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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리에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차례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주거개선과 세입예산안은 24억 7136만 6000원 대비 17.6%인 4억 3384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예산 25억 대비 7.1%인 1억 7693만 3000원을 증액한 26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8000만원 대비 25%인 2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입니다. 과태료 무단 매각의 경우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3966만 3000원 대비 4.6%인 1억 3098만 9000원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9678만원 대비 215.9%인 4억 2492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2170만 5000원입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2억 9976만 9000원 대비 19%인 2억 4634만 9000원을 감소한 10억 534만 2000원입니다.
아파트지원사업 시설비를 미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4685만원 대비 14.5%인 2125만원을 증액한 1억 681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단지수 증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1억 4,525만 9000원 대비 52.1%인 7563만 4000원을 감소한 6962만 5000원입니다.
안전진단 강화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희망 단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6687만 2000원 대비 70%인 468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369만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체비지징수교부금은 작년에는 과거 체납 건에 대한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고액체납자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대비 4093만 4000원 감소한 6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년도인 2019년 예산액 2억 593만원 대비 1억 1914만 2000원이 감소한 8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3708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59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 중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단속 체계 구축에 따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대비 500건 감소된 800건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전년 대비 7700만원 감소한 2억 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물량조정에 따라 전년 예산 3억 50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억 3047만원 대비 162%인 13억 4847만원 증가한 21억 78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075억 1165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억 5995만 1000원 지출액은 총3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용역1000만원,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수립용역 2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 대비 15억 5495만 1000원 증가한 1090억 6660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7억 5267만 3000원 대비 2.1%인 1585만 6000원 감소한 7억 3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1787만 6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552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34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억 551만 4000원 대비 120%인 2억 4577만 6000원 증가한 4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9593만원, 건축심의 200만원, 건축문화 향상 758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3948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신설된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내 건축공사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 되었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서울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하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예상액 33억 9480만 9000원의 10%인 3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 1억 2544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4393만 4000원, 인력운영비 1억 701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2020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56억 7104만 4000원에서 4억 8602만 7000원 8.5% 감소한 51억 85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13쪽 공원녹지점용료 6억 6233만 7000원, 예산서 17쪽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300만원, 예산서 18쪽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예산서 19쪽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42억 30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86억 5417만 8000원에서 7억 7675만 8000원4% 증가한 194억 3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319쪽 산지형 공원 관리 18억 6302만 8000원, 예산서 322쪽 그린벨트 관리 1억 4,739만 4000원, 예산서 323쪽 농가지도육성 3억 2993만 2000원, 예산서 324쪽 도시농업 육성 4억 2273만 2000원, 예산서 326쪽 산림보호활동 강화 7억 8054만 9000원, 예산서 333쪽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23억 4072만 3000원, 예산서 336쪽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35억 1273만 5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320쪽의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서 335쪽의 꿈꾸는 공원 기본계획 용역으로 5000만원, 하명달어린이공원 정비로 2억 5000만원, 우면수변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예산서 336쪽의 태봉근린공원 CCTV 설치로 1500만원, 서래골 근린공원 정비로 7억원, 예산서 339쪽의 자연친화적 펜스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 밤에 걷고 싶은 연인의 거리 조성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8억 5100만원 대비 10.8%인 9150만원 감소한 7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입니다.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6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5000만원 대비 50%감소한 2500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자율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의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입니다. 전년도예산 9700원 대비 48%인 47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실거래신고건수의 감소와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실거래제도의 정착 등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6893만 7000원 대비 14.6%인 3913만 7000원 증가한 3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 7824만원 대비 34%인 2661만원 감소한 51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6422만 1000원 대비 102%인 6588만 5000원 증가한 1억 3009만 6000원입니다. 도로명 확충설치와 고시원 등의 안내판설치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6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거래가 줄고 매물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6억원으로 한 이유는 일반적인 과태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이해 다툼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발췌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느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서 3년 평균치를 잡아서 6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평균치를 보면 18년도에는 4억 3000, 19년도에는 7억 4000 들쑥날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을 특히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하게 예상치를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현재 부동산정책 상황 자체가 거래가 줄고 매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예산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45페이지에 있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거래가 줄어서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어떤 세입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이고요. 우리 농가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유기질 비료지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 또 상토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께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많이 줄었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감액된 것이 당초에 4억 8000이었는데 3억 2000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토지원비가 약 1억 3000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3000만원 해서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구 전체 재정으로 봐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되는 것은 상토지원 사항인데 이 상토지원 사항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주거든요.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지원 때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난번 화훼농가지원 관련된 기금도 삭감이 되어서 여러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미세먼지로 뿌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시정 어떤 우리 예산 편성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의 기본은 안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화훼농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에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시설하우스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는데 안전이라고 하시겠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일산화탄소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겨울철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중독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난 2019년도에 우리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전기난방시설 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요. 그리고 지원품목을 보게 되면 전기난방기, 온풍기, 온수보일러 등이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농민들께서 꾸준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상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면 지금 시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매칭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놔서 어떤 것이 매칭이고 어떤 것이 매칭이 아닌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매칭사업에 맞는 규모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비가 195만원이에요. 구비 1억 6600 들어가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써 맞습니까? 이런 시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광민 위원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4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30%, 구비가 70% 그다음에 관리비 절감 유리알컨설팅은 실제적으로 구 사업으로서 전액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은 이게 용역일 때는 5000만원, 공사는 1억원의 예산 사업할 때 ······.
고광민 위원
자문단운영사업도 매칭사업입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이것도 3 대 7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지원사업하고 수도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전기료가 지금 현재 시비로 19%, 구비가 81%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구비가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구비에 비해서 시비 비율이 이렇게 3 대 7 정도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항별 설명서에 있으니까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재정력에 따라서 구에서 ······.
고광민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어떤 것이 시비를 받는 사업이고 어떤 것이 구 사업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다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구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여쭈어볼게요. 이 예산이 448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은 원래 특정시설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이 이번에 한쪽으로 전부 통합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설물안전 문제에 대한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안전 유지를 해야 될 사항 쉽게 얘기하면 C등급 이하 A, B등급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해서 C등급 이하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주체에 통보를 하고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고광민 위원
3종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더 강화된 법에 의해서 전수조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하셨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에도 3종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567개소에서 197개소 3종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에서도 작년에도 3종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셨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고 계시고요, 할 계획이시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할 계획에 있습니다. 326개소가 ······.
고광민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올해 초에 했었지요. 2019년 초에 하고 올해 것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3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
고광민 위원
비용도 수당이 올라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3종시설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봤지만 이게 법 개정 강화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시특법에 의한 1, 2, 3종시설물 총괄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1, 2종시설물은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개정 이후 2018년 개정 이후 마련된 3종시설물에 한해서만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과에 있는 기금으로 건축과에서 3종시설물에 대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을 계속 건축과에서 하고 또 주거개선과에서도 하고 기금도 사용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3종시설물은 1, 2종시설물이 아닌 모든 시설물이 3종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전부 될 수가 없으니 그 외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종시설물 전수조사라고 하는 용어 표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실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3종시설물 전수조사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도 3종시설물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계속 지금 지정한 것도 237군데 지정했는데 이 내용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조사인데 이게 계속 기금도 쓰고 예산편성해서 쓰고 매년 조사해서 쓰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3종시설물이지 그것에 대해서 과별로 3종시설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3종시설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을 정하려고 그러면 ······.
고광민 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 들여서 조사를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해서 매년 물량을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한 결과에 C등급 이하가 나오면 다시 그 사항을 전문가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을 ······.
고광민 위원
3종시설물이라는 것이 주거개선과에서 보는 시각과 또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보는 것과 3종시설물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대상이 틀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조사하면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주거개선과는 ······.
고광민 위원
시특법을 적용할 3종시설물의 대상을 어떻게 서머리(summary)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아니면 빌딩, 건물 이런 것이고요. 주거개선과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업무의 분장의 차이지만 3종시설물이라는 용어 자체로 규정을 지을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조사에 대해서 합쳐서 그게 3종시설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 내부에서 무슨 과에서 뭘 관리고 무슨 과에서 뭘 관리하고 이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관리하는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뿐이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 시설물을 조사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겹치거나 그런 일은 없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난제되어서 여러 과에서 또 이것을 총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개선과에서도 조사하시고 건축과에서도 조사하시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총괄 국이 되어야 되는데 또 총괄은 안전도시과에서 하신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그 외에도 우리가 공공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을 3종시설물로 정리해서 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고광민 위원
그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지 그게 일도 일관성이 있고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주거개선과는 주거개선과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통합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별로 지정하고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관리주체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해를 끼치게 된 이유는 사실은 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이라서 부서별로 자기 담당 부서를 하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표현할 때 사실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인데 3종시설물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
고광민 위원
비용이 여기저기에서 기금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오고 중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과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시설물을 과별로 하지만 그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1종, 2종은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던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런 것입니다. 시설물관리의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는 1종과 2종시설물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서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아예 사각지대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물도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소규모 시설물 중에서 일부를 3종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자 해서 법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1종이 2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2종은 16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 교량 등의 어떤 공공재 외에도 일반 민간시설도 1, 2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종, 2종, 3종에 대한 부분과 또 3종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이 작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시특법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짓겠다,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니 이것이 언제까지 종결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다 어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부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또 사항상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요.올해는 지금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매우 적게 들어가고 2021년도 2차 공사는 대부분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하기로 정해져서 이렇게 잡힌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5대5 매칭사업인데 서울시는 내년에는 설계 그리고 2021년에는 사업비를 주고 그러니까 내년에 설계 1억에 50%인 5000만원을 주고 2021년에는 사업비 5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정이 되어서 시비가 내려오기로 이야기가 다 정해진 사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 구비도 통과해가지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50%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에 우선 설계와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년에 구비를 먼저 ······.
고광민 위원
시비가 2021년도에 받기로 확정된 사업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음악문화지구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국립국악원 조성사업은 ······.
고광민 위원
음악문화지구 안에 있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별도 예산 자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채택되어가지고 ······.
고광민 위원
주민제안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음악문화지구로 해서 기금도 쓰고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잘못 편성되신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고 또 한시기구가 또 이번에 조정이 ······.
고광민 위원
효율적인 음악문화지구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그 안에 청년예술 아트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여기 저기서 나누어서 돈만 계속 여기 저기 과에서 이것 분산해서 사업하시는 격이 돼요. 이것은 음악문화지구사업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총대를 매시고 이 사업을 넘겨받으신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총대를 매기보다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역량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아마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아마 도시디자인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부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과별로 옮겨다니면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신지 자꾸 이렇게 해당과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여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디자인 백서도 있고 디자인 건축물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의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자문 병행 절차로 인하여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필요성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심의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병행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입면 디자인에 대해서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일반 민간인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
고광민 위원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민간에게 배포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일반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건축사들이 그것을 보고 입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 기준에 맞추어 들어와야지 아니면 전혀 없이 우리가 계속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문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
고광민 위원
이것 필수적인 지침 사항은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봐라 이런 내용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지금 편성해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치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 사업 하는데 자질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감정평가 및 이 내용이 다 나와서 지금 이 사업비 잡으신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장기미집행공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가고시를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지금 아직 감정평가가 20일날 나옵니다. 20일날 나오면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공시지가의 3배를 했었거든요. 3배를 했었는데 ······.
고광민 위원
감정평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예산 이것으로 편성해서 되시겠는지,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3배를 하라고 했는데 보통 7배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 예산이 더 불어나는 그런 상태인데요.
고광민 위원
이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와 지금 상황이 바뀌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예산 심의 진행과정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늘어난 만큼 일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고광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운영에 대해서 심의 끝나기 전에 내용설명을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원등 LED 교체사업은 아주 잘하시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밝기를 확대하는 LED 교체사업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서래골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구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 위치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그냥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성비가 있을까, 여기는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미비한 공원이거든요. 그 위치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위원장님 금방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골 근린공원은 면적이 한 4690, 1478평입니다. 이 공원이 언제 조성 되었느냐 하면 95년도에 조성되었거든요. 95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니까 한 20년이 지났었는데 더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해서 2017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당초 시설은 있었는데 말도 있고 분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수경시설로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리고 초화원 암석원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그 일부는 깨끗한데 뒤로 들어가면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런데 그 공원위치가 반포대로 주변에 고속터미널에서 딱 나오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 되는 곳이라서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손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용객 현황을 봐가지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찌되었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공원의 위치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지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화재사고가 있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합동조사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율하고 징수액 정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2월 9일 현재 징수율은 약72.8%가 되고 있고요. 12월말까지는 약 75% 이상 저희들이 징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체납액 12월 9일 현재 체납 건수 중에 한 312건 중에서 압류를 한 107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압류예정이 31건 했고 그 다음에 미압류건에 대해서 현재 납부독려하거나 공시송달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305쪽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 예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많이 동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학교는 아파트내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동시에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강좌에 필요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청년하고 경력단절여를 약 39명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그동안 경험의 노하우를 실제 주민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가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한마당을 행사했습니다. 저희 구가 275개소 단지가 참여를 했고 1차 심사해서 그다음에 2차 심사는 우리가 7개 단지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아파트 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 내에는 갈등이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의결에 대한 갈등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갈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층간소음도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거기 보면 강사료가 지금 15만원에 2000강의되어서 지금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강사풀이라든가 지금 강좌의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강사풀은 현재 여성가족플라자 강사 플러스 저희들이 올해에 39명 모집했던 강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서초는 수준들이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강좌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강좌 준비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다른 회계 기관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섭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에 보면 지금 복합 자문단 수당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자문단 위원회 수당이 지금 보니까 올해 편성된 것이 1억 2000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억 5000으로 상향되어 있던데 지금 복합청사 자문단 구성은 지금 13명 3회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박재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자문단은 2017년 7월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당연직 공무원 4명 해가지고 전문가 12분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경희위원님하고 제가 용역심사도 참여했었고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플랜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과 그동안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도 전달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 계획이 지금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좀 더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고려 심의, 의안검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청사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좀 더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복합청사에 관련해서 많은 주문도 계시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저희 자료를 드린다고 다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드렸는데 한번 위원님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접촉해서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
박지남 위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했던 ······.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일부 용역한 것, 그런 것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항도 확정된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도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들 자문단 구성도 지금 이것이 내년에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엊그제 정책심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가 내년도 한 6월경 아마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중앙투자심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문단 구성되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비 전문가들 공무원으로서는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혹시나 이것 생길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도 대비를 하고자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공원녹지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지형 320쪽에 보면 임목 식재 등 보면 지금 수목이 5000원, 초화류가 3000원 등 모종 600원, 500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20쪽에도 나와 있고 325쪽에 힐링텃밭 재료비에 모종 6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가격이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왜 다른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가격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흉고 측정이라든지 근원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나무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수목식재라든가 관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가격이 다른 부분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관목은 공통 금액으로 해서 교목도 공통 금액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끝났습니까?
박지남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항별 설명서 안 봤습니다. 참고로 명세서안을 중심으로 봤고 그렇다고 설명서를 전혀 안 본 것은 아니고요. 명세서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했고 명세서를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각 회계단위와 세부사업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하기 전에 세입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 해당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있고 3%의 계수를 적용해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거개선과와 건축과 따로따로 답변하실 거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따로.
김정우 위원
예.
건축과장 이상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2018년도 징수한 방배동 마에스트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4억 47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거기에 3%가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징수한 금액의 3% 그것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 세입이 올해 잡히면 저희는 다음 연도에 ······.
건축과장 이상근
다음, 다다음. 2018년도에 징수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들어올 금액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상근
21년도는 불행하게 없습니다. 올해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도 말씀해 주시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
김정우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납을 기준으로 했던 3개가 있습니다. 신반포6차, 방배3구역 그다음에 마스터 제12호, 삼가든4차 부과액 총 21억에서 3% 교부받아서 3637만 8000원 이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내용들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입 중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었지만 이행강제금이 솜방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들었던 교대역의 모 매장은 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을 100% 2배 가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00여만원이 되겠지요. 건축법 80조가 이행강제금 조항인데 그 내용은 제2항에 있는 내용이고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해당 조례가 없고 서울시 조례에 2회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2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2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지방에 성남시인가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은 또 우리 주민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고 행정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을 달성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불법, 위법건축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위법건축물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위주로 하거나 실제적으로 그런 상업식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건하고 관련해서 서울시에 질의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의회신이 오면 저희들도 영업이라든가 실제로 그 목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2회 부분도 검토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주민이 요사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초동단계에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둠과 동시에 그것도 병행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불법, 위법건축물과 체납세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격상. 똑같은 주민이지만 다 세금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데에 대한 형평, 행정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민이고 생존권이나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자기들이 얻는 수익보다 한참 적기 때문에 버젓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주거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개선과 사업이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지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 하나만 있었거든요. 이게 16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다 신규 사업인 것처럼 다 신규 증가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항목별로 금액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편성목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사업은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다른 편성목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세부사업 단위를 합치면서 마치 전체 금액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살펴봐야 돼서, 올해 20만원씩 4명이 5일간 15개 단지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5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총 금액은 늘어났어요. 단가는 줄어들었지만 단지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사업내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들이 과가 2015년도에 건축과에서 주거개선과로 팀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건축과에 있을 때 당시도 인원이 1명이 민원도 담당함과 동시에 실태조사까지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2016년도 주거개선과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정확한 숫자 인원이 직원도 숫자가 부족하고 해서 1명 정도가 실태조사와 동시에 민원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의 실태조사 플러스 민원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현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팀장 할 당시 2017년도 처음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단지가 226개소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단지가 121개소 정도 되는데 그 단지가 가장 공동주택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단지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도 생기도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처음으로 8개소를 한번 진행해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직원이 보강되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든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충원 받아서 17년부터 실태조사를 강하게 했고 ······.
김정우 위원
어쨌든 이 사업 전년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증액된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원래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예산 책정할 때 평균 20만원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고 다만, ······.
김정우 위원
전년도는 25만원이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그게 25만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회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중간에 민원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 추가해서 저희들이 대개 보면 3, 4명 정도 인원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1회 정도 민원처리를 했던 실태조사 민원처리 요청했던 지역에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용은 20만원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파트관리비 절감자문단, 소위 유리알 컨설팅이라는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하자면 유리알 컨설팅은 말 그대로 투명성입니다. 유리알처럼 맑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네이밍을 지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신문에도 노상 나오는 부분이었고 해서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가 아파트가 약 65%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관리비 실태에 누수가 발생되거나 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쓰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유리알 컨설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관리비 실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이어서 공동주택전문자문단이라는 것은 신규로 생겼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서 65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다시 한 번 ······.
김정우 위원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이요. 이것이 없던 사업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어디 있었지요? 전년도에 11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었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지원비가 전년도에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내용이고 이게 현금성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발주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일단 공동주택 노후시설 지원으로 4억 5000을 편성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본보조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금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돈을 직접 주어서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집행하고 저희들이 회계를 통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시설비 4억 5000 건은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주관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로보수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했었는데 공원녹지과라든가 어린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등이 이게 자기 업무도 많은데 우리 것까지 해 달라고 하고 하면 엄청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저희도 바빠 죽겠고 또한 동시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또 하게 되면 일괄 발주를 해야 돼요, 발주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그 사업 우리들이 할 테니까 그 자금을 우리 쪽으로 내려주면 저희들이 성실히 잘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약 10억을 편성했고 시설비는 이번에 뺐습니다.
김정우 위원
10억원을 편성하신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민간 ······.
김정우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10억을 편성했고 시설비는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 금액은 늘어났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줄어들었지요, 2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원래 8억과 4억 5000이었는데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아파트 자치학교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636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추경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 4억 768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이 사업 너무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56개 모임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 56개 모임을 계산 한 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8회 정도 내지 10회 정도 모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게 되면 8번 강의를 해서 도저히 그 부분의 교육의 효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올해 초라든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아파트단지들이 있는 곳은 커뮤니티가 있어서 사업을 했었지만 빌라라든가 커뮤니티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라고 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회를 잡았습니다만 2000회를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개 모임에서 20회 정도, 15회 내지 20회 정도 잡으면 2000회는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4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6개소 중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 32개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머지들은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유시설을 첫째로 활용해서 이런 강좌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시설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배동지역은 대개 보면 아파트 비율하고 단독주택, 빌라 비율을 보니까 28 대 72 정도로 부족하고 나머지 지역 서초동지역은 한 48%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반포나 잠원동은 거의 50 대 50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저한테도 편지가 많이 왔었고 실제로 고맙다고 내년에도 확대 지원해서 모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소모임을 만들 수 있어서 만나서 좋고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음에 또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 강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에 2000강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청을 받아보아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올해 했던 것은 몇 강 정도 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올해 56개 모임을 했는데 부족했어요.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56개 몇 강 정도 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56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 400 몇 강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400여강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많이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첫 질의해서 주거개선과만이라도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 예산이 있고요 여기에서 고지서 및 공문서 제작발송 예산이 3335만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308페이지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가 대개 평균적으로 한해 2700여건 됩니다. 하다보면 과년도가 한 2500여건 되고요.
김정우 위원
전년도에는 이것을 안 하셨어요, 고지서 발송을.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작업을 해요, 실제적으로 우편을 일일이 쓰고 또 써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엑셀로 뽑아주면 그것을 붙여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의회에서도 부당금 부과시점을 앞당기라고 그래서 올해 한달 내지 한달반 정도 저희들이 앞당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일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e그린 우편이라고 저희들이 엑셀자료를 주소하고 대상자만 우체국에다 갖다주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다 해줍니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전문업체 용역 예산이 전년도 5900만원에서 8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 6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답변만 듣고 일단 첫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우 위원
답변은 나중에 들을까요?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세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민간자문단은 실제적으로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사업시행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산정자료가 제출되거나 또는 시공자 계약 후 1년 이내에 조합에서부터 조합에서 산정자료를 제출받으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재건축 자문단 부담금을 갖다가 산정을 하는 자문단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5900만원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반포3지구 그 다음에 서초중앙하이츠 1, 2구역, 그 다음에 반포18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반포3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중간에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고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가 미계약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신반포18차 337동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준비 중인 단계,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어서 이것을 못 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9100만원을 6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다가 방배삼익이라든가 신반포19차 ······.
김정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린 것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심의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빨리 빨리 하시고 길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안부터 쭉 한번 봅시다. 305쪽 주거개선과 거기 보면 책자제작이 있거든요. 아파트 자치학교에 400만원이고 밑에 있는 책자가 있는데 밑에는 그것 아마 아파트 톡하면서 이 책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게. 용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이것이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은 입대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입대위 위원하고 입대위 회장들 또 관리소장들 교육을 하면 책자를 가지고 책자내용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강의 책자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자치학교도 책자도 그것도 강의책이에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아파트 자치학교는 현재 ······.
전경희 위원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것이 자치학교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아닙니다. 아파트 자치학교는 책자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그것도 점심시간에 두 개 틀리는 것 맨 밑에는 관리소장 교육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자치학교 책자는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책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책자가 없고요.
전경희 위원
위에 있는 것 책자제작 400만원.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거기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코딩작업을 위한 그런 내용이지 책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위에 아파트 자치학교 밑에 책자제작 4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지요?
사랑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톡에 책자가 5000원 곱하기 100권은 내가 관리소장님 교육이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것은 아마 특별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자치학교때 특별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아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용도를 정확히 저한테 점심시간에 갖다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아까도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주어보세요. 우리가 제가 맨날 일을 하면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업 지속하라고 하는데 이것 이제까지 있었는데 이제까지 실적이 무엇인지 점심시간 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실적은 자료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전경희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주거개선과 총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자치학교이니 무슨 리더교육이니 갑자기 모든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 자체에다 돈을 주고 교육하라고 하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13쪽 복합청사요. 이것은 내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자, 그러면 복합청사를 지으면 복합청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항별설명서에 뭐를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혀 없고 이것 뭐 자문단 운영하겠다 뭐 하겠다 여기다 예산만 턱 넣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조금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복도시아카데미 책자발간이 있어요. 자, 이것 행복도시아카데미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이것은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초구 직원들입니다. 관심 있는, 다 직원들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책이 필요해서 그 책 활용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아카데미 할 때 우리 박지남위원님은 참석을 잘해주시는데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저희들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번 할 때마다 책자를 매번 해주어요, 이것 매월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책자로 해가지고 다 담을 생각입니다.
전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한 사람 그러면 1년치 교육을 미리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이것은 다 끝나고 나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지요.
전경희 위원
다 끝나서 나서 그동안 교육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러니까 책자를 발간하면 설사 교육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시간상 아침에 하니까 참석을 못한고 관심있는 직원들은 그 책자를 보고 다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그 위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적어도 이것 새로 넣으려면 사업설명서에 뭐를 하겠다는 설명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것 뭐를 하실 것인지 그냥 간략하게 대충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경부간선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내년에 저희들 자체 연구로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원고도 받고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별도 사업하는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히 그냥 2500만원 해놓고 그냥 대충 이것에 맞추어서 예산 쓰실 것인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경부간선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관련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나중에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내년도에도 사실은 내년도 정부의 지금 법률 개정이 지금 4건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아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내년에 경부간선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이것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청사 사업이나 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 정도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항별설명서에다 제대로 집어넣어서 이 정도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냥 예산서 속에 슬쩍 끼워넣는 것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그다음 쪽에 보시면 거기보시면 음악산책길 총괄계획가 자문비, 자문비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지 곳곳에 다 자문이에요. 우리 공무원 그렇게 자신 없어 전부 자문을 받아야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 아닌가, 아 나는 이것 자문비를 보면 진짜 자문해가지고 난 이 자문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내가 한번 다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인데 뭘 더 자문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음악산책길 만드는 정도도 자문가가 필요한가,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보면 사실 디자인은 특화된 부분이 되어서 사실 외부 전문가들 저희들 자문회의라든지 들어가 보면 아,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이 옛날에 하실 때 자문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인 자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충분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자문이 과연 공무원들이 자문 받을 것이 필요할까 자문도 있고요, 실제 꼭 필요한 자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물론 자문 받으면 좋은 사람 자문 받으면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고 뭐고 공무원이 제일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꼭 자문 받아서 하시지 말고 귀동냥으로 듣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되는데 보면 곳곳에 다 자문단 아까도 자문, 자문단 이제까지 실적에 대해 제가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 전체 우리 자문단 운영 실적이 뭔가 내가 전체를 다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남태령 전원마을 마을회관 주변 환경개선공사 하잖아요. 이 남태령 전원마을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원마을 소유지 개인들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도로 이런 것 빼고는 ······.
전경희 위원
이것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남태령 전원마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원마을 자체는 ······.
전경희 위원
마을회관이 이것 남태령 전원마을 마을회관이 이것 우리 구소유인지 사유지인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몰라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소유권이 좀,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자, 이것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것 사유지인지 아닌지 이것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하나 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마을회관은 땅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물이 아마 등기로 그당시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옛날부터 이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개선을 해도 되는 것인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번에 ······.
전경희 위원
길게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짧게 하겠습니다. 그것 이번에 소유권까지 확실하게 구청으로 가져오도록 아마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되겠지요.
전경희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구유지 마을회관을 그러면 건물을 구유지 땅에 있는 사유지 건물을 그러면 구 건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들이 여러 개가 다 들어있는데 어떤 시설물 어떻게 바꿀 것인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저희들 한번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이정도 중요한 것 같으면 이 정도 사업계획서 넣었으면 제가 따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긴시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좀 보았는데 저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의껏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들 ······.
전경희 위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계획서에다 딱 넣고 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냥 슬쩍 슬쩍 안에다 끼워넣어서 하는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슬쩍 슬쩍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후배 직원들 위원님이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 ······.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서초 디자인 백서 발간하는데 제가 우리 디자인도시라고 해가지고 상 받은 것 알지만 이 백서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백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도 기록을 하고 그 과정도 기록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할 때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다음 후임자들도 참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 백서에 들어갈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까, 제가 몇 개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것 뭐 서울600년 백서를 만들어도 활용이 그것 정도 되면 역사가 있으니까 그 활용이 되지만 이 디자인 백서라는 것이 1150만원 들여서 지금 디자인 한 것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이 디자인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업비 있었으면 제가 안 물어보았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 건은 회의록에 저희들 기재도 하고 싶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3년간 우리 서초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3년간의 우리 디자인 관련 정책 시행한 것들이라든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은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디자인백서를 만들만큼이 되었느냐, 저 그것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디자인 백서를 잘 ······.
전경희 위원
무엇을 넣을 것인지 개략 한 것을 갖다주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백서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 필히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무엇을 넣을 것인지 내용물이 무엇인지 뭔지 한번 미리 점심시간 해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이 디자인 백서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산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디자인 백서 매년 하는 것인데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시간 없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315쪽 그 다음에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20쪽 공원녹지과장님 산지형공원에서 작년에도 입간판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입간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게이트를 설치한다, 어디 공원 게이트 설치가 어디 게이트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을 게이트로 했는데 위치 방배동 남부순환도로 래미안 있지 않습니까, 래미안 위에 거기 우면산 이번에 보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되어 가지고 ······.
전경희 위원
그것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거기를 하는데 게이트가 아니고 게이트 유형이라 하면 예를 들면 만남의광장이라든지 어디 상징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면산 올라가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것을 상징성으로 하고자 게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두 개를 만들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종합안내판 교체는 어디 종합안내판 교체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종합안내판은 ······.
전경희 위원
공원 게이트 설치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표지판이야 그런데 두 가지도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점심시간에 한번 대충 주어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322쪽에 숲해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숲해설 운영을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숲해설 운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해설은 우리가 국·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전에는 공원 등산로 그쪽에 예산이었는데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했고 청계산 또 우면산 인재개발원 뒤에 우면산 자연공원, 생태공원해서 우면산에 자연생태공원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생, 시민들에 대해서 숲해설가가 설명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 초중학생 전체가 한 4162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이 오시면 서초에도 이러한 자연생태공원,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있었구나 해서 생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놀이터보안관 금년도 몇 명 늘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놀이터보안관은 지금 28명인데 이분들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거든요. 하루에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4시간 정도 하는데 월 2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 안전 분야에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타 구청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한데 이 부분은 크게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상징성이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운을 또 입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불한당도 함부로 접근 못하는 분도 있고 애들이 철봉 같은데 위험하게 매달리는 것도 그 부분도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관에서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 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외국에서는 공원이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휀스를 쳐놓으면 거기를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우리 관에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이 데려오면 자기 아이가 책임인데 놀이터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내 부모가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처럼 관에서 그것까지 챙겨주는 나라는 과연 다른 데 있는가?
물론 서비스를 해 주면 좋지만 이렇게까지 관에서 해 주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해 주면 좋지만 물론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제가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청사 우리 디자인과장님 청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도 용역하셨지요? 그것하고 금년도 용역이 뭐 얼마나 틀린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2017년도에는 복합개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략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지남위원님하고 저하고 용역심사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리바이벌할 필요성이 다시 제가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하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두 분 의원님이 하도 많이 요구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의회와 특히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저도 알음알음 청사건립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쭈어봤어요. 이런 건립 방안이 맞냐 하고 한마디로 이 건립방안은 우리 청사 조그만 것 하나 짓기 위해서 큰 땅덩어리에 나머지 땅 다른 사람 쓰라고 주고 우리 한쪽 귀퉁이에 우리 청사 들어가는 방법이야. 제가 결론을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심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식사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오후에 하실 거지요?
전경희 위원
예.
김정우 위원
저도 한 과밖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건축전문자문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청사 이런 것과 관계있는 것입니까? 건축과 사업입니다. 317페이지 공공건축자문단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없던 사업이 생겼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자문단은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잘 기획이 되어야 되겠다,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준공 이후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자발생도 방지를 하고요. 예산낭비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께서 자문단 너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생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건축과 새로운 사업 중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 사업으로 들어온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광고물 조명도 일부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서 그것을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뿐만 아니라 광고물과 관련한 휘도라든가 조도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150만원 설정을 해 놓은 것이 휘도계라든가 조도계를 검사하는 어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신규 사업인 것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김정우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기존 건축과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생기고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이 넘어갔어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특별회계에 있는데 기존에 안전관리 예산으로 있던 승강기 사고대응 관련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승강기 관련한 대응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요.
김정우 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상근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항상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본위원이 감사 때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예비비 사용 안 하고 예산 전용했던 문제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게이트 설치는 서면 설명을 들었고요.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위탁운영 이것 설명서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 사업 있었잖아요, 올해?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예산에는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뺏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게 국·시비 사업이라서 세부사업으로 뺏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있었던 사업인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기존 사업을 분리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은 등산로인데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신규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런 문제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정우 위원
다음은 사업이 사업이름이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이고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이고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에 배수로 정비, 석축, 축대목, 목계단, 야자매트 이런 것들이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산지형하고 등산로하고 우리가 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산을 산지형 공원해서 우면산 또 서리풀, 도구머리, 방배근린권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청계산, 인능산, 대모산 이것을 축으로 하는 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그러는데 사업은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업은 같고 내용도 같은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청계산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2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323페이지 넘어가서 그린벨트 초소 철거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린벨트 초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그린벨트 초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내곡동에 하나 있고 신원동에 하나 있는데 내곡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유지로 해서 상관이 없고 신원동에 있는 것은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못 했는데 서초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 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이라는 것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작동하고 있는 규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오래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소관리는 초소장 외에 청원경찰 2명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에는 또는 일반직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농가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배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토양개량, 유기질 상토 이런 것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의 근거가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농지법 제21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양개량 이것 국비 82만 5000원 받아서 하는데 80% 저희 구비, 시비 각 10%인데 이것 구비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매칭해서만 사업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유기질 비료가 있고 상토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
김정우 위원
토양개량제가 있지요, 세 가지이지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토 이렇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김정우 위원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금액도 얼마 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국·시비는 정해져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
김정우 위원
국·시비는 정해졌는데 우리 자체 구비를 더 편성해서 더 해 줄 여지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비 사업으로 추가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추가도 할 수 있지요.
김정우 위원
그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딱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만큼만 매칭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금액 82만 전체 금액이 103만 2000원이에요.
위원장 김익태
아까 추경에 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
김정우 위원
그랬는데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의지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알았고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편성해 오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의회가 예산심사권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감액권밖에 없잖아요.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액밖에 못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공원녹지과 많은데 친환경농장 조성운영 사업에 커피머신 렌탈 300만원, 승용차 렌트 600만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신원동에 온실을 만들었거든요. 해서 그 속에 친환경으로 해서 카페형 온실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카페형이면 시설물들을 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카페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꼭 카페는 아니고 ······.
김정우 위원
승용차 렌트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농장은 현재 교육장이라든지 또 ······.
김정우 위원
승용차 렌트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사항은 렌트를 하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렌트라고 누가 모릅니까? 어떤 용도로 차를 렌트하느냐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거기 구민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커피라도 마시는 여가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김정우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관용차 몇 대 쓰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관용차가 총 전체가 ······.
김정우 위원
제가 차를 계속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순찰차량으로 6인승 벤하고 1톤 화물트럭 자산취득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구매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장작업 차량으로 1톤 화물트럭 대체취득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차는 기존에 있는 차를 대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것은 농지팀에 필요한 것이고요, ······.
김정우 위원
차가 몇 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30대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30대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30대 되는데 그중에 소형 승용차 3대, 승합차 2대, 화물 21대 그다음에 ······.
김정우 위원
승용차 렌트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밑에 334페이지 보면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에 승용차 렌트 600만원씩 2대가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공원팀 ······.
김정우 위원
제가 팀 있는 것 아는데 공원녹지과가 차가 30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만 렌트가 3대를 더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노후된 것이 대여하는 것하고 또 노후된 것 바꾸는 것 ······.
김정우 위원
대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30대 있는데 차 추가로 렌트 3대 더하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있는 차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여기는 화물차이고 또 우리가 직원들이 기동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한 것이죠.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333페이지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보전 사회단체사업비 보조 500만원씩 세 군데 나가는 것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차량 또 말씀드릴게요.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 서리풀원두막 화분관리로 차량임차 1000만원 또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리풀원두막이 있잖아요. 화분을 2개씩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125군데 되다 보니까 ······.
김정우 위원
그 화분만 관리하기 위해서 차를 또 렌트하신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작업 차량 대체취득으로 1톤 화물차 23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있는 차는 있는 차대로 쓰고 화분 관리한다고 차는 차대로 렌트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우리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00명이 됩니다. 그것 관리하다 보니까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 보건위탁수수료로 231명이 올라왔어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하고 과하고 얘기하는데 초점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차는 차대로 보유하면서 대체취득하고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렌트하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31명이나 있어요. 이거 다 필요하신 인원이겠지만 이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정리해서 용처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공원녹지과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에서 전부 팀별로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점을 소상히 문서 만들어서 방에 가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시디자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리뉴얼 사업으로 복합청사 자문단수당 전년도에 1회였는데 내년에는 3회로 늘렸어요. 청사계획이 들어가면서 자문단 회의를 더 많이 하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신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기재부 예타가 진행되고 완료 후에는 또 투자심사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
김정우 위원
이 사업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났는데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으로 5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뭐 특별히 없던 사무실을 꾸며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지금 이것이 예전에 사무용품 구매 이런 것이 옛날 주무과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조직이 편성되면서 다시 주무과가 새로 조직이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용품이 다시 부서 예산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신규사업으로 미래도시전략 발굴이라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이용 국민주를 활용한 생활SOC 조성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3개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는 지금 약 2022년까지 18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약 370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공모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력도시 서초구현 사업에서 건축물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도 공사장 가설울타리 시상금 등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심의시 건축입면에 대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디자인 어번캔버스사업 앞서 회의 전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것 전년도 2억 8800만원 예산인데 올해 5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보면 올해이지요, 서래마을 시설물 예산 3억 66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어반캔버스 사업만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것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맞습니다.
어번캔버스사업은 지금 올해 6개소인데 내년부터 12개소로 늘려가지고 계속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어반캔버스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도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 건에 추가로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22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이 계기로 해가지고 어반캔버스는 주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디자인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즉 어두운 골목길, 학교주변, 옹벽 이런데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 서초나비플랜수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미래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 내용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사실 경부간선 입체화 조례는 ······.
김정우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서 이 설명서를 만드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우리는 사실 이번에 상임위 발의로 고맙게도 해주셨는데 ······.
김정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올해 안에 ······.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회의 과정을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회 제안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 연속적으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의회에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은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그동안 추진이 계속 ······.
김정우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동의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서 조례에 밀어붙이고 의회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지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지시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위원님 의회를 압박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순리대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의회에 결국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의회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어찌 보면 가벼운 사안일 수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도시관리국이 감소되었어요. 실제로 감소된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가 행정운영경비를 별도로 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본회의때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해서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곧 공포가 되겠지요, 그러면 미래비전기획단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닌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내일 목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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