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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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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계속)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계속)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토론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절차상 토론하다 보류된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원준
자동 산회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
김정우 위원
보류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예.
김정우 위원
표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조례이니까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본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졸속 심사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관계법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의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내지 제15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중에 제13호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 등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부담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상정하신 법률 조항 중에 공공기여금에 관한 내용이 근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안 제7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우선 활용) 제 1항에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3 제1항에 따라 서초구 관내의 지구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에게 강행규정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 부분은 그 앞에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은 당연히 이쪽에 계획을 세우면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쓰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부분에서 우선 사용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인근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부지 개발할 때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공공기여금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구하고 시하고 좀 의견이 틀려서 구에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1항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조례안만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최원준
발언 중에 죄송한데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에 관련한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의는 다 끝났고요.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계획 조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의 명칭, 조문의 명칭은 대규모 시설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것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든지 코오롱부지 같은데 개발할 때 나온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조항이 ······.
김정우 위원
코카콜라가 아니라 롯데칠성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러면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위원회 심사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소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축조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중요한 내용일수록 이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정우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대리 최원준
축조심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김정우 위원
내용을,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정우 위원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원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논의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축소심사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축소심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정회좀 하고. 축조심사가 무엇인지?
최종배 위원
각 조항마다 의결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조항별로.
위원장대리 최원준
더 모르시겠어요, 정회해서 더 설명드려요?
전경희 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위원회 제안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대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위원장대리 최원준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회의규칙 제14조에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정.
위원장대리 최원준
회의규칙 몇 조에 있지요?
김정우 위원
14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정회를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3602억 9148만 4000원 대비 7.7%가 증가한 3881억 191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78억 1869만 6000원 대비 58.5%가 감소한 73억 939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조성액은 490억 23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585억 2250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10억 590만 8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9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4억 1000만원 등 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596억 6769만 9000원으로 지방소비세 4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23억 3696만 8000원, 지방교부세 113억 7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103억 62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2632억 1,000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01억 7500만원, 재산세 2330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67억 1894만 2000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1억 1954만 8000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9억 18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73억 9397만 4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58.5%인 104억 24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9년도 예산 대비 85%가 감소한 19억 1052만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19년도 예산 154억 7400만 5000원 대비 67.8%가 감소한 49억 7565만 7000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804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2억 4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6억 2588만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 5억 819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19년도 예산 5억 3407만원 대비 2.2%가 감소한 5억 2214만 9000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 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 관리 3억 6534만 6000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4432만 1000원 등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19년도 예산 7억 726만 7000원 대비 7.5%가 증가한 7억 5999만 7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4억 3765만 6000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1억 821만 8000원 등입니다.
재산세과는 2019년도 예산 6억 1833만 5000원 대비 4.8%가 증가한 6억 4793만 1000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5억 9475만 6000원 등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19년도 예산 3억 7961만 9000원 대비 28.6%가 증가한 4억 8824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4억 74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81억 4559만 4000원,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90억 2367만 8000원이며 예치금으로 490억 2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꿈을 담도록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98억 5508만 3000원 대비 2%인 2억 47만 2000원 감소한 96억 5461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30억 469만 2000원 대비 10.5%인 24억 2198만 8000원 증가한 254억 26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24억 7136만 6000원 대비 17.6%인 4억 3384만 5000원 증가한 29억 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6637만 8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26억 7693만 3000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태료 1억원, 주택재건축 정비 등 시비보조금 4690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1억 900만원 대비 37.6%인 4093만 4000원 감소한 6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체비지징수교부금 6806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7억 5267만 3000원 대비 2.1%인 1585만 6000원 감소한 7억 3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7억 1787만 6000원, 건축법·건축사법 위반과태료 552만 2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56억 7104만 4000원 대비 8.5%인 4억 8602만 7000원 감소한 51억 8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6억 6233만 7000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300만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42억 3087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9년도 세입예산액 8억 5100만원 대비 10.8%인 9150만원 감소한 7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500만원,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8억 3966만 3000원 대비 4.6%인 1억 3098만 9000원 증가한 29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동주택활성화지원 6억 3610만 5000원, 공동주택시설지원 10억 5342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 6810만원,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6962만 5000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1369만원, 무허가건축물정비 3930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593만원 대비 58%인 1억 1914만 2000원 감소한 8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사업시행 3420만 4000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 600만원, 도시개발사업 수립 시행 704만원,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2306만 4000원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억 3047만원 대비 162%인 13억 4847만원 증가한 21억 7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행복문화공간 조성 2380만원, 도시공간구조 개편계획 수립 11억 6600만원, 도시공간 가치증진 8억 843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551만 4000원 대비 120%인 2억 4577만 6000원 증가한 4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건축물 안전관리 9593만원, 건축심의 200만원, 건축문화 향상 758만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86억 5417만 8000원 대비 4.2%인 7억 7675만 8000원 증가한 194억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산지형 공원관리 18억 6302만 8000원, 그린벨트 관리 1억 4739만 4000원, 도시농업 육성 4억 2273만 2000원, 산림보호활동 강화 7억 8054만 9000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23억 4072만 3000원,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 35억 1273만 5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억 6893만 7000원 대비 14.6%인 3913만 7000원 증가한 3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뢰감을 주는 부동산 관리 9976만 3000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1800만원, 공시지가 관리 4333만 1000원, 도로명주소 부여 1억 3009만 6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2019년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2020년에는 세입·세출 각 3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4억 2228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3963만 7000원, 지출액 6억 255만원으로 2019년 대비 3708만 7000원 증가한 24억 5937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 금액은 1075억 1165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8억 5995만 1000원, 지출액 3억 5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5억 5495만 1000원 증가한 1090억 6660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21억 7392만 7000원 대비 2.22%인 2억 7073만 3000원이 감소한 119억 319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47억 8227만 8000원 대비 8.33%인 28억 9597만 8000원이 증가한 376억 7825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20.97%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62억 2455만 3000원 대비 24.52%인 15억 2630만 9000원이 증가한 77억 508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9년도 예산액 8805만 2000원 대비 1.96%인 172만 6000원이 감소한 8632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8432만 6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9년도 예산액 81억 8485만 2000원 대비 3.59%인 2억 9345만 8000원이 감소한 78억 9139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38억 8240만 9000원, 기타사용료 1억 7828만 2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2873만 3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235만 5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5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1525만 9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9년도 예산액 3690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내역은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9년도 예산액 6345만원 대비 10.64%인 675만원이 감소한 567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시·도비보조금 567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액 38억 67만 3000원 대비 0.82%인 3120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3187만 4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1012만 2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5억 5000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1172만원, 국고보조금 5042만 4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96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9년도 예산액 45억 4528만 3000원 대비 11.82%인 5억 3718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8247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안전도시 기반구축 1억 2503만 9000원,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7992만원,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 2억 2957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0억 9397만 5000원 등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9년도 예산액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42.35%인 9억 396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3856만 5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임료 3억 1213만 6000원, 지중화 사업 14억 100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지하화 사업 7억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외형개선 사업 1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634만 3000원 등입니다.
도로과는 2019년도 예산액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12.59%인 17억 5673만 7000원이 증가한 157억 816만 1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4억 6875만 6000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공사 2억 7000만원, 경원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4억 8800만원, 사임당로(서이초교 일대) 보도정비공사 4억 68만원,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 7억,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1억 100만원, 방배삼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4억 5000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2억 200만 1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2억 5042만원 5000원, 반포천 산책로 정원 등 설치공사 3억,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1억 2265만 2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2억 1200만원, 관내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 1억 2886만원 2000원,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매입 10억 6075만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6억 41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9년도 예산액 114억 6099만 4000원 대비 0.98%인 1억 1268만 2000원이 감소한 113억 4831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7억 289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0억 179만원 6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8억 2139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5080만 8000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10억 1613만 7000원, 하천 체험 프로그램운영 1억원, 빗물펌프장 운영 7억 1347만 7000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액 26억 8997만 8000원 대비 7.03%인 1억 8923만 2000원이 감소한 25억 74만 6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교통소통 대책 2억 8937만 8000원, 대중교통환경개선 2억 46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1억 5504만 4000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1억 84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6418만 8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4억 4034만 7000원,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1억 7081만 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1억 521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2억 7816만 7000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20.97%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2억 6979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82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408만 2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55억 8144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2억 7260만원, 부설주정차 설치의무 면제비 수입 1억 6118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33억 118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6억 9437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1억 1300만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운영 2억 5369만 3000원, 양재공영주차장 확충 65억 8352만 7000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13억 1000만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4억 8529만 9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0억 5478만 8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1억 4589만 9000원,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4억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4억 104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9억 6049만 3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18억 479만 8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5억 5060만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1억 3833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2억 996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2억 9960만원,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20억 142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방재사업 추진 7억 2719만 2000원, 은행 예치금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9억 2495만 3000원,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억 1621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억 2495만 3000원, 일반부담금 51억 272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1억 93만 5000원, 은행 예치금 10억 16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헌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제293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126억 9015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6억 9349만 9000원 대비 30.9%인 29억 96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4854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억 2622만 1000원 대비 3.5%인 22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1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억 4469만 2000원 대비 1.5%인 14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10억 8250만 7000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 81억 2258만 6000원 대비 36.4%인 29억 59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338억 4624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93억 712만 4000원 대비 15.49%인 45억 39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163억 1982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5억 1324만원 대비 12.45%인 18억 6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5124만 3000원, 건강도시사업 1억 2970만원, 응급처치교육 1억 2807만 4000원, 금연관리사업 3억 462만원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3646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42억 3648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2억 2805만 8000원 대비 26.79%인 30억 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 11억 97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9억 3938만 9000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1억 1718만 9000원, 금연인식확대사업 2억 60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603만 4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90만원,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 2억 826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4531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1146만원 대비 6.62%인 33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080만원,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운영 1794만원,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 3000만원, 배달음식의 위생관리 강화 200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2억 8795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5억 9281만 8000원 대비 11.76%인 3억 4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4억 5만 3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억 6086만 9000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억 5676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4억 3046만 3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2억 1250만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1억 9505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64만 7000원 대비 2.79%인 55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6634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56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세출예산은 2억 6161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6090만 1000원 대비 0.27%인 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6362만 5000원,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400만 7000원이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억 542만 5000원, 지출액 5억 707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8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속적 관리를 통해 건강안전망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식품관리 및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주요한 사업들 위주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이 보고서로 갈음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검토보고는 우리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정회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각각 자리에서 과별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202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19년 예산 154억 7400만 5000원 대비 67.8%인 104억 9834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756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조정은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8040만원으로 구정백서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주요 업무 계획 발간, 구정기본현황 제작 등이 있습니다.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460만원 증가한 4460만원으로 정책평가 자료서 작성 등을 위한 비용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 운영의 경우 전 부서에 산재된 총 89개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요청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추진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인센티브 실적 증가와 공모사업 증가에 따른 필요한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전년대비 102만 6000원 감소한 2901만 2000원으로 이는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담비용으로 행안부 기준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03만 8000원 감액된 6억 2588만원으로 소송실무 책자 제작 등 제본비를 삭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작년에 비해 7841만 5000원이 감액된 847만 5000원입니다.
2년마다 있는 서초구 사회통계조사 시행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몇 공유도시 조성 지원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5억 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및 직원들의 창의 제안이 신속한 사업 실행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대비 1억 2192만원이 증가한 9억 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국 통합 예산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으로 인한 세무직 등 직원 23명 증원에 대한 직원 특근매식비, 기본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이덕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99만 3000원이 감소한 585억 2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0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공공예금 이자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기예금에 적용되는 기준율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수입이 들어오는 8월 전까지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지출액이 많아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출연하는 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전년대비 매각 대상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1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92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2214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구유재산관리 계약사무, 결산 및 회계업무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하여 2020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2020년도 세무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9억 7113만 4000원 감소한 596억 67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금수입 등 조정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총 5개 세무사업으로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운영사업을 통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7억 599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273만원 증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우편요금, 유류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8600만원 증가한 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징수포상금은 3100만원 감소한 1억 1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준연한이 초과된 번호판영치 단속차량을 구매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녕하세요, 재산세과 이향범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01억7500만원과 재산세 233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7억원이 증액된 2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30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9년 결산전망액 282억 80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 6.7%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33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약 34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1714억 3500만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61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50대 50의 비율로 공동 과세하여 50%는 자치구 수입으로 50%는 서울특별시분으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합니다.
2020년도 재산세 예산 2330억원 중 자치구분 재산세 1714억원은 2019년 재산세 부과액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가격의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2020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을 전년 3198억 대비 8.3% 신장한 3463억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징수율 99%를 적용하여 자치구 분 50%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2020년 자치구 배분액으로 추계한 566억원에 2019년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어 2020년 지급으로 이월된 50억원을 합한 6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99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6억 47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9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4.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이유는 2019년도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표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등기우편은 2130원에서 2180원으로 각 50원씩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소득세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면허세분 48억 1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억 744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에 시세징수 활동강화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경비로는 우편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3억 9903만원이며 나머지는 기타 사무관리비 등 필요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다섯 분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론적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1권입니다. 1권 180페이지에 세출결산 총순계표 추정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9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금액인 것인가요? 아니면 12월 말까지 했을 때 이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순계표는 추정치로서 12월 31일 현재로 추정되어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말까지 98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추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세입에는 어떻게 잡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에는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액이 81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서 보조금 등을 다 제외하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504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20년도에 잡았는데 보조금 등 각종 뺄 부분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잉여금이 8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특별회계랑 합치면 ······.
김정우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랑 합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일반회계는 504억이고 특별회계는 504억을 뺀 금액이 특별회계 부분이고 ······.
김정우 위원
일반회계는 504억이고 여기 추정치는 645억원이죠? 그러면 140억원이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확인을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명시이월 몇 페이지에 있던가요, 명시이월이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서초3동 복합청사건립 등 몇 건이 있는데 제가 법조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인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절차는 지금과 같이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내년도에 이월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따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의결을 받으면 그것이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이고요. 지방소비세 4억 7000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이 세목이 없었던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이게 새롭게 어떤 내용으로 세목이 추가된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지방분권 정책으로 부가가치세액의 21%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면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변경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구세 지방소비세를 편성하게 되었고 편성액이 4억 7000원이 행안부에서 2019년도에 조정교부금에 따라 배출한 추계 금액입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까지는 이 세목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에 이양하게 되었는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어떤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 구에는 4억 7000만원이 배분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고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계속 같은 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5년 평균징수액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11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금액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전전년도 세입하고 계속 비교를 해 봤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같이 내년도 예산서를 같이 보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준비하실 때 착안하시고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 금액이 큰 폭의 비율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체납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체납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있고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29억 7200만원이 잡혔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했던 방배2동 경로당 매각수입 그다음에 서초1동에 세원연립 재건축 매각 예상되는 것 해서 19억 이상 증액시켰습니다.
김정우 위원
세원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인가요?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덕행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니고요. 12년 전에 사업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업승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유지가 있어서 거기도 매각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다 받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재무과장 이덕행
작년에 했는데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는 보고를 안 하고 저희가 감정가가 한 8억 정도됩니다, 거기도.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었는데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조정교부금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전년에 210억원이었는데 올해 93억원이죠? 93억으로 11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금액이기는 한데 본위원이 2019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3458억원이고요. 기준재정 수입액이 3384억원입니다. 배분 전 충족도가 97.9%이고요. 올해 19년도에 157억원이 배정되어서 배분 후 충족도는 102.4%가 됐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 단체이니까 배분 전후 동일하게 182%의 충족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비교하시는 노원구는 배분 전 43%인데 배분되면 102%로 동일해져요.
그러면 결국 저희 구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배분 전에도 많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족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교부금을 22.6 동세 규모로 서울시에서 배분할 때 저희가 줄어든 것인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지표라든지 보육사표지표, 노인복지 그다음에 지역개발지표 이런 특수 보정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제일 큰 것이 94억이 조정교부금이 가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게 그전에 그렇지 않았다 하면 저희가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97.9%에서 저희가 충족도가 맞추어서 하면 아마 그것보다는 더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저희가 100%를 조금 미달하는데 저희 말고는 90% 넘는 데가 중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00%가 넘으면 강남구에 비하면 좀 억울하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불교부가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렇게 재정수입액이 점점 증가하고 수요액하고 맞추었을 때 100%가 넘으면 저희 서초가 강남처럼 불교부 단체로 다시 회귀가 됩니다.
김정우 위원
강남구는 180% 되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거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김정우 위원
의미가 없는데 저희는 100% 조금 넘는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수입액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액을 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85페이지 기획예산과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사업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간되는 것으로써 민선 7기 전반기 2년의 성과에 대해서 주요정책 및 우수사례 등을 백서를 만들어서 직원하고 구민이 공유함으로써 구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8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해서 법률서적 구입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1 일반수용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05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 보면 간단한 지방세 해설책자라든지 초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법률서적이라는 것은 구매를 하면 따로 보관을 하는지 저희 의회도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목록을 정하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네요. 예산과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도서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를 쉽게 얘기해서 구매해서 비치하고 관리대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가 되어서 자산취득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책자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서 꼭 법률서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가 주다 보니까 건축법이라든가 재건축 관련서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된 서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법률서적보다는 참고자료로서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본형성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부서도 이런 건이 많아서 제가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28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이라는 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3억원이었습니다. 이게 표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지원이라는 회계단위 세부사업에서는 2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편성목으로 내려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증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펼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3억원인데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한상상이라고 하나요, 창의제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 예산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한아이디어사업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편성되면 저희가 사용하는데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초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제안규칙하고 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민에게도 받고 공무원들에게 받고 각 부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이것은 시의적으로 꼭 추진해야만 구정을 위해서 참 좋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경우는 이렇게 예정된 편성된 예산으로 만약에 지엽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즉각즉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포괄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3억이 5억으로 늘었어요. 올해 3억이 어떤 사업에 주로 쓰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보통 ······.
김정우 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201-01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로 가면 목을 바꾸거나 또 자산취득하면 전용을 주로 하지요,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면 각 목적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하시죠, 일단 3억 올해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은 버스정류소 보도열선 설치라든가 ······.
김정우 위원
버스정류소 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버스정류소 보도열선 설치.
김정우 위원
그것은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아, 보조열선 여기 양재역에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예산으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 다음에 서래마을 디자인상표 특허출원이라든가 이것이 다 저희들이 아이디어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청사 민원실 비상벨 저번에 뭐 신문에서도 민원이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문제라든가 또 동시에 화장실 선반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청도 있었고 또 다음 아트조명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민들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르신들 한파가 많이 춥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아이디어에서 어르신 한파쉼터 환경개선 ······.
김정우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그 내역을 올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 수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출석공무원(14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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