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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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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0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8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안숙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식사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배경 및 취지는 2017년 12월경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약 60여명의 사상자, 2018년 1월경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약 160명의 사상자와 2019년 9월경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각 발생하였으며, 그 사상자 중 대다수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또는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사상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예방책의 일환으로 관련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로 화재 참사의 막대한 인명피해의 최소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은 안 제58조를 신설하여,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시설은 구청사, 주민자치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각 위탁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18년 기준으로 사상원인을 살펴보면 전국에 사상자 2,110명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가 822명, 서초구는 13명 중 5명으로 약 40%에 이르는 사상자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강동구에서 본 개정안과 같이 재난 조례에 위 규정과 같이 개정한 바 있고, 서울시에는 현재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구에서 관리 및 위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형화재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점진적 확대 방안의 강구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행 「소방기본법」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상 “방연마스크”는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법적 외 물품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물품의 인증절차도 미비한 상태라 할 것으로, 향후 위 물품의 선택·비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탁시설 1만 4800명이 대상자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도 포함이 된 숫자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하고 위탁시설 148개소로 잡았는데 안에 상주하는 근무인원 플러스 거기에 오는 어린이집의 인원도 평균 100명 정도로 해서 잡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동용 방연마스크가 혹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연마스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해 놨는데 아동용이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맞게 나온 것도 없고 인증절차를 거친 그런 제품도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가격도 다르고 또 성능도 다 제각각인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선생님 한 분께서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방독면을 씌워주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방역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계 부분도 부정확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아이들이 방역마스크를 쓰고 대피를 한다고 이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배치하고 고층으로 시설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래도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으로 물을 적셔서 가린다든가 교육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온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방연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쪽에서도 어린이용, 어른용 인증받은 제품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제58조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필요한 경우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방 대피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했던 내용을 또 보고하게끔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위탁시설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하게 법조문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신설하는 조항에서도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 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서 화재사고로 인명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금강아파트에 어르신 한 분하고 그다음에 방배 카페골목에 종합시장 사고 2건이 있었는데 그 사고원인이 어떻게 규명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사고원인은 경찰하고 소방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원인에 대한 것은 통보한 것은 없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원인규정이 되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사망사고 원인규명 되어 있지요, 그것 어떻게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사망에 이르는 연기에 대한 질식인지 이런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연기 질식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식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마스크도 있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수건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식 마스크로 몇 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판매인증 받은 것으로 5만원까지 또는 방독면 형식을 취한 것하고 해서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안전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소방용품으로 소방 관련법규에서도 편입을 안 시킨 상태이고 그러니까 시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것이 우선 뭐 소방용품에 해당되는 않는 법적 외 물품으로 상위 소방법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과 현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례로 이렇게 용품을 규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례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뭐 이렇게 특정해서 지금 여기는 방연마스크라는 것이 딱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재예방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조치를 위한 물품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에 딱 특정해서 방연마스크다 지금 이렇게 특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발의된 부분은 방연마스크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존배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용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작년에 학교랑 공공시설 저희 구청에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화재예방이나 화재후 조치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를 특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 장비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수정해 가면서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휴대용 미세먼지 관련해서 휴대용 미세먼저 측정기 같은 경우도 인증이 안 되어서 사실 도입을 보류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방연마스크가 또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비용추계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행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고 지금 이 검토보고를 쓰신 것인가요, 그 부서검토 의견서를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이것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서를 쓴 것은 아니고 방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연마스크를 구매하자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는 이런 인증의 미비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소방 관련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등에 있어서 다양한 장비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도 다양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제품을 특정해서 조례에다 넣어서 규정짓게 되면 그 외의 장비들이 발생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이런 조례에 대한 수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신 분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통상 통계상으로 볼 때 화재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것이 질식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연기를 들여 마시지 않는 이런 제품을 비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냥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이 임의조항으로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라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한 장비를 이렇게 지정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서초구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및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에서 기존 조항의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인용된 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 제1항으로 과태료 부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이하 현행 조례 제4조(의견진술), 제5조(과태료의 처분), 제6조(이의신청 등), 제7조(강제징수), 제8조(수납부 관리 등), 제9조(준용규정) 각 조항의 삭제는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각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그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제3조 관련)는, 위에서와 같이 법 제34조로의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적시한 것이고 그 외에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은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등과 관련된 제출 서식이므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내용이 조례에 반영되고 현행 조례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계십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34조의 인용 조항 변경 및 그 이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각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서 법 제23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에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기존 조항의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인용된 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 제1항으로 적시·규정하였으며, 그 이하 현행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의 각 삭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현행 조례의 각 삭제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 등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의 각 삭제는 적합하다 할 것이고 [별표]는 위에서와 같이 법 제34조로의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적시한 것이고 그 외에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을 각 삭제하였으며 이는 모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등과 관련된 제출 서식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 개정안은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이동·개정이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불필요한 각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유일반 재산인 방배2동 제1경로당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의 지상 유휴공간 시설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전면 보수가 필요함과 동시에 서래로 주변 및 해당 지역 일반주택가 교통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여 현재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 면수 확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 및 우면·내곡지구의 복지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공간부족으로 효율적인 복지사업 운영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서초구의 복지대상자의 자활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 및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매각 및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위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재산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매수신청에 따라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매각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매각할 수 있으며, 위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서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수의계약으로의 매각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고, 위 매각대상 부동산의 공시 가액은 약 13억원으로 향후 감정평가 금액을 고려하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매수신청자와 매매가격을 체결할 예정이며,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은 기존에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과 지상에 2면의 주차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장사진 현황상 그 지상부는 외벽 쪽에 부분적 화단과 쉼터, 관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과 대부분은 보도블록으로 이루어진 무용도의 공터로 방치된 상태로 보이며, 따라서 위 지상부를 증축하여 지상 1층 및 2층에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지상 3층 및 4층에는 지역문화공간인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조항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인 …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주차건물의 연면적은 약 6460㎡로 위 복합시설 연면적의 약 72퍼센트로 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할 것으로 공영주차장 일부분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지역은 서래로 주변 및 해당지역 일반주택가의 교통량 과다와 주변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 문제와 주변의 공영주차장의 월주차 대기인원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주차장 확충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월주차 대기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주차장 증축 공사비로 약 91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비 세부내역 중 “증축 공사비”로 약 67억원을 책정한바, 이는 관련 가이드라인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서부터 증축하는 경우로써 이에 대한 공사비 단가라 할 것이며, 위 주차장 증축은 지상 1층 바닥 위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양 공사의 난이도 측면 등에서의 공사비 산출 단가 적용의 변수도 있어 보이고, 물가상승률 10%의 적용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물가상승률 변동지수의 최근 5년 치 합계보다 적은 수치로 보여지며, “보강 공사비”로 약 14억원을 책정한 것은 언구비 리모델링 단가를 고려하여 ㎡당 5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위 언구비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상부 실내·외를 모두 포함한 개보수 공사비 단가로 보여지나, 위 보강공사비는 “수직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위 구조 보강 공사 등은 실시설계에 따른 구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지하층 구조 보강이나 그 범위 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고, 위 증축 공사와 지하층 보강공사는 일관된 공사로 그 산출가액 또한 각각의 별건 공사비 산출이 아닌 통합 공사로의 가액을 산출한다면 양 공사의 중복된 부분 등 일관공사의 특성상 공사가액의 감소 여지도 있어 보이며, 또한 위 보강 공사비 산출에 언구비주차장 리모델링 단가를 대비한 산출·계산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구조 보강공사 사례 분석을 통한 단가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설립·운영비용의 지원이나 관련 자활지원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지역자활센터는 2016년 5월 개소하였으나 사무공간 및 작업장 분산으로 효율적·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이나 상담실 및 상설교육장 부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활센터 건립의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현재 서초지역자활센터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구 소유의 독립 건물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곳은 강동구를 포함한 9개구이고, 나머지는 임대형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 자활센터의 2019년도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이며, 한편 서초지역자활센터의 신축 부지는 약 151평으로 사회복지시설 용도이며, 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에 거친 현장방문과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진 곳이나 부지의 협소로 인한 건축의 비효율적 활용도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었으나, 금번에 위 센터의 건립계획에 따라 지하 1층에 약 107평의 시설과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각 30평씩의 시설 설치를 계획하여 그 협소 부지의 현황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을 최대한 고려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재정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 사업부서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주민들의 공감과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라기에는 저희가 전체 총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크게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정적으로 검토,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의안검토보고는 사실은 11월 7일 들어왔고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안건을 나름대로 스터디한 것은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전에 어떤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했고요.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서도 제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합당한 정당한 어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2명의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적당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시세가 반영된 그런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 주변시세 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의 시가가 단독주택이 평당 5000만원씩 매매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 재건축단지가 이제는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 가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한 매각의 가격이 도출이 되어서 매각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40개면이 늘어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한 540평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인데 건축비는 약 91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보면 건물이 약 750㎡ 여기가 사실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50%라고 하면 사실은 건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는 각층마다 공용면적이라든지 계단실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반해서 예산은 한 3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적당한지 재정투입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이 40면이 늘어나고 주민 편익시설이 500평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자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서 기존의 땅을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은 지상부분이 쓸모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라서 이 부분을 민원도 해결하고 그 부분을 정비도 하고 해서 1·2층은 주차장을 면수를 늘리고 3·4층은 그쪽에 주민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건축단가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 및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 또한 저는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해당 지역의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당 지역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지금 현재는 사무소가 청계산입구역에 위치해 있는데 혹시 이쪽에는 하루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하루에 1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예.
최종배 위원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일단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사무소인데 그 옆에 택배하고 그 주위에 저희가 사업장이 100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내곡동지역에서도 주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장소이기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저희가 분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곡동도 한 655명의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양재1동 저희가 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지역분들이 많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에는 우면·내곡지구에 복지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이게 지금 기쁜소식강남교회 바로 뒤편에 이 부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다녀왔었지요. 다녀온 자리였고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만약에 사회복지 서초지역자활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하루 방문인원이 100명에 달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센터가 다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지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쪽에는 바로 앞에 지나다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인원들이 또 그리고 개중에는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께서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양재1동 주민센터에 한 10여년 전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활사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 근로능력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사회과장님 하신 분도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활사업이 여기 저기 반포1동에 하나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재1동에 사는 분들은 반포까지 가는데 교통비 들고, 내곡동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이중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런 차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양재1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는 사회복지과에 오래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자활센터를 어딘가는 하나 맡아주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까 땅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은 변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머리 쓰고 고민해 본 결과 지하를 넓게 팔 수가 있더라고요. 지하를 3층까지 해서 지상에 못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지하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잠깐만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정거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성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코롱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우면동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탈 필요가 있어요. 걸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정말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우면동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에코리치아파트에서 그쪽까지 걸어가기는 불가능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그렇지요.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에서 걸어갔을 때도 거리가 1㎞가 넘습니다.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총 면적이 500㎡의 부지입니다.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00㎡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위는 그렇지요.
최종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한 37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계산하게 되면 1㎡당 약 426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1평당 1400만원,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저희가 ······.
최종배 위원
제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이쪽에 계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초지역자활센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자체는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금액이 2695만원인데 반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69만원인 것에 반해 지금 여기에는 ㎡당 426만원 약 2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당 약 426만원이라는 조성비가 과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 3층까지 파게 되면 원래 계획은 2층 나와 있는데 3층까지 말씀하셨네요. 3층까지 파게 된다고 하면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좁은 건축면적일수록 비용은 더 높아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이 부지에 이렇게 건축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투자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랑 감리랑 이런 것들을 다 뺐고요. 비교는 저희가 2018년도에 건축한 여성플라자를 비교했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했을 때 공사비는 여성가족플라자 ㎡당 421만원이고 저희는 425만원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경제적인 것과 효과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5년이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간의 대한민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대상자들이 자립한다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미비하고 효과성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것을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알겠습니다. 지하 설계용역비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자심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하2층까지 파는데 어떤 비용이 저는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하2층에는 들어가는 것들이 기계실과 전기실 밖에 없습니다. 지하2층분은요, 물론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 것은 맞지만 이 기계실 얼마나 이 공간이 비좁고 했으면 이 기계실과 전기실이 지하2층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로 인한 공사비의 단가가 평당 400이 아니라요, 1㎡당 426만원입니다.
이 비용을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공감을 하실 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일단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안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방배2동 제1경로당 옛날 제 소속이라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이쪽에 사업시행이 되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 꼭 팔아야 되는 것인지, 저 그것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기획재정국장님 전체적인 재정 구정살림으로 따져가지고 왜 팔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
전경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팔아야 되는 이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거기 재건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이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경로당이 제1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팔지 말고 이것 사업시행해서 갖고 그 시점에서 정리하거나 이럴 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꼭 팔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구정이 어려워서 팔아야 되는지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 ······.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이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재건축할 때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공공용지는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단지 규모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폐지가 되고 ······.
전경희 위원
당연히 사립경로당은 설치되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쪽에 있는 경로당 그렇게 팔으라고 그래도 그당시에 저희는 안 팔았거든요. 어디이냐하면 원터골 맞은편에 있는 경로당 지금 그것 아직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그때 SH공사에서 그렇게 팔으라고 그래도 재산 우리가 그렇게 다 팔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때 그 방침을 그렇게 해서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법을 그러면 나중에 그 법이 그렇게 꼭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저희한테 하나 줘보시죠.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것 빨리 하나 주어보시죠.
꼭 팔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었으니까 답변하셨으면 됐고 우리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은 여기 지금 민원 어마무시 많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맞는 것이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이제 사회복지과장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저는 지역자활센터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이것에 대한 굉장히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세탁 사업단, 봉재사업단 여기에서 늘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과장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활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얼마씩 받는 것에 의해서 계속 성과물이 없어, 나오는 것이 산출되는 것이 없어.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조금이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자활센터가 만약에 생겨서 꼭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 시점에서 아마 무슨 대상이 많아서 얼마큼 필요한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면 그것이 이쪽 외곽지역에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곽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다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꼭 필요해서 그러면 사람이 왕래가 자주 갈 수 있는 주차장 건물 지금 많이 지으니까 그쪽에 한쪽에 이렇게 많은 면적에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이 하나 따로 들어서면 이것도 옛날에는 지역자활센터가 국비 지원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완전 구비로 설립을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외진지역에 이렇게 독단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어도 되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꼭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기획재정국장님 만약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같은 건물 짓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부속건물을 한쪽에 지하라든가 어디 들어가서, 이것이 아까 여기 보면 반포2동 경로당 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해서 이래서 거기 맨날 이것 깔고 하니까 무슨 가루가 나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그런데 늘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지역자활센터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자립이 되어서 나가야 돼. 돈만 계속 투입이 되고 그냥, 지금 봉재센터에 계신 분 지금도 계신지 난 참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만일 주차장 건물이나 이런 것 짓고 주차장 건물이 아니어도 이런 것을 짓을 때 지역자활센터 일부분에 교통 좋은 곳 한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추진해줄 수 있는 지 간단하게 한번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지금 건물 많이 짓고 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지금 저희가 ······.
전경희 위원
느티나무쉼터도 짓고 뭐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오늘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렇게 3건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자활센터 신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곧 예산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단 설계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1억 7000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은 제가 그냥 짧은 지식으로 ······.
전경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접근성 그런 것 여쭈어 본 것 아니고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래 하여튼 ······.
전경희 위원
다른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일부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생각에 구정을 오래하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만 yes냐 no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자활센터가 얼마큼 필요한지 아니 이제 저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역자활사업 근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하는데 효과 대비 나오는 것이 전혀 없어서 아주 제가 엄청 골칫거리였고 이런 방법을 하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이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아니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어디 설명을 들으셨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지금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20년, 30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전경희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한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필요합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으로 이것 설명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일단은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했는데요, 지금 차상위까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미진했던 그런 상황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창출 사업과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급히 자활센터를 7월 달에 일몰되는 이 시점에 하는 것이죠.
전경희 위원
아, 중간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자활센터를 만약에 지으면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대상 받아서 할 사람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지금 대상자가 1000명이 넘어요, 국장님.
전경희 위원
대상자가 여기 와서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예, 그렇지요. 저희가 일자리를 ······.
전경희 위원
그런 설명을 지금 여기에서 너무 장황하니까 길고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저희가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따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을 그렇게 여기에서 길겠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20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초지역 자활센터 신축’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을 같이 한 안건으로 묶어서 제출하셨는데 앞으로는 개별 안건 하나씩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차관리과에 그냥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안이 만족스러워서 통과시켜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주차면수로 계산할 때는 한 면당 한 2억 이상 소요되고 물론 거기 건물 안에 다른 시설도 복합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초구가 지가가 굉장히 높다하더라도 그 돈으로 오히려 땅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다루겠지만 예산을 지금 세웠던 예산보다 대폭 수정해서 하향 조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김익태 위원장, 최원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태의원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3시 31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개통된 경부간선도로는 대한민국 국토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부흥을 이끈 활약의 이면에는 서초구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개통 초기에 비해 통행량은 32배 증가 하였으나, 차로수 확충은 2.5배 증가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음·매연·분진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초 구민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명 ‘입체도로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서초구에서도 경부간선도로 서초구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3km 구간에 대해 입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시행에 따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입체도로법 제정과 연계하여 구청장은 입체화 사업 시행에 따른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입체화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관내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입체화 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자문과 입체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문 등을 위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중 동의 발의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 없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통상적인 발의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의자께서 어떤 절차규정에 의거 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태 의원
나도 처음으로 하는 절차인데요. 좀 생소하고요. 우리 의장이 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규정, 규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 조례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꽤 되었어요,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동의를 서명을 몇 분만 받고 했는데 접수시켜서 접수는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접수해서 상임위 안건을 부의하는 것은 위원장 소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이 허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장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따라서 의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어떤 그런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지 모든 건을 의장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절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는 서초2동과 서초4동으로써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여가 되시겠지만 제 지역구는 100% 다 이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일부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 옆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습니다, 45년을.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공간이지만 항상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다 원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는데요. 이 위원회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항은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안은 결국은 의장에게 다시 제출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 3항에는 그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를 원하는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김익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맞지요?
김익태 의원
저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무국에 대안이 없느냐 했더니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 의장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되는 안건을 본회의장에 부의 않는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굳이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부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우리 의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만들고 이게 지금 동일 회기 내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김익태 의원
예.
김정우 위원
일단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 지켜지지 않았고요.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이어서 있습니다.
김익태 의원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은 이 상황은?
김익태 의원
그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은 지금 민선 7기입니다만 구청장님이. 민선 4기 때부터 줄곧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그때도 계속 추진했었는데 다만 방법이 전에는 입체화도로였는데 ······.
김정우 위원
덮개 ······.
김익태 의원
덮개,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전 지하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인접한 사람,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이 부분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업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긴급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고 규칙을 논하고 저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진영논리나 어떤 특정지역 건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 모든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경부고속도로를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는데 지금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의장님도 긴급하다 아니다의 문제보다도 해당 회기 15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에 앞두고 15일 전에 제출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강행하시는 거예요?
김익태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정파나 진영논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
김정우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익태 의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그냥 하는데 뭘 그런 것을 굳이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의원발의로 저는 지금까지 개정이나 제정을 딱 한 번 해 봤습니다, 제정. 지금까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십수년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런 조례를 많이 건들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하는 것 동의나 해 주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 건은 굉장히 참 우리 서초구민한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선후, 규정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범구민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옳은 말씀이시고요. 발의자께서는 4선으로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최다선이시고 대선배님, 인생으로서나 의회에 있어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는 그리고 의원들은 서초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은 룰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과정, 저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하고 하셨는데 제가 회의규칙 48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본위원은 이 안건을 미리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발의자께서 며칠 전에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는 봤고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른 절차는 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의안을 받고 이 자리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처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생소하다고 했는데 검토보고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검토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사무국에서.
김정우 위원
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도 필요하고 국장님,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
김익태 의원
이게 ······.
김정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원 발의의 경우에 집행부 부서 검토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강제절차는 아니에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회의규칙 제48조 2항에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구청장의 의견, 구청장 개인의 의견은 아니겠지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 의원
이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조례를 발의하는데 구청장 의견을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허락받고 합니까?
김정우 위원
허락의 의미는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
김익태 의원
의견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집행부 거기 권한이지요, 그 후속적. 우리가 발의하기 전에 구청장한테 이런 의견을 구한다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렇게 따지면 여기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계시니까 집행부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의견을 한번 묻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김익태 의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왜 구청장한테 물어보지요?
김정우 위원
그것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김익태 의원
나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의원은 의회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제정하는데 구청장 의견을 묻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
김정우 위원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의견은 듣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오전부터 ······.
김익태 의원
그러면 구청장 대신해서 나온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내용을.
김정우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오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대리 최원준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검토한 바도 있었고요. 마침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안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0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재무과장 이덕행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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