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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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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
10시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9건, 개선요구사항 3건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9건은 진행 중이며,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5건은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개선과는 건의사항 4건, 시정사항 1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첫째, 김익태 위원장님과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무지개 재건축공사장 안전대책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서초무지개 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근로자 안전교육, 교통신호 준수, 신호수 2인 이상 배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장 출입구 안전요원(1인) 전담 배치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주변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민원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보다 안전한 주민의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징수액 산출시 감산율 미적용에 따른 과오납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증개축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015년에 기 부과된 5년 치(2010∼2015) 이행강제금을 모두 조사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담당별 수기로 개별적 징수액을 산출하던 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는 「서초구 위반 건축물 포털 시스템」을 통해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오류를 제로화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노인정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2019년에는 5개소의 경로당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제80조 제5항 개정으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가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가 강화되어 전년보다 위반건축물의 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 능동적 고발 조치 확행 등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내곡지구 유휴부지의 활용계획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내곡지구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2개소와 유보지 1개소입니다. 이중 체육시설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곡동 유보지는 주차장 신설을 위해 용도변경 및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내곡지구 내 유휴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의 방배동 두레마을 개발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두레마을의 약7%를 차지하는 방배동 997-2번지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이며, 우리 구는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관리만 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구 관련부서 등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성뒤마을과 국회단지 개발 진행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성뒤마을은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되어, 6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단지의 경우 우리 구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간헐적인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설치가 미해결된 상황이기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2건, 시정요구 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경희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민선 7기에는 그간 형성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부 간선도로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사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보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교통정체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적정 수준의 완급조절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객관적, 현실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소통 방안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주민 체감 및 공감사업에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3건, 개선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원준 부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과오납과 관련하여 징수액 산출시 감산율 미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에 대한 해명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이는 주거개선과 건의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도로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면도로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지역의 도로와 주차구역을 정비하여 도로가 불법 점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신축 공사 시에는 주변지역의 낡고 노후된 도로도 함께 정비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는 아우디공장의 일괄 사업자 선정 및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내곡지구 아우디부지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운영할 일괄 임차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재 건축물의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해당 건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염곡동 나래학교와 관련하여 건축과에서는 해당 업무가 교육체육과 소관이라 미루는 행정이 아닌 공동으로 대응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건축 관련 민원발생 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 2019년 10월 건축물 및 주변지역 조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공원조성 시 고급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공원 및 녹지대 사업시행 시 고급 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남IC 녹지대에 우리 고유 소나무 7그루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둘째, 박지남위원님께서 가로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 강전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가로수 약전지를 실시하여 그늘 제공 및 공기정화 기능 등 가로수 이점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며, 고사지 등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및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민원다발 노선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어린이공원 내 음수대 설치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올해 음수대 설치 요청이 있는 암산, 두둑재, 가꿀, 하명달어린이공원에 음수대를 설치하였고, 향후 공원 이용객이 많고 설치 요청이 있는 어린이공원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공원 일몰제 대비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10만㎡ 미만의 구공원인 경우 현재 건설관리과에 보상을 의뢰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도 잔여 필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여 구 공원 4개소인 원지, 능안, 도구머리, 방배동근린공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0만㎡ 초과의 시공원인 경우 서울시에서 일몰제 시행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인 소송 패소지, 시설물과 산책로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전문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구의회 명칭부여 대한 시정하신 지적사항으로, 감사 즉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주소지 건물명에 서초구의회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 조례규정의 준수 여부와 위원회 구성현황 등을 착안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서초구의 행정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사전 결정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은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문화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사문화된 것이죠? 정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고 여기 16조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16조에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의 제척규정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김정우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척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척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된 바 위원들이 그때 당시 심의를 하셨다든가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고요. 저희가 제척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세부내용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 제척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방침을 준비했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주거개선과장이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주택지원 조례.
김정우 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주택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인사이동이 있고 또 개정하려고 하면 인사가 있어서 지금 초안 준비하고 기획예산과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조례의 관련 상위법규는 주택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주택법 52조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로 변경되었고, 2015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와 10조에 법 제42조 제8항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8호 변경되었고요. 조례 제13조 주택법 제52조 3항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 규정 미비한 것도 있지만 위원회 자체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위원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 하는데 실제로 분쟁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
김정우 위원
분쟁이 없다고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두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쟁사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최근에도 모 아파트에서 난방공사 문제로 민원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아파트단지에 비일비재합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 인식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분쟁이 다소 있는 부분은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단을 파견해서 분쟁조정에 관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무허가건축물이 12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로 내곡동 지역과 방배동 지역에 있는데요, 향후에 이 무허가건물들의 어떤 조치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하고 집단 무허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존 무허가는 81년 이전에 이미 무허가 로 간주되어서 어느 정도의 정부에서 양성화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는 주최가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가 되었을 경우 구가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 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시행규칙도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되겠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김정우 위원
그리고 조례 다 말씀 다 드렸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산출공식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금액이 이것을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 지역의 경우 단 10평 정도 되는 서초동의 상업지구에 무허가 건물은 시가로 한 20억원 정도 호가 되는데 이행강제금 연 수백만원 한달치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이것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이행되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 9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이것이 정비 사업을 철거하는 대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때 당시 아마 사건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다치는 경우 그때 당시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단속원이 상해를 당해서 아마 서울시가 현재에 철거의 대집행 관계는 원천적으로 민원인하고 공무원 간의 대집행자하고 갈등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사고도 많이 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행강제금으로 대체 부과시키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옛날 대집행 체제가 있거나 또 철거반이 있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그맣게 신축건축 지금 짓고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 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것이 단속보다는 아마 이행강제금 이행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부과를 시켜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행정대집행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 있을 수 있고 또 대집행을 나서는 공무원들도 안전 위해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이 용인되는 방치되는 이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행강제금이 보다 현실화되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에서도 이것이 반복된 경우에 100%까지 중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불법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주거개선과에 불법건축물 2000건이 넘지요. 지금 서초구에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김정우 위원
저 이 자료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자료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셔서 제가 숫자만 듣고 말았는데 이 2000건의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과는 또 별개이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 차후에 감축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2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에 광주클럽 사고가 난 이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하라고 국가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실제 지금은 현재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까지 확행을 하고 또 올해 4월 23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감경 규정도 없어지고 85㎡에서 60㎡이하로 부과하는 조항도 이렇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발 확행을 통해서 신축이 대개 보면 신축해서 곧바로 짓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 현장도 출장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저희들도 좀 더 설득도 해서 많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없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이라고 운영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최초 구성된 이래로 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이 없었으며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스피드재건축119 재건축 특별중개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 복잡한 것은 차치하고요. 장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회해서 스피드재건축이나 이런 특별중재단 같은 비 법적인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야 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신청된 것은 아직 없고요. 현재 방배6구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은 최근에 1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분쟁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법적인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타구도 알아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강남구나 이런 지역도 실제로 분쟁위에 정식으로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민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잘 모릅니다. 스피드재건축은 너무나 잘 알아요,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법에 규정된 그런 조직을 활용하시고 홍보를 하셔야지 스피드재건축 이름도 좋지요, 더 빨리 빨리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비 법적인 조직으로 유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위원님께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부담금이 초미의 관심사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 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까지 신청까지 가려고 하면 그 안에 그동안 여러 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공문 발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주민들과도 대화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쟁점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속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중재도 하고 스피드재건축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스피드재건축나 특별중재단처럼 저희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 예정이지요. 본위원은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 59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분양가를 더 투명하게 심사하고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구청창님이 언론에 말씀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내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분양가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택지비하고 건축비 가산비입니다.
실제적으로 택지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또 건축비 가산비 또한 정량적인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실제적으로 비용액 추계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를 고급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추계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서초구 지역이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많이 추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많이 했다고해서 곧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그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했는지 또 적정선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초미의 관심사가 내년 4월달까지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일 먼저 했다면 타겟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라든가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
김정우 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 4400정도가 올해 분양가 계획으로 나왔는데 아마 분양가에서 분산율 정해보니까 2000만원대 후반으로 결정되어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또 모시고 해서 저희들 적정한 가격이 산출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 심사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 분양가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답변을 다른 과장님들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한 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셔야지 정리가 빨리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구에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별표 권한위임사무가 있는데 제68조 관련되어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은 저희 구에 있게 되지요,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다음 질의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김종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전경희위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말씀하신 것입니까, 2019년도를 ······.
전경희 위원
2019년도인데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14억 5000만원 편성해서 거의 다 지급이 되고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년도 예산 그러면 14억이 19년도에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제외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내년에는 우리가 10억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민간위탁 8억하고 해서 12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10억 편성해 가지고 아마 단지별로 최고 한도액이 1억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언제나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부족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신청되면 가급적이면 조금 금액을 줄여서라도 같이 다 지원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다 지원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아파트단지는 다 노후된 아파트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예산이 우리 옛날에는 사실 그것 할 때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가 돈을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어요.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해줄 지경이었어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참 가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앞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서 지원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사례가 없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적정하게 모든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주거개선과장님께 또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기부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기부채납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부 자기 아파트단지 앞에 도로확장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어느 식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다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것 도로확장 해주는 것 외에는 없고 그 사람들의 용적률은 올려주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정비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두 종류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비사업법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입니다. 실제적으로 대개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고 되면 도로는 또 확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부채납이 되고 동시에 기부 세입이 되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받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아파트단지 앞에 도로만 확장해 주는 것을 기부채납 받고 그들 용적률 올려 주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제가 과장 시절에 그쪽에 반포동 지역은 복지시설이 전무해요. 데이케어센터 하나 제대로 없고 노인시설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에서 돈을 다 들여서 짓기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있을 때 계획서를 그것을 제가 여러 번 해서 주거개선과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이 아파트단지는 이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런 노인복지시설도 하나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도 없이 공문 보냈는데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공문?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도 내용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양재지구 같은 경우나 이것은 지구단위특별구역으로 정해져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
전경희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잘 안들리니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공공청사 부대 편의시설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해서 한 2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면 이렇게 상향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용도도 또 이렇게 중과율이 한 50% 이상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부다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바뀌고 어떤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뀌고, 바뀐다고 그래서 그 맥이 끊어지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절에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세워서 그당시에 조합원들 와서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면 그것을 다 수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보니까 제가 기부채납 현황 받아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옛날 공문 다 찾아보시고 그전에 요구했던 사항, 협의했던 사항 다시 다 찾아보신 다음에 기부채납 받으실 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자기네 도로 앞에만 해결해주고 그들 용적률 높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전에 다 협의되었던 것 찾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도정법 제97조에 의해서 적립 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소유권이 넘어올 때 그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체크해 보겠지만 그 시점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다 늙으면 가야 될 곳이 데이케어센터에요. 여기 있는 분들 너나할 것 없이 다 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쪽에 전무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나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많이 신경들을 안 쓰세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시설은 어린이집보다 나중에는 더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다 의무감을 갖고 우리 장래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 기부채납 받아서, 기부채납 받으실 때 옛날에 방배동에 기부채납하는데 건물 한가운데를 기부채납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갖고 와서 그 당시 청장님이 협의하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제가 NO를 했어요. 길 쪽으로 빼라,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기부채납 받으면 동네 기원밖에 더 만들겠어요. 그래서 아파트상가 쪽으로 빼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합장님하고 조합이사님들이 오셔서 한 10명은 오셔서 저한테 그러면 한 집당 200만원씩 손해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서 한번 행정시설을 주시면 영원히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고 조합장님이 그 아파트에 천년만년 사시냐, 한 집에 100만원, 200만원 손해되면 그만큼 좋은 행정시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부채납 받으실 때 아파트단지 한가운데 받는 사실이 없고 상가 쪽으로, 길 쪽으로 받아서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거개선과장님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을 꼭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여기 우면산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 시설을 넘어가다 보면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 관리를 잘해서 요즘 ‘공원녹지과가 뭔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몇 년전에 갑자기 다들 아실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 몇 억을 뚝 떨어주어서 그 당시에 공원시설을 엄청나게 개선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보면 우리 잠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참석해 보면 그 당시에 공원을 했을 때 왜 저 공사를 했는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원망들을 지금도 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만큼보다 효과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때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이런 소리 듣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보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고쳐줄 때도 있고 원하는 시설이 안 고쳐질 때도 있어요, 공원이.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각 동별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뭘 고쳐주었으면 좋겠는지 공원녹지과하고 동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순회를 해서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안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며 좋겠다, 그렇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은 이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해서 대로 다해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 줄 것 믹스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게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 방법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에 100억 들여서 공원 전체를 어린이공원을 수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상세히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꼭 같이 소통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번 동별로 순회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 바퀴 도시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는 클 것이니까 녹지과장님 그것을 한번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사업 진행상 현재 하고 있는 진행사항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6년, 7년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간선도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서초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제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일단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강약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 4건이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의상정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완급조절을 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조례 같은 것도 지금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안정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맥이 끊어지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정부하고 시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타당성 조사하고 뭐하고 지난 기에 다 했는데 가끔 주민들이 뭐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시작은 참 담대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이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완전히 저는 맥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방향을 금년도에는 쉬셨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앙등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시는 지하화사업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타당성을 확보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 시점에서 서울시와 국가 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작은 그리 해 놓고 뭐하고 있느냐고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보다 위원님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재정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회가 상당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는 구성원이라든지 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 또 회의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략 서초구만 100여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위원회는 48명, 50명을 육박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10여명 이내로 계신 데도 있는데 또 너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위원회 구성상에 저희 해당 공무원분들이 다수 또 계신 부분들 또 많은 인원들로 인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절차상에 어떤 당위성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비할 수 없더라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해당과를 얘기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모 위원회는 위원이 14명인데 해당 공무원분이 9분이에요, 9분. 14명 중에 다수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또 위원장도 조례상, 규정상 위원장을 또 공무원분이 하고 계시고 간사도 공무원분이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위원회의 순기능을 위원회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닌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당을 드리지 않고 명예직으로 공모를 해도 아마 전문가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명예로운 위원으로서 지원하실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대한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자료를 받아봐도 인재풀은 없고 또 기존 위원회 중에서 다시 위원으로 재위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반복되는 위원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 관련된 부분도 서면심의는 저는 수당을 없애든지 아니면 줄여야 된다, 또 기준도 어떤 회의는 10만원 어떤 위원회의 경우 10만원, 7만원, 3만원 이렇게 아주 제각각이에요, 위원회 기준도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도 없고 또 금액이 아마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 또 위원회에 대한 수당 또 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도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가이드를 지정해서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고 또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회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또 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거나 조례로 하게 한 그런 위원회들은 사실은 대개 무겁지 않습니까, 운영이. 운영이 대개 무거워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제가 관할하는 많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나 아니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상황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위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고요. 수당이나 이런 문제들은 서면심의하고 참석해서 출석해서 하는 심의하고는 심의가 틀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 수당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인데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출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 비용을 고려해서 위원회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챙기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부서도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해 온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그 대신에 수당은 다만 얼마라도 드리는 것이 그 위원들이 저희들이 제대로 하게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 오는 심의위원들 중에 저희가 드리는 수당 정도는 사실은 교통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명예로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개별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순기능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성 있는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드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의는 임의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SNS 심의로 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달라요, 과별로.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하고 아마 서초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대한 순기능을 과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느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회라는 절차가 어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상에 굉장히 합당성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식행위로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부분들은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원회, 국장님 몇 군데 위원회 계십니까, 혹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
고광민 위원
보통 한 국장님이 한 20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데요,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인이 모르실 정도로 위원회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위원회가 순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있어서 사실은 직에 있으면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 중에는 대부분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서 저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특히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또 저희 국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초구 전체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들, 국들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하시기 힘드시면 도시관리국 먼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상당히 매머드급 사업이고 이게 과연 자치구 자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큰 서초구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2016년부터 쭉 용역에 관련된 부분,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지선이 끝나고 2019년도에 사업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견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바뀌신 것인지 어떻게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어가야 된다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조례 제정 지금 외부에 경부고속도로 아까 전경희위원님도 여쭈어 보셨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민이 물어보면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용역 주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도 많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실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경희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초구만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나서야 될 그런 대형 대규모 국책사업 프로젝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초구가 제안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서초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가 움직일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쪽에서 처음 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초구 그동안의 역할을 보면 제가 그 당시 과장은 아니었지만 기초자치단체 역량을 뛰어넘어가지고 분명히 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서초구가 앞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 정책이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바에 따라 가지고 법령이 분명히 사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 것도 그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 답변은 그 법령 제정 추이를 보고 정부의 부동산 안전화 기조를 보면서 우리도 후속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불꽃처럼 피어놓은 것을 그대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동력을 살려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구비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구비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속도에 걸맞은 수준을 잘 맞추셔 가지고 균형감 있게 해나가실 필요가 있고 2019년 한해동안 아무 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지선 때에 그 열기에 비하자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불씨를 이어 나가는 것도 좋고 한데 용역도 지금 뭐 2018년도 2017년도 주셨던 용역이 있으시면 다시 내년도에 하시면 다시 용역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문화 되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모되는 부분으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되어서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기대감만 잔뜩 부풀어져 있고 부동산 업자들만 배불러 주는 꼴이 되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치면 부동산 분양 광고만 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 참고로 하고 또 기존 용역 했던 것들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던 두레마을 관련된 부분 성뒤마을 뭐 국회단지 문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뭐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소모적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다 관련이 되어 있으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방향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방향을 못 잡는 것인지 언젠가는 한번 칼을 대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의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되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거의 해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니까 좋고요. 국회단지나 두레마을은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두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단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제철거나 이런 방향이 현행법 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아주 커다란 어떤 방법이 하나 사라진 상태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가실 데가 없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또 일부는 간간히 개발해 주면 개발 이익을 얻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열차게 나가야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반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할 때 현재 지금 저희가 딱히 어떤 방법을 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원래 힘들다는 말은 오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두레마을 거주하시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한번 청취를 하셨나요, 최근에 청취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런 분들은 직접 이야기 안하시고 이상한 분들이 다른 경로로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대표 분이다 하시는 분들이 저도 또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찾아도 오시고 서로 내가 대표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한두해 된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곳을 사업화를 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상을 받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땅들이 원래 불법건물이고 불법하게 점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상한 경로로 오신다는 분들도 마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지금 저희는 서울시에서 해결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이제 우선 수년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이행강제금도 지금 부과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현재에는 지금 그쪽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발언 기회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방배동 그러니까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여러 재건축조합 중에 이주가 지금 거의 완료된 단지들이 조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주가 여러 가지로 사유이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이주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원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6구역, 5구역 이주가 지금 현재 한 90%이상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주는 90%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일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연 같은 조직도 들어와 있고 6구역은 상가협의체에 대한 감정평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도 알고 계신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방배6구역은 저번에 상가라든가 일부 세입자들 아마 거의 협의가 되어 이주대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6구역 내에 있는 기업, 아마 기업 업체, 기업체이더라고요. 그 기업체는 우리한테 아마 원래 현금 청산 대상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아마 12월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별도로 아마 거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재산이 묶여있고 이주가 5구역 6구역 전부 작년 상반기부터 6구역은 상반기, 5구역은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1년이 넘게 지체되다 보니까 일단 정부나 국토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분양가 상한제가 올 여름처럼 제기가 되었고 또 시행이 11월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부득이 받게 되어서 재산상에 어마어마한 피해도 사실 예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익 기관이 낀다든지 여러 가지 불특정한 도정법에 없는 그런 보상 규정을 요구한다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특별히 대책을 가지고 도와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사실 재건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이라든가 여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자들하고 또 상가 이주자 등 이런 분들하고 그동안 갈등이 우리 지역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법에 준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면 인센티브를 한 10% 정도 상향해 주겠다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자료도 내려오고 또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입자들이라든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조합도 나름대로 비용 대비 수익이 나야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실제적으로 방배5구역이나 6구역도 많이 지체가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도 상한제 적용이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이주에 따른 전철연이 오늘도 아마 오늘 하고 내일이 아마 동시에 전철연 가입자 세대가 아마 인도집행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하나도 없지요, 실제적으로 구에서. 왜냐 하면 집행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또 조합에서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협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명도집행이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이주가 막바지로 알고 있고요. 명도집행도 진행되고 또 세입자 간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 이주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5구역과 6구역 그리고 반포에 경남이랑 한신3차도 통매각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변경에 대한 인가를 서둘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알겠습니다. 열심히 시작부터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5구역, 6구역의 부지가 상당히 크다보니까 이주 지연에 따른 방범 우범화 우려를 지역 언론에서도 방송보도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았는데요. 일단은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방범 피해현황에 대해 조합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범죄사건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일단 여기에 계속 슬럼화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쓰레기가 적체되고 또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 경찰서랑 잘 협의해서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휀스 칠 때까지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기부채납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공유재산관리법 거기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에서 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이를 개발사업의 경우 고려할 수 있고 최대 25% 초과하지 않는다,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의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담 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결정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있는데 저희는 기부채납 협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건축심의회하고 기부채납 관련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78조 하고 도정법 51조, 주택법 17에 규정되어서 사업주최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항목이 학교든 도로든 무슨 주민센터이든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정비계획상 할 때 대개 보면 기준용적률 또 허용용적률 그 다음에 법정 상한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개보면 반포지역은 거의 최종 법정상한면적이 한 300%정도 가까이 되고 방배6구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250정도 해서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맞춤에 맞게 아마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도 있지만 공원이라든가 있지만 다른 시설 다른 기반 정비기반 ······.
최원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이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도로이든 그런 공공시설이든 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해서 이것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수립때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도시정비법에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지도 다 산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도시계획과 같은 수준의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정비계획,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 사실은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되고 그 절차는 재건축조합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도개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지분을 기부채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해라 관공서시설을 지어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도시계획적 사항이고 그래서 기부채납이 기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까에 대한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신에 사업자나 조합의 경우에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그 정비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대부분 그 틀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결정이 되는 것으로 ······.
최원준 위원
없는 것이잖아요. 애초에 정비계획을 낼 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뭐 저희가 권고하고 바꾸라 마라 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검토를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법 정책방향 이런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협의해서 최종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방역 종상향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처음에 추진 주체가 서울이었나요, 서초구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방역 지구단위계획은 서초구가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2005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 전 10월 28일날 서울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16개 블록에 21만㎡로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치고는 가장 큰 지구라고 하는데 그 부분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내방역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가장 큰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안에서도 내방역이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최원준 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단, 특별계획구역을 저희들이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종상향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목표나 주제 콘셉트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무래도 내방역 일대가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중심 2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에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서울시에서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유가 뭔가 하면 서리풀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의 개통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하라고 해서 사실 그때 7, 8년 전에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터널개통을 예측하고 사전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시기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역 일대, 테헤란로 일대 업무상업 기능 중심을 가급적이면 서리풀터널을 통해서 방배역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취지도 좋고 종상향이 저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배동은 2,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2%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리풀터널도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고 그에 발맞추어서 종상향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쭉 살펴봤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지고 특별계획구역이 다시 정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면 그것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 안에 포함된 사항이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서 세부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특별계획 가능 구역 결정고시 이후 토지 소유주가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수립 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예정, 그러면 세부 개발계획이 토지 소유자들이 다 계획개발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토지주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건축이 되고 그리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특별계획구역에서는 그 구역 안에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면 건축물이 어떻게 몇 층 이상 건축허가 결정되는 것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여쭈어보고 연초에도 여쭈어봤는데 진행사항이 연초나 작년 대비 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순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진짜 기존 오래된 것은 내곡마을 종상향부터 시작해서 무려 2011년부터 상정한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6개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지금 내방역 지구단위계획은 12월 말에 서울시에서 지금 ······.
최원준 위원
도계위 심의회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심의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거기 통과되면 바로 시행고시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통과되면 결정고시 ······.
최원준 위원
나는 거예요, 12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행감에 속기록에 남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의 일원으로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계위 심의랑 도시건축심의 공동심의회가 다른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입니다.
최원준 위원
도계위 심의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순수한 용도지역 상향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것은 도건위 심의입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방배동은 일대 변혁이 일고 있습니다. 방배동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구유입도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단지 건축에 따라서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내방역, 방배동 일대에 노후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방역 21만㎡의 종상향이 준주거지역 400%로 개선이 된다면 일대 변혁이 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분명히 심의가 의결이 되어서 저희 지역과 주민들이 기쁜 소식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건축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축허가가 2016년 303건, 2017년 256건, 2018년 195건 그것에 따른 민원 수 2016년 658건, 2017년 813건, 2018년 477건 민원 제기 건수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사실 건축허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비율로 따지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 성격이나 해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지금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민원도 2017년에는 813건이고 2018년 477건이고 2019년 395건인데 여기에서 약간 줄고 있는 추세는 추세이고요. 특별하게 어떤 여기에 허가는 줄었는데 민원은 증가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 김익태
조금만하고 전경희위원님하고 오후에 다시 하지요.
전경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경희위원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아까 우리 복지하고 개인 사유재산 이익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그전에 행정을 할 때 조합장들하고 감사, 조합이사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경로당 면적이 조그맣게 해 오면 이왕에 쓸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좋습니다, 어린이집도 조그맣게 해 오면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게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 아파트 개인별의, 그러고 그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 꼭 안 높여주어도 이 사람들이 일례를 들면 어린이집 100평을 해야 된다 갖고 왔을 때는 100평 가지고는 결국 그 아파트단지 어린이들이 활용할 것인데 이것은 너무 좁다 조금 더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짖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게 통해서 그게 실현이 되었어요. 그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이익을 위해서 100평 할 것을 그대로 100평 해서 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양보해서 조금 더 크게 해서 두고두고 후손들한테 제대로 물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국장님 한번 의견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정확하게 ······.
전경희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 개인 이익하고 전체 복지차원에서 꼭 복지차원에서 할 때 일례를 들면 어린이집, 경로당 지을 때 조합에서 할 때 면적을 조그맣게 해서 올 때 우리가 그전에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간부들 앉아서 조합원들하고 조합장님하고 전부 앉아서 회의를 자주 했어요. 그럴 때 조합장을 우리가 설득을 했다고. 이렇게 좁게 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조금 더 넓으면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용할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면 이게 안 통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잘하는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100평 갖고 왔을 때 그대로 100평 하라, 좁아도 그냥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느 것이 국장님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논의됐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설득도 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딱 제 생각에는 무 자르듯이 잘라서 모 아니면 도거나 흑이 아니면 백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의 진행과정에서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건축할 때는 공공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훌륭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하고 자문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느 것이 더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에 맞추어서 전문가나 건축사들을 통해서 적정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옛날에는 그 회의가 굉장히 잦았어요, 엄청 잦아서 할 때마다 조합장이나 감사, 이사 전부 다 오셔서 한마디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절대 우리 손해라서 못한다, 이런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타당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 오전 회의는 최종배위원님, 얼마나 하실 거예요?
최종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20분.
위원장 김익태
짧게 하시고 중식 이후에 다시 할게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짧게 하라는 말씀에 굉장히 조급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서초모범운전자 활동해 주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과연 누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차량이 우선인지 주민이 우선인지 또 앞을 지나다니는 구민이 우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들이 수신호를 내릴 때 전방에 분명 녹색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순위에 맞추어서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곡동 나래학교 관련되어서 어제까지도 제가 해결이 안 된 민원을 가지고 계속 해당 현장소장님과 통화도 하고 현장소장님이 퇴사를 하셔서 회사랑 직접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것 또한 부서들 간에 서로 아직도 미루는 그런 행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급기관에서 우리 구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도 있었고 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위반행위 처리 부적정에 대한 건이 있었고 또 도시건축 분야에서 체비지 변상금 부과업무 소홀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미이행 대상 및 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과태료 미부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어떤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감사 받았던 내역 중에서는 기존 옹벽의 안전성이 미검토되는 등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원녹지과에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내곡동에 있는 안골마을 아시죠? 안골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시절부터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4월부터 처리내용 쭉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유주가 어떤 주택을 구입하시고 나서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린벨트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 7월에 안골마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장마를 바로 앞두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 우리 절개지가 말 그대로 포클레인 하나가 전부 다 절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 밑 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 빨리 좀 와 달라는 민원 받고 갔었을 때는 제가 정말 제 눈으로 보고도 의심할 정도로 정말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내용을 쭉 확인하다 보니 이미 10년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 항측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 뒷마당에는 굉장히 산과 같이 원만하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앞에는 산이 있는 정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공원이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절개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 안마당에는 잔디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았을 때 거의 10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 번 이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나친 내용들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너무 우리 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상복구를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변상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또한 원만하게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골마을 지대 내의 행위는 여러 건설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해서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절개지가 되어 있었는데 자연석 쌓기를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미흡하시다면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 심지어 물관리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까지 그분이 건드리셔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한 번 이렇게 산림 훼손하고 임야 그린벨트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훼손하신 분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있을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구 도로를 막아서 대문을 만든 형태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 도로의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에 이렇게 대문을 달아서 본인이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엄연한 우리 구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미 우리 구 도로로서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될 도로인데 나무데크가 깔려있습니다. 나무데크가 깔려서 이 토지소유주께서 불법적으로 데크를 점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원상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보시면 누가 우리 구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뒷마당입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과 이제 도로과, 물관리과, 건설관리과하고 어우러져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서 반듯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김정우위원님과 고광민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데요. 공교롭게도 여기 토지소유주께서는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안전문화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총 65분이 계십니다. 65분이 계시고 토지소유주가 이 위원회의 소속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명예롭게 우리 구의 얼굴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정상적인 어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자기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존경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본인의 민원해결을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사업을 위한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두어서 한번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 제한을 두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위원은 도시안전과에서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명달공원의 바닥분수대 이번에 사업을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7월 29일까지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내 현수막을 붙이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그 일시, 장소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할 때에는 현수막을 다시 한 번 게첨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바닥분수공사는 하고 있었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7월 29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붙어있는 모습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달근린공원이 공사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
최종배 위원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하에 하수관로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최종배 위원
관로가 그래서 깊게 팔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었다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바닥분수 지금 6개가 지금 운영이 될 것이고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아이들의 피부가 연약하다보니 수질관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활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기인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지수가 다른 때보다 높게 나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8월 중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필터주기를 조금 더 짧게 둔다든지 해서 수질관리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신반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결과 검사결과를 보고나서 놀란 부분이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28일 대장균 수치가 다른 공원내 나와 있던 대장균 수치보다 거의 뭐 한 100배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여기 신반포근린공원입니다. 이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요, 우리 지역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경제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고용 현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어떤 일자리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았고요. 특히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우리 계약직 기간제 단기간 그리고 임시직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 구민이 모두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총 211명 중에서 어쨌거나 우리 놀이터보안관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8명을 제외하고 약 91분이 211명 중에서 91분이 절반이 타 구의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우리 반포, 잠원, 서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특히 내곡동,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신경쓴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절반 이상은 우리 서초 구민들을 채용해 주시고 계시지만 나머지 91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지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집중 검토를 해서 위원님 원하시는 바를 충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사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기간 때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요, 내 아이가 다닐 유치원 그리고 내 아이가 공부할 유치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사실은 다른 유치원보다 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 주민이고 또 우리 구에서 거주하시면서 내 마을 내 지역을 가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신다고 하면 그분들 또한 내 지역 가꾸듯이 더 잘 가꾸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께서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일자리를 받아서 지역경제, 또 식당에서 또 마트에서 시장에서 그런 어떤 근로의 보답으로 이렇게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격 조건에 나와 있더라고요. 서초구민 우선채용 심지어는 별도의 가산점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또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후 시간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시죠.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토지 우리가 이제 시에서 무상 양여받고 하는 것 그것 출연하느라고 우리 담당팀장이 너무 고생 많고 그동안 참 일 잘했다고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을 그동안 꼬이고 꼬인 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풀려서 제대로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이 안에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역심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서초는 지금 여당 같지만 제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를 참 자주 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제가 관광과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곽 둘레길도 만들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프로를 제가 오로지 텔레비전 트는 프로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딱 하나에요.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올 때 서초는 단 한군데도 오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서초지역에 온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도 있고 항상 제가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서초구청 건물이 이렇게 참 좋은데 여기 땅도 이렇게 넓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슨 테마건물로 하나 지어가지고 청사도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초하면 예술의전당은 있지만 우리 서초에 찾아올 만한 데가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 공동개발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달라 그랬더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신 것이 강남 코엑스몰하고 판교 알파돔시티 하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코엑스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안에 도서관이 저는 솔직히 가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형 도서관 큰 것이 있어서 외국에도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이것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서초가 지금 양재 이쪽을 R&D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니까 이것 서초 건물을 무슨 테마건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서초의 대표 건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구청 직원들도 다 갖고 집행부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용역발주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건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실내체육시설에 복합문화시설에 노인복지시설에 뭐 여기 데이케어센터도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데이케어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여기에다 데이케어센터도 넣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담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주거시설, 무주택한테 210세대나 주고 그 다음에 직장인한테 R&D 업무시설 이것이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마디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내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노인복지 이런 주민편의시설도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편의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편의시설이거든요. 요새 특히 서초에서 시설을 설치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 복지관은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요새 노인시설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국장 시절에 했었는데 생각이, 느티나무쉼터. 느티나무쉼터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주민센터도 다 이제 개발을 해서 새로 짓게 되면 그 안에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이 다 그쪽 시설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시설에 이것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마디로 제가 이것 계획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동네 구멍가게 여기저기 있는 것 하나씩 다 주어다가 대형슈퍼마켓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안돼요. 아무런 특색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우리 서초의 대표 건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이런 꼭 이것을 하셔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테마가 있고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아, 서초에 가니까 앞으로 AI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AI센터다 있어가지고 여기 가니까 AI시설을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요새 스마트시티 추진을 하니까 그런 시설물을 하는 특색 있는 건물을 넣어서 우리 관공서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정말 여기 무주택시설에 그래서 왜 무주택시설이 들어가야 되냐 제가 물어보니까 2015년도에 양여를 받았으니까 10년간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서울시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좋은 위치에 정말로 청년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제공하는 의도는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노른자 땅을 꼭 이렇게까지 밖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느냐,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용역심사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2억 9000인가 그 용역비 가지고 새로운 시설물을 넣을 수 있어서 무슨 아이템을 넣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2억 9000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것 아이디어 만들어서 제공할 용역회사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많은 양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 새로 신축이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랜드마크 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마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해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50% 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세부 개발계획때 확정이 될 것인데 그때 되면서 용적률이 무려 800%로 늘어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가되는 용적률이 무려 550%가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은 공공 및 전략 용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수익 용도로 들어가는 것을 한정을 해놓은 뜻이겠지요, 공공 및 전략용도 250%가 들어가는데 공공 및 전략용도가 뭐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 전략적인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R&D업무시설 같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정책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가 앞으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용도 그리고 공공용도로 쓰는 주민편의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주민편의시설을 아까처럼 잘게 잘게 쪼개 넣을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 소통의장때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신청사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열거한 것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청사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국제 현상공모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들어갈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미리 확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랜드마크 적인 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구멍가게 쭉쭉쭉 다 하기로 해놓고 용역 2억 9000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용역을 해보지만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 낸 것에 대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용역 이렇게 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수익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시설에서 우리가 꼭 수익시설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것은 물론 이제 공공시설 하기 위해서 수익시설로 대체를 해서 우리 서초에서 돈 하나도 안들이고 지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방향 좀 이것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지 좀 더 심층성 있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면 주민들은 결국 내가 필요한 시설 해달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편의시설은 이미 동주민센터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도 서초종합체육센터 생기고 나니까 저쪽 언남체육센터는 지금 회원이 없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공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사무실까지 해서 어떤 목적도 특이성도 없는 사무실을 지어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한다, 저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에 정말 대표적인 건물로서 테마가 있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100년 후에도 ‘서초 그 건물 잘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방법에서 우리가 BTO, BTL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마스터리스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시겠다 이러는데 어차피 마스터리스도 20년이고 30년 제가 보면 건물 다 쓰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빈껍데기에요. 언제고 우리 관공서에서 이제까지 해 온 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할 때 그러면 이게 건물이 공실이 안 난다, 보장을 한다 담당자들 팀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가서 공실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에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우리 좀 더 심도 있게 급한 생각을 갖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아까 10년 있으면 땅도 다 풀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더욱더 잘해서 정말 후손들한테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우리 청사는 공공청사이고 공공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BTO, BTL은 민자사업에 한해서 했고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방식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계는 앞으로 2, 3년 뒤에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감으로써 땅의 가치가 배 이상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게 랜드마크, 지금 현재는 1070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현청사의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청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개발방식을 채택하면서 재정 투입 없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추진전략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내용이지 지금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2억 9000 가지고 용역 하려면 어느 과업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가 뭐냐 그랬더니 딱 과업지시서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과업지시서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개발방식을 말을 마스터리스는 운영방법이고 민간위탁 개발방법인데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개발방법도 BTO, BTL이랑 뭔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개발방법 또 앞으로 어떤 랜드마크 건물을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큰 아우트라인은 있어야지 먼저 용역부터 개발을 해서 과업지시 뭐로 용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틀도 안 정해 놓고 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되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릴게요. 지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가 우리 구에 걸맞지 않게 오명을 남기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안전점검을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아요. 철거공사장뿐만 아니고 일반 건축공사장도 많이 점검을 하시고 지적된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잠원동 철거현장 사고 전후에 우리 구에서 추가된 대책이라든지 보완된 내역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장과 관련한 대책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광민 위원
예,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도 하셨고 점검을 하신 부분은 기존에 어떤 제도가 그런 사고예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온 내역이 있으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점검을 사고 난 이후에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하시고 나서 그에 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실 테고 그런 안들이 건축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공사장 전반 200여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고요. 특히나 철거 공사장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대책을 9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공사착수 전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고 철거심의 조건 이행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
고광민 위원
변경사항이 쭉 있으신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점검하시고 사고 이후에 서초구 자체에서 건축현장이라든지 철거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데 변경된 사항들이 쭉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 조례라든지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철거심의도 했고 그다음에 공사 감리자도 상근시키도록 했는데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이런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추가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우리 구 차원에서 하시는 추가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
건축과장 이상근
방침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잠원동 철거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국토부에서 내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을 해서 시행을 해서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 시행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건축물관리 점검체계도 마련하고 화재안전 성능도 보강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도록 시행 자체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사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그전까지 내년 5월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무래도 사후약방문적인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사고가 나서 그런 보완이 되고 또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는데 정부대책도 정부대책이지만 우리 구 차원의 대책도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미이행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입주자 동의만하면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나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공동주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300세대 미만일지라도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어서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거나 입대위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법 제26조 1항에 의거 해서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동의가 전제되면 저희들이 회계 감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4월 23일날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이 또 10월 24일 시행을 하는, 올해 시행하는 것이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이렇게 의무관리대상이 더 낮추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낮추어져서 100세대로 낮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낮추어지는 부분들도 그러면 입주자들이 서면으로 동의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관리비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그 단지 등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동안 입대위라든지 관리주체가 운영이 나름대로 적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투명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계감사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거의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민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상 세대수가 낮추어졌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나오시는 분들의 연배가 많으셔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부 회계감사 안 받으시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비중이 100%인 동이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추가로 개정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내력벽이라든지 대수선에 대한 완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동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났을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되어서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빨리 반영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아마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광주 클럽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최근에도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혹시 비내력벽이라든가 내력벽 철거 등 증축 부분 저희들이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현장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증축된 사항은 시정명령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알기는 힘들 것 같은데 관리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과 밀접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왜 완화하는 법이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에서 용역하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을 주신 것은 이게 언제인지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 발표된 부분과 맞추어서 진행된 사안인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8월에 시행이 될 무렵에 아마 10월에 용역을 해서 12월 27일까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12월 27일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12월 27일까지 최종 성과물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
고광민 위원
12월 27일이면 아직 안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12월 27일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왔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조금 나왔는데 어제 중간보고회 2차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이득을 어디에서 나누어주느냐 그게 상당히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서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타깃이 많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 현재 13개 재건축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4월 이후 신반포3차경남이나 조금 우리한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심의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딜레이하는 입장 저희가 첫 번째로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는 강남이나 다른 쪽 급한 쪽에서 해서 저희들이 빗겨나갔으면 하는 ······.
고광민 위원
최종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서 용역결과가 완료되겠군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포함되어서 고민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배동지역은 워낙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배14구역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배14구역이 977, 978번지 방배중앙로 관련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초과이익환수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문제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방배동14구역과 977, 978번지가 결합이 가능하냐, 사인 간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또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가이드라인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 978, 977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또한 그쪽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부담금에 통합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시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질의사항에서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년부터 제가 1월 7일 여기 발령 받고 나서도 서너 차례 했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면담도 같이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가 지금 현재 978, 977 쪽에 신축된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향후에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978, 977에서 부담하는 각서를 징구하라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14구역에서는 조합원 전체 978, 977의 조합 대상분들이 100%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일주일전에 977, 978 주민들하고 면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했던 건축계획을 통합 건축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에 통보해서 과연 조합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번 의견을 받고 있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4구역하고 977, 978번지 사인 간에 어떤 재산권 관련한 부분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겠지만 또 저희가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문제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조심스럽지만 또 조심스러운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도로문제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5구역이 도로를 set-back해 주셔서 어찌됐건 그쪽 길은 확장이 되는데 977, 978번지의 문제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서로 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도 통합하는 쪽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14구역 ······.
고광민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14구역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내고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방배14구역이 사업성이 자기들한테 978, 977이 통합이 되어서 사업성이 이득이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978, 977 자체가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4구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저희들은 통합이 전제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로문제만 아니면 저희가 뭐 특별히 개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도로문제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구 공원으로 올해 내년까지 매입이 다 끝나지요, 내년까지 끝나면 공원정비계획도 수립하시고 또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던 정비 후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업 진행하시는데 차질 없으십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78년도에 공원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미시설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시설공원으로 빨리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해서 금년도에 15억을 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옹벽을 하는데 턱없이 한 50억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1억 3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조성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반조사를 했거든요.
고광민 위원
1억 3500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을 가지고 지반조사하고 그다음에 토양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6, 7000만원 그 정도를 가지고 또 일부는 공원기본계획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이제 92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억 9000정도로 실시계획 설계금을 넣었어요. 원래 내년도에 28억 시설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구청 예산이 너무 빠듯해 가지고 28억을 넣었는데 거기 못 집어 넣었어요. 해가지고 일단은 설계되면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는 하는 동안에 그 보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내년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해서 1월달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주민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별도로 방배4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배4동이 아니고 방배2동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죄송합니다. 방배2동이요.
고광민 위원
도구머리공원 관련 거기 산지형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고광민 위원
일정 부분만 정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제도록 공원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계적으로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에는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하실 때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많이 그쪽에다 시설을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워낙 시설이 없습니다. 구립시설 이런 부분들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공원이 굉장히 구 공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 끝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되는 땅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저희 체육시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양재권역이라든지 반포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서초, 방배권에도 그런 좋은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때 교육체육과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힘든 것보다도 그쪽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원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공원 안에 시설을 잘 넣어서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강론적인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성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공원일몰이 끝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방배 근린공원 방배동성당 주차장 관련 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있는데요, 방배근린공원은 금년도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배동성당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방배성당에서 거기를 자기네들 사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주차장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리고 또 이제 행정심판 행정재판 막 들어갔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가야 되지 독자적으로 방배동성당에서 그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지남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차장이 그때 우리 태풍피해로 토사가 내려와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된 것이고 그 당시 배수로를 구청에서도 조성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흙물하고 자갈이 저기 도로가까지 예식장 있는 데까지 흘러내려오고 정비가 안 되면 그리고 또 그 바닥에 뻘이 성당까지 밟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것이 제기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민원이 강력하게 있어서 제기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을 만나보니까 민원인은 우리 구청 측에 어떤 중재 요청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민원 담당하신 분하고 최근에 미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구청에서 어떤 답변이 없어서 답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민원인 제기하신 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구청에 요구해서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정당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하고 소송을 한 것이지요, 했었는데 우리가 피고가 되었는데 그때 기각이 되었어요. 전혀 혐의가 없다면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관여할 사항은 또 조심이 됩니다. 하여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나서 12월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것 같은데 현재 그 일대가 경남아파트가 재건축 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아마 성당의 어떤 신도들이 오면 주차장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마 그 일대가 주차난으로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교시설이고 또한 주차장에서 그 위에 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입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공원 산책을 하는데 이용을 했고 민원을 제기한 측도 보니까 어떤 협회에서 그 전에는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전국에서 올라오면 성당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용했던 것들도 있고 현재는 그 지역 일대에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통해서 주차를 지금 개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나셔서 해결해야 될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방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또 도시공원법이 있고 우리가 또 행정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도 없고 모른체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뭐 재건축이 끝나면 그 일대가 결혼식장 그 일대도 주일에는 엄청 차가 많아져가지고 일대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당 주차장까지 문제가 되고 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일대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주거개선과 김종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신사쇼핑센터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가 1, 2심 패고를 하고 3심까지 가서 이런 실익이 있는가 또한 상가의 주인들과 재건축 조합간의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 예상되는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화를 했을 때 그때 조합과 상가가 협의점을 찾기 위한 어떤 중재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반포12차 신사쇼핑은 원래 조합설립인가 전에 저희들이 올해 특별 중재단 1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신사쇼핑 그때 당시 상가의 소유주 분들께서 독립채산제를 요구를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신반포 12차 자체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중재단을 1회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 주거 관련 부서장들하고도 몇 번 토의가 있었고 한 4번 정도 아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가급적이면 조합하고 같이 가는 것을 저희들은 고려를 했었고 어쨌든 아파트 자체 내에 상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같이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날 그동안 1, 2차 두 번의 법원의 판결이 패소되었고 대법원이 11월 15일날 올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도 위원님 질의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대시설 자체가 부속시설이 약 5가구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우리 국토부 도정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률은 한 50대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방건축물법 그것을 준용을 해서 원래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났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정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패소가 되었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합설립 서류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취소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로 되도록 갔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로 되돌아가면 그 이후에 상가가 지금 48명인데 실제적으로 등기부상 구분 소유가 안하더라도 현재 실정상 구분 소유가 이미 되어있다면 25명 정도의 동의가 전제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총회도 개최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빨리 지원토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2015년에 구분 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상 전환신청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우나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어떻게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철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전환한다고 또 민원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가급적이면 전환 신청 저희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고 또 저희들은 일단 시기가 2년 정도 늦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스피드하게 추진해서 빨리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그것과 더불어 그당시 우리가 집행부에서 소송에 대하는 어떤 로직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당시 소송 중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 답변만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패소가 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완비하고 있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때 같이 질문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권이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되어서 조합과 상가 측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제가 도시디자인과 백은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저도 같이 심의를 지금 청사건립위원회도 하고 기금설립위원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지금 건립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7분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구의원서 저와 민간전문가 이렇게 5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심의하기에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심의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변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스마트리스 이런 것에 대한 심의 내용이었는데 아마 기본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은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구성 등은 투자심사평가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단계이고 아직까지 자문단 역할이 그렇게 크게 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청사정비계획 이것은 이 청사는 구의회의 협조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기재부 예타를 9월 달에 요청을 기재부 예타가 끝나면 투자심사는 사실 저희들이 기재부의 예타를 받으면 행안부에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를 별도로 또 받게 됩니다. 그럼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 이 청사에 대해서 구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과정에 절차이행에 이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건은 청사의 랜드마크 적인 건물로 우리 신청사를 건축하는데 있어가지고 의회의 도움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지금 내년에는 투자전략에 대한 용역이 2억 9000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청사에 되어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구체적인 설계는 한 2년 정도 뒤에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할 것인데 그때는 용역 규모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들어갈 때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답답했던 점은 우리 의회랑 소통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사례로 나왔던 강남코엑스몰에 아까 말씀도 있었는데 별별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저번에 세계적인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와서 작가와의 대화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참 이런 시설이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명상도시를 추구하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품격 있게 랜드마크가 되는 훌륭한 건물이 들어와서 그런 테마가 있는 서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의원님들의 염려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내가 최종배위원님한테 짧게 하라고 했는데 2, 3분인가 남겨놓고 질의 끝냈는데 최종배위원님 하세요.
최종배 위원
저녁 먹고 한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과장님 계신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닐하우스에도 도로명표지판이라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본건물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시건물인 비닐하우스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판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가정용 대문 앞에 있는 것들인데 2만원 이내에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택배비 별도 3000원 부과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포함해서 2만원 이내입니다.
최종배 위원
업체가 우리 서초구 전담으로 만들어지는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두 군데는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서초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두 군데 정도 안내를 해서 당사자들이 필요한 선택을 해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지역 내곡동이나 양재동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에 도로명주소판을 붙이게끔 만약에 그것을 붙이지지 않게끔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몇몇 농가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만원도 꽤 비싼 돈이다, 나 이것 부담된다, 혹시 농가 지원, 화훼기금도 폐지된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 되냐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원칙적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세주소라고 해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해서 부착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농사만 하고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신 분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제가 추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우리 농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92가구 남아 있고 그중에서 비닐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 반의반도 안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가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 서초구 특히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초구에는 농가가 그래도 제법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 화훼농가도 120가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도로명주소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농가와 화훼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면 해서 일괄 조사해 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예산과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번에 아쉬운 예산이 좀 전액 삭감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좀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제안해 주시면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우리 농가지원사업 특히 전기시설 지원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심의에 예산을 재편성을 요구하게 되면 받아주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체 농가가 392농가이고 화훼농가가 120농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보통 3가구 내지 5가구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우리 구민은 구민이니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아니면 각 구청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고양시라든지 과천시에서는 화훼농가에 일부 지원이 있거든요. 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지침도 만드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지금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과는 예산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 부분 검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주민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민들께서 저한테 요청해 주셨고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시는 김정우위원한테도 충분히 어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이 집행부와 우리 주민들 그리고 의회 간에 어떤 공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입주선거관리위원회나 그런 데 몸을 담아서 근무하시거나, 근무가 아니지요, 일종의 봉사를 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도 여기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제가 입대위도 한번 해 봤습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입대위를 관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한 3년 정도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는 늘 귀를 기울이고 어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주거개선과의 아파트민원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나 신문지상에도 보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초보금자리지구이고요. 또 앞에는 우면2지구 최근에 생긴 신규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에서 주민들 간에 어떤 입주자대표와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게다가 최근에 이것을 제가 모르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제 양심상 하락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직원으로 계신 분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내 아파트에서 사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사를 가겠다라고 이사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지는 LH5단지입니다. LH5단지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아파트민원팀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직도 갈등 중에 있고요. 11월 29일 관련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어떤 법원 판단도 29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본 것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된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최종배 위원
그런데 해당 시정명령이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무시해도 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장종합 관리업체가 원래는 입주자공고에서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입찰을 참가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전반적으로 다 위배하는 내용인데 이 위배가 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오게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과태처분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정명령 조치하고 내려지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행정지도도 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보면 아파트 운영상의 문제는 대개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신청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단계에서의 우리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은 쉬운데 지난 단계를 갖다가 다시 시정명령하면 다시 되돌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든가 기타 서울시 표준관리규칙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파트에 유리한 컨설팅이라든가 자문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꼭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요청이 있으면 보내서 저희들이 분쟁을 많이 조정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입대위라든가 이게 자존심의 싸움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서로 또 A가 B를 소송을 제기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도정법이라든가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다소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자문단을 활용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위 측에서도 지금 우리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 다녀간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속 고수해 왔던 현장 종합관리업체가 이제는 입찰을 취소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주거개선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가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자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부당함이 정말 있다고 하면 지금 감사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일정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단지 내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골마을과 관련된 이 내용이 사실은 안골마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곡동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주께서 또 다른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예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제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오랫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최원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이 사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회의도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건축과에서 진행해 주신 회의에 본위원도 전부 참석해서 주민들과 건축주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봤는데요. 이것을 제가 안골마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고 나서 민예빌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서초케이타운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은 3종 전용주거지역이지요. 그리고 민예빌딩은 일반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법상 사실은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과 새로 이번에 증축허가 났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약 1m에서 2m 사이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한두 세대가 아니라 50여세대가 증축허가로 인해서 당장 조망권, 일조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증축허가가 났지만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민원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내곡동에 있는 안골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그분들과도 같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원래 이쪽 부지가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대규모 큰 건축현장이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최종배 위원
불가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용도변경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문화집회시설이 일반 1종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증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기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인데요. 그 부분을 증축허가를 받으면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개층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법 개특법이라든가 건축법에 규정에 적합해서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역의 어떤 지구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축허가 날 수 있는 지역인지 주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나온 것은 맞겠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한 일종의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권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이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층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증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해당 현장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허가가 났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건축허가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접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건축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건축심의해서 일정 부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거르고 있습니다. 창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건물배치를 약간 조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건축심의 대상도 아니면 사실 어떤 법적 규정 범위 내에 있다면 허가를 안 내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번 지금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은 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건이 있고요. 해당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관계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질의 마쳤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보니까 마침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과 위법건축물 건축 이행강제금,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동산정보과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늘었는지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거개선과까지 했고요. 도시계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실적 전혀 없고 이 자금이 서울특별시 배정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자는 실제적으로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폐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앞으로 존속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일부 자치구는 폐지를 했고요. 해서 저희들도 한번 폐지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상임단이라는 것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지요, 그런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군 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구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상임기획단을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이제 아마 서울시를 염두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까지 두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강제규정은 지금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상위법하고 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법을 좀 읽을 줄 아는데 그래도 서울시에만 둔다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나왔겠지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기초 광역 구분하지 않고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있길래 상위법하고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뭐 필요성이나 구성 운영 여부는 논외로 치고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타 자치구 사례도 보고 관련규정을 한번 질의를 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저희 구에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건축 사항 말씀하셨지만 방배5구역에 경미한 변경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방배5구역하고 관련되는 구역은 지금 ······.
김정우 위원
아, 주거개선과 소관인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5구역은 원래 어린이시설 부지 획지를 분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을 축소해서 획지4로 어린이집 도서관으로 신설 분할하고 도정법 11조에 따라서 저희들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획지신설은 중대한 변경이다라고 해석이 내려와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사업이 잘 여의치 않거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서울시 해석하고 우리와 관련된 해석하고 내용이 달라서 원래는 당초 서울시 의사는 우리 자치구 의견하고 대동소이했었는데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문도 받고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전체 한 830건 정도 관리대장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광고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광고기간 현수막 등 광고기간 이야기 ······.
김정우 위원
여기 광고물 관리대장에서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파일을 보았는데 표시 종료 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기한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류인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후에 담당자랑 다시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는데 한 83건 정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가 표시 종료 일자, 광고 종료 일자가 관리가 안 되면 이 광고물 관리대장 의미가 없고 광고물 허가 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2016년 12월에 광고 게시가 된 사례는 곧 광고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액셀 파일에 오류가 있는 지 이것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위원님 자료 주시면 저희들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중점 공약관리사업 중에서 렉스콘공장 재입지 막아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에 개발계획 제한하고 19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결정 추진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과천대로 일대에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렉스콘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서울시하고 사전 협상 대상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지 자체가 사유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토지소유주가,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려는 이 공약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서면 어차피 여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부 공공기여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우리 주민편의시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메인은 지식산업센터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넣겠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렉스톤부지 9238㎡ 약 2800평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중에 일부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서울시 일대에 24만㎡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비예산 사업이고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업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번캔퍼스 사업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려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어번캔퍼스는 학교 옹벽이나 외진 골목길이나 고가 하부 등 삭막한 공간에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약 2억 8800만원 예산으로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완공되면 2016년부터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총 50개소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어번캔퍼스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맡아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부서 취지하고는 상당히 걸맞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주민 호응도 좋고 해서 아마 내년에 저희들 위원님이 허가해 주시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사업이다라고 자평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맡은 지가 6개월째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주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50개소를 했고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추진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50개소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안전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디자인과 디자인팀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
김정우 위원
셉테드(CPTED )라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그런 디자인이 있지요, 약간 업무가 중첩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초구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2016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으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규로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유지관리가 이때까지는 하자가 발생되면 설치한데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연 2회이상 정기 하자검사에 의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간단자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사업진행 사항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 총괄 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산림보호법 시행령인데 제32조의 8부터 32조 10까지 규정은 삭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확인을 하시고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여기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유감스럽게도 제가 2018년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 8대 의회 임기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회의 없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면밀히 따져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텃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도시농업 사업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도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전부 도시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배위원님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화훼농가에서 지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특히 화훼농가 사업은 여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비닐하우스에서 연탄 난방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요새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연탄재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환경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기 난방으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120여개 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토지주와의 그런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설치할 수 있는 농가는 한 10여군데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당초 예정했던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이면 지금은 본인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뭐 한정된 예산을 더 많은 다양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해서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저희 위원들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바쁘시더라도 이 위원회 올해가 가기전이라도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또 우리 구청장님 중점 공약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과 말죽거리를 잇는 양재고개 녹지축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에 설계용역 시행하고 2019년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 20년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늦은 사유가 지금 공원이 설계용역을 공모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가 3차원 비정형 설계공모 당선작하고 시공상에 구조안전성 때문에 서로 기술 분야하고 시공 부서하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지난 10월 18일에 투자심사를 했었습니다. 앞에 10월 18일은 그때는 또 건설기술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채택이 되었는데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
김정우 위원
재검토 사유는 뭐였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재검토라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해서 추진 부서가 서울시 자연생태과인데 거기에서 행정2부시장님하고 거기에서 보고 후에 계속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
김정우 위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둥 없이 연결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데 반포대로에 보면 누에다리라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길이는 훨씬 길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디자인을 위주로 설계공모를 받다 보니까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 설계 시공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상반기 7월, 8월에 공모에 당선되었던 리투아니아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봐서 설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심의를 받고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는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러니까 다시 제동을 걸어서 서울시에서 방침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이 계획에서만 총 사업비가 147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 설계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비 예산 올해, 내년 2년간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진도율이 가장 낮은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비라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부지매입 진도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현재 시공원 전체는 1614억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시공원은 SH공사에서 보상수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겼어요. 내년까지 계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공원 도구머리공원과 방배동, 원지, 능안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공원입니다. 거기는 50 대 50으로 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
김정우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부지매입 진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현재는 공고 다 해서 SH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은 완전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부지매입 하나도 못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조금 더 하실 것 있으면 몇 분만 끝날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
김정우 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부서가 2개 남았어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내용에 좀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사건립 기금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던 내용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기금은 폐지하고 그 기금을 지중화사업, 하수관거 개선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사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또 기획예산과도 그랬지만 청사건립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를 무한정해야 되는 것 같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해하고 계신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의 문제인가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대해석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확대개발을 하게 되면 청사건립기금은 사용할 용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 외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들까지 같이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셔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에서 이번에 이행강제금 처리하고 계시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가중 범위도 상향되고 또 감경면적도 축소하고 또 최대 부과기준도 폐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이렇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시행을 해서 지금 오해를 미리 납부를 이행강제금을 빨리빨리 납부해서 시행 전과 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이게 보면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측 자료를 토대로 항측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전년도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요즘에 하도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실태현황 같은 것을 조사,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방점검하면 거기에 관련된 과가 우리한테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기준을 시점으로 잡아서 아까 얘기대로 가중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바람에 옛날에 과년도 옛날에 몇 년 전에 항측에서 나온 경우도 몇 년 전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는 다툼은 좀 있지만 부과일 기준으로 법상 부과기준일을 부과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이행강제금 제도 변경 전후로 지금 5회 부과하던 부분에서 계속 부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제도적인 부분을 또 소급적용해서 일단 위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상하게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개정 전에 것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후 것은 그렇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아마 그래서 부과시점을 부과기준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광민 위원
매우 혼란스럽게 이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옥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제하자,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축하시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몇 번만 피하면 된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이런 형태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부분이 계속 부과로 변경되었을 때는 많이 개선되어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올해 법 개정된 이후에 85㎡ 미만을 감정해서 주었지만 그 외 법이 개정되고 60㎡로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강화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
고광민 위원
60㎡ 떨어지고 최대 5회 부과하던 것도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근생은 계속 부과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금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건물은 곧바로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신규 건수가 위반건축물을 봤을 때 2018년도 대비해서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당해년도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또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부분도 예년 대비 건수는 비슷한데 징수율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또 체납은 엄청나게 많고요. 또 지금 11월에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압류도 체납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압류도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제가 이행강제금 체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과년도나 항측자료는 실제적으로 과년도 것을 먼저 얘기드리자면 5월 31일이 되면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지수라든가 이런 지수에 의해서 변동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과년도 것을 앞당기려고 하면 2018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올해 2019년 같으면 19년도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려면 6월 이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통지 보내고 3개월 이상 잡아서 올해도 직원들한테 한 1개월 내지 2개월 당겨라,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압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서 올해부터는 한 1개월 이상 당겼어요, 실제적으로. 최대 마지노선으로 당긴 것인데 1개월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당겨서 체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에서 체납하시는 관리하시는 것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하시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12월 30일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고광민 위원
실제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5, 6개월만 관리되는 것이네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사이에 또 압류도 하셔야 되고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본적으로 신규 무허가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단계에서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많이 줄어들 텐데 무허가 위반건축물이 신축 단계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서 줄어들지 않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해 놓고 위반건축물로 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관련해서 2016년도 징수분 중 소송 건이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10억 293만 3000원의 과오납 발생금을 환급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건이 모여진 것인가요? 아니면 1건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실명법위반 관련된 이렇게 큰 금액이 패소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명법은 1건입니다. 1건인데 사유 내역을 보면 대법원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실명법을 위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한테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실명법을 했고 아들한테 상속했으니까 우리도 실명법을 아들한테 부과하겠다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대법원 최종적으로 볼 때 사실적으로 실명법 위반한 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를 안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런 환급 자체가 없었을 텐데 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환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법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찾아보고 변호사 위임하고 선임할 때도 얘기했을 텐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취지를 볼 때는 원인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법률자문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신 것이 아닌가요? 고문변호사 이런 형태로 자문을 받으셨으면 자문을 굉장히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도 본인이 판단할 수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소송은 우리가 된 것은 아니고 원고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망자에 대해서 자식한테 상속된 것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앞으로는 이게 시점적으로 돌아가시기전에 부과가 안 된 것이네요? 이 과징금 자체가. 그 소유하신 분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이 안 되어서 후에 발견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 과징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사후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례도 생기고 했으니까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렇습니다. 이런 선례가 생겼으니까 다음부터 업무 진행할 때 바로 부과하지 않고 업무종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업무보증 미갱신이에요. 이 업무보증은 어떻게 보면 최저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인데 이렇게 업무보증 미갱신이 적발해서 될 정도로 시스템이 되지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증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소가 1530개소가 됩니다. 월별로 한 달 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하는데 한 달에 한두 건씩 꼭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없을까 고민 중에 있고요, ······.
고광민 위원
업무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계약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이것 보증보험을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들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하겠는데 이 자체를 보증보험이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하고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고 그 이상은 어떻게 관리할 수가 ······.
고광민 위원
보증하는 업체하고 정보교류가 안 되시나 봐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렇지요.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청에 얘기를 안 해 주고 협회에서도 우리한테 통보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고광민 위원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업무보증 안 된 상태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1개월에 한 번씩 안내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늦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늦은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감인데 오늘 하면서 왜 돈 안 냅니까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내겠습니다 하는데 그분들도 하루 이틀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30개 업소 중에 그 정도면 0.1%도 안 되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 피해 입는 분들은 공인중개업소 시장님들이거든요. 안내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내를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도 지금 체납되어서 압류된 건이 1건인가요, 이 건도?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1년간만 관리를 하고 세무관리과로 넘기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압류를 잘해 놓으셨네요. 이 부분 금액이 큰데.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압류로 들어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바로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목요일날 10시에서 12시까지 상담하시는 부동산 중개상담 이 제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하루에 보통 2명, 3명 이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시는 분들이 단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다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분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제도는 매주 목요일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시간 맞춰 오시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상담을 해 주시든지 전화 상담을 열어주시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이것 매주 목요일,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고광민 위원
일주일에 한번 10시에서 12시 2시간동안 하시는데 어떤 고민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드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평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 구민들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모든 사항은 상담하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 있으니까 직접 상담받으시라고 안내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인원이 1명이라고 2명이라는 그런 것은 상관없겠지만 한명이라도 궁금증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큰 굉장히, 운영을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답변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오전에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다가 말았는데요. 관내에 건축허가 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았고 말씀대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이렇게 해서 합계를 쭉 보았고 이것에 따른 민원 민원의 형태가 상담민원 구청장한테 바란다, 응답소 뭐 이렇게 해서 민원 추이를 보았는데 건축허가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보면 비율적인 민원 회수는 증가하고 있는 같아요. 제가 이것 잘못 본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813건이 민원이 제기 되었고요. 건축허가는 3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민원이 477건인데 허가는 195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395건이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허가는 173건이 나갔습니다. 거의 2017년에는 조금 비 이상적으로 반복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같고요. 2018년이나 19년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거의 한 2배 조금 넘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민원의 주된 민원이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주로 대부분 사생활 침해 민원입니다.
창문 설치하는 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그것이 거의 거의 7, 8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최원준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과징금이나 그런 쪽으로 해결이 거의 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민원 해결이 어떻게 주로 마무리가 되지요?
건수가 그래도 상당한데 민원인들이 그것이 뭐 원하는 바가 충족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해결이 주로 어떻게 나요, 합의를 유도하나요 아니면 ······.
건축과장 이상근
거의 대부분 합의를 유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창문 위치 것 사생활 침해 때문에 창문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은 건축계획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차면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관내 공사 현장이 지금 많지는 않고 또 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있어서 또 인근에 대한 주변 피해가 어떤지 해서 제가 자료 여쭈어 보았는데 어쨌든 건축허가가 줄어들고 있고 민원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리현황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감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설계자, 시공사, 감리자 이렇게 있다고 보았을 때 모든 기업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자체 감리, 자체 회계감사 이런 부분보다는 외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자가 같이 감리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꾸준히 이렇게 있습니다. 2016년 설계자와 감리자가 다른 경우 197건, 같은 경우에 89건, 2017년 다른 경우 161건, 같은 경우 60건, 2018년 다른 경우 104건, 같은 경우 70건 이렇게 감리는 어떻게 보면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실을 방지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있어서도 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진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아 버리면 이것 감사나 이런 것을 자체 감사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기존에는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00년 초반 때부터 해서 구청장이 서울시 협회추천을 받아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제3의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을 해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준공을 내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자가 감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어떤 이런 경우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200㎡ 이하 그런 건축물로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대해서 공사장에 대해서는 또 설계자가 감리를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0㎡랑 단독주택 재건축 신기술 보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시 건축대상이나 아주 뭐랄까 건축에 관련한 유명한 상을 받으신 분들이 2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까지 는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요즘에는 지양하는 추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계자가 감리까지 보다보니 어떻게 하면 사실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설 수 밖에 없고 사실 이제 다른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건축사를 감리자로 세운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정을 봐줄 수 밖에 없는데 자기가 설계한 건물을 자기가 감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뭔가 이제 3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견제가 균형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관내는 같이 수행하는 감리 현황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시에 반려하거나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정책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는 시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건축주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할 때 그 설계에 취지에 맞게 공사를 하도록 설계자가 직접 감리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런 것도 유착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3자에게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3자가 와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또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것이 설계자의 취지에 맞게 않게 감리를 해서 문제가 되거나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또 감리자가 또 시공사하고 유착이 되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해서 어느 것도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최근에는 또 설계자가 다시 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에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공건축물 대규모 토목공사에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게 했다가 ······.
최원준 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그 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설계라는 것은 한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이 설계하고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감리가 제3의 집단이 와서 하도록 한 것이고요. 건축물에 관한 경우는 틀려서 건축사의 어떤 설계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경우는 그 물량이 회수 양 자체가 건축공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건축에 관해서는 너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또 많은 건축주가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도 많고 규모가 또 그런 부분 할 수 있게 하는 규모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제출하게 되면 감리자, 건물지을 때 감리를 했던 그 감리자 말고 다른 건축사가 나와서 그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은 사용승인때 3자가 와서 사용승인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본위원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감리업무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도 관급공사는 분명히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사항으로 제가 이 조항을 아직 찾지는 않았는데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한들 그 부분은 조금 우려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기왕이면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아주 특수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외부 제3자 감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의견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지금 3종 일반주거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상향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사업방식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해 위탁개발 방식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제 지자체가 수탁기관 LH공사 SH공사에 개발위탁을 하고 금융기관이나 건설회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이제 사용료에 대한 조달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위탁개발방식,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뉴얼 방식의 그런 새로운 차원을 지금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지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보도에 보면 LH공사랑 SH공사가 공공건축 리뉴얼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동시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주도권이 도대체 두 기관 중에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통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합자 개발방식으로 들어가나요? 사업비가 지금 6000억이라고 하는데 사업비를 투여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객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2018년에 수탁 협상대상자로 SH하고 LH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분 50대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토지만 제공하고 LH, SH에서 사업비 6000억 건설비를 금융기관으로 충당해서 의도대로 건축물을 짓고 나중 운영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향후에 저희한테 다시 돌려받는 리스백(leaseback) 형태가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운영수익은 전부다 지자체에 귀속이 되고 저희들은 LH나 SH쪽에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6000억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여기는 어쨌든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투자비 회수는 안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투자비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6000억은 총 사업비이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LH나 SH가 금융사로부터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그것을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기한이 있고 뭐 이렇게 사업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지금 저희들은 최대 30년으로 보고 있고 그 기간을 마지막 하면서 저희들 당길 생각입니다. 20년 이내로 한번 당겨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대로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을 논하기는 뭐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고 LH와 SH가 들어오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risk)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고 청년창업센터를 넣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만 제공하다 보니까 이 공공건축물 청사의 건립의 주도권을 사실은 이 돈을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LH와 SH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걱정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사업추진 전략 용역을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2억 9000가지고 시행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지자체 즉 서초구가 점점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러이러한 방법이다는 자문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2억 9000용역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그 해결책 2억 9000가지고 전체적인 것, 다른 용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리스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비 회수기간 여러 가지 그리고 마스터리스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임대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그렇게 갈 때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러 가지가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를 대고 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많이 있겠지만 건립비에 대한 6, 7000억의 사업비가 총액이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오너십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찾아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합리적으로 오너십을 못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 방식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국장 백은식
저희들 그것까지 지금 제가 여기 이 시점까지 제가 단정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서초구청 위치 정도로 보면 충분히 그런 사업성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자제가 주도권을 가져가도 충분히 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단정 짓기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사업추진 전략 용역수립까지 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의 지금 자문을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전문가 자문 좋고요. 어쨌든 전문가도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용역비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여러 가지 상의해서 또 구청장님의 결정도 있겠지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한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를 넣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는 청사사업에 있어서 방식이 과연 LH와 SH가 들어와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성격의 그런 대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청사가 지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보고서를 잘 고민하셔서 이러한 의견도 분명히 전달해서 좋은 청사의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두 부서 질의하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보다 건의사항에 가까울 수 있는데 본위원이 평소 산을 자주 다닙니다. 우면산도 그렇고 서리풀공원도 그렇고 다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위험수목이 되었든 다른 등산로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도 있고요. 산은 공기가 굉장히 맑고 아침에 담배연기가 멀리 퍼집니다.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사무실에 전화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작업하시기 전에 예전에 등산로 입구에 라이터수거하는 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 주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우리도 항상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흡연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화드린 이후로 두 번 더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를 안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산에 내려오면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먼지 터는 것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솔이 같이 있는 에어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에어도 있고 몸에 있는 것도 털 수 있고 이런 좋은 장비를 제가 성남 남한산성 가서 봤는데 제가 산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공원녹지과에 해당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올해 저희가 6개 했었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이나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양재초등학교 후문에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내용 확인 못했으면 추후에 확인하면 되는데 학부모님과 학교 측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살펴서 내년에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에 보면 8조지요, 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건이 최근 5년간 저희 구에 1건이 있었어도 서초구 신원동이고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허가 건은 1건이고 신고 건이 작년에 378건이었습니다. 올해지요, 최근 1년간. 그런데 2016년에는 266건이고, 17년에는 242건, 18년에는 216건 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378건으로 되었는데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은 지역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서래마을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반포동쪽 지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이나 서초구의 특성은 아니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런던이나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거래법 7조에 보면 상호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로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취득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있지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있을 수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중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못합니까, 서울에서는? 제주도는 별개이고.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중국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특별히 안 되는 나라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국가라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법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처럼 중국인들에게 무한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지역 우리 육지지역에는 특별히 거주목적, 사업목적 이런 목적을 해서 취득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보유신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곡, 신원, 염곡, 원지, 우면동과 양재동, 서초동, 방배동까지인데 2016년에 110건의 허가가 있었고 17년에 114건, 18년에 105건 그리고 올해는 54건 정도로 급감했어요.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면 일반 거기는 토지만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보면 투기목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주목적이 아닌 ······.
김정우 위원
주택거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땅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묶여놓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되었고 올해는 2년 뒤에 끝나면 재지정 여부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 내곡, 우면, 방배 임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했고요.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와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70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차량은 구입한 것으로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전용 계획이 올라왔어요.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안전점검 및 복구비로 5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안전점검 예산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총 2500만원이죠.
본위원이 의문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2억 1000만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예비비가 4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2500만원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과 안전점검 장비구입하기로 했는데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으로 3200만원 지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점검 장비구입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는 없더라고요. 이것 처음부터 왜 올린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애초에 3000만원 ······.
김정우 위원
총 7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7000만원 했고요. 거기에서 장비구입비를 또 3000만원 한 중에 말씀하신 2500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잠원동 붕괴사고 점검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예비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써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건은 제외하고 ······.
김정우 위원
저는 예비비 이런 사안은 잠원동 사고는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오히려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구호비로 예비비 다 지출했었거든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점검 장비구입하기로 한 예산은 쓰지도 않으셨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안전점검 장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기술전문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슈미트해머라든가 이런 특수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장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처음에 추경 심사할 때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그때 내역서 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결국 그 장비는 필요 없고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앞으로 사업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건축안전센터, 내년에도 3억 이상의 3억 4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반 이상이 행정운영경비이기 한데 센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비용도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문가 2인의 어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인건비 외에는 다른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인건비하고 안전점검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건축안전센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대상건축물 전수조사하셨었지요?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총 1121개동의 건물 아파트와 연립,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준비 안 되셨어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드릴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건축과의 가장 큰 이슈는 다 아시다시피 잠원동 붕괴사고였습니다. 작년에는 상도동과 가산동 굴착 붕괴공사가 굴착공사 중 붕괴사고가 있어서 굴착공사 붕괴사고 관련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방침이 작년 10월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굴토전문위원회 할 때 특별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에 유의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거공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는 내용은 두 번의 철거전문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고가 났을 때도 서초구청에서는 16개의 조건부를 달아서 심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6개 정도의 조건은 본위원이 1차부터 9차, 10차까지 철거위원회 의견을 보니 굉장히 많은 사례였어요. 다른 사례는 10여건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16건 정도면 꼼꼼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철거감리 상주 조건하에 시행하기 바람, 현장조직도에 신호수 배치와 인원 명기바람, 쌍줄비계 설치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안내원 배치, 철거공사장 내 CCTV 설치, 철거공사장 상부 과중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설치하고 한다 등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안 지켜져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볼게요. 6월 3일에 8차 철거전문위원회에서 이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했고 6월 17일에 같은 건으로 다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때는 여섯 가지 이행조건을 의결했어요. 이 내용에서는 다른 것들 아까 앞서 불려드린 것들 중에서 CCTV 설치와 상부 과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정도 두 개는 있고 나머지는 해결됐다고 보고서 이 내용으로 다시 의결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부분을 지하층 철거계획을 빼고 하라고 두 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가지 했던 그 부분 중에 10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6가지만 해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처음에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심의신청했다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지하층을 빼고 했다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하층을 빼고 철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심의 두 번 했다고 계속 저희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심의가 들어올 때는 지하층의 보강이 없이 철거하겠다고 들어와서 지하층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을 철거하지 마라 조건으로 했더니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층을 보강방안을 수립해서 다시 심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던 지하층을 보강해서 들어왔으니 그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다음에 조건들을 붙여서 조건부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런 것입니다. 지하층 보강을 안 하면 지하층 철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에 들어온 철거계획을 가지고는 지하층을 철거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철거할 때. 그게 잘 아시다시피 신고사항이고 철거심의나 감리 상주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사항이거든요.
김정우 위원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데 저희가 편법으로 서울시에서도 조례에 편법으로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건을 철거할 때는 첫 번째는 지하층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그 방법으로 철거해도 된다고 심의해 주었고 나중에 지하층 보강방안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토류판이라든지 들어왔기에 그러면 지하층 주변을 보강하고 지하층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렇게 보강하고 들어왔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강하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8차에서는 지하층 철거계획이 보강계획이 없었다가 9차에서는 그것이 보완되어서 들어와서 의결해 주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의결서만 놓고 보면 처음에 16개 조건부가 달렸다가 다음에 6개를 조건이 달렸으면 10개가 충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물론 강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 행정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허가제가 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느 현장이든 서초구에서 철거하는 현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분도 많을 텐데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잠원동 사고 이후에 이런 부분 철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신고사항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는 언제부터 철거한다고 그랬지만 해놓고서 건축주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시기가 막 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침을 만들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거기에 보완해서 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내려와서 지금 다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다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9차에 6개 조건 의결했을 때 같은 날 바로 그냥 굴토심의도 이어서 했더라고요, 5개 조건을 붙여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은 안 되었겠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11월 29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C등급 이하로 D등급, E등급 나온 현장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 총괄 때 C, D, E등급 제3종 시설물 전수조사 실태결과 ······.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생략하고요.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반포에 1, 2, 4주구 현황하고 우리 방배2동에 14구역 있지요, 방배14구역 지금 현재 진행상황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도구머리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구머리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방배동에 유일한 녹지대 따라서 주민들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대인데 개발하는데 수목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구머리 상단에 윗부분에 배드민턴장 두 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존치시키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난 우면산산사태 이후에 거기 우면산산사태 났을 때 거기도구머리공원은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예방사업 한다고 예산 뜯어다가 거기다 막 돌을 얼마나 갖다가 했는지 몰라요. 나무 다 베고 돌이 아니라 바위에요, 바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발할 때 그것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그냥 갖다 얼마나 쌓아놓았는지 조그만 산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것들 제거하고 굉장히 조잡스럽게 해 놓았어요. 아, 이것 진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공원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용역 발주하실 때 지금 발주를 하셨지요, 이미.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8일 목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시간 오전부터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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