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9건, 개선요구사항 3건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고 9건은 진행 중이며,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5건은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개선과는 건의사항 4건, 시정사항 1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첫째, 김익태 위원장님과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무지개 재건축공사장 안전대책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서초무지개 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근로자 안전교육, 교통신호 준수, 신호수 2인 이상 배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장 출입구 안전요원(1인) 전담 배치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주변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민원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보다 안전한 주민의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징수액 산출시 감산율 미적용에 따른 과오납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증개축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015년에 기 부과된 5년 치(2010∼2015) 이행강제금을 모두 조사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담당별 수기로 개별적 징수액을 산출하던 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는 「서초구 위반 건축물 포털 시스템」을 통해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오류를 제로화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노인정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2019년에는 5개소의 경로당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04월 23일 「건축법」 제80조 제5항 개정으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가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가 강화되어 전년보다 위반건축물의 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위반 건축주에 대하여 능동적 고발 조치 확행 등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내곡지구 유휴부지의 활용계획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내곡지구 유휴부지는 체육시설 2개소와 유보지 1개소입니다. 이중 체육시설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곡동 유보지는 주차장 신설을 위해 용도변경 및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내곡지구 내 유휴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의 방배동 두레마을 개발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두레마을의 약7%를 차지하는 방배동 997-2번지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이며, 우리 구는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관리만 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구 관련부서 등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성뒤마을과 국회단지 개발 진행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성뒤마을은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되어, 6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구·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단지의 경우 우리 구에서 2016년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간헐적인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설치가 미해결된 상황이기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2건, 시정요구 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경희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민선 7기에는 그간 형성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부 간선도로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사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보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교통정체 해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되 적정 수준의 완급조절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객관적, 현실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소통 방안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셋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주민 체감 및 공감사업에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3건, 개선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원준 부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과오납과 관련하여 징수액 산출시 감산율 미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에 대한 해명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이는 주거개선과 건의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도로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면도로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지역의 도로와 주차구역을 정비하여 도로가 불법 점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신축 공사 시에는 주변지역의 낡고 노후된 도로도 함께 정비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는 아우디공장의 일괄 사업자 선정 및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내곡지구 아우디부지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운영할 일괄 임차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재 건축물의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해당 건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염곡동 나래학교와 관련하여 건축과에서는 해당 업무가 교육체육과 소관이라 미루는 행정이 아닌 공동으로 대응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으로, 건축 관련 민원발생 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지난 2019년 10월 건축물 및 주변지역 조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공원조성 시 고급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공원 및 녹지대 사업시행 시 고급 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남IC 녹지대에 우리 고유 소나무 7그루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둘째, 박지남위원님께서 가로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 강전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가로수 약전지를 실시하여 그늘 제공 및 공기정화 기능 등 가로수 이점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며, 고사지 등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및 차량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민원다발 노선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어린이공원 내 음수대 설치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올해 음수대 설치 요청이 있는 암산, 두둑재, 가꿀, 하명달어린이공원에 음수대를 설치하였고, 향후 공원 이용객이 많고 설치 요청이 있는 어린이공원에 음수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고광민위원님께서 공원 일몰제 대비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지적사항은 10만㎡ 미만의 구공원인 경우 현재 건설관리과에 보상을 의뢰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도 잔여 필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여 구 공원 4개소인 원지, 능안, 도구머리, 방배동근린공원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0만㎡ 초과의 시공원인 경우 서울시에서 일몰제 시행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인 소송 패소지, 시설물과 산책로 등을 선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전문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초구의회 명칭부여 대한 시정하신 지적사항으로, 감사 즉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주소지 건물명에 서초구의회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