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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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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10시03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1000명 이상 참여하거나 고위험 축제는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 전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전문가 입회하에 가설무대, 전선연결 상태, LPG가스 등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축제 당일 현장에 합동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안전요원 배치도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과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행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올해 초 한전본사 방문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을 설득하여 2019년 서운로, 2020년 서초중앙로, 2021년 서초대로, 2022년 남부순환로 일대의 순차적 지중화로 서초 전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중화가 어려운 지역은 공중선 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도 서초지역 내 지중화 취약지점을 수시 현장점검하여 취약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맞춰 해결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실효 전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실효 전까지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도로사업 포괄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필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신 사항은 올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경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잠원동 빗물펌프장 개선사항에 대하여 1990년도에 설치된 잠원빗물펌프장은 장기간 사용으로 배수펌프 설비가 노후되어 현재 펌프장 성능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물 개량공사 시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방배로 내방역~방배역구간 하수암거 공사 시 계획대로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기존에 완료된 반포천~내방역간 하수암거 구간에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여부를 결정중이며 공사시행 시 공기단축, 예산절감방안 및 교통대책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수방장비 현황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수방장비 실시간 대여 및 담당자현황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업무추가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여의천에 왕벚꽃나무를 조성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곡공공주택지구 인수인계관련 SH공사로부터 식재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7월 여의천 제방사면에 벚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필요지역에 대해 조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매년 노후 불량하수관 정비 및 준설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사당역 사거리 상습정체지역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당역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초교통포럼을 개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조속한 교통소통 개선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서초교통포럼을 개최하여 장단기대책을 수립, 순차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부과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개선안으로 기존 30%를 50%로 상향요구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반영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부과 징수 상위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동종 사업 추진 시에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낭비 발생을 사전 제거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진행 중인 시·구 협력사업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카페골목활성화를 위한 마을버스 경유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지속적으로 노선 충원을 협의하였으나 도로 여건 및 기존 이용 주민의 불편발생으로 노선조정이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미설치 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16개소, 노인보호구역은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우면동 태봉로, 양재대로, 염곡동 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장기대책으로 우면동 지역내 철도 도입을 위해 양재지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곡동 유휴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영동농협 앞은 교차로 부지가 협소하여 회전교차로 신설이 불가한 사항이나 차선책으로 신호체계 및 차로운영계획 변경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 가결되어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승차대 100% 전면설치 건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버스승차대 계약만료업체 행정대집행 취소 행정심판 지연에 따라 늦어졌으나 2019년 11월 19일자로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승차대 유지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장소 선정 후 도로굴착 통제기간 이후 2020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시간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확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한 2개교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심의에 부결되었고, 모범운전자의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서초, 방배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4회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 자체적으로도 월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경희위원님께서 법 개정 전 6m이하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제거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6m미만 도로폭에 설치된 구획 1562면 중 교차로 인접 및 전신주로 인해 좁아진 구획 88면에 대하여 우선 삭제 하였고 2019년 정기배정 시 438면을 미배정 후 삭제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 사용자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등 교통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마방로 등 야간시간 주차허용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은 경찰청 고시에 근거하여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할 경찰서 심의를 통해 교통체증이 풀리는 일정시간 동안 임시로 도로상 주차를 허용하는 공간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 받지 못한 지역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형평성 있는 주차관리 행정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열린주차장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열린주차장 68개소 2810면, 자투리땅 주차장 4개소 39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따른 사용을 요구하신 사항은 2019년도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및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도시과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보다 보면 행정이 부서별로 칸막이가 처져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어쨌든 안전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최근에 생겼는데 이 사업 자체도 중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거나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반캔버스사업이라고 할 때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례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로 조직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면서 넘어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어반캔버스사업이 아예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2018년 1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9년 4월에 안전도시과에서 강남역 세이프티존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이라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 지역구이기는 한데 안전아트조명으로 19개소에 4750만원 아트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대당 250만원이고요. 어떤 것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위에서 핀조명 같은 것을 써서 그 필름으로 해서 안내문구 여기 보면 ‘문화예술이 꽃피는 품격 도시 서초’, ‘범죄신고는 112’, ‘수고했어 오늘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이런 이미지들이 돌아가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올해 안전도시과에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도 업무가 중첩되고 조정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이 한 사업은 역세권 세이프티존으로 해서 그 부분에 사업개별 내용으로 들어온 부분으로서 그 부분이지 그 업무가 꼭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서 내용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부서업무가 중첩되었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트조명사업 자체가 단가문제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확인하려다 보니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와 안전도시과로 나누여져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확인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어제는 서초구에 50여 군데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아트조명이 얼마에 어떻게 설치되었고 이후에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확인이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 이 회의에서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서 차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안전도시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에 따른 것인데요. 여기에서 조례위임 규정이 2017년 1월 28일에 개정되었지요? 이 조례는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월에 지자체 조례로 한다는 그 부분을 삭제시키면서 이 업무 자체가 사무가 행자부장관의 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기관 위임되는 사무로 정리가 금년 8월 행자부에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이어서 삭제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새로 조례에 위임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서초구에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재난 외에도 자연재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도 큰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나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령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기본 조례 하면서 이 기구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되었지요? 그러면 시행규칙도 폐지되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답이 짧으셔서 제가 다음 질의를 준비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협의회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3항 2호에 따르는데요, 제가 확인한 문서로는 저희 구에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211연대 1대대장 그리고 211연대 1대대 작전과장, 예비군지역대장, 예비군기동대장, 재향군인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에는 제가 없는 직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경찰서장, 시·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바목에 재향군인회장과 사목에 군부대장만 들어 있습니다. 예비군지역대장과 기동대장 그리고 1연대 대대작전과장은 민방위협의회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협의회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대로 해 가지고 바로잡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통합방위법 제7조에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도 교육장, 검사, 국가정보원, 경찰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운영위도 민방위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상에 통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알고 추진 ······.
김정우 위원
조례가 아니라 통합방위법 제7조에 협의회 통합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요. 제 말씀은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 민방위협의회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하려면 결국은 구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문서에서 민방위 기본계획 문서인데 구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 부분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우 위원
민방위협의회 지금까지 하신 적 없으세요? 회의나 안전도시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으신데?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서면으로 해서 ······.
김정우 위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면으로 하셨으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통합 운영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운영하신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위법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 구성을 준수하셨어야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상위법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위원분들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민방협의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 이 내용이 똑같이 거론되었을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도 거기도 나름 구성 위원의 위촉 기준이 있는데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똑같이 지적됐을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같이 통합 운영해도 위원 구성이 정확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 해도 하면 더더욱 정확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감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계속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적할 수 있고 그 지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민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고 그 위원 구성 절차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권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도 있었고 이어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상당기간을 주어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얼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 저번 달 10월 17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이 확정되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17일 접수된 판결이 된 이후에 대법원에서 저희 과로 즉시 판결문이 접수된 날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10월 21일 판결문 접수해서 당일에 저희가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허가 취소공문을 발송했고 그때는 사실상 저희가 대법원의 판결로써 확정되지만 저희가 사랑의교회는 그 당시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발송을 했고요. 저희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근거해서 언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이후로 막바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했고 또 자문을 통해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했고 아직도 계속 저희가 예정은 12월 6일에 2차 자문회의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검토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때 저희가 12월 6일이 2차가 되지만 3차가 나올지 4차가 나올지 저희는 그것은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은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지하 복원계획도 거기가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주체이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전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관련 소송 자세히 살펴보기는 했는데 교회 측에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미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었고 그 비용까지 산출했었습니다. 2012년, 1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뭐 장기간 주어지면 실제로 어떤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계속 원상회복 기간을 주기 위한, 기간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12월 6일 회의가 있고 그때 결정날지 그 이후에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업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고 강남대로 노점정비 잘 하셨고 원터골 좌판정리도 하고 동작대로 가구거리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광화문이나 청와대나 여의도나 이런 데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인 서초2동에도 S그룹사옥이 있어서 굉장히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서초3동에 H주류회사 앞에서도 건너편에 굉장히 큰 주상복합단지가 있는데 아침만 되면 제가 가끔 우면산에 올라가면 시간만 되면 음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아, 이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알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성모병원 앞에서도 지금 현수막과 천막들이 걸려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는 데도 상대방에 대한 주변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답변은 그 이후에 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적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에 의해서 이 집회신고를 하고 또한 모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하고 연결되게 사실 집시법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집시법은 신고사항입니다. 누구나가 다 규정이 맞으면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위치에 따라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처리도 하고 있지만 저희 건설관리과 저희가 하나의 구청 산하에서 따진다면 모두가 연관되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조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섹타(sector)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 부분은 푸른환경과 또 집회에 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모이는 부분은 경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아까 위원님이 ······.
김정우 위원
현수막은 도시계획과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맞습니다. 현수막은 도시계획과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중첩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가로정비를 하는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도 저희 우리 과에 해당되는 어떤 좌판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천막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도도 하고 1차 계도, 2차 계도 하면서 나머지는 철거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저희 구청 가로 정비를 담당하는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항상 저희들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외국인들이나 또 이렇게 사람이 다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초래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면 저희는 또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추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국도 위원회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회에 나가는 대면, 서면 또 온라인 심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행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떠나서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하시고 또 그 안에 또 많은 공무원 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특히 주차관리과 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차 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서초지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이쪽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서초지부장이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시고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교통기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본 내용들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회사직원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면밀히 살피셔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위원회의 전반적인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는 제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골자 핵심은 아마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우리가 소관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전부 스크린해 가지고 또 타구 사례 지자체 사례를 또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아마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는 진짜 위원회 참 규정에 맞게 잘 되어 있구나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회의 순기능이 전문적이라든지 어떤 식견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견들을 들어서 그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고요.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구성되는 면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유입이 되실 수 있는 경로를 열어드리고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서류를 받아서 필터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위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면심의 외에 서면심의 같은 경우 수당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될 문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반포대로에 넘어오면 ‘어서오세요 서초’라고 아주 예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설치하신 것이지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것은 경계 부근에는 공원녹지과에서 ······.
고광민 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표시가 아주 잘된 것 같아서 그런, 제가 반포대교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넘어오면서 그 표지판을 보면서 집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표시판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저는 이쪽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아주 않으셨나 했는데 아쉽네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이 아니시네요.
안전도시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리풀 온돌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리풀 온돌의자는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안전교통관리과에서 지금 진행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아, 교통행정과, 이야기하다보니까 자꾸 교통행정과를 많이 이야기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서리풀 온돌의자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 드리면서 것은 아니고요. 서리풀 온돌의자가 설치비가 꽤 많이 들잖아요. 의자가 200만원 전기공사가 120만원. 굴착복구비가 50만원 전기료는 빼고라도 한 3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 서리풀 온돌의자가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리풀 온돌의자 때문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부분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전체적으로 왜 예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전용이나 변경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본래 잡히는 예산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승차대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마을버스 승차대 버스승차대에 설치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미니맥스 비용이 딱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에 관련되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종결이 되겠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저희 의회하고 이야기하면 뭐 전용 변경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을 잡힌 것 외로 계속 전용 변경 뭐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보니까 또 3억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윤곽을 잘 잡으셔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 변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전용,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수요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범 설치를 30개를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단계별로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들 반응이 좋다보니까 그러면 설치가능한 마을버스 플러스 기타 시내버스나 공용정류장까지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데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물량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절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 구매 당시에 이것이 특허제품인데 개당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 전에 200만원 가격이었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나서는 이것이 25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개당 50만원씩 하게 되면 150개만 해도 대략 7500만원인가요, 이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차피 조달등록이 되든 저희가 특허상품을 구매를 하든 전기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동소이한 사항이고요. 구매 당시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버스승차대가 굉장히 유동적이지는 않잖아요. 버스승차대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잡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미니맥시로 어느 정도금액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단계별로 하실지 아니면 한 번에 버스승차대에 모두 보급을 해서 진행을 하실지 또 공급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할 것인지 뭐 일반 마을버스 같이 수익성이 나오니까 설치하고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설치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용자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하고 이용자가 없는 데는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인 볼륨을 잡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마무리하는 단계라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될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그 전체적인 케파를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단계상으로 이런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면 저희가 사실 논쟁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비용이야 당연히 이용하다보면 싸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이 사업들이 자꾸 예산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되면 사실은 전제적으로 예산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승차대에 지금 열선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승차대가 좀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뭐 반응이 좋으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의회랑 협의된 사안 외적으로 자꾸 전용, 변경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가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저희가 제대로 소통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전체를 저희가 구매 확보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50만원씩 개당 50만원씩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랑 소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아까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신 것 같고 지난 해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야기가 그 수익이 되는 곳은 설치를 하고 수익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승차대 굉장히 특이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 사회기반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의 협상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협상이 제대로 안되면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협상이 잘되면 업체를 저희가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협상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대마기획이라는 부분이 해결되시고 제이씨데코와 단독 계약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체를 저희가 저희 쪽에 바라는 방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시간에 차량통행 제한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 한 군데 초등학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일초등학교 1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렸고 사실 통학시간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고 우리 구에도 설치 의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반대가 있으셨다, 이 부분 어떻게 어떤 반대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희망 학교는 2개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초등학교랑 서이초등학교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등학교는 반대가 심해서 처음부터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수초등학교는 찬성률이 78%가 들어와서 거기를 실시를 했었는데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심의과정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설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주택가 등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마 자제분들이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대가 상당히 극심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
고광민 위원
몇몇 분이 어떻게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심의결과까지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명이 반대를 했는지까지는 ······.
고광민 위원
심의위원 중에 격하게 반대를 하신 분들이 계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거기 여론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배경찰서에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부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출입 여부가 너무 차량들 소유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그 여론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반영되다 보니까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번 부결되면 이제 진행 여부가 아예 그냥 가부가 끝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뭐, 끝났다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통 부결이 되면 2년 정도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경과 후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이 계속 원한다면 다시 재심의를 상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서초구 내에 지금 한 군데만 통학시간 차량 통행 제한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라고 통과된 것 아시죠, 스쿨존에 CCTV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것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제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차 하고라고 이런 일부 시간에 대해서 통행 제한하는 부분이 옆에 구인 관악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꽤 다수를 동의를 하고 계시고 일부의 저희가 성인 어른들의 양보가 없으면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호응이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구간을 축소해서라도 진행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어제 통과된 법 내용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세히 보셔서 스쿨존 관련해서 안전한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수초 문제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추가 진행할 여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어제 구청장님하고 방배경찰서장 그다음에 서초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서초구 교통안전협의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저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1회로 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연2회 공동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실무위원회는 이제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실무회의때 관할 경찰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아까 제가 기간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많은 찬성 아니면 불가피하게 강제로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치상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아예 불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면에 후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능한 쪽에 여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 같은 경우 교통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제 통과된 법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것에 따른 의무설치 사항이에요, 의무설치 사항 스쿨존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인가요? 담당이 안 계신가요? 국장님이 ······,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최원준 위원
이게 BTO사업으로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에서 남태령 기점으로부터 이수교차로까지 지하화사업으로 얼마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우려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30년간 민자 롯데건설이 투자를 하고 또 수익을 보장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때 주민들의 우려사항도 나왔지만 사당-과천 이수교차로까지의 교통체증이 평일 낮 시간에도 굉장히 심하고 밑에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남부순환로도 있고 강남고속화 순환도로 거기도 몇년 전에 개통이 되었지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많은 차량들이 터널을 통해서 나와서 방배동으로 출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큰 도로에 대한 터널개통에 대해서 이점보다는 교통의 양을 저희 구에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계획과 생각과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이것 어차피 시행주체가 서울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모르신다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읽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난번에 방배동 열린문화센터에서 서울시하고 와서 사업시행자인가 그쪽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어느 과에서 참석을 했었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업무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업은 과천에서 우리 이수고가까지 지하터널을 뚫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검토를 의뢰하였고 또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2019년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제안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사업제안자로부터 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6월, 7월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로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올 하반기에 2021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2022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의회가 일단 동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관내를 지나는 지하터널이고 빗물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빗물저류터널까지도 지하터널 밑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많이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당로 그 부분을 지하화하다 보니까 사당 쪽에 남태령 쪽에 많은 차량들이 이 지하터널을 나와서 반포나 방배권에 출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상습체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서울시와 민자 추진사와 뭔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절차나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았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천에서 지하터널을 뚫어서 사당역사거리 부분에는 출구가 없고요. 이수고가차도 그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당역사거리 교통체증은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이수 쪽에 그쪽에 출구가 있으면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때 공청회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당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교통포럼도 개최를 해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려 보면 저희가 그쪽이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4번 출구가 하도 막히기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 4개를 분산을 시켰고, 직진신호도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꼬리물기를 위한 모범운전자도 추가 배치를 한 것이 단기대책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터널이 뚫리게 되면 주변에 대해서 어떤 같이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대책으로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면 사당고가 철거라든지 복합환승센터 건립이라든지 우회도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과천 쪽에 밑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양재지선이라든지 이런 철도사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면 서울시라든지 유관기관과 이런 서초구에서 마련한 장단기대책 외에 다른 어떤 협의사항 같은 것을 추진을 해서 교통 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서울시의회 의결이 남아서 의결이 되면 이 사업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간다고 봐야 합니다.
최원준 위원
2020년에 착공이 되어서 4년간의 공사기간을 통해서 개통이 2026년 예정으로 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서 이수교차로 쪽에 출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분명히 주민들한테 공청회 때 나온 우려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저희 구의 구민의 차량보다는 지나가는 차량이 저희를 지하터널을 통해서 또 이수교차로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하하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 빼놓고는 크게 주민들한테 얻어가는 이득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점부에서 보면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들어오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서초구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보다는 교통정체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반영토록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종점부에 접속부에 어떤 교통정체가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행이 확정이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대책 외에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접속부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16년 건수가 26만건 그리고 2017년 22만 3000건, 2018년 20만 7000건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14만 3000건 이렇게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어떤 계도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준법정신이 증대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숫자가 한 1만건에서 2만건 사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요일, 토요일날 평온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속을 한 숫자가 적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종교행사라든지 그런 약간의 시간 안배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에 따른 민원증가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유예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면도로의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시간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 시간대에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교통소통의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랄지 횡단보도 주변이랄지 교차할 수 없는 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이가 무분별한 단속보다 계도나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건수나 징수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말씀대로 주민 편익이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잘 조율하셔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스쿨존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고광민위원께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행안위가 통과되었고 본회의 표결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속도제한하고 또 사고 시에 최고 시 12대 중과실 시 최고 가해자 징역 3년까지 하는 엄중한 처벌에 이르는 큰 전환의 법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스쿨존의 현황이나 관리에 있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도로에 사고의 67%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보행약자 어린이나 노인의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주정차가 그만큼 단속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55개 학교가 있지만 그 외에 67개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지역상권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단속을 심하게 해서 강화를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단속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스쿨존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단속은 4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서 단속을 당하면 8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단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고 또 관내 사고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요. 먼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경에 우리 서초구 전체 부서에 CCTV 보유현황 그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총 설치 대수가 2458대 방범, 공원, 어린이 보호용, 서초형 CCTV, 그린파킹, 산불감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동청사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행복과, 학교에서 관리되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주신 2458대의 CCTV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 전체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는 2458대인데 지금은 또 늘어서 3039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CCTV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주정차단속용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청사방호용, 도로과 같은 데는 지하보차도 같은 데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 재난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하는 업무부분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종합상황실 뒤편 CCTV관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지만 전체 CCTV는 말씀하신 통합관제실에서 관리가 가능 실질적으로 다 모니터링도 가능한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안전도시과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자로 이제 지역경제과로 CCTV 관제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저희 1층 관제센터에서 총 전체를 다 통제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틀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정차 단속용은 주차관리과 직원이 거기 와서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구에는 사실은 아직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 뭐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운영 그리고 관리 및 운영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그리고 위원회 자격 직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례가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안전도시과 과장님께서 같이 함께 이 제정하는 것 진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금년 6월말까지는 저희 소관업무였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로 관제업무가 넘어가면서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업무 관련해서 소관업무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설치근거라든지 설치를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도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설치근거도 그렇고 한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추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안골마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새벽에도 다녀왔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된 민원은 한 10여년동안 계속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 7월 달에 현장에 가서 파헤쳐진 어떤 절개면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원은 저희들도 저희 한참 2012년도에 민원이 있었고 2008년도에 이 민원에 피민원자인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건축을 짓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부터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추측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 여러 우리 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대한 녹지부분도 있고 또 그 밑에가 녹지하고 연결된 도로 부분도 있고 또 도로를 포장하는 관련 부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계속 위원님이 그때 7월 달에 지적하시고 현장방문하시고 저희하고 방문 여러 가지 몇 차례 하시고 나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금 저희가 변상금도 저저번 9월달에 157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수납까지 완료한 것 저희가 확인하고 과태료도 150만원을 부과해서 9월 26일날 수납했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민원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
최종배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하신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0년전 항측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산사태 어떤 계기로 해서 앞에 있는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또 우리 항측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우면산산사태로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마당이 넓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절개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당초 위에 사진이었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절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는 복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지난 번 2011년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산림을 훼손했고 절개면을 본인이 임의대로 훼손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니 그것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축벽을 쌓고 석벽을 쌓아서 말 그대로 정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정원을 만드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 조치는 원상복구이지요,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령이 사실은 손상되기 이전으로의 어떤 명령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임의대로 다 정원을 조성한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집 주인은 누구시길래 이런 어떤 살림을 훼손하고 정말 녹지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무원도 와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복구 후에 사진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하면 당초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이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원상복무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가 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인 앞마당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여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인데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분께서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전문화협의회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2016년 12월 달에 우리 안문협에 들어오셔서 우리 서초구의 어떤 명예직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바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아직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쌓았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석을 쌓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다녀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아직 마감이 덜 된 부분 확인하셨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마무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포장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최종배 위원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그 경계석을 설치하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는 일단은 밑에 빗물 트렌치가 있어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빗물 트렌치를 원상회복을 해라, 그리고 나서 현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아래 데크 있는 이 아래에 트렌치가 있고요. 현재는 여기 이 도로가 우리 구도로입니다. 이 구도로를 무단으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현재 우리 구도로인 경계석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 부분에는. 그렇지만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유지와 우리 도로 간에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로는 우리 구도로를 어떤 불법적으로 사유 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경계석을 놓아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놓기 위해서 이 건물 벽면하고 이 데크 안쪽 부분이 후퇴가 되어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 가서 보았을 때는 측량한 대로 데크를 잘라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데크를 후퇴해야 경계석을 놓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데크는 후퇴 안 해도 경계석을 놓을 수가 있고요. 단지 거기 빗물 트렌치가 제거되면 경계석을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강제금과 변상금이 나갈 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했을 때 그것이 사건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아직은, 자 제가 트렌치를 보여드릴게요. 이 트렌치는 우리 구도로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제거가 되어서 경계석이 놓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 구도로 안에 본인의 사유지처럼 이렇게 트렌치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지금 현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은요, 이 현장을 가게 되면 우리 주차관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의 끝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렇게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요, 차 두 대로 도로를 막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합니다. 노면표시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차량 통행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이 현 상황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분께서는 아무도 내 땅에 들어오지 말라는 어떤 표시로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사실은 본인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 안으로 아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살짝 이렇게 남의 집이기는 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가 보았는데요, 들어가지는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분의 목적을 이 주차한 상황을 보고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땅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땅은 사실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우리 구도로입니다. 우리 구도로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동안에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지만 아직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안전문화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마을에 그분이 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16년 12월 위촉해서 7, 8, 9 이제 3년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이 저희들 이런 주민들과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무단 훼손한다든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부터 막았을 텐데 미처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아, 이분은 이분으로 인해서 안전문화운동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분이 자발적으로 걸어나가도록 유도를 했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본위원이 한 개인을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문화협의회 위원님들 보게 되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보게끔 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내노라 할 만한 분들이 안전문화협의회 회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어떤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미니빌딩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어제 제가 건축과 상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여 세대와 현재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안골마을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 현장에 대해서 최종배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에 어떤 보복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고 법과 원칙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는 공정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우리 처음에 변상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18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변상금이 산출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납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납부가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157만 8000원이 9월 6일날 저희가 수납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납부해 가지고 수납했고요. 나머지 과태료 부과 또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18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아닙니다. 157만 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석벽 부분에 점유했던 그 기간이 사실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서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변상금을 산출할 때는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기간이 약 10년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공시지가 곱해서 한 1800만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 이의제기를 통해서 의견 진술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만큼 받아질 만한 어떤 사안이었는지는 물론 항측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변상금이나 과태료 등의 산출을 위해서는 물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고 거기에 대해 저희도 검토를 수차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최종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어떤 면적 그리고 녹지 부분과 해당 산림 훼손 부분과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구도로 부분과 견적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만큼 넓어졌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도 산출근거가 석벽 부분과 도로의 어떤 점유기간 그리고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협의회의 위원님께서 이 민원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2008년부터 정확히 항측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해서 정확히 비교해가지고 점유부분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실제 지금 변상금 부과가 또 적정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제업무, 관제업무가 안전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난 7월달에 이관되었다고 그랬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여기 밑에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인가요,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업무가 제 업무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무관한 업무인데 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지요, 저기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구 행정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 모든 행정이 IT 스마트 행정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거기 스마트 도시팀을 만들고 해서 그게 IoT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행정을 거기다 주목시키다 보면서 우리의 CCTV도 안전 쪽이지만 스마트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큰 쪽에서 해서 아마 밝은미래국에서 그 업무가 넘어가게 되었고요. 크게 세부적으로는 안전도 포함이 되는데 스마트도시의 큰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직제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앞으로 신규 설치 업무도 그쪽에서 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듯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 좀 남기는 했는데 오전 시간 이것으로 끝낼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후는 14시 30분에 개최하는 서초V페스티벌 행사관계로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맨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우선 사실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원 바닥분수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재난과 낙하분수를 만드는 부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한번 그 부분을 여쭈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하는 내역들이 공원에 쿨링포그 설치하시고 낙하분수 만드시고 이런 부분 폭염 대비하고 연관이 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맞는 것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폭염대책을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쿨링포그, 낙하분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시각은 드는데요. 저희들이 폭염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제가 총괄 담당으로서 총괄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써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제적으로 하면서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폭염을 위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원정비라든지 공원의 물놀이장식의 낙하분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에 맞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절대다수가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폭염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수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끌어 붙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재난 관련된 부분으로 명확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마 무리가 있다고 느끼신 것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앞으로 이런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한 것 역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4차 기금변경 2019년 9월 6일에 제3종 시설물 전수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전수 실태조사하신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전수 실태조사는 건축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다고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협조는 해 준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 전수 실태조사 계획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재난안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도시과의 기금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이 시행이 1종, 2종 그리고 3종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그 관련되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 여쭈어본 것이 건축과에 안 그래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건축과에서도 자료요청하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법적 근거, 외부 건축전문가 선발방법 및 지급근거, 점검자 명단, 시특법 시행령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 및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해서 이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요청을 드렸거든요, 자료요청을. 건축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료 받은 사항이 없어요. 지금 이 시특법 관련해서 시설물안전법이라고 시특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시설물안전법이라고도 하지요. 이 부분이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사항을. 저희 구도 이것을 시에 제출하고 있나요, 이 내용을?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1종, 2종, 3종까지 지금은 전수조사까지 4000만원 들여서 하셨으면 1종, 2종, 3종 다 구분되어 있으시겠네요? 그 내용 안전도시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종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시설물안전법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강화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기금운용까지 변경해서 지금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1종은 도로, 교량, 고가도로, 터널, 계류시설, 배수펌프장도 다 들어 있고요. 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공동주택 이것이 1종이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 이래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아마 물관리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도 2종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건축과, 주거개선과, 안전도시과, 물관리과 그 외에 여러 과에 다 관련되어서 이 시특법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있으시고 거기에 맞도록 저희 구에서 1종, 2종, 3종에 대한 구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지금 바뀐 3종까지도 지정 및 해제 부분을 진행해서 어디선가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제출도 하셔야 되고 할 것 같거든요. 기금만 그러면 3종 시설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쓰셨고 건축과에서는 자료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1종, 2종, 3종이 구분되어서 어느 과에는 어떤 몇 종을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종, 2종, 3종 시설물 구분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특법, 시설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량 같은 경우에도 1종, 2종이 있을 수 있고 3종이라 하면 200m 미만의 교량이라든지 또 주거시설 중에도 15년 경과되고 15층 이하 이런 것은 3종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1종, 2종, 3종 구분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3종이 237건인데 그 중에서 시설물이 21건, 건축물이 216건 이렇게 해서 총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부서 기준으로 보면 3종에 어린이집 2건 여성보육과, 경로당 16건 어르신행복과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 건축물 주거개선과, 교량, 육교, 지하차도, 옹벽 이런 것도 도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고 이번 3종 시설물 점검하기 위해서 재난기금 사용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쓸 수 있게끔 해 준 것은 있는 부분이지만 3종 시설물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총괄 관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게 매년 2월 15일자에 제출이 되어서 수립이 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3종은 다시 추가되시는 사안이시고 해당 과별로 그 내용 다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합동점검 이런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점검된 내용은 다시 안전도시과로 취합이 되어서 안전도시과에서 결과보고서 만드시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고광민 위원
2월 15일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은 3종 포함하면 지금 만들고 계시겠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전산으로 각 과에서 입력시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총괄로 시스템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가 다른 시설도 다른 시설이지만 공동주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서초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기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용들이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안전도시과 비용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자료가 없다, 금시초문인양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것 매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 계신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3종 부분이 좀 더 추가되는 사안이시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3종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면 그게 맞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수조사된 내용도 좀 이것은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3종 시설물?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컨트롤타워가 안전도시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공공체육시설 점검 자문료가 두 분한테 220만원 정도 그리고 취약시설 점검 자문료가 640만원 두 분에게 640만원, 이런 것은 자문료가 꽤 큰 비용이 나가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전국체전이 있을 때 저희들 체육관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도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한 것인가요? 점검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으신 것인가요? 점검하시는 분이 자문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점검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두 분에게 지급이 되었잖아요, 겨울철 취약시설 점검 자문료 640만원, 공공체육시설 점검 자문료 220만원도 두 분에게 나갔고요. 노후건축물 점검 자문료는 한 분에게 나갔고 리모델링 건축물 점검 자문료는 여덟 분에게 나갔고 내용도 굉장히 다르고 금액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업체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노후 건축물은 용산역 앞 상가 붕괴되었을 때 그때 서초건축사협의회 위원과 그분들 모시고 해서 나간 것 같고 다른 건도 ······.
고광민 위원
노후건축물 한 분한테 나갔어요. 안전도시과에서 나간 자문료가 금액이 꽤 커요. 몇 백만원씩 금액이 나간 것이라서 이것 자세한 내용은 지금 구두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신 주차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에는 불량 전신주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불량 전신주라는 표현 자체가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치적인 부분에 문제로 인해서 불량하거나 기울여지거나 아니면 파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불량으로 보는 것인지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불량 전신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좁은 인도폭에 또 전신주까지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 전신주를 피해서 차도로 나가게 되거든요.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량 전신주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러졌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경사가 졌거나 경사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전신주를 심을 때 경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선들을 사면에서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재에 지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아직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건축 이전에 심은 주택들이 전신주들이 많습니다. 즉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주택 앞에, 대문 앞에 있다든지 주차장 앞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과에서도 한국전력과 직접 협의를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의 직원들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제가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한 20여개 정도를 한국전력 측에서 자기들이 워낙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원자인 주택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한전 측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치우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불량 전신주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가 되고요. 특별하게 부러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불량 전신주라는 이 표현 안에는 크게는 포괄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이설해야 되는 전신주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초구 관내에도 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요? 저는 불량 전신주를 상당히 정비할 곳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중화, 불량 전신주도 ······.
고광민 위원
물론 지중화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지중화와 공중선, 불량 전신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중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거기에서 가장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불량 전신주 사업인데 프로세스 자체는 한국전력에서 직접 와서 한국전력 측에서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23으로 민원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구청 측으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한국전력에 연락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 받아서 한국전력 측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다음에 또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나가서 현재 같이 어차피 전신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구에서 한전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사업자 비용 그리고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전신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사업은 100% 한국전력 측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전의 어떤 사업의 진행 속도는 우리 구에서는 그냥 계속 협조 요청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서울 전역에 많이 있을 테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구비를 확대 편성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중선도 마찬가지이고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공중선 같은 경우도 지금 9개 통신업체가 있는데 1개의 한전과 9개의 KT 등 통신 업체가 있는 데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100%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자기들 최종적으로 그것을 한국통신업체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저희 구청이나 지자체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쪽에 있는 통신업체 만원이면 만원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직접 배정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불량 전신 정비를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
고광민 위원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지중화사업은 제가 관심 많아요. 많은데 전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속도를 될 수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과 전혀 무관한 지역 같은 경우 에는 기약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불량 전신주라도 제대로 위치들을 잡아주면서 보행자들 안전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 그와 더불어 또 공중선 정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중화가 이면도로는 어느 세월에 될지 사실 기약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같아요. 이 불량 전신주와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지중화는 더할 나위 없이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 의지와는 크게 관련 없이 사업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하여튼 불량 전신부 부분 이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보안관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위촉한다는 것 보니까 이 보안관이라는 말이 처음에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관리장 권오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보안관이 이것이 처음 안전도시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기보안관보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보안관 명칭은 저희가 저희들이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안전감시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
전경희 위원
서울시에서는 안전감시단이라는데 우리 서초만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안전감시단보다는 보안관으로 하자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보안관으로 따라서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에서 모기보안관부터 시작해서 보안관이 된 것이 맞아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 ······.
전경희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으면 제가 거기 물어보고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안관이라는 명칭은 서초에서 가장 빨리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이 보안관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안관이 여기는 대충 연령이 몇 살 정도나 되세요? 그냥 대략 뭐 정확한 숫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대략 한 50대 중후반 평균 연령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된 숫자는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기 보니까 내가 자료 받은 것 하는 일이 없는데, 하는 일이 주로 뭐에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점검의 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이 있으면 신문고에다가 게재하고 올리고 또 재난안전 훈련할 때도 나오고 ······.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만원의 3개월에 위촉인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제한 없이 안전보안관은 나와서 하루 일하면 3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3만원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월 단위로 3만원씩.
전경희 위원
월 단위 3만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월 3만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쭉 다른 과도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보안관 무슨 보안관 무슨 보안관 이렇게 엄청 많은데 다 이것이 틀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하는 일이 그렇고 참여자 연령이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대충 몇 살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50대 중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월3만원을 주면 월에 몇 번 나와요, 한번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공식적으로 딱딱 정해져 나오는 날짜는 아니고 본인들이 활동하고 또 생활주변에 있는 것도 발견해가지고 안전신문고에 올려서 시정 요구하고 또 안전점검의 날 할 때하고 저희들이 또 안전훈련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고 이렇게 ······.
전경희 위원
이분들이 신고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여기 보니까 안전신고 실적이라고 2019년 10월에 50건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점검을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생활상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이 이상이 있다고 신고해 준 이런 것이 포함해서 50건인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식으로 위촉된 인원들한테 다 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 건수가 되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한 65명 정도 안전보안관이 있는데요, 되는 분들한테 드리지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건수를 채운다고 ······.
전경희 위원
기준이 몇에요, 월 몇 번 나오면 3만원을 주는 식으로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딱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것은 없고 보안관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보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
전경희 위원
신고 실적에 따라서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신고 실적이 몇 건일 때 내가 요구한 자료가 미흡해서 그러니까 65명이 신고한 실적이 몇 건 이상일 때 월정액으로 지금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건일 때 이것을 했는지 나중에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중선 정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것 내가 작년 행감 때부터 굉장히 제가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2015년, 16년, 17년도 밖에 없어요. 18년, 19년도에도 올해도 어디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는 저희가 연초에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다가 저희가 중반기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서운로를 설계 실시를 완료했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 넣어주셨으면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또 요구한 사항 중에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지중화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이 그것인가 본데 제 눈으로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흐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주실 때, 보니까 계획서 상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디가 목록이 나온 다음에 첨부로 위치도가 나와야 되는데 목록이 없어. 그래서 어디가 대상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중 아까 공중선 합쳐야 될 지역 지중화해야 될 지역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되어 가지고 쫙 목록이 나와서 우선순위가 제가 작년부터 요구한 것이 있어요. 주먹구구로 누가 로비를 해가지고 빨리하는 이것이아니라 우리가 어디가 가장 지저분해서 가장 먼저 지중화를 될 때가 어딘가 순번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부터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요구사항에도 계획서도 제가 받은 것 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달라고 안할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중화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공중선 합체를 해야 될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이것 하면서 보면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디라서 순번을 정해서 올해는 어디라고 예산 따는 대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시에서 100억 밖에 책정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이것을 많이 책정할 수 있게 그런 것 구청장 회의자료 때라든지 부구청장 회의자료 때라든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라 제가 요구했는데 과연 그런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한번 해 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서운로 지중화사업 때문에 14억을 요청을 서울시에도 확보를 했고 우리 서초구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전력 측에 요청을 해서 한국전력 측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올해 1월에 그것이 안 되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 초에 한국전력도 본사에 방문하고 한국전력 영등포지사, 여기 남서울지점까지 다 방문하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결과로 해가지고 현재는 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전력본사하고도 저희가 계속 올해 서운로 지중화 이외에 내년에는 2020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
전경희 위원
아, 과장님 제가 과장님 그 노력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중화사업 예산에 서울시에서 너무 예산을 조금 하니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구청장 회의자료나 부구청장 회의자료때 너희들이 지중화 예산 많이 책정해서 지금 현대화 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많으니 우리 꼭 서초구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당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회의 자료나 그런 것에 특별하게 저희가 넣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시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
전경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봐야 말로 하는 것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것 매일 이야기해 보셔야 하고 제가 꼭 집어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구청장 회의자료나 부구청장님 회의자료 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도 도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책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혹시 몇 억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 100억입니까?
그래도 암암리에 들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충 예산 잡아가고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내년 14억도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 몇 개 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2개소 위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개소 위치를 서초대로부터 교대역 정문까지 해서 양방향으로 500m를 지금 저희가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부터미널에서 진로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청년주택 등을 짓는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약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해서 한 개를 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는 효령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효령로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교대역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가지고 ······.
전경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구 보다 시가 더 잘 아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지금 제가 보여드린 책자가 있는데 서울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계획이라고 해서 25개 서초구뿐만 아니라 ······.
전경희 위원
몇 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이것이 2019년도 2월달에 올해 만든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견은 어떻게 낸 것입니까, 구에서는 그러면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까?
구에서는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8년도까지는 이제 저희 구의 가장 중요성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것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보도와 차도의 간격 그리고 거리, 또 그 안에 지중에 대한 매설물 등의 위치 등을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물론 중요하게 그쪽에서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배점을 내려 주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이야기는 했지만 많은 반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제가 아까 없는 것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상지역 공중선 합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중화 대상지역 공중선 합쳐야 될 지역 우선순위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왜 판단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구보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보다 판단을 더 잘 하느냐 그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어느 위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맞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뭐고 일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 그러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 그 지역에 누가 있어서 가니까 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그다음에 하나를 더 여쭈어보면 반포골에 공중선 합체를 했는데 전혀 합체한 것 같이 않다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선 정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간 전문적인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9개 통신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전출입이 이제 잦아지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출입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HCN을 보시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하면 사선이나 죽은 선이라고 해서 사선이라고 표현하고 폐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선 자체를 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가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위원님이 보실 때도 사실상 제가 볼 때도 가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중선 ······.
전경희 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공중선 정비를 했다고 하는 데도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이 봐가지고 그래도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해가지고 아주 표시도 없을 것이면 왜 하는지 그네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관여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가셔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너무 심심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양재천을 가보면 저는 맨 처음에 거기 시설물 제방시설 말고 밑에 있는 부대시설 너무나 이런 저런 시설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제가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놓고 루미라이트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은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것 보니까 본 따가지고 강남에서 어저께 가보고 강남에서도 밑에다 비스무리한 것 조그만 것 하나 설치해 놓았더라고. 그런데 서초에서 한 것이 백배는 낫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양재천에 대해서 진짜로 제가 다시 한 번 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칸트의거리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거기만 매일 가서 매일 점심에 커피 먹고 거기에서 있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양재천은 식재를 하실 때 꽃도 좋고 뭐도 좋고 장미도 좋고 뭐 백일홍도 좋고 뭐도 좋고 참 좋아요. 꽃이 있으니까 좋기는 좋아, 보면 좋아요. 그런데 꽃은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가도 천지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양재천에 가면 양재천에만 가면 볼 수 있는 수초식물이라든가 정말로 봄이 되면 보리 그것이 겨울에 보리 심어지고 그 다음 날 땡땡 얼은 데서 보리나면 아이들이 가서 아, 저기 가니까 보리 볼 수 있다고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벼 심어가지고 가을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같이 와서 차라리 수확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물론 물이 거기까지 스며들지는 않아서 수초식물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갯가에서 뛰어놀 때처럼 그런 엉키는 수초식물이 많아요. 그런 것을 녹지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해 놓아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만 양재천에 가면 볼 수 있다.
마찬가지이에요, 반포천도. 그리고 반포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쪽 어르신들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니까 반포천에 대해서 매일 그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은 우리가 내는데 우리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포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제방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 담당팀장 누군가 옛날에 그분이 강남 쪽에 양재천도 하셨다고 그러대요. 거기 양재천 그쪽에 했던 것처럼 제방을 제대로 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잠원동 빗물펌프장 개설하는데 용역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이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물은 가급적으로 안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해 달라는 것 작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시설물은 거의 안 하려고 지금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 하려고 직원들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나무 쪽으로 많이 언덕 쪽에, 제방 쪽에 심으려고 하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특히 하상에 둔치 쪽에는 그대로 방치하면 관리 안 한다 주민들이 많아서 사실은 작은 예산으로 꽃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몇십 만원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트랙터 갈아서 꽃씨를 뿌려서 조금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볍씨도 해서 저희들이 수확도 하고 감자, 여의천 같은 경우에 배추, 무 이런 것도 심어서 어떤 필요한 기관에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초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전문가한테 상의도 하고 해서 많이 가꾸고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잠원동에 지금 용역 중인데 1억 7, 8000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민 편의시설을 거기에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일단 수해 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시설개선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은 넣어주기 곤란하다 넣어봐야 어차피 잘리고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지금 해서 일단 지금 본 펌프라든가 개량하는 예산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20일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때 되면 위원님한테 그 내역을 다른 위원님까지도 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나오면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크게는 못 하더라도 한 몇 십억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약간은 정공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직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안골마을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도 그러시고 해당 민원인도 그러시고 뒷집, 옆집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본인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두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해 주시더라고요. 송주희 팀장님과 김인렬 주무관님께서는 자기네들의 억울한 어떤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느낀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늘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민봉사를 해 주시는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늘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분께는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배전함 문제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네이처힐아파트단지 내에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신호기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작년 이맘때쯤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발 빠르게 임영미 팀장님께서 서초경찰서랑 협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결국 1년만에 신호기가 설치가 되었고요. 신호기가 설치되는 것이 위원님들,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또 서울시시설공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단순히 신호기 설치해 달라,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사실은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미설치 지역 추가 지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한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금 현재 12곳이 추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11월 13일 날짜로 보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총 101곳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선거철 내내 주장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는 서초를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 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서초를 만드는데 본인은 모든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우리 민식이법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및 적발건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상습 정체구간 현황 구간 내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현황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서초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개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12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1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2019년 3월 8일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9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그 안에 카메라도 같이 들어간 것이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추가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배 위원
추가로 설치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최종배 위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민식이법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약 5%에 해당하는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은 제가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제한속도는 30㎞인데 제한속도를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솔직히 제가 30㎞ 정도로 운행하고 나면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리고는 합니다. 이런 문화가 바뀔 수 있게끔 특히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별도의 좋은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캠페인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초구 관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적발건수도 보게 되면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신규로 과속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적발건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그리고 사실 서초경찰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도 보면 건수가 아예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들은 적시적소에 다시 재배치하게끔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최종배 위원
이것 시작하는 도입부였고요. 제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물관리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재천에 보면 요즘에는 자전거도로에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맞닿은 지점은 특히 내려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고가 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접수되는 건들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접수 안 되고 이렇게 사소하게 위험하고 이런 것은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배 위원
제가 접수받은 특히 서초경찰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
물관리과장 김장희
집계된 것은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건수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런 사건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는 양재천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고 해당 구간을 다니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스쳐 지나가면서 인도부분과 자전거도로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킥보드라든지 전기오토바이도 가끔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오토바이가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것 단속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하게 캠페인도 하고 주변 경찰서하고 파출소에 얘기해서 단속도 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여러 차례 했고요, ······.
최종배 위원
홍보를 위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리고 주변에 중국집이라든가 배달하는 치킨집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그게 그분들의 생업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크게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양재천 수변무대 있지요, 옆에 보면 시멘트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다시 한 번 말씀 ······.
최종배 위원
수변무대 옆쪽에 보면 시멘트볼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그런 볼인데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천팀에 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공사를 한다든지 덮어버린다든지 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볼록볼록한 것 폴라카볼이라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8일 KT연구소 앞에 벤치라든가 탁자 같은 나무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한번 민원을 받아서 수정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제가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그게 고쳐졌으면 고쳐졌다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일체의 보고가 없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은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다, 안 되었다 사실은 민원을 받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제가 전화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확인을 해서 수일 내에 다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개별 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어떤 수리라든지 긴급한 보수에 대한 건이 있다라고 하면 즉각 어떻게 조치하겠다 일정계획을 알려 주셔서 의원님들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주실 있게끔 그런 보고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기간이 좀 늦으면 중간보고라도 드리고 하도록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늦고 바로 처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물관리과에서 계약직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분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현재 물관리과에는 총 44분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44분 중에서 17분이 서초구민이세요.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직접 근로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저희들도 가능하면 서초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초구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근거 내에서는 서초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6분 중에서 6분이 서초구민이고 나머지 분들이 다 타 구에 계신 분들이세요. 우리 서초구민들에게 조금 더 일자리 제공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격요건에만 맞으면 저희가 계속 서초구주민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초구 주민들이 응시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한 1년 반 동안 구청을 다니면서 특정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갖게 된 이유는 늘 그 차량이 주차장 한 켠에 있으면서 이동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차량인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건수라든지 차량운행일지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 좀 드리기 죄송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CCTV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4대를 설치하는데 총 1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은 2019년 물론 5월 현재이기는 하지만 22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단속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랄지 소로변은 저희들은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7월 이후로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시면 우리 이면도로랄지 이런 것들은 기계를 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 위주로 해서 민원을 처리했고 대로변에 서울시에서 주로 단속이 되었던 것들은 서울시 단속구간이여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8월 이후에 저희가 단속한 건수가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총 152건이 단속이 되었는데요. 차량 4대를 구매하면서 1억원의 설치비용을 지불했는데 단속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에 이것에 대한 어떤 보수를 가지고 약 950만원이 지금 집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10월 중으로 집행 예정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저희는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사실은 주차는 강하게 해도 주민들한테 불편하고요. 또 하지 않아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대로변에 저희 주차단속을 ······.
최종배 위원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구민들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낭비라기 보다는 저희들 필요한 곳에는 ······.
최종배 위원
그러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단속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이면도로나 어떤 도로 특성상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기계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단속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원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기계단속은 먼저 촬영한 다음에 이 차가 5분에서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 기간 동안에 이 차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그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왜 단속 안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배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주행용 CCTV 차량단속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문 내용의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CCTV 차량단속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지금 첨부자료라고 저한테 붙여주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CCTV단속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직접적인 공문이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된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
최종배 위원
저한테 직접 내려주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답변은 직접 방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11월 달에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퇴직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고광호씨라고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출장여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내부 고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과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출장여비 우리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장여비는 성명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그분이 현재 퇴직을 하고 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타구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 본 바 3개 구청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들은 지급을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방침을 받아서 ······.
최종배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의결이 된 내용은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는 일상적인 단속원들은 차량을 갖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차량을 갖고 출장을 한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저희는 그 돈을 출장여비가 한 44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본인한테 계좌로 집어넣어 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안 받은 거예요.
최종배 위원
왜 안 받았을까요, 금액이 맞지 않아서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2만원씩 달라는 것이지요.
최종배 위원
그런데 1만원씩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것이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차량을 상시 차량을 갖고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만원을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2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출장여비 규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탁을 해놓았습니다. 서울동부법원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우리 서초구청에는 단속원이 몇 명 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 단속원은 우리 상담원 하신 여자상담원이 9분이고요 현재 26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1명이 11월달에 그만두게 되어서 25명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25명 그리고 주차상담요원 9명 모두 서초구민이십니까? 서초구민이 우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일부 서초구민이 있고요. 또 외부에 서초 근교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는 서초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우선순위가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이 법규상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서초구민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 주시면 딱 1분 정도만 ······.
위원장 김익태
1분만 더 하시고 전경희위원님 한 5분만 하신다고 하니 전경희위원님 하시고 최원준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최종배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우리 성과 상여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단속원과 우리 상담업무를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면평가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면평가가 혹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고 하면 직원들 간에 서로 인기투표 식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일에 없던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다면평가는 사실은 승급을 위한 부하 직원들에게 평가하는 어떤 수단으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다면평가는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다면평가 계속 진행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5명이면 3명 정도는 어떻게 되었든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불이익 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이 아닌 이상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면평가를 해서 직원들 간에 직원들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30%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직원이 40%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 시험을 보아서 30%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극히 공정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신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무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성과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제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내부고발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내부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질문을 마쳤고요.
다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님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딱 5분만 하세요.
전경희 위원
빨리 빨리 질문할게요. 길게 답변하지 말고 시간잡지 말고 우리 빨리 빨리 합시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용역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잘 진행되고 있고요. 12월중에 중간보고회 할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중간보고 하기 전에 저한테 사전에 정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여러 번 우리가 돈은 제일 많이 걷어주는 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가 되어 것을 구비로 업무 이양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통과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었는데 최종 얼마 전에 통보오기를 이것도 역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징수한 것이 4위이고 교부금 받는 것이 5위인데 징수 3위 구하고 계속해서 협업해서 징수비를 더 받도록, 왜냐 하면 많이 받는 구에 더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딱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제도개선이나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타당성 그 요구를 할 때는 일례를 들면 국비가 50대, 25대, 25대 같은 경우 우리 저기 같은 것은 노인 25만원씩 주고 35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0대, 25대, 25대이었거든요. 그것도 70대, 15대, 15대로 바꿀 때 그냥 저절로 바꾸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절대로 대충 제도개선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여쭈어 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지금 우리가 도로가 6m 이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못 긋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옛날에 그어졌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굉장히 주장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진짜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 반포1동에 주민 이것 많은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님 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이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통행을 할 때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 도로를, 교통통장과장님이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주차 구획선에 이미 그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도저히 없앨 수는 없다고 하니 이것을 그러면 일방통행을 원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주차면수가 어마무시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꼭 못 없앨 때는 도로라도 통행을 일방통행을 해서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과장님 한마디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님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 3년 전만 해도 6000면 이상의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5m미만 도로가 많아서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비상통행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운 것이 1000여 면이 됩니다. 올해 배정된 숫자가 한 5000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6m미만 도로에 1100면 정도 아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것을 줄일 경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난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 불법주차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로 또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어서 무질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역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작년에 대형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34m가 확보가 되어야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긋는 라인이 2m, 5m를 일렬주차로 긋기 때문에 6m미만은 사실 도로의 기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 사유가 안전사고나 아니면 주민불편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일방통행이 지정이 안 되었다면 저희가 설문과정에서 아니면 사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설문을 통해서 찬성률이 높을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차는 한 대를 만약에 3대를 주차하면 혜택 보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십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이 드셔도 제가 이렇게 두 과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두 과에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 겪게 주차관리과에서 건의하면 교통행정과장에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만 몇 구역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포골에 있는 주차장 거기 계속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저렇게 주민이 어저께 민원 냈다고 공사 시작을 했는데도 민원 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바닥을 하고 지금 뜯고 새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 여러 군데 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바닥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소음에 대해서 소음 안 나가게끔 경관도 좋지만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 안 나게 소리 나서 피해를 봐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 나게 방음하고 바닥하고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내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외관상 보기 좋아졌는데 저희들이 밑에 깔끔하게 하다보니까 마찰이 좀 심해서 돌아가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전각도 부분에 마찰력이 없는 그 부분을 지금 교체공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새로 바닥 뜯고 새로 하시는데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마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5분 하신다고 했는데 8분 하셨네. 지금 4시 45분인데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10월 중순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가 반포천, 반포본동, 반포2동 구간 수질개선사업 결과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데 확인 하신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것 답변 내용이 수질개선사업 결과이면 수질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요청드렸는데 이것 딱 세 줄로 개선공사 내역을 주셨어요. 이것은 좀, 왜 이렇게 주셨는지 이유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수질개선 결과는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쭈어 보았는데 악취개선공사, 달빛무지개분수 설치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고 하면서 반포천 수질개선공사 이렇게 나가고 해서 아마 우리 전체적인 반도천의 수질 개선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진위를 똑바로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그 수질에 대한 얼마만큼 연도별로 개선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매년 체크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사실 요구자료를 드렸던 것인데요, 2017년 6월에 반포천 재생프로젝트 3년간 65억 투입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무튼 발표 ······.
최원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2017년, 8, 9년 해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자료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비한 것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상류에 들어가서 거기에 오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개거 반포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수로정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그리고 다 이렇게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내용이 사실 주신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공사내역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제가 뭐 검색자료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반포천 수질개선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치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치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이 이렇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BOD나 TP 같은 아주 객관적인 수치가 2017년, 18년, 19년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모르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은 집계된 것이 없고요, ······.
최원준 위원
그냥 평균적인 수질 개선을 수십억씩 쓰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인 HCN에서 금년 5월에 반포천에 대해서 기획취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거기 보면 2022년까지 69억 소요되고 여러 가지 2000년부터 반포천의 악취나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총 소요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BOD, T-P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조금 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양재천은 물론 반포천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잖아요. 그런데 반포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개선에 관심을 많이 들였고 또 구에서도 이렇게 반포천 재생프로젝트까지 발표하면서 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재작년에 루미나이트라고 재일교포 회사의 대표가 무상으로 이것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해서 이것 시공 끝났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량적으로 없습니까? 아시는 바 지금 현재 아시는 사항이라든지.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P나 BOD 개선효과가 수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확보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루미나이트 전후 시공하면서도 저희들이 수치는 제가 물론 기억은 못합니다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해서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사실 그 수치라든지 수질 개선하는 것도 그때 매년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매년 어떤 기후조건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100%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갖고 계신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오염 개선이 미비했기 때문에 주민도 그런 말씀을 하고 지역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근본적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하수체계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염원이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여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고 방법이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분류식 구조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나오는 어떤 루미나이트라든가 새로운 어떤 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오염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 같이 정말 깨끗이 좋아졌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안 하겠다는 부분보다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고 또 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발표를 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체감하는 오염치 개선효과가 낮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당천과 합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방류하고 지금 여기 보면 분수대, 수중폭기기, 식재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구조적인 해결방법은 말씀하시다시피 아니잖아요. 합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합류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최원준 위원
사당천이나 남영동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생활하수를 반포천에 합류하지 않고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저희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근원적인 해결은 못하고 루미나이트니 폭기기니 식재니 그런 방법밖에 대증적인 방법밖에 해결이 안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당천을 따로 돌려서 반포천으로 안 오고 한강으로 바로 뺀다든가 획기적인 생각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불가능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것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100% 환경을 완전 수질을 개선한다, 1급수로 만들 수 있다 ······.
최원준 위원
1급수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수치 개선은 어떻게 유념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루미나이트 시공 전후해서 저희들이 수질 개선 측정한 것을 보면 COD하고 T-P 대략 그런 수치적으로 한 30% 정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 부분이 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개선해서 어떻게든 양재천과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관리과장님은 근원적으로 못 만든다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을 위하고 수질도 마찬가지로 환경도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
최원준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100%는 아닙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근원적인 방법은 해결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반포천 재생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 말고 장기적인 하천복원 계획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천에 대해서 수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만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서울시에서도 매년 하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반포천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콘테스트가 있어서 수질개선 아까 제가 얘기한 BOD나 T-P 개선 활동에 아주 올라간 지역의 하천은 교부금까지 주어가면서 콘테스트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사실은 ······.
최원준 위원
이것은 좀 약간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그런 수치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효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책임감도 있고요, 수치도 저희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끝난 거예요?
최원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우리 최원준위원님하고 물관리과장님하고 두 분 질의·응답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포천이 오픈된 지점이 팔레스호텔 앞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작점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사당천이 합류하는 지점, 하류 쪽에 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반포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만 하류 쪽에 합류하는 데에서 한강까지 사이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상류 쪽으로 냄새가 간다든지 이런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에 상류 쪽에 오픈된 쪽으로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 많이 투입했었지요? 그 이후로는 그런 악취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개선된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질하고 냄새, 환경 세 가지 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환경부분은 보시다시피 수로도 정비하고 주변에 꽃나무도 심고 정비한 부분이고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상류에 오수가 누수되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차단하려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또 냄새 부분에 대해서도 없애려고 저희들이 지금 팔레스호텔 쪽에 악취저감장치가 하나 있고 반포천에 보시면 사당천에서 내려오는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박스 안에 나오는 냄새를 모아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오던 것을 이번에 사당천과 하류만 해도 4억 정도 받아서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냄새났던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가 사당천이라고 하는데 지명을 바꾸었지요, 방배천으로. 방배천을 굉장히 구산타워인가 바로 뒷부분 공사하는 것 여러 달 동안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공사한 지?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봄부터 계속해서 오래 되었고요. 그 공사가 뭐냐 하면 계속 사당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당천이 옛날에 박스로 다 덮어서 박스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부분이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박스로 다 꽉 차 있는 공간이 있고 조금 빈 공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빈 공간마다 박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못 끝나고 내년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 ······.
위원장 김익태
그럼 공사가 다 완공됐을 때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도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완이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게 이 박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악취를 잡는 공사는 아닙니다. 수량을 더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악취제거 방법을 나는 어떤 수질을 통해서 개선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은 냄새를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정화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배천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당천에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반포천에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산성교회 있는 데 고속터미널 옆에 거기에는 반포천은 아니지만 박스 구간에 1군데 더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언제 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작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 1년 정도 됐군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교대 정문 쪽에 도로과에서 얼마 전에 빨간색으로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빨간색으로 포장하는 것을 전문용어가 따로 있나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광민 위원
빨간색으로 한 것이 미끄럼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하신 것인가요? 저는 통행 안전을 위해서 학교시설이라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사임당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광민 위원
정문쪽, 남부터미널쪽 교대 내려가는 쪽에 정문쪽 보면 굉장히 크게 빨간색으로 도로를 포장하셨더라고요. 거기가 후문인가요? 그래서 저는 통행안전을 위해서 하신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병정
교대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
고광민 위원
교대부초 때문에 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고광민 위원
그렇게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진 데들이 있나 봐요, 지금 새롭게 포장하는 것을 보면. 그쪽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포장하신 것 같아서 한번 그 내용들이 혹시 학교 주변에 포장된 내용들이 혹시 빠진 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빠진 데가 있으시면 굉장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장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지금 그쪽은 교대부초가 있는 데도 최근에 설치가 되었기에 나머지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서 설치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반포대로 이면도로에 지금 서초대로40길, 효령로49길 이 길이 지금 서리풀터널 개통, 사랑의교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이면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오늘 새로 만들어 주셔서 이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어서 이면도로가 거의 대로 같이 변한 이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와 더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보완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쪽이 보행로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골목길이 차량이 정체될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차위반들이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주차관리과장님께도 단속을 요청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한 계획서는 올해는 겨울철이니까 공사는 안 되고 내년 날이 풀리는 3월에 곧바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순차적으로라도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계속 질의드릴게요. 제가 LED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LED등이 이면도로 골목길에 설치되는 부분이 보행안전 개선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조도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에 비해서 저희가 불과 15개 적은 차이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안등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설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설치율은 100% LED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100% 구비로 하나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있고 특별교부세요.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시비도 많이 받아와서 거의 한 7, 80% 올해는 국비나 시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지 더 확대할 수 있겠네요? 국비, 시비 없이 구비로 확대할 수 있는 면도 있나요, 혹시?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ED 교체는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선정되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LED교체로 돌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면도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평균이 36.3%에요. 저희 서초구가 보안등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은 28.5%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구에서 이런 낙하분수 이런 데 쓰는 안전기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LED등 교환 이런 데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ED등 보안등 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매년 28. 5%이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전체 교체하는데?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10년 정도 걸릴 예정이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고광민 위원
골목에 들어가는 LED보안등은 설치된 골목, 안 된 골목을 가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 노력을 하셔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건널목에도 안전셀터 LED관련해서 건널목에도 안전셀터를 설치해 이야기 드려가지고 지금 시범설치를 했지요, 한 군데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전셀터를 시범설치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안전셀터가 아마 많이 보급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매우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셀터 보급에 대한 것이 몇 년 정도 걸릴지 이것 한번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전셀터가 안되면 건널목 신호등에다 삼각형으로 LED등 건널목 표시하는 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구비로 한다면 많이 확대하면 건널목 안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횡단보도 안전셀터는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공교롭게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이라 바로 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지금 업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15개에 30개 설치, 특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예술의전당에서부터 반포대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일단 장소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동절기 통제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표지판 말씀하셨는데 ······.
고광민 위원
예, 건널목 신호등 사이에 건널목을 비추는 LED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이 개당 단가가 165만원이고 설치비 포함하면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 많아서 저희도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희가 서초구 교통안전협의체를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추가로 아까 횡단보도 안심셀터는 투광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LED표지판 같은 것 최대 한 많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몇 군데나 설치하실지 한번 계획을 잡으시고요.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 잡으시는 대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방범 CCTV 주차관제 CCTV 이런 부분에도 같이 지금 골목길에 CCTV 작동 중이라는 것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저희 구비로 다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LED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LED등이라고 특별하게 저희가 설치된 것은 없고요. 사실 거기에 보면 전광판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광판이 240개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건널목에 비춰주는 아까 말씀하신 표시 LED등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보안등.
고광민 위원
그런 것같이 방범용 CCTV 또 주차관제 CCTV 밑에도 CCTV 작동중이라고 해서 밑에 비춰주더라고요, 등을. 골목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 걸쳐서 지금 LED등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범용 CCTV는 우리 구의 구비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골목길 안전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어떤 CCTV는 그것이 달려서 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주변이 CCTV 주변이 환해요 그런데 어떤 CCTV는 작동을 안 하고 아예 없어요, 그런 시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요소요소에 CCTV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는 생각이지요, 하시고 지금 방범용은 안전도시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역경제과에서.
고광민 위원
이번에 업무 바뀌셔가지고 그 부분이 확대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지금 CCTV 설치예산과 별도로 잡으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LED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는 이제 120와트를 당겨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도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이 필요 없는데 아마 방범등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범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그 골목길을 밝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부분이라서요, CCTV도 한 몫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용 CCTV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10년 이렇게는 안 걸리고 한 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실무자들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침받은 지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을 징수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무보험은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고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의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뻔하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공유주차 관련해서 한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주차 사업이 여러 가지 홍보 또 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아직 까지는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어떤 그런 과도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홍보나 부분 통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좀 더 인지를 하고 그리고 전격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일단 모두 다 전격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꽤 되었고요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실은.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웹을 사용할지 몰라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올해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희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구간제 운영을 하고 구간제에서 남은 여유구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저희 수익발생하는 것이 97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서 나눔카라든지 사물인터넷 적용한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도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선도에 저희가 집중할 사업이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를 많이 감안을 하는 면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나눔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주차공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표식도 거의 이제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허술하게 설치되어서 지금 다 지워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인지할 IOT 사물인터넷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그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주변 업소들이 본인들 주차장인양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시행 초기에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 시범사업인데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눔카 서비스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14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77%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다 사신다면 거기에 따른 교통혼란은 더 복잡해 질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있어서 당연히 요즘 공유자동차 공유킥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증가되는 것은 현재 세대적인 추세이니까 이해는 하는 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특히나 저희 지역에서 민원 제기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60명이 지금 연서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셨고 또 추가로 100분이 연서를 하셔가지고 또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완화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급조절 이나 속도조절 또 기존에 오랫동안 쓰셨던 부분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서초정육점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한 10여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어떤 특정인의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100명이라는 사람들의 연서를 받아왔는데 면면히 보면 그렇게 큰 대량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대려고 했을 때 그 구간에 다른 차가 대놓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구간제를 하게 되면 민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댄 자리에 다른 차가 있으면 못 대지만 구간제를 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다 10군데 아무데나 대면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편리성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 그것을 자기 것을 전용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민원, 자기 영업하는데 있어서 자기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보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광민 위원
구간제에 대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구간제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0개 자리를 구간제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대의 차가 다 차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차가 부정주차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10대를 하나하나 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제하고 구간제로 나누게 되는데 구획제는 그 사람한테 24시간 사용하든 야간에 사용하든 주간에 사용하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간제는 10개 구간에 9개만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10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주차 댈 일은 없습니다. 그 구간은 누군가 2대, 3대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면 되는 거예요.
고광민 위원
구간제이든 구획제이든 불법주차가 문제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부정주차가 문제.
고광민 위원
예, 부정주차가 발생되었을 때는 구획제로 할 때는 내 자리가 찼나 안찼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구간제를 할 때는 나머지 자리를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이제 그런 면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처리 한 것을 통계를 내보면 30%정도가 줄어 들어습니다. 민원이 구간제를 함으로 인 해서 그만큼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대려고 하는데 자기 차를 댈 수 없는 차가 딱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차를 빼주어야 되는데 구간제를 하게 되면 구간에 ······.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요, 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간제 구역인지 또 아니면 구획제인지 또 그것이 공유의 주차자리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시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도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 강력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은 행정은 강력하게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 오후 첫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어젠더만 던져 드리고 전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는 못했는데요, 가로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남역 사거리라든가 반포대로 우리 서초구에 중심지이면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반포대로 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법원, 검찰청, 서초역사거리까지 이르는 길이 현수막과 각종 집회, 시위 그런 천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주거지가 있고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소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소음 환경 문제 그리고 경찰 문제 그리고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정비 문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중첩되어 있고 또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모 정당의 그런 불법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물려서 강력한 그런 행정 처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전대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이고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여기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서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초구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정책회의라는 그런 기구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 부서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하고 협력해서 TF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복리와 편의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절대 다수의 그런 주민들 선의의 주민들의 어떤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 부분 의지를 갖고 해결할 생각이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의논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주무부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로정비 문제가 걸려있으니 이 부분 여러 부서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력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서초구는 아무래도 특별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검찰청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하는데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이나 불필요한 잡상인들이 있으면 하면 저희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잘 저희들도 받아들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약한 노점상들만 이렇게 뭐 단속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집회를 하시는 분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제로 경찰서에 집회신고 하고 집회해본 경험이 있는데 집회할 때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집회를 안할 때는 현수막 당연히 걷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또 천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냥 물건만 쌓아놓고 차만 세워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지역구인 서운화지중화사업이 올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사업법 제72조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부자원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에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부담기준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앞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한전 50%, 지자체 50%인데 그 지자체 50%는 시와 구가 각 25% 나누는 이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원칙으로 지중이설은 요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한전의 비용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지중이설 지중화할 수 있어요. 이 법규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중이설을 한전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이런 것을 이유로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간이 작은 구간이고 긴급한 구간 골목길이라도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중화 예산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100m당 5억원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실제 적으로 많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전기사업법에 의한 내용도 사실상 50% 지원된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 100%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저번에 2018년도에 시행한 방배중앙로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말이 매칭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부담해서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8년에 방배중앙로 서울시 예산 없이 한전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때 저희가 그것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구간이 몇 m이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때가 전체적인 예산이 총 40억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방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경희위원님 자료에서 2018년도에는 지중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 한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2017년 사업으로 잡힌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지중화 사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긴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어서 도로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 책자도 주시고 하셨지만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한전사업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구청장님이 협력하셔서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포장복구 분담비율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평가기준에 보면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 배점 10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게 관행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잘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심도 깊게 하겠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년 2억 73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초동 구역과 방배동 구역이 있는데 방배동 구역 세 군데는 부지매입 예산도 내년도에 잡혔어요, 잘 모르시나요? 도로과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임료예산은 건설관리과 예산이죠? 도로과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김정우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돈이 이자수익보다 이 임료 지출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저희도 임료 부담을 줄이려면 또 앞서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당장 부지매입을 해서 임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임료를 한 2억 7000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안 해서 판결에 져서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서울시에서 안 움직였는데 이제는 서울시에 불똥이 튀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내년에 한 200억 정도를 저희한테 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한테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김정우 위원
이 땅을 사라고?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혀 있는 방배동 부지도 서울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도도 그렇지만 구도도 실효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6필지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구도에 대해서도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공원 사례하고 비슷하겠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로과장 이병정
그래서 서울시 부담 8억, 우리 구 부담 8억 해서 일단 2필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도로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최근에 7번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전체회의는 한 번도 없었고 소위원회만 열렸어요. 단 두 명이 조례는 두 명 이상만 참석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재구성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재구성 보고문서에도 사안별로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소위원회로만 가는 것인지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법과 시행령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나서 저희가 안건이 생길 때 토지면 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면 구조,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해서 조경 이렇게 해서 전기까지 다 망라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 해당 없는 자문위원 부르면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분만 2명, 3명, 6명 정도까지 불러서 대규모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명씩 3일간 하면 6명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33명이 새로 위촉되셨는데 구조, 토질, 도로, 시공, 상하수도, 교량, 건설안전, 조경, 교통, 전기, 환경 분야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안건이 있을 때만 소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장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고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느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전체회의는 하지 않고 일단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만 저희가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3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도로과장, 푸른환경과장, 건축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외에 경찰,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일반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그러면 이 법 규정에는 3, 4, 5호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3호에서 5호까지 2명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건설자문위원하고 틀려서 도로굴착할 때 병행굴착이나 이것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만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운영 규정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훈령이에요. 그런데 상위법 도로법시행령에는 이런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 그런데 1명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다시 봐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확인해서 총괄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남은 시간을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저희 서초2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서운로 횡단보도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활주로형 유도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면도로만 설치할 수 있고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횡단보도를 긋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비신호로 시작을 했어요. 활주로형 유도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활주로형 유도등은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로에는 거의 다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설치가 어려운 거예요? 4차선 도로에는?
도로과장 이병정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4차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검토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저희 최근에 양재역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앞 버스정류장 쪽에 보도상 열선 설치를 했었습니다. 아직 보도 외에 이면도로에 열선 계획은 없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의 열선은 올 가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차도상에 열선 설치는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면도로 열선사업을 예산을 검토 중인데 저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실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그때 배정될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해서 도로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초대로53길입니다. 서초4동에 아크로비스타 남측으로 해서 삼풍아파트 서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여기 비탈길이고 여러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홍콩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대문구나 다른 곳에서도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서초래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서초동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을버스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높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려다가 주변의 어떤 주민 민원으로 여의치 않았는데 이 부분 향후에 계속 추진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과 절대 설치하지 말라는 집단민원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저희가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파트 대표들이 만나서 푸는 상태에서 하면 저희가 만약에 풀린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양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개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도로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질의 다 마쳤지요?
김정우 위원
또 할 게 있는데요. 3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중간에 텀은 있었습니다만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박지남위원님 오늘 질의 제가 안 드렸거든요. 질의하시고 김정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때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
김정우 위원
오늘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굳이 하신다면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올해 저희가 잠원동 건설사고 현장사고와 우리 지역에 금강아파트 화재, 방배동 남부시장 화재가 최근에 있어서 아쉽게도 2건 다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진흥아파트상가 화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하고 점검 이런 예산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적이 많이 돼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보면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1%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 4일 잠원동 그다음에 방배1동에 금강아파트, 위원님이 등등 가장 근래에 진흥상가, 방배동 남부종합시장 화재가 있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쪽에 아까 고광민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총괄 예산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당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은 상태이고 또 일정 부분 공공시설에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많이만 잡아주신다면 저희들도 예방차원에서 적극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우리 8대 들어서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지난 7대 4년간 60건 대비해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허은의원님이 발의한 서초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는 3조에 보면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약 2400만원씩 4800만원 가지고 예산으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부분 가지고 소방시설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또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편성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년처럼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100% 다 쓰지 못하고 조금 남는 상태로 저희들이 하자고 그래도 이렇게 회피하는 주민 분들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 2차 12월 6일날 회의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문단 구성은 저희가 11월 15일자로 구성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7일날 그 최종 판결에 의해서 거기에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자문단 구성을 우리가 지금 했는데요, 총 자문단 구성은 외부위원 14분입니다. 외부위원 14분을 지금 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 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또 도시국 관할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또 건설건설교통국에 도로과장님, 물관리과장님 저희 구에 고민변호사까지 해서 총 22명을 지금 자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보면 여론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이 상당기간 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이 공개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도로과 이병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방역하고 방배역 사이에 인도 정비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노란색 점자블럭이 있는데 파손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전달을 해서 교체는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블럭이 혹시 불량 자재는 아닌지 이런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재된 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 품질은 저희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봐 가지고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여러 개가 깨져서 한 50개 정도 사진을 찍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샘플로 그래서 교체는 바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그때 파손된 것 외에 나머지 블럭들도 그럴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그런 자재들이 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거기에 보면 저희가 보도 블럭을 포설할 때 지금 20㎝ 곱하기 20㎝로 포설하고 있는데 그 점자 블럭만은 30㎝곱하기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설을 하고 나서 깔고 나서 차들이 타게 되면 20㎝ 곱하기 20㎝보다는 30㎝ 곱하기 30㎝가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곧 겨울을 맞아서 눈이 많이 오게 될 텐데 눈이 올 때 재설작업을 위한 염수살포장치가 있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보니까 방배1동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다 보니까 지형상 이것이 염수살포장치의 탱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위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한 탱크 설치기준 같은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리풀터널 위에 황실아파트하고 그 밑에 사이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크기가 4m, 5m 되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터널이 올해 개통이 되었고 작년 이맘때쯤 해서 황실아파트에 거주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 가지고 거기는 나중에라도 눈이 오면 위험하니까 염수살포장치를 꼭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내려 주어서 확보를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서리풀터널 상부에다가 염수살포장치에 들어가는 탱크가 크기가 이제 염수살포장치 탱크를 가리기 위해서 덮어씌우는 것인데 그것이 폭이 4m에 길이가 5m 높이가 3m가 되는 것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황실아파트 측에서 미관이 안 좋다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안할 수 없고 해가지고 그 옆에 황금빌딩 옆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 탱크를 놓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주변 인근의 아파트에서 거기도 설치하지 말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박지남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염소살포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민원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도로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식 염수살포장치가 두 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이 6개를 설치해서 총 8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민원을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민원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단지 미관 상으로 그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당황스럽고요. 그다음에 미관이 나쁜지 나무로 다 차폐를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왜 혐오시설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 뵙고 의견수렴을 하지만 지금 설치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설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장비인데도 설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상황이네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좀 더 현명한 방안을 찾아서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은 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아까 우리 반포천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거기가 피천득로 하고 허밍웨이길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을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어떤 행사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루미나이트를 설명하면서 뭐 기대 가치를 너무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거기에 혹시 악취가 발생하고 할 때 현장에 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저희가 할 수는 없다,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냄새도 전혀 안 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능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은 많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앞서나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으로 개선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할 뿐이고 하여튼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구조적인 입장이니까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요원이 현재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마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오폐수가 섞여서 넘쳐서 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019년에 달빛무지개분수 설치 예산이 소요되었고 사당천 종점부 오수유입 개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오폐수관의 분리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어렵잖아요. 소요 예산이 엄청나고 조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 비가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들여서 지금 개선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반포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계획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 22일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공사기간도 소요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내방역하고 서초역간 대중교통 확보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터널이 개통 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확충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마침 마을버스 한 개 노선이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또 다른 07번 노선의 선정과정에 보면 아까 지금 염수살포장치처럼 그 일대가 아파트에서 하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들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07번이 반대가 57%, 찬성이 43%에 대한 여론조사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4월 22일날 서리풀 개통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 시기적으로 정확히 못 박기는 어려운데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통 전에 버스노선을 심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었고 저도 서울시를 방문을 했었지만 우리 이순명국장님도 같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개통 전에 버스노선이 개설되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초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이 없었고 개통을 하고 나서 교통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방침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자료를 드렸었지만 07번부터 시내버스 같은 경우 641, 4319, 541 여러 대가 이제 건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찬성의견으로 올리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라든지 통학 기타 개인적인 어떤 불편 사유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민원을 넣다보니까 그런 노선들이 전부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02번하고 07번이 최종적으로 후보에 올라왔다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07번은 황실아파트 대림아파트가 방배1동 지역이 아시지만 거의 뭐 주택가 빌라지역이고 아파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수렴 과정에서 2개 아파트가 집단행동을 하다보니까 반대율이 좀 높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숲도서관 하고도 연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07번은 마을버스노선 우리 자체 심의회때 부결이 되었고 02번이 최종적으로 올라갔는데 조만간에 이 02번은 아마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올해 안에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지남 위원
시간이 다 경과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6시 27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의 어떤 일정 때문에 중간에 한시간반을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모르기는 해도 직원도 지금 퇴근 못하시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하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또 선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인데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질의 많이 하시는 위원님을 굉장히 제가 예뻐했습니다. 솔직히 엄청 좋아하고요.
오늘 오전부터 김정우위원님부터 쭉 제가 시간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까지는 다 기록은 않더라도 중요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우위원님 오전에 20분 하시고 오후에 조금 전에 22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정우위원님한테 제가 20분을 더 드릴 테니 일목요언하게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짧게 해주시고 그러면 20분이면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분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과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의 중점 공약 사업 중에 하나 내곡지구 교통개선을 위해서 내곡지구 외 도로 착공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19년에 착공 및 공사 시행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으로 663억원이고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외 도로는 작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토지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의제기를 많이 하셔서 지금 추진현황이 2018년 12월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올 2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삼정건설에 1개사로. 그래가지고 2018년 7월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10월에 토지이동 분할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토지보상이 내년부터 해서 보상이 되면 6월부터는 공사가 차질 없으면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연말부터 부분적인 개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 6월 착공해서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병정
예.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도로공사 굉장히 많지요, 저희 구에는. 그런데 참 소통하는데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통소통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위원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저희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고 저희 조례도 2011년부터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하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독일에 출장을 갔었는데 독일은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저희들 환경문제든 여러 가지 교통문제든 자전거 이용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시단위 계획하고 구단위 계획이 중복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규정을 조금 개정이라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단위 계획을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수립 여부를 많이 검토했었는데 이게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는 데에서 불확실성 그다음에 시하고의 어떤 계획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용역이라든지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을 못했었고 감사원에서 어떤 개정사항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감사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 작년에 감사원 시정통보 받은 내용이 있지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도 작년에 25건에 7억 1200만원, 올해 13건 4억 400만원 부과했는데 감사원 시정통보 이후로 부과여부 적정성은 잘 검토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우리 서초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대로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이후에 부담금 부과업무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부과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스몸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사거리에 시범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경찰청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10군데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어디 실행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스몸비 설치하고 나서 지금 사실은 신호체계 하고 연동관계가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원래 안정화가 되면 바로 10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주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화가 안 되면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화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단계이고 그게 확실하게 안정화가 되면 내년 초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만약에 끝까지 안정화가 안 되면 저희가 계획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계획으로는 서초3동 사랑의교회 앞과 서초2동 서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10군데 되어 있고 3500만원씩 10군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지하철역에 보행편의 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도가 깊은 계단이 있고 지금 현재 교대역 13번 출구에 설계용역인가요, 준비 중에 있고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향후 서울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남부터미널 4번 출구에 다음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교대역 4번 출구와 사당역 11번 출구에 주민 민원 등을 받아서 주민 승강편의시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내용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숙지하고 계셔서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승우의원님하고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지장물 같은 것이 많이 나 와서 교통공사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마을버스 노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초4동 서초래미안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연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리풀터널 개통하면서 노선 조정이 있을 때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마을버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4개 정류소를 중복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하고 자치구 2항 3호를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을 아예 없애주거나 아니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해주거나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장기 검토사항으로 내려온 게 4개에서 6개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조항은 시민 편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시의원들과 협조해서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시에서는 계속해서 종합적인 노선관리라든지 시 재정에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본래 기능 상실된다는 이런 답변으로 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건의사항인데요. 저희 효령로77길이 있습니다. 서초2동이고요.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단지 동측 도로입니다. 과거에 일방통행 도로였다가 최근에 양방향 도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때 코너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 주차구역이 있었는데 노면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지워져 있어서 불법주차가 거기 되고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하지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되다 보니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지워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면서 내곡주차장 설치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당황했던 것이 주차장 수급률이 낮고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결정이 되니까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았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민원 이런 것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부지 관계는 지금 현재 유보지 상태인데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포레스타7단지에서 일부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내용은 거기에서부터 매연이 나와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주민입니다. 사실 전체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유보지를 1200평이나 되는 땅을 원가로 매입해서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노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150면 정도 만들 예정인데 추후에 행정 수요를 생각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업시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일부 민원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민원은 거세지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행주차장이라고 하면 여성행복을 뜻하는 여성전용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여성우선 ······.
김정우 위원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제11조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민영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 시행규칙이 있는데 융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관련사업이 그린사업이라고 아시잖아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자투리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의 회수조항에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서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보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처분은 부당하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어요. 이 조항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개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과 고질 민원이 있었지요. 반복 민원 종결처리 계획 문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었고 공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여비 과년도 미지급금을 2억 11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대부분의 구청이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상시출장자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도 주장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 권고사항으로 지급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1만원 정도 그러니까 법규 범위 내에서 차를 갖고 상시출장하기 때문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수령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 ······.
김정우 위원
제가 개인 민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계속 이 여비를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한 번도 지급 안 하시고 불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민원 제기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와서 이제 그동안 불용했던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불용했던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었다기보다 내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은 추후 예산심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하수 조사연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입력해서 다 자료가 통합되는데 저희 서초구는 지하수 이용현황이 1216개소이고 이용량이 182만톤으로 서울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과에 걸맞게 본위원이 물관리과에서는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이용부담금 부과함에 따라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업무추가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용이나 공공용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 수영장, 주유소, 호텔, 숙박업소 이런 데에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전체 100군데이고 연간 57만 6000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4분의 1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양이지요. 어느 업체인지 봤더니 다 잘 하시는 곳입니다. 서초동에 H온천, 우면동에 L엘전자, 서초동에 H아트센터, 양재동 H자동차 다 대기업들입니다. 반포동에 목욕탕, 서초동에 S물산, 서초동에 K스포렉스, 우면동 K통신공사, 양재동 A유통공사, 양재동 S타임, 반포동 S시티 등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대기업과 목욕탕,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서초동에 제 지역구에 위치한 H온천인데 8만 8000톤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데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5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지하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법률에 따라서 물 이용 부담금의 5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65원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부과되는 금액이 62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부담금을 부과하면 저희 구에는 연간 5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이분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데 단 100개 업체에 부담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충원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좋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부과를 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수 조례 제정을 한 곳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한 8개소 중에 요금을 부과하는 데가 네 군데 ······.
김정우 위원
네 군데 있지요. 은평구, 관악구, 강동구, 송파구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미부과하는 데가 4개소이고 조례 제정 미시행하는 데가 17개소가 되어 있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총수입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좀 있는 것보다 세수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4800만원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인력도 다시 투입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지금 타 구청에도 많이 안 하는 곳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지하수이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했어도 제일 먼저 했어야하고 또 이 사용하는 곳들이 다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분들은 다 돈을 받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물은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수도 요금은 내겠지요. 그런데 상수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은 아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욕탕용도 비싸고 그런데 일절 부과하지 않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요금에 물 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이 부과되는데 수도요금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 지하수에는 물 이용 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결코 과도한 부담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공공자원이고 우리가 아껴 써야 할 자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셔서 부담을 하게 하셔야 돼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좋으신 생각이라고도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수법 30조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선택의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조례 제정해서 부과 ······.
김정우 위원
선택이 맞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 질의하고 올해 자료 받았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좀 모아보니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영업활동하는 곳이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사업 중에 시비예산 사업인데 강남역 주변 유역 분리터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시비로 74억 5000만원인데 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했어요. 기준일이 2017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9월 1일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인데 지수조정율이 6.48%입니다. 3%가 넘으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변동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새 저물가 시대라고 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6.48% 가 변동되어서 공사금액을 더 늘려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S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가변동에 적용하게 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게 전문감리를 저희 나름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신청을 하면 감리자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보수 올라오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재량권으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참고로 그 예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론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그 사이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입산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고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6% 이상 증가해서 금액으로 지금 1억 6900, 1억 7000만원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어요. 전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뭐 업체에서 이것이 증가되었다고 공문 보내고 제가 공문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다 검토한 내용도 보았어요. 그럼 그것하면 받으면 그냥 ······.
물관리과장 김장희
혹시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이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단시간 내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굉장히 복잡해요. 수식도 복잡하고 제가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6% 공사비가 물가변동으로만 수수히 공사가 변동되거나 설계가 변경된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지하수 사용에 있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요금 징수 않는 것은 저도 처음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활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로 강제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4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이죠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맙고요.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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