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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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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6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11월 27일은 도시관리국, 11월 28일은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11월 29일은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은 동주민센터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2월 3일은 총괄 질의를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언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위원장 김익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기획재정국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율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 시 정비대상 조례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정비율은 70.4%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대상 조례를 관리하여 정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예산부서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구 재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외부 재정전문가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한 세수분석과 예산편성을 위하여 세입부서와 재무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추경을 통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정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간주처리를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서초구 구청장 공약관리규정 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정책평가단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인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평가를 담아 명확한 문구로 2018년 12월 2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소송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은 소송 주과부서 부서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변호사에게 자문 또는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2015년 12월에 법무지원실장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승소율을 높여 구와 구민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9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위촉위원은 중복참여를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중복 참여위원에 대해서도 임기만료 시 신규 위원으로 교체토록 권고예정이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시 해촉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원회 관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필요한 기금예산 설립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2018년 11월 세입 조치하였으며 목적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으로 2020년 1월 통합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던 청사건립기금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활용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시에는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금의 이자율은 동일하므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자 손실 없이 최고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명확성 및 최소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의 일상적 소모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국별 공통경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집행 시에도 부서별 소요량 조사를 통하여 국별 통합 발주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각종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경희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수립 시 추진배경, 선진 사례 철저한 분석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배경, 타 기관 사례,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기부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기부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소관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사업시행 시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구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 재계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매수신청 시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 관련 건의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금고지정 은행명, 협력사업비 총액은 공개하고 그 외 사항은 비공개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선정된 구금고와 우대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등을 협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과 고광민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4년 연부로 매년 1월말 현금으로 출연되며,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9년 1월 31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구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은 1차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집행내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재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에 따른 신한은행 지점 관련 건의해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인근 편의점과 제휴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신행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적정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장소 확보가 어려워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중인 필지는 향후 매수 신청시 매각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용도 폐지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주소재 구유일반재산은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향후 매각시기 검토 후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체납 관리방안 수립 필요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발로뛰는 ‘서초, 38징수기동대’를 운영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신용정보자료제공,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및 예금압류·추심 등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9년 11월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세 등 구세체납액 2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구세감면조례폐지 관련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291회 임시회 때 김정우의원님께서 구세감면조례 제6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지난 10월 21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구세조례 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4일 조례 제1201호로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착안사항은 각종 조례 규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록 등 조례 규정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내용들은 어떤 누구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서초구 행정이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라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은 많지 않고요. 이 별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 별표가 2012년 1월 27일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개정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 부서에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행정과, 기획경영국 세무1과, 도시디자인국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등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일문일답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위임조례 관련되어서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러면 주관부서 이 변경된 부분들 바꾸셔야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그다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명이 있는데요,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속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라는 사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91조가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 중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법 제8조가 2013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건소 업무 중에 정기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예방법 결핵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이라는 사무가 있는데 역시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 폐지됨에 따라 2014년 7월에 폐기되었네요.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어서 같은 법 부양가족법 내용도 결핵예방법 16조가 2014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입원 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의 근거법령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법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했는데 해당 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 소독의무가 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은 법 조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조가 51조로 되어 있고요, 시정명령은 57조가 58조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의원과 시술소 등에 휴업·폐업의 신고는 의료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44조 1항이 아니라 4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너무 많아서 본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건소는 굉장히 폐지가 많거든요. 제가 보다가 이것 다 찾지 못해서 이 부분은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예산절감 내역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본위원이 잘 못 찾은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규정에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으면 아마 찾아보셨는데 아마 그것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낭비사례가 없어서 아마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내역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산절감 내역은 그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등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어서 예산 성과금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공개 대상으로 예산절감 내역과 예산 낭비사례 그리고 예산 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 4조에는 이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례집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례집은 발간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임의규정이라도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13조에는 제안 및 실시 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조항 36조에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8조에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복잡해요.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창안조례가 있지요. 이 조례가 서로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창안제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창안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창안관리기록부는 공무원 제안규칙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서초구에서 하반기 서울창의상 자치구 종합 1위 했다고 보도자료 있었지요, 이 창의상에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되어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는데 은상 수상한 제안이 서울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 창안관리기록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 제안규칙과 창안제도 운영조례는 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제안조례는 공무원이 대상이 명백한데 창안제도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일반 주민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공무원 구분 없이, 제가 살펴보니까 부상금, 포상금 같은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안제도에 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회의록은 전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제안은 최근 5년간 15건 정도가 제안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셨겠지요. 지금 심사위원은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는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례 제9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있는데 외부위촉은 1명도 없고 국장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 위촉위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고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올해 초에 존경하는 박미효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유촉진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고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촉진 사업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도 뭐 말씀 초기에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들추어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공유촉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3개 사업에 설치되어서 시행은 했지만 미비된 위원회를 갖다가 설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각종 조례 규정 등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은 꼭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든지 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두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법규시스템에 저희 각 부서별 조례 규칙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보았거든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자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고요.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에 총 소요예산이 임기 중에 3311억원의 공약 사업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의 재정여건상 이 공약사업 3311억원이라는 재정계획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구비는 27.55%인 912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 시비가 22%인 731억원이고요, SH공사 민간 등 기타 분야가 절반에 육박하는 1642억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사업을 어떤 민간의 어떤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데 이것들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의 어떤 사업성과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제시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음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조례가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요?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구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제가 행정감사 이전에 올해 5월 16일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부서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고 이 내용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요. 설치는 되어 있고 운영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 당시에 대상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2년 이내에 임기가 있고 또 1회 연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실상부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임기가 되어서 ······.
김정우 위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가 명실상부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법에 의거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규제샌드박스라는 그런 정부 시책도 있고 저희 서초구에도 이런 것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법제사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앞서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정비 전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었고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칙 10조에 기획예산과장은 상위 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 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 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 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서초구에서 지정입법을 시행한 적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조례를 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소하게 오탈자가 있는 것들의 조례개정 사항이 한 100여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되면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일괄개정안을 준비해 볼 예정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전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보건소에서는 얼마 전에 과태료 관련 조례는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지정입법을 해 주시고요.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아주 20분 딱 맞추어서 끝내주셨어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신청사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액이 현재 얼마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한 1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출연금이 처음에 있었고 2006년부터 2007년, 계속 출연금을 기금에 넣어서 지금 1000억원 정도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최원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액은 하나도 없었고 이자수입만 계속 불어나서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항이잖아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본위원은 이 기금이 사실 저희 구에 걸맞지 않게 거대한 액수가 유지 관리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을 현재 바로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이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금고 은행이 바뀌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신한은행으로 ······.
최원준 위원
해서 제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액에 따른 저희의 이자수입을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누계액이 기금이 840억 정도 있었고 꾸준히 지금 1060억 정도 육박하는데 이자율을 보다보면 2010년에는 한 3%대부터 시작해서 3.4, 3.5, 3.9, 3.3, 2.7, 2015년에는 1.23, 2016년에는 1.96, 2017년에는 2.89, 2018년에는 1.88, 2019년에는 1.32 이렇게 이자율이 제가 계산한 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원인과 근거를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신 구금고 이자수입 관련되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1금고, 2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전에는 우리은행이 1금고, 2금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정기예금 같은 것도 변동이 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1금고 금리하고 2금고 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금고는 우리가 약정할 때 1금고, 2금고 지정할 때 금리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년 후에는 금리 변동이 있으면 다시 상호 협의할 수 있게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금리 관련된 것은 저희가 1금고, 2금고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게 되면 4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요.
최원준 위원
앞으로 4년간 고정금리인가요?
재무과장 이덕행
고정금리인데 2년 후에는 다시 변동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도 다시 ······.
최원준 위원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사실 변동률이라는 것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2014년과 2015년 보면 2.7%에서 1.23으로 수익률이 확 반 토막도 안 되게 떨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나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덕행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2금고에 넣는 것은 금고계약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1개월짜리도 할 수 있고 1년 이상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월별로 틀려집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별로 바뀌든 분기에 바뀌든 기준금리가 변동하든 간에 뭔가 예측 가능한 기금 규모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치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기금 잔액의 변동이 없는데 이자수익이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금리 변동폭이라면 수긍이 되는데 기준금리를 굉장히 초과한 어떤 한 해는 3%대이고 어떤 한 해는 1%대로 떨어지니 이게 과연 기준금리와 변동한 기금의 이자수익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자수익을 따로 변칙적으로 저희가 출연해서 받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년 이상 기금의 금리를 1월 초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1월 초에는 2.16%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76%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0.4%가 하락되었습니다. 계속 기금금리가 1월부터 2월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금리에 맞추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칙적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금리변동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최원준 위원
이것은 좀 문서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이라도 금리가 왜 변동되었고 어떤 기준금리를 삼아서 이런 이자수익의 변동이 있는지 그런 로직(logic)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1년 사이에 이자가 반 토막 나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힘들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덕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음은 신청사 계획 규모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것 예상 건립비를 제가 알기로 6000억 정도로 민간위탁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도시디자인과 ······.
최원준 위원
기금관련 문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것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성준 과장님, 직위하고 답변하실 때 성함 항상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규모와 설계 및 운영은 저쪽에서 하지만 건립비에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인해서 위탁기관이 지자체이고 수탁기관이 LH공사랑 SH공사 해서 조달임대는 민간금융기관과 건설회사로 해서 목적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청사건립기금 1000억원을 민간유치를 통해서 완전히 아낄 수 있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예전의 언론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2016년에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도 뭔가 아낄 수 있으면 다른 계획이 구청에서 별도로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신청사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 중인데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민간위탁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예정될 예정이면 기금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청사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현재는 청사기금이라고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조금 어떤 변동사항이나 다른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있으신 그런 상태인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신청사 계획규모 설계 및 앞으로 준공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이 광범위하고 크게 한 사례가 없고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신청사가 리뉴얼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히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조례 개정을 해서 청사를 짓는데 한 푼도 안 들겠다 그런 취지는 아직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답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한 상황은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항별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기금이 사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금액을 만약에 민간사업 공공리뉴얼사업으로 시행했을 때 절감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의 선명성 그리고 사업의 정확성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다면 그 계획도 좀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과거에는 좀 변동금리다, 금고의 이자율 때문에 변동폭이 컸다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플러스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플러스 예대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예측 가능한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레인지(range)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은행에서 책정되는 이자만 가지고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최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냥 지금 최원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다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여기 회의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금에 대해서 이율변동 같은 것 그 자료 이따 끝나고 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과 할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하나 여쭈어볼게요.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가 과연 민간위탁 공공개발계획으로 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서 요지부동인 것입니까? 그것 하나 여쭐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처럼 아직은 어떤 검토단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계획이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걸쳐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고하게 이것이 계획이 픽스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십년간 적립을 해온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목표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청사기금이기 때문에 이제 청사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보태야 될지 아니면 정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잘 되어서 저희들 기금을 한 푼도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또 이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주민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미리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청사관리기금이 전 조남호 청장님때부터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청장님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 기금을 아끼고 모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아직 지금 공공개발계획에 대해서 확정된 바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이 맞는지 이 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관리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까지 모아온 청장님들의 유지를 생각, 그 당시의 주민들 그 당시의 모든 분들이 협조해서 청사 새로 짓겠다는 일념으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쓰겠다고, 함부로는 아니겠지만 쉽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정말 우리 심층 있는 진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역대 이래로 하여튼 BTO이고 BTL이고 민간이 합동해서 어떤 청사를 짓고 뭐를 해서 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달라고 했더니 딱 두 가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도 그것도 제가 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청사를 하나 짓는 것은 진짜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백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니까 우리 조금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리 부분은 제가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한달 늦게 적용하냐 또 빨리 적용하느냐 또 시기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에 따라서 기금 적립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으로 말씀을 드린 맥락이고요. 저도 그 맥락은 같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금리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예금 관련 이자를 수익을 올리는 기금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제가 기금 관련해서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기금 예산을 설립하자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지중화사업이나 하수관거개선사업 등에 기금 조성을 해서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서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폐지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으셨던 부분으로 폐지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통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치법규연구회에서 또 건의드린 바도 있고 당연히 통합되어야 될 부분으로 사실 이것이 불필요한 기금이 폐지되거나 필요한 기금이 예산이 설립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운영 실적이 없던 청사건립기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것 지금 우리 전경희위원님이나 최원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건립기금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청사건립이 시작되어야 당연 히 사용되는 금액이지 미리 사용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금이 필요할 때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으면 적금을 먼저 깨나요? 예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같이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인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목적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 재정투용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 있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그 기금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오해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사 건립에 대한 우리 구 행정의 방향이 바뀐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이 청사건립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우리가 지금 15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민선3기때 해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거의 유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청사기금이 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올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이제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비로 사용 안하고 적립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저희가 한번 거기다 뭐를 담을 것인지,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고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서초타운복합계획 가칭입니다. 서초타운복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략수립 용역비로 해서 2억 9500을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진짜 지금 말씀대로 과연 청사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화이트존입니다. 거기다가 담을 것 퍼 담을 것을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금 사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 상태까지 있고 저희가 청사기금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조례 개정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현재로서는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인데 그 조례 개정 문제는 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해나갈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청사건립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시는 것을 문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기금의 사용의 범위를 운용을 하지 않는 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잡을 때 통합관리기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활용 범위를 잡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사건립 기금 외에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통합관리기금은 아예 사용 계획이 없으시고 내년도에도 사용 계획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립 및 융자인데 성격이 현재까지는 지금 사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현재 관리기금 상태로 남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자금들은 저희가 청사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초구민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사 건립이 얼마나 숙원사업이고 서초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민들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쌓여있는 부분들은 구민들이 체감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로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역시 저는 그렇게 쌓여있는 기금이라든지 또 이렇게 청사건립기금도 지연이 되고 과도하게 쌓여 있다면 지역의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자 수익으로 계속 쌓여나가니까 안전하다, 이것 저희가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자금을 계속 쌓아서 축적해 놓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기금들에 대한 사용이 필요하다라면 우선순위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사용하는 용처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다년간 쌓여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런 이야기가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청사건립기금을 사용 범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고 또 실지로 그런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금 금고 관련한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2019년 서리풀 페스티벌에 혹시 기획재정국장님 기부금을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기부 기업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방건설에서 3억, 현대자동차에서 3억, 신한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4억 9000의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2억원 그래서 총 12억 9000만원, 1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를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중에서 한 업체 담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구두 상으로 처음에 타진이 들어오고 구두 상으로 타진이 들어와서 의사를 밝힌 다음에 공문으로 기부를 받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하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재정국하고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구 금고를 하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많은 부분에 저희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것 어떤 형태로 전화를 해가지고 기부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단순히 이것 문화재단 한 군데에서 처리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획재정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해당 기능 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까지도 저도 그 정도 인지하는데 지금 이것이 각 개별로 얼마 얼마라는 것도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 상태이고 이것은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시 논의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부금품심의위원회는 기부가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사전에 업체를 선택을 하고 그 업체 담당자와의 구두상의 협의가 일어나고 그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된 후에 그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기부금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후에 진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업체를 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체, 은행, 또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신한은행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한은행 서초구청 지점이 4억 9000 제일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해, 한 해 적용되는 금리도 틀리고 또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이자율도 틀리고 기업체는 아웃풋 없는 인풋이 있겠습니까?
기업체는 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관계자들한테 4억 9000을 내라 5억을 내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겠다, 그러면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업체는 회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땅 파서 장사하지 않고 세금내야 될 것 줄여들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업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기부금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이 기부가 자발적인 기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발적 기부입니까?
저는 자발적 기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부 형태라서 사실 이렇게 되면 축제하는 데 예산 편성도 필요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옥죄서 그냥 당신 얼마 낼래? 얼마 낼래? 받아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 수익을 다른데서 분명히 또 가져갈 것이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4억 9000 기부금 내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타진을 하고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금액을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진행 과정은 각 해당 기능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발적 기부라는 것 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지금 말씀하신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는 사실 예산으로 ······.
고광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모든 기업체는요, 아웃풋이 없는 인풋은 없어요. 기업체는. 기름 안 넣고 차가 갈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단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조치를 하고 하면 가장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문화재단이니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 확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뭐 제가 지금 기부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뭐 재산세 법인세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여기 나머지 업체들도 다 그런 저런 사유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 서초구에 위치한 것이 뭐 업체의 죄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자발적인 부분으로 어떤 그런 참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나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업체들이 또 사실은 구두상의 어떤 타진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고 해당 과에서 했겠지만 기획예산과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 신한은행이나 기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기부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부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015년 12월에 법무지원실장으로 변호사 채용을 두 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을 채용해서 하시는 것은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수행 소송 제반사항 검토, 자문 및 지원, 정기적 소송 수행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하시는데 별도로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14분이 계세요. 그런데 법률자문 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보호수 이식 승인 거부 처분청 관련, 지하상가 노숙인 보호관련, 빗물받이 홍보 관련 질의, 변호사 두 분 채용하셔서 자문 받고 어떤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별도로 또 자문변호사 14분을 두셔가지고 법률자문 금액을 별도로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하고 지불 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고용은 2명이 아니라 1명이고요. 1명은 구정연구단에 전문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연계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제 공무원 1명이고 변호사는 1명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도 우선 변호사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2월에 변호사를 고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법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그 또한 중간에 상당히 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용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해주고 소송업무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자문 같은 것을 옆에는 해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승소율도 말이 올랐고요. 또 별개로 고문변호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개개인의 어떠한 자문을 해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서초구의 어떤 대외적인 큰 사건이라든가 또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변호사분 채용하셔가지고 어떤 소송 관련 민원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채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또 무슨 고용에 관련해서는 또 고용 관련된 부분을 채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 채용하고 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효율을 위해서 채용을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증가되고 있고 이런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효율을 위해서 채용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채용된 만큼 내부적인 처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부적인 처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세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는 각각 증가가 되었는데 자치구 조정 교부금 등이 2019년 대비 거의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대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제정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보통세 22.6%에서 특별교부금 뺀 나머지 90% 가지고 자치구 25개구를 강남은 불교부 단체이고 24개구를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제안을 해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지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려면 지표값이 있는데 이번에 보정지표를 강북 쪽에 유리한 지표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그 성취도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 강남 쪽에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고 성취도가 낮은 강북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그 지표값을 산정해서 강제 주입을 하니까 저희가 작년에 150억 정도 교부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거의 한 80억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강북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2400억, 2500억으로 저희 구에 거의 30배 이상 그렇게 늘어서 그게 제안설명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시고 대부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만큼 우리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 자체가 줄었다는 부분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불균형적인 지원을 또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한 어떤 우리 서초구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시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서초의 불합리한 재정 역차별을 건의를 합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가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워낙 파이 자체가 24개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서초구에 주게 되면 나머지 저쪽 강북 쪽의 자치구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저희가 우리 서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구 공동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차별 받는 것을 계속 저희가 모아서 계속 시에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서울시에 8 대 2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불균형을 많이 완화해 달라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서초에서 서울시에다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초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서초에 사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당함이 느껴지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나 정부를 상대로 서초구민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예산안이 어떤 책자까지 다 발표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기 이전에 조율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향후 2020년에 대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상임위라든지 여러 가지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수긍을 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셔야 마무리 되는 것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또 수정을 해야 될 그게 의무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예산부서에 어떤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세입부서와 재무부서와 세밀한 업무협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들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초구에 보면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좀 그런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서초구에 살고 계시는데 바로 화훼농가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유일하게 화훼농가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120농가가 지금 현재 내곡동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전에 내곡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누구보다 농심의 마음을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선거운동할 때도 과장님 혼자 쓰레기봉지와 집게를 들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내곡동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주민들이 새로 유입되어 오신 분들과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도 하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저나 해당 부서에 요청했던 내용이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교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여러 번 했었고 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2억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으나 해당부서에서의 어떤 아무런 요청 없이 부서와 협의 없이 감액된 부분들을 본위원이 확인하고 나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실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삭감이라고 보기보다는 편성이 안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보다는 한정된 재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것 이외에도 우리 농가지원사업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특히 상토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당 농업인의 수는 5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2015년 386가구에서 현재 375가구 그대로 인 것에 비해서 우리 상토지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절반 수준에 달하지 않는 그런 적은 공급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께서 나누어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을 반영했을 때는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당 동에 공문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에 답변이 양재1동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약 한 4억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2배에 달하는 10억원이라는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 이번 예산안에 또다시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입니다. 우리 고광민 부의장님께서도 청사기금과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공감이 없는 그런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2020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현미경 관찰, 세밀한 그런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예산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 15분께서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급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실은 본위원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당장 11월에 생겼는데 그 신호등이 생긴 위치가 하필이면 배전함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 배전함을 옮기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다급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되어서 해당 부서에 이것은 반드시 배전함이 옮기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배전함을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배전함 하나 옮기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당장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한전에도 다니고 여러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결국에는 한전에서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서 어떤 위험성,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전에서 모두 부담해서 배전함을 2개를 다 12월 중에 옮겨 주시기로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예산의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긴급한 사항,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주민 참여에 의해서 예산을 참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도 어떻게 보면 해당 구민이기도 하고 구민들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을 수도 있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원도 같이 예산을 참여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 참여예산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에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놨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편성에 참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은 단체장한테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심의·확정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하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상 따져 봐도 저희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당장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돌발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 제안사업에 어떤 신청서가 있지요, 이 신청서를 보게 되면 여러 분들께서 성함, 주소, 연락처를 넣고 여러 가지 주민 제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다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예산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쭉 6년, 7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주민들이 다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시에 가서 주민참여한마당도 참여하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각 동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36분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온 것을 가지고 36분의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분과회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한마당을 2증 대강당이나 해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시행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 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하고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로 어떤 예산의 참여권을 달라고 하는 부분처럼 들리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편의성이라든지 성과위주의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 이런 부분은 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최소한 제가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질의는 제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의 예산참여 어떤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최근 3년 동안 상급기관 감사원과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 자체감사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반복된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원 지적내역 중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및 세무조사 업무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싶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통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구 자체감사에서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감사 적발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치금 관련 기금운용 실태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예치금 관리 소홀로 인한 예치금 운용수익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소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20분 아주 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아마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그런 빗대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 제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식견을 모으고 그 중지로 더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회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또 작년에 질문을 드렸던 시정조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위촉위원 정비기준을 부서에 시달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위원회에 대한 중복도 너무나 많았고 또 아마 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회의 중복뿐만 아니고 너무 같은 분이 계속 그 위원회를 연임해서 하시는 부분에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인가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통해가지고 아마도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서면심의 하셨는데 부결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중에 서면심의로 너무 다른 부서는 제외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서면심의해서 부결되거나 처리 안 된 건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9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성격을 보면 사실 그것이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의결 성격이냐 자문 성격이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면도 하고 서면도 할 때 과연 이 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러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문성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가 대부분 아마 100% 합의를 해서 가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해에 위원회 중복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양하자라는 부분에 부분 외적으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수당을 폐지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간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6회 해도 6회 다 전체 다 서면심의하시고 통합관리기금도 전체 다 서면심의하시고요. 대부분이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해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 전달하고 사인 받는 정도의 수준인데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지요.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수당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혹시 의견이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이냐 대면이냐 해서 수당문제도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대면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서면에 대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심의기관입니다. 심의, 자문.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 심사위원회다 그러면 10건 미만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문을 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위원회 수당하고 심의수당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런 필요로 의해가지고 심의 활동할 때 심의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저희 서초구에서 위원회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명예로는 직책 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제가 자세한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위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은 또 명예직이라도 그런 타이들을 갖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크게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주어야 될 명분을 찾자면 끝도 한도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유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많이 위원회 또 정말 전문가가 들어있는 지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위원회 또 그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서면 심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송금해 주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지금 어떤, 뭐 마킹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서는 마킹을 해서 주고 안 해서 주고 막 뒤죽박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 조례상에 의한 부분이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일 보실 시간 있으신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위원회 많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를 바꾸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정말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을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뭐 과장님 국장님 뵈려고 하면 회의 들어가셨다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마 위원회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저는 수당에 대해서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폐지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해당 전문가들이 지원해가지고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이번 위원회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저희가 배울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질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쓸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당연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 조례나 규칙에 있는 규정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가급적 외부 위원으로 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일을 거기서 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급변하게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변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설픈 액션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시려면 급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화해 가면서 하시든지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으셔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 기획재정국 과별로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절반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앞서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개최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는 구성은 되어 있으나 미개최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 현황을 현 상황 그대로 총괄질의 전까지는 보고해 주시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보면 제6조 4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10항에는 주무 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되어 있거나 회의를 한 실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겠지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당장 근시일내에 계획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억으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앞서 다른 위원님들 신청사 관련 질문 여러 차례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심사위원회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업무평가위원회 있습니다.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구 업무 등에 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는 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매년 업무 평가를 진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향후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 규칙 규정에 근거가 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54조에 보면 54조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온나라정책연구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본위원이 검색해 본 결과 저희 서초구는 공개되어 있는 연구과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계시기는 하지만 이 연구결과까지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말씀드립니다.
제15조와 16조에 공포 방법 등으로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보에 공포되는데 일간신문에는 요새는 공포를 잘 안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간신문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본위원이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의견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7조에 자치법규의 정비 규정에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앞서 드렸던 말씀에 연장선이니까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68조에 지방재정 운용 사항에 공시방법이 나와 있는 데 공통공시 내용 중에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외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공시는 저희가 예산 단계, 결산 단계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잘 참고하고 있기는 한데 이 감사원 감사기관 받은 감사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은 결과 3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보를 19년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는 18년도에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년도에 통보가 된 내용으로 이것이 세무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경매 낙찰자 임차보증금 신고누락으로 인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 건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 재산세과인가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 건으로 기획재정국 2건에 감사원 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건은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재산과장님 말씀 하시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또 취득세 과표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시정조치 완료했고요. 보고 다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내용을 보자면 경매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누락해서 과표를 줄인 것이지요, 그래서 취득세를 부족 징수했고 그런 건이 저희 서초구에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가산세 포함해서 한 5500, 6000만원정도 징수했는데 다 완료 시정된 사항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취득세 징수에 그런 제도 보완이랄까 누락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누락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 앞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또 취득세 건인데 과세표준액 누락의 방법이 이것은 건수가 많아요,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도급액을 실제 계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했는데 계약서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다 보니까 또 누락된 건이 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취득세 누락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셨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급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 도급회사가 결산을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하고 나중에 결산한 것 하고의 차액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하는데 그때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씩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이 감사결과도 재정공시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회의 규칙을 보겠습니다. 제6조에 정책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출범 이후 최근 5년간 정책회의는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정책회의가 서초구의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회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못 하고 있다가 최근 5년 못 하다가 2019년 1월 28일 비석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지 못 했다기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모여서 아니면 간부들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없었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또 정책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것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었다고 보시면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정책회의 심의대상으로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신규 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등으로 해서 사실 하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안건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굳이 이 정책회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규칙은 정책회의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로 통합을 하든지 이 규정을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겠습니다. 제15조에 일정기간 동안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성과 목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상에는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지난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서초구지회 방역봉사활동 등 사업이고요.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 기초질서지키기 및 환경정화, 자유총연맹 서초구지회 자유 민주가치 활동홍보, 서초구국제교류협의회 다문화 교류사업,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헌능 및 인능봉양회 전통문화행사, 서초구생활체육회 태권도시범단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초구지부 등 6개 단체 장애인단체지원, 서초지역자활센터의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8개 사업이 보통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8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라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과는 각 기금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각 기금의 이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을 해서 모두 모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거기에서 조금 포인트를 벗어나서 우리가 여유 돈이 있어서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끌어다가 해 보려고 그것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같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효율성 면에서 그것을 못 느꼈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운영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머지 있는 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갖다가 이게 적립 및 융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만합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의 어떤 용처에 대한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장님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요.
다음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저희 13명의 변호사분이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고 정부 법률공단이 있습니다. 한 분이 3연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법률고문의 위촉 기준 절차와 규정이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개모집과 추천 등 공모방식과 세부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패 전력자 위촉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범죄사실 비위행위를 선임과 해촉 판단기준으로 마련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와 회피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의 대리편중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 몰아주기의 편중위임 등을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자문수행 결과 실적에 관계없이 장기간 연임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결과 경우 재위촉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등을 감안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담보가 된다면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질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또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그런 것이 보이면 충분히 규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께서 굳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의원발의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20분 시간 쓰셨고요.
다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자체가 잘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제가 합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 팀 증설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전경희 위원
먼저 법이 되어서 굳이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개인이 신고하려면 세무서 가고 지자체도 하고 두 군데에서 따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어떤 장점이나 장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사실 2014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유예가 되어서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저희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 주면서 지방소득세까지 국세 신고하면서 받아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16명 늘어나고 팀도 두 팀이 지금 현재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일단 한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인데 저희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에 마련된 별도의 이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한 달간은 거기에서 국세도 받아주고 지방세도 신고를 받아주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은 우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주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받아주어서 1개월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희는 세무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포세무서에서도 있고 서초세무서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세무서에서도 나와서 같이 저희와 합동으로 신고를 받아줄 예정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수시로 하는 것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는 정기적인 신고기간입니다. 그때만 피하면 그때는 사실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팀원도 늘어나도 교육을 여러 번 시켜서 트레이닝 시켜서 이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직원들도 같이 팀장님들 이상으로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때의 이 법 시행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보았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장점은 저희는 이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주민들이 지방세 이것은 안 하게 되거든요. 잊어버리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세에서 전부 다 연락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다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가서 하면 꼭 세무서 없더라도 지방자치 가까운 사실 양재동이나 내곡동은 세무서 가는 것보다 구청 오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동안은 세무서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이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를 국세분까지 같이 구청에 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내년에는 법인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지방 ······.
전경희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 다시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몰랐던 것이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우선 시범적인 것이 아니라 혼란을 많이 줄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리 1개월 동안 우리가 국세도 지방세도 같이 지금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내년 5월 납세편의를 위해서 ······.
전경희 위원
이 시범기간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세도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면 국세는 세무서 가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곡동 주민이 세무서도 갔다가 우리 구청도 또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그래서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국세는 ······.
전경희 위원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저는 맨 처음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면 국세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방세로 넘어와서 같이 일을 그 인원이 우리한테 와서 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맨 처음에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100% 받아서 10%를 주었던 것을 지방세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분리가 되니까 90%는 국세청에 가서 하고 10%는 우리 지자체에 와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로 했던 인원이 우리 지방세로 하나도 지방세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그야말로 인력 창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변화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제가 보니까 전국에 이게 현재 인원으로 서류 보니까 1194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같은 데는 15명이 필요하고 강남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강남 앞으로 과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여쭈어볼 것은 아니고 애당초 법률을 만들었던 분한테 여쭈어볼 일인데 이러면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이 뭔지 주민도 불편하고 인력도 이렇게 낭비가 되고 모든 게 장점 그래서 장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기간처럼 국세도 지방세도 우리 지자체에서 다 받아준다, 이러면 주민이 편리하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시범기간 끝나고 나면 국세 똑같은 세를 하면서 세무서도 한 번 가고 지자체도 한 번 가야 되고 인력도 이렇게 되고 그야말로 잉여인력 창출이야, 1194명에 대해서. 1194명 월급을 주자면 그게 얼마나 많아요. 기관을 만들어서 사무실 만들고 운영비 하자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물론 이게 어느 국회의원께서 법률을 만드셔서 시행이 되어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을 것이니까 유예기간을 5년씩 두었던 것인데 과연 이런 법을 만들 때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비교를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법률을 만들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인력의 낭비다, 이런 것 한번 법률 만들 때 우리한테 물어본 적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 독립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화의 가장 기본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참 비현실적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막대한 재정 손실과 딱 한 가지 보니까 장점은 있어요, 인력 창출. 1194명에 대한 인력 창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다 공무원이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인이잖아요. 그럴 당시에 5년 전에 2014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 법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하여튼 한 달 끝나고 나면 2020년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따로따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올 테니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법률이 만든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지자체는 아무 것 없이 행안부에서 모든 행정 수요 발생 등을 고려해가지고 필요인력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우리가 몇 명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다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16명, 강남구는 18명, 송파구는 12명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인구수로 따지면 송파구가 가장 많이 65만이니까 많아야 되는데 그 강남 그 다음에 우리 45만이니까 강남이 54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과를 하나를 신설을 합니다. 18명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팀만 지금 두 팀 했고요. 따져보면 인력들이 강남구는 141명, 송파구는 120명, 서초구는 116명이 됩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요 3개 부서 합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인구수 비례하지 않고 행정 수요를 따져가지고 행안부에서 인력 진단해 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지자체 우리 돈으로 봉급이나 이런 것 아까 염려하셨던 대로 인력은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도 5년 전에 어느 의원님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은 지방세수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지방세수 증가는 아니지요, 과장님 분명한 것은 종합소득세에서 10% 줄고 그 10%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비과세나 감면 세율 자율결정하는 독립세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더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개인 신고하면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국세를 하다보면 국세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더 국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보내 가지고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국세에서 통보가 오면 약 1개월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국세 신고된 것에서 10%만 무조건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하면 꼭 지방세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국세는 국세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이렇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들은 것이 맞는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것 인력도 계산을 할 때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 종합소득세가 총 100명이다 그러면 10%이니까 10명, 너네들 10명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인력 산출했다 그것 맞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산출근거는 뭐에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행정 수요인력을 조사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이것, 그리고 인원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주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수를 그 인력을 뽑은 것이지요.
전경희 위원
제가 누구한테 분명히 그 과에서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세무서 직원 비율에 따져가지고 일하는 비율 따져서 10%를 인력으로 계산하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지금 답변하시고 말고 나중에 따로 ······.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더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지금 계산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이런 법이 시행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공문도 보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민들한테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전까지
전경희 위원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뭐냐 하면 자동차세 우리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1등이라서 포상금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잘하고 있다는 것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골프장에 가가지고 인천시에서 골프장에 가서 체납차량 해가지고 싹 징수를 했다, 그것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아 통쾌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한테는 악착같이 받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나, 우리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원 발굴을 그런 사람들, 골프장 가는 사람치고 돈 없는데 골프장 가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도 여기 뭐 골프연습장도 많고 인근 경기도 인근에도 골프장도 많으니까 이런 데 한번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명 호텔, 백화점 잘 사는데 돌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천일보에 난 골프장 체납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실적이 사실은 ······.
전경희 위원
자세하게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그런데 열심히 해주시면 될 수 있으면 잘사는 데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골프장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아주 그냥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많이 해주시기를, 잘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신 것,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하여튼 체납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연도별 추진현황을 2015년부터 쭉 보았습니다. 2015년 19건 19억 8000, 2016년 26건 14억 9000, 2017년 33건 18억 5000, 작년 2018년 21건 19억 3000. 이것이 뭐 본예산에 예산을 한 20억 정도로 맞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일정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애초에는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한마당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시에다 올렸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때 선정된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또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구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019년은 처음으로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한 30억 가량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각동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편의 어떤 관련된 사항이나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또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계속 별도로 진행해왔고 그래서 이분화된 것은 2019년도 예산부터가 이제 구하고 시하고 차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준 위원
올해 예산이 30억인데 실제로 예산 잡힌 것이 20억으로 잡혔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29억 4000만원으로 ······.
최원준 위원
올해 29억 4000만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항목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항목 선정이 이제 뭐, 항목이라기 보다는 분야별로 ······.
최원준 위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뭔가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선정은 주민들한테 사업 제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또 주민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우리가 무아지경 한마당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주민참여위원 각 동별로 2명씩 ······.
최원준 위원
아, 그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무아지경에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
최원준 위원
거기 투표하나요,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투표하는데 온라인 투표는 별도로 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동에서 일부 한 30% 동에서 하고요. 또 현장에서 한 70%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내년도 정해진 것이 23건에 50억 잡힌 것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내년에는 지금 현재에는 49억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22건입니다.
최원준 위원
22건에 50억, 이것이 자치구 25개 중에 가장 큰 예산으로 잡힌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요청도 있고 그것이 합당하냐, 타당하냐 공공성이 있는 여부는 분명히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 히스토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2012년 같은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막 100억 정도 쓰는데도 물론 그때는 서울시에서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는 가운데 저희 구가 전향적으로 내년에 예산안을 50억 가까이 잡고 사업을 22개 잡으신 것은 굉장히 주민의 그런 의견을 굉장히 잘 수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라도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타구는 위원회 선정 과정도 대개 공정하고 참여하고 싶은 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성이 있고 또 선정된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수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이나 예산도 전향적으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항목을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오전 회의 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있어서 꼭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요새 또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또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좋은 정말 제안해 주신 분에 대한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개인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타구 사례도 살펴보고 이제 선정된 22개도 항목별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별 사업 구별 사업 나누어서 투표도 하고 제안설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예산이나 항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실지로 원하고 또 공감이 우선적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여기 담당 주무관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1명이고요.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 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에게도 그런 정보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전달이 안 되어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의를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담당 동에 그런 신청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진행사항 정도는 공유가 신속하게 되어야 이것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 딱 허니 선정되어서 투표가 되는지 알지 자기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보완을 해서 피드백이나 선정결과나 그런 투명성이나 또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은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담당은 2명입니다. 시 담당 1명, 구 담당 1명이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시에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구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준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박성중의원님과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갑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 상에 보게 되면요, 부서안내를 통해서 기획재정국에 굉장히 많은 주무관님들이 계시고 또 업무내용을 쭉 프린트를 해보았더니 총 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내용이 우리 계약팀에 보면 양재R&CD 특구팀 업무총괄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김수미팀장님.
자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이게 부서 업무내용이 이제는 이직이 되면서 부서가 옮겨지면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홈페이지 상에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용합니다. 업무내용을 찾아보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을 확인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같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재R&CD 특구팀 총괄업무를 우리 김수미팀장님께서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계약팀장 업무가 전 업무가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홍보담당관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홈페이지를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체납차량 단속 지방세 자동계산 앞서가는 우리 세무행정 해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수상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재산세를 알고 싶을 때 굉장히 간단한 어떤 엑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간편하게 좋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마냥 저한테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발굴해서 우리 앞서 나가는 세무행정 서초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내용이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지나갔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나요?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국장님.
기획쟁정국장 김수원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도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기획쟁정국장 김수원
2019년도에 보면 저희 감사담당관 실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초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부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종의 행정국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스팔트 포장 및 도로공사 같은 것들을 감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수의계약 집행 실태 감사가 있었고요, 2018년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분할 발주라든지 일상감사의 어떤 미실시 부분이 우리 수의계약의 어떤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사실은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기획재정국에 수의계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조사하고 하는 업무가 따로 있으시죠,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해당 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모든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당 과에서 직접 이렇게 이루어지고 재무과에 보고가 되는 형식인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반 수의계약 22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원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하고요. 특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은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공고했는데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이덕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일반공개 계약했을 때 2회 이상 유찰되게 되면 응찰이 없이 1개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2018년도 수의계약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 분할발주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0만원 금액이 초과되는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약하는 형태를 분할발주한 사례를 직접 지적을 받아서 시정요청이 들어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어떤 질의를 통해서 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쉼터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작구 이쪽에 있는 보일러 수리업체를 굳이 불러서 수리할 필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는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리라든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최근에 보건소에서도 자동차 랩핑을 통해서 방문간호 차량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 관내에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 먼 지역의 광진구 이쪽 특정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관련 부서의 수요욕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초관내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데는 최대한 하겠지만 수요가 랩핑이나 여러 가지 수요가 안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당 부서에 저희 관내 기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조금 디자인 쪽으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다고 할 때는 웬만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5월경에 본위원이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들여다본 내용들이 있고 우리 아직은 기획재정국에는 계약직이라든지 단기근로라든지 공공근로자가 없지요? 국장님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은 다른 국에 여쭈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5월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서, 지급내역들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던 기획예산과에서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절약 성과금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제출한 것에 의해서 심의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이 되는 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지난 5월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예산절감 성과금이 아니라 각 과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서, 성과상여금 심의위원 명단, 각종 총괄적인 것들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절약 성과금인데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성과상여금 말씀하신 것은 등급별로 S등급부터 해서 국장, 과장, 팀장들 6급해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어떻게 받은 내용이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무과나 세무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안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니, 제가 그것은 기획재정국에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7급 이하는 하고 6급 이상은 행정지원과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 C등급은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업무평가라든지 그리고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50% 반영을 받아서 지급을 못 받으신 분이 13분이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휴직이라든지 징계처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C등급으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13분의 경우에는 휴직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인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받으신 분들이 A등급에 계신 분들인데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S등급 ······.
최종배 위원
S등급이 34분이시고 A등급이 5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비율이 S, A, B, C가 있는데 S가 20%이고 A가 40% 해서 지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사실은 특별 해당 과에서 좀 직원분들이 불만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잘 보여서 S등급을 받고 누구는 잘 못 보여서 B등급을 받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과도 있지만 못 받은 과도 있고 아직도 제가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과도 있어서 나중에 제가 충분히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는 일을 열심히 똑같이 잘 했는데 어느 과장님께 잘 보여서 점수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제가 아까 전에도 8페이지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똑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모든 분들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평가의 방법들도 모든 직원분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공정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4시 59분, 15시 다 되었는데요.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1조에 사무관리 규정 34조의2 규정에 따라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변경된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호에 보면 정책실명제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규정은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거 조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정말 조례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상의드리러 의원실을 방문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종합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옥상에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현재는 제 기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정우 위원
종합자료실은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 서초구 주민 등 기타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는 자로 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존재 여부를 잘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있다고 하면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조례 규칙 외에도 예규나 훈령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심의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확인했고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37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사항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1조의2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공개 규정에 따라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 그리고 서초다산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2015년에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지요? 과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 심의회 구성은 총 12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 19년 1월 14일로 임기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로 재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를 2015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한테 구성현황을 주셔서 이것은 총괄 질의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2016년인가, 17년에 설립되었지요? 그 이후로 해당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장학재단과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리지 않은 것은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기관의 역할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있으면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또 만든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조정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출자출연법 6조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과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없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회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운영계획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개최하지 않고 있지요? 내년도에 해당 위원회 회의관련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16년에 두 번, 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한 번 할 때 1회당 100억 이상 감정평가할 때 업체평가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편성하였고 내년에 혹시 매각이나 취득할 때 100억 이상의 감정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17년도에 마지막 한 번 회의했을 때는 어떤 건으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했지요?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17년도 1회 개최되었던 것은 제목이나 그 관련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요.
김정우 위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이 조례 자체는 감정평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는 항상 풀을 선정해 놓고 해당 사안이 있으면 감정평가업자를 거기에서 랜덤이 되었든 다른 조건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10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 사안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선정은 꾸준히 진행되면서 업자 풀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업자는 풀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년 12월말에 내년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10억이상 이렇게 100억 미만이었을 때는 그 순번대로 가지만 1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감정평가업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것 말씀 잘하셨습니다.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지만 감정평가가 빈번히 이루어졌었겠지요. 그러면 순환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매년 이 업자들을 골고루 교체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대로 하면 17년도 이후로 18년도 이후로는 감정평가업자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18년, 19년 벌써 만 2년 넘게.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2회 개최되고 17년 1회 개최되었다고 하면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에 있는 대로 개최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0개 정도 업체가 감정평가업체가 저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번대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지속적으로 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교체하고 그 풀을 다양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일 때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2월 30 매 전 다음해 것을 할 때 12월 30일날 ······.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 이해했고요. 제 말씀은 100억원 미만의 순환 선정할 때도 그 풀을 이 업자 선정을 위해서 그 풀을 관리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실명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실명제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계속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앞두고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11월 8일자로 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12년 6월 26일까지 예산집행 실명제가 공개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자료요구한 이래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100건의 그런 예산집행 실명제 사례가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안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 한 168건 정도 실명제 대상 사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등록하고 있고 저한테도 자료가 계속 이메일로도 오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는 2012년 5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공포하는 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건당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개당 1000만원 이상의 완성품 구매, 예산집행의 5000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가 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 제정되고 주차관리과나 몇 개과에서 공개했다가 지금은 부진하게 되었는데 그 부진사유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실명제 심의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했고요. 또 책임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게시 및 모니터링 등에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현재 공개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향후 예산집행 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당사자에게 예산집행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안내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상시 공개내역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세무관리과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주관하고 계시고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휴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업무추진비를 휴가기간 중에요?
잠깐 관련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직무 활동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난에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휴가기간 중에 직무를 집행했던 사유로 업무추진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덕행
거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안을 자세하게 어떤 사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휴가 중에도 혹시 급하게 어떤 공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그 관계는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무관리과 말씀드립니다. 구세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에게 관허업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관허업 제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징수법 제7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100이하 범위가 상위법에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기준으로 관허업 사업 제한기준을 한 이유가 있나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기준이 30만원 이상 사실은 단 한 푼이라도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관허업 사업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법에 허용된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조례에 관한 관허업 제한 규정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관허업 사업 기준을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조례를 상위법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을 본위원은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낮추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관련되어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내고 하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주어진 시간은 마무리 하겠고요.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오늘 20분씩 3차례 하셨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정우위원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위원회 관련해서 대략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100여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회를 전부다 받지는 않았지만 위원회가 대략 적은 데도 한 10명이상 되시는 것 같고 많은 데는 3, 4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 자체가 저희가 평균치를 내기에는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기준으로는 100개 정도의 위원회이면 40명으로 잡으면 한 4000명 정도가 한 달에 한번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는 꼴이거든요.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꽤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심지어는 위원회를 대면심의를 안하고 서면심의하는 경우 외에도 SNS심의를 하는 과도 있고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가고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원국장님께서 서두에 회의 시작하시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해드린 체납관리 방안 수립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관련해서 26억 8000만원이 체납이 추가로 징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6억 8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징수되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 지금 처리결과서에 있는 예금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관허업 사업 제한, 출국금지 이런 적극적인 체납관리에 대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도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성과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금액도 26억 8000만원이 추가로 체납이 해결된 사안인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그냥 회수되었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과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억 정도가 지금, 이것이 지금 헌인가구단지라고 해가지고 헌인마을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납세자가 우리 강남PF하고 코란코신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11월 19일날 우리가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우리 구 수입만 27억을 받았습니다. 총 합해가지고 총 55건에 2013년부터 55건에 162억원을 다 징수를 했는데요.
고광민 위원
그것은 저희 서초구에서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체납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이것이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사업체가 이번에 이제 ······.
고광민 위원
사업을 인수받으면서 체납분에 대한 해결을 했다 이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과세 161억에 대한 중과세가 한 9% 정도가 됩니다. 올해가 넘어가면은 ······.
고광민 위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세금이 26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납부된 내역이고 예금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관허업 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통해서 체납이 해결된 사안은 아니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그것도 맞습니다. 사업 부지를 우리가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압류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업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인수를 받는 분이 체납액을 해결하고자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우리가 10월달에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공매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과세도 9% 정도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낸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그 건 외로 압류, 공매 뭐 출국금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진행된 사안들이 더 추가로 없으신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런 내용들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셔서 그 체납액을 해결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체납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로 인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 맥락으로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런 내용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해서 26억 8000이 회수되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은 1건을 통해가지고 체납분이 해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련의 과정들은 약하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처리들이.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38기동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20일날 매년 고액체납자도 명단도 공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허업 사업 ······.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통상적인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체납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공매도 넣고 압류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예년과 다르게 어떤 노력들이 더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26억 80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떤 큰 어떤 체납분 한 건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체납분이 회수되었다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하신 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의도적인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체납 문제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사회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변경이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과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데 변경이나 전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을 맞춰주는 식의 어떤 예산 편성을 협조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업에 대한 신중함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개선을 해서 변경이나 전용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전용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전용이나 변경이 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협조해 줌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사업이 또 진행되는 그런 폐단도 발생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의 신뢰성 차원도 있고 또 예산의 어떤 일관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을 때 해당 과에서 혹시 내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팀장, 예산과장 협조 사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이렇게 예산전용 변경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예측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전용이나 변경 없이 쭉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만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가 환경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나 변경이 될 수밖에 사항이 발생은 반드시 꼭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하여튼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우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지양을 하고 단도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서리풀원두막, 온돌의자 이런 사업들도 정책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전용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으로 여러 과에서 협조해서 사업예산을 맞추어 주시는데 참 심의를 뭐 하려 하느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 맞추어서 여기저기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예산으로 사업하실 것 같으면 심의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온돌의자나 이런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처음부터 기금 같은 경우들은 쿨링포그 사업 이런 사업들 바닥분수사업 이런 게 전용하고 변경해서 할 사업인가, 정말 의회를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제를 시키고 진짜 의회와의 신뢰관계 문제를 떠나서 예산사용에 어떤 질서 있게 예산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도 정상적으로 거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재산세과장님께 총괄 질의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지방세, 재산세 납부총액이랑 비율현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동별로 가능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거야 합계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동별로 재산세 합계 금액, 비율 ······.
최원준 위원
각 동별로 서초구에서 방배 몇 동이 얼마 내고 있는지 비율이 몇 %인지 확인되잖아요? 그것 요청드리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최원준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계속 지방세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거의 지방세 납부가 끝났는데 일단 추이를 간략하게 액수랑 그리고 상승률을 먼저 과장님께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가격도 계속 해서 오르고 작년에 공동주택이 15.8%, 공시지가가 16% 또 개별주택이 20.7%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재산세도 한 15.8%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9%가 상승했고요. 2017년도에는 12.1%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15% 내외 ······.
재산세과장 이향범
15.8% ······.
최원준 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한 2500억, 800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재산세과장 이향범
269억이 늘어난 것이죠.
최원준 위원
2020년도 지방세 예상 보면 2696억이니까 그 언저리에서 조금 덜 되겠네요, 원론적으로?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거의 두 자릿수 10% 중반대까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되는데 체납률은 어떤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아까 얘기한 또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주고 이래서 오히려 올해는 99%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굉장히 징수에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99%까지 지방세가 납부가 되셨다고 하는데 강남3구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지방세 체납률도 서울시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1만 6071명 중 6933명 43%가 강남3구인데 그 중에서도 서초구도 3분의 1 그래서 전체 지방세 체납 서울시 전체 비중으로 보면 강남3구가 한 50% 정도를 육박한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반 선량한 구민들은 모범적으로 징수에 전혀 연체 없이 체납 없이 내고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이 계속 연체하고 누적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나 강남구가 부과하는 규모 자체가 우리 타 구 외곽에 있는 구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액 자체가 많다고 느껴지지만 건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고 ······.
최원준 위원
건수는 별로 안 되는 것인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건수로는 비슷하지만 체납액 자체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결론은 지방세가 올라가지만 납부율을 오히려 신장되고 있어서 일부 1% 정도만 연체나 체납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른 위원분들께서 체납의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사례 같은 경우도 지방 사례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되고 싶어요. 2005년에 저희 구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선납할인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무신문에 서초구 주택 재산세 선납할인제 건의, 서초구는 7월, 9월에 두 차례 고지되는 주택분 재산세 중 9월분을 미리 낼 경우 5% 범위 안에서 할인을 해 주자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 부분은 혹시 모르시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요, 제가 그때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최원준 위원
흔히 지방세라고 얘기하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차량연식에 따라 연초에 선납할인 10%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납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 과장님의 선배님이 되시겠지요. 그분들이 서초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7월, 9월에 두 차례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납세자의 혼란과 행정력 과다소요가 우려됨으로 인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7월 중 연세액으로 고지한 뒤 선납분을 할인해 주면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실제 납세액도 줄이면서 납부율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2005년에 굉장히 훌륭한 제안을 서울시에 하신 기록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한 번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강남3구 중에서도 고가주택도 많고 재산세 인상에 따른 굉장히 영향도 많고 또 인상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정해지는 세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선납액에 의해서 할인을 제안해서 먼저 내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는 사실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일상화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 중에 굉장히 선도 구이고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이런 안을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방세법을 개선해서 납부율도 지금 99%라고 하지만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금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어려움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재산세과에서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추진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분명히 2019년 행감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뭔가 도움이 있다면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해외사례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체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관허사업 관급제한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체납 지자체의 징수방법에 대한 뭔가 콘피티션(competition) 그러니까 콘테스트가 있었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광양시는 관내 CCTV 30개소를 활용해서 체납차량 체납자의 차량이 CCTV에 찍히면 자동으로 SNS가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에 아직 분양권이니까 등기전이겠지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분양권 조회를 통해서 분양권을 가압류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신탁재산까지도 오히려 조회해서 가압류라든지 이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상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지방세 납부율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안 내시는 분들의 비중이 타 구보다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금을 잘 냈을 때 뭔가 인센티브나 좋은 점보다는 안 내는 분들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100% 가까운 지방세 납부율을 기대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구세징수 조례 관허사업 제한 말씀드렸는데 현재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제한 받고 있는 업체리스트와 앞으로 30만원으로 확대되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총괄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 관련된 내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매우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인천 골프장 사례도 좋았고 강력한 체납조치 중에 하나가 출국금지 요청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자 중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는 올해 지금 7명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봤는데 명단에 오르신 분들 중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출국금지 요청을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이게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로 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우리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권이 요새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 적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 체납징수 활동 강화방침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14명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액 금액만 332억원입니다. 지금 지난 5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015년에 2가구, 16년에 6가구, 17년에 5가구, 18년에 5가구 추진했습니다. 올해 몇 가구 정도 추진하셨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가구를 가택수색을 했고요, 12월 현재 6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연말까지 총 9가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총 6가구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더 많이 하기는 어려우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보면 체납자 본인 명의 등기 등록된 재산이 없는 호화생활자를 현장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 이렇게 해서 징수 실적이 많이 오르는 것을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서 체납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거주지 현장방문 등 독려를 해서 지금 57명에 217건을 해서 28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앞으로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죄송합니다, 2억 8000입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조례 규정에 관한 것이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기본법 138조 규정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이 146조로 바뀌었고, 과장님보다 뒤에 계신 실무자께서 받아 적으셨다가 반영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뀐 내용이 많은데 제2조 2호 나목에 있는 법 제68조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바뀌었고요. 제가 조례 규정에 있는 상위법 규정과 바뀐 법 규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4항 2호 가목에 법 제65조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나목 법 제66조는 같은 법 제9조로, 다목 법 제91조부터 97조는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라목 법 제98조는 같은 법 제107조로, 바목 법 제140조는 같은 법 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셔서 수정하시고요.
다음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보다 별표규정인데 행정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센터에 계셨던 분, 잘 모르시나요? 일단 ······.
재무과장 이덕행
400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400원이죠, 400원이고 이 수수료징수조례 6조에서 무임 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수수료는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표 금액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한통 금액이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금액만 되어 있고 창구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별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린 이 규정을 갖고 온 이유는 훈령인데 1988년에 제정되고 90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찾아본 규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손대지 않은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 특이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재산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바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2조에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로 변경되었고 제1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는 제5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7조와 32조에 있는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은 제52조의 별지 제465호 서식으로 바뀌었고 제30조에 지방세기본법 제73조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67조 제2항에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준용규정은 1990년에 지방세법 제84조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0년 3월에 지방세법 제8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의 단서규정은 2011년 전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자체를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발의했던 조례 2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부결되었고요. 구세감면조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17년, 18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가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해서 뒤늦게 환급을 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지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체계상 재산세는 중복된 금액을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드는 의문은 이 조항의 적용으로 애초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부과된 것을 감안하여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재산세 감면이 부과가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취소된 만큼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재산세 공제를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액이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감면을 하는 것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야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그분 재산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소를 외웁니다. 내곡동 200-1번지이고 안골길 10인데요, 공시가격 2019년도 1월 기준으로 14억원입니다. 570.66㎡이고요. 종부세 대상 되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2019년은 그렇다면 대상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 이것 19년도 당시 14억이면 17, 18년도에도 10억원 언저리는 되겠지요, 최소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부세에서 재산세 부과분을 공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재산세 부과가 취소되었으면 당연히 종부세에서 재산세 중복 공제분은 다시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국세이고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은 공정하게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서 쪽이랑 협조를 하시든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보를 제가 하셨는지.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부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과에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구세 조례가 있었지요. 등록면허세 세율 탄력세율 적용을 시도했었는데 여기 다 회의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마지막으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전세권설정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하려다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착안한 것은 세율 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많이 우려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저당권설정에 대한 부분은 금융기관이 되었든 사채업자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율감면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이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도 그 인상분이 전가된다거나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전가된다거나 그럴 우려는 논리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에 검토하기에는 이 전세권설정의 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나머지 저당권설정 세율을 인상해서 세수부족이 없게끔 또는 지금 세원발굴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더 세율을 높여서 세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0건이었어요. 15년도에도 0건이었고 14년도에 1건 1100만원이었고 16년도에 1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서 17년간 4개년간 2건에 2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재정공시를 보면 2018년에 수의계약 실적이 508건에 158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늘어났다는 것 보이시는데 이 당시에 뭐 답변은 이전까지는 G2B 실적이 불포함이고 18년부터 포함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왜 G2B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18년도부터는 어떤 근거로 G2B가 갑자기 포함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네요.
재무과장 이덕행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전 G2B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여러 과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도 드렸고 규정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잘 반영되어서 저희 서초구의 행정이 한층 업그레드 되고 1˚C를 더하는 그런 서초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기간 동안 이 규정 정비 잘 마무리 하셔서 명예롭고 아주 잘 마무리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 5, 6, 8대 7대를 빼고 4선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재정국은 우리 위원회로 처음 이렇게 8대 들어와서 접하기 때문에 저도 기획재정국 관련된 어떤 업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디테일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과정에서 새로 업무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정책회의를 아까 잘 못들었는데 우리 민선6기 이후에 정책회의를 단 한차례 했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딱 한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한차례 했습니까, 저는 이제 주요정책은 어떤 아젠다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공공청사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파괴한다,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청사기금을 헐어서 쓰겠다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 일보직전인데 그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회의를 거치지 않고 누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기금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지만 이제 사실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한 것이 기획예산과 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어디 쓸데가 있나 아니면 재정이 좀 부족한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책회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정책회의를 왜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회의를 할 때는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약에 이번에 상임위에 조례를 상정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랑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책회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거쳐서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청사를 건립하기로 정말 그것이 확고하고 변치 않는 또 이런 것이 약속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하여튼 도시디자인과랑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정책회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시고 난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 중에 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조례를 만들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로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정책실명제를 오래전부터 제가 주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신청사도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제안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기관 LH라든가 SH 그것을 협업하는 어떤 관련 기관에서 제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서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실행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더 살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신청사는 거의 5000억, 6000억 이렇게 육박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아주 파이가 큰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어떤 특정인이 그냥 결정했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 없이 어떤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런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그냥 한사람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인지 나는 거기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말이지요, 국장님도 공로연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는 작년에 8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기획재정국 오전에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선의원님도 구성되었고 초선의원님들이 2년차 지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아주 심층적이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우리오늘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치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온종일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3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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