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율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제·개정 시 정비대상 조례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정비율은 70.4%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대상 조례를 관리하여 정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예산부서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구 재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외부 재정전문가 알뜰살림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확한 세수분석과 예산편성을 위하여 세입부서와 재무부서가 긴밀한 업무협조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추경을 통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정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간주처리를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서초구 구청장 공약관리규정 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정책평가단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인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수립 및 변경평가를 담아 명확한 문구로 2018년 12월 2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소송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은 소송 주과부서 부서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변호사에게 자문 또는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2015년 12월에 법무지원실장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 자문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승소율을 높여 구와 구민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9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위촉위원은 중복참여를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중복 참여위원에 대해서도 임기만료 시 신규 위원으로 교체토록 권고예정이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시 해촉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원회 관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필요한 기금예산 설립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2018년 11월 세입 조치하였으며 목적이 유사한 사회복지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으로 2020년 1월 통합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던 청사건립기금은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활용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시에는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금의 이자율은 동일하므로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자 손실 없이 최고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명확성 및 최소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의 일상적 소모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국별 공통경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집행 시에도 부서별 소요량 조사를 통하여 국별 통합 발주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각종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경희위원님께서 프로젝트 수립 시 추진배경, 선진 사례 철저한 분석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배경, 타 기관 사례,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기부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기부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소관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최종배위원님께서 사업시행 시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의원 자료요구 관련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자료요청 시 정보공개법 허용 한도 내에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구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 재계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매수신청 시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 관련 건의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금고지정 은행명, 협력사업비 총액은 공개하고 그 외 사항은 비공개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선정된 구금고와 우대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등을 협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과 고광민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4년 연부로 매년 1월말 현금으로 출연되며,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9년 1월 31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구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은 1차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집행내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재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구금고 변경에 따른 신한은행 지점 관련 건의해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동주민센터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인근 편의점과 제휴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신행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적정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장소 확보가 어려워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중인 필지는 향후 매수 신청시 매각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용도 폐지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주소재 구유일반재산은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향후 매각시기 검토 후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체납 관리방안 수립 필요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발로뛰는 ‘서초, 38징수기동대’를 운영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신용정보자료제공,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및 예금압류·추심 등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19년 11월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세 등 구세체납액 26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구세감면조례폐지 관련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291회 임시회 때 김정우의원님께서 구세감면조례 제6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지난 10월 21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구세조례 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4일 조례 제1201호로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정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