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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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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7월 03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예산서와 함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순으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 7333만 3000원 대비 1.66%인 1억 5576만 5000원이 증가한 95억 2909만 8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에 1113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이 1463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입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9조 생활안전보험 조항이 신설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를 반영하여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 폭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고 당사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1113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부 합동 평가 대비하여 화생방 방독면 확보 요구가 있었고 시비를 교부하여 매칭사업으로 추진코자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1463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 사업 이자 반납금 685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반환금 2건은 2018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운영 사용잔액 558만 6000원, 안전감시단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1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3442만 4000원 대비 0.08%인 1168만 8000원을 증액한 151억 4511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 설명서는 없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68만 8000원입니다. 첫째, 방배역 주변 빗물관리 시설설치 공사 사용잔액 385만 4000원과 반납이자 120만 1000원이며 둘째, 친환경 LED 보안등 교체사업 사용잔액 550만원과 반납이자 89만 6000원이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2099만 4000원 대비 0.02%인 300만원을 증액한 121억 2399만 4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지선하수관로 개량 지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시비보조금반환금 300만원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6376만 6000원 대비 2.44%인 4704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1081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는 없으며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 4월 22일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라 주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초역 등 서초대로 및 방배로 주요 교차로에 대해 모범운전자 추가 배치에 대한 방배경찰서와 서초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사당역 광역버스 유턴지역 등에 대하여 모범운전자를 추가 배치하여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4704만을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비보조금반환금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0.88%인 5억 3590만 4000원이 감소한 606억 3745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1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세입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6억 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14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237페이지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소된 294억 2654만 2000원입니다.
둘째, 예산서 2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2년 공작물식으로 지어진 구룡 공영주차장은 서초구 내 공영주차장 중 가장 오래되어 노후도가 심하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내·외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195만 3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세부내역은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 사용잔액 및 이자 14만 6000원,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2346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보수 사용잔액 및 이자 175만 3000원, 공유주차제 추진 및 공유주차 활성화 사용잔액 및 이자 16만 7000원, 방배사이길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공사 사용잔액 및 이자 464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과장님 다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1차 추경 때 진행됐다가 다시 2차 추경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1차 추경과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 올린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동일한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연간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미리 책정이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나요? 어떻게 구입하는 형태로 하시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0개씩 해서 저희들 민방위대원 2만 5000명의 수요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 2200해서 6300만원을 확보해서 149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합동평가를 받으면서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보유율이 서울특별시만 낮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부구청장 회의 때 비상기획관 쪽에서 50대50으로 매칭할 테니까 구매를 했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하반기에 추가로 지금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된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6200개에서 이번에 1490개 사서 7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
고광민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서초구에 7600개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방독면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개당 구매단가는 약 4만 2000원 정도 ······.
고광민 위원
연간 저희가 1500개씩 다시 보충해야 되는 사항이시고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매칭을 통해서 추가하신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구·동사무소에 지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와 별도로 진행하시는 사항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에 일부 주고 부여해서 보관시키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원 ······.
고광민 위원
그 수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용 방독면과 민방위용 방독면과 이런 비상용 방독면이 따로따로 관리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은 민방위대원용 방독면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직원용과는 별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저희 구 방독면 현황이라든지 비상시 대비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사용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매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잘 책정하고 부족한 수량이 되면 안 되고 연한이 경과된 게 있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용, 민방위용 구분 어차피 직원용도 4만 2000원 똑같더라고요. 같은 종류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저희 서초구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구매하실 때 미리 전체적인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먼저 ······.
김정우 위원
먼저 ······.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우리 2018년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운영 사용잔액이 한 5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통 CCTV 1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는 지금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 설치비용이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550만원 정도면 하나 정도는 더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쭈어본 것이었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1800명의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통학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후문에만 아이들이 통학하게 되는데요. 그곳의 아이들이 1800명의 아이들이 늘 통학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CCTV가 없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CCTV 설치를 건의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예산이 550만원 정도 국비, 시비 반환금으로 나와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금액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학교를 주신다면 학교 안이 아니고 밖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대상지로 해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상지는 제가 추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작년도 추경에 여의천 물놀이장 사업으로 해서 일부 편성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실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 때 기다렸지만 올라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여의천 물놀이장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올해는 계획도 안 잡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도 주민들께 이미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우리 물관리과에서 나름대로는 계획까지 잡았던 내용인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올해 내곡동에 물놀이장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서리풀 물놀이장이 청계산 수변공원 안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전 계획대로 여의천 물놀이장 주민들께서 아직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우리 구룡공영주차장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추경 1차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2차 때도 올려 주셨는데요, 지난번 1차 추경때 혹시 우리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내중을 알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 결정해 준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왜 주차관리과에서는 안전등급도 최하 등급이고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는 이 주차장을 왜 리모델링 안 하느냐고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조금더 우리 위원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위원님들 느끼기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주변 환경도 사실은 굉장히 상권도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흉물처럼 남아있는 이런 주차장에 주민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 과장님께도 전달이 되어서 그런 간절함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달시켜 주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 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최종배위원님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언구비주차장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멋스럽게 하느라고 외벽 쪽에 트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 소음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노면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지금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들어올 때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보면 한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주 언구비주차장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외벽에 트인 것을 막아 준 것 그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룡공영주차장 만드실 때 언구비에서 발생된 그런 민원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는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언구비 지금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고음 올리는 띠띠띠 소리가 너무 커서 완전히 그런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민원을 들으신 것이 있으시니까 감안해서 조금 구룡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있지만 지하 내부도 환경 개선을 좀 했습니다. 유니버설 그런 경관 조성해서 했는데요, 문제는 바닥을 새로 깔다보니까 마찰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급박하게 노면에서 돌리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심한데 그것을 이번에 새로운 소재로 바꾸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아마 50%이상 소음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밖에 소음이 공작물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막아버렸으면 소음이 안 나가는데 문제는 공작물식은 2분의1 이상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3층 4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우리 구룡공영주차장 할 때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설계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노면을 하면 한 50% 정도 소음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것 일단 해보고 해서 정말 소리가 안 나는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룡공영주차장 만드실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외관도 멋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그것을 현명하게 잘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구비와 같은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보면 보장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삭감했다가 또다시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다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장 항목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사고 등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보험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보험에서 대중교통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범위가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안전보험에 들려는 항목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또 후유장애 같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자전거보험하고 이 자전거가 대중교통이용의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은 각각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려는 대중교통이용 안에는 자전거보험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보장 항목에 구체적으로 8개에서 11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거나 하면 이 부분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데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절감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 등 해서 보장 항목이 8개에서 11가지 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제회에서 보장내용이나 담보로 해놓은 것이 2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항목 또 보상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으로 추린 것이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되지 않나해서 그 14개를 추진하는 것이고 물론 다른 성폭력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상해 같으면 보험금이 4억이상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들고자 하는 항목은 바로 자료로 위원님들 전부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 끝나자마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이 추경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기금 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폭염대비 벤치 개당 1400만원 하는 벤치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니까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4억원 정도 두 번씩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물론 폭염과 미세먼지가 재난에 준하는 수준이기는 한데 재난관리기금을 과연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재난관리기금 본위원이 보니까 매년 41억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정책자금의 20% 이내까지는 별도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이 많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년 같으면 재난기금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 폭염이 유례없는 아주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폭염특보가 43일간 내려지면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 이런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정확하게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폭염에 더 약하지 않게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기상청 예보를 보고 기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계획이고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임차.
김정우 위원
매일 55만원 정도 임차비가 있고 작업일수는 51일, 대수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4억 2340만원 부과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행정과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언급한 폭염 대비 벤치는 또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었고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주관하는 안전도시과에서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 물론 폭염에 연관되어 있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잘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이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서초구에서 갖고 있는 16개 기금 중에서 몇 안 되는 법정 의무기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다보니까 살수차량 임차로 4억 이상 금액이 쓰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폭염 살수를 해서 도로에 노면에 온도를 낮추면 폭염하고 ······.
김정우 위원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재난기금 쓰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부분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황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광역 사무이지요, 저희 구청에서 상수도 관련되어서 업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혀없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김정우 위원
저희 말죽거리 공원 서초IC에 보면 상수도 가압펌프장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새 인천이든 서울에도 영등포에서 상수도 적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수계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가압펌프장의 수압이 높아져서 그 상수도 관에 있는 물때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가압펌프장은 우면산 말죽거리공원 산 중턱에서 가압펌프 밀어내려서 저희 서초1, 3동부터해서 방배동까지 물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완공되어서 물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희 서초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직접적인 사무는 아니지만 물 관리를 하시는 서초구청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가 한 35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4억원이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면 굉장히 우리 구청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는 수준인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비중이 큰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 위원
잠깐 이것 자료를 보고 ······.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아까 우리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리스트가 왔어요.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험은 가입할 때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상받는 사례가 쉽지는 않지요. 저도 실비보험 가입하고 팔이 부러졌는데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주민들이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것 중복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적보험이라서 개인들이 들어있는 보험하고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장 항목에 명확성이 있어야 아마 구민들이 보험을 들고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마지막 될 것 같은데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남부터미널 캐노피 관련해서 질문을 5분발언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남부터미널에 캐노피 관련해서 처리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도로과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불가하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게 뒤집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저희와는 별개로 저희 의견을 전혀 안 물어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주변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의 차이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현지하보도에 캐노피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요청도 안했는데 캐노피를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니까 인근 점포나 건물 측에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는 그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그 캐노피 전면에 있는 점포를 가리기 때문에 또 ······.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공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스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서초대로 40길에서 시작하는 효령로 49길까지의 거리에도 과속방지턱을 요청드렸거든요. 거기가 서리풀터널과 더불어 지금 이면도로 차량이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과속방지턱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지금 그러면 지하철 이용객은 상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과속방지턱은 보행자가 아닌 건물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동의율이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동의율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는 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지 않고 캐노피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과속방지턱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임의로 설치했을 때 건물 진동이나 그 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심하게 앞면 방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캐노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그리고 과속방지도 건물주나 운전자가 아닌 더 많은 보행자 위주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지 건물주라든지 상인 분들만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면 어찌되었건 그것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캐노피가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는 다른 논리로 또 민원이 들어온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더디게 된다든지 진행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간 저희가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잡혀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연간 얼마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별도로 파악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것이 된 것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었을 때 설문조사해서 필요하면 설치하고 또 제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서초구에서 과속방지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 많은 것이 저희 서초구의 흉이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제가 본 바가 없고 또 그런 도로과에서 처리하시는 프로세스가 맞는 것인지 여쭈어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인데 이것 마치고 우리 보건소까지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한테 짧은 것 질의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차 추경 때 지금 두 곳을 우리가 예산 반영해 주었지요,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위원장 김익태
어디어디지요? 양재 공영주차장하고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도하고 양재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발주가 되어서 공사 시작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새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미도는 설계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은 언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정책과장님부터 건제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페이지 141페이지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의 기타수입 8154만 2000원은 2018년 9월 21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 소급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급 신청자의 소급신청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개인부담금은 대상자 개별 지급하였고 기관부담금은 세외수입 처리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안 219페이지의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가 세출편성은 없고 2018년도 보조금반납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반환 1억 3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세부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36만 400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5만 7000원,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력운영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670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찾동간호사 채용이 2018년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입니다.
건강관리과 2019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141쪽 기타수입에 건강관리과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169만 2000원인데 추경 반영분 2억 2570만 1000원으로 총 세입은 3억 2739만 3000원입니다.
추경 세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9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억 435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1656만 8000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예탁 사용잔액 538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사용잔액 4901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예탁 사용잔액 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220쪽에서 224쪽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8657만 6000원에서 14.36% 증가한 추경 반영분인 17억 6398만 8000원 증액한 총 세출예산은 140억 5056만 4000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은 추경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48쪽에서 51쪽에 해당되며 증액내역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2억 1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0쪽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에 7175만원, 예산서 22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051만 9000원, 치매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 1억 291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구비증액분 39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철분제 추가구매를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초모자보건지소 개소 등 임산부 등록자수가 10.7% 증가함에 따라서 철분제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1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중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올 초 사업평가에서 권역별로 확대 운영 요청이 있었고 주민 참여 공모 수요조사 결과 기존 5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건강환경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건강환경조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증진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실시한 자체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22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억 7617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8억 6937만 3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추경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 1146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1287만 8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이자내역 반납내역은 2018년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이자반납금 2만 4000원,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반납금 39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과 방배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육재분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안 책자 226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 3175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95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3570만 9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은 보건소 지역단위 DMAT운영 사용잔액 56만원입니다. 이 DMAT는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단을 말합니다. 시보조금반환금 내역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사용잔액 117만 3000원,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용잔액 932만 2000원,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집행잔액 219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에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1764만 7000원에서 시비보조금반환금 8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846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용잔액 71만원과 서초영양길잡이사업 이자 반납금 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강관리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올해 난임부부 7월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고 지금 2억 2000만원에 확정내시로 지원금이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시술비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국가사업으로서 시도비보조금을 받고 저희 자치구 구비 비율대로 해서 전체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지원해 드립니다, 시술비로.
고광민 위원
저는 난임부부 때문에 요새 늦게 결혼을 하고 이런 경향 때문에 난임부부가 많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난임으로 애를 먹는 부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도 얼마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저희 홍보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우리 구청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제도 변경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셔서 정말 이런 것으로 애를 먹는 난임부부들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홍보지원팀인가요, 홍보담당관실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에 실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기사거리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진하실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도 건강보험으로 시술비 일부분이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자가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불용이 된 사유이고요. 2019년에 다시 한 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술비라든지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었는데 7월에 확대된 것은 저희가 연초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많이 확대가 된 사항이라서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홍보도 하고 ······.
고광민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제도에 중위소득 130%인데 180% 이하 이런 식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중위소득 몇 % 안에 들어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식지에 이런 제도 변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좋은 쪽으로 많이 확대 적용된 것이잖아요. 최대한 홍보하시고 나머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도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지는 홍보지답게 구정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선전하는데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저도 홍보담당관에 얘기할 테니까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적극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도 고광민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강당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았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일반주민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김정우 위원
이런 부분 저희 의원님들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검사도 하고 체질량검사도 하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구민들 대상으로 많이 참여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맥락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먼저 건강관리과에 우리 철분제 구매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철분제 구매로 해서 지금 54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철분제를 받아봤습니다. 수령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임신하신 임산부가 직접 구청에 와서 수령하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대리수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입덧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대신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나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편성했던 내용인데 지금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률이 거의 97%까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91.2%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산모돌보미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와서 현장진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직접 수령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오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산모등록하신 분이 아까 90% 이상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철분제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 정도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철분제 같은 경우는 산전해서 산후까지 대부분 임신주수와 관련이 있는데 지원은 빈혈예방으로 인해서 조산과 유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하는데 ······.
최종배 위원
수령이 몇 % 정도 되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철분제까지는 정확하게 2018년도에 3413명이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등록자들이 다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5월 말 임산부 등록률이 98.9%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정확하게 임산부 등록한 현황이 98.9%인데 철분제를 수령하신 산모분이 몇 %가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저한테 알려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굳이 철분제를 수령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철분제를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철분제는 대부분 임산부들이 임신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청 보건소에 와서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산모 분들께서는 철분제 구매를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월말 현재 임산부 등록률 98.9%라고 했는데요. 지금 등록자수가 989명이고요, 철분제는 121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임산부 보다 더 많이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왜냐 하면 저희 임산부 등록은 관내 등록도 있지만 보건소를 내소한 인근 주민들도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가 넘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러면 강남구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인근 동작구도 이용하기도 해서 지금 타구 이용률이 14.6%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지급되는 철분제와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철분제는 같은 성분 같은 약입니까, 다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대부분 유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나오는 것은 과립형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딸기맛 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 임산부들께서 이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이것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있던 철분제를 수령해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다른 타구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임산부 등록은 국가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온 이 철분제의 가격과 타지역에서 나온 가격이 어떻게 동일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이것은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단가 계약으로 가격은 똑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번에 국·시비 반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보조금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을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하시겠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선천성대사 이상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또 저소득층 기저기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도 혹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기준 소득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는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소식도 전하고 연락도 드리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구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우리 좋은 정책들이 있고 좋은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좋으신 의견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으로 최종배위원님 질의 마쳤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리 이번에 심의에 앞서서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 세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그 자료를 저랑 전경희위원님이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받지 못하셔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저희만 받은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어떤 내역들이 있다고하면 자료를 굳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제안 하나마나 바로 주시면 되지요, 주실 것이지요? 제안할 것도 없어요. 바로 달라고 하면 돼요 그것은, 명령이야 그건.
최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위원한테만 주고 어느 누구는 안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혹시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리풀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주 추경 심사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사실은 공원녹지과라는 부서가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임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 다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안전도시과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에 서울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하고 아마 대구광역시가 시행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금년 3, 4분기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8월 달까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을 제정한 뒤에 9월에 공포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저희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어서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이 가입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추경안이 확정되면 우리는 바로 7월 달에 계약을 해서 우리 안전보험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한 1년간으로 보고 내년 7월까지 1년간 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우리 시민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중복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보험회사에서도 개인 실비보험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어떤 심사 굉장히 까다롭게 볼 것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께 불편을 또 끼쳐드리지 않을까 또 살짝 고민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만약에 서울시민보험이 이제는 적용이 되게 되면 차후에 우리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구민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우리는 1년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이런 변화 과정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되면 1년 한시적인 그런 보험가입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다고 판단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중복해서 우리가 보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우리 구민들로부터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각 회사마다 찾아가서 어떤 실급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께서도 불편을 겪지 않게끔 우리 가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상까지 원활하게 큰 어떤 시간적인 소요가 없이 보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보험 가입이 원활하게 가입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세수입이 110억 정도지금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가 되고 조정교부금도 42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잉여금을 81억 3200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수익과 또 이렇게 잉여금에 대한 감소 순증 부분을 잡으신 것이 수익을 감안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수익과 별도로 잡으신 것인가요? 편차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안이 2차 추경이 확정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산세라든지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사고이월액이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81억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
고광민 위원
지금 그것이 수익의 증가 부분을 반영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2019년도 당초 예산에서 할 때는 저희가 555억을 했는데 실지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결산을 해보니까 최종 나온 것이 475억이 나와가지고 81억 차이가 나서 그것을 이번에 2차 추경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것이죠.
고광민 위원
그것이 지방세수입 증가분이나 조정교부금까지 다 감안해서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별개로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는 작게 순증으로 잡으셨지만 증가하겠네요, 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니지요. 추계를 저희가 잡았는데 실지로 결산해 보니까 추계치보다 덜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덜 들어온 사유가 저희가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이월 이월액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110억의 증가분와 21억, 42억 이 부분을 다 증가분을 반영을 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80억 정도 감소가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니 그것보다도 ······.
고광민 위원
저는 전체적인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한 규모라든지 포켓팅(pocketing) 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것을 한번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통계목이 있는데 재산세라는 통계목에서는 증가가 되었고 또 세외수입 통계목도 증가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통계목에서는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 통계목에서 잡힌 것은 증가된 지방세 수익이나 자체 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별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증가되겠네요, 이 금액이 훨씬 크니까. 증가된 금액이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계치라고 그랬습니다. 추계치로 해가지고 저희가 550억을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
고광민 위원
증가될 것 예상하셔서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확정이 되었는데 막상 2018년도 회계말 지나고 나서 2019 결산 해보고 나니까 한 8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감조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번에 저희가 81억이 조정되어 474억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
고광민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마이너스 80억 정도가 예상된다,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작년 대비.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추경 사업예산서는 제가 작성기준 시점이 언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면 언제인지 날짜라든지 작성 시점이 없어가지고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5월 말에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 6월 3일날 제출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성 시점의 기준일은 언제로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추경은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추경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 최종 4차분까지 해가지고 5월 27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작성기준을 잡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 이제 작성기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으셔서 이것을 추계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제 간주처리 온 것을 4차까지 온 것에서 ······.
고광민 위원
5월 말이면 5월 말까지로 시점을 해서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은 10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그 기준 수치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데 추경은 이것이 연도 중에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 이번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회분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5월 27일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고광민 위원
과별로 틀리고 사업별로 틀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날짜에 맞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렇지요,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차피 미래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서별로 그 날짜를 기준치만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부서별로는 그 나름대로 부서별로 그 주어진 목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제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말하자면 곳간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재정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이고, 마이너스가 예상되는지 플러스가 예상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려면 이런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된 것인지 기준시점이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올해는 마이너스 한 80억 정도가 현재까지는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순세계잉여금 ······.
고광민 위원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나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압류 건에 대해서 압류된 이후에는 지금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압류된 이후에 한해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50여건 정도인가 그렇게 압류되어서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압류된 이후에 세무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경매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되는 것이 어떤 시점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
고광민 위원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것 여쭈어보다가 연장선상으로 지금 세무관리과로 넘어와 가지고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지금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실지적인 공매보다는 공매 예고안내문이라든지 최종 공매 의뢰안내문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이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이제 세외수입은 조세 채권과는 달리 저희가 우선 징수권이 없고 또 먼저 압류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에 밀려 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접 강제수단으로 해서 한 것이 3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강제 경매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 해에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한 해에 강매 ······.
고광민 위원
압류 건수는 대략 한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압류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지금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면 세무관리과에서 그다음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무관리과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하게 여쭈어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처리 압류건수를 부탁드리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로 다시 피드백해 주시나요? 해당 과에서는 넘어가서 그다음에는 잘 모른다는 형태로 제가 답변을 들어서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납부하는 분과 납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주거개선과에서 정말 저는 제가 의정활동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도가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징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5억 정도의 이게 꼭 건축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참 잘하신 일이고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물건을 사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는데 이번에 주거개선과에서 이렇게 처리하신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어떤 테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법을 빠르게 적용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증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주거개선과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요.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개선과에서 상당히 법 개정에 대해서 빨리 대처했고요. 저희가 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순기능도 되지만 역기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재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규모로 하라는 것이 행안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보고해서 나름대로 국별로 해서 과별로 해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더욱더 강화해 나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빠르게 적용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일은 잘하셨는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과로 이관시켜서 추후에 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본위원이 어제 여쭈어봤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주셔서 산출내역부터 자세하게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보상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가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소유의 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의 약 53% 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서리풀공원 자체 면적이 전체 서울시 소유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가 다 소유하려고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은 시 공원, 구 공원 나누어서 관리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구 공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 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을 하는 시장 명의로 보상을 해서 결국 소유권은 시한테 돌아가고요. 구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보상하면 저희 구 소유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 공원 보상할 때도 절반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서리풀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 면적의 53% 보상 완료했고 19년도에 지금 이만큼 8만 5973㎡ 면적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체가 시 공원인가요? 구 공원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시장이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예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최원준 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전체 사유지 26만 1532㎡까지 다 보상 예정에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가.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
최원준 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계획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끝나서 원칙적으로 하면 공원을 유지하려면 2020년까지 본 보상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없어서 다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2020년도까지는 저희 구 공원만 다 보상이 가능하고 시 소유 공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공원구역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적 기법을 써서 공원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리풀공원 이 넓은 부지에 원래 사유지로 되어 있던 기존 산책로가 이번에 삭제가 되고 무장애 벚꽃길로 해서 새로운 산책로를 여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가 원래 자연발생적인 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썼는데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책로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 소유의 시 관리 시에서 보상하고 있고 일몰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시설 자체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결해야지 저희가 굳이 추경까지 해서 할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시 공원이니까 관리도 시비 예산으로만 하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원준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공원이 저희 구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공원이고요. 그런 교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일반 교부금에도 공원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도로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예산도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공원 사업할 때는 대부분이 서울시 공원이라서 서울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만 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
최원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이 넓은 부지에 또 부지매각도 됐고 기존의 사유지를 산책로로 쓰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추경까지 얹으셔서 이런 산책로를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정작 주체인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서 교부금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제대로 길을 꾸미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맞지 이렇게 그냥 단발적으로 10억원 추경으로 올리는 게 주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급한 부분 먼저 시행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과거 정보사의 철조망이 있던 부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먼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개별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
최원준 위원
매칭사업으로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
최원준 위원
매칭사업으로 예상하는 사업 중에 일부분은 어떻게 꾸미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세부계획은 설계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연결되는 산책로를 다시 연결하고 주변에 사유지 철조망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한테 시야나 공원 느낌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정리하는 것들 다 고려해서 설계를 이번에 하고요. 이번에 설계비가 일부 잡혀 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 소유의 공원이고 분명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토지 소유주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급한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개통한 서리풀터널과 정보사부지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지장물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철제 휀스 철조망만 지장물이라고 하셨는데 주민 안전에 우려되는 다른 지장물은 따로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사실은 주민이 현재 쓰고 있는 산책로 자체가 굉장히 낡고 오래 되어서 그 산책로 자체도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과거에 있던 지장물이라는 게 철책선을 얘기하는데 제거하고 거기다 산책로를 놓게 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여기가 원래 정보사였기 때문에 그런 군이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종의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런 부지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보사부지가 옛날에 부대가 주둔하고 훈련하고 한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부지에 대해서 정보사부지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정보사가 이전하면서 그 외에 훈련하지 않고 하는 산지의 공원지역은 그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현황 2019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100%까지 가능한 보상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서울시가 현재 2020년까지는 100%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국장님 설명으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 사안의 시급성 그리고 또 서울시 소유의 근린공원이지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되어서 이런 부분이 분명 필요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하신 드린 대로 분명한 앞으로의 시설 개선과 주민의 요구에 따른 분명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감안해서 내년에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하다 보면 지금 시 공원인데 한꺼번에 내년에 몽땅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얼마 정도 매칭 받을 때는 우리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받잖아요, 시에서 받을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 말고도 4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20억 정도가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다 예산 수립을 해 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매칭을 얼마로 할지는 조금 더 얘기해야 하는데 통상 5대5 정도로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년에 시에서 20억 정도 받아도 우리 구비가 20억을 책정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시행이 1㎞ 정도 하는데 할아버지쉼터까지만 우선 올해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만 있어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것 있잖아요. 1㎞를 우리가 추경을 우선 편성해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아버지쉼터까지 우선은 만들어서 산책로를 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리풀터널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상부가 무장애길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안사 철책이 있거든요. 강남 1번지라고 하는 서초에 서리풀공원인데 거기에 철책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철책을 걷어내는 것이 상징성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시에 시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더 쉽게 시비를 따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긴급하게 그래도 민원이 이쪽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선 철조망이 그게 시야를 사람들 뷰(view)가 안 좋으니까 빨리 개선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뷰(view) 개선을 위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시에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시에서 이 정도 주어야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보태면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산책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도 됐고 또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의령 남씨 땅인데 좀 넓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소송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못 들어오게 방지턱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쪽으로 철책을 걷어내면서 산책로를 닦게 되면 지금 이용 시민들은 그쪽으로 다니게 하면 그쪽에 기존에 있는 산책로는 자연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유주가 자기네들이 길을 사용하는 것에 계속 불만을 표시하니까 우리가 철책을 없애면서 새로운 길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로 손해배상금 20억원 정도를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예산편성 기법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 예비비나 저희 재정 수준을 감내할 수 없는,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별도로 추경을 발생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2차 추경을 한다든지 3차 추경을 한다든지 재원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그렇게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추경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예비비가 한 50억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면 추경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인데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어서 원상복구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서초구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400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소송 배상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뭐 나온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서초구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결론이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과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손해 배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팩트로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2차 추경에서 7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400억이면 그것은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 도로점용허가 관련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담당 부서 담당 국장님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관 국장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노트북을 들며)
제가 뭐 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도 내용을 ······.
김정우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구청장 조은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영원히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점용허가를 계속 드릴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업무지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헌당식에 참여해가지고 지역단체장으로 초청행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축하 인사의 인사말로서 덕담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덕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합니다.
‘서초구청이 할 일은 점용허가를 영원히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업무지시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덕담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지시나 이런 판단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는 지금 소송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이런 말 발언하신 것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아니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것은 제가 청장님이 지역 행사장에 가셔서 인사 덕담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 다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엊그제 제가 휀스 선택할 때 기존 휀스는 연녹색으로 된 조립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식상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견고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리풀공원인만큼 거기 어떤 우리 퀄리티에 맞는 그런 좋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우리 같이 협의한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그것을 할 때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는데 문제는 시유지이다 보니까 시가 관리하는 공원을 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봐요. 왜냐 하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저희들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소유가 시다, 구다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 어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거의가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서초구민들이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인데 저는 예산이 조금 과다하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도 투입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시에서 또 끌어올 수 있는 예산,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라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설을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아까 산책로가 기존 산책로를 자꾸 보상해 달라고 하니 그쪽 땅을 피해서 산책로를 하면 다시 신설하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휀스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반영구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새로 뭐 설계를 다시 해서 뭐 이렇게 다음에 그것을 또 철거해서 이설하고 이런 것은 없겠지요?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기존 휀스는 다 철거했고요. 지금 설계를 해서 데크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것입니다. 가능한 휀스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래도 ······.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유도하는 것이지요, 휀스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설치한다고 그래도 그 주변 자연과 어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휀스는 아마 EGI휀스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휀스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연약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휀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치할 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좋은 것으로 서초다운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 절차를 물어보았는데 우리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에서는 해당과에서는 그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시정명령하고 그렇겠지요?
명령 나가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과태료 징수한다는 예고서 내 보내는 것인가요? 강제이행금 부과금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요구하고 독촉해서 최후 마지막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제이행금 부과는 저쪽 우리 세무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아니요, 저희 주거개선과이나 건축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제이행금 부과를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부과하는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도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
위원장 김익태
아, 그것이 이제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저희도 세무과로 넘기는 것은 조금 저희 일을 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해당 연도 지나면 넘기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당해연도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넘은 것은 세무과로 넘어간다 이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세무과에서 이것이 순위가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런다면 우리가 지방세하고 이것하고 또 틀리나요? 순위가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조세 채권하고 달라가지고 저희가 우선 징수권이 없고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압류하고도.
위원장 김익태
재산세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지요?
고광민 위원
그것은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이야기한 것이고 선순위 채권이 없을 때는 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익태
아, 그렇지. 꽉 차있을 때 ······.
고광민 위원
무조건 재산세 세외수입이 후순위가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재산세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순위가 다릅니까?
채권 순위가 다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재산세는 저희가 바로 먼저 받고 ······.
위원장 김익태
선순위이지요, 재산세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위원장 김익태
전에는 재산세도 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세를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법을 악용해서 떼어 먹은 사람이 엄청 많았지요. 국장님 그것 답변 다른 것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는 선순위로 되고 세외수입은 4순위로 해가지고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에 정회하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관례라고 그럴까요,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이렇게 핵심만 짧게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부터 보건소장님까지 건제순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적극적인 재정 확장 재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1차 추경에 이어서 이번 2차 추경을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 확정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사업에 대해서는 생활형SOC 사업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 이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칭사업에 대한 가내시분에 대한 확정내시분 이것은 법정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활형SOC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한 2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셨겠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저희가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려는 그런 재정전략 회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초가 재정 운용을 하는데 기초대사량으로서 재정운용에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관리하겠고요.
저희 국에서 잡은 예산은 사실 이제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공원이 2건, 그다음에 주거개선과 사업이 1건입니다. 나머지 시·도비 반환금인데요,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잡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가 아주 강력한 것들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서초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을 많이 도와주시고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저희 국도 도시관리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주요시책사업을 단 3건입니다. 생활안전보험하고 그다음에 꼬리물기 차량 정체 해소하는 것 그리고 구룡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이 3건입니다. 그리고 또 매칭보조사업은 하나가 있었는데 방독면 확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초구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저희 주민들의 생활 그리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중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새로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세분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 예산 중 주차관리과,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401 시설비및부대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4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차 추경때 올라온 안건입니다. 내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지난 1차 추경때 똑같은 리모델링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 아직 설계중이다, 발주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현장을 그때 당시 확인을 했었고 나로서는 이것 불량시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과장님이나 동행하신 직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잘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녹을 녹슨 부분 부식된 부분은 페이퍼로 반드시 깨끗하게 밀어서 거기다 페인팅을 해야지 그냥 페인팅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리모델링은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도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우리가 통과시켜준 그 공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잘 되었다라고 싶었을 때 또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고 그래서 한 번 다시 현장을 보고, 이 똑같은 건은 다시 한 번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1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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