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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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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7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금일 7월 2일과 7월 3일 수요일까지 총 이틀간 실시하며, 오늘은 각 국 및 보건소 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후 총괄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익태
제1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차 추경 이후 4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3679억 5750만 5000원 대비 4.1%인 149억 2981만 4000원이 증가한 3828억 873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억 4094만 6000원 대비 8.6%인 7억 8372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246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110억 3764만 8000원,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임대료 4억 8609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73억 3900만 7000원, 세무관리과 소관, 조정교부금 등 4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유촉진사업 이자 반납금 3만 6000원, 재산세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333만 8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201만 5000원, 예비비는 7억 6833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699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장적 재정운영을 펼쳐나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2억 7119만 3000원 대비 3.37%인 3억 8080만 6000원을 증액한 116억 51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개선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808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5억 5111만 2000원 대비 5.22%인 14억 3915만 1000원을 증액한 289억 9026만 3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기정예산 28억 7319만 3000원에서 6865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4185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 642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1만 8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11억 9078만원에서 1억 6104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51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104만 5000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4억 1551만 4000원에서 91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247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9만 9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22억 2768만 3000원에서 11억 9316만 4000원을 증액한 234억 208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리풀공원 정비공사 10억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316만 4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3억 56만 2000원에서 708만 5000원 을 증액한 3억 7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0억 8135만 6000원 대비 0.52%인 2억 1749만 8000원이 증가한 422억 9885만 4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93억 7333만 3000원 대비 1.66%인 1억 5576만 5000원이 증가한 95억 2909만 8000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300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1113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63만 5000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51억 3342만 4000원 대비 0.08%인 1168만 8000원이 증가한 151억 4511만 2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68만 8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121억 2099만 4000원 대비 0.02%인 300만원이 증가한 121억 2399만 4000원으로, 증가 내역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2억 6376만 6000원 대비 1.44%인 4704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1081만 1000원으로, 증가 내역으로는 모범운전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704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0.88%인 5억 3590만 4000원이 감소한 606억 374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6억 39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20억 785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 시비 보조금 반환금 71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구민들의 생활안전등에 꼭 필요한 시책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매칭보조사업 의무경비 확보를 위한 편성안으로,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제288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 15억 7091만 3000원 에서 3억 724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78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강정책과 기타수입인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국민연금 환급금 8154만 2000원, 건강관리과 기타수입인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257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308억 5525만 4000원에서 6.2%인 19억 1345만 3000원을 증액한 327억 6870만 7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4691만 6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349만 2000원을 증액한 150억 8040만 8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8657만 6000원에서 14.36%인 17억 6398만 8000원을· 증액한 140억 505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717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18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051만 9000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58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억 2914만 9000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39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14억 761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1146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1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187만 8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 3175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95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45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1764만 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84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6090만 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8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16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및 예산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약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인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고, “구유재산임대료”로 약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한 대부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며,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약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및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법」 제80조 개정과 2018년 결산 결과, 예산편성액과 징수액을 현실화하여 80%선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가 예측됨에 따른 것이고, “조정교부금”으로 4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시세 중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시 세입 증가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아래와 같은 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국·과별 증감내역 중 같은 사업의 본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필요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번 추경 편성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비 및 공사비 산출 등과 관련하여 적용 요율, 시설물 난이도 적용, 물가상승률 대입 수치 등 각 해당 항목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일반 시중가 대입 등 기존 공사비 지출을 근거로 산출한 내역의 비교·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한편, 참고로 금년 6월경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에 가용한 모든 재정 역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동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법정대리로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법정대리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박우만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 중임에 따라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41억 157만 8000원 대비 18.7%인 7억 6833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6991만 4000원으로 세출 예산편성 차인잔액이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공유촉진사업 이자 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우만 기획예산과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수입인데요,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 사용한 공원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4억 860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14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4억 6506만 4000원으로 당초 편성한 본예산 대비해서 감소된 금액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이 금액은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우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법정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법정대리 최부천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최부천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41페이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42억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당초보다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별시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 올라가면서 시 세입 증가분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부천 세무관리과장법정대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산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재산세를 1988억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 대비 110억이 증가한 2098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산세 세입예산 추계방식은 부과액의 변화와 과거 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세수를 추계하여 8.9% 상승한 198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공동세 가격은 전년보다 15.9%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20.75%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16.49% 상승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19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결정고시됨으로써 2019년 재산세 부과액을 전년도 결산 대비 14.7% 상승한 110억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 보네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질의 종결할게요.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사업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정예산 21억 1919만 4000원 대비 18%가 증가된 3억 80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른 전년도 대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 2576만원 대비 250%인 6424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청년·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년 대비 230% 수준으로 주민 수요가 증가하였고 5월 기준으로 예산액 90% 이상이 소진되어 주민 요청에 따라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사용잔액 외 8건에 44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님 하시고 그냥 순서대로 다음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02페이지 시비보조금반환금 총 1억 6104만 5000원입니다. 반환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의 안정적인 운영 규모 파악 등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 직영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이자 1억 5826만 9000원 및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에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이자 2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은 2017년 서울시로부터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빛 환경 측정장비 구매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용역 및 구매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84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919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서리풀공원 내에 설치된 노후 휀스를 철거하고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시설 소규모정비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공원관련 민원사항이 많아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316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액은 1646만 6000원으로 2017년 산림병행해충방제 사용잔액 38만 9000원, 2017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용잔액 27만원, 2018년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업 사용잔액 860만원, 2018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용잔액 31만 4000원, 2018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사용잔액 3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경상비 사용잔액 167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475만 6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용잔액 20만 2000원, 밭농업직불금 사용잔액 3만 7000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 사용잔액 1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69만 8000원으로 모래놀이터를 깨끗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은 쑥쑥!! 사용잔액 이자 반납금 47만 9000원,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사용잔액 1621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용잔액 446만원, 동네숲 가꾸기 사용잔액 921만 3000원, 에코스쿨 조성 사용잔액 2019만 4000원, 공통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용잔액 129만 8000원,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운영 사용잔액 196만원, 은행나무 열매처리 사용잔액 54만원, 2017 산림병해충방제 사용잔액 9만원, 201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용잔액 8만 2000원, 2018 소나무류 이동단속 사업 사용잔액 258만원, 2018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용잔액 9만 5000원, 2018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사용잔액 1만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530만 3000원,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사용잔액 84만 2000원,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사용잔액 2000원,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용잔액 75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용잔액 214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용잔액 9만 2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용잔액 1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용잔액 1000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 사용잔액 8만 4000원, 친환경농장조성 및 운영 사용잔액이 131만 7000원, 옥상텃밭조성 사용잔액 114만원, 싱싱텃밭조성 사용잔액 111만 9000원, 학교텃밭조성 사용잔액이 197만원, 텃밭관리클리닉 사용잔액 106만 6000원, 친환경상자텃밭보급 사용잔액 35만 4000원, 그린루프조성 및 운영 사용잔액 33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지가조사사업과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총 2건에 70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가조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25만 4000원과 뉴딜일자리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683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설명해 주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통행이 대충 얼마나 돼요,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
전경희 위원
거기 대충 통행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넘어가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경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정확하게는 아직 산출을 안했었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정확히는 황실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다가 보니까 지금 끝까지 안가고 중간에 멈추었더라고요. 이것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거기가요, 지금 서리풀공원 전체 46%가 사유지가 되고요, 정보사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사유지이어서 사유지 보상 관계도 있고 한데 그 보상 관계 보다는 하여튼 길이 확 뚫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등선으로 보면 지금 보안사 철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1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뜯어내고 오솔길을 만들어낸다면 사유지에 있는 도로 쪽으로 사람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서리풀공원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가 언뜻 듣기로는 넘어가는 나머지 길은 내년도에 시비 받아서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정확한지 내가 그것을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지금 어떻게 하느냐하면 황실 그쪽이 시작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할아버지쉼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는데 철망 뜯어내는데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머니쉼터까지 해가지고 서래마을까지 쭉 뻗어나가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경희 위원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시비 받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길은 얼마 정도가 남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게 하면 이번에 1km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쪽하면 한 1km 하면 한 시비 10억 정도 받고 시비 100%가 안 되고요, 우리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한 20억 정도 잡아가지고 할 요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50대50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실시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자세한 것이야 다시 뽑겠지만 내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 휀스 철거가 3000만원 해가지고 3만원씩 해서 1000m 해서 3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다 철망이잖아요. 철망이면 이것 뜯어내면 이것 재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고철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재활용은 안되고요, 고철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면 좋은데 지금 추산에는 왜 이제 용역을 넣었느냐 하면 저는 우리 일도 전부 현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주민등록초본 등본 몇 통을 떼면 하루가 다 갔는데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해가지고 엄청 많이 떼지 않습니까, 하듯이 지금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 감독을 해가지고 하면 몇 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산출근거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 품셈에 따라 다 산출이 되니까 예산낭비 같은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실시설계 계획 용역할 때 고철도 재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설계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되어 공사를 하게 되면 올해까지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마무리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다가 내년도 예산 요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이번에 또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청이 우리한테 또 내려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하면 여기는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공원 유지관리에도 그렇고 시공원 시설비도 그렇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전경희 위원
아, 여기가 시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공원이니까 시에서 해주어야 되겠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이 54만 8000해가지고 10만㎡이상은 시공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공원이면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우리가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리풀 무장애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했는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해서 23억입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시의원님도 있고 국회의원님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따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1km는 우리가 구비로 우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전경희 위원
그런데 남은 것은 여기는 한 1km가 10억인데 아까 남은 것이 1km 정도 남은 것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이것은 남은 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데 돈은 있지 않습니까, 작업 그러니까 시설 양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무한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공유지 부분에 공원조성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원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원 1㎡당 보통 3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30에서 50만원 들어가니까 공원은 어디이고 질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빨리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경정해서 새로 산출하신 부분은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제도 변경을 말씀드렸지만 매우 빠르게 잘 대응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중 범위도 100분의50에서 100분의100으로 바뀌고 또 감경 면적도 85㎡에서 60㎡로 바뀌는 부분 또 연2회 누적 5회 부과하는 방식도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기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감안해서 지금 경정하신 부분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감안해서 수입도 잡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단속도 거기 방침에 맞추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바로 그러면 부과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는 시행하시는 부분으로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경정 안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받으시는 과가 두 군데인데 주거개선과는 25억 정도 경정하셨거든요, 건축과도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여쭈어 보았는데 한참 지나야 적용될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이 경정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는 주거개선과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에서 25억 정도 잡으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예상하십니까?
바뀐 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확대될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개정 사항은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단 증축 행위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건축 이행강제금도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두 과가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나누어서 하시는 부분인데 따로 적용을 하시는데 지금 주거개선과는 경정을 하셔서 25억에 대해서 이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정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도 사안에 대한 것을 상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 ······.
건축과장 이상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주거개선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항하고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사항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
고광민 위원
틀리니까 틀린 부분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잡아놓으셔야 되는 것을 말씀 ······.
건축과장 이상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이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주거개선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추경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세입 예산을 편성한 ······.
고광민 위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 변경은 주거개선과만 해당한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축과는 관련이 없이 ······.
위원장 김익태
성격이 다르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하현석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관련해서 제가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460건 중에서 2155건이 처리되어서 305건이 미결 사안이고 그중에 156건에 대한 압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받은 100만원 이상 체납된 내역이 주거개선과 70여건이고 건축과가 28건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도 100건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한 부분은 전부 압류처리라든지 이런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156건에 대해서 그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156건인지 149건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셔서 제가 잘못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50건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460건중 2155건을 처리 하고 305건이 미결되었는데 그중에 156건 압류를 하셨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주거개선과 70건, 건축과 28건에 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금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압류가 된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98건은 아마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81건이고요, 납부와 독려 7건, 분납 7건 그리고 12월 부과한 것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그 당해에 압류까지해서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기가 늦게 되어서 다 압류하지 못한 경우 많이 있고요. 아까 156건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350건 중에 한 반정도는 그 당해에 압류해서 넘기고 그 반의반 정도는 아마 그 시기가 미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은 어찌되었든 당겨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당해에 기본적인 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해서 세무과로 넘기도록 이렇게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98건 중에서 이제 81건만 압류되고 나머지 건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독려하거나 또 어떤 건은 저희가 처리한다면 12월 달에 부과하니까 납부기한이 ······.
고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98건인데 그중에 81건을 압류하셨고 전체 압류는 156건입니까, 아니면 149건입니까? 결산때 제가 여쭈어 보았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익태
그런 소소한 것은 팀장님이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305건이 작년에 체납되었고요. 그중에 15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된 것이 14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149건 중에서도 139건은 독촉을 고지 기간 중에 있었고요. 소송이나 이런 것이 2건이고 분납하겠다고 해서 열세분이 분납해서 149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납부고지가 늦어서 독촉기간이나 이렇게 있어서 처리를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당겨서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초기에 대응을 빨리 하셔야지 재산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법 적용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되어서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회수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 많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98건 중에 81건이 압류되었다, 압류 이후에 또 어떤 후속 조치로 각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진행사항 된 것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요. 세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세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경매처리까지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까지는 제가 ······.
고광민 위원
제가 세무과에다 한번 여쭈어 보는데 어찌되었건 주관 부서에서 넘겨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주거개선과에서 이렇게 빠르게 정비를 하셔서 제도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으신 부분 아주 잘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건축법이라서 건축과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르다면 잘 알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에서 납부하시는 분만 손해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 조성사업에 잔액이 1억 5800만원 반납이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자리과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전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금액이 또 미사용 되어서 반납을 하시네요. 서리풀 아트갤러리 조성 사업 마무리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 조성사업은 지금 마무리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개관이 되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2017년 말에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11월 12월 거쳐가지고 보조금 6억 4400만원을 받아서 사고이월해서 2018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1억 2000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단 위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사업 신청할 때는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염려를 했고 또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위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2017년 말에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100% 전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반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청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사용잔액으로 반납이 일어나길래 예산의 어떤 사용용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못 썼다 ······.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받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쓰는 ······.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 회의 전에 제 방에 10분 전에 오셔서 이것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미리 설명하실 것이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분 전에 와서 어떤 설명을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성희롱교육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
최원준 위원
이것 계획을 어제 계획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어제 해서 어제 부의장님께는 설명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 ······.
최원준 위원
이것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제 수립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좀 됐습니다. 됐는데 ······.
최원준 위원
되면 그 전에 오셔야지 왜 10분 전에 오셔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 사업목적 봤는데 서초구 내에 공원 총 몇 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우리가 총 어린이공원이 82개, 근린공원이 6개 총 우리 공원 전체가 잠깐만 ······.
최원준 위원
과장님 정도면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시공원이 3개이고 구공원이 24개, 어린이공원이 82개, 전체가 100 ······.
최원준 위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이것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번에 지정하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보사부지가 팔려 나갔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서리풀공원이 전체 면적이 47%가 사유지입니다. 그쪽에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오솔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에 오솔길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보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소송도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반박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녀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오솔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은 진짜 오솔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휀스인데 휀스가 서리풀공원에 한 1㎞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 능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휀스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 오솔길을 만들어버리면 산책길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토지주들이 있는데 엄한 소리 안 듣고 우리 구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아까 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용객 100명 이용하는 서리풀공원 오솔길에 부지 소유자들의 그런 항의나 클레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철책을 뜯어내고 자연발생 오솔길로 꾸며서 그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니, 아까 제가 말실수했고요. 100명이 아니고 그것은 데이터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가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사전에 설명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리풀공원에 이 사업이 구상이 된 사유는 아까 100명 했지만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저희 서초구에서도 도심에 있는 아주 주요 공원입니다. 굉장히 잘 살려야 되고요. 또 정보사부지 매각 이후로 거기가 개발되면 핫한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있는 오솔길들이 다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하거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태이고요. 또 소유자들이 도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대두되고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만 서리풀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유지라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과거에 정보사 시절에 설치했던 철조망이 있는 부분은 국공유지라서 그쪽을 철조망을 걷어내고 도로를 만들면 당장이라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서 되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서 우선 먼저 이쪽 시행하려고 예산을 추경편성해서 시행하고 올해 안에 이 부분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 소유자들이 자꾸 이전해 달라거나 자기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잘 포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송과 토지소유주들의 항의 또 그런 철조망이 시유지라 이런 시설물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뭔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당연히 주민 민원이 답지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정비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인가, 민원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여기는 상징성이 있고요. 특별히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서래마을이나 주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원이고 저희 서초구의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런 기존에 소유주들의 그런 불만 민원사항을 이번 기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을 소요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소유주들의 민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크고요. 소유주들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그쪽에 저희가 이쪽으로 산책로를 옮겨버리면 그쪽은 저희가 건들지 않아도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는 더 이상 소유권 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이것 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 기존 시설물 휀스겠지요, 철조망 제거 1억 5000, 그리고 정비 1식 8억원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1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산책로에 대한 지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길을 새로 내는 것에 대한 이런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막연히 산책로 바리게이트 현황만 휀스만 있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략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해서 시설비로 만들었는데 시설비 10억 중 한 5000만원 정도는 용역비인데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조감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각종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덜했는데 서리풀 연간 우리가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13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되나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때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약 한 10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한번 모니터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용역을 맡겨야 돈이 지급되어야 조감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서초구에서 하는 모든 건축시안 이런 것이 돈이 지급되었을 때 조감도를 받아볼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아닙니다. 끝에 가면 용역은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뭔가 계획이 있고 길이가 있을 테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이것은 현황 사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세 번 합니다. 초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는데 최종보고 때쯤에 ······.
최원준 위원
지금 이것은 거리도 안 나왔잖아요. 몇 ㎞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
최원준 위원
예산을 판단하기 전에 그 정도는 공감이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게까지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우거나 말씀하신 조감도나 이런 것을 그리려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이나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안 되어서 전문가들한테 세부설계를 맡겨서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건축이나 일반 토목도 아주 단순한 일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조금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이게 나오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
최원준 위원
잘 알겠는데요. 13페이지만 보셔도 문화예술과 사례만 봐도 사례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13페이지 보시면 국내 사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바리게이트에 산지 사진만 첨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모호하니 물론 의도야 구두로 설명해 주셨지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 부분 맡겨 주시면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다른 자료를 엎어 쓰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게 서대문의 암산 정도인데 거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바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응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자료가 있네요. 제가 옆에서 지금 이석하는 바람에 제가 훔쳐서 보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사진도 있고요.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랑 충분히 소통하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공원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집이 그쪽이라. 지금 흉물스러운 휀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정보사에서 차들이 다녔던 보도블록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나온 내용인데 벚꽃길조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리풀 숲도서관 계획 중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호환되게 또는 상호부처 간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우리 구비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추경 10억을 해서 산 능선으로 해서 동서 그다음에 남북으로 축으로 해서 오솔길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나 이유는 우리 서리풀 숲도서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진입로 예산이 있는데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서초구 내에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내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개선책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뒤에 계신 장윤석 팀장님도 그 근처 사십니다. 따님들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저도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데 제가 저번에 도구머리공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미래 청소년들이 그 밑에 도서관도 짓고 하면 그 위 공간에 풋살장이라도 하나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저는 방배배수지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요즘 게임을 한다든가 우려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또 지금 반포종합운동장도 인조잔디도 깔았지만 그 옆에 풋살장을 인조잔디로 깔고 나서 한 50팀 정도 젊은 친구들이 11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끼리 룰을 정했어요, 비기면 두 팀 다 아웃되고. 참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도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50팀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공원마다 좀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서초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구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앞으로 미 시설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조성계획에 위원님 안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것 자료 이따가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지남위원님 자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지금 새로운 것인가요?
박지남 위원
여기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설명 오시면서 우리 공유하려고 만든 자료 같아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전 위원회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 이런 민원도 있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건축법 제80조 개정사항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계속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여러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건물에 임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서초구에 기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관리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어떤 행정집행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자가 되었다면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직접 해당 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분들께서도 구 수입으로 100% 잡히는 내용인데 조금은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도 어렵고 지금 건물은 텅텅 비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서리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내역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비해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자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었다면 본위원은 그쪽 해당지역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답사를 한번 이런 어떤 추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비하는구나라는 어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사진 한 장을 드렸습니다.
본 사진은 지난 26일날 우리 우면동에 있는 서초 보금자리지구내 5단지 앞에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이고요. 아마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데크라든지 수목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면을 지나가다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이고 위태롭게 아이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반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쭈어 보았더니 댁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 지역에 구의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위태롭게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리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자칫 사고가 날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반장님을 찾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네들은 공원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구청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통학시간이라든지 등교 시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가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을 꼭 시킵니다. 시키는데 기간제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각 팀별로 해가지고 분기별, 월별 해가지고 꼭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 해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 피해가 안가도록 특히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이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 현장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위태롭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던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적으로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아이들 통학 안전, 그리고 통학 시간대 이런 어떤 작업이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관리와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정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께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좀 과소 편성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 현재 400강이라고 예산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상반기때 213강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달 종강하면서 그쪽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강사가 강의를 잘 하고 또한 다른 강좌보다 이것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시니어프로그램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이 13개 정도 그다음에 시니어프로그램이 6개 정도,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주말 강의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6400만원 정도 잡으면 아마 연말까지 그 수효가 다 해결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또 왜 그러냐하면 단지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이쪽도 공유시설 활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여기 다녀오신 분들께 말씀을 전해들었는데요, 윗집하고 층간 소음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윗집 어르신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것이 지금 권역별로 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금 더 큰 어떤 계획을 잡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하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사진들을 보게 되면 데크에 나무가 벌어져서 자칫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놀이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틈새로 발이 끼여서 넘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수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은요, 그 사례 사진이고 이것은 전부다 수리 다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수리는 다 하셨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예산을 4억을 신청했었는데 1억 깎여가지고 그래 올해 3억이거든요. 해보니까 좀 더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신청한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는 가끔 가면 우리가 바로 수리를 하니까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본위원은 놀이시설 그리고 놀이터,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고 불필요한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데크가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시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어떤 민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은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예비비라든지 어떤 일종의 다른 가용한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현재 수리비 3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에 되게 되면 우리 기간제 이것은 이제 물건 사는 것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바로 가서 수리가 되니까 이것이 추경에 확정된다면 우리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지금 이석하신 전경희위원님부터 지금 한분씩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이 지금 질의시간인데 지금 시간 35분이거든요, 사실 12시 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결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원녹지 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한 2차 2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보면 시책사업 요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1억원 사업인데 특정 의원님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아무개 의원 드리밍파크 설계비 5000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리밍파크는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전체 239개 ······.
김정우 위원
여기 문서에 드리밍파크 설계비 5000 써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아니고요. 드리밍파크는 빼고요. 빼고 지금 순수하게 여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다 해가지고 137개 어린이공원에 시설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문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추경 건은 아니지만 기금 건이고요. 제가 규칙 건을 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고요. 폭염 대피를 위한 차양막 벤치 제작 설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
김정우 위원
여기 지금 백은식과장님 사인하셨고 하현석국장님도 사인 하셨거든요. 부구청장님까지 사인하셨습니다. 6월 달 문서이고요.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아, 그것은 저희들 협조 사인이 아닌가 ······.
김정우 위원
아닙니다. 협조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하셨습니다.
여기 도시디자인과 문서이고요. 권수경 주무관이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재시민의숲 녹지에 벤치 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벤치 모양을 보시면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늘이 있고 자동으로 음악이 송출되고 야간 조명기능이 있는 벤치이고요. 4개를 설치합니다. 이 4개를 설치하는데 벤치 4개 소요예산이 5600만원입니다. 개당 지금 1000만원이 넘는 벤치이거든요. 그러면 ······.
박지남 위원
1400만원.
김정우 위원
예, 1400만원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금의 정책 사업 20% 이내까지는 임의로 지출할 수 있어요. 7월 초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도 이제 기금심의위원이 우리 위원님 중에도 계시겠지만 위원회 열릴 것이고 이 안건이 나올 것이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통과될 것이 유력합니다.
어제 뭐 다른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희 서초구에 240만원짜리 쓰레기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1400만원짜리 벤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과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 사인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날카로운 질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은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은 6월 달부터 지금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편성에 대한 자리에 오면서 기존 다른 사항은 머릿속에 싹 비웠더니 그것을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을 질의하는 바람에 제가 잠깐 ······.
김정우 위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요. 이 자리 아니고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것이 지금 폭서 대비해가지고 아마 재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 한 개당 1000몇 백만원씩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더 한번 살펴보겠고요. 하여튼 예산 낭비없이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1400만원 자리 벤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낭비없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것은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 벤치가 과연 폭염 대비를 위한 것인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폭염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지침이 나와서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서리풀 원두막을 대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만족도도 높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워낙 내세우는 홍보하시는 사업이기도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본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질의하실 답변할 내용 더 이상 없고 팩트는 다 확인된 것이니까 향후에 기금심의위원회이든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의회의 그런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고요.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간단한 질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 정비사업 서리풀공원 휀스 낡은 휀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면 기성제품 있잖아요, 과장님 거의가 기성 휀스가 조립식이잖아요, 그런데 기성제품이 굉장히 영구적이지 못 해요. 제가 관찰력이 좀 있어요. 외국가도 이런 데 휀스를 어떤 재질로 했나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냥 육안으로 멀리에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영구적일 것 같은 어떤 그런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린색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조립식 하는 것 있지요, 난 그 형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래위 이렇게 휘어가지고 보기 좋게는 했는데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 힘을 가하면 그냥 찌그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해요, 특히 그린색으로. 색상도 그린색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휀스 선택할 때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왜냐 하면 지금 서리풀공원은 우리 도심 속에 진짜 아주 좋은 숲인데 정말 지금부터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서초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가장 좋은 제품을 써서 그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고요. 이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3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3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재무과장법정대리 박우만 세무관리과장법정대리 최부천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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