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구유재산 사용 시 사용·대부료를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활용 공간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줄여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게도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