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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담관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조, 제7조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정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1일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민원은 그 특성에 따라 처리절차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제3호,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상위법령의 제목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 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용어 개정하는 거라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담관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서초구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전략위원회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구청장 직속 “담당관” 조직을 고려하여 제7조에서 정보화책임관 직위를 “정보화전담부서 국장”에서 “정보화전담부서 국장·담당관”으로 명확히 하였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였으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표준입법례에 따라 제1조, 제4조, 제9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정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2월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초구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조례를 2010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14년 10월에 공보·홍보·구민소통 사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이 신설되고 2017년 7월에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가 이관되면서 부서 명칭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직위를 정보화전담부서 국장에서 정보화전담부서 국장·담당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2항에 따라 공보·홍보·구민소통·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에 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책임관의 직위에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상위법령이 아닌 본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자치구는 총 20개 자치구이며, 15개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을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초구만 유일하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이 담당관이 나오는데 담당관은 정확히 누가 맡게 되나요?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담관 박정현
홍보담담관 박정현입니다.
원래는 소통담당관하고 정보화지원과하고 나눠져 있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두 파트가 합해지면서 홍보담당관으로 통합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담당관은 과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리고 9조에 위원회에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빠지게 되는 건가요?
홍보담담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업무를 부구청장이 하게 된 이유를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담관 박정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구가 서울시 포함해서 20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구만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부구청장님이 맡고 있는 곳이 15개구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맡고 계신 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효 위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홍보담담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현숙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호선한다는 것은 부구청장님도 포함되고 다른 분들도 포함되어서 그 중에서 누구나 포함된 분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
위원장 김안숙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담관 박정현
홍보담담관 박정현입니다.
일단 전략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 이후에 위원수가 총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위원장은 열세 분의 위원님들 중에 가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을 선출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홍보담당관 박정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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