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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4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양재1동에 위치한 양재도서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자료를 지참해서 구청 뒤 버스에 바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후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가 지원하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중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으로 보호 등 공무수행 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동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기존 보상 관련 법률과는 별개로 저희 서초구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훈 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5·18 민주화 운동 39주기를 맞아서 뜻 깊은 조례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5가지 법률에서 인정하는 대상자 및 단체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3.27 시행)되었고 2004년 1월 20일 법의 제명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희생·공헌자는 자주독립, 국가수호 등 4가지 경우를 목적으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 다목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개 자치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구별로 다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1만원에서 저희구가 7만원으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지금 가장 최근에 조례 제정한 구가 어느 구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8개 자치구가 최근에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개정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 구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서초구에는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 중에 직접 참여자와 비참여자 있지 않습니까? 유족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저희 구에 35명이 있는데요. 30명이 본인이고 5명이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민주화 유공자로 국가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하시고 예산부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괄 지급한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만의 차별화 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예산부분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이의가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법령에 맞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이지요? 두 분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페이지의 3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훈회원지원현황이 나오지요? 보훈예우수당이 2490명인데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수당받는 사람들이 필요된 거지요? 1522명이 2490명에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대상 중에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자들은 예외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참전유공자들은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1700명 정도 되는데요.
오세철 위원
여기 보훈예우수당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빠져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회원 위문금이라고 1920명이 대상인원이거든요. 이것도 2490명하고 별개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이것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엽제도 있고 참전유공자도 있고 그다음에 4·19 대상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테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에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민주화 유공자들은 제가 알기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씩 이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참전유공자라든지 고엽제라든지 4·19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김정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5·18 민주유공자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했는데 이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것은 보상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보훈예우수당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 취지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유공자분들을 구에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 보상여부와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철 위원
김정우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를 시켜주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른 유공자들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부탁드리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상금이라고 하는 보상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5·18 민주유공자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사실 만약에 일례로 천암함 전몰군경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천암함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5·18민주유공자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 예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6.25라든지 월남전이라든지 이럴 때에 저희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예산심의 때마다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뚜렷하게 주관을 가지시고 여러 단체와 비교해서 예산책정 할 때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경제 등 전 영역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푸른 서초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차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소전기자동차가 상용으로 출시되었으며, 양재동에 위치한 연구용 수소충전소가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방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 주민의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매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초구민의 친환경차 사용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용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 비율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주차요금 감면,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운행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충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친환경차 보급·이용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은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구매자에게 지원 의무는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제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 제3호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동일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관리위탁 조항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최충환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그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타 지역에 대한 것하고 비교는 사실 저희들이 좀 안 했기는 했는데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검토를 사실 안 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운영 위탁이라든지 관리 위탁을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은 전기충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저거 한 게 수소충전소인데 이것을 특별하게 위탁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위탁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항을 두셨는데요.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이신지? 이 홍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번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조례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식으로 하면 하다못해 전기자동차는 얼마큼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가 주민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다만, 금번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도 우리 구가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홍보는 실질적으로 그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면 어떤 지원이 되고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없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 홍보물에 대한 예산도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홍보는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 없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의 활동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로 별도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따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각종 홍보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가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을 두셨는데 이 수의계약 사유 그러니까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인지 이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효 위원
이 조례에 수의계약이 있지 않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환경친화차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될 걸로 생각되고 있는 제6조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본 법에 친환경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상위법을 보면 친환경자동차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고 수소전기차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비용 추계를 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에 수소자동차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지금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지만 수소자동차가 친환경의 미세먼지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면 그럼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전기자동차나 그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전체적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가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6조의 경우에는 수소전기차로 한정하는 부분은 혹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렇지만 우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사실 이렇게 자동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시·도지사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룰을 어기고 구청에서 임의규정으로 명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소전기차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은 지금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친환경자동차는 시·도지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이게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도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면 추경까지도 저희들이 그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구가 특별하게 그래도 수소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좀 더 선도적으로 수소자동차를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서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은 위원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체 골자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은 저희가 또 양재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해서 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책을 시행하실 때는 중복을 다 제외하시고 하겠지만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또 우리가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두는 것도 이게 규정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제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했는데 금방 이사 가버리고 하면 우리 구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를 계속 우리 구에서 좀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넣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이게 법에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삭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또 한 번 질의 내용을 듣고 지혜를 같이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허은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정도 되겠네요.
우선 먼저 법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모 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 제6조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뚜렷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제 조항이에요.
물론 조례 내용에 보면 제2항 얘기하는 거예요, 제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는 뚜렷하게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뚜렷하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하고 이 조례하고 좀 이렇게 모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내용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는 본인이 소유를 했으면 좋은데 본인이 소유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넣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한 가지 사항은 시행령에 보면 제18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이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
오세철 위원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져오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2년 동안에 운행기간을 정하려고 하신 것은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무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례상에 위배가 된다고 하니 조례에서는 빼더라도 공고를 할 때나 이런 식으로 적극 지원의무 규정을 넣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허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아까부터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환경친화형 자동차 지원을 모든 그런 차량으로 다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수소전기차를 애초에 목표로 했으니까 그것만 대상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이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다만, 수소자동차에 대한 어떤 부분은 확대가 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수소자동차를 조금 더 확대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서 수소자동차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앞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허은 위원
취지나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과장님이나 저나 동일한데 모든 대상으로 열려놓은 것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사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자동차가 다른 것 지원해주어서 수소차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선행되었던 것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기타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미 보편화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빼고 수소만 딱 한다면 지금 기존에 조례가 있다면 몰라도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조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소 외에도 필요하면 다른 자동차 종류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저 저감대책 일환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구민들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6쪽에 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해서 안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그 아래에 보면 제11조의2에 보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5개 용도별 건축물 또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전시설이 서초구에서는 망라해서 모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전시설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이용시설 15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하는 부분은 법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이것하고 개념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한군데가 있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은 충전소가 제가 숫자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공공건물 내 이런 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죄송합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공공시설과 아파트까지 합해서 127개로 되어 있고 수소자동차는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한 곳이 적정하지 않는 거지요? 더 앞으로 보급이 필요한 거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했던 부분이 규제샌드박스로 해서 서울시에 2개소가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5개소까지 늘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보면 환경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 누계로 보면 15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해서 하는 것으로 9개인데 그런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2개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소충전소를 한 301개소 정도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얘기인데 수소충전소가 하나 설치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여기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법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서울시 차원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충전시설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가요? 그래서 확대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소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면서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수소자동차가 우리 구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을 때는 21대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 확인하니까 26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 구의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분들이 아마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활용하려고 구매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수소자동차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에 10대 정도를 하실 계획이세요? 3000, 2차년도에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금년에 한 10대 정도를 1대에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대 정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장옥준 위원
올해 아니라고 하면 올 12월까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그렇지요.
장옥준 위원
10대 정도는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계를 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소자동차 1대가 대충 얼마 정도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현재 수소자동차가 현대에서 나오는 넥쏘가 있는데 1대당 7000만원 합니다. 7000만원 하는데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반 정도 50%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구의 주민분들이 수소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 한 300만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 사이에 몇 대라도 더 늘었다고 하시니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금 저희들 오늘도 확인했는데 벌써 5대가 늘어나서 26대로 저희들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 관내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나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충전소 운영은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구청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한 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 양재 K호텔 앞에 있는 양재충전소인데 그것은 현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것이 연구용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연구목적으로 이것이 상업용으로 되다 보면 상업용으로 바꿔지는 것을 규제샌드박스 1호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재충전소이거든요. 현대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충전소는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힘든 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개인이 운영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수소충전소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지고 하려면 30억이 넘게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많지 않는 부분에서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개인이 해도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못 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면 충전시설에 보급 확대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저희가 우리 관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를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금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규제샌드박스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저촉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법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국가에서 많이 풀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구청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상업용으로 바뀌어 지고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
장옥준 위원
아직 이른 것은 있기는 하네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나중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하고 또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
장옥준 위원
충전시설 지원에 관련하여 이것 지금 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이 내용은 아직 먼 얘기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아직까지는 현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먼 얘기인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용이 ······.
장옥준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먼 얘기지요? 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받아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혹시 타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혹시 있나요? 타 구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타 구도 지금 저희들이 3개구가 조례가 있는데 ······.
장옥준 위원
지원해주는 조례가 타 구가 있습니까?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수소자동차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어서 수소자동차는 없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명목이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처음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수소자동차까지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 앞서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조금 충전소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이런 충전소가 먼저 되어야 불편함이 없을 텐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일단은 그것도 상업성이 아닌 연구용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우리 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니면서 불편함을 충전소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 아직 않을 것 같고 이른 감은 있네요. 그렇지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가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으로 허가났던 것이 옛날에 상업용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허가가 났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샌드박스로 하면 상업용으로 바로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큰 것은 아니고 다만, 자동차가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가 한번 충전을 하면 600㎞, 700㎞ 이상 달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충전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편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불편은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은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만이 이것 수요·공급하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텐데 조금 이르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신다 아까 허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은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59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호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호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호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현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호부터 제84호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명칭은 임시로 부여된 가칭임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은 잠원동 소재 신반포18차 및 24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아파트 내에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으로 잠원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LH서초4단지어린이집은 양재1동 소재 LH서초4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으로 양재1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끝으로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은 방배3동 소재 방배대우효령아파트 주택을 임차하여 방배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3개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432㎡, 정원 68명으로 2019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양재대로2길 3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면적 217㎡, 정원 36명으로 2019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효령로 84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면적 85㎡, 정원 18명으로 2019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상기 3개 시설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부터 제84호까지 총 3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외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 외 2건의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리오센트어린이집 시설을 지금 보니까 지상 2층이에요. 어린이들한테 2층도 이게 허가가 나서 나올 수 있나요? 두 곳은 1층인데 이것은 2층이라 그것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층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어린이라고 그러면 지금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지금 사용하는지?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나요, 5세 아이들이?
이게 규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그러니까 1·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 ······.
장옥준 위원
여기 지금 지상 2층이라고 있어서 2층만 쓰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1층하고 2층 같이 씁니다.
장옥준 위원
1·2층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같이 쓰고 1층은 영아반으로 쓰고요. 2층은 좀 나이가 있는 유아반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야 5살, 그것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만 5세면 우리 나이로 7세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만으로 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만으로 하기 때문에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거의 70여명, 69명을 지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층으로 해서 이렇게 평수가 ······.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여기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서초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거기 회계라든가 안전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2017년에도 11건, 2018년에도 10건이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는 속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린이집을 정기점검도 하지만 수시점검이라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리할 때 분리를 잘못해서 지적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회계 관리 부분이 조금 취약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회계관리사라고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의안검토보고 맨 끝에 보면 확충대상 어린이집 설치 소요예산 해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LH서초4단지 이것은 매칭비율이 국·시비 85%, 구비가 1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은 국·시비가 74%이고 구비가 26%예요. 이것 상이한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이한 겁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5 대 15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전세금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받을 때보다 전세금이 뛰어버렸어요.
오세철 위원
전세금이 올라갔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올라가다 보니까 ······.
오세철 위원
그 차액 11%가 우리 구비로 더 들어간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립(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LH서초4단지어린이립(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대우효령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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