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나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4동 출신으로 재정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속해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울시-서초구 기술직 통합인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의원의 소신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서초구와 서울시 사이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된 전산·기술직 통합인사에 있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초구를 제외시켰고 이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다른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서초구민 45만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초구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1999년부터 서울시는 시,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에 따라 전산·기술직 직원들의 승진 전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합의서 1조에는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 발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지와는 다르게 해마다 기술직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울시는 자치구의 전출 직원 수만큼 전입 직원 수를 배정해 주지 못하고 경험 많은 경력직 직원을 서울시로 전입시키고 신규 직원들을 자치구로 대거 배치하는 등의 인력배치 불균형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한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술직 4급 운영정원 변경에 있어, 서초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기술직 4급 운영정원 변경을 요청해 왔으며 부시장 3명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 면담 등으로 협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초구의 건의는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고 2018년 11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4급 운영정원 변경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고 기술직 4급 정원 축소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는 서초구에게 통합인사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한 후 서초구를 제외하고 통합인사를 시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25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19개 약 80%가 기술직 4급은 1명으로 운영 중이며 서초구를 포함한 6개 구 약 20%만이 기술직 4급을 2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기술직 4급을 많이 운영해 왔던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권 운영정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서초구의 행정서비스와 구민 수요 및 여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자치단체장인 서초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되며 구민 편의와 수요에 맞게 개선하려는 구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초구와 비슷한 사례로 2016년 구로구에서 인사협의로 기술서기관의 운영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협의 조정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있어 특정 자치구와의 차별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초구는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협의했으나 결국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불가 통보 후 서울시 의견에 따르는 것이 통합인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 내용 중 제2조 교류의 일반원칙 정기인사 교류시 세부기준은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 시-구 인사운영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45만 서초구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교류의 파행으로 무고한 서초구의 260여명의 통합인사 대상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에 대한 불편은 결국 서초구민이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이러한 서초구 기술직 통합인사 교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며 일방통행식 인사에 피해 보는 구민들의 아픈 심정을 서울시는 곧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28일 유명무실했던 시-구 인사운영협의회가 5명의 대표 구청장들과 시 간부 2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마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구민의 걱정을 꼭 덜어드릴 수 있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