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9년 2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9년 4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