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아파트지구 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잠원동 66-2번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002년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시정조치 또는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 포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계산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재건축 조합의 불필요한 용역 발주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52조의 범죄예방대책, 이주관리 및 제29조의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한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서초구 커뮤니티 스쿨 등을 운영하여 주민간 소통 및 나눔 교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적정 구성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비사업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비구역 내의 주민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신반포6차 재건축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자에게 반포우성아파트 측의 통행로에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야간조명 설치, 안내문 부착, 순찰 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불법 증축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위반건축주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소규모주택 감경 조항 삭제 등 법령 개정을 2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MOU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회성 행사 또는 단기적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지양하고 있으며, 협약서상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협약 이행을 확보하고, 체결 기관의 다양한 전문성을 구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집행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민원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는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국회단지 내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17년도말 국회단지 주민들의 도시가스 개설 요구민원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와 주민간 중재하였으나 국회단지 내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서 총 20여가구 정도 건축이 이루어진 후 설치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도시가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국회단지 개발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6년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시 기본 구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항으로 현재 블록별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전체 5개 블록 중에서 4개 블록에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등 소유자들의 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LED광고 및 랩핑 광고차량 단속과 돌출디지털 광고물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디지털 LED 및 차량 랩핑광고는 차량이 계속 이동하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발이 쉽지 않으나 올해 1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관할 등록지인 경기도 광주시로 이관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장치를 이용하는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결과 75개중 49개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정비되었으며, 정비하지 않은 26개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추가설치를 예방하여 빛 공해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내실있고 신뢰감 있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민선6기에 시행한 연구용역 및 홍보캠페인은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시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구간만 진행해서는 부족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요금소에서 양재I.C구간까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당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와 관련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점과 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실행화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으며, 정책화 시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사업취지에 적합한 아트조명 사업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안전도시과에서 동주민센터 및 경찰서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추천을 받아 아트조명 총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당사업을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지역주민과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안전성·효과성·경관성 등 매뉴얼 평가를 거쳐 사업목적에 맞는 11개의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안종숙위원님 및 용덕식위원님께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서초구 자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필로티 구조 위 5개층 이상 건축물은 보높이를 80cm 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기둥 강선을 확보하고 계단실·엘리베이터 등 코어계획을 평면 중심에 배치하거나 전단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방안을 2017년 11월 28일 서초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필로티 구조물의 건축허가 시에 적용, 구민의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도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후 위법 시공하여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 건축사는 면허정지나 직무 정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강력한 처벌 및 예방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일어나는 불법적인 확장공사를 예방하고자 2016년 11월 23일 소규모 건축물 위법시공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내 건축사 및 시공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법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승인시 관리감독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를 위한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공원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당시 권역별로 공원서포터즈 및 공원행복자문단 의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이용자 기대수요에 맞추어 공원을 재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정비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완충녹지 시설공사 방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동 781번지 완충녹지 재조성 사업은 녹지내 산책로, 의자 설치 등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체가 공사를 통해 설치한 수목, 초화류 및 벤치 등은 반대급부없이 취득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지정기탁이 가능하며, 서울시 도시녹화조례에 의해 민간이 서초구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녹지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제공 및 조경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서울시 법률 자문결과에 따른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소송배상금 과다한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소송 관련 미종결 사건 3건 중 2건의 소가가 고액으로 2017년 내에 종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추경 편성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지연으로 불용처리되어 2018년에 소송배상금 4억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조속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공사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진행중이며, 서울시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안전바가 잘못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정비를 완료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지역 내 노후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동산로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양재근린공원 방향의 노후된 보호판 81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뿌리 융기에 의한 보호판이 돌출된 노선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망루공원 내 다목적 구장(기존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은 족구장, 배드민턴 등 다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어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공원 어린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안전 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담당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놀이터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계도와 공원질서 위반행위 계도,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축소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사각가지치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으며, 2018년도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의회 건의사항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시행노선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주민들의 찬성이 높았던 방배로 노선을 추가하여 사각가지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정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매입한 서초약수터 주변인 서초동 431-5 일대는 현재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부자 중 일부는 재단이 해산되면 재산이 구청 재산으로 귀속되어 추후 구청 의지에 따라 개발될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재단을 유지하되, 향후 공원 일몰제로 공원해제 등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재단의 지속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필요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튜브형 미끄럼틀 도입 및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노후된 조합놀이대 교체 시 튜브형 미끄럼틀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공원 내 조경, 운동시설, 파고라 등 성인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고무칩 포장교체 등 노후되어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고속터미널 앞 물빛광장 분수대 환경정비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물빛광장 분수대는 5월에서 10월까지 가동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쓰레기 청소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강사선정 및 면접 관련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강사진 선정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추천 등을 받아 섭외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변호사의 강사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 다방면의 질문을 하고 있으며 최종선발은 총원우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고 있으나 서초구민 위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6~70년대 택지조성 할 당시 구청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시 즉시 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하나로 원스톱시스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S/W 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용역 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어 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