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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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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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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
11시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아파트지구 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 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잠원동 66-2번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002년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시정조치 또는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 포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계산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재건축 조합의 불필요한 용역 발주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정비법 제52조의 범죄예방대책, 이주관리 및 제29조의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한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아파트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서초구 커뮤니티 스쿨 등을 운영하여 주민간 소통 및 나눔 교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적정 구성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비사업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비구역 내의 주민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신반포6차 재건축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자에게 반포우성아파트 측의 통행로에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야간조명 설치, 안내문 부착, 순찰 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불법 증축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위반건축주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소규모주택 감경 조항 삭제 등 법령 개정을 2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MOU 체결 이후에 사후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1회성 행사 또는 단기적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지양하고 있으며, 협약서상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협약 이행을 확보하고, 체결 기관의 다양한 전문성을 구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집행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민원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는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국회단지 내에 도시가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17년도말 국회단지 주민들의 도시가스 개설 요구민원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와 주민간 중재하였으나 국회단지 내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서 총 20여가구 정도 건축이 이루어진 후 설치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도시가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국회단지 개발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2016년 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시 기본 구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항으로 현재 블록별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전체 5개 블록 중에서 4개 블록에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등 소유자들의 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LED광고 및 랩핑 광고차량 단속과 돌출디지털 광고물을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디지털 LED 및 차량 랩핑광고는 차량이 계속 이동하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발이 쉽지 않으나 올해 1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관할 등록지인 경기도 광주시로 이관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장치를 이용하는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결과 75개중 49개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정비되었으며, 정비하지 않은 26개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추가설치를 예방하여 빛 공해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내실있고 신뢰감 있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을 요청한 사항으로 민선6기에 시행한 연구용역 및 홍보캠페인은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시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구간만 진행해서는 부족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요금소에서 양재I.C구간까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 당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와 관련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점과 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실행화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경부간선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으며, 정책화 시점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사업취지에 적합한 아트조명 사업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안전도시과에서 동주민센터 및 경찰서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추천을 받아 아트조명 총 2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당사업을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지역주민과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안전성·효과성·경관성 등 매뉴얼 평가를 거쳐 사업목적에 맞는 11개의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안종숙위원님 및 용덕식위원님께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서초구 자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필로티 구조 위 5개층 이상 건축물은 보높이를 80cm 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기둥 강선을 확보하고 계단실·엘리베이터 등 코어계획을 평면 중심에 배치하거나 전단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방안을 2017년 11월 28일 서초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필로티 구조물의 건축허가 시에 적용, 구민의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도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후 위법 시공하여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 건축사는 면허정지나 직무 정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강력한 처벌 및 예방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일어나는 불법적인 확장공사를 예방하고자 2016년 11월 23일 소규모 건축물 위법시공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내 건축사 및 시공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법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승인시 관리감독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강화를 위한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공원재정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당시 권역별로 공원서포터즈 및 공원행복자문단 의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이용자 기대수요에 맞추어 공원을 재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정비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완충녹지 시설공사 방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동 781번지 완충녹지 재조성 사업은 녹지내 산책로, 의자 설치 등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체가 공사를 통해 설치한 수목, 초화류 및 벤치 등은 반대급부없이 취득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에 따른 지정기탁이 가능하며, 서울시 도시녹화조례에 의해 민간이 서초구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녹지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제공 및 조경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서울시 법률 자문결과에 따른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 소송배상금 과다한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소송 관련 미종결 사건 3건 중 2건의 소가가 고액으로 2017년 내에 종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추경 편성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지연으로 불용처리되어 2018년에 소송배상금 4억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조속한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공사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진행중이며, 서울시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장애인 화장실에 안전바가 잘못 설치되어 있는 등 일부 시설물 사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정비를 완료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지역 내 노후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동산로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양재근린공원 방향의 노후된 보호판 81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뿌리 융기에 의한 보호판이 돌출된 노선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망루공원 내 다목적 구장(기존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은 족구장, 배드민턴 등 다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어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공원 어린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문안전 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담당이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놀이터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계도와 공원질서 위반행위 계도,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가로수 사각가지치기 축소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사각가지치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으며, 2018년도 사각가지치기 사업은 의회 건의사항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시행노선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주민들의 찬성이 높았던 방배로 노선을 추가하여 사각가지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정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매입한 서초약수터 주변인 서초동 431-5 일대는 현재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부자 중 일부는 재단이 해산되면 재산이 구청 재산으로 귀속되어 추후 구청 의지에 따라 개발될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재단을 유지하되, 향후 공원 일몰제로 공원해제 등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과 연계하여 재단의 지속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필요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튜브형 미끄럼틀 도입 및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노후된 조합놀이대 교체 시 튜브형 미끄럼틀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공원 내 조경, 운동시설, 파고라 등 성인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고무칩 포장교체 등 노후되어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고속터미널 앞 물빛광장 분수대 환경정비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물빛광장 분수대는 5월에서 10월까지 가동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쓰레기 청소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강사선정 및 면접 관련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초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강사진 선정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추천 등을 받아 섭외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변호사의 강사 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 다방면의 질문을 하고 있으며 최종선발은 총원우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하고 있으나 서초구민 위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6~70년대 택지조성 할 당시 구청에 기부채납한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시 즉시 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하나로 원스톱시스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S/W 개발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용역 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어 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서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에 주소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 주소를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지요?
김정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도로명 주소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물의 출입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도로명 주소에 건물명도 명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경우에 같은 도로명 주소에 서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에 건물명 부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하나면 하나를 부여하고요. 토지소유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다르면 기관은 다른데 건물소유자도 1명일수도 있습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번호를 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는 어느 주소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우리 구청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우편물을 받게 되면 서초구의회로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서초구청으로 받게 되지요. 제가 구청소속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별도로 건물명을 서초구의회로 병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를 나란히 병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것은 우리 서초구청 땅의 번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파트인 경우처럼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번지는 하나인데 동수가 7~8개, 1개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도로명 주소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건물의 호수 101동, 102동, 103동이 나가는데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토지번지는 하나이고 건물은 2개이지만 사실상 이 건물은 서초구청의 소유의 건물입니다. 의회가 와서 의회가 별도의 기관인데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별개의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의회가 다른 땅에 가서 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른 번지로 부여되었을 겁니다. 101동과 102동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번호를 부여해서 혼란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지만 꼭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 보면 상세주소 부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구의회는 엄연히 구청과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얹혀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우편물을 받게 되면 서초구의회로 받고 싶지 구청 3층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엄연히 독립된 기관인 점을 인식하셔서 도로명 주소 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 부분 시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이십니다.
솔직히 단독으로 된 번지로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잠시만요.
우리 김정우위원이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님은 구청에 우리가 세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공동청사 개념 정립이 안 되어서 예전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공용 청사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똑같이 같이 사용하는 거다 다만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모든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확실히 인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김정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가 서초구청, 서초구의회로 명기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질의를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청장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외부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여서 저희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도정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지난번에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두 번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공사관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안전조치를 더 확실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자전거 사고가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내용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공사현장이 아니고요. 바로 밖에서 ······.
김정우 위원
자전거 사고말고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한다면 도정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망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단순한 공사인부가 아니라 공사장 진출입로에서 덤프트럭을 유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실 정도면 공사장의 안전이 굉장히 담보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건축법 제79조 1항에 허가권자는 대리나 건축물의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님입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도정법 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중지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은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도정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1항에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8조 1항 3호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및 4호에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안전 통학을 위하여 자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됐는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또한 사망하신 분이 신호수였습니다. 신호수인데 신호수 배치 구간에 2인 이상 배치를 해서 상호 자기가 우리가 앞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뒤도 주시를 해서 서로 상호 교차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별도 또 저희 방금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등하교 시간에 통행 유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이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 사고였는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그 공사현장 담당자분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안전에 유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주변의 학부모들,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살고 있기는 한데 저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치 결과 말씀해 주셨지만 서운로 및 효령로에 설치된 공사장 출입구 3개소에 대하여 경광등을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신호수를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배치하고, 학생 등하교 시간에 신호수 외에 별도로 통행 유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 통행을 최소화 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화가 아니라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항상 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것들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저희들이 사고 발생한 이후에 즉시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학부모님들과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전달했더니 언제부터 되느냐고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보셨어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확인을 했는데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감사 끝나고서라도 저랑 당장 현장에 가보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학부모님들과 같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확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사항이 노동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고요. 그 관련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
김정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중지가 아니라 덤프트럭이 다니는 토사반출 작업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저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스피드 재건축을 모토를 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는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지 이 일이 개선될 수 있는지? 지금 비단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역에서 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주거개선과장님! 우리 도정법으로 도저히 이렇게 행정조치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은 도정법보다 더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얼마 전에 그 인근에서 또 교통사고 나서 피해자가 우리한테 하소연도 해서 현장소장도 불러다가 얘기도 했고 여기 하청업체, 또 덤프트럭 운영하는 업체 사장도 면담을 해 봤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큰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피해자의 그런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서 좀 강한 압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찾아서 과장님! 이것 도정법 위반이 아니어서 우리가 행정조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찾아서 좀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앞으로도 제가 그 현장을 두 번을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토사 반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천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차량 승용차끼리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고 그러면 큰 시내에서는 중상 이상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덤프트럭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 쓰기치만 해도 큰 중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각심을 좀 더 우리 지역 모든 서초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현장 안전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반포4동의 종상향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 우선 오후 회의 속개되기 전에 3개, 2개 민원 내용하고 민원 처리결과, 그다음에 소통의 장에서 낸 의견하고 답변자료, 그다음에 2015년, 18년, 18년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 있죠? 그 내용하고 하나 플러스 할 것은 이 종상향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있죠? 그것 좀 하나만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아니, 2시에 속개되기 전에 좀 1시 반까지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경희위원님이 반포4동 혹시 서래마을 같은데 ······.
전경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래마을에 대한 종상향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드려야 되고요.
종상향 특히 서래마을 쪽은 이게 지금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기준을 보면 참 용도지역 상향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래마을 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관련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과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서래마을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은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별도 무슨 다른 식으로 주민들이 하도 저희들도 연초에 각 동에서 의견수렴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 매년 반포4동에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이 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가장 원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직 구에서도 주민들 의견수렴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구에서 그 정도 액션은 좀 해 줬어야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따 한 1시 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이원화 된 게 서초동, 반포동, 양재동, 내곡동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틀려서 불편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엄청 우리 특히 반포지역인데 주소는 잠원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답변이 전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죠?
전경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동인데 법정동을 법정동대로 하면 도로의 지형이나 인구 여러 가지 방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구 행정업무에 맡게끔 동을 분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정동이지만 행정동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치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법정동 업무가 고유 업무이고 자치행정과 업무는 행정동별인데 이것을 지금 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행정자치과에서 변경을 하면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치시키는 것은. 그런데 본 업무는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이것을 업무를 제가 미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업무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시키려면 가능하기는 한데 주관 부서는 부동산정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해야 되지만 주는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든 자료 지적도, 토지대장, 지번별 조서, 소유자 이런 것도 다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재분할, 합병 이것을 원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업무 프로세스 하나 1시까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제가 업무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발언권을 제가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그냥 바로 답변하시게 하는데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요. 일문일답을 일단 계속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지명을 않더라도 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나 선거구 최원준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 레이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남부터미널 앞에 지금 그 토지 매각이 완료된 ······.
위원장 김익태
현대슈퍼빌 앞인가 보네요?
최원준 위원
예, 현대슈퍼빌 앞에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서초 레이시티 주상복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지면적은 7601㎡이고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299세대, 장기전세 시프트 117세대, 지하 3층 지상 39층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점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3종에서 준주거로 하고 그 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도 폐지하고 하는 그런 안을 우리 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울시에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우리 구가 그리고 주민 의견들 반영한 여러 가지 보완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완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연 부작위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슈퍼빌에 해당하는 일조권 때문에 굉장한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는 일조권을 고려해서 설계변경까지 추진해서 지금 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안이 좀 부족하다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지금 슈퍼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타격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게 규모 축소는 전혀 없이 동별 배치만 약간 틀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변경 사항이 최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슈퍼빌 주민들이 원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입안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반려처분을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시행사가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부작위위법 청구소송을 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관련 부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보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안한다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를 상대로 부작위 소송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행사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구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서초에 슈퍼빌의 일조권이 반드시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그리고 일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구청장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시행사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최원준 위원
다른 안을,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다른 안, 최근에 들어온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동간 배치를 약간 조정해서 조망권을 좀 확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건축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데 이 시행사는 지금 소송과 관련 없이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청년주택을 여기다가 한 1000세대 이상 지을 생각으로 지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저희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청년주택은 서울시에 바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 ······.
최원준 위원
본위원은 만약에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슈퍼빌은 더 큰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교통의 체증 유발량도 훨씬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청년주택은 아시다시피 서초구와 별개로 서울시인허가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초구는 배제되어서 그냥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불상사는 저는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이 들어가면 더 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다르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소송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 부작위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보완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부작위 소송을 먼저 제출하는 잘못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송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부작위는 서초구에서 부작위는 해당되지 않고 ······.
최원준 위원
소송하고 상관없이 서초구 배제하고 서울시랑 인허가 받아서 청년주택 1000세대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지요?
최원준 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초구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마음대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서초구 관련 ······.
최원준 위원
과장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년주택이 1000세대나 들어오는 부분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그냥 그것이 다시 추진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구민입장이 아마 슈퍼빌 주민들이 사항 아시면 기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어떤 사항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서기에는 그 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배제해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지하고 틀립니다.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는 청년주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구가 충분히 ······.
최원준 위원
사업시행자가 저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저한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청년주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
최원준 위원
사업시행자가 저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러면 어디서 ······.
최원준 위원
주민한테 민원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한테 아마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최원준 위원
추측 단정하지 마시고 답변이나 말씀 제대로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한 것도 없고 저희도 추측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장기전세주택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철회하고 별도를 들어갔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신청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건가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정상적이라기보다 사업지시행자 입장에서는 거기의 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있으니까 압박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구의회나 의원들한테 분명히 구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백은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서초구의회 주소를 쳐도 서초구는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내게며 이션을 쳐봤더니 서초구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번에 같은 건물에 두개의 기관이 동시에 입주해서 있을 때는 각각의 기관 명칭을 병기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도로주소화 되어서 작업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서초구의회를 표기를 안해 준 거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 시행할 때 우리 기관명을 표기를 안 해 주어서 그것이 안 뜨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1개의 번지에 여러 개의 기관이라든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인 경우는 1개의 번지로 가지만 별개의 기관이 있거나 건물이 가까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처럼 구의회 또는 보건소 건물같이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의회에 있는 사무실은 본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뗄 수는 없지만 제가 오전에 내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본 건물이 3개동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 별관1, 별관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다행히도 별관2에 있기 때문에 그 번지를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비게이션이나 도로명 홈페이지에 의회를 치면 현재는 2584지만 별관 2586, 2588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부여해주는 것으로 찾아서 별개로 의회것을 해주면 아마도 의회를 치면 2584가 아닌 2586에서 별개로 부여하면 시스템에 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계속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개의 지번에 1개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2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병기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모르기는 해도 세종로 종합청사 있지요? 종합청사도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곳에도 기관이 각각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의정활동 할 때 우리 구의회 간판도 안 되어 있고 이정표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입구에 뭡니까?
외교안보연구원인가요, 그쪽 들어올 때 초입에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우리은행, 양재고등학교 이것만 표시되어 있지 우리가 제 눈으로 우리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이정표도 전혀 없습니다. 서초구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간판이 되고 안 되고는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모르긴 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간판을 달아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구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서초구청 행태가 왜냐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간판이 내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 45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그것을 간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이것 엄청 홀대를 당하는구나 의회가 어떤 구청의 부속기관처럼 하위기관처럼 하부기관처럼 아주 홀대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초선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청사다 여기 3층만큼은 따라서 관리는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는 줄기차게 이정표나 간판을 해달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 7기지요. 우리 서초구의회는 8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마치 구청 청사를 일부 세들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가 아니고 우리도 당당한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끝냈고요.
최종배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요구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교육청 공사현장인 나래학교 관련되어서 제가 끊임없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전화를 드렸고 우리 푸른환경과에도 전화를 드렸고 우리 주거개선과에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통된 답변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을 얻으라는 그런 어떤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거주하시고 계시는 민원인께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과 진동 우리 아까 김익태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는 정말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동반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다행히 제가 다 전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께서 거주하시는 방안에서도 제가 차를 한번 얻어 마신 적이 있는데 차 한대가 지나갈 때마다 정말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천정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지내시는 민원인께서는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우리 푸른환경과에 고다경주무관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 신경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단순히 교육지원청 공사이기 때문에 이 민원인은 교육지원청 민원이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었으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관내에 계신 우리 주민이시고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자체가 교육청 현장이라고 해서 민원인을 우리가 대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 인허가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가 주가 되어서 나래학교 신축 관련된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건축과에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익태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일반 건축물 허가, 신고, 공공건축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만, 말씀하신 학교 건물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의 협의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 없이 교육청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이후에 착공이라든지 준공 이런 것들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권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푸른환경과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공사현장의 관리문제는 저희 구청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인께서는 역시 푸른환경과를 통해서 공사와 관련된 소음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해결을 받을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다녀왔고 여러 가지 어떤 해결방법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인께서는 어떤 해결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 물론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월권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원인은 우리 서초구민입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에 민원이 제출된다거나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충실히 하고 또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현장을 주민 입장에서 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또 반대로 여쭤보게 되면 사실은 건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구민을 생각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한번쯤 생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리 호반건설에서 지금 완공을 한 주민사회 공헌 명목으로 조성된 녹지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도 주무관이 다녀가셔서 저랑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우리 호반건설과 관련되어서 우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해주셨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어떤 말씀만 제가 들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계속되는 어떤 민원의 이유는 물론 호반건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으로부터 입었던 피해, 그리고 소음과 진동 여러 가지 완충녹지가 주민들에게 당연히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는 공원 면적으로는 1등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고요. 114곳 중에서 1494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그런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호반건설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원보다는 건물이나 아니면 현물 어떤 그런 쪽의 기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공원관리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 기부된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약 한 34억 6800만원인데 애초에는 36억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서울시 법률자문단의 지적을 받아서 시설에 투입된 인건비라든지 노무비 제외한 물품가격으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 10월달이었나요?
우리 바우뫼 암산어린이공원과 바우뫼공원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원으로 이번에 조성이 되는 완충 녹지 호반건설 사옥 앞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청회가 있었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건설에서 시설녹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기부금법이라든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 건축심의 공동심의 때 거기 산책로 개설하는 조건도 일부 붙었고 해서 단순하게 거기 시설물 위주보다는 재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녹화계획에서 제4조에 보게 되면 도시녹화 계획의 기본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라는 그런 어떤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제25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우리가 호반건설과 서초구가 녹화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 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를 조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LH에서 인수 받아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호반건설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까지 이것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그 조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기본적으로 이 도시녹화계획 관련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신규로 조성할 때 ······.
최종배 위원
아니오. 기존에 있던 녹화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 그러니까 녹화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 서울시와 호반건설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법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방식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지정기탁이 된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36억원이고 사실은 이게 개인이 기부를 할 때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자체 같은 큰 법정기관에 기부할 때에는 제한금액 없이 이 부분이 전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어떤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특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36억원 기탁서를 영수증, 기부영수증을 발급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사옥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머지 1개 동은 별도로 임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대의 수익도 이분들은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특혜 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난 7대 때 의회에서도 현장점검을 나가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번에도 결과보고서에서도 보면 이게 특별히 개선이 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법률자문단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목식재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시민 개방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옥에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더 많이 확보가 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이게 주민들을 위한 기여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그대로도 보여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호반건설에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기부 받았을 때는 순수한 목적으로 저희들은 관리도 잘 안 되고 거기가 좀 불량했습니다. 그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경관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세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이 임대 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몰랐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그 통행로 부분도 일반주민들의 통행로 확보 부분은 당초에 건축공동심의위원회 때 그 부분을 개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3단지, 4단지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게끔 산책로가 도로하고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림막을 다 철거해서 일반주민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을 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게 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큰길 쪽 우리 참요양병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저 끝에 길로부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중앙통로를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통행도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간으로 제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그 호반건설 자체가 아직은 건축 중에 있고 준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곳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게 그 사업 방식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지정기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련된 어떤 법률에 보게 되면 모집된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되겠죠. 그 호반건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은 금품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을 위한 기여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호반건설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부금법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호반건설에서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모아진 그런 기부금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법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시설개선 하겠지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특혜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도 그 시설녹지를 접할 수 있게끔 산책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다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호반건설에서는 거기에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거기에 만들어진 곳에 휴게공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도 이것을 주민들을 배제하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는 거기 진입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산책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배려한 것이지 이게 호반건설을 위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원래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양재대로와 접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입을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녹지와 사옥에 대한 대지 경계 펜스를 설치하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은 이게 설치가 안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설치됐습니다. 그것 설치됐고 출입구가 3개인가 나간 부분은 일부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방했고 펜스는 경계 부분에 설치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대지와 공원이 분리가 되어 있고 경계가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펜스는 나지막한 것으로 설치되어서 높게 설치된 게 아니고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게 펜스로서 그 대지와 그리고 사옥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펜스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녹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방치되어 있는 그 완충녹지를 경관사업 개선으로 해서 여러 개선하는 환경개선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조성이 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우리 아까 전에 암산공원 어린이 정비사업과 같이 주민들도 한 번 이런 어떤 의견들도 듣고 한 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을 서초구에서 받을 때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때에도 ······.
위원장 김익태
시간 다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부금위원회가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열린 공개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면. 그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우리 이 기부금심사위원회에 어떤 안건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해당 날짜 또 그런 부분들에 어떤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투명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런 어떤 의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사이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개행정에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께서도 아,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런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정당하게 받았구나라고 아마 인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걸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을 기부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호반건설과 서초구와는 완공이 되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준공과 관련되어서 남아 있는 현안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 번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뭔가를 제시해 주신다고 하시면 아직은 호반건설과 그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도 끊임없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호반건설에서 보다 좀 진정성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서초구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시간 오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
호반건설 신축 관련해서 그 인허가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인허가 주체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건축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저한테도 여러 번 왔었어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런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두가 됐으니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호반건설 거기 지금 녹지대 그쪽이 개방성도 없었고 어떤 뭡니까? 진입로도 없어서 접근성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개발지역 다 거기는 전부 나대지였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촌이었었고 무질서하게 됐던 거를 LH, SH에서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호반건설 2개 동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우리 최종배위원님 얘기대로 그대로 그냥 굉장히 특혜 아닌 특혜다.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한 거다, 거기 그 호반건설에서. 그 지역은 우리가 사회공헌 기부채납 이런 개념은 어떤 특정 공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에다 기부채납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녹지대잖아요, 녹지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 외부인보다 설치 주체 호반건설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외관상도 그렇고 또 그 지역 여건상 아, 이것은 그냥 호반건설에서 그냥 자기 기부채납 했지 실지로 이 호반건설 거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진짜 특혜 아닌 특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거기다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호반건설에서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저기를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민선 6기에는 연구용역 교통대책 분석, 학술세미나 개최, 홍보 캠페인 등 이런 것을 실시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중단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꿈쩍도 안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은 당이 틀린 관계로 이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부간선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지금 당초 목표는 12월 내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2월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경부간선도로 ······.
위원장 김익태
준공 예정?
전경희 위원
준공이 12월말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12월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용역은 납품이라고 하지 준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연구용역 ······.
전경희 위원
그래도 그것도 준공이라고 보통 하죠.
두 번째 경부간선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경로가 뭔지 그것 한 번 얘기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바로 그냥 답변만 몇 가지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하세요.
전경희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다양한 경로가 뭔지?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지금 서울시의 주관하는 부서는 도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 담당 부서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와 아주 유기적인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자료를 공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다양한 경로라는 게 그러면 도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다양한 경로는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아니, 그 외에 도시계획국에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연구집단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도 상당히 공감대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민선7기에 들어서는 이것도 우리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셨는데 그럼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 앞으로 민선7기의 큰 로드맵 방향을 한 번 저희들이 설정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런 연구진행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시행에 대한 그 당위성을 확보해 놓은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잔불이 꺼지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그 공감대는 서서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 사업의지를 촉구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저희 서초구청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압박해주는 최고의 카드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공감대 형성이 탄탄하게 자리매김 되어진다면 분명히 서울시민이 한 목소리로 전문가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현재 서울시민이 갖추고 있는 생각을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의식조사를 두 차례 걸쳐서 해 봤습니다.
2017년도, 2018년 초에 해 보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필요성이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 대상은 거주지가 어디를 위주로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2000명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를 골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약 10%도 채 안 됩니다. 2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명을 간추린 것이고 저희들이 구별로 200명씩 별도로 이렇게 추출을 무작위로 뽑은 내용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상에서는 62~64% 정도의 동의율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 본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제가 직접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대상과 주체는 서울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시장단에게 직접 이 의사를 전달하기 힘들고요. 해당되는 관련부서 도시계획국에 있는 산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그리고 건설안전본부 쪽에 있는 도로계획과 쪽에만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반응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좋은 전달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도 수준으로만 되었지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나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담보받지 못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두사미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은 구청장이 시장하고 당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그 이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주민들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주관 과에서 정말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안 우리가 볼 때 행정적으로 다양한 말을 막연하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지금 진행과정이 뭐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겠다는 것들을 서울시도 알아야 되고 관계기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로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반포4동 종상향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들어오면 시에 이런 의견조사를 했으니까 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가 아니라 연초에 주민들 만날 때 이런 건의사항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공문 진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것이 시에서 지금 종상향은 어떤 방향으로 종상향을 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제시해야지 시에서 많이 그것을 응해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포4동 주민들이 지금 T/F팀을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구청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만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시청에 진달하면 시청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월만 가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반포4동에서 T/F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다손 쳐도 이런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만 그나마 물골을 틀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과장님 한번 방법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반포4동 서래마을쪽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 상향은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무슨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주민들이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상당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려 결정이 되더라도 용도지역 상향을 빼어버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역효과가 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들이 별도 용역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 T/F팀에서 그것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고 그 뒤에 행정처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이런 정도로 수립을 하겠다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라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도 저분들께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막연하고 요원한 일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꿈이자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T/F팀을 만든다고 하니 이것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TF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T/F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TF팀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막연하게 접수해서 진달하고 접수하고 진달하고 이런 통상적인 행정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물골을 틀 수 있어서 다만 바늘구멍이라도 하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반포천 유역분리터널공사 그것에 얹혀서 우리 미도2차아파트 산책로 조성하는 것 끊임없이 2014년도부터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말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포천 유역분리터널공사 관련해서 미도아파트 올라가는 무장애 데크 오늘 안 그래도 도기본의 담당과장이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사굴착 전에 무장애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굴착하고 데크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왔었는데요. 공사금액은 약 한 10억 정도 도기본에서 하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도 물관리과에서 이것을 시비받아서 그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설계상의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것은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전경희 위원
한 개만 제가 여쭤볼게요. 동시에 공사를 하자 그랬으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기본에서는 12월 중에 굴착공사를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성모병원 뒤쪽 부분 그쪽에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먼저 데크부터 설치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이 어려우면 동시에 데크공사와 밑에 반포유역분리터널공사 굴착부분하고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여기 공사를 해주는 구나 그래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공사가 착공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사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완료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착공이 그러면 내년 4월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니 데크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3월이나 4월 정도 지금 ······.
전경희 위원
완료가 내년 3월이나 4월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3월, 4월이면 그렇게 제가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시간 남았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서래골 근린공원 아시지요?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것 여기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이것 보면 2017년도 9월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을 하고 2018년에 수목식재를 했는데 이 지역이 엄청나게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밤에는 내려서 거기가 무서워서 걷지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 좀 시정을 해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전에도 한번 이것이 서래골 근린공원 공원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공원등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좀 지금보다 밝게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 가지 더 조달청 뒤에 공원 한신 서래아파트 뒤편에 있는 반포제일구역 주택조합 소유인 땅이 숨은 땅 찾기에 의해서 우리 구 소유분으로 지분이 넘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조금 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가 지금 구소유로 되었으니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조달청 뒤쪽에 반포1 재건축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못 찾은 것인데 작년도인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부지를 찾아서 저희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재정비사업 할 때 거기에 보면 동궁아파트, 반포서래, 한신 3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거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설물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거기가 높이가 15m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포4동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한번 운동기구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그것은 한번 반대민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상충되는 것을 주민들과 협의할 때 우리 과장님같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들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목을 차폐 식재해 달라, 안 보이게 해 달라 베란다에서 보인다 사생활 침해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답변하신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이상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재건축 등 공사현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현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희 지역에는 지금 작은 아파트공사가 많은 난관을 겪고 있고 특히 제가 푸른환경과에 소음 단속기동반에 사실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아침을 맞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동반이 2개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주말에는 1개팀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거기의 현장 같은 경우 2018년 6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네달 간에 걸쳐서 10번의 소음 측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쪽 민원인 내용은 이런 요구를 하면 우리가 빨리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사현장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동반의 어떤 사정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단속기동반 운영은 푸른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상세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주거개선과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다면 공사현장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도 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하니까 단속반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 이런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부서인 푸른환경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 김영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가 안 좋다 아침에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제가 자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7쪽 9번에 보면 사각가지치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답변으로 보니까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가 좋아져서 더 방배로 등 밀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사각가지치기는 저희들이 반포대로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대로, 강남대로, 방배로 해서 4개 노선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건물주나 임차인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52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찬성의견이 64.7%이고 반대의견이 27.6%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각가지치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확대가 약 40%, 기존대로 올해 했던 대로 하라는 것이 38% 그래서 약 한 77% 정도가 기존대로 하거나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각가지치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금 한 2억 5000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하는 기능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가로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열섬현상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반전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각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도심의 경관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모양에서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나무가 우리 가로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같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기정화 기능이라든가 자연은 자연 상태가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가로수 정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소요 예산이 2015년 2억 9700만원에서 2016년 3억 9800만원, 2017년 5억 400만원, 2018년은 9억 6400만원 정도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각가지치기 비용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돼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지금 가로수 정비 관련 비용이 지금 과도하게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그동안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이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2017년까지는 대부분 배전선로, 한전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름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손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전 부담금으로 전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구비로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사각가지치기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을 예산편성 해서 2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이 많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데 그것을 만약 전지작업을 안 하고 그냥 두었을 경우에는 간판이 가린다, 신호등이 가린다, 교통표지판이 가린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전지작업은 해야 되는데 사각으로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제가 경험으로는 우리 방배역에 새천년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한 번 앞에 간판을 가린다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랬습니다.
박지남 위원
건물 측에서 얘기를 해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나무를 완전히 다 훼손해 놓을 정도로 한 적이 있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일동제약 사거리 근처 코너에 보면 나무들이 나뭇잎은 하나도 없고 큰 기둥만 남아 있는 완전히 몽둥이를 만들어 놨던데 이런 부분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새천년소나무 그 던킨도너츠 앞에 있는 소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남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겨울에 잎이 약간 노랗게 소나무도 단풍이 들거든요. 단풍이 드는데 그 가지를 치다 보니까 위에 부분을 쳐버려서 소나무 수형이 파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좀 관리를 잘해 달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모양은 잡히기는 했고, 지금 일동제약 사거리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혹시 보셨나요? 반대편 쪽에 보시면 그쪽에는 한전 전주가 지나가서 봄철에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동제약 쪽에는 한전 전선주가 없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안하다 보니까 양쪽의 높이가 배 이상 차이나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 가을철 전지로 해서 좌우측을 맞춘 겁니다. 키를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한 5월 되면 이 부분도 맹아가 발생되면 여름에는 양쪽 노선 똑같이 동일하게 잎이 나오면 보기가 괜찮을 겁니다.
박지남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때 아닌 토끼가 나타나서 거북이랑 경주도 아니고 난리던데 제가 자료에 보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어서 지금 이제는 문제가 많이 비화되어서 쥐약을 뿌려서 반려견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갈등이 있어서 배상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몽마르뜨 토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분이 고양이나 들쥐를 잡기 위해서 생선에다가 쥐약을 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이 먹고 병원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만원가량 손해배상 했는데 그것은 보험처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공원이 저도 가끔 가보면 어린이들이나 요즘은 애완견, 반려견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 쥐약 살포로 인해서 독극물 살포로 인해서 혹시 오염되지 않았나 조사를 좀 해 볼 의향도 있습니까?
토양에 대해서나 독극물이 지금 완전히 유해하지 않게 제거됐는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은 독극물은 없습니다. 독극물은 없고 지금 단지 동물자유연대 측에서는 그 토끼를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해서 현재 몽마르뜨 공원에 재방사하기를 원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전체를 하더라도 토끼의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적정 수량만 거기에 방사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기를 원하고 이 부분이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물자유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하는 유기 대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마찰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개체수, 얼마 정도 방사하느냐 그 수량에 대해서는 동물자유연대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적정 수량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타 지역으로 분양이나 이주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끼어드는데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쪽 방향으로 메타세콰이어 있죠? 가로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는 지금까지 나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로수 수형이 어떤지 굉장히 많이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메타세콰이어 전지한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서초구청만 봤어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전지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성뒤마을 그쪽 앞으로 예술의 전당 가기 전까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익태
예, 거기서 남부순환도로 측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거기는 좌우측 키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 수고를 조정한 겁니다. 전체를 자른 게 아니고 위에 높이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게 자른 거고 강서구청 앞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것 강전지 작업해서 거기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아가 세력이 좋기 때문에 전지작업 하더라도 그 이듬해 되면 바로 수형이 갖춰집니다.
위원장 김익태
메타세콰이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양재천변 강남구 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양쪽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메타세콰이어는 직립형, 수직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잘라놓으면 속된 말로 꽁지 빠진 수탉 같다, 이렇게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나무가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니, 메타세콰이어를 이런 것을 자르지, 왜 돈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위에 상단부만 ······.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버즘나무 전지 비용으로 꽤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산으로 버즘나무를 아예 교체를 해라. 계속 해마다 돈이 투입되니 그러면 메타세콰이어가 가장 적합하다. 메타세콰이어는 아마도 전지를 안 해 줘도 충분하다. 우리 우면동 어느 연구소 쪽인가요? KT연구소 쪽인지 어디 거기에 일부 전신주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 잘렸어요. 거기 메타세콰이어는 직립형인데 둥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는 안 자르는 게 더 나았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버즘나무 우리 박위원님이 수형에 대해서 전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파리의 어느 거리에 가면 거기는 마로니에라고 하나요? 그 나무 수종이 맞죠, 마로니에, 우리말로 너도밤나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샹젤리제 거리는 버즘나무고요. 지금 마로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익태
마로니에 나무로 된 거리를 봤어요, 파리에서. 그 나무를 사각전지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각전지인지 전지형 이름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전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일동제약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일동제약 봤는데 앞에 완전히 목대만 있고 나무를 그냥 완전 불쌍해서 말을 표현을 못하는 식물이라도 저것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목대만 있고 내가 사진 찍어오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똑같은 우리 같은 버즘나무예요, 가로수가 거의가. 그런데 겨울에 더 멋있어요. 분재형으로 너무 예쁘게 다듬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대로 잘 된 데가 우리 내곡터널 쭉 가면 성남시청 가죠? 그 도로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는 일본은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수형을 제대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낙엽이 다 진 이후에도 앙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양 높이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잘랐다고는 하시지만 내년 5월달에 이것 싹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강전지 하면. 한참 뒤에 나와요, 늦여름에 나와요. 봄에 안 나온다니까요. 꽃눈이 없어서 그것 틔우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전지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게 다 가로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매일. 그래서 그런 것 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가로수 전지를 정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같은 이 용역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가로수 전지하는 업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그때그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낙찰자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위원장 김익태
금년에 몇 개 업체가 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건수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부 각각 틀립니까? 건수마다 각각 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오히려 경쟁도 좋지만 어떤 일정한 지역에 특정지역에 전지가 잘 됐네라는 업체는 그냥 지속적으로 연간단가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이제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보통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입찰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사각전지가 인건비 덜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계로 쫙 자르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반전지작업보다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어려워요?
그게 더 쉬운 같던데, 그냥 각지게 딱 치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육면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위에, 양 옆에, 밑에까지 해서 육면체를 만들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사각, 그렇군요.
또 하나 띠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띠녹지는 우리가 겨울철에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가림막 세웁니까, 항상? 그 예산 만만치 않죠,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을 공석이라고 그럽니다. 짚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한 4~50㎝ 되는 것을 도로변에 염화칼슘 눈이 왔을 경우에 나무에 직접 닿지 않게끔 차단벽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띠녹지가 보면 저는 동작대로도 가끔 보는데 거기 여름에 청소도 안 되고 하여튼 쓰레기 거기 다 모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청소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띠녹지는 이것 의미가 없다. 아예 깨끗하게 그냥 말끔하게 전부 보도블록으로 재정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청소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겠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오늘 점식 먹고 오다 여기 구청 앞에 외교안보연구원 거기 띠녹지 봤잖아요? 거기 무슨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화살나무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무슨 나무죠? 조그만 것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회양목 ······.
위원장 김익태
회양목, 오케이.
회양목이 일부만 있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만 채워져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때 거기가 무슨 인조잔디 비슷하게 해 놨다가 또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띠녹지는 오히려 이게 정말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 환경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팀장님들하고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띠녹지 부분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경관적으로 좀 좋은데 저희들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양목이 3분의 1 정도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앞에 부분을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일부는 겨울에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 되면 거기에 꽃을 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회양목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꽃만 거기다가 식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폭이 한 예를 들어서 1m 정도 된다면 뒤에 50㎝는 회양목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은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냥 평탄작업만 해 놓으니까 그렇게 지금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봄 되면 거기에 꽃으로 식재될 겁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 요청드린 자료가 어제 오후 5시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료가 늦어지는 것을 본위원에게라도 아니면 저희 의회사무국에라도 늦어지는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합당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날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재발 방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2017년도 12월에 발간한 예산 2억 75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한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 계획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참여하시고 거기에 안을 제출하시고 하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한 사안에 대해서 2030년까지 서초구가 가져가는 중장기 정책발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모르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도시계획과에서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 같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거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부분 용역조사한 부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계획내용은 저희 부서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서초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30년까지 계획한 내용에 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과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진행할 때 이것에 맞춰서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았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장기 정책 발전계획이 잡힌 것이 해당 국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계신 수준이면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내부적으로 공유한 부분은 제가 1월 2일자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사항은 없었고 차제라도 그 내용이 공유가 되면 ······.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마지막 날 총괄할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도입이 실시되어서 더 나은 서초가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목적지만 정해 놓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고광민 위원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는 현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목적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내비게이션의 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초구 관계공무원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다소 현 상황을 같이 인지를 하시고 논의를 해서 속도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출구전략을 찾든지 여러 가지 구민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초에서 2030년까지 잡고 있는 중장기 계획에도 아쉽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양재지선사업 역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프로젝트는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단골공약이 되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으로 평가절하하고 수년간 검토가 필요한 장기프로젝트라고 못박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변수가 생겼다 서울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대형개발 이벤트 자체가 자칫 강남권 일대의 집값을 다시금 끓어오르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계획안은 마련되었지만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강남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분위기를 보며 이르면 연말께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없으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고광민 위원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가 본인의 입맛대로 용역을 주어서 지상개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준공 이후에도 유지보수비용은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서초구 일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막연한 개발기대감에 섣부른 사업예정지 주변 부동산 매수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지금 일반 포털이라든지 이런데 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검색해보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광고로 이용하는데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개발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부동산을 분양하고 팔고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가 확실하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 구만 당이 틀린 구청장이고 이런 부분으로 호도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사회인구통계조사 저희 서초구에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공교롭게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라디오광고 또 버스광고 등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 사회인구통계조사는 아까 대상으로 어떤 통계를 가지고서 많은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초구에서 서초구민을 상대로 이런 어떤 홍보 3억 5000만원의 홍보를 했던 시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들어본 적 없다 41.2%, 들어본 적은 있지만 관심이 없다 40.2%, 81.4%가 관심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8.6%,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양옆의 주민분들, 주민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치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상당히 좀 오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구예산을 사용해 좀 더 시기적인 면을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구민들이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겉에 보이는 것과 안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기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기조는 집값 안정과 강북개발을 통해 강남지역과 격차를 줄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3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중 장기간 막대한 교통체증을 감수하면서 서초를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서둘러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어제 저녁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 시의원들에게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전혀 계획된 바라든지 논의된 사안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수립된 2030년까지 서초구가 추구하는 구정방향을 담고 있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여건 변화를 반영한 자치구 위기에 맞는 구체화 된 실행계획인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서를 보아도 서초구에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없고 예산도 계획되어 있지 않는 비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구도 2017년도에 단순 언론홍보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는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해 볼 사업으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고 지금 2030년이면 향후 12년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18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지금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 계획 수립 지침의 틀하에서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위상 등을 대도시 서울에 맞게 구성, 수립한 도시계획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서초구 2030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고 여기에 서초구 지역생활권 계획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이 계획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또 서초구 구정운영 4개년 계획 2018년, 2021년까지 9대 시책 서초섬김 9첩반상 이 사업계획에도 경부고속도로 방음덮개터널 설치라는 사업은 들어있는데 지하화 사업은 없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뭔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현 상황이라는 점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전체 이 사업에 2030년까지 사업에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에는 총 48개의 단위사업이 발굴되었으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2030년까지 5091억 9100만원이 수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산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추계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최종 지표선정에 서초비전 2030의 내용에 맞게 4대 계획 이슈화에 총 30억의 지표의 선정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양재지선사업도 굉장히 공약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홍보가 되고 구민들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중장기 계획에도 사실 잡혀야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런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 서초구에서 안타깝게 잡기는 힘들다는 점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만든 중장기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2030 서초플랜이 있는 반면에 2030 교통계획 플랜도 있습니다.
교통부분에 대한 ······.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계획이 몇 개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계획이 여러 개 있다는 점도 사실 문제지요, 사실은 어떤 상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는 하위계획이 있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위 계획을 여러 개 잡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하화사업은 저희가 서초구에서 마스터플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부나 서울시의 기조에 맞춰서 계획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하화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고 여론조성 등 그동안의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조사내용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것을 토대로 서울시의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 또 T/F팀 구성을 요청하는 등 기반적 활동과 장기적인 계획 및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2월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에 시민위원회 원탁토론 등을 시행했는데 이 위원회에는 일반 시민들 외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별 직능단체 대표 등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서초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인솔 등 인원을 통해서 여론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렇게 인솔해서 가셨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고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솔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어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들 수업을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하다 보면 구청에 ······.
고광민 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방침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업무 정책도 소개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고광민 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서초부동산 최고위경영자과정 인솔해서 가신 것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장기 계획에도 없는 사업에 있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론이 조성된다고 해서 진행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초구 장기계획에는 구민들의 바람을 담을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은 어렵지만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큰 프로젝트의 구민의 기대가 커진 만큼 상실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수립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간은 선거가 없는 시기지요.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구사업이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점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도 그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원탁 토론이다 이것이 사실은 향후 12년 후에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광고로 한해 동안 광고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원탁토론회를 하시고 나서 다시 또 9538만원을 들여서 다시 또 타당성 용역을 또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금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타당성과 활용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파악은 서울시에서 되었다고 보고요. 국토부에서도 되었다고 보입니다. 속도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화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서초구에서 진행할 사업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성이나 붐 조성은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속도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2015년도에 급작스럽게 진행을 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서울시의 지하화 계획이 충분한 사회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시책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보다 파급효과라든가 교통량이 훨씬 떨어지는 이런 동부나 서부간선도로, 국회도로까지 이 지하화 사업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여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선도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속도 조절을 통해서 물론 변수는 어디나 존재를 하죠. 하는데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크고 파장 여파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하셔서 진행되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비용, 구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역시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의 기조를 보면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 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런데 12년 정도 지금 서울시는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라디오 광고가 웬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떤 여론 조성이 뒷받침 되셔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문제라고 제기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같이 또 의회와도 협력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익태
가만있어봐요. 시간이 오버 됐는데 내가 10분만 더 드릴게요. 10분 내에 마쳐 주시고 총괄 때 내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10분만 더 하세요.
고광민 위원
지금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행정조치에 대해서 작년에 내용도 보니까 작년에도 또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계별 행정조치를 보면 7일 이내에 자진시정 통보가 1차적으로 일어나고 20일 이상에 2차 시정촉구가 일어나고 또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납부 확인해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예고기간 20일을 통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가 일어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재산압류 조치, 시정 재촉구 지시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거나 또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이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 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과연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되게 자료를 보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2006년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되었고 2007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7년도에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 서울시 항측조사로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통보가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무허가건축물 확인이 2010년도에 됐는데 왜 2010년도에 된 게 다시 서울시의 항측조사로 이게 되고 2017년도에 부과예고 통지가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거개선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단속이 되고 2007년도에 부과예고하고 이렇게 했던 게 한 10년 지나서 왜 부과가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신 사항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예. 2014년도에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고 2016년도에 부과예고 통지가 가는 것은 왜 이렇게 2년이 경과되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게 주거개선과 자료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자료입니까?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 자료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 사항은 2014년도에 적발된 사항을 2015년도에도 부과하고 2016년도에도 부과하고 매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기록상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그 항목은 그럼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건축과는 그것을 표기를 해서 주셨어요. 늦게 주신 것과 더불어 이 내용을 그렇게 주시면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안들이 있으시면 일단은 보완을 하셔서 이것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지 마시고요. 제가 보고 싶은 사항은 엑셀로 소트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엑셀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엑셀 파일로 다 드렸다고 ······.
고광민 위원
어제 어디로 주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에 있었는데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구의회사무국에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정식으로.
고광민 위원
문서로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엑셀 문서를요? 누구에게 제출하셨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파일로 받았다는 얘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과도 2012년도에 무허가건축물 확인하시고 이행강제금 2017년도에 부과하셨는데 이게 기타 반복 부과된 부분은 표기하셔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반복이 아닌 신규로 이렇게 된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이 부분이 또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발생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확인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211번입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3년 치가 많다고 하셔서 2017년도, 18년도로 2년 치로 제가 줄여서 제출 요청드렸고요. 이게 사실 제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으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건축과장 안종희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출은 2012년도에 되었고 2년 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2017년도, 18년도 부과된 것을 제출한 것 같고요. 그전에도 아마 부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추가로 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이게 자료를 늦게 제출하신 것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은 좀 이해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좀 확인될 수 있도록 저는 이 ······.
건축과장 안종희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이 부분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도 주관적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주관적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과되지 않으면 왜 부과되지 않았는지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철도 있으실 테고 그 내용을 저는 확인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좀 숫자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한 줄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주거개선과 같은 경우도 지금 무단증축 된 부분이 계속 2016·2017·2018년도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점검하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인데 이 자료를 좀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총괄 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것 질의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음이 급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 기사를 보지 않아도 도시계획과장님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서 2012년에 국토법도 수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막고 있었던 그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 일몰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개가 있습니다. 서초구 기존 전 의회에 저희들 보고도 했고 서초구의회에서 했던 ······.
고광민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12군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2개의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12개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헌인릉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문화재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해제절차를 좀 입안을 요청하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서 전부 존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존치가 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
고광민 위원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저희가? 매수 의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고광민 위원
매수나 어떤 조치사항에 강제 조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절차를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군데 중에 도시공원 일몰제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고광민 위원
그럼 도시공원 일몰제가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9군데 있으시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들어가 있는 데가 9군데이고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따지자면 12군데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3군데가 다른 시설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중에서 저희들은 구유지는 해당이 일단 안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 공원분야가 4개소가 지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고광민 위원
현재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것은 관련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에 대한 ······.
고광민 위원
수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수립이 다 되어 있죠.
고광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저한테도 알 수 있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참고로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을 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고광민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되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계획이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13개소입니다. 도시자연공원 6개소하고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해서 총 13개소이고 토지보상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공시지가의 3배 했을 경우에 4조 5000억 정도 투입되고요. 저희 내년도 2019년도에 보상계획은 서울시에서 약 1650억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구 공원에 대해서는 구비가 50%하고 시비가 50% 매칭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3억, 시에서는 1650억 해서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조 5000억이라는 돈이 이게 2020년까지는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서초구만 4조 5000억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서초구만 했을 경우에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96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이나 구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전체 보상이 완료되고 시 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공원관리구역으로 변경 결정해서 다시 묶는 방법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저희 구 관할이고 저희 책임하에 있는 부분은 2020년도까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0% 매입 완료됩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 서울서베이 가족가구조사에서 서초구는 주거생활환경과 관련된 조항 중에 휴식공간 및 녹지부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인당 공원면적은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세 번째로 나타났어요. 면적이 넓다는 거죠, 공원면적이 1인당. 이를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 좀 확인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공원녹지 재정비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오랫동안 좀 문제되어 왔던 예를 들어 도구머리공원이든 여러 군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별 형평성 안배를 통해서 공원과 공원시설 내의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지금 구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이 확충되겠지만 시 공원, 특히 우면산 같은 경우는 87%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75%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등산로 불편사항 위주로 이렇게 정비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토지보상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우면산 둘레길이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토지보상이 선행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일부나마 저희들이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돼 있는데 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 확보 부분이 2020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차적으로 토지보상 부분을 국토부하고 해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매입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 서초구가 문화의 도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행정을 많이 펼칩니다만 저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아마 제일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녹지 면적도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공원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대한 사업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물론 문화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또 공원 안의 시설들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이고 뭔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저희 서초구에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공원녹지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의 내용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공원녹지 관련해서 정비계획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공원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공원 개수로는 156개이고 공원 면적이나 그린벨트 면적이 자치구 중에서 제일 넓고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부분은 지금 공원별로 공원 조성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시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면산이나 청계산 부분도 현황 그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다 만약에 토지보상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공원을 시설할 수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보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공원 곳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일단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구민들에 대한 혜택도 중요한데 공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상에서 저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몰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저희 구가 잘 대응하셔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배동이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구머리공원이라든지 또 청권사부지 그쪽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구머리 근린공원은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3면 있는데 2면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죄송한데요. 내년에 지붕공사 하시는 것은 예산서에서 제가 봤고요. 장기적으로 그 계획 외에 도구머리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혹시 청권사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 내년도에 집행하실 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특별히 없습니다.
도구머리는 특별히 없고 청권사 부분은 지금 청권사 뒤쪽에 배드민턴장이 한면이 서리풀공원에 두면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방배근린공원에도 청권사 소유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 기존 시설물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수는 하지만도 거기에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공원 정비하시면서 사실 방배권역 서초권역에서 부족한 구립 체육시설을 공원부지 내에 유치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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