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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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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0시01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지금부터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0건, 개선요구사항 12건 등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6건은 조치 완료하고 9건은 진행중이며, 시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3건은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건의사항 5건, 개선요구사항 2건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옥준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적기에 점검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및 국토부 제3종 시설물 등의 지정·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주택가, 아파트 지역 관계없이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도 CCTV 설치요구, 범죄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전철역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역세권 일대 순찰 강화, 폴리스팟 112신고 안내판 부착 등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을 음성인식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인식시스템의 단점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여 장기 검토하여 추진 중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준우위원님께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시 주변 이해관계 및 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주변지역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조사 등 종합 검토하여 허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5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면2지구외 도로공사 이행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률 18.5%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월 공정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보도정비 예산을 지역별로 공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포권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고 노후 정도가 심한 지역인 서초·방배·양재권역에 다소 편중되었으나 향후 관내 18개 동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야간 우천시 빗물로 인해 차선의 시인성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로 차선도색은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통상 3년 주기로 차선을 재도색하고 있어 차량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향후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우천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길말뚝 종류를 통일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설치된 길말뚝 정비 필요시 통일된 재질 및 형태의 길말뚝으로 교체·정비하고 있으며, 훼손된 길말뚝에 대하여는 가해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청에서 보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길말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관리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준우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시 인근 역사 지하수를 활용하여 생태계 복원 중심의 하천정비가 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의천의 경우 인근 청계산 역사 등에서 유입한 지하수 용량이 필요한 수량에 못 미쳐 부득이 양채천 물을 차집 사용한 것이나 앞으로 소하천 정비 추진시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양재천 유지관리 강화 및 반포천 수질·악취 해결방안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는 신규 식재공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식재지 관리 및 고사목 교체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반포천의 악취제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반포천 수질 및 악취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녁시간 양재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와 협의 하여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재천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을 없애기 위해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산책로 보수, 시설물 청소, 녹지관리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강남순환도로 공사 및 양재 R&D특구지정 관련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대책들이 상위계획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7일 19개 마을버스 업체대표자를 대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마을버스 정비 수리 철저 등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서초구청까지 오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례개정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앞 택시 상시정차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주차단속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무질서한 택시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택시 지도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유희위원님께서 반포대교 진입로 주변 주차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현장에 51회 출동하여 29대 차량을 이동하고 10대 차량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선거유세 차량에 대한 단속원칙 준수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공무원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선별적 단속 및 유예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과 단속원칙을 준수하여 일반차량과 구분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역별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설치 등의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설치 가능한 공공용지 및 학교운동장 등을 파악하여 교육청 협의 및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시 주변 여건 고려 및 적격한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 주차장 부지확보는 해당 지역 주차수요 및 간·지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은 입찰참가 자격과 주차장 건설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적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도로과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전 우리 도로과 연번 7번이네요. 우리 정덕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서초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 도시계획시설 인가 등 정리철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과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는 대지에서 도로로 평가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받았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들 말이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한테 허가없이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다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밝혀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은 거기가 261필지 중에서 지금 보면 기존 시즌은 167필지이고 매수필지하고 기부채납된 것이 41필지 나머지가 5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얼마 해줍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보상을 약 지금까지 100억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가만있어 봐요. 그것이 보상인가요?
우리가 사유지를 임의적으로 뭡니까? 보상 않고 사용했다고 사용료 청구소송 한 거지요? 그 분 성함이 누구지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전에도 한번 이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도 가보았고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방면으로 인도점유한 것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가락빌딩입니다.
거기가 김○○씨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요? 그분한테 지금 얼마씩 사용료 점용료라고 해야 사용료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
도로과장 이병정
부당이득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부당이득금, 얼마씩 변제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병정
1년에 부당이득금을 1억 9100만원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대지에서 도로로 판결받은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병정
거기는 도로로 변경이 안 되었고 대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만요?
도로과장 이병정
예.
위원장 김익태
다른 데는 그러면 여기 도로로 판결받았다는 것은 이쪽은 지금 김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맞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을 매년 말이지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특정 개인한테 지급하면서 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 해결방법 없나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국장님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인데 이 부지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 그리고 소유주 간의 건축허가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우 억울하기 그지없어서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했지만 대법원 판례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지 못 하고 저희가 이런 부당이득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해지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것을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 것만 김○○ 씨 ······.
면적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
도로과장 이병정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우리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죠? 그 담당 팀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전체 서울시에서 전에 부당이득금, 이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우리가 사유지 점유한 부분을 전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여기를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지금 아주 굉장히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지급되지 않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방배, 반포를 지역구로 있는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서초구 내 CCTV 설치 현황 및 지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제 답변을 해 주실지?
지금 서초구 내에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원준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전체 대수는 2835대이고 그중에서 방범용이 2432대이고 우리 구청 청사의 방호용으로 31대,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용 2대, 고속도로 지하보차도에 29대, 물관리과 빗물펌프장에 72대, 주정차단속용으로 269대 해서 이렇게 283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학교나 스쿨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은 방범용을 이용하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쓰레기 무단투기는 따로 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방범용 CCTV로 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통제 관리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저희들 1층 종합상황실 숙직방 뒤에 있는 그 CCTV 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 구가 다른 서울시내 구에 있는 인구별 CCTV 비율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렇게 많다 할 수는 없지만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성범죄 그러니까 성범죄 위험도, 강간 위험도, 성추행 위험도의 순위를 매겼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초구가 7위, 8위 정도 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것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그 요구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2016년, 17년, 18년 해서 서초·방배경찰서에 범죄율, 강력범죄율 건수를 받았는데 2016년은 4989건, 2017년 4708건으로 5.6% 줄었고,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4736건 해서 이 비율로 12월까지 가면 작년보다 조금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 성범죄라든지 범죄가 CCTV로 저는 많이 증거 수집이라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서초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5대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치적, 지리적인 요인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집중되는 강남역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이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사전 예방효과를 노리고 또 사후 검거율도 상향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범죄 특히 또 요새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유흥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CCTV 설치율을 분명히 높여서 범죄율 추이를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처럼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강력하게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주민 의견청취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절차상으로 보면 설치하는 곳에 사전 예고를 해야만 설치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일단 주민들이 미리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보다 앞서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구한다고 다 설치해 주지는 못하는 게 현재 실정이고 내년도부터는 서울시하고 서초하고 5 대 5로 매칭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원하면 거의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시 전체 예산으로는 64억 가지고 일부 나누고 해서 거기도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 필요하고요. 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CCTV에 설문조사나 그런 주민의 의견이 또 많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를 또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사전조사가 분명히 절차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의 설득논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근거자료로 그분들께 설득을 하는 걸로 지금 본위원은 파악을 한 결과 저희 구도 내년에는 설치할 때는 그런 설문조사나 사전조사가 분명하게 필요하게 설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위원님 건의사항 좋은 것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설치할 때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하고 또 공공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문 받고 충분히 알리는 효과도 있고 또 그분들의 개개인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과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내년, 또 후년에 걸쳐서 CCTV는 분명히 서초구의 범죄율 저하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서 서초구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서초무지개아파트에서 모범운전자분께서 교통 수신호를 하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저희 아파트에서 모범운전자께서 그렇게 교통통제를 하시는 경우는 드물죠. 드문데 저희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에 관련된 교통 안내원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 통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모범운전자분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게 저희 구에도 어떤 관련이 되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랑의교회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주일에도 나오셔서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 통제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거든요.
모범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지금 났을 때 저희 관내의 모범운전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한 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지개아파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모범운전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고 그다음에 무지개아파트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꼬리물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전부 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할 수가 있고 모범운전자회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 무지개아파트 측 시공사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모범운전자 측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을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민간행사보조금 나간 꼬리물기 계도작업에 모범운전자분들께 수당이 나간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어찌됐건 저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 통제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꼬리물기 단속이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그분들은 보호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교통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모범운전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저희 구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열악한 환경에서 더운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고 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그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꼬리물기 단속에만 한정짓지 말고 보험을 들어드린다면 교통 통제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기관별로 업무의 소관 이런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격려 방안을 마련해서 평상시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그 사고가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서 모범운전자분들 상당히 좀 충격에 빠져 계시거든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이고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대가 총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소 수는 278개소이고 승차대는 1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채 50%가 좀 안 되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한 설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류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맺은 업체에서 그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 278군데 중에 114군데면 채 한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이게 상당히 공공재적 성격이 크고 많은 서초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서리풀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장기적인 시설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저희 서초구에서 장소 선정이든 설치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자 수익을 통해서 설치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제가 답변을 끝까지 못 드렸는데요.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체라든지 이런 게 새로 선정되거나 확정됐을 때 추가 필요한 데 이런 데는 물론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데도 있지만 가능한 데는 저희가 최대한 설치를 ······.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설치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BIT인가요, BIT?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BIT에 대한 설치 계획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차대에 대한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278군데 중에서 몇 % 정도까지는 승차대가 설치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승차대도 마을버스 이면도로 뒤쪽에 설치가 불가능한 정류소 말고는 간선도로변에 저희가 가능한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
고광민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전부 다 설치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버스 승차대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후된 데도 있고요.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남부터미널 캐노피 문제하고 또 지금 교대역 13번, 14번 출구의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5분발언 이후에 어떤 보고를 해 주신다거나 내용 전달 받은 사항이 없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고요. 교대역 13번, 14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캐노피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상가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반대의견이 좀 많아서 그곳은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비근한 사례로 강남대로에 논현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로과장님! 잘 알겠고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조치되시는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5분발언 이후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좀 많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공사 예산편성 전에 우리 구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도 좀 진행되는 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캐노피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되어서 들어갔고 4번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되고 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번, 14번 출구도 엘리베이터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 좀 더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진행을 속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신림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구의원이 되었든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시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어필을 하셔서 제안을 하셔서 좀 더 속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5분자유발언 이후에도 진행된 사안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던 내용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안용역을 하셨는데요. 4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4개 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하시는데 4개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용역보고가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든 건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희 구에서 감사를 하는데도 이 내용이 비공개인지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철도노선이 어떤 역사를 어떤 위치를 찍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감추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진행되는지 저희 구의원들은 알고 있으면 비밀의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4개 자치단체 협약에 의거 비공개 사안이라고 해서 용역보고에 대한 내용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역사위치 외에는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역사위치도 워낙 예민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려고 제가 역사위치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역사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계획이 있는지 발표도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승우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11월 20일날 박원순 시장님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 답변하시기를 서울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개 단체가 거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큰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 자체도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사안들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 쪽에도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에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하는 어린이 통학로가 있나요, 혹시.
이 부분은 우리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인접한 관악구에는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을 하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을 시간을 제한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도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가 많이 있는데 그 통학로에서 교통 통제라는 것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에도 이런 시간제 차량통행을 학교주변에서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행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러는데 방일초등학교에 8시부터 8시 20분까지 ······.
고광민 위원
방일초등학교 한 군데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한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지역 하고 있는데라든지 우리 방일초등학교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확대 여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일초등학교는 언제부터하고 계셨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2016년도부터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6년도면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언제쯤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 서초구 관내 학생들이 통학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것이 좀 더 확대 시행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적이 없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이 없어도 지금 아침에 나가서 녹색어머님들이 학교 앞에 교통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왜냐하면 못 지나가게 하냐고 또 운전자분하고 녹색어머님분들하고 실랑이가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확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라도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역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리풀터널의 개통이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리풀 터널이 개통될 때는 서초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혹시 서초역에 대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서리풀터널 앞에도 차선문제때문에 병목현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서초역 사거리 서리풀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현재 개통 전까지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저희가 사당역하고 양재IC가 대표적이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반포대로도 상당부분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서리풀터널 개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추경때 그쪽하고 그 다음에 삼호가든이라든지 양재역, 사당역, 양재역 일대는 했었고 사당역하고 삼호가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서리풀터널 이쪽에 대해서 어떤 교육체계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로변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로 지금 차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도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고 제가 너무 그 부분들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도로과에도 부탁을 해서 최소한 과속방지턱이라도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7쪽 8번에 보면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답변내용이던데 방배4동 뒷벌공원에서 어린이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안전관리담당이 안전점검을 정기, 수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한 사항은 제가 처음 받아봐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 차원에서 구청 전체 차원에서 시설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놀이터시설을 각 기능 부서별로 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뒷벌공원도 1년에 2회 이상은 점검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놀이터보안관으로 해서 놀이터보안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리모델링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놀이터보안관도 확대를 하고 안전점검도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번에 9월 15일날 서리풀 페스티벌 중에 방배카페골목 한마음축제 있었지요? 그날 저희 의원님들하고 늦게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가수가 올라 왔을 때 일시적으로 무대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서 안전사고가 있었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리풀 페스티벌 중에 방배카페골목상인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마지막 메인으로 나온 홍모가수가 나왔을 때 무대의 양쪽 사이드에 아마 통행로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때 마침 초입에서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분 부자가 자전거를 끌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그런 사고라면 사고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넘어져서 그런 것이 생기고 가수분이 노래를 두곡 부르고 내려가고 충분히 못 했다고 해서 ······.
박지남 위원
그 부분은 유투브에 이렇게 떠서 “마지막 공연을 안전문제로 공연을 다 못 보여드려 눈물 글썽이는 가수”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무대쪽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바닥에 깔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강판을 덮어서 강판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대설치에 계단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축제가 이렇게 된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공간이 확보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안전요원들이 바로 바로 현장에서 배치되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날 몇 분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날 주최측에서 안전요원을 별도로 사서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또 방배본동주민센터 직원하고 파출소 직원하고 근무를 했고 저희 구청 직원들도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전체 숫자를 합해서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노란조끼 입고 현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토요일인데도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대중이 모이는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어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삼풍사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고 특히 우면산 산사태로 방배역 주변은 항상 물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방배로 하수암거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이 예정되기로는 2013년 11월부터 2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져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보면 9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방배로 공사가 201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1년반 정도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설계를 하다 보면 땅속에 지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지장물들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배하수박스는 신설입니다.
원래 하수관이 있던 공간이 아니고 새로 박스를 묻는 공사인데 그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막상 땅을 파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지장물들 이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구간 구간에 전부 다 그래서 지장물 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계속 늘어나서 한 5년 가까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방배역까지 2.2㎞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원도 워낙 많고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드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방역까지 1.4㎞ 3분의 2 정도까지만 지금 완공을 할 상태이고요. 그 2구간 내방역에서 방배역까지 0.7㎞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의 개량한 신설한 효과도 한번 검증을 해 보고 가장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아마 내년부터 서울시비가 확보가 되면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 못한 지장물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이 더 투입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내방역, 방배구간을 실시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도에 학교다닐 때에 우리 방배카페골목이 추억이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홍대라든가 핫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 카페골목의 활성화를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카페골목은 지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반포 쪽이나 아니면 이수역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카페골목을 지나는 현재 15번 외에 다른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은데요. 저희도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신설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어서 현재 그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카페골목 도로 여건이 위원님 아시지만 한 쪽에 거주자가 또 있다 보니까 사실 2개, 3개의 노선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민원 사항을 알고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장기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건의드렸던 여기 지금 17번 버스정류소가 우리 이 앞에는 양재역으로 되어 있고 한 정거장 전의 승차대는 거기가 지금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한 정거장 전에서 서초구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내도 나오니까 한 정거장 전에 내리거나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검토해서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업체랑 협의 ······.
박지남 위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서 업체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 관계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돈이 초래된다고 답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아니, 그분들은 버스 타고 오다가 안내방송도 나오고 승차대에도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내리려고 망설이고 기사분은 서초구청은 한 정거장 더 간다고 안내를 하니까 이런 혼란은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업체 측에서는 여기를 서초구청 양재역 이렇게 2개 지명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초구청하고 그다음에 양재역 그렇게 해야 혼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서초구청 양재역 2개를 찍는다든지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마을버스 정류장 명칭 결정 주체가 마을버스입니까, 마을버스 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마을버스를 한 번 타봤는데 그 앞에서 구청 앞이 아니고 저쪽 한 정거장 전에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만 거기서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은 좀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정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신주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전경희 위원
그 대상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전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의 기준은 먼저 저희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현재 교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14년도에 양재·내곡지역 양재대로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잠원·반포지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방배지역 지선도로인 지금 하고 있는 방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교차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 그런 것보다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서운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운로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구청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너무나 좁고 또 주민 민원도 빗발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도 폭이 좁아서 그것을 한 후에는 보다 보면 분전함이라고 있습니다. 분전함이나 기타 거기 약 20개의 전신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지하로 매설이 되면 굉장한 홍보 효과나 사업 효과가 있을 거로 사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중화하고 공중선 대상 지역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7기로 해서 2022년까지 지중화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공중선도 사실 지중화보다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중선입니다. 지중화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예산이 비싸고 100m당 5억입니다. 1㎞면 50억이라서 저희가 그런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시하고도 열심히 추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예산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총 100억 내외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시의원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약 14억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아올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저번에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북 쪽으로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예정이시라서 강남권 전체가 지금 그런 예산을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무슨 우리 강남은 애당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지중화사업이 얼마나 큰 예산이고 그런데 시에서 25개 자치구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이라는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시에다가 무슨 구청장 회의 때라도 그것 건의사항 넣어서 그런 예산편성이 지금 소모성 예산편성 되는 것 엄청나게 알고 있는데 이런 기간산업 하는 것 예산 적게 됐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 회의 때라도 자료를 넣어서 예산 확보를 좀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건의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것은 어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 주고 홍보 효과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중화, 공중화 대상지부터 제대로 선정을 해 놓고 우선순위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민원 내면 해 주고 민원 안 내면 안 해 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우리 일명 반포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포골에 거기 반포대로 55길 41을 한번 가보시면 저는 이게 진짜 서울시인지 정말 어디 저 시골 읍·면·동인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선이 주줄주줄주줄 늘어져 가지고 정말로 저는 서초구에 살면서 그런 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대상지에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서울시에 대해서 이것은 강력한 구청장 회의에도 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서초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잡아줘야 되고 서울시의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좀 피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상지를 제대로 선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다 사진도 찍고 확보를 해서 왜 여기를 해 줘야 되는지 순위를 정해야지 사람들이 점잖아서 말 안 하면 안 해 주고 데모하면 해 주고 민원을 내면 해 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골 55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제가 아까 좀 비싼 어떤 사업비가 들어서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그런 지지부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중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중선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포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희가 내년도에 또 그 지역을 집중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중선으로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지금 현재 지중화가 2022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더 많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해야겠다면 일단은 저희가 공중선 정비로 해서 먼저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2019년도에 하시겠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2019년도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제가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저희도 시하고 유관 과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 물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잠원빗물펌프장 있죠? 그게 지금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답변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은지 28년 지금 됐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28년 됐는데 그쪽에서 지금 엄청 악취가 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죠? 28년이나 된 건물인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실 빗물펌프장이 거의 오래된 시설물들이 많은데 그게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주는 편인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98억 해서 충분히 요청은 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원빗물펌프장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전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개량을 하고 축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뚜렷한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그게 강남지역에서 나오는 빗물을 신사동에서 지금 한강으로 직수 방류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잠원빗물펌프장이 옛날만큼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아마 시설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서울시 전체 총체적인 저는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물을 조금 조금 조금 받아서 지지지지 고치느니 아예 전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게 언제쯤 시에서 그런 방침이 그럼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지금 기전팀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일정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딱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우리 세금은 정말로 우리 서초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정말로 맨날 서초지역이라고 그래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어떻게 개선 방법은 찾을 수 있는지 참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삼호가든 사거리 출퇴근 시간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전경희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거기도 엄청 막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개선하려고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저희가 그동안 교통 신호체계 분석을 해서 신호체계를 변경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전부 단기 방안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속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했고요.
아까 한 번 고광민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쪽 서리풀 터널이나 이런 게 개통되거나 하게 되면 전체 묶어서 용역을 별도로 한 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지역까지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지금 저희 생각에는 내년 추경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리풀터널 개통 일정하고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그때까지 저는 한 번 이 삼호가든 사거리 출퇴근 시간에 가서 거기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외람된 얘기이기는 한데 ······.
전경희 위원
내년 추경에서 하게 되면 하고 나면 내년 안 되고 후년 되고 이런 건데 왜 이것을 진즉 용역 좀 해서 하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꼭 그 서리풀터널 생겨야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용역비를 못 줘서 용역비 책정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혹시 아까 외람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 빠졌지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따릉이 사업이요. 이것은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따릉이 사업, 한마디로 여쭤봐서 따릉이하고 서초바이크하고 서초바이크사업에 2011년도부터 해서 30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30억이 넘게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시키고 따릉이를 했어요. 서초 예산이든 따릉이 시민 예산이든 다 이것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인데 이렇게 호환 안 된다고 그래서 있던 시설을 30억씩이나 들이고 시설비도 엄청나게 들어갔던 걸 없애버리고 따릉이 사업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서초구 입장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0억이라는 돈이 따릉이 사업 때문에 사장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그것 예산을 떠나서 주민 효율성이나 편리성만 놓고 본다면 서초바이크는 서초 관내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이 서울시에 스테이션이 설치된데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이용을 하고 놓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릉이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초바이크는 정류소 자체 스테이션도 몇 개 안 됐을 뿐더러 일단 규모 면에서 자전거 대수가 253 대 2만 대니까 거의 100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릉이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서초바이크가 더 호응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걸 주셨는데 그것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따릉이가 서초바이크, 서초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아쉬운 점은 서울시에서 서초구나 다른 자치단체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호환성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따릉이 사업 실시를 했었으면 우리가 예산 30억이 사장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더 좋지 않았나? 또 이게 서초바이크랑 따릉이랑 장단점을 보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분실이라든지 처음에 시설비는 많이 들었지만 서초바이크가 어떻게 보면 따릉이보다 시설적인 인프라 부분에서는 더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가 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편리성 차원에서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따릉이는 우리 서초바이크에 비해서는 분실률이 높다든지 그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자전거 253대 처리 결과를 보니까 동에도 주고 과장님들도 다 줬다는데 여기 과장님 중에 그 서초바이크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동에도 다 줬는데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동에서는 순찰용으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
전경희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타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제가 방배2동장으로 있을 때 2대 받아서 순찰용으로 탄 기억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는 그 바이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직원들이 순찰 나갈 때 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으로 타보신 분, 과장님들도 한 대씩 주셨더라고요, 그 배부에. 과장님들 타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자전거가 암만 순수하게 설치비가 이것이 보니까 1대에 45만원이고 자전거도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45만원에 총 설치비까지 합하면 9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저도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과연 서초바이크라는 사업이 30억씩 들여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 맞는지 저는 서류를 보면서 일단 서류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담당직원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따릉이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따릉이사업에 안 들어가고 지금 2017년도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과장 중에 과장님으로서 서초바이크를 타신 적이 있나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45만원씩이나 준 자전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배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나중에 주어보시고요.
왜 2015년도에 안 들어가고 2017년도에 들어간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그동안 2015년에 서초구비 절약은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서초구를 제외한 9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2017년도 5월달에 서초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점은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할 때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초바이크를 말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서 따릉이사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초바이크가 이런 것이 있으니 따릉이사업을 할때 우리 호환성 있게 이런 것 가지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서울시에 알려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분실률이 낮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호환성 있게 하면서 우리 서초바이크를 활용을 하고 따릉이사업 받아서 확대하고 이 방법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저도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지 못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30억이 진짜 공중에 날아간 30억이 넘은 돈이 그러면 현재 그 당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엔지니어 아니면 교체해주는 기사분들 포함해서 총 7명이었는데 엔지니어는 지금 사당수리센터에 재취업이 되었고요. 나머지 여섯 분들 그 부분도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따릉이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 승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말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을 삼키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성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고 제가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20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종배위원 질의 전에 제가 잠시 이 자리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공중선 정비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중선 정비는 지금 현재 어떤 전봇대에서 지저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김익태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 20년, 30년 전 같으면 KT나 현재에 있는 유선 사업자 등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신주 하나밖에 없는 ······.
위원장 김익태
그런 것은 빼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래서 전신주에서 지금 KT나 기타 SK 등등의 이런 유선사업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선들이 많이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1개로 뭉쳐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정비할 때 원인 제공자들 있잖아요? KT나 여타 어떤 통신기관들 그 사람들한테 정비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N분의 1로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와서 직접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예산은 안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은 별도의 큰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그 방법도 영구적이지 않지만 지중화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방법을 빨리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중화 계획 방침도 있고 공중선 집중 정비계획 방침도 해서 내년에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중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은 서울시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왜냐하면 100억이면 서울시 전체 예산에 우리 어떤 특정 동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자꾸 안 되는 것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적도 있는데 다른 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애시당초 배정할 때 턱없이 부족한데 몇 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몇 천억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관심있게 그렇게 건의도 해주시고 시의원을 통해서나 구청장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상습 체증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 사당역 사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 그런 대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해졌는데 최근에 방배경찰서에서 남태령까지 버스중앙차로 연장공사를 했지요. 연장공사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더 심각해지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중앙차로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더 교통이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사당역 퇴근시간 출근시간은 아닙니다. 출근시간은 교통정리가 잘 돼요. 퇴근시간은 물려가지고 교통경찰도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신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들이 감당을 못 해요. 몇 사람 나와도 왜냐하면 워낙 체증되니까 조금 가다 서고, 서고 하니까 꼬리물기를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주어야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사당역까지 진입하려면 어디입니까? 강남순환도로 타려고 하는 좌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량이 가차선을 타야 되는데 그 도로를 타려면 그런데 1차선, 2차선 타고서 거기서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막히냐 하면 공무원연수원인가 거기까지 꽉 막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개통한지 꽤 되었습니다마는 교통경찰이 딱 한번 거기서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하지 못 하면 과장님 경찰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방배경찰서에 교통경찰 없어요. 보니까 그것 확실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현재의 교통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팀장님 뒤에 계신데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주민들 얼마나 분통을 터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치해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아까 추승우 시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례·과천선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당역일대도 강남순환도로라든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때문에 이것이 이슈화되어서 거기서도 거론이 되었고 거기서는 시정질문때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행정1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교통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사당고가 철거라든지 복합환승센터 건립 조성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운영과나 도로계획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뭔가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생각하신대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시 관계부서에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방배경찰서에서도 출퇴근시간대 특히 출근시간대에 거기 교통정리에 대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위원장님한테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없다니까요. 경찰이 없어요.
신호가 아무 의미없다니까 나 그런 지역 처음 봤다니까요? 확실하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박판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자치구 25곳 가운데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강남구 다음으로 우리 서초구가 가장 많은 단속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타 자치구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확연히 많은 어떤 우리구의 단속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단속이 많아서 부과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은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94년 이후로 계속해서 30만건 이상 단속을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요. 한 2000년도부터 강남이 40만건으로 저희보다 10만건 이상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주민들을 타켓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 저희 주민 아닌 사람이 한 것은 없는데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건수를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거의 한 3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주로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CCTV 단속이 있습니다.
관내에 307대 CCTV 단속이 있어서 매일 1대씩 단속하더라도 307대가 단속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 현장단속 위주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CCTV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출퇴근시간대에 학교 주변에는 이런 때는 지양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될 수 있으면 통행에 불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만큼 우리 세수증대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그런 확보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온전하게 다 쓰여지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요금 및 납부안내를 통해서 강남구민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주차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구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 공용주차장을 보면 특별히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한테 할인, 다둥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한 공용주차장에는 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자들은 거의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거주 주민들을 위주로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자투리땅일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자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구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주자요금과 업무자요금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자가 약한 10만원에 24시간 어떤 요금을 낸다고 하면 거주자는 한 50%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도 업무자하고 거주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차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 8월 9일날 우리 과장님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저렴한 주차장 사용료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공용주차장 면을 거주자 우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마방로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최종배 위원
그쪽에는 야간에 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인근에 있는 바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에서는 비용을 내고 사실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로 주변은 저녁 시간대만 주차를 경찰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데인데요. 그 주변이 워낙 상가하고 주택하고 혼재되다 보니까 반면에 거기 상가를 찾는 고객부터 기존에 있는 주민들간에 굉장히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초구 전체로 보자면 가장 많은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800면 정도 있고 거주자 면이 800면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부족한 것은 워낙 많은 주민들이 다세대랄지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국장님이나 저나 실무진들은 어떻게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마방공원이 있습니다. 58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 2000평 정도가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주민들과 의원님께 상의를 해서 마방공원에 한 200면 정도를 지하로 파서 위상부에 주차장 놓아두고 하면 그쪽에 주차 마방로 쪽에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어떤 주민께서는 야간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민께서는 어떤 요금을 납부하고 어느 분들은 야간주차 허용시간에 주차하시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재2동에는 802면의 공영주차장 면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446명이라고 하는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한 446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마만큼 주정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주민께서는 납부를 하시고 어느 주민은 납부하지 않는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셨던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에 보게 되면 동별 면수와 대기자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곡동 지역은 사실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내곡동지역은 지금 공영주차장 면수도 없고 대기자도 없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없는 곳이 저희는 반포본동, 2동, 그다음에 서초4동이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내곡동은 일부 주민들이 원래 저희들이 그 마을별로 좀 그어달라고 했는데 또 긋지 말라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긋게 되면 그래서 긋지 않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내곡동은 자연마을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반포동 원래 아파트 전용주거지역이라서 그을 면적들이 없어서 안 그었고 일단 내곡동도 사실은 주차난이 좀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서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됐던 저희들이 다른 헌릉로인가 그쪽에 넘어가는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쪽에서 지금 또 회전교차로 문제들 때문에 못하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요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반려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면동 지역을 지역주민들께서 우면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최종배 위원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 현대 HCN 방송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교통 정체로 고립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으로 우면도라고 섬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마만큼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것에 대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내역과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담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단기적인 임시방편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양재천을 뛰다 보면 과천지역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크레인을 볼 때마다 아, 저 과천지역에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또 많은 과천시민들께서 우리 서초구를 통과해서 또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과천 뉴스테이 지역에서 5400세대가 들어오기 위한 착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는 지난 한 3주 동안 저랑 같이 네이처힐 아파트 현장에서 교통안전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게 근원적으로는 강남대로 그리고 양재대로가 막히기 때문에 태봉로를 우회해서 아파트단지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교통사고라든지 또 아이들 통학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촌마을 그쪽 안에도 이미 성촌마을을 우회해서 형촌마을 돌아 나오는 골목길까지도 꽉 막힐 정도로 정말 이쪽은 말 그대로 교통지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역하고 양재IC를 참 그 외에도 교통 정체지역이 서초구에 많아서 단기간에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쪽 양재IC 일대는 저희가 7대사업으로 해서 양재 R&D 대로 신설이라든지 IC 재배치, 지하차도 연장, 그다음에 광역환승센터 설치라든지 철도망 구축 같은 것을 계속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추승우 시의원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것도 양재 그쪽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에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시장님이나 행정제1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간선도로가 전부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태봉로라든지 일부 이면도로 그런 쪽으로 우회를 하는 덤프트럭이라든지 기타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주민들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내부적으로는 도로 기능을 상실한 그쪽 지역을 좀 불편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망 구축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과천선은 어느 정도 예정대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양재지선도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 주에 서초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현장점검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회하는 차량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게 과속을 하게 되고 난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지켜보셨겠지만 어저께 우리 HCN 방송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 그리고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예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확보라든지 또 구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우리 기본지침에 보게 되면 도시교통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혼잡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 대응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양재지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우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보호 구역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나래학교가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는데 느티나무쉼터 앞에 수시로 수없이 많은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렇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이라든지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지역에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
그럼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두 번에 나눠서 질문을 하겠고 소관 과는 4개 과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안전알리미라는 앱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앱 개발비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제가 지금 그 금액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데 금방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사전에 안 한 게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이 앱을 깔고 사용을 한 2~3주를 해 봤어요. 일단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이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입니다. 그만큼 좀 활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대단한 기능이 있는가 해서 봤더니 CCTV 근처를 지나가면 그 위치에 CCTV가 있다는 것 정도를 그냥 알려주는 기능이고 게다가 블루투스 기능을 켜야지만 이게 앱이 작동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성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추후에 이 개발비와 유지관리비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향후에 이 앱 유지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김정우 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누구나 기다리는 첫눈이 내렸는데 역대 최대급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서초구청에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토요일 새벽부터 눈 예보가 있어서 저희가 밤 11시부터 비상대기 들어가서 제설작업 시행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설제에 대한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신청하셨고 최근에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 18군데에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상이고요.
그다음은 저희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수방장비 실시간 대여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 아시는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김정우 위원
물관리과에서 주관하는 반포빗물펌프장과 18개 동주민센터에 수방장비를 실시간 대여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착처는 변동이 없겠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 서초2동 담당자가 임형선입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이죠. 그리고 서초3동은 윤정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수행비서 하고 계시고요. 자,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반포1동 임명재입니다. 반포1동 근무하셨었나요?
그래서 18개 동 중에서 11개동의 담당자가 제가 담당자 직원 검색을 다 해 봤어요.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보면 굳이 담당자 이름이 없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담당자 이름을 굳이 쓰실 거면 이 직원 인사이동에 맞춰서 명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 저희 서초구에 지하수 이용량이 신고허가시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그것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여기 과장님께서 사인하셨는데 저희 지하수 이용 현황은 총 1334군데 중에서 6만 659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국토교통부 2017년 지하수조사연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서초구의 총 이용량이 1204군데 뭐 개소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량이 177만 79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가 저희 서초구만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구에서 취합한 자료를 갖고 했을 텐데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와 이 지하수연보 자료가 상이합니다. 지금 뒤에서 바쁘신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2와 3에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하수 이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 조례는 강동구, 관악구 등 7개구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직원 혼자 담당하는 것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실 때 과장님 단답이라도 직위와 성명 항상 반드시 밝혀 주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누가 답변하는지 보이지만 속기록에 보면 누가 답변하는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전수 조사한 것은 2018년도가 처음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서 우리 담당자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업무프로세스가 지금 보니까 담당자가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도로교통 들어가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를 해서 찾아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세요. 이것이 찾아내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락된 것을 찾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금 예식장이다 그러면 예식장 담당부서라든지 음식점이면 음식점에서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가 나거나 신고처리가 되었을 때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다해서 이것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행정과에 공문으로 보내주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찾아서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정부하고 아니면 각 자치단체 이런 데에 전부 통합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가 전수 조사하는 어떤 비효율성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전경희 위원
올해도 전수 조사하는데 4000만원이 더 들었고 그리고 문제는 기간제근로자 쓰고 담당자 여직원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원래 시업무인데 구에 이관이 된 업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이 전근대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부과가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무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일제히 전수 조사를 해마다 올해도 한 1억 돈 내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꼭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서울시하고 협의때 꼭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법에 의해서 시에 30% 부과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우리 자치단체 구에 돈을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2014년도에는 30% 이내에서 준다 그런데 거기 조례 제1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분의 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2분의 1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교통수요 관리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 관리실적은 승용차 요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한다든지 통근 셔틀버스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경감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항목이 많은데 13개 항목입니다. 한부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 보니까 그동안 5년간 징수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30%를 받았어요. 30.2%, 15년도에는 23.6%, 16년도에 19.8%, 2017년도에는 17.6%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고 등락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이해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율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부실적을 높이자는 쪽이고 이번에 9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다뤄졌었는데 중랑구라든지 징수실적이 낮은데 이런 데서는 반대로 교부실적을 4분의 1만 하고 교통수요관리실적을 4분의 3으로 올리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굉장히 자치구별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서초·강남은 그러면 무슨 예산 책정할 때도 강북위주로 한다고 해서 안 주고 교부금도 규정에 따라서 안 주고 이러면 우리 진짜 서초는 아까 오전에도 가슴아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이크에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징수 서초구민들한테 돈 악착같이 받아서 다 갖다 주고 할 필요 뭐가 있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래서 아까 구청장협의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저희가 반대로 징수실적을 교부실적을 실적에 따라서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사실 조금 ······.
전경희 위원
우리 전수 조사해서까지 작년에 우리가 이것 교부 총 징수금액이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넘는데 돈 15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17%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 정말로 너네들이 그러면 징수에 대해서 악착같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냥 있는 대로 부과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안 주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든가 진짜 무슨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여직원이 야물딱지던데 혼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백 몇억씩 받으면 뭐하냐고 우리 구에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첫째, 과장님 그것 좀 업무프로세스를 한번 바꾸는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것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얘기를 어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생각을 해도 부당하거든요. 한 만큼에 대해서 주어야지 왜 그것도 안 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업무개선을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오전에 조금밖에 못 했지요?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인데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가 없다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주차장이 있다면 좋겠지요? 그만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다고 봅니다. 약간의 관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에도「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법과 주정차위반 특별회계는 아닌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을 단속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1조에 주차관리과의 사무 32개를 살펴보았는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직접 연관있는 사무는 1호부터 14호 및 26호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 업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단속이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업무와 관계있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에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단속과 특별회계 간의 연관성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법 제19조 제5항과 제22조, 제32조 제7항 등에 부설주차장에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 그리고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이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전 주차장관리 관련업무에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당시의 담당자분들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님들은 자치법규 연구단체가 있어서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전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항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견인하는 견인비용,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나오는 비용,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80억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것들은 전출을 할 수 없지요.
김정우 위원
견인료와 전입금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이고 그 밖에 잡수입도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4년 11월 19일 당시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때 현재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당시 지금은 그만 두셨다고 그러는데 장기상 주차관리과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350억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리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돈이고 금년부터는 분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 시점부터 해석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속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 중에서 전출이 가능한 그러니까 돈이 분리가 되고 안 되고 되는 돈이 있고 안 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이전까지의 돈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과장님이 답변할때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답변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12개 항목 중에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계좌가 있고 세출계좌가 있는데 세입계좌에 대한 부분은 코드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인료는 F랄지 다 코드번호가 있어서 그 코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입금이 세출로 전출해서는 안 될 전출금이 나가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난 2017년 결산 결과로 특별회계 전체 금액의 817억원이었고요.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5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80억원을 전출하고도 집행잔액이 33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전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년도 전년도에서 넘어온 보전수입 50억원을 항목별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세입·세출 계좌가 통장이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세입계좌가 따로 있고 세출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지요.
김정우 위원
예, 세입·세출 계좌 하나있지요?
그러면 본위원에게 주신 답변 자료 중에 각 항목별 세입내역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코드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이 돈이 한 통장에 합했을 때 이 돈이 나중에 들어 가고 나가고 하면서 연말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러면 이 돈이 계정별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아침에도 위원님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번 복기를 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합쳐질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가 우리가 통장이 우리 쓰는 통장하고 틀려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가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자체는 계좌가 있지만 그 밑에 코드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혹시 원하시면 그런 부분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간략하게 담당자 설명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코드별로 구분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각 계정별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할 때는 보전수입으로 일괄적으로 넘어오잖아요.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구분되어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현 시점에서 각 계정별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한다 할지 예산에 편입할 때 보면 제일 위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있고 그 외 수입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항목들을 묶어서 한 것뿐이지 그 안에 경상적 경비 안에서도 3개의 수입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위탁관리금이라든지 공공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랄지 거주자에서 발생하는 수입 이런 경상적 경비들은 따로 하나하나 코드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세무과로 25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목 각각의 세입 코드별로 저희들이 세무과에 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우 위원
세입부분은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믿는데 세출할 때 각 세입의 항목별로 맞게끔 세출금액을 인출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에 280억원이 전출되었는데 통장에서 한번에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 계정별로 빠져나갔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280억원 중에는 전출이 불가능한 항목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세입목적에 맞게 계정을 구분관리 했으면 만능계정에서 전출하셨으면 문제가 없지만 통장에 하나에 합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과 방송듣고 있는 다른 직원님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통장에 모여서 다 합해졌는데 이것이 계정별로 관리되어서 한꺼번에 나갔는데 계정별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통장이 통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계좌가 있고 세출계좌가 있는데 그 안에 세목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출금 저희한테 80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200억이 과연 우리가 전출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 부분이 의심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갈 금액 외를 나가서는 안 될 돈을 제외한 금액에서 나갔지 이것을 거기에서 뭉뚱그려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 자체가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려있는데 남는 돈은 전출이 안 되는 돈이라고 해 놓고 전출에 간 돈만 전출이 가능한 세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관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세입이든 기금이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세입은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항목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지금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사실 1년치를 요청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2월달 전출이 이루어진 그달치만 받았는데 제가 내역을 봐도 돈에 꼬리표가 안 달렸는데 그냥 이 돈은 세입 들어온 것을 쓸 수 있는 돈으로 세출 잡으신 것은 그냥 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어떤 돈이 섞이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 보전수입도 550억이 넘어와도 이 돈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미 계좌는 그렇게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2017년도에 해당되는 세입·세출만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세입 내역을 찾아봤더니 전체 금액이 한 300억원 되는데 이중에서 전출이 안 되는 주차요금,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를 제외하고 전출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하신 과태료와 견인료,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03억 3060만 999원입니다.
본위원은 특별회계는 이 금액만 전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 취지에 맞고 조례 취지에도 맞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0억원 중에서 이 나머지 금액은 애초에 전출이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고 도로 환원시키셔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억 전출 전입 들어온 부분이 나간 부분은 아마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억이 나간 부분이 정말 그 550억 중에 나가서는 안 되는 돈이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그 통장에 코드별로 잔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새올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봐도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계좌가 세출이든 세입이든 계좌가 있으면 그 밑에 항목별로 12개의 항목이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코드별로 돈이 들어오면 그 코드별로 관리가 되고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세출이나 세입 할 때 결산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나 물어봐도 그 잔액은 항상 표기되어서 답변이 바로바로 가능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질문 중인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세입 코드상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실제로 지출 관리하실 때 코드별로 이게 맞는 코드에서 적법하게 세출이 나가는지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280억 전출한 것만 봐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그게 잘못이 있는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반회계 8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적이 있었고 그 돈을 다시 2017년도에 전출해 가신 건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80억원도 특별회계에 넣었으면 그 80억원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도 그것도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미 돈은 섞였기 때문에 그 돈 중에 일부가 지출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8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대로 전출해 가겠다고 하시는 발상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은 애초에 이 계정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이 잘못됐다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2016년 10월 27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 승인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총괄질의 때 기획재정국에 질의할 거예요. 당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님께서 구 재정 여건을 봐서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다면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서는 아닌데 제가 기획재정국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16억원 세입결산액 대비로 11.4%였습니다. 10%만 넘어도 순세계잉여금은 과하다고 평가하는데 저희가 전출한 금액 280억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2017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당해연도의 결산 금액입니다. 여기 당시에 전출할 때 보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여 보편적 복지확대로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평균 대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전출해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800억이 남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적인 절차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당위성 자체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빼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특별회계에서 모든 세입·세출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주차관리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쓰이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 것인지 봤을 때 항목별 구분을 보면 특별회계 817억원을 2017년 기준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로 770억원, 기타 분야로 47억원을 편성했어요. 항목 뭔지 아시죠? 이 47억원은 전액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을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 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군요. 2014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 당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인건비 항목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4호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이 항목이 그때 개정됐습니다. 저는 이게 주차단속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만 생각했는데 일반 전체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당시의 검토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조례에 규정이 없이 이미 주차관리과는 20년 이상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4년 당시에 조례 개정 항목을 추가해서 정당성을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위 조항이 주차관리과의 인건비와 경비를 지칭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관한 확실한 명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머지 주차관리과 직원들 다 등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경상비는 마땅히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매년 4~50억씩의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돼 왔던 거였어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총괄질의 때 의논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 직원하고 단속원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가 19개 구청,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20곳이고요. 6개 구청은 단속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직원인데요. 거기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사실 단속 건수가 굉장히 미미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이나 노원이나 이쪽은 거의 아마 10만건 미만 될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입으로는 아마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강남이나 송파나 주로 20만건 이상 단속되는 곳들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시한 내용을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과 조례에 맞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초구의원입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초 남았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7기 주차관리과 사업을 받아왔는데 향후 4년간 주차장 설치로 543억원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매년 300억원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4년간 500억원이면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확대를 더 하셔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매년 300억의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누증되어서 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의 예산이 604억이라고 그러면 경상적경비 세출을 빼고 하면 한 450억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올해 단속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벌어들였다면 좀 표현이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 해의 세입으로 올리는 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년도하고 현년도 예산 100억원 정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이 한 58억에서 60억 사이일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거주자를 운영해서 나온 수입이 한 18억에서 20억 사이, 그다음에 공공예금에서 이자수입이 한 8억 정도 나오는데 이런 수입들이 1년에 세이브 되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하는 김에 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올라오죠?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몰조항 개정도 있고 한데 이중에서 바뀌는 게 세입 3조 12호에 그밖의 잡수입을 그 외의 수입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 공공주차장 부지매각금이 117억 93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잡수입이라고 주장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특별법에는 세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차장법 21조의2 3항에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로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그것 일반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일단 매각을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법에 맞아요. 법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자산은 일반회계로 매각을 하고 다시 전입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의견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선도로변 같은 인접한 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면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위원님 요구 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획서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시행계획을 잡으셔서 우선시행할 수 있는 데들을 좀 먼저 시행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러면 사고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저희 시행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언제쯤 수립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도 되어야 되고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도 이렇게 다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도록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그게 도입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런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심의 아니면 또 유관기관 간의 협의과정 때문에 일정을 딱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이러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어 있나요? 저희 서초구 조례에 있는 이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되어 있었나요, 최종적으로 수립된 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답변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현재 수립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 내용도 지금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마스터플랜 그 계획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그 수립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운전자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나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녹색어머니분들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수립하셔서 언제까지 수립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즉시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과를 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4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부분은 그 4개의 자치단체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게 비공개되는 것은 역사의 민감성 때문에 그 부분이 비공개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재지선 부분에 있어서는 양재지선은 과천과 저희 서초구 두 군데가 지금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과천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 즉, 서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왜 이게 서초만의 문제인지 과천과 이게 중첩되는데 지금 양재지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천 뉴스테이 이런 문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서초구에서 경기지역으로 내려가는 편의성을 찾는 것보다 그쪽 경기지역에서 서울지역에 올라오는 편의성이 더 확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통혼잡 유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과천 주암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암 뉴스테이 개발 관련해서는 교통 개선 대책 타당성 검토용역 별도로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예.
고광민 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교통 타당성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양재지선 제가 서울시의원분들과도 다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의를 했고 이게 과연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우리 서초구 단독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서울시의원 답변으로는 담당 서울시 과장하고 같이 와서 본인이 답변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바가 없고 전혀 계획이 전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부분의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지하철 역사가 집 근처에 생기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서울시라든지 어떤 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단계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과에 한 가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서 2018년도 6월까지 저희 도로과에서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아파트와 서초유원아파트 사이에 급경사지 계단을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 등 보행편의 제공을 제공하고자 경제성, 사회성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냥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그런데 사실 경사지에 보행자분들이 어떤 보행에 보행 약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지역은 서초 관내에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방배동 같은 경우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아파트에만 관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런 타당성용역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지금 잡혀서 진행하셨는데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진행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해서 ······.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1000만원 예산이 잡혔고요, 1억은 아니고요. 1억원은 아니고 서초래미안아파트와 그 밑에 서초대로 연결하는 구간에 보행통로 계단이 있습니다. 백계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계단이 동절기나 이렇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계단이 없이 슬로프가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위험한 길이라서 주민들이 계단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 계단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답지했었고요.
고광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구의원 중에서 ······.
고광민 위원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사지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지역이 있나요, 경사지 엘리베이터가?
보행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게 설치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는 없고요. 부산 같은 데는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초 전체 지역에서는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병정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선심성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가 아까 금액은 1억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이라도 이게 소모되는 비용이고 현실성이 없는 이런 타당성조사는 좀 선심성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도로과장 이병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아니오. 제가 특별히 ······.
지금 혹시 저희 지역난방공사가 무지개아파트 쪽부터 방배동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난방공사가 저희 서초에 사회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도로과장 이병정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방배3구역이 지금 입주가 시작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공기에 맞춰서 강남 쪽에서 끌어가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역난방공사가 방배동 재건축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계속 반복적으로 굴착하고 복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현재도 철판같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것은 상수도 병행공사가 있어서 상수도 공사중입니다.
고광민 위원
별도로 그러면 굴착한 부분을 다시 상수도 공사하느라고 다시 한 번 굴착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이중적인 부분의 공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 제공자들께서 빨리 복구를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공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폭으로 해서 말끔하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초지역에 공공와이파이가 얼마정도 보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정보통신과에서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보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공무연수를 가보니까 스마트스트리트라고 해서 스마트스트리트에는 가로등과 CCTV, 와이파이, 그리고 교통통제단속 및 상황에 대한 현황을 보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희 아까 CCTV가 전체적으로 2835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으로 2342대가 설치되었다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사실 다목적 CCTV를 저희 구에서 잘 활용을 하면 이 망을 통해서 다목적 CCTV가 공공와이파이까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민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서리풀 와이파이가 되었든 사실 우리가 요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때 통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비싼 요금을 쓴다라기보다 데이터요금때문에 비싼 요금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복합 다목적 CCTV망을 통해서 다목적 CCTV는 여러 군데 많이 도입되고 있고 공원에도 도입되고 있고 학교주변에도 도입되고 있고 많이 골목골목 다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폐쇄망으로 저희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추가로 공공와이파이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선진으로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스마트시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통신망 그 다음에 AI빅데이터 이런 부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반 사항들을 집어넣을 그런 큰 그림을 기획예산과에 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있으면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 행감때 꼭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버스승차대에 BIT 들어가는 것도 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연수때 보았던 스마트벤치 같은 경우도 그 벤치에 핸드폰 충전기능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목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복합 CCTV 다목적 CCTV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정말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버스승차대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작동이 된다면 어찌되었던 저희 서초구가 굉장히 어떤 스마트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가는 망구축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에 있는 상태에 대한 다목적 CCTV도 더 늘려나가실 거잖아요. 늘려나가시면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어서 ······.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버스승차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CCTV에 대한 설치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의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 기획예산과 산하에 스마트도시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통합이 안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우시고 보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저희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그런 일반 특히 서민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이 어떤 핸드폰요금 이런 것을 쓰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가정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와이파이존이 많이 확대되어서 공공와이파이 확대라든지 이런 기 설치되어 있는 승차대, 가로등, CCTV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찾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00m에 5억, 1㎞에 50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중화가 도시환경 정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되면 진짜 공중선 정비라도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봇대들이 너무 전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울어져서 사고가 날만한 그런 전봇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전봇대들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선 정비하는 비용은 100m라든지 1㎞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공사는 말 그대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0m당 5억입니다. 공중선 자체는 저희가 국외 소규모단체 및 한전 등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은 공중선 정비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등 실제 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자가 ······.
고광민 위원
저희가 공중선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방침받아서 지금 2019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공중선도 일반 주택지 같은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말그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런데요.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틀립니다. 그런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집중 정비구역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집중 정비구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실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라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나요? 그것을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저희가 집중 정비구역을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두 번에 그분들하고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분들한테 어디 어디 지역을 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그 계획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르면 그때 와서 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9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은 지금 다 잡혀 있으십니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혹시 지중화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매칭을 하는 서울시라든지 한전에서 더 많은 비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어떤 기금이나 그런 것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오전에 이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구에서 100억이 편성된다면 한전측에서는 약 40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25:50이기 때문에 매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시나 한전 등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떤 ······.
고광민 위원
상대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저희 기금이 편성이 된다든지 일부분에 대한 조성을 했을 때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여력에 대한 검토부분이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훨씬 나을 것으로 지금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많은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20분 하셨는데 최종배위원님 하실 것 있지요? 짧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경희위원님 하시고 고광민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조금 더 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특정 민원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도로과와 건설관리과 그리고 주차관리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우면동에는 암산마을이 있는데요. 그쪽에 43-8지번에 1978년도에 건축이 이루어진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 주택의 소유주께서 우리 구 도로를 쉽게 말해서 우리 도로를 무단 점유를 해서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계신 주민께서 민원을 넣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께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대지 경계측량을 해서 원상복구해줄 수 있게끔 진정을 넣으신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일괄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그런 것 같습니다.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청 감사담당관께서 9월 20일자로 공문을 우리 이선생님께 답신을 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으셨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측량을 완료했고 동절기니까 내년 봄이 되면 도로과에서 굴착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가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될 지점이 4개 지점입니다. 2개의 지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새로 아스팔트를 깔고 이어서 저희가 이런 경계 새로 측량된 부분에 맞추어서 주차구획선도 그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저도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 측량하는 비용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구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현재 측량 완료중이고요. 앞으로 사실관계 거기에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경계측량에 대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주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일부는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우리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구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여러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인께서도 아직은 답답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어떤 서면으로도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전경희위원님 ······.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분만 하시지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만든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는 몇 m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방차가 진입을 한 3m 40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폭 2m, 보통 5m를 긋기 때문에 6m 이상 도로가 되어야만이 전에는 5m 50 정도 돼도 주민들이 원해서 그어드렸는데 지금은 한 6m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6m 도로같으면 차 1대 들어가도 다닐 수가 있는데 5m 도로에 설치해 놓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대로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 그대로 6m까지 하는데 계속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 주차면이 작년에 5500면에서 올해 520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400면이 줄어든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낮시간 저녁시간, 또 낮에도 사용하지 않는 공유를 어떻게 되었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줄여버리게 되면 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물론 5m 50 이하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은 나도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보면 주차를 1대를 세우는 사람은 1대가 불편한 것이고 1대를 세워놓으면 그 주변 사람은 수십명이 불편한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6m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옛날에 설치한 것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점차 하니까 그것을 개선을 근본적으로 옛날것은 없애든가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제천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지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계속 이것은 어떻게 검토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보건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광민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때 지적해 드렸던 주차장 민간위탁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일어났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때 결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된 것 중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시효결손 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받아서 시효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는데 3건이 다 시효결손처리 해야 될 사항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면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3동 주차장이 사고로 인해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기계식 주차가 통상적인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서를 드렸었는데 안전점검 시기가 10년이라고 제출하셨어요. 제가 안전점검 시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설치를 했을 때 몇 년 정도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축물이나 대부분은 저희 공영주차장이 건축물식이 있고 구축물식인데요. 내구연한은 사실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고 그것에 따라 예를 들어 10년 이상이 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4년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치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본위원이 이 서초3동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부지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주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다 보았는데요. 사실 너무 짧은 기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이 사고가 나고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주차 사용 불가 판정이 내려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됐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였는지 그 부분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기계식 주차가 지금 현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는 저희 양재2동사무소 지하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서초역에 있는 두 군데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방배3동도 지하주차장 만들지 않으셨나요, 동청사에다가?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거기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라 자주식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요? 제가 지하주차장 기계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
위원장 김익태
자주식 아닌데 ······.
고광민 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닙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고광민 위원
두 군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이게 10년 정도 사용하려고 기계식 주차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상인지 아니면 어떤 처음에 도입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도입된 건지? 너무 짧은 기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 낭비적 요소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단기간 사용이 일어날 그럴 부분들이라면 아예 도입을 하지 말고 사실 뭐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교통체증이 오히려 유발된다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사실 지을 때 단계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 안 하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어지고 나서는 진출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단기간에 폐쇄가 되어서 지금 법정 소송에 휘말려져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시설 도입에 있어서 또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서초3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주차장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동청사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였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부지가 저희 주차장 부지가 팔렸잖아요? 117억에 170평 정도가 팔려서 그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에 그 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건립과 복합개발로 아마 서초3동사무소를 같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지 매입에 복합개발이라는 그 방침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차장을 짓기 위한 것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복합개발이라는 것을 별도로 좀 추가된 사안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침 받을 때 복합개발이라는 것은 넣지 않았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넣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오늘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 생각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게 그 비싼 땅에 주차장만 세우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 용지 매입으로 진행하셨던 사안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려고 하셨던 사안이시고 이면에는 동청사라는 부분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시고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 2018년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다시 서초3동 공영주차장 부지 옆 부지를 매입하려고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동청사를 위한 거였나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것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주차장입니다.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우리 주차장만 사용하기에는 비싼 땅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7년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2017년도에 있었던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한 동청사를 추진했던 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사안이 2018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동청사에 대한 일반회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김정우위원께서 계속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금이 너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일반회계로 쓰시려고 하는데 사실 일반회계로 사용하실 부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고 동청사 부분을 굳이 이런 형태로 계속 시도를 해서 지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편법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가 작년에 시도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부분하고 틀린 부분은 저희는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해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배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추락된 부분에 보수를 해야 돼서 저희가 2억 1900만원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차 감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좀 불리하게 나왔어요. 어떤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간헐적인 오류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일단 조금은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재감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길어진 건데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설치할 때 완벽한 기계식 설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추락사고도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는 기술적 한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스태커 크레인 방식이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된 방식은 파레트 방식이라고 해서 들어 올려서 그 파레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추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9평이라는 좁은 땅에 그것을 기계식으로 않고 자주식으로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주변의 주차난을 감안하면 어떻게 됐든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서 우리가 자주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주안점이 저희는 주차장을 하는 어떻게 됐던 ······.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에서 진행되는 사안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의 어떤 기술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설치된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하는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한 필지를 구입해서는 자주식으로 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린 부분도 있었고 또 별도로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주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 매입을 했었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이제 주차장을 서초3동 기계식 주차의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좀 해소를 해야 되고 또 동청사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가장 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동청사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잘못 사용되는 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계식 주차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연부 형태로 차입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 형태로 차입을 해서 이번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셔야 맞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땅 자체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연부로 갚는 것은 금액상의 처리이고, 그 매입을 진행하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신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차장 및 주차시설 주차면 확대 방안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거기에 서초역 부근에 주차장을 하는데 좀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재동의 비석공원이랄지 그다음에 학교 부지를 이용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주차장 설치 진행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립되어 있는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은 좀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15분인데요.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여기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한 3시 50분쯤 보건소부터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기계식 주차장이 맹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지난 일요일날 행사 때문에 양재2동사무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지역 유지분들 몇 분들을 제가 접했는데요. 거기 기계식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왜냐 물으니 한 번 기다리려면 한 5분 이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제가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차 진출입 램프는 이쪽에 있고 사람은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반대편으로 나간답니다.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고 동사무소 와서 일을 보려면 저쪽 반대방향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차는 이쪽에다 대고 사람은 저쪽으로 나가고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이것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나니 말씀드리니 지금 여기 관련된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것 한 번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간단하게 그냥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지하를 파서 한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배수지라는 게 있어서 ······.
위원장 김익태
예,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출구를 다른 데로 낼 수 있는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뭐 큰 저기가 있겠어요?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
최종배 위원
제가 그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주차를 하고 차가 지나갔던 자리를 그대로 걸어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됐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방배2동사무소 그리고 방배3동사무소가 이제 여성회관으로 옮겨 리모델링해서 입주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한 번 내려가면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이것 회전하려면 머리 막 쥐나요, 정말. 그래서 잘 안 내려가고 방배2동은 이미 폐쇄된지 굉장히 오래예요. 그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청사나 어떤 관련된 우리 행정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도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크로아티아 가서 동영상을 여기다 찍어 왔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구간을 공사를 하면 도로공사를 하면 교행이 안 되니까 일방 한 차선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사람이 수신호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을 봤어요. 여기 동영상 지금 찍어 왔는데 여기서 보이지도 않을 건데 이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것 자세히 찍어 왔거든요, 여러 커트로. 그런데 이 신호가 구간이 공사구간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일반 신호처럼 딱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반 신호처럼 딱 빨간 신호가 켜지면 그냥 정지해 있고 그 한참 뒤에 파란 신호가 켜져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 끝점이 어디지? 그런데 한참 가니까 공사구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동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야, 굉장히 선진적이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공사할 때 그런 아주 시범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전오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내일모레 하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0분만 쉬었다가 3시 40분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5건, 건강관리과 2건, 위생과 3건, 의료지원과 4건, 방배보건지소와 꽃마을보건지소는 각 1건으로 내용은 건의 10건, 시정 4건과 개선 2건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흡연부스 미 설치로 인한 예산불용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강남역 7~8번 출구사이 흡연부스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한 강남역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개선공사로 인해 사업기한을 연기하여 2018년 9월초 강남역 7~8번 출구사이 교통섬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설치 요청 민원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주, 보행자 등의 설치 반대민원, 현장상황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립 시점이 아닌 계획수립 시점부터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의원민원 및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건의하셨는데 의원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의 제안에 대하여는 상호 소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주로 12월에 집중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배분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일정을 잘 고려하여 월별, 분기별 집행 금액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시비보조금 미 반납 등 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누락되는 보조금 정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병홍위원님께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하여 MOU 체결이 된 이후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도 구민 건강과 편익을 위하여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및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모기보안관 운영 인력이 초기 사업 계획보다 줄었는데 동별 인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원칙을 세운 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모기보안관 운영 인력은 98명이었고 올해 2018년도에는 동별 모기민원 발생량과 방역취약 정도를 반영하여 운영인력을 동별 4명에서 10명까지 총 118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고 동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횟수는 1279회, 소독실적은 8804개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초 산모돌보미지원사업 서비스 개선 및 홍보방안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서초 산모돌보미지원사업은 2017년 7월부터 기존의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산모돌보미서비스 이용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서 12월까지 647명,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1386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기존 보건소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을 건강부모교육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옥외영업 허용지역의 홍보와 설명을 충분히 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현재 시범추진 중인 옥외영업 허용지역에 대해 향후 옥외영업 공간확보 및 보행편의 그리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역여건이 조성되면 추가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불량위생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이 현재 잘 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현재 주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88건, 2018년 9월말까지는 474건의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366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1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점 외부 옥외광고물이 주민들의 도보통행에 방해를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음식점 외부 옥외광고물 설치시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도로점용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함께 협의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과장광고 적발시 1개월 이하 업무정지가 가능함에 2017년 11월 30일 기준 적발건수가 없고 2016년도에도 적발건도 상급기관의 이첩 또는 민원제기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과장광고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단속강화 시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약 1300여개의 의료기관이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이첩사항과 환자, 경쟁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신고된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민원을 기한내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에는 상반기에 의료기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의료법 개정으로 입원실 등의 시설기준 강화에 맞춘 12월 의료기관 시설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준우위원님께서는 과잉진료, 항생제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차원의 과잉진료 예방 백서발간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의료인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주사, 투약, 처치 등 의료행위의 과잉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진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은 없으며, 보건소 차원의 예방백서 발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초구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각 협회 보수교육 등을 통한 과잉진료 및 항생제 오남용 줄이기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홈페이지, 온라인 검색 등 방문자수는 증가했지만 사업의 실질적 성과 저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외국인 환자의 41%를 차지하는 중국환자가 사드배치관련 여행제한 조치로 외국인 환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체 예산삭감으로 일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피부과 의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 단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의료기관 감염병 실태조사시 75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하반기는 특히 피부과의원 45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의료기관의 위법한 판매행위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보건분소에서 보건지소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불편 초래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방배보건 분소에서는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임신부 관리, 진료업무 등을 주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업무를 지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사증후군관리, 장애재활사업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발급과 검진, 예방접종, 임신부 관리와 영양관리 등 다양한 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 미 실시에 따른 불편보다는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건강증진사업 및 홍보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꽃마을보건지소는 모자건강시설 조성 및 임산부, 영유아, 지역주민을 위해 건강, 놀이, 힐링 등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건강한 출산 및 육아문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출산 육아뿐 아니라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에서 보육을 결합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형 모자건강 조성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8대 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이 다 되었고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공석이지요, 언제 메워집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임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어떤 분이 부임하셔서 근무하시게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위원장 김익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밑에 팀장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주무과장으로 공석으로 계시면 피해는 우리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료관광때문에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 고생한 것 여기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는데 병원에 가면 마늘 주사 무슨 주사 병원에 그런 것을 다 써 붙여 놓았거든요. 그렇게 써 붙이는 것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는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의료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 전부 의료법 위반한 것을 보면 민원접수에 의해서 처리하고 점검은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은 없고 의료법 민원접수되어야지만 처분이 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처분 된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그 유형이 민원접수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서 확인해서 의료법 위반을 확인해서 처분한 사항인데요. 점검은 몇 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만 한 1200여개가 됩니다.
의원만 600개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직원은 4명이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여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을 네 사람이 지도관리 감독하면서 점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도에 1/4분기에는 전 자치구가 다 똑같지만 업소에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사이트에서 한 자율점검의 내용을 보고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다거나 이런 곳하고 제출하지 않는 곳 하반기에 계획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된 것은 저희가 점검에서 적발하지 않더라도 민원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실손보험과 청구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진료기록부 관련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 접수되는 민원만을 처리하기에도 네 사람이 많이 버겁고 급급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도 나가기에는 힘들다 이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관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총 6억 3000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일몰 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 일몰시키는지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부터 8년째 의료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이 되어 있느냐고 몇 차례 저희한테 물으셨는데 성과분석이 좀 어려운 것이 매해 저희가 외국계 중국, 두바이라든지 여러 군데 몽골 가서 관광의료관광설명회도 했고요. 여러 개 의료기관이 갔던 것은 아닌데요.
전경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의료관광설명회 한 것은 알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몰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보세요.
일몰 시키는 사유만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일몰시키는 사유는요. 그동안 제가 두 해째 행정사무감사받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성과분석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성과를 내놔 봐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해 5월에 나오는 전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각 자치구별로 의료관광실적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해 한 2만 1~2000건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의료기관별로 이용을 한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년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료과목을 주로 이용하는지 정도의 성향은 확인이 되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를 명확히 자료로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적도 받았고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서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내년은 일몰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2011년부터 하는데 지금 성과분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갔다 온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네들 갔다 왔으니까, 의료기관에 갔다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갔던 의료기관을 쭉 모아서 관계자들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관광 설명회 때라든가 아니면 팸투어 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그 원장과 의료관광 담당자에게 구두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 위원
그럼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일부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애당초 2011년도에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는데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진료만 해 준다고 그래서 의료관광이 아니거든요. 의료관광을 오게 되면 호텔도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오는 교통편도 편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같이 관광상품을 엮어서 묶어서 해야지 그게 의료관광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 관광교역전 가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중간 에이전시도 껴야 되고 하는 게 너무나 다양한데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보면 제대로 하는 그 벤치마킹한 사례도 없어요. 어디 관광공사라든가 어디 부산 잘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분석도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여기까지 끌고 오다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지금 일몰시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헬스케어팀은 언제 생겼었습니까, 그 팀이 신설된 것은?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 한 사례도 없고 또 분석도 없다고 하셨는데 분석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벤치마킹 사례가 없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최초의 선발주자는 강남구였고 두 번째로 시작한 곳이 서초구였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사례는 말씀 주셨지만 부산광역시에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고 저희가 수상할 때도 보기는 했었는데요. 벤치마킹은 저희에게 구두로서 해 간 구들은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도로밖에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계속 그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8년 동안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밀알을 뿌려서 저희가 걷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그렇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환자 몇 명 늘었네, 늘었네 그것 가지고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 중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자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원래 서울시에서 오래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단절됐다가 2016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했다가 그 중간에서 단절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2011년도에 대뜸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해외관광교역전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교역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동참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가서 그것도 단독 관광교역전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제가 서울시에서 이걸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럼 2016년도에 서울시가 지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같이 동참해서 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의료기관 협력기관을 해서 의료기관 61개를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이 61개 기관에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는지? 의료 협력기관에 들어갔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볼게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부분은 제가 자료에서 확인을 못하고 와서요. 그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때 같이 아까 우리 제가 오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그때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보건소가 어떻게 갈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서 의료 협력기관을 이렇게 모으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의료기관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팸투어도 하고 관광교역전도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다음에 트래블마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참여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그 사람들 자체로 다 참여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을 보니까 금년 8억이고요, 내년에 12억으로 갑니다. 서울시 예산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동안 뿌린 예산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외국인 진료 유치 등록기관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그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실히 하고요. 또 참여하는 비용, 들어가는 개별 의료기관별 부담은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안내를 충실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까지의 계획 등을 고려해서 홍보하는 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서류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전문성 없이 사업을 그냥 머리만 들이미는 격이에요. 2011년도 계획서를 쭉 봐도 제가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분석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타깃도 정해야 되고 대상국도 정해야 되고 어떤 진료를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만이 아니라 진료에 얹어서 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되게끔 개발할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진료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아니, 갔다 온 의료기관들하고 어떻게 분석을 그 사람들이 환자 비밀이라서 말 안 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과정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8년까지 쭉 끌어오다가 지금 턱하니 2016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 그때 인식들을 하셨어야죠. 2016년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갈 건지, 우리가 단독으로 갈 건지. 저기하고 같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지금 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되고 내년도 예산 안 주니까 일몰시킨다. 이것은 정말로 좀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행정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말고 의료지원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말씀하신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이 없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구두로 했던 간담회에 대한 일부 남아 있는 기록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로서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데 그분들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을 유치해서 의료를 담당하고 관광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외국에 다시 돌아가서 구전으로서 한국의 의료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렸을 때 구전으로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뒷받침 하는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그런 얘기는 어느 의료기관이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년에 근 1억을 들여서 병원 6개, 7개 데리고 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데려왔다, 그러면 7명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1억씩 들이고, 그러면 이것의 전담 직원 몇 명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1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헬스케어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2013년도에 글로벌헬스케어팀이 생겼습니다.
전경희 위원
없어진 때는 언제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2년 정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팀장하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때는 팀장과 팀원이 1명씩, 팀장 1명 팀원 1명이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낭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8년씩이나 끌어오다가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인력, 인력비용 따지면 이게 지금 돈 쓴 것은 6억 5000만원에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인력비 따지면 이것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정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육재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에서 진행하신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위생업소 경영주의 역량제고 및 재정적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서 경기도 안성 외 4개소에 47명의 행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이 행사의 어떤 취지와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잠시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다른 지자체의 음식점이 영업이 잘되고 맛집으로 소문난데 이런 데에 특히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다음에 메뉴 같은 것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잘 하는지 이런 것을 음식업지회끼리 연결을 해서 우수한 업소에 가서 좀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제가 세부계획을 보니까 사실 이게 과연 우리 지역 내의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운영자들 위생업소 관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사실 좀 의구심이 생기고 이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 일정을 보면 경기도 안성으로 7시 30분에 이동하셔서 아침을 들밥정식을 드시고 안성맞춤박물관을 관광하고 다시 전주로 이동하셔서 전주비빔밥을 드시고 전주한옥마을 관광을 하시고 또 이제 광주로 이동하셔서 한정식을 드시고 다음날 숙박을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드시고 무등산 등반하고 리프트, 모노레일을 이용하시고 거의 맛집 탐방을 하신 거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기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짧게나마 저는 모든 국이든 저희 서초구든 모든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계신 분의 소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하셨겠지만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보건소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포괄적이지만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생각하던 보건의료와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왔을 때의 그 기능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건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시각이 뜨여지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자신들의 참여,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강이 가장 지속 가능성이 있고 가장 보람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 관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자금을 투여해서 하는 어떤 사업들은 바로 효과가 없어지고요.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동체라는 형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아무리 늘려도 건강이나 어떤 사회현상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와 함께 우리 같이 협업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관 그리고 또 이 모든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가 그런 씨앗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나 활동들이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면 약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먼저 장기적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신 소신에 맞도록 좀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희 서초라는 지역 특성상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보건소에 어떤 접촉을 하시는 서초주민이 지역 특성상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돼 있는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건소의 방향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연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급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축약해서 진행하시고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사업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이헌재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다함께 행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사회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함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가서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산이 저희가 12억 정도 작년에 편성이 되셨는데 혹시 2019년도에 좀 증액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증액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답변은 우리 이혜련 모자보건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모자보건팀장님, 이혜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모자보건팀장 이혜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의료비 지원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했던 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릴 때 그것을 감해서 내리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그 예산을 그대로 내렸고요. 내년에는 조금 많이 삭감되어서 가내시 내려왔거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어떤 항목 항목은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시대이고 혼인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서 말 못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해에 봤을 때 불용되는 금액도 있고 해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다 한다면 이러한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또 나이 연령 제한도 있고 횟수 제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고광민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지금 저희 지원대상자는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만44세 이하 불임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예를 들어 44살이 넘어서 45살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면 의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제한하고 계신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국가사업에서 지원대상자가 여성 만 44세 정도에서 난임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에는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자격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서 어떤 제한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폭도 없나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조절하는 폭은 저희가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원대상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을 겪을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의 폭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횟수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조정의 폭이 없는 것은 아니군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을 최대한 해서 난임부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건강관리과에서 2017년도에 서초구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2457만 8451원 들여서 이런 용역조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용역조사의 목적을 보니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인지도, 정신건강 수준과 서비스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현 주소를 파악,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영인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 맞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장 김영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정신건강실태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만 10년이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2016년 말에 정신건강센터를 저희가 내곡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영화가 2017년 1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정신건강을 생각하시는 바가 어떠신지 정신건강실태를 조사를 해 보고 싶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제7기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이한 조사가 용역이 되어서 진행을 하셔서 여쭤보았고요.
이것이 그러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심과 동시에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현 주소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파악하신 것입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보기가 내용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고광민 위원
건강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플룻교실을 하고 계신데요. 몇 명 정도 지금 이것의 혜택을 입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 다문화 가정 플룻교실은 전혀 사업분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과로 이관해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맞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이관이 되시는 부분으로 이것을 하고 계신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이관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서초구 2층에서 국립의료원 감염병동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것이 사실 저희가 지역적인 님비현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님비현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어떤 타당한 반박할 수 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염병동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의료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서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10월 30일자로 이관을 업무받아서 상세한 인수인계 과정없이 11월 초순에 처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실무자 간에 소규모의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앙감염병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그때 처음 보고가 되었는데 중앙감염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진행은 2016년도부터 있었던 것인데 법률이 개정되고 중앙감염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이 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도 2017년 2월에 있었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알지 못 했습니다. 사실 전혀 알지 못 했고요. 업무를 했다면 알았겠지만 그것이 공문이 오거나 언론보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도 않았고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어떤 파장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었고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그동안에 소통도 없었고 중앙 감염병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병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종감염병, 메르스사태 이후에 원인 모를 질환, 고위험 감염병을 진단 검사해 치료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서초구로 모두 몰려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문건도 올라가고 기동민의원님이 국감장에서 10월 10일날 문건이 스캔되어서 올라가는 사례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작성했던 문건을 제가 위원님들께 전부 1대 1로 설명드렸던 것은 사실이고 또 가서 드렸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져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사실 방향을 저희 실무에서 잡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때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5분을 만나 뵐 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강하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묵묵부답으로 얼굴 표정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것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문건을 구의회에 결재를 올리지 않고 외부에 행동이나 저희가 생각했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요즈음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정해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어제 공청회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제 해보니까 주민들께서 2009년 11월에 화장장이 서울추모공원이 될 때 지원 계획으로 나왔던 것을 약속이 이행해 달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도 당연히 약속 들어와야 된다. 중앙감염병 병원 따로 알지 못했지만 병원에 부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그때 약속했던 용도 종상향건도 이행하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향이 2009년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중앙감염병 병원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건도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을 저희 의료지원과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낼 때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마감이 되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적인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객관성을 찾아가면서 응대를 해 나가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알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없고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정보수집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단계 과정속에서 저희 구의회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잘 논의하면서 진행과정도 잘 설명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쓰셨고요. 답변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도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생애 전 주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1200여개의 의료기관을 단 네 분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점검해주시고 위생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의 업무분장을 제가 쭉 훑어보았는데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여러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분이 지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심지어 단속업무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다니시면서 현장도 살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집단 급식시설 점검도 중요하지만 처리결과 그리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상기관에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별도로 받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평상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고 기타 민원이나 식중독 위험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현장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정기점검 할 때는 현장에서 바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고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민원같은 경우는 어떤 설사라든지 그런 지식, 인원들의 어떤 검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추후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구두로 이상이 없으면 구두로 얘기를 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실지로 지도점검을 다니시면서 그런 단속 그리고 적발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통상적으로 식품 보관이나 보존 기준이나 이런 경우를 위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냉장고 온도같은 것을 유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지시를 하고 위생모를 미착모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은 거의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식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그날 먹었던 아이들의 식사를 그대로 보존하게끔 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설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존식을 통해서 저희가 역학 조사를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보존식들이 해당 기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원리원칙에 맞게끔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여러 업무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 기획재정국에서 여러 가지 감면 그리고 재산세 감세를 제가 확인을 하다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지금 식품위생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소들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단속반은 거기 상시 운영하는 위생지도팀이 있고 거기는 주로 민원 발생이나 야간 퇴변태 위반업소 위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기타 식품위생팀이나 식품안전팀 이런 데서는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기타 계절별로 식중독 위반이라든지 기타 계절별로 소비자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도, 홍보,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질적으로 벌이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4%의 어떤 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아까 단속업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자료를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단속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중과세 관련은 세무과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최종배 위원
실사를 나가셔서 적발된 건들이 그대로 우리 세무과에 보고가 되어서 그쪽에서 어떤 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현장 실사는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중과세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 관련은 원래 유흥주점은 다 포함이 되는데 단란주점 같은 것은 객실이 몇 개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대부분 어떤 업소의 위치가 방배동과 서초동에 몰려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냐는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 업소가 마방로 쪽에 있는 업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생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번 기획재정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과정에서 국가예방접종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인 중의 하나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께서는 국가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3가백신을 접종하는데 구민들께서는 4가백신을 선호하신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일반 의원에서 추가 비용을 별도 비용을 부담하고 접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불용된다는 그런 원인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을 4가백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저희는 상세한 실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지만 코드문제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찾아보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라는 절차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 절차를 통해서 저희 구민에게 4가백신을 접종하고 그 차액을 구비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도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 대비를 하면 국가목표를 한 80% 정도 잡았는데 접종률이 7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된 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3가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4가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는 3가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시행비도 위탁 의료기관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시행비도 3가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만 노인 인플루엔자를 3가를 쓰지 않고 4가를 쓰면서 ······.
김정우 위원
노인이든 어린이든 ······.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어린이든 4가를 쓰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로 부담을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협의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따로 그냥 구비로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장애인들 1급에서 3급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놔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가로 구매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지금 사이트상에서도 저희가 3가를 로트 번호를 다 등록하고 시행비를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다 만들어놨지 4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비로 따로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시 우리가 협의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해 볼 여지가 없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신가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 보건소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산모돌보미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제도를 이용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불가하다고 하시니 본위원이 상당히 좀 당혹스럽네요.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저희가 그런 질문을 민원인한테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예방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이 의견도 제시하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3가 사용하는 것에서 4가의 차액만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본위원에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 이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건강관리과 이상이고요. 다음은 의료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검진팀 있으시죠? 건강검진사업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80구민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상시 건강체크 및 관리가 가능한 특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체위 검사, 폐결핵 검사, 뇨 검사 10종, 그리고 혈액 검사로 CBC 8종, 생화학 검사 16종을 하고 있고 검진비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2150명의 구민이 이용했고 이에 대한 원가 7480원은 전액 구비 100%로 부담했습니다. 최소한의 부담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받으신 거죠.
제가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외국인 건강검진 있죠?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오. 목적은 중국 교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전염성 질환 예방입니다. 대상은 중국 교포 및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자 포함, 취업비자만 가능, 거소증 소지자, 이민자, 유학생 등은 제외, 검진비는 무료입니다.
구민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될 서비스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데 외국인에게 그것도 구청에서 불법취업자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 아직 소장님께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답이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는 못해 왔는데요. 외국인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연간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왜 무료로 하고 있느냐 얘기이신 거죠?
김정우 위원
무료로 진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불법체류자까지 제공하는 것은 민간에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청, 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호하고요. 그다음 감염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국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가 그 외의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중국인 교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감염성 질환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검사해서 투약도 결핵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 구민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외국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김정우 위원
예.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도 결핵과 에이즈, 성병 검사를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거나 감염병 환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마땅히 그 보건소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이 부분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라고는 생각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핵과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 성병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도 당연히 무료고요. 이 부분은 비용을 앞으로도 무료로 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는 했는데 이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구청 공동 주최로 공청회 형식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었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참석했었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계시기는 한데 아까 님비라는 개념도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 기피시설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비선호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어제 공청회장에서 우리 서초구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으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직접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주민기피시설은 다니엘복지원,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한우리정보센터를 말하죠. 구립 서초노인요양원 등등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박성중의원님께서 강연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아마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1970년대인가 그때부터 거슬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원이라든가 한우리정보센터라든가 또 치매안심센터라고 표현하셨는데 치매안심하우스 등이 현재로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현재로서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초구청의 입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공동 주최 관계에서 이런 내용 공유가 없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 강연에 대한 내용은 공유가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당적이나 이런 성향을 떠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대중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등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에 굉장히 실망했고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이전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말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동 주최라고는 말씀은 아까 드렸지만 하지만 기피시설이라고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곡동 주민들께서 예전에 수입자동차 아우디 정비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콜마 연구소라든지 또 청계산 오라카이 관광호텔 등을 기피시설로서 시위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설명하시면서 포함을 시켰던 것으로 좀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어제 공청회 이후에 어떤 주민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청회를 하기 전까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서 관련 법률에서 그 정의를 보고 감염병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서초구로 다 몰려온다, 다 집중된다, 최고의 위험병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내곡동 주민의 성향과 또 이렇게 관련지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장에서 직접 한 대여섯분의 말씀을 듣고 또 지난번 메르스 대상자 부인의 말씀도 듣고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염병병원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예전의 약속 이행과 함께 병원도 함께 들어와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병원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해 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주민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왔는데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저희 구청사 엘리베이터에도 많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은 바뀌신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의 변경 추진하는 내용을 서초구와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을 정도로 구와 사전소통이 없었음을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염병병원이 지정 고시된 것은 2017년 2월입니다. 그 사이에 소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는 정부로 따지면 이전정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은 그 당시에도 구청장이었고 국회의원이셨고 당시 집권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현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였죠.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바뀐 거라고는 서초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사전 소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서울추모공원 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정부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추모공원 설립하는 데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기의 화장로를 만들려는 계획이 반대로 인해서 11기로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 20%에 불과한 화장률이 지금 90% 이상으로 돼서 화장로가 지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또 만들려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지금 더 좋은 시설이 서초구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논문 내용을 보면 당시 서초구는 주민들을 은근하고 적극적으로 선동 반대 등산대회,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부 아파트에서는 궐기대회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도 했을 정도여서 서초구 반포 등 원지동 추모공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등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본인이 당선되자 추모공원은 백지화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추모공원은 다시 설립될 수 있었는데 당시도 공교롭게도 구청장 성이 조 씨이시군요. 서초구의 가장 큰 자원은 제가 논문 내용입니다. 당시 얘기고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서초구의 가장 큰 자원은 우선 제왕적 구청장의 권력이었다. 조 구청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제왕적 힘을 충분히 활용, 공무원들을 반대운동에 동원하고 충분히 활용했다. 자신의 출신 정당인 한나라당의 조직을 통한 구전 홍보활동도 벌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부지불식간에 혐오스러움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적 의도였다. 여기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은 기본이고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는 입소문으로 활용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전 홍보의 압권은 서울 강남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선풍기로 뼛가루를 날려 분당 공기마저 오염된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그런 선동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국가의 미래를 좀먹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제가 대답 없이 마무리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지막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초구의 태도를 밝혀라, 서초구가 반대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최후통첩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원안대로 그리고 중앙감염병병원 안전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원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초구청의 그런 행정협조 기대하겠고요. 저도 구의원으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반갑습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막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저는 지난주에 혐오시설이라는 치매안심하우스 위탁위원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서초는 아마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우리 건강정책과 이강영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치매안심하우스가 서초의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치매에 관련된 분들이 그 안심하우스에 찾아가야 되는 현상이 더 많죠? 찾아오는 서비스보다 현장으로 방문해야 되죠?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그것은 건강관리과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익태
김영인 팀장님 맞죠? 나오십시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김영인 마음건강팀장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버스도 도입하고 하지만 보니까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이 집안의 환경도 많이 바꿔 주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시설을 잘 꾸려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서 직접보고 가정에 도입하려면 더 방문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요구한 답변자료에 보면 제가 왜 이강영과장님께 여쭤보았느냐 하면 방배동에 방배보건분소 자리가 있었지요? 거기에 재산관리관이 건강정책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 생기고 5년 정도 지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치매안심하우스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서초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 자리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열린문화센터가 건축이 되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사실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은 원래 업무분장 상에 보면 재무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관리관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나 이런 것은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그런 기회가 되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원조례에 관해서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소들이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 지원은 식품진흥기금 500만원을 올해 처음 지원한 것이고 일반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목적이 위생업소에서 위반된 사람들이 낸 벌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음식문화체험교육은 몇 십년 이전부터 지회 주관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나눠왔는데 우리가 5~6년 전에 구기금을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고 나서는 한번도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중간에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해주었고요. 갔다 온 인원은 한 두 분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 지금 갔다온 데도 보면 안성맞춤박물관 관광이라든지 전주한옥마을 이런 데는 음식문화거리로 유명한 데입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갔다 와서 어떤 갔다온 분들끼리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횡단전개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소송자료에 보면 위생과 관련해서 정지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생업소단속이라든지 위생지도 특히 퇴폐업소에 관련되어서 지금 위생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퇴변태업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찰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행정소송관련은 주로 일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업주가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경우에 거의 다 99%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주가 억울하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많은 것은 노래방 주류반입이라든지 주류제공 이런 관련입니다. 그래서 퇴변태 업소 단속은 경찰하고 상시 같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노래방 관련소송은 저희 위생과 직원분들이 처리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건수가 많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가 구청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합니다.
고광민 위원
많은 빈도들은 저희가 노래방 업주들의 어떤 감경을 위해서 유도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행정처리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소송가액은 큰데 나중에 처분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주민 이런 사업 경제성 이런 것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빈도가 굉장히 일률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정시
노래방은 주류 반입하고 주류 제공이 거의 대부분인데 현재 법원의 판단은 종국까지 가지 않습니다. 거의 영업정지 10일이거든요, 주류반입이나 주류제공은 그러면 영업정지 5일에 과징금 1일 5만원씩 해서 25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권고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한 36건 정도 하면 35건 정도는 조정 권고가 들어오면 거의 다 저희들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조정권고가 거의 99%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건 그 부분이 업주가 두려워서 그 부분을 근절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겠네요. 법해석 처벌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
위생과장 김정시
영업정지 10일인데 5일은 쉬고 5일은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제공이나 반입 관련은 이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업종이기는 합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네 분 계신데 최종배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최종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공청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육재분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많이 오신 지역 주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는 법적인 공청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후 있을 법적인 공청회를 대비한 어떤 사전 주민들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어떤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제 대부분 주민들께서 질의·응답시간에 나왔던 대부분이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제시안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 또한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통장협의회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병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체육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되었고요. 복지시설 설치 지원 우리 내곡동 열린문화센터가 개관이 되었지요. 용도지역 종상향 문제 이 부분이 사실은 1종 전용에서 2종 전용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잘 이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쪽 주민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황이 어떤 교통유발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 관계자분께 직접 돌아가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확하게 사실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뭐랄까요, 어떤 별도의 자료라든지 그런 어떤 공청회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우리 법적인 공청회 자리에서 배부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빈틈이 없게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국립중앙의료원쪽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하면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미흡하다거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설명회집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앞으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하게 하는지 안전대책에 혹시 숨기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지만 김정우위원님이나 아니면 저희 청장님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관련 부서장으로 볼 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어저께 공청회 이후에 주민들의 방향동향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협력하는데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주민공청회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는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답변드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나 전략환경 역량평가에서 그 부분을 서면이나 아니면 열람게시 공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안이 알려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반드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열람으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없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현재 네 분 위원님 저까지 다섯인데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 우리 동료 김정우위원님이 감염병 병동 유치와 관련해서 추모공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조금 어떤 분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서초구 인접 동 주민들하고 같이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논문이 약간 fact하고 좀 멀은 데가 있다 맞지 않는다 다 맞지는 않지만 일부는 fact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인간은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인간은 본질적으로 실리 지향적인 동물이다”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만든 사회 국가 역시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한 선택이 없듯이 완벽한 방법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까 육재분 의료지원과장님께서 감염병동을 설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전에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주민과의 약속 종상향을 지켜만 주면 수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저는 어제 이 자리에서 사회보느라고 참석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위기를 모르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5시 19분 되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내일 모레 총괄 시간이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소장님 지금 잠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헌재
오늘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의견개진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10여일 있으면서 보건소의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왔고요.
특히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앞으로 모든 업무에 이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병원에 있어서는 아직 오늘 아침에 기사나왔던 내용에서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현재 이 시간의 마지막 최종 의견일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요식행위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정책평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시행해야 할 일중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과 이해가 모든 과정에 충분히 선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뭐가 확정되었다든지 뭐가 부결되었다든지 이러한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1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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