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적극 홍보를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사업 제안 및 선정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동주민센터 현장 홍보강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시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때 조례에 따라 승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사건별 전문분야, 승소사례 경험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심판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여 인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실시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서류의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부서장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철저한 소송업무를 통해 구와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고문 변호사 수임시 적정 배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승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분야, 승소경험, 다른 수임사건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여러 상황과 변호사간 사건 수임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은 용도는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추후 사용용도에 맞는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 교회사건 대응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랑의 교회 관련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통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준수하여 사용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있으며, 사용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필요시 심사절차를 준수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연초에 전출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은 재난관리기금과 보육기금 총 2건이 있었으며, 보육기금은 1월 17일, 재난관리기금은 1월 30일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2017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1항 9호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열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협약 체결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1회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부서별 업무관계자 간담회 진행시 자체 월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9월 기준 평균 66%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맞는 지출을 통해 월별 편중을 방지하는 한편 알뜰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최미영위원께서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시 보조금 잔액 편성을 독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최유희위원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 전 부서는 의원 지적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소통을 통해 구민이 행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구 금고 지정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우리 구 재정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취득 및 처분의 모든 사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전문가 고용·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회계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재무제표 검토용역시 정부회계에 능통한 전문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심도있는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구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자 재무제표 분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조치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 은닉 및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매분기 실태 파악하여 체납액 11억 5400만원을 체납한 6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요청하였으며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서초 38징수기동대를 조직 운영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매 의뢰,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조속한 채권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