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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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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증인출석 요구의 건(김정우의원 외 4인 발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6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7일은 도시관리국, 11월 28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11월 29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2월 5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위원장 김익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먼저 다룬 후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면 집행부 직원들은 퇴장해주시고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출석 요구의 건(김정우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의원이 제출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이 본 감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공연 당시 주민 수송 대책으로 마을버스를 셔틀버스로 운행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의 무료 탑승을 시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의 안내문과 현수막으로도 공지하였고 조은희 열린 구청장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도 어떤 주민께서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폐막행사 주민운송 관련 불편사항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운송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우천중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셔서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하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폐막 행사 당일 오후 2시 30분에 우면동 우체국 앞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8월 통장회의시 안내문을 드렸으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1시간 앞당겨 출발을 준비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안내 및 삼성 R&D사거리 현수막 게첨을 통해 오후 1시 30분 출발을 안내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탑승지점에도 출발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귀를 크게 열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8년 9월 20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드림"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제가 이 폐막식을 주민수송 관련해서 담당 부서이신 문화예술지원팀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공식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정황으로 보면 각 동에서 안내한 이 공지문과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민원 답변내용을 보면 구청이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문의한 결과 마을버스 운송조합 서초지부장께서 자의로 지원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함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은 그 목적에 대한 정당성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기부행위 및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안 또는 만약 공무원이 그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경우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수송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게시물은 그 사이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스릴러영화의 법칙에는“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는 것인지 저는 이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의욕이 넘쳐서 좋은 그런 제안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우리 담당 직원, 국장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증인까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과장, 국장한테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박지남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지남 위원
저희 8대가 개원하고 첫 이 자리에서 총회를 했을 때 서리풀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행사계획에 대한 그리고 홍보계획 이런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 자료들이 문자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동안에 있었던 차량지원 행위는 확인된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앞으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8대 의회는 좀 더 구정에 속속들이 알아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증인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이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기획재정국 관계자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적극 홍보를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사업 제안 및 선정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동주민센터 현장 홍보강화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시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때 조례에 따라 승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사건별 전문분야, 승소사례 경험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심판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여 인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실시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소송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서류의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부서장이 책임감 있게 소송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철저한 소송업무를 통해 구와 구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고문 변호사 수임시 적정 배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승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분야, 승소경험, 다른 수임사건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와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여러 상황과 변호사간 사건 수임의 적정배분 등을 고려하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은 용도는 각종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추후 사용용도에 맞는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 교회사건 대응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랑의 교회 관련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통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준수하여 사용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있으며, 사용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비비 필요시 심사절차를 준수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연초에 전출할 것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은 재난관리기금과 보육기금 총 2건이 있었으며, 보육기금은 1월 17일, 재난관리기금은 1월 30일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입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2017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1항 9호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었습니다.
열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협약 체결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1회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적정배분 집행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각 부서별 업무관계자 간담회 진행시 자체 월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9월 기준 평균 66%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맞는 지출을 통해 월별 편중을 방지하는 한편 알뜰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최미영위원께서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시 보조금 잔액 편성을 독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최유희위원께서 의원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 전 부서는 의원 지적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소통을 통해 구민이 행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구 금고 지정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우리 구 재정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시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취득 및 처분의 모든 사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구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별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전문가 고용·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회계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재무제표 검토용역시 정부회계에 능통한 전문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심도있는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구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자 재무제표 분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조치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 은닉 및 도피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매분기 실태 파악하여 체납액 11억 5400만원을 체납한 6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 요청하였으며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현장중심 징수활동으로 서초 38징수기동대를 조직 운영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매 의뢰,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조속한 채권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기획예산과 6번, 사랑의 교회 소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주관과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6년 5월달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 11월 현재에도 상고이유보충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현재 종결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종결할까요?
아까 제가 멘트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 질문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최원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나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4동 최원준위원입니다.
올해는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가는 경제와 복지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질문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저는 부위원장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구금고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인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공지를 받거나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선정 과정이라든지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내 타 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보면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고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현금수납, 각종 기금 수입, 지출금액 수납지급,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수입증지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기금에 대한 금고는 별도로 지정한다로 취급업무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꼭 금고로 지정한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장 김익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경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은행이 1금고, 2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1금고는 신한은행이고 2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모든 것은 지정된 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1금고든 2금고든 저희 기금은 그 두 은행에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2금고에서 합니다.
최원준 위원
저희 구금고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현재 예금 기금액이 469억, 유형별로는 정기예금 300억, 별도 167억, 공공예금 2.16억 두 번째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11억, 공공예금 17.5억 총 28.5억 있고 가장 큰 예금을 차지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1050억, 재난관리기금 6.7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은행에는 금리에 관련해서 일반네고와 특별네고가 있습니다. 네고라는 것은 은행 본점에서 지정하는 금액이고 또 해당 지점에서 특별금리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기금의 모든 이자율은 1.85로 굉장히 그냥 단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의 시중금리를 보았습니다. 1년 모집금액 300억 이상은 2.10%의 지금 연간 이자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을 본 결과 전북은행 2.2%, 광주은행 2.2%, 산업은행 2.1%, K뱅크 2.5%, 부산은행 2.6%, 1.85라는 이자율은 지금 CD금리 1.7%에 육박하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구 한 1500억이라고 잡았을 때 0.3%로 치면 1년에 한 6억에서 8억원의 받을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못해 저축은행의 이자로 비유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 금리와도 차이가 나며 우리은행의 내부금리와도 차이가 나는 금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구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우리가 은행 측과 구금고에 대해서 약정 체결 심의를 할 때 처음에 구금고를 선정할 때에 그때 은행 측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금고 이자를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코픽스라고 해서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그 제시한 여러 은행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할 때 단지 금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협력사업비를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한 게 101억을 협력사업비를 내겠다고 그랬고 그다음 우리은행은 51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사실은 금리에는 안 들어갔지만 금리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 심의할 때 은행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 당시에 약정할 때는 코픽스 플러스해서 변동금리로 하면 그러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금리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낮으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정기예금을 1.85%로 좀 더 주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하신 답변은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것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구금고로 들어올 때 특별지원금으로 준다고 해서 천 몇 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자를 제대로 못 받아서 거기서 처음에 주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 처음 들어올 때 받는 금액을 조금 받고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한 계산은 안 하셨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은행 측에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들이 구금고를 하겠다고 들어올 때에 자기네들이 약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 그러면 은행 측에서도 이런 걸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금리를 사전에 우리는 2금고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중에서 가장 금리를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초에 제시한 그 은행 금액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타 구의 사정을 좀 봤는데 유휴자금 같은 경우에는 꼭 지정금고에 예치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구청도 있고, 또 재무회계 규칙에는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 은행에 예치한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구금고 유치할 때 계약사항에서 이렇게 불리한 어떻게 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한 은행, 금고에만 이렇게 다 예치를 하고 또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예외규정을 안 두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 규정이 타 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 월지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복리로 되나요, 그냥 그 이자는 별도로 지금 예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매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리로 그 금액에 그 이자만큼에 또 이자가 붙는지? 아니면 그 이자를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시는지?
재무과장 정우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이자가 발생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예금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 이자에 또 복리로 이자가 발생되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거기도 1.5%인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1.85%입니다.
최원준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거액의 기금도 가지고 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이 CD금리 수준의 금리로 아주 저리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이 있고 이 부분도 구민의 눈높이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고 선정에 관련해서도 아무 정보를 못 받은 입장에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은행에다가도 별도의 협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분명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금고가 변경된 결정적인 사유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그쪽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어떤 현격한 차이를 보인 점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심의위원 9명이 들어갑니다. 내부위원이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 저, 문화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
고광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심의위원회 말씀 말고 거기서 결정된 결정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구금고가 변경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부터 얘기하시면 너무 기니까 어떻게 결정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사항이니까 ······.
고광민 위원
평가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난 부분이라든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신 것이지 그냥 다 점수표 받아서 몇 점 나왔다, 이것만 해서 바꾼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변경의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고관리능력이라든지 전산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협력사업비,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비중이 어떤 현격한 차이가 나는 비중이 있으셨기 때문에 변경된 거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우수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었는지? 저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게 있으셨기 때문에 변경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
고광민 위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구금고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점수 계량화지수는 지표가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주관적인 요소가 한 ······.
고광민 위원
다시 이것 제가 좀 짧게 답변을 원했던 질의인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네요.
객관적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차이가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현격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많이 바뀌셨을 테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할 때는 보면 외부기관 평가 기관 상태에 보면 신한이나 국민은행이 우리은행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 평가지수가 높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선정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만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주관적인 지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객관적인 지표가 전체 100점 만점에 보면 비중이 한 40%에서 50%, 4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관적인 요소인데 그 45%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신한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국민은행이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리은행이 낮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된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금고의 변화에 있어서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지표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지 제가 우리은행을 왜 바꿨습니까라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좀 명확하지는 않으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위원들이 9명 다 각자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그게 어떤 기준인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신한은행에서 한 101억 정도, 또 우리은행 기금 관련 2금고에서 한 51억 정도를 받는데 그 기금이 2019년도 예산편성에 안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문을 신한은행이 이번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약정서를 우리도 검토해야 되지만 신한지주도 검토가 지연되고 그래서 좀 지연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내년에 은행 측에서는 협력사업비 101억 ······.
고광민 위원
협력사업비를 저희 쪽에 납부하기로 하고 저희가 계약 구금고 변경을 진행한 사항이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른 용도의 사용처가 있는 게 아니라면 2019년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추경으로 하신다든지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50 몇 억원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에서 101억을 당초에 제안서에 낼 때에 4년 균등해서 내겠다 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내년도에 많이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고 ······.
고광민 위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4년을 분할해서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받기로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4년을 분할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분담 금액을 똑같이 4년 ······.
고광민 위원
우리은행 51억은 어떻게 들어올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4년 분할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들어올 협력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Forecasting은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 초에 더 많이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은행측과
고광민 위원
많이 받으려는 선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예산편성 하시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이 거의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
고광민 위원
저희가 언제쯤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반예산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에 이 금액이 들어갈지 지금 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일반예산에 얼마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현재는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내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고광민 위원
언제쯤 들어올 예정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현재는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은행측과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장 우리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는 통상으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만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세출예산에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쓸 것인지 그것이 아직 은행측하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유 때문에 ······.
고광민 위원
대락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이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시면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꼭 통보를 해주셔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체납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임경희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정보관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관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이름부터 개인 이름까지 성 빼고는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도저히 이것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 체납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를 가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차량이 압류되었다 이것으로 저희가 체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를 여쭤본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를 여쭤본 것도 아니고 체납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았는데 너무 마킹이 다 되어서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지 개인의 체납관리를 제가 하고자 여쭤본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체납되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추가로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2018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압류라든지 이런 체납관리를 통해서 올해 현재까지 얼마정도 세금이 징수되는 성과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저희가 시세 체납은 101억을 받았고요. 구수입은 한 40억 정도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체납이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셔서 체납이 해결이 된 것인지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하셔가지고 체납관리 내역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구에 90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 대략 1년에 1억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으신 분이 여덟분 되시고 3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으신 위원분들이 열 네 분 정도 위원회에 중복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들어가 계신데요. 이 자료도 역시 제가 마찬가지로 자료를 도저히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더 심하게 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만 있으시고요. 중복선임 현황에 대한 파악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 조사하셨던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 계획서가 2017년도 12월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11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지 활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의 중장기 정책 발전계획인데요. 이것을 현재 용역결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서리풀예술전당 앞에 서리풀지하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술공간 조성 이런 것도 하나가 모토가 되고요. 논현지하도로입니다.
강남역 지나서 거기의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금고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는 것에서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지점이 없는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신한은행과 협의를 하셔서 지점이 근처에 생긴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어떤 출장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현금자동화기기가 되었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확인한 내용인데 지방재정365에 2018년 재정공시가 미기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결산승인후 지방재정법상 20일 이내에 게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기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8월 31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 규정이 올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먼저 고광민위원 질의에 재정공시 관련해서는 20일이 아니고 두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기공시하고 수시공시가 있는데 2월에 예산공시고 8월에 결산공시인데 이번에 6·13지방선거 때문에 결산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늦어졌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월 29일날 결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12월 29일까지 해도 무방한데 행안부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각 전국 234개가 다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11월까지 공시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 등록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3일날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23일날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이 아까 20일이 아니고 두 달인데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착오없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이 법적으로 두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예, 23일날 제가 오후에 확인했을 때는 변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선7기 공약관련해서 규정을 이번에 매니페스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초구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을 만드신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타구 규정들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 구는 주민정책평가단을 30명을 구성해서 공약관리에 대한 팀을 꾸리셨는데 타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거나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공약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주민정책평가단이 하는 일을 봤을 때 규정에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주민정책평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약을 수립하는 부분이면 이 부분은 잘못된 규정이 들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칫하면 선거운동을 준비하거나 지지자모임 이런 형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에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2017년도 12월에 전부 개정되었는데 전부 개정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소송활동비를 저희가 타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소송을 수행하는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직원들한테 본안 사항에 대해서는 10만원, 처분신청에 대해서는 5만원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
고광민 위원
지원금을 넣기 위해서 수정하신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소송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내용 상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의 기획예산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제소하고 응소하고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 포기를 상소 방침, 반소방침 등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서류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제소, 응소 모든 재판의 소송 전반에 관련되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판단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지 않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소는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주로 피소가 많기 때문에 피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저희가 응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소송심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은 일반 소송으로 하고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소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냥 내용 자체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거의 판단을 하셔도 되시는 부분으로 규정이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업무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물론 능력이 뛰어나셔서 다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모든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이렇게 의사결정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를 저희가 좀 더 승소를 높이기 위해서 팀장에서 과장으로 직접 소송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마무리 되어서요.
추가질의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함도 성만 있고 체납자 관리는 업체명도 밝히지 않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나는 당연히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해서 ······.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하세요.
임경희과장님! 체납자 이름 가려서 주셨잖아요. 업체명하고 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서초구가 진행 중인 소송내역 및 담당 변호사 및 수임료 판결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118건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지금 막 지적한 대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담당변호사들 그것에 대해서 수임료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자료에다 삽입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 문제 말씀하신 거지요?
박지남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소송이 승소여부도 중요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배정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그래서 현재에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내용을 가지고는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된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박지남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18건의 소송내용에 대해서 소송중인데 지금 현재 18건중에 4건이 위생과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송진행 되었던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보면 지금 위생업무에 대해서 소송수가 제일 많이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상당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대상되시는 분들이 사실 영세업자에 종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저희에게 심판이나 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 영세업종에 요즘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경찰하고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이게 아니고 심판위원회에서나 또 소송 중에서도 보면 가처분 신청을 거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 감정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게 현재. 그런 어렵고 영세한 분들한테는 뭔가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은 규정대로 법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나 영세한 위생업소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앞에 증인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결되었기는 하지만 감사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승복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가 금고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고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좀 없었고 그런 절차도 없고 의무도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제도가 개선되어서 집행부가 되었던 아니면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9년도부터 새로 선정된 금고는 약정 중이기는 한데 이전 2018년까지 맡게 된 우리은행의 금고 이율은 공금예금이 아까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 1.85%이고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기준금리가 기업 MMDA에 플러스 가산금리 0.27%입니다. 그런데 기업 MMDA는 금리가 1%에도 못 미쳐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상품별로 금리가 다르기는 한데 코픽스 금리에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현재 1.93%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이 이 공금예금 이율 연 1.85%에 미달하지만 1.85%를 그대로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자를 단 0. 몇 % 더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자 부분으로만 집중되지는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변경된 사유와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 봤는데 대부분이 외부기관 평가라든지 고정된 평가기준에 대해서 배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 개인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 점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선정된 신한은행의 배점 점수는 다른 은행, 경쟁 은행에 비해서 각 가질 수 있는 편차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의 어떤 의견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현격한 격차를 가지고 선정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금고 변경에 대해서 지역 내 근처에 지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까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 내 관내에 지점이 몇 개 있는지도 배점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제가 아주 즐겨 보고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이전까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하였지만 2019년도 예산은 아직 금고 약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금고 협력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4년간 균등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초년도에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특정사업목적이 있으신 겁니까?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현재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편성만 했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닌 협력사업비로 하는 건데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현재 일부 몇 개 구에는 올해 보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한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그런 집행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사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그러면 세출예산에 편성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로부터 일단 받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은행 측과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전 우리은행의 1·2금고 출연금이 4년간 42억 2000만원이었던데 비해서 지금 새로 계약할 협력사업비는 1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약 3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뜻 깊은 사업에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 질문은 출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출연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약정한 그것을 받는 것이지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국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위 금액과는 별도로 지난 4년간 2억 5000만원씩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명의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별도 약정에 의해서 출연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별도의 10억원은 당초에 구금고를 선정할 때 출연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그 부서와 3자 협약을 통해서 기금으로 출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금고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출연한 것은 맞는 거죠?
재무과장 정우순
금고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출연한 것은 아닙니다. 금고 선정 이후에 별도로 그 부서와 신용보증과 3자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기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서초구에서 금고사업 외에 협력사업비를 낼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금고사업 때문에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구금고 신청할 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도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당초에 우리가 협력사업비 얼마 내겠다는 것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얼마 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우리은행 측에서 협력사업비 공식적인 것은 그게 30억인지 40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추가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내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별도로 공식적인 협력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은행과 해당 부서와 3자 협약을 맺어서 10억원을 2억 5000만원씩 4년간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협력사업비는 아닌 별개로 10억을 더 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제가 그 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지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협력사업비를 당일날 추가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심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었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선정된 금고 신한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있다고 봐야죠. 자기네들이 약속했으니까 ······.
김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이것을 다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인식하시고 향후에 이 출연 관계된 부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15조 1항 3호에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에는 10만원 이하 일괄 징수하게 되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현행 조례의 규정은 2016년 6월에 개정되었고 그리고 이것의 상위규정 지방세법 5만원 일괄부과에서 10만원 일괄부과로 변경된 것은 2013년 1월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개정된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재산세 10만원 이하가 6855건이고 20만원 이하는 2만 434건입니다. 최근에 과표가 많이 인상되어서 재산세액이 많이 올랐고 이 법과 조례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내시는 분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소액인 그런 세액은 어떤 행정편의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일괄부과 하게끔 만든 것 같은데 향후에 재산세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는 10만원 이하를 일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20만원 이하도 우리가 일괄 고지하는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내용이 많아서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질의를 마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어서요.
위원장대리 최원준
시간이 있는데요?
김정우 위원
예, 7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오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구금고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금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도 대충 몇 % 그런 것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구금고였기 때문에 급여통장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청에서부터 거래를 해서 한 40년 됐는데 막상 이제 구금고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이 만약에 그럼 다른 데로 어디로 나갑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일단 청사 내에는 1금고인 신한은행이 지금 우리은행 자리로 들어오고요. 우리은행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재역 사거리 인근에 별도의 서초구청지점을 임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거래하는 은행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불편한 것 많을 테니까 기존 기능이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금고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금고 선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조건 같은 것들을 잘 몰랐고 또 그냥 단순히 출연금, 지원금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조건, 금리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불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코픽스 플러스 가산금리가 낮으면 그것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성 있게 여러 가지로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그런 정보나 이런 사항은 좀 공개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히 지원금, 출연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금고에 정기예금, 기금, 보조금, 교부금 모든 자금에 대해서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금리나 이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 문제는 지난번에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당초에 코픽스 금리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는 건데 그 금리가 낮으니까 그게 한 1.5%인가 돼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금고에 대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그 당시에는 우리은행이 거의 다 했으니까 금리를 좀 더 줬어요. 그래서 1.85%를 줬는데 앞으로 신한은행이 오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말 당초에 자기가 제안한 금리보다 낮으면 우리 구에 유리한 금리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금별로 되어 있는데 금리 자체는 하나로 다 모아놓지 않고 각 기금별로 통장이 있지만 금리 자체는 다 1.8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리 자체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신청사건립기금은 금액도 크고 당장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금리도 사실 1년 정기예금, 2년 정기예금 많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은 거액이다 보니까 감안이 돼서 금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아직 11시 34분밖에 안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래서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재산세 감면 중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인 우면동에는 여러 기업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데요. LG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KT, 현대차들이 대부분 다 우면동,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어느 정도의 취득세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되는 사항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양재동 관내에는 삼성전자디자인연구소가 약 한 5600평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T연구소 우면동 17번지에 1만 4000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연구시설이 감면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100% 다 감면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실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주면 그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가서 재산세 과세되기 이전에 실제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추징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을 다니셨을 때 어떤 직접적으로 상호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신 내용이신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삼성전자연구소에서 약국으로 사용되는 부분, 은행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기업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편의시설 공간들이 대부분 연구시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감면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쭤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의 연구시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서 정말 감면받으신 그런 어떤 적절한 사유가 있는 그런 연구시설인지는 본인이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시에 빈틈없이 꼼꼼한 그런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좀 추가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에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수정이 가능할지요? 잘못된 부분은 맞는지 하고 언제쯤 수정할 계획이신지 한번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 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약사업을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위해서 주민정책평가단을 만드신 거잖아요? 공약을 수립하시면 선거준비기획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시는 것이 바로 수정을 하셔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이번에 전부 개정된 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주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반소송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외에 특별 사건에 대해서 또 특별 착수금 특별 승소사례금이 중복으로 꼭 지급이 되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특별 착수금하고 특별 사례금이라는 것은 중요소송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로 가고 그 외에는 일반 사건으로 해서 일반 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소송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에 이런 특별 착수금 내지 특별 승소사례금이 나간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현재 중요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5건입니다.
고광민 위원
5건요? 이렇게 중복으로 저는 특별이다 아니다를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임료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보통 소가가 15억원 이상 이랬는데 10억원 미만이라도 상당히 구정 현안에 어떤 쟁점화 될 수 있는 것은 소송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보통 소가가 10억원이상 되면 저희가 ······.
고광민 위원
10억 미만이라도 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중복으로 지급규정이 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권한이 상당부분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합리적으로 과연 다 판단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10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5건 ······.
고광민 위원
5건에 대해서 특별착수금 하고 승소된 것이 아니고 계류중이면 착수금만 나갔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특별착수금하고 사례금은 저희가 심급별로 주지 않고 이것이 3심까지 간다든지 해서 소송이 종결되면 그때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소송진행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444건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건이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패소, 다행히 행정절차를 누락해서 패소된 부분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행정착오로 인한 패소가 21건이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누락이나 행정착오로 인한 소송 발생 시에 내부적인 이런 판단 오류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광민위원님 말씀대로 44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패소한 것이 3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율이 93%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그것이 저희가 법조문이라는 법리 해석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인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앞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송 수행 공무원을 지금 팀장에서 과장으로 직접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무지원실에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법무지원실장이 현재 변호사로서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지원실에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여과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자문을 받고 이래서 그것을 차츰 줄여나가야 되겠고요. 이와 별도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사항을 규칙에 담아서 나름대로 제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도 행정절차 누락이나 행정착오로 인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아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쪽으로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느냐 몰려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변호사 채용 이후에 소송 방침단계부터 해서 준비서면 등 이런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있지만 간사로서 있는데 지휘 통제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법률자문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저희가 이런 패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직원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내역 중에서 보면 어떤 행정착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무1과의 이것이 다 마킹이 되어서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해서 150억 그리고 300억짜리 이런 계약 같은 경우도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에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 수탁자에게 당해 세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것이 법리 논쟁을 할 사안인가요? 아니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잘못 된 건가요? 이 부분도 패소가 되어서 지금 150억, 300억을 압류를 한 것을 해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은 지금 제가 부서별 패소현황이 세무부서라든지 건설관리과 이런 순위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세무부서에서도 ······.
고광민 위원
이것이 금액이 크고 최근 길지 않는 사건인데 150억, 300억을 압류를 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공탁금을 당해 세를 재산세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당해 세의 우선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서류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상소라든지 상소포기 등을 다 관할하시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사안인지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파이시티 관련한 그런 소송 관련인데요. 그것이 항소까지 갔는데 그것이 법률 검토를 해서 항소하는 것이 그렇게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공탁금이 있었다는 것은 제산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선순위가 어딘지를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와서 패소하고 다시 공탁압류를 해제해주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시지만 실무팀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과에서 150억, 300억을 압류하셨을 때는 그만큼 받아야 될 비용에 대해서 살아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소송을 걸지 않으셨지 않나 그러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소송이 들어갔고 그쪽에서 바로 당해 세의 우선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해라 해서 저희가 이 소송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걸린 소송이거든요. 이런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지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고광민 위원
글쎄요. 이 건 외에도 지금 패소되어서 이렇게 처리된 금액이 큰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이것이 패소될 사안이면 소송 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소송을 걸었으면 끝까지 아까 어떤 것이 특별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잘 확인하셔서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해서 처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체육과 추경을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매칭사업인데 구에서 저희가 세금 계산을 테니스장 개선 우레탄 매트 개선사업을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계산오류로 추경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오류라든지 자체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안들이 아주 드문 이런 케이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종종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라든지 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확정 내시되어서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경우 테니스장 같은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escalation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럴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드물지만 있기는 있나요?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취합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글쎄요,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계산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이 케이스 한 케이스로 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 외에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저희 서초구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여기 이 조례로 인해서 소송을 집행부에서 하셔서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 및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렇게 지금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 이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 대상을 예산 낭비사례, 절감사례, 절감이나 낭비로 신고 된 경위 및 조치사항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개시기 및 방법은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 발간 전까지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발간 사례집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발간해서 이 조례에 맞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간은 않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예산낭비 그 부분에다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예산을 이 사례집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셔서 이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이것을?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낭비사례에 대한 사례집이 발간된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수입증대 해서 하는데 예산낭비 사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도로 ······.
고광민 위원
아니,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 적발되거나 시정 조치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게 없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그 예산낭비나 사례라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
고광민 위원
그럼 어떤 것은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셨나요? 그런 사례가 아닌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포장한다. 이런 주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라 해서 조례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고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그런 사례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
고광민 위원
그 예산이 낭비되어서 중복적으로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다든지 이런 것 다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안이고 그 부분들이 예산낭비 된 부분이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
고광민 위원
이게 낭비뿐만 아니고 예산이 절감된 내역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감된 부분, 낭비된 부분 해서 우리가 이걸 개선점을 마련하고 효율성과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맞게 예산절감이나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을 여쭤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안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해명이니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결산상으로 해서 결산승인을 의원님들이 해 주신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낭비가 지적됐다면 글쎄요, 그것은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린다고 그래서 사례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예산 의회에서 결산검사, 여기 조례에 아주 정확히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예산낭비 등에서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사례, 이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을 시정하는 거잖아요. 시정한 게 왜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안들이 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를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나 시정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낭비냐, 절감이냐, 아니냐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낭비 ······.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일어나야지 이 사례집이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변상 부과조치를 한다든지 징계조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결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러니까 ······.
고광민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해서는 이 부분의 사례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산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보완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지 ······.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 발간 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전까지. 전에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전에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신고센터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 예산팀에 해서 기획예산과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위원장 김익태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질문을 하다가 20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 순서를 드리겠고요.
예산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고광민위원님하고 두 분 질문응답 듣다 보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는 이제 그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하셔서 시정지시라든지 보완할 것 그것을 책자로 해서 결산검사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또 의원님들이 결산을 승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9일날 결산승인이 됐고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점을. 거기서 이것이 낭비냐 아니냐는 저희가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 사항이 볼 때는 각자 주관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저도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의회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하고 감사를, 그리고 결산검사를 해야 맞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오전에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심의위원 중복된 것, 성명 미기재 됐던 것 그것하고 또 우리 임과장님! 아까 뭐였죠? 체납자 명단 그것 지금 좀 우리 팀장님 뒤에 배석하셨는데 담당 팀장님! 지금 직원한테 주무관한테 연락하셔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지금 바로 갖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안 갖고 와요,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서초구 세외수입 중 착오부과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2016년, 17년, 18년도 이렇게 보면 16년에 굉장한 금액이 과오납이 됐고 또 17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6800만원 총액으로 됐고, 18년은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2700만원 정도 과오납 현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거개선과, 건축과 이행강제금 산출과정상 감산율 미적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여 과오납 환급결정 이 부분이 주거개선과, 건축과 매년 이 부분이 17년, 18년 15년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과오납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착오부과에 대한 환급을 하는 부서라서 지금 착오부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오납금 산출시에 감산율 미적용 해서 된 사항이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2016년부터 환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하거나 전체 금액을 아마 이것을 과오납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최원준 위원
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다르게 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징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보면 잘못 부과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자꾸 구민들한테 부과가 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게 되면 구의 세정 신뢰도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금액이나 건수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80~100건 정도는 꾸준하게 과오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외수입 환급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착오부과에 따른 별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수나 금액이 적다고 간과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감소되는 축이나 횟수나 금액이 좀 줄어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법제통계팀에서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자치법규, 지자체별 정비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 정비대상 건수가 165건인데 저희 서초구의 정비완료 건수는 106건으로 정비율이 64.2%로 하위권입니다. 서울시 전체 정비율은 67.3%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비현황 상세목록을 보니까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건축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경관법, 초지법 이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또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인데 물론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무는 의회에도 있지만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과 협의하셔서 해당 사항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정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관련되어서 한번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주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저희 서초구 정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다음 재산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저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6조에 보면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7년 4월 30일에 취득한 박 모 개인정보보호로 가려져 있죠. 2017년에 205만 8000원, 2018년에 256만 2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2017년 결산서에 해당 감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 왔는데 당초에 2017년 정기분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2018년 9월 6일에 2017년분 205만 8000원을 감면 처리하여 2018년 결산서에 표시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구세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을 질의한 날짜는 9월 5일이고 그리고 재산세과에서는 당초 부과가 되었다가 9월 6일에 감면을 해서 9월 7일에 본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가 본위원이 질의해서 부과 취소 결정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과가 직원이 대폭 변경이 되고 새로 조직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새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미처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 김정우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는데 본의 아니게 부과를 했다가 감면 취소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맞게 적용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규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하지 않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규정으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는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조 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 4항 1호가 바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입니다.
그러면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과한 해석 아닐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특정시설로 봐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조례도 상위법령의 해석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4조 3항이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구세 감면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제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이 이름과 주소와 직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 주셨는데 어떤 자료에는 개인정보라고 안 주시고 아까 체납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면 본위원이 임기 초반에 체납 관련된 납세자 정보를 요청했는데 아까 고광민위원님 받으신 것처럼 다 개인정보가 가려져서 왔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서울시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았더니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그대로 찾아서 이 분에 대한 조치내역을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감사의 성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원들한테 그런 정당한 감사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제가 지방세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의결은 하는데 나머지는 이 조례에 유효기간 연장안으로 해서 부칙 연장안으로 그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조례는 별다른 심의절차가 없이 심의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초구 개청 당시인 1988년 5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후에 1995년 민선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겠지요? 95년 1월에 개정된 구세감면조례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의 조례의 근거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규정을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비문으로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비밀내용이라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실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비문이 해제된 시점을 찾아보았더니 89년 이후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 이후로 경호실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중에 2조 1호 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조 1호가 아예 없어요. 저는 이 규정 자체가 권위주의시대에 만들어져서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규정은 2008년 12월에서야 해당 규정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에야 제대로 수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조세 형평주의도 맞지 않고 저희가 무비판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개정을 하겠지만 이 구세감면조례는 2019년 12월에 일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위원의 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조례를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 12월 말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내년도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직 대통령 감면에 대한 조례 지금 자치구현황은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았더니 강남구하고 서대문구 등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구에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조항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도 해당 되는데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 자체가 보편적인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조세감면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제가 끊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속기차원이기도 한데요. 재무과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구유지가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관리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불법 점유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점유된 구유지들 점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현황 순찰이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기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연초에 방침을 세우고요. 그 지역별로 순찰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고요.
고광민 위원
연간 반기에 한번 하신다라든지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유지관리에 대해서 보통 나대지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는 것들도 많이 불법 점유가 발생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나대지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모아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통 분기에 1회 정도는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정기적이 아니신가 봅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정기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점유라든지 이런 불법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계획으로 구유지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중인 구민들이 사용해서 지적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중인 구유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대부료가 계속 발생하는 것보다 구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교환 부지 대상 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그것이 지금 준공이 올해 12월말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내곡지구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그 부분을 지적정리 완료가 그 이후에 이행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무상 양도 교환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환되는 부지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소재에 있는 저희 임야하고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던 전·답·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매각계획에 대해서 ······.
재무과장 정우순
그 부지가 매각을 해서 ······.
고광민 위원
매각은 방침이 매각하기로 방침이 정해지신 건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매각을 하려고 2016년, 17년 두 번 공고를 올렸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토지는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활용하거나 그러기에는 부적합 토지로 매각이 필요한 대상토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매각방침으로 되어 있으시고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아직 매각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지·임야하고 전·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할로 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더 빨리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색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큰 부지를 충주에 사신 것 같은데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하수암거공사라든지 지중화공사라든지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잘 활용되지 못 하고 있고 활용처를 못 찾고 있고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예금으로만 정기예금으로만 지금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비가 필요한 공공성이 있는 큰 하수암거라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해 볼 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암거든지 지중화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 외부지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것은 기금은 건들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충분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노후화 된 배관이라든지 지중화 사업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금에 대한 활용이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꼭 필요한 전선 지중화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건에 대한 개선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아마 사업거리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잉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게 방안도 되고 저희가 재건축이 활성화 되었고 재건축이 되는 거기에 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구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일부가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오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일부가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익태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25%가 우리한테 오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시유지는 50%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위원장 김익태
그것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25%였는데 ······.
재무과장 정우순
죄송합니다.
시유지는 27%이고 국유지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고요. 시유지관리가 올해부터는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받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시유지 관리를 직접 합니까?
재무과장 정우순
예. 2018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몇 월 며칠자요?
재무과장 정우순
서울시주택도시공사에서 시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국시유지가 존재하더라도 매각해도 ······.
재무과장 정우순
저희가 직접 매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매각을 해도 우리한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지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광민위원님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재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쑥날쑥해요. 우리 구청 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랐었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건수가 각각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가 그냥 하나의 재산가치가 없는 그냥 자투리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관리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니고 있어봐야 하나로서 어떤 재산가치가 안 되는 조그마한 땅들은 점유한 사람한테 매각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경제도 오히려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그마한 땅 휀스 쳐놓고 사용 못 하게 해 놓는데 거의 거기에 농사짓고 그래요.
인근 주민들이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자투리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인접된 그런 분한테 매각을 해서 아예 매각대금으로 오히려 큰 땅을 하나의 땅을 만들어서 구입해서 오히려 우리 복지예산에서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그 이상 분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4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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