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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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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치매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치매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메르스가 발병하여 이강영 건강정책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진정희 건강관리과장은 주무 과장으로 서울시 대책 회의에 긴급하게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중 6급 이하인 사람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가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그동안 선거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처리가 시급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해당 팀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주요 간부들이 서울시 긴급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장이 지난 7월 31일부로 퇴직한 이래 한 달이 넘도록 공석중이어서 이번 긴급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주요간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또 다른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지금 그냥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지금 잘 못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설명듣느라고요.
김정우 위원
보건소장 공석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었고요. 이번 회의진행은 위원장님 하신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오늘 팀장이 관계석에서 앉아서 설명받고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팀장님들 들어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묵 건강기획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기획팀장 강성묵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기획팀장 강성묵입니다.
제2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액을 명시함은 물론 관련규정의 용어를 명확하게 인용하는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용한 상위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용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인용 상위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용어에 맞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정비하고 ‘진료비’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구체화하여 면제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 및 별표 제4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결핵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로 항결핵제보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세입재활용 조문과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에서 유사 수수료의 금액 규정을 통일하고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중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를 검사항목이 유사한‘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하여 유사 수수료 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중 검사항목이 적은 ‘외국인 결핵확인서’, ‘기숙사 제출용 결핵검사’는 현실적인 검사수수료를 반영한 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보건행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강성묵 건강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결핵관리지침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면제 부분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의료수급권자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정비하고 또한 “진료비”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례의 문리해석상 진료비 전체에 대하여 면제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별표 제4호” 부분을 “별표 제5~6호”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조례 별표 적시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및 [별표] 제4호는 항결핵제 보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가 신설·개정 되면서 결핵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가목의 수수료를 현행 1500원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가목의 건강진단서와 사목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항목이 유사하고 또한 현행 수수료는 사목의 건강진단결과서의 개정 전 수수료인 1500원에 맞추어 15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으로 사목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인상된 상태이므로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진단서 간에 수수료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과 같이 금액으로 명시할 경우 근거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거규칙으로 수수료액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규정의 현실화 및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치매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인 마음건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장 김영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 안건인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 어르신 치매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2008년 9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서초구 염곡말길 9번지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801.12㎡ (243평) 규모의 시설입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현재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서울성모병원에서 2008년 9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 올해 국비 3억 4200만원과 시비 1억 7100만원과 구비 1억 7100만원을 합쳐 총 6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치매예방과 인식개선, 치매조기 발견, 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사업 등을 위탁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3만 4534명을 검진하였고 치매추정인구(4690명)의 50.7%인 238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치매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영인 마음건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고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위탁하였으며,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25:25이며, 2018년 예산 6억 8000만원 중 구비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위탁업무는 치매예방과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 등이며, 세부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진 및 정밀검진 시행, 상태 모니터링 및 뇌건강 상담, 인지건강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운영, 치매어르신 안심하우스 운영,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기억친구 가입 및 활동, 치매전문자원봉사단 모집 및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의 누적통계를 살펴보면, 센터에 등록한 어르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서초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5만 3119명 중 3만 4534명 즉, 65%의 어르신이 센터에 등록하였으며, 아래의 인지기능 상태별 등록현황에서 보듯이 고위험과 치매 어르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은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건․사고 발생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는 서초구 어르신 중 치매추정 인구가 9%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 및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진 및 상담, 건강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사무이므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치매지원센터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및 체계화 된 업무처리 정착 등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치매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시간표 보이시죠? 시작과 동시에 종이 켜진다는데 저는 그날 못 들었는데 가능하면 20분을 준수해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김영인 마음건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9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11번째를 맞는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으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 치매센터에는 가족카페와 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인지카페는 있는데 안심하우스가 그것입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안심하우스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분이 다 가정에 계신 분들이어서 가정에서 실제 돌봄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대일로 교육을 하기 위해 별도로 교육장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쉼터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기억키움학교인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국가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기억키움학교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억키움학교라는 이름 대신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쉼터입니다.
김정우 위원
기억키움학교가 쉼터이군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김정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계신데 심층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채용계획이 있는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심리사분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사실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내에 임상심리사를 채용한 곳이 거의 없고요. 거의 간호사나 작업치료사가 고도의 교육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팀장님께서는 저희 센터에 임상심리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가능하다면 있으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되면 가능한 겁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현재로서는 저희 TO가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지만 향후에 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라면 각 지역센터에 인원이 대폭 확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는 계획이 없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수는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13명이고요. 올해 2명 더 채용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5명을 더 추가로 주시면 5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하려고 하고 저희 책상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임상심리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김정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센터 현황을 보면 동별 등록관리 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등록률은 42.5%이고요. 가장 높은 곳은 반포본동으로 70%, 가장 낮은 곳은 반포3동으로 21.9%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매 3일씩 동주민센터에서 치매검진의 날을 시행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직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등록돼 계신 3만 4000명에게도 저희가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시지를 않아서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는 거고요.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별로 해 보니까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저희 구민들, 어르신들께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도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치매센터의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60세 이상 아닙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치매검진은 60세 이상이고요.
김정우 위원
저희 해당되는 두 분께서 안내를 못 받으실 정도면 좀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안내를 받으시고 저희 두 분 모시고 센터에 가서 직접 검진도 받으시고 저희 좀 견학도 할 겸 그렇게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조간만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모시고 한 번 센터 방문해서 현황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치매센터의 설치 근거가 되는 치매관리법 제17조는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개정되어 기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를 2018년 12월 13일부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센터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저희 치매지원센터 명칭은 기억키움센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희가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016년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희망하셨던 사항이 치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낙인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전 구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저희 명칭을 의뢰를 드렸었고 그때 기억키움센터라는 말씀을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기억키움센터를 관내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서초구 치매안심센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 주신 조례는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인데요. 저희 해당 조례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법 시행에 맞춰서 이 조례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통일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억키움학교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12월 13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면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김영인 마음건강팀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김영인 마음건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장소를 이전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하고 이 장소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때 한우리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내곡센터하고 있을 때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대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에서 내곡으로 옮기면서 상당히 어르신들께서 진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곡느티나무쉼터가 굉장히 위치가 서초구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저희가 지하에 68평 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간 곳은 240평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3개이고 그다음에 교육실이 또 따로 하나 있고 안심하우스로 별도로 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초3동 경로당을 서초느티나무쉼터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4층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 기억키움학교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본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건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요양센터의 개인부담률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옛날에는 20%였었는데 지금 몇 %예요? 일문일답으로 그냥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현재도 20%예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크게 변화는 ······.
전경희 위원
그것 10%로 바뀐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일본에 있는 게이오대를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본은 자기부담률이 1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당 의료부담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10%를 제한 나머지는 나라에서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많으면 이 나라 재정이 괜찮으냐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을 하시면서 너네 한국은 20%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현재 20% 그 당시에 20%였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몇 %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0%였을 때 일본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너네 한국은 정말로 10%로 내리지 마라. 정말 국가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20%를 고수해야만이 너네가 경제적으로 그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수가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인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최원준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금 서초구에 치매 예상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어쨌든 개원한지가 꽤 돼서 이제 재위탁, 위탁의 과정을 계속 지금 이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현황이나 이런 일반현황, 거기 지원현황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활동을 하셔서 치매환자가 줄었는지, 그 이전 대비해서 줄었고 또 어떠한 복리후생으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이번에 입찰을 할 때도 뭔가 좀 참고사항이 되고 할 텐데 현황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은 사실 이 지원센터가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가 질환 특성상 저희가 치매를 조기 발견한다고 해서 늦출 수는 있지만 치매의 유병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한 치매환자는 계속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매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어느 정도 2~3년은 늦출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실 때 증상을 좀 조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월 3만원씩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가족들이 굉장히 돌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돌봄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려움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정상분에게도 저희가 치매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을 낮추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유병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뭔가 이런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자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위탁현황 보면 1차는 위탁 해서 1년 4개월, 2차는 3년, 3차 위탁 1년, 4차 재위탁 3년, 5차 위탁 해서 2년인데 이게 위탁은 1년 정도로 알고 이렇게 좀 보여요. 1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 그리고 재위탁은 3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딱 연수가 정확히 안 맞는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치매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같이 동시에 위탁을 서울성모병원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개소했을 때에 2007년도부터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2009년까지 저희가 같이 일정을 맞추느라고 저희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1년 4개월을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3년은 저희가 조례안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고요. 위탁 2013년에 1년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서울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1년 정도 한 번만 더 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자 해서 그때 1년을 하게 된 거고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울성모에서 우리는 치매지원센터만 운영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그때 이제 재위탁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 5번 사항에 서울성모병원 2년은 저희가 6년이 경과되는 시점이어서 올해 저희가 구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2년으로 협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반드시 성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김영인 마음건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죠?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 조례에 있어 의회 동의가 의회가 예, 아니오로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의안 설명을 들을 때는 다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조례에 의회 동의 절차는 의회에서 민간위탁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능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전반을 점검하는 사안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시 그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동의안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계속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위원님! 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 이야기가 맞나요? 맞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나 제출된 동의안에는 심지어 재위탁 연장기한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표시되지 않고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몇 년으로 재위탁 하실 계획이신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3년으로 재위탁 하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사전 질의할 때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치매지원센터같이 1년 4개월, 2년, 3년 등 제각각의 기간에 대한 위탁과 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금번 재위탁 동의안에는 기한을 반드시 표기하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출 문서에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안 설명시 조례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7월 9일에 제정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운영의 위탁 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하여야 되는데 본 위탁은 2008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재위탁까지 완료한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야 함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려 10년여간 한 업체에만 위탁과 재위탁을 반복하였습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위탁과 재위탁이 진행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한 번은 공개모집이고 한 번은 재위탁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한 번 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한 번 진행을 더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해를 하셨다고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저희는 재위탁 ······.
고광민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이해를 해서 해석하시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데서 어디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 조례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저희가 위탁을 공개모집을 해서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여서 해당 사안을 적용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타 구의 조례를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한 후에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개모집을 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시 응찰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지금까지 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초 모집에서부터 현재까지 ······.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현재까지 항상 1개소여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1개 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위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공개모집 시부터 공개모집에 응찰한 업체 리스트를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 위탁기관이 제각각으로 된 사유가 기록된 근거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과 재 위탁을 한 내부결재 서류 일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동의안의 의회동의는 의회가 예, 아니오로 제목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의회 동의절차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현황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의 관점이 아닌 서초구민을 대표해 의회에 있는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한눈에 보아도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기재한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기안이 제각각이었던 사유와 공개모집 관련 서류 그리고 조례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유 관련 자료 등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김영인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지남위원님 바로 질문 순서인데요.
아까 우리 최원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수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수탁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조금 셀프조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탁은 우리가 계약을 3년 했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개모집 않고 바로 재 위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은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업체들 같이 경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치매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수탁대상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남 위원
먼저 하신 위원님 것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인 마음건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셨던 분들 방문하실 예정이실 분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지원센터의 위치가 사실은 서초구에서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즉시 방문도 허용이 되나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마음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방문도 가능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즉시 방문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약 방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면동에 사시는 어르신분께서 치매 전조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달한 시간이 무려 4시간을 통해서 도달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았더니 중간에 본인이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셨지만 예약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간다는 것은 센터에서 알지 못 했고요. 본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느티나무쉼터 근처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도달한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방문예정하실 분이라든지 방문하시고 귀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김영인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위탁 현황을 보면 최초 위탁하고 그 다음에 재 위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다시 2013년에 했을 때 공개모집할 때 응한 병원이 또 있습니까?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1개 병원 ······.
전경희 위원
1개지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할 때 몇 개 응했어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2017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카대병원 한 곳이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 없다고 하셨는데 ······.
전경희 위원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셨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종배위원님 ······.
최종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 곳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응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강동성심병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삼성병원 그리고 송파에서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각각 지자체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응찰하고 있는데 우리 카톨릭병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곳과 또 이렇게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 국가 단위에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치매지원센터를 먼저 추진하고 있었고 기존에 민간 위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장점은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매같은 경우에는 치매정밀검진을 할 때 저희가 신경인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간호사나 임상심리사가 신경인지검사를 하고 2차 정밀검진을 할 때는 의사가 그것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RI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도 의료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쪽 의료기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다만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저희가 인력 보충부분에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인력 특성상 7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위탁센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로 저희가 시간제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직영은 조금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떤 국가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위탁업체로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보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3년이라는 기간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하여 재 위탁을 한 내부 서류를 요청드렸는데요. 이 사안은 제가 다시 한 번 저희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본 결과 조례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 동의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신다면 이런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당 기간에 자리에 안 계셨을 때가 있으셨다고 하셨지요.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에 현재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동의안을 제출할 때 특이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1년 4개월, 3년, 1년, 2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들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제출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또 있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 제출하신 위탁기관 선정 계획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고요.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나와 있는데 다른 심사위원회는 보통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향후 조례 개정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께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니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취지를 생각하셔서 저희 재정건설위원 중에 한 분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저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셨고요. 부위원장님은 보건소장님이셨고 정신과 의사 3명, 광역치매센터 1명, 타구 간호직 과장님 한 분, 보건교사 한 분, 복지관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의회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제가 궁금한 점 하나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세입·세출 현황을 제가 보니까 예산하고 집행하고 너무 100% 똑같아요.
특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같으면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오히려 맞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 답변하시는데 위탁기간이 하나라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수탁기관 감사를 어디서 실시하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예,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마음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침에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은 센터장이 전용 후에 저희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항간 전용 시구 소관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항간 전용이기 때문에 거의 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목간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을 맞춰서 저희가 경상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센터장이 전용하여 사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그대로 명시된 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금액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에 대한 부분은 연 2회 저희가 회계사를 동반을 해서 저희 담당 2명하고 회계사하고 같이 가서 6개월치 것을 저희가 다 회계서류를 보고 있고요. 월 1회 저희가 사업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우리 감사도 건강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장하고 담당 1명하고 저희가 외부 회계사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신뢰해도 되지요?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 6월 1일에 개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및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등 104개소 4020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 면적은 122.2㎡입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매뉴얼, 위생교육 자료 등 개발, 어린이 식생활지도, 영양교육 기획·개발·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집단급식시설 급식관리 수준 평가,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의 나. 주요위탁 내용의 위탁기간이 3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2022. 12. 31. 의 2022를 2021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나누어 드린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서초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설립하였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예산은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30:35:35이며, 2018년 예산 3억원 중 구비로 약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및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104개소 40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급식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합 및 방문교육,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나트륨 및 당 줄이기 교육, 식생활캠프, 통신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식약청과 서초구의 감사 및 감독상 지적사항, 사건·사고 발생은 없었으며, 식약처 평가에서 평균 93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 제4조의2 제2호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합당하며, 지난 민간위탁의 결과를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급식소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로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은 대다수가 10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원 숫자는 우리가 현재 10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어린이급식시설은 국공립, 민간 총 합해서 232개소가 있습니다. 104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김정우 위원
232개소 중에 2017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96개,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그럼 이런 곳들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홍보를 강화해서 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선별해서 좀 위생지도나 그런 것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단표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식소가 104개소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1, 팀장 1, 팀원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상근 센터장을 제외하고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가 각각 몇 인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빼면 6명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다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위에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개가 넘으니까 각각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
위생과장 김정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3억 시설 규모는 기준이 60개소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7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팀장까지 7명으로, 센터장까지 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급식소 100개 이상인 경우 센터장 1, 팀장 2, 팀원 6인 등 총 9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센터 사업규모별 관리 급식소수 산정시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센터, 저희에 해당되겠죠. 센터인 경우 어린이 현원수 20명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이 등록하면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급식소 중에서 20인 이하 급식소는 몇 군데입니까?
2017년 기준 24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는 이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춘 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관리 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리 받지 못하는 기관에서는 사실 최근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대표자한테 공문 발송이 되었죠. 급식소 위생 관련 컨설팅 사전 예고라는 어떤 공문을 발송해 주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문을 직접 받아보고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고 컨설팅을 하셨는지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목격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지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유선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배식 이후에 그 잔반 처리되어 있는 뚜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우리 조리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실 정도의 사전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오늘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민간위탁을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 최소한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께서도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교육은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학교급식 사고가 잊을 만하면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위생 관련된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데 어떤 그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학교급식 현장에는 영양사, 조리사만 있고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전화 유선은 컨설팅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도점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위생과하고 항시 현장에 나가서 음식 냉장고라든지 기타 입출고되는 식재료를 다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관리 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요청하는 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60개소인데 104개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기관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기도 좀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능하면 좀 시설규모를 늘리는 4억 시설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 식약처에도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사고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시스템 부족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부 주관이고 저희들은 서포트, 지원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연초에 개학이나 이럴 때 지도점검은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은 학교 교육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좀 못 된다고 파악됩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 우리가 학교 급식사고가 이번에 났던 원인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부모 이제는 위생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식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시지만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부라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의 문제도 냉장 보관이 되어야 될 음식이 상온에 미리 노출이 되어서 제조된 순간부터 배식까지 까다롭게 관리되어야 될 그런 식품들이 사실 이번에 식단에 올라왔다는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이번에 그 위탁관리 하게 될 그런 업체에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충분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전한 어떤 식자재들을 그리고 간식들이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총 16개가 맞나요? 16개 구가 설치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소가 2019년까지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17개입니다. 신규로 올해 2개소 신청해서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개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17군데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17군데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8군데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형태로, 이러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위생과장 김정시
당초에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다가 처음에 한 3~4개소로 시작하다가 점차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었다가 올해 2개 또 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하면 향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광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직접 관리감독을 못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는?
위생과장 김정시
그러니까 미관리 시설이잖아요? 이게 영양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이고 집단급식소 신고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샘플 채취를 해서 한 번 지도점검은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광민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식약처 평가에서 평균 93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93점 정도면 운영되고 있는 센터 중에 몇 위 정도 되는 평점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규모별로 이게 평가 기준점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3억 시설에서는 1등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구가 1등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고광민 위원
나머지 7점은 어떤 부분으로 좀 감점이 된 사안으로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위생과장 김정시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30개소가 넘는데 실제로 관리율이 50%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관리율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3억 규모인데 송파 같은 데는 7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도 평균 저희 구가 잘 관리되고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는 최고의 평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죠. 3억 시설에서는 최고의 평점입니다.
고광민 위원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지적사항이나 사건사고 발생이 없으셨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이 동의안 제출도 일찍 해 주셨고 내용도 성의 있게 작성되신 것 같아서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추후에도 이와 같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김정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다음 안건이 1건인데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한 이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시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과다경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매출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따른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생업소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원결정 및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넷째,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지원사업 대상 결정까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위생업소 지원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정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데 법정대리인 이강영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도 여기 같이 배석하시라고 하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의무 규정이 없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은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법에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아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므로, 위생업소 관련 사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바, 안 제2호에서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중 구에서 지원하려는 영업소를 아래표(밑줄)와 같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제6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는 “숙박업”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해당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상담 및 교육,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제3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라고 규정한 관계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안 제2조에서 “위생업소”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 영업소만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한 부분과도 상충된다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행규정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현황표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지원대상 위생업소만 해도 약 1만 여개 이상이기 때문에 본 안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안 제18조에는 위생관련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8년 소요예산 합계 4000만원, 2019년 소요예산 6000만원, 2020년 소요예산 65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의 “시설 개선사업”임에도 비용추계는 식품위생 진단 및 정보공개,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만 책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적합해 보이지 않으므로, 기금보다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 편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한편,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 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 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서초구 관내 음식점 폐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신규 대비 폐업률은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점진적인 예산의 확충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핵심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김정시 위생과장님 조례 제정이유를 제안설명하면서 위생업소의 운영 어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과 과다경쟁이라고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 폐업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최저임금을 서두에 거론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운영,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제4조 1호에 규정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개선과 3호에 규정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익태
김정시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최저임금이 들어간 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식업 2017년 외식업경영실태보고서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애로사항 1위가 식재료 상승이고 2위가 임차료 상승이고 3위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저는 그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굳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조례 제안이유를 식재료비 상승과 임대료 상승에 이어서 인건비 상승으로 표현을 하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와 식재료에 대한 부분을 물가상승으로 포괄해서 표현하셨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 자료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임대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최저임금을 서두에 배치하신 것이 어떤 의도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시설개선과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 답변해주시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넣은 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를 편성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기 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일반예산으로 조례는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있는데요.
김정우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제외하셨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인센티브 물품이나 음식문화개선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굳이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본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일단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모범업소나 우수업소 이런 업소에 특별하게 지원하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업소 전체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조례 지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기금을 거론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본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조례 지원사업에 여섯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비용추계 예산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순서로만 따져도 첫 번째 놓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이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맞습니다.
시설개선은 현재 일반 예산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실질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일단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이것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20년 예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시겠지만 조례가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선별 지원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관내 위생업소에서 어떤 지원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제 질의와 위생과장님 답변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제1기 서초구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위탁제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선정과정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저와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셨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외식산업의 서비스, 산업현황 및 지속성장, 마인드 및 리더쉽, 컨셉 및 브랜딩, 상권분석, SNS, 마케팅, 매출증대, 마케팅기법, MOT, 서비스, 벤치마킹 및 현장사례, 위생관리 신메뉴 개발, 노동법, 빅데이터 등 외식산업 전반에 걸친 두루 갖추고 있으며, 강사진도 대부분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외식 산업 경영자 뿐만 아니라 안 제5조 1항 제2호에 규정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다만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시범 실시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였는데요. 2018년 7월에 본위원이 참여한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2017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인센티브 사업비와 2018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기금수입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입니다.
제가 심의를 했었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3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의 재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목적을 갖고 지원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그 용도를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정확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으로 잡아라 라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받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 식품정책과 33505-5988호 문서로 시행된 것 같은데 이 문서는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관련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아울러 지출계획의 변경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기금관리계획기본법에는 정책사업의 2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제11조 제2항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20% 이하였기 때문에 의결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정책사업이 5억 3000만원일 때보다 20%면 1억 이상 되는 ······.
김정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8조에서 구청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인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와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위생업소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의 규정과 구청장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자치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내용에 위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이 조례안에 삽입되는 것보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민간위탁 대행 사무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비하는 것이고요. 어떤 당해업무 이런 것은 시설 범위에 위탁사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할 수 있으나 그 위탁하고자 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무는 위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심의, 의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지요. 의회 동의를 필요한 대상사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하여튼 무슨 센터 같은 것, 위탁 이런 시설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 사무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업무는 위탁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이 조례에 규정된 4조2호 및 4호 이것이 바로 비용 추계서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굳이 준 이유는 향후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문구를 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이 조항을 넣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체험이 있습니다. 진행을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거의 힘들고 왜냐하면 또 마치 전쟁이 나면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김정우 위원
그 부분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간위탁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김정우위원님, 답변하신 김정시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위생업소 등 지원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18년 8월 현재 약 72개 조례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울시는 구로구하고 중구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절차에 관계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원 조례를?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자영업을 포함해서 업소간의 어려움을 듣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먼저 간단한 제출은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했지만 향후에는 언젠가는 다 지원조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올 8월까지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32%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되기 전에 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배달음식점 진단 및 컨설팅비,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소와 식품제조 가공 판매 좀 더 확대하면 공중위생업소까지 하면 1만 4000 업소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추진하는 것이 교육하고 특히 최근에 배달음식점이 요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폐업률이 높아지고 영업이 잘 되는 우수 맛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견학을 해서 우선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그리고 이제 음식점 시설개선이라든가 기타 추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생업소 업주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차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으로 아카데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과정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15차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폐업에 해당되는 작은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보다는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여기에 보면 11차시에 외식업 위생관리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이 교육시간표는 서울대학교가 강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인력 노무관리라든가 세무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취약하다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연간 한 기수당 30명 예정되어 있지요? 1년 내에 2기수를 운영하면 60명이 될 것이고 현재 1만 개가 넘는 업소의 예를 들어서 60명씩 10년이면 600명 100년을 교육해야 6000명에 도달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 조례라면 이 부분들이 빨리 그 부분들에 지원이 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많은 인원을 교육인원이 대상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개 반에 한 3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고 만약에 한 50명이 넘어서면 2개 반을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장소 문제라든가 인력 뭐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지남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부서간 의견 수렴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 하고도 어떤 교육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말씀입니까?
박지남 위원
예.
위생과장 김정시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별도 아카데미를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위생업주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여기 보면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을 1기, 2기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특별히 또 기금을 사용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보다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지원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자영업 제조업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고 교육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음식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육내용이 괴리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자영업 지원센터 해서 추진하고 푸드 트럭 창업자는 특별하게 별도로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련은 조금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어서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내부에서 계획이나 기안된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신 것이 아니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하게 된 계기가 자영업들이 어렵고 특히 음식점들이 폐업률이 높아지고 이래서 관련 종사자 하시는 분이랑 외식 단체랑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기위 강남에서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외식업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당연한 사안인데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내부에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몇 마디 좀 한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의견수렴을 뭐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 하시고 지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 절차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요구 사항도 많고 기타 다른 업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기획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나갈, 조례 제정은 특별하게 어떤 일반 예산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본 조례는 외식업 경영자 아카데미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요. 이 본 조례 제목을 타이틀을 위생업 경영자 아카데미 운영 조례로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꼭 경영 아카데미는 교육 일환의 하나이지 저희들이 제정 목적은 지원은 아닙니다. 지원을 통해서 교육도 있고 시설 개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니까 교육을 넣은 것이고요. 아카데미를 위해서 꼭 넣은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꼭 교육을 위한 부분은 아니고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핵심 지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년동안 핵심 지원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하였고 나머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핵심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아카데미 교육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조례로 보는 것이 무리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 제정 목적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 타이틀이 뭐지요, 이것이. 한번 과장님 타이틀이 뭡니까?
이 조례안의 타이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광민 위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핵심 사업을 넣어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 추계도 없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고 예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카데미 운영, 배달음식점 진단 및 컨설팅,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견학하고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핵심 지원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시설개선 현재 빠졌는데요, 시설개선 분야는 저희들 추계를 하기 어려워서 일단 19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시설개선 분야는 반드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이것도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출된 조례안에는 핵심 지원사업을 위생업소 시설 개선의 지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3년간 비용추계에서는 아카데미나 컨설팅 사업만으로 고작 몇 천만 원의 예산만 잡아놓고 마치 우리 구 관내 위생 업소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처럼 제목만 거창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조례안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운영하셨다면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위생과장 김정시
지난 주 수요일날 개강을 했고요. 이 시범 아카데미는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에 서초구 8월 달 소식지를 보면 8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광고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모집 1기 교육생도 모집을 하셨고 또 제가 1층에서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만 개강식도 하셨고 절차상으로는 지금 저희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카데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적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일단은 우선 사업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행히 효율성이 있는 지를 시범사업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식품진흥기금 포상금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할 것이고요. 조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15차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 1회당 하면 지난주부터 해도 12월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조례에 상정해 놓고 할 내용이고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은 맞지만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을 펼쳐서 과연 교육성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시범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사업들을 광고에도 지금 시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고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하실 때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고 이렇게 시범이다 이야기해서 진행하시고 조례는 뒤에 뒤늦게 올려서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질의를 받으시면 그냥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다 이런 형태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실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정시
아니 저희들 시범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
고광민 위원
그 계획서 어디에 있나요? 제가 그 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그 계획서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계획서는 6월 달에 마련되어가지고 그때 회기 관련해서 원구성도 되기 전이니까 ······.
고광민 위원
저는 왜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런 형태가 왜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부결되면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 지금 진행 하고 있는 부분은 마감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시범사업은 이제 시범사업대로 추진하고 실제적으로는 못하게 ······.
고광민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 시범사업은 마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시범사업은 계속 시범사업이니까 추진하는 것이고요.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뭐 실질적인 본 아카데미는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집행부에서 3개년도 비용추계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위 조례안의 내용은 적시된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물론 의지조차 없는 게 명백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 관내 1만여곳이 넘는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예산은 말씀을 계속 3개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시설 개선도 포함되는데 시설 개선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취약이라든가 또 최근에 생활소음,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필수불가결한 그런 대상을 시설 지원을 선별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한 선정 과정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 심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그동안 어떻게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가 상당히 무시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 조례안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비용추계가 보완되기 전에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외식업경영아카데미를 개최하기 위함이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고 의회의 동의 절차도 조례의 제정도 무시된 위 조례안은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허울뿐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와 지원 사업이 부합하는지 당파를 떠나 소신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전에 사업을 먼저 진행한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해당 국에서는 재발 방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위원님의 논란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모든 정책사업은 시범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선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차수가 15차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6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면 12월말까지 추진을 해도 15차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 관련해서 자꾸 편성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은 2020년부터 정식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이 몇 억이 잡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받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당장 시급한 교육이라든가 위생취약분야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을 추계를 잡아놓은 것이지 이 3개년 계획에 반드시 이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폐업률이 132%는 지금 이 통계를 낸 이후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계속 신규업소가 많았고 92% 이렇게 됐는데 ······.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그 핵심사업을 제가 질의를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되돌이표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려면 핵심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셔야지 부수적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시범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누군가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날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도 엉성하고 또 추계도 엉성하고 거기다가 또 의회에 어떤 좀 이런 반감을 살 수 있는 이런 절차도 무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 게 저는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의를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그럼 다 추진을 하시지 저희 의회 동의를 뭐하러 받습니까, 이것?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이 조례안의 내용들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보면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포장이 되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또 진행되는 이런 광고, 또 진행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다면 상당히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핵심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아니, 시범사업에 핵심 사업을 빼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 보더라도 부수적인 사업은 나중에 하는 거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 작은 금액이 됐던 큰 금액이 됐던 절차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우리한테 좀 해 달라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절차적인 문제, 기금에서 전용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고광민위원께서 핵심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말씀하신데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김정시 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외식업경영아카데미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 첫 번째로 역시 이게 핵심 사업이기는 핵심 사업인가 봅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는 식품진흥기금 5억을 편성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억 5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1억 이상 융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핵심 사업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교육도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지 시설개선을 이렇게 핵심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육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
김정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 핵심 사업이라는 과장님 의견에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핵심 사업 중에 교육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시설 개선사업도 핵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미 기금에 편성되어 있고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이 투입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이 조례에 이 시설개선자금 본예산에 투입될 만한 시설 개선사업을 비용추계 포함해서 다시 제안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이제 내년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이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그것을 이 비용추계나 사업내역에 좀 하실 때 포함시켜 주실 수는 없었어요?
위생과장 김정시
그 비용추계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추계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
김정우 위원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
예.
김정우 위원
그런 경험은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니 그런 부분에서 먼저 안을 좀 짜서 주셨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카데미 교육에만 치중된 조례가 아니라 두루두루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인식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 개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김정시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할 때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다면 예산 자체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 대책인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절차상이나 시범사업 문제나 시설개선자금의 예산 추계 문제나 이런 게 조금 문제성이 다소 있더라도 궁극적인 취지는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과해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예산편성 추계나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3항을 보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보류동의 발의드립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기획팀장 강성묵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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