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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09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7. 서초구립방배사이길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방배사이길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및 선발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처리기간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제21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배치와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법 시행령 제51조의2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그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로 제1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제2호 납세자보호관, 제3호 권리보호 요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관련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고 위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명시하였고 제5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제1호는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관련 업무’를 본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권리헌장의 제정 권한 및 의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업무분장 형식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제4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 일반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청대상으로 제1호는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제2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사안별 재량판단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며, 제2항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고충민원 제외 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행정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또는 결정된 사항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함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고충민원 신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긴급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을 차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제2항은 사실 확인, 실지조사 등 부득이하게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배치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충민원 처리기간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기본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타 기관에의 의견조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법령자문 등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한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처리 기간을 확대 규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검토 부분으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그 검토 대상을 각 구분하고, 안 제11조는 세부적 처리 방안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안 제15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제1항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제2항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적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적합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안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18조는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보호헌장 제정에 대하여, 안 제20조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과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의 조례안 검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 등 궁극적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나오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는 서초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안 단계부터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외부 전문가 위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내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납세자보호관으로 동료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무직공무원의 만연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외부 전문가 위촉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향후 임명되는 공무원의 납세자보호 업무가 미진할 경우 외부 전문가 위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행 초기니까 초기에는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하도록 하고 해서 잘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원활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세무사나 회계사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정 완료된 구가 5개구입니다. 5개구인데 여기도 보면 현재 인력 배치는 다섯 군데 다 세무6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직원들이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마선거구 바른미래당 고광민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기 위한 운영제도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 목적이 맞는 거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제출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안에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기 위한 운영안이 기본 방향이겠네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한 운영안이 기본이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고충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하는 방향의 조례안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납세보호관을 위한 운영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운영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소속 부서는 어디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납세자보호관의 소속 부서는 세무부서 이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
고광민 위원
장소가 아니고 소속 부서는 어디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소속 부서를 세무부서 이외에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우리 종합민원을 하는 오-케이민원센터 소속으로 두든지 그 소속 부서는 세무부서에 두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6급의 급수와 7년이라는 급수와 연한을 조례안에 명문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세무7급 정도 돼야만이 일단은 납세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있고 납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납세자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 자체를 6급 정도 하면 거의 팀장급이니까 실무 플러스 관리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직급이라는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안 넣으면 또 일반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6급 정도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6급 정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6급 이상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6급 이상도 좋죠. 가능하면 5급 하면 더 나을 수가 있지만 6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어느 부서에 지금 배치할 예정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저희들은 그것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소속이나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에 배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실 소속 ······.
고광민 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나 오-케이민원센터에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민원 지원업무로 규정할 수 있나요, 업무 규정을?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업무는 소속조차도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오-케이민원센터면서 그쪽 과장의 지시를 받고 ······.
고광민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성격이 세무민원 지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세무민원 지원은 아니고 세무민원의 민원인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원지원 업무예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죠.
고광민 위원
민원지원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다시 중요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용어가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데 조례안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2항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직책은 이 조례로 신설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좌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는 행정안전부 조례 지침에 의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율 ······.
고광민 위원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직책이 이 조례로 신설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기존에 이 조항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 조항이었는데 지금 개정되고 나서 이게 강행 규정으로 바뀌어서 ······.
고광민 위원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설치가 강행 조항이지 납세자보호담당자가 강행 조항은 아니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것은 자율 규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직책이 이 조례로 인해서 신설되는 직책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납세자보호관도 원래 없었는데 신설되는 거고요.
고광민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강행 규정으로 조례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직책을 조례로 새로 직책을 만드신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이번 조례는 행안부 지침의 표준안을 반영해서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계속 질의를 드릴까요?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이 취지는 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내려온 취지는 납세자보호관이 예를 들면 공무원인 6급이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충분히 잘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세무사나 외부인이 했을 때에는 그것 또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 직원 예를 들면 7급이든지 둘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아직 규정돼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납세자보호관 외에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자리는 둘 수는 있는 건데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죠. 그 상황이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일단 납세자보호관만 시행을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또 만약에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또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
고광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은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그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원론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인 상태에서 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신설해야 되는 꼭 필요한 성격이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필요성을.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필요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특별히 지금 넣어야 될 사안은 아니네요,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직책은?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담당자는 앞으로 예측해서 하는데 꼭 안 줘도 되죠. 지금은 그러면 납세자보호관만 하고 시행하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납세자보호담당자가 인원 제한 없이 늘어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인원 규정이 없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럴 수도 있죠.
고광민 위원
새로운 부서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확대해석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대해석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납세자보호관에서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인원적인 부분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고 오-케이민원센터에 배치되는 업무의 성격이 민원상담이라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자 제도까지 만들어 내용을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삭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추후 필요시 개정하여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있는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본 조례안 제9조 제1항에 고충민원은 처리기간이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제2항에는 실지조사 등 처리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조례안을 만드신 건가요?
위원장 김익태
지금 방금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임경희 세무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타 기관 의견조회 등 그러한 필요한 기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로 정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법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 규정을 늘리는 부분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 제5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저는 이것 역시 보여지고요.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또 앞에 내용을 보면 실지조사 등에 관련된 부분은 14일에서 30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민원인의 불만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위법에 맞도록 가급적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충민원은 그렇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부서에 통지하고 그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시정요구 등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게 세무부서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통지를 민원인한테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요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14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한 사안을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그럼 최대한의 기간을 늘려야 된다면 심의위원회가 결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다시 좀 ······.
고광민 위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심의기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러면 그 심의기간에 대한 규정된 날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심의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규정에 대한 날짜는?
위원장 김익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적시되지 않았을 걸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지만 ······.
고광민 위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을 반영해서 연장해 놓았다는 얘기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조사 기간하고 ······.
고광민 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요?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포함해서 기간을 연장해 놓을 수가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7일로는 지금 짧기 때문에 14일로 이렇게 다 행안부지침에 다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법제처에 검토를 거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법제처의 권고안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상정하려면 또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보해서 바로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통보를 하면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2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회의한다고 바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민원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의하다 보면 바로 해결 될 수도 있는데 또 보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
고광민 위원
시간 관계상 말씀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아직 해 보지 않은 제도이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이면 단축하는 것이 민원처리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후에 민원처리 기간의 확대를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정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 14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1주일하면 너무 촉박합니다.
고광민 위원
길고 짧은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본 민원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셔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그것이 꼭 연장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런데 위원님 한 1주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고충민원이 들어올 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거든요. 복잡하니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주일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세무 민원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 역시 그렇게 처리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굉장히 복잡하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거쳐야 되는 것은 세무민원만 해당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시작단계에서 시작을 하셔서 추후에 그 기간이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납세자보호관이 구청장에게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상정을 요청하는 것이 제1호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제2호 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호에 재량 권한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100만원 이상을 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에 이의신청 심사시에 청구액 100만원 이하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표준안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관계상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역시 필요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확대 해석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 재량 판단에 대한 제5조 제2항에 제2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재량권에 관한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굳이 재량을 넣지 않고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규정한 1호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있나요?
위원장 김익태
그냥 하세요.
고광민 위원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심사 청구금액이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재량권에 대한 부분은 본 제도 운영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이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 판단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2항에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제5조 제2항을 말씀하시는데 납세자보호관이 혼자 하라고 하면 납세보호관이 혼자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의견을 받자는 것이지 민원처리를 지연하자는 지금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받아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없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민원 입장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상정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100만원 이상인 안건은 제1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2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이렇게 해 놓으면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확대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소액도 상정할 수 있다가 되는데 ······.
고광민 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재량을 시행 초기에 이렇게 모든 금액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러면 소액이라도 민감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쟁점 민원인 경우에는 한번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오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100만원 이상인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서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되는데 또 납세자보호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납세자보호관이 소액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
고광민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준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지요?
고광민 위원
상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재량권한을 제1조에 있는 100만원 이상의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으로 둔다면 금액적인 제한없이 그냥 보호관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렇게 이 규정대로 하면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납세자보호관이 자기 판단으로 무조건 심의위원회에는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텐데 대신 민감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자기 단독으로 안하고 심의회에서 결정했다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런 것이지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올리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회피인지 아니면 민감한 이런 사안은 그냥 납세자보호관의 전적인 권한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 판단은 납세자보호관의 전적인 판단이고 재량이지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처분금액 100만원 이상인 안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군요. 그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니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이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소액이라도 납세자보호관이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쟁점이 있다 이런 사안은 ······.
고광민 위원
상정하는 안건은 납세자보호관의 재량으로 모든 금액을 재량으로 봐도 되겠네요.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10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위원장 김익태
짧은 건가요?
고광민 위원
예. 본위원은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신설되는 만큼 세무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되시는 납세자보호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낮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에 임해야 하는 등 본 조례안이 제도의 취지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업무 편의와 조직 확대를 위해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구만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에서 3개구만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이 제도의 시급한 시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본위원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가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69.5%가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이 늦기는 한데 지금 노원이 며칠 전에 완료가 되어서 6개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하반기에 다 조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임경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세무공무원 6급하고 전문가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는 데는 세무6급을 우선 시행한다는 거지요?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일문일답으로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확정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할 것인데요. 저희 부서의견으로서는 시행초기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으로 ······.
전경희 위원
짧게 답변하셔도 돼요.
아까 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내가 정리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납세자보호관을 두어서 지금 배치부서는 제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전문가를 둘 때는 소속은 감사관으로 두고 근무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에 두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현재 이것도 그렇게 할 계획인지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납세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전문가로서 부족하면 추가로 더 둘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만드신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질의하신 전경희위원님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의안 제안내용에 보면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은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제4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쭉 내용을 보면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이랑 처분금액 100만원 이상인 안건 정확한 업무규정이 있고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 영 제51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근거가 불분명한 소명요구, 과세 자료 열람제출 관계인에 대한 확인 질문, 서류조사 이런 업무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랑 타 구에 자치 규정을 조례를 찾아보는데 이것이 이 정도의 업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담이나 위원회 상정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상담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적극적인 내용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시중지 요구, 시정요구 일시정지 요구는 아시다시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시 정지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 진행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 중지요구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 시정요구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절차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같은 적극적인 대응하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조례로 통과된다면 좀 넣을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기본업무는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 외에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중요한 업무는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요구, 일시중지 이런 내용은 다 같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조례만 안 나오고 시행규칙에는 다 포함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행정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대충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충민원, 심사청구 이런 민원만 뽑아보았는데요. 방문민원도 많지만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숫자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 고충 민원만 해서 2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200여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제3조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또 민원회신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재량권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를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일부 개정안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을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개정 조례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안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각각 세액공제 150원을 적용하고, 제2호의 개정조례안은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세 부과·징수·감면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대상이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켜 감면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확대로 안 제8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즉, 설립인가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같은 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같은 조 하단은 “현행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고 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은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에 대한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1단에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고 하여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최저세액을 11만2천5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도 이에 맞춰 등록면허세 감면 기준을 “11만2천5백원 미만”에서 “11만2천5백원”으로 변경하여 11만2천5백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안 제10조 제1항은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은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은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제2호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전자송달’, ‘자동이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이체로 하는데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하는 경우는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는 하나 고지서는 우편송달을 받는 경우가 150원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 분이 일문일답 하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면은 150원으로 해서 150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밑에 신설되는 전자송달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송달 부분만 감면되고 자동이체라든지 카드나 신용 계좌이체에 대한 자동이체는 안하고 전자송달을 받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편송달 요금이 얼마나 비용이 나가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일반우편은 330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발송하는 우편요금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고광민 위원
여기 내용에 이 감면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나 번에 보면 시행된 게 2018년도 1월 1일날 시행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언제쯤 저희 구민들이 이 인하된 금액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에 근거를 한 것을 조례로 보완하는 건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지금 감면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서초2동,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이 저희 서초구 협동조합이 14개가 있고요. 지금 2018년 추계 4건에 104만 1120원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이체로 인한 감면액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하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면허세 올해 9073건에 273만 96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동이체에 관련해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자동이체입니다.
김정우 위원
다른 세목은 해당이 없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세목이 여러 세목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지금 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구세입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향범 ······.
김정우 위원
계속 질의 ······.
위원장 김익태
또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김정우 위원
다음은 우리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초구 안골길 12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근무를 안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주택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주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개인주택이죠.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주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니죠.
김정우 위원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안골길 12 주택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저는 아마 우리가 이 조례에 재산세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그것을 만들 때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용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해당되는 제1호입니다.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계속 말씀드릴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제29조에서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국가유공자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로서 이 조례 규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1995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내용이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세 감면 조례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는 2006년 0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현황은 부지면적 3만 7902.6㎡, 방배신동아아파트 6개동 및 상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7일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남측도로를 현재 12∼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정비계획용적률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및 건축계획용적률 299.62%이며, 최고 층수 32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공시설부지, 공공시설부지 내 건축물 도서관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32층, 7개동 955세대(임대주택 142세대)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부분과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6년 10월 서초구청에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요청되었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본 아파트는 방배동 988-1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 3만 7902㎡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1982년 준공되어 36년이 경과하였으며,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D등급을 받음으로써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주민제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와 1, 2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6월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대상지는 전체 면적인 3만 7902.6㎡이며,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에서 공동주택이 94.6%인 3만 5868.2㎡이며, 기부채납하게 될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는 3.2%인 1225㎡, 공공시설용지는 2.2%인 809.4㎡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살펴보면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정 결정은 남측도로를 12~15m로 계획하였으나 9~12m로 변경하고 줄어든 면적에 비례하여 서측도로를 기정 7m에서 9m로 확장하여 신설할 계획인데 이는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방배3구역, 삼익, 임광 1,2차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서측도로는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측도로를 축소하고 서측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남측도로의 도로부지는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도로의 폭이 축소되어도 도로 형상은 변함이 없어 남측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간선도로 및 국지도로의 변경사항은 정비사업에 따른 현황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부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고 기존 노선 및 정비계획상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법정 기준면적은 3012.5㎡인데 현재 3450㎡로 계획하였고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공동이용시설인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어르신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은 기준은 203㎡ 이상인데 250㎡로 계획하였고 보육시설은 671㎡인데 700㎡로 어르신복지센터는 225㎡인데 250㎡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어린이놀이터 1200㎡, 주민운동시설 150㎡, 주민공동시설 900㎡를 계획하여 공동이용시설 전체 면적은 3450㎡로 법정기준 면적을 충족하였으며, 면적의 확정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확정되게 됩니다.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기부채납하게 될 공공시설로 구분하였는데 공동주택 등은 획지면적 3만 5868.2㎡에 기존의 7개동, 493세대에 상가 28호인 것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예정 법정상한 299.62% 이하를 적용받을 것을 예정하고 7개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2층, 높이 100m 이하로 총 95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장수명 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4등급 등을 반영하여 총 6.3%의 상향 적용을 받고 공공시설 809.4㎡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4.9㎡, 142세대를 건설함으로써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99.62%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85㎡ 이하는 총 653세대로 전체 955세대의 약 68.4%가 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획지면적 809.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여 최고 높이 6층 이하, 25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취안은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및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신동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정비구역·정비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남 위원
방배1동·4동·반포본동·반포2동 박지남위원입니다.
거기 남측도로가 지금 현재 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거기가 상문고가 위치하고 있지요? 상문고 후문 쪽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그 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막히는 현상을 많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하고 지금 그쪽 남측도로를 12~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 영향은 고려하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상에는 남측도로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상 12m로 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 하기 전에 공람의견을 실시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주민들이 공람의견이 9m로 해도 충분하겠다 남측도로 부분은 9m로 충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원래 서측도로는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현황이 6m입니다. 거기에 정비계획상 7m로 하겠다고 가져 왔었는데 공람의견때 남측보다 서측도로가 더 어떤 통행량이 많다 주민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9m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정비계획상에는 9m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대지 내에 그 부지 내에 3m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인도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총 12m의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 종합을 해 보면 기존에 15m로 되어 있는 것을 9m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이용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화훼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1998년 5월 28일 제정하여 화훼 농업인의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본래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대출은 조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인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담보 설정후 대출되고 있으나 농업인 대부분이 영세한 임차 농가로 담보설정이 어려워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취지가 상실된 본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를 통한 예산의 적정 운용으로 우리 구 농업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아울러서 우리 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1998년 영세 화훼농가 등에 농산물 재배 시설투자, 유통판매량 확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운용해 왔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화훼 및 일반 농업인, 판매업 및 농업법인이며, 융자한도는 화훼시설투자 자금 및 농업경영자금으로 농업인 3000만원, 농업판매자 2000만원, 농업법인 1억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자산규모는 2018년 7월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15억 1100만원인데 출연금 조성은 1998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2008년까지 11억원을 조성하였고 기금 대여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출연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금조성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융자사업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총 87농가에 약 1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는 대역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여금 상환은 지난 2017년에 모든 대여금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여실적 및 상환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대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금이 필요한 화훼농가 및 판매업 등 대부분이 영세하여 신용도가 낮고 근저당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출대상자의 담보 및 상환능력을 우선시하는 융자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구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역농협과 협의하였으나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도나 담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심사 완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구의회 결산검사에서는 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폐지 또는 보완 등 재정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2017년 10월 개최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도 기금 폐지를 결정하였기에 기금 설립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등 농업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마선거구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해당되는 서초구의 영세농업인이 얼마나 되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익태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 농가는 120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여한 농가는 87농가가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120농가가 모두 다 영세농업인으로 봐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임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7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데 담보설정이 안 되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는 연간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 유기질비료로 약 한 1억 8000만원, 그리고 상토 지원비로 2억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폐지되는 기금 자체가 15억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예산으로 편입 예정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는 조성된 기금은 서초구 화훼농업에 종사하시는 영세농업인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게 앞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구 재정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은 내년도 유기질비료나 상토 지원부분에 있어서 금년보다는 좀 상향하는 게 농업인들이나 화훼농가의 지원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진행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확대 부분으로 일반예산에 편입되는 15억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지원하겠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이렇게 금년보다는 내년을 증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작성해서 주신 대로 사실 이 조례 폐지안을 통해서 이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기보다는 서초구에 계시는 영세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적정한 운영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화훼농가 120농가뿐만 아니고 농업인이 430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 15억이 폐지되는 대신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기금에 대한 조례 폐지와 함께 그 운영 지원 계획이 함께 작성되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폐지되는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과 또 농업발전과 농업인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사 때 그 농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폐지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유기질비료라든지 상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폐지되는 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는 15억에 대한 금액이 농업인들에게 좀 혜택으로 또 실질적인 지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답변해 주신 우리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김영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훼농가협회 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 화훼법인이 2016년도에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토라든지 유기질비료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 폐지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기금 폐지하는 것도 동의하셨고요.
전경희 위원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기금이 이게 폐지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기금 폐지되는 것 전부 다 폐지하고 따박따박 예산을 일반회계에 돌려서 다 쓰면 구에 비축되는 것 어딘가 숨겨져 있는 돈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기금 폐지되는 대신에 농가라든지 화훼농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냥 하나 추가로 질의하면 그동안 농가에다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대출해 주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16년도에는 이율을 낮췄습니다, 3%에서 2%로. 2%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심사조건이 거기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담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하니까 대출이 나가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또 87농가가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120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전경희위원님, 답변하신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최원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최원준 위원
나선거구 최원준입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 세 번째 장에 보면 농업인 3000만원, 농업판매자 2000만원, 농업법인 1억원,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2%면 굉장히 낮은 금리잖아요. 그런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2%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죠.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이고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0농가 중에 87농가 신청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만 남아 있다는 말씀인데 두 번째로 상환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신청한 7농가 중에서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조건을 따져보니까 대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기금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00만원, 1억원이면 그 화훼농가 하시는데 사실 거액이라면 거액이지만 신용도라든지 구에서 약간은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기금 마련하셔서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은행에서 신용한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기금으로 좀 지원안을 마련하실 때는 이런 신용보증 같은 것으로 신용도를 향상시켜서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농협의 대출 심사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보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임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내여야 되고 소득증빙 부분에도 이자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심사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재배, 판매 이런 게 주 그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담보 부분에서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농가를 대출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심사조건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래도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세한 화훼농가가 대출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하고 영동농협, 남서울농협에다가 이런 부분을 상의해 봤는데요. 일단은 담보조건,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담보조건을 충족을 못하니까 대출했다가 회수가 안 될까봐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거의 없고요.
최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보조건이 그래서 못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기금이나 지원방안이 나올 텐데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담보조건이 또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면 같은 조례가 나중에 또 활성화가 안 돼서 폐지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그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부분이.
위원장 김익태
이상인가요? 최원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농가가 지금 430여개 된다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것은 농업인 농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마 유기질이나 상토 이런 것을 1억 8000만원, 2억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 육성기금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니까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영세해서 어떤 담보물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이게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골고루 모든 우리 서초구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화훼농가한테 실질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기질비료라든가 상토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심사 해서 그냥 주는 거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7대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심의 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 운영도 안하고 6년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것을 2017년 10월 17일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과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조례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를 삭제하는 사항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당시 도로명주소업무가 행정지원과와 부동산정보과 2곳에 이원화 되어 운영 되었으나 현재는 부동산정보과 1개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제목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의 용어와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제1항 중 “연임”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여 연임회수를 명시하고, 제3항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 부터 시작한다”를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사항은 도로명주소부여 변경 및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사항의 심의 의결시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및 재교부할 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제8호 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6조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내지는 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은 적당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근거로 「도로명주소법」제13조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7조를 명시하였는데, 법 제13조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영 제17조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재 위임하였으므로, 중복된 위임조항 중 법 제13조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 기준을 명시한 영 제17조만 근거규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현행 조례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20일의 시작시점이 불명확하므로,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는 조문을 인용하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시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협의 확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행 제16조가 인용하고 있는 법 제22조는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사용 촉진” 및 “사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8조는, 현행 조례가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안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거하여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에서 별지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별지제8호 서식을 찾아보았더니 개발사업지역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4호 서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이 두 서식이 언제 개정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2011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다 되도록 조례 하나 지금 개정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14호 서식을 8호 서식으로 해 놓고 일처리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상위법이 매월 개정될 때마다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의회가 벌써 두 번 이상 교체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안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해당 규정은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 망실된 도로명 주소시설을 재설치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 주소 기초구역 및 지정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13조와 영 제17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제7조 제2항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갖다 쓴 거지요.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법 제13조 제1항은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다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내용을 병기해야지 시행령이 법령에 위임되었고 이 시행령에서는 다시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항상 위임 사항이 있는데 법에서 위임되어서 시행령으로 가고 시행령에서 위임되어서 규칙으로 가고 규칙에서 위임되어서 조례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비하는데 우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정비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내용이 중복되어서 수정한다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8조보다도 제6조의 내용이 중복되고 제8조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위원님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6조가 아니라 제7조 제2항이었네요. 다음은 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영상물,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용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아주 자세히도 적어놓았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로명 홍보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6만원입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위 규정은 자칫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2006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습니다. 몇 천만원 단위까지 법이 지금 10년이 되었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초등학생이나 이런 시민들이 저희들이 자세히 해 놓은 것처럼 하나의 1000원, 2000원 단위인데 요즈음에는 잘 받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많이 홍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생활을 해서 관청에서 전면지로 쓰고 있고 홍보물 제작비를 적게 했습니다마는 아예 없애기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너무 없으면 필요할 때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 끝나셨나요?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를 관할하는 부서이시니까요. 도로명 주소체계가 지금 정착화 되고 생활화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처음에 시작된 지가 2006년부터 제정되어서 1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바뀌면 항상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는 성인들은 지금도 옛날 주소가 머리에 떠있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위치가 잘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도로명주소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고 현재는 옛날 지번 주소방식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사용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정착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세대가 흐르면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정말로 사회인이 되면 정착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은 이 도로명 주소가 구주소, 신주소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실 사회적 간접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효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할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여쭤본 11년 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혼란스럽고 지금 초등학생이 다 커서 적용이 될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상당 부분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할 구에서도 더욱 더 홍보를 통해서 관할 구에서 바꿀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제도가 정착화 되든지 아니면 사회간접비용이 좀더 적게 소요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정 조례안 18조에 현행 조례가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횟수를 제한하도록 하셨는데요. 연임횟수를 제한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구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임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너무 길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길면 정체될 수 있으니까 한번만 연임을 해서 진행을 하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해도 4년 정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더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번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한 차례 연임안으로 수정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잘 수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에 다른 부분의 위원회들도 역시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수정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부동산정보과 국종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조례로 규정하여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안 제6조~제14조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제19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회의 등에 대하여 안 제20조~제28조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제38조는 재난의 예방조치, 대비훈련, 예보·경보의 발령, 대피소 관리 등에 대하여 안 제39조~제53조는 재난상황의 보고 전파, 복구활동, 사회재난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4조~제60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지원,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칙안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관련 기본 조례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상위법령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종합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재난 지원 부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회재난 지원 부문 등을 추가·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조례로 통합한 후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구청장의 전속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4항 하단 부분의 “구청장은 …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관계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제5의2호, 제7호, 제8호 등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해당 기관들 중에는 국가기관 등 상급기관을 포함하여 각 법인체 및 민간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관계기관 등의 협력 요청사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구청장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스스로 의무를 부과한 것일뿐더러 조례 규정상, 민간단체 등의 협력요청 사항도 구청장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결과가 되는 오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는 안 제6조 내지 안 제14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구의회 의원 2명,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육군 제52사단 제211연대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청장의 지휘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기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의 각 기관장들은 제8호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므로 제3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서초구의회 의원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 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로,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 대책본부회의, 대책본부실무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각 회의체를 구분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 하였으며, 회의별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은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로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은 안 제22조 내지 안 제28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었는데 이는 법 제7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구성과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성 및 기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는 안 제29조 내지 안 제38조로 재난 예방조치 및 대비훈련,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조치,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동원체계의 구축 등 복구활동 등에 관한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하고 이는 관련 해당 법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안 제37조 제2항에서“구민은 재난발생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와 같은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는 안 제1절 재난의 대응으로 안 제39조 내지 안 제42조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긴급구조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절 재난의 복구로 안 제43조 내지 안 제53조에서 복구활동, 재난지역 적용범위,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재원확보 등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43조(복구활동 등) 제2항에서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에서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구청장의 명령을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44조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는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 제66조 제4항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복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안 제54조 내지 안 제60조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현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난관리의 종합·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표준 조례안과 사회재난 지원 표준 조례안을 추가·보완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하현석 국장님께 7쪽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2호에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거기에 보면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밑에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육군52사단 제211연대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구청의 지휘권 밖에 있는 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촉위원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익태
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 안전도시과장한테 답변하게 하고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는데 사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눌 때 당연직은 어떤 개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에 있어서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지휘들을 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서초구의회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워딩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의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당연직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익태
권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위원장 김익태
권오유 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지휘권에 속하지 않는 기관장들은 위촉직으로 보는 것이 아마 법리상으로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재난관련 기관에 당연직 직위에 있는 분들이라서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될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왕 저희들이 있던 조례라든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할 때 타 자치단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권오유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장, 교육장님들이 재난안전 관련 단체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 재난과 관련된 기관장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계속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련 기관에 당연한 직위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에 미스가 있는 것 같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유관기관으로 협력하는 그 부분을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자면 예를 들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통합방위시행령에 기관단체장들을 당연직으로 넣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 조례에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박지남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위촉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기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실무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기존 조례에도 공연법에 재해대책계획을 포함하여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 개막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셨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심의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심의하셨다면 추후에 이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과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조례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및 제2절 재난의 복구부분은 사회재난지원 조례 표준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44조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66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장 절의 제목을 법 제66조 4항에서 위임한 사회재난 지원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전반적인 재난예방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사실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은 상위법에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4조 1항은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2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굳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조례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16조 5항에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기본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표준조례, 사회재난지역 조례표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을 망라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만큼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도 기본조례안에 합쳐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6년 5월에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 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상정한 안건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번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괜찮은데 이번 조례에 넣어서 포함해서 가면 좋기는 좋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재난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피해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통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포함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으면 재난안전에 대응하지 못해서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기존에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금 현재 기본조례안을 비교적 해 봤는데 신설된 내용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재난대비가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김익태
계속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난을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도 삼풍백화점,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고 운영되면서 조금 지금 현행 법규를 100%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빠졌을 때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해 줄 근거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50%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으면 저희들 50%, 서울시 50% 해서 피해 주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비 지원 받는 부분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시비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되는 피해 부분에 대한 시에서 50%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50%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촉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사회재난 및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당장 없어도 현재 대응하는데 기존 조례로 가능하다. 그리고 기왕에 만들 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 부분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은 제7기 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저희 조례에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작되었고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니 또 재난에 관한 조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했던 행태를 보아하니 기본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재난에 관한 대응이 저희 구 조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행정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를 평가하거나 저희 재난상태를 검토하거나 할 때 항상 이슈가 되어서 우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시작해서 오늘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보완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 구가 지금 안전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안전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의 뒷받침이 없다는 평가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마치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구인 것처럼 외부에 보여질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만드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꾸만 이 조례가 미비해서 대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새로운 기본조례안에 추가된 내용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와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은 사실 규정이 없어도 지난 태풍 왔을 때 이 4층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셨지요? 명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셨고 저희 이 자리에 계신 고광민 부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하현석 국장님 그리고 권오유 과장님 두 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재난관련 세 가지 조례가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세 가지 조례는 어떠어떠한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재난안전기구하고 사회재난하고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가지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왜 현재 시점이여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현재 시점에 그 세 가지를 통합해야 하는지?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저희 표준조례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시점상 17년 8월 달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민간협력위원회는 17년 1월, 사회재난지원조례는 17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시점 시점마다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때 내려와서 그것을 했다면 지금처럼 기본 조례안에 다 담지 않고 통합지원본부조례처럼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조례가 재난안전기본법 밑에 3개, 4개 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만 행안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례가 3개, 4개이든 그런 행안부 평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런 표준조례안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3개를 모아서 기본 조례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행안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셔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 통합하는 부분에 반영된 부분인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통합은 조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재난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민간협력위원회 구성조례안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재난은 당장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재난인데 거기에 대한 조례에 근거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3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예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정도의 우려점 하고 또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기대효과 말고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법 기본법에 체계하고 거의 같이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왕에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라면 지금 안했으니까 앞으로 한다라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3번, 4번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본조례에 한번 넣어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3가지 조례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적인 부분이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운영상에 구체적으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통합을 해서 생기는 효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고광민 위원
예, 통합을 하는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법적으로 3가지를 그냥 하나로 합친다, 어떤 이런 이유이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행안부 평가가 더 나아지는 부분 뭐 이런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 조례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통합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이제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정확하게 저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을 설득할 이유나 타당성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그냥 묶는 과정이다. 그것도 역시 효과가 된다면 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통합한다는 것은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넣든지 빼든지 또 뭐 오래되어서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더 효과가 높아진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은 법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해서 3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 같은 재난관리 체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조직만, 어떤 것은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어떤 것들은 민간 협력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조례 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례를 관리하고 개정해 나가는 그 기간이나 행동 대응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도 저희가 즉각 즉각 그것을 수정하거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그 조례가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희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조례 간에도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문제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업무를 추진할 때에 한꺼번에 3개 조례를 다 판단해서 취합해서 서로 해석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그런 것들이 또 행정의 난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재난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3가지가 중복되거나 어떤 말씀하신대로 3가지 조례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절차상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
고광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3가지가 또 통합됨으로 인해서 또 폐지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든지 뭐 재난 구호자금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설득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들고요.
하여튼 본위원은 우리 먼저 질의하신 의견도 있으시고 전문위원분께서 제시하신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좀 더 수정 보완해서 상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하국장님, 권과장님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 중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7조 2항하고 3항하고 ······.
위원장 김익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4항 중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나. 구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3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전경희위원입니다.
제43조 제3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것 제43조 3항 삭제해도 괜찮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것이 법상 타 기관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도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의 조문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안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 의무들은 사실은 이 대상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전력공사, 뭐 한국통신이라든지 뭐 소방, 그 다음에 경찰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의무가 따라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 했다고 해서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안 해서 그냥 동의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금 전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립방배사이길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방배사이길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방배동 758-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8년 10월 준공하여 2018년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건립하는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배동 758-3일대 방배사이길 방향 보도를 축소하여 조성하는 총 6면 규모의 포켓주차장(폭 2.5m, L=84m)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區)지역참여형 사업에 응모 채택되어 지원받은 시비 1억 815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억 6150만원 총 3억 4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간 위탁관리운영 하도록 하며, 주요 위탁업무로는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 및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사이길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주차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주차장법」제8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은 구청장에게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수탁자의 자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등,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기준에 부합하므로 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방배본동 758-3번지 일대이며, 주차면수는 총 6면으로, 6~7m인 보도 중 일부를 폭 2.5m, 길이 84m인 포켓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비 소요예산은 총 3억 4300만원인데 지난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區)지역참여형 사업에 응모·채택되어 지원받은 시비 1억 8150만원과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타 무인정산기 및 차량번호인식기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는 수탁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계획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조례 제5조 별표1 주차요금표에 따라 2급지를 적용하여 10분당 500원으로 정하고, 주차장 관리는 무인관리시스템에 의한 무인정산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주차장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위탁업무는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예정가격은 기존의 산출방식 즉,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4항 별표4에 따라 인근 2개 공영주차장의 3년간 낙찰가 즉, 위탁사용료의 1면당 가격의 산술평균액에 방배사이길 주차면수를 곱한 금액 716만 40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중 운영 중인 30개 주차장은 모두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유지보수 등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서초구민의 주차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사이길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민간위탁 업체의 수와 업체의 위탁기간이 표시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사안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급적이면 금일 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 32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30개의 주차장이 민간위탁인데 나머지 2군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인 2018년 현재 민간위탁 업체 수가 현재 32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30개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전체 이번까지 합치게 되면 32개인데요. 저희 현재 31개중 30개만 저희들이 표시된 부분은 저희 법원하고 검찰청 사이에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유역분리터널이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시 폐쇄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곳에 두 군데가 있나요, 주차장이?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서초2동 서초역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두 군데는 폐쇄되거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여기 보면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원금만 알 수 있도록. 가능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금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중에서 본 안에 대해서 예정가격 산출이 변경되어 타당성 있게 현실화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가격 산출기준 변경은 즉 기존 계산방식 377만 6000원에서 71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본 안건을 기준으로 이 안건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변경 기준 시점이 저희들이 대부요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고광민 위원
다시 여쭤볼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아니오, 시점은 제가 지금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이 ······.
고광민 위원
지금 예정가격이 타당성 있게 현실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타당성 있게 현실화된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급지 비용하고 해서 이상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보통 그 금액이 우리가 입찰돼 낙찰되는 금액에 한 3분의 2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에는 3분의 2 예정가격이 낮으면 입찰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점점 올라가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게 전 회기 7기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작년에 양재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거기 입찰할 때 위탁할 때부터 적용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본 계약부터 적용하는 시점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전에 타당성 있는 현실화된 시점이 따로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작년부터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작년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고광민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시점을 모르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제가 왔을 때는 그전 정확히 이런 급지 구분,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적용한 것은 작년에 양재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민간위탁 할 때부터 적용해서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작년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언제를 시점으로 이렇게 타당성 있는 현실화된 가격으로 반영된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타당성 있는 현실화된 가격으로 반영됐다면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에 타당성 있게 현실화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미 반영되어서 적용되고 있다면 이 안건으로 타당성 있게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타당성 있게 현실화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기재를 하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김익태
박과장님!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기가 안 되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보충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게 표현이 됐더라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것을 표기를 해야 이번 안부터 이게 적용된 건지 원래 이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어서 작년부터 적용했던 사안으로 이번 안도 이렇게 현실화된 적용이 됐다, 이렇게 표기해야지 이 내용이 맞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적용된 거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지금 신규로 발생되는 예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근린생활공원에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신규로 하는 것은 이번에 포켓주차장이 처음이라 그러고요. 일반적인 주차장들은 기존에 4년간 입찰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90% 적용해서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발생한 일입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고 이미 현실화 됐다는 얘기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고광민 위원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탁기간이?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1년, 1년 단위로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 예정 업체에서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이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투자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만원, 100만원 내지 200만원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사양에 따라서 거의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받는 업체가 1년 만에 본인들이 입찰하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을 해야 투자비를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약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까지 다 고려해서 그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장 두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
고광민 위원
그 계약서 자체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계약서도 한 번 같이 이따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켓 위탁관리 되는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외로 민간위탁 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재계약시 변동되어 있고 타당성 있게 현실화된 이 금액이 적용되어야겠네요, 그럼 재계약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기존에 첫 번째 계약했던 그 조건으로 똑같이 연장하게 됩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부분은 계약 변동이 없이 연장을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명기가 되지만 3년을 보장받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두 번 연장을 해 주고 있으니까 3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3년이 거의 계약 가격이 변동 없이 보장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시는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3년 이후에 변동된다는 사안들은 지금 현재 통보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한 시점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계약이 만료되는 데들이 내일도 돌아올 테고 한 달 뒤에도 돌아올 테고 계약 만료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업체들은 기존의 가격으로 377만 6000원이라는 단가로 수익성을 검토해서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된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기존 업체들을?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다시 새로 계약이 만료가 된 부분들은 다시 또 저희들이 예가를 산정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찰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안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일단 재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화된 두 배 정도 오른 가격이 적용된다고 업체들한테는 통보가 된 상태인가요? 30개 정도 업체가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다면 이 금액적인 변동에 대해서 통보가 된 사안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새로 신규로 만든 주차장의 경우에는 여기가 얼마나 수익이 날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차장들의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중에 한 90% 정도의 가격으로 정하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들은 오랜 기간동안 계속 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입찰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새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서 안정화 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저희가 예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가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그 예가기준에서 변동 약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새로 신설되는 것들의 예가는 없으니까 기록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것 갖고 데이터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
고광민 위원
그럼 기존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재계약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장해서 3년까지 하고 나서 재계약 할 때는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되잖아요. 현실화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경우 예정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대적이라든지 뭐 어떤 적용 기준이 바뀌어서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변경된 것 같이 변동사항이라는 게 꾸준히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걸 산정할 때 급지별로 1급지에는 시간당 얼마에 거기가 운영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산정한 것들 보니까 실제 그 옆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낮아서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새로 건설한 주차장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것들은 과거 4년의 입찰금액을 평균 내서 예가로 삼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기존 업체와 지금 현재 재계약하고 있는 업체에 적용하는 단가 자체가 좀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기존에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차부터는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그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는 기준이 4년동안 그 입찰률을 따져서 입찰금액을 4년간 평균 내서 거기의 90% 내가로 산정합니다.
고광민 위원
90%로요?
그 민간위탁 업체 수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간위탁 수가 한 업체에 한 두세 군데 있는 업체도 있고 한 사람이 7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7~8 정도 회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입찰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지금 위탁받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약을 할 수 없고요. 자기가 계속 그 지역에 했던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들어와서 계속해서 겹친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형 주차관리 업체에 일괄 위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업체가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수습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이 주차장 사업은 수익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또한 무인화 되어 가는 주차장 시스템이 대중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구에 30여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수익성이 또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8개라고 그러셨나요? 8개 정도 되는 업체에 난립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보다 대형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서초구에서 직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저희 말고는 지금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공단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는데요.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0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일괄 위탁이라든지 검토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느 부분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난립해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군데를 하시는 데도 있고 일곱 군데를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업체 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관리적인 효율도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이번 동의안 이걸 계기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하현석 국장님, 박판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대 의회가 개원된지 한 두 달여 정도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를 열고 7개 안건을 다루고 그중에 7건 중에 2건을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원이 저 빼고는 전부 초선의원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공부를 제가 좀 못해서 부끄럽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처음 이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10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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