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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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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을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맨 처음에 인사말을 한번 보시지요?
인사말에 보면 조은희 구청장이 쓴 이름으로 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의 통합결산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개요에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포함하여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결산개요가 1쪽부터 나오지요. 1장. 서초구 일반현황 그 다음에 2장. 회계현황 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4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결산개요에 규칙이나 지방회계법이 얘기하는 공시하라고 하는 항목을 결산개요에 다 포함되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아까 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한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틀림없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방회계법 제15조를 보십시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보면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속에서는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 제1호에 따른 결산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2호에서 4호까지 그러면 2. 세입·세출 결산 3.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산서 재무제표 9쪽을 한번 보세요.
결산개요 1. 재무제표 요약 2. 재무제표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가. 재정상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나. 재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다에 뭐가 나와야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가의 재정상태요.
최병홍 위원
가. 재정상태, 나. 재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다번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원행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그거 있어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성과보고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것 순서대로 나열을 안 해서 ······.
최병홍 위원
아니지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1항을 보세요.
1항 강제규정에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위반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저희가 성과보고서는 결산서 목차를 보시면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성과보고서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고 있어요,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는 보고 있는데 결산개요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전국 공통서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해진 행자부 서식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순자산 변동표와 성과보고서는 요약을 개요서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 결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칙이 2013년 3월 23일 개정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지방회계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하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이에요, 구법이 우선이에요? 법하고 규칙하고 법률적인 효력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법에 맞게 해야지 규칙에 맞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이것 저희가 아무튼 의견에 넣어서 위원님 질의에 맞게끔 다음 회계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45만 주민들한테 결산개요는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게 2013년 규칙에 의거해서 공시를 하고 법에 그 후에 개정이되었으면 규칙이라면 모르겠어요.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법은 무시하고 규칙에 따라서 한다. 그것도 2013년에 개정된 규칙을 가지고 2016년도에 제정된 법을 무시한다 그러면 구법이 신법에 우선해서 지금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원행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재무제표의 필수항목이 5개가 있지요, 뭐 뭐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필수항목이 지금 예산결산요약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
최병홍 위원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과장 김원행
필수 보충정보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고요.
최병홍 위원
그 세 가지만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아니지요, 재무제표 전체로 하면 맨 처음에 총괄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안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가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재무제표의 구성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표, 변동보고서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cash flow) 그 다음에 주석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왜 캐시플로우(cash flow)를 빼세요?
지금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재정회계의 캐시플로우(cash flow)를 도입하는 것이 누구나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법이 개정은 되어 있지만 캐시플로우(cash flow)는 너무 지난한 문제라서 이 부분만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재무제표에서 캐시플로우(cash flow)는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다음 해부터는 캐시플로우(cash flow)를 작성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2~3년 이내에 캐시플로우(cash flow)를 도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
재무과장 김원행
위원님 죄송하지만 캐시플로우(cash flow)는 손익계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홍 위원
현금흐름표 ······.
재무과장 김원행
예, 현금흐름표는 저희가 ······.
최병홍 위원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그러나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은 그 의무가 하도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준비하라고 유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이다 보니까 기업처럼 그렇게 다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인사말에서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산개요를 공시하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개요를 숫자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공시할 문제가 아니고 이 마지막 부분 정도에 가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서술형으로 이 결산개요를 누구든지 읽으면 보통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아, 서초구청 재정이 이렇게 이렇게 현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월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각종 항목하고 숫자하고 증가율 %, 금액 이런 것만 나열해 놓고 앞에 인사말에서는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기 쉽게 하셔야 돼요.
45만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이것을 읽으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알기 쉽게라는 말을 빼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관리 개선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역시 공감을 하면서 1, 2, 3, 4 쭉 문제점을 논의해 온 중에서 지금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예금 가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2016년 5월 정기예금특판이라는 1.85% 월 이자방식을 은행에서 출시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금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어요. 기금의 종류와 가입상품 내역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기금으로 가입이 이렇게 동일하게 3건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월지급 정기예금계좌 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정 월지급 정기예금 계좌가 미 가입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에 월지급 정기예금이 미 가입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금도 미 가입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 미가입,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도 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급 정기예금의 이자를 1.85%에 이자율이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지 않는 미 가입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시정 권고사항을 총 15건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관리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고율의 예금에 가입하도록 교육도 했고 또 1.85% 미만으로 가입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수시로 기금관리 부서를 교육을 시켰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착오로 실기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1.85%로 다 치유가 되었고요. 지적되신 그런 기금은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러한 1.85% 이자지급 정기예금을 공고하고 있고 출시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알았다는 것은 여기 기금 가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실시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금들을 알뜰하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출시가 지난번에 2016년 1기분에서는 여기 보니까 만기된 금액을 해약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지금 미 가입 상태로 놓아둔다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기금결산서 기초금액과 예금잔고증명서의 일치가 불일치 문제를 여기에 거론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의견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게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금명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이 현재로 여기 차액이 3만 3682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굉장히 증감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7121만 9934원이 예금통장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1월 8일 발생 이자를 2015년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이렇게 또 여기에 기재되는 부분이 이게 지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계처리 및 입금·지출 모두 기금을 운영하는 현업부서에서 직접 관리 및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기금 전반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끼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총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담당 부서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기금관리 담당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하고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세입을 2015년 세입으로 결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잔액증명서와 이게 면밀한 대조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소홀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 결산검사 시정권고를 받고 바로 시정하고 치유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정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사용 기금의 문제도 보니까 이게 지금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래서 이게 통합관리기금과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금의 설치사유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설치개시 이후 한 번도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2년 이후 융자 신청자가 없는 상태여서 존속의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이런 판단의 의견을 여기에 자세하게 의견서에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기금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용 기금은 세 가지를 이 결산검사서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이게 원래 청소종합시설 내에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부지 확보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서 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신청자가 나타나면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통합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은 받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환경 여건 변화라든지 이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통합관리기금 사용처가 나타날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미사용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의견서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금 현업부서와 회계 및 자금 관리부서의 권한 분리를 통해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예금 운영의 최적화를 요구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금고은행 선정 시 협상을 통해 만기가 된 장기 투자 상품에 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익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여기에 또 기재되어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겠고,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지만 확보되고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기금관리 총괄부서로서 이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저희가 꼭 숙지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그 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적인 월 평균 잔고 현황이 또 여기에 쭉 나열되어서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에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어 있고, 공공예금과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정기예금 월별 평균 잔액이 1400억원에서 29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금리가 1.25%에서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년 동안 기금들의 정기예금 잔액 변동폭은 크지 않음에도 내용연수 1년 이하 단기상품으로 적용하여 낮은 이자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금 설치 시점의 조성목적과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다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높이기를 요구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월 평균 잔고에 대해서 또 이러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책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에 예치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금을 관련 부서별로 운영을 해 왔고 저희는 통합 관리하는 기능만 유지를 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 주관 부서에서 기금관리 담당 과장들을 좀 회의소집을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로 파악하는 것은 현재는 정기예금 월 이자 지급식 운용이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시키고 지금 대부분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지적된 대로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이렇게 다 치유를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그 기금관리 개선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게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게 통제를 못하겠지만 각 국과 또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입을 함에 있어서도 미가입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논의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음 연도에는 이런 기금에 있어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사고이월이나 전용 같은 경우,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 각 과에서 해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해 주는 데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지를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고이월 한 과에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12월달에 계획이 잡혀서 아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과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그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월예산이라는 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과는 달리 저희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 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말에 내려오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 재원이 주 대종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연도말에 예산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추경 또 하고 하면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12월에 외부 재원 오는 것에 있어서 그게 꼭 12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도 오고 이렇게 좀 불특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으려면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오면 그때 심의를 받아서 되는데 12월말에 왔을 때는 저희가 보통 12월 중순 정도면 의회의 심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추경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각 자치구마다 공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말에 외부 재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연도말에 몰리지 말고 이것을 회기 중에 일찌감치 좀 내려줘야 우리도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명시이월 같은 것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이 전부 그 보조금 때문에 다 생긴 것인지? 우리 재량사업에서도 사고이월이 생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게 연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분기별로 자금 이런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받은 그 예산을 12월까지 가서 우리 재량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을 사고이월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464억인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시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한 거의 280억이나 됩니다.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구성비가. 그래서 그런 경우이고 저희가 보통 보면 적게는 한 100억 미만 많게는 한 200억 미만 정도 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공사가 동절기라든지 저희가 공사 추진 중에 사업계획변경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 연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이 그 전년 2015년도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 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그 사고이월은 그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전용하는데 있어서도 각 과에서 올라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아, 전용은 각 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지도감독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용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여비로 쓰인 부분이 많은데 그 여비는 처음부터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전용해서까지 쓰는 문제와 그것도 또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는 전용도 되지 않고 어떤 과에서는 이 예비비로 여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승인을 다해 주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게 상호 예산조정관리 제도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예비비보다 앞서서는 전용으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지금 말씀하신 예로 여비라든지 이런 게 가령 직원들이 더 추가로 연도 중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비 같은 게 월 나가고 있거든요, 그 출장 근무시간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좀 줄여서 그것을 여비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전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예비비로 가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여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연도말에 가면 각 부서마다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것도 직원들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
최미영 위원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할 때 이 정도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갑자기 직원의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돼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새로운 사업인 국내여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통장 여비든지 그런 부분들 전용하고 그것도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쓰려고 그렇게 1% 우리는 1%도 안 되어 있죠, 이게. 그것은 0.6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국내여비를 꼭 사용해 가면서 그 당시에 이런 국내여비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할 정도로 급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도 사항을 볼 때는 예비비가 지금 소송비용이나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조문비용 이런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와서 예비비도 여비로도 쓰이고 많은 예비비 사용, 예비비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어디라고 각 과에다가는 지적을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예비비를 사용 지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있지만 내재적 재원은 실정법적 제약으로 완전히 제약을 해서 예비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와보니까 재작년인가 의원님들이 예비비 사용 전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사용하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좀 더 더 엄격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일단 쓰고 나면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미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해서 100% 불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쓰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요?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기획예산과에서 28억 50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률 100% 이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금 불용된 28억 5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 56억 잡혀 있는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현액이 그게 관리가 됩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아니라 저희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8억 5000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사용된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뒤에 부록이 되어 있고 ······.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되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이 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3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작게 추계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예산액에는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액이 13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미영 위원
예, 징수결정액이 ······.
재무과장 김원행
저희가 당초에는 보통 우리 각 부서별로 통장을 저희가 총괄하고 그것을 8억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은행에서 1월하고 7월하고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8월에 재산세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수입이 13억원으로 5억의 갭이 생겼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은 거지요. 저희 예상액보다 ······.
최미영 위원
우리가 1~2년 살림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산액을 추계할 때 8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7억을 추계를 해서 징수결정액이 4억 2000이었어요. 지금 징수결정액도 물론 세배가 늘었지만 이런 것 자체를 공공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물론 이자수입이 재산세 증가에서 하면 늘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는 7억이고 그것에 계상해서 저희가 2016년도 것을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어디지요? 방배2-6구역 같은 경우도 예금이 많이 저희가 승소한 것이 있어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정기예금을 저희가 연말에 들었는데 그것을 해약을 하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
최미영 위원
해약을 하면 이자가 발생 ······.
재무과장 김원행
왜냐하면 항상 그 다음해에 ······.
최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2015년도 2개년도 것만 비교해 보면 4억 2000에서 13억 5000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3배 정도 증가한 것이 두 개 다 1년 단위 이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지금 5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2015년도 하반기에 들어온 돈에 대한 이자가 붙은 겁니다. 그것이 상반기로 들어옵니다, 2016년도 1월에.
그리고 이자수입이 1월하고 7월에 계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결국은 2015년도 것이 그것이 들어온 겁니다. 2016년 1월에 ······.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그렇게 작게 ······.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이자가 많이 발생한 거지요. 2015년 하반기에 이자가 많이 붙어서 그것이 2016년도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자를 1월하고 7월에 계상을 하는데 그것이 2016년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7억원이 우리 예산이 추계가 되었는데 ······.
재무과장 김원행
맞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
최미영 위원
그때는 7억 8000 정도 비슷한데 2015년도만 ······.
재무과장 김원행
유독 이렇게 많은 것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그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지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거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액을 얼마 잡았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만큼 했으면 다음해에 가면 제 생각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2015년도 집행분에 대한 이자가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추계부분에 있어서 구유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불용품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구유재산매각은 저희가 보통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4억원의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14억원을 저희가 충주 땅을 그것을 계속 팔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14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매각수입은 9억 8000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최미영 위원
2015년도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
재무과장 김원행
14억을 계상을 했고 ······.
최미영 위원
14억이 아니고 9억원인데요. 조금 전에 1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똑같이 2015년도는 구유재산매각수입을 계상을 9억을 했고 ······.
재무과장 김원행
예산현액은 14억 맞습니다. 2016년도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15년도는 9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15년도에 계상을 9억원을 하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네요. 실제 수납액이 래미안때문에 그랬는데 이 구유재산수입의 이것이 그 부분이 들어간 건가 어떻게 14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지 ······.
재무과장 김원행
위원님 어디 몇 년도 것 ······.
최미영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그 전년도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16년도 거 ······.
최미영 위원
16년도 것하고 15년도하고 비교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면 16년도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14억 예산에 편성했고 거기에서 예산현액 수납 들어온 것이 9억 4851만 7800원인데요, 그 현황은 뭐냐 하면 저희 꽃마을 그쪽에 구유재산 매각한 것이 7억 7300이 있습니다. 꽃마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내곡보금자리주택 주택지구로 편입된 데에 따른 매각금의 6324만 6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판교, 양재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그것이 1억 1200 해서 그 매각수입이 9억 4851만 7800원을 수입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5년에 매각수입의 9억원을 계상한 것을 2016년도에는 14억원을 했는데 14억원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을 텐데 징수한 것은 9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1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9억 5000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고 ······.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을 ······.
최미영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2015년도에 9억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2015년도 전년도에 9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계상이 14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5억을 차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억을 올려서 했으면 5억원을 더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했을 텐데 징수액은 9억 5000밖에 안 되니까 이 갭이 왜 이렇게 올려서 해서 생겼느냐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상은 9억에서 5억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14억원을 계상한 것은 충주땅을 저희가 14억에 팔려고 세입에 잡았고요.
그런데 충주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한 겁니다.
그리고 9억원은 저희가 계상을 못 했지만 그것은 팔릴 거고 저희가 매각을 잡다보면 우리가 팔려고 한 땅이 안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려고 한 것이 팔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많이 추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징수가 실제로 수납이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더 부풀려서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은가 안 팔릴 땅을 여기에 계상을 해서 그만큼의 수납이 안 되면 어쨌든 부풀려서 잡은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도 기획예산과장 14건 해서 2016년 38건으로 거의 3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난 2015년도 사고이월이 저희가 일반회계가 33건에 16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3건에 37억원이고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작년에 사고이월이 43건에 50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40건을 차지합니다. 464억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그 비용 예산을 국비·시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은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사업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계획하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고이월이 한 279억 됩니다. 그래서 280억원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사고이월이 계속 증가를 했는데 나름 분석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2015년도 예산액이 증가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사업들이 많이 생겼지요. 2017년 올해도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아마 내년 2017년도 결산때는 사고이월이 더 많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너무 확장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추진이 되었거나 이런 사유가 될 수 있겠는데 내년 2017년 결산을 보면 더 확실히 나오겠지요. 그 부분에서 이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유들이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사업을 좀 더 관심있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도 700억 규모가 늘어났고 지금 추경도 한 300억 규모로 추경하시지 않습니까? 한 1000억 정도가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나는데 만일에 예산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거나 서초구청 자체에서 그 정도 규모를 진행할 수 없는 역량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올해 2016년은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017년도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명시이월 말 나온 김에 제가 2016년도 11월, 12월에 발주된 계획 현황을 보니까 토탈 기획재정국은 몇 건 없지만 114건이에요. 11월, 12월에 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갖춰서 사고이월로 전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 결산은 지금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17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없이 징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생기는 것이 적절히 예측이 되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9쪽 재무과에 보면 세외수입을 과소 편성한 건들이 보입니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치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썼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참고자료에 보면 세무1, 2과 과년도 체납수입 부분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521억 1100만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율이거든요. 징수율이 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안 하던 분기별로 세외수입관련 부서의 징수율 대책보고회도 가지고 또 세외수입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줍니다. 그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과년도 체납수입 징수율이 7%밖에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수납체계를 보면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현년도 세외수입은 징수를 하고 이것이 현년도에 못 받은 세외수입은 세무파트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난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악성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받기가 곤란해집니다.
당해년도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 대책회의라든지 포상제도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도 집중관리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징수해 버리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세히 보면 예산현액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결손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보면 담당부서를 설치했더라고요. 담당 부서를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실제수납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담당 부서를 설치했더니 또 일자리 창출도 되어서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해결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소액만 편성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고 있다, 이런 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하고 재무과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그 세외수입 징수가 과년도분은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세외수입 관련 부서들하고의 업무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압류처분 등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의 업무 협조체계 같은 이런 것들은 좀 관련 부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과에서 프로그램 등을 개선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사항이고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세무파트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또 담당자들끼리 회의도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교통행정과 같은 과태료에는 예금 압류권을 줬습니다, 부동산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도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이게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했더니 징수율이 다소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나 또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성남시 같은 경우를 한 번 저희가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무1과 내에 세외수입징수팀이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결산서 23쪽의 세입결산총괄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82.6%로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지방세수입이 94.3%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1과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세무파트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과세대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체납이 많은 데에는 근원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고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여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표가 상승된다고 그러면 칭찬할 만한 일인데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이라든가 각종 세입 관련해서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80쪽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어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강남3구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현황을 좀 봐 보시죠.
우리가 강남구하고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일어났습니다. 서초하고 강남 먼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자립도가 81.5%예요. 2016년도 자립도가 57.9%예요. 23.6%가 감소했습니다. 자주도도 22.9%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강남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 2012년도하고 2016년도 자립도는 12.2%, 자주도는 12.6%예요. 그러면 서초하고 강남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강남만큼만 우리가 감소추세를 보이더라도 한 12~3%의 감소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강남보다 10% 이상 높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송파 같은 데도 봐 보면 2012년도 대비 2016년도 9% 감소했어요. 자주도는 10%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일어나는지 한 번 세무1과장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세무1과장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 세입 증대를 위해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자체세입의 32.8%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57.5%, 특별회계 세입은 67.7%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세무1과장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2012년도하고 16년도 서초, 강남, 송파를 분석해서 왜 강남은 12%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서초는 그보다 더 많은 23.6% 이상 떨어졌느냐 이걸 사유서를 실태분석보고서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구부터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 준비됐어요?
기획예산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고 저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이번 결산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2012년도에 서초가 81.5%에서 57.9%로 23.6% 하향된 것하고 강남이 77.2%에서 65% 그러니까 한 12% 정도 12.2% 하향된 것에 대해서 그 갭이 두 배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립도라는 게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로 저희 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것에서 현재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지금 서초하고 강남하고 자립도는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건데 강남하고 저희하고의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강남 예산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보다 2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1.7~8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는 강남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립도가 이렇게 쭉 나온 것에 대해서는 ······.
오세철 위원
그런데 총량을 계산하면 마찬가지예요, 퍼센티지 낼 적에 똑같은 퍼센티지로 나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총 외형, 외형 갖다가 자꾸 따지는데 외형 갖고 따져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초하고 강남이 그 차이가 8%인데 지금 2017년도에도 저희 서초가 52.5%이고 강남이 58.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강남이 58.1% 2위이고 우리가 3위인데 재정자주도도 그렇습니다. 서초구가 지금 55.6%이고 강남이 59.4%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자립도, 자주도도 있지만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 해서 재정력지수가 있습니다. 그 재정력지수가 저희가 2012년도에 92%에서 지금은 97.2%까지 재정력지수는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정의 점차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봐야 되고 지금 참고로 저희가 올해도 97.1%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비교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자립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총액규모, 총량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재산세 공동세 갖다가 이유를 대시는데 이것은 실시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10여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거기에 재산세 공동세 때문에 일부 그렇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 같아요.
다음 세무1과장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의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못 받은 그 체납액이 지금 누증액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특별관리전담반을 운영해서 아까 문병훈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 사례도 저희가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저희가 그것을 높여야지만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 또 세무2과장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고선재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경호
세무2과장 권경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저희들은 구 세입보다는 시 세입을 주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세입 징수를 많이 해서 거기서 징수교부세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세 같은 것을 600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특별히 시 세입에 과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셔야 되는데 관내에 올해 지금 주민들이 사업한다든가 법인들이 사업할 때 그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징수교부율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시세를 많이 징수를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수요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총괄질의 때 할 테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서초, 강남, 송파 3개 구의 지방세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거기 징수율까지 나오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참고자료 있죠? 참고자료 12쪽에 봐 보면 50%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좀 큰 것으로 해서. R&D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1696만 4000원에서 6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 한 35.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3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3.4%만 집행을 했네요. 특별히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죠? 이것은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거의 사용을 못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D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불용률이 한 63.7%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에 R&D특구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도 한참 무역투자진흥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라가고 해서 그때 15년도에 특구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거의 됐는데 이게 실제로 중기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특구계획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15년도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당초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16년도로 연기되어서 불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개년 동안에 걸쳐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고노부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7 대 3 매칭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다 되면 이 불용률이 적은데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사업을 제안해서 2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국·시비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고 여기에 매칭으로 편성된 30% 이 구비만 한 3900만원 정도 많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것도 14·15·16년 동안 이게 거의 불용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이 4개가 있는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신규하고 기존에 했던 마을기업을 재연장 신청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1개소는 5000만원, 또 재연장은 3000만원 해서 이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자체 구에서 심사하고 또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심사하고 또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3단계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신규가 재연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을 안 했고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나중에 구비의 분담분은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식을 좀 개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요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정말 청년일자리 이런 걸 지금 많이 창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의사항 같은 것을 좀 완화해서라도 사업에 공모가 되면 너무 심의사항을 까다롭게 보지 마시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결산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152쪽 좀 보시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52쪽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59억이 잡혀 있었죠, 그렇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이진규 위원
예비비가 59억원에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가 44억이고 재난재해목적이 1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증감이라고 해서 31억원이 일반 예비비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전체를 빼서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어느 부서로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2억 5000을 보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회계처리 하는 것은 이렇게 처리하나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위원님!
이진규 위원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여기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집행액 31억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서에 있습니다. 예비비리스트에 전용하고 예비비리스트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용이 예비비리스트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337쪽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이 결산서에서 어떻게 떨궈졌는지 그런 것이 31억에 대한 것을 알려고 우리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31쪽에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운영 등등 5건 해서 그것이 5억 8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여기 지금 저희가 예비비 총 31억원인데 이 중에서 검사결사의견서에는 5개 사업만 ······.
이진규 위원
5개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로 나간 것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의견서에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해서 ······.
이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비라든지 정말 예측치 못한 그런 예비비는 지출한 것이 많이 있지요, OK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서 33쪽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34쪽을 보면 그 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월달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1700입니까,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34쪽을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1월에 4600, 2월에 5900 등등 11월달에는 조금 올라서 6300을 썼는데 12월달에 1억 1700을 썼어요. 우리 검사의견을 쓴 거예요. 이것이 전 부서를 합쳐서 전부 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중에 검사의견서로는 행정지원과와 의회사무국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랬네요, 건강정책과가 특히 그렇게 많이 썼다고 대표적인 부서를 그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대한 것을 각 부서의 전월 대비 10% 이상 많이 쓴데 전체를 뽑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11월달에 비해서 두 배로 쓴 거거든요. 거의 6000만원에서 거의 1억 2000까지 두 배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11월달에 무슨 시책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지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예산과장님이 일일이 답변할 일은 아니고 그 2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39쪽에 이것은 회계적인 얘기예요, 회계적인 얘기면서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회계 처리상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기간제 근로자나 임기, 무기계약자 등등 그런 사람들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반영을 안 했었나요, 이것이 2016년만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검사를 한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누가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무제표 결산 오류수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가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올해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
이진규 위원
재무과장님! 이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올해 복식부기라는 얘기인데 ······.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충당 부채는 말 그대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
이진규 위원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당금이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기간제나 이런 쪽에 직원들의 충당금을 충당부채를 안 잡았었나 이거지요, 일반 직원들 것은 지금 이때까지 잡았던 거거든요. 부채를 잡아서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충당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잡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검사의견서를 이번에는 정말 회계적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도 다 봤을까 한달 안에 다 보지를 못 하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도 미비점이 제 눈에도 저도 조금 회계는 알지만 미비한 것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실수하고 싶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퇴직충당은 그것은 같은 종류인데 어떻게 그것을 빠트렸을까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은 했는데 기간제 것은 왜 넣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위원님 그것은 빠진 것이 아니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빠진 것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충당기금으로 안 넣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원행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복식부기적으로 분계만 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잡았다가 다시 빠져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구의원 처음에 되면서도 처음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이 우리는 없더라고 물론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뽑는다고 얘기하는데 직접 감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 비스름하게 가로로 해서 재무제표에 전부 가로로 넣어 있더라고요. 건물가격이 있으면 감가상각을 가로로 전부 표현을 했더라고 실제 금액은 지금 낮아져 있다 예를 들면 비품도 1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년에 1만원씩 감가상각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10만원을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감가상각이 3년쯤 되었으니까 3만원 괄호로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당금 계정이 있으면 복식부기를 제대로 하려면 충당금 계정이 있으면 감가상각도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충당금으로.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충당금을 봤는데 대손충당금 우리 세금을 징수를 했고 징수가 아니라 발급을 했는데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그런 것 전부 충당금으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할 수 없이 못 받게 될 때 전부 떨구는 제도가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으로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잘못되어 있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인데 전반적인 것이 우리가 2년 전에 결산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상각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재물조사를 합니까? 재산을 현실화해서 재산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2년 전에 재산평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이 건물을 샀다 이 건물이 10년 전에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10억원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모두는 재정상태표 그런 데에 대차대조표 우리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 그런 데에 그대로 1억원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10억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에서 위원님께서 감가상각 충당금 부채에 대해서도 아마 행자부 쪽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년 전에 1억이었던 건물이 10년 후에 10억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 총자산의 변동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팀이 재무과 지출팀에 담당 직원 1명이 합니다. 참,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행자부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고 이것을 결산서에 포함시키라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담당 직원 1명이 공인회계사한테 부탁을 하면 공인회계사가 만들어주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병홍위원님께도 많이 자문을 받았지만 전문 공인회계사 3명 정도는 구에 배치가 되어서 복식재무제표를 정말 면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우리 재정운영을 효율화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행자부에 충분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지방재정이 더 건실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 398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398쪽 우리 순자산변동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1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10억원으로 올랐어요. 10억원이 되어서 10억에 팔은 거예요. 자산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9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산평가를 제대로 재산평가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크게 발생한다는 거지요, 우리 재산이 지금 10년 정도가 아니에요. 20년, 30년 1989년인가 우리 서초구가 생긴 것이 그렇지요, 이 순자산변동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건수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의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자세히 분석을 안 했어요, 제가 그 정도 할 이유도 없고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된 순자산변동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자산평가가 아니고 저희가 행자부 기준으로 보면 취득원가로 계상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런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관 부처랑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저는 의원생활 7년 하면서 느끼는 소감이 2년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고 7년 동안 아무리 구의회에서 얘기해도 구청 집행부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예비비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고 2년 전에 그때 현수막 수거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썼다고 그때는 그것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래도 그때 그것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하나밖에 안 썼는데도 이제는 막 국외여비를 전부 예비비에서 썼어요. 시설개보수하고 새로 북카페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예비비로 써야 될 만큼 긴박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구의회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회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지 잔잔한 거는 얘기할 기분이 더더욱 안 되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문화행정국하고 결산 심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첫해에 있어서 제가 시정이라든지 책임을 묻는 차원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문제 제기한다는 얘기는 준비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꼭 법령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들을 제가 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것을 준비를 소홀히 하면 법령에 강제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요. 의회가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결산내용을 의회가 얼마든지 법령 위반으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373쪽을 한번 보시지요.
복식부기 결산서를 성신 회계법인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마지막에 보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결산심의를 받으시면서 공인회계사의 복식부기 결산자료를 여기에 같이 통합결산서라고 해서 붙여놓았는데 재무회계 부분을 해 놓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공인회계사가 의견 표명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지지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공인회계사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 표명을 거절했는데 이것을 지금 발간을 해서 45만 구민들한테 누구든지 열람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신 회계법인에서 이 회계사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상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랑 집행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합니다.
감사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처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회계사 측면에서는 검사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랑 같이 해서 이것을 의견을 작성한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병홍 위원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한번 보세요.
처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강령 법규에 위반되는 짓을 해놓고 그냥 협의했다 제16조 제3항을 제15조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네 가지인가 있어요. 뭐 뭐 조건으로 적정하다 그것이 한정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감사의견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명하지 아니한다 하는 얘기는 거절한다는 의미에요, 그게. 그런데 이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검토의견을 붙여라. 그다음에 시행령 제13조에 보세요.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 전부 강행규정이에요.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위반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감사의견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죠. 감사의견은 거절하고 이제 검토의견만 붙인다는 ······.
최병홍 위원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거절한다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 회사의 결산 내용은 순 엉터리다 이렇게 되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해요, 국세청 같은 데서. 세금 덜 내겠다고 결산서를 조작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분명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398쪽을 한 번 보시죠. 순자산변동표에 기초순자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만 제가 짚어서 4조 5523억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조 5500억의 기초순자산은 일단 그 순자산이 원래 전년도 기반에서 증감을 빼고 나타낸 게 순자산이니까요.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그러면 원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모든 재무제표는 비교형식으로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복식부기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 전년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대상 전년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번에 이 숫자를 잘못 신중하지 않게 하면 내년부터는 이 숫자가 전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심사를 할 때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중요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숫자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이 숫자는 자산, 그러니까 고형자산 그러니까 일반유형자산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취득, 매입했을 때 그다음에 신축했을 때 가격을 그대로 모아서 집계한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추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복식부기가 회계로 들어간 게 2008회계연도부터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6회계연도에는 여기 결산검사 시에 그것을 넣은 거고요. 차이점은 그거고 그때 저희가 순자산은 거의 다 저희는 사회기반시설이 거의입니다. 이게 전부 다 토지, 건물 이것이고 이게 지금 계속 2007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최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한 공시지가 그것을 해서 순자산이 그때도 4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의 저희는 부채가 없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계속 순자산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숫자를 기초순자산 얘기를 2008년부터 쭉 해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작년도까지의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재무과 결산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의회에서도 그게 감사대상, 심의대상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쳐다보지도 않고 담당 직원들이 그냥 기장한 거예요. 그러나 금년도 기초자산부터는 대단히 이게 의미가 부여되는 거다. 법에 구속을 받는 숫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의 숫자는 법에 구속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자산변동표에 하나의 예시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세입예산을 잡을 때 구유재산 매각을 14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결산을 하면서 9억 4800만원이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구유재산을 팔았으면 9억 4800만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우리 자산은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순자산변동표에 그 자산이 감소된 것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자산은 저희가 9억 8000만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유동자산으로 해서 9억 8000만원만큼 증감하고 14억은 저희가 이거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 세입 계상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398쪽에 순자산변동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최병홍 위원
거기에 보면 순자산의 증가 그 밑에 가운데 보면 순자산의 감소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것은 ······.
최병홍 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산이 매각 처분이 되면 이 순자산변동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 숫자 속에 조정이 돼 가느냐, 그 메커니즘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순자산의 증가 내역은 우리가 아까 하신 것처럼 그게 만약에 양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그 자산액이 그 지가액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 어린이집 같으면 일반자산으로 잡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순자산이 241억이 감소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일반회계 부분만 보면, 맞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주석사항에 순자산 감소 내역이 주석으로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을 그냥 총괄로 숫자만 넣어놓으면 안 되고 이 숫자를 풀어서 주석에서 어떤 것을 매각 처분했다, 어떤 것이 가액 평가했더니 가액이 감소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241억이 나온 리스트가 주석상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김수원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원 과장님! 우리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를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세출예산 쪽에서 12월말일자로 예산액이 한 5580억 정도 되죠, 예산액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반회계가 56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700억 정도 되고 기금이 2000억 정도 되어서 토탈 집행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실링이 한 83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재무회계에서 보면 현금성자산이 3500억 정도예요, 3500억. 세입·세출결산서에 예산 실링이 회계에 관계없이 토탈 한 8300억 정도 되는데 재무회계상으로 현금성자산이 3500억이에요. 그러면 12월말일자로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3500억이 예금되어 있는 거예요, 예금 3500억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합해서. 42%가 예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는 우리은행 지점에 42% 총 가용자원 실링 상한선 8300억에 3500억을 예금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산운영에 결산은 예산운영 결과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세입이 말이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 7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1000억, 특별회계에서 550억 토탈 1573억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크게 보면 8300억 예산 실링에 3500억이 예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1570억이 발생하고 이것은 예산운영에 근원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 위원
세계잉여금이 1570억 발생되는 요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을 과소 계상 추계를 하든지 세출을 과다하게 계상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계잉여금은 맞습니다. 1573억이 발생됐는데 사실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상 저희가 실제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라든지 계속비이월비, 그다음에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그걸 뺀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한 950억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거의 한 지금도 350억이 넘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큰 몫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세입을 과소 추계하고 세출을 과다 추계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같은 경우는 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세입은 늘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소하게 추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세출 같은 경우는 좀 확장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가용재원 8300억 중에 3500억이 예금으로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기금이라든지 사실 기금이 또 큰 요인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2000억 정도가 거기서 또 큰 구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용재원 같은 게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이렇게 결손처분 되어서 총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4억 9131만 540원 결손처분이 이렇게 합계금액이 나와 있고 거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구분이 무재산, 행방불명 그리고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의 어떤 사유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결손처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결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효결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100% 무재산자를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바로 시효소멸을 시키는데 저희가 시효소멸 시키기 6개월 전에 그 금액을 한 50만원 이상짜리 시효결손자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 동산이라도 건질 게 있는지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 시키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동산 이런 가치가 나가는 실익이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바로 결손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압류는 되어 있으나 저희가 그 실익 분석을 철저히 해 봐서 저희한테 10원 한 장도 실익이 없는 경우 후순위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점점점점 증가해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세는 저희가 100억이 넘었고 세외수입은 50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나 이런 것은 시효결손을 시키는데 그 실익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불납결손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체납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면 결손이 제일 1번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익을 분석해서 불납결손을 시키면 그것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해 보고 계속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에서 제1번으로 저희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진짜 과감한 불납결손만이 저희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분에 시효결손, 불납결손 두 가지의 부분에서 5년이 경과되면 이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그치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저희가 결손을 시키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관리할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자는 불납결손 시키는 날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조금 늘 이것을 저도 이렇게 다루면서 여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게 결손에 관련된 것을 5년이 되면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5년이 지나서 받을 어떤 무재산이나 아무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지나버리고 또 불납결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이게 그대로 그냥 5년이라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이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그리고 작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저희가 은행채권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권이 연장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시효결손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세법에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방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은 무엇이냐 하면 불납결손은 저희가 압류가 재산이 자동차 1대라도 있어서 압류를 시킨 건이고 실효결손은 아예 모든 재산이 전혀 무재산자, 그래서 무재산자에 한해서 시효결손자들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서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고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납결손을 시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무재산일 경우는 시효결손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김안숙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
세무1과장 남현종
불합리한 것이 있지만 ······.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521쪽 결산서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37억 4343만 2690원이 착오부과 되어 있고 이중납부 되어 있고 불복청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과오납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착오부과를 우리가 잘못 하는 것인지 이중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업무에 어떤 착오가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복청구를 하는 것은 그 상대가 굉장히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해서 이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결국은 우리 여기 세입금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잘못 착오로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그 결과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과오납 되는 것이 어떻게 맞나 해서 이 건이 굉장히 많고 금액이 30억이라는 억대의 과오납의 현황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중 납부라든지 착오부과가 없도록 해야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 현황이 37억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2015년에 하나은행 소멸이나 외환은행 합병이 되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면허세 13억원이 과오납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했다가 합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환급이 나간 것이 대부분이 13억 정도가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저희가 환급이 나간 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거의 다 평균적으로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이중납부인데 저희가 본인들이 전자납부 신청을 하고서 또 고지서를 발급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중납부이고요, 아주 소액이지만 착오부과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히 과세 자료준비를 해서 착오부과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불복청구는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불복청구라는 것은 ······.
세무1과장 남현종
불복청구 해서 소송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조금 아까 하나은행과 이런 것 합병 문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중 착오부과 과오납 건수가 있는데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착오부과나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왜 착오부과가 된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재산세에 대해서 합이 늘어나는 이것은요, 우리가 2016년도 그것은 삼성전자 재산세 착오감액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나간 것이 10억 있어서 그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소송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서 ······.
최미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삼성전자 10억 착오부과 과오납 건수인데 일반 우리 구민들에게 부과된 이 재산세가 2014년도에 253건에 대해서 과오납 되거나 착오부과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381건, 2016년도에는 385건 아닙니까, 이것?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미영 위원
어떤 점에 있어서 왜 과오납이나 착오부과가 일어나는 건가 하고 ······.
세무1과장 남현종
이것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중납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신탁회사로 인해서 만약에 재건축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신탁사에 의뢰해서 분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신탁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착오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착오부과로 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최미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세가 일반 구민들이 보통 재산세가 나오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내는데 그 금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남현종
금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남현종
납세자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내는 것하고 그 소유자하고 신탁에서 맡아서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금액적으로 과오납이 발생이 되어서 ······.
최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세입산식은 매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한 번 잘못 계산되면 계속적으로 잘못 부과되는 위험이 있음 그러면 잘못 부과될 수 있는 건이 있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남현종
그것이 재산세 세율을 잘못 적용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은 %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착오없이 과세자료 확인이 가장 중요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잘못 부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잘못 처리된 금액을 내는 구민 입장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금액적으로 세율이 잘못 계산되어서 부과되는 경우는 일부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설명도 같이 전화 연락을 드려서 이것은 저희가 세율을 잘못 적용을 해서 잘못 부과가 되어서 이 부분은 환불을 해 드립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부과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안 발견 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 ······.
세무1과장 남현종
과세자료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구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이 4758건이 이행강제금 그 부분에 있는 거지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도 2014년, 15년도는 확인 자체도 안 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동안 전부 한꺼번에 몰아서 이것이 전부 그렇게 과오납 건수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결산서 37쪽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485억이지요. 찾았어요, 37쪽 485억 맞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는 체납기간이 여러 연도에 걸쳐서 누적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
세무1과장 남현종
누증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누증액이지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불납 그 다음에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요, 5년이면 하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
세무1과장 남현종
불납결손은 1년 지난 것도 실익을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후순위나 실익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은 누증액으로만 차지하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1년, 2년이 지나도 연수랑 상관없이 저희가 불납결손을 한 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불납처리를 했던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리를 했던 그 후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시효 끝난 후에 5년 정도 지난 뒤에 그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서 납부를 하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시효결손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끝났고 ······.
최병홍 위원
안 받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안 받습니다.
시효결손자에 한해서는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의 세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납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그런데 불납결손자는 영원히 가는 것이고 시효결손자에 한해서는 무재산자이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효완성 당시에는 무재산자였지만 그분이 나중에 그 후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져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러면 ······.
세무1과장 남현종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징수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한번 보십시오.
비망계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무1과장 남현종
비망계정?
최병홍 위원
비망계정 ······.
세무1과장 남현종
못 들어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못 들어봤지요?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을 무기한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자한테 채권, 채무이행에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자유상태로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록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데에 정상적인 계정으로 처리를 안 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장부 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망계정이라고 그러는데 비망계정을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비망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계정으로서 상각이 끝난 자산 등 우발채권·채무, 가계정 등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비망계정이라고 그래서 장부 외 별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활적으로 자기가 채무 과거에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것을 못 한 거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져서 납부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비망계정을 우리 회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데에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았지만 주석사항으로 비망계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1과나 2과쪽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적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채무자가 납부하겠다는 것까지 꼭 거절해야 되느냐 ······.
세무1과장 남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계정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대환영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랑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방법이 있는지 ······.
최병홍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3항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비망계정이라는 것을 제13조 제3항에서 정식으로 조문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의 장부내로 정상적으로 표시는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주석사항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됐고요.
재무과장님께 재정상태보고서 상에 현금성 자산 합계액과 예산결산서의 차인잔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결산서를 보시고 세입·세출결산서의 차인잔액하고 재정상태보고서 상에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이 각각 얼마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해서 589억 8389만 7521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복식부기상 그렇고 또 우리 예산서상 단식 지금 일치합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그것을 단식 차인잔액을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해서 3555억 6294만 5156원이고 재무제표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현금및현금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해서 합계액이 3555억 6294만 5156원으로 일치합니다.
최병홍 위원
조금 전에 복식부기상으로 500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589억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고 또 단기금융상품도 현금인데 단기금융상품이 2965억 7904만 7635원 이걸 합하면 지금 예산서상 차인잔액하고 일치합니다.
최병홍 위원
일반회계의 차인잔액이 1023억이고 ······.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특별회계의 차인잔액이 550억이고 기금이 1982억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회계상의 계 3555억이에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게 재무제표에 보면 ······.
재무과장 김원행
유동자산에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389쪽의 재정상태 운영보고서에 나오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은 되셨고 세무1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결산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 40쪽 한 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1)-4 부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저희 구청의 1년간 매입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억 단위로만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하고 각각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납부하시는 거죠?
아니,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남현종
부가가치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취급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목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제3자에게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신고 납부해야 할 부채 금액을 미인식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재무과에서 이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무과?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저희 각종 행정재산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는 우리가 이걸 다 세액을 납부하지만 거기에 그런 순수비용 이렇게 한 것은 또 이것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환급액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그 구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매입세액을 이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매입세액이 ······.
최병홍 위원
왜냐하면 환급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이 확정되어야 환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2016년도분은 4억 5196만 4600 ······.
최병홍 위원
4억 정도가 매입세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매입세액 ······.
최병홍 위원
그러면 매출세액은?
재무과장 김원행
아니, 매입 공제해 주는 매입세액공제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확정되어야 그 2개를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차액이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연간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그 각각의 금액이 억 단위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면 지금 그것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공제액이 벌써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이것 금액보다 훨씬 많죠.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충 환급액이 4분기에 2억 8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1년에 분기별로 처리를 하는 건데 4분기에 2억 86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그러면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을 연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많습니다.
최병홍 위원
차액이 2억 86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봤을 때는 수십억이 될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결산위원이 이런 의견표명을 자료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반드시 질의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면 제가 매입 총 2016년도 ······.
최병홍 위원
매입세액 전체액 억 단위로, 매출세액 전체 1년 ······.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은 단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찬찬히, 차분히 답변하세요.
최병홍 위원
그것 한 번 줘 봐요. 그 앞에 세 자리 숫자만 얘기해 봐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또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통합관리기금 문제가 계속 해마다 대두되고 있는데 그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이것은 2008년도부터 기금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고 현재 이것은 적립 및 융자금으로 조례에 의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성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혹시라도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통합관리기금 집행 심의해서 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사용할 일이 여기서 계속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것을 그냥 그대로 존치를 물론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할 내용은 하나도 없었나요, 기존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매번 하시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것 통합관리기금의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계정을 3개로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정기예금 이번에 새로 작년초에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정으로 2개하고 공공예금으로 하나 해서 3계좌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결산서에 435쪽에 있는 것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도 금방 많이 못해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재정운영표 435쪽에 보면 자체조달수익에 경상세외수익이라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찾으셨죠?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저도 잘 몰라서, 경상세외수익이라는 것 435쪽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435쪽이요?
이진규 위원
예, 435쪽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과목이라고 한데 ······.
재무과장 김원행
정부간이전수익 있는데 ······.
이진규 위원
435쪽 위에서 자체조달수익 이게 우리 서초구의 재정운영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일반회사 같으면 주식회사 같으면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서 손익계산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정운영표라고 그렇게 쓰네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수익이 뭐가 있느냐? 수익비용 뭐 이런데 그중에 자체조달수익 보셨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 밑에 경상세외수익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죠? 경상세외수익 세 번째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네 번째 줄에 그게 지금 당해연도 2016년 말고 2015년 직년연도 일반회계를 보면 449억이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숫자가 힘들어서, 과장님! 449억이었어요. 그렇죠? 직전연도가 그것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우리 표에서? 마이너스 8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직접 금방 찾지를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 재무과장님 끝나고 나서 우리 자료로 봅시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나도 의문이 많고 한 번 풀어서 보기 위해서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지금 재정운영은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조직이다 보니까 기업은 다 손익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것은 안하고 순자산변동표만 저희가 합니다.
이진규 위원
여하튼 우리 한 번 그냥 궁금해서 이런 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한 번 이거는 좀 우리 ○○씨가 잘 아는데 이름을 또 바꿨는데 잊어버렸네요. 나중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들었던 얘기인데 일반적인 거예요. 이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정상태표는 우리 일반 주식회사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라고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BS라고 그러죠. 여하튼 그래서 재정상태표가 389쪽에 있어요. 한 번 봅시다, 그것도.
그냥 질문점이에요.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포맷에 의해서 그냥 쭉 넣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충당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찾았습니까, 389쪽?
재무과장 김원행
389쪽이요?
이진규 위원
재정상태표 ······.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대차대조표하고 같은 거죠. 자산과 부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자산의 부분에 우리가 유동자산에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미수세금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미수세금. 우리가 세금을 지금 못 받은 게 많이 있죠. 그 세금을 아예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정해서 바로 밑에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방법이 일반 주식회사하고는 다르게 그 자산 안에 미수세금은 언젠가 받을 거니까 우리 재산이죠, 자산이죠. 그런데 지금 미수세금이 104억인데 못 받을지도 모를 게 11억인 거죠, 거기에 대손충당금이 되겠죠. 못 받을지도 모른다.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을 보통 못 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2016년에 내가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못 냈어요. 2016년도 재산세를 못 낸 것에 대한 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언제 가서 설정하게 됩니까? 그런 ······.
재무과장 김원행
이 재무제표는 저희가 우리가 단식에서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 한 걸 갖고 또 재무제표상으로 연말에 저희가 결산 끝날 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은 이것 재무제표 할 때 과에서 그 미수세금이 올해 지금 체납액이 얼마가 500억이면 50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하시듯이 시효결손이 예상된다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재무과장님은 지금 됐고 답변을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과장한테 또 물어볼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게 언젠가 아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못 내면 미수세금이 쫙 밀려 있다가 과년도 미수세금이 예를 들면 5년 지나서 뭐 5년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다음에는 결손처리 하기도 하는데 결손처리 하는 시점보다는 그 이전에 대손충당금으로 잡고 나중에 결손처리가 될 거라고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죠.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 회계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손충당금이 우리 일반 주식회사 같으면 이게 부채로 잡히지 이 자산 밑에다가 괄호로 해서 마이너스로 잡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 회계가 이것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그냥 한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것은 이런 기업회계하고 이 정부회계가 조금 맞춘다는 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눈에 보기 좋게 그것을 차변값하고 그다음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을 알기 쉽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389쪽 왜 그 대손충당금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과 엇비슷한 게 389쪽에 이것도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한 일이겠지만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에 건물이 있죠? 우리 자산에 건물이 쫙 있어요, 서초구청 내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구청 소유의 건물이 무수히 많아서 그 건물이 558억이 우리 잡혀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중에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이 131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괄호에.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직접 이렇게 상기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부채로 부채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죠.
이진규 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런데 이것도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손충당금은 있는데 왜 여기는 충당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런 누계액이라고 썼는지 이것도 어디서부터가 좀 말의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런데 이제 감가상각은 해마다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우리 차량 같으면 만약에 1000원인데 다음해에는 이게 900원 되듯이 ······.
이진규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 지금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말의 논리가 지금 대손충당금이고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회계에서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똑같이 충당금이라는 말을 썼어야지 우리 퇴직금에 대한 것 이 뒤에 가면 퇴직충당금이 또 있어요. 그것은 393쪽에 보면 중간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거기 충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왜 감가상각만 충당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것도 좀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틀린 게 아니라.
재무과장 김원행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계정도 차변에다 쓸 게 아니라 대변에 써야 된다는 거죠. 부채계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차변에 마이너스로 쓸 일이 아니었다는 걸 좀 같이 짚고 넘어가고 또 다른 얘기는 내일 총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의 있습니까?
김안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결산에 책을 제가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찾아놓으면 다시 넘어갈 정도로 어렵고 또 사실은 연령이 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철을 해서 일반안건은 안건대로 여기에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는 서류대로 이렇게 나눠서 가볍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을 분철을 해서 조금 글씨를 키워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잘 분야를 몰라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현재 자치단체별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에 대해서 어디 인터넷을 뽑으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비율이 의무지출을 하는 경우가 71.3%에 이르고 또 재량지출의 비중이 28.7%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재량지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로서 우리가 재량껏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되는가 해서 5000만원 이상 재량지출사업 관련해서 3000만원 지출 관련해서 나눠봤거든요.
특히 5000만원 이상 재량지출사업이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를 따져보면 28.5% 정도에 이르는데 여기에서도 미집행액이 거의 건수에 많이 남아 있고 특히 거기 꼬집어서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이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분야별로 보면 많은 부서와 국에서 미집행되는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중에 이것도 저희들이 알기 쉽게 구별이 되어 준다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지출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몇 %가 되고 또 재량지출사업은 우리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아, 다른 것 의무지출 하는 상황이야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량지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법령상으로 구분된 용어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매칭사업비나 법정경비 이런 것이 의무지출로 분류되고 기관장의 재량대로 집행할 수 있는 구비사업이 재량지출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일컫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통계치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필요하시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시면 나왔던 근거자료가 어디에 입각해서 나왔는지 그것이 만약 안 되었다면 안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구도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인터넷 상에는 자료가 2017년도 아까 제가 보는 데에는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그것을 구별로 해서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주민생활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 예산확보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여비가 12월경에 부족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충분히 추계를 못 해서 부족분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여비분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원래 여비를 예비비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실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전용을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 인원 증가로 인해서 여비가 부족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최미영 위원
인원 증가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년도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깊이 검토했으면 추경할 때 반영했으면 충분할 텐데 저희들이 특이하게 부서 특수업무가 몇 개가 늘어나서 그런 데 추경때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문제가 각 과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전 예비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소송비용이나 다른 정말 피치 못할 이런 식으로 몇 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비사용 그냥 다른 기타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주의해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되셨고 그 다음에 기금도 복지정책과장님이신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4쪽을 보면 기금관리에 있어서 정기예금 관리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장계좌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1.71%의 이자율을 계획 수립에는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2016년 2월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예금가입 시점에는 1.51%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 4월에 우리은행에서 1.85%에 대한 상품이 신설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기금관리부서에서 이 상품으로 해서 전부 전환해서 소급 전용해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미 가입 된 시기는 2016년 5월 이전 것을 말하는 건가요?
월 정기예금 계좌 미가입이라고 써 있는데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월 지급으로 다 돌렸습니다.
최미영 위원
월 지급이라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월 정기예금으로 ······.
최미영 위원
월 지급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언제 돌리신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전환은 17년 1월 26일자로 했는데요, 이율은 소급 적용해서 그전 것은 받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전 것은 그러면 2017년 1월 이전의 것도 전부 1.85%로 다 받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받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정기예금인데 그전에는 이율이 낮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1.51%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 월 지급 정기예금계좌 미 가입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상품이 4월달에 출시가 되었잖아요. 16년 4월에 1.85% 상품이 출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 당시 17년 1월 26일자로 전환은 했지만 이율은 1.85%로 소급적용을 받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이것이 여기서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 하면서 미 가입이라고 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지금 이율이 가뜩이나 낮은데 그때그때 빨리 빨리 이율이 높은 것으로 바꿔서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기금은 미 가입되어 있다가 이것도 물론 소급 적용받았으리라고 보고 보면 기금결산서 기초금액하고 예금잔고증명서하고 불일치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불일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예금통장 누락으로 잔액 차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통장이 6개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5개, 자유예금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실무자가 정리할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옥준위원님이 통장정리를 일원화해서 간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과정에서는 정기예금은 차례로 공금예금에다 입금조치를 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2017년 2월에 전액이 모여서 정기예금통장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리할 때에 결산할 때 자유예금 통장에 있는 3300만원 그것이 누락된 상황이라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금통장을 어쨌든 빨리 빨리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에 보면 중간쯤에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 자체가 30만원 징수결정액이 3300만원 정도 어떻게 예산액이 30만원 추계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예산서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미영 위원
결산서 63쪽입니다.
결산서 63쪽도 있고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깐만,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 관계관께서 자꾸 반복되어서 제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반드시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 우면산 독서실 프린터 수입금을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한달에 2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그래서 그것이 36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그외수입은 노인돌봄종합환급액이라고 해서 종합바우처를 ······.
최미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은 구체적인 것 말고 예산액이 3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10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냐고 그것을 예산추계를 잘못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저희가 추계를 잘못 한 것 인정합니다.
노인돌봄이라든지 기초연금사업 이런 데서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총액 세외수입을 ······.
최미영 위원
2017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추계 하실 때 반영을 하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2017년도요?
최미영 위원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세외수입을 예산액 할 때 반영을 하셨나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죄송합니다. 2017년도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2016년도에 예측을 잘 못하셨는데 어떻게 2017년도도 거기에 크게 변화가 없었으면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예측을 잘 못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앞으로 직원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외수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해당되는 문제라서 방금 예산추계 시에 소액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많이 어쨌든 소액으로 하거나 현액 자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잡수입,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쭉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3개년 평균을 하든지 예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예산현액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장애인 부분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고하는 시민들의 신고율이 높을 경우에는 증가가 되고 신고율이 낮을 경우에는 감소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된 것 같고요.
세입예산을 전체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액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환경과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것을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에 충분히 전기발생량을 계산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보니까 세입예산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그런 어떤 검토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하게 아까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예상을 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 예산현액이 없는 경우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도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더하면 그것도 꽤 금액이 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벼룩시장이 있는데 우리 벼룩시장 운영이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이 벼룩시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이게 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17년부터 권역별로 했고요. 이 불용액 많은 이유는 시설비 부분에서도 좀 발주용역비가 남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게 대부분 텐트 설치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금액이 잔액이 660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1000만원 명사와 함께 하는 예를 들면 서리풀축제 때 연예인들 하는 벼룩시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리풀축제를 다른 곳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선 2017년도 이것은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 권역별로 해서 예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하고 어떻게 예산 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 증가가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의 직원들은 약간 좀 텐트를 고정된 게 방배복개도로 창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것을 갖다가 또 반포에다 설치하고 이게 힘든데 그 텐트 숫자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예산 늘어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미영 위원
비슷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지출액에 대해서 비슷하다는 것인지 예산액에 대해서 비슷하다는 얘기인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산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는 거죠. 우리가 지출액이 여기 불용이 됐었으니까 7500만원 정도 불용이 나왔으니까 이게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다가 1억 4500만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억 2000만원 정도 어쨌든 권역별로 하면 예산은 조금씩은 늘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횟수에 따라 비오는 날은 사실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예산이 팍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횟수에 따라 좀 차이도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는 예비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먼저 전용에도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용에 대한 법 제49조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영 제55조(예산의 전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물론 국장님과 우리 각 과의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것에 대해서 또 명확한 법에 대한 용어를 좀 알고자 해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용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각 국마다 거의 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용금지 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이게 전용금지에 관한 것이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전용에 대해 법 제49조에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그 전용금지 비목 그러니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 등의 전용절차 없이 전용한 사례는 없는지? 여기 지금 우리 국에 속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지금 오늘 국에 속한 데는 우리 주민생활국입니다.
그래서 지출된 경비의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를 통하여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된 계상과목이 아닌 다른 세항목에서 전용절차 없이 지출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을 한다는 것은 그 전년도에 전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만약에 편성했다고 그러면 전용사유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에서는 전용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로 전용한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용사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가급적 예산전용 없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어르신청소년과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우리 주민생활국에 속해 있는 이게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이 그 전용에 대한 어떤 규정에 맞게 했는지 어땠는지도 조금은 어려워서 아까 그 법조문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읽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는 다음해 예산에는 전용의 사례가 많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안숙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재량지출사업 결산현황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자료에 복지정책과 소관의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그것은 미집행이 어느 정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은 이게 좀 많이 남아 있네요.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예산서상 보훈 위문금이나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25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망자가 50명 산정했는데 26명 정도 됐고 일부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2500명 예산 했는데 한 2054명, 49명 이렇게 되어서 신청자가 적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일부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돌아가신 분이 좀 계시나요? 26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지금 평균 75세 전후가 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보훈회관의 건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20억 4150만원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직도 그 집행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24억 1574만 6000원이 예산액인데 거기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14억 2279만 3000원이고 나머지 미집행이 지금 10억 8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건립이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7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이 총 9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그렇게 되어 있고 1월달에 1월 10일날 준공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상의 재량지출사업의 결산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24억 6400만원 정도의 예산액에서 집행은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미집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여성보육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 쪽이네요. 여성보육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 1억 5600만원 미집행 된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나가는 운영비인데 사실 지난해 8개소가 폐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지원이 안 된 잔액으로 발생한 거고요. 다른 것도 예를 들면 환경개선비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좀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8개나 폐소가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제 운영, 임대료는 올라가고 임대료는 증액이 되는데 보육료는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운영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도 그런 대안으로 잘하는 데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도 만든 건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폐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지난번에 서초형으로 이렇게 좀 시범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폐소가 될 지경까지 안 되더라도 이런 어떤 관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구가 아울러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가 높은 데는 지원 얼마 더해 주고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민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느냐의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임대료 부분을 보전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이게 좀 폐원할 정도의 이렇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좀 언밸런스로 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이 좀 아우러져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전해 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쪽에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잡혀 있는데 이게 1억 7400만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1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것 1100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도우미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구 특수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수학급이 있는 14개 학교에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한 1100만원 남은 것은 학습도우미가 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율휴업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그런 경우에 빠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인건비가 그러니까 가지 못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인건비 ······.
김안숙 위원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군데 신축을, 설립하셨어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건립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13개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작년에 예산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16쪽에는 반포1동어린이집, 잠원동어린이집, 방배1동어린이집, 서초3동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7개 더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지난해 했고 서초1동, 3동, 반포1동, 잠원동 지금 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
최병홍 위원
완성된 것이 있어요? 작년 연말로 완료된 것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작년 연말로 된 것은 없고 짓고 있었지요.
최병홍 위원
금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움직이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정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정부 재무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일반유형 자산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사회기반시설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산에 해당이 되는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기타 주민편의시설로 지금 구분이 ······.
최병홍 위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 2016년말로 건설 중에 있으니까 작년 연말로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을 재정상태 보고서상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게 국시비를 미리 예산을 받아온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재산 확보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 위원
건설 중인 것은 재정상태표 양식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속에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주민편의시설에 기타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재정상태 변동 재정상태표에 보면 그러한 과목이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 한번 찾아보고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별도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주민편의시설 맨 하단에 보면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이것으로 보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님 시설은 기타 편의시설로 한 것은 맞고요. 금액이 건설 중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건설 중이면 회계연도 말로 해서 기성 확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성확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비용이 1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12월말로 딱 끊으면 한 30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30억을 자산계정에 계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부분은 짓고 있었고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었고 ······.
최병홍 위원
그래서 건축이 완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해서 완성됐을 때 재정상태표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를 끊어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집행부 전체가 모든 국에 걸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청소행정과가 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회수해서 80억 정도 세입추계를 하셨지요, 작년에?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면 작년에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 회수해서 세입에 79억 1900 세입추계를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80억 정도 돈을 세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재정운영표상에서는 어디에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상태표 그러는 것은 재산 상태를 12월말 기준으로 각 국·과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이고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이 12월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세입예산을 가지고 비용에 얼마 쓰고 그 비용을 쓰고 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생겼다 하는 것을 재정운영표에 담아서 일목요연하게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서 결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집행부 모든 국, 모든 과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례를 각 과별로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을 하면서 세입 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세입을 가지고 비용을 쓰고 나면 인건비라든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강사료 같은 것을 지출하고 나면 그것은 비용으로서 종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 틀린 것이 세입예산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 그게 고정자산으로 우리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가지고 돈을 쓰고 나면 결과치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결과치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산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어라, 이게 복식부기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산관리 상태가 정말로 소홀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재산 상태가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에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맞게 결산이 지금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도 자기 소관과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오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와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듣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가 안 된 상태이고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업무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든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일단 오늘 많이 배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숙지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이 다 얘기한 것을 나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어르신청소년과 세외수입에 과소평가 아까 다 얘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게 예산을 30만원 했는데 징수결정은 33만 1000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를 보세요. 참고자료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 참고자료에 그게 기타잡수입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 224-06 우리 결산서에는 59쪽에 있어요. 아니, 59쪽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저기가. 결산서에는 63쪽에 예산액이 30만원이었고 예산현액이 3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300이라고요.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것 두 개는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참고자료만 가지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참고자료에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참고자료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란은 3쪽에 있어요, 참고자료에. 참고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했다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
우리 직원이 가르쳐 주네요.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도 거기에 참고자료에 보면 어르신청소년과에 기타잡수입 우면산 독서실 프린트 수입금이 있고 그 밑에 기타 잡수입 합쳐서 그게 30만원이고 2개를 합쳐서 밑에 있는 것이 3200인데 3272만 2000원이고 위에 40만원 합쳐서 3312만 1920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설명을 해 주어서 됐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 기타잡수입 위에 사회복지과 것도 사회복지과에 예산현액이 1592만 5000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에 있는 것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참고자료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참고자료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반환 1569만원하고요 ······.
이진규 위원
1569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집행잔액 23만 2000원 ······.
이진규 위원
그 두 개 합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회복지과 것은 두 개 합쳐서 1592만 6000원, 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그런데 징수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1억 9700은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것도 실제수납액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1700 ······.
이진규 위원
아, 위에 세 개가 합쳐서 된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합쳐진 것이네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3개, 1억 7900 그것까지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3개가 합쳐진 것 같고. 그런데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이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과소편성을 했다가 늘어난 이유 일반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1500 정도였다가 1억 9000만원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내용이 궁금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예산 현액 중에 기타 잡수입 부분은 기타 잡수입 중에 그외수입이 있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그외수입은 사실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그런데 ······.
이진규 위원
국고보조금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집행 잔액 반납분인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시기가 1/4분기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집행 잔액에 대한 추계가 사실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진규 위원
아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 안했던 금액이 1억 8000 정도 늘어났다, 돈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진규 위원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이에요. 좋은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과태료 부분이 ······.
이진규 위원
1억 7000이 왜 그랬었는지 그냥 궁금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 과태료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신고 건수가 많으면 ······.
이진규 위원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자료를 내 주세요. 왜 가설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하게 되었는지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자료를 한번 이렇게 뽑아주세요. 여러 가지 내용인지 단 한건의 사건이 한두 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르신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 지금 과소 편성을 했다가 많이 징수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 그외수입을 지금 우면산 독서실 프린트 수입금만 잡았고요, 이것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
이진규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노인 우리가 노인돌봄 종합 바우처한 금액이 380만원이 환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자격이 박탈되면 환수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환수금이 783만원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들 주었는데 이런 기관에 그런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9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이런 시설해서 총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 지금 3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내용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과소평가해서 많이 세입 들어왔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 정도하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치의 평균을 아마 기초로 해서 예산 현액을 잡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담당국장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식부기팀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자부에서 한 것이 2006년도에 복식부기를 대비해라 그래가지고 한 10여년 정도 준비 기간을 주었어요. 물론 제가 총괄 때 문화행정국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10여년간 준비기간을 두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총괄 때 우리 전 국·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아니면 과에 주임들이 정말 원론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면서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그러한 사업들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적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항도 있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사업진행이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참고자료 15쪽 보시면 중간에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분들 일자리 창출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거의 자활근로 사업은 한 65% 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또 62%만 집행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일키움 통장사업하고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맥락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 발굴이 안 된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이것도 집행을 거의 못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일키움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시행령 자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내시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은 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15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중에 근로 유지형이 있고 인턴 도우미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이것이 시간당 단가가 적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자활근로 사업자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한 관계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 부분은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를 복지부에서 조건부 지정으로 2016년 5월 1일 개소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12개월분 1월부터 사업을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건부 5월 개소 조건부 지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
오세철 위원
8개월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키움 통장사업 부분도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참여자에 대한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집행을 못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런데 이것이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자활센터 참여자 중에서 또 3개월 연속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개월 이후에 이것이 사업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3개월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계속 연속 3개월을 참여한 사업자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5개월에다 또 3개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
오세철 위원
그 사람은 몇 명 선정되었어요? 내일키움 통장사업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총 29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일키움은 기존 계속했던 지금 실적 보면 29건이 되고 그리고 실제 보조금은 2015만 7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12.8%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다음에 축소해서 편성해도 상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오세철 위원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다음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입니다.
지금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지원금이 725만원이 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오세철 위원
언제 몇 월달에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위원님 그것은 공문을 정확한 날짜를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참고자료 16쪽에 중간 정도 부분 한번 봐보실래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 아주 거창합니다. 이것이 또 거의 반밖에 못 썼어요.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은 거의 안 쓰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참여활성화를 위해 나비프로젝트 그 사업비 중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아빠 요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무슨 교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빠요리교실 그것을 집행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센터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이것이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 사업으로 일원화시키고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고요 주로 이제 나머지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또 ······.
오세철 위원
아버지센터 제대로 운영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버지센터 요리교실은 마감이 거의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
오세철 위원
또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여성의 교류 및 사회 참여해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그것도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이제 성평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을 사실 예비비를 써서라도 좀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 계속 시비로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받아놓고 가급적 시비를 주면 그것으로 쓸려고 해서 결국은 시비를 받아 냈어요. 저희 서초구만 나중에 나머지 남은 돈을 거의 주었거든요.
오세철 위원
시비 얼마 받아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시비를 지금 추가로 1642만원 정도 또 추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많이 시에서 주어서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 축소 편성시켜도 뭐 상관 없겠네요, 그러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
오세철 위원
1600 썼다고 그래도 합쳐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써도 50%가 안돼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데 위원님 올해는 지원을 안해 준다고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하반기 쪽이니까 남는 것을 그냥 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잡혀있지 않아서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17쪽 봐주실래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전부다 불용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크게 노인 사회활동 사업이 있고 지원 플러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그 매칭펀드 사업이 기초연금 미수급자 우리 어르신들 일반인들한테도 오픈이 되어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구비 절감차원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31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31억 그 위에 되어 있는 것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오세철 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갖다가 구비 절감 차원에서 사업 집행을 안 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충했다 이 뜻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참고자료에 17페이지 거기 부분 중에서 불용액이 서초경로 바둑교실 이것이 좀 남아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바둑교실이 저쪽으로 이전해서 잘 되고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회관 서초문화예술회관에 있었던 어르신들 바둑교실이 현재 내곡느티나무 쉼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이용하고 거기가 면적은 거의 전에 비교해서 거의 약간 한두평 빠지지만 거의 비슷하고 또 접근성도 떨어졌는데 지금 효도버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항시 온종일 거기에서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한 40명 정도 고정적으로 ······.
김안숙 위원
40명 정도 되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회원명단은 117명 정도 제출했는데 구민과 비구민을 분석해보니까 한 우리 서초구민은 한 70명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셔틀버스 타고 오는 그 부분이라든가 좀 홍보가 되어져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바둑교실은 좋아하시고 좀 걱정인 것은 그분들이 주변에 음식점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곤두레밥하고 죽 같은 것을 팔고 있어서 아주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내곡느티나무 쉼터를 2층 같은 것 식당을 좀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식당도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한 가지 100% 불용액 중에 맨 밑에서 네 번째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등은 이것은 무엇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동 이전해 오는 국립의료원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은 작지만 17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특별하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부득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아니 지금 거기는 현재 중앙의료원에서 중앙부처하고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로 오는 것을 한 20년 정확한 것은 언론에 최근에 나온 것 외에는 지금 크게, 정확히 한번 날짜를 이전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하고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고선재
예, 일문일답으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예산 전용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334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내용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야기 할게요. 잠원복지 문화센타를 우리 여성회관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막 갖다가 딴 데서 전용해서 썼어요. 원래 기본으로 2016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습니까, 여성회관을 옮길 계획을 했었습니까?
일단 그것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은 곧바로 안 해도. 본예산에 2016년에 본예산에 했었습니까?
여성회관 옮기는 것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 2000이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2억 2000이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여성보육과 사유란에 보면 잠원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예산전용, 일단 1억 2000이 지금 나갔지요? 전용을 시켜서. 그것도 어딘가 하면 항목이 비슷한 데에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두자녀이상 가정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돈을 1억 2000을 끌어다 쓴 거예요. 엇비슷한 데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전용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항목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잠원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예산전용 바로 밑에 5500 써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억을 해 놓고 지금 1억 7600이 여기에서 나갔지요? 그것도 보면 두자녀이상 가정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으로 1억 7100, 본예산에는 2억 세웠습니까? 2016년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 않아서, 그랬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2억 2000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2억 2000이 있고 1억 7600을 끌어다 쓴 것이죠, 다른 데에서 전혀 다른 항목에서? 그것 내일 총괄 질의하면서 기획예산과장하고도 굉장히 따질 문제에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적은 것이지만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잠원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예산전용,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서 휴양소 운영활성화라는 그런 비목에서 노인복지관 등 운영이라는 비목으로 바꾸면서 금액은 150만원이지만 여기가 노인복지관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잠원복지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복지문화센터는 일단 어르신 여가복지시설로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진규 위원
제가 거기에 탁구 치러가고 일어학원도 다니고 중국어학원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말 그대로 잠원복지문화센터이지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추가 시설이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 거기를 다녔다고 돈 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래서 2015년 12월말일날 그 시설이 위탁이 종료됐고 그 사이에 거기에서 하늘뜻섬김교회재단인가 거기에서 나가고 우리가 그 시설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공공요금들이 기본요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
이진규 위원
쓰는 것은 좋은데 전용을 해도 노인복지관에 운영지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원복지문화센터가 노인복지관 아니거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거기에도 바둑교실이 사실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진규 위원
바둑교실 물론 노인, 거기 노인보다는 전부 일반인들이 와서 같이 전부 같이 지내고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
이진규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전용하는 것도 엇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문제점이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산의 문제점이. 이번에 결산승인하지 말아야 되고 예비비 지출 승인도 하지 말아야 돼. 예비비 아닌 것 전부 여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여비가 총 나간 것이 억쯤 돼요, 1억쯤 돼. 억에 가까워요. 그것도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조금 모자라서 들어갔다 이것은 얘기가 돼요. 좀 지나간 것이고 거기는 또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339쪽 다른 예비비는 다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까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 정책사업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예산과목에 보면 정책분야에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이게 같은 동일 정책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목적을 찾아서 하기는 했거든요.
이진규 위원
그런데 여성보육과장님, 2억 2000짜리 공사에서 전용을 한 2000만원이나 5000만원쯤 끌어다 썼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본예산이 2억 2000짜리면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을 조금 추가로 하느라고 전용을 다른 데에서 엉뚱한 데에서 끌어다 썼어도 말을 안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그게 문제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아마 그것도 이해가 갈 거예요. 2억 2000이면 한 5000쯤 그것은 늘려서 공사가 늘어났다 등등 이해가 다 되지요. 2억 2000 공사에 2억 7000을 더 끌어다 써,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지출 33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여성보육과장님을 제가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지요? 질의 응답.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를 보면 제가 왜 거기를 자꾸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세부사업에 요보호여성지원사업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이미 오세철위원님이. 그것을 예산을 지출결정을 3억 8000 이상을 3억 9000쯤 해 놓고 돈을 끌어다가 예비비까지 설정 다 해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3834만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3834만원, 두 개 아래위가 같은 것인데 사무관리비까지 합치면 3900 정도 돼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을 그렇게 다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다해 놓고 그리고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 있고 날짜는 지출결정일자는 7월 12일로 해 놓고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비비 지출 결정까지 해 놓고 안 합니까? 여기 리스트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e호조시스템에 징수결정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고 문제는 이것 안 쓴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심스카우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40명으로. 40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을 잡은 예비비인데 시에다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그동안 다른 구에 다 배분하고 남는 부분을 저희한테 달라라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초에서 간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해서 팀장이, 좀 원활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비비는 잡았다가 사실 쓰지는 않고 시비를 받아왔으니 시비를 쓰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해할 일이 아니지, 첫째는 예비비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을 7월 12일에 예비비 지출결정까지 다해 놓고 그래 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았어요. 예비비도 이미 이쪽으로 할당된 것이지. 7월 12일 이후에는 예비비를 다른 데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지. 3900 정도 되는 것. 4000 정도 되는 돈이 이미 여성보육과에서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예비비가 잡혀 있는 것이죠.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잡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잡아서 7월 12일부터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성격이. 다급하고 급한 것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때 강남역 ······.
이진규 위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확대를 위한 예비비 사용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강남역사건 이후에 안전을 좀 더 강화하자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 인원수 늘린 것이 강남역사건 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완책을 순찰을 강화하자 역마다 다 안심스카우트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여성보육과 것만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2016년도 우리 예산 전반은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사용한 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서초구청 자체가. 내일 총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생활국 사항이 전부 아니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오후 긴 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2일 목요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14명)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2명)
최길제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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