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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6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3일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먼저 국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은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모레 6월 22일은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동산 감사담당관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완석 감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1569억 6355만 9000원, 조정교부금 1억795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0만원, 세외수입 142억 2963만원을 합하여 총 1713억 8270만 6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2억 12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44억1005만원이고 수납액은 142억 29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041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8.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821억 854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323억 9905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68억 580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2839만원으로 집행률은 82.4%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를 보면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현액이 83억 7064만원, 지출액은 6억 2825만원, 이월액은 77억 4239만원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건립 예산현액이 5억 382만 8000원, 지출액은 4억 9215만 5000원, 이월액은 1167만 2000원입니다.
총 2건으로 11억 20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7억 5406만 2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9억 657만 6000원,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 4795만원,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44만 4000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1641만 6000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시설비 268억 4258만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감리비 1억 1140만 6000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민간대행사업비 10억 1972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시설보강 시설비 1억 1586만 3000원으로 총 291억 395만 9000원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645만 1000원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 이전 1000만원,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시설관리 1345만 1000원, 노숙인 관리 및 보호 300만원이며, 여성보육과 2억 8205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시설비 확보 1억 605만원, 잠원복지문화센터(여성회관이전) 리모델링 공사 1억 7600만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7억 7522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일부 구에서 직접 운영 7억 6390만원, 잠원복지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출 150만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음향장비 교체 850만원, 구립우면산독서실 출입관리 바코드스캐너 교체 132만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소음65dB특별기동반 운영으로 934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597만 8000원으로 생활쓰레기(낙엽)처리예산 부족분 897만 8000원,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분 1500만원, 재활용수거사업 추진을 위한 200만원 총 11억 1904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4449만 7000원, 국내여비 545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비 1억 8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1억 7486만 6000원으로 총 4억 5391만 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07억 5114만 2000원중 지출액은 92억 669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9억 62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12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37억 6985만 9000원중 지출액은 314억 744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60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38억 2137만 2000원중 지출액은 1102억 617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79억 757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839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76.7%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47억 564만 9000원중 지출액은 440억 1340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78억 699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2231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0.5%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5862만 2000원중 지출액은 4억 42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64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9.1%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7881만 9000원중 지출액은 369억 403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3843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2억 9072만 4000원이며, 3억 553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254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281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072만 4000원이며 2억 702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46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8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말 현재액 301억 9252만 7000원에서 2016년도에 32억 5717만 4000원을 조성하고 7억 8917만 1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6년도말 현재액은 326억 60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6114억 3513만 2000원으로서 간주처리 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5927억 5904만 6000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186억 7608만 6000원 많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4540억 7466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573억 6046만 6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499억 7420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 77억 540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38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947억 68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5407억 4559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224억 232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045억 321만 5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5407억 4559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637억 5762만 4000원중 23억 2916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614억 284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4384억 7713만 600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5224억 2325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22억 6845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464억 7100만 1000원, 계속비 이월 77억 540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8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32억 37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6억 8954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703억 357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44억 4557만 2000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706억 895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55억 9753만원이며 차인잔액이 550억 9201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35억 3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9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15억 3082만 7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072만 4000원이며, 그중 3억 553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254만 8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528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9072만 4000원이며 2억 7025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차인잔액은 322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보조금집행잔액 203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1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00억 4506만 8000원으로서 1040억 902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03억 8699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7억 321만 3000원 중 1억 6214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5억 4106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153억 2727만 3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700억 4506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50억 597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35억 32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76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515억 18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1982억 247만 9000원으로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 1870억 9818만 4000원에서 2016년도에 192억 5630만 5000원을 조성하고 81억 52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3억 2759만 2000원으로서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 144억 702만 1000원에서 2016년도에 10억 79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5932만 2000원이며 소송배상금 등 20건에 31억 18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5321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2억 486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56억 4016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등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883억 651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579억 5373만원, 투자자산 103억 8440만 7000원, 일반유형자산 4116억 9280만원, 주민편의시설 1조 392억 7060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635억 7848만 8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54억 264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398억 899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 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9988만 2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484억 97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1115억 1842만 7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228억 8217만 9000원, 비배분비용 134억 5316만원 및 비배분수익 324억 5615만 4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803억 992만 1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746억 9637만 6000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56억 13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484억 975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178억 7084만원으로서 이 중 124억 79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억 468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2건에 12억 3432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343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5억 3500만 9000원이며 33억 72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억 6257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이 39억 5594만원이며 24억 35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9686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2347만 3000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는 예산현액이 53억 3727만 6000원이며 48억 4786만 7000원을 지출하고 387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5070만 9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4억 1225만 1000원이며 3억 443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89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902만 6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9억 9292만 5000원이며 9억 10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47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3743만 9000원이며 5억 68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 434억 718만원에서 19억 3729만 3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453억 4447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 32억 9854만 9000원에서 43억 8697만 8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21억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55억 855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제27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52억 8880만 2000원, 지방교부세 11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0억 80만원, 보조금 38억 9716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32억 9176만 9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1억 998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3억 649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52억 888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617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1482억 286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292억 1342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8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시설비 2억 975만 4000원, 구민회관 운영 시설비 11억 2912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시설비 4억 8832만 2000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시설비 2억 3411만 8000원,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1억 2187만 9000원, 동행정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80만원, 반딧불센터 운영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30만원, 동청사 건립·이전·리모델링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억 4788만 8000원,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12억원으로 총 22건 121억 81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31억 512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976억 3820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38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7418만 1000원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5억 280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4억 4504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48억 44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869만 6000원 입니다.
주민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8억 661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32억 187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59억 249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2242만 9000원 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8억 388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10억 902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859만 2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억 443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억 211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서초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 983억 8005만 6000원에서 2016년도 이자수입액으로 19억 7466만 4000원이 조성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1003억 5472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 7억 7190만 7000원에서 2016년도 운영수익적립금, 이자수입액으로 6억 4250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3억 5773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0억 566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완석 감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방완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방완석입니다.
2017년 하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임동산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15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예산현액 62만 7980원, 징수결정액은 62만 7980원, 수납액이 62만 79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2억 10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85만 3570원이고 집행잔액이 1866만 84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22만 186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548만 800원, 계약심사제 운영 253만 87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3942만 540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67만 1100원, 환경순찰 702만 57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333만 1770원, 기본경비 1억 2915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완석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함대진 소통담당관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27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소통담당관 2016년도 세입은 서초소식지 광고료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875만원이고, 수납액은 8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만원이나 이는 익년도 1월에 납부돼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16억 814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207만 960원이고 집행잔액은 6940만 5040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7889만 5770원,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5199만 7190원, 홍보영상콘텐츠제작 6342만 4780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3억 874만 2770원, SNS 운영 활성화 189만 6500원, 서초구 인터넷소통위원회 운영 244만 9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6457만 5380원, 구민기자단 운영 463만 4500원, SNS 서포터즈 운영 334만원, 기타 기본경비 1억 3211만 50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통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271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올해는 작년하고 좀 바뀌었네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마찬가지인데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각 과별로 토탈만 전부 얘기했어요, 작년에 너무 긴 것을 읽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리스트는 전부 해주고 집행현황에 지출 총액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리스트조차 안 했으면 이것은 총액은 저희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업별이 중요하지 3개국이 오후에 사업별로 된 리스트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설명 때는 다 읽으셔도 돼요, 아니면 기준을 몇 억 단위 이상만 하던가 아니면 몇 개만 짚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아예 여기에 빠진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제안설명서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3쪽에 한번 보세요?
문화행정국장님 3쪽에 행정지원과가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고 이월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다 그 다음 넘어가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이러이러하다 각 과별로만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별이 전부 리스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적은 처음 봤어요, 제가 7년째 하는데 처음 봤어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양식하고 올해 보고드린 양식에서 과별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작년도 보고된 양식을 한번 보고 ······.
이진규 위원
아니 국장님 불용액이 아니라 사업별 무슨 사업이 얼마 쓰고 무슨 사업 얼마 쓰고 그런 것을 쭉 나열한 것이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작년도에 보고된 양식을 비교해 보고 저희가 부서별로 작성이 가능하면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
이진규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소통담당관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다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나열을 했어요, 소통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예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국장님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은 세출결산액은 이러이러하고 사업별 지출내역은 이러이러합니다고 금액이 쭉 되어 있지요?
늘 이래 왔었어요, 국장님 작년에 그것이 길다 전부 읽는 것이 뭐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표로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안서를 다시 프린트아웃 해서 넣는 것 별로 큰 일은 아니실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총액만 넣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보고드릴 때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렇다고 줄이는 것은 아니고 보고드릴 때 여기의 내용은 쭉 읽고 설명은 다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매년마다 달랐어요, 어떤 때는 두 세줄에 건너뛰면서 설명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니까 오후에 그것 전부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기획재정국장은 이진규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오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재무제표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 의견중 3번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 보조금이며, 재원별 구성은 자체수입 44.8%, 이전수입 33.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1.7%로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 5927억 5904만 6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6114억 3513만 2000원으로 103.2%의 결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7089억 4878만 7000원 대비 975억 1365만 5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6.2%입니다.
최근 3년간 구 세입과 징수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율의 증가는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각종 편리납부 안내문 발송 등 제도개선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에 따라 납세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구재정운용에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초구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 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2016년도 재정자립도가 57.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구세입 증대를 위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6.6%인 4540억 7466만 6000원이며, 2015년도 4045억 5775만 4000원 대비 10.9%인 495억 1691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77억 282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42억 2506만 4000원, 특별회계 35억 3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67.3%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이 499억 7420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6.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앞당겨져 증가된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계약지연 업무관련 부서의 심의 및 협의지연 등 행정의 내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 809억 561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이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대부분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 발생인 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517억 9948만 8000원의 예산액 중 총 20건에 28억 53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건으로 일반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된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2016년도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일부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해야만 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0건에 16억 6586만 7000원입니다.
예산전용 제도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는 관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시 예산전용, 사고이월, 불용액, 예비비지출 등 지난 연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를 보면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 때는 항상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를 전부 같이 들고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면 좋지만 이 책자가 무거워서 한손으로 들지도 못 하겠어. 그리고 세세한 것은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 참고자료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자료의 순서에 의해서 세입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징수율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어요. 시시한 것도 있지만 그냥 단계별로 짚고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소통담당관께서 세외수입란에 처음으로 볼게요.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거기에 보면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첫 번째 징수율이 57.1%로 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있어요, 금액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7.1%라고 쓰여 있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징수결정을 35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은 200만원하고 150만원은 징수를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뭔가 간단히 소소한 것이니까 ······.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징수결정 된 것은 350만원에서 150만원이 이월된 것은요.
이진규 위원
왜 200만원을 하려고 그것은 예산현액이고 실제 징수하기는 350만원했지요, 그런데 200만원만 들어왔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것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150만원이.
이것을 징수를 완벽하게 못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한 건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건이 합쳐져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1건입니다.
이진규 위원
1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을 징수결정을 35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못 내고 150만원 다음에 내겠다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체납된 것이 한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눠서 구분되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몇 개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1건이 체납되어서 넘어간 겁니다.
이진규 위원
1건이 체납되어서 150만원짜리가 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그러니까 겨우 한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 내에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게임산업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적출된 부분이 ······.
이진규 위원
1건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아니 ······.
이진규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과징금은 총 3건 ······.
이진규 위원
3건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350만원도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지만 1건이 체납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진규 위원
3건이 있었는데 1건이 체납이 되었다 OK 됐습니다.
그냥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징수한 것이 3건을 부과를 했었다 이거지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3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3건이에요, 우리는 3건밖에 법률위반을 한 경우가 없나보지요, 서초구 내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다니면서 위법사항을 적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넘어오는 범죄사실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건가 겸사겸사 그래서 3건을 글쎄요, 무슨 교통단속 하러 가는 것처럼 단속하러 다녀서 징수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되나 고발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것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주민행정과장님 거기에 징수율이 0.4%밖에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은 1800만원 했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 한 것은 7400만원, 구유재산변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유재산변상금을 총 몇 건을 했었던 거예요, 7400만원이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자세한 것은 이 안에 있었겠지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 중에 방배동 997-3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가구가 24세대가 있는데요.
이진규 위원
무허가 가구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4가구가 있습니다. 그 4가구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가구만 27만 4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납한 상태로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세무과에 의뢰했으나 이분들이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변상금을 그렇게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어땠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부과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부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 27만 4000원 많지는 않지만 또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24건 중에서 1건만 지금 겨우 냈다는 얘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셈이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진규 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변상금을 우리 법에 의해서 얼마간 안 내면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러는 게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방법이 없고 지금 저희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진규 위원
특별히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진규 위원
대책 좀 강구해서 그래도 한 번 우리 과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고 담당자가 지금 23건에 대한 대책 좀 리스트로 그 전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집은 재산이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고, 이 집은 이렇게 해서 압류를 들어가겠고 뭐 어떤 그 23건에 대한 계획서를 좀 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케이, 우리 문화행정국 세입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저도 참고자료를 좀 봐주실래요? 소통담당관 8쪽입니다. 8쪽에 구민기자단운영 해서 1360만원의 예산현액이 있고 집행은 46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여기 기자단이 모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현재 28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28명이요? 동별로 그러면 동에 1명, 2명 이퀄이겠네요? 1명, 2명 정도로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게 해서 지난해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정기적 회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1년에 몇 회 ······.
소통담당관 함대진
정기적으로 회의는 딱히 처음에 위촉할 때라든가 어떤 교육을 할 때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하고 정례적으로는 사실상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민기자단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해 원고료라든가 기고하는 것이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기사 채택률이 적은 그런 원고들이 제공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회 정도, 회의가 없었어요, 작년에? 2016년도에 ······.
소통담당관 함대진
다시 거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말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그 이전해 15년도 연말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사이버기자단하고 소식지기자단하고 성격이 좀 유사하니 통폐합해라 해서 그때 당분간 결성을 못했었습니다, 구성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와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기존에 있는 10년 가까이 된 분들을 좀 해촉하고 새로 각 동별로 받아서 위촉을 4월인가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기사의 어떤 질이 채택률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구민기자단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분들 28분들이 자료 같은 것 제출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원고를 제출 못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해서 4월인가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한 게 당초 32명으로 출발했는데 4명을 정리해서 28명으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 유도를 하도록 원고료도 좀 1만원이었는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 기자단 같은 것을 구성할 적에 좀 젊으신 청장년층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응분의 보상의 대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오세철 위원
참고자료 10쪽 보시면 서초구청장기 꿈나무 축구대회가 있어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게 개최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건지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실래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양재근린공원 공사하는 바람에 사실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축구교실을 하려고 의지가 있어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듬해에 다른 데에서 개최하려고 상당히 간담회도 갖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장소를 찾지 못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기에도 있잖아요? 남부순환로 사당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행복 축구교실인가 뭔가 이런 것 활용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하여튼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 ······.
오세철 위원
장소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올해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금년에도 그 공사가 9월에 끝날 예정이라서 아직은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끝나는 것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런 것 하고 그럴 적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11쪽 주민행정과 한 번 봐보실래요? 11쪽에 서초구민대상 올해 민선6기 들어와서 이 구민대상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 들어서 구민대상을 선정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선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숨어있는 봉사자 choice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안 하려고 그랬던 건지? 예산만 편성을 시켜놓고 하려고 그러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의지를 내비친 게 하나도 없었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구민의 날이 5월 16일인가 그날 원칙적으로 그동안 계속 대상을 선정해서 수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즈음에 항상 준비를 하다가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이 저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는데 연말에라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우리 평통에 이○○ 여성수석부회장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맨날 1300억 기부했다고 자랑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는 일꾼이 아니고 표면에 나타나고 그런 건데 이런 분들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물론 기부도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에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발굴해서 이러한 사람들 위주로 구민대상자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참고자료 1페이지 주민행정과에 구유재산변상금 아까 이진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현액이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400만원 정도 되고 아까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예산현액 자체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다른 기타 부분도 예산현액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도 지금 문화행정국에 있는 과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예산현액 자체를 아까 구유재산변상금에 지금 이월액으로 73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안 걷혀진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이렇게 현저하게 낮춰서 잡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은 왜 그렇게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각 과에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세입이 얼마로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는 예측되는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변상금 1800만원인데 7400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하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및 그 외의 수입 그러니까 잡수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여하튼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몇 년 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예산현액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현액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 결산 할 때도 구유재산변상금에서 왜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느냐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잡히기는 잡혔는데 1800만원이라는 소액이라기보다는 아주 적게 추계가 된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조금씩은 왜 세입추계가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전히 안 잡혀 있는 게 많은 것으로 봐 이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 지금 예비비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꼭 어느 한 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관광과 그 밖의 다른 국에서도 많이 있지만 지금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북카페 조성 같은 경우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내곡동종합시설 개보수공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지? 그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불요불급한 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용이나 전용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먼저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지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북카페나 종합시설 개보수공사를 다른 방법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예비비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는 독서실을 우리가 예측을 좀 설계할 때 잘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독서실을 사실 그대로 유지한 채 리모델링 시작을 설계했었는데 실제로 그 공사를 계획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 등을 들었더니 하루에 독서실 이용자수가 너무 적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북카페로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북카페로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독서실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설계를 했었는데 추가로 그 부분도 같이 리모델링하면서 북카페로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활용하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시설은 사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내부에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의 어떤 배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전용이나 이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과정부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지만 꼭 필요해서 중간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했을지 모르지만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예비비에 쓰는 항목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책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고, 물론 여기 문화행정국은 아니지만 직원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떤 국은 직원여비조차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국은 직원여비를 전용해서 쓰고 그게 기준도 모호하고 직원여비를 어떻게 예비비를 쓰는지 저는 그것도 물론 문화행정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지만 예비비를 써야 될 우리가 그런 사항에서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되셨고요.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냥 페이지를 짚기보다는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컴퓨터 강좌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을 처음 발주해서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어학 등 기초적인 주민 어떤 수강참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지원을 줄이고 권역별로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육은 한 개동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 수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4동이라든지 반포4동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강료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반포4동이나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료 지원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독립을 시켜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사료가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고요, 금년에도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강좌를 권역별로 통폐합을 하셨고 강사료도 부분적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작은 도서관 운영도 야간에 실시를 안 함으로써 불용이 난 것으로 아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야간 운영을 안 해 왔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동안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9 to 9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보고 우선 수요가 있는 5개동 중심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동당 평균 3명 이내로 방문을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올해 서이도서관이나 잠원도서관 방배3동에 효령도서관을 일반 도서관화 시켜서 작은 도서관마다 확대되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식 사서가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needs를 그런 식으로 수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렇게 사서가 있는 서이도서관 이런 데는 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금년도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예산에 나왔고요.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계속 야간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17년도에는 다 반영을 하셨나 하고 앞으로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하지 않고요, 9 to 9을 대신 서이도서관이나 저희가 잠원도서관은 사서 운영비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도 야간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용자가 극히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고요. 반딧불센터 운영에 있어서 방배1동 반딧불센터가 설치가 연기가 되었는데 올해 진행이 되었나요? 2017년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1동에 있는 반딧불센터는 저희 공영차고지 건설하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25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이것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준공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발주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못 하고 올초에 공사를 해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정과장님 되셨고요.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미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이 불용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최미영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주민자치기금 잔액 1억 이상 동은 미지급이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2개동이 있습니다.
반포4동하고 방배4동이 주민자치적립금이 1억 이상이 되어서 생활체육교실수당을 지급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민자치회관 별로 강좌수가 4개 종목으로 해 놓았는데 2개 내지 3개를 하다 보니 거기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원래 그렇게 1억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한다고 규정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규정보다는 주민자치회관 자체가 각종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 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옳은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두 군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1억 이상이 되어서 지원을 안 하는데 그쪽에는 불만은 없던가요,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래도 저희들이 합의를 이끌어낸 거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1억이 안 넘었나 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전년도 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억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억원이 넘어서 그쪽에 지원금을 미지급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제가 자세히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자세히 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억 이상 안 되고 다른 동일 경우에 9900만원이다 하면 지원이 되는데 1억 100만원이다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때는 아마 안 넘었을 겁니다.
제가 방배4동장 하다가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하는 해라서 2015년도는 1억원이 안 넘었을 것이고요, 반포4동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이 안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이 왜 이렇게 보조금 이런 보상금을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디 규정에 어떻게 1억원이 넘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성태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금년 2016년 결산서부터 복식부기 결산내용도 담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결산서 결산개요를 한번 보시지요.
결산개요를 보면 1장 서초구 일반현황, 2장 회계현황, 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4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이렇게 되어 있지요, 4개장으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방회계법 제16조를 보십시오.
제가 문화행정국에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민행정과가 주민들하고 접촉창구가 주민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깊은 내용은 기획재정국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주민들하고의 접점이 주민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가, 나, 다 해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16조 제1항을 보면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열거한 것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4장에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보면 1. 제무제표 요약 2.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분석 속에 가. 재정상태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은 불문하고 나. 재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운영 다음에 재정순자산변동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3으로 해서 성과보고서의 요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결산 개요가 법에 맞게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 재정운영표라든지 재정상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 할 때 깊이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개략 그러니까 지금 윤곽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목차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의 법 제15조에서 얘기하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
최병홍 위원
거기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보고서는 이 목차란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순자산변동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금 담당 팀장 얘기대로 성과보고서는 별도 첨부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최병홍 위원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제16조 제1항을 보면 이런 사항을 표시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지하는 내용에 결산 개요에 이 두 가지가 빠져있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이것은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하고 16조를 확실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하고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익숙해져 왔는데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금년 결산이 처음 시작되지요, 그렇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회계는 그동안 ······.
최병홍 위원
수십년간 해 오셨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재무회계는 사실상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무회계 관련 적용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가 결산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이나 질책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제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를 제가 쉽게 사례를 얘기를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예금을 하면 예산회계에서는 현금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무회계에서는 현금감소, 예금증가 예금은 결국은 예금이 아니고 재무회계에서의 정식 명칭으로는 자산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의 증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를 주면 비용의 지출이에요. 예산회계에서는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의 증가예요. 그리고 비용증가만 믿고 비용지출 하고 나면 결과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예산을 10억원을 넣어서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 10억원이 지출이 되면서 자산은 10억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산회계에서는 지금까지 비용 10억 지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 증가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회계상으로 검증이 안 되어 왔던 것이 단식회계의 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예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복식부기를 행자부에서 도입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복식회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서초4동청사를 건립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소요예산이 9억 8000만원 정도된 거예요, 맞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말입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결산서 471쪽을 한번 보세요.
471쪽을 보시면 일반유형자산명세가 있고 2번에 주민편의시설명세가 있고 3번에 사회기반 시설명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감가상각명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4동청사를 10억 정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자산 가치를 UP시켰으면 청사의 토지는 토지로서 구분표시가 될 테고 건물이 일반유형 자산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주민편의시설 명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 명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초4동 같은 케이스는 ······.
최병홍 위원
제가 그 한 예만 든 겁니다. 서초3동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서초4동 같은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는 설계비로 편성되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자산 증가 부분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이 경우는 건설 중이기 때문에 제가 ······.
최병홍 위원
과장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일반유형자산 안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이 좀 부실했는데요.
최병홍 위원
됐어요. 건설 중에 있으면 또 어떤 경우로 재무회계에서 처리를 하느냐? 12월말까지 기성을 판단해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영이 된 걸 보니까 지금 일반유형자산 안에 일반회계 안에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증가액으로 해서 저희가 서초4동, 반포3동 예를 들어서 방배3동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
최병홍 위원
그것 얼마로 반영을 하셨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
최병홍 위원
그것 하여튼 됐어요, 됐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끝내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재무회계를 지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부, 정당하냐 부당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고 문제 제기만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서초4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해서 공사 중에 있다, 아직 완료 안 됐다,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재무제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소견으로는 집행부의 현재 인력, 인프라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건데 공인회계사나 사실상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 사람 정도는 장기 2~30년 근무할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세 사람 정도 인력을 확보하셔서 기한부라도 해서 재무회계 도입에 대해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여기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난감해 하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안 하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서초4동을 예를 들면 서초4동을 이렇게 9억 8000만원을 넣어서 건설 중에 있지만 기존 건물은 1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감가상각까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 공시지가가 언제 것이 적용되어서 가액평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토지도 가격평가를 계속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현명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관련되어서 총괄하시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재무회계에 관련해서 쭉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30년 근무했습니다만 예산회계 쪽만 우리가 많이 알지 재무회계 쪽은 특별히 이 업무를 해 보지 않은 직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이걸 정립할 때까지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감당 못할 거예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결산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최병홍위원님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 쪽에 문화행정국장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문 공인회계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결산검사를 회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기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정도의 상황 저도 그것을 하나하나 짚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에 찬동을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제가 세출예산서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세부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하고 최미영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부 젖히면서 얘기를 할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참고자료 나누어 준 것 있죠? 거기 짚어가면서 몇 개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니까 불용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는 게 이 결산 심사할 때 짚어보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쪽부터 보는데 8쪽에는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구민기자단 운영 불용률 65.9%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왜 못썼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씩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별로 크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23.3%인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를 예산현액 4500만원을 해 놨었는데 지출은 3400만원하고 한 1000만원 정도를 못 썼어요. 직원이 이미 충분히 친절하기 때문에 교육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무슨 이유에서 안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안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친절평가 고객만족평가단이 20명에서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해서 별도로 방문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하반기 능력개발팀이 폐지가 되면서 친절업무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4명에서 1명으로 불가피하게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조정 과정에서 고객만족평가단 7명이 활동을 좀 중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1년 이후의 것을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도 하고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도 잘 하도록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별로 크게 불용률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또 불용률이 24.1%인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그것도 3억 4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안 쓰고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교류할 필요가 없었는지, 왜 이렇게 조금 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관계상 또 활발하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
이진규 위원
내년 예산은 여기는 좀 줄이세요. 줄이시면 되죠. 그것 잘 계획하셔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산을 일부러 많이 잡아 놓지 말고 다른 사업에 많이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의회협력업무 추진 37.1%를 덜 썼는데 의회하고는 협력할 필요가 없었나 보죠, 별로? 1900만원인데 1100만원밖에 안 썼네요. 700만원 정도는 덜 썼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 2016년 9월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해서 정례회 회기 중 다과 제공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 다과 제공하지 마세요. 그것 원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마침 김영란법이 생겨서 더 더욱 잘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케이, 그리고 거기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문화재 관리 27.3%를 안 썼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문화재 관리가 6600만원을 세워놨는데 4800만원밖에 안 쓰고 1800만원을 남겼네요. 문화재 관리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좀 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661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48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1800만원 불용이 됐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60만원 해 놨었는데 이게 영향성평가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비용으로 해 놨는데 작년에 그게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60만원이 집행 발생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효령대군 일반묘역 광선로 구축이라든가 전통사찰 방범 CCTV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이게 좀 절감 형태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진규 위원
절감 형태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이진규 위원
오케이, 답변 대략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좀 잘 맞춰서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6억 7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4억 8000만원으로 왜 그때 이월을 하게 되었는지? 공공체육시설 어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공공체육시설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2억으로 구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였는데 그게 집행시기가 좀 늦춰져서 금년에 이월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달에 완료가 됐고요.
이진규 위원
2017년에 이제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5월 31일날 완료됐고요.
이진규 위원
16년 이월된 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이월 된 걸 집행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또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게 시비가 돈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서 그 집행시기가 조금 워낙에 또 동절기이고 이러다 보면 방수에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옳은 답은 아니죠. 이유가 애초에 2016년도에 다 쓸 계획하고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렇죠.
이진규 위원
하반기에 내려와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이진규 위원
하반기에 내려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2016년도 예산으로 세웠었던 거면 2016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2억이 내려온 겁니다.
이진규 위원
오케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리고 2억 8800만원은 선암교 하부 밑에 족구장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하고 금년에 이월시켜서 그것도 5월말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케이, 옥상이 문제였고 오케이, 그다음에도 또 하나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예요.
서초구청장기 꿈나무 축구대회를 못했다고 그랬죠? 못한 것은 좋은데 미집행을 했는데 왜 지출액 32만원을 썼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개최해 보려고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 과정에 돈을 좀 썼었다. 32만원 조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죠, 제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주민행정과님! 우리 그다음에 최위원님이 또 하실 건가?
제가 마저 할게요. 주민행정과에 거기 아버지센터 운영 39%가 불용됐는데 1억 1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700만원만 쓰고 4300만원을 안 썼어요. 아버지센터 운영은 왜 이렇게 덜 쓰게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아버지센터를 작년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그 운영시기가 시범운영도 하고 그래서 8월말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운영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그만큼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버지센터는 아버지만 가고 아버지 아니면 못가는 겁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오, 가족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족프로그램은 부인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오케이, 그 정도 답변하면 되겠고 청사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게 33억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 17억만 했고 다음 해로 이월한 게 12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경에 강남역에서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는 CCTV 신규 설치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CCTV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한 28대를 신규 설치할 때 예산이 없어서 우선 구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고요. 정부에 ······.
이진규 위원
작년에 CCTV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6억을 요청했고 국민안전처에 6억을 요청해서 이 12억이 나중에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실질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작년에 이월한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가 쭉 이렇게 작년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진규 위원
그래서 2018년도까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지금 이월도 일어나고 그런 걸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참고로 작년말까지는 주민행정과에서 CCTV를 운영했고 올해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안전도시과로 넘어갔고 지금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안전도시과장에게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직도 우리 서초구는 2015년 1월 1일로 기구개편 해 놓고 제대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CCTV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재난관리기금도 1년 동안 안전도시과에서 안 갖고 물관리과에서 전부 곶감 빼먹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태 국장님도 행안부, 행안부 국민안전처라고 다시 하나의 부서가 생겼어요, 완전히 독립된 부서. 안전은 완전히 빼야 돼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주민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CCTV가. 그렇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초에 있던 것을 저희가 좀 ······.
이진규 위원
당초가 아니라 안전도시과가 생기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치지만. 주민행정이었지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게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를 제가 또 하나 이것 아주 소소한 건데 교육협력과 건데 교육협력과장도 안 계시니까 그냥 너무 소소한 거니까 질의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결산서 819쪽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되도록 안 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던 방배3동청사 공사기간이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반딧불센터 사고이월이고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12월말에 배정이 되어 연내 공사 발주 등이 어렵다 등등해서 819페이지가 전부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우리 문화행정국 부서의 사고이월 부분인데 당초 사업계획서 이것은 전부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다 반영한 내용인데 당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때 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서는 따로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이라든지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그 다음에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우선 문화체육관광과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것이 구민체육센터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얘기한 그 2억하고 그 다음에 선암I.C족구장 만드는 것 그것도 시비입니다.
그런 돈들이 실제로 9월경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월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지금도 원지동 다목적체육관이 116억이 더 필요한데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매일 쫓아가서 이번 추경에 116억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년 2월까지 준공인데 그런데 시에서는 116억 중에 84억만 예산편성을 하고 32억원은 내년도에 주겠다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로 시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시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 주민행정과 같은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처럼 시비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명시이월은 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집행이 그다음에 바로 그 원인행위로 이월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이월을 시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구민체육센터 옥상 방수를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몇 %, 시에서 주는 돈 몇 %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연도 공사를 원인행위만 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서 그 다음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다소 건수가 많은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알바생 같은 경우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12월말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한 100명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올해 넘겨가지고 100명을 저희가 더 뽑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주시면 ······.
최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것은 방배1동 반딧불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년에 발주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편성해 준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원칙은 아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그래야 되는데요,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그런 어떤 예산의 운영에 업무의 효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사고이월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사고이월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반딧불센터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배정 계획서 분기별로 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반포3동,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 가서 심의도 받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특히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전문가들이 좀 더 검토하자 해서 이런 검토기간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배3동 같은 경우는 36억원인데 이 중에 15억원을 서울시 특교금으로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 저희가 대부분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방배3동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한 40명 이상 있었는데 마땅히 이전할만한 곳을 찾지 못 하다가 저희가 올 2월말에 교대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 되셨고요.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배정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4동청사는 지금 2억 900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 10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한 2억 정도로 낙찰차액인데 처음에 예산액 잡을 때 그 정도로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게 예산을 추계를 하는 것인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통상적으로 이것은 설계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개 일정 규모 이상은 설계 경기 공모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다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의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를 테면 500만원짜리라고 해서 500만원 딱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최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저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청사에 비해서 서초4동청사만 낙찰차액이 10억 중에 2억 이렇게 되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다른 청사는 지금 예산추계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소상히 여쭤 보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 서초4동청사를 저희는 지금 규모보다 좀 더 크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줄여라 해서 규모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좀 줄어든 ······.
최미영 위원
설계변경이네요, 그러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지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통합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전혀 미사용 되지 않는 채 그대로 있습니다. 450억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그것도 위원회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사실 관리 주체가 기획재정국입니다.
그 밑에 서초구청사건립기금하고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 문화행정국이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정기예금에 미가입 된 계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금액수는 많은데 이자는 정기예금이어도 별로 1.8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가입된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정기예금 특판 월 이자가 1.8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출시되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상품을 추천받아서 사실을 인지 한 후에 만기지급식인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특판 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인 1.85%로 해서 재예치를 4개 구좌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4개 구좌 다 완료를 한 건가요? 1개 계좌가 미 가입된 것도 다 완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4개 구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물론 문화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타 국에서 그렇게 기금이 많은데 정기예금계좌에 미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가뜩이나 정기예금 이자도 사실은 높은 것도 아닌데 어찌된 연유인지 왜 미 가입이 되었나 하고 그래서 4개 중에 1개가 미 가입이 되어 있길래 질의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산전용 한 것을 전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이 333쪽에 있습니다.
전부 같이 펴고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는 그 원래 사업에서 그만큼 예산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추가로 더 썼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전용을 왜 그쪽에서 끌어다 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333쪽을 보셨습니까?
여기 전용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 국외여행, 여행을 하는 여행비를 필요로 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어요? 그것이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333쪽에 2200만원 2016년 10월 24일 전용 승인일자가 10월 24일에 공무국외연수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 확대 실시를 왜 했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을 자그마치 2200만원인데 그 밑에 연결하는 것하고 관계가 전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전용한 사실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화 여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2016년도 중점 사업 ······.
이진규 위원
그런데 포상을 2015년에 왜 예산을 안 세웠다가 2200만원이 여기서 추가해서 전용으로 끌어다 썼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국외연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
이진규 위원
국외연수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 자세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 저한테 넘겨주세요. 몇 명이 갔고 어디를 갔고 누가 갔고 이름은 성명은 성씨만 나와 있어도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체를 전부 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서면으로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해 드릴까요?
이진규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에요.
행정지원과에 공무수행 외부 전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전용, 민간인 국외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여비 종류로 억대를 쓴 것 같아요, 지금 추정컨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합도시시찰을 위해서 효과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동행을 해서 가다 보니까 ······.
이진규 위원
이것도 예산을 못 했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끌어다 썼습니까?
이것도 다 여비에 대한 것을 제가 다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어디를 갔으며,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는지 복합도시를 어디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미국하고 유럽 해외 순방으로 갔습니다.
이진규 위원
외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갔습니까, 무슨 전문가가 갔습니까?
누구한테 아부형으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하는데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계획이 없다가 이것을 합니까?
지금 첫해 연도부터 우리 구청장이 왜 계획이 없던 일을 갑자기 만들어서 1700만원을 들여서 갔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서초구 대표단 해외순방에 따른 공무수행 외부 전문가를 위한 국외여비 전용 지금 이것이 몇 가지입니까? 3개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같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것은 서초구 해외 순방에 따라서 공무수행 하는데 이것도 외부 전문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 전부 세 가지 여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모두 저한테 내주세요.
거기서 설명하실 필요없고 이것 끝나면서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도 전용해서 쓰고 정말 서초구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333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서초구통장워크숍 추진에 따른 예산 전용을 4000만원을 했네요. 4000만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썼을 텐데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씩이나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운영비에서 저희가 당초에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지금 각 권역별로 통장님들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우리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같이 서로 어떤 두 도시간 우의도 좀 쌓으면서 예산을 가급적 가장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예산, 청양, 논산, 이천 이렇게 네 군데를 권역별로 해서 방문했는데 사실상 통장님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원망서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
이진규 위원
주민행정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내용 알고 있거든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우리 서초·반포구역 19일날 떠났거든요. 저는 여기 회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갔었을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것은 아마 예산을 세워서 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왜 갑자기 이것을 만들어서 가서 4000만원씩이나 들였을까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올해는 예산을 세웠고 그게 작년에는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년에는 저희가 미처 그 예산을 준비 못해서 ······.
이진규 위원
왜 예산을 안 세운 것을 갑자기 지방에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했느냐는 거죠. 예산 없이 전용을 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는 그것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 위원
답변 충분했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최미영위원님 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 다 하셨나요?
이진규 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중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지 정말 회계검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회계를 조금 압니다, 남보다는. 그런데 그전에는 결산검사가 회계검사가 아니에요.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회계검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운영에 대한 거니까 가장 간단한 것 54쪽에 반딧불센터, 반딧불센터가 어디 관할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주민행정과장님! 우리 반딧불센터 운영 개선 했는데 거기에 우리 방배반딧불센터하고 양재반딧불센터만 일단 2개를 2016년 결산에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방배반딧불센터에서 28.5건 그리고 2016년에는 30건 이 정도 그게 공동육아가 얼마, 택배수취가 이렇고, 공구은행이 이렇고,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고, 안심귀가 해서 총 2016년에 30건이에요. 그러면 월 몇 건입니까? 3건도 안 되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입니다. 그리고 ······.
이진규 위원
1일 평균이에요, 이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1일 평균이고 참고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왔다 가신 분들, 기록 안하신 분들을 합치면 그게 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기 ······.
이진규 위원
물론 취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초기에 이게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기왕이면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 그리고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알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로 얘기하면 반포1동 주택지역이 굉장히 그쪽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거기에 반포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반포가 아마 2016년 도중에 생겼나 뭐 결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홍보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일 평균인 걸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잘되면 참 잘하지 않을까, 잘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 예를 들면 공구은행 같은 것 있잖아요? 공구은행 빌려다 쓰는 것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빌려다 쓰는 게 있다는 걸 주민이 모를 수도 있다고요. 저의 경우도 우리 집에서 뭐를 하는데 제가 전동으로 된 것 일렉트릭 스크루 드라이버를 전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배터리가 전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더 이상 안 샀는데 우리는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을 했어요. 혹시 안 해 주면 뭐라고 야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곧바로 와서 못 하나 박는 것을 그것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택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는 당연히 다 관리소가 있어서 좀 나은데 옛날에 아파트에 와서 못 좀 하나 박아달라고 그러면 보수센터 부르세요, 이랬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수센터 부르래요, 그 정도는 좀 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 수치가 적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잘 취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쪽에도 있는 것을 하나씩 그래도 우리 회의에서 설명을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안하셔서 제가 합니다.
56쪽에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내 의료관광존에 대해서 이분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여기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첫째 이유가 의료관광존에 대한 것은 어느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네 병원 홍보하는 그런 스타일 비슷하다는 투로 좀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역 9번에서 10번 출구 사이에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보건소 의료지원과에서 의료관광존을 하나의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다, 법인에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의료관광존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이제 총괄하는 건 여기서 하니까 제가 보건소 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 아예 폐지하는 거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차피 한국에 의료진료차 오는 사람은 다 예약하고 서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해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여기 설명을 했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9쪽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것이 이게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숨 나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서초구립 도서관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우리가 위탁을 했었어요. 문화재단이 없을 때 위탁을 해서 이미 되어 있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이 재위탁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상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론 회계하는 사람들은 실수죠,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어떤 것은 말자하면 우리가 세를 줬는데 그 세를 사는 사람이 또 세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의 문제점은 심각한 문제에요, 이중으로 하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부과세니 뭐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전세 줬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심산기념사업회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 다양한 부분이 그게 내재되어 있어서 작년에 연구하고 한 다음에 그렇게 3자로 이게 지금 위수탁 계약서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한 그 단체를 위해서 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사업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부분도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선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그 위수탁 계약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복잡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수준으로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좋게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일부러 나쁘게 몰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제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서. 문화재단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도 또 있어요. 63쪽에도 서초문화재단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지금 문제 있다는 것 그것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를 서초구청에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부가가치세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발부자가 누구냐, 수령자가 누구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문화행정국에서 이 심산문화센터하고 구립반포도서관이 왜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째.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숙제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답변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회계사가 굉장히 꼬치꼬치 아주 굉장히 설명을 해 놨는데 많이 설명해 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인지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문화재단이 심산문화센터하고 구립반포도서관을 거기서 관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초구청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왜 문화재단을 설립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짚었는데도 내년 것이 수정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 전체에 감사 나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묘한 뭐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거기에 고용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 얘기는 그렇고 우리 위탁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 인원관리를 얘기하면 하는 말이 우리가 1415명이고 강동이 1300 몇 명인데 왜 우리가 더 많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시설공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쩌고 그 시설공단 얘기를 다 하는 게 문화재단에 있고 우리 시설공단 속에 제가 시설공단을 굉장히 서초구하고 강남구 것을 비교했어요. 강남구에는 시설공단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견인업체도 들어가 있고 구청의 직장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200 몇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하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만 하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인원이 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 하나하나 짚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지금 위탁을 하나 문화재단으로 내려줬고 문화재단에서 또 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내년은 좀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하여튼 그 부분이 업무와 시설 관리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인원을 31명이라고 했는데 3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하튼 큰 둘레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거기다 또 우리 임시직들도 많고 곳곳에 구민회관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데 그만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바쁘셔서 또 이렇게 정말 이런 신중한 결산의 질의를 제대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방금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서초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기 의견서에 아주 잘 내용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각성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1차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문화재단 위탁사업 현황 및 사업구조에서부터 벌써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인건비가 제외되어서 이게 결산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런 어려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출연금 관련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심산기념관 중복위탁의 문제점들을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서초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큰 비난과 그리고 또 이 문제점에 정말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가 나와서 정말 이것을 진짜 감시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샅샅이 정말 밝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현황들을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립해서 운영했던 이러한 구조라든가 이런 실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 없이 지급하였다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를 밝혀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좀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1억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교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대원칙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제출은 다른 것 없어요. 여기 지금 그 결산의견서에 내용이 충분히 세 가지 요약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개선 방안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오늘 못하시면 또 총괄질의 때 하셔도 되니까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감사팀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1명)
최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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