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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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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6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별로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좀 미진했던 것 같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의견서에 쓰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2쪽에 상세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해 놓으셨고 거기에 검토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총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이 얼마 지금 설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19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총 얼마가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리고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상세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의 표와 같이 추진현황에서 설계용역 결과와 분야별 발주가 끝난 후에 이러한 상태에서 4층 독서실 이용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북카페 변경을 했고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네요, 그 점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한 10월 28일 리모델링 완공 후에도 구민회관을 개관하고 난 후에도 불구하고 무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단계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도서관의 수요파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 이후에 1,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공사비 그리고 부대비 및 감리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시설관리 투자경우 설계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설계예산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도중에 이렇게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예비비를 많이 또 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했는데 구민회관이 198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8년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처음에 2016년도 예산은 구비 22억 1500만원하고 예비비 2억 5000만원, 추경 8억 5000만원, 국비 2억원 해서 35억원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우선 4층에 있는 독서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용률이 하루에 25명 정도 그 큰 장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중간에 요즈음 추세인 북카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변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개관식 이후에 예산을 투자한 부분은 우리가 개관식을 음향, 조명 이런 부분, 내부 실내 아트홀에 대해서 공사를 한 후에 개관식을 했는데 반사판이라든지 벽면, 음향, 조명 이런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했지만 실제 사용을 그날 개관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음향부분하고 조명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전문가들을 다시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35억이라는 이렇게 큰 리모델링 공사잖아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후딱후딱 변경이 되고 또 안 된다 해서 설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설계상의 어떤 누락이라든지 오류로 해서 모순이 된다면 이것은 불과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리모델링이지만 더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고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예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더욱 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중간에 이러한 예비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들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비비 편성을 우리 문화예술 자원 및 발굴이라고 지역문화 활성화 시설비가 뭔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지역문화 활성화 시설비 예비비는 내곡동종합시설을 지금은 느티나무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기존에 내곡동종합시설 관리를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느티나무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쪽 건강, 보건소쪽에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당초에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총괄적인 공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과정에 냉난방비 설비라든지 또는 전선, 이런 부분이 거기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문화체육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되는 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국에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랬고 또 복지정책과, 주거개선과에서도 다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예비비를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비비가 보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기 예비비 편성을 했을 때 2015년에는 45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은데 비해서 이것을 임의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집행을 했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목적에 맞도록 예비비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세우려면 목적에 맞는 예비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어제 기금관리 개선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는 한 번 드렸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 이후에 우리가 보면 여기 청소행정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국에서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어떤 존속의 실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잔고현황에 대해서도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잔고에 대한 통장의 정리 이런 것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어떤 이자의 혜택이라든지 낮은 데는 높은 데로 하고 여기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또 이렇게 미미한 금액은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만이 행정의 낭비도 줄이면서 기금이 효율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셔서 한편 저희도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먼저 잔고 불일치 문제는 저희가 담당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미사용 기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부서하고 총괄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쪼록 어제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빠트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 일치될 수 있도록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기획예산과 회계하는데 있어서 결산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에 있어서 그 회계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결론은 결산에서 차질이 있다면 잔고가 맞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사용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서 결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재정국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국에 대해서 공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570억 정도 발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 봐야 한 6000억 정도인데 157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하든지 세출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주원인이고 1570억 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940억이에요.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940억원이 되는 원인 중에 보면 1570억 중에서 사고이월 500억이에요, 이것은 곧 세출지출행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다음해부터는 이런 일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이 500억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 373쪽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이라든지 주민생활국도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은 어제 다 봤었던 얘기인데 2개국은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회계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 강제규정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의 의견에 보면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제가 기획재정국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일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대한 얘기예요.
그 공인회계사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재무제표가 적정하다, 어떠어떠한 조건부로 적정하다, 그래서 한정의견을 내고 적정의견을 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해서 감사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감사 못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이 공인회계사한테 용역비 얼마나 주셨어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상 대기업체의 감사 공인회계사들한테 결산감사를 의뢰하면 아마 현대자동차 같으면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는데 제가 과거에 핸들링 할 때는 2~30억씩 줍니다. 그리고 거기 공인회계사들이 7~8명 정도가 이 결산서류를 가져가서 거의 4~50일 정도 결산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우리 1200만원 줬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목차 정도만 한 번 훑어보고 끝났을 걸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의견을 표명 못 하겠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 국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획재정국에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좀 개념을 갖고 지금까지 예산회계 그러는 것은 재산세를 받아서 돈을 쓰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재무회계는 돈을 쓰고 난 뒤에 세입을 집행하고 난 뒤에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서류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라 하는 게 이 재무회계입니다.
결국은 재산세를 받아서 쓰고 나면 인건비를 주고 용역비를 주고 이러면 그것은 쓰고 나면 없죠. 운영비 같은 게 지원하고 나면 없죠. 그러나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면 예산을 쓴 것으로 해서 재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증가한 것을 12월말일자로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서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라, 이게 재무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모든 국에서는 앞으로는 세입을 가지고 집행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세입을 집행하고 나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됐다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 해에 결산을 거친 뒤에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 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 달간 결산위원들이 15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좀 시정해서 우리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들이 적정하게 시정이 됐는지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꼭 행정사무감사 앞에 다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실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 앞에?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의 강남3구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자료를 줄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받아봐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그렇게 오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결산검사의견서 몇 부나 발간을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부 발간합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각 과로 전부 다 배부가 되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과로 배부가 됩니다.
오세철 위원
수정한 것을 배부해서 남들이 봤을 적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수정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님 뭐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오세철 위원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지적을 해 줬어요. 복식부기 문제가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을 2016년도 약 9년 만에, 10년 만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10년 뒀으면 전 직원들한테 정말 개괄적이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조례 때 한 번 직원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든 아니든 하여튼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번 최병홍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도입 방법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은 몇 시간만이라도 가능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강남3구 구세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산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3구가 환경이 비슷합니다. 환경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에서 한 0.5%나 0.3% 이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서초하고 강남만 비교하더라도 평균 한 1.2~3% 저희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구세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 그다음에 송파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거의 한 4%에서 5%가 떨어져요.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송파나 강남에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그걸 좀 실태 분석을 해서 저희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자료를 제대로 안 해 오면 청장님한테 드려서 우리 구의 직원들의 의지가 이렇다. 참 구청장 모를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도 모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떻게 봤을 적에는 사는 환경이 비슷한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말 송파나 강남 수준에 비슷하게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외수입 보면 또 아주 엄청 차이 납니다. 세외수입 내가 봐보니까 강남하고 거의 한 10% 이상 차이가 나요. 송파하고는 거의 20% 차이가 납니다. 세외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도 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송파나 강남 가서 연구도 해 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강남, 송파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분석을 해 보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급감한 사유는 반포주공 소송에서 패소해서 102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강남하고 송파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어떻게 징수하는지?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벤치마킹 해 오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달 말까지 해 올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라든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아주 100% 못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답습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그리고 우리 자주도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너무 세출 즉, 돈을 쓰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방안은 강구하셔서 서초, 강남, 송파 비슷한 데에 비교해 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성남에도 한 번 갔다 오셔서 전담반을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효과들을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또 전담반 설치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법률위반 부분도 있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 제가 반대의견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결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올해 감사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운영 부분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그때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요.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이 성과분석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2016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라 기대를 많이 하고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의문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여기 처음에 보면 구조가 5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해서 나.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이렇게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제일 첫 1열에 보면 전략목표명 그리고 2열에 정책사업목표명 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 성과지표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 성과지표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정하게 되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이게 부서로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
문병훈 위원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성과지표를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받아서 평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문병훈 위원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대부분 성과지표라는 게 빈도예요,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장터다 그러면 장터를 몇 번 열었고 몇 명이나 참여했고 그리고 언론보도 실적이면 언론보도를 몇 번 했고 여하튼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도 이걸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도 받고 그럴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이 양식이 전국 공통으로 시행된 양식이고 현실적으로 지표를 부서에서 받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빈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다시 한 번 사례를 하나 볼게요. 43페이지 보시면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43페이지요?
문병훈 위원
예,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신나는 변화 푸른서초 구현 있습니다. 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1행에 신년인사회 등 행사 참여인원 이게 성과지표네요. 그 측정 방식은 행사 참여인원 이게 측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원을 해야 될 테고 동원을 하려면 또 우리 관련된 분들이 이 장소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니까 이 행사를 측정하는 게 빈도와 참여인원 이게 저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주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에 따른 효과가 있을 텐데 그 효과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고 성과지표를 잡으시고 그것에 대한 사업의 성공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두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게 저는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 연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주요 기대효과를 그대로 성과지표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기대하고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뒤에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첫 해라 이 성과보고서가 아직 구조가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쓰지 않았는지는 물론 집행률이라든지 불용률을 보고 알 수는 있지만 100%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당초 기대효과에 따라 성과가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이 사업의 성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또 성과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람직하게 지표가 설정되어야 되고 또 그 지표를 토대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지표 설정하려면 저희는 한 3년치 정도를 봐야지 공통된 사업효과라든지 주민 만족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지표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지표설정 할 때부터라도 사업의 달성도라든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지표가 지표에 반영되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지표개발에도 남달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지표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업에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셨다시피 2~3년에 걸친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2~3년 전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내년부터 바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셔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과지표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평가를 하려면 성과지표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도수와 참여인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꼭 완성도가 있는 성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전체 국·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인데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의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17년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첫 번째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했거나 두 번째로 부서가 사업규모를 감당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관리를 잘 하지 못 했거나 이런 이유들로 사고이월이 계속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상으로 비추어 보면 내년에 2017년도 결산을 할 때는 사고이월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이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나머지 6개월 남은 동안 사업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관리 능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세입에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재정국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3년 동안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지요?
뒤에 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2016년 금액 정도만 ······.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작년에 37억 정도 해서 거기는 대외평가도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6년에 37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금천구가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금천구가 2014년에 공모사업 규모가 2014년 결산기준으로 4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공모사업전담반을 만들었더라고요. 팀장 1명, 담당 직원 2명 해서 한 3명 정도 규모로 2015년도에 전담반을 운영했더니 2015년 결산기준으로 공모사업 성과가 195억 정도가 나왔어요, 5배 정도가 뛴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이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세외수입을 징수율이 낮은 것들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주셔서 금천구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보시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듣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뿐만 아니라 대외공모사업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문병훈위원님이 사고이월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최미영위원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 일반적인 것 제가 휴대폰을 통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알고 지나갈까 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명시이월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을 이미 예산을 짰다가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정하는데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의회에 그때 승인을 했었나요?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명시이월이 저희가 실적이 잡힌 것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의회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도 결산안에 사고이월이 그 어느 해보다도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중에 제가 몇 건만 찍어서 볼까 그럽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은 사고이월의 성격이 아니라 불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요, 직원들이 분명히 판단을 잘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 한 예로 좀 볼게요.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실 수 없으니까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이 참고자료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참고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9쪽에 행정지원과에 일이에요, 그중에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것이 거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11억쯤 되어 있지요, 보셨습니까?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옆의 직원들이 국장님을 보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것이 11억원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는지 혹시 불용의 성격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려서 처리해야 될 성격은 아니었는지 저도 지금 확인 작업을 미리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로 5억하고 시비보조로 5억을 12월말쯤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받은 것을 사업을 못 해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지요, 12월달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진규 위원
왜 이렇게 보조금이 12월달에 내려오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처리 잘 못 한 겁니까, 12월달에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특교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잘 안 줍니다.
그런데 ······.
이진규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아닌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나 정부에서 그런 보조금을 11월달에 내려주고서 사업을 하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 주고 계속 있다가 ······.
이진규 위원
안 주고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보조금 받았으면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연도 내에 하라고 하는 사업이었지 연도 이후로 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명시이월을 이런 것도 사고이월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 자세히 설명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만저만 이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고 내년에 이렇게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타당한 이유이니까 명시이월로 허가를 받아서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사고이월로 대부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로 할 수 없느냐 저희가 명시이월 처리를 하려면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회의 개회 시기가 있습니다.
예산안 다루는 시기하고 추경시기에 그때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
이진규 위원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11월, 12월에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런 것은 어떤 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수행하면 저희도 떳떳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주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제발 보조금 좀 연말에 내려 보내지 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연말에 내려와서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옆의 직원이 보좌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본예산 심의 때와 추경 이외에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한번 그것도 찾아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대답을 아주 급하게 그것만 딱 대답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왜 자꾸 명시이월을 하자는 얘기인가 하면 사고이월로 많이 남겨놓으면 좀 모습이 안 좋잖아요. 명시이월 타당성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밀렸던 것하고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만 같아요.
예를 들면 추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1월달에 추경을 잡아요. 그것 1건을 위해서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1년에 몇 번도 할 수가 있어요. 매년 11월달마다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바뀌어야 될 것을 회의소집을 해서 간단히 몇 건은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은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추경을 해도 돼요. 두 번째 추경, 세 번째 추경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닌 것만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 큰 건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원인을 제가 유심히 못 들어서 여성보육과가 270억인가 그쯤이 사고이월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같이 못 들었는지 유심히 못 들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 어린이집 확충하면 그냥 입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런 분위기에요, 지금 사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리 참고자료로는 16쪽에 있어요. 279억이 이월이 되었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못 하게 되었는지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사고이월 된 사유를 쭉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79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것이 어린이집 신설하고 관련이 되어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87억 5700만원인 경우에는 반포1동 주민센터 내 미도 그 다음에 양재동 에스티지, 삼풍 이런 곳을 6개소를 신설을 하면서 연말 정도에 시비교부가 되다보니까 아마 똑같은 사례로 해서 ······.
이진규 위원
비슷한 사례로 그것이 매칭이나 보조금 받는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찾고 그러는데요, 찾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돈은 일단 받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또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연말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6개소가 그런 시설비라든지 기자재비들이 이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51억 62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3개소 방배4하고 내곡, 삼풍이에요. 그래서 55억 94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출입구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79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주지 말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기획재정국에서 만약에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비보조금 내려올 경우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도 같은 종류, 비슷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시비보조금이 12월인지 11월인지 늦게 내려와서 못했다.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279억이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억 5700만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87억 5000만원하고 279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갭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핑계를 자꾸 대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79억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 신설할 데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2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요.
이진규 위원
그래서 좀 벗어나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어린이집을 찾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280억을 갖다 쓰면서 하는 얘기가 주차장 부지를 못 찾아서 4년 동안 조은희 구청장 들어와서 주차장 한 개도 안 했어요, 한 개도. 그것 찾지를 못해서,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그 해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구민회관 운영 건하고 여성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문제의 원인분석 2개 다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또 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이해가 간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제도개선을 좀 해서 명시이월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돌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로 돌리고 사고이월로 많이 남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이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은 매번 이렇게 닥치는 문제였었지만 사고이월이 아닌 성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6년도 결산은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사고이월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예산전용도 30여건, 그다음에 예비비도 30여건 그중에는 타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전제로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굉장히 아닌 거예요, 편법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 편법이라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장 할 때 그때도 이 편법에 대한 걸 굉장히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몇 건밖에 없었어요, 예산 전용한 게.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했어요, 전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허락해 줬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다 사인해 줘서 모든 국·과에서 전용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게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가 않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사무적인 얘기는 국장님이 사인하신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사인은 하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인하는 것은 전체 살림을 담당하는 데는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정말 책임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청장이 잘못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업무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사고이월을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고이월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책방향이 수립되면 그걸 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사인은 제가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책임자인 거예요. 사인을 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고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왠지 국장 선에서 사인한 거겠지만 어떤 종류는 부청장이나 아니면 청장이 사인하면 그것은 총 책임은 청장이 책임자이고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그냥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는 일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은행 금융사고가 나면 대리급 이상이 잡혀가요. 밑에 담당 직원이 잘못했는데 대리가 법적으로 구속되고 과장이 구속되지 직원은 한 걸음 뒤로 밀려 있어요. 실제 잘못한 것은 직원이 잘못했고 직원이 착복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국장님은 사인하신 분이 법적으로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제가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집행부 담당 국장이 답변을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특교금 같은 보조금을 주면서 이왕에 주려면 좀 미리 줬으면 좋겠는데 꼭 연말에 가서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떨이식으로 예산을 던져주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진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잘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한 가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하고 문병훈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자료를 드렸는데 세외수입 징수율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징수율이 서초는 50%인데 강남은 71%, 송파는 77.5% 이렇게 20% 이상 차이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드렸는데 13·14년도 저도 아무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저희 부과액 중에 반포주공2단지 부과액 500억이 항상 부과액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액은 많고 돈은 안 들어오니까 납부를 안 하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했던 거고요. 이 500억을 빼고 징수율을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에서 2% 차이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빼고 나면 저희 서초 징수율이 65%, 강남이 55.6%, 송파가 69.8%로 강남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높았던 연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바로 잡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강남이나 송파가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다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질의인 만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해 주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받아보았더니 지금 어떤 부분은 추경에서 올렸던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 올린 게 사고이월 된 것은 그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하고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 하는 방법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2016년도가 56건입니다. 아까 불가피한 경우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56건에 대한 게 모두 명시이월 부분과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준공이 연도말에 끝나야 되는데 1월, 2월달에 준공될 경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시켰을 때에 그다음 해 상반기나 이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
최미영 위원
국장님! 사고이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어제도 듣고 했는데 제 말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11월달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있을 건데 계획이 한 2~3개월 전부터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할 일은 본예산 11월달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꼭 불용을 시키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본예산 11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 명시이월로 하셔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
최미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유가 출납폐쇄가 2월달에 하다가 12월말로 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 대금 지급한 것은 사고이월이다. 이것도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출납폐쇄가 12월말로 됐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시켜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꼭 되도록이면 지금 이게 건수가 계속 2014년도 17건, 2015년도 36건, 2016년도 56건, 2017년도는 한 70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20건 이것도 숱하게 제가 지적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그 예비비 사용 근거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그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여비나 여비로 쓰인 점이나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쓰인 것은 잘못 쓰였다고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6년도의 예비비는 그렇게 쓰였는데 2017년도 지금 6월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이 지나갔는데 2017년도 6월달까지의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예비비라는 편성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요.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올해 사용한 예비비는 우면산 소송 배상금입니다. 이게 저희가 패소하리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만 13억이 지금 지출돼 있지 다른 용도로는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쓰입니까, 일반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아니, 이렇게 소송 ······.
최미영 위원
아니, 소송 건 같은 것 제외하고 예비비 경우에. 지난 작년 2016년도 예비비는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꼭 하반기에 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위한 예산에 편성 안 해 놨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상·하반기 가리지를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비용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도 건이 다른 예비비 사용이 많아서 더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2017년도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으로만 1건 예비비가 사용되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최미영 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예비비를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예산들은 잘 신중하게 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구체적인 것이지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기해지가 있고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중도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부분이 2~3년 동안에 한 50건 이상이 중도해지가 되었는데 이런 중도해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 통장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중도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사업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될 때 그때 같은 사유나 주로 어떤 사업비가 지출될 때 그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시죠?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되지 않을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정기예금으로 이걸 묶어놓고 나머지 이게 통장에 일반예금 통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충당하면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한 것 같고 물론 불가피한 경우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정기예금이 저희가 매월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지로 인한 이율 손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정기예금으로 계약을 해서 월 지급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국장님! 정기예금은 월 지급식이고 일반예금은 1월하고 7월하고 이자가 나온다고 어제도 들었는데 그 정기예금이 지금 손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율이 달라집니다. 2.6, 2.8 하던 이율이 0.7~8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그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가 2016년 4월달에 1.85% 정기예금이 새로 신규 상품이 출시되면서 각 부서에 이 예금으로 다 갈아탔습니다. 이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는 은행하고 저희가 약정을 맺어서 매월 1.85%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연히 이율에 손실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은행 측하고 약정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국장님!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만기일 6일 전에 해지한 게 2~3년 동안 내용에 보면 만기가 되기 6일 전에 해지를 해서 이자가 한 200만원 정도 나올 게 32만원 정도 나오고, 또 만기가 한 4월 15일이다 그러면 3월 20일날 해지를 해서 630만원 이자가 나올 게 136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제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왜 만기를 얼마 놔두지 않고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을 중도해지를 하는 것인가?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알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약한 이율보다 손해 보는 그런 중도해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조금 변명 같지만 2016년도 4월부터는 그런 기금 1.85로 개선했고요 그 이전에 발생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그때는 이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2.60짜리를 이제 2년, 3년에 이것 욕심에 했다가 그것이 이제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이율이 높았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운용하다가 그 만기를 못 채우고 아마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1.85 신규 상품으로 다 갈아타도록 지시를 하고 했고 그렇게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부분에 절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세입 부분에 세외 수입 같은 것 증대하는 것과 이렇게 있는 이런 것 자금까지도 이렇게 누수현상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법인카드 쓰고 카드포인트 이런 관리나 항공마일리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구청 전체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발생한 적립포인트를 저희 재무과에서 다 모아가지고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900만원, 2016년도에는 5061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항공마일리지 같은 것은 우리가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항공 마일리지는 ······.
최미영 위원
그런 것은 개인별로 가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됐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사용하고 집행 내역 중에서 집행 잔액이 3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집행 잔액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보조금 별로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총괄해서 ······.
최미영 위원
전체 총괄해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어쨌든 보조금이 사용 안 되고 반환되는 보조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3개년도 간에 각 과별로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총괄질의인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려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회계연도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너무나 자세히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잘 모른 부분도 상세히 이렇게 의견서에 의견을 해놓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그때 당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개선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견서에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총괄질의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한 연도도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문제점을 짚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앞으로의 서초문화재단의 운영이 발전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의견서에 쓰여진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한 것 보시면 첫 번째로 문화재단 위탁사업 현황과 그 사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서 2015년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 위탁을 주었고 2016년도에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립반포도서관과 구립여성합창단을 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문화재단 출연금이 의회에서 승인금액이 7억 300만원이고 서울시에 지금 지원금이 1억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구는 서초문화재단 그리고 심산문화센터와 반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에 대비해서 2016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심산문화센터 운영에서 4100만원, 그리고 구립반포도서관에서 1100만원으로 이것이 적자라는 폭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을 이 표에서 말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심산운영비에서 거기에 파견 공무원이 인건비가 제외되었으므로 결산 시점에 재단위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단 측에서 직영 당시 심산기념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6인의 급여 33억원을 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심산에 파견하든 구청에 근무하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비이므로 33억을 2016년도 순수 이익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산문화센터 운영에 2016년도에 수입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적자에 대한 폭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재단의 수익 구조에 표를 살펴보면 전체 수익이 59억 3800만원으로 심산기념관과 반포도서관에 사업 수익을 제외한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이 약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서초문화재단 수익 구조에 아주 자세하게 표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그 문화재단의 현재 사업구조는 자체 사업 수익보다 기부금 출연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단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출연금 관련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2016년도에 결산의견서에 상세히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했으나 질의를 상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견서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1억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우리 구는 이를 문화재단에 지급하면서 출연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해서 우리 구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 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리풀페스티벌 사업 후 정산잔액이 지금 3900만원 정도가 시에 반납한 점과 서울시 사업내역 관련 공문을 살펴보아도 서울시 예산 1억원의 실체는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여기 의견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이었든 보조금이었든 회계처리 방식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의견서의 의견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산기념관 중복위탁 문제입니다. 이게 서초구청 그리고 심산기념사업회, 서초문화재단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서초구 심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구는 심산기념사업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면적은 우리 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면적에 포함하여 심산기념사업회와 서초문화재단에 이중 위탁을 준 결과를 발생하였다는 이러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또한 심산기념사업회, 서초문화재단 3자 협약을 통해 전시관과 기념홀 등 2194㎡를 서초문화재단이 심산문화기념관에 설치 위탁하고 아트홀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복 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만 어떠한 수익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중복위탁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들어서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서초문화재단에 대해서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여기에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중에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 중복위탁 문제 그다음에 경영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경영 관련해서는 실제 예전에 우리 구 직원이 팀장 1명, 직원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립반포도서관을 제외하면 실제로 6명, 파트장 1명하고 직원 5명이 근무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확실히 문화재단에서 소명을 못 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보조금에 1억의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서 문화재단에 교부한 것이 오늘 또 이준우 결산검사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서울시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보시면 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를 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해석을 해서 1억을 문화재단에 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단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리풀페스티벌은 문화재단과 서초구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고 또 올해도 지금 브랜드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리풀페스티벌을 2년 동안 하면서 모든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서 1억을 받으면 문화재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제 이준우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산기념사업회가 이중으로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심산기념사업회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의 예산과 우리 구 예산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심산기념사업회 운영비를 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보훈처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이런 계약관계가 서초구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3자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운영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54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심산문화센터를 비율로 따져서 보훈명목으로 몇 %를 쓰고 문화센터 부분으로 몇 %를 써야만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건전성 강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심산기념센터 안에 있는 공연장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화재단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재단이 독립된 법인재단이다 보니까 구에서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거기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문적인 감사를 거기에서 실제로 외부감사기관에 회계사분들을 이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도 가서 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소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이런 위탁문제라든가 그리고 심산에서 받은 이러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명확히 처리해야만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쪽에 얘기를 했듯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산에 어떤 이것을 할 수 없고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소명서와 여기 재단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같은 맥락인데 거기 서초문화재단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명시대로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이 2015년 9월에 체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이런 문제 계약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어떤 혼란이 오고 또 이러한 한계가 불분명해서 또 이러한 독자적으로 운영을 맡겨서 부동산 임대까지 전대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이게 확실한 어떤 회계처리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과 수의계약이라든가 재단과의 수위탁 계약 등등을 명확하게 부동산의 계약 문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이게 어떤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문화행정국장님께 서초문화재단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김안숙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보면 문화재단 위탁사업의 순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 전체 순수익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체 액을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지불을 하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탁금으로 지급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심산센터에서 수익이 나온 부분을 전액 구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예산편성 위탁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액을 출연금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출연금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단에 30 몇 억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문화센터 같이 위탁금을 다 포함하면 32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반포도서관하고 서초심산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구청으로 적립이 되고 거기 예산편성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예전하고 차이가 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반포도서관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보면 전체 수익현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60페이지에 있는 수익구조는 말 그대로 예산인 것이죠? 예산, 문화재단의 예산구조인 것이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익구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의는 1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서리풀페스티벌의 예산으로 쓴 것이잖아요, 그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넘는 행사성 경비는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되고 지급이 되었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1억을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지급한 사유는 지역축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공모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우리 서초구가 브랜드축제 서리풀페스티벌 브랜드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을 지금 작년에 받았고요. 올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적하신 내용은 그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은 공동주최였기 때문에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단에 보조금을 그대로 주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정산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서울시에 작년에도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지 출연금으로, 그 구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들어온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잖아요, 그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지출의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사성 경비가 기준이 1억이 넘는 것은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생략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5년도에 투자심사를 해서 3년간 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어제 여성보육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획재정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일문일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예산 전용한 문제예요. 결산서에 3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334쪽 찾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거기에 중간에 여성보육과가 예산 전용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에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그죠? 국장님이 사인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어서,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전용을 허가를 해 주고 해도 그것을 관항목이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첫째는 여성보육과의 잠원복지문화센터 우리 여성회관이 옮겨왔지요, 기억하시죠, 그거.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큰 건이니까. 잠원복지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전부 해서 여성회관으로 해서 옮겨왔어요. 원래 공사 본예산에 2억인가 2억 20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으로 1억 2100이 있고 5500 두 개 있지요, 보시지요? 1억 7000을 했지요.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1억 7600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를테면 우리 시설의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지요, 맞죠? 그런데 돈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면 두자녀이상 가정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시설공사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하는 공사비로 들어갔어요. 이 예산 전용 항목이 제대로 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세부사업 검토시에는 주관부서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 확인을 ······.
이진규 위원
그래도 책임은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어서 ······.
이진규 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왜 기획재정국이 있습니까? 왜 기획예산과가 있습니까? 왜 거기에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허가 차원이 아니고요.
이진규 위원
허가가 아니라 여하튼 뭐 그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협조, 협조 사항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관리를 했었을 것이 본예산 2억짜리 공사인데 1억 7000을 다시 추가로 그것도 예산 전용으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전용하는 방법이. 항목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항목에 대한 것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어르신청소년과에 잠원복지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출을 했어요, 150만원을. 그런데 그것도 공공요금 지출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디 딴 데서 관항목이 충분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휴양소 운영에서 노인복지관 어제 제가 이 노인복지관이 아니라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관항목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지금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 지출을 그전에 잠원복지문화센터에서 안 냈데요. 그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신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추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전에 관리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50만원 뭐 그냥 대주고 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제가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차원에서 관항목이 너무 안 맞게 예산 전용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가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전용하는데 과목간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했는데요.
이진규 위원
과목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그러면 제가 이것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표로 소상하게 규정 하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산승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규정하고 ······.
이진규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관항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 정리 되었으니까 딴 것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
이진규 위원
지금 회의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그래서 이것은 ······.
이진규 위원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혹시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주민생활국장이 또 어제 ······.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2억 2000을 저희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2억 2000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다보니까 우리 가능하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서초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된 이후에 주민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 전용을 할 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같은 정책사업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가 준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청소년과 공공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용자한테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전 사용자가 아마 위원님 옆에 계시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하다가 그만 두고 이제 진행을 하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을 어르신청소년과가 그 건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국장님의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할게요. 이것보다 더 좋게 새로 건물을 짓지 그러셨습니까?
그랬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그 부분도 만약에 ······.
이진규 위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더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은 좀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요. 이것 1억 7000이 아니라 한 5억쯤 들여서 더 기가 막히게 더 좋게 짓지요, 주민들은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물론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애초에 예산을 잘못짠 것이 문제가 있고 2억 2000을 짠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150만원도 우리가 세금을 안내고 전기세 안내면 끊어요. 우리가 이 관공서가 그것을 대신 납부해 주고 그 사람들 차압에 들어가든지 뭐든지 해서 이것을 추징을 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변명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
이진규 위원
그 당시에 대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아무리 150만원 아니라 15만원, 5만원이라도 추징을 해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 운영을 우리 지역이니까 더 잘고 있어요. 대략의 분위기는. 그래서 이 관항 앞으로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이에요, 주민생활국장님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 시설이지요, 운영이 아니지요. 시설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같은 주민생활국 관장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한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이성태국장께서 독립채산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법률상의 용어도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넣어서 어떤 규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 거의 대부분 무효돼요. 법원에서 그것 부인합니다. 유의 하십시오.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계획성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세외수입 등 세입 지원에 대해서 징수관리 업무는 적정하게 추진했는지 또 특별히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등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구 재정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0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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