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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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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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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수조정하는 일이지만 제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묻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제가 어제 아침 새벽에 전화했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답변도 안해 주십니까? 예산집행을 왜 지금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계수조정은 안하지만 아니지만 좀 왜 답변을 왜 안하시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전화를 문자를 주셔서 바로 제가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잠원스포츠파크에 풋살장 인조잔디를 ······.
이진규 위원
아, 설명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딴 것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해당 부서 ······.
이진규 위원
지금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지금 12월 중순에 공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거기 스포츠센터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서 지금 12월 중순에 이 추운데 파헤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의 판단 때문에 시간이 갔는데 연말에 공사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장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도 안하고 그냥 나오십니까, 오늘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개를 메시지를 던졌는데 하나도 피드백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부분만 질의를 할 테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53쪽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건너편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동결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공통 사항이 거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보다 6.5%가 증액되어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동결시키고자 하는데 담당 국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임금 인상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아요. 지난번에 답변했던 사항이고 제가 서초구청 물론 국은 틀려요.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뭐냐하면 다른 사업도 거의 비슷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6.5%가 증액되었다고 그러면 공무원 보수로 따져도 3.8%가 증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인데요 사실 운영이 오래된 타 자치구 같은 데는 훨씬 예산규모도 크고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 경비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참고하고요. 57쪽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경비가 직접 인건비의 상한 %인 120%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행정과 동청사 건립비 같은 것을 보면 제경비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한 120% 반영한 국도 있지만 거의 11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경비를 110%로 반영을 하면 1억 4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도 제경비에 직접인건비의 30%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 것으로 계산이 되고 부가가치세도 또 아울러서 제경비가 낮아짐으로서 조금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경비를 갖다가 110%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담당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굳이 상한액 맥시멈을 갖다가 반영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제경비를 갖다가 10% 감액이 되면 총액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만 최소한으로 ······.
오세철 위원
110%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7쪽을 봐주세요. 동청사 운영으로 해가지고 반포3동 하고 서초4동, 방배3동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을 어디로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인근에 있는 한신교회입니다.
오세철 위원
한신교회 뭐 보증금을 지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보증금은 없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거기 반포3동에 보증금이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는 예산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당초에는 임대 청사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청사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차료 해서 보증금이 1억 5000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서초4동은 지역여건상 1억 5000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억이 필요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기 1억에서 이쪽으로 5000만원을 넘겨주고 5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계속해서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곡종합시설 시설물 관리 용역 감리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81쪽을 봐 주실래요. 81쪽 하고 사항별 설명서 80쪽을 같이 봐 주실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곡동 종합시설 시설물관리 용역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 주5일 근무해가지고 1명이 올라와 있고 청사관리 3명이 올라와 있고 청소가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옆에 80쪽을 봐 주세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은 물론 6층, 7층이 코오롱에서 관리하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건물 면적으로 보았을 때 내곡동종합시설이 방배열린문화센터가 내곡동 종합시설에 면적으로 따지면 2.3배가 넓습니다. 2.3배가 더 큰데 거기에는 시설물 관리 용역 2명, 주5일 근무 1명, 청사관리 3명, 청소용역 3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양쪽을 비교했을 때에 내곡동 종합시설에 청소관리 용역 3명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이면 충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내곡동 종합시설의 경우에는 방배열린문화센터와는 다르게 또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여러 부서가 함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양쪽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인원이 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청사를 24시간 관리하는 측면상 24시간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사관리 2명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다면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 어떤 면에서도 미흡하고요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코오롱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곡동 종합시설은 전체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24시간 관리 안 합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거기도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방배열린문화센터도 24시간 하는데 8시간씩 3교대를 하는 것이고요. 청소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곡종합시설 역시 24시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이 8시간 씩 3교대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2쪽 반포3동 청사건립비입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4쪽 서초4동 청사건립비입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9쪽 내곡동청사 이전 계속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전부 다 %가 동청사마다 물론 규모가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전 회의가 끝나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건축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주민행정과에서 준 자료가 여기 예산서하고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16쪽입니다.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물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터치 안하려고 그래요. 안하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5%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보시고 계세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어떻게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전부 다 구 예산으로만 교육협력과 이것은 문화행정국장이죠, 교육협력과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이것은 문화행정국장에서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교육경비 보조금이 부득이 증가한 사유는 학교 환경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하고 세부 사업별로는 또 노후 PC나 3D프린터, 전자 칠판 등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이 그래서 2억 9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도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또 9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으로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시비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은 전직원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간부님들과 청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지원을 받아서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 교육지원에 투입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몇 천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1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
오세철 위원
마사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비같은 것 국비 이런 것을 보조받아야 되지 않느냐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국·시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한 예산은 3개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학교가 모두 52개 학교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한 학교별로 예산이 3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자, 주민생활국님 사항별 설명서 15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서초형 복지 협업기관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이것 무슨 뭐 우리가 4개 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새로운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면 750씩 들어가겠네요. 1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을 길게 좀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종사가 4개가 있고 노인복지관 3개, 장애인 2개, 청소년유스센터 2개, 행복이음센터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수혜대상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간사기관으로 정하고 노인복지관을 또 3개로 나누고, 장애인 2개, 유스센터 2개로 나누어서 서초 18개 동 전체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가 새로운 협업기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협업기관을 구축해서 간사기관이 종사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일례를 들면 어떤 집에 사례가 발생할 때 할머니 문제, 장애인 문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손자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자 서비스가 들어가서 이것이 서비스가 다 들어갈 수 없고 중복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례가 있으면 복지협업기관이 다 한꺼번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구·동까지 같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 복지 방향을 지금 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3000만원을 정했는데 지금 간사기관으로 정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일을 하려면 인력을 하나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어서 자기네 일이 가중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기니까 달래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업무가 과중한 직원한테 보상을 ······.
오세철 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99쪽 보세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이에요. 196쪽은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그런데 199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자꾸 증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이 저희가 정책이 보육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하고 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구태여 또 구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거의 한 10% 가까이, 11% 증액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현재 보면 타 구에서도 다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4쪽 육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38.3%가 증액이 되었어요. 약 3억 700,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요구한 것이 아닌지,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저희가 공동육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육아지원센터가 신규업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담당국장님, 우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 보수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따져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12쪽 서초구립여성회관입니다. 서초구립여성회관도 21.1%를 증액시켜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원동으로 이전이 되지요? 잠원동 이전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구립여성회관보다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압니다.
오세철 위원
반도 안 돼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런데 우리 내곡동에 주민편익시설에 상담센터 2개가 들어갑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여성회관 안에 상담센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잠원동에서도 하고 이쪽 내곡동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곡주민편익시설에 상담센터 기능이 들어갑니다.
오세철 위원
여성회관 소규모 수선비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여성회관 운영비가 거의 1억 이상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계속해서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저희가 보면 신규사업 프로그램이 여성회관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신규사업 프로그램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운영할 프로그램하고 비교표를 갖고 와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23쪽입니다. 1인가구 공동 커뮤니티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223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것 불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1인가구가 지금 전체 가구의 한 31.5%가 1인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대책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
오세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1인가구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에 237쪽, 238쪽입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따져서 묻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사업을 하려면 지원금 같은 것 지원해 주려면 기본법이 있어야 돼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따라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안마사업 추진, 이것 무슨 법이고 무슨 조례의 근거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지침이 있습니다. 시 어르신복지과에서 ······.
오세철 위원
지침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에요, 기부행위. 뭔지 기부행위를 하려면 기본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법적 근거로는. 법적 근거로도 좀 의심이 있고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타 구에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렇게 어디 시행하는 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안마사업을 꼭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한 경로당에 아파트 경로당은 하나도 안 나와요. 월별로 회의만 해서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식사만 한다고. 자, 일반주택은 5, 6분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안마사업을 필요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억 5800만원씩 편성해 주어야 되는지?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 사업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드리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소행정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쪽이에요. 재활용품이 늘어나면 일반쓰레기는 감량,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료하고 물론 반입료하고 소각하는 비용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20%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재활용품이 늘어난다고 답변했거든요. 20%씩 과연 증액 편성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단가가 몇 % 올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22.5% 올라 있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22.3% 올라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방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단가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하실 것이죠, 그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시세에 의해서?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시세가 22%나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제가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단가가 제일 싸서 타 구가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시에서 지금 인상을 해서 올려서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이 나온 김에 청소행정과 것을 오세철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항상 한 5% 정도의 불용액이 있어요.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5%라고 하면 15억에서 한 18억 가까이 계속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390억, 400억이라고 본다면 5% 정도 불용이 된다고 하면 25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불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5% 정도?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 한다면 5% 정도는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RFID 종량기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게 감량기는 아니고 종량기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감량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몇 % 정도 감량해서 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숫자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병훈 위원
20%,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치를 보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음식물처리 톤수가 4만 7820톤 되어 있어요. 작년 톤수를 보면 4만 7820톤을 음식물처리 위탁대행비 산출한 것이 작년 톤수를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톤수가 안 나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 여기는 4086톤 되어 있네요.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20%가 감량이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RFID 설치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면 이 음식물 처리 비용 위탁금을 잘못 산정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처리비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봉투 값하고 올리면서 ······.
문병훈 위원
아니에요, 단가는 같아요.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작년이 12만 2000원이고 올해는 12만원이에요. 단가 내용은 아니고 톤수 가지고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게 톤수가 문제라면 20% 감량한 것을 가져 오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RFID를 다 철수를 하시든가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사항별 설명서 49쪽 좀 보시지요. 상임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 구독 부분은 과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주운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53쪽하고 그다음에 101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 하려고 했더니 오세철위원님하고 중복되어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오위원이 많이 하셔서 53쪽하고 101쪽을 보면 54쪽에는 서초문화재단 인건비를 10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101쪽이 뭐냐 구립반포도서관에 거기에는 인건비를 18명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 평균을 반포도서관을 보니까 평균 상여금, 성과급까지 해서 평균 1인당 4000만원 연봉으로 평가가 되고 서초문화재단은 평균 5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직원의 퀄리티가 수준이 어떻다, 전문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셔 봐야 납득이 안 됩니다. 하여튼 반포도서관은 평균 인건비가 4000만원이고 연봉이, 서초문화재단은 5300만원이다 하는 것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 운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부요원입니다. 그리고 반포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서 현업 근무요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업무 성격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반포종합운동장 사항별 설명서 63쪽, 그다음에 양재시민의숲 65쪽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테니스레슨비인데 반포종합운동장은 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시고 양재시민의숲은 1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행정과 75쪽 좀 보십시오. 반딧불센터 운영을 보면 2017년도에 11군데를 하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수가 너무 과도합니다. 11개에서 5개 정도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센터가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빌라 등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고 ······.
최병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시지 17년에 다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과욕인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어떤 주민의 필요라든지 반응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95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95쪽, 97쪽을 함께 봐 주세요. 제가 자치회관 운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18개 동청사 중에 보면 최근에 대대적으로 신축해서 동청사 환경이 참 좋은 데가 있고 도저히 구청에서 신축하려고 해도 주변 여건이라든가 부지 확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도저히 청사를 아주 남루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데라든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하고 아주 남루한 동청사하고 지원하는데 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개를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박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균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보면 18개 곱해야 얼마, 18개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편성할 때 표준치를 두어서 18개 동으로 산출했는데 지원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그다음에 앞서 지적해 주신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민선6기 들어서는 18개 동청사 전체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아까 오세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일반회계 신장률이 17.44%입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중복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문화도시와 견줄 만한 것이 또 교육도시인데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 편제가 일반예산과 교육예산이 별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안전, 위험 이런 것이지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원칙적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학교 환경이 워낙 열악한 부분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토 운동장 조성 등에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세를 별도로 다 전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세의 취지하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구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시비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꼭 최소한의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한 최소한의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 기획예산과에 김국장님께서는 차입한도를 왜 3%에서 5%로 이렇게 늘려요? 우리가 몇 년간 3%로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5%로 늘렸어요?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차입한도 예산 총칙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 제가 6대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3%로 되어 있었다고 이것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이게 서울시에서 타 자치단체는 5%인데 이것이 예산 조기 집행이 문제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을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
최병홍 위원
몇 년도에요? 제가 6대 의회 때에는 3%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김국장님 되었고요.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뭐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지요. 월남전 참전자회가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동결하고 있는데 여기만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거의 150%를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남참전용사가 회원은 단체 회원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 올려주고 계속 500만원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올려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문화행정국장님, 박국장님 서초구 동체육회 그런 것이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서초구 동체육회 1080만원 각 동별로 60만원씩 지원을 하던데 이것이 뭐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서초구 체육회가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드디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체육회에 동지부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 아까 오세철위원께서 서초구립여성회관하고 안마 발마사지 이것을 두 개를 다 해버렸어요. 여성회관은 우리 일반회계 신장률 증가율이 17.44에요. 44인데도 이것 27%씩 신장시켜 놓았어요, 여성회관 운영비를.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다음 오위원께서는 선거법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아무리 복지천국 복지, 복지 하더라도 아니 서초구 경로당에서 발마사지 해주고 안마마사지 해주고 이것은 나는 어떤 풍토적인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호 보완 관계를 염두해 두시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초구 경로당에서 마사지 해준다, 안마 해준다 이것 참 듣기 거북합니다, 이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효도사업하고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면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논리가 너무 옹색해요. 우리 서초 이미지 하고도 안 맞고 서초경로당에 가니까 안마해 주더라 이것 듣기 싫은 이야기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안마사 ······.
최병홍 위원
다른 방법을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은 지금 면적은 좀 줄어들었지만 사업이 고유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서 1권 157쪽을 보시죠. 여기에 5개 기금이 되어 있어요. 5개 기금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127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280억을 전용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280억을 전용을 받아가지고 127억을 다시 기금에다 출연을 한다, 그리고 이 기금 5개 기금 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제외하고 여성보육기금은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3개 기금은 보면 거의 집행이 안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28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입장에서 127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것은 이것 양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계수조정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청소행정과 말이지요, 예산서 2권 14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나는 이것 회계를 이렇게 갑자기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이 참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2016년도에 세외수입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을 항을 수수료수입 이렇게 잡았어요, 2016년도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그것은 목을 2017년도 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말이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보면 기타수수료로 목을 잡았어요, 왜 그래요?
2017년도에는 전부 목을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2016년도에는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놓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목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켜놓았다가 2017년도에서 하나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회계가 마음대로 왔다갔다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은 수수료로 세외수입 수수료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기타수수료에 ······.
최병홍 위원
그 항은 전부 수수료수입으로 다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제가 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구체적인 사실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6년도에는 목을 분리를 시켜 놓았다가 2017년도에는 목을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수수료수입 항목에 있어서 수수료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목에서 수수료수입으로 잡고 기타수수료 이외에는 기타수수료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잘못 편성된 것을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거기 중복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선 먼저 교육협력과 쪽에 방배열린문화센터에 관련된 어린이 영어센터를 지금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아마 내년 5월달부터는 다른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다니고 있는 그러한 방과 후에 수업이나 사립학교와 견줄만큼 우수하고 영어도 도서관도 잘 운영되고 있어 다니는 학부모들이 모두 이런 시설이 서초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내년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어머니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게시판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답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한 여러 사람이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왜 없어지는 것이고 왜 운영을 안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전용시설을 운영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영어센터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 기능은 유지를 할 것이고요. 또 평생교육센터에서 영어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런 영어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 프로그램 운영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지금 여성보육과 쪽에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쪽수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반딧불 관련된 예산 같은데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 450만원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격과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74페이지에 속해 있는 반딧불 운영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이 사업이 어찌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반딧불 운영이라는 것이 그 내역이 커뮤니티 공간 제공, 무인택배 서비스, 공구은행, 공동육아 공간 제공, 야간 순찰, 안심귀가서비스 이렇게 해서 야간 순찰은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안심귀가서비스는 서울시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여성귀가 반딧불이 운영은 또 별도인지 또 아니면 중복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반딧불센터하고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 반딧불이 사업은 최초에 시에서 해서 여기에 보시면 여성안심 스카우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에서 안심귀가를 도와주는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여성들이 요청을 하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반딧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것 안심귀가서비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 자체를 반딧불 여성안전 귀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중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딧불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주택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못지않은 아파트 지원 센터 기능을 들여서 일반주택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딧불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우리 이것과 거의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라는 것은 이것 역시 안심귀가서비스와 같이 연계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것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과 그리고 여성이 이것이 지금 별개다 하는데 지역별로 이것이 나누어져서 같은 반딧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딧불센터는 우리 구만의 특수한 창의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육아나 앞서 말씀하셨지만 택배함 또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어떤 지원센터 같은 기능을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공동 육아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 방범 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안심귀가서비스 서울시와 사업 연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이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은 지역을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서초구만의 특수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확산이 되어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추가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사업은 지금 시비로 20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비로 다 20명을 해서 지금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비로 완전히 쓰고 하반기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반딧불이 여성안심귀가 하는 것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돈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근거는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딧불이라는 것 서초가 지금 반딧불센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특별히 반딧불이사업이라고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서울시 안심귀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이 별개로 우리 구비를 지금 이용해서 450이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이것이 맞잖아요. 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서울시 연계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이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반딧불사업에서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반딧불사업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초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최초의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상도 받고 해서 굉장히 화제의 우리 서초구청장의 주된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고 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지에 맞는 사업이 원래는 사업근거에도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커뮤니티공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인택배서비스, 공구은행 그다음에 공동육아 공간 제공, 야간순찰 안심귀가서비스 이렇게 해서 명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공동육아 공간이 되고 또 함께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또 자녀들에게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이것을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방배4동이 얼마 전에 보증금을 내서 임대료까지 하면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주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되면 모르지만 잘 되는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어떤 제공만 될 뿐 거기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공간이 된다라고 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5개, 8개, 5개 업소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3500, 보증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기 신규사업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보증금, 임대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괄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보증금은 5000만원 곱하기 5개소를 이렇게 2억 5000에 대한 것이 산출내역에 올려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
김안숙 위원
올려 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서울시 사업과 연계되어서 반딧불 운영의 현황을 이게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개씩 늘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민센터라든가 그 옆에 두면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들여서 그리고 월 임대료를 몇백씩 들여서 그리고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 들여서 이렇게 중복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신 사업은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보증금을 5000만원씩, 몇백씩 하면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오히려 대외기관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반딧불센터 운영을 수범사례로 표창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께서 공공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보다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많은 주민이 사랑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에 따른 지역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타 지역에 설치된 반딧불센터를 부러워하고 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고르게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긍정적인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8개 동에 있다면 앞으로 권역별로 없는 동에 다른 것을 저기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을 설치하시면서 하셔요. 왜냐하면 보증금까지 들여가면서 임대료까지 들여가면서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이해가 힘든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시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면 그 공간을 우리 서초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득권처럼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어울려서 자리싸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도 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고 완전히 기득권처럼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번 저도 나가볼 생각이에요, 몇 군데를. 반포권 이런 쪽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는 곳도 시정이 된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소요를 막대하게 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안 되는 권역별로 주민센터쪽에 어떤 한 쪽 어디에 장소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어린이영어센터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듯이 이런 사업을 그렇게 교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최소한의 수당 하루 1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초구가 부동산 가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보증금을 들여서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많은 주민의 공유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아까 청소과쪽에 계속적으로 청소과쪽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지난번에 2015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했을 때 RFID 목측으로 해서 리터를 활용해서 킬로그램을 ······.
위원장 고선재
몇 쪽이시죠?
김안숙 위원
청소과쪽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고선재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쪽수는 278, 279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측으로 한 것이 신빙성이 없다 그렇지만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RFID를 쓰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리터를 활용해서 환산을 킬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어서 그러면 2016년도에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할 수 없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을 1일부터 30일까지 쭉 했던 것을 볼 수 있느냐 해서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았는데 물론 우리 RFID에 관련된 이 사업이 권장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장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이러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350대가 더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2016년도에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을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총체적으로 파악했던 것을 읽어보면 이것이 감량효과 비교할 수 없으나 부피방식보다 무게방식의 종량방식이 동일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약 15%의 배출자 부담의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무게를 측정한 종량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또한 봉투종량방식에 비해 세대별 배출주기가 1일 정도 단축되었으며 세대별 배출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톤당 처리비는 RFID 종량방식이 초기 투자비용 및 고정비 부담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지시겠습니까?
김안숙 위원
아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증가는 배출의 반비례 관계로 감소할수록 톤당 처리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배출량은 무게로 측량하는 종량제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관리비용이 발생되게 하고 고정비용 발생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현재 RFID 종량제 감량방식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종량제 선택 및 감량화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처리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는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킨 방법에 대해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350대를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123대에 대한 고정비용이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될지 거의 700대가 넘는 그러한 것을 매년 고정비용으로 내구연한을 7년을 두고 본다면 이것을 다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7년이 지나면 지난번에 약속하셨듯이 주민이 구입하고 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우리 구가 부담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이 기계를 또 부담하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산출해서 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 준비됐으면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명확히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부분은 앞에서 거의 다 짚고 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이 총 물론 대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세입은 한 750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총 5576억이고 총계 규모로는 791억이 증가되었고 순계 규모로는 511억이 증가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80억이 빼고 지금 나머지 순계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물론 지방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시지가 이런 것 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에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한 1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구분해서 편성되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지난해 대비 한 16억이 증가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0억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특별회계에서 서초3동 주상복합부지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78억을 잡았고요. 다음에 또 각종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가 ······.
최미영 위원
쓰레기봉투 값도 1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야 매번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매각수입이 있어서 그렇게 세외수입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260억이 증가되어서 한 500억 가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 11월달에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증가할 때는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하게 한다, 지자체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하시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 통합관리기금하고 이번에 11월달에 한 그 기금하고는 재정관리기금인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은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조건 증액이 많이 되면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검토해 볼 것을 ······.
최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권고안으로 하고 내년은 해도 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예비비가 몇 % 잡혔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10억 잡혔습니다.
최미영 위원
10억이면 몇 %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0.3%입니다.
최미영 위원
실링이 1%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1% 이내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매번 지금 예비비를 지난 결산 때도 2015년도 결산 때도 1%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 때도 1% 예비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0.3%가 잡혀 있고 그것도 작년 대비로 10억이 깎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60억 정도 1% 잡혀 있는 정도에서 지금 10억이 잡혀 있어요.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희도 그 부분이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재원은 많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비비 규모를 줄였는데요.
최미영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훑어 주셨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한 재원 너무 많은 쓸데 없는 곳에 재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하고도 그만큼 쓸데 있는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비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한 10억 정도 보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사실은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추계치로 보았습니다. 추계치로 보았는데 초과세입에 조금 발생했고요.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초과세입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나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초과세입이 저희가 재산세를 추계해 보았는데 84억 정도 초과세입이 예상되고요. 다음에 서울시 2015년 결산결과 이것이 재정 흑자가 났습니다.
재정흑자가 날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는데 그것이 한 72억 정도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260억이 증가되어서 우리 구로서는 세입이 많이 잡혔는데 쓸데가 많아가지고 예비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비비는 1% 이내로만 편성하고 ······.
최미영 위원
알지요, 실링이 1%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1%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진짜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나서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이 이렇게 많은 세입과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과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작년 재작년 대비 60억에서 10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 짚어가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요구할 예산은 많고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각 재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각 부서별로 뭐가 증액이 되었는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사업이 증가가 되고 지금 돈이 예산이 모자라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집행부에서도 알뜰 재정 운영단을 통해서 4차례에 걸쳐서 엄격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엄격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지요. 반입료하고 소각비 그것 자료를 주어보세요, 한번. 저쪽에서 내시 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계약 금액이 톤당 처리비 수도권 매입지 반입료하고 우리 강남구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소각비하고 저쪽에서 몇 % 올리겠다고 아까 22%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2% 올린다는 것이 내시 온 것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 자료 주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자료를 갖다 줘요. 아니 소비자 물가도 한 3점 몇% 밖에 안 올라가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1년 사이에 22%씩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이것 자료 받고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항별 설명서 204쪽, 205쪽 답변을 갖다가 충분히 안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50.6%를 증액을 시켰어요. 밑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10%만 증액을 시켰어요. 50.6%씩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위에서 보면 양육품앗이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2억 84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육아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위탁을 주는 것이어서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편성 요구할 때에는 대개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10 몇 % 전년도부터 올라갔지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한 개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서 50% 이상씩 이렇게 증액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한마디로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기존하던 것 조그맣게 하던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다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가면 다 혜택을 보거든요.
오세철 위원
아니 그런데 확대시킬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다 혜택을 보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그룹별로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공동하는 육아하는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문위원님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셋이니까 보육료에 대해서는 삭감은 안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물론 복지라는 것은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민간인들이 우리 구민들이야 뭐 많이 혜택을 보면 좋지요, 좋지만 이것 구민 예산 구민 세금으로 쓰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타구 형편에 그렇게 대개 보면 물론 서초, 강남같은 데는 타구보다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재정성이 좀 낫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
오세철 위원
금년도 처음,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면서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니요, 기존적으로 조금 하는 것을 지금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는 다 아니지만 특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세철 위원
저기 타구, 저기 과장님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자료 갖다가 타구 현황까지 해서 비교표를 깔아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가 물론 앞서나가는 것은 좋아요, 앞서 나가는 것은. 그런데 타구보다 또 처지지 않게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페이지 49쪽 소통담당관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통·반장 구독 신문에 있어서 서울신문의 구독이 편중되어 있다 지적을 했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편중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신문이 유독 한 69%입니다. 69%대인데 유독 69%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기사가 특화된 종합일간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울신문을 통반장 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취지가 최소한의 통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격려 지원 측면이고 사기진작 측면이라고 하나는 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정보의 어떤 교감 공감대 형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수신문과 어떤 진보신문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최병홍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해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울신문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통담당관께서는 오전 회의가 끝나면 합리적인 서울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를 안 하면 일방적으로 삭감 당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님 예산서 2권 85쪽 한번 보시죠. 85쪽 가운데 보시면 콘도회원권을 5구좌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간략하게 이야기 합시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조금만 늘려서 ······.
최병홍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급하니까 딱 장소만 이야기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장소라든가 대상은 저희가 수요가 많고 지금 확보한 물량이 작은 곳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그리고 89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구청에 큰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회계가 4800억이고 그 4800억 중에 2000억을 주민생활국에서 복지 쪽으로 쓰고 있고 인건비가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1000억 복지 부분에 2000억 이것 빼고 나면 결국은 서초구는 18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인건비는 총액 기준으로 얼마 정도 신장시켰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인건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은 857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901억 6700만원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이지요? 예산서 51쪽에 세출총괄표에 나옵니다. 6.7%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당초 예산 대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종예산 대비는 3.3% 증가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 반영한 후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으로 아껴서 사업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예산서 2권 101쪽을 한번 보세요. 그 공연단체 사례비 그러는 것이 전년 대비, 당초예산 대비 5400만원을 증가를 시켰어요. 공연단체 사례비 하는 것은 건당 500만원씩 줍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평균쳐서 그 수준에 나가는데요.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신년도에는 계속 1년 12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밑에 1000만원 1000회 기념 공연하는 것은 금요음악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1000회 될 때는 사례비를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사실 자치단체에서 음악회를 1000회 이르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서초의 금요음악회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구의 행사를 금요음악회를 한번 빛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공연 그러면 말이지요. 정말로 전 국민이 환호하는 그런 공연자들은 몰라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공연판 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주민들의 문화 향수 욕구를 부응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공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순회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 이야기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벨류가 대단히 큰 경우에는 참 부르는 것이 값이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공연할 수 있는 여건 판을 무대를 이렇게 벌려주는 것만으로도 판을 깔아주는 것만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례비까지 그렇게 주어야 되느냐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공연의 기회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 만든 문화예술인들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비용과 편익이 있듯이 반대급부가 없이 공연만 한다면 경제 활동하는데는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대급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건건이 이것 500만원씩 준다, 그다음에 말이지요. 기획재정국장님 150쪽을 한번 보시죠.
150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집행부에 위원회를 하여튼 조례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위원회 생기는 것이 우리 서초구 현실이에요. 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라고 하는 수없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책임이 희석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너무 뭐 대외적으로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말이지요 작년에는 1억 4500, 금년도에는 1억 8300 해서 거의 3800만원 정도 또 이것이 늘어나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생길 예정입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 생길 계획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경비는 저희가 올해 무분별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 통합 편성 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회가 좀 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 수가 증가하고 위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강조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회 수당은 늘어나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놓고 우리가 일반회계가 증가한 것이 2017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안이 얼마로 올라와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4829억입니다.
이진규 위원
2016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4112억이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증액이 얼마 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717억 증액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총 증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지요, 17.44?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마도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2015년에는 일반회계안이 얼마였었습니까? 3813억이에요.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를 것 같아서, 그 전에 것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2015에서 16년으로는 299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그때는 7.85%였습니다, 제가 여기 전부 뽑아서. 그리고 2014년에는 3495억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으로 증가한 것이 317억이었습니다. 그때 약 9.08%가 늘었어요. 대략은 10% 이내가 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는 17.44% 717억이 늘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이진규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희가 이 재정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이 ······.
이진규 위원
그냥 한단어만 얘기하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요. 280억 주차장특별회계 넘어오는 것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재정규모 그 얘기는 이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습니다. 280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280억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17.44%가 느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2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금액으로 일반회계를 우리가 일반회계 다른 것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서 그렇게 늘었다면 그것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빼니까 280억을 빼니까 그래도 작년도에서 올해 느는 것이 10.63%더라고요, 내가 계산 다 했습니다. 그래도 10.63%예요. 꽤나 많이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0억이 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포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지요. 마포 공영주차장은 1990년부터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90년부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못 썼던 이유 중에는 부지 살 데도 없고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선6기에 들어와서 하나도 신규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서서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80억을 쓱 떼서 일반회계로 넣으면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4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수저류조 만드는데 그냥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주차장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 전출하는 것 구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관리하니까 얘기합니다.
보육기금 80억 들어가는 것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게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5채를 산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76억을 계상해 놓고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금에서 넣을 수 없는 일이고 자산취득을 기금에서 넣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질의가 다 끝났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2개도 사회복지진흥기금이었나 거기 자활계정하고 장애인계정도 이자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예 일반회계에서 이자만 가지고 겨우 1000만원, 2000만원 사업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1억쯤 하세요, 2억쯤 하든가. 2억은 너무 큰가, 하여튼 그 계획하는 사업을 크게 하십시오.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2개의 기금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기금이 우리 민선5기 때는 겨우 처음에 3억 적립했다가 2011년에 3억을 적립했었고 2012년에 겨우 1억 적립하고 그리고 사업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듯이 그리고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우리 여성 구청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작년에 5억씩 본예산에서 5억 넣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5억 넣었거든요. 기억을 일일이 못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이번에 21억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21억, 뭐 지금 꼭 시장판에 금액 많이 붙여놓고 깎일 것을 예상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물건 값 깎는 것처럼. 아마 깎일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절반으로 저는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그것도 전년하고 똑같이 5억씩, 5억씩 나누어서 추경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합쳐서 10억을 넣든가. 그런데 아마 추경에 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5억 넣고 추경에 5억 넣고 그래서 1년간 총 10억쯤 넣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상임위 시간에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반복된 질의 같습니다. 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대로 무분별한 기금 적립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2017년 예산은 꼭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저희 기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주민생활국할 때도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육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이나 저희가 그쪽 방향에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좀 해 주셔서 많이 깎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도 마지막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응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전제했지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크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기금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것은 편법이라는 거예요. 왜 민선6기에 와서는 편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선5기에는 편법은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짚을 정도로. 편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끝내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기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 자체에서 모순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산서 1권 기금 157쪽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특별회계 280억 전용해서 쓰면서 127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금들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겠다,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설명들은 하시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기금의 지출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5억을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출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둘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출연은 5억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출계획은 1500만원을 써놨어요. 그다음에 보육기금은 80억을 출연하면서 80억을 다 지출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21억을 출연하겠다고 그러면서 지출계획은 1억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것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얘기다. 출연은 127억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지출계획은 토탈해 봐야 한 1억 1500 보육기금 제외하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1억을 출연하겠다고 그러면서 1억 1500을 지출계획을 세워놨다고. 이런 것을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그렇지만 기금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일정 한도까지 적립될 때까지 기금이 적립되고 난 이후에 기금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기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이진규위원님과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많이 고려를 해서 하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기금의 이자가 너무 싸니까 어느 정도 모아지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편성해 주시면 헛되이 쓰지 않고 저희가 사업하는데 충실히 이행할 테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은행이자율이 높을 때 예치를 해야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요. 이자가 약할 때는 출연을 안 하는 것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기금으로도 자산취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과, 동청사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서초4동임시청사 임차료 50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감사담당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청렴비즈링 음원제작 2640만원 등 총 29건에 34억 4132만 3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33억 2132만 3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삭감에 따른 721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1건에 10억원 삭감되어 지출계획 예치금 10억원 삭감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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