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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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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모든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19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52%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55.6%, 일반회계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이 40%, 인건비가 맨 밑에 보시면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일반회계가 4800억 정도 되는 중에 주민생활국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것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주체가 공무원들이신데 우리나라를 크게 보시면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업쪽에서 아마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실업자가 거의 5만명에서 7만명 정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서초구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재정자주도라든가 자립도가 악화되어 가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디 부정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행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는 갈수록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주민생활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뭐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다 충원시켜 주려고 하면 그 면전에서 NO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NO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세원이 발굴될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납세하는 납세 주체들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납세한 것을 집행하는 쪽의 기구라든가 규모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4800억 중에 2000억 정도를 집행하는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참 어렵지만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NO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의 재정도 제가 봤을 때 5년 이내에 한 4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2010년도 구의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재정자립도가 80% 되었었어요. 80% 되던 것이 지금 52%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참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후하게 주민들한테 대하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좋지요. 누구든지 다 좋지만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NO 할 수 있어야 서초구청의 재정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전경희 국장님께서 4800억 일반회계 중에 2000억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이 서초구청의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주민생활국에서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2000억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다 쓰기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산 하나하나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계속 여러 가지 질의를 지난번부터 드려 왔는데요. 저도 청소행정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이런 어떤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가야 할지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음식물이라든가 폐기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지만 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시범운영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으로 하신다고 여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사업을 시범사업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기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던 도중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것을 하기로 했었던 같은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기 시범운영에 관련에 있어서 지금 3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규모에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3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전체적인 사실 예산이 모든 게 생활밀착형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형 감량기를 내년에 3대를 구매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존에 저희들이 RFID종량기 설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량기는 무게를 다는 그런 기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기는 사실 기계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감량을 한다든가 건조하는 방식으로 감량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산물 그러니까 처리비를 저희들이 절약을 해 보자,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3대를 먼저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감량기와 종량기를 비교 분석을 해보아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도 줄이고 우리 구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선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유독히 다른 과와 틀려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RFID 이것 방식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형감량기기 그야말로 감량이 되는 그 기기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뜻인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미리 이러한 어떤 시범 사업을 할 계획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시범 사업 그야말로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것이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손해라든가 손실을 가져 온다라면 결국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러한 대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3대를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막연하게 지금 이 3대를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것이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야 여기에 대해서 3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미리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셔야지 무조건 3대를 이것이 지금 감량기기를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 시범사업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모든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계획서가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종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량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3대를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서는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업체 선정도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요, 다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업체를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한 몇 개 업체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계획서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것 공모를 했을 때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 3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3대는 벌써 정해진 이런 어떤 정해 놓고 이렇게 어떤 정해 놓고 계획을 짜는 것 같이 똑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최소한 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순이라면 가장 그래도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이런 목표라든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준비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사업계획서 수립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을 수립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장조사는 전부 다 백데이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 값이 얼마되고 회사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감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안숙 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아,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마치 3대를 구입해서 하겠다면 3대가 벌써 이렇게 약속된 것처럼 들려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이것 예산을 편성하여 이것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인 그런 안이 세워졌으면 그 안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도 가고 또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7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 이것은 감량기기가 아니라 종량기기를 우리가 총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던 내용이고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종량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123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금년도 초에 27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완료를. 그래서 395대가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안숙 위원
395대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설치 계획,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이 58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면 453대가 지금 금년도 말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453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금년도 말까지 58대를 설치가 완료가 되면 453대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 39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395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것 중에 서울시에 보조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것 중에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서울시 보조는 당초 2015년도에는 50 대 50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5 대 35% ······.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나머지 것은요. 나머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453개 그러니까 다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400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
김안숙 위원
35%인가요, 금년 마지막에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서울시 시비보조 35%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2015년도에 이렇게 하셨던 것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종량기기 사업에 관련되어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더 설치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이 이것이 성과가 이것이 우리 서초구와 여기 해보니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다든가 이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량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초기 저희들이 시범 설치로 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를 해서 배출량하고 종량기를 설치를 해서 배출량하고 어떤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 배출량에 비교 부분은 거의 20% 정도는 지금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들 효과가 지금 당장에 어떤 감량했던 효과 이것보다도 배출량이 일반 주민분들이 굉장히 절약해서 조금 적게 배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종량기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권장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 가정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내가 얼마큼 버렸다는 것이 수치도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주민들의 생각들이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태 추이를 계속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어야 될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요. 다만 주민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그리고 물기도 빼고 말려서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봉투에 담든 어디 용기에 담든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일단은 그것이 감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줄지 않으면 어느 용기에 담아도 그 양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어떤 성과 분석이 벌써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했다라면 2010년도에 어떤 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측정이 어렵다 해서 이것이 좀 2015년도에 지금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재셨어요, 무게를? 어떻게 일일이 다 무게를 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산을 해가지고 나왔는지 저도 이러한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모르니까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5년도에 123대 설치한 데에 대한 것은 배출양의 측정은 목측으로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제가 목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하나하나 그 무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아파트에서 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업체에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목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ℓ를 ㎏로 바꿔가지고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절대 줄어들지는 않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RFID 방식을 쓰면서 좋은 점은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그 양을 똑같이 봉투에 담아 버린 것이나 여기에 담아서 버린 것이나 양은 똑같고 그 버리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금 용기를 비닐봉투에서 담아서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목측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이것 알아보니까 각자 나와서 버리게 되니까 좀더 나도 줄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어떤 균등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균등은 있을지언정 지금 줄어졌다 감량이 되었다 이렇게 감량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라고 비춰지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목측은 굉장히 모순이 있어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에다 이것을 일일이 다 재서 과연 한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그 아파트에서 나온 양을 재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하셨다면 그 성과분석을 깔아주시면 RFID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2016년도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지 관리를 하는 것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지금 했던 것에 지금 보면 123대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그리고 또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 5년에서 7년이 된다라면 이러한 산출을 우리가 비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종량기 유지 보수 여기 유지 관리비에 나와 있듯이 통신비 그리고 유지 관리비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것이 한 대당 얼마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산출에 어떤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님 너무 질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회의규칙에 발언시간 경과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를 존중하셔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답안이 없어요, 정답이. 제가 유례를 봐보면 우리 감량기를 3곳을 갖다가 시범으로 아파트단지에다 설치한다 그러셨는데 97년도에 우리 아파트단지에 35개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을 가니까 냄새하고 소음 때문에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이후로 우리 구가 유독 물론 시비 보조 안 받고 순수 구비로만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35개소인데 일부 다른 구들은 서울시 권유에 못 이겨서 3, 4군데 하다가 전부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개인별, 세대별 감량기기를 보급을 했어요. 대당 그때 당시에 한 40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개인 우리가 구비로 보조해 준 것이 50%, 약 한 2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해 주었던 기억이 있었고 시범으로 통장님들한테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봐 보니까 첫 번째는 운영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귀찮아서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50% 미만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량기기도 보급을 하다가 다시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RFID 종량기기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또 저것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형 감량기기도 내가 좋다, 나쁘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또 지난번 90년대처럼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권장할 사항은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구청 식당 처리하는 것에 한 군데 설치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보급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직접 체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인데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전년에 비해서 15% 인상이 되어서 총 28억 9500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계약이 해마다 이루어지지요? 수집·운반비.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매년 이루어지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최근에 계약한 것이 2016년도 것은 작년도에 해서 산정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6년도에 계약한 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단가산정해서 계약을 했고요.
오세철 위원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시켜 주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재활용품은 그때그때마다 시 단가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
오세철 위원
기준은 두어야지요, 수집·운반비인데. 해마다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무인데.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인상분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7년도에 15%씩 인상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9년인가, 7년인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속 금액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그 부분을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반영해서 ······.
오세철 위원
종량제봉투하고 결합을 시키면 안 되고 종량제봉투는 지금 몇 년 동안 미루어 왔던 것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 주어서 32%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수집운반비 인상률은 17.7%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재건축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올 뿐더러 재활용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재활용 분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의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
오세철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하고 283쪽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가정용 6.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283쪽 소형음식점 위탁대행비는 15.1%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가정용하고 소형음식점 3개를 연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한 부분은 격일제로 운반하다가 매일 수집운반 ······.
오세철 위원
매일 운반 시작한 것은 민선5기부터 매일 운반제로 바뀌었어요. 내년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민원들이 매일 운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기 때 바뀐 것이거든요. 그것을 6기도 벌써 3년차인데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가 2016년 7월 1일자로 ······.
오세철 위원
알아보세요. 뒤에 담당직원, 담당팀장 있어요, 거기?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가정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이 이것이 ······.
오세철 위원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혼합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업용은 15.1% 감편성해서 올라와 있고 가정용은 6.6% 증가시켜서 편성요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맞물려서 같이 설명해 보지요, 재활용품 빼시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소형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감편성된 부분은 이것이 작년부터도 사실 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했고요, ······.
오세철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이따 오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 이렇게 해서 18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로 따지면 23%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32%가 증가가 되었지요, 32% 올랐지요?
청소행정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뭘 질의했는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근차근 뒤에 있는 팀장들은 자료를 잘 제공해 주시도록 ······.
오세철 위원
아까 물어본 것은 이따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20쪽, 예산서 14쪽이에요.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 그래서 18억 2700만원 %로 따지면 23%가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9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 줄 적에 규격봉투 가격이 32%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반영은 지금 23%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수입을. 32%가 올라갔으면 32%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3%만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 11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이 전체 평균 한 34% 인상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23%냐고 하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올릴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23%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답변한 것은 34% 올랐다면서요, 평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이 12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었고 지금 현재 가격 인상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인상될 것이다, ······.
오세철 위원
인상될 것이다 계산했다 이거지요? 9월달에 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22쪽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맨 밑에 산출근거 보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16.4% 감소되어서 또 세입을 잡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한 제작이 줄어듭니다.
오세철 위원
처리비는 늘어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처리비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니까 ······.
오세철 위원
처리비도 양이 늘어나고 톤당 처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증가 추세인데 왜 세입은 줄어드는 추세냐 이거지요. 양도 늘어나고 저것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납부필증이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붙인 수량이란 말이죠. 그 수량을 우리가 저것해서 하는 것이 적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납부필증 안 붙이고 그냥 막 버리시나, 쓰레기를? 아니면 업소가 줄어든다든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업소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이 궁색한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이고 예산서 1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연금인데요. 보통 복지비는 전부 다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연금만 감액이 되어서 8.6%가 감소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 집행 기준에 따라서 물론 했겠지만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숫자가 서초구에 줄어드는 추세인지?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금쪽이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안 가내시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6년도 31억 5300이란 말이에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집행률이 75%인데요. 24억 정도 됩니다.
오세철 위원
24억?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오세철 위원
10월말 기준에요, 아니면 9월말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10월말 기준입니다.
오세철 위원
10월말 기준으로 75%이면 한 90% 정도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말까지. 그러면 10% 정도 줄었으니까 8.6% 준다는 것은 맞네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96쪽하고 199쪽이요. 같이 연계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서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가 58.3%, 구비가 41.7%예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이것은 또 우리 전부 다 순수 구비예요. 25개 구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99쪽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비하고 구비는 25개 구가 거의 동일할 테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고 비율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
오세철 위원
잠깐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 비율이 ······.
오세철 위원
프로테이지 비율이 구별로 차이가 난다는 이 뜻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구별로 차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매칭비율이 시비 50, 구비 50도 있고 30%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사업에 따라.
오세철 위원
사업별로? 구별로는 똑같지요? 전체적으로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똑같습니다.
그리고 199쪽 위주로 우리 자체사업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구마다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서초구의 특수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 안 하는 것을 타 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거의 많이 하는데 저희 서초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수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우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근무한 보육교사한테 휴가일정을 사실은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날짜는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어도 실제 어린이집의 교사가 쉴 수 없는 여건이에요,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
오세철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나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54쪽 그다음에 예산서 190쪽, 저희 서초구에 종합복지관이 4개가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할 구청의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서울시 조례 보조금 조례하고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종합복지관 4개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계사 한분을 채용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해서 ······.
최병홍 위원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사 한분을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
최병홍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최병홍 위원
4개 복지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각각 한 사람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다 퍼펙트하게 운영이 되시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도 4개 종합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안전사고도 생기고 보조금도 과연 칼같이 목적에 맞게 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회계사님이 저희가 한 복지관에 3일씩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두 분씩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4,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을 왜 건축사가 그런 것을 다 하시나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왜 위탁을 하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자체적으로 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점검을 이렇게 전문가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매번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점검을 ······.
최병홍 위원
아, 이 근거법령을 보면 비용을 지원하는 쪽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러니까 가스, 전기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수시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점검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담당하고 해서 이렇게 한 복지관에 3일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운영비를 36억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36억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에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이시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보조금 42조에 보면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구청이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일부가 거짓이거나 부정하거나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최병홍 위원
한 번도 반환 받은 적이 없지요, 반환 받은 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이고 잘 운용을 하시는구만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정확히 확인하고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사례 한번 들이댈까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4개 노인복지관 3개인데 저희 운영비를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들이 그들이 자체 사업하는 운영비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54쪽 보시면 반포, 양재, 방배 여기는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90 대 10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90 대 10은 어디에 근거해서 90 대 10으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서울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90 대 10으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5% 대 5% 아니에요? 매년 5%씩 다운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아닙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현재는 하여튼 9 대 1일입니다. 옛날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바뀌었어요, 이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조례에 ······.
최병홍 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를 갖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2014년 7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
최병홍 위원
그것 % 얼마로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가 90% 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
최병홍 위원
법에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최병홍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4년 이전 조례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95%로 되어 있고 매년 5%씩 차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2014년 조례를 확보를 못했는데 거기에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매년 변동이 없고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90 대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별설명서 156쪽을 보시면 기능보강사업비는 50 대 50으로 이것도 조례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156쪽 사항별설명서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이것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별표2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정력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재정력으로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7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70에서 100이라는 것 그것이 재정력 기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재정력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 재정력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자고. 재정력이 우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70%에서 100% 이렇게 사이에 들어갑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바우뫼는 시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바우복지관도 똑같이 90 대 10인데 복지관 운영비는 ······.
최병홍 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바우뫼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 운영은 저희가 101억 200만원 구비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바우뫼에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가 시설비는 4400이고 거기에 직원이 몇 사람 상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운영은 ······.
최병홍 위원
인건비가 어째서 이렇게 1400이 책정이 되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복지관이 우면복지관이 있고 바우뫼복지관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우면복지관에서 수용을 인원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우뫼복지관을 추가로 더 하고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건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하시는 한 분하고 거기에 또 운영비하고 시설비, 인건비 한 사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유독 인건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시간당 얼마가 법정화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 인건비가 1400짜리 인건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러니까 공공근로 요금을 기준으로 아마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여기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인건비 1400만원이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인건비인가요? 용역비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용역을 저희가 거기다 맡긴 것이 아니고 ······.
최병홍 위원
용역을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것이 아니고 저희 우면복지관 관장이 관할하면서 직접 청소비를 인원을 한 명 쓰는 ······.
최병홍 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고용 계약이 안 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 성격의 돈이 나가는 것은 용역, 인건비라고 그러면 고용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가 위탁을 어차피 천태종에 이렇게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바우뫼복지관은 건물 자체를 운영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아마 채용해서 이렇게 쓰는 인건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조금 전에는 청소하신다고 그러다가 또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고용계약이 되어 있다는 소리요, 그게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청소 ······.
최병홍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던 부분 우리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RFID를 설치 후에 거기 결과분석표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주지 못하시면 이따 주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업을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279페이지에 지금 RFID 종량기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650대가 아니고 이것이 좀 650대가 아닌 것이지요, 밑에 보면 350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동일한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50대 종량기기 전기공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50대는 오타 난 것입니다. 밑에 저희들이 산출근거에서 350대 ······.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돈이 50%를 지원했을 때 또 35%를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고정비용을 산출해서 그 고정비용이 아까 얼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좀 알기가 쉽겠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1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인데 이러한 금액이 고정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350대를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아무리 시에서 이것을 권장하든 환경부에는 권장을 하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가 우리의 구를 대표하는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이것이 어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에서 지원을 한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라도 이것은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결과 보고 사례를 발표를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하든 전국에 제출을 하든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사례를 보면 저 뉴스를 접하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FID 기기가 정말 종량기를 써서 그 성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난다라면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벌써 해서 나와 있을 텐데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이것 아무리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350대에 대해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기에 대한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것인지 여기 지금 설치비 전기공사 설치비에 대해서만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350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고정비용이 계산이 산출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50대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고 하겠다는 것도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성과 분석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것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지난번에 98년도에도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 차질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사실 초선이어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청소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몇 대를 썼는데 그때 당시 시범사업 운영에 했던 그 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다른 업체가 있어서 냄새와 악취와 모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되었었고 거기에 있었던 것도 우리 구청의 운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미치지 못했고 실패라고 봤는데 이러한 사업도 과연 RFID라든가 그 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 과연 거기에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구라도 이것을 중단을 하고 이런 사례를 발표하고 또 이런 분석을 해 보니 이런 결과에 미쳤다라고 해 주어야지 이것이 계속 적자를 하면서까지 계속 이게 350대를 설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라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책사업에 환경부에서 아까 얘기하셨지요. 봉투를 쓰지 말고 이것을 권장한다고 그런데 권장사업이지 봉투를 쓰지 마라, 하라 그런 어떤 조항은 저는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저기가 되니 권장을 RFID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권장이지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업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리라도 이것이 시행을 해서 이것을 정확한 것을 내 주셔서 사례적인 것을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봐지고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에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주어진다고 봐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계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종량기 설치를 하고 나서 분석하는 부분,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자로 받습니다. 컴퓨터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행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당연히 시행 안 할 것으로 다만, 환경부지침에 보면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 봉투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봉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데는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
김안숙 위원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봉투를 사용해서 선별할 수 없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선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은 꼭 어떤 권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리해서 적자까지 하면서까지 꼭 이 기기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권장의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부지침에 그것 사용하지 마라, 다만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
김안숙 위원
사용하지 마라까지 있나요? 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항에 예외적 조항이 있어요, 예외적. 왜냐하면 그 봉투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 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업체가 5군데 되어 있잖아요, 분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이것은 딱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이 예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 한다면 우리가 사례 발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말 이것을 정확한 아까 목측을 하지 마시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일일이 봉투를 꺼내서 달아서 무게로 하는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우리 구가 먼저 서둘러서 해서 아닌 것이라면 발표 사례를 해서 보고를 좀 하시면 우리 구를 다 따라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옳은 정책이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것을 성과데이터 분석을 제출해 보시고요.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종량기 사용하는 부분에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변화도 그렇고 저희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기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면 저희 당연히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다 안 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사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하는 어떤 부분이 주민분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저것입니다, 적게 배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 따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고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인식 자체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인식과 변화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가 좋다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홍보를 더하고 성과에 전혀 이것이 이익과 손실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고정비용을 따져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먼저 사례를 발표해 주셔야 구민들이 따라오지 이것은 지금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기금에 대해서 기계가 어떻게 구입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종량기 기기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총 기금이 얼마 들어가지요? 35대를 또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35대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이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6억 4000이 있는데 이것에서 감량기를 3대 구매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350대를 다시 설치를 하는 데에 대한 비용 거기에 충당이 되고 지금 현재 종량기 가격이 옛날에는 한 200만원 하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60만원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올해 설치를 해 보고 하반기에도 홍보를 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그래도 350대 정도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도 되겠다 해서 350대를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다만, 기기의 내구연한이 5년과 7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저울이거든요, RFID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7년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관리가 잘 되면 그게 나중에 되어서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구에서 구매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김안숙 위원
구에서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김안숙 위원
그 기기를 계속해서 5년, 7년이 지나면 이것을 구에서 구입해서 계속 설치한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김안숙 위원
구비를 들여서?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김안숙 위원
지금 구비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게 7000만원에 대한 이것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밑에 산출내역도 기금에서 얼마를 쓰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얼마 하겠다 하는 것이 메모가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알지, 마치 7000만원만 들여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도 정확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를 좀 보시고 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과가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일 최초로 우리가 했던 98년도의 사례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이러한 것들을 해 주셔야 우리 구비로 한다, 구비로 하면 좋지요. 뭐든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정책이 우리가 잘 됐다고 해야지 목측을 하면 되지도 않고 그때 그래서 목측하지 말고 분석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잘 됐고 많은 사람들의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식이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목측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의 인식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사업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것 성과를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니 그게 우리 기금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금이 241억 7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어떤 다른 데 이게 운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일반쓰레기 이런 것 등등의 우리 모든 것의 어떤 관련된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기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제 운영해서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저희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241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한 금액을 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 사용을 지금 현재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것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법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좀 그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어떤 설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적합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부분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22페이지에 아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 판매대금이라고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시행한 이후에 이것 역시 어떤 뭐가 성과라든가 분석이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가 작년보다 많이 내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음식물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이 2015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편성할 때 2016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납부필증을 사용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타 구에도 같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납부필증에 대한 것을 인식을 다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저희들이 납부필증은 소형음식점들한테만 저희들이 사용되고요, ······.
김안숙 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은 우리가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든 주민들은 정책이 좋다라면 따라오게 되지만 지금 RFID 이 관계는 설치해 놓으니까 성과와 분석에 대해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인식적으로만 나타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 어떤 데이터로 분석해서 좋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홍보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와 여러 가지 창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그냥 목측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내서 우리 구의 사례를 타 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례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면 더욱더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것이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 현재 비닐봉투로 하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시범사업으로 RFID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계획으로는 RFID 추가 설치하고 또 감량기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성과분석표가 물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성과분석표는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RFID 종량기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해에 2015년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시범운영 기간에 저희들이 양재·내곡지구 신규 아파트 16개 단지 7516세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매일매일 얼마큼 나오고 그다음에 월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했던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개 업체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월별 자료만 가지고 있고 다른 또 한 개 업체는 일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성과분석을 해서 하고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정확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비교가 된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20% 이상은 절감이 됐던 것으로 배출량이 감소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일단 원초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를 몇 % 감량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몇 % 감량으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도 20% 정도 감량 목표로 가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비율로 잡고 있는데 특히 생활쓰레기이든 음식물이든 이것이 감량에 어떤 목표는 저희들이 사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쪽이 아니면 저희들이 감량은 사실 자체적으로 감량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배출량을 주부님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줄여서 배출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감량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형 감량기를 3대를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다시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RFID 종량기기가 우리가 실질적인 감량기는 아니고 심리적 감량기라고 하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심리적인 감량기인데 이제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레기 봉지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쓰레기 봉지를 아끼기 위해서 주부들이 그 끝까지 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버리고 하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당하게 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담배값 인상했어도 처음에는 줄이다가 나중에는 점차 올라와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런 예를 들어보면 RFID의 심적 감량 그런 것이 그것도 조금은 효과가 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RFID 기기를 설치를 하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서울시가 지금 70% 지원하다가 50% 지원하다가 다음번에 35% 지원하는 것으로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금년에 35% 지원합니다.
최미영 위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저희 구는 50%일 때 지원할 때부터 지금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내년에 35%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는 이 RFID 설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각 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 서초구에서 알고 있기로 정확한 데이터가 서울시에 있고 하는 것인가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원의 35%이고 50% 뭐 이렇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마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투 사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다보니까 그것을 비닐사용을 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RFID 이 종량기를 설치를 권장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RFID 사용을 일단 권장하는 아니고 봉투 이외의 사용할 때 어떤 것이 되었든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RFID라는 개념이 무선 주파식으로 해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무게를 다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음식물 무게만 달아서 버려라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종량기를 사용했을 때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감량기를 갖다가 설치하면 또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감량기를 구매를 하면 똑같은 35%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종량기 기기를 구매할 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RFID는 어쨌든지 간에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가 RFID를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량기는 저희가 구비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지금 현재 감량기 시범 사업은 우리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종량기가 아까 성과분석표할 때 그 데이터가 우리 비닐봉지에 대한 무게를 재지 않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리터당으로 나오면 부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종량기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계산한 것인데 그 부피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0.8을 곱한 환산지수로 해가지고 그 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킬로그램 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20% 감량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제 0.8 곱하는 것은 허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 20% 감량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봉투 판매했을 때 양은 봉투판매는 저희들이 판매량을 가지고 기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RFID를 설치를 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에는 무게로 정확하게 되는데 배출량에 그 통에 100리터짜리다 그러면 대충 80% 찼다고 그러면 80리터 이렇게 계산해서 했던 부분이고 봉투가 저희들이 1리터짜리 봉투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8키로로 그렇게 환산을 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0.8로 환산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1리터 짜리 봉투에는 0.8 곱하기 꼭 한 것 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낮은 무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아침에 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 소량 음식점과 다량 음식점의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여기에서 소량 음식점의 처리 수집 운반 그것이 감소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과다 책정해 가지고 그것이 감소되었다고 아까 아침에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다량 음식점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다량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량 배출업소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소형 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 제작을 저희들 발부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 ······.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량 음식점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 자료 찾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다량 음식점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량 음식점을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다량음식점의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요.
최미영 위원
리스트 하고 소량 음식점 리스트는 하고 그것을 같이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소형 음식점 리스트는 없고요. 그 다량 배출사업장이 아닌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된 다량 배출사업장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
최미영 위원
아, 소량 음식점의 리스트가 없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 소량 음식점은 저희들이 따로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
최미영 위원
소량 음식점 리스트가 없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소량음식점 리스트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판매하는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 음식점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소량 음식점 리스트가 있네, 없네 하니까 지난번 예산에도 과다 계상이 되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것이 아마 저희들도 예산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15년 12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발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데이터를 다량 음식점과 소량 음식점 리스트를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에서 그 모든 위생업소하고 같이 하는 것과 일치를 하게 되겠네요. 두 개 더한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이런 데이터하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숫자의 개념은 그것은 위생과의 위생업소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치가 되어야지 그 모든 위생업소에 대한,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냐 하는 제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감량이라는 것은 감량기이건 종량기이건 계속 사용해서 감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기존에 하는 소량 음식점과 각자가 하는 다량 음식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하는 소량 음식점에서 제대로 수집 운반 또 처리가 제대로 그 업소 수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저는 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조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가 목표하는 감량이 오히려 그런 정확한 데이터 분석해서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감량 목표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해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땅히 보훈예우 수당이 없었는데 이렇게 5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여태껏 우리 서초구가 안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당연히 예우를 해드리고 또 우리 보훈회관도 계속 뿔뿔이 흩어져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보훈회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9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사실 증가액이 2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보훈회관 건립 때도 국비, 구비 합쳐서 한 28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훈회관 운영비로 지금 이번에 1억 18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훈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예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 2년 사이에 5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이것이 여기에서 새로 추가가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 수당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훈예우 수당 16억 8000만원이 올해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 이것도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400만원 또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전체 보훈예우 수당을 신설할 때 전체 같이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위문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우수당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급한 사람은 자치제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같이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서 위문금으로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5만원씩 받는 참전유공자 이외의 보훈단체에 한 반 금액 정도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최미영 위원
어디가 5만원씩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
최미영 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지금 얼마라고, 30만원에 1900명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1900명 5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지금 늘어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것하고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 ······.
최미영 위원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에 지금 3억 8000 이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몇 개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전체 9개 단체입니다.
최미영 위원
9개 단체에 몇 명 기준으로 9개 단체에는 2500명 전체 기준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전체 보훈대상자가 47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전체는 9개 단체 전체는 한 64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중복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시는 분을 제외하면 약 4712명 ······.
최미영 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2500명 기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9개 단체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넘는 그 인원수가 되었길래 이것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전체 인원이 6242명인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6·25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오신 분하고 또 거기에 상이군경 여기 하고 또 겹치고 또 참전유공자 중에 월남전에 갔던 분하고 또 고엽제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중복된 인원을 1530명을 제외하면 전체가 47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참전유공자가 또 월남전하고 6·25 참전한 사람이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숫자가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숫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명수, 인원수 계산이 조금 그것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 위문금은 보훈단체위문금은 명절하고 보훈의달에 세 번을 이렇게 1년에 주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보훈단체회원 위문금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 금액은 2만원에서 작년 6월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원에 가입된 9개 단체 회원에 가입된 인원만 이렇게 ······.
최미영 위원
제가 이 증액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문제를 삼는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 자체가 이게 계산이 잘못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우리가 사업 설명서하고 비교해 보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일단은 제가 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선 이상 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에 일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회의 시작해서 1시간이 20분, 20분, 20분 계속 청소행정과만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할까 하다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 문제가 많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자를 우리 국장님한테 갖다드리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책자에요. 2017년도에 예산 딸 때 잘 활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중에 304쪽 한번 국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계속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304쪽 열으셨습니까?
돋보기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글자가 커서 거기에 2017년도 기금운용방향 나에 정비대상 기금,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비대상기금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이진규 위원
예, 첫 번째 질의 우리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보육기금의 수입액이 전부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수입액이?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현재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자는 상관이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러니까 제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다고 ······.
이진규 위원
전부가 다 일반회계, 앞으로도 그렇지요? 어디에서 나올 것은 없지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오픈해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 물론 우리 국장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기금운용 계획안 서초구 것 같이 놓고 보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거기에 우선 먼저 장애인복지계정부터 보겠습니다. 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73쪽에 연도별로 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를 처음 들어가니까, 거기에 연도별 기금조성이라는 것 위에 페이지 보셨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봤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6년도에 전입금이 들어왔지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10억 ······.
이진규 위원
10억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5억이 들어올 계획이지요,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다 일반회계에서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현재,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앞으로는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방법을 후임자들이 연구를 잘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
이진규 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한민국이 내일 날짜로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초구가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내일이 없어지고 오늘 현재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계정은 79쪽에 있습니다. 79쪽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9쪽에 2016년도에 처음 생겼지요? 얼마나 전입이 되어 있습니까, 5억? 거기 연도별, 79쪽 연도별에 5억 들어와 있지요, 전입이?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5억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게 자활계정인데 17년이 내년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세워놨어요? 5억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이진규 위원
그 두 페이지만 우선 볼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2개가 다 일반회계에서 전액이 일반회계만 들어와 있고 아마 제가 조례 확인은 지금 저도 확인을 다 안 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만 되어 있어요. 이자 물론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자수입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대상 기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읽어주신 것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라는 말이 있지요, 그죠?
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책자는?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기준을 따라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보육기금은 지금 80억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전액 일반회계에서 80억씩이나, 80억이 뉘 집 푼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그리고 거기 국장님 웃으면서 세 번째 것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세 번째 것.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
이진규 위원
우리 다시 73쪽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6년도에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10억을 만들어 놓고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은 돈이 조금 불고나면 쓰려고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늘어나면 이자수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진규 위원
그리고 17년에는 지금 계획을 얼마 해 놨습니까? 1500,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하는 것 빼놓고, 그렇지요?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5억 하고 ······.
이진규 위원
장애인복지계정이 그렇고 그다음에 79쪽 다시 보세요.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계정, 자활계정이 조금 헷갈리셔서 기억을 하셨겠지만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계정이 16년도에 얼마 쓰여졌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5억입니다.
이진규 위원
5억이 아니라 5100, 5억이 들어왔고 5100, 비융자성 사업비가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5100 ······.
이진규 위원
5100이 2016년도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이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내려보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을 꼭 따라야 된다면 법은 아니니까 안 따라도 되지요. 그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지요. 문제는 올해 다시 그렇게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계정에 5억씩 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17년에. 그렇지요? 2017년도.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자율이 하도 낮으니까 10억 가지고는 이자가 발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립을 시켜야 그 이자수입으로 좀 사업을 하지 않을까 ······.
이진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소소한 것은 국장님하고 많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금을 우리 이런 것 비슷한 것이 일반회계 사업이 없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했어요. 여기에서 다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기금을 설정했을 때 기금을 사용할 용도에 대한 것 읽어보았거든요. 다른 데에서 일반회계에서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기금을 만들어놓고 적당히 이리저리 쓸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보육기금은 그러면 이자 가지고 합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은 너무 첨예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80억을 2017년도에 넣어놨어요. 그죠? 80억 이자 가지고 사용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보육기금은 지금 국공립어린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자만 가지고는 사실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
이진규 위원
그래서 95쪽을 보실래요? 95쪽 좀 보세요. 기금란에 95쪽. 보육기금의 집행계획을 95쪽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76억 예상해 놓은 것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어디를 ······.
이진규 위원
95쪽, 기금운용 계획안의 95쪽 가운데에 보면 76억, 76억에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일반주택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이진규 위원
15억을 다섯 군데를 계약할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80억 들어가자마자 쓸 계획인 거예요, 76억을. 2017년에.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쓰지 않고 저쪽은 이자를 가지고 쓴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제 기획재정국에 전체 회계 때문에 이 얘기를 거기에서도 많이 했어요. 일반주택 매입, 주택을 매입하면 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속은 아니지만 주택을 매입하면 그게 우리 구의 어떤 명목으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이것을 구입한다면? 구유재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구유재산이 되지요.
이진규 위원
재산이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이진규 위원
재산을 기금에서 삽니까? 재산을 기금에서 사요? 이런 회계 논리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국장님이 다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좀 미안하지만.
구유재산을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구유재산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년에 국장님 어땠나 하면 우리 저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기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사라,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산을.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어요. 구의회 올라온 안을 바꾸었어요. 그것도 바꾸는 것이 원래 아니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에서 사는 것이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샀지요. 기금에서 재산 사는 것이 아니지요.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민생활국 자체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미사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회계를 정리하고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을 이쪽에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그중에 100억 정도가 주민생활국의 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에 21억 나가고 예산안이 보육기금 80억이고 이 두 개 합쳐서 110억이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금액이 280억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얘기인즉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써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로 이쪽으로 돌린대요. 그럼 우리 여기 기금도 돈을 안 쓰니까 다른 데로 돌려야지요, 기존에 있어도.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기금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누적이 되면 그것에 맞춘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제 제한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슈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연말까지만 직무를 한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강조하셔도 연말까지 담당이고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마 퇴직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아마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책임지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미진하게 답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29쪽입니다. 서초경로 바둑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4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오세철 위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가장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것이 효도 구청장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경로바둑교실이 구민회관에 있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거의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
오세철 위원
노인들이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경로바둑교실 맨 처음에 만든 취지가 무엇 때문에 만든지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여가선용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바둑을 이용하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계속 발전이 된다고 해서 거기 경로바둑교실을 갖다가 정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지하철이 닿는 장소, 지하철 어르신들 공짜지요, 65세 이상?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버스는 돈 내야 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여기 경로바둑교실 어디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이번에 새로 ······.
오세철 위원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구민회관이 리모델링공사가 끝나고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우리 ······.
오세철 위원
거기 장소 어디 있습니까, 설치할 데가? 1층에는 카페가 들어가 있지요? 장애우들을 위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거기는 우리 늘봄카페라고 해서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어디에 공간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먼저 양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곡종합시설 ······.
오세철 위원
내곡종합시설은 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설치하면 됩니까? 거기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래서 그분들이 다 현장을 답사하고 저한테 금요일날 오전까지 본인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결정의견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답을 받으면 그분들이 다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조은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말로는 효를 부르짖으면서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펼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 각종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가 사업을 중지시킬 적에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가감 없이 구청장한테 전해 주시고, 지금 바둑교실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봤을 적에 정신적으로 보면 애들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섭섭해도 삐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았다면 이렇게 함부로 물론 늘봄 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할 적에는 한쪽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입지 선정할 적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러한 대중의 교통을 갖다가 이용을 고려해서 좀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건의하세요, 청장님한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04쪽하고 206쪽 여성보육과장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갖다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라고 해서 11억 900만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38.3%가 증액된 3억 7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요구되어서 왔어요. 서초구 육아지원센터는 14명이 근무하고 면적이 753.8㎡입니다. 신반포 육아지원센터는 면적이 214.8㎡ 인력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따지면 4.7배가 차이가 나고 면적으로 따지면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서초구 육아지원종합센터는 7억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신반포 육아지원센터는 1억 1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어요.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6.5배의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가면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3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밑에 신반포는 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이가 거의 한 10배가 넘지요. 한 15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장난감 도서 관 이것은 또 똑같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인력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예산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예산이 좀 선심성 예산으로 서초구육아지원센터에 아주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또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종사 인원 16명이고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도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전혀 인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보수도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사항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크게 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서초동에 있는 거기가 본부 격이 되고 신반포 육아종합센터는 일부만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육아 정책을 같이 서초구랑 펼칠 수 있는 데는 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고 ······.
오세철 위원
영역권이 그러면 신반포는 어느 어느 동이에요. 행정동으로 보았을 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것이 신반포중학교 내에 학교 내에 반포1동, 2동 반포2동 중학교 내에 있는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부르지 않고 ······.
오세철 위원
아니 지원 범위가 동별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닙니다. 이 육아종합센터는 서초구에 지금 구에 한 개 내지는 두 개입니다. 종합 하나의 육아 정책을 할 수 있는 종합센터는 여기 우리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신반포 육아지원센터는 일부의 사업을 가지고 장난감 도서관 정도 빌려주고 체험놀이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는 것이지 행정의 모든 보육 종합센터는 여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초구를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신반포 육아지원센터 또 설치를 해요, 이것이 분소 격이지요, 분소 격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니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젊은층들 엄마들이 여기 서초동까지 와서 이 체험장을 활용하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내곡동에도 하나 지금 이런 공동육아방이랑 장난감 도서관이랑 이 일부는 들어가고 지금 보훈회관 그 1층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용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이렇게 전체 기능은 못 들어가지만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초구 육아종합정책을 우리 서초구의 육아정책을 펼칠 곳은 여기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17년도에 제일 대표되는 사업이 공동육아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그 엄마들은 대부분 그 보육료를 다 받고 그 혜택을 다 받는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엄마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은 가정 양육 수당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점수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 들어가고 싶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동 육아 활성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공동육아를 좀 활성화 시키자 여기에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엄마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원비도 지금은 1회당 5000원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금액을 1인당 1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육아 활성화 내년도 특화 사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한테도 뭔가 보육의 질을 높여주고 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매칭이 시비가 1억 3100만원 약 11.8%가 돼요, 그 다음에 구비가 9억 7300 거의 한 88%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700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8.3%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크게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증액 사유가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이 지금 2억 8400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늘어난 것이 우리가 육아응원 패스포드라고 일본의 아주 좋은 사례인데 ······.
오세철 위원
아니 3억 늘어난 사유가 무엇 때문에 큰 것으로만 세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2억 8400만원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
오세철 위원
보육 경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내에 세부 사업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204 사항별설명서에 뒤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중간쯤 9번째 줄 정도에 2억 8400 있잖아요.
오세철 위원
양육품앗이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양육품앗이가 이제 61개 그룹이었는데 ······.
오세철 위원
이것이 신규라는 말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이것이 확대가 엄청 확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61개 그룹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찾아보면 100개 정도가 더 됩니다.
엄마들끼리 소규모로 모아서 자기들끼리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룹들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 공동육아도 같은 축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제 보육 사업이 민간가정 지원시책 그다음에 국·공립 확충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은 공동육아 활성화 이렇게 3개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엄마들한테 내년도는 비용이 이런 지원이 더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초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25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월 2억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자, 뒤에 페이지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거기에는 205만 7000원이에요.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145만원 차이 나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전문 요원들의 인건비이고요.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인건비는 그리고 여기 뒤에 직장어린이집 거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육 교직원하고 이것 육아종합센터에 전문가들하고 그 금액 인건비가 차이는 ······.
오세철 위원
뭐가 틀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성을 육아종합센터 전문적인 교사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 보육교직원의 그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 직장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지요.
오세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신반포 육아지원센터는 인건비가 2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것은 25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왜 또 틀리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신반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는 종사자는 대부분 장난감 도서대여라든지 체험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이런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단순한 예를 들면 오는 사람들 받고 대여해 주고 정산해주고 이런 것이고 약간 여기에 있는 보육 전문요원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니 육아지원센터 똑같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똑같은데 일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호봉에 따라 다르고 ······.
오세철 위원
저기 답변이 그렇게 궁색하게 하시면 안 되고 밑에 또 직장어린이집은 이번에 보수 인상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보수가 한 3.8% 정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따져보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한 것을 따져보니까 한 16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플러스해서 따지면 이 정도 해도 되겠다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점심 때 따져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는데 사항별설명서 158쪽 한번 봐주시죠. 산출근거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품 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확인을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의집 명패는 1600개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개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훈예우 수당하면 또 2800명이 이렇게 나오고 참전유공자 위문금 해서 1900명 이렇게 나오고 또 외국지사가 또 이렇게 1명 있고 이 1600개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600명일 것 같은데 아니면 1600세대인지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명패를 제작해 줍니다. 그래서 파악한 것이 한 1400개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200개 정도는 한 여유로 추가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떻게 제작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국가유공자의집 또 하나는 참전유공자의집 이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명패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고선재 위원
어떤 식 형태로, 뭐 문패처럼 이렇게 아니면 동판으로 제작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 문패와 똑같이 나무로 이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왕 이런 것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느 예우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서 나라사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또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이왕에 제작하는 것이니까 좀 품위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서초구가 5만원에 보훈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까지 5만원을 이렇게 보훈 예우 수당을 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내년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원씩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냥 5만원 내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편성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형식으로든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적정한 수단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서초구에서 서울시에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 예우수당을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이렇게 예우를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나이가 전부 85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그동안 또 국가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전투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많이 주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만약에 서울시보다 우리가 한 1만원 정도를 더 책정을 해서 6만원을 준다고 하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수당을 5만원을 받던 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서초구로 이렇게 다 다시 서초구에서 주는 수당을 받겠다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저희가 예우수당으로 편성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서울시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더 줄 수도 없고 저희가 또 편성하면 서울시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차원이.
고선재 위원
제가 이것 물어본 취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5만원씩 수당을 받는 분들은 일정한 등급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못 받는 보훈대상자들한테 서초구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하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보훈예우 수당 대상자가 2800명이 있고 참전유공자 이것은 위문품이니까 조금 다른 성격이고 서초구에 애국지사가 지금 1명이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이분은 좀 어떻게 어디서 거주하시는 분이신가?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애국지사가 그동안에 세 분에 계셨는데 올해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홍의선 애국지사 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여기 반포에 지금 거주하시고 연세는 한 94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고선재 위원
반포 몇 동에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반포1동 자이아파트에 계십니다.
고선재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4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223쪽에 이렇게 보니까 자료 보고 계시지요? 1인 가구 공동커뮤니티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서 미혼남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상들이 기준이 이렇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인 가구가 저희가 5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분포도를 보면 미혼남녀가 거의 지금 우리 전체 세대수의 31%가 1인 가구인데 그 중에 미혼남녀 비율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1인 가구들이 대부분 여기 혼자 사는 여자나 혼자 사는 남자 이렇게 젊은층들이 우리 서초구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가족들을 모이게 해서 또 실제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 모이는 그룹들한테 저희가 자연스럽게 거기 관심분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주고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1인 가구가 활성화 되면 그 사람들끼리 짝이 되어서 결혼까지 이어져서 출산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고선재 위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1인 단독가구 혼자 세대가 형성된 단독가구를 ······.
고선재 위원
미혼남녀라고 그러면 20대부터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10대도 있었으니까 50대도 있을 수도 있고 60대도 미혼남녀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30대에서 70대까지 1인 가구의 분포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노인분들은 어르신과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주로 미혼남녀 3~40대 이런 위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
고선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대상자를 정확히 명기를 하고 30대에서 40대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30대, 40세 현황이 지금 단독가구가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체 가구의 31.5가구인데 이것 세부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 여기 동아리활동 이렇게 지원해서 10그룹을 이렇게 대상으로 잡았네요, 파악된 그룹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동아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대부분 2~40세 사이에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분야를 모집을 해 보면 대부분 영화라든지 댄스라든지 음식에 관심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공모를 해서 이런 그룹들을 모아서 그 그룹에다 어느 정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는 동아리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쪽에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건데 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호응도가 좋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최근 실태를 보면 30대, 40대들이 경제적인 독립성이 있는 분들이 좀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하고 있어요, 문화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외된 계층으로 점점 연령을 높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글쎄 우리가 그렇게 꼭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은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제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면 1인 가구에 젊은층을 왜 상대로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도 저출산센터를 세워라 지금 이런 엄청나게 지금 저출산문제를 이슈화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어떻게 보면 서초구가 한번 1인 가구들을 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출산율을 높이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지는 제가 알았는데 저출산을 여기다 대입을 시킨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날 것 같아요. 더 즐겁게 살지, 굳이 결혼해서 출산까지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어르청소년과장님, 이순명과장님께서 우리 서초3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어르신청소년과에 오셔서 보니까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사항별설명서 2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1쪽 어르신여가 교육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4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한번 우선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개념이 생소하겠지만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크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렇게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내곡센터 여기는 현재 아트원이라고 해서 다 알려진 자리인데 이 시설에 지금 여러 개 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층에는 보건소 정신센터하고 치매센터가 들어오고 3층 영화관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지금 여가교육센터라고 해서 안마실이라든지 사진관, 온돌방, 그다음 교육강의실, 동아리룸 해서 우리 여가교육센터 기능으로 쓰고 지상 2층 일부분에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상담센터로 일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우리 카페 어르신들이 그 시설에 오게 되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카페시설이 들어오고 그 옆에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갈고 닦은 작품들을 전시해서 구경할 수 있게끔 전시회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연무대 어르신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소공연 무대가 있고요, 지하 1층에는 건강헬스텍이라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댄스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르신여가 커뮤니티공간이면서 여가문화도 즐기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서로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하나의 어르신여가복합시설센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는 이것을 지금 전국에 이런 모델이 없는데 서초가 지금 첫출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대강 들으니까 사업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2억 4300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사업근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지요?
내용이 뭐지요? 이 조례 제3조에 있는 내용이 ······.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어르신을 위한 각종 지원조례인데 지금 제가 조례를 바로 위원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이 사업근거가 노인복지법상 이런 근거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도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굳이 이 조례를 적용했다고 그러면 제4조를 들여다보면 사업 근거하고 잘 안 맞아요. 이 조례에 효행 이런 관련내용을 보면 대상자들이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상들인데 이 어르신을 위한 여가공간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
고선재 위원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232쪽도 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근거를 잘못 제시했으면 바로 사업근거를 바르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립 우면산 독서실 운영해서 이것이 최근에 2014년도나 2015년도 이렇게 결산내역을 보면 운영실태는 굉장히 적자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독서실은 현재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금 현재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펑크를 내거나 장기질병으로 가는 것에 대비해서 80일을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거기에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수익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쪽, 예산서 231쪽을 보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29억 5900 이것이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어떻게 표시가 전혀 없는데 ······.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
최병홍 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 23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100% 구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구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100% 이것도 구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9억 5900이 구비라는 얘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초구 집행부에 여러 과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의 과장님께서는 이것 사항별설명서를 만드실 때에 어떤 기준에서 만들었는지를 내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모든 과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편적인 것이 세부사업단위로 사업명을 설명을 하는 과가 있고 또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편성목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 파트에서는 보니까 어떤 사업 사항별설명서는 세부사항단위로 설명서를 만들고 또 어떤 것은 통계목 기준으로 만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편성목 기준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콤비네이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29억 5900이 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구비가 아니에요. 예산서 231쪽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57억 9800 중에 국비가 2억 7600, 시비가 10억 1300 그다음에 구비가 45억 800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29억 2900 그다음에 여기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 운영비 10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 재능기부 운영비 지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지원 이런 것들이 국시비 콤비네이션이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방금 29억 5900은 전부 구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위에 국비, 시비, 구비 57억 9800이 국시비로 콤비네이션된 것 여기에서 29억 5900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 1300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시비. 경로당 운영비 3억 1900 그것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10억을 보세요. 10억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2억 6100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가 3500, 냉난방비가 234만원, 양곡비가 2075만원 이것 합해서 10억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카운팅 하려면, 설명해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최병홍위원님 질의 ······.
최병홍 위원
시비할 때 10억을 한번 맞추어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예산서 232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9억 1884만 2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시·구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3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
최병홍 위원
거기에 1억 4900이 시비로 되어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33쪽에 노인 무료급식 앞에까지 합쳐서 시비를 쭉 골라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사항별설명서를 만드실 때 통일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편성목 단위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해서 편성목으로 하면 그 속에 총액을 넣고 거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통계목 부분을 쭉 나열을 해서 얼마얼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는 편성목이 예를 들어 18억 얼마인데 그게 구비, 국시, 시비가 어떻게 콤비네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계산기 갖다 놓고 거의 1시간씩 두들겨도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235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237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억 5400하고 9억 1800하고 두 개 되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조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별설명서 23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5400하고 237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조례 적용에서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매칭펀드로 이것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울시 조례에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여기에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활성화사업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는 50 대 50으로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5만원 우리 구 예산으로 15만원 해서 3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병홍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지금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서초지회에서 인건비는 시비 100% 지원해 주고요. 순회프로그램 인력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서초지회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순회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부장이 있는데 올해는 1명 더 서울시에서 2명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도 1명 더 늘려서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가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100%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성격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왜 쪼개지느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기본은 활성화사업하는 것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똑같이 프로그램 내역별로, 뒤에 위원님 2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러면 특화프로그램 시비 100%가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100%)가 있고요.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시100%), 이 기준에 준해서 100%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가 100%, 100% 그러는데 이 금액상으로 자, 특화프로그램 시비 100% 3900,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3억 5400 100% 그다음에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0% 400만원 이것만 해도 1억 4900이 넘어가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거기 산출내역에서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최병홍 위원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럽던지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것만 해도 시비 100%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금액만 해도 3억 5400인데 위에는 시비가 1억 4900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설명서 243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는 235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금액이 57억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고 이것은 거의 65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의구심이라든가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5억 정도 잡혔었어요. 5억 정도 잡혔던 것이 갑자기 금년도에 52억이나 증가시켜서 57억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축, 개보수 특히 신축 정도는 30억짜리를 양해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0억은 설사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억 정도 예산 잡아서 처리하시던 것을 갑자기 금년도에 27억이나 더 잡아서 대대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는 금년도에 갑자기 시설이 노후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발령 받아오고 우리 경로당이 현재 1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립이 32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부락 양재1·2, 내곡, 방배2동 여기에 있는 옛날부터 존치해 오던 경로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제 시설 전체 현황조사를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개보수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 의견수렴 그리고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을 저희가 다 하반기에 실시해 보니까 경로당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는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 신축공사비가 29억이지만 정기·수시 개보수로 8억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전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설명은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하여튼 신축 사업비 30억은 논외로 치더라도 개보수를 작년까지만 해도 5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던 것을 갑자기 27억이나 크게 잡아서 하는 이유가 전수조사를 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에 사람들은 시설을 다 방치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는 전부 현황조사를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27억이나 크게 편성되는 것이 참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유독 사항별설명서 244쪽을 보시면 구립노인요양시설 시설보강 7억만 별도로 항을 독립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예산서 235쪽을 보면 모든 것이 똑같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항목만 별도로 처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중풍이나 치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공무원 인재개발원쪽으로 들어가는 대형 200베드 병상에 ······.
최병홍 위원
결국은 예산서 235쪽에 거기 시설비가 8개가 있는 중에서 구립노인요양시설 개보수만 근거법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는 시설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여가시설이고 ······.
최병홍 위원
근거법이 틀리게 하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이 조례에 근거하고 그 근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노인요양시설을 왜 단독으로 뽑았느냐 하면 서초3동에 보면 29베드 병상으로 노인성 환자들이 아까 중풍이나 치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노인성질환이 23개의 노인성질환에 해당이 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29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대대적으로 매년 비가 샌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 왔는데 ······.
최병홍 위원
제가 현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57억을 여기 예산서에는 65억에 대해서 일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편성목으로 8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8개 나열된 것 중에 7개는 여기에서 1개 항목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유독 구립노인요양시설만 별도로 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그러니까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고 이것은 어르신들의 의료 ······.
최병홍 위원
시설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완전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여기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노인요양 ······.
최병홍 위원
그러면 8개 시설 중에 7개는 여가복지시설이고 하나는 요양시설이고 시설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하셨다 이러면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판정 받은 사람들의 시설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 1개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은 590만원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작년 대비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어서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써 토요벼룩시장을 명소화 추진을 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2년간 하신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만족도 조사 겸 분석보고를 한번 해보았는데 대부분 이용층이 방배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 50% 이상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층이요. 그리고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다른 서초나 반포나 양재1, 2, 내곡 주민들은 10%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찾아가서 권역별 개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책을 내년도는 기획하고 있거든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서에는 이것은 기존 방배동에서 권역별로 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권역별로 해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어차피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지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은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이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몇 주입니까? 그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한 27주에서 28주 정도 ······.
최미영 위원
매주 토요일날 하면 35, 6주 나오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동절기와 여름철 혹서기에는 한달 정도 쉬거든요. 동절기는 한 2, 3개월 쉬고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예산서 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금액은 별로 증액이 된 것이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5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2억 2000 정도가 잡혀있었던 것이 지금 26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님 올해 회수도 27회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27회가 되었든 26회를 했든 35주보다는 월등이 적은 주수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올해 2016년도에 27회 했거든요.
최미영 위원
27회 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내년에도 26회로 잡은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올해 했던 결과야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27회를 한 것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기준으로는 작년 우리가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2000 정도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었어요. 그것이 35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 놓으신 것인데 이제 27주를 한 것은 결산에 보면 나왔겠지요. 불용액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것이.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전부 이 예산서가 전부 26주로 되어 있었고 좀 이상한 것이 지금 벼룩시장 천막 설치 및 철거용역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인상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어떻게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나요? 한 개당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소의 특수성인데요. 저희가 이 정확한 단가는 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배동에 고정화 시켰잖아요, 방배복개천에. 거기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 창고에서 꺼내기만 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이제는 만약에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어서 혹시 그것 감안해서 이동비를 잡은 단가를 올린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하면 4군데 권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다 선정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주부터는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포권역은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예를 들면 서초권역은 서초교대운동장 그다음에 양재1, 2, 내곡은 양재근린공원 동사무소 앞에 근린공원 그다음에 방배는 그냥 방배복개천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에 중심지를 마련해서 그때는 다른 부녀회는 그 옆에서 먹거리도 같이 하고 정말 동네잔치처럼 정말 제가 하면서 매주 토요일날 쉬지 않고 나가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는 상인들이 거의 대다수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제도를 강하게 바꾸어도 정말 순수 서초구민이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서초구민이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지 매일 주소를 옮겨 하물며 서초구민으로 주소를 옮겨 놓아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책으로 내년에는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서 우선은 접수를 일차적으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인터넷접수를 하거든요. 주소 확인하고 우리가 번호표를 줄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인터넷접수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서초구민이 아니라는 것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주소만 하물며 옮겨 놓는 분들도 있어요.
최미영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가 저도 그렇게 민원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은 인터넷 접속을 잘 못하시는 분은 기회를 못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상인, 상인들은 그 딱 시간 스타트 하자마자 해가지고 매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씩. 그래서 물론 이것은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서초벼룩시장을 명소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의 명소화 개념은 없어지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이제 품질의 명소화는 되는 것이지요. 장소는 그 방배동 이웃 주민들은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방배복개천 주변에 왜냐하면 주민도 이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새롭게 해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계속 4개 권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탁으로 계속 준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어차피 텐트 설치는 기존에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텐트 설치를 직원들이 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고 내부적인 시스템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또 어쨌든지 간에 또 따른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부디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서 기준상으로는 이런 것이 설명이 전혀, 이것이. 여기 물론 4개 권역이라고 나왔기는 했지만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했던 방식하고 달라지면 좀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35주나 26주나 그 예산 금액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되셨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설명서 페이지 224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올해 예산이 21억이고 이제 증가액이 11억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명칭이 바뀌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면서 이름도 ······.
최미영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도 구성하고 최위원님께서도 저희 위원으로 계시는데 ······.
최미영 위원
그것은 이제 여성발전기금일 때도 위원회는 똑같이 있고 그 명칭이 양성평등위원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조례도 통합되고 해서 이 양성평등에 사실 면에서는 폭이 지금 한 데로 집약되었다고 하고 좀 넓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에 이 기금을 사업의 다양성 상당히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양성평등 이런 시책을 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
최미영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으로 되면서 확대, 물론 이제 사업의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책이 훨씬 커졌느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커졌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성발전 및 기금할 때 기금현황으로 지금 제가 4개년도를 보았더니 여성발전기금일 때는 2014년 기준에 4억원 그리고 2015년에 5억을 해서 총 9억원, 2016년도에 10억원을 해서 19억원 그리고 2017년도 계획으로는 6억원 출연해서 25억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지면서 2016년까지는 물론 동일하게 갔지요. 2017년도에 작년 여성발전기금일 때 6억 출연한다는 그 내용이 갑자기 21억원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거의 3.5배 뭐 이런 가까이 기금출연이 이렇게 많이 확대될 수 있나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고 양성평등기금은 중기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중기계획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못 찾았나요? 중기계획에 보육기금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중기계획에 지난번에 4개년 17년도 계획하고 이번에 계획하고 중기계획이 없는 것은 도대체 어느 것에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중기재정계획 2017년도 41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그 내용은 나오는데 2021년까지 그 내용은 나오거든요.
최미영 위원
여기 기금 어쨌든 내용은 나오는데 이 내용만 나온 것뿐이지 이것은 그냥 그 기금 그것하고 똑같고 이 뒤쪽에 보면 우리 보육기금처럼 보육기금은 156페이지에 이렇게 보육기금 운용 어떻게 하겠다 사업개요 이게 내용 총 사업비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전혀 중기계획에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여성발전기금에서 바뀌었으면 바뀜과 동시에 다시 편성을 했든지 어쨌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했든지 가부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제출은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제출은 했거든요.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목표액이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총 목표액이 100억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양성평등기금 목표액은 우리가 50억으로 했는데 지금 21억 넣어서 40억으로 일단은 ······.
최미영 위원
아, 총 50억.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에 너무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기금출연이 21억원이나 되고 보통 4억, 5억, 10억 뭐 10억 했는데 21억이나 되어서 차이가 많아서 중기지방계획에도 없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설명을 아니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간단하게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50억 조성 필요성은 사실은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가 확대되고 ······.
최미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모아서 쓴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기지방계획에 아까 넣으셨는데 빠졌다고 하셨지만 저는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중기지방계획도 없고 이것이 지난번 계획하고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그때 3.5배나 늘어났고 그러면 중기계획을 나중에 제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보육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21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
지금 서초구가 첫째아이에게 10만원 주던 것을 없앴지요? 2년전인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그러면 서초구 출산율 증가는 한 3개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1인 공동체 커뮤니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합계 출산율로 보면 서초구가 지금 현재 1.012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도 출산 인원수를 보면 4078명 이렇게 지금 15년도 ······.
최미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는 작년에서 올해, 재작년에서 작년 이렇게 3, 4년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의 비슷하게 ······.
최미영 위원
증가폭만, 증가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증가폭은 거의 2013에서 14는 좀 증가되었는데요, 14에서 15로 갈 때는 약간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16은 아직 말로 계산이 되는 것이라서 ······.
최미영 위원
14에서 15로 할 때 감소되었으면 10만원 없어질 때 감소된 것인가요? 첫째아 10만원 없어질 때 감소한 그해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57명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사실 극소수로 또 전출이 되는 관계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
최미영 위원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산 장려에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여성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출산장려를 올해 기준으로 이것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출산 장려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출산율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지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올해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불용이 많이 되었겠네요. 올해 결과는 저희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올해 지금 이제 10월말 기준으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한 90% 정도 집행이 3년 평균으로 한 80%, 지금 집행. 지금 현재 두 달 남았으니까 대부분 평균으로 보면 90%는 집행이 됩니다. 3년 평균치를 보면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둘째아를 1600명으로 보고 셋째아를 330명으로 보았는데 90% 집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알아서 90%를 다 잘랐군요. 이게 1500명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왜냐하면 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이 조례 개정된 것이 걸쳐 있어서 작년도에는 집행이 걸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았던 것인데 거기가 이제 싹 빠져버리면 금액이 좀 낮아질 것이다 예상해서 ······.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이라도 더 많이 홍보해서 확대해가지고 이 증액을 갖다 감액을 않고 이것을 확보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 일단은 조례가 바뀐 그 시점이 있어서 좀 감소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거의 90%까지 올해 다 집행을 할 것인데 이제 미리 잘라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의지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추이를 보고 추경 때 좀 ······.
최미영 위원
이것은 증액을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대행 등 해가지고 전년 대비 약 4.7%가 증액이 되어서 2억 83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격을 금년도 11월 1일날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격에는 4가지 요소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수집 대행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매립지라든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처리비 그다음에 봉투제작비가 있고 판매 이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까 34%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집운반비만 순수하게 대행업체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오른 것은 약 17.2%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는 4.7%만 계상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것 추경 편성 안 할 것이지요? 어떻게 계산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10억 4000으로 계산이 되어야지 맞는데 ······.
위원장대리 김안숙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하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집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 인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추가로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올려놓기는 17.2% 올려놓고 그러면 17.2% 오른 만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은 용역 결과대로 해서 4.7%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게 용역이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금액 중에서 그 일부만 저희들이 대행비로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용역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지금 제가 수학하자는 것 아니에요, 산수하는 건데 산수도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은 지금 그것은 일단 맞다고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건데 ······.
오세철 위원
나중에 이것 추경 요구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족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지 말든가, 그 용역비 뭐 엉터리로 하는 용역 줘서 이렇게 착오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265쪽이에요.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을 적에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물론 주로 매트리스하고 가죽 소파 이런 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또 오히려 아까 답변할 적에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여기에는 또 감액으로 해서 2억 800만원 약 21.7%가 감소가 돼 갖고 또 편성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제대로 계산이 된 겁니까?
자, 이것도 우리도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도 줄어들어서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아까 계속 그 양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의 어떤 위탁처리 부분은 ······.
오세철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러면 이사 갈 적에 이 낡은 가구들 전부 다 폐기하고 가요, 일상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이게 줄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 페이지 봐보면 266쪽에 보면 또 여기 폐목재류 거의 비슷한 유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 추계를 했을 적에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이것은 또 그냥 동결로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276쪽에 사항별 설명서예요. 혼합 폐비닐 및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봤을 적에는 이것은 또 대폭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약 55.5%가 돼요. 이런 것 상황적으로 세 가지 혼합으로 해서 저거를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뭐가 그렇게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마만큼 들어가는지, 또 동결된 것은 동결된 것만큼 또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감액된 것은 감액된 것만큼 또 그렇게 거의 유가 폐기물류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55.7%, 어느 것은 20. 몇 % 또 감액이 됐고, 어떤 것은 또 동결이 됐고 이러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치 잡아서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의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에 대한 부분이 세부 소요예산액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감액이 아니고 사실 증액된 부분인데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됐던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됐고요.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걸로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류 같은 경우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 추계치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다만 혼합 폐비닐과 폐필름류 위탁처리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혼합 폐비닐이 2년 전부터 그게 재활용 쪽으로 지금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을 저희들은 그게 따로 모아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분리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양재·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쪽에 농가들이 많았어요.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그때 당시의 지역 환경으로 봤을 적에는 계속 증가 추세였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발생 원인이 해소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이 뜻이에요, 제 뜻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한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오세철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치워주고 그랬어요, 주민들 농가소득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도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으로 폐비닐이 모집되는 걸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농가에서 사용했던 농사용의 비닐은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소각처리 쪽으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
오세철 위원
자, 이것 최근 3년치 혼합 폐비닐 및 폐필름류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그것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이것 21.7%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3년치 주시고, 그다음에 폐목재류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이것은 3년치 자료로 해서 세 가지 사항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전부 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용역하려면 엉터리 용역하려면 용역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세요,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 왜냐하면 그것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표기 산출내역도 정확히 해서 그 어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아까도 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좀 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세철위원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사이에 용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평상시에 이 용역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실제 용역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용역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님? 그 메커니즘 실상을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제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용역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했던 걸 제가 주관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현재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실상이 각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조금 이름 있는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각 중앙 부처라든가 지방정부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 하나씩 가져가서 용역 받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은 그것 손도 안대요, 손도. 자기 이름 석 자만 걸쳐주는 거고 그 학교의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회피성으로 그걸 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아까 여성보육과장께서 저출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보육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서 아무리 몇 조를 틀어박고도 아무 효과가 없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저출산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것은 그냥 그 직무를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저출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취직이 되느냐 첫째가, 그다음에 취직이 되고 나면 적어도 25년 근속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출산이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육아할 능력이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요새 대기업에서 보면 신입사원 5년차, 7년차를 구조조정 해 버리잖아요, 명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청춘남녀들이 내가 내일 잘릴지 1년 뒤에 잘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접근방법이 이 저출산 대책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프랑스가 이것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자꾸 뭐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년 대비 2013년, 2014년은 증가했는데 2015년, 2016년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도봉구보다는 못한데 강남구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를 하겠다고 자꾸 계획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몇 개 과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뭐냐? 복지정책과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39개 단체에 대해서 4800만원을 증가시켜서 2016년도에는 6억 7900만원, 2017년도에는 7억 27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광복회에 400만원을 증액시켰고, 6·25참전유공자회에 300만원, 월남전참전자회에 12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 서초구지부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2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재경경우회에 신설해서 4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월남전참전자회인데 복지정책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 그 단체만이 유일 뭐 특별히 뭐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작년에 800만원 하다가 금년도에 2000만원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월남전참전자회가 지금 새로 단체가 설립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적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액을 좀 적게 잡았었고 인원은 상이군경회가 683명인데 2100만원이고 여기는 536명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좀 증액해 준 겁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들이 행사에 나가 보면 그 인원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회원으로서의 적극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하고 참여도가 어떠냐 그다음에 서초구에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경험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판단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인원을 저희가 실제 전체 인원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하고는 좀 ······.
최병홍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시면 월남전참전자회가 800만원 하던 걸 20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100% 이상, 150% 정도를 늘렸는데 서초구재향군인회를 보세요.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월남참전자회 회원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전사자, 상해자냐? 월남전하고 그냥 평탄하게 군대 생활한 재향군인회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회원수로만 보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가 32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동결이에요.
그래서 회원수로 판단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좀 취약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재향군인회는 저희 보훈단체로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비교를 안 했었는데 저희 9개의 보훈단체에 보면 그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대부분 분배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월남전유공자회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도 타 단체와 비례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좀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이 그 논리를 보훈 관련이다 하면 그러면 상이군경회도 2100만원 동결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800만원, 1800만원 동결이고, 무공수훈자회도 1800만원, 1800만원 동결이고, 그런데 유독 이렇게 여기만 여기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늘려줘 봐야 한 2~30% 늘려줬는데 여기만 150%를 늘려주기에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전체적으로 전부 동결을 올해 보훈 예우수당도 새로 신설하고 그래서 여기를 전부 올해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특별하게 6·25참전회에서 300만원 올려준 것은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으로 전부 입주를 지금 내년초에 1월 달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밥을 일부가 사먹고 있었어요.
최병홍 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는 회원수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중요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재향군인회 드니까 그 회원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복지 관련이다, 그러면 복지도 다른 데는 거의 대부분 동결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150% 늘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 쉽게 납득이 갑니까? 똑같은 보훈단체도 대부분 거의 7~80%는 동결하면서 여기만 150% 늘리고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설립된 지가 2년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설립하면 대대적으로 주시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당초에 편성을 좀 적게 이렇게 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자, 회원수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회원수로 설명을 하시기에 내가 회원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복지 보훈 관련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동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설립연도가 일천해서 그런다. 그러면 최근에 설립한 지가 5개월이나 6개월 됐으면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좀 미흡합니다.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못한 부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원금이 아니라 그냥 보통 말로 얘기하는 이자 여기에서 운영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거로만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운영을 한다. 우리 79쪽 한 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담당자는 지금 사회복지과죠. 그런데 그냥 아까 질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도 고민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국장님! 다시 또 얘기해서 79쪽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79쪽 펴셨습니까? 7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16년도에 우리 전입이 5억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118만원, 기타수입이 3100만원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약 320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이 시기로 봐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016년도에 쓴 돈이 5100만원이지요, 이자로 썼습니까? 원금이 이미 잔액이, 잔액을 원금을 보세요. 잔액이 얼마입니까? 4억 8100이지요, 그러면 원금을 까먹었어요, 2016년말 현재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원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제가 봤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를 지금 펴놓고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휴대폰을 조례 한번 보세요.
자활은 그래요, 자활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활기금계정에 용도는 이런 이런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기금 전체에 대한 것은 제5조에 있습니다. 제5조를 읽어볼까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
이진규 위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렇다 치면 5억을 받아서 조례 제가 지금 이것 펴놓고 하는 중이에요. 이 휴대폰 지금 누구하고 다른 짓하느라고 휴대폰 꺼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 펴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전체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3개를 작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한다.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그냥 보통 얘기로 하면 이자로 한다예요. 그 3계정이 몽땅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5억이 들어왔으면 한 4억쯤 사업을 하시지, 왜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원금을 쓸 수 있다고 가정했다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니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히 조례를 못 보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자활안내지침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
이진규 위원
그러면 조금 썼다는 얘기이고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원금을 쓴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다 치면 2017년도에 그러면 또 5억을 받을 계획인데 사업계획 하나도 없어요, 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2017년에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2017년에 한 5000만원 쓰든가, 한 1억쯤 쓰든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확인차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옆에 최병홍위원님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계정이 10억이 있다고 쳐요. 이자가 지금 5억원에 대한 이자가 118만 6000원, 내년에 이자수입은 1300만원이에요. 그렇게 지금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10억이 있는 돈을 숫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쯤 아니면 2억쯤 이 사업을 운영함이 더 합당하다는 거지요, 1000만원 사업은 사업이 아니지요, 기금에 넣어놓고 원금을 기금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총괄 때 답변하기로 합시다.
제가 던져 놓는 거예요. 지금 기금을 묶어놓는 것이 우리 이자가 지금 워낙 싸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가 써요, 그리고 10년쯤 안 갚아요, 그러면 안 갚으면 10년 전에 1억을 대출받은 것을 지금 1억은 별로 부담이 안 가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10억을 그대로 묶어 놓아두면 그 돈은 너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자 조금 가지고 1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 제가 양성평등 그 전에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갔지요, 4억 가지고 거기는 이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4억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위원들 와서 모임 수당도 못 주게 생겼더라고요, 수당주면 몇 백만원 남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위원회라고 모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난 민선 5기 때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이냐 그러고 뒤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발전기금을 늘려라. 그것 그때 강력히 그랬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야지, 지금 이것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1억을 한꺼번에 넣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넣든가 그것은 위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기금에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쓰고 복지기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숫제 1000만원 사업을 하느니 매년 1억씩 숫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총괄 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하고 장애인계정은 작년에 이것이 적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계정은 저희가 이자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자활계정은 아까 조례는 저희가 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활계정은 따로 저희가 분리해서 아니면 그 5항 자체를 표기 전체를 지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곧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위반이니까 우리 서초구가요,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자활계정은 ······.
이진규 위원
저는 법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지금 조례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것은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활계정은 원금에서 적립액이 20%를 쓸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 지침은 모르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금용도 자체가 자활계정은 수급자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할 때 ······.
이진규 위원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5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5조 1항하고 2항, 1항에는 계정이 1번 장애인복지 계정, 2번 노인복지 계정, 3번 자활 계정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금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자금인데 운영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영수익금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자꾸 그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이 부분은 저희가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한다고 했고요, 자활계정 용도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왜 계획이 없냐 그러니까 지금 자활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그것은 차츰 수급자들이 진로를 보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 23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항상 효를 강조하셔서 어르신께 효를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되었고 여기서 우리 시각장애인 일자리 효도 안마사업 추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30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안전하고 또 어르신들이 단지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프로그램을 다 선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프로그램 중에서 안마 특히 그래서 저희가 안마하고 발마사지를 사립 경로당까지 그 운영은 ······.
최미영 위원
받는 것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안마를 해 드리는 거예요.
최미영 위원
안마를 해 드리는 것이고 발마사지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발마사지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 발마사지를 직접 해주시는 것인지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안마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마사지가 격주를 안 하는 때는 발마사지가 들어가서 지그재그로 ······.
최미영 위원
그냥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발마사지를 직접 해드리고 안마를 해 드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구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안마에 소요되는 것 물론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창출과 어르신 좋아하는 효를 행하는 것과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비예산이 4억 6000 소요되어 있고 발마사지 예산으로는 1억 4400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 맞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것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우리 발사마사와 안마 합해서 6억 가까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도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5억 이상 이렇게 매년 집행되는 것 ······.
최미영 위원
중기지방계획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구비만 해도 7억 6800 집행이 될 예정인데 중기지방계획에 이것을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금년도에 처음 내년도에 ······.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도할 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 보고 계획을 잡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중기까지는 지금 ······.
최미영 위원
다른 것은 다 잡았던데 이것이 새로 하는 것도 잡으셨던데 왜 이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발마사지하고 안마가 새로 시작한 것이지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
최미영 위원
어쨌든 구비가 7억 6800 이렇게 들어가면 어쨌든 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발마사지와 안마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하고 끝낼 것인지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발마사지와 안마 지금 이번에 갑자기 들어간 것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확 쏟아 부어주었다가 다음번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깎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본 거지요.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책계획을 세울 때 계속 늘릴 수는 있지만 줄여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탄 투하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중기계획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 여가교육 사업운영 사항별 설명서 231쪽 아까도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상에 내곡동종합시설 아트원에 우리 어르신 여가교육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 등 지금 예산이 2억 4300인데 올해 예산된 것은 지금 이런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2억 4300입니까? 올해 계획된 것이 ······.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먼저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1억 500 정도 그 다음에 시설운영을 하려면 지금 그 시설이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사업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먼저 비영리단체한테 이 프로그램을 맡겼을 경우 인건비로서 관리직이 한 2명 정도 필요하고 카페 총괄을 하시는 분이 1명 정도, 영상음향이 3명 정도 그리고 보조인력이 한 4명 정도해서 1억 500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영화관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댄스프로그램, 특강프로그램 해서 8800 그리고 각종 재료비 카페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부대용품구매로 4800 정도 해서 2억 4100을 예산산출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계획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62쪽에 2017년도 투자계획에 5억 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왜 차액이 거의 2배는 안 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두 배 이상이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계획이 1개소가 서초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도 1개소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곡센터가 있고 서초역에 보면 현대엔지니어닝에서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 155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해서 한 추계이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계획에 어르신 여가교육 사업운영 사업개요에 사업장소, 내곡동 종합시설 시설현황, 내용, 총 사업비, 사업효과 그러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작정 여기가 5억 5600이라고 써 있으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총 사업비가 2억 1700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서 이것이 ······.
어르신소년과장 이순명
자료가 좀 제가 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1개소하고 지금 교육협력과에 반포1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을 위한 평생교육 컴퓨터 교육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들어오면서 교육파트 내용까지 아울러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 중기지방계획이 어쨌든 간에 내용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소년과장 이순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책이라는 것이 한해하고 끝나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고 중기지방계획에 넣었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뺐다가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사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를 총괄 질의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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