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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기획재정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차례를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 차례, 차례에서 세입란을 보세요. 세입란에 쭉 훑어보시면 세입란 두 번째 쪽에 보면 거기는 페이지수가 안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 끝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지요, 차례만 보세요.
기획재정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진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세입 중에 굉장히 큰 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 들어오는 것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
이진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특별회계 전출금은 누락되었는데요, 이것은 ······.
이진규 위원
그게 누락의 개념입니까? 업무상 실수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실수했습니까? 280억을 놓치고 안 넣은 것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
이진규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이 들어와야지 살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국장님 잘 답변하세요.
일반회계 280억이 들어와야 이 세출을 전부 계획을 해서 넣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특별회계 전출금까지 같이 명기했어야 되는데 ······.
이진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온다고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80억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써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명환 국장님 하고 김수원 과장님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69쪽을 한번 보시지요. 69쪽에 거기에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중기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에 69쪽, 똑같은 69쪽이에요. 거기를 보시면 2017년도에 새로 신설된 세부사업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지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양성평등기금 운용,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장애아통합시설 운영,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이렇게 해서 6개가 2017년도에 세부사업으로 새로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16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전혀 못했던가, 갑자기 2017년도에 6개 세부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작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인지 그것은 아마 내가 이것 봤을 때는 예산과에서는 수합하는 결과치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국에서 그랬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들이 빚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신뢰에 의심이 생깁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미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계획 연도가 그전에는 2016년도부터 해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 투자분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된 새로 신규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측하는 것이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맞을 수 없어요. 그러나 2016년 하고 2017년 하고를 비교를 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5개년 치 그러면 2016년 것이 빠지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020년도 것이 들어갔던 것이 2017년도에는 2021년 것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2018년, 2019년도, 20년 이 3개년 치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6개 세부사업이 갑자기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의심이 생기면 다른 항목까지도 이것은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이런 불신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각 과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부서장과 많은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해서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집행부 자료에 대해서 불신이 증폭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도 최병홍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밀하게 예산을 집행하자 이런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구청장 임기 초반이라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좀 사업 검토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와 함께 면밀히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주관부서가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사업의 시행 여부, 타당성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에 동물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양이, 개 또 가금류, 닭, 오리 이런 것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축제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반려견축제하고 예를 들어서 가금류라든지 동물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면 주무부서의 과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초 반려견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제 때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퍼레이드 이 분야만 모집하고 홍보하는데 참여했고 따로 일부는 서초2동 주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반려견축제를 이렇게 크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동물복지팀하고 따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 보시면 앞에 내용은 거창하게 사업목적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혁신클러스터에 관련된 과업인 줄 알았는데 뒤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홍보비네요, 홍보비. 그죠? 이미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과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이 필요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는 이 R&CD, R&D인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통해서 어떤 R&D를 연결도 하고 또 기업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R&CD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도 했고 또 실무 전략개발용역도 했고 또 8월달에 용역결과를 시에서 공동으로 발표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고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이런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대장정을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이런 용역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그중에 하나가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무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홍보비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을 또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정용역을?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정용역을 올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뭐예요? 지정용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 안에 저희가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특구지정용역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어떤 특구의 필요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
문병훈 위원
보통 그런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는 이런 공청회비라든지 자문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용역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뭔가 홍보만을 위한 이런 비용이 따로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거기에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공청회는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2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왜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특구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민 공청회도 넣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이런 공청회를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중에 한 번을 하고 또 특구가 지정된 후에 어떤 분위기나 특구지정된 것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2회로 공청회를 또 한번 잡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은 특구지정 후에 하는 것인가요, 전에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정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에 하는 것은 그 용역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후에 하는 것을 같이 넣는 것은 이상하고요.
특구지정 용역설계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정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품은 중간보고 ······.
문병훈 위원
중간보고가 아니고 계약 때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착수보고회 시작을 했고 ······.
문병훈 위원
과장님, 계약 때 용역설계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세부내역, 산출내역.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 한번 보고 비교를 해 볼게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굳이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과업할 때 했을 것이고 뒤에는 공청회 책자제작, 특구자문회의 수당 이것은 그냥 홍보비용이에요. 홍보비용을 왜 별도로 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구계획을 우리가 계약할 때 거기는 공청회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설계서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클러스터 조성할 때 규제개선 부분에 거기 입주사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례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적률하고 이런 게 완화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특구지정은 말 그대로 저희가 특구특례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특례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을 합니다. 그 특례가 한 개별법으로 130여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규제완화하고 관련된 이런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특구지정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 중심으로 또 우리 공공부문에서 같이 특례 사업을 발굴해서 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지정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현재 우리 용역사하고 같이 이 특화사업들을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용역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방문도 하고 ······.
문병훈 위원
설계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홍보비용을 넣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 방배사이길 예술거리조성 이것 보시면 이것은 실수인 것 같은데 13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최종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어요, 시비로. 그런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 162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내년, 내후년 3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시비로 100% 올해는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60 대 40으로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서에 1억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이 예산서를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항별 설명서에도 기재가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이라고 1억이 적혀 있고요. 예산서에는 예산서 162페이지에는 전년도 예산이 0원이라고 해가지고 비교증감이 1억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올해에도 1억이 맞습니다. 1억이 시비 지원된 것이 맞는데 기록사항에 조금 예산서하고 이 사항별 설명서하고 조금 이것이 ······.
문병훈 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요? 제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올해도 전년도 예산에 1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하면 비교증감액이 1억이 여기서는 증감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비교증감액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총계를 보았을 때 신뢰를 할 수 없는 예산서가 되네요. 예산서 기준으로 본다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예산서라는 수치가 1단위까지 다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는 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163페이지에 동물 구조·보호관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301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위원님 163페이지 어느 부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문병훈 위원
동물 구조·보호관리 목에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 1억 1400만원 있는 것 있지요, 시 5700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길고양이 이것은 중성화사업 TNR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견 및 유기동물을 말 그대로 유기동물을 저희가 동물 구조단체하고 용역을 맺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2개를 50 대 50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3800만원이 지금 증가 되었잖아요. 그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첫 번째로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보호기간이 금년에 10일 했었는데 이것이 2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고시도 하고 해서 이 반려견 견주가 와서 찾아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10일 가지고는 좀 기간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20일로 관리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그 비용이 증가되었고요. 또 이 단가 TNR을 하는 단가라든지 위탁하는 동물 이 단가가 조금 증가가 되었고 또 ······.
문병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이 400만원 늘어났는데 그것이, 10일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거기도 늘어났고 또 TNR 사업에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목표 두수를 시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두수를 기준으로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목표 두수를 선정을 하는 데는 전년도 구에서 TNR하는 실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
문병훈 위원
금년도는 몇 두를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저희가 한 500여두를 했습니다. 목표 300여두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캣맘들 활동이 우리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TNR 할 수 있는 이런 캣맘들을 포획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이어서 우리가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목표 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TNR 시술비가 늘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탁관리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는데 비용은 400만원 늘어났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수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시죠, 시술 결과를? 거기에서 보고를 하나요,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유기견 관리는 우리가 현재 위탁 관리를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처리한 실적을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이것 월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관련 자료를 사무실에서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동물구조협회에서 유기동물 신고 들어온 것 그 다음에 보호한 것 이런 자료를 증빙자료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증빙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명세서 안 2권에 보시면 149페이지에 하단에 연구용역비 2030 쪽수는 14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2030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지금 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저희들의 아까도 우리 최병홍위원님과 문병훈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3건에 대해서 173억 7500만원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사업과 중복 여부도 있고 또 연계성 등을 살펴보면 이것 사업의 기간을 적정 예산 규모를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124페이지에 여기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근거, 사업효과, 소요예산이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1억 5000에 대한 우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억에 대한 서초 중장기 2030 정책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떤 목적과 어떠한 이런 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2030 서초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도에 서초구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형성 연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청년 서초입니다. 88년도에 개청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88년도 해가지고 29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30년이 되어 가지고 중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대외적으로 여건변화가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라든지 저성장 기조 등 메가트랜드에 대한 새로운 서초의 가치를 담은 미래 비전 및 그 실천 전략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수립은 저희가 기존 계획이 계획목표 시한이 거의 임박해 가지고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고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3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이 서초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R&CD라든지 큰 변수가 생겼고 재건축이 또 활발하고 저희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려면 이런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2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옛날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이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수행을 한다고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아주 값어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심의를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김안숙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다 주실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억 5000에 구비로 예산을 했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사업을 총괄 추진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심의중인데요,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전문학술기관에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성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일자리경제과 쪽에 보시면 127페이지에 사항설명서 R&CD 이것과 그리고 양재R&CD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것이 향후에 서초구에 서울시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거시적 영향력 분석 필요, 향후 중장기 로드맵 부재 이러한 것을 거론했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1억 5000에 대한 것을 지난번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해왔어요, 용역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장 거론된 것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아시다시피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어떤 사안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사업이 또 이것이 우리 사업뿐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재IC에서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에서 미치는 영향은 전국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들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만의 어떤 노력이 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관건은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에 어떤 이런 관심과 이런 대책을 정책적으로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물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 외에 여러 학자들께서도 하셨고 물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거쳐서 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장 관건은 이러한 정책개발이 확산해서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이러한 정책에 대안을 해서 다들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만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관심을 서울시에서 갖지 않고 지금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이렇게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양재R&CD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하고 양재R&CD 클러스터 조성 사업하고는 각각 별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여기에 양재R&CD라고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요.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지금 양재R&CD 것 하고 그 뒤에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하시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과 굉장히 용어를 같이 이렇게 쓰셔서 마치 어떤 중복적인 어떤 사업이 주목적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현안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지 여기에도 지하화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침 이 사업개요에 나비플랜, 뉴방배프로젝트, 한강변 재건축, 내곡동 종상향 등 서초구의 미래상의 현실화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 도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개 권역별 서초, 방배, 잠원, 반포, 양재, 내곡 특화 발전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용역비가 2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또 용역을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뭐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이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2030 중장기 정책발전계획 수립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경부고속도로 용역 사업하고 양재R&CD 클러스터 조성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각각 구분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금 문자 그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 3층으로 개발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역을 해소하고 그 상부에는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서 획기적으로 해서 변화된 서초의 모습을 보이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프로젝트 해서 국제학술 컨퍼런스 회의도 최근에 개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재 R&C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저희 서초가 처음 시작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 양재·우면지구에 갖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말 테크노시티 미래 서초가 향후 2, 30년 먹고 살 먹거리를 조성해 보자 해서 저희가 먼저 운을 떼고 계속 울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우니까 이제 서울시도 호응을 하고 중앙정부도 호응을 해서 중앙정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3억을 들여서 양재2동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양재R&CD Tech + City라는 용역을 시행해서 일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2차적으로는 이 클러스터 조성 운영에 관한 사업을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발전특화 특구지정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또 서울시, 서초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특구지정만 한 축을 떼어내서 추진하고 있고 16개 세부실천 전략해서 모든 현행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삽을 떠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플랜이라고 통칭 저희가 명명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재건축이라든지 저출산, 복지비 증가해서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서초가 30년이 됩니다. 30살이 되는데 이게 미래 행정수요는 계속 어떻게 되어 갈지 모르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해서 2030 정책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에 설명해 주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하셨고 그리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제컨퍼런스 국제학자들을 모시고 했던 것 저도 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얻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보자는 틀이지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재원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큰 틀을 놓고 정책적인 큰 프로젝트에서 사업이 되어야만 이루어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협조를 이런 부분에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결과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만의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이것을 국제적인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정책을 놓고 아무튼 전반적인 그림을 더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그리고 지금 양재R&D에 관련된 것은 맥이 똑같은 그런 어떤 일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장 양재우면R&D 현장방문도 하셨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동 협력 협약서를 MOU를 체결해서 하셨다니까 이것은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마치 이것을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처럼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등'을 넣어서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맞지 않는 정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같이 몰아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 나비플랜의 그 사업에는 조금 구별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의 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에 이런 용역들이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을 예상해서 미래를 한번 바라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용역내용에 이런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숙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 아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것은 좀 더 우리 구에서만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함께 우리 전체 틀을 놓고 온 나라가 생각하고 또 나라의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틀에서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는 현안사업 양재R&CD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미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안을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 어젠다로 자꾸 저희가 들춰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서초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빨리 계획해 주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서초구가 합심하고 그런 국가적 어젠다로 돌출하기 위해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서초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서초구가 물론 하고 있고 서초구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정부의 이런 것들,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협조들이 되어야만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안을 우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함께하면 더 잘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서서만이 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꿈도 혼자서 꾸는 꿈보다 함께 모두가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함께하면 좋은 이러한 정책사업을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하고 다른 구와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맥을 놓고 한다면 굉장히 더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뜻에서 좀 염려도 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뭐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 말씀에 잘 알았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보충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이 2030 서초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은 저희가 부문별로 특히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로 해서 부분별로 아우러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양재R&CD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자치구 서초구 위대한 실현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발전광이라든지 철도구축망 계획된 것 그다음에 저희가 R&CD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정보사터널 개통, 정보사 부지개발에 따른 발전계획 그다음에 강변 재건축 통합개발 등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까지 해서 이 중장기 정책발전계획이 저희 서초구의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30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14년도에 2030 나비서울플랜을 수립해서 내년도 7월에 가장 중요한 서울시 지역생활권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저희 서초도 이와 같이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해결방안 이런 것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제가 오세철위원님과 저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고를 먼저 받고 심의를 했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요구사항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요구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설계서를 배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앉아 계신 위원님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의견 어떻게 거기 용역심의위원회 거쳤다고 말씀만 하셨지 그게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과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의견을 받아서 더 심도 있게 이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구했던 과업지시서도 없고 용역설계서도 없고 그리고 제가 나비플랜하고 경부고속도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3개 사업들을 합쳐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정책을 지금 만들어 놓고 2018년에 준공하면 만일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심사 받는 데에 있어서 자료도 너무 부족하고 설명도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제심의회 때 자문기구 성격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하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설계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지만 학술설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나비플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그림 그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심의의결이 된다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실현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서초구의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과제별로 중장기 발전전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용역설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그죠?
그것은 안 나오고 용역사를 구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용역사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알아서 알려 주십시오 이거랑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과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성과도 없이 2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것이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이것 없이 또 어떻게 용역설계가 나오고 비용이 나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과업내용이 저희가 개요라든지 일반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전제 그다음에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용역심의회 때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저희가 또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요라든지 기본방향, 주요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는 156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그다음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역시 예산서는 똑같이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매년 또 많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증가폭도 한 460만원 정도 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사업목적을 보면 전시회 참가지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고 똑같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 및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전시회 참가도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도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10개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해외전시회사업하고 해외시장개척단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전시회는 말 그대로 해외 유명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시장단은 ······.
최미영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단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일단 박람회 같은 것은 박람회를 하는 예를 들어 홍콩 전자박람회라든지 미용박람회 아니면 켄톤페어같이 종합박람회 그런 ······.
최미영 위원
아니, 그쪽에서 선정기준이 아니고 중소기업쪽을 어떤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박람회는 어떤 전시회에 참여하느냐에 기준을 두어서 미용분야의 중소기업, 전자분야 중소기업 또 아니면 종합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어떤 부문에 구애 받지 않고 종합적인 이런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은 갈 수 없는 지역을 공고를 합니다. 중진공에 의뢰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그 부분이 그 신청한 업체들이 그쪽에 가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가능한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이 기업은 와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 와서 상담해도 진출이 어렵겠다 이런 기준을 판단해서 중진공에 코트라 협의해서 업체가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동안 지원이 됐는지 또 나갔는지 이런 중복 여부도 보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시회 참가는 그쪽 전시회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은 전체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매번 선정할 때 10개 업체가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10개 이상 지원합니까? 아니면 10개 이상 지원하면 거기에서 10개 신청하는데 이런 조금 전에 적절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많이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저희가 이 예산편성 기준은 10개 내외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으면 10개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미만으로 신청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신청한 데에서 어떤 결격사유도 있고 해서 이하로 줄어드는데 보통 한 6개, 7개 많을 때는 8개 그 정도 규모로 참여를 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한 지원이 적으면 그 전에 왜냐하면 중복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고, 재작년 가고 한 업체가 또 가고 또 혜택을 받는 것인가? 지원이 모자랄 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라는 성격이 말 그대로 어떤 업체가 기업체를 많이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매번 의회에서 말씀드릴 적에 박람회를 가서 그 업체가 박람회 참여해서 전시부스를 개설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그러면 찾아오는 그쪽 바이어들은 한번 와서 스쳐 가면 이게 어떤 계약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정도는 같은 업체가 가서 작년에 왔는데 이 업체가 또 왔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전망이 있는 업체는 2회까지는 저희가 중복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3개년도에 어떤 업체가 5개년도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를 주세요. 그래야 중복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다녀왔으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성과분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아야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만큼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성과분석표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저희가 전시회하고 박람회를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드리고 실제로 찾아가서 계약 상담 건수는 많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기업에 대한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상담 건수는 많은데 그 이후에 계약이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계약은 아무래도 성과에 비해서 조금 더디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
최미영 위원
계약실적에 대해서도 주시고 상담은 당연히 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담 그것만 해도 상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조금 그렇고 일단은 계약이 되는 그 결과 성과분석표를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우리 여기 공무원이 참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나 참가 지원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공무원은 2명이 같이 갑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설명서에다 국외업무 여비를 다 집어넣었다가 예산에는 살짝 빠졌더라고요. 앞뒤에도 전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니 살짝 빠진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국내외 여비는 공통적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증감폭 그러니까 이 5200에는 여비는 빠져있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증감한 폭이 468만원이 아니고 여비 포함해서 증가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여비가 빠진 이런 예산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비가 보면 230만원씩 2명 해가지고 460만원이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930만원 정도가 그러면 더 증가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런 여비 말고 이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시계 단위나 이런 데 갈 때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리라든지 또 운행 같은 것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급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모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들어와 있던 여비가 거기가 빠져있고 이 460만원 정도가 이렇게 했길래 여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460 얼추 이것이 금액이 비슷해서 이 증가폭이 여비를 여기에 포함시켜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여비는 통합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뀐 내용인데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 해외전시에 참가 위탁하는 그 업체를 보통 6, 7개로 잡습니까, 그것을 10개로 잡습니까? 예산이 위탁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산은 10개 정도로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선정하다 보면 ······.
최미영 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도 여비는 아까처럼 같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200 정도. 그러면 어쨌든 여기도 1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을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로 성과분석과 5년간 선정한 업체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었고요.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2014년도에는 금융전문가, 조경기능사, 국제무역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2015년도에는 금융전문가, 조경기능사, 국제무역 사무원 양성과정 운영 해가지고 계속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예산 3억에 전년도 예산 3억에서 거의 50%가 이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지역맞춤형 이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고노부에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7 대 3 비율로 국비가 70, 구비가 30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차에 걸쳐서 3번을 고노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했는데 2개 사업이 일단은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3차에 걸쳐서 할 때는 최소한 2개 말고 한 4개, 5개 정도는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 2, 3차에 걸쳐서 우리 법률사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국비 또 구비를 이렇게 한 5개 정도 될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실제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 교육하는 과정에 치우치지 말고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지침도 바뀌었고 또 지자체 기초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모는 하기는 하지만 똑같이 한 2개 정도 공모될 것으로 예상해서 좀 줄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시작한 것이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 3차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때는 금융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했었고요.
최미영 위원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더 되고 2016년도에는 그러면 몇 과정이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기능사 과정 또 글로벌 유통·물류·포워딩 과정 이 2개 과정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직 선정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17년도에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경향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아직 올해는 지금쯤이면 고노부에서 지침이 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지금 조금 중앙부처가 그래가지고 아직 지침이 어떻게 될지 방향도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될지는 잘 모르는 사항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국비는 매칭비율은 선정되면 똑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선정되는 것은 똑같지만 이것이 선정이 안 되면 똑같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선정이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편성 안 되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맞습니다. 선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3차년도 뭐 작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되었는데 여기도 지금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결과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접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 연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따고 또 취업을 시켜주어야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취업에 대한 결과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 결과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 연수한 현황하고 취업실적하고 자료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서 132페이지하고 예산서 162페이지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방배사이길 예술거리조성 이제 아까도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것 방배사이길 예술거리조성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시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올해 시 경제정책과 시에서 공모한 사업 지역골목 특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개년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100%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6 대 4로 매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본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중간에 시비가 공모가 진행되었고 확정된 것은 중간에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편성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는 나중에 몇 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조금 이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시비 5억 가져온 방배카페골목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되셨고요.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그리고 예산서는 167페이지 서초맵 고도화 있는데 우리가 서초맵을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처음 2500만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말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교육하러 갔을 때 저도 그 내용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그것이 2016년도 예산에 1억 350만원이 신규사업 구축으로 서초맵 구축하는 비용으로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 내용인즉 2500만원 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좀더 잘해보자 해가지고 더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서초맵 고도화에 또 1억 1900,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2500만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거의 서버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1억 3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좀 확대할 수 없어서 저희들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U-서비스라고 이것과 유사한 서비스 사업에 공모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5억을 받아가지고 총 6억 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업은 저희들이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관해서 내년도에 좀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 서초맵이 완전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년까지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때 2015년도 시범사업할 당시에도 말씀하시기를 행자부하고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제안하기 위해서 한다 그 공모제안은 어떻게 제안해서 공모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다시 한 번 ······.
최미영 위원
아, 아직 그것이 안 된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아니 제가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요.
최미영 위원
아니 초기에 이것할 때 우리가 2500만원 가지고 서버 외부에서 했는데 추가로 더 이것을 1억 300 들여서 예산 증액해서 할 때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행자부에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하면 5억인가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것을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공모가 되었느냐, 공모에 그것이 선정이 되었느냐는 것을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2016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우리 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5억이 더 여기가 예산이 더 추가해서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추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영 위원
5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5억을 포함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 사업은 예산은 우리가 직접 저희 구청에 주어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정보통신 한국지역 정보통신진흥원이라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공통으로 개발하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우리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5억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 서초맵 정책 내용에 보면 효 정책지도, 문화관광 정책지도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효 정책지도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쓰기에 아주 편하도록 이것이 되어 있는지, 이 맵이. 제가 처음에 이 교육을 들었을 때는 로그인이 너무 불편해서 저도 로그인을 잘 못할 정도로 불편해서 그때 2500 가지고 그것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버가 외부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도 만약에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해도 잘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좋은 질의이신데요. 당초에 사실 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속 사업으로 하면서 또 행정자치부하고 공유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수월하게 본인인증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효 정책지도 이런 것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원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예산서 1권 13쪽을 보시면 예산 총칙과 과장님 책 안 봐도 뭐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차입한도가 5%로 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0.2%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반회계의 1% 이내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0.2% 설정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논란이 되었는데 간주처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하는 것에 일정금액 이상 그 건당 금액하고 누적 금액으로 해서 일정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에 서로 신사 협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간주처리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재정보전금 같은 것도 간주처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삭제를 해가지고 총칙에 삭제했는데요. 저희가 1억 이상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건에 272억이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문서로 날아오는데 문서로 날아오니까 거의 뭐 관심 있게 보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 전반을 보면 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구 2016년도는 상한선이 얼마이고 2017년은 얼마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실링제(ceiling)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20억 2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
최병홍 위원
20억 200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
최병홍 위원
20억 2000이라는 것이 2016년도 해당 분입니까? 2017년도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2017년 새로 생겨 도입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65억인데 2017년도에 82억 6500으로 거기에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6년도는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65억 2900입니다.
최병홍 위원
65억 2900, 그다음에 2017년도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2017년 내년에는 82억 6500입니다. 그래 한 17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책 2권 전반을 모든 국·과를 일괄하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82억 6500이 실링인데 저희가 한 것이 한 80억 그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79억 5500 거의 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자체 보조금을 이렇게 리미티드(limited)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민간에게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실링제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예산을 알뜰하게 건전 재정 운영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들이 선심성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전국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다음에 재정지표를 같이 보시지요. 119쪽, 2017년도에 재정자립도는 52%, 재정자주도는 55%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복지비가 40%,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의 비율이 보면 36 대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털 금액이 5576억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자체사업도 아니고 보조사업도 아닌 금액이 대략 16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00억은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여기 36.4%하고 34.4% 해서 70%인데 나머지 30%가 저희가 내년도에 순수한 투자사업비입니다.
최병홍 위원
투자사업?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122쪽을 한번 보시지요.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회계연도별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 세입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123쪽 맨 하단,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그 대책으로는 자체 세입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자체 세입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율 조항과 지방에 재분배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지자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껏 해야 세외수입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최병홍위원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복지비 증가에 따른 저희 일반회계가 재정 압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소비세로 어떤 인상한다든지 이런 중앙부처하고의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저희 자치구도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가 지방세 체납비율이 5.93%로 해서 상당히 미흡한 평가의 주요인인데 화물터미널 위탁관련에 매각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체납비율이 좋아서 재정지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파이시티파이랜드 재산세 체납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위탁자한테 부과된 재산세가 있고 수탁자한테 부과된 재산세가 있는데 법령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2014년도 이후에는 파이시티파이랜드 재산신탁자가 무궁화신탁하고 우리은행입니다. 두 군데 부과된 재산세 15억은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표가 금년도에는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많이 올라갑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2015년 지표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초 위탁자한테 부과된 재산세가 한 55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났었는데 신탁계약서상에 파산채권의 정상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신탁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수익자들을 상대로 지금 공탁을 해 놓고 공탁금 출금확인을 서로 같이 다투고 있는 그런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정지표를 악화시키는 이유 중에 보면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민간이전 제가 조금 전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을 포괄해서 민간이전 비율이 과도하다 하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157쪽을 좀 보시지요.
각 지자체에서 하도 우후죽순격으로 기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설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금일몰제를 도입하고 그 조성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속되는 것은 폐지하라는 것이죠, 김 과장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기금일몰제를 두어서 기금을 더욱더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기금 정리대상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기금조성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금을 폐지해라, 정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57쪽을 보시면 저희 서초구에서 5개 기금이 다른 조성 방안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은 2013년도부터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더욱더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경우 곤란한 경우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렇게 특정한 기금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원이 사실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보육기금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총괄하는 부서로서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보육기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담당파트에도 국장, 과장한테도 그랬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두고 보육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과의 과이기주의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산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굳이 기금으로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
최병홍 위원
제 판단으로는 일반회계로 두고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관련으로 쓸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두고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현재 수급률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민생활국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회계가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진단, 재정분석시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재정이 딱 구분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커지고 일반회계는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재정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로서의 어떤 공공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일반회계로 두고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될 텐데 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두면 여러 과에서 시시각각으로 현실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당겨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해당 과에서 전속적으로 쓰려고 기금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금설정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여성보육과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제가 잠원동장 있을 때 잠원동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그쪽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바로 매물이 들어가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못해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능 부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매물 물건 발생시에 좀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일반회계 기금이 5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162쪽을 좀 보십시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이 성립이 되고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이 된 결과로서 미수납액이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188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60억,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2016년 중에 500억 상당이 수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지구2단지 아파트가 저희가 소송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는 바람에 금액이 한 50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업무에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물론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설비를 보면 우리 직접경비하고 간접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간접비 부분에서 제경비를 계산할 적에 직접 인건비의 맥시멈인 120%를 편성요구를 하는 국도 있고 그다음에 120% 안 되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국도 있어서 이런 것은 통일을 기하고자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별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물론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을 봤을 적에 대개 87% 정도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서 경비 같은 것이 삭감이 되겠지요, 삭감이 되는데. 그것 먼저 하기 전에 제경비 계산할 적에 꼭 120%를 산정하지 말고 맥시멈으로 그 이하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감리비도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고 자체 부서에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감리비를 보면 대개 시설비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게는 15%, 적게는 6% 이렇게 상주감리가 감리비를 산정할 적에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물론 공사금액이라든가 공사규모라든가 주변지형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대개 보면 대략적으로 공사금액에 의거해서 감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물론 한 과를 예로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청사 같은 것 건립할 적에 감리비가 제각각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금액도 거의 많이 차이도 안 지고 비슷한데 많게는 14%, 적게는 6.5%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좀 지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서는 1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차량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2.2%인 2억 2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감액된 사유를 갖다가 물론 계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은 추세는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차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감액되어서 편성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경호
세무2과장 권경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등록면허세는 차량의 저당권 설정, 등록관할변경, 감형 등을 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
오세철 위원
무슨 변동이요?
세무2과장 권경호
경기변동에 따라 차량신장률 변동편차가 크기 때문에 2017년은 내수 경기침제로 신규 차량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년치 신장률을 적용해서 올해 징수액 전망액보다 높은 예상액이 산출되어 글로벌 경기침체를 고려해서 최근 3년치 신장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서초구 현재 지역여건으로 봤을 적에 지금 내곡동이라든가 양재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있지요?
세무2과장 권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들어서고 있으면 차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측을 할 적에 ······.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
세무2과장 권경호
세무2과장 권경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등록 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세는 차량 등록하는 대수에서 등록합니다만 이것은 차량 등록분의 등록분이 아니고 차량을 할 때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가압류 등을 등록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차량등록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틀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주민 여기에는 기획재정국이지만 주민생활국 같은 데는 복지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유가 물론 보금자리주택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부 다 이렇게 증가추세로 보아가지고 감 편성을 안 하고 증가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감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질의드리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그 답변을 좀 제대로 세무2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경호
세무2과장 권경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차량 그러니까 새로 전입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아니고 신규 차량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갖다 드렸어요, 아까?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
위원장대리 김안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자료는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오전에 요구를 했으면 갖다드려야지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든가 지금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한 업체당 대개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보조가 된 것이지요, 5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것이 업체 지원해주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우리가 지금 5000만원입니다. 조경기능사가 5000만원 글로벌 유통 포워딩 이것이 8000만원 해서 1억 3000입니다. 이 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국비 알았고요. 사업별로 해가지고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사업별로 5000만원씩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5000만원 딱 정해진 것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해가지고 조경기능사는 총 5000만원인데 국비가 70% 3500 ······.
오세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총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국비 3500, 국비 그러면 한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는 둘 다 합쳐가지고. 조경기능사가 총 5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7 대 3이기 때문에 국비가 3500, 구비 1500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글로벌 포워딩은 총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600, 구비가 2400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철 위원
국비가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조경기능사가 3500만원 구비가 1500 합해서 이 예산은 5000만원 들어갔고요. 글로벌 유통 포워딩은 총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5600, 구비가 24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세철 위원
8000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집행된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5000만원씩 해서 3개 사업으로 잡은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이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갖다가 바로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님 139쪽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신규사업 같아요. 신규사업 같고 또 그다음에 양재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타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하는 구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하고 좀 다릅니다. 서울시나 타구 사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은 GIS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25시센터에서 바로 경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타구는 직접 가족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는 경찰하고 연결해서······.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25시센터에 우리는 그 반경에 가면 25시센터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바로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다른 구는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타구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오세철 위원
다른 구는 없고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지금 부산시나 대전시는 이런 데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대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세 이상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되고 치매환자 추정치가 4635명 약 7% 정도 해당이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부서도 대개 보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러는 것을 편중하게 양재·내곡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뭐 특별하게 양재1동으로 이렇게 딱 해서 시범동으로 지정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보화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양재1동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통계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잠원, 반포 쪽에서 세금만 왕창 갖다내고 돈 쓰는 것은 을지역에서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주로 양재 내곡쪽이 아주 퍼다주고 있어요.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것이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그럴 적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세금 내는 수만큼 그 동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범동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반포 쪽이 정말 이렇게 타동에 비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사업 분배할 때에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47쪽을 한번 보실래요.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해서 맨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을 보면 작년도에는 775만원인데 금년도에 840만원이 증액된 약 110% 가까이 되지요, 증액된 것이.
그런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봐가지고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배 이상 편성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세무2과장께서는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경호
세무2과장 권경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 포상금은 우리 구가 타 시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나 강남구 등 타구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영치하여 징수하면 체납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제도의 남용 방지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이것을 지급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산출 내역을 보면 3억 989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에요?
산출내역에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직원 없습니까? 뒤에 ······.
세무2과장 권경호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를 챙겨줘요, 3억 9899만원이요.
세무2과장 권경호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이것이 무슨 금액 기준이냐 이것이지요, 이 3억 9899이 ······.
세무2과장 권경호
이것 3억 9899만원은 2016년도 징수 예치한 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2016년에 징수예상액입니다.
오세철 위원
징수예상액 그러면 30%는 뭡니까?
세무2과장 권경호
자동차 영치로 해서 자동차세 타시도 체납 자동차 징수촉탁에 징수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징수 예상액이고 30%는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권경호
30%는 징수촉탁 수수료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 10%는요?
세무2과장 권경호
그 10%는 서초구 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징수촉탁 수수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플러스 422만 8000원 있지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권경호
422만 8000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타시도 체납 자동차세 징수촉탁을 했는데요, 그것을 징수촉탁 징수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고 ······.
세무2과장 권경호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아까 3억 9800이 2016년도 징수 예상액이라고 그랬어요. 2015년도 징수액을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자료 있어요?
세무2과장 권경호
2015년도 징수액은 2억 9200만원 징수촉탁 ······.
오세철 위원
2억 9200 ······.
세무2과장 권경호
2억 9287만 4000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는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회계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 소소한 것 물어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한번 순세계잉여금(추정액)의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함이라고 써 놓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정액이지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2016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결산 안 했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그러면 지금 예정이 2017년에 가서 결산을 하고 나면 493억쯤 될 것이라는 예정을 하는 것이지요. 추정을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493억이 아니라 아마도 한 500억, 600억쯤 되는데 493억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그렇게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잔액 중에 ······.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에다 또 당초에 ······.
이진규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결산을 해서 493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이 아니라 4월에 하지요, 우리가. 결산을 2016년도 것을. 2016년도 것을 4월에 가서 결산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하기를 493억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한 600억쯤 나오는데 그중에 493억 일부만 본예산에 넣겠다 이런 말로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재원으로 쓰는데 일단 여기에 편성한 것은 미니멈으로 잡고 ······.
이진규 위원
미니엄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것이 ······.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된 것은 결산을 해서 다시 추경 재원으로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추정치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액을 지금 현재 추정액은 493억이다 이렇게 잡아야지요. 일부라는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이에요,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목적에 일부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일단 전액 결산을 해서 전액이 나오면 전액이 그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본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12월 23일 현재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라는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 잘못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그 추정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493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만약에 한 493억이 아니라 400억도 안 나왔다, 300억 나왔다 그러면 300억밖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꾸로 이야기해서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 일부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일부라는 표현이 ······.
이진규 위원
글쎄 잘못되어서 그것을 고치라는 이야기이에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하던 대로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올해 처음에 일어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처음에 있었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금액만 달라지지 ······.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께서 ······.
이진규 위원
우리 국장님 ······.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진규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고 저희가 100% 잘못 표현했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를 하면 그냥 재무과장님이 간단히 아, 일부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뭐 순세계잉여금이란 집행잔액에 뭐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12월 31일자 현재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말이 아니거든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잘못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결산 금액은 12월 31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여기다 설명을 붙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매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왜 올해는 일부를 이렇게 넣었을까 그전에는 제가 일부를 넣은 것을 못 알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하고 있어 ······.
회계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육 주민생활국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는 기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복지계정하고 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하고 지금 새로이 만들려고 보육기금이 있고 양성평등기금을 올해는 21억쯤 지금 전출을 해 주려고 기금으로 전출해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회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12월말일로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1월 1일자로 이 기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든 ······.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이 기금들이 계정이 어디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계속해서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일반회계 세입 잡힌 데에 잔액에서 곧바로 정식으로 얘기하면 1월 1일자로 곧바로 이 기금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예를 들면 보육기금 지금 확인 다 했는데 4개 계정을 보육기금 여성보육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회계처리하는 것이 여성보육과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 예산안이 이제 승인이 되면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보육과에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여성보육과에서 그 기금 전출금이 공공계좌가 됐든, 정기예금으로 됐든 기금계좌로 나갑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제 생각에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계정이 여성보육과로 이 80억이 다 들어갔다가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금계좌로 옮겨갑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 ······.
이진규 위원
일반회계 전체 있는 것이 세입이 잡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세입계정에서 세출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정이 넘어가는데 왜 여성보육과에서 보육기금으로 넘어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서안에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목이. 행자부 편성통계목이.
이진규 위원
우리 예산명세서안에 225쪽을 봅시다. 여성보육과 225쪽 기금 전출금 양성평등기금이 21억, 보육기금 80억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 계정은 어디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여성보육과 일반회계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이 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각 부서에 기금의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이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세출거래 내역장을 해서 거기에 발송해서 그 은행으로 계좌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전출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2016년 끝나고 2017년 1월 1일이면 각 과로 예산편성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쪽으로 계정 정리가 되지요, 전부 그렇지요? 계정 정리가 될 때 이 기금까지 일반회계 것이 기금 몫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지금 재무과장이 더 잘 ······.
이진규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금고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것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전출금으로 보육기금이 80억이 ······.
이진규 위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이 애초에 세입이 2016년말에 세입이 돈이 2016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돈이 구금고에 얼마가 딱 잡힐 거예요, 잡힐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월 1일 되면 각 국·과로 전부 예산편성된 대로 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는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재무과에서는 자금계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따로 운영되고 예산상에 있는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따로 있고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 전체에서 기금이 전부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일반회계.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러니까 ······.
이진규 위원
일반회계 계정에서 나가지, 여성보육과의 1월 1일 현재는 여성보육과도 일반회계 일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사업비를 받고 전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죠, 계정상.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상에 여성보육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80억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일반회계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1월 1일자로 ······.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으로 봐서는 여성보육과가 총 예를 들면 1000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기금까지 한꺼번에 1100억을 받아서 그래서 그중에 100억을 다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일반회계 총 세수가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안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었지요, 빠지면 안 되죠.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큰 몫인데 1억짜리도 아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도 전출시키는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안에는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금액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다, 빠졌어요. 그런데 여성보육과하고 사회복지과인가 거기 복지계정들은 전출되는 것이 다 쓰여 있어요. 80억 쓰여 있어요. 양성평등기금도 21억 딱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왜 주차장특별회계는 빠졌을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사항별 설명서에는 빠졌지만 예산서상에는 ······.
이진규 위원
거기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봤다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에도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모든 기금은 다 빼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기금하고 보육기금은 여성보육과 아주 착실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복지기금도 전출된다 다 적혀 있어요. 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출한다는 것을 안 썼을까, 세입란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0억이 들어오는 것을 왜 안 썼을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회계 처리하는 문제는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냐하면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안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여성보육과에서 기금이 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전출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가 전체 있는 데에서 전부 기금을 할당을 주면 그때 그게 그쪽에서 재무과에서 전체 회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이진규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물론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쪽, 예산서 2권 10쪽 서초구청의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맞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항별 설명서 가운데 산출근거를 보면 2289억 곱하기 50, 1144억 이렇게 산출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2289억의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2289억은 저희가 2017년도에 부과 예상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부과 예상액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나온 것이냐? 행자부에서 숫자를 준 것이냐?
세무1과장 남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부과 전망액이 2209억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전망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무1과장 남현종
5년간 평균신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2.4%입니다.
최병홍 위원
2.4%?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2016년 수납 예정액에 2.4%를 신장시킨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아닙니다. 2.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시지가 상승 예상률을 1.2%를 더 플러스해서 3.6%를 적용해서 저희가 신장률로 잡아서 저희가 2289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병홍 위원
답변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제가 세무1과장 같으면 여기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2016년 수납예정액 그다음에 5년간 지방세 증가율 그다음에 공시지가 상승 예상률 이것을 전부 여기에 산식에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산출근거를 내주면 누구든지 아, 2016년 수납 예정액에다가 공시지가 상승률 몇 %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이런 식으로 잡았겠구나 이것을 누구든지 추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289억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인지 의심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예상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것이 과연 재산세 부과하는 방식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산출방식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계치를 잡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산세 추계방식이 세 가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신장률하고 징수율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추계방식은 전년도 과거 연도의 몇 년치가 평균 신장률이 얼마였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단순 추계방식이에요. 그러나 세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빌딩이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수구조에 따라서 세율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수 탄력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단순 추계방식도 아니고 세수 탄력방식도 아니고 시계율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시계율방식에서도 진도비라는 것이 있고 시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납기가 언제까지 얼마 자동차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시계 단순진도비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경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시계율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시계율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징수 예정률이라는 것이 97%로 하셨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이것 경험치로 하신 것이죠?
세무1과장 남현종
5년간 평균 징수율로 잡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세무1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담당과장님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과거의 몇 년치 평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쉬운 방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예산서 10쪽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체납된 것이지요? 이것을 목에 113-01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22쪽을 한번 보세요. 22쪽 225에도 보면 지난연도수입 그러면 10쪽에 지난년도수입, 22쪽에 지난연도수입 어떤 것은 보통세로 잡아올리고 어떤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올리고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계정과목인데?
세무1과장 남현종
13억은 구세 체납액 전망이고 37억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추계치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난연도의 세외수입하고 보통세하고의 구별 기준이 그러면 지방세 구세는 2년, 3년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보통세로 잡아올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지방세.
최병홍 위원
그러면 22쪽에 있는 지난연도수입하는 것은 구세가 아닌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세외수입 지난연도입니다.
최병홍 위원
세외수입 체납이에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세외수입 체납이면 세무2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에서 담당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특수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프리즘지엔씨하고 파이시티하고 표시를 해 놨는데 ······.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특수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체납예상치를 목표치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시티가 2016년도 5월달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어서 저희가 15억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특수요인이고 2014년도에는 서초동 꽃마을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즘에서 저희가 14억을 갖다가 체납액을 징수한 이러한 연도 것이 특수요인으로 해서 저희 세입추계치를 뽑을 때는 특수연도는 빼고 그 나머지 연도에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목표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재산세 고지서 부과권자는 구청장이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재산세를 전세대에 전산에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담당파트에서 하시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과세표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해서 개별 물건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세무1과장 남현종
그래서 저희가 ······.
최병홍 위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검증하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검증방법은 저희가 에러리스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그것은 전산이 해 주는 것이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에러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과세대장하고 체크를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돌려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전산으로 모든 사무처리하는 기관의 대량 처리하는 데에서 그 전산을 완벽하게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전산의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시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에러리스트(Error List)가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도 전산이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산이 에러가 적다가 나오면 ······.
세무1과장 남현종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에러리스트가 전산인데도 에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러가 떨어지면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금융기관이라든가 증권예탁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월달 되면 전 주식거래자들한테 당신 주식은 11월 말일자로 잔액이 얼마다 이것을 다 고지를 해요. 그때 500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산자료들이 나가는 거요. 그 전산 자료에 오류가 있을까 해서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느냐, 예를 들면 각 주주들을 3만 단위이면 3만 단위로 3만번, 6만번, 9만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하고 전화해가지고 당신 우리 여기 전산자료에는 뭐뭐뭐 28주로 나왔는데 28주 맞느냐 전화를 해서 실제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에 정기예금 통지할 때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산이 에러까지 커버해 준다하면 그것은 넌센스에요, 그게. 전산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보면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이 전산에 대해서 너무나 신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과세내역서를 갖다 펼쳐놓고 수기로서 직접 이렇게 에러리스트는 체킹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 고지서에 말이죠. 재산세 고지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지역자원시설세 하는 것은 부과권자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지역 ······.
최병홍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이것 과장님이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요. 사본 ······.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가 옛날에 재산세 나갔을 때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 세로 ······.
최병홍 위원
이 세금은 어느 과에서 주로 씁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도로나 도로공사나 이런 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권 129쪽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2015년도에 950억 정도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었고 2016년도에는 900억 정도 50억 정도가 이제 감면을 덜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이지요. 등록면허세에서 특히 95억 정도 비과세나 감면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굉장히 감면을 덜해 주었으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이겠지요. 그죠?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등록면허세에서 95억 정도 세수가 늘어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면사항이 90억입니다.
최병홍 위원
합병이 되면 그것이 면제······.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금융기관들이 어떤 등록을 하나요, 여기에 ······.
세무1과장 남현종
왜냐하면 저희가 합병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
최병홍 위원
각 지점마다 하나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각 지점마다 ······.
최병홍 위원
각 지점마다 ······.
세무1과장 남현종
합병을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2016년도에 오히려 감면 폭이 12억이나 더 늘어나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철도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메트로시티 방배2동과 방배3동 끝에 지하철본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새로운 토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재산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비과세라든가 감면이 50억 정도가 대략 축소가 되면서 세입이 5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세무1과장 남현종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7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2017년도에는 저희가 등록면허세가 12억 감소해서 저희가 추계치를 잡았는데 저희가 이 등록면허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추계치 계산 방법을 떠나서 부동산 경기에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저희가 등록면허세에 대한 것은 경기 활성화에 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거나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12억 감소 ······.
최병홍 위원
그럼 비과세라든가 감면 축소로 해서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성모병원에 대해서 우리 연간 감면해 주는 세수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재산세는 20억 60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면 감면 후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아닙니다. 5억 60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납부했고 ······.
세무1과장 남현종
그리고 20억 6000만원이 감면액이고요.
최병홍 위원
그 감면율은 몇 % 적용해서 그렇게 20억 정도를 감면해 주신 거예요?
세무1과장 남현종
의료기관은 저희가 75%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75%인데 그 75%가 언제까지 75%를 감면했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앞으로 아직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직 감면율이 75%로 그대로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정책적으로는 감면율을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는 50% 적용하게 되어 있을 거요. 75%를 적용해서 5억을 내고 20억을 감면받는 것인데 지금 이제 50%로 되면 7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될 거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조례 한번 보세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확인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16년 12월 30일 금년 말까지 75%,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일까지 2년간은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추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 여기에.
제가 이 세입부분에 전 부분을 다 스크린을 해보니까 성모병원에 대해서 7억 정도 세입 추계를 더해야 되는데 이 추계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세입 추계한 것은 좀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된다 ······.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까는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 질의를 한 것이고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280억을 했지요, 그 이유가 우리 예산과장님 어떤 이유라고 그랬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280억을 저희가 사전 승인받아서 이번에 전출이 되는데요. 그 280억 전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 재산세 공동과세가 이렇게 10여년 전부터 ······.
이진규 위원
아, 그런 내용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만 이야기를 하세요. 280억을 거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써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필요하다, 안 하다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한 사업을 전부 받았습니다. 1억 이상의 사업을 했던 것을 그중에 우리 주차장 건립에 들어간 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배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느라고 그것은 우리 민선5기 때 이미 설립을 해서 땅 부지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전반기부터 해서 그때 문제점이 좀 있으면서 한 4억 8000을 쓰고 2015년에 그 계속사업비로 14억쯤 쓰고 그다음에 그때 좀 문제가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좀 연기되고 그랬는데 2016년에 와서 공영주차장이 79억 한 80억쯤 쓰면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략은 그렇지요.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 외에는 주차장 사업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참 오랜만에 마포를 갔었어요. 마포대교 건너자마자 왼쪽이 참 오랜만에 갔더니 거기가 굉장히 형편없었던 데가 공영주차장이 지상에 그냥 평지에 너무 잘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가 미국에 와있나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구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것을 그랬어요. 서초구 물론 땅값 비싸요. 거기도 무지무지하게 땅값 비싼 데이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딴 데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자고 치면 여기에서 그 기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에 옆에 있는 빌라들을 하나씩하나씩 사서 정리해 가지고 했어요. 아마 마포공영주차장도 거기 그것이 한꺼번에 그 넓은 부지가 있는 것을 딱 산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일단 그것은 던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고 그것은 구청장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280억이나 남으면서 주차장은 하나도 새로 한 것이 없고 새로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예산에 104억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양재동에 있는 공원에다가 밑에 저류조 깔고 그 위에다가 지하주차장 하나 만들고 그 위에는 공원으로 하는 것 그 주차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류조 넣기 위해서 저류조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4억을 올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우리 서초구가 좀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내셔가지고 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280억, 80억은 또 다른 스토리지만 280억을 돌려서 쓰는데 그렇게 돈이 남아서 돌려쓴다면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우리 한번 기금운용계획안 같이 보실까요? 79쪽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기금이 아마 2016년도에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쪽에 주민생활국에서 다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79쪽 보셨습니까, 79쪽은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2016년도에 처음에 전입금을 5억을 해가지고 만들었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 비융자성 사업을 5100만원 썼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2017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요. 기금에다 얼마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억을 넣을 계획으로 예산안을 넣었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지출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지출계획 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우리가 기금을 넣어야 됩니까? 기금의 내용도 우리 누차 강조했었지만 일반회계에서 유일하게 출연금이 나가는 기금은 없애야 된다는 차원인데 올해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같이 짚고 넘어가요.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지출계획 5억 넣고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보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남아서 사업은 안 하고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돌리는데 이것도 안 하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때도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행자부 질의도 받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왔습니다만 진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남아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해 갔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 재정자립도도 봐 오셨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행정에는 전혀 신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비하고 경직성경비에 다 ······.
이진규 위원
그 이야기는 너무 길게 전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체 파악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주민을 위한 사업을 매년 2014년에 새로 구청장이 들어오셨으면 2015년도에 했고 16년에도 하지 왜 17년에 엄청나게 많은 신사업을 많이 벌이느냐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동안에 신규 투자 사업이 매년 100억도 안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여하튼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하수도가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우리 73쪽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거기도 마찬가지이에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7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2016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때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넣었어요, 10억을 넣었지요. 10억 넣고 그해에 집행했습니까? 사업 하나도 안 했지요, 그 연도별에 있어요. 그것 연도별에 보면 집행이 하나도 없지요, 없죠?
그리고 2017년 우리 예산을 얼마를 지금 기금전입금을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까, 5억 넣었지요. 거기 보시면 돼요. 73쪽. 얼마 넣었어요, 5억 넣었지요. 그리고 집행액을 지금 집행 계획액을 1500만원 넣었지요. 1500만원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71쪽에 가서 보세요. 집행할 계획의 내용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에 1500만원, 복지사업 공모하는데 1500만원 넣었는데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금을 넣어서 이런 복지사업 공모하는데 1500만원, 기금을 그래가지고 15억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만 출연을 시켜가지고, 조성하는 금액이. 2개 기금이 문제점이 그것이 있어요, 2개가.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나 이 장애인들의 자활과 복지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이진규 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1차적으로는 기능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기금을 설치하고 또 운영도 기능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렇게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이죠. 10억씩 받아놓고 안 썼고, 5억씩 받아놓고 안 썼고 올해도 계획도 없고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능부서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기금 전출금을 편성했고 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금이 조금 모일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모일 때까지 조성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하여튼 ······.
이진규 위원
그 정도 답변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구체적인 것은 기능부서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희가 다는 못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육기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보육기금이 80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요? 그런데 지출계획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95쪽에 보십시오. 큰 금액이 76억 뭐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어린이집 확충 ······.
이진규 위원
95쪽에 있지요. 일반주택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억씩 다섯 군데를 해서 약 76억 정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입니까? 매입을 하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시설비 과목으로 ······.
이진규 위원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대규모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시설비 과목으로 행자부 예산편성 통계목 편성목 과목설정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런 것을 기금에서 삽니까? 기금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까지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그냥 보통 말로 하면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을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합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자동차는 일반회계에게 사라. 그때 일반회계에서 돌렸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을 한다면 또 몰라요. 구매하는 거예요, 매입. 여기 아주 일반주택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시설이에요? 그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주택매입이지만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할 때 시설비 과목으로 하듯이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재산관리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왜 시설비로 있고 공유재산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행정재산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시설비입니까? 나는 좀 이해가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산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편성하게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이든지 자산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년 동안 제가 싸우면서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굉장히 이슈를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시지만 재난관리기금을 1월 1일자로 안 났었어요. 2015년은 10월 말쯤에 넣었고 2016년에는 6월 30일날 재난관리기금 15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재난관리기금이 재무과장님, 그게 일반회계에서 곧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물관리과 예산에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그 통장을 봤거든요. 통장을 다 카피해서 봤어요. 재무과에서는 ······.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기금의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내려서 재무과에 제출하면 재무과에서 지출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물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안전도시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옮겨갔지요. 2년 동안 안전도시과는 직제개편까지 해 놓고 물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곶감 빼먹듯이 다 쓴 거예요. 잔액 5억 남겨 놓을 정도로 해 놓고서 다 쓴 거예요. 최대로 하면 200 몇 억까지도 축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0 몇 억씩 축적해 놓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도 한 50억 이상 100억까지 해 놔야 재난을 당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곤파스 태풍 때 우리가 66억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좀 예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의무예치금액 말고 의무예치는 대형 재난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연구를 해서 많이 아는데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예산 1월 1일자로 모든 기금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2년씩이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더더욱 1월 1일자로 들어갔었어야 되고 이런 특수목적의 기금은 좀 유도리 있게 움직여도 돼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의 자금 사정이 좀 열악해서 ······.
이진규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권오수
하여튼 앞으로는 연초에 ······.
이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재난관리기금 집어넣고 돈이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전입, 전출해서 돈 빌려 쓰고 재산세 9월까지 다 들어오면 7월분, 9월분 다 들어오면 9월에 가서 다시 빌린 돈 넣으면 돼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매년 우리가 7월달까지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해서 쓰시지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올해는 일시 차입금이 없었고 ······.
이진규 위원
올해 일시 차입금 없었어요? 6월말까지 그런 식으로 전부 돈을 빼서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이진규 위원
그렇게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제 계정으로 다시 다 들어가 놓고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 전입시켜서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0페이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감액이 된 것은 지금 우리 2016년도 등록면허세분에 증액이 되어서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2016년도에 신장률이 떨어졌습니까? 저하되었나요, 부동산분이?
위원장대리 김안숙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장률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등록면허세가 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이 감소된 세입추계를 한 이유는 저희가 2016년 부동산 대책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 강화가 발표된 이래로 저희가 내년도에 부동산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전세권, 압류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세입추계를 12억 감소시켰습니다.
최미영 위원
궁금해서 작년에 할 때는 2016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최근 3년 신장률을 곱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이 감액이 되었기에 저도 그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문제로 인해서 감액이 됐나보다 예상했었고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설명서 6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아까 최병홍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개요에 보면 부과 예상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과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부과 예상액이 저희가 2016년도에는 2209억이었고 2017년도에 부과 예상액 추계치는 2289억으로 잡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부과 예상액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공동과세 비율 ······.
최미영 위원
아니, 제 말은 부과액은 공동과세 비율이 빠진 것이 부과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과세 비율은 부과액하고 그다음 우리 예산액에 추계할 때 그다음 일이지 부과액은 재산세 그대로 써 주는 것이 부과액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부과 예상액은 지금 2289억 그게 부과액이고 그리고 징수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부과액이 2289억에다가 공동과세 비율 50%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과세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다 걷어서 50%를 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은 50%를 하기 전 단계가 부과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 써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사업개요에 부과 예상액에 50%를 곱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써왔어요. 그렇다고 지난번 보고 그대로 쓰신 것 같은데 부과액은 분명히 2289억 4300만원 이것이 부과액이 되고 그다음에 징수예상액도 지금 부과 예상액에 2289억에 5년 평균 예상 징수율 97%를 곱해서 그 금액이 징수 예상액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동과세 비율을 곱한 것이 그다음이 예산추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미영 위원
맞지요. 앞으로는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정정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세입예산표에는 맞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 해서 2017년 부과 예상액 2289억 4300만원 곱하기 예상 징수율 97%, 그다음에 공동과세 비율이 50% 이것이 우리의 재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개요는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
세무1과장 남현종
사업개요 수정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다음은 8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 지난년도수입에 있어서 지금 아까 2011년도에는 2015년도 5년 평균징수액인데 2014년도, 2015년도 특수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은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3개년 평균 징수액이 되겠네요, 금액이?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미영 위원
더 달라질 것은 없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2016년도에 지난연도수입을 추계하실 때 이것도 똑같이 3개년 평균징수율해서 ······.
세무1과장 남현종
징수액 ······.
최미영 위원
징수액, 잘못 써 있어요, 여기가. 잘못 나와서 작년 것도 잘못 나왔고 2011년도에서 2013년도라고 써 있고 2014년도 특수사항 제외, 특수사항이 프리즘지엔씨가 제외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3개년도 평균징수액이 13억 7800만원이고 그러면 방금 말한 2017년도 평균징수액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 금액 추계액은 13억 2400만원 해서 감액된 것이 지금 5400 물론 감액은 크지는 않지만 내용의 정확도에 따라서 3개년도 추정치가 작년에 추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 올해 추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금액이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저희가 2015년도에 추계치를 잡을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수연도를 제외시키고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지표 같은 것을 감안을 조금 시켜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쓰실 때 제대로 자세하게 써 주셔야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추계치인지 그것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써 놓은 것인데 거기다 방금 그 내용을 전혀 여기에 첨가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참고자료를 써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나중에 이 설명서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은 되셨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페이지, 우리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17년도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일단 금년도 수준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충주에 옛날 용도폐지한 납골당 부지 그게 내년도 수입이 예상되어서 잡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회에 충주가 올라올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어제 날짜로 우리가 공시를 올렸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14억 정도 된다면 그래도 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받았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14억 정도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 14억이 어떤 금액인지 좀 잘 몰라서 ······.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금년도는 14억을 했는데 현재 거의 10억 정도 용도폐지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9억 4000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매각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히 아시겠지만 서초3동에 주상복합시설 같은 데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지만 거기 승인이 나가게 되면 내년도 수입으로 추가 잡히게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지금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아직은 매수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페이지에 노후 디스크백업 장비 및 백업서버 교체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유의 장비들을 교체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외부망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물론 내부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보화지원과 장비교체 건은 항상 보면 2015년, 16년, 17년 것을 보면 교체는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총괄 질의 때까지 이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과 장비목록을 예를 들면 네트워크관리시스템하고 정보통신주변기기 그리고 통신장비, 기타 내외부 백업장비 그리고 서초25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 관리번호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교체실적 그리고 내구연한 표시해 주시고 교체주기와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셔서 그것만 보면 교체주기를 확인할 수 있게, 총괄관리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체로드맵이 될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저희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은 디스크백업 장비서버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은 백업장비 외부망을 했고 금년도에는 내부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보면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37페이지에 서초구 CCTV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이것이 2단계 사업이죠? 작년 2016년에 1단계 사업을 했고 올해는 내년에는 CCTV를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1단계, 2단계 했는데 실지로 보면 금년도에는 행정망만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또 기타 행정기관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데 연결하는 행정망만 했고 내년에는 CCTV를 전체 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내년 사업으로 CCTV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CCTV는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 말로는 415개 이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CCTV는 저희들이 총 227대입니다.
문병훈 위원
총 227대라고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이중에서 주카메라 부분과 또 보조카메라가 있는데 아, 조금 전에 잘못 말했습니다. 2297대입니다.
문병훈 위원
2297대요. 그러면 여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 720대를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문병훈 위원
총 2297대 중에 720개소를 연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연결 안 해도 되나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이제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주카메라가 1000대여 조금 넘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2297대라는 것은 보조카메라 그러니까 위원님 가시다보면 까만 것 달려있는 것은 주카메라이고 거기 옆으로 사이드로 쏘아가지고 보이는 것은 보조카메라인데 주카메라 위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주카메라 위주로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그죠? 다시 신규설치는 아닌 것이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지금 현재 KT에 임대 회선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회선을 까는 것입니다. 광통신망 까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장비 구매비가 14억이네요. 14억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뭘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장비는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CCTV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결하는 쉽게 말하면 연결고리를 장비라고 합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이 지금 KT에 지금 빌려서 임대해서 쓰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비용은 얼마에요? 그러면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행정망과 CCTV 총 하면 12억 5000 금년도 기준,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망은 빠질 테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러면 매년 CCTV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 장비비 통신료가 늘어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망은 올해 구축 완료가 되니까 빠지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올해 구축 완료가 시험운전까지 해가지고 10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통신료만 약 300만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인 경우에는 행정망만 경우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문병훈 위원
잠시만요, CCTV는 그러면 얼마에요? 만일에. 내년에는 CCTV만 들어가겠네요. 그죠?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렇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얼마이지요? 그게. 내년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통신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문병훈 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에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35억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35억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아니 내년도 통신 구축하는 비용이 35억인데 ······.
문병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KT선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연간 1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행정망이 이제 올해 구축이 끝나니까 내년에 행정망 비용은 빠질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CCTV만 얼마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문병훈 위원
10억이 나온다고요? 두 개 합쳐서 10억인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10 이상 나옵니다. 12억 5000 정도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
문병훈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요, 지금 현재 올해 CCTV하고 행정망 같이 쓴 것이 12억 5000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에서 행정망이 이제 다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은 빠질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조금 더 듭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행정망이 2억밖에 안 되었어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2억밖에 안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잠깐만 행정망 이것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작년에 16억 6000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2억 아끼자고 지금 16억을 쓰신 거예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망이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CCTV망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행정망을 과다하게 들었다 하면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행정망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는 내년에 얼마 들 예정이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한 2000만원 정도 ······.
문병훈 위원
2000만원이면 유지가 돼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
문병훈 위원
보수하고 이런 것 인력 이용하고 이런 것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내년에는 보수비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인력운영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인력운영은 내년까지는 없고 앞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문병훈 위원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시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앞으로 1명 정도 그것은 CCTV망까지 구축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인력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데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CCTV망 구축할 이후에요, 안 그러면 ······.
문병훈 위원
행정통신망 지금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행정망만요?
문병훈 위원
예.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앞으로 하면 1명 정도 ······.
문병훈 위원
1명이면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1명이 행정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TV망을 앞으로 한다는 과정 하에서 1명 이상 될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CCTV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통신망만 해도 1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렇지요. 내년에는 필요 없지만 후내년부터 필요합니다.
문병훈 위원
당황스럽네요. 지금 2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12억 5000에서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위원님 말씀하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내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청만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
문병훈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비용 효율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통신료가 한 1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CCTV는 늘어나고 통신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35억하고 금년도에 행정망하고 CCTV망 하면 한 50억 정도 구축하는데 한 5년 이후이면 본전 빠지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비가 문제에요. 이러면 사람도 써야 되고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계속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앞으로 운영비는 다 구축될 경우에 한 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매년 말씀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매년 ······.
문병훈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노후 디스크 백업장비 이것 말씀드리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모든 장비들의 리스트와 리스트의 내구연한 교체 주기 다 이것 포함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만일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게 들어간다면 지금 예측이 전혀 잘못되고 이상한 데다 돈을 쓰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하고 기존 시스템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자가통신망은 지금 현재 KT에 빌려쓰는 통신선을 까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통신선을 까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점점 추세가 이제 자동차부터 모든 것을 다 렌트하고 공유하고 쓰는데 이것은 기존에 공유하고 렌트하고 쓰고 있던 것을 지금 우리 소유로 우리가 직접 직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까지 포함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에 IOT기반 치매어르신 안전귀가서비스 구축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비콘 중계기를 50개를 설치를 하고 발신기를 5만원짜리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100개는 어떤 수치이지요? 치매어르신들을 이제 100개를 나누어 드린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어르신 있는데 목이나 팔에나 다리에 센서기를 단다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발신기가 100개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문병훈 위원
지금 치매어르신이 현황은 1892명인데 중증 치매어르신만 선택한 것인가, 이 기준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양재1동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증이다 뭐 어떤 경도에 따라서는 이것은 구분은 운영하는 부서인 보건소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들 구축해 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운영을 저희들 과에서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내 치매어르신이 많고 다중 실종자가 있는 지역이 양재1동이라는 거네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양재1동이 한 14% 됩니다.
문병훈 위원
14%, 거기가 가장 실종하시는 분들이 많다. 100개면 충분합니까? 이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부족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좀 더 하시지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산 수급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예산도 깎으려고 하는데 전체 하게끔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 깎는 게 무턱대고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만 명확하고 좋은 의도면 저희들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화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장님 예산서 174쪽 상단에 보면 재무제표 검토용역비가 1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이, 자료 찾았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 것 집행 다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무제표 검토 연구용역비 1194만원 집행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 무슨 사업 뭐 결산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식부기 시절에는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은 회계가 복식부기이다 보니까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해서 의회 결산검사 받을 때 결산검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디 법적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지방재정법 53조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63조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선6기 들어와서 최근 한 3년간 서초구에 주차장 건설 사업은 추진 실적이 없어요. 노력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그동안에 민선4기나 민선5기에서 꾸준하게 부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부지매입 직전까지 갔었던 방배동 이쪽 카페골목에 위치한 부지인데 이 지역은 심각한 주차난이 대두되는 지역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그때에 구청장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방배본동에 어느 주민이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어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정말 일언지하에 딱 잘라서 이렇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데요.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예산 담당국장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고 아버지센터도 금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되었고 또 평생교육센터 또 교육지원센터 등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주차장 건설에만 인색한 사유가 뭔지, 우리 예산 담당국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 민선 구청장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복지일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은 꼭 필요하지만 워낙 주차장 건립하는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성 분석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서초구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한정적인 재원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뭐 답변이 상당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 아까도 충주에 있는 우리가 충주에 땅 사놓은 것에 대한 매각계획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이면 내방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방배보건분소가 있고 지금 그것을 계속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서 용적률 상승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무슨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분소도 매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권오수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방배보건분소 구 방배보건분소 자리는 용도폐지는 했습니다. 용도폐지는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구의회에 제출을 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지만 현재 또 당초에 1회 때는 정보사터널이 이제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터널이 착공이 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사유로 부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정기분으로 제출했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내방역 일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용역 중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 했고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매각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답변이시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서안은 163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내용은 다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합계 금액이 2600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163쪽 예산 명세서안에 163쪽에 동물구조 보호관리해서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이 2600 되어 있지요, 그죠? 거기도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이진규 위원
거기에서 네 줄 내려가면 또 서초 반려견 가족 한마당 25만원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하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것은 앞에 있는 2600만원은 현재 행사를 하는데 추진하는 행사운영비이고 그 아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 앞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처리한 것 12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5쪽, 사업에다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넣었어요. 예를 들면 125쪽에 해외전시 참가지원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릅니까?
그다음에 제가 쭉 봤어요, 거기 과만 126쪽도 보세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거기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만원 들어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이진규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 다 넣어 있어요. 그다음에 130쪽도 제가 전부 체크했어요. 130쪽 공공근로사업 거기에도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들어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반려견 가족 한마당 거기는 왜 그것 안 넣었습니까? 왜 안 넣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특별히 안 넣은 것은 별 사유가 없고 원래 사업마다 조금 소소하게 업무추진비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이진규 위원
다른 데 전부 안 넣으면 안 넣고, 넣으면 넣고. 그리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모든 것을 다 넣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냥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잘못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했겠지,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했겠지요. 저도 우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25만원 슬그머니 다른 데 쓰나 보지요? 술 한잔 먹는 값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일들을 그런 일들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액이지 결산이 끝나면 전액이 그다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부입니까? 한마디 딱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Upset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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