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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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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에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각 기능별로 사업설명을 하였으므로 국별 제안설명이 본회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일은 부서별 예산안 총괄 부분만 설명하고 부서사업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66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3억 5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3억 1422만 6000원 대비 0.67%인 357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58억 925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300억 7501만 2000원 대비 19.85%인 258억 17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청사건립기금과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39억 7681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1011억 554만 6000원 대비 2.84%인 28억 7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등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에서는 2017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이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지출에 많은 고심을 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는데 제안설명서에 전체 규모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과별로 설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한줄 한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세 건에 하나씩 좀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4112억 6271만 8000원 대비 17.44%인 717억 2003만 5000원이 증가한 4829억 8275만 3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24억 509만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11.28%인 15억 77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453억 4447만 3000원, 2017년도말 조성예정액은 461억 7474만 8000원이며 예치금으로 461억 7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10억 7460만 1000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1억 8993만 8000원으로서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899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바람과 꿈이 담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16년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424억 8184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400억 5084만 1000원보다 1.7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328억 3127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099억 770만 3000원보다 11.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2483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27만원보다 8.48%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447억 8873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29억 4906만 6000원보다 35.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58억 4662만 5000원,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53억 7332만 6000원,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44억 8607만 8000원,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314억 1064만 2000원,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9000만원,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8억 751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88억 2943만 2000원보다 10.78% 증가한 97억 8119만 8000원이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310억 1759만 6000원보다 3.42% 증가한 320억 7983만 7000원이며,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896억 3494만 4000원보다 9.96% 증가한 985억 6660만 5000원이며,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430억 8606만 7000원보다 21.69% 증가한 524억 3323만 2000원이며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9696만원보다 21.12% 감소한 3억 1313만 5000원이며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363억 9173만 8000원보다 8.97% 증가한 396억 57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27만원보다 8.48% 증가한 2억 2483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2억 248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558만 8000원이며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1억 792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4억 1197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729만 2000원, 예치금회수 4억 46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3900만원, 예치금 3억 7297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5억 3542만 3000원으로 전입금 5억, 예치금회수 10억 1258만 3000원, 이자수입은 2284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9억 9479만 5000원으로 전입금 5억, 예치금회수 4억 8135만 5000원, 이자수입 1344만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이 9억 5017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720만 1000원, 예치금회수 9억 329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대학운영비 등 지원금 3000만원, 예치금 9억 2017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40억 8637만 5000원으로 전입금 21억원, 이자수입 7422만 4000원, 예치금회수 19억 1215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지원금 1억원, 예치금 39억 8637만 5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80억 7400만원으로 전입금 80억원, 이자수입 7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80억, 예치금 74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35억 6491만원으로 이자수입 6031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9510만 2000원, 예치금회수 33억 949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3억 7215만원, 자산취득비 등 1억 8235만 2000원, 예치금 30억 1040만 8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5억 9506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925만 5000원, 융자금회수 2722만 7000원, 예치금회수 5억 5858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7700만원, 예치금 5억 1806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45억 7601만으로 이자수입 3억 9892만 2000원, 예치금회수 241억 7708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245억 76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총 예산안은 2억 4846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226만 2000원 대비 22.84%인 46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319만 6000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8764만 8000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156만 4000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865만 6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423만원, 기본경비 1억 331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로 청렴1등 도시 서초로 도약하고자 알뜰하게 편성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임동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대진 소통담당관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제266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000만원으로, 2016년도와 증감 없이 동일하며, 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억 2019만 5000원으로 이는 2016년 대비 9.1%인 1억 532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절감할 것은 감액하고 다소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증액하는 등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6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서초구 재정 총 규모는 7768억 7602만원으로 전년도 6822억 1559만원 대비 13.88%인 946억 6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규모는 5576억 1836만원으로 전년도 4784억 4945만원 대비 16.55%인 791억 689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회계간 전출·입금 280억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로는 2016년보다 10.6%인 511억 6890만 7000원이 증가한 5296억 1836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192억 5766만원으로 전년도 2037억 6613만원 대비 7.6%인 154억 91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80억이 순증하였으며 강남권 재건축주택 추진 활성화 등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7.17%인 121억 7667만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81%인 8억 62만원, 보조금이 1.31%인 17억 79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체납징수 활동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며 재원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 등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829억 8275만원으로 전년대비 17.44%인 717억 2003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54.35%인 2625억 2293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20.07%, 시설비 등 자본지출 13.37%, 물건비 9.35%,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2.64%, 예비비 0.21%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국별 현황으로는 주민생활국이 2328억 3128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2%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21%인 234억 7454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행정국 32.28%, 안전건설교통국 5.85%, 보건소 5.43%, 도시관리국 4.43%, 기획재정국 2.57%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억 2484만원으로 전년대비 8.48%인 17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1242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1242만원입니다.
세출은 모두 정책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출구조 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율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우선지원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73.8%, 2014년 63.0%, 2015년 57.4%, 2016년 57.9%, 2017년 52.46%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40.0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심사기간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서초구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 16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은 총 1919억 4491만원이고, 2017년도 말 조성안은 1998억 7587만원으로, 전년대비 4.13%인 79억 309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신규로 조성되는 보육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6개 기금 중 11개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627억 3871만 6000원으로 이는 2016년도 말 1561억 3645만 1000원 대비 66억 226만 5000원이 증기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로서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근거 법규를 마련한 후 기금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와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기금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출의 시기성, 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제고하면서, 기금자산 중 일정기간동안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적정금액을 잘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이 창출되도록 운용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지출 예산의 경우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융자금 회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제266회제1차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국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소관 국별로 심사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몇 년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전년도 표시하는 것을 왜 추경을 반영을 안한 것이냐, 이런 질의를 제가 누누이 했었어요. 누누이 했더니 사실상 예산 작업은 8월 휴가 끝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추경은 9월 말경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추경을 반영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5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했으면 이 예산서 모든 부분에서 전년도 부분에서 추경이 반영된 자료를 가지고 2016년, 2017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 반영을 안한 상태에서 당초예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2015년 말에 심의했던 것에서 5개년 치 그다음에 2017년도 중기 5개년 치를 보면 거기에서 2016년, 2017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런 경우에는 2016년 시점에서 전망하는 것이나 2017년 시점에서 전망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1, 20억이라든지 뭐 십억 미만이라든지 적어도 30억 미만 정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전망하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백억씩이 달라지고 있다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과연 몇 백억씩 1년 사이에 몇 백억씩 달라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서 이것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하고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예산서가 위법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되어서 위법하냐, 40일 전에 제출되지 않았고 첫째, 두 번째는 지난주 25일날 보육기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산서에 25일날 보육기금이 통과되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보육기금 80억이 기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의회로서 바람직한 자세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문시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집행부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의견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기획재정국장께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늘 오후에 문화행정국 소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4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예.
이진규 위원
청렴비즈링 안내멘트 시행, 비즈링이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스마트폰 기업광고를 ······.
이진규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감사담당관 임동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컬러링이라는 용어 쓰듯이 기업 차원에서 쓰는 것인데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
이진규 위원
한국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안내멘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이진규 위원
안내멘트 이 뒤에 있는데 비즈링은 왜 또 썼습니까? 컬러링하고 다른 ······.
감사담당관 임동산
안내 멘트라고,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링이라든가 비즈링이라든가 ······.
이진규 위원
제가 누차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좀 하면 죄송한 얘기가 7개 국어를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외래어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내멘트라는 말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컬러링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내용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한국말이 없는 것은 한국말을 서초구에서 하나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시중화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이런 것은 한국말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컬러링, 컬러링만 해도 거의 한국말화되어 있는데 나는 비즈링이라는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잘 하는데 앞으로 그 밑에 그다음에 안내멘트라는 말을 써도 안내멘트도 그냥 안내말 해도 되고 관공서에서는 한국말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외래어 쓰는 것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해 봅시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이진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즈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링이나 비즈링이나 기업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저도 생소해서 바로 내려오기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청렴비즈링 시행이라고 해야 돼요, 안내멘트를 빼야 돼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
감사담당관 임동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비즈링 시행만 써야 돼요. 안내멘트는 빼야 돼요. 말이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있는 말을 쓰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전원과 희망하는 6급 이하 직원 핸드폰 연결통화음을 우리 구만의 청렴 안내 멘트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희망하는 6급 이하, 희망하지 않는 직원은 안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초 예산 최종예산은 없는데 신설로 이것을 올해 2017년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렇게 하게 된 계기라든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청렴에 대해서 나름 정말 많은 시책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이 비즈링을 채택하게 된 사업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청렴문화 확산 10대 시책을 만들어서 금년초부터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간에 청렴릴레이편지라는 것이 있고 구청장님에게 보내는 ‘은희씨 편지’가 있고 또 직원 청렴결의문이라든가 청렴콜이라든가 또는 청렴캠페인이라든가 청렴SNS라고 해서 매월초에 직원들에게 청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내멘트를 해서 직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것을 추진해 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중위권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위권의 청렴도 평가를 받아왔는데 응답소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감사 활동이라든가 감사원 평가에서도 중상위권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평가는 아직 12월초에 나오니까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국민권익 평가는 안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는 올해는 갖다 놓을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치고 올라가서 정상에 갖다놓자 우리 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9월 28일 이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청렴은 청탁금지법에서 말했듯이 어떤 국가 경쟁력이며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비즈링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급은 의무적으로 하고 6급 이하는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5급 이상은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비 명목으로 해서 전화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비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청렴한 사회 국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좋은 제도로 좋은 정책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4회로 해서 66만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
김안숙 위원
운영비인가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음원을 제작하는데 매번 같은 멘트로 1년 내내 나가면 지루할 것 같아서 분기별로 멘트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이고 예산서 67쪽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인원은 총 3695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뭐가 3695명이에요?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통장은 521명이고 반장은 3174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주민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봐보면 통장이 543명, 반장이 3727명 해서 모두 4270명이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정원이고 저는 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400명 정도 구독을 했어요,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통장 540명은 전원한테 가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통장은 한 두 명 정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몇 명 ······.
소통담당관 함대진
521명 중에 518명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머지는요? 518명이면 ······.
소통담당관 함대진
통장 3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1900명 정도가 지금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반장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소통담당관 함대진
반장으로 ······.
오세철 위원
1900명이 전부 다 반장?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오세철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반장 일부한테 가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한테도 배부가 되는 것이 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통반장 구독신문은 단체는 안 나갑니다. 순수하게 통·반장님들께만 ······.
오세철 위원
통장님하고 ······.
소통담당관 함대진
반장님.
오세철 위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번 갔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시는 분이라든가 그랬을 때 각 동에서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장한테 반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에 보면.
소통담당관 함대진
1884명 정도 ······.
오세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에 봐보면 1만 5000원짜리가 2524부이고 1만 8000원짜리가 248부에요. 그러면 합쳐서 2772부에요. 그런데 작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약 한 370부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내년에 재건축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한 265명 정도의 통·반장이 신규로 구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재건축에 265세대 정도 증가한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265세대 ······.
오세철 위원
자료 확실하게 뽑은 거예요? 산출할 적에 두루뭉술하게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개선과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내년도 수요판단을 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서초2동 같은 경우는 우성3차아파트 461세대가 1월에 입주하고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반장한테도 정원에 반밖에 안 가는데 뭐 하러 370부를 증가를 시키는지 증가 사유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치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위원님, 통·반장 구독료를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전체 현원에 70% 정도를 유지합니다.
오세철 위원
반장한테 다 가지도 않는데 뭐 하러 370부씩 부수를 늘려서 구독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원한테 거의 다 돌아간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타당성이 있는데 서초야 계속해서 재건축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정원에 반밖에 안 가는데 뭐 하러 나는 부수를 증가시키느냐 이거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내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70%선에서 전체 현원의 265를 플러스 시킨 지금 통반장 현원에 265명을 추가해서 70%선으로 ······.
오세철 위원
통반장 현원이 4270명이에요. 4270명이면 지금 70% 반영한다고 그러면 2900부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소통담당관 함대진
다시 설명을 ······.
오세철 위원
답변이 궁하신데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개요 및 현황에 지금 보니까 2016년 구독현황 총 2402명 10월 현재 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독대상자 선정방법 통장 전원, 각 동장이 선정·추천한 활동 우수 반장 이렇게 되어 있고 구독신문 선정방법은 서울신문 등 우리 구 행정기사가 많이 게재되는 신문 위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신문에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쭉 신문이 되어 있는데 세계일보는 6이라는 부수인지 왜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신문들이 어떤 균형 감각이 있게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구독신문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선호도를 묻습니다.
김안숙 위원
선호도를 묻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우선 지금 서울신문이 한 69%를 차지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일보나 국민일보, 한겨레 이렇게 한 자리수인데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월에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독 부수 획정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선호에 있어서의 충분한 반영이 덜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획정이 되었던 상황에서 집행이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균형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균형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균형 있게 좀 이것도 선호도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누가 봐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문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선호도에 대한 것도 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균등 있게 어떤 신문을 좀 보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통반장들의 숫자 어떤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들어가지 않는,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
소통담당관 함대진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한 것을 각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가지만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어떤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동에서요, 그럴 경우 변동이 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신문의 선호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잘 한 번 더 이것을 하셔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받지 않는 분들 또 받는 분들 이렇게 좀 뭔가 그렇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다시 한 번 이것을 하셔서 균형 있는 그런 어떤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중에 소통담당관 질의 사항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0페이지 ······.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작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에서 증가액이 82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기준으로 2016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전년도 예산 8200 증가가 되었을 때 사무관리비에서 키보드 보안 솔루션 구매 서버 개인정보 진단솔루션 구매, 제안서평가위원 심사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 3687만원이 이렇게 증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규로 들어왔었는데 이 키보드보안 솔루션과 서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은 매년 구매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키보드보안 솔루션하고 서버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구매비로 3600만원 편성된 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금액 면에서는 작년에 그 솔루션 구매한다고 해서 한 360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금액이 감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더 증가가 된 부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증가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 보면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가 1억 2300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 개선 유지보수가 1억 5200, 솔루션 보수도 93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 여기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추가는 되지 않았는데 솔루션 구매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증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1월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무상유지 보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대상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이 금년에 되었고요. 작년에 1년 동안은 무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가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 기구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동안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던 서버필터하고 키보드 보안 솔루션 이 부분도 저희가 서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증가되었고요.
최미영 위원
시스템 서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금 128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다시 한 번만 ······.
최미영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 뭐 솔루션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각각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 요구했던 그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스템 유지보수 쪽을 가리키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맞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439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이고요.
최미영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얼마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439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 ······.
최미영 위원
예산서에서는 시스템만으로 보수 봐서는 1280, 홈페이지 개선과 솔루션 유지보수가 다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난해에 키보드하고 서버 개인 아까 말씀하신 보안 솔루션 구매비가 감액되면서 그 유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439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디 예산서 4300 이게 유지가 증가되었으면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금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될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이관되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화지원과에서 서버유지 하던 것을 저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솔루션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이것이 증가가 됩니까, 이게 계속.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던 것 같은데 거의 3000만원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가 작년 기준 홈페이지 개선 유지보수에 비해서 1억 2300에서 1억 5200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3000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되면 또 이것이 증가가 되느냐 이 말이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제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 유지 보수 기간 1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 11월에 만료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게 작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도 홈페이지 개선과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 유지보수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이요. 그런데 작년에 홈피가 개편이 2015년 11월에 개편되면서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그래 이제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1월 1년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별도 편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분명히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솔루션 구매비용이 다 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는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두 가지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부서로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을 예산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앞으로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항상 들어가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통반장 신문 구독에서 각 통장과 반장이 각 1부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1부씩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2부 보는 통장도 있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아닙니다. 각 1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각 신문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선호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물론 작게 보는 것이 있고 많이 보는 것이 있고 반장들은 거의 서울신문을 보게 되는 것이네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을 비롯한 통반장 구독신문은 선호도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는데 일단 서울신문의 경우 지금 비중도가 좀 많은 편인데요, 69%가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통반장님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신문은 행정 지면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봐오던 어떤 관례대로 큰 변화 없이 선호도에 그냥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뭐 국민일보 7부, 세계일보 6부, 한겨레신문 10부 이렇게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우리 청에서 정해 놓고 그중에서 선호도를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보시죠.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신문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신문으로서 발행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발행 부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력이라고 하는데 창간일 이것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 구매 구독해 주는 것이 한 100부 정도 차이나데요. 그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오니까 1200부, 1300부 100부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발생 부수라든가 창간연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구 역점 시책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겠지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것이 차이를 나게 한 요인이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랬을 때는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느냐 괜히 이것이 오히려 차이가 두는 것이 입장이 더 내가 보았을 때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8쪽을 보시죠, 68쪽을 보시면 우리 구정홍보물 팜플렛 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서초구청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내 여기 구의원 생활 6년 하고 있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팜플렛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분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정을 대표하는 외국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라든가 나가실 때 구를 대표하는 리후렛이라든가 그런 홍보물들이 어느 자치구나 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획 파트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여줘 봐요. 뒤에 있는 분들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배부해 줘 봐요.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6년간 여기 있으면서.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계속 ······.
최병홍 위원
계속 사업이죠?
소통 담당관 함대진
예.
최병홍 위원
구경 한번 시켜줘 봐요.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용료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모니터이용료, 우리 지하철 모니터이용료에 460만원 곱하기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월이 왜 3월로 하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홍보비가 과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2개월을 계속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에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잡았습니다. 월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사 모니터에 저희 서초구를 소개하는 것이 3개월에 한 번 정도씩만 화면을 띄워주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차례 하는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1년에 세 차례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세 차례?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이를테면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 앞두고 ······.
최병홍 위원
서초구에 역사가 전부 얼마나 되나요? 모든 역사에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서초구에 5개 역사가 있습니다. 서초구 관할 5개 역사에만 합니다.
최병홍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잠원, 고속터미널 3호선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잠원?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역하고 남부터미널, 교대, 고속터미널, 잠원 이렇게 5개 역사에 총 98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희 서초구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는 총 749대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서초권에 224대, 잠원에 64대, 반포권에 260대 1일 1회 20초 정도 표출한다고 볼 때 평균 한 100여회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미디어보드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보드 본 적이 없거든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셨는데 엘리베이터 내에 어떤 위치에 되어 있어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답변을 충실히 못 올렸는데 전 지역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마다 모니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없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있는 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구정 팸플릿은 자료를 줘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료를 배부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제를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지역의 소식은 지역신문에서 얻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이 몇 종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는 2개 신문이 있고요. 금년 초에 서초뉴스라고 1개 신문이 더 창간을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작성된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서 2개 신문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네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나머지 1개 신문은?
소통담당관 함대진
2개 신문만 편성을 했는데요, 산출기초는 그렇게 갔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출입을 하는 로컬이 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다소 효과적인 측면에서 파급력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신문들이 있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내년 획정할 때 정리를 다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굳이 3종을 안 해도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시민 구독료는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나머지 1개 지역신문 서초뉴스에 대한 구독계획은 일단은 예산내역상으로는 없는 것이 제가 보여지고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16년도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심의를 할 때 담당과장께서 2개 지역신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구독하겠다고 예산심의 때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시지요. 구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있어서 저도 속기록을 확인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맞고요.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획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을 가한다라는 것은 다소 저도 부담스러워서 저도 실태를 정확히 갖고 내년도에 획정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 언제 오셨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고선재 위원
1월 12일자로 왔으면 2016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 오셨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
소통담당관 함대진
중간에 제가 한참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됐고요. 이미 예산집행이 1월부터 획정된 대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체크는 사실상 못했던 것이고 ······.
고선재 위원
제가 일단은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예산심의 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고 이행을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지금 나머지 여기 2개 지역신문만 거론이 됐는데 서초뉴스가 최근에 창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신문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서초뉴스에 대한 구독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종합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신생 신문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존의 자료에 신생 신문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활성화 측면에서 반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종합적인 평가가 어떤 평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쯤에서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외에 수도권 지역 지역신문 등 해서 9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시민일보가 215부 이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재지가 제가 알기로는 용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전국매일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전국매일은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용산에 서울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신문들이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광역을 가시권으로 하는 취재권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시정신문은 130부를 구독을 하네요. 시민일보 215부하고 시정신문 130부하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는 아직까지 시민일보를 청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215부를. 매월 들어오는 215부가 어딘가에는 배부가 될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 함대진
각 부서와 1층 로비에 비치되고 있고요, ······.
고선재 위원
그러면 오늘자 시민일보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국매일하고. 그리고 서울자치신문은 이게 또 뭡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지요? 110부를 보는데.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자치신문은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으로는 제호가 바뀌어서 서울자치신문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제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근에 제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일보, 전국매일, 서울자치신문 제가 이렇게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시정신문은 비교적 청내에서 자주 보게 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참 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시민일보, 전국매일, 서울자치신문은 지금까지 내가 본 기억도 없고 청내에서, 이것이 어떻게 배부되는지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지적을 하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서초지역 신문이 2종이 있어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3000원씩, 한 부에 3000원씩이네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2종인데 1350부, 매월 1350부 이렇게 해서 12개월을 보는데 97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서초구 소재 지역신문 구독 계획을 보니까 서초신문이 1300부, 서초구민의신문이 1200부 하면 2500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것을 2로 나누면 1250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산출근거에는 1350부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사업개요에는 현재 구독하는 현황이 되겠고 산출기초에는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초뉴스는 50부만 구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제가 전후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00원 곱하기 1종 곱하기 50부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또 뭡니까? 내역이, 어떤 신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1개종인데?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서초뉴스를 산출기초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잘 맞추어서 와야지 대강 두들겨 맞추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9종을 제가 기타 시민, 전국매일, 시정, 시대, 서울일보 지적을 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이 일간지라고 그랬어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시정신문도 일간지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주간지로 ······.
고선재 위원
시대?
소통담당관 함대진
시대일보는 일간지 ······.
고선재 위원
서울일보?
소통담당관 함대진
일간지입니다.
고선재 위원
환경 ······.
소통담당관 함대진
환경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이 신문들 월 구독료가 전부 동일하게 1만 2000원씩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1만 2000원으로 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다른 것을 확인해 볼게요. 예산서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67쪽 중간쯤에 보면 스크랩용 프로그램사용료 3564만원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통신사 검색프로그램 해서 3240만원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기사화된 것을 우리 구 관련 직·간접 기사를 수작업으로 오려서 하던 것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스크랩 마스터기를 통해서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18개 매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편성한 것이고요.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는 쉽게 말해서 연합뉴스하고 통신 연합뉴스나 newsis나 이런 통신사 뉴스검색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일간지 종이를 통해서 나오는 신문사하고 언론사하고 YTN이나 연합뉴스나 이런 통신사하고 뭐 이것이 프로그램이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기사를 찾는 데는 어떻게 각각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는 서초구 관련 직간접 기사를 캡처를 해서 스크랩하는 것이고요. 뉴스 검색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뉴스 통신사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입력시켜서 어떠한 기사들이 났는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검색이고 이 스크랩용 프로그램도 온라인 검색을 통한 캡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또 듣기로 하고 일단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일간신문 가판 서비스 사용료 해가지고 또 이렇게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가판이 나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판 서비스라는 것이.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러니까 전날 익일날 기사화 될 내용을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에 가판이라고 해서 동아일보사 앞에 광화문에 나오던 그런 신문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 익일자 조간에 나오는 기사를 저희가 사전에 비판 기사가 있는지 여부 등 저희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가판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검색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통신사 검색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가판 서비스 사용료가 있고 이것이 언론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료를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녹녹치 않은데 먼저 저는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또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 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설명서 49쪽, 예산서 69쪽입니다.
예산서 6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항공촬영장비 드론헬리캠 구매 이렇게 해가지고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공촬영장비 드론헬리캠 구매 700만원 편성은 신규편성으로서 기존에 저희가 드론이 1대가 있습니다. 한 100만원 초반대의 드론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초급용 수준이고 여러 가지 안전에 촬영할 당시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 잘못 바람에 날려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초급용 드론으로는 저희가 현 상황에 적절치 않다 해서 좀 고컬리티가 있는 고급용 드론을 구매하는데 이 고급용 드론은 700만원대의 가격인데 안정성과 자동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위험요인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소지하고 있는 드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바로 서초구 소식지 발간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발행 부수가 몇 부지요? 올해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올해 14만 5000부입니다.
고선재 위원
14만 5000부 그러면 세대수에 몇 %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세대수에 한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내년에는 몇 부 발행할 예정이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17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없이 그대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세대수가 우리 세대수가 지금 우리 구 몇 세대 잡고 있어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17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17만 세대에 82%, 비교적 82%이면 상당히 높은 숫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배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만하고 그 밑에 바로 또 이렇게 보면 DM작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서초구 소식지 DM작업비 이것이 우편 발송비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우편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내려가면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이것이 DM작업비가 따로 있고 우편요금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DM작업하는데 소식지 하나당 3000부 작업하는데 100원씩 지불하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데 우편요금이 300원씩 ······.
소통담당관 함대진
우편요금은 우체국을 통해서 소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DM작업은 말 그대로 DM발송을 위한 수작업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서초구 소식지 작년도 몇 % 발행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15년도 말씀입니까?
고선재 위원
예.
소통담당관 함대진
전년도에는 10만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세대수에 몇 %입니까, 그러면.
소통담당관 함대진
세대수에 57.6%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세대수에 57%에서 82%로 올랐다고 그러면 25%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배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통장들이 배부는 하겠지만 ······.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자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져오시고 사항별 설명서 49쪽, 예산서 67쪽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반장 정원이 372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3727명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결원을 빼면 현원이 될 것 같은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현원은 317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현원이 3174명 거기에 1859명한테 반장한테 일간신문을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1884명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지금 서울신문이 보니까 1662부 이렇게 이것이 작년하고 동일한 숫자입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한 숫자입니다.
고선재 위원
문화일보가 446부, 경향신문이 138부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통반장들한테 설문을 해서 원하는 신문을 넣어준다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선호도를 파악해서 ······.
고선재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선호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정에 대한 관련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 많이 써주었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구독 부수를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위원장님 지적도 맞습니다. 서울신문이 69%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행정면이 한 4개 면이 되다 보니까 타 신문에 월등이 행정 뉴스를 많이 다루어서 통반장님들에게 어떤 행정 정보에 대한 공유 이해에 어떤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신문이 기존에 보던 데서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고선재 위원
여기 과장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구정소식을 많이 보도해 주는 신문으로 평가한 것도 일부 맞다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서초구 소식을 많이 게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 3개 신문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기존에 이런 서울신문과 지금 기존에 표에 나와 있는 그런 신문들은 서울신문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내무부 시절부터 이렇게 통반장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하던 것이고 문화일보나 경향신문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통반장 신문으로 폭을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반영하고자 폭을 넓히고 특히 제가 와서는 한겨레신문도 통반장 구독신문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선재 위원
통장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통장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반장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간신문을 편의 차원에서 구정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차원에서 넣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반장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서울신문 이것이 너무 많다 구독 부수가. 전에는 정말 서울신문이 이것이 기관지 성격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갔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그 신문의 보도 논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타 신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신문 1622부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 위원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고선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부위원장, 고선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 회의 중 최병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국 공통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예산서상 전년도 표기 시에 왜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서를 작성했느냐,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전망이 몇 백억씩 달라진 사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늦었느냐 마지막으로 보육기금조례가 12월 25일날 본회의에 통과 되었는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상 전년도 표기 시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저희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행자부로부터 받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전년도에 당초 예산액과 비슷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뿐만 아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e-호조시스템으로 작성하고 또 저희가 작성된 예산안은 시라든지 행자부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전망이 몇 백억씩 달라진 사유는 저희가 중지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말 최종 전망치를 기준으로 5개년간 발전계획을 전망하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을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전망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그런 전출입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9년도 이후 3개년도는 저희가 이제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가 한 200억 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망과 예측에 의해서 작성되어지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작성토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안을 40일전까지 제출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즉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1월 20일날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기금조례 관련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조례안이 먼저 제정된 후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 답변은 조례안과 예산안이 부득이하게 동시에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전에 조례안이 먼저 의결되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그런 답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님, 답변 ······.
최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 사유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에서의 다음해 예산을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말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6월말부터 시작이 되고 자치단체들은 대체적으로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다음해 예산이 작성이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추경이 9월에서 10월경에 추경이 심사되고 의결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추경이 반영 안 된 당초예산과 다음해 예산을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예외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월달에 추경을 했다 말이에요. 만일에 전국의 과반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반기에 추경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초예산 대비 다음해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으로 했을 뿐이지 합리성 차원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재차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기금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들어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양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만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공감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보시겠는데 양재동 도서관 건립, 내곡도서관 건립, 방배동 도서관 건립 그리고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대개 공사비가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되는데 300억짜리도 있네요. 이것이 다 지금 주민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양재동 도서관이라든가 내곡도서관, 방배도서관 건립은 저희가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갑자기 3개나 추가가 되고 작은도서관도 다른 예산서에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서초구의 도서관 건립계획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는지 이것과 함께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의하는 것은 종합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몇 년도까지 다 완성을, 몇 개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두 번째로, 이게 투자심사를 다 득한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도서관 확충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신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2일에 서울시 투심을 완료 받았고요.
그리고 내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보다는 학교 체육관에 일부 2층, 3층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체육관을 지으면서 일부 도서관을 포함을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need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20억이기 때문에 투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배동 도서관은 저희가 2010년경에 도시공원심의회는 통과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 심의는 끝냈고 내년에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떤 것이 내년에 받을 계획이라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방배도서관이요.
문병훈 위원
방배도서관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투심을 받을 것이면 내년 예산에 못 들어가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우리 자체 예산은 통과되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통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병훈 위원
내곡도서관이 35억 잡혀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비가 그렇고 실제로 책 도서구매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합쳐서 35억입니다.
문병훈 위원
자, 여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곡도서관 건립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35억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런 구분 내용이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여기에는 구분하지 않고 포괄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건설비에 2층, 3층 비용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산출하기는 2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억은 시교육청에서 대고 저희는 20억만 분담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투심을 거친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우리가 지금 최병홍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비용이 큰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수록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중에서 투심대상은 투심을 받아야 돼요. 투심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투심,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책정하려면 올해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투심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방배도서관도 아직 투심이 되어 있지 않고 내곡도서관도 제가 봤을 때는 투심 대상인 것 같습니다. 투심 대상인데 투심을 안 받았고, 3개의 도서관을 지금 하려고 올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급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법률에 의거 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죠.
작년도에 추경 때 이런 일이 있어서 투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기억 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문병훈 위원
리모델링할 때 같은 국이라서 다 같이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몰랐다든지 아니면 시정할 의사가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구에서 보면 인근 강남은 도서관이 9개이고, 송파는 8개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
문병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필요성이 있어요. 내곡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방배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빨리 지어주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일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는 충실하게 이행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재도서관은 준비가 되어서 투심을 받았고요. 방배도서관은 자체 심의를 했고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게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투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곡도서관은 학교 부속시설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심을 받을 사항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은 ······.
문병훈 위원
서울시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구비로 들이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실제 건물은 교육청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지금 협약에 의해서 20년 동안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뭔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구 사업이에요, 그죠? 소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유는 학교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투자되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투심을 받는 것이 맞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
문병훈 위원
그리고 방배동 도서관은 안 했다고 하니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내곡도서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서울교육청에서 2016년 7월에 투심을 받았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방배도서관은 지금 내년초에 저희가 투심을 하려고 투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곡도서관 투심 받았다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내곡도서관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문병훈 위원
받았다고 답변을 제대로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문병훈 위원
자, 그러면 방배도서관이 남았네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투심을 내년에 받아서 내후년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원칙이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행정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40명이 책정이 되어서 71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대상이. 평가는 한번 해 보시고 인원을 늘리신 것인가요?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좀 해 보셨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끝날 무렵에 설문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평가는 어땠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저희가 보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민선5기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40명으로 줄였다가 학생들의 수요도 있고 또 요즘 경제 환경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늘려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방범용CCTV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415대가 설치되어 있고 30대를 추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현재 방범용CCTV가 415곳입니다. 거기에는 3개, 4개 보조카메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50대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여기 표현을 잘못하셨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450곳은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415대라고 되어 있는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415대라고 하는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30대는 ······.
문병훈 위원
30곳인가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30곳은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문병훈 위원
127페이지요, 예산서. 공공운영비 1)공공요금 및 제세 2. 방범용CCTV 전용회선 가입비 30대 그 밑에 방범용CCTV 전기요금 8000원 곱하기 415대 곱하기 12월 더하기 8000원 곱하기 30대 곱하기 3월, 이것이 뭐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회선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30대 설치를 여기 내년도 예산 방범용CCTV 설치 예산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해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성안심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저희가 한 30여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8대를 설치했습니다, 6억 정도를.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 6억을 들여서 30여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는 있고요. 금년도 우리가 일반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30대 늘어난 만큼의 어떤 회선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3개월만 되어 있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 고마운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다 보면 보통 9월이나 10월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회선료는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개월로 반영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개최를 하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저희가 CCTV설치 공고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전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서 그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월이나 9월경에 한번 ······.
문병훈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책정해 놓고 8,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소를 확정하고 9월, 10월 이때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문병훈 위원
급한 게 아니네요. 신규설치 이 30대는.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
문병훈 위원
어디 설치해야 될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수요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마냥 다 확대 설치할 수는 없고요 불요불급한 곳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규로 이제 신축하는 것도 있고 이전하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포1동 청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반포1동 리모델링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반포1동 리모델링은 작년에 했습니다. 2015년 ······.
문병훈 위원
2015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 반영하게 된 계기는 ······.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2015년도에 얼마가 들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 잠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숫자가 ······.
문병훈 위원
2015년 그때 예산 책정할 당시에도 반포1동 청사는 신축건물이잖아요, 몇 년 되지 않는 것이라서 논란이 있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시 반포1동 청사를 지을 때 지하1층부터 2층까지 빈 공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민들께서 물론 그것은 민선5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빈 공간을 놔두는 것보다 막아서 쓰자 그래서 빈 공간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빈 공간을 막아놓았는데 그렇게 막아서 쓰다보니까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 공간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어린이집을 넣고 지금 민원실을 2층으로 올리고 지하1층 식당이라든가 쓰지 않는 이 공간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지금 교육지원센터를 그쪽 지하1층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나중에 교육지원센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신축을 한 이후에 리모델링을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런데 또 리모델링한 것이 공간 활용이 또 효율적이지 않아서 또 리모델링을 또 하겠다 이러면 한 다음에 또 맞지 않으니까 또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요 ······.
문병훈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사가 18개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 투자액 논리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모두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급한 것부터 그리고 그동안 지원 못 받은 데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원칙도 없고 순서도 없고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 예산을 심사를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내용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뭐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02쪽이 되겠고 사항별 설명서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해가지고 전년 대비 6.5%가 증액되어서 4541만 3000이죠. 그래서 금년도 요구한 것이 7억 4800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이겠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이제 사업목적에 보면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문화정책 개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및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사업 추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2016년도의 실적으로서 문화정책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재단 사업하고 독립성 차원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과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하고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에서 지금 실제로 2015년 5월 8일날 생겨서 전문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전문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54쪽 보고 예산서 102쪽이 되겠지요.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해서 전년 대비 24%가 증액된 2억 8400이 되겠지요. 그래서 14억 7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증액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크게 증액시킬 만한 사유는 없잖아요. 인건비 오른다고 그래봐야 뭐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이라고 하면 3.8%이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지금 전년도에 11억 8600에서 올해 14억 71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2억 84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상승률이 3.5%해서 기능직 1명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심산기념문화센터 강당을 지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조명 ······.
오세철 위원
그것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가 그 사항을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산기념문화센터 아트홀 시설기능 보강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3.5%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능보강이 되면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명, 음향감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일용직이 또 1명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 포함해서 9200만원이 상승되었고 ······.
오세철 위원
인력이 1명 늘어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인력이 3명 늘어나는 것이지요.
오세철 위원
3명이 늘어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조명감독, 음향감독, 일용직 1명 ······.
오세철 위원
조명, 음향, 일용직.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게 하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 연봉 인상분 3.5% 인상하고 해서 9200만원 이 인건비 중에서 상승을 했고 운영비 1억 820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비는 ······.
오세철 위원
1억 8200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억 8200이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교육용 악기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총 2억 8400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산취득비 하면 그 다음 페이지 5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4150만원이 시설 기능 보강공사에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자산취득비는 ······.
오세철 위원
틀리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자산취득비는 의자하고 그다음에 음향장비 사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교육용 악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세부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6쪽, 57쪽을 봐 보세요. 이것은 우리 문병훈위원하고 저하고 용역 심사 보고에 들어갔다가 제경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제경비를 갖다가 직접 인건비에 맥시멈인 120%를 갖다 전부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를 살펴보면 맥시멈으로 안 잡혀 있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뒤에 기획예산과장이 없지요? 기획과 있지요, 그 뒤에?
이런 것은 금년도에 해서 올라왔다 그래도 통일되게 제경비 같은 경우는 통일을 시켜가지고 120% 맥시멈을 잡지 말고 12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120%로 잡은 모양인데 그런 것은 좀 기획과에서 저거 하실 때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8쪽 보시면 심산기념사업회 운영해서 이것도 전년도보다 32%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32%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된 사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예산이 1억이고 올해 1억 3200만원을 예산 신청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29만 2000원이 상승이 되었고 사업비가 2226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심산기념 서거 55주년 행사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00만원 하고 55주년 사료집 편찬하는 것 5000만원 하고 초등학생 교육지원 나라사랑 특강 등 해서 55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심산사업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226만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1쪽 같이 병행해서 살펴볼게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해가지고 3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내곡종합시설 시설물 관리용역 해가지고 2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연면적은 평수로 이야기할게요. 4156평이고 내곡종합시설은 1790평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가 면적이 2.3배가 넓습니다. 더 큽니다. 거기 내역을 살펴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용역해가지고 청사관리를 3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 보시면. 내곡종합시설은 2.3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관리용역을 또 3명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담당과장 답변해 보시죠.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5층부터 지하2층까지가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코오롱에서 지하1층하고 6층, 7층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청소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가 2.6배 차이 나는데 경비가 3명씩 같아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 자체를 저희가 크고 작고 간에 주민들께서 상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3명을 저희가 2교대로는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 6층하고 7층을 갖다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코오롱에서 ······.
오세철 위원
코오롱에서 그러면 그것 빼고 그러면 면적은 거의 지하주차장 빼놓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더 큽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1명 더 많고요. 내곡 열린시설물관리 용역은 2명입니다, 청소용역. 그런데 시설물 소위 말해서 저희가 수위라고 하는 사람은 3명씩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 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83쪽 반포3동 청사 신축 감리비는 3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축공사비의 14.4%입니다. 그다음에 서초4동은 8.1%이에요, 신축공사비에. 다 틀려요, 다. 그다음에 내곡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또 12.6%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8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거의 필요치 않아가지고 자체 내에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1%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감리비가 왜 이렇게 틀리는 것인지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설사업 기술자 관리 배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별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비에 몇 %, 공사별로 사업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에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자, 교육협력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금 민간위탁금이 작년도에 3억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내년도에 5억 6000만원 약 1억 7400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약 45%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45%까지 인상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교육지원센터는 방배교육지원센터와 양재교육지원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센터를 서초와 반포교육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두 개가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두 개가 추가로 늘어난다 그것이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 2016년도까지는 방배하고 양재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서초하고 반포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언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서초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영어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영어센터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바로 2017년 1월부터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세철 위원
추진 일정으로 해서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3월 1일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3월 1일이요? 서초, 반포 둘 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반포는 위탁기간이 ······.
오세철 위원
서초가 2017년도 3월 1일, 또 반포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2017년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종료 후에 3월 31일 이후에 4월부터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4월 1일 이후에, 반포 4월 1일 이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지금 반포교육지원센터는 주민행정과에서 하는 반포1동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사업이 종료되어야지 저희 교육지원센터도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아마 차후에 주민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116쪽이고 예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인데 교육경비도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약 25%가 증액이 발생되었어요, 약 11억 1700만원이.
교육협력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보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무엇 때문에 11억 1700만원씩 증액이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서상에 꿈그린 운동장조성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9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오세철 위원
꿈그린이 신규사업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리고 혁신지구지정 건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2억을 사전에 편성해야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정된다는 가정하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4, 5억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게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포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하여인데 반포 아까 교육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반포영어센터를 없앨 계획이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도 초부터 교육영어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영어센터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의 질책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위탁기관에서 계속 적자를 호소해서 양재영어센터는 2016년 1월 중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교육마스터플랜을 2016년 3월에 세우면서 교육지원센터는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원어민 지원도 폐지를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센터를 하고 있는 서초, 반포, 방배영어센터에 위탁기간 종료가 되면 영어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시설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기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영어센터에 대해서 제가 6대 때 참 필요 없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불과 지금 저는 반포만 강조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반포영어센터 언제 문 열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1년 6개월 전에 열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반포영어센터를 1년 6개월 전에 열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보다는 더 된 것 같은데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3년 6개월, 정확히 제가 확인은 지금 안 했는데 서초영어센터 언제 열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최초 영어센터가 개설된 것은 민선4기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
이진규 위원
제가 구의원 된 이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보다 더 이후에 그렇게 적당히 답변, 모르시면 뒤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반포영어센터가 제가 2010년 서초구의원 된 다음에 열었고 서초영어센터는 불과 2, 3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시설을 전부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없앱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연도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포1동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 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의 지역구이지만 거기에 철조건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거기다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10년인지 몇 년인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부술 수가 없대요. 다시 거기에 복지관을 세우는 것은 최소한도의 연도가 지나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센터 지금 설립한 지 불과 5년, 10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문을 닫습니까? 시설의 낭비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그전에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양재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에 구의원 되자마자부터 거기 문 닫으라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 1월에 폐쇄했다는 얘기죠? 거기는 진즉에 문 닫았어야 돼요. 경영의 문제이면.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서초나 반포는 적어도 마이너스 적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추측이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10% 이상의 이익이 남으면 그것을 우리 구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항상 10% 이내의 이익이 나왔다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사회속에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을 맥시멈 5년도 안 된 것을 문 닫고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는 뭡니까, 그래서?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영어센터는 확인해 본 결과 2009년 4월에 개소를 했고 서초영어센터는 2011년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반포영어센터는 2016년 2/4분기까지는 적자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3/4분기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
이진규 위원
그것도 코멘트를 제가 하자면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때 2년전에 제가 행정복지위원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학부형이라면 절대 우리 반포영어센터나 서초영어센터에 학생 안 보냅니다. 우리 집 애를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사들이 너무 자질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보내겠다, 운영의 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이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는 통탄해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면 양재시민의숲에 거기가 영어 엘리스공원인가 그때 그것을 설립할 때 제가 구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영어로는 전문가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정책적인 거예요. 지금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보조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것도 제가 2010년 구의원 되자마자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그 사람들의 자질에 대한 것을 다 스캔해서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직도 없앨 계획은 없나 보지요?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건대, 그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초등학교는 5개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교육청에서 위탁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만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예산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책적으로는 영어 원어민 영어교사 초등학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예산편성을 했고 기간 ······.
이진규 위원
이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들어가 있는 것은 계약기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OK, 그것은 그래서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먼저번에 교육전산과가 있을 때 거기 과에서 저 보고 한번 교육에 들어가 달라고 해서 2시간짜리 교육에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교사들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교육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성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
이진규 위원
성과가 아니라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급여가 작아서 사람들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하고 인원을 줄여야지요. 우리 서초구가 교육의 최고인 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런 교사들한테 교육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고,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서초, 반포영어센터를 없애는 것에 문제점을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반포1동에 그리고 12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이것이 새로운 것이죠? 201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시중에 일반 사설이나 뭐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 영어센터 이상 가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습니다. 강남만 해도 단독 건물로 몇 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시민대학에 사설 우리 학교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질적인 저급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
이진규 위원
홍보차원의 말씀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23년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내에 주민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오픈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의 취지에 의해서 아버지센터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거기에서도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자꾸 나누어서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면은 괜찮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터 설치는 계속 변형해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우리가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영어센터가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있는데 방배영어센터가 폐지를 하면 좁은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다 한다는 예정이지 거기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리모델링비 한 4, 5000 들어서 그것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
이진규 위원
그러면 4개권역으로 교육지원센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재가 있고 방배가 이미 있고 서초하고 반포는 지금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서 평생학습센터는 또 방배에 또 넣는 것입니까? 거기는 아버지센터도 있고 등등 해서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평생학습센터는 어르신들이나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관련 법령도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우리 과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관장하지만 평생학습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시내용이랄까 그런 것을 상담도 해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학으로 가서 아니면 각각의 학교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교육이라든가 진로 및 진학교육이라든가 또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내용 여러 가지 직접체험, 간접체험, 학과체험, 멘토링사업 그리고 진료정보제공, 진로진학설계, 특색사업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입시에 대한 대응전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각 대학마다 입시전략이 달라서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프로그램을 해서 듣는 것이 훨씬 입시지원에 도움이 되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끝내고 5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교육협력과장 말고 주민행정과장님한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반포1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우리 82쪽에 있지요, 내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지요, 그죠?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설계자가 반포1동 청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제재사항인지 모르는 상태로 설명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은 주민행정과장님 옥상에 설계자가 뭐를 설치한다고 했었습니까, 옥상에? 그냥 정확한 것 아니라도 괜찮아요. 대략, 틀려도 괜찮아요. 옥상에서 뭐하게 만든다고 그랬지요? 거기에서 간단한 음악회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설계자가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행정과에서 설계 그런 것을 다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오픈공간으로 쓰도록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
이진규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
이진규 위원
그만하세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도 측면을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대표들도 ······.
이진규 위원
설계변경을 하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대표로 해서 하고요. 저희가 옥상은 그렇게 그런 용도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옥상을 다양하게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그래서 오픈 공간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설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세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거기다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별도로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반포운동장에서도 구민체육대회 한 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 공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곳곳에서. 그래서 반포1동 청사 옥상에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지적대로 그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옥상 공간을 오픈해서 할 수 있다고 한 예를 들면서 그렇게 과장되게 설명을 됐었던가 봅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아주 그냥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지요. 그때 색을 칠하는 것 뭐 오방색이라고 그랬나요, 오방색. 요새 최○○ 사건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있지요. 그런데 그 설계자가 주민들이 오방색에 대해서 굉장히 sensitive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그것은 그냥 뭐 주민들이 싫어하면 뭐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칠하겠습니다. 아니면 세 가지 색깔로 예쁘게 칠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굉장히 아주 강조하면서 뭐 그것 문제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설계를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맞게 저희들도 설계자에게 요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혐오감 갖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설계비에 시설비에, 감액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되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02페이지 서초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 지금 임원 11명과 직원 33명이 있는데 33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직원 33명 ······.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대표 1인하고 직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팀 1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팀 5명, 문화사업팀 9명, 도서관 1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18명이 1관이고 2팀이 지금 심산문화센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기획경영팀하고 문화사업팀이 있는데요. 문화사업팀에서 심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부터 심산에 5명 아까 그런데 거기에서 심산에 3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8명인가요? 물론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심산에 이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심산사업팀에 총 9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심산 파트가 5명이고 기본의 문화사업을 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최미영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작년에 이 팀을 구성하면서 이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전에는 심산팀이 5명, 문화재단팀이 7명, 도서관이 18명 이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심산팀에서 2명 확대하면서 이제 3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총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3명이 내년도에 심산아트홀을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공연법에 음향감독하고 음악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을 두 사람을 기간제로 더 쓰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 서초문화재단 운영 예산에 보면 이것이 당초에 증가가 작년 기준으로 많이 되었지요. 당연히 작년에 예산에 많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이 관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심산과 도서관이 있는데 그 문화센터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여기서도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14억 7000 정도이고 증가가 2억 8000 정도 증가가 되어서 어디에 증가가 되었는지는 잘 알겠고 이 아트홀 기능보강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되고 반포도서관 있는데 지금 이 서초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은 사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서리풀페스티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 총 확대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이 생기기 이전에 모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재단에 들어가는 돈은 총 얼마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얼추 생각을 하시면 도서관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위탁을 우리 직영할 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해서 그 비용이 도서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산문화센터 운영도 그전에 우리 직원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1명 나가 있었고 정규 직원이 5명이 나가서 직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문화재단에 주었고 그럼 문화재단본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인사도 관리해야 되고 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 경영팀이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에 도서관에 들어갔던 비용과 심산센터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이외에는 실제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리풀페스티벌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서리풀페스티벌도 하지만 ······.
최미영 위원
아직은 내년에 하지 않았으니까 금년에 또 할 것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리고 가장 성과라고 하면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성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반포동 쪽에 구민회관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반포 쪽하고 방배동 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장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쪽 수요를 문화 수요를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능보강비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서리풀 오케스트라하고 이마에스트라는 단체를 우리가 상주 단체로 사무실 일부를 빌려주고 연습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분들을 끌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올해 올려서 ······.
최미영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는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겨서 이제 각각의 우리 구에서 나가서 했을 때 하고 거기에서 뭐가 정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서리풀페스티벌도 우리가 각 지역 동마다에서 하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반포서래 한불축제, 달맞이 행사, 서초골 음악제, 잠원 나루축제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각각에 예산은 각각에 따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문화재단만의 특색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리풀페스티벌에서 우리 거리행진 같은 그런 부분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서초구가 문화특구도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로서 서초구가 자리 매김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예전하고 비교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부분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아까 원래 심산에 근무하고 있던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로 들어오셔서 구의 각 과로 배치가 되었지요.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다시 그 팀이 또 생긴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조례를 그때 우리 조은희 청장님 오고 나서 거의 어떻게 되었든지 거의 100명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화 심산에서 이렇게 구로 들어온 직원들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증가가 된 셈이지요. 그러니까 구로 다시 들어온 이런 증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가 일단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인건비 면에서 어쨌든 포괄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인건비를 구 직원이 직영했을 때와 문화재단에서 왔을 때 뽑으면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구 직원이 했을 때 구 직원이 그만큼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시 들어왔으면 구청에서 편성된 인건비가 그 만큼 더 편성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당초에 구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직원은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직영을 했다고 그러면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지금 따로 편성된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따로 편성하는데 ······.
최미영 위원
그런데 심산팀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비교를 해보면 1년에 1억 6000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세이브가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 기간제나 또는 이제 일반 문화재단에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차액이 약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난다는 것이지요.
최미영 위원
차액이 그러니까 그것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더 줄어들었지요.
최미영 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어들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보다요.
최미영 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문화재단과 연결해서 그런데 지금 축제 예산만 봐도 지금 각각 축제 예산이 있는데 잠원나루축제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네요, 800에서 500만원. 그리고 다른 데도 축제 각각의 동별로 하는 축제를 보면 굉장히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빠듯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원나루 축제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서초골 음악제 이런 부분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보면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제 동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동에서는 좀더 동별로 특색 있는 이런 축제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서초골 음악제는 어떻게 보면 서리풀페스티벌의 폐막식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동별로 해가지고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초1, 2, 3, 4동이 그랬는데 이제 잠원나루 축제는 인상이 되고 서초골 여기는 어쨌든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예전에 서초골 음악제를 서초1, 2, 3, 4동이 의논을 해서 이것을 다른 형식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 무조건 그대로 가는 것보다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골 음악제와 그다음에 한불 음악제 그다음에 달맞이 축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매년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해서 서초골 음악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비가 한 1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잠원나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하고 달리 케이팝 댄스라든가 서리풀 업사이클 패션쇼라든가 서울365 패션쇼, 보컬그룹, 발레 이런 부분이 추가 되다보니까 올해 실세로 잠원나루 축제에 들어간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몇 년째 800만원으로 계속 해왔고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증가했다고 제가 뭐라고 잠원나루축제에 500만원 증가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각각의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지금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문화를 계속 우리 청장님께서 강조하다보니까 서초금요음악회 같은 것은 설명서 52페이지, 예산서는 101페이지 여기도 보면 공연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42회, 작년에 42회 정도 했던 것에서 49회로 되어 있었고 1000만원짜리도 이렇게 공연이 더 추가되어서 이 부분도 6200만원 증가가 되었지요. 문화를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요. 일단은 그렇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금요음악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요음악회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서초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42회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반포 심산센터에서 예술의전당에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을 거기 심산에다 틀어주면서 했더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회로 잡았고 내년도 7월 14일이 제 기억으로 7월 14일이 1000회째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1000만원을 1000회 기념으로 이것 금요음악회는 상당히 우리 서초구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음악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지비도 많지만 문화에 쏟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의 건에 55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 여기에서는 저희 구에서 서초문화원에 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을 1억씩 계속 출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작년 언제부터 이것이 중단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014년부터 ······.
최미영 위원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실제로 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10억을 목표로 민선4기 때 목표로 하는 것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0억을 만들어서 기본재산이 10억을 쓰지 못한 상태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6억을 모은 상태에서 중지를 민선5기 때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른 기금에도 기금을 많이 넣어서 그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을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를 알고 싶고,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하면 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여기도 어쨌든 우리가 문화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2000만원을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매주 수요일에 영화의 날을 지정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면 문화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여기 설명서에도 3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사업도 하는데 문화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특구와 문화지구를 포럼을 이달 30일에 합니다, 전문가들 모셔서. 그래서 문화특구로 할 것인지, 문화지구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
최미영 위원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특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문화지구는 말 그대로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문화지구이고 우리 대학로처럼 문화지구로 하고 문화특구는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구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당초에 문화특구를 민선5기 때 문화특구를 지정하고자 중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중기청 컨설팅을 받고 받은 과정에서 한번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문화특구지정은.
그래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민선6기 들어서 공약사항으로 구청장님이 내걸고 문화지구로 지정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달 30일날 전체 포럼을 갖고 해서 문화지구나 문화특구 둘 중에 하나로 가는 방향을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문화에 많은 예산을 쏟고 문화재단도 이렇게 설립해서 만들었고 해서 꼭 문화지구든지 문화특구든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선 박주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고 나머지는 각 과장님들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리스트업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일단은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장래에 예측되는 비용의 증감분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어떤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리스트업을 하시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신규사업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5000만원 이상 대상사업을 주로 작성을 하고요, ······.
최병홍 위원
신규하고 금액 이 두 가지가 기준이다 이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양재시민의숲 관련 시설이라든가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련이라든가 내곡동 관련은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기껏 해 봐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 2권 12쪽 세입부분입니다.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세입이 한 3억 3000, 그다음에 내곡동 같은 경우에 1억 3300, 심산 같은 경우에 7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금액 기준이 맞느냐, 13쪽에 주민행정과에 보면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은 15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양재시민의숲이라든가 심산기념관, 내곡동 이런 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케이민원센터 15쪽을 보시면 오-케이민원센터에 보면 5억짜리의 세입부분이 있어요. 이렇다 하면 금액 기준도 안 맞고, 신규 기준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항별 설명서 리스트업한 기준이 너무 혼란스럽다, 자의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는 주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 예산이나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또 저희가 판단해서 주요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어떤 일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신규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기준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보시면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 4억 2600으로 내년도 추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수수료 1만원 올릴 때도 우리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셨지요? 11쪽 예산서 2권,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 많이 하시니까 저는 주로 세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민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횡성수련원 사용료 ······.
최병홍 위원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보면 이것이 어르신청소년과로 해서 사업설명서가 올라와 있어요. 사항별 설명서 16쪽 한번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것은 태안휴양소입니다. 서초휴양소 어르신청소년과, 저희는 횡성수련원이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 2개가 각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횡성수련원은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서초휴양소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좋습니다.
예산서 2권 1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수수료 1만원 올리면서 1만원 올리면 실질적인 수수료 수입 증가 추계가 얼마 되느냐 했더니 400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연 4000 정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증감 부분에서 2600 정도를 이렇게 추계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1400 정도 차이가 나지요? 불과 10일도 안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이것은 인상 전 단가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인상 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인상하기 전에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참 혼란스럽다는 것이 저도 인상 전으로 추계하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시점이 최근이라서 예산서의 세입추계는 종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육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예산서에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초구청 내에서 어느 과는 조례가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 단가로 추계를 하시고 또 어떤 과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통과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시니 아까 사항별 설명서 리스트업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출이나 세입추계하는 것이 각 과별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오-케이민원센터의 과장님께서는 정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13쪽을 한번 보시지요. 15억 정도의, 주민행정과장님이시네요. 15억 정도의 증지수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세입쪽에서 금액만 올려놓으시면 여기에서 어떤 증감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다 하시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각 과장님들 하고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어떻게 추계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자료 제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정 과장님, 15쪽 한번 보세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4억 5000, 그다음에 민원24 인터넷민원 4000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의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추계가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혼자만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사항별 설명서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5억 이상 되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추계의 근거를 좀 제출하는 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5억짜리도 누락시키고, 5억짜리도 누락시키고 그리고 1억 3400짜리는 또 올리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민행정과장님, 19쪽 좀 봐 주시지요. 구유재산 변상금 2000만원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까? 19쪽 예산서 2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 부분은 저희가 방배동 997-3번지가 지금 보면 21가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 ······.
최병홍 위원
변상금 부과하면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일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3쪽 한번 보시지요.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팅은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입은 국비 50%를 내시를 받아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12쪽에 한번 보시면 방배열린문화센터에 다운커피 운영, 이것은 금액은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방배열린문화센터의 카페를 1년간 운영하는데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나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초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열린문화센터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오히려 지출액 대비 손해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년 동안 공개입찰을 붙여서 했을 때는 정확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28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운카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서 하다 보니까 한우리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게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21쪽 보시지요. 이민우 과장님이시네요. 21쪽 보시지요.
기타잡수입에 650만원 행정지원과에서 잡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를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민우 과장입니다.
이자라든가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
최병홍 위원
우리 이자 구청에서 이자 들어오면 회계처리를 잡수입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모든 부분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최병홍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다음 분한테 넘기고 이성태 과장님한테는 질의할 것이 많아서 다음에 20분 할애를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오세철위원님 그리고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아까 오세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받아본 지난 저기는 정원이 35명 중에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된 임원들이 합계 정원은 35명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합계가 32명, 대표이사 1명, 경영기획팀 4명, 문화사업팀 4명, 심산운영 파트 5명 해서 반포도서관 18명 이렇게 해서 32명이 맞나요, 35명이 맞나요? 여기 미포함도 있거든요. 도서관에 육아휴직 2명이 있고 거기에 대표자 포함해서 기획경영팀 인턴 1명은 미포함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좀 헷갈려가지고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당초에 35명으로 정원을 정해놓고 현원이 지금 대표이사 포함해서 33명입니다.
김안숙 위원
33명이 지금 맞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소요예산에 7억 4888만 7100원에 관련된 것이 여기 보면 편성목에 합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15년 우리가 2015년 5월 5일날 법인등기가 설립되어서 지금 2회째 우리가 서초문화재단에서 서리풀에 관련된 행사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2015년도 저희들이 1회 했을 때 출연금은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7억 300만원이었습니다. 7억 345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작년에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김안숙 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출연금은 7억 345만 8000원이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출연금이, 그러면 대비해서 올해가 더 많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올해가 4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면 물품출연이 있는데 물품출연이 거의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작년에는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지요? 대략 추산 들어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1억 2000 정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부금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 위원
예, 기부금품. 그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출연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하고 나머지에 그것이 잠깐만요. 여기 출연금으로 된 것으로 문화재단운영 지금 7억 4887만 1000원에 관련된 것이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성과급 예비비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총 대표이사 포함해서 인건비는 9명 그래서 10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3.5% 공무원 인상분을 해서 인건비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9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에서 상승되었고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인건비가 37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성과급이 774만원 정도가 상승되어서 총 4500만원이 상승이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 32명 중에서 여기 직원을 뺀 나머지 10명이라는 인건비가 10명이라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본부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심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자발적인 기탁서를 작성을 해서 문화재단에 요청을 하면 문화재단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기부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서초구에다가 기부심사 의뢰를 하면서 주민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반대급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기탁자가 반대급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물품을 받아도 좋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 공문을 문화재단으로 보내면 문화재단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기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탁 할 때에는 1억을 하기로 하고 기부심사 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5000만원만 내겠다 그러면 5000만원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기부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행정과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모여가지고 하는 전부 모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제가 자료에 의하면 다 서면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서면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번 한두 건해서 심사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일정도 있고 그래서 미리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2017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이것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쭉 올려져 있거든요. 이 사업을 서리풀에 관련된 이 축제사업을 계속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 최미영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문화지구를 지정을 하려면 지속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까지 구간에 지속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발생됩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문화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느냐 해서 서리풀페스티벌도 하게 되었고 각 동에서 하는 축제들도 같이 모아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문화지구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목으로 본다면 서리풀 페스티벌이 도심 축제로서 어떤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중장기 계획에 그 사업에서는 37억 5000만원이라는 그 구비 여기 구비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은 서초구 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재량사업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투자심사 이런 것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투자 계획에 있어서 이게 재량사업이 이것 보니까 37억 5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 부분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을 지원하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문화재단에 내년도 7억 5000, 2018년도 7억 5000, 7억 5000씩 향후에 문화재단에다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
김안숙 위원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올해 지금 예산 잡힌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7억 4800인 것처럼 ······.
김안숙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출연을? 지난번에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작년에도 7억 300만원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부금에 관련된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거의 다 우리 서초구에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곳에서 이것에 관련된 출연을 거의 다 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기부금을 받았다면 이 업체들한테 과연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이러한 어떤 혹시라도 잘못된 이런 관행들이 있거나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것 보니까 우리 기관에 우리 서초구에서 이루어지는 그 업체들에서 받아지는 이런 기부금인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기부금이 어떤 한 군데는 하물며 굉장히 많은 돈을 1억 3000 정도까지 기부금을 받을 정도인데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말씀이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내에 대기업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신세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으로 또 참가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조직위원회 참여를 하다보니까 사실 뭐 관내에 있는 기업이지만 어떤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그런 뜻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기부를 해달라고 우리 기관에서 요청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제들이 일어나는 요즘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보십시오. 이런 기부금을 이렇게 모아서 이러한 것들이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특혜성의 어떤 그 판매시설을 1만평 이상을 증축 허가를 받은 업체에요, 거기 기부를 받은 곳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성의 논란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관련된 이러한 기부는 정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하물며 이것이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쓰레기업체에서 이런 업체에서 다 기부를 받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 논란이 기부금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큰 정책 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듯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런 것만큼은 이것 좋은 행사에 너무나 무리한 어떤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자발적이라고는 보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도 굉장히 이러한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발적인 기부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기부의 성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부터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자발적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을 기부하고 나중에 우리들이 떳떳하게 어떤 관리감독을 받아야 될 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기부를 했다 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분들이 계속 해마다 몇 억씩, 몇 천씩, 몇 백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반대급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
김안숙 위원
누가 봐도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 또 그런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부의 성격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태 과장님, 담당 업무 범위가 아주 광대해가지고 질의가 많습니다. 예산서 2권 12쪽을 한번 보십시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에 문화강좌 4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센터의 주 수입원은 강의가 80여개가 있습니다. 그 80여개 강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많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사항별 설명서에 이게 거의 8억 정도되는 세입을 리스트업을 안하셨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권 26쪽을 한번 보시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세입을 4400을 세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이 목이 말이지요.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으로 70%를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고 서울시에서 15%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5%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달에 7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문점은 안 갖는데 이 목이 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스포츠진흥기금으로 나옵니다.
최병홍 위원
기금에 의해서 나온다고 우리가 이것을 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이에요. 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잡수입이라든지 뭐 기타 그외 수입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회계상으로 기금으로 세입추계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8쪽을 좀 보시죠.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보시면 태권도만 유독 경상보조를 하시면서 또 행사보조를 해요, 이중적으로. 이것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유독 태권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어떤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시범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처리를 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5쪽 한 번 보시죠.
과장님! 어디에든지 출연을 했을 때 출연 받은 수탁기관에서 그 출연금을 그냥 일상적인 경비로 해서 다 쓸 수가 있나요? 출연이 어디 재단 같은 데서 기본재산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출연금을 쓸 경우라면 그 출연을 해 줄 것이 아니고 행사보조든지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면 경상보조로 해서 매년 해야지 출연을 시켜 놓고 그 출연금을 다 쓰게 하는 것은 그 출연의 목적성하고 이게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사항별 설명서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홍 위원
그렇죠.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서초문화원에 한 5~6억 정도 출연 나가 있는 것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있습니다. 기본재산 ······.
최병홍 위원
있죠. 거기에서는 그것을 전부 예치를 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치하고 있죠. 그러면 서초문화재단에는 출연을 하면 그걸 다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2014년 9월 15일 날 출자출연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문화재단은 설립을 한 사항이고, 문화원은 그 이전에 민법에 의한 특별 사단법인 ······.
최병홍 위원
아니죠, 서초문화원에는 그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있어요. 지역문화 창달인가 뭐 그런 법이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지역문화원법에 의해서 ······.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 6억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이자만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자 세입이 우리 여기에 세입 추계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 이 2권에? 내가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서초문화원 출연금 6억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가 계상돼 있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한테 별도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금액을 반납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독립적인 특수법인 성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그래서 여기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 보조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 대신에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우리가 별도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좀 보시죠, 36쪽 좀 보십시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을 저희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죠, 기금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지금 다섯 군데 내년도 적립 예상액이 5억 정도로 추계를 하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41쪽을 보시면 그 추계액이 왜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가끔 가다가 수지가 맞지 않다 하면 그 이용료를 우리가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연간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작은 금액이라도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체육시설적립기금에서 이 5개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이 자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을 안 하고 체육시설적립금에서 그 5개 위탁시설의 어떤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매년 이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냉방기 교체라든가 헬스기기 교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연도말의 금액은 매년 틀려지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가 서초구 조례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복지시설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간에 서초구청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위탁계약을 할 때 적립의무액이 그게 반드시 명시가 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적립률이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적립금은 대부분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매출액의 9%로 할 거냐, 8%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 이렇게 그 위탁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7%이면 매출이 작으면 금액이 작아지고 매출액이 높으면 그 연도에 적립한 금액이 높아지고 이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몇 년 전에 이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관계로 해서 논란이 아주 심각했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적립의무대상 시설이 전부 몇 개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3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익금에서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 등 해서 5개입니다.
최병홍 위원
5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실제 시설은 10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공공체육시설 나머지 5개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병홍 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 내곡동, 양재 시민의숲, 반포종합운동장 이렇게 해서 시설 자체는 10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영하는 게 5개, 위탁 준 게 5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아까 그것 보시면 서초구민회관은 2억 정도 적립이 되고, 잠원스포츠파크는 참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립은 구민회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출액의 7%, 8%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다고 ······.
최병홍 위원
시설의 우열 관계 같은 것이 그 매출하고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잠원스포츠파크는 사실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최병홍 위원
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서초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 매출액이 수영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는 테니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서 1권 한 번 보시죠. 1권에 116쪽 내곡동 편익시설을 할 때 2016년도에 11억 5600만원 예산을 2015년도에 본예산에서 반영하신 거예요? 금년도 추경에서 반영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내곡동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홍 위원
예산서 1권 116쪽 계속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곡 편익시설 건립은 ······.
최병홍 위원
11억 5600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하고 같이 건립하고 있는 그 시설입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이과장님 소관이 아니시구나. 아까 그리고 최미영위원 하고 얘기를 하시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해 서리풀페스티벌 행사를 했지요, 행사를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평가지표서식 45쪽 한번 보시지요, 45쪽을 보시면 평가지표가 나와 있지요, 평가해서 이번 예산추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은 편성한 것이 없고 서초문화재단에 출연한 예산밖에 없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최미영위원 하고 인건비의 절감을 1억 6000 정도 절감 이런 논리로 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그 논리가 대단히 내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서초문화재단에 기존에 직원들이 6~7명이 나가서 그 일을 하다가 새로운 직원들이 10명 정도 들어와서 이 일을 하면서 6명의 인건비하고 10명의 새로운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1억 6000 정도 차이난다 하는 것은 이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논리가 정당하려고 그러면 6명 나가 있던 사람들 다 해고를 해야 돼요, 해고를 해야 맞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6명이 하던 인건비가 예를 들면 9억 3000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 와서 10명이 하는데 이분들은 7억 5000이다 이러면 1억 5000 정도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6~7명이 하던 분들은 본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대로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서초문화재단에서는 10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 여기 6명 플러스 10명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 저는 ······.
최병홍 위원
단순비교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과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사항이고 ······.
최병홍 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들께서 광의적으로 구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만일 이과장님 얘기면 어떠냐, 우리 서초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300명 정도를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시설을 전부 그쪽으로 맡기고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던 직원들은 다 철수를 해요, 그러면 철수한 사람하고 300명하고 인건비 비교하면 인건비가 절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철수하는 사람들을 250명을 다 해고해 버렸을 때 성립하는 논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에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는 110쪽에 아까 문병훈위원께서 지적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배동 도서관 건립이 있지요. 지금 내년도부터 서초구에 양재, 내곡을 비롯해서 방배까지 이렇게 3개소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방배동에 대상 토지의 매입관계, 소유권 관계 완전히 정리된 것이 언제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 서초구청에 판 매도인 이○○씨가 매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저희 부당하게 매각을 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현재 소송을 재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
고선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소유권 이전은 2006년 12월 26일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송만 제기하지, 지금 법원에서도 거기에서 소에 대해서 기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주장에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정보사 관통터널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고선재 위원
언제 완공 예정으로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정확히는 제가 죄송합니다.
2018년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1월에 완공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공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사 관통터널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그 주변에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도로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황실아파트하고 진입로가 이렇게 중복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데 정보사 관통터널이 완공되고 도서관 건립부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예측해 보면 현재 황실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하고 이렇게 크로스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황실아파트 주민들은 정보사 관통터널 공사로 인해서 안전문제를 제기하고요, 상당한 민감한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 대상토지는 사실상 접근성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과장 그런 측면에 제가 지금 질의한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지을 도서관은 사실 규모면에서는 약 705평 정도 되는 소형 도서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보다 인근 주민들께서 도보로 이용하실만한 그런 도서관이고요. 저희들도 컨셉을 커뮤니티형 인근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서리풀터널이 바로 입구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중간쯤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씨가 땅을 저희가 매입할 당시 진출로는 별도로 황실아파트를 경유하지 않고 별도로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진출입로는 어느 쪽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황실아파트 그 이쪽에 저희가 방배동 산14-29 그 부지로 저희가 진입로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우리 주민행정과장이 현장을 아직 정확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황실아파트 뒤쪽에 e-편한세상 아파트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황실아파트하고 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붙여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보사 관통터널 공사가 2019년도에 끝나면 그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교통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진입로 문제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정보사 관통터널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는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반딧불센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반딧불센터가 올 12월 예정인 두 군데 방배1동, 2동 포함해서 현재 6개, 2016년 기준 그래서 앞으로 2017년 5개소가 더 신규 설치될 예정인 것 같은데 75페이지에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신규 반딧불센터 5개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5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구립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반딧불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확실한 것은 5개이고 방배1동 주차장부지 그 부분은 주차장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시기가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반딧불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개소당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를 350만원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한 개 신규 설치될 때 5개소는 일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5000에 월 임대료 350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1개 신설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규 설치한 비용으로. 그리고 계속 1년간 그것이 유지비용으로는 소모성 유지비용으로는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1억 8600만원 정도 신규로 설치해서 계속 1년마다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반딧불센터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5개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여기서 지금 이번에 현재 있는 6개소와 내년에 신규 설치예정인 5개소를 합해서 11개소를 전부 일괄적으로 보증금만 5개소를 8개월 산정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일괄적으로 12개월 산정하셨더라고요, 기타 비용들 그런 것부터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방배1동조차도 내년 1월달부터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가 내년 전부 1월 1일부터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사무용품, 렌탈료 그리고 공공요금, 자원봉사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 12개월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규 설치할 장소를 봤더니 양재1동, 서초3동, 잠원동, 서초1동, 서초2동 이렇게 보면 서초동이 세 군데이고 잠원동 1개 아파트지역이 사실 많은 지역도 있고 여기는 이 중에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반딧불센터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반 민원을 듣다보면 이것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 되고 있는 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와 안 되고 있는 데를 현황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심하지 못 하게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현황 파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4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잘 운영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영향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소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방배3동, 양재2동, 반포1동 반딧불센터에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나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영향평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딧불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주민들의 건강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으로 올해 금년도에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반딧불센터가 건강을 평가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
최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최근에 그것을 세미나도 한 바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보사연에서 이렇게 하는 평가가 반딧불 운영현황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외부에서도 이 반딧불센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저희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평가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평가를 별도로 하려다가 거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한 바가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물론 잘 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구에서 평가를 않고 보사연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건강 글쎄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제3의 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더 중시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했을 때 구청 입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보다는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그럼 그 평가서를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반딧불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사연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한 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몇 군데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반딧불센터는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5개소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밀집지역이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증금도 높겠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임대료들은 지금 책정이 처음에 반포·잠원지역에 190만원이었습니다, 12개월. 그래서 이번에는 210만원, 200만원 했는데 지금 5개소는 35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일반 단독으로 월 보증금을 내고 월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여기 양재2동주민센터, 구립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초1·2·3동하고 양재1동, 잠원동 지역인데 저희가 반딧불센터를 넣을 만한 시설이 있을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활용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상은 350만원을 했는데 지금 그 부동산에서 서초1동이라든가 이쪽은 지대하고 임대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높게 계상이 됐는데 반포1동이나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상 건물을 찾을 때 상당히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사실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예측을 해서 좀 다소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자리가 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서초3동 지역은 지금 자이아파트 앞쪽이라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세대나 일반주택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 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아파트 인근에는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무작정 구 자체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빌려서 가고 거기 주민들의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평가를 저는 해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보증금에 임대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 85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또 매년 5200만원씩 해서 그 만족도가 여기에 비해서 아주 만족할 만큼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최미영 위원
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이 커뮤니티공간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지금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느끼는 이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요인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사회가 그냥 닫혀 있는 공간에서 좀 열려 있고 서로의 어떤 상생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 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
최미영 위원
아니, 취지는 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설치를 해야지 이게 두고두고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
최미영 위원
한꺼번에 18개 동을 다하면 좋겠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근동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동은 설치 안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초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방배4동 개소식에 다녀오셔서 우리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장소 여기 어떠냐 해서 제가 여러 번 나가서 장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도 없고 그다음에 장소 적정 여부도 아직은 판단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5개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선정을 하지 부동산을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계약은 할 ······.
최미영 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350만원이면 너무나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략적으로 저희가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미영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다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그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걱정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걸 명심해서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는 111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제로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85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초구체육회 사업보조금이 분기별로 4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종목단체 지원이라는 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서초구 내에 각종 동호단체가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구청장기, 협회장기, 그다음에 각종 서울시장기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돈은 어떤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돈이고, 그 위에 종목단체 지원은 새로 올해 만든 게 동호인 테니스 같으면 한 10개 클럽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20개 클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럽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들이 우리는 이렇게 클럽을 활성화하고 하려는데 한 푼도 지원도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올해 신설을 해서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클럽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그래서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할 때 그 협회에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클럽이 그래서 경상보조로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활성화하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그 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클럽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구청장기, 협회장기, 그다음에 서울시장기, 전국규모대회 참가 이런 부분을 작년보다 좀 증액을 해서 3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동체육회 사업지원도 새로 신설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동체육회 사업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정부에서 통합이 되면서 서울시도 통합이 되고 우리도 통합이 돼서 동체육회는 서초구체육회의 지회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체육회에 간담회비 정도로 해서 분기별로 한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또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협회장기 대회에서 각 부분마다 이게 증액이 됐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미영 위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그 증액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몇 % 증액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증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청장기를 거기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테니스 이런 가장 클럽 수도 많고 사람이 많은 데는 90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한 700만원 ······.
최미영 위원
작년에도 그것은 9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제 이 종목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기대회에는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1900만원으로 9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다 똑같은데 연합회장기 대회, 그러니까 협회장기대회에서는 지금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리고 검도, 전통무용, 등산, 댄스스포츠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게이트볼 등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기타 17개는 40만원에서 100만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몇 % 증액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떤 부분은 100%도 훨씬 넘어서서 증액을 한 데도 있고, 100% 증액한 데 있고, 이렇게 몇 % 이 기준이 혹시 따로 있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우리가 보통 협회장기라든가 또는 구청장기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보통 거의 안 쉬고 나와서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가 올해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가보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을 체육회 그 지도사들이 그만큼 들었는지를 정산할 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이 70%를 들어갔다든가 우리가 보조해 준 게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데는 그다음 연도에 사람 숫자가 많이 오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구청장이 체육회장님이 되셨고 새로운 이사진을 뽑아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나누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단체는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며 이런 부분을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세웠고 이런 부분을 내년 1월에 체육회이사회를 열어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을 해서 구청장기는 얼마를 지급하고 이것을 새로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르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전혀 증액할 만한 이유는 없었나보죠?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어쨌든 다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다른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 안 되고 어차피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인상이 있어서 물론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잘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길게 안 하고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37쪽에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수입계획에 운영수익금이 5개 스포츠센터로부터 전부 받는 거죠? 맞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 얘기하셨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그랬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냐고 그랬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최병홍위원님이 41쪽에 있는 게 연도별로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오히려 늘면 좀 늘지 물론 그때 사회의 그 분위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지금 적립된 금액을 답변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적립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지금 ······.
이진규 위원
아니, 지금 운영수익금이라는 게 수입란에 아까 얘기했죠. 37쪽에 있는 운영수익금은 그냥 자기네들이 수익금에 몇 %씩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나중에 내는 금액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17년이 5억 300만원이잖아요? 5억이죠, 약 그렇죠? 기타사용료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5억 1300만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5억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우리 41쪽에 가보면 5억이 들어와 있죠. 2017년도,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서 그 차액이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 그 ······.
이진규 위원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죠. 실수를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실수로 잘못 보고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지출계획란에 있습니다. 우리 39쪽에 가보면 저는 잠원스포츠파크 오늘 아침에도 테니스 치고 왔지만 잠원스포츠파크를 예를 들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거기에 보면 잠원스포츠파크 실내 전등교체 이런 금액이 우리 지출계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아까 차감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만 할게요. 확인작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그 방배도서관 지금 현재 아까 소송 계류 중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심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씨가 소 제기한 논점이 뭡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번에 제기된 건은 당초 저희가 샀던 방배동 126-1 이것 말고요, 이 당시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다시 팔지 않겠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 돈을 저희가 대물변제로 받아서 산17-29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에 그러니까 7대 의회죠. 7대 의회 때 이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탁상감정가를 그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탁상 감정가를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매입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답변이 되어서 우리 구의회의 회의록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본인한테 받을 돈 이상으로 이 값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방배동 산17-29를 서초구에서 뺏아갔다, 그래서 이 땅을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감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
최병홍 위원
대물변제 받은 땅을 돌려달라, 그런 얘기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탁상감정가로 이미 서초구에서는 충분히 받을 만큼 이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한테 이걸 받았다, 무리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 소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소송이 개시가 되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씩 가는데 소송 개시 시점에서 대물변제 받기 이전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 제기 시점에서는 가격이 낮게 되어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면 가격이 얼마든지 시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배도서관 그 부지와 관련되어서 과거에 소송이 종결된 게 있죠? 그것 우리 과장님 그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 1차 소송 종료된 것에서 서초구청이 졌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부지 관련해서 한 4~5개의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분들한테 양도소득세 환급 받은 것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
최병홍 위원
과거에 했던 걸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받은 것 그것만 돌려주는 걸로 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권고를 저희가 수용을 해서 종결을 짓고 더 이상 이 건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그때 법원에서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꾸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1심, 2심 대부분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난번에 1차 소송 종결된 것의 핵심적인 것은 이○○씨가 구청에 땅을 팔았을 경우에 양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세무과에서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답변을 해서 이 소송이 졌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 판결문을 1심, 2심, 3심까지 다 읽어봤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때 그래서 소송에서 져서 그러면 이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가격을 그러니까 매각가격을 돌려받고 땅을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이 분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에 해당 되어서 저희가 방배동 산17-29를 저희가 저희 소유로 확정을 했는데 ······.
최병홍 위원
대물변제 받은 거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대물변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했고요. 2심에서도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방배 도서관부지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스토리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세무과에서 그러한 문서를 내보내서 우리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들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도서관 관련으로 해서 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한번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문화가 독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오히려 독서문화가 축소되어 간다하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입장이 아니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미국, 북미, 북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적으로 아주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아이디어스토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 왕립박물관 같은 것, 미국 시애틀 도서관 같은 데 보면 복지관 플러스 문화회관 이런 개념을 다 복합적으로 도서관에 집어넣어서 다양한 계층 각각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복지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옛날에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라 커뮤니티형 가족단위 그 다음에 동아리 중심, 지역의 소통공간 중심의 도서관을 서초형 도서관으로 한번 건립하고자 합니다.
최병홍 위원
말씀이 자꾸 길어지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 듣고 싶은데 자르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이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특히 일본이 전쟁 패전 후에 저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여러 가지를 들지만 암파문고 때문에 일본이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서를 극찬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인으로 대한민국을 가지고 독서는 가장 적게 하는 나라가 노벨문학상은 맨날 기다리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외신에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일본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독서에 대해서 대단히 문화가 안 좋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거의 70억 정도 도서관 관련 비용을 보니까 대충 7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설부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목적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에 앞서서 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화가 달라지리라고 봅니까? 문화가 바뀌고 나서 행정이 뒤따라가야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는 양립되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서초같은 경우는 사실 반포도서관 같은 경우 단일 도서관으로 이용객이 제가 최근 통계가 1일 이용객이 48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보면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반포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찾는 것입니다. 사실 반포도서관이 그렇게 크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지역적인 위치가 반포도서관은 좀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방배동이라든지 내곡동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서초에 상대적으로 이런 도서관들 그리고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앤드류 카네기 같은 분은 혁명적인 파괴자를 도서관이 진보적인 혁명 개혁론자로 만든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듯이요.
최병홍 위원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성태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서초문화재단과 관련되어서 우리 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논리속에 참 위험한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서초문화재단이 심산기념이라든지 구립 반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운영을 하면서 직원이 실제 재단에서는 인건비 나가는 직원은 10명, 그러나 직원은 33명 그것은 반포도서관이나 심산기념관에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잡아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만일에 그러한 논리가 대단히 크게 확장되면 어떤 논리가 가능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게요.
서초구에 말입니다. 재단 2개만 추가로 더 설립을 하면 서초구청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 지금 1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의 거의 50% 정도가 복지, 체육, 문화예요. 예산도 그 정도입니다, 1년에 개략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에서 ······.
최병홍 위원
아니 서초문화재단이 아니고 서초구청 1년간 업무수행의 절반 정도가 복지관련, 체육관련, 문화관련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체육재단을 하나 설립하면 거기에서 한 30명 정도 직원을 외부직원을 채용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체육재단이 서초구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3년 가면 직원이 1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초구청 직원은 거기서 철수한 사람들은 그대로 본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을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복지재단 하나 설치를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명 정도인데 5년 정도 가면 그것이 직원이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경로당이고 노인복지관이고 까리따스고 한우리정보센터고 이런 것을 관리하면 거기에 300명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나가 계시던 분들은 본청으로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서초문화재단 문화담당 그다음에 체육재단에서 체육관련담당, 복지재단에서 복지담당 이렇게 하면 서초구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그런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을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부분을 넓혀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처음에 한 5명 정도로 체육재단을 설치를 하고 또 5명 정도로 복지재단을 설치해서 5년 정도 가면 각각 2~300명씩 인원 늘리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것이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재단에 업무관장 범위를 복지든 체육이든 간에 너무 그렇게 집행부의 어떤 판단만으로 결정을 하고 확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장해 나가면 의회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3개 설립하면 서초구청 업무 절반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 복지재단, 체육재단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단에 ······.
최병홍 위원
복지재단, 체육재단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출자출연법이라든지 체육진흥법,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와 관련된 어떤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사업목적이 딱 출자출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체육분야 어떤 재단을 만든다든지 복지재단에 어떤 재단을 만든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서초문화재단을 두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초구는 사실 유일하게 25개 구청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든 것을 직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타구에서 온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단이든지 복지재단이든지 체육재단이든지 그 재단의 업무를 의회하고 협의나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범위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동의안 처리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문화재단의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 의견청취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에서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만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남구 것을 다 뽑아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 놓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강남구의 경우는 예를 들면 얘기를 할게요.
주차장쪽으로 주차관리쪽으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사업소까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우리는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거기는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인원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것 내가 비교분석해서 얘기해서 앞으로 그 말 안 나오게끔 만들겠어요. 비교분석하라고 했는데 비교분석한 것 왜 안 내놓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그것을 다 해서 따져야 되겠습니까? 말끝마다 나올 때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지금 오늘 사태가 난 것도 최○○사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도 제2의 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화만 지금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서초문화재단이 최○○까지 연결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입되어 있는 이 부분의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민법에 의해서 설치된 일반인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민법에 의한 문화재단이고 우리는 출자출연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22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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