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단순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사항을 해소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인용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등 16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기관장의 추천을 기관의 추천으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명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이상 총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