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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고선재의원외4인발의) 2.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최미영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고선재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고선재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독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해촉 조항을 정비하는 등 주민참여감독관 규정을 일부 변경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사감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독대상 공사금액의 상한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관련 별표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여 실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최유희·고선재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8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단순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사항을 해소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인용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등 16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기관장의 추천을 기관의 추천으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명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이상 총 2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시 제·개정 사항에 대한 미반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13개 부서 20개 조례 85개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조례 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자치법규와 관련된 개정 법령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기에 관련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법률명및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이 조문들이 전부 용어가 바뀌거나 법이 그 용어 정비와 인용조문 기타 등등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큰 예를 들면 “기타” 이것을 “그 밖에” 뭐뭐에 의하여 뭐뭐에 따라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인가요, 서초구 이외에도?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총 20개 조례에 85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용에 따르는 걸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 자구수정이 서초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나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것은 법제처에서 저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도 바뀌는 게 몇 개 보이는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것은 이렇게 안 바꿔도 될 정도로 이 조례할 때 미리 다 체크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약표 준 것을 보면 특히 “서초구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서초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서초구의회 의장”이 이것을 “서초구의회”로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초구의회 의장하고 서초구의회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구수정이라든지 법률 및 인용조문 정비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장의 추천"을 "의회가 추천" 이것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납득이 좀 쉽지 않은 게 대법원에 이게 의회에 대해서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기관이 의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모든 기관을 기관으로 바꾸는 것 같으면 납득을 하겠는데 만일에 이러한 논리라 하면 서초구청과 서초구청장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다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괄개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관이라는 게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그러한 개정안으로 해서 내려온다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것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법제처에서 여기 의회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의회 부분에 국한해서 개정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나 의회에 국한에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걸 수정해라 하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합리성이라든가 논리성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의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 그러면 대통령이 장이라는 말이에요. 대법원 같으면 대법원장이 장이고, 서초구청 그러면 서초구청장이라는 말입니다. 서초구의회 그러면 서초구의회 의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기관을 일괄해서 기관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의회만 유독 국한해서 기관장을 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나는 논리적으로는 이것은 참 정말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내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우리 오늘 행복위에 제출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계획 결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딱 이렇게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장은 허용이 되면서 개정하라는 얘기가 없고 만일에 서초구의회 의장은 서초구의회로 다 바꿔라 하는 것이 법제처의 지시라고 그러면 서초구청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전부 서초구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런데 이것이 판례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법제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대법원 판례가 설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법제처에서 받아서 이렇게 전국에 하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라든지 지방의회도 똑같은 논리인데 국회에 관련된 법들도 보면 국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집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지방의회에 관해서만 법제처를 통해서 하고 법제처에서 겁이 나서 그러는지 국회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국회로 바꾸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법제처에 ······.
최병홍 위원
방금 우리 김과장님 말씀하는 것 같이 의회는 의원과 의장이 전부 다 수평적인 관계로서 동등한 신분을 갖는다 그리고 의장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면 또 기관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가 국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아니라니까 국회 관련법 한번 찾아봐요, 국회의장이 어쩌고 저쩌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국회의장이 아니면 국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국회에 대해서 노터치 지방의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논리성이라든지 합리성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한번 질의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한번 법제처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최병홍 위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연임 차수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2022년 2월 7일까지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위원의 연임 차수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을 2022년 2월 7일까지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07년, 제가 이 질의와 관련해서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되어서 물론 기획재정국이 총괄 국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못을 박아라 하는 것이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오면서 전부 다 바꾸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년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 2007년에 설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산점을 2007년도로 봐서 거기서부터 5년, 5년 단위로 해서 지금이 2016년 같으면 내년에 2017년 같으면 거기에서 5년을 존속기한을 설치를 해야 된다 김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Roll-Over 시키면서 지금 시점에 기간이
도래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 남은 것 같으면 3년으로 2년이 남았으면 2년으로 다행히 5년이 되었으면 5년으로 이렇게 존속기한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기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5년 모든 기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행부가 2017년도 것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괄해서 전부 2021년으로 이렇게 끊어 나가더라고요, 한 서 너개만 거기에서 2년, 3년 정도로 존속기한이 설치되고 거의 80% 이상이 기계적으로 전부 2022년으로 이렇게 존속 기간을 못 박아 놓은 것을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설치 연도를 기산으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포함한 기금 전반에 관한 얘기인데 ······.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제4조에 ······.
최병홍 위원
이것은 납득이 가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저희가 존속기한이 그 전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그 존속기한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그것을 5년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하라 이런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딱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픽스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5년씩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없는 것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딱 종결시키게끔 그렇게 존속기한을 해 놓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기존에 있는 것은 5년 단위로 회전을 시키면 되는데 존속기한이 설치안 된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말로 해서 5년으로 일괄로 한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행자부지침이 그렇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합리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설치 연도로 계산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일괄로 하는 것이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 하나 보여줘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금운용평가 심의를 매년 받습니다. 행자부에서 ······.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몇 차례 연임규정을 지금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총 6년간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속 자구수정도 하고 용어도 변경하고 있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것으로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타 조례를 우리 그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나온 조례도 지금 개정하는데 여기 물론 다음번에 나겠지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법제처에서 이미 그렇게 내려 왔는데 이쪽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정리를 드리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을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것은 구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나중에 그것을 다 바꿀 건가요?
위원장 고선재
그전에 한 번 우리 기획예산과장,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표현을 한 번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개정이 계속 수반되면 지금 저희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까지 오늘부터는 적어도 법제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 개정할 건가요? 이것도 ······.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개정 권고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용어정비가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이전까지 조례는 대부분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도 이것이 이번에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용어를 썼고요, 아마 오늘 개정할 조례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다음에 있을 조례개정 사항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원안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일괄해서 이것을 다 적용하기는 모든 조례에 적용하기는 조금 그래서 조례가 개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런 조문은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용어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 심의되는 것부터는 이렇게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용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을 주고 그런 용어를 따르게 했다면 의원님이 오늘 개정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에 준해서 개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정확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서에는 다 통보하고 그때그때 통보해 드렸는데 오늘 이 조례안 심의가 저희한테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바로 통보해 드리고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일괄 지금 여기에서 일괄 개정한 것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빠진 것 같은데 이 용어 정비할 때. 그 부분은 다 빼고 개정하는 것인가요? 일괄 개정이.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일괄 개정하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 중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이번에는 빠진 것인가요, 일괄 개정에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이번에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하라고 내려온 통보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괄 개정한 것이고요. 법제처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은 일괄 개정을 하라고. 이번에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법제처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으로 개정하라고 법제처에서 시달된 바가 없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해서 책자로 각 내려오는데 그때 내용에 있는 것을 ······.
최미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고 권고사항이여도 앞으로 그렇게 권고한다고 그러면 바꾸는 것 중에 그렇게 바꿀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법제처에서 1회, 2회, 3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표기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서 두 번까지만 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통장의 임기라든가 각종 서초구의 위원회가 수십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몇 회, 몇 회 이렇게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1회 그러면 1자는 아라비아숫자지만 회(回)는 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순수한 한글 사용기법이고. 이런 것은 좀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통일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챙겨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1회에 한하여, 이것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한 차례만 또는 한 번만, 한 차례 한정하여 이런 표현을 쓰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요. 또 2회에 한하여는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이런 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골라서 쓰도록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되도록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 회의를 소집해서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대개 보면 물론 순수한 한글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개 보면 한자를 갖다가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연임도 한자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 구태여 법제처에서 알기 좋은 아라비아숫자하고 뒤에 한자가 나오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처 권고사항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얼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2017년도 계획안을 위원님한테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4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회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회는 이번에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서면 개최도 대면 개최와 같이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개최했고, 통합관리기금은 언제 쓰여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최미영 위원
언제 쓰시려고 기금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8년도에 저희가 350억을 그 당시에 잉여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쭉 가지고 왔는데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필요시에 여기 보면 융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그래서 융자로 해서 여기 보면 1호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도시기반시설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
최미영 위원
알겠고요. 여태껏 쓰여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한 번도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계속 연장을 두 번, 다음번까지 해서 계속 연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금만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기획예산과장님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적당히 얘기하신다고 1항하고 2항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3항은 뭐예요? 3항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3항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입니다.
이진규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전부 융자수단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를 하고 지금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언제 쓸 계획이에요? 이런 경우만 쓸 계획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첨예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엊그제 본회의에서 보육기금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보육기금이 없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고 해 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그 용도에는 분명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인데 저희도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재정지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번에 통합관리기금도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칸막이가 되다 보니까 회계가 경직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당히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적정 부지가 안 나타나서 예비비가 한 530억씩 쌓이다 보니까 중앙이나 시로부터 저희가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서초구가 그것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아주 난제입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률이 20%도 안 됩니다. 18%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지금 외부기관에서 볼 때 서초는 부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를 공격을 하는데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일련에 내가 질의할 것은 미리 답변을 일련에 막 하는데 조은희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새로운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새로 내년도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17년도 것 들어와 있는 1건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르륵 얘기를 하는데 2014년, 15년, 16년 주차장특별회계 하나도 적절한 것이 안 되어서 지금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인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맙시다. 이것은 원래 조례안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한마디 간단히 짚고 넘어가니까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Argue하자는 것 아니에요.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것만 우리 최미영위원님과 다른 분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다른 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언급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규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차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서 개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에 4번, 부패영향평가 보면 개선권고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반영된 이유가 그 밑에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미반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권고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위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지금 넣어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제외를 하셨는지, 미반영하셨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조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의 성격이 의결 성격이냐, 자문 성격이냐 가지고 계속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문 성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심의의결해 주시는 의회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가 부패영향평가지침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종합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취지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까지 너무 양산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있는 현행사항을 가지고도 이해출동 방지 규정을 갖추었다고 볼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제척·기피·회피라는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미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인데 미반영한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를 보면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부서 판단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문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기획재정국에서 오늘 여러 개 안건들이 올라와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이 개선권고를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가 자문 성격이냐 아니면 심의 성격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자문 성격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원들께서 심의를 한다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문 성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관련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분들이 제척·기피·회피 되어서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척·기피·회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규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까 초당 건으로 계약 관련해서도 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굳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말이지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은희 구청장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 조례도 들어가서 똑같이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존속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예치해 놓은 것은 앞으로라도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복지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까지 행자부에서 할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복지비가 증가하다 보면 일반 재정 수요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그것도 참고로 2008년도에도 여유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잉여재원을 말씀드렸지만 잉여재원이 350억이 예비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자가 붙어서 종자돈이 되어서 460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주민을 위한 기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점 문제이지 그것을 안 썼다, 썼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현재 기금 조례에 있는 용도 그 정도에서 현재 있는 것이지 ······.
문병훈 위원
용도만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쓰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한다면 과장님께서 계획이라도 세워 놓으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초구가 복지비율이 가장 낮아요. 예산에서 복지비율이 가장 낮은데 왜 계속 복지비가 많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복지비율이 낮은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도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74억밖에 못 받는데 비근한 노원구 같은 데 복지비가 높다는 데는 거의 2000억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존재원을.
문병훈 위원
거기는 노인 인구가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렇습니다만 ······.
문병훈 위원
혜택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복지비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구성비가 40%입니다, 저희가.
문병훈 위원
25개 중에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구성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기금을 만일에 존속기한을 변경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따른 타당한 사유와 이유를 아니면 계획이라도 좀 제출하셔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돼야 됩니다, 이런 타당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용도가 있고 뭐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서초구 모든 예산 중에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예측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미실현 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세입 쪽에서 미실현 수입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추계로 해서 하지만 이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산출내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실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용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은 ······.
문병훈 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요. 잠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용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하느냐는 지적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16년까지 9년 동안 목적과 용도가 있는 기금이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목적과 기능이 발휘를 못한 것이고 향후에 이것을 연장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목적과 용도를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시면 어떻게 연장을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답변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선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 밖의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사항을 정비하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해촉사유 명시, 회의록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고선재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부위원장, 고선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거 도로정비 등 현업을 담당하거나 동주민센터 문서수발 사환 등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들 전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 또는 자연 감소하여 2008년 이후에는 실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도 관련조례를 폐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치법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던 제4호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직종 폐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최미영 위원
여기 이것은 의안검토보고라서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그것이 명칭이 잘못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고용직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박주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송구하다고 미리 예고는 하시는데 왜 이것을 5년이나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었어요? 5년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죄송하다고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1년 정도 되었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내 넘어가겠는데 ······.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 오고는 있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를 못한 그런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주5일제근무 전면 실시에 따라 구민의 여가선용과 직원 후생복리에 기여코자 수련원을 설립하였으나 2007년 4월 개원 후 10여년간 시설사용료 인상 없이 운영,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시설사용료 요금을 적정 수준 인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 별표1 시설사용료를 객실별로 1만원씩 인상하였으며 부대시설 중 노래방을 실별로 일반실 1만원, 가족실 1만 5000원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추가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4항, 안 제19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별표1 서초수련원 시설사용료에서 객실이용료를 1일 1실 객실별로 각각 1만원씩 인상과 부대시설 이용료 중 노래방은 실별로 구분 일반실은 1만원, 가족실은 1만 5000원 구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사용료 현실화로 서초수련원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제안설명서에서 설명하셨는데 10년간 시설사용료 인상이 없이 운영됐다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2007년 4월 개원 후에 이러한 인상이 없었던 것은 그 지역의 타 시설과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초수련원이 지금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성수련원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횡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공교롭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워크숍 세미나를 횡성으로 간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김안숙 위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시설이 이게 사용료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설이 그 문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타 구, 타 시설과 좀 비교가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시설의 그 어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만 10년 동안 그대로 이게 인상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 정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겠고요.
지금 사용료가 기본 4인실이 3만 5000원입니다. 다른 일반 인근의 콘도라든가 일반 휴양소에 비해서는 턱없이 다른 콘도는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1박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좀 악화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1만원을 더 인상한다 하더라도 타 시설에 비해서는 한 70% 수준밖에 안 되니까 큰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상을 해 주신다면 더 이렇게 구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추가 수정안에 대해서 제16조 2항에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50%입니다, 이것은.
김안숙 위원
50%, 금액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초수련원 운영 방향이 영리 목적인가요, 아니면 복지 목적인가요?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 목적은 아니고 주민 아니면 직원들 편익시설로 이렇게 ······.
문병훈 위원
복지 목적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적자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적자 규모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표현이 적자가 아니고 복지비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죠, 적자가 아니고 복지비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이 연간 이용을 얼마나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연간 이용이 한 약 2만 3000명이고요, 구민이 74% 그다음에 직원이 6% 그다음에 타 구민이 한 20% 정도 ······.
문병훈 위원
그래서 한 2만 4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에 복지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실비로 들여서 사용한다면 저는 이것 경영효율, 경영효율이 아니죠. 복지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굳이 이제 이것을 경영수지 개선, 경영합리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자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는데 복지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복지를 잘 복지효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좀 올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담당께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유공자하고 그리고 여기 감면 대상 있잖아요? 감면 대상까지 이렇게 비용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이 감면 비율을 좀 조정하시라 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 받으면 4만원 받던 게 4만 5000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면 한 55%나 하면 한 4만 5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같은 수준에서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께 감면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50%까지만 하라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수지가 개선이 됩니까, 연간?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연간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경영이 수지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2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만 4000명이면 그분들한테 1만원씩 잡으면 2억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2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설사 전부 다 1만원씩 추가 부담하는 것 아닌 걸로 해서 5000원 추가 부담하는 걸로 보더라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수지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방문객은 인원으로 저희들이 인원으로, 객실로 따지지 않았고요. 인원으로 2만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는 ······.
최병홍 위원
4000만원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최미영의원외4인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최미영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의 목적을 일부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여 장학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 출연금의 용도와 관리 강화 조문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학금 지급 외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액을 100억원으로 한 종전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지급대상 및 선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김안숙·최미영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장학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지휘·통제 기능과는 별개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재단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의 예산·결산 및 그 부속자료에 대한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장학재단 운영의 성패는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원 마련에 있어 범 구민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안자가 두 분인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김안숙 의원
얘기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한 번 보십시오.
제11조 제1항을 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김안숙 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 작성한 것에서 기본재산을 규율하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입니까?
김안숙 의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답변에 ······.
잠깐만요.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의원님! 자료 준비가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셨으면 그 조항을 좀 김안숙의원님한테 갖다 ······.
김안숙 의원
우리 위원님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조례안에 5조에 기금조성에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수정안에 5조 제1항에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항은 보통재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있는데 2항 중에 1호의 내용이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김안숙의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강제조항으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수정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또 수정의견을 내고 말입니다. 5조 2항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이것은 기본재산에 속하는 건데 보통재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종전 조례를 보면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전 조례 제9조에 보시면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알겠습니다.
지급대상의 선정은 어차피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대상자를 엄밀히 선정할 거라고 보고 굳이 10년 이상 거주해야지 장학금을 탄다는 것은 너무 제한된 규정이 아닌가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10년이라는 것이 너무 오래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수긍이 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20년 서초구에 거주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이사 온 지 한 2주밖에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의적인 일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제가 개인적으로 장담은 못 하지만 관례상 그렇게 선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은 조례에 조문으로 담아서 내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기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만 적어도 서초구에서 2~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이런 식 정도는 제한을 하는 것이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때 거주기간 10년 이상이라는 것이 개정을 하지만 거주기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생을 선정할 때 선발기준이 서초구에 몇 년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점이 10년에서 20년에는 0.125점의 플러스 가점을 주고 ······.
최병홍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대상자 선정기준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그것은 조례의 하부지침이시지요? 그거야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고치고 우리 의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을 지침으로만 위임해 놓았을 때 고의적인 운영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10년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악의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6조 기금의 출연부분에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이 단서조항을 내가 아까 염종원씨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원칙이라든지 그 양반의 어떤 판단을 내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일에 구청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새로 구청장으로 오시는 분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기금에 출연하는 이 폐단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10년 거주관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봐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먼저 10년 거주한 제9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에 10년 거주하는 자녀라고 언급했던 기본 조례 내용이 서울시 장학기금 조례로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10년이라는 거주기간에 대한 한정된 내용을 논의과정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피력한 바 있는데요, 혹시 최병홍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잠정적인 연한을 두어서 제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렇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연한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6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일반회계 예산을 3% 범위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시킨 이유는 저희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48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0.3%면 한 14억 정도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협의하는 내용이고 그 후 승인을 받더라도 예산심의시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다시 재심의되기 때문에 굳이 3%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안 넣어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중적인 제재는 필요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3% 그러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3%라는 것이 총 예산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0.3% 그러면 대상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어떤 예를 들어 장학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구청장이 오면 3%를 풀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소극적이신 분이면 전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3%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한선으로서의 효과는 있어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0.3% 그러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10년 그러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되면 정리를 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기간 정도는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대상범위를 넓히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올라와 있는 학생들이 서초구에 그냥 하숙 비슷하게 이렇게 주소지만 걸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이사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기간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이라는 기한을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 관내에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전부 다 100% 다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에 전입 온 그런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이 10년이라는 조항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0년의 내용을 ······.
최병홍 위원
10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10년이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하고는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볼게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알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했으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합의된 내용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목적부터 문맥이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당초 현행 조례는 서초구에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발굴, 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이것을 갖다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개정안이 문맥이 안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담당과장 잠깐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 자세는 높이 칭찬할 만한데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거든 그때 발언권을 받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맥상 오세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개정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현행 조례보다 수정한 내용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좀 더 목적사업의 원활한 내용으로 수정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목적사업이 우선 문맥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보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를 보시면 여기가 구 출연금 예산의 조성 및 운영에서 제1항 1호, 2호, 3호가 나열되어 있지요, 여기가 기본재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항에 1호, 2호, 3호를 보면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에 보통재산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해서 앞에 1항에 기본재산으로 1호, 2호, 3호, 4호를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2항에 1호, 2호, 3호가 1항에 1호, 2호, 3호하고 이렇게 중첩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기본재산이고 어떤 것이 보통재산인지 구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1호부터 4호 내용 중에는 구 출연금과 제1항 2호에 법인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그 내용이 기본재산의 내용이고요. 재산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에 수익금은 보통재산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조성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루어지나 재산을 운용하는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기본재산의 내용인 제1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재산이 기본재산보다 초과되어서 많이 있을 경우에는 2항에 있는 1호, 2호, 3호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재산이 보통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보통재산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1호의 내용은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보통재산을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2쪽 2항의 1, 2, 3호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2항의 1호가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2항에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1호가 ······.
오세철 위원
1호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오세철 위원
기본재산을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보통재산으로 ······.
오세철 위원
보통으로 이관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알겠는데요,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아까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자 이러면 해당되는 대상, 범위가 좁혀질 것 같으니까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하는 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용을 할 적에 물론 조례를 범위를 일탈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학생을 선발 기준할 적에 이러한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선발기준의 배점표, 예를 들어서 가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다 되어 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몇 년 이상은 몇 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몇 점을 가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우를 둔 부모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북에서 넘어온 이러한 구민들은 선발기준 할 때 가점치가 있지요? 가중치가 ······.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이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심사기준에는 다자녀인 경우의 점수라든지 거주기간의 상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내용, 재산소득, 성적, 자원봉사시간 등을 해서 다자녀는 100점 만점에 40점에 기본점수 중에 나누고요, 거주기간은 30점의 기본점수를 가지고 거주기간을 1개월로 계산해서 10년 미만 20년 이상 그런 식으로 나눠서 배점을 매기게 되어 있고 재산소득도 10점을 배점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10점 내에서 구분하고 있고요, 성적도 10점을 구분을 해서 10점을 배점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간도 10점을 배점으로 해서 구분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급대상 및 선정에서 제1항 해서 맨 밑에 1호하고 2호, 1호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2호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이렇게 두 곳만 구분해 놓았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에 국가유공자 자녀도 들어가고 또 장애우를 가진 부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론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딱 넣는 이유가 답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들어간 이유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밑에 2항을 보면 재단의 정관 및 정관 운영세칙에 따라서 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은 다 돼요, 빠진 부분이. 특별하게 두 가지만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교육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심사기준에 대한 대상을 전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담당과장은 그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빨리 깔아드리도록 하시고 ······.
오세철 위원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무래도 지금 최병홍위원님이나, 먼저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을 지난 민선5기인가, 지금 민선6기인가, 재단설립을 했는데 첫째 제1조 목적이 바뀐 것이 물론 내용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꾸었지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셨으니까.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라고 했었던 것은 목적이 달라지는 이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폐지하고 다시 설립해야지 목적이 달라지는 이 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 삭제가 되면 그 조항은 빠지기는 하지만 심사를 할 때 또 당초 저희가 취지가 ······.
이진규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는 그 뒷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법이거든요, 조례는 법이에요. 법인데 법에 한 사항을 전부 바꾸면 이 재단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설립을 하든가. 목적이 달라지면 이 재단의 의미는 없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만 두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구 출연금이 처음에 우리 설립이 되어서 얼마가 들어왔었지요? 몇 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구에서 출연한 금액. 직접 얘기해 보시겠어요. 교육협력과장님은 그 이전에 안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구 출연금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금도 받았었는데 구 출연금이 처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2016년 10월 31일 현재 구 출연금이 ······.
이진규 위원
현재가 아니라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 얼마였었냐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얼마 넣었었습니까? 2012년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10억원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2013년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5억입니다.
이진규 위원
2014년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5억입니다.
이진규 위원
2015년은?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6년은?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 재단 운영 안 할 계획이었나 보지요, 2015년, 16년은? 안 했으면. 왜 안 했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운영 과정에서 조례 개정 등도 거론이 되고 그 당시에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느냐, 원금도 혹시 지출해도 되느냐 이런 운영상의 어떤 ······.
이진규 위원
운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금이 더 들어가야지 운영할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을 보다 많이 적립해서 이자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은 안 했었는데, 기금 조성 ······.
이진규 위원
2015년, 16년에도 기금이 들어갔었어야지요. 저는 그때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물론 기존에 있는 우리 구 출연금은 20억만 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7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개정조례안 7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금의 용도 제7조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에 붙어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삭제하였습니다.
이진규 위원
삭제했으면 앞으로 이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가 아니라 그 외에도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삭제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금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 외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1조 목적에서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 전에는 이것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왜 삭제를 했습니까?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이 조례 규정도 있지만 상위법에 규정도 있어서 그 조항은 삭제해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이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이외에도 이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 예를 들지는 못 하겠지만 장학금 외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 및 장학금 외에.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범위내에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9조에 아까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를 지금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전에 이사 온 사람, 바로 1개월 전에 이사 온 사람 때로는 주소만 여기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론 교육협력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점수에 의해서 한다, 점수는 또 다른 차원이고 대상이 일단 대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 장학재단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서초구에 이주한 지 적어도 3년 이상된 사람, 2년 이상된 사람, 고등학교는 적어도 여기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2개월 전에 이사 온 사람, 1개월 전에 이사 온 사람까지 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공감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나 더 ······.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것을 구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개정조례안을. 서초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장학사업은 왜 하지 않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의원님들의 질책성 어떤 말씀이 계셔서 이 조례개정이 논의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김안숙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 조례의 목적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 내용이 있어서 그 당시에 발의하셨던 김안숙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 김안숙의원님의 의견을 서로 협의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김안숙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느낌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치면 아까 구 출연금에 대한 것도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출연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그 느낌은 의원발의로 한 것은 아마 급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서 아마 바쁘게 해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2017년이 되면서 제가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선심성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장학재단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선심성으로. 애초의 취지하고 다른 것 하고 목적도 달라졌다고 했고 막 풀어서 한달 전에 이사 온 사람, 주민등록 어제 신청해 놓고 어제 옮겨 놓고 오늘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을 보면 선심성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고선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지금 10년이라는 자격을 거주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런 것이 선심이 아니고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기금의 확대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하려는 것이 선심성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의 취지를 잘 알아들으셔야지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기존에 있는 기금 가지고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나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확인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서 2014년, 2015년에 장학사업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지 못 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하지 못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개정하지 않으면 조례의 기금이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이 교육청에 이관될 수도 있는 그런 폐단이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2년 동안은 도시건설위원이었지만 그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 장학사업이 100억이 안 되었는데 원금에서 지출하면서 했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는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장학을 원금을 지불하면서 막 했었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당초 조례에는 100억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당초에 20억이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2억을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서 아마 장학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 중에 100억이라는 규정 때문에 100억의 기금을 모집하지 못하면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장학사업이 목적사업을 2년 이내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장학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강행규정이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일이 확인 작업을 안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원래 기금은 기금의 성격들이 기금출연금이 아니라 그 이자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학기금은 어떻게 됐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이 되고 다시 조례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에 기금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군다나 기금 출연금이 굉장히 적고 기부금 들어온 것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서 막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조례개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합리적으로 물론 어쨌든 기부금이 들어왔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수정안이 우리 개정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 의원
조금 보충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조금 덜 교육협력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저것 되기 전까지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진익철 구청장 계실 때 이것을 ······.
위원장 고선재
오늘은 답변하는 분위기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위원장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안숙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김안숙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해서 또 개정하고 했던 경위를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빠졌던 내용은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원금을 사실 그렇게 50명 해서 쓰셨잖아요. 2억 정도를 원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0.3%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써야 된다는 그것을 개정을 했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단체장의 저것을 침해한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갔었지요. 소송이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소송이 또 승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이것이 2015년, 16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던 사항이었지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시도도 안 해 보셨잖아요,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그 이자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 오셔서 이것을 장학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아까 그런 어떤 설명이 되셔서 이러한 목적에 약간의 취지는 어긋나지만 거기에 타당성이 있게끔 이 목적을 일부 변경해서 좀 더 수혜대상을 확대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협의를 걸쳐서 집행부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
최병홍 위원
정회를 하고 이것을 좀 조정합시다.
위원장 고선재
세 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초 다산 장학생 서류심사 기준을 들여다 보니까 거주기간에 대한 차등화를 두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급대상을 선정심의를 할 때 아무래도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의성이 좀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거주기간은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장학생 서류심사 기준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물론 장학재단 내부규정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다자녀 수 같은 경우가 배점이 40점인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이렇게 해서 30점 또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납부액 10점, 이것은 생활 상태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제7조를 개정안 제7조로 존치하고, 제목 “기금의 용도”를 “재산의 용도”로 하고, 본문 중 “기금”을 “재산”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를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자녀”를 “자녀 등”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16조를 안 제8조부터 제17조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감사담당관 임동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권오수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최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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