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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초구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서관 시책수립과 시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구립도서관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도서관 관련 조례를 구립은 물론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서관 활성화 방안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작은도서관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대표도서관 지정 사항을 신설하였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안종숙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국한된 조례를 사립도서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 개정하는 것은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대표도서관 지정 신설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반포구립도서관을 우리구 대표도서관으로 2013년 지정 선정하였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신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구립반포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작은도서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 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공공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물론 안종숙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제가 내용도 확실하게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에 사인을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용 검토보고를 봐보니까 저는 찬성 발의를 할 때에 우리 구립 작은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상세내용을 봐보니까 우리 사립도서관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22개이고 사립이 26개 중에서 지금 잠원동에 1 , 방배동에 2,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재, 내곡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23개가.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았을 때 지원을 해주었을 때 지역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조례 3조에서 정의 거기 2호에 작은도서관 서초구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4조의 대표도서관 지정에서도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지만 2항에서는 업무수행 범위가 되어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5조의2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 및 독서문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거의 지원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복지 쪽에 아주 무분별하게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그냥 우리 국가 예산만 따져도 지금 400조 중에서 130조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청 재정이 건전한 우리 서초, 강남도 계속해서 지금 자립도 같은 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5조의2항 이것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라고 그러면 무슨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문화 쪽도 복지 쪽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질의를 드리는데 문화행정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같은데 등록을 해 놓고 국민들이나 이러한 스포츠센터에 많이 구민들이 오니까 국민건강위원회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이 부족한 상태라서 방배지역과 양재지역에 구립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립도서관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저희가 구립 작은도서관이 20개소가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구립도서관과의 어떤 운영과의 관계 또 지역적인 형편 또 예산관계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안종숙의원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숙지를 했으면 그전에 또 알았으면 아마 저도 그것 철회 쪽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조의2 같은 것이 만약에 이제 되어 가지고 이러한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까지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비슷한 류의 사업이 또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의원님 죄송합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그러면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분,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의2는 제일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조문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하면 돼요.
문화행정국장님, 주민행정과장님 법조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없으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상당 부분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규 위원
법조문은 법조문이에요. 이런 것 있을 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부담을 갖는다고 그러면 법조문 되고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괜히 말꼬리 잡고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이 구절에 대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달라요.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있으면서 이 조례문이 있으면서 문제가 하등 되지 않습니다. 좀 일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법제 담당하는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귀속 사항이 있고 일정 부분 재량 사항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부분 이것은 재량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일정 부분 부담감을 안고 또 이런 조례가 근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만큼 저희가 업무에 소홀한다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종숙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5조의2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해서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적으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역적으로 뭐가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작은도서관이 이 지역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지요.
자, SH보금자리지구가 들어오면서 작은도서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그 관장님들이나 또 위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도 작은도서관을 이 조례가 없었어도 작은도서관을 사립도서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만원씩 올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작은도서관 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구청장께서도 '아 당연히 그런 데는 해드려야지요'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조례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담당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저기 담당과장님이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은 좀 현장을 나가보았든가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구립 작은도서관이 20개 있고요. 사립도서관이 26개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20개는 동사무소에 18개 있고 구청 1층에 작게 하나 있고 서초유스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는데 지금 우면동에 10개, 양재동에 4개, 신원동에 4개, 내곡동에 2개 그래서 20개가 우면 양재권역에 있고요. 잠원동에 1, 서초동에 3개, 방배동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사립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립을 할 때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내곡 우면보금자리 지을 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설립이 대부분 되어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곡1단지 같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북카페 등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립도서관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렇지만 잘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내곡1단지라든가 수학도서관이라든가 잘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일정 부분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부진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우면동 쪽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본위원이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안건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보류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때는 상정은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예산 아까 조금 전에 안종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예산편성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려고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조례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안에는 제출되었지만 예산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선재 위원
심의는 한 적은 없었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은 작은도서관에 어디어디 나가 봤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우면, 내곡 그다음에 서초동 ······.
고선재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도서관에 가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구립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동사무소일 때 ······.
고선재 위원
그것 말고 사립도서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은도서관은 내곡동에 있는 1단지, 3단지 그다음에 5단지, 6단지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우면동에 ······.
고선재 위원
도서관 명칭을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만 아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네이처힐3단지 하고 네이처힐 ······.
고선재 위원
몇 번입니까, 연번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6번입니다. 그리고 네이처힐6단지 그다음에 ······.
고선재 위원
담당과장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포레스타1단지인데요. 제가 도서관만 갔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고선재 위원
담당과장이 이 작은도서관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지요?
저는 아직까지 독서를 가까이 안 해서 그런지 작은도서관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담당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오세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26개 중에서 우면하고 양재하고 신원동쪽에 내곡동 이쪽으로 20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3항 3호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단지별로 대부분이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도서관들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지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증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되는데 지금 말이죠,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중인 각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여기에도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는 26개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잉행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재, 내곡쪽에 내가 볼 때는 구립도서관이 지금 내년도에 3개 중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내곡도서관이 내년에 지어지고요. 양재도서관은 내년에 설계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럼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정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배치되는데 또 여기에 작은 사립도서관이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말입니다. 이것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작은도서관 누가 운영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체적으로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개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쉽게 표현하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래서 명칭이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은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집행부도 아직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파악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과잉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관 조례의 개정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저는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주민행정과장님,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주민행정과에서 올렸지요, 주민행정과에서 올렸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예산은 5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이를테면 공모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원해 보려고 저희가 5만원 상당 그렇게 해서 계상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렇지요. 법적인 것이 없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지금 ······.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안종숙의원이 이것 발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냥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것이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도서관법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지금 얘기하잖아요. 물론 도서관법이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있네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아마 개정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5조 2항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2016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요? 그러면 지원 안 하면 돼요, 예산이 없으므로. 2017년도에 지원을 이런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시면 2017년에도 하지 마시고 이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2017년은 안 되고 2018년도 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주민행정과에서 사업으로 넣지 마세요. 2019년에도 넣지 마세요. 계속 넣지 마세요. 조례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 되어 있어도 안 해도 된다고 아까부터 강조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자꾸 늘어질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강제규정이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왜, 이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늘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하나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던데 조금 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다가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때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 5조 2항에 이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5조 2항이 없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시도 그 조항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부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까? 집행할 수 있지요? 조례가 없어도.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할 수 있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어째서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되었을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시 위원회에서 법에서는 포괄,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하기를 추측컨대 저희 기본적으로 지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면 법에 상위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이것이 아예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관련 조례가 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법률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 대통령령, 장관부령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에 각 자치단체들이 그 현장의 상황을 잘 수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부령이라든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행을 해도 현장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면 설사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총칙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할 때는 아까 질의하신 중에 이를테면 지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5조 2항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서 사립, 공립, 구립 이런 것 구분 안하고 포괄해서 ······.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말이지요. 내가 잘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기억이 희미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면 그것이 집행부로 가서 집행부 의견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감안을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에 집행부로 의견 조회가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집행부 의견을 구합니까, 서면으로?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조례 구의원님이 발의하면 발의한 내용을 갖고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석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왔어요?
전문위원 이창석
예.
최병홍 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이창석
그것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했으면 상임위원회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집행부의 서면의견을 첨부를 시켜야지 ······.
전문위원 이창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집행부의 의견이 아주 뭐가 심각한 것이 있는지 가벼운 것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창석
예.
최병홍 위원
깔아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구해주시고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
오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
오세철 위원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주민행정과장이 내용 같은 것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제 행정 경험에 의하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있지요. 거기에 상시 기부행위 제한이 규정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무차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시 365일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본법에 그렇게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상시 제한행위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한테 기부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기본법과 조례에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지원이 되어야만 선거법에 안 걸린다, 이런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좀 수시로 주민행정과 같은 데에서 선거 총괄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우리 의안검토에 페이지 10쪽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1항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한번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
이진규 위원
아, 읽어봐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제5조 1항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진규 위원
첫째 제일 끝에 마지막 개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진규 위원
거기도 개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저는 이것 상관없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요. 이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안의원이 조례를 그렇게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작년에 이 상위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 우리 조례에다 모든 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제가 2년을 싸웠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위 우리 조례에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조례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때도. 쓸 필요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안 해도 돼요.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는 맞는데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치의회도 있는 것이지 사실은 법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려면 저희가 굳이 의회가 이런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이진규 위원
그러면요, 주민행정과장님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정안을 거기에서 낼 수가 없지 우리 의원 아니고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 거꾸로 제한 사항을 두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조례에서 상세하게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 서초구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거기 우리 서초구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으면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면. 이 조례 5조 2항을 안의원이 발의한 5조 2항을 없앤다고 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지금 조례에 전부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박재원과장께서 지금까지 이 회의실에서 의견 표명하는 것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서 하고는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 서면으로 된 의견서에는 대단히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내가 문장을 분석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 내용이 노력하겠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능동적으로 수립토록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 상당히 서면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쭉 이야기하시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이 문서로 이렇게 왔으면 그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행정과장님이 서면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하고 다르면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뜻이 그래도 많이 혹시 이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의견이 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5조 2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어떤 편중이라든가 저희가 내년도에 도서관 사업에 집행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일단 근거가 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조례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개정한 조례 뜻을 정신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26개에 대해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설 등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이 그럼 적당하게 조그만 장소에다 문을 열어놓고 책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붙였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제 지원하게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건물면적 33㎡ 이상의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 있을 경우 등록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저희가 도서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보았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담당들이 나가봅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나가보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그 인근에 일이 있을 때 들러서 보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작은도서관장님들이 한번 와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한번 뵙고 면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면 많이 주는 것이 좋지요. 아,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26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 실태가 지금 나올 것입니다. 가서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나올 텐데 이것을 좀더 파악하는 것이 파악한 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지적처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직접 나가서 찾아뵙고 그 실태도 파악해서 저희가 좋은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도대체 뭘 파악하고서 어떤 의견을 여기다 이렇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생겨났다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 2항에 의해서 아파트를 새로 신설할 때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내곡지구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최근에 이를테면 반포권에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면 이 요건에 맞게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한다든가 열람실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반포쪽은 등록을 하지 않아서 26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재건축단지가 서초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더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초도 마찬가지고 반포도 마찬가지고 계속 물론 아까 지금 양재·내곡 그쪽이 아파트단지가 내곡동쪽이 많이 생겨서 내곡동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나는데 앞으로 서초와 반포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몇 개나 더 예상하십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양재동, 내곡동 그다음에 방배동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반포에 하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도서관이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물론 이용하는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도서관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보니까 2016년, 15년에 생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까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단지 내는 단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표를 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저희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작년 예산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했었나요? 조례 생기기 전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년에도 일부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
최미영 위원
작년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원안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그 당시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5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근거는 저희들도 도서관진흥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미영 위원
아니,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법은 포괄적으로 전국 단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다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이면 총 얼마를 지원하려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작년에 20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100만원 올리셨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전체적으로 각 작년에 계상된 것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여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공공하고 사립하고 같이 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구분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립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계상했다가 없어진 것인데 ······.
최미영 위원
지원하지 않는 것 너무 여기 잘 아는데, 지원한 것은 아닌 것 알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사실 지금 이것은 조례를 하는 것이지 작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먼저, 아니 그 예산을 일단은 정확히 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하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조례하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5만원 정도 생각을 해서 ······.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만원이 26개면 5 곱하기 26인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년에는 26개가 아니었고 20여개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5 곱하기 20이면 1000만원이 아닌데 제 생각에 5만원이면 100만원이라고 저는 계산이 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곱하기 12로 생각을 했었지요, 저희는. 월 5만원 곱하기 ······.
최미영 위원
12, 월 5만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미영 위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 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 활성화 이런 상황에서 안마나 발마사지 같은 것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하고 금액상 어제는 솔직히 7억 정도 올라왔었고 이 금액인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하고 예산 올라온 것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법조문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의안검토 1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3조 1항 뭐라고 되어 있나.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3조 1항,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요. 읽어보세요.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이진규 위원
1항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꼭 제가 읽어야 됩니까?
이진규 위원
읽어봐 달라고, 왜냐하면 주지시켜 주려고 읽어보라고. 읽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할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 읽어봤습니다.
이진규 위원
읽어봐 주세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나름대로 ······.
이진규 위원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했습니까, 1항?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강구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이진규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OK.
그리고 두 번째 2항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어진 범위내에서.
이진규 위원
2항에도 안 읽으시겠다 이거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작은도서관 ······.
이진규 위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뿐이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동아리도 작년에도 지원해 주었고 올해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구비를 우리 1000만원 반영해서 작은도서관동아리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신 서면 검토의견서를 부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 검토의견 개정의 필요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공감을 하셨고 상위법에 저촉여부, 저촉되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재정부담 여부 예산조치 사항 없다,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 조문내용의 적합여부, 부적합한 조문 없다 그다음에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수립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검토의견이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말이지요. 할 수 있다, 예산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설정이 되면 재정부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
과장님, 조문을 근거로 해서 재정부담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부담 여부가 있을 수 있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참 답변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민선5기 때 주민센터에 책사랑방이 있었지요? 그것을 왜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까? 왜 바꾸었어요?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3조 때문에 바꾼 거예요. 답변을 하실 적에 생각하고 있다가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5조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닙니까? 책무 때문에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책사랑방도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것이 이 법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좀 앞으로 하실 적에 아까 내가 선거법 저촉됐다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있고 그러면 좀 가서 따져보고 옛날 서류 들춰보고 안 나오면 다시 또 선관위에 구두질의를 하든가, 서면질의를 하든가 여기 예로 들어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죠,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자치단체장이 고발 당하는데 선거법위반으로. 그런 것 좀 알아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구립도서관에 치중을 해서 구립도서관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 나머지 사립도서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운영시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종숙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동아리에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요. 1000만원 정도를 이것 선거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것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자, 의원은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이번 예산에 넣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관과 약속을 한 것이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갑자기 집행부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심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도서관 관장님들을 한 10여분 정도 모셔서 우리 담당팀장도 오시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립 도서관 지금 현황 26개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거의 이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물론 1번, 2번, 3번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편중해 있는 것은 SH에서 아파트를 만들면서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평수가 작습니다. 연면적 한번 보세요. 33제곱미터가 한 2개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6개월은 SH에서 사립 도서관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해 가며 아주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한 끝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도서관에서 사업을 지원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관련해서 제가 5조 2항을 넣은 것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작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던 이유는 분명히 작은도서관 사립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느 위원님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집행부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분명하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떤 모 위원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거수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해 줄 수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지원할 수 있다지 꼭 지원하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좀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큰 문제가, 발의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고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 도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에 의거 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부위원장, 고선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담당과장인 권오수 재무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어린이집 확충 변경안은 해당 지역인 반포1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43.2%로 서초구 평균 보육수급률 63.6%보다도 훨씬 낮은 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 설치 동인 반포1동에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추가 확충하기 위하여 당초 2015년 제7차 수시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로 의결된 반포동 709-7번지 소유자의 변심에 따른 매각철회에 따라 반포동 711-11번지로 변경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이며, 방배1동어린이집 확충 변경안은 해당 지역인 방배1동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27.1%로 매우 낮아 보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이므로 당초 2016년 제5차 수시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로 의결된 방배동 918-9번지의 민원 미해결에 따른 매도자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방배동 916-7번지로 변경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권오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반포1동 및 방배1동 어린이집 위치 변경에 관련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변경사유로 먼저 반포1동 어린집은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인 반포동 709-7번지가 소유자의 매도 철회 의사에 따라 반포동 711-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배1동 어린이집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인 방배동 918-9번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방배동 916-7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중 방배1동 어린이집 변경은 2회 이상 계획을 변경한 것을 감안, 향후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반포1동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변경과 그리고 방배1동 어린이집 확충 변경이 이것이 지금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한 두 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반포1동 어린이집은 두 번째이고요. 방배1동은 지금 네 번째입니다.
김안숙 위원
여러 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안에 이렇게 변심을 해서 팔렸니 안 팔렸느니 하면서 어떤 이러한 장소를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없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우리 계약을 위반했다 한다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그런 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침만 발라놓았다가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팝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려버렸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물건이 어디가 나오면 절차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짓기 위해서 상당한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물건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우선 개최를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한 다음에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통과를 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약 물건이 자기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못해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보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약금이라도 많이 왕창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철회를 사실은 안할 것인데 지금 제도상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연구를 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도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포1동에 또 특히나 이것을 2015년도에 이미 국시비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안 쓰면 불용될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빨리 연말 안에 이 계약금을 주고 지금 실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방안 이런 취소되는 일이 없는지를 계속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이게 네 번씩, 두 번씩 또 올라와서 다음에 또 올라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것이 어떤 대안이 정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찾으러 다니느라고 낭비도 하실 것이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조금 전에 반포1동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이고 방배1동은 네 번째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저기 반포1동은 거의 그분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팔 수 밖에 없는 집안사정상 그런 것으로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았고요. 이 방배1동도 집주인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말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15일날 본회의장에서 하면 바로 계약금이 나갈 수 있는, 이것 아주 의회기간이 잘 좋게 되어 있어서 다음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계약금 금액을 좀 많이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가계약, 그러면 여기 취득시기가 아까 국시비 받은 시기가 반포1동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받아서 올해 내년 12월까지 2년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방배동은 2016년 11월에 받았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방배1동은 지금 이게 받은 시점이 방배1동은 올해 받았기 때문에 2월에서 내년도에 집행해도 됩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제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반포1동은 2015년에 받았고요, ······.
최미영 위원
반포1동은 2015년에서 한 2년 정도 어느 정도까지 기한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올해 말까지입니다.
최미영 위원
방배1동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방배1동은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취득시기가 반포동이 2017년 12월이라고 써 있는 것이 16년 10월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올해 안에 매입을 다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건립기간까지 쓴 것이죠, 사업기간을.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반포1동은 올해 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불용이 안 되려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미영 위원
불용이 안 되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 방배동은 내년까지 가능하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방배동이 더 짧은 시간이었는데 더 많이 사실은 열악하게 네 번째나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치가 지난번 우리 바로 앞에 받을 때 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조금씩 번지수로는 달라진 것이 나와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의 인근으로 됐습니다. 두 개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보육기금도 어쨌든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말로 잘 표현 못 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육과장님께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최소 토지 면적이 내가 어린이집을 한번 건축 관련 여성가족부인가 그쪽에 시행령 같은 것을 보니까 설치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외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급식할 수 있는 영양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더라고.
과연 땅 60평짜리를 사 가지고 그러한 시설조건에 맞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최소 어린이집 같은 것을 국공립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면적이 적어도 80평, 100평 정도는 되어야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60평짜리 토지를 사 가지고 정말로 괜찮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 조건에 다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원아들 각각 모집 예정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느 정도의 일정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60평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60평 이상을 확보했을 때 대부분 60명 정도 3층 정도로 우리가 항상 계획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높은 층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위급할 시에 내려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보통 어린이집 규모는 3층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최대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3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방배1동과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원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이게 최소 60평 이상 되어야 돼서 60평까지로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그렇고 그렇게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땅 60평에 60명, 됐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1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2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262호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가칭)과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은 서초2동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서초4동의 열악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2, 133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48.44㎡, 정원 30명 시설로 2017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685번지 삼풍아파트 3동 10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79.47㎡ 정원 18명 시설로 2017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호 가칭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 의안번호 제262호 가칭 서초4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2곳의 구립어린이집은 2017년 3월 개원 예정이며, 래미안서초에스티지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내에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서초4동 어린이집은 삼풍아파트 3동 106호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서초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무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노유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세대 이상에는 몇 명의 규모의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고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일정한 평형이 이상이 되는 세대수의 이상이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을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 공동시설을 짓게끔 하는 그 규정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건축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에서 그 어린이집을 자기들 주관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의무어린이집 그러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었으니까 포괄적으로 의무어린이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주택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
최병홍 위원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바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처음부터 하는 데가 있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쪽 조합하고 공동주택 처음 단지 조성되어서 준공 다 되어 갈 때 그때 그쪽하고 접촉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이게 전에 접촉할 수가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측과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할 때는. 그리고 조합이 손을 못 댈 경우 다 관리처분하고 나가고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시점에서는 우리가 입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협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그것을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데 일어나는, 거기 민행난씨가 원장하는데 보면 그게 준공 이전에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 건물이 시설이 우리 건축과로부터 준공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니까 준공허가가 안 나면 입주허가가 안 나는 것이니까 어린이집도 개별적으로 준공허가가 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재건축이 새로 되면 주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입주하고 그러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조합이 해산을 하고 입주자대표회로 권한을 넘기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어린이집을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하려고 하면 입대위하고 협의해야 되고 준공 이전에는 조합하고 해야 될 것이고, 준공 이전에는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그쪽에서 의무어린이집을 조합하고 협의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대부분 준공을 거의 하고, ······.
최병홍 위원
하고 나서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하고 나서 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재건축조합에서 결정된 사례가 우성2차 같은 경우에 서초 우성2차 같은 경우는 벌써 조합측에서 협의가 먼저 미리 와서 재건축조합 단계에서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것 내가 실제 겪어봐서 아는데 구청 입장에서 조합측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 내가 실제 경험적으로 겪어봐서 아는데 준공이 나서 주민들이 50% 입주하고 나면 입주자들이 조합이 계약해 놓은 것을 다 파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합측하고 미리 사전에 했던 것은 조합이 자기들 권한기간 동안에 빨리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권한행사가 끝나면 바로 입대위에서는 조합이 해 놓은 것은 다 파기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많지는 않습니다. 우성2차가 그런 사례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하고 협약이 되어서 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다 된 이후에 협약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비율로 봤을 적에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비율은 이게 2013년도에 이 제도가 의무어린이집이 조항이 시행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사례는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 입주민들 동대표로 하는 것이 지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오세철 위원
훨씬 높다 이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훨씬 높지요.
오세철 위원
이제 실례로 들어서 우리 민선5기 때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린이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이상이면 몇 명 정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대개 보면 의무비율보다 훨씬 높게 행정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행정을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 50명이다 그러면 100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만들어라 그래서 50명은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자제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머지 50명은 그 주변 초과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많이 행정유도를 했어요. 지금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건축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나중에 건축허가 나갈 때에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단지내 아동을 입소를 만약에 10년 무상 임대이다 좌우간 맥시멈이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었습니다. 70% 이내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단지내 아동을 나머지 30%는 단지 외부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이 언제 정해졌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이 80%까지 했었거든요, 지난해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70%로 또 내려왔어요.
최병홍 위원
시작은 몇 년 안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몇 년 안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이 시행령에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시행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
오세철 위원
지침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을 지침이 그것이 전에 없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데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조합에서 거의 한 230, 40억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100% 외지인들이야. 그래서 아파트에서 일체 거기에 모든 전기, 배선, 수도 이런 것까지도 외지인들을 위해서 돈 250억을 기부를 돈을 들여서 조합원 돈으로 아파트 주민들 돈으로 해서 지어가지고 그 주변에 정원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차도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외지인한테 갖다 바쳐야 하느냐 엄청스럽게 분개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70%까지 되었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이고 그것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얼마 안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최병홍위원님 사시는 그 아파트가 모범 아파트, 모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이 어린이집이 탁 되어 있어서 정말 아마 최초 사례가 되고 또 단지내 아동이 이런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단지내 아동으로 기여하는 대신에 맨 처음에 80이었어요. 80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같이 반대를 하는 이번에 이제 70%로 올해부터 되었는데 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
최병홍 위원
맞아, 거기 30%가 국가유공자 자녀들 대개 극빈자들 자녀 이렇게 해서 30% 할당하는 것이고 만일에 이 70%를 준수만 해주면 재건축 허가만 나가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기 주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지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좋아합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할 때 있어서 거기에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5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럴 경우 위탁은 계속적으로 5년 또 그다음, 그다음에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재위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지가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7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딱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신청해서 제도화되어서 점수제로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은 보육 포털사이트에서 점수가 탁 자기 입력하면 나오거든요. 그 점수 우선순위로 점수가 높은 사람이 70%까지는 단지내 아동 순서대로 단지 아동도 순서대로 받고 70%에서 30% 범위는 외지를 받는데 외지는 점수가 높은 순위로 입소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70% 점수가 낮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단지 내에도 잘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일부는. 그런 사람은 인근의 민간어린이집으로 간다든지 요즘 국공립이 아닌 경우 그 인근단지로 간다든지 또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분들은 조금 불만이 또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럼요, 그런데 어쩔 수가 ······.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 이용요금이 2006년 개소, 2007년 부가세 징수 후에도 인상 없이 운영하였고 매년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구매 비용 등은 상승하였으나 사용요금은 10년 넘게 유지하여 운영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폭 완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제18조 4항 및 제19조와 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원인별로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가 서초휴양소의 숙박요금을 주말과 비수기에 1만원씩 인상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용료는 노인 사용자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가 휴양소 시설 사용자에 대한 대집행은 규제 개선이 필요했으며 네 번째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며 다섯 번째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표현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요금으로 동일하게 운영을 이것이 제7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동반시 20% 추가할인을 폐지하고 60세 이상 노인 요금으로 동일하게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장소에 65세로 이것이 보통 노인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60세는 좀 젊은층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65세 앞으로는 70세 정도 돼도 고령화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5세는 좀 60세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태안휴양소는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60세 이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할 수정이라든가 할 것은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노인복지법에 보면 서초휴양소 지금은 서초휴양소 건립이 노인복지법에서 배제되었는데요, 당초 서초휴양소 건립은 노인복지법상 60세 이상이 사용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우리가 노인휴양소 설치에 관련된 법을 언제 하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
김안숙 위원
그것이 언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인휴양소 서초구 노인휴양소에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건립이 200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2006년이라면 굉장히 거의 지금 몇 년이 흘렀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한 10년 ······.
김안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60세를 원래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우리 지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지요. 24조에 보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의 자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법령이라면 우리 법률하고 규칙까지 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생들이 60세 이상으로 해서 퇴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60세 이상이 퇴직이 되면 우리 신노년층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노년층을 분리하고 이분들의 또 일자리가 없으면 그런 여가시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서초3동 경로당이라든가 양재1동 말죽거리경로당도 지금 신축을 하는데 이 신노년층들도 오셔서 거기 시설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그것이 경로당 수준을 넘어가지고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이런 시설로 탄생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일단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태안 서초휴양소는 60세 이상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노인으로 60세가 들어간다니까 좀 서글퍼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횡성에 서초수련원이 있잖아요. 서초수련원도 이제 1만원이 인상이 되면 거기는 객실이 32개이고 여기는 객실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객실이 몇 실이에요, 53실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47실이고요. 4인 31실, 8인 16실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1만원을 인상할 경우에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추계한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지금 8800만원으로 예상 ······.
오세철 위원
8800만원. 이것 18조 4항하고 18조 관리부문이지요. 19조 손해배상 하고 1, 2, 3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이 상위법에 저거된다고 그래가지고 삭제를 시킨 모양인데 물론 삭제시키는 대신에 손해배상 부분은 민법상 손해배상 부분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부분에서 대집행하는 것은 행정 대집행권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3항, 4항 가지고 18조의 4항과 19조의 1, 2, 3항 가지고 혹시 변호사 자문 같은 것 받은 것이 있어요? 답변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 현재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우리가 담당 부서인데요, 전체적인 재무과에서 이러한 사항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답니다.
오세철 위원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경희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 조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이것이 지금 노인휴양소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영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17조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시는데 이 17조의2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1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변경시킬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이 17조는 아니에요. 이것은 동의근거를 한번 찾아봐요, 지금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동의 근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아니지 ······.
위원장 고선재
지방자치법에 사용료나 수수료의 인상인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의 서초수련원 제안설명 보면 거기 관련규정이 명기되어 있을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최병홍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러면 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밑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동의안을 개정안으로 고치십시오. 큰 글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고 끝냅시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를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것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서초휴양소인데 혹시 태안군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여쭈신 것인데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60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 구민과 타 지역주민 이렇게 되고요, 일반인도 구민과 타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이용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태안주민이라고 해서 타 지역주민으로 다 간주처리해서 동작구민이나 이런 분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태안군에 처음에 이 시설을 할 때 MOU 같은 것을 해서 태안군도 혹시 이용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없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아마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을 우리 직원들이 고정인력이 나가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때 한 9명 정도가 그 지역주민을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청소용역관리를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태안군민도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장 근무자가 뒤에 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환경부와 201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 내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종량제 수수료를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 가격으로 인상하여 전출입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고 전·출입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9조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가격을 인상하고 동 조례 제19조 제2항 과태료 부과절차의 관련 법령명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수수료 인상 건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상안을 적용하여 가정용은 27.5%를, 소형음식점은 55.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 부담률이 37%인데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51%에 불과하고 강남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 자치구는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정된 안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수수료가 통일되어 서울시내 전·출입 주민의 편의성 증대와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경감으로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한 건으로 당초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관련 법령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안정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이며, 첫 번째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령에 맞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특별시 및 광역시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가정용 봉투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종류가 모두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전용봉투는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ℓ, 몇 ℓ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1, 2, 3, 5, 10, 20ℓ입니다.
오세철 위원
1, 2, 3, 5, 10, 20ℓ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도 RFID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봉투 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종량제 봉투 인상했을 때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네요. 이 조례가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2ℓ 기준으로 ℓ당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2ℓ면 200원 되겠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ℓ의 봉투판매는 80원이고요. 2ℓ는 160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180원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아니지요, 1ℓ당 80원이 되는데 1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오세철 위원
현재는 그렇고 인상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봉투값은 8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100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ℓ는 200원입니다.
오세철 위원
200원이지요,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량제봉투 가격 올랐을 때도 봉투값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투제작비가 있고 수집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행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2ℓ짜리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비량으로 보면 2ℓ가 24.2%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1ℓ와 2ℓ 하면 45% 정도입니다.
오세철 위원
1ℓ하고 2ℓ가 44%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2ℓ짜리 기준으로 해서 들으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오세철 위원
2ℓ짜리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ℓ당 80원이었으니까 이것이 2ℓ면 160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오르지 않는 가격이 160원이고요.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가격이 그러니까 종전에 오르지 않는 가격에 2ℓ를 기준으로 해서 봉투제작비가 얼마이고 수반운반비가 얼마이고 처리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판매이윤이 얼마인지 그것을 갖다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 주실 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용은 27.5% 지금 이것이 봉투값이 27.5% 인상되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RFID ㎏은 30% 이상 된 거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전체 ℓ당으로 저희들이 1ℓ는 몇 %, 몇 %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 평균적으로 2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
최미영 위원
아니 제안설명서에 수수료 인상이 가정용 27.5%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표로 나온 것 보면 ㎏당은 아까 100원에서 130원 되었고 ℓ당은 봉투를 말하는 것 같으니까 80원에서 100원이니까 폭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 증가된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종량제 일반쓰레기봉투는 전체 평균 34% 올랐습니다.
최미영 위원
34%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조금 덜 인상된 것이기는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전체 %로 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오르기는 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말입니다. 이런 수수료가 조정되는 이런 조례안을 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아까 오세철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인상 전, 인상 후 구청 입장에서 세입이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이러한 첨부자료는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 자료를 왜 첨부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음식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가정에서 말이지요. 내가 실제 재활용담당이에요, 우리 집에서.
해 보면 참,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분을 하다가 난 같은 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죽었어 그러면 흙은 비닐에 넣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흙 있는 데 갖다버리면 되는데 그 항아리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게 유리냐, 유리 같으면 유리 치우는 데 버리면 되는데 그다음에 나무가 꽤 굵어요, 내 팔뚝 정도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자 같은 것 부서진 것 이런 것 같은 것을 그것을 전부 분해해서 나무를 묶고 나무의자 같은 부서진 것 분해를 해서 묶어서 갖다버릴 때 어디에 갖다버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모든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일반 가정에 18개 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효율적인 방법을 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음식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첨부서류는 지극히 상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철위원님도 그렇고 최병홍위원님의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들 자료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
최병홍 위원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깔아 주어야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죄송합니다. 일찍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른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금년도 이번에 봉투 인상으로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수수료 인상을 하면 전체 순증액분이 한 16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한 40억 7500만원에서 56억 7900만원으로 인상이 수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병홍 위원
이게 세입에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세입부분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2017년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세입추계에?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7년 세입에는 현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반영해야 되겠네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저희들이 2월 1일자 기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은 지금 현재 16억 4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해 주셔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나무하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기로 된 화분이라든가 이게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마대가 사실 있습니다, 특수비닐이. 거기에 넣어서 버리도록 현재 되어 있고 다만 의자, 책상, 큰 나무 같은 것은 대형 생활폐기물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양 같으면 버리는데 얼마 금액을 내고 버릴 수 있게 되는데 작은 것이라서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덜 되도록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런 나무의자를 부서진 것을 분해를 한다 말이에요, 집에서. 뺀지 가지고 못 빼서 노끈 가지고 묶어서 어디 내놓으면 좋겠는데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
최병홍 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가져오면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계속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나 경비실 쪽에서 얼마 받고 저희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주택 같은 데도 대행업체에 신고해서 조금씩 얼마 수수료를 내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의자 하나는 얼마다, 장롱 하나는 얼마다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소량이여서 그때그때마다 버리시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최병홍 위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난 화분 두 개가 비어져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기준으로는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
최병홍 위원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특수봉투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좀 해 봐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재활용을 하자 이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가 사기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대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깨서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멀쩡한 화분 같은 것은 한번 신규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장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관계법령에 보니까 2조 2항 보니까 사기나 이게 봉투 관련해서 법령인 것 같은데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상단 부분에 있으니까 두 번째 난에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법령에 있나요, 관계법령?
위원장 고선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류나 각종 일반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음식물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이 세분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된 것이 금년도에 269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아마 단속반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금년도에 1억 8000 정도가 과태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가 ㎏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ℓ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잘 몰라서 처음 봐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아마 엇비슷한 사이즈인가 봐요. 금액이 조금 차이밖에 없는 것을 보니까. 내가 보통 쓰는 것은 1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봉투로 해서 버렸을 때는 ℓ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버리고 판매도 ℓ, 1ℓ 판매를 하고 RFID로 해서 무게로 다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해서 100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1ℓ 기준을 0.8킬로그램으로 잡아서 계산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최미영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2명)
이창석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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