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서초구의회 제7대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민선6기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은 해묵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모두는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리를 가려는 자는 90리가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존경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도움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화요일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하여 요구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안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초구는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는 음식물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소형음식점에서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가정은 당초 일정금액만 부담하던 정액제에서 2013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봉투 방식의 종량제로, 소형음식점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간에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던 것을 2015년 12월 1일부터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서초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서초구의 관리감독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번에 대한 서면답변시 2014년과 2015년에 수집운반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한 사유로 적발내역 및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맞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상기사유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조치한 내역은 없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상 처벌할 수 없으나, 계약서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 및 동법 제65조 내지 제68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와 수집운반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제10조 제1항 라호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의 규정과 동 계약서 바호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령 및 조례 위반시”의 규정에 의거 제재가 가능하며, 계약서상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으나 1차 위반시 시정조치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 음식물 처리관련 계약내용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업자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향후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불법사항 적발시 계약해지 등 강력히 대응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