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결정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 투표 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 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에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감표위원은 지난주 의장단 선거시 수고해주셨던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이준우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의원이 아직까지 자리에 참석을 안한 관계로 오세철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 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