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제1차 투표 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 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하였을 때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이준우의원, 최미영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