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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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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7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6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고, 6월 27일 운영위원회,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원안 채택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과 7월 13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들은 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7월 11일 월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은 김안숙의원 한 분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셔서 7월 11일 월요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병홍 의장님과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벌써 제7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과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화면에 이번 구정질문은 담당부서 인사이동을 참고로 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요구 답변의 내용에 대한 일괄 질문의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초구의 예산을 지출하며, 해당되는 배출자는 종량제기준 하에 버린 만큼 배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서초구의 감독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제68조 과태료 부과과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관련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청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결과 2014년, 2015년 불법행위 및 적발내역이 없는 것으로 2016년 6월 8일 보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적발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면 우리 서초구는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어떠한 감량정책과 사업비를 투입해도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본의원은 다량배출 사업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폐기물관리법 및 서초구 조례에는 처벌기준이 없다고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계약서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해약해지를 통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계약서 제10조를 검토한 결과 처벌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수거운반 업체가 1일 200㎏을 배출하는 K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거운반업체 A와 불법으로 처리한 K업소는 어떤 처벌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4번에 마지막에 불법행위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다량배출사업장 불법행위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초구 1000여개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1일 200㎏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10개 업소를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연간 약 730톤을 불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3788세대의 1년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같으며, 1억 6000만원의 청소 예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 불법처리량은 RFID 종량기로 1만 8941세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1만 8941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이기 위해 4억 7000만원의 시설 투자와 매년 63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의 보고내용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없기를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숙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 1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주운 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263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ㅇ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호,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6월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28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하용준 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본 계획 대상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4년 2월 최초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 방식에 의한 입안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8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안이 채택된 후 2014년 12월 26일 서울시에 상정되고 2015년 3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첫째,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정의 용도지역체계 유지 및 최고 높이 계획의 재검토와 둘째, 주변지역 일대의 공원·녹지 현황과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수요를 검토하여 기부채납 할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등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과 셋째, 정비구역에 연접한 도로 폭원은 인접지역과의 교통수단을 판단하여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의견에 따라 변경한 본 정비계획안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감소시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 편입하여 결과적으로 최고층수 높이를 하향·조정하였고 공원부분은 면적 4738㎡를 도구머리공원의 불규칙한 선형 조정을 위해 편입·변경하였으며, 기부채납시설 등 도입을 위한 기존의 공공청사 외에 한 곳의 공공청사를 더하여 계획한 것으로 이는 당초 입안한 정비계획에 비해 중대한 변경으로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가 필요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주민공람 결과 관련 민원제기 주장 내용은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 미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과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수익 상실 등으로 정비구역지정 반대나 위 사업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그 해결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위원회의 위원이 당부 등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15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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