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병홍 의장님과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벌써 제7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음식물 쓰레기 관련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과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화면에 이번 구정질문은 담당부서 인사이동을 참고로 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요구 답변의 내용에 대한 일괄 질문의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초구의 예산을 지출하며, 해당되는 배출자는 종량제기준 하에 버린 만큼 배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다량 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서초구의 감독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제68조 과태료 부과과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관련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청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결과 2014년, 2015년 불법행위 및 적발내역이 없는 것으로 2016년 6월 8일 보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적발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주택 및 소규모사업장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면 우리 서초구는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어떠한 감량정책과 사업비를 투입해도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본의원은 다량배출 사업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폐기물관리법 및 서초구 조례에는 처벌기준이 없다고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계약서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해약해지를 통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계약서 제10조를 검토한 결과 처벌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수거운반 업체가 1일 200㎏을 배출하는 K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거운반업체 A와 불법으로 처리한 K업소는 어떤 처벌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4번에 마지막에 불법행위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다량배출사업장 불법행위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초구 1000여개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1일 200㎏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10개 업소를 불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연간 약 730톤을 불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3788세대의 1년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같으며, 1억 6000만원의 청소 예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 불법처리량은 RFID 종량기로 1만 8941세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1만 8941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이기 위해 4억 7000만원의 시설 투자와 매년 63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초구의 보고내용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가 없기를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