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25%가 되겠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75% 감면율을 25%로 정정하면 건물분 재산세는 약 3억원 정도 추징해야 합니다. 이에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이전에 말씀드렸던 LG전자 우면연구소 내 이노텍연구소 임대 부분을 계산하면 약 8억원 정도 추징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에 대한 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심판결정례 조심2012지0460을 살펴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를 종교목적의 시설이 설치되고 상시 공여되어야 종교단체로 직접 사용이라 보고 있으며,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7을 보면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유무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결정례 조심2009지0091을 보면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종교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의 종교시설의 어린이집, 카페, 서점, 유료주차장, 보유 토지, 복지시설, 심지어 사용자가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교 기숙사도 과세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개인 명의로 했을 때에도 해당 면적에 대해 과세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담당 과에서는 이런 비영리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모 종교단체의 감면대상 토지입니다. 사실상 직접 사용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상의 유치원도 종교목적 시설과는 무관하지만 종교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여부를 잘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의 건축물은 4% 중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도 4%로 고율 분리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그리고 유흥접객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경우에도 유흥접객원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객실 수가 5개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 이런 데를 고급오락장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2종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의해서 적발 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해당 법령에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단속시점에 유흥접객원이 있다면 정황상 과세기준일에도 유흥접객원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례 조심2015지1215를 살펴보면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이고 처분청의 현장방문을 통해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속을 통해서 유흥접객원이 적발이 되면 중과세할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답변은 지난 3년 동안 불법유흥주점 단속 후 중과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단속을 유예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단속을 나갔지만 유흥접객원이 없어서 중과세가 발생 안 했는지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위생과 관련 소관으로 단란주점 단속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단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타 부서는 접객원이 있어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