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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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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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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와 중국 조장시의 우호도시 체결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서초구립 아크로리버파크 1, 2, 3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잠원래미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서초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의원은 이준우의원 한 분입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준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보충질문이나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 구정질문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프레젠테이션 관련되어서 자료유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담당과에서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었고 명백하게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 하나가 발언할 때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집행부로 가게 된다면 과연 제가 구정질문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일괄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해서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담당국장을 불러다가 사과를 받고 어떤 경과로 해서 언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자료가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몇 페이지 정도 유출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 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이준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준우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록이라도 알 수 없느냐, 제가 ······.
이준우 의원
누구한테 목록을 요청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세무1과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준우 의원
세무1과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덜 되고 있는데 ······.
이준우 의원
지금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아마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협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렵고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보안상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재산세 감면과 중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된 것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업무파악하시는데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한도안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할 전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따질 것입니다. 알겠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재산세 일반현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 시점으로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 관내 주민과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보상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강제성을 띤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징수해야 하며 임의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우리구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세입예산 4300억중 13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 항목 중 30%를 차지하는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구 재산세 감면과 중과세 관련 이슈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많은 조문들 중에서 저는 41조인 학교법인에 대한 면제 항목과 38조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46조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 마지막으로 50조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 중과 부분은 지방세법 16조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에서 유흥업소 관련 중과세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41조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적용에 있어서 경희대학교의 설립법인인 경희학원의 잘못된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관련 과에서 제출한 2015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가 실제 과세 현황과 틀림없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
이준우 의원
제가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학교법인에 대해서 면적을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그리고 실제 과세한 세액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출별 과세 사유를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세 현황과 저는 틀림없다고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아마 그렇게 사실대로 제출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준우 의원
학교법인인 경희학원이 옛이름인 학교법인 고황재단의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지특법 41조에 근거해서 전액 면제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 건물분도 전액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면제받은 토지들의 지목을 살펴보면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간 사진입니다.
경희대학교 농장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희대학교가 있나요?
경희학원 관련된 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확인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 없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농장 안에 사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곳은 농지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한 산림에 가까웠습니다.
위성사진은 경희학원의 소유토지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
이준우 의원
국장님 그것 말고요. 제가 따로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두3238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여부는 그 부동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당 토지들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대상으로부터 사용 현황을 받았습니다. 사용 현황을 받고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엄격히 지금 감면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여 주신 그 내용들이 교육사업이냐 아니냐 또 관련 법령에 맞게 부과가 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저희가 재산세를 요청하면 보통 건물물이나 현황 자료를 부과 대상자에게 받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일단, 실사를 하지 않으면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현장 조사를 하는데 다 하지 않으시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대부분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확실하세요, 그것이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6월 전에 모든 법인들이나 기타 비영리단체 그 모든 토지 현황을 갖다가 실사를 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판결정례 조심2013지0122를 보면 학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교지와 같이 교육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야와 같이 보충적이고 휴식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305에서도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닐 경우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관내에 학교시설이 없음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접 사용 목적의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및 토지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실사를 나가보셔야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먼저 저희도 먼저 현장조사를 하고요. 관련 법령에 저희가 착오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또 법령해석을 잘못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의원님께 ······.
이준우 의원
제가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도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 면적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약 3만 4000평에 달하며 과거 3년 동안 2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만 4000평이면 저희 관내 공원 정도 시설 정도 사이즈가 돼요.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1973년 경희학원에서 매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수십년 동안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 토지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 기간 면제되었던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의 잘못이지요?
게다가 비단 경희학원 소유토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소유 토지 임야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지만 전액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학원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와 의료법인의 감면 및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특법 41조 2항에 의거 학교 법인의 재산세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법인 지특법 의료법인은 지특법 38조 1항에 의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재산세 75%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이든 의료법인이든 상관없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는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서초구 소재 가톨릭 학원의 위성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가톨릭 학원의 재산세는 크게 반포동 123 북쪽 일부 지역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포동 505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포동 505번지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의료대학, 간호대학 생명산업연구원, 성의회관, 성모병원 별관 등을 포함하며 지방세 과세 표준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재산세 건축물 부분의 과세현황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포동 123지형은 장래식장 등의 과세 건축물로 시가표준액 100억원에 1800만원의 재산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일반 과세물이 맞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1800만원을 재산세를 일반 과세를 했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러나 반포동 505번지는 시가표준액이 무려 1560억에 가깝지만 학교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간주해 전액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어떤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우 의원
제가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반포동 505번지가 시가표준액이 1560억인데 전액 지금 현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세를 전액 면제처리를 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되고요. 제가 가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과세 물건이 학교시설 또는 병원이설이든 상관없이 비영리 단체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적은 전액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반포동 505 소재의 상점들은 학교 또는 병원의 고유목적과 상관없는 영업시설입니다.
국장님 여기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유 목적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유 목적 외에 편의점이라든지 장례식장은 다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더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한번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아니 다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전액 면제 처리로 나오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저희 세무1과 담당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해본 결과 가톨릭 법인 내에 장례식과 편의점 기타 영업시설 임대시설은 빠짐없이 다 부과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면제 처리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것은 학교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반포동 505번지가 전체가 학교 고유목적 사업인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
이준우 의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네요. 제가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전액 비과세 되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자료로. 그런데 일부 빠진 편의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를 하고 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 사실 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이 슬라이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시설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반포동 505 소재지 안에는 상당 부분의 상업시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은행시설까지 입점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음식점도 있습니다. 성모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방문에서도 홈페이지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표시된 반포동 505번지 하단 지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입니다. 아마 담당 과에서도 이 지역을 방문 했을 때 이쪽에 들어가, 만약에 실사를 하셨다면 여기가 통제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사실을 요청을 했을 때도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녀님들의 기숙사, 신부님들의 요양원으로 활용하는 종교시설입니다.
지특법 41조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는 상관없는 시설로 전액 과세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포동 505번지 비영리 단체 고유목적과 상관없는 시설 즉 은행, 대중음식점, 유료주차장, 성당시설, 수녀님 기숙사, 신부님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비교육 비의료 시설의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토지분 재산세 안분하여 종합 합산 과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워낙 준비가 없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용현황을 받고 6월 1일자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꼼꼼히 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
이준우 의원
국장님 사용 현황을 받아서 부과한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요. 실사를 해야 돼요. 이런 과세표준액이 1500억원에 가까운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는 실사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
이준우 의원
실사를 했는데 만약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만약에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또 사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 조항이라든지 다시 한 번 엄격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뭐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원님께서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그것이 만약에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신부님과 예를 들어서 신분이 같다면 학교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종교시설로만 또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각종 영업장은 정확히 부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부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준우 의원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의료시설은 100% 감면이 아니라 75% 감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반포동 소개 가톨릭 소유 부지는 학교와 의료법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이준우 의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공감합니다.
이준우 의원
현황 파악 없이 그냥 건축물 현황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 학교와 의료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실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사가 필수적이겠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 생각은 여기에서 분명히 재산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서초구 관내 안에 대기업 연구시설이 크게 4곳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최근 우면동으로 이전한 삼정전자 디자인 연구소가 5600평 규모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연구소가 양재동과 우면동에 4만 3000여평 규모로 지금 까지 소재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T연구소가 우면동 17번지에 1만 4000평 규모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는 지특법 46조에 의거 연구소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2014년까지는 전액 면제, 2015년에서 16년까지는 25에서 7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당 과에서 제출한 과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내용을 요약하면 기업부설 연구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75%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75% 감면한다는 담당과의 답변과 우면동 16번지 소재 LG전자에 주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면동 16번지 소재 LG전자 연구소 건물의 현황을 물어본 질문에 담당과의 회신 메일입니다.
우면동 16번지 LG전자 연구소는 임대면적이 없어 관련법에 의거 25%만 과세하여야 하나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 공용면적 인증 기준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는 보통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보내준 그 연면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인정서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사실상 연구소 과세면적 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소 현황 관련 협조 공문이고 해당 공문의 면적을 근거로 담당 과에서 감면세액을 산정합니다.
여기 연구소도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를 하시는지 파악은 안 되시겠네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부과일 기준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이준우 의원
실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에서 제출한 KT 연구소 관련 과세기준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모든 연구소들의 직접 사용분에 대한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25%만 과세하였습니다. 맞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것은 제가 당장 맞다 안 맞다는 사실상 확인이 안 됩니다.
이준우 의원
일단 75%로 부과를 했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75%로 부과 ······.
이준우 의원
75% 감면을 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료를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대기업 부설연구소의 재산세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면동 LG연구소는 LG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표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세무과에 보내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LG전자 연구소 안에 LG이노텍이라는 별도 법인의 연구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여기 셀을 정리하면 LG이노텍이 들어와 있어요, 임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유무상의 임대를 떠나 LG이노텍의 사용 부분은 LG전자 연구소의 직접 사용분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사를 가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대기업의 관계 계열사가 해당 법인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 매년 정상기준을 산정하여 임대료를 측정하며 이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도 상호 교부합니다. 이 현황 파악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둘째, 기업부설연구소의 초과감면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국장님께 지특법 제46조 제1항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준우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관련 법령에 의거 75% 감면이 맞나요, 50% 감면이 맞나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관련 법령에서는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죠. 중소기업의 경우 75% 감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50% 감면이 맞겠죠.
추가로 국장님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준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입니다. 소위 웬만한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의 지적도를 보면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해당 감면이 50%가 아닌 25%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 번 가서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사항인지, 또 법령에 맞는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꼼꼼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알겠고요, 제가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저희도 법령을 검토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야지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준우 의원
아니오, 제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고,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면 50%가 아니고 25% 감면이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맞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우리 기업부설연구소들이 지금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법령을 읽어드렸잖아요? 저는 법령에 의해서 50%가 아닌 25%가 맞냐, 이 요건에 해당되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법령에 맞는다면 당연히 맞겠죠.
이준우 의원
그렇죠, 25%가 되겠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75% 감면율을 25%로 정정하면 건물분 재산세는 약 3억원 정도 추징해야 합니다. 이에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이전에 말씀드렸던 LG전자 우면연구소 내 이노텍연구소 임대 부분을 계산하면 약 8억원 정도 추징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에 대한 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심판결정례 조심2012지0460을 살펴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를 종교목적의 시설이 설치되고 상시 공여되어야 종교단체로 직접 사용이라 보고 있으며,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57을 보면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유무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결정례 조심2009지0091을 보면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종교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의 종교시설의 어린이집, 카페, 서점, 유료주차장, 보유 토지, 복지시설, 심지어 사용자가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교 기숙사도 과세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개인 명의로 했을 때에도 해당 면적에 대해 과세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담당 과에서는 이런 비영리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모 종교단체의 감면대상 토지입니다. 사실상 직접 사용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상의 유치원도 종교목적 시설과는 무관하지만 종교시설로 간주하여 재산세 면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여부를 잘 이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의 건축물은 4% 중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도 4%로 고율 분리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그리고 유흥접객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경우에도 유흥접객원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객실 수가 5개인 영업장소 룸살롱, 요정 이런 데를 고급오락장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2종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의해서 적발 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해당 법령에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단속시점에 유흥접객원이 있다면 정황상 과세기준일에도 유흥접객원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례 조심2015지1215를 살펴보면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5개이고 처분청의 현장방문을 통해 유흥접객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속을 통해서 유흥접객원이 적발이 되면 중과세할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답변은 지난 3년 동안 불법유흥주점 단속 후 중과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단속을 유예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단속을 나갔지만 유흥접객원이 없어서 중과세가 발생 안 했는지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은 위생과 관련 소관으로 단란주점 단속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단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타 부서는 접객원이 있어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도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명백하게 중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우 의원
예, 하세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많은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현장실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또 추징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추징하고. 하지만 또 저희 쪽에서 법령해석에 오류가 없었고 현지 실사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재산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해당 시설을 다 확인하셔서 부과내역을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경희학원 3만 4000평과 건축물에 대해 교육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3년간 총 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 제척기간을 확인한 후 5년을 추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은 우리구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둘째, 반포동 505번지 내에 가톨릭의료원 부분을 학교시설로 간주하여 면제 처리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25% 추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학교 또는 병원의 고유목적에 어긋나는 상업시설, 성당시설, 유료주차장, 수녀님 기숙사, 신부님 요양원, 토지 등 또한 추징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LG 우면연구소에 LG전자와 LG이노텍 간의 임대료 정산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부분만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삼성, LG, KT, 현대차 연구소에 재산세를 75% 감면한 것은 25% 감면을 명시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차액분 50%를 추가 징수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종교시설 및 재단의 고유목적에 어긋나는 상업시설, 유료주차장, 복지시설, 토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추징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종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세 중과를 진행하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기관이 감면받은 세액은 46억, 종교단체는 36억, 예술의전당과 같은 예술 관련 기관이 12억, 장학단체가 9억 8000만원, 연구소가 15억원, 농협과 같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받은 감면액은 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감면액을 포함하면 우리 구 비과세 감면액은 무려 950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14년 대비 110억원 증가한 숫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선 줄줄 새는 돈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재산세 부과 및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관리에 허점이 보이는 법인들의 재산세 과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었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재산세 부과가 조세법리주의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리법인들의 감면, 비과세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정확하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중과요건이 만족하는 고급오락장, 사치성 재산 등의 검증을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조세 앞에서 평등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납세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조세 징수 시에 관련 법령 적용에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청은 주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징수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세원 중에 재산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과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정하여 우리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많은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등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이준우의원님께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감면 조치했던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세원발굴의 계기로 삼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중으로 특별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그러한 부과하는데 어떤 물증을 체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농장 같은 경우는 아마 내곡동 예비군교육장 밑에 있는 아마 부지 같은데 그것이 한 2~3일만 이렇게 늦어지면 벌써 경운기 등을 이렇게 트럭 이런 것을 대서 지금 별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뒤집어엎어서 마치 농장을 경영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가 전에는 경희대학교 실습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벌써 한참 전부터 실습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실습장으로 썼다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떤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실습을 했는지 그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버스를 동원해서 싣고 왔다고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다 분석하면 지금 정확하게 거기가 실습장을 쓰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추징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0시 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4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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