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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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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05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각 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하 4층, 지상 1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공원을 같이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공원은 어디다가 조성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공원은 그 지상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상 1층은 뭘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상 1층은 엘리베이터만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지상 1층입니다.
용덕식 위원
1층에 건물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만 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런 걸 뭐 지상 1층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 1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신○○ 외 270명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당초에 반대는 그 지상 부분에 공원만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광장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장에 차량이 드나들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 중지가 2차 중지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것 처음에는 민원 때문에 중지가 한 번 1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그 계약자가 법정 관리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계약업체가 당초에 계약할 당시부터 법정 관리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을 왜 선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법정 관리업체라고 그러더라도 계약에 있어서는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제안했을 때 제안점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것 참가하는데 자격 조건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정 관리된 업체가 들어오면 다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업체를 해서 2차 부도까지 이렇게 나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부분은 앞으로는 계약하면서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계약 불이행이 어떻게 돼서 그것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뭘 불이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부도라기보다는 경영난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채무가 많았습니다. 그 채무를 저희들 공사비 이용에 대해서 그 채무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가 되면서 그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비용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본래 업체 시공사가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중지한 게 공사계약 불이행이 된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공사를 얼마나 했어요? 몇 %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시점에 한 16% 정도,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관급공사가 보면 동청사도 짓고 많이 하는데 우리 관급공사 보면 1차, 2차 이렇게 부도 안 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부도를 내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몇 번은 꼭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것 다음 계약자는 거기에 보증업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 보증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 보증업체가 이것 공사한 것 10% 했으면 10%를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공사대금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시행 처음에 한 업체하고 공사대금을 하면서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공사 그러니까 보증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이게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관급공사들 할 때 설계변경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런 것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 19억 감액분 있죠? 원인을 보니까 세입이 6억 증가하고, 그렇죠? 세입이 6억 증가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세입 6억 증가, 집행잔액이 아, 추가가 37억이 들어왔고 세입이 6억 증가했고 집행잔액이 12억 감소했나? 예, 감소해서 19억 정도를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맞죠, 내용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을게요.
일단 세입 증가 6억 원인이 보니까 이자수입하고 과태료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게 추계가 계속 안 맞네요. 14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계속 과소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14년도 보면 이자수입이 1억 4000만원 과소 편성, 과태료 8억, 그다음에 13년도에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과태료 3억 과소 편성이거든요.
이 변동분이 이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과소 편성을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흔들린다는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예금압류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금년부터는 2016년 예산부터는 이 부분을 적극 우리가 반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아 ······.
이준우 위원
일단 그러면 추계가 16년부터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것은 좋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액 증가 사유가 49억인데 지금 그 중에 추가가 된 부분이 37억은 양재근린공원이 있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5년에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으셨던 거죠? 그 37억이,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15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이준우 위원
갔다가 사고이월로 16년으로 넘기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세출로 잡았다가 사고이월로 해서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37억이 갑자기 사고이월로 합쳐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부분은 당초에 2015년 예산을 잡을 적에 37억원을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
이준우 위원
예,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상반기에 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취소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사업이 취소되어서 지금 37억이 전액 불용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간주를 해서 ······.
이준우 위원
불용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불용으로 간주를 해서 2016년 예산의 잉여금에 포함시켜서 잡아놨던 부분인데 ······.
이준우 위원
예, 그러면 잉여금이 37억이 늘었겠네요? 일단,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어야 되는데 2015년말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 저류조를 지을 적에 위에 한 공간을 늘려서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장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재자문을 해 보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을 그러면 이 사업이 살아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2015년 12월말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생각보다 그 잉여금이 줄게 된 배경입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15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안 했으니까요, 불용을 시켰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늘고 그러면 16년도에 사고이이월로 넘겼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기면 37억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잡으니까 제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37억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다가 16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러면 영향력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의 자체에.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세출예산 잡았다가 불용 처리가 됐으면 순세계잉여금에 37억이 기존보다 overstate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37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고이월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다시 37억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0이 되어야 되죠, 일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19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 감액의 영향이 양재근린공원이 맞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 부분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7억을 더 잡아놨는데 그런데 그 예비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쓰지 않은 돈이 넘어온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16년 예산에 잡아놨다가 그 돈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37억이라는 돈이 2016년 예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준우 위원
16년 예산에서 빠졌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이준우 위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제가 한 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물어보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방배1동 공영주차장인데 일단 전체 12년도부터 사업을 한 번 저희가 스크리닝을 좀 해 볼게요. 12년도에 전체 예산 170억이 편성이 됐었죠, 그렇죠?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일단 170억이 편성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 예산 170억이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 170억이고 집행액이 한 162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7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이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이것을 사고이월로 13년도로 넘겼나요, 아니면 그냥 불용 처리가 됐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불용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불용이 됐고, 이게 지금 12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한 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좀 보죠.
그런데 일단 계속비 사업이고 13년도에 예산이 5억 잡았나요, 그렇죠? 5억,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5억에서 2억 9200만원 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설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사용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2억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또 불용이에요, 이것 계속비니까?
불용이에요,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사고이월로 얘기가 돼 있어서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불용시켰습니다.
이준우 위원
2억이 불용이 됐고, 14년도에 85억이죠? 85억 편성해서 집행액이 13억이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13억 9000만원, 그리고 또 이때 사고이월이 됐죠, 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사고이월이 시설비가 67억, 그렇죠? 그다음에 감리비가 3억 6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 이것을 1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72억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71억 7000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71억 7000만원 이게 15년도로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럼 15년도에 예산현액이 12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게 ······.
이준우 위원
12억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 71억하고 합쳐서 15년도에 쓰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71억에다가 12억 합치면 한 83억 정도가 15년에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71억이 이월 ······.
이준우 위원
71억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제가 자료 보고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러고 나서 집행액이 한 푼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키셨죠, 15년도로?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렇죠. 15년도에 그러면 15년도 예산이 12억에다가 71억을 합치면 한 8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 중에 얼마 집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집행액이 2014년도에 13억만 집행되고 2015년도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13억 9000만원이 14년도에 했고 15년도에 집행이 안 됐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5년도에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83억이 다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4년 85억 중에 13억원이 원인행위 집행이 되고 그 불용이 60 한 ······.
이준우 위원
71억이 불용 아닌가요?
제가 그 결산서 보면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4년도에는 그 85억 중에 71억만 집행이 되고 2014년 ······.
이준우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결산서 기준으로 지금 본 거고요, 시설비가 67억 8000만원이 15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감리비가 3억 6900만원, 시설부대비가 2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15년도로 결산서 기준.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렇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12억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1억 정도 합치면 한 83억 정도가 1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5년도 예산이 ······.
이준우 위원
그렇죠, 83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83억입니다.
이준우 위원
왜냐하면 14년에 사고이월로 넘기셨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럼 83억 중에 0원을 썼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83억 중에는 13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13억 9000만원이 15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집행된 게 2014년도에 이월된 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71억 중에 13억을 썼다는 얘기네요, 13억 9000만원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게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15년도에 또 이월한 거죠, 16년에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2015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사고이월 쓰고 명시이월 쓰고 진짜 예산편성 기준에도 전혀 안 맞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가 가요, 가기는 가는데 저희 예산 지금 흐름을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일단.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도 분괴가 되어 있고 전혀 이렇게 된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면 16년도에 신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전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체 그러면 얼마 쓰신다는 거예요, 한 250억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 잡혀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전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한 260억 정도 ······.
이준우 위원
260억이고요.
12년도 예산 때는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2년도 예산은 토지보상비로서 ······.
이준우 위원
전체 사업규모는 예측을 하셨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전체 사업예산 규모 예상은 262억 정도 됩니다.
이준우 위원
12년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이준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쪽 이거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일단 우리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흐름 자체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추가 편성사유를 쭉 보면 물가상승분 7.14% 반영해서 가져 오셨어요, 7.14%의 근거가 어떤 건가요? 이것이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7.14% 2년치를 7.14%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하고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자료 없으세요, 지금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단가가 올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풍화암이나 이런 것들은 단가가 바뀌었는데 단가가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기준인건가요, 단가의 근거가 뭔가요? 단가가 오르면 어떤 단가에 대한 있어서 예산을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이 단가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시면 같이 묶어서 단가가 어떤 근거의 단가인지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은 16년도에 몇 %인지 전체 260억에 대한 12년부터 흐름도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기준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예산서 작성을 해서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하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하신 거잖아요. 예산서 기준으로 정리를 다 하셔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완 설명 좀 해봐요. 답변이 아무리 해도 미흡한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나오면 자료로 하고요.
아까 단가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보통 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지반조사를 합니다. 시추를 해서 보통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파서 지반에 일반 토사라든지 풍화암이라든지 연암이니 경암이니 해서 지반에 형성된 층을 조사를 합니다.
그 대표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실제 파면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여건하고 바뀌어 집니다.
보통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요건 중에 파보니까 실제 설계요건과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할 때 아까 단가로 어떤 단가를 말씀하셨는지 그럴 때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단가는 우리가 보면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품셈에서 암별로 풍화암이다 경암이다, 연암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얼마 만에 1시간을 판다 아니면 30분에 판다 쉬운 것은 간단한 것 1시간, 장비가동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장비가 오래 쓰게 되면 아니면 실제 그것에 따른 경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을 봐주실래요.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라고 해서 5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5억 3000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역에 보면 화장실 확충으로 해서 1억 8000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여성용 시설확충 시비보조금 1억 8000이 들어와서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1억 8000을 잡아놓았는데 현재 양재천에 화장실 개소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에는 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강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강남은 저희들보다 연장은 현재 짧은데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과천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과천은 3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밴드를 양재천사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양재천에 산책이나 운동하다가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온 것만 해도 현재 13건 정도 있고 전화는 수시로 수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여성용시설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여성용으로 서울시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고요, 여성화장실 확충을 위해서 그런데 화장실은 여성전용으로 만들지 않고 공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비같이 들어가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양재천 2개, 반포천 1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34억이, 구비 1억 8000이 들어가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몇 개소 1개소 들어갑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 3개소에 들어갑니다.
1개소에 전기하고 물하고 다 해서 1억 2000 소요되는 것으로 ······.
오세철 위원
변기는 몇 개 나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 5개 정도 3개, 2개 정도는 ······.
오세철 위원
여성 3개, 남성 2개 ······.
물관리과장 김장희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그것은 설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반대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설치반대는 어느 위치가 적당할까 해서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책하는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했는데요,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은 필요한데 바로 내 아파트 옆에는 설치하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몇 개소 후보군이 있습니다마는 영동2교하고 무지개다리 쪽하고 주암교 쪽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민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가장 적당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존 5개소 하고요, 3개소 추가 설치할 장소 갖다가 도면으로 끝나면 총괄질의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바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0쪽을 봐보겠습니다.
여의천과 하천정비라 해서 3억 76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2억이 전부 집행이 되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추가로 여기 할 공사 시비불용액 갖다가 활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한번 ······.
물관리과장 김장희
작년에 일시 단면 확장을 하면서 예산을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쓰고 그때 불용이 3억 76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죽게 되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비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편성해서 시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불용이 3억 7600이라는 거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전액 시비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매칭 아닙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일단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부분은 연간 단가 사업이 각각 두개씩 올라왔습니다.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물관리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 할 때도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연간단가 사업들을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공사는 특히 물관리과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한 방법에 있어서 주력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대사량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단가의 이 예산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부분적으로 다 충분히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일단 관리하는 방식은 최근 5년 정도의 어떤 평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온 어떤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총량에 대해서 우리가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잘못하면 시설물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렇다면 내구연한을 따져서 내년도 관리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도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수준은 적정관리 수준에서 상당히 떨어져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추경 예산편성 요구 온 금액 자체는 예년평균 유지관리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심의하는 위원들의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 예산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해서 본 예산때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첫 번째 이견이 있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물에 따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계속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간단가 사업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러면 총량에 대한 총괄계획을 가져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예산때도 그랬고 추경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것은 가지고 오시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총괄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수준에 미흡하다,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매년 도로같은 것 같아는 몇 a를 해야 되고 보도도 마찬가지로 몇 a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3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총괄 도표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작년 2년 동안 공사는 어디에 했는지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가져오시니까 그런데 또 추경에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견이 있으면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시켜서 다음 번에도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러면 2017년 예산할 때도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세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지 마시고 왜 충분히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충분한 근거자료와 함께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저는 연간단가 4가지 사업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질의까지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셔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재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5억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추경예산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15억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예비비가 15억이 이쪽에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지 갑자기 재난예비비가 필요하게 된 것인지 왜 예비비를 추경에 넣었을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모르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요, 그것도 준비하시고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4월 5일 현재로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잘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44억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보고서를 받았는데 44억 중에 우리 의무예치금액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것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28억입니다. 현재가 그러면 44억에서 28억을 빼면 16억이 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16억 중에서 우리 물관리과가 작년에 예산으로 기금을 쓴다고 26억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감액을 해서 11억은 그대로 쓰게 했어요, 26억 중에서 그러니까 16억에서 11억을 빼면 5억 남지요, 그렇지요?
제가 재난복구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요. 물론 우리를 예방사업도 해야 되지만 5억밖에 지금 없습니다. 5억밖에 없는데 제가 누차 한 10번도 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곤파스 재난때 2010년에 44억을 썼었어요. 5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복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5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기금이 전출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전입되어서 들어오지요? 그것이 약 얼마쯤인지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올해는 15억 9000이에요. 약 16억, 15억이 들어와야 돼요. 15억이 언제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니까 예산은 언제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월달에 받아야 합당한 거지요. 2016년도 것은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분이 4월달 현재 안 들어왔어요. 담당자하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왔었느냐 하면 그것을 11월달에 넣는대요, 우리 예산은 물관리과에서 11억을 올해 쓰는데 그 15억이 들어오는 것이 11월달에 들어온대요, 예산은 세워놓고 세입은 안 들어오고 전입은 안 들어오고 세출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을 말씀시하고 이 얘기는 기획예산과 추경 들어온 것은 따로 뒤에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집행순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저기는 있었습니다.
돈이 연말에 현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연말에 집행해야 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계상으로는 우리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현찰로 다시 채워놓는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 지금 저희는 10월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는 한 10월경 아까 위원님 11월 경 말씀하셨는데 10월에 넘어오는 것으로 ∙∙∙∙∙∙.
이진규 위원
11월에 넘어온대요.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수차례를 만났어요.
안전도시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담당자하고 얘기가 좀 돼요. 물관리과에 있을 때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많이 파악하면서 이게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추경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제 방에 왔어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내가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추경 때문에 왔는데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획예산과장님 말이 1월 달에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래요. 그렇지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세입이 7월 달 재산세가 들어와야 전체 세입이 좀 잡혀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하는데 좀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그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11월 달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물관리과에서는 올해 예산은 11억이 지금 다 쓰여질 예정이고 작년에 26억을 쫙 썼어요, 11월 달에 돈은 세입은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잔액은 복구기금으로는 5억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큰 재난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설정을 따로 해 놓는 거예요. 이런 회계방법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예비비가 국장님은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예비비는 추경에 14억을 넣어놓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5억을 넣었어요. 일반 예비비를 보통 예비비로 14억을 넣은 게 이미 본예산에서 26억을 넣었기 때문에 합쳐서 4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따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해·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5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님이 그것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내일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 담당자가 뒤에 와 있어요. 임○○씨가 너무 파악을 잘 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어제 그저께 와서 재무과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15억, 올해에 전입해서 들어올 15억 9000만원을 11월에 줄 예정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발생하는 당일 날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난 발생하면 15억 9000만원은 오늘 넣어주고 7월 달에 발생하면 7월 달에 넣어준대요. 그런 회계법은 어디 있는 것인지? 11월 달에 넣기로 했는데 할 수 없이 재난 발생하면 돈이 없으니까, 5억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우리 기금이 그 전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도리가 한 몇십억 정도는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5억밖에 지금 현재 5억인데 만약에 작년에 물관리과에서 26억을 다 썼다면 지금 14억하고 5억하고 마이너스 9억이에요. 그러면 의무예치금액에서 우리는 세출이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추가로 다시 얘기하면서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추가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께서 양재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양재천 공중화장실이 현재 5개소가 있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거기서 3개소를 증설을 하게 되는데 ······.
물관리과장 김장희
2개소입니다.
고선재 위원
2개소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고선재 위원
그게 여성전용은 아니라는 얘기였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여성시설을 확충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오,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 빼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 말고 지금 그 많은 산책로에 급할 때 화장실 찾으면 너무 멀리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2개소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고선재 위원
양재천의 공중화장실 증설 문제는 작년 예산 때부터 김수한 위원장님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물론 그 양재천에 와서 즐기는 분들은 필요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그 공중화장실 증설이 꼭 필요한 실태입니까, 지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시비는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고선재 위원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질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물관리과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시비 요청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침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시비보조금으로 받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구에서 정말 이 지역에 한 번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싶다.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다면 좋죠.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시비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맞춰서 편성을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관념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보행자 우선도로가 요즘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각 구에서 설치를 많이 하대요. 이것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 77길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것 서초로 77길 하면 요즘 이 신주소 맹점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서초1동인지 2동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국장 김하국
서초4동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그 장소인가요?
교통행정국장 김하국
거기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쪽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옥외 영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고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면 그 옥외 영업 허용지역에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되겠죠?
교통행정국장 김하국
예.
고선재 위원
어때요? 그쪽에 상권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국장 김하국
예, 상권이 지금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옥외 영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선재 위원
보행자 우선도로가 조성이 되면 지역상권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조성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국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아무래도 이게 제가 사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늘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죠, 필요한 데 예산을 안 들이고 사업은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논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그때 공영주차장 증축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문제는 반딧불센터가 들어오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기본설계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반딧불센터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쉼터 공간에 더 약간 여유공간 주변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 구조는 변경 없이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기존에 우리 구민들, 그 주변에 특히 방배1동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편익시설 문제 한 80평에서 100평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혀 안 건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 약속했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공사에 들어갔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꼭 해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산은 이제는 금년도에 못 쓰면 문제가 생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게 7.5%라고 그랬어요, 2015년도, 2016년도 2개연도 해서.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우리 총괄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7.5%가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인데 저희 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물량이 는 거죠, 지금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물량이 늘면 폐기물도 당연히 늘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왜 건설폐기물은 안 늘죠? 왜 추경에 안 올라왔을까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게 추경에 대한 그 물량이 지금 우리가 폐기물 그 물량을 할 때에 기왕 폐기물 예산이 1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우리가 연간단가 그 물량을 포함해서 2억이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 연계해서 발주를 했다?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죠. 연계해서 발주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
이준우 위원
물량이 적던 크던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으로 치우는 걸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지금은 그렇게 물량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왜냐하면 연간단가라는 것은 그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예상 물량입니다. 공사 양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은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기에 지금 너무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았나요?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저희 이 공사 관련되어서 발주를 한 번 볼게요.
아스팔트 포장이 한 174a 정도 발주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 파악 혹시 되시나요? 발주물량이 아스팔트 포장이 174a고 측구 정비가 3554m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예산서 기준으로 그때 주신 것 보면 250a였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측구 정비가 1800m였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제 발주 물량은 좀 다르죠. 일단 예산 물량하고도 달라요. 일단 달라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물량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 지금 발주 물량은 174a인데 추가 지금 앞으로 시설정비 하시겠다고 한 게 306a거든요.
도로과장 김윤규
아, 56a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물량이 56a가 추가되고 경계석 측구가 369m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예산서에는 250a였어요. 그런데 발주가 174a였거든요. 둘 중에 일단 어떤 게 맞아요,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발주는 174a, 측구는 한 3.5km 정도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하는 건지, 기존 금액 가지고?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개요에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250a에 대한 사항과 경계석 정비 180m를 이제 사업계획에 잡았습니다.
이준우 위원
1800m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1800m를 사업계획에 잡아 있었고 ······.
이준우 위원
잡아 있었고 발주 물량은 174a, 측구 정비는 3.5km ······.
도로과장 김윤규
그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발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맞췄죠. 맞추다 보니까 그럼 발주 물량이 174a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그 공사가 기존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174a 3.5km가 저희가 지금 3억 증액하기 전에 1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또 숫자가 안 맞죠. 지금 산출내역에 306a를 포장하고 측구 정비는 2.1km를 한다고 했는데 안 맞죠, 숫자가? 왜냐하면 174a에다가 56a 더하면 202a잖아요? 220a, 그 정도 230a네요. 뭐가 맞는 거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숫자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일단 진짜 발주 물량이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저희 산출내역이 맞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거기에 연동해서 물량이 늘면 폐기물도 상당히 상당 금액이 늘면 거기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도 느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가만있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가만있지 않을 거고 전혀 지금 숫자 하나도 안 맞고요, 보면.
그리고 낙찰가가 한 9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낙찰차액은?
도로과장 김윤규
아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통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기본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
이준우 위원
10%, 어떤 10%를 말씀하시죠?
도로과장 김윤규
그래서 한 1억 조금 넘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준우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죠?
도로과장 김윤규
그리고 지금 도급비가 지금 12억 중에서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는 도급비는 9억 4000만원에 발주가 되었고요 ······.
이준우 위원
9억 4000만원에 ······.
도로과장 김윤규
그리고 관급비는 ······.
이준우 위원
도급비가 시설비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
이준우 위원
자재비 ······.
도로과장 김윤규
3억 5000만원, 그리고 이전비가 ······.
이준우 위원
3억 5000만원 ······.
도로과장 김윤규
예, 3억 5000만원이고 이전비가 7500만원인데 ······.
이준우 위원
이전비가 발생했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아, 이것은 이전비는 비율로 설계시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일단 비율로 하죠. 그렇죠.
도로과장 김윤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포장에 대한 250a의 예산안은 전체 금액에 이것 관급비를 포함한 그런 어떤 예산을 하다 보니까 ······.
이준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 얼마예요? 그래서 다 낙찰차액에서 다 고려하시고 이전비용 빼고 일단 ······.
도로과장 김윤규
그 낙찰차액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는 ······.
이준우 위원
별도로 주실래요?
도로과장 김윤규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낙찰차액도 있어요. 낙찰차액이 보통 10%에서 15% 정도 낙찰차액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추경이 들어왔는데 숫자는 전혀 안 맞고 ······.
도로과장 김윤규
그런데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금액을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이 빠져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
이준우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과장 김윤규
우리가 물량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나타났고 해서 저희들이 부가적인 사항은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 일단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추가적으로 부족한 거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 포인트 시작점이 처음 발주했던 물량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서 물량도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산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
이준우 위원
정확한 숫자를 주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요, 그렇지요? 복잡한 식이 있어도 평균의 숫자를 써서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 주세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도로과장님께 연간단가 사업 관련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도로 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팔트가 파손이 되고 주행에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갈아야 되는 것은 지당한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서초구에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부분만 땜질을 하는지 아니면 구간을 전체를 다 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계속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포장은 보통 10년으로 잡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년 동안에 발생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전입여건거리 우리가 한 20년 정도의 경과를 지나서 우리가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굴착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부분적으로 소파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돼요. 소파가 났을 때는 그 땜방하는 경우에 땜방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파파트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최소한 영향권에 대해서 같이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총면적이 한 120a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10년 내구연한으로 하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이 한 20년 잡는 것이 한 1200a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정비하는 물량이 한 20% 수준밖에 15억 정도 예산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긴급으로 발생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적인 정비의 구간보다는 부분적인 정비가 하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주로 민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매년 한 20%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필요하다고 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
문병훈 위원
20% 정도가 매년 20% 정도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전체 정비해야 될 물량이 20%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5년이면 100%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도로과장 김윤규
그것이 위원님한테 약간의 수치에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20년에 대한 내구연한이 발생되는 물량이 그것이 20년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200a가 발생, 지속적으로 물량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이 그거라도 기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15억으로 하다보면 점점 우리가 보수 물량은 줄어들고 노후화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이정도 지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규모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면 10년을 운영한 다고 그러면 20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부구간 파손이 일어났을 때 파손에 대한 것은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땜방식으로 할 것인지 영향권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영향권이 정확하게 몇 ㎡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했을 때 예를 들어 10㎡ 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땜방식으로 했을 때 사고가 몇 년 정도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총괄 계획을 가지고 오시라 했는데도 안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한 평가 평가는 아닐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져오시라 했는데도 안 가져 오시고 이것이 도로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면 관심 안 가지려다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단가라는 핑계로 충분한 근거 데이터, 충분한 설명 이런 것 없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이 올라온다 한다면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 60쪽 하고 61쪽 관련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장한테 지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재천에 수영장이 있는데 여름에 수영장에 양재천 물을 왜 안 쓰고 사람이 먹어야 될 상수도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리가 양재천물을 쓰지 굳이 상수도 비싼 물을 쓰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2급수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영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의천 하천정비 유지보수 공급사업해서 시비 24억, 구비 22억해서 4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양재천물을 여의천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체가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면 거기서 아이들 물놀이하고 물장구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천으로 해서 물공급하는 것이 당초 설계가 지하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재천 물을 바로 직수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까?
당초 설계 ······.
물관리과장 김장희
당초 설계에 있는 지하철 물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물 끌어올리는 것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양재천 물로 ······.
김수한 위원
양재천 물을 직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재천에 펌프를 박아서 지하수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의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펌프로 올리는 것인데 양재천 물을 그대로 직수로 가는 겁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여의천 상류가 지금 청정지역인데 지금 아이들이 수영도 못할 물을 그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 주민들이 왜 냄새나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 올려서 이렇게 하느냐 당장 중단하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양재천 물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수영장에는 완전히 애들이 발가벗고 완전히 들어가서 몇 시간 노는 수영장이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천 같이 반포천에 내려오는 하천물 일부 강가 한강물을 올리는데 수질이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장 하는 물은 재검토 해야 봐야 될 것이고요.
김수한 위원
46억이라는 물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 참 좋은 물이 흐르는 구나! 물장구도 치고 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양재천의 물이 본위원이 그때 당시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래도 본위원은 청계산역이나 신분당선에서 나오는 거기에 있는 물을 지하수 물을 쓰라고 누차 얘기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지하수물을 양재천에서 펌핑한다고 그래서 어디쯤에 지하수 물을 뿜어 올릴 때를 잡을 것인가 고심해서 가봤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고 양재천 물을 그대로 한군데 몰아서 펌핑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았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왜 냄새나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느냐 역민원이 들어 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역민원이 들어올 때 또 하나 본위원이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하나로마트 옆에 고속도로하고 양재IC에 있는데 또 하나의 큰 구멍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길래 이것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도 신분당선에서 신분당선이 지하를 청계산쪽으로 전체 댐식으로 횡단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이 청계산역에 것 말고 또 하나의 물을 계속 거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핑핑하는 거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주 일급수도 최상 일급수로 흐릅니다.
그래서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물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신분당선의 댐식으로 막혀 있는 것에서 펌핑하는 물 그 2개만 끌어올려도 아주 최상의 1급수로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목욕할 수 있고 예산도 한 편성된 것에 5분의 1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같던데 굳이 양재천물까지 여의천에 끌어올려서 그것이 어떤 감사원 감사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할 방안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정확하게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갖고는 전체적으로 유지 용수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양이었고 그래서 그 물량을 일부 활용하고 양재천에서 일부 끌어들이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장은 지금 여의천의 잉어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계절마다 다르지만 ······.
김수한 위원
어디까지 현재 올라와 있어요? 뒤만 자꾸 보지 마시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
김수한 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펌핑하는 물이 여의천으로 쏟아지는 곳이 청계산역 말고 다른 곳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어디쯤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하나로마트 일대 거기 맨홀 있는데 ······.
김수한 위원
엄청나게 나오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거기 물량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제 생각은 나중에 민원이 결국 그 두 개의 물을 다시 끌어달라고 민원이 1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46억을 투자한데는 폐지시키고 앞으로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물, 신분당선에서 나오는 물 두 개를 깨끗한 물을 끌어달라고 백분 요구가 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말이지요, 국장님은 서울시에 가서도 크게 앞으로 서울시 전체 행정을 이렇게 다루실텐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양재천 물을 가보세요.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46억이라는 돈은 감사원 감사에 집중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여의천 하천정비 단면 확장공사 할 때도 그것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물을 어느 정도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3억 7600만원을 써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양재천변에 화장실이 세 군데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관리과에 개방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재천변에 가보면 화장실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겨요, 화장실 좀 더 해달라고 또 하나 양재천변에 주유소가 두 군데 있어요. 주유소는 화장실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용정주유소가 과천시계 서초구 경계지점에 화장실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화장실 LH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 숲 공원 만들었어요. 물관리과장 한번 가보시라고 국장도 가보시고 거기에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알려 주지도 않지요, 거기 관리하는 아줌마 하나 있고 남자들이 항상 4명 정도 공원관리하면서 쉬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무지개 다리 있는데 거기는 아주 양재천하고 아주 붙어 있지요. 공중화장실 정도로 문화예술공원 뚝방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기 개방해주고 우리 수영장 있는 데하고 테니스장 있는데 개방해주고 양재천 영동1교 밑에 좌우에 두개 있고 그러면 넉넉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염두에 두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한테 현황을 곁들어서 지금 양재천에 어떤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영동1교 바로 밑에 보면 그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하던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영동1교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하도 커서 완전히 나무가 수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커져가지고 그러면 양재천에 어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를 잘 만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살수대책 할 때에 소가죽 가지고 물을 막아서 적을 침범하는 식으로 지금 수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홍천강이나 또는 내천천 같은데 가보면 나무가 조그마한 것도 다 자르는데 양재천에 영동1교 바로 밑을 가봐라, 너무 밀생하는 식으로 커 있어요.
그 다음에 무지개다리하고 고속도로 옆에 가보면 이미 나무가 커서 한아름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놓아두어야 될 거냐 또 하나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고 삼성에서 공사한 데를 보면 벽면으로 해서 둔치에서 벽면으로 올라가는 데를 보면 대다수가 손잡이를 처음부터 둔치바닥에서부터 만들어서 손잡이의 난간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떠내려오면서 거기에 다 걸리는 장치가 될 텐데 거기가 걸리면 밑에가 와류가 생기면서 다 파일 텐데 그러면 올해 파이면 내년에 또다시 추경예산에 유지보수비 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월교를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도 전부 다 난간을 만들면서 난간이 견고하게 이렇게 기둥을 다 박아 놓았어요, 그것도 나무 같은 것을 내려오면서 난간에 다 걸려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전에는 난간 때문에 난간이 비가 오면 쓰러지게끔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 군데로 해 놓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삼성에서 양재천 둔치에다가 나무니 뭐니 꽃을 잔뜩 심어놓고 꽃위에 큰 돌 같은 것을 냉장고만한 돌 같은 것을 놓았는데 냉장고 같은 돌이 있으면 바로 물이 치고 내려가면서 밑에 와류가 생기면서 바로 그 밑에 파이고 조금 파이기 시작하면 거기 꽃동산이 뭐니 다 날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다 맞는 것이냐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직원들 좀 전문적인 하천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 좀 데리고 전체를 순찰 한 번 돌면서 미리 방비책 또 하나 아까같이 난간에 있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월교에 난간 설치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화장실이 다 개방이 되도록 그래서 구 전체로 볼 때는 화장실이 5~6개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기 바라요.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14시부터 전국적으로 제401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약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보건소 내용은 우리 용위원님은 할 것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서초구 마음학교 이전 66쪽에 있는 것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66쪽에 있어요.
이 마음학교 지금 현재 이름이 마음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서초구 마음학교 이렇게 간판을 내걸면 이게 뭐하는 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관공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 있으면 아, 그냥 감이 오는데 마음학교는 뭐하는 데인가,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인가, 뭐 등등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가 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마음학교하고 그다음에 또 기억키움학교 2개를 합쳐서 마음학교로 지금 넣을 계획인가 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이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마음학교하고 괄호 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표기할 예정에 있고요, 치매지원센터는 기억키움학교로 저희가 지금 예정에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쪽으로 저희가 이름을 명하다 보니까 지금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치매지원센터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치매환자들이 오는 곳으로 잘못 오인되어서 서울시 자체도 9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 이름을 조금 순화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게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저희는 기억키움하고 괄호 열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걸 집어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공서가 전부 일제히 똑같게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공통적으로 ······.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 했는데 요새는 동주민센터 전부 일률적으로 같이 이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물론 저는 주민센터라는 말도 좀 센터는 한국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전부 일률적이게 이것도 그렇게 이름을 첫째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몇 개 질의하고 끝낼게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일단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려는 이유가 큰 이유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현재 바우뫼복지관 2층에 있는데 이게 평수가 22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14명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개소 이후에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는 현재 전혀 상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포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평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2평 정도로 늘려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지원센터는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좀 늘릴 계획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68평에서 242평으로 옮겨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서, 그런데 옮기고 늘리는 것까지는 참 요새 현대시대에는 전부 정신하고 연결되고 정신건강하고 연결되고 또 치매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옮겨가는 위치가 어디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내곡종합시설, 아트센터, 염곡마을길 내곡종합시설 3층입니다.
이진규 위원
예, 아트원센터 내곡동이죠.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아트원 ······.
이진규 위원
내곡동이죠. 저는 반포에 삽니다. 내곡 쪽은 너무 먼 거예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반포지역에 있는 사람, 제일 먼 데는 반포본동이 내곡동이 제일 먼 데에요, 잠원동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진규위원님 말씀하신 반포지역 쪽에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도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초구 실정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쪽은 조금 반포 쪽으로 가면 내곡·양재 쪽의 또 주민들의 접근성에서도 여전히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곡이나 양재권 쪽에다가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잠깐! 반포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중앙에 하자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반포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중앙 쪽에서 이게 이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텐데 지금 중앙 쪽에서는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이걸 계속 이전을 할 것을 지금 계속 고려해 왔던 부분에서 중앙 쪽에서는 그 정도의 입지적인 조건이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내곡·양재권역이 특히 노인 인구도 그쪽이 많아지고 또 취약계층도 그쪽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곡·양재권 쪽의 아트원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좀 아닌 것은 거기다 이유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반포 쪽에는 노인들이 없습니까? 그쪽에 내곡 쪽이 노인이 많아서 그리 갑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문제점 하나 또 얘기를 할 게요.
지금 내곡 거기 아트원센터로 가는 우리 시내버스 노선은 거기에 몇 개나 있어요? 거기 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거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이 전부 14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이 9개 가고 있고요, 지선이 하나고, 광역이 2개고, 마을버스가 하나고, 일반이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움직이시려면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65세 넘으면 우리 속어로 지공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공거사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 버스를 타시죠, 지하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는데 그게 왕복으로 하면 그래도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들고 해서 그 3000원도 그분들한테는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몇 번씩 갈아타면 또 더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 내곡동으로 옮기면 거기는 지하철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대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계속해서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이 지하철역 근처에 이런 장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양재역하고 또 신분당선 매헌역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고 환승을 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2011년도 아트원이 폐쇄되고 이후에 교통여건이 좀 많이 개선된 쪽이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쪽이 좀 개선될 전망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계획이 있다고 합디까?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니, 지하철 ······.
이진규 위원
제 얘기는 노인들이 그 버스요금 절약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얘기 좀,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지만 한 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분들한테 전철이라는 게 공짜로 타실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것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초에 다양한 전철역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평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그맣게 3~40평도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아니, 공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 지금 한 얘기 다 설명됐으니까 그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에서 어차피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기 힘드니 이번에 그래도 아트원에 저희도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실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접근성이고 그 이전에 아트원이 개원되고 계속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저희도 사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 그러니까 2011년 이전과 이후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 버스노선도 한 6개 노선이 더 늘어났고 매봉역이라는 지하철역도 또 새로 생겼고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꼭 전철역이 그 바로 앞에 전철역 역사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알 수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 그런 말은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철을 타고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이 전철을 타고 매봉역까지 환승을 해서 오시더라도 환승해서 버스를 한 번 타시면 환승에 대한 요금은 1300원보다는 일단 싸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환승요금은. 그 이후에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 정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기억키움학교라는 것을 예산까지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25개 구 치매센터마다 다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간 때문에 여태껏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오시는 걸 굉장히 즐겁고 보람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좀 세워보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없는 겁니까? 전혀 ······.
보건소장 권영현
예, 지금 거기 아트원에 ······.
이진규 위원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 사건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수 인원이 움직이고 생각보다는 셔틀버스가 움직이는 만큼 많은 대량의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그 셔틀버스 문제는 그 아트원에 치매센터만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쪽에서 또 1층, 2층에 대한 노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마 그때 검토를 했던 거라서 저희가 확신은 없고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양한 노인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확정도 아니고 거기 아트원의 규모로 봐서는 그 규모에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셔틀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그쪽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게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저희가 뭐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마 검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곡동과 반포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진규 위원
반포 쪽에는 지금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청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기여를 해야만 재건축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플랜을 세워서 보건소에서는 그걸 강력히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방배동과 반포의 그런 쪽에 이런 시설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진규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센터들을 좀 하고 또 지금 만약에 방배 같은 경우는 저희 열린센터 안에 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소의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치매라든지 정신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포 쪽에 또 그렇게 좋은 공간들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스크리닝하고 주민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예산서 196페이지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쭉 나오는데 몇 개만 한 번 좀 볼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모성아동의료비지원 집행잔액, 그다음에 감염병예방대책지원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이게 일단은 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이 출산을 했을 때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대상자가 미발생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에 보통 10건이나 20건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올해 우리 서초구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번에 65% 미만의 출산 가정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준우 위원
다음은요? 모성아동의료비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모성의료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난임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한 미숙아라든가 고위험임산부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올해는 그 발생률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준우 위원
이게 작년도도 있었고 재작년도도 있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매년 있는 겁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준우 위원
이게 저희 어때요, 집행잔액 추이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추이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특히 미숙아 이것이 같은 경우에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한 애당, 1명이 발생을 때 1000만원까지 대상되는 아주 중증 미숙아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이 집행률이 많아질 것이고 또 300만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70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반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숙아가 태어났어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감염병 이것은 메르스가 터지면서 시비, 국비로 나왔던 금액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을 쓰면서 공사했을 때 낙찰금 이런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을 해서 결핵실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냉난방기설치하고 전격살충제 이런 것 하고 선별 진료실 설치하면서 예산을 계약을 하면서 낙찰 차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준우 위원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이자 남았지요, 2700 그것은 왜 남기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은 저희가 상임팀장이 작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상임팀장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하고 저희 건강센터 이전하고 결부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
이준우 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아닙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인건비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0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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