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권영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칭으로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대사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숫자가 줄은 것이 물론 겨울철도 저희가 모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다 안하고 것은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지금 이렇게 해도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까지 했다가 겨울이 되면 숫자를 저희가 줄여서 한 서너명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몇 명은 날짜 계산을 하기 힘드니 전체를 숫자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과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예산의 솔직히 40% 이상이 인건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민간기업에서 전체 예산중에 40%가 인건비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나 기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청하고 비교해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성격 자체가 사업을 보시면 진료사업이라든지 검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사업, 대사사업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인력이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직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사 이런 부분이 사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력이 없이는 사업이 안 되니 이것을 순수한 경직성 경비의 인건비로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의 행정쪽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