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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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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올라왔는데 작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의료지원과장 장지수입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외국인 환자가 2013년도 에 비해서 30%가 증가하여서 1만 8000명 정도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활동은 크게는 관내 의료기관들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큰 행사로는 올해는 아랍 에미레이트랑 인도네시아 쪽으로 박람회를 의료기관 8군데를 이끌고 다녀온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30%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그리고 의료사고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증가가 된 것 같은 데 통계가 있나요, 그것도.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조사는 하는데 매년 늘고 있는 경향이고 중국 환자들에 있어서 의료분쟁 건이 있다고 발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어느 구 어느 병원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관내병원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보건사업진흥원에서도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외국인 환자 안전한 의료기관 평가인정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 협조해서 관내 우수 의료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같이 감독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우리 서초구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네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저희 내년 주요 사업으로 새로 만든 부분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100만원 예산안을 따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이 생기고 나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다른 tool를 이용해야지만 의료분쟁을 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먼저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배부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환자가 자기가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외국인 환자가 피해를 본 부분은 보건소나 구청에서 하는 부분 보다는 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 법원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Q센터 거기에 의료관광 안내하는 존에서 같이 분쟁이나 의료사고가 생길 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서초구로 헬스케어를 하러 오십시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보건소에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도 이렇게는 안하거든요.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해결을 못하더라도 어떤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안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보건소 한 팀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복지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여서 고민하고 계획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은 좀 어때요, 가서 그런 의료사고가 나는 병원은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의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유형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올해 상반기에 기획점검을 복지부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외국인 환자가 오고 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시술을 행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를 잡는 부분으로 잡는 부분으로 해서 56개 정도의 의료기관을 같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올리기는 했었으나 서초구 관내에서는 의료기관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30%가 증가했고 올해는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쪽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문병훈 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금연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 평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서초구 흡연율이라든지 흡연계획률 그리고 지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나이대 별로 보니까 상당히 4, 50대 특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그 연령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된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연관리사업 잘 하고 계시지만 주로 이제 어떤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그것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몇 년째. 제가 보았을 때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방향 전환이 확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실내에서도 금연이 지정되어 있고 또 실외에서도 금연 되어 가지고 담배는 팔면서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흡연 부스를 2개를 실험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단속구역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지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흡연 지역을 존을 지정해 주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데로 그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금연관리에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지적사항 없이 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물어볼게요.
사항설명서 428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취약한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을 지원한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이제 취약계층의 임산부나 아이들한테 영양에 대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을 보충식품을 가정에 배달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역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작년에 4000정도 되었는데 기부금은 저희가 200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4000정도 예산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안 쓰고 예산 절감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부금을 받아서 그 부분이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0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기부금 받을 것을 계산해가지고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예.
용덕식 위원
기부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책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책정을 하실 때도 당해연도 기부금을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기부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당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아, 제가 지역아동 센터 사업하고 자꾸 혼동했습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지역아동센터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정하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작년 대비해서 감추경이 됐던 관리 사업은 주로 홍보물 부분에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경우가 3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존에 올해 홍보했던 부분이 조금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편성 하신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런 영유아나 임산부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지 이것은 감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 홍보나 이런 쪽을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홍보를 더 늘려야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혹시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 자꾸 절감하자고 그런 측에서 보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는 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어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용덕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재료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문구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저희가 충분히 확보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추경한 부분입니다.
용덕식 위원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예산은 많이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거듭 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보건소 예산 같은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해 주고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서는 너무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보건소에서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최상급으로 해야지 뭐 두 번째 것을 해도 안돼요. 최상급으로 해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예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그래서 보건소 예산은 되도록 감편성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열린문화센터에 있는 우리 보건 먼저 분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로 되었지요. 보건지소로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로 하면 7000만원인가 얼마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방배보건지소장 장지수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운영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받았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올해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타구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타구도 지소는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지소가 되면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지요 내과진료를 ······.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내과 일반진료는 지양하고 교육센터만 만성질환관리 교육센터나 아니면 저희 방배지구 같은 경우는 장애자 치료를 특화사업으로 그러니까 영양개선 교육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내과진료는 못하나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지금 단순 처방전 발행은 안 하고 내과 선생님은 계셔서 만성 질환 관리할 때 상담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 내과진료를 하던 것을 안 하니까 민원 같은 것 없어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진료중단은 6월 1일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순부터 민원도 일대일로 계속 홍보하고 설명드리고 여기 보건소 분소로 오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치료서부터 하는 것이니까 ······.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지금은 크게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도 그 가까운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7000만원 매년 우리가 받지요?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지원 이것도 작년도보다 1억 감편성 되었는데 이것이 희귀병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편성 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가내시가 이제, 지금 여기 가내시이고요.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용덕식 위원
늘어나다니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산이 지금은 편성상 그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 시비 저희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0, 35, 35 이렇게 되어 있는 가지고 여기 내년 사업 보고서 계속 매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서를 보면 1억 감편성된 것은 맞는데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지금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었다고 그래요, 감편성된 것은 맞지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지금 2015년 의료비 지급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년부터 발생된 누적 부족분 의료비지원을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5억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나갔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을 봐서 내년에 또 확정내시로 다시 내려줍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35, 35 이렇게 하니까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예,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저희가 지금 35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30이고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35%입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늘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감사합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연관리사업이요. 사항별설명서 418인데 419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세라믹 노면표시재 설치 5개소가 있고 흡연부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장소가 어디 확정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라믹 노면표시재는 이것이 기존에 있던 노면표시재가 스티커 비슷하게 되어서 이것이 자꾸 깨지고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9개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표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700만원씩 해서 2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세라믹 노면 표시재 설치하는 위치는 저희 구청 앞에도 하나 되어 있고 현재 새로운 생긴 것을 보충하는 것은 위에 예산이 되어 있고 신규 설치해야 될 것은 지하철역에 지금 강남역하고 새로 편입된 이번에 금연지역으로 편입된 곳을 중점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되어서 어디어디라고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흡연부스 2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해외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 사례를 조사를 해서 오픈스페이스로 구청 앞에 있는 막혀 있는 환풍기 쪽으로 해서 하는 것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강남대로 부분에 하나 그다음에 사당역 부분에 하나 그렇게 2개를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철 위원
고속터미널 있는데 흡연부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터미널쪽에서 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그것은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터미널측에서 만든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사항도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3억 300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가 4억 5000으로 해서 약 1억 4600, 4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48%씩 증가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매칭으로 50, 25, 25하는 사업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올해까지는 기준이 월평균 소득이 65% 이하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국가에서 상향한답니다. 그래서 70%의 기준으로 올려서 조금 대상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향 성이 국가에서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증가될 인원수를 추정해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사업대상에 보면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70%로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국가에서 국회 통과해서 정해지면서 저희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넣을 때는 65%였는데 70% 하면서 돈을 확정내시를 이것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보건소 예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사업별로 지원 %가 틀리더라고요. 지금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보면 42%, 29%, 29%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또 50 대 25 대 25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금 통계 낸 것을 보면 42 대 29, 29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25, 25인데 그 안에서 또 내용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털적으로 50, 25, 25로 ······.
오세철 위원
무슨 말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사항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428쪽인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뒤에 429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로 해서 보충식품비 이렇게 해서 7만원 곱하기 340명 곱하기 12월인데 보충식품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29쪽이요, 하단에 보면 보충식품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지금 쌀하고 우유, 달걀, 감자, 콩, 주스, 미역 등입니다.
오세철 위원
빵, 우유 ······.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쌀, 우유, 달걀, 감자, 콩, 주스, 미역 등 산모들이나 임산부들이 ······.
오세철 위원
원하는 사항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이것은 패키지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주게끔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일수 계산할 때 288일 그리고 예를 들면 건강증진사업에는 247일, 특별방역사업에는 230일, 성인병검진에는 284일, 대사증후군은 284일과 190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일자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칭으로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대사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숫자가 줄은 것이 물론 겨울철도 저희가 모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다 안하고 것은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지금 이렇게 해도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수요가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까지 했다가 겨울이 되면 숫자를 저희가 줄여서 한 서너명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몇 명은 날짜 계산을 하기 힘드니 전체를 숫자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과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예산의 솔직히 40% 이상이 인건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민간기업에서 전체 예산중에 40%가 인건비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이나 기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청하고 비교해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성격 자체가 사업을 보시면 진료사업이라든지 검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사업, 대사사업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인력이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반직으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사 이런 부분이 사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력이 없이는 사업이 안 되니 이것을 순수한 경직성 경비의 인건비로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의 행정쪽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의 요지는 인건비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일자를 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 안에서 저희가 사업이 조금 양이 많거나 적을 때는 인력조정을 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특성이 각각 틀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 나올 것이고 그 인력들로 돌아가야 되는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일수가 있을 텐데 그런 설명을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설명드렸듯이 방역 같은 경우를 230일로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230일이 아니고 여름에 굉장히 성수기 시기에는 사람 숫자를 늘리고 또 ······.
문병훈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게 문서로 보여주셔야 ······.
보건소장 권영현
따로따로 그것을 몇 명을 며칠 그것을 분리할 수 없으니 전체를 묶어서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인력별로 필요한 일수와 투자되는 단가가 있겠지요, 단가 그리고 왜 그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한 표로 정리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문병훈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내역을 보면 소요예산이 7억 700만원인데 민간이전위탁금이 7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물론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사항별설명서라고 하면 7억 정도의 돈을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432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이것도 6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억 29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것 두 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이는 이것이 적절하게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두 시설이 민간위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안에 말 그대로 인력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병훈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산출된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쭉 설명서를 만들어서 치매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요구서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셔야지요, 당연히. 들어오시기 전에 제공을 해 주셔야 이것을 보고 저희가 들어오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
문병훈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따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자세하게 산출근거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요, 보건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보건소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조금 예산심의하는데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아까 430쪽이라고 말씀드렸고 431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14명을 운영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약 7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에 6억 8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 1.9% 정도 증가가 됐는데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 갑질, 을질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지요. 그래서 인상된 것을 보니까 1.9%에요. 1.9%의 왜 이렇게 1.9%만 올렸는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에도 3%에도 못 미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거든요. 보건소에서 봤을 적에 나쁜 말로 따지면 갑질한다고 할 수 있어요. 민간위탁 받는 쪽에서는 을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률이 평균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만 반영이 됐는데 왜 그것만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나 전체 다 사업이라서 이것도 비율이 다 정해져 있고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고 임금에 대한 것도 실은 다 센터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런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을 해서 인건비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시비 지금 봐보면 거기 50대50 같은데 제가 보면 49.5%가 시비이고 구비가 50.5%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25개구 거의 동일하게 내려온다는 그 뜻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 뜻이고 지금 예산은 아까 1.9%라고 하셨는데요, 운영비 전체는 그렇지만 인건비 상승분은 3.76%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인건비 부분은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것이 ······.
오세철 위원
있다 자료를 아까 문병훈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해서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몇 가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관계는 지금 인건비대 그 다음에 단속에 의한 과태료하고 현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대략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과태료를 한 4억 7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입 정도를 그렇게 해서 작년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렇게 보면 인건비 대비 징수율을 저희가 쭉 한번 연도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한 100% 이상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한 것으로 해서도 벌써 102%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140, 15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근간에 몇몇 단속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직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위험하고 밤에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을 단속을 할 때 저항이 굉장히 셀 텐데 그러한 경찰관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또 무술까지 다 그렇게 연마했던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채용이 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나중에 좋은 부분 관계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 모실 것이냐 뭐 이러면서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치매노인 전용병원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입원실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은 없나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직영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노인요양센터에서 그 부분을 등급 판정을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치매가 있으신 분들 중에 가족이 부양이 어려운 분들이 가시는 곳이 조금 심하지 않을 때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왔다갔다 하시거나 굉장히 가족이 ······.
위원장 김수한
제가 묻는 것은 법으로 장소는 있는데 법으로 보건소 직영 병원이 설립이 가능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병원보다는 사실은 요양원 시설에서 지금 현재 잘 관리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에 수용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병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은 돌봄의 기능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알았고 그 다음에 서초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한 일이 무엇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보건소에서 한 일은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큰 행사가 대규모 행사때 혹시 안전을 위해서 의료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페스티벌 전체에서는 주변에 있는 병원들 5군데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응급 환자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제 서초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이 한 8억이 넘어갑니다. 8억 내용을 보면 이름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해서 기본 재산이나 뭐나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가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나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안 남고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또 빠져나가고 각 기능 부서에서 또 이렇게 서초서리풀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이 여기저기 숨겨져서 많이 편성이 됩니다.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식품진흥기금 속에 한 26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부스를 차려가지고 운영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가능하시면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생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부스 임차료 이제 텐트하고 몽고 텐트하고 그 다음에 발전차 이런 것 ······.
위원장 김수한
부스는 20만원씩인가 얼마 씩 해서 사는 것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뭐냐 2000만원이 ······.
위생과장 김정시
운영비가 전기 발전차하고 수도, 수도도 이런 것 임차료 이런 것입니다.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같은 것이 대형 물통이나 세척 이런 것이 한 3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거기에서 뭘 하길래 그런 돈이 들어가느냐 ······.
위생과장 김정시
먹거리장터 한 30개 설치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페스티벌 기간 중에 음식점 할인행사를 주변 음식점들한테 가서 20%, 10% 이렇게 사실 사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크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처럼 우리도 행사를 한다면 일정 지역을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부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유명 제과점이 있으면 좀 제과점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떡을 만드는데 있으면 또 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족발 잘하는 집 이것 명소 업소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를 유도를 하면 부스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길 바라고, 이것이 위생과장이 답변하시니까 현재 신행정학에서 보면 유원지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서면 많은 사람 인파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평온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팔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수산물 같은 것을 팔 수 있게끔 또 임야에서 채취한 것을 팔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신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산 원터마을 보면 굴다리 밑에 그렇게 야채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그 동네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피해를 받은 만큼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인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LG연구소도 아침에 보면 대형버스들이 8시 경에 보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지금 또 이제 삼성연구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가 45대 정도가 거기로 직원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아주 지역에 미치는 어떤 교통, 어떤 정체를 유발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서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초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재료가 있으면 그런 뒤에 또 그것이 어떤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대등하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정시
대기업이나 이런 입점에 따른 지역상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 저희들이 지역상품을 납품될 수 있도록 권장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품 구매하는 것처럼 거기 집단급식소에서는 많은 대량 인원이 급식을 하다보니까 급식 식재료부터 공급이 여러 기관에서 오는데 품질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요, 좀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한 후 개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5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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