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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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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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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관련한 자료가 오늘 오전에 저희 쪽에 제공이 되어서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철저하게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재난관리기금의 참고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이준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된 것 말고 원안, 171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해서 중간에 시설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15억짜리가 하수관로 개량공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고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이 속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 그러한 논쟁을 집행부와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자료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목을 13억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쭉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총괄 질의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묻고 싶은데요. 사항별설명서 3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엊그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찾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용덕식 위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엊그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 예산이나 15년도나 그 전 것이나 거의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베껴 쓴 것이라고,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309쪽 찾으셨지요?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한번 보세요. 2014년도 것이죠, 15년도. 거기도 똑같이 내용이 틀리지 않는데 비교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관리용역비가 금년도나 내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실제로 산출하니까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 형편상 예산을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자체내에서 한 2억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한번 보세요. 그대로 베껴 쓴 같이 했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역시 똑같아요. 내용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11페이지 이것도 역시 똑같고 전부가 이렇게 하면 참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늘 좋다, 좋다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예산서를 꾸며야 되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내에서도 집행부내에서도 예산을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주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은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서초구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공원녹지과만 짚어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앞으로는 성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게끔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쭉 보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으면 이것은 그냥 베껴쓰기한 것이지 성의 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345쪽 넘어가면 도로과인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거론할 필요 없고 도로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베껴쓰기 예산을 짜시면 참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 교통행정과에 한번 봐 보실래요. 381쪽 한번 보세요.
교통약자 안전 특화거리 시범사업하신다는 것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전국 통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40%가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나왔는데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저께인가 TV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TV뉴스에 나왔어요, 화면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대책을 안전거리특화 이것을 내놓았더라고요. 일부 화면을 보니까 거기도 별것은 없어요, 내용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지금도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띄지 않는다 해서 다른 데에서 사례가 나온 것을 보니까 횡단보도 옆에 거기에 잘 띄게 높이 뭘 조형물을 하나 세웠더라고요. 세워서 노란색으로 해서 밤에도 잘 띄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시는데 필요는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고 나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는 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행약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입장에서 아니면 보행약자 측면에서 시인성 또는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어떤 특별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전국의 현안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꼬리물기 내가 질의를 했는데 주말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안 하느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를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주말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 주말에 했지요. 전년도 것을 보시면 나와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주말에도 많이 저것 되는 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져오셨어요. 내 생각으로서는 기왕에 교통체증을 우리가 해결하고 소통을 위해서 한다면 평일, 주말 가리지 말고 하면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새로운 우리 예산이 안 나왔던 안을 새로 내면 이것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주말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약 27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덕식 위원
현재 예산은 주말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용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사당역사거리하고 이수교차로, 염곡사거리 3개소 정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 정도만 추가적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제일 주말에 많이 정체되는 데가 사당역사거리, 이수교차로, 염곡사거리 이 세 군데를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구간은 항상 상습정체가 주말에 특히 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집중관리하고 일반 대형 상가들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하면 주말에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말한 대로 기왕에 우리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면 주말, 평일 가리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 이것 추가하시는 것은 나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잘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한 제 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심사 구정질문 5분 발언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업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실현되었느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 역시 정확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집행부의 행정처리 방식을 비판한 것인데 담당과장은 계근량과 물량만 맞으면 문제가 없는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이 12월 2일 들고온 벽돌 공사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벽돌쌓기가 조금 비뚤어져도 공사만 완결되면 된다는 담당과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은 절차의 완결성과 누가봐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정확성이 필요하고 사업의 효율성 즉 사진상 왜 벽돌을 쌓는 공사가 필요한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퇴적량을 가진 하수관 세정공사가 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사업설명서에서는 침수피해 방지다 계속되는 질의에는 악취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추가로 14년 CCTV 촬영자료, 하수관거 조사 자료 및 관련 폐기물처리 용역, 빗물받이 준설공사 기타 감독비 지출명 내역을 철저히 추가로 확보해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12년, 13년, 15년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장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심사이니까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일단 설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폐기물 1식 빼고 바켓흡입 암거 준설 세정에 11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36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찾으셨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보시면 지금 11억이 바켓 흡입 암거 준설인데 지금 해당 물량이 저희 11억에 대한 물량이 맞나요, 이 물량은 시비포함 물량이지요? 전체 물량이니까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에 대한 어느 물량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준우 위원
지금 규모가 흡입준설 지금 2500㎥ 이 쭉 써 있는 부분이요, 이 물량 자체가 시비 포함된 물량이지요. 시비를 포함해서 설계한 물량이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죠 이것은 구비만 ······.
이준우 위원
구비만 물량이 아니에요 이게 키로수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설계상에 물량이 시비 포함한 2억에서 3억 정도 포함한 물량입니다, 이게.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 물량은 12억에 대한 지금 물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세정같은 경우도 흡입준설 14년에 보면 2474㎥했고요. 그 다음에 세정같은 경우도 4.5㎞했는데 그 공사 다 계산해보면 14억 정도 나와요. 금액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비가 저희 내려오는데 시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언급이 없는 것이 시비는 포함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
이준우 위원
보고하실 때는 시비 포함해서 보고를 하시죠, 구청장 결재할 때 올라갈 때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시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준우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12억에 대한 정확한 물량을 드릴게요. 단가까지 지금 시간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시비까지 포함이 되지요. 보통 시비 2에서 3억정도 내려오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지요.
이준우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같이 하고 있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나중에 내려오면 포함해서 하지요.
이준우 위원
추가로 설계를 하신다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요, 내려오면 ······.
이준우 위원
처음에 사업보고서를 설계를 하실 때 14년도 보면 구비를 14년 기준으로 할게요. 구비를 10억으로 하고 그렇지요, 10억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 이런 것 포함해서 설계해서 총 12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 포함해서 설계하시는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그죠, 보고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 12억에 대한 것은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준우 위원
일단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들은 이 시비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통 12억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별도의 시비가 있어서 추가 물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저희가 지방재정법 8조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0일 기준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공사는 지금까지는 매년 공사 이월공사 한 것도 원인행위가 12월 전에만 있으면 그해 공사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못하지요. 12월 30일날 딱 끝나야 하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14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4년 공사는 올해 2월에 최종 준공처리가 되었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2월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계획상은 1년이지만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내년 할 수 있는 물량을 다 당겨서 올해 다하셨다고 하셨어요. 왜냐 하면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2월이 되어야 딱 1년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2월 30일 출납폐쇄기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 한 2개월 정도의 물량을 미리 다 당겨서 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2개월에 대한 물량이 세정물량이에요. 제가 보니까 22차 세정물량인데 그 물량을 미리 다 했다면 과연 내년에 그 물량만큼 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 12억이 ······.
이준우 위원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세정물량이 내년 것을 미리 당겨서 올해 했으면 그만한 여유가 내년에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만약 12억이라면 12억으로 한다면 필요한 물량을 다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물량은 ······.
이준우 위원
지금까지는 다 할 수 없었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훨씬 더 많은데 한계된 예산안에서 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12% 밖에 못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이 회계기점으로 쪼개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일단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한정된 물량을 쪼개서 볼 때는 내년 물량을 미리 당겨서 올해 했다면 어느 정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2월달치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2개월 치에 대해서 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물량은 훨씬 많은데 예산 한계상 그렇게만 할 수 밖에 없고 ······.
이준우 위원
지금까지 예산은 다 한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단위로 쪼개고 있는데 내년 것을 당겨서 쓰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은 위원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이준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준설을 보면 11년도에 8.8키로 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설계상 기초설계상 그 다시 다음에 12년도에 28키로 13년도 31키로 14년에 34키로 설계상 계속 증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해명이랄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필요한 준설 물량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량은 훨씬 더 많지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순서를 많이 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
이준우 위원
세정이에요 준설 말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 민원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
이준우 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나요, 민원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지수 함수처럼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어떻게든 계속 꾸려오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해당 치수팀에서도 잘 큰 문제없이 저는 일을 그동안 일단 민원기준으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세정물량으로 사업상 보고된 것이 58.5키로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이 과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 금액이 크다 키로수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평균 33키로 기준을 해서 나머지 한 20키로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충분히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산을 삭감하시면 당연히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10가지가 생긴다면 지금 9개를 해결했다면 그러면 그만큼 민원해결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세정공사 이전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전부다 준설물량, 이것이 준설물량이 아니지요 세정물량으로 다 돌리셨어요, 13, 14년은 여기 여기 준설물로 써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전부 공사물량으로 돌렸고 12년에도 작업구 설치를 했데요. 작업구가 부대공사이지요 부대공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가설물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고 기둥 세우고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이설비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작업구라는 것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기존 박스들이 있습니다. 길게 그러면 작업구는 준설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업공간이 없다 보니까 ······.
이준우 위원
만드는 것이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것에 왜 이설비에요, 그것은 부대공에 들어가야지요. 부대공에 휀스 설치하는 것 시작해서 설계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설비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설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이준우 위원
지장물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하여튼 지장물 등, 지장물로 꼭 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설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
이준우 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셨어요. 이설비가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이냐고요. 저는 이설비는 딱 목에 맞게 해당 이렇게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지장물을 치우고 하는 것은 이설비이지만 지금 가설 울타리 설치하고 가설 휀스 만들고 계단 만들고 이런 것은 부대공사에 얼마든지 설계공사 설계식에 반영해서 할 수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런 사항이 미리 파악할 수 상황이 아닙니다. 설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이준우 위원
아니요, 설계 단계에 넣을 수가 있잖지요 그것을 충분히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해서 설계 단계에 넣습니까?
이준우 위원
설계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제가 보기에 준설 세정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기껏해 봐야 1차 뭐 공사 지시 나가는 것 보면 60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22차까지 하면 한 130개 140개 공사 지시가 나갑니다.
물론 일에 대한 양은 많지요. 그런데 뭔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다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 같으면 ······.
이준우 위원
보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준설 및 세정만 이야기하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요 ······.
이준우 위원
보수공사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설은 말씀대로 준설하고 세정은 단순공정입니다. 그리고 ······.
이준우 위원
복잡하다며요. 하시죠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하면 복잡해서 다 일일이 다 예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설계에 다 넣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설비라는 것은 혹시라도 준설하는 과정에서 준설 공정 말고 어떤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업하기 위한 작업구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설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과장님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보지요. 이설비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예비비의 어떤 개념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이설비라는 개념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
이준우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
물관리과장 김장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정공사를 할 때 세정비로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단가계약 공사이기 때문에. 물량을 예산에 맞추어서 물량을 잡아서 발주하는 것이고 이설비가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 그 물량을 줄여서 이설비를 먼저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설비를 미리 잡아놓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크게 잘못된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저는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계를 제대로 하시면 되죠. 아까 단순한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고 말씀하신 것이 CCTV 말씀 하셨어요. 언론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CCTV를 다 해서 세밀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CCTV 다 일일이 들어가서 측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제가 명확한 기준은 불필요한 퇴적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뚜껑을 열고 어차피 측정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너무 퇴적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세정을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어떤 효율성과 어떤 재량권 그렇게 해서 모든 지금 보면 이월, 이월 거의 하반기 쪽에 다 세정 물량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제가 보면. 19차, 20차, 21차, 22차 22차보면 100% 다 세정 물량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맞추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물량만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요. 제가 뭐 CCTV로 다 하수관을 확인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제가 모르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겠어요. 저는 CCTV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뚜껑 열고 지금 세정하기 전에 한 5㎝ 정도 쌓였다. 그러면 세정하면 되잖아요, 세정 아, 이것 너무 필요없다 그러면 세정 안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일이 들어가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준우 위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엄청나게 ······.
물관리과장 김장희
CCTV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CCTV로 촬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한 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관로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준설 이것은 저도 이의가 없어요. 말씀하신 준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정확한 물량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물량을 제쳐두고 특히 세정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발휘해서 작업을 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효율성을 발휘하라는 말씀은 맞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세정물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하면 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이 과정에서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일단 관련된 민원 접수서류와 거기에 처리결과 그리고 진짜 민원에 대한 접수기준으로 세정을 했는지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물량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세정물량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지요, 민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것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뭘 확인했는데요, 직원들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 냄새나는 것이요.
이준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준설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준우 위원
기초조사요, 세정에 대해서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면서 준설이 필요한 곳 세정이 필요한 곳을 다 전담을 한다는 것 ······.
이준우 위원
기초조사 계속 바뀌잖아요, 설계 계속 바뀌잖아요. 5차까지 설계가 계속 바뀌잖아요, 물량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다 그러면 다 뚜껑 열고서 아 이것이 필요하다 사전조사를 하고 하신다는 하고 하신다는 이야기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럼요, 조사 안하고 작업지시 합니까?
이준우 위원
조사하시지요, 일단은 그러면 작업지시서 보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내역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러시죠.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하고 301쪽을 같이 봐 주세요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맨 밑에 봐보면 시설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교통영향분석 그 다음에 전략 환경평가 수행용역 그 옆에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재 R&D가 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44배가 더 넓습니다. 물론 여기에 용역비에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 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봐보면 양재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서초동 것보다는 한 4.2배 정도가 높아요.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보면 약 4배 정도가 높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립에 있어서 유독 2.2배 정도만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셋 중에 둘은 맞고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었다든가 이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두 위에 단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여기에 맞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이 약 1025만원 정도 들어가는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8035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이 거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차이가 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4배 수준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2.2배 수준밖에 안 나느냐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서초동 1342번지는 새로 신규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양재 R&D지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장도 하면서 새로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재정비용역 결과하고 최근에 양재R&D 용역하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건비를 조정해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양재R&D는 기존에 되어 있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한 2억 1600 정도로 올라가야 되고 교통영향분석도 4500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논리로 답변하시면 위에 2개가 산출내역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 답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르게 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는 최소한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위 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4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만 교통영향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R&D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사항이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유통업무설계를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변경이 된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은 ······.
오세철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서초동 것이 올라가야 되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분석도 올라가야 돼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최소한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초동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최대한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을 시킬 것인지 증액을 시킬 것인지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서초동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309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관리 용역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원가 분석 용역 1식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같은 공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2016년도에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증가된 요인이 이번에 양재내곡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면서 공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증가요인밖에 발생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분석용역도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 내지는 아니면 절반, 2분의 1 이상의 삭감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 자체가 원가분석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설계내역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
오세철 위원
설계내역이 해마다 똑같다 이거지요. 공원이 108개소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설계 자체가 인건비든 물량이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 것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인력 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할 것 같은데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규면 국장님 답변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설계서를 작성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설계서를 작성하기는 능력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용역사에 맡겨서 설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설명서 342쪽, 343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시설비로 3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안등 1만 1308등의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345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가로등 1만 1005등에 대한 유지보수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쪽에 보면 조명시설물 관리 이렇게 해서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3억 900, 보안등 유지관리 2억 3500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봤을 적에 지난번에 중복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로 시행되는 보안등 사업하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연간단가 작업에 따른 작업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명 시설물 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조명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전력요금 이런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
오세철 위원
전력요금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들어가고 대신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연간단가에 소요되는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관급자재비로 다 구매를 해서 조명시설물 관리에서 자재를 다 구매하고 연간단가 업체는 이 자재를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용역비는 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표기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기 사항별설명서만 보면 들여 봤을 적에는 중복되는 측면으로 이해하기 쉽다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기법을 달리해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빗물받이 사항별설명서 365쪽입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로 해서 빗물받이 185개소 신설 및 개량해서 금년도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물론 기금 포함해서 5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이 또 들어와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이 원안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금 1억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1억을 삭감하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빗물받이 신설도 마찬가지이고 준설도 마찬가지지만 예년도 평균 집행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될 수 있는 그런 한계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
오세철 위원
아니 특별하게 크게 빗물받이가 해마다 하는 사항,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특별하게 처음부터 20% 늘려서 1억씩 늘려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1억씩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매년 이것은 평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억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
오세철 위원
2015년도에 5억이었어요. 일반회계 3억, 재난관리기금 2억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389쪽입니다.
그린파킹 CCTV 카메라 증설해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로 해서 현재 1억 2000 정도가 구비를 사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시비 1억 2000 해서 모두 24개소에 대한 CCTV 1000만원짜리를 교체하겠다, 저화질이기 때문에 고화질로 화소를 교체하겠다는 뜻 같은데 지난번에 담당과장님 답변이 그린파킹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CCTV 화소를 고화질로 높이겠다고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치됐었던 담장허물기사업에 그린파킹사업 카메라가 70만원짜리를 1000만원짜리로 바꾸겠다는 이 뜻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당시에 ······.
오세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내용하고는 어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했지만 주택 안에는 70만원짜리가 설치되는 것이고 어떤 메모리장치라든지 화질이 높은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 설치되는 것은 담장허물고 안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방범 이런 측면에서 하는 70만원짜리가 설치되는 것이고 그린파킹하면서 그 주변에 중점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 교체공사하는 데가 대상이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교체공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CCTV 24대를 그때 설치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골목길에. 이것은 담장허물기 안에 주거 내부에 설치하는 카메라가 아니고 도로용에 설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설치공사해서 2억이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 때 차수벽 설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차수벽 설치를 많이 했는데 과연 2억씩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이것이 조사되어서 어디 또 민원이 2016년도에 올라온 것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2억을 편성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조사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물론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
오세철 위원
우리가 차수벽 설치 개소수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개소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연도별로 13년도에 차수판이 한 950m, 2014년도가 338m, 2015년도가 353m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요청된 것이 있어요? 자료 받아놓은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매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6년도 것 예상되는 것 받아놓으신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재로는 조사된 것은 없고요, ······.
오세철 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41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일부 좀 잡혀 있어요. 여기 관련 부서에서 야간에 유동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려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유효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별도로 그 차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불법 야간 청소년 유해전단지를 단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담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잠복근무도 하고 순찰도 하고 바로 뛰어가서 체포까지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소형 승용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적어도 9인승 승합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통 4명이나 6명 정도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은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강남대로 이면부나 남부터미널 주변 이런 데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일주일만 안 나가면 완전히 난장판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복지차원에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일단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소형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차도 적절하게 조정해서 관리전환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 소관 관할일 것 같은데 기금운용계획 186페이지 세부사업이 식품산업진흥사업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기금으로 2600이 잡혀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서리풀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 개최 지원해서 2600이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서리풀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 개최 지원은 올해 서리풀축제를 했을 때 저희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참여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볼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즐길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페스티벌 자체를 하면서 먹거리를 각 동에서 조금씩 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식부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차량지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시식부스 설치비를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리풀축제의 주제가 음식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정말 추진을 하려면 서리풀축제 일환으로 해서 가지행사로 각 지역의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카페거리의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으로 나누었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서리풀축제에 음식문화까지 끌어들여서 축제의 주제가 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도 축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음식문화축제까지 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서리풀축제에 적정하지 않은 행사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삭감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고선재위원님 의견에 보건소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리풀축제라는 것이 이번에 다른 모든 축제를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음식점들을 권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인거리는 양재1동 이렇게 부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하는 주변에 설치를 해서 조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보면서 같이 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유명하고 특색 있는 음식들을 저희들이 음식협의회와 같이 선정해서 같이 동참을 시켜서 지금 왜냐하면 한 예를 보면 몽마르뜨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불음악축제를 보시면 뒤에 음식점들이 쭉 와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음식도 사서 먹으면서 축제도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페스티벌 자체는 그런 특색 있는 음식점들과 참여거리가 없으니 같이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축제의 성공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얼마나 축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일단은 저희가 한불축제에서 모티브를 얻었고요. 또 다른 어떤 서울이나 전국에서 축제가 열렸을 때 그런 음식은 꼭 같이 가야 이것들이 또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꼭좀 통과가 되어서 이번 서리풀 축제할 때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설명을 잘 알아듣겠는데 굳이 음식 축제라고 그러면 몽마르뜨 프랑스 축제에서도 그런 분위기 가능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기금을 써서까지 서리풀 축제에 굳이 음식 문화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선재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정비에 따른 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초구청에 차량 정수가 168대인데 구청 방침이 정수는 더 늘릴 수가 없고 한 3대 정도를 지금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예산을 통과시킬려면 먼저 총무과에서 차량 구매에 따른 정수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총무과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속에 차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차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이 3대가 있다고 합니다. 3대 중에서 노후된 차량을 그것을 대폐차를 해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로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세서 257페이지에 주택 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오시고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제가 쭉 소개서를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대민원용 정보제공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보니까 업무처리용이네요. 업무 처리용 내용을 보니까 인사 회계 급여 영업 등 경영관리 및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등,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설계서를 보면 이것이 내부용 업무용이지 절대 대민원용 정보제공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 기능 구분에서도 프로그램이냐 컨텐츠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부용으로 쓰실 것이면 정확히 핵심기능한 280개까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고 핵심 기능만 추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을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산출 같은 경우에는 직원 업무용이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실지로 이제 저희들 추정분담금 산정이나 노후도 산정 같은데 쓰는 사항은 주민들도 충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관리나 추정분담금 노후도 산정 등 고급기능은 제외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영향을 안 미치는 또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안 30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가 있어요. 지금 연간단가로 12억 책정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보도블럭 교체 비용으로 2015년에 한번 설명드렸지요, 2015년에는 600만원인데 2016년 예산에는 7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단순히 재료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150만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전 수준으로 하면 한 1억 2000정도 그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관리수준은 예전에 어제 그제도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걸어만 다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렇게 잠깐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질 품격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강남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관심 구민들부터 많이 모이고 하여튼 서울의 관문 어떻게 보면 대표성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하철역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 포장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포장 재질이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일반 수용한 콘크리트 블록 이런 것 정비하는 어떤 수준에서의 재료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시기적으로 잘 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
문병훈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금에서 한 13억 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 국장님이나 이제 과장님 하고 위원장님은 사전 교감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죠? 사전 교감이 되신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편성한 것은 우리 예산 편성 방식에 있어서 기금조로 작년에 분산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하던 것을 한쪽 사업으로 이제 기법상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어쨌든 조금 ······.
문병훈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기금 내용에 맞게 ······.
문병훈 위원
그래서 사전에 교감을 하신 것이지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조금 전에 ······.
문병훈 위원
그 부분 이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말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은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는 오늘 아침에 깔려있고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들어와서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끝인가요? 심사는 뭐 위원장님 혼자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적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
문병훈 위원
상당히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이 7분 계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소한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4분 이상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께서 그냥 감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다른 분들은 설득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수한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준우위원이 그 자료를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11시에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뭐냐 하면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해서 1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내용이 없는 것은 통과시켜줄 수 없다. 그리고 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없다.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우위원이 이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11시까지는 회의를 못 하겠다 정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개량공사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 자료를 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날 마지막 판에 이것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끝까지 물으니까 이것은 개량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다. 그래서 매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보수공사다 우리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량공사이니까 어디어디를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사 구간이라든지 어디인지 그것을 내놔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없어요. 전혀 여기다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에다 지금 집어넣어 놓았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그것하고 단가계약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데 유지보수에는 공사를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운영비하고 재료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진행을 계속 하자는 이야기이지 이런 것이 지금 감액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있다가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 할 때까지는 못하겠다하는 바람에 그것은 삭감을 안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지금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은 전혀 항목이 다르게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숨겨져서 이상하게 표현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못시켜주겠다고 본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었고 회의진행을 위해가지고 이것은 통과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이것 합의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있다가 위원들 하고 세세하게 상의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한편으로 동의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새로 주신 어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이며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해응급 복구사업 이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공사, 재해발생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해발생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재해발생시 이렇게 돈을 떼에 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이 두 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게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저희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이것 사전대비 사업과 또 재난발생시에 응급복구 사업비로 크게 구분을 해서 항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편성 자체에 어떤 이런 필요가 없는 것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하고 예년에 우리가 기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계속 써온 이런 사항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이 사업목적하고 산출내역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 목적에는 사전 대비조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이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공사와 재해응급 복구공사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발생시가 아니고 ······.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공사를 하겠다.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공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해발생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긴급개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아까 재해응급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물관리 하천관리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이런 사항이고 이것에 재난사전대비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목적하고 산출내역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수정을 하시고 이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이고 29페이지이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건강정책과에 작년에 방문보건 사업해서 700만원 보조금 내려온 것이 이번에 그것이 안내려 오나요, 편성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없어요 내역에는 없는데요 작년에는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700만원 정도 이번에는 안 내려 오는 것인지 상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에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표시 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빠져있어서 ······.
이준우 위원
왜 보조금이 안 내려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서울시에서 ······.
이준우 위원
예, 보조금 일단 내려오지 않는 것 ······.
보건소장 권영현
방문보건 사업에서 이 밑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통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별도로 내려온 것들을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 통합으로 3100만원 이렇게 되어 부분에 ······.
이준우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HIV 신속검사 있어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에 에이즈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검사가 있어요, 지원과가. 과가 다 다른 데 차이점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HIV 신속검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업 자체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전염병 예방법 자체로 관리하는 것은 건강관리과가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약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실은 검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에 저희 검진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이준우 위원
같은 사업인데 ······.
보건소장 권영현
분리가 되어서 약품을 사거나 뭐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왜냐 하면 검진시약을 저희가 같이 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분리되었고 사업 자체는 신속검사는 같은 사업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지요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
이준우 위원
해당과에서 이 사업의 왜 인건비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로 인건비를 썼는데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자꾸 직원들이 바뀌고 연계가 안 되고 사업에 대한 질이 떨어져서 이번에 연봉대상자가 새롭게 된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두 명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다 직원에 대한 보수 부분이고요.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여도 관련된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저희 의결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86페이지이고 보면 재활 및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가 있어요. 이쪽에 작년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 관련된 비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졌어요. 이것이 왜 빠지게 되었는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건소장 권영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물리치료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사업비 안에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앞쪽으로 총액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준우 위원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에 자산취득하신 것 있지요, 간섭파치료기 이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왜 사시고 필요한지 설명서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 간섭파치료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가 없어서 ······.
이준우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현
지소에서 이번에 저희가 물론 여기에서 보건지소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사업이 대사하고 재활사업인데 이번에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뽑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업의 범위를 재활이라든지 통증완화에 하다가 간섭파치료기를 이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1400만원 신규사업인데 설명서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필요하신 것이죠, 이것은?
보건소장 권영현
예, 꼭 필요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물관리과장이 사항별설명서 363쪽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그 기금을 가지고 시설유지 등 보수공사까지 하는 것은 해석의 확대가 너무 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든 문서상 관로개량공사라고 표현이 되어서 그것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개량공사라는 표현으로만 했지만 또 그것이 보수공사이다.
그러면 1년동안에 관내에서 하수도가 부분부분이 누수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특히 맨홀 주변이 우리 위원 한분이 꽤 걱정하셨던 구멍이 생기는 현상 그런 것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를 할 예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다 삭제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363쪽에 그러한 비목을 가지고 지금 내용은 보면 다 운영비하고 재료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항목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 삭감이 되어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 비목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만 1분만 말씀 ······.
위원장 김수한
그것만 답변하세요. 되느냐, 안 되냐?
물관리과장 김장희
시설비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만 들어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들어가셔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여기저기 하수 관련해서 보수공사 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 저것 해 달라, 실질적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예산을 통과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별 질의응답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장까지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세철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왜 서초동 1342번지하고 차이가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느냐 말씀하셔서 어느 쪽이 두 군데가 잘못된 것이냐, 한 군데가 잘못된 것이냐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초동 부분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용역비를 가져오려고 한 1억 가까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괄 비용이 한 10억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정도 잡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원유지관리 원가분석비는 설계비라는 개념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재건축포털시스템에 대해서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간략한 사항은 큰 기능의 핵심사항이 아닌 사항은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유해전단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야간에 밤 12시, 1시 정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우리 구의 불법유해전단지 단속을 하고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전단지는 저희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약 34건의 현장적발과 28건의 고발을 하였고 약 4만 7000여매를 압수하고 어제도 새벽 1시반에 저하고 피드백을 했는데 바람 부는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속이 잠복근무를 해야 되니까 차량이 서초구 표시가 있고 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 적발을 하면 그것을 안에서 기술조서를 받는 것은 차량 안에서 하기 때문에 차가 커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진규위원님도 단속차량의 필요성을 제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되는 것은 기금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서 일반예산에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한다는 그런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정수승인을 곧 해줄 것인데 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공문을 보내지 않고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청장님도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평가에 이런 여러 가지 단속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광고물 평가 25개 구중에서 1위를 해서 내년초에 1억 5000만원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이와 별도로 기금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 8억 3000 기금 내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수입을 하는 기금지출 범위를 초과하는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하고 기금의 재정적인 건전성에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뭘 관리이관을 해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비스토라고 조그만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낮에 저희들이 차량을 타보면 지금 키로수는 얼마 안 되지만 소리가 나서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정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새벽까지 밤과 새벽을 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을 전쟁터 보내 놓고 부서장이 전쟁물품 보급품을 지급을 못해서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이준우의원님 일문일답도 있었고 하수도 준설과 세정작업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문병훈위원님도 관련해서 세정과 관련 악취나는 구역, 관리 이런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실무적으로는 서운하고 직원들 진짜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빛을 바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마음 아팠고 그런데 그런 과정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해서 15억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사실 안일하게 표현됐던 사항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사실상 저희 기법상으로는 조금 표현기법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 앞으로 또 더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아스팔트포장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시설물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계산상으로는 적정하게 관리될 주기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하면 현재 금액이 산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올지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의 성격 자체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워낙 많은 부분이고 별도 사업비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지적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하여튼 저희가 사업은 정말 꼼꼼하고 잘 챙겨가면서 잘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처음 고선재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에 대한 축제참여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몽마르뜨공원에서 하는 한불축제 음식점축제로 대신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불축제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퍼레이드 당시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치적으로 다르고 도로변으로 나오다 보면 그런 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일단 해 보고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해 봐서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즐기는데 어느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나고 그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되는지 일단 시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겸허하게 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다음 해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 이번에는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서초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서초문화원이 생겨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8억 정도가 나갑니다. 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조형미라든지 화분대 같은 것을 반포대로에 설치를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거기에 걸맞게 사업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쓸 돈이 없다, 저쪽으로 다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까지 박박 긁어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한 과연 반포대로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서초페스터벌 관련되는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지출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다.
그래서 몇몇 집행부 분들하고 구청도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놀고 있는 노인정 같은 데도 2층 같은 데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사용 안하고 아트원도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재정이 바닥이 나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부서의 관련되는 위원들이 질의를 던졌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정비,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1)주택재건축정보포털 시스템구축 1000만원 등 총 8건의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억 6000만원을 물관리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기금수입 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물관리과 재난관리기금,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재난사전 대비사업, 2)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3건에 14억 6575만 9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지출계획 차인잔액 14억 6575만 9000원을 각 기금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선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7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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