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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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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구정질문이 있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많은 질문을 해서 시정되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준우위원께서 물관리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서에는 관습적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시정을 또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앞서서 물관리과장께서 특별하게 어떤 얘기를 하실 것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기회를 주신다면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먼저 이준우위원님께서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준설작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 많이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감사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 공사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100%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간단한 공정입니다. 벽돌을 쌓는 공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세 사람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이며 과연 똑같이 주어야 되느냐,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자재비에 대해서도 그 시기마다 다 다른 것이고 또 이 공사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이윤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가장 정답이 뭐냐를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만든 것은 품셈입니다, 공사품셈.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사실 저희들이 대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노무비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가장 적당한 것이 어떤가는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최소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설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준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한 예를 든다면 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윤에 대해서 한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적정 이윤이 얼마냐 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의 어떤 질과 어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건설설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더 더욱 준설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CCTV를 다 일일이 넣어서 하수관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퇴적토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냄새가 얼마만큼 나는지 정확하게 CCTV 넣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조사해서 작업지시가 나간다면 나중에 작업결과하고도 거의 100% 같을 수 없지만 99%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고 노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작업하는 것은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상태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퇴적토 그리고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악취 정도를 갖고 민원이 발생하면 여기는 퇴적토는 작지만 악취로 세정해야 되겠다, 여기는 퇴적토가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추정해서 작업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물관리과장, 그러한 분야는 그때 구정질문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대답을 한 분야가 있고 이제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악취가 많이 나는 데까지 직접 들어가서 준설토의 어떤 적재량이라든지 또 준설토를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계량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잘못돼 있고 그냥 상차해서 차에 얼마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가 있다라고 세세하게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행정에 반영되고 또 직원들한테도 많이 경각심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여기 관리자들 입장에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따질 수 있고 예산안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물관리과장 김장희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준우의원님 뜻 또한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위원장 김수한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생방송에 나갔으면 되는데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바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행정에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
이준우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물관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준설 및 세정공사 굉장히 어렵지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 얘기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일단 아까 악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악취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해서 예산이 꾸준히 나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정하고 악취하고 같이 결부시키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사례 2015년 양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악취 없는 어떤 거리를 만든다고 하수관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아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관련 지도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차하게 하수관 악취 때문에 세정한다, 이것은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양이 기본적인 퇴적량이 많아야 약취 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같고요. 거기에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악취 없는 서초 만들기 하신다고 예산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처럼 악취 없는 관련 지도를 만들어서 악취는 악취대로 잡고 하수관 세정·준설 관련된 것은 별도로 순수하게 퇴적량 우리 처음에 설명서에 보면 써 있잖아요. 수해예방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준우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악취라는 것이 우리서울시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악취가 심한 지역은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
이준우 위원
그렇게 복잡한 것 말고요,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악취를 하도록 ······.
위원장 김수한
중단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식적인 질의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서의 내용이 지금들 말씀하시는 과정이 다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룰 때 깊은 내용들은 다시 질의 응답하도록 하고 ······.
이준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분내로 마쳐 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담당과나 담당팀장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한 적도 없었고요. 일단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국장님께도, 해당 과에도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처음 1차가 제가 올해 초에 했을 것이고 2차가 구정질문하기 한달 좀 안 되어서 2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충분하게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시시콜콜 거기에 제가 뭘 묻고 다 일일이 한다면 그것이 구정질문다운 것 같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세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질문서를 적성해서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질문서 안에 어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자료요구했으면 충분하게 그 안에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한 자료 질문요지서를 제공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 오해를 샀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을 뭐 하러 합니까? 아예 안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필요한 사항은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0쪽 건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2억 5400만원 예산편성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강남역 노점상 문제가 매번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사실 불법노점상 점검 정비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굉장히 미미했었고요.
용덕식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거의 2015년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노점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청렴한 노점 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두 해가 아니고 늘 문제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단에 보세요.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해서 18일로 되어 있는데 18일 동안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일단 18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한 이틀, 삼일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점을 단속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할 때 주기별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일로 날짜를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18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8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만 사서는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을 설치해서 노점 자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도 보면 강남역에서 신논현로로 나가다 보면 저희들이 가로정원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점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치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외부용역으로 위탁을 해서 ······.
용덕식 위원
18일 동안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1년 단위로 ······.
용덕식 위원
1년 동안에 18일 한다, 민간위탁 주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물도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면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용역을 쓸 이유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용덕식 위원
안 하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러니까 그 위에 강남역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플랜터라고 화분 이런 것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으면 노점상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 공간을 없애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정비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저희들은 지금 사례를 보면 강남구쪽에 보면 작년 10월에 노점상 정비할 때 돌화분을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간격으로 다 놨는데 벤치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간격으로 다 놓았는데 벤치까지 같이 병행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완전히 100% 없어졌고 금년에는 금년 10월 달에는 또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노점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잘해가지고 다시는 이것 자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3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로과인데 이것이 조명시설 문제인데요. 전년도에 15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15억 3500이네요.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용역준 것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 관리는 지금 올 예산 요청한 것은 21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로 보면 전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전기료 시설물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보면 자재라든가 보안등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타 부분 등에 지금 주요 사항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 납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 기전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시설장비유지 ······.
도로과장 김윤규
기전시설에 승강기가 또 지금 서초보금자리에 엘리베이터가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해서 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공공요금이 운영비가 증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탁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실질적인 기본요금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연속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 있지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낮에도 계속 켜지는 것이 많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용덕식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낮에 불빛이 있는 것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검할 때에 점검하기 위해서 켜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점멸기라든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중간에 우리가 순찰 돌면서 ······.
용덕식 위원
아니 대낮에 많이 커져요. 그런데 먼저도 내가 사무감사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 신고를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주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잘 보이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누구든지 가다가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 내용은 보안등 표찰이 붙여져 있는 그 높이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5m 정도에 가로수 깃대 꽂는 깃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높이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광고물 방지하지 위한 시설이 붙여 있어요. 그다음 그 사이에 표찰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2m 20 정도 우리 키높이에서는 조금 높은 그런 위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그것은 정비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간 단가로 2억 5000인데 이것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그냥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수치가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 내용은요 가로등 보수 자체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만 1000개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도 한 1만 3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일정 기간에 사용하다 보면 노후 되어서 관이라든가 교체물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고장 나는 경우에 수리비용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매년 한 2억 5000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넘어 3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구가 패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소송 분담금 임료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한 3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67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시도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또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수하면 나가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임료로 지금 구청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 하고 소송을 한 내용이고요. 그 소송한 내용이 처음에 서울시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충분히 소송에 이기면 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송결과는 졌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 그 항소에 대한 답변 기일이 1월 15일날 변론기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3700을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왜 증액이 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 사항은 지금 서초동 임료 부당이득금 임료 지원 사항은 항상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이것은 서초동1688-3, 4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임료가 연 미지급된 것이 1344만원이 추가 임료를 지급해야 할 사항이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기존 예산보다 전년도보다 3700증액시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LED등으로 많이 교체되었을 거예요 많이 교체 되었는데 교체가 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되려 전기료가 전년도보다 금액이 더 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예산심의에 앞서가지고 매번 추경에다가 이렇게 어떤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시정토록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실용성이 있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 예산가지고 한 18번 정도를 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근절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노점이 자료에 보면 51개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51개이면 저희들의 실과가 동사무소까지 다 쳐가지고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 18개소를 합치면 담당관실을 하나로 편성했을 때 그것도 51개입니다, 51개.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노점상 신상 파악을 다 해서 1개 실과에 책임을 지고 구직 차원에게 그 사람들을 어떤 취업을 시키든지 어떤 생계차원의 대책을 각 과에다가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설관리과 예산 갖고는 이것 또 전체가 금년도 예산만 다 낭비되지 근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정비하면 또 울산에서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울산에서까지 올라와요, 목포에서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구청앞에다가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업무를 못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서민들의 어떤 구호 대책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1개 노점상씩을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과에서 해결을 못하면 과장을 직위 해제시키든지 능력 없는 과장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엄하게 해버리면 각 실과에 이 추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기를 권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전에 옛날에 대법원 부지 무허가 건물 다 철거할 때 그것을 가령 주거개선과에서 혼자하라면 못해요. 전 구청 직원이 전체가 나서가지고 다 분야별로 책임을 구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정비가 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대로변에 29개가 있고 이면도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14군데, 산재해서 나머지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금년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대표자와 사실 만남을 많이 우리 가로정비팀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서는 절대 현재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독려를 하고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계 대책 부분도 저희들한테 사실 콜이 오면 저희들이 각 과에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복지정책과 이쪽도 하겠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로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었을 때 건설관리과장이 2억 5000을 가지고 만약에 노점상을 전체를 정비하지 못했다 할 경우에 건설관리과장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겠다, 구상권을.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해달라. 과장님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정말 의지를 갖고 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내년 다룰 때 이맘쯤 해서 노점상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어떤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변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에 26억 세출로 잡아놓은 것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련되어서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기금의 26억 관련된 목에 예방사업으로 해서 26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없이 어떻게 예산 통과를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단. 딱 세 줄이 들어가 있지요. 기금에 26억짜리 사업인데 저희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도 설명도 없고 그냥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26억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수관 개량공사 재난대비사업 지하주택 침수사업으로 해서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세목이 본예산에 사실은 예년 같으면 잡았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본예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기금을 사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기금을 모으는 자체가 예방사업을 위한 것이죠.
이준우 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어요. 그 기금의 논쟁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설명 없이 그냥 기금안에 넣어놓고 저희 아무도 지금 사항별설명서나 어떤,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작년 것 참고해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사항별설명서는 자세히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자세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미리 주셨어야지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으시잖아요, 일단. 그것 왜 안 주셨어요 금액도 큰데.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과 행정이 이래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신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관리과 행정이 이렇다고요.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일부 언급 안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 발언 안하셨으면 제가 조용히 넘어갈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14년 최근 준공기간까지 모든 공사 끝난 것이 15년 2월이지요 그죠? 14년 공사가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5년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2월에 끝나지요 역시 ······.
물관리과장 김장희
2월이었는데요, 지금 회계연도가 12월로 폐쇄 되니까 12월 말에 끝납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 과정에 전에 아무 설명도 없지요, 슬그머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같은 경우도 불과 공사 시작한 것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끝나면 8에서 9개월이잖아요, 공사가.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12억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11억 7000정도 되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12분의9로 해서 편성했어야지요. 물론 공사는 연간단가로 쭉 가지요, 쭉 가니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년 딱 이제 12월 30일 기점으로 계약이 끝났어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고를 보면요, 다 14년도 보고도 12월 30일날 끝났는데 15년 2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15년 예산 통과시킬 때도 12월 30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실 공사는 2월 달에 끝났어요. 14년 공사가 올해 2월에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점이 안 맞잖아요, 전혀 ······.
물관리과장 김장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그머니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이준우 위원
아, 그 말씀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2014년도에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준설이 착공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1월 달에 보통 임부라든지 기름값 이런 것이 정부에서 고시가 되고 나면 자료를 만들고 해서 발주를 하면 그 과정이 한 2월 달에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이 3월 달에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시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인데 회계연도상 2월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2월 달까지 하는 것이고 올해는 12월 폐쇄 되니까 12월에 폐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
이준우 위원
말씀하신 것이 양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개월인데 그러면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었으면 12분의 9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의 양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1년치의 일을 미리 하니까요, 일단은. 물관리과 특성상. 그런데 저희가 12월달 기점으로 끊고서 다시 1년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분의 9만 편성했어도 됐었다고요. 충분히 편성하고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12월 30일 기준으로 일에 대한 양을 정리를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미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두 달치 물량을 미리 당겨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2014년, 2015년에는 3월말에 착공이 됐었지만 2016년도 예산을 잡는 것은 1, 2월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12월에 지금 공사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15년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용역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2분의 9만 편성했어요, 예산을.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자체가 비슷해서 10억짜리 예산인데 한 8억 정도 예산을 해서 발주를 했어요. 일단 한번 끊어야 되니까 12월까지 한번 끊고 1년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당겨서 2개월치를 당겼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날짜가 정했으면 12월 30일치하고 올해 계획해서 1년치를 새로 해도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는 12분의 3 만큼은 불필요하게 추가로 중복되어서 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개념의 차이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미리 당겨서 어차피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의 특성상 연 중반, 수해 끝나고 한 8월 기점까지 일이 많잖아요. 그때 거의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기술상으로 보면 12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한번 끊고 예산편성하시되 한번 끊고 올해 1년 해도 차이가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 준설로 세정공사 이설비 있지요, 3000만원, 이설비가 뭐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이설비라는 것은 준설공사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설비라는 것은 준설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관로의 어떤 지장물이 있다든가 준설공사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
이준우 위원
무슨 지장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과거에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콘크리트 퇴적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지나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하수도 준설이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를 청소하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설비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제가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
이준우 위원
토목공사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알겠어요. 이설비 편성하잖아요. 실제 이설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많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많지 않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 3000만원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이설비에 사용할 수도 있고 ······.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성명을 밝히고 해야지 회의록에 작성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을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들을게요.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이설비라는 것이 그렇게 이설해야 될 ······.
위원장 김수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계속된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설비용이 소요되는 다시 말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관로라든가 지장물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설계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예비비 개념에서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설비가 예비비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우 위원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이라고요.
이준우 위원
이설비가 예비비 개념이라고요? 어떻게 이설비가 예비비 개념이죠? 이설비가 발생이 거의 없어요. 제가 14년도 것밖에 안 봤지만 사실상 저는 0이라고 보거든요. 이설비로 쓰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다 나중에 세정물량으로 돌리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예비비죠, 이설비가? 말씀 잘 하세요.
제가 보기에 틀려요. 어떻게 이설비를 예비비로 말씀, 일단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쭉 있으니까 준설토 상차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이설비라는 것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때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이 이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 하수관로가 오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작업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작업구를 만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설비를 예비 개념으로 잡는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준설토 상차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토를 작업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처리장에 갖다놓고 중간처리장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준설작업한 시공업체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 관리법에 의해서 그쪽 분야에 그쪽 업체만이 따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와서 폐기물을 운반해서 갖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차비는 항상 중간 처리장 관리하는 준설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차비는 준설업체에 저희들이 계상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그것이 용역업체에 다시 더블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든가 그 자체가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이중 계산됐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기본적인 운임의 컨셉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일단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준설토를 상차해서 중간 적치장까지 하차했어요. 거기까지는 해당 업체에 주는 것이 맞고 다시 선적해서 하차하는 것은 말씀하신 폐기물업자한테 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기계장치나 이런 것이 지금 있으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준설토 상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우리 지금 주거개선과에 해서 공공지원주택사업하시는 것 있지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그것 물량 제대로 정리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주택지원사업에 준설량도 일부 포함되어서 상차비용으로 나갔어요. 아까 설계가 일부 완벽할 수 없다, 저도 인정해요. 일부 틀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상차물량 일부 공공지원주택에 일부 상차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별개 사업에. 그것 다 쪼개서 나가야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차비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물량에 대한 상차비는 당연히 그 금액에서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1차 정도 제 기억에 자료 준비한 것이 없는데 21차 정도에 공공지원주택 관련된 준설물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21차 물량에 전체 포함해서 상차비용으로 정산하셨다고요. 그 비용은 별개로 해서 주거개선과쪽에 비용을 일단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구조가.
물관리과장 김장희
자료를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자료를 왜 드려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쪽 물량에서 발생되는 상차비는 당연히 거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준우 위원
제가 드릴게요.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정물량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일단 물량 차이는 왜 있지요? 완료보고하고 그다음에 실제 정산했던 금액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세정물량, 45㎏인데 실제는 40㎏ 되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다시 돌아가는데요. 작업지시 물량하고 완료보고하고 준공 정산한 물량이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 직원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특별감사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과 직원들, 저희들 직원들 금·토·일 다 늦게까지 서류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업완료 보고서 물량이 기성 나간 준공 나간 금액하고 물량 차이가 뭐냐, 아무리 해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5차까지가 기성 나간 것 최종 물량까지 해서 작업완료 물량하고 기성 나간 돈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보지요. 일단 만약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해당 과의 책임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책임지지요.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실제 정산완료 보고서 22차까지 있지요, 그죠? 22차까지 완료보고를 하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그럴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만약에 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러니까 자료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이준우 위원
22차의 물량과 진짜 준공완료 보고 물량에 차이가 있다,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일단. 엑셀로 정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시고, 그다음에 5센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첫 번째 5센티가 통수량에 영향을 주어요? 5센티의 퇴적량이? 통수데이터는 있나요? 없지요, 당연히.
물관리과장 김장희
일문일답으로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하시면 ······
이준우 위원
일문일답으로 ······.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 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센티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이라는 것이 제목이 아시다시피 준설 및 세정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만 퇴적토를 준설하는 개념만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고 퇴적토가 없더라도 지금 음식점주변이라든가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세정공사를 합니다. 세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냄새를 없애는 물청소라고 보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센티가 넘었을 때 준설하고 5센티가 안 되었을 때 세정한다는 어떤 이분론적인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또 악취로 귀결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귀결이 아니고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이 준설하고 상관이 없다, 5센티 정도의 개념을 준설로 보지 말고 악취개념으로 봐라, 그 얘기잖아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준설토가 많이 쌓여도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준설토가 많고 적고 양에 관계없이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는 냄새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준설토가 쌓이는 것은 준설토를 당연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악취지도를 설계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타구처럼 그 말씀하신 지역부분에서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은 악취가 빈번하니까 2년에 한번 정도 세정해야 된다, 그러면 다 논리상으로 말이 되는데 물량 자체 작은 것을 악취가 나면 세정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불필요한 부분 퇴적량이 없는 부분 거의 사실상 냄새가 안 난다고 확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정할 바에는 차라리 더 중요한 준설공사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작년에 아니면 올해도 좋습니다. 세정물량 나간 것 중에 그 중에 지금 냄새가 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간을 예를 들어서 보시고 싶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몇 군데라도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과연 그 구간이 세정이 필요 없는 구간이냐, ······.
이준우 위원
이것이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악취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악취기준이 H2S라는 Hydrogen sulfide라는 그 기준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양하고 거의 비례하다고 봐요, 준설량하고. 양이 많아도 냄새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H2S에 대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를 잡고 체계적으로 지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이쪽 분야는 어느 정도 세정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세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부 준설공사로 돌리겠다 저는 그 답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수한
이 선에서 그 문제는 접어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
위원장 김수한
됐습니다, 됐고.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주 목적인 것이죠, 부가효과가 악취제거입니다. 맞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퇴적토에 대해서 퇴적토를 제거해서 배수가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악취제거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준설의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되면서 준설은 일반 주민들은 사실은 퇴적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첫 번째 주요목적이 침수피해 방지하고, 두 번째로 부가적인 효과가 악취제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악취제거가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서초구의 주요 현안이 뭡니까? 침수대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비플랜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준설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악취도 중요합니다.
문병훈 위원
아니, 최우선 과제가 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관리과에서. 악취가 제일 우선 과제에요, 아니면 침수방지가 우선과제에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악취보다는 침수방지가 우선이라고 봐야지요.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통수능력 문제가 침수피해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 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있지요.
문병훈 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문병훈 위원
서울시 혹시 침수피해GIS 자료를 확인해 보셨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어떤 부분으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훈 위원
서울시 자료를 보시면 침수피해 관련된 GIS로 시계열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침수지역하고 그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침수지역하고 통수능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를 특히 자세히 보시면 서초구에는 통수능력과 침수피해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나와요. 그것은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든지 직원 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초구에서 하수도준설을 하는 목적이 침수피해 방지다, 그러면 침수피해와 하수도준설은 관계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이유가 없이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 해서 물관리과장 ······.
문병훈 위원
자료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자료를 떠나서 지금 문위원님 취지는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논리에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문병훈 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겠지요. 오후에 답변을 계속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수방지가 목적이라면 침수방지 목적 맞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의 지금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주요 방지대책이 뭡니까? 통수능력이 아니에요. 저류조 설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 해서 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류조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준설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통수를 넓혀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반포천부터 통수능력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준설도 필요하고 저류조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통수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금 반포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느냐, 없느냐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요 문제는 뭐냐 하면 통수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지연시키느냐에요. 그러면 지연시키는 능력이 갖추고 있는 것이 저류조 아닙니까?
모든 결론이 그럼 해결법이 저류조인데 그래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거기에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맞습니다. 일면 맞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통수능력이 확보된다면 지연을 시킬 필요가 없지요. 그냥 빠지면 되니까. 통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수능력은 충분해요. 통수능력은 충분하고 지연시키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오후에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물관리과장이 답변이 미비한데 안전건설국장 보충설명을 좀 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준설한다 이런 부분이 진짜 통수능 쪽으로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통수능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쪽 그런 측면에서도 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그 성능을 높여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통수능력과 똑같이 비례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기 대비해서 침수 방지대책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시에서 연일 지시가 나오는 것이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수 일반 하수관로의 통수능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침수에 심각한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우리 서초 관내에서는 취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로의 크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까 경사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깨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장물로 인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흐름이 경사가 낮아서 흐름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퇴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그 관경 원래의 효율을 처음에 설치된 그 규격대로 그 규격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통수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것이 꼭 관경이 적정 크기 관경이 매설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은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 대한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수도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노후시설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면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 되었고 깨졌기 때문에 퇴적이 되는 부분은 준설을 하고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면 충분히 제가 납득하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준설토가 쌓였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준설을 하고 세정공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기 전하고 우기고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준설을 바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이 통수능이 저하되는 이런 구간들 그런 저지대 지역 이런 구간에 대해 퇴적된 토사 준설토로 인해서 또 불시에 내릴 수 있는 집중강우 거기에 대비해서 통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성능에 맞게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꼭 파손되고 노후화되어서 퇴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지대 같은 경우 아까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토가 빨리 거기는 상시 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설하는 구간이 저지대 외에도 일반구역에서도 몇 년간 준설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퇴적이 되면 그런 부분이 비가 오면 많이 강우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게 빗물에 쓸려서 저지대 쪽으로 몰려와서 결국 저지대에 또 퇴적이 되어서 결국은 저지대가 사실상 침수가 되는 것은 저지대 구간에서의 어떤 통수능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제 침수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저지대 통수능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고지대 부분에 있는 퇴적토가 결국은 영향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통수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준설은 우기 전하고 우기하고 수시로 관리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침수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을 침수지역하고 준설 세정공사를 한 지역하고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별도 집중관리 구역을 그래도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관리구역하고 그리고 준설한 내역하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위원님께 예산 관련해서 약간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물관리과에 예산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역들이 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26억을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171쪽에 나와 있는데 가령 하수관로 개량공사하는데 15억을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겠다는 내역이 전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면 이제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 해가지고 금년도에 기금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전입되는 그런 액보다 약 한 9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심의자체도 할 수 없고 그런 예산을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좀 세밀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여러 한 4개 사업에 분산해서 아마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부족했던 부분들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 재해에 대비한 즉 재해예방사업비로 부분적으로 한 25억 정도를 2015년도에 예산에 계획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것보다 한쪽으로 단순화시켜서 사업관리가 너무 저번에 이준우위원님도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숨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하수도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12억씩이나 되는데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위원님들한테 전혀 배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인 이진규위원은 이러한 예산 심의에는 참여도 못하겠다,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대로에는 민선 3기때까지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었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에 대해서 일문일답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대로변에 노점상은 역사를 좀 살펴보았더니 한 95년부터 이렇게 거슬러오고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집중단속, 2012년 집중단속 한 것으로 제가 새벽에도 인력동원 나가서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노점상이 생기게 된 것이 민선4때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사당역에 있는 고물상 노점상을 갖다가 한 26개소를 그쪽으로 이전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오세철 위원
2006년도부터 2000년도 하반기 때부터 노점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몇 개씩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지금 51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개소 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51개소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정확하게 숫자 확인해 보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현재 51개 노점상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고요. 강남대로변에 29개, 이면도로가 22개 원래 26개 있었지만 금년도에 4개를 정리해서 22개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이 51개소가 2000년도에 민선4기때 이사 나온 그 26개소인가 포함된 숫자이지요, 51개소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그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파악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55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어서 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지역 일대에 노점상을 갖다가 싹쓸이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 전문인력을 한 100여명 정도 쓰는 것으로 18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그러면 기존에 2000년도에 이전시켜 주었던 노점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싹 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풍물시장 말씀하신데 그 부분은 제가 없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고요. 지금 강남역에서 ······.
오세철 위원
아니 없어졌다고 하면 다 정비를 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지금 강남대로변하고 이면도로는 기존에 있던 불법 노점상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일대의 노점상은 하나도 없는 강남역이 된다는 뜻이지요, 말씀은 ······.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특수인력을 쓰는 것만큼 물론 주로 상반기내 어느 시점에 날 잡아서 하시겠죠, 정비를. 그러면 아까 뭐 2일 3일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100여 명씩 1차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지 인력을 놓았다가 또 생기면 또 계속해서 투입해가지고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그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 사항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예산서 하고 사항별설명서 보았더니 우리 민선5기 때는 단계별로 한전지중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걷고 싶은 거리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민선5기때 일반 주택 지역이나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지역을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들어 서 방배본동 쪽은 카페 중앙로라든가 그 다음에 서초3동 은 이쪽에 맘마거리 이 거리라든가 우리 잠원동 리버사이드부터 이쪽에 일반주택 아구찜 골목이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하나도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이 제가 알기로 반포1동에 있는 성당주변도 민선5기 때는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집단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공사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전에서 2억 5000은 자기네가 편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2억 5000을 해주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선이 있음으로서 각종 공중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업체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지금 공중선을 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중화 카페골목처럼 지중화를 하면 모든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재차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물관리과장은 점심식사 끝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하수관로나 재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15억씩 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디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2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 해가지고 3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안등은 1만 1308등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유지관리보수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220등 이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44쪽을 보면 조명시설물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5억 4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4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가로등이 1만 1005등 보안등이 1만 1308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쪽 사항별설명서를 또 살펴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가로등 1만 1005등 분전함 343면 이것도 시설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은 어떻게 보았을 때 유지보수관리 이런 쪽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를 안 되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3개 사업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첩되는 부분만큼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유사 사항으로 3개, 4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조명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LED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안등 시설이 우리가 총 1100 ······.
오세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사항별 설명서 조명시설물 관리 있지요 거기도 보안등이 되어 있어요. 1만 1308등 그 다음에 342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에 물론 신설도 있지만 유지보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그러면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하고 지금 중첩된 부분들이 조명시설 관련하고 그리고 주택가보안등 빛 환경 개선사업이 3개가 조금 중첩되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항별로 보면 전부다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안등 신설하고 유지보수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각 유지보수는 노후 되었거나 교체할 사항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조명시설 관련해서 관련한 사항은 조명시설물 관리는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재료비 관련해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명시설물관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택가에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LED 보안등으로 교체 내지 이제 한 사항으로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8000만원이 겸해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사업을 세세로 보면 별도 중첩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처음에 말씀 때에 중첩된 부분이 약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
도로과장 김윤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 중첩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용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하고 사항별 설명서 하고 보실래요?
344쪽에 조명시설물 관리에 사업개요 및 현황에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기전시설물 유지 보수용 자재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장 김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을 지금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 정비 교체 램프교체, 안전기교체 그리고 개선 교체 그리고 시설유지 여기에 보시면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는 뒤에 말씀하시는 조명등 시설관리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조명시설물 관리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일부 중첩이 되지 않을까?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등 관련 사항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
오세철 위원
제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중첩이 된다 이거지요, 표시가. 이쪽 342쪽에 보안등하고 조명시설물에 보안등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조명등 시설물에 가로등 들어가 있고 그 옆 페이지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들어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오세철 위원
이러한 부분이 제가 중첩된다고 했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분리하자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중첩되었다는 내용이 어떤 ······.
오세철 위원
여기 보면 유지관리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방금 보니까 조명시설물 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의 시설비를 조명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재료비가.
오세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쪽에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적을 해 주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력으로 쓰는 단가가 하나하는데 6600원 곱하기 1만개 곱하기 1.2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별로 배정시켜서 동에서 집행할 것이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준설한 것을 봐 보니까 동별로 단가가 전부 다 상이해요. 한 4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적은 데는 2000원 미만인 데도 있고 많은 데는 7000원 이상인 데도 있고 1개의 빗물받이 준설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배정해 주실 적에 지금 산출내역과 같이 동별로 집행단가가 큰 차이가 없도록 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5년도에 굉장히 높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산출내역을 동에 내려보내 줄 적에 하나 준설하는데 얼마 주는데 얼마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기준 시점을 주어서 내려보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관리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축과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안전도시과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재 관련해서도 점검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내용을 묻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 7월달에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화재분야를 포함해서 교통도 포함되어 있던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평가를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거기 평가에 보니까 교통하고 화재분야인데 이 화재는 우리 안전도시과의 안전점검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서초가 이렇게 3등급으로 국민안전처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청을 보니까 송파하고 강동 같은 경우는 1등급 판정을 1등급으로 발표가 됐대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10개소 하고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1543개소 이것도 역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데 산출단가도 똑같고 단지 점검방법이라든가 점검시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전도시과의 1543개소 안에 건축과의 810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의 예산은 해당부서가 아닌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또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 소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5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를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특정관리시설이 10개소 미만인 때는 총괄부서 특정관리시설물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일괄 책정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에서 810개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선재 위원
결과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이 안전도시과가 물량이 더 많은 것 같아서 1543개소면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전체 1543개소인데 80%를 건축과하고 주거개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1543개소를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 중에 80% 빼서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만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점점을 별도로 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별도로 하면서 관련 과에서 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점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점검내용은 내내 똑같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그렇지요. 주로 안전시설물이지요.
고선재 위원
주로 내용들은 뭐뭐 점검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화재 같은 것도 점검이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도 있지만 교량, 지하차도 그다음에 육교라든가 일반적인 시설물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선재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거개선과나 건축과에서 한 80% 관리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도시과에서 20% 안전점검을 하지요? 20%는 어떤 특정대상들인가?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점검요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건축과나 주거개선과나 24만 9900원으로 단가가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같은데 점검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시설물을 구별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중복대상이 없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 교통소통대책 우리가 얘기하는 꼬리물기사업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꼬리물기 이것이 11개소지요? 11개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일만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하루에 15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5명이 11개소에 분산되어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장소가 한 명 내지 두 명이라고 쓴 것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꼬리물기 현장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복잡한 데는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덜 복잡한 데는 1명이 근무합니다.
용덕식 위원
1명이 서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방한복 사주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뭐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이 삭감된 것은 모범운전자들 현장근무자에 대한 방한복이나 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벌쯤 되던 것을 10벌로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숫자를 줄이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매년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든지 옷을 지급한지 오래 된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먼저 산 것이 망가지지 않고 입을 만하면 그냥 입고, 망가지면 교체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러고 이것이 물론 평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휴일날 있지요, 공휴일날 참 정체가 심한데 물론 그분들도 공휴일날 하라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공휴일날 당초에는 지난해에 그전 해까지는 공휴일도 토요일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줄어들면서 평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사실은 공휴일날이 엄청 정체가 심해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평일날은 하고 그날은 안 한다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공휴일은 빼놓고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공휴일날은 주로 백화점 인근이나 인근에 혼잡이 심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
용덕식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가 아니고 어디고 다 그래요. 내가 주로 다니면 사당역주변 이쪽 이수교차로 돌아다녀보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꼬리물기사업을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공휴일날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평일에 마찬가지지요. 평일에 뭐하러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평일날은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용덕식 위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예산이 기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조금 잘 받아가지고 공휴일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시고 그다음 페이지 381페이지요.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사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다른 구청에서 두 군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범설치한 데가 성북구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 시범설치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이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LED로 표시를 하든지 표지판을 잘 보이게끔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LED로 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바닥에 다니는 사람의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어떤 아트트릭이라든지 모양, 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그런 사례와 함께 다른 방법, 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설치 서초구만의 특화된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데를 하려고 본다면 지금 시범으로 한 곳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냥 우리가 그런 지역이라고 지금 판단되는 데는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하는 거거든요.
용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왜 그런 것 표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지금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거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특화된 시설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
용덕식 위원
표시는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것은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법령으로 관리되는 그 안전표지판이라든지 ······.
용덕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또 특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특화거리를 한다면 거기다 뭘 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 우리가 보면 경찰 법령에 의하면 안전표지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제 설치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운전자의 시인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보행자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별로 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
아니,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아, 보호구역의 표시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뭘 더 합니까?
아까 얘기는 거기다 도색도 하고 하다못해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안전표지가 아니고 안전표지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서초구에 오면 아, 이 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표시를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용덕식 위원
지금도 명확해요. 빨간색으로 해서 그것 모를 사람은 없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런데 그 미끄럼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경사진 데라든지 이런 데에 한정되어서 설치되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요. 이것 우리 예산심의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이걸 결말을 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으면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런데 그 ······.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알아들었겠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 SEOCHO-BIKE 공공자전거 운영하는 거 이것 먼저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별로 큰 실효성이 없더라. 이것 지난 그 실적자료 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실적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 지역별로 보면 운영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작년보다 좀 증액을 시키셨는데 그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이고 상단에 보면 교통행정과 SEOCHO-BIKE하고 이렇게 쭉 묶여 있어요. 금액은 5600만원인데 14년에 보면 4500만원의 세입 잡으시고 실제 들어온 것은 이제 한 6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은. 그리고 아마 들어온 게 6600만원 정도 똑같이 되고, 15년에 5200만원 정도 잡아서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
예, 예산서 19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교통행정과로 해서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SEOCHO- BIKE 이용수입금, 자전거수리센터 등 이렇게 쭉 합쳐서 이제 세외수입 잡으신 것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14년에는 4500만원 잡고 6600만원 들어왔고, 15년에는 5200만원 잡고 대략 얼마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금액 확인된 게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대략만 알아도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2015년도에는 10월까지 4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준우 위원
4300 그러면 10월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예, 10월까지입니다.
이준우 위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약간 과소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5600만원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평균 6000, 7000이상 늘지 않았을까,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그 금년도 추계는 예산 추계는 금년도에 수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금 증가된 것들을 ······.
이준우 위원
답변이 미진하니까 총괄질의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6000이상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2페이지이고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작년 기준으로 대사를 쭉 해보았는데 일단 서초2동 서초4동 쪽에 지금 공사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것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재천 쪽에 일단 수입이 안 들어 왔고 기타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변동이 좀 있어요. 서초3동 같은 경우는 48면에 줄었고 4동은 3면 늘고 잠원동은 32면 늘고 반포1동 25면 줄고 반포4동은 5면 늘고 방배본동은 11면 줄고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40 페이지이고 투수블록 공사입니다. 이것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 투수블록 공사 이쪽이 침수지역인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빗물받이 시설 이 공사는 침수지역이라기보다는 밑에 하부 토양에 대한 비가 오면 일부 지하를 일단 물을 침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자연 재순환 목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단가부터 볼게요. 15면에 한 금액이 ㎡당 9만원인데 단가가 5000원 상향 되었어요 . 그 다음에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정비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요새 디플레 때문에 거의 단가가 변동이 없어요 이것 왜 올랐나요, 이것.
도로과장 김윤규
설계상에 단가문제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추후에 문서로 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보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단가가 거의 작년 기준으로 픽스나 아니면 일부 떨어진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디플레 상황이어서 거의 단가 변동이 없으니까 이 단가는 점검해 보시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지금 투수블록이 틈새형이 있고 공극형이 있지요. 이 설치할 예정이 어떤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투수성블록이라고 하는 것 이 보도 그 틈새를 만든 것은 공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극새로 초당에 분당에 1㎜ 정도 비가 왔을 때에 점차적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블록을 투수형블록이라고 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지금 공극형이라는 말씀이신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고 틈새형이 있고 틈새형은 쉽게 깨지고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것은 틈에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극형이 있는데 이 공극형으로 공사하시려고 하잖아요. 예정이라고 이야기이죠. 공극형이 일단 수명이 짧잖아요. 미세 먼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극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빈번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과장님 ······.
도로과장 김윤규
당초 설치를 할 때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것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공극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 약간의 투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 투수블록 설치공사는 서울시에서 권장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
이준우 위원
그 말이 과장님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일단 매칭사업 다 좋아요. 매칭이고 그 다음에 시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못쓰고서 이것이 공극이 막히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자원의 재순환 목적이 취지에 달성되지 않잖아요. 교체 주기가 빈번하다 기본 보도의 블록에 단가도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블록보다 일반 블록이 ㎡당 7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싸고 공극도 쉽게 막혀서 어떤 사용 목적에 맞지 않고 굳이 이것을 여기 침수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보도로 쓰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꼭 재질 포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하수관 배출 관계 문제이고 이것은 토양에 대한 문제거든요. 토양에 습윤 상태를 일정량을 주기 위한 그런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
이준우 위원
아니 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용 연한이 짧다고요. 짧은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시비 매칭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 블록을 쓰면 안 되는 것인지 ······.
도로과장 김윤규
예. 답변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왜 써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질이 어떤 위치에 가면 화강석 포장을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포장이 있고 그리고 일반 인터록킹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화강석 보도블록도 잘 깨지죠, 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런데 여기에 그것은 디자인 관계도 약간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공극이요?
도로과장 김윤규
아니 그것도 그렇습니다. 공극이 있다고 해서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재질도 있는 것이고 꼭 왜 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면 옷을 스타일마다 어떻게 입느냐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되는데요, 이것은 ······.
이준우 위원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 ······.
도로과장 김윤규
우기 빗물 지하로 침수기능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제가 ······.
위원장 김수한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2월 달에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보도의 신설 또는 전폭 보수 시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 투스콘 포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도로 또는 전폭으로 정비 교체하는 경우에는 투스콘 포장으로 시행을 해라 , 지하 흙의 물순환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법제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물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공사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시설비 산출내역 근거가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공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맞아요, 산출하신 것이 산출내역이 지금 자료 주신 것이요. 자료 없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시설비 보면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아요, 이것이 ······.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오전에 지적하셨듯이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양식이 따로 이촉에 책자가 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인데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준우 위원
틀렸지요, 복구 공사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이준우 위원
예방공사잖아요. 예방 차원이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역류방지시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거기 단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60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0개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놓지 않은 것은 현재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할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하수도 개량공사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설비는 이쪽 부분에 해당돼요. 밑에 보면 폐기물 이전비 관련되어서 별도 기타 금액으로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쪽 하수관 개량 공사에서 이설비 발생한 것은 제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하수관 청소하고 준설하는데 거기 이설비가 발생한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요, 여기 별도이잖아요. 그것 별도사업에서 이설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이설비라는 것이 아까 개념 갖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설비를 준설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설비가 필요합니다. 예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장물이 안 나오면 이설비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지장물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지장물이 나오면 그리고 맨홀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그런 현장이 나오면 ······.
이준우 위원
그것이 현장이라는 것이 별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
물관리과장 김장희
별도 사업이 아니고 ······.
이준우 위원
왜냐 하면 하수관 준설하는 것 하고 개량 공사를 하든 아니 뭐 맨홀을 설치를 하시든 하던 것은 별도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 하수도 준설 사업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내용은 다른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 해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 준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준설 작업을 하는데 하수관 450㎜ 안에 상수도가 만약에 100㎜ 같은 것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고 이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후에 따져 보아야 되겠지만 그 원인이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게 된다면 그 이설비는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설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준우 위원
자료주세요. 자료 한 4개년치 주세요. 실제 이설비 집행 되었는지 보시죠.
물관리과장 김장희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한번 보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량 말씀하셨잖아요. 완료 물량과 그다음에 실제 집행된 물량 그러니까 보고된 물량 차이 제가 찾아보았어요. 저도 지금 대사를 시작하고 있는 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작업 보고는 준설로 보고 하셨어요, 완료보고상. 그 칸 있지요, 칸이 있고 17차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설은 준설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세정이에요, 세정으로. 그러면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준설로 했기 때문에 빠졌겠죠, 대사상 그러니까 보고서가 보고서 내용 자체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잘못 써 있기 때문에 물량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그것이 제 잘못인가요, 그게? 17차 정도에 있을 거예요, 17차에 보면 준설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퇴적량이 없으면 세정하신 것이지요, 그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보고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흡입준설이나 무슨 준설로 보고 대사할 때 당연히 빠지겠어요, 그렇지요. 보고서 자체도록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이 제 잘못이냐고요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대사를 ······.
도로과장 김윤규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작업지시량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한 것 하고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17차를 한번 보세요. 17차를 보면 제가 전에 그 위에 프리젠테이션 때도 띄웠지만 지시하고 완료하고도 안 맞는 것도 많고 다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다 보셨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이준우 위원
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물량도 틀어진다고요.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물량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나요, 그게. 그것이 완료의 보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완료 보고를 완결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것 잘못하시고서 ······.
도로과장 김윤규
아니 그러니까 완료 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완료보고가 그러니까 잘못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상 세정 쪽인데 준설로 보고하시고 그랬어요. 완료보고서를 보면 ······.
도로과장 김윤규
완료보고서에 보면 저도 그래서 일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작업 지시를 하면서 한번 작업지시 나가면 수십 건이 나갑니다. 거기 보면 목록에 보면 세정 준설 이것들이 잘못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래 맞아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지요, 하지만 정산 물량은 정확하게 전후 사진에 정확하게 계산 나왔다는 말씀이고 ······.
이준우 위원
그것은 표현이 아니고 보고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갖다 물량이 다 틀어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잖아요. 그 기점으로 하순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고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
도로과장 김윤규
그러니까 최종 정산 물량은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가령 지금 조금 전에 이준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반포천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금년도에도 지금 22억 또 17억 반포천 17억 이렇게 했는데 또 2차년도로 해서 또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뭐가 이런 양이 나와 주어야 되고 하수관로 개설공사도 지금 1200m라고 그러면 도면에 지금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어야 이것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지 가뜩이나 이 기금 쓴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모의원은 그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 관계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자고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오세철위원님께서 재료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자료라도 되면 보고서 어떤 상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그냥 70만원 곱하기 1200m 이렇게 해놓고 또 기타 또 기타가 5억 6700만원이 기타야, 이것이 말이 안된다. 구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될 때가 어디 어디이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안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써야 되겠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지하주택도 지금 뭐 대략 그냥 600 몇 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련에 보면 이때까지 쭉 사업을 침수주택도 할 만큼 했는데 아직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같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을 지금 예산을 다루지, 특히 15억씩 들어가는 하수관로 개량공사 15억 해놓고 관로개선 1200m 맨홀개량 75개 기타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것은 뭐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기금을 쓰는 예산인데 그 다음에 물관리과장 흄관할 때 흄이 무슨 뜻이에요 흄, 흄이.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흄자가 흄이 뭐냐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
위원장 김수한
둥그런 관 원시관이라고 해가지고 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흄파이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흄관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 예.
위원장 김수한
이것은 또 위원이 되려 거꾸로 가르쳐주니 ······.
물관리과장 김장희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수가 없다, 지금 전체가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것 자료 새로 다 만들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 못 다룬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8쪽하고 389쪽을 지금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할게요.
그린파킹 388쪽이요,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해서 3억 8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장허물기공사 40가옥 3억 6000, 무인자가방범 CCTV설치 70만원씩 40가옥 28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그린파킹 CCTV 24개소 카메라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4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체하는 데는 약 1000만원 돈, 대당 1000만원 돈 들어가고 이쪽에 CCTV 설치하는 데는 70만원 정도 나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보면 고화질화소로 인한 교체 이렇게 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CCTV를 달아주는 것은 우리가 대당 7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한 집만을 설치하는 주택 한 집만을 위해서 40만화소짜리로 해서는 어떤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식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간이형 CCTV이고 우리가 별도로 잡아서 CCTV 카메라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사거리에 CCTV를 달아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질이 40만화소였는데 이것이 방범용까지 대체하다 보니까 화소수를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210만화소로 고화질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해서 대당 1000만원씩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04년도 그린파킹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총 설치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총 설치 ······.
오세철 위원
개소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개소수가 351가구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오세철 위원
351가구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오세철 위원
351가구 중에서 24개소를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고화질 화소로 올려주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겸용시켜서 해 준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치할 때 내년 예산 다루는 것인데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에 CCTV 설치도 고화질로 해 주면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높여주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개인 담장 안쪽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별로 70만원짜리 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내용은 골목길사거리에 가옥 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옥주 입장에서 너무 고화질로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설치용도가 틀린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는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골목길사거리에 있는 ······.
오세철 위원
그린파킹 사업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리잖아요. 나중에 또 이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40가구를 설치한다 이거예요. 70만원짜리 40가구를 설치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오세철 위원
그중에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 빼고 또 고화질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이 뜻이에요. 이왕 달 적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화질로 달아주어서 방범용으로 같이 해 주고 이것이 전부 351가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설치됐을 적에 70만원짜리 설치됐을 것 아니에요? 70만원짜리 설치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70만원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희망하는 가구를 고화질 방범용 CCTV로 겸용하는 것으로 해 주면 70만원 낭비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옥내에 설치하는 CCTV는 40만화소짜리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가옥내가 아니라 골목길이 설치하는 CCTV입니다. 방범용으로 따로. 옛날에는 그것이 구분 없이 70만원짜리로 달았는데 지금 다는 것은 가옥내에만 달아주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389쪽 그린파킹 CCTV 카메라 교체공사, 기존에 가옥내에 달려 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골목길사거리에 달아주었습니다. 골목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내용을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351가구를 설치를 해 주었는데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총 CCTV 설치개소수가 351가구에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제가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된 것을 제가 아까 물어보았지요? 35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CCTV는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CCTV 3000 한 500정도 들어가지요, 1대당?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것은 주차관제용은 200만화소 해서 3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오세철 위원
글쎄 이것도 방범용으로 겸용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린파킹사업 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방범용으로 고화질로 높여주기 위하여서 교체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약간 종류가 틀립니다, 종류 자체가.
오세철 위원
답답하시네. 알겠습니다.
아까 물관리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항별설명서 365쪽을 봐 주실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그래서 18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하겠다고 해서 5억 8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3억 5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정도가 늘어났고 더군다나 또 오후에 중식시간 이후에 받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을 또 요구를 했어요. 여기는 또 몇 개소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중식시간에 준 것이 예비비적인 성격이고 포괄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작성한 사항별 설명서는 185개소를 신설하겠다, 신설해서 5억을 집행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나중에 준 중식시간에 준 이후에 사항별 설명서 재난관리기금은 몇 개소라고 교체, 신설하겠다 이것도 안 들어와 있고 두루뭉술하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으로 사실은 갔으면 사항별 설명서가 다 되어서 잘 보고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보고가 제대로 됐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책정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하면서 본예산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돌리자,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금이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 말고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만든 양식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올라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따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사전설명을 드린 것이 맞았는데 그것이 좀 불찰이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하는 하수시설물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기금으로 들어가면서 표현도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느냐 왜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없느냐는 그렇게 바뀐 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에 대해서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3억 또 기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기금에 2억해서 작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빗물받이 신설을 해 주지 못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본예산에 6억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6억 내지 7억 정도는 해야 되고 6억 정도는 올렸는데 작년에 본예산 5억 정도까지만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1억은 또 기금으로 가자, 예산심의 과정에서 ······.
오세철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별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빗물받이 185개소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동별로 사전조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185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빗물받이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세철 위원
예.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일부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하지 못한 개수는 일부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85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1년 내내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성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165개 전체에 대한 동별 현황, 위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사전조사된 것이 조금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을 현황자료를 갖다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더더군다나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던 내용을 느닷없이 하수관로 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단일화사업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15억을 관로개량, 맨홀개량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하수관로 개량공사 15억 내용도 없으니까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10억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계속 나오면서 어디 하수관이 고장났다, 어디가 침하가 되었다 뭐 한다 할 때 그런 공사를 하나도 못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표기를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그냥 하수관로 개량공사 매년 연간단가 계약 맺어서 추진하던 사업 전혀 다른 기금에서 고치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해 와버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는 예산승인 못 해줘요. 못해 주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청장님한테 이런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어디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과에서 위원들한테 툭 던져주는 것이 이것은 아직 문서가 아니에요. 참고자료지. 그러면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보려면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고 그것이 됐나, 안 됐나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단가계약사업이라고 하면 단가계약 얼마 맺어서 연간 어디 사업을 해서 총량이 어떻게 됐냐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따질만한 서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어떤 결산검사도 못하고 사무감사도 전혀 못하는 그런 자료이에요. 이것이 지금 따로 인쇄가 되어서 또 기획예산과까지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이런 사업을 어디에 하겠다고 내려와 주어야 우리가 심의를 해 주지 이것은 과에서 이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못 다룹니다, 예산.
물관리과장 김장희
죄송합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도 문서화되어서 들어와야 또 책자 같이 발행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결산을 하지요. 이것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상당히 큰 문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은 사업실시할 때 타당성이나 목적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계속해서 연속되는 지속해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세세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를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보도포장이 지금 750만원 곱하기 80a 되어 있거든요.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 것은 단가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에 112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1년 사이에 150만원이 뛰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총량은 작년에 6억 7200, 올해는 6억 그래서 면적이 줄으니까 단가가지고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여기 단가 작년 단가와 지금 현재 단가가 비교가 되었는데 보도포장사항이 소형고압 같은 경우에는 a당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가공블록인 경우에는 a당 75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지금 추세가 소형고압블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로킹 옛날 시멘트블록이거든요. 이것이 디자인거리나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콘크리트 가공블록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블록입니다. 이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당에 750만원 ······.
문병훈 위원
그런데 소형고압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 그렇게 재료를 갑자기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형고압포장에서 투수성 포장재료로 사용한다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능이 똑같잖아요? 가공블록이나 콘크리트블록이나 ······.
도로과장 김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보도에 대한 포장은 다같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석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이나 보도포장 다 같은데 그에 대한 특성이 일반보도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접하고 걷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색상문제라든가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깔리고 있는 대부분의 포장이 디자인포장으로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소형고압블록은 옛날 10년전이나 20년전에 쓰던 그런 포장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부분에 보면 재료구입 부분에 소형고압블록도 구입을 하고 계세요, 많은 물량을.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밟고 다니는 블록을 150만원의 단가를 증가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에 소형고압포장으로 한다면 작년 기준했을 때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것이 되면. 설득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다음 또 넘어가면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적합 길 말뚝정비되어 있는데 작년에 300개소 했고 올해는 260개소 하네요. 이것이 서초구에 총 말뚝이 몇 개가 되지요? 이것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돼요?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병훈 위원
보도블록은 됐고요. 길말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정비사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소형고압블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이나 침하나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 있으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말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길말뚝 설치현황은 총 올해 신설로 88개를 포함해서 392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392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매년 그러면 한 300개씩 한다고 하면 10년 걸리네요, 전체 다 정비하는데. 돌아가면서 내구연한이 또 도래할 테니까 계속 매년 300개씩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도로과장 김윤규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적합 말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강석으로 되어서 낮게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철재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합치면 1900개, 200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그것은 ······.
문병훈 위원
2분의 1이네요. 절반 ······.
도로과장 김윤규
거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취약한 도로시설물정비 있잖아요. 15개소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보시겠어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해서 서래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총 개수는 16개인데 이것은 따로 하나 빼내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규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도로시설물 정비는 도로시설물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총 55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량이라든지 보도육교 그리고 지하보도, 옹벽 등 기타 등 합해서 하는데 뒤에 도로시설물 보강공사는 용역을 해서 C등급이라는 정밀 전문용역에 보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는 것은 사는 것은 보도육교 가는 사항은 그 안에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5개소는 C등급이 안 나오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이 사항은 도로시설 보도육교 관련해서 C등급을 별도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은 서래보도육교를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뽑아 놓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봐가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도 똑같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건으로 해서 설명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도 있고 물관리과에도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있잖아요. 2015도 예산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 추경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통합 발주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때도 분리발주를 하셨고 지금 분리발주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약속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분리발주로 용역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어떻게 문위원님한테 약속을 했다는데 ······.
문병훈 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법적인 물량 이상이 되면 이것은 통합발주를 해서 폐기물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
문병훈 위원
저는 법정 물량이라는 것이 저는 단일물량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장님은 지금 토탈 물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일물량으로 하면 몇 톤씩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종합발주 연간단가 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발주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사업에 포함시켜서 ······.
문병훈 위원
속기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총괄 질의때 이것은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지금 15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기요금인거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몇 페이지 ······.
문병훈 위원
34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5년, 16년 예산안을 보니까 페이지로는 16년 것은 303페이지에 기본요금 6290원에 2400㎾ 되어 있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에 2400㎾예요, 이것이 어떻게 전기사용 ㎾가 동일하게 나오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전기는 가로등은 계약물량이다 보니까 항상 계약물량에 의해서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계약을 2400㎾로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한전하고 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량은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김윤규
실제 사용량은 매달 우리가 요금으로 납부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매달 요금으로 납부를 한다고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계약한 것만큼 ······.
도로과장 김윤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 쓴 것을 갖다가 내는 것으로 ······.
문병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한 ㎾수하고 실제로 사용한 ㎾수가 일치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것은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
문병훈 위원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실제 사용요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계약요금으로 내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계약요금하고 사용요금이 더해서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사용량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일정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낼 것이고 그것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요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요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사용량하고 3년치를 제가 총괄 질의 전에 자료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량 하고 계약량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니까 실제 사용량을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시 추경 필요사업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336쪽, 366쪽, 370쪽 이렇게 해서 3개 사업만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토목과가 1개 사업이 있고 물관리과에서 2개 사업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토목과나 물관리과 사업 중에서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 3건 이외로는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356쪽에 우리 도로과에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이 필요치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자료 제출 한 것에 의하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편성 추경예산은 계획은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사항에 대해서도 전번에 우리 예산회계 할 때에 처음에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에 대한 예산가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으로 3억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물량이 이 정비공사는 연간단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초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구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5억에 일단 처리하고자 하고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필요사업의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스팔트도로포장정비공사에 연간단가 이렇게 보면 연간단가는 물량은 언제든지 증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지요, 변화가 될 수 있지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동안 전례를 보면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추경 필요사업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빼놓고 오셨는데 지금 2015년도에 18억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추경 3억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잔액이 한 10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민원처리부분만 긴급사항 부분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 18억을 다 쓴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보니까 20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추경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을 들여다보면 2014년도 하고 대비해서 6억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3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예산편성 할 당시에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다 해서 우리 시설비 쪽에 예산이 축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는 욕심을 낼 것 같으면 한 5억 이상을 증액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서초 전체적인 예산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15억에 지금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폭넓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추세라면 2014년 대비 6억을 감액 편성을 했고 2015년 대비해서 3억을 감액을 편성했으면 올해는 추경이 없다고 봐도 가능하겠네요.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오거나 사항이 벌어지면 긴급복구 작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예상물량이 사고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청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추경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료를 작성을 여기에는 빼놓고 오셨는데 주로 토목과하고 물관리과가 연간단가 사업이 주로 추경에 많이 이렇게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최근 3년치를 이렇게 평균치를 내보면 어느 정도 연간단가 금액은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꼭 반복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김윤규
고선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역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애서 추경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심층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할 때는 꼭 반영해서 다음부터 의견에 충분히 반영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이것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외로는 추경 필요사업에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게 될 사항이 오면 궁색한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만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금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특히 기금분야는 총괄 질의 때까지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기금에서 쓰는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밤새서라도 그것이 문서화가 되어서 다음 회계결산이나 감사 시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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