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8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2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46억 401만 2000원 대비 7.4% 증가한 49억 4458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91억 6322만 4000원 대비 5.3% 증가한 96억 41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1억 6254만 4000원보다 1억 1797만 9000원 10.1% 증가한 12억 80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1억 7337만 8000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9943만 8000원, 공공관리제도지원 등 시비보조금 1억 770만 7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397만 8000원보다 233만원 16.7% 증가한 1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1630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7억 4195만 8000원에서 1502만 2000원, 2% 증가한 7억 5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7억 5243만 8000원, 건축법·건축사법위반과태료 454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3억 2809만 2000원에서 1084만 5000원 0.8% 증가한 13억 38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4억 5000만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9800만원,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1억, 국·시비보조금 5억 5040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3억 5744만원에서 1억 9440만원 14.3% 증가한 15억 5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발부담금 5억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9억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6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3억 3941만 5000원에서 3억 5162만 3000원 15% 감소한 19억 87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8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1억 783만 7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4억 7549만 7000원에서 3억 3534만 3000원 70.5% 증가한 8억 10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재R&D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5억 8500만원, 서초동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억 9587만 2000원에서 3346만 2000원 17.1% 감소한 1억 6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6197만 7000원, 사용승인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6473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59억 1412만 4000원에서 5억 3236만 8000원 9% 증가한 64억 46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10억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사업비 3억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억 3831만 6000원에서 428만 5000원 1.8% 감소한 2억 34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비 4442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266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16억 5875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8억 3682만 7000원, 지출액 8억 2249만 7000원으로, 1433만원 증가한 16억 7308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및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392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020만 8000원, 지출액 2억원으로 1억 1979만 2000원 감소한 12억 2413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7억 2777만 1000원 대비 6.27%인 7억 3583만 5000원이 증가한 124억 636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199억 2706만 9000원 대비 7.21%인 14억 3744만 6000원이 감소한 184억 8862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504억 4337만 6000원 대비 32.78% 165억 3608만 9000원이 증가한 669억 7946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2건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49억 9440만 2000원 대비 16.57%인 8억 2773만 5000원이 감소한 41억 666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5755만 1000원 대비 16.32%인 939만 6000원이 증가한 6694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6574만 7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69억 7567만 8000원 대비 4.94%인 3억 4467만 9000원이 증가한 73억 2035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4억 5183만 4000원, 기타사용료 1억 4901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3009만 2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6007만 9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5525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7408만 1000원입니다.
도로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4720만원 대비 21.82%인 1030만원이 감소한 369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3690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8539만 8000원 대비 22.39%인 6,392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2147만 2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빗물펌프장 빗물 처리 분담금 2억 169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4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42억 8527만 1000원 대비 10.71%인 4억 5903만 6000원이 증가한 47억 4430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 214만 3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10억 51만 2000원, 철도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 6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8억 2498만 8000원, 폐기번호판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 5666만 4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7667만 3000원 대비 3.97%인 305만원이 감소한 7362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7317만 3000원, 방치차량 폐차대금 45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16억 2030만원 대비 1.13%인 1846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3876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3812만 5000원,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1억 2689만 6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6억 3691만원 대비 85.20%인 5억 4268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7959만 7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7943만 7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9억 9198만원입니다.
도로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78억 9898만 6000원 대비 3.06%인 2억 4,249만 8000원 이 감소한 76억 5648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4573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2억 204만원,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3억 5059만 5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5만 7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2억 5042만 5000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1억원,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3억 3147만 9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5억 255만원, 제설업무 2억 6162만 9000원, 제설용역 1억원입니다.
물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83억 8768만 6000원 대비 19.65%인 16억 4,841만 7000원 이 감소한 67억 3926만 9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수방대책 운영 1억 339만 3000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2억 204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5225만 9000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억 2322만 3000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 85만원, 치수·하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억원, 효령로 132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공사 2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7억 3124만 1000원, 일반하천 기능보강 2억 2770만 4000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6490만 7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13억 5897만 7000원 대비 7.68%인 1억 443만 9000원이 감소한 12억 5453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소통 대책 1억 2179만 7000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2억 1741만 8000원, 상습정체지역 해소 2억 9761만 9000원, 서초 공공자전거 운영 2억 8239만 6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2421만원 대비 17.52%인 424만 2000원이 감소한 1996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894만 1000원, 불법사업용·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11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504억 4337만 6000원 대비 32.78%인 165억 3608만 9000원이 증가한 669억 794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금 55억 5201만 1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0억 469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4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7억 456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5억 840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6억 921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4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3억 47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12억 5730만 5000원 대비 348.22%인 43억 7829만 3000원이 증가한 56억 3559만 8000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56억 3559만 8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2015년도 당초예산 454억 6707만 1000원 대비 34.92%인 158억 7679만 6000원이 증가한 613억 4386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운영 2억 5356만 4000원, 그린파킹(녹색주차공간) 운영 6억 8843만 3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4416만 7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2억 1355만 9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4002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19억 6593만 6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8842만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운영 11억 92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6억 1614만 3000원, 201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억 740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1614만 3000원, 일반 부담금 47억 3382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7억 2796만원, 은행 예치금 6억 7400만 3000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43억 7825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4억 9266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3억 7825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2118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15억 9322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6억원 은행예치금 34억 926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58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규모는 89억 6720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1억 7283만 8000원 대비 9.7%인 7억 943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905만 7000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175만원이 감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945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76억 9870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억 70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35억 746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27억 4815만 8000원 대비 3.3%인 7억 5930만 4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건강정책과는 114억 8327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07억 9161만원 대비 6.4%인 6억 9166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 2억 760만원, 건강도시사업 7727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4억원, 보건소 지하1층 화장실 개선사업 8300만원, 금연관리사업 1억 502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는 3억 5134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3억 1835만원 대비 10.4%인 3299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식품위생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비 1627만원,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3억 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98억 703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95억 1017만원 대비 3.8%인 3억 6015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4억 5051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2억 7822만 4000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7억 795만 3000원, 치매관리사업 6억 1427만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1억 3368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는 16억 212만원으로 2015년도 18억 9332만원 대비 15.4%인 2억 9120만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3억 2812만 6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2억 7646만원,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사업 7276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41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 2억 3471만원 대비 14.6%인 3429만원이 감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중심 재활치료사업 5991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3억 7992만 4000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기금수입계획은 2억 940만원, 기금지출계획은 5억 2764만 5000원을 반영한 20억 21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 확산과 예방적 건강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16년도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58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안) 규모는 263억 754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79억 4834만 5000원과 보조금 84억 27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118억 5883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6.66%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안은 60억 8951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10.53%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4억 2705만 8000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34억 5148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9.66%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49억 7557만원으로 2015년 대비 5.20% 증가하였으며, 도건위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263억 7540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7.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516억 3765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56%이며,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0.39% 감소되었습니다.
각 국별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도시관리국 5.22% 증가, 안전건설교통국 7.22% 감소, 보건소 3.34%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안전도시과 순으로 각각 증가되었고, 물관리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의료지원과, 주거개선과, 방배보건지소, 교통행정과, 도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69억 7946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504억 4337만 6000원 대비 165억 360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32.78%이며, 세출예산액은 669억 794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20억 6596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9억 135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78% 증가되었고,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심사,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등 일련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검토로 2016년도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4784억 4945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의 회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4112억 26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1억 8673만 5000원으로 29.45%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비가 총 42.30%인 약 174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47억원 대비 12.4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내역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세출부문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계로 큰 폭의 세입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와 특히 10억원 이상 사업이나,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및 부속서류로 제출되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 등 위 예산내역 검토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서 2015년말 조성액 103억 7700만 6000원이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6억 2666만원, 지출액 88억 7810만 2000원으로 2016년말 조성액은 91억 2556만 4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페이지 2015년도 기금 관리현황으로 먼저 2015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현황을 검토한 바,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부서의 15개 기금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1864억 5040만 1000원이며,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5개 기금에 103억 7700만 6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당초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약 4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도의 서초구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수입액은 178억 1573만 6000원, 지출액은 144억 4003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898억 2610만 3000원으로 2015년도말 대비 1.78%인 33억 7570만 2000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경영 수지상황을 검토한 바, 재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운영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7억 7976만 9000원, 융자성사업비 41억 1870만원, 인력운영비 2억 9156만 5000원 등 총 144억 4003만 4000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인 178억 1573만 6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기금관리는 다소 안정적이며, 특히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37억 3233만 7000원으로 이는 2016년도말 조성액 1898억 2610만 3000원 대비 약 1.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서초구청은 예산을 자꾸 편법으로 편성을 해 놔서 당초예산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2016년도 예산 이렇게 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썼는지가 이 보고서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은 관계가 없고 또 추경에 예산편성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서에 있어서는 지금 2016년도의 예산편성 또 거기에 2015년도의 당초예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나중에 최종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항목을 하나 넣고 실질적으로 또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거론을 시켜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얼마가 심각되어서 이것은 부득이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새로 편성표를 그런 항목을 넣어서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할 때 그 자료가 나오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거듭 얘기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전혀 우리가 안 시켜도 되는 항목은 제외를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예산을 한 해에 사용해야 될 예산의 한 30%, 한 50% 이 정도만 편성해 놓고 꼭 추경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러한 편법이 서초구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이러한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또 추경에 편성을 안 놓으면 또 시민이 불편해서 편성을 안 할 수 없게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에서도 물관리과 같은 데, 또 토목과 같은 데, 또 하나는 행정복지위원회 같으면 청소과 같은 데 이런 데다 이렇게 해 놔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그런 것이 다루어져야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선심성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당초에 처음부터 의도했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과에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는 서초구청 전체 예산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각 국별로 그러한 내용이 당초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얼마밖에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정회 후 14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도시관리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영준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 예산의 편법적 편성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2015년도에 추경 편성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편법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또 2016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할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2015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내용이 3건이 있었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주택재건축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3건이 있었는데 주거개선과 주택재건축정비는 그 당시에 감액이 일부 되었지만 그 사항은 오히려 저희들 재건축하면서 공공관리 저희들 지원을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더 절감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감액한 내용을 더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산지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그 다음에 하나는 공원유지관리에서는 동문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맞춤형 공원 조성이었습니다. 동문어린이공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지형 연중 소규모 정비 사업은 위원님들 조정한 내용대로 충실히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주거개선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예산으로 1960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비용이 43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성황리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농가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황토 지원 사업이 누락 되어 가지고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관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없이 신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3건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이고요. 일단 세입 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14년에 예산 잡으신 것이 6억 8000이고 징수결정액이 한 10억 7000정도 돼요. 15년에 7억 1000 예산 잡고 혹시 여기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2015년 지금 현재, 대략 거기가 저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회계상으로. 그래서 대략 대략아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자료 있습니다. 108건에 5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15년에 일단 예산 편성한 것 보다 좀 적게 들어왔네요, 일단. 이것이 들쑥날쑥 하네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12월 달에 부과 예정인 건이 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얼마에요?
건축과장 안종희
그것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막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이준우 위원
그러면 대략만 ······.
건축과장 안종희
저희들이 총 부과하면 10억 정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저희 이 예산 잡을 때는 7억원으로 하시죠, 6억 8000, 7억 제가 볼 때는 ······.
건축과장 안종희
실제 10억 부과해서 하지만 납입하는 것은 한 70%, 75% 정도 되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실 납입기준으로 한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실납입 금액으로 편성하시는 것보다 징수결정액으로 해야 동기 부여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굳이 딱 그렇게 어느 정도 70% 계산해서 7억으로 하면 목표달성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징수결정액으로 해야 아, 이 정도 부과가 되었고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 세입 잡은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종희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지만 예산 운영상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들쑥날쑥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페이지 17페이지 건축과 소관이고요. 건축법 위반 과태료 있지요 14년도에 1400만원 했고 징수결정액이 3억 4000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3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15년에 2400만원 예산 편성하시고 징수결정액과 수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은 ······.
건축과장 안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는 아직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는 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아요. 억 단위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해서 1900만원이 또 빠지고 450만원만 세입으로 편성 하셨어요, 이것은 왜 빠졌지요?
소음방지진동 ······.
건축과장 안종희
소음 관련된 것은 저희과에 푸른환경과에 소음 담당 직원이 있다가 복귀했고요. 아까 2014년도 것은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법이 생기다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이렇게 부과징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준우 위원
예, 15년도 확 준다 ······.
건축과장 안종희
금년도는 10건 부과해서 10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은 얼마죠, 금액이 ······.
건축과장 안종희
246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은 예상보다 미치지 못하네요.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겠네요 일단 450이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 ······.
건축과장 안종희
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세입 관련해서 예산서 14페이지이고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요. 14년에 세입 예산 잡은 것이 한 5800정도인데 2억 5000정도 징수 결정해서 수납되었고 15년에도 5억 8000 잡고 16년에 9800 잡았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소로 잡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국에서 이것이 들쑥날쑥 해요.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것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축소해서 잡아가지고 실제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은 15건에 4억 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준우 위원
징수결정이요, 그리고 수납액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내곡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과에 9800만원으로 한 것은 금년도보다 3920만원을 증액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아니 징수결정액이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 억 단위가 넘어서 그래요. 실지 징수결정액이 15년도 5800 잡아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5년도는 5800잡았는데 실지 징수금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잘못 편성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교통사고라든지 가로수가 차량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
이준우 위원
그래도 너무 적지 않아요, 5800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4, 15, 16, 16은 9800비슷하게 했다고 해도 2억 4억이면 보통 세입 2억 정도 잡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는다는 것이 좀 그래서 ······.
이준우 위원
저희가 추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년도 3개년도를 갖다가 평균내서 단순 산술 평균해서 내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어떤 패턴이나 올해 실제 예상액이 들어온 것을 패턴을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들어온 액은 불확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수납액의 평균 나누기 3개년도 3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예산편성기준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과거 3년 징수결정액 나누기 3해서 편성하시면 아무도 이의제기 안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재개발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하기에 좀 그거해서 아마 그것은 금액을 금년도보다는 일부 증액해서 9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거 ······.
이준우 위원
이것 말고도 있어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는데 공원녹지점용료도 이것 같은 경우는 4억 6000 14년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7000이고 이것이 좀 안 맞아요. 제가 국장님께 그냥 여쭈어 볼게요. 해당 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고 그냥 직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편성하시는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번 의회 회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도시관리국에서 최대한도 적어도 한 5년치 평균을 내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특별히 몇 건 정도가 아직까지 세입에 편성이 조금 미비한 사항 같습니다. 그 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금년도까지는 있었지만 내년도는 많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를 조금 평균으로 2013년도나 4년도 5년도의 평균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적게 편성했지만 앞으로 좀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 말고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부분은 ······.
이준우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사실상 돈 징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 보면 실수납액은 한참 예산액에 미치는 20%도 못 미치니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기준을 세워서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세입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논리상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기준이 막 흔들리는 것보다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은 징수액에 한 5년치 평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보통 연말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바로 그 당해연도에 거의 한 10% 이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징수한 금액의 한 5년치 평균을 하는 경우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이제 다음년도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 연도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징수를 한다면 부과액으로 기준해서 한다면 저희들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그 다음년도는 또다시 세무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이고 녹지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그냥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 쭉 보면 유류대 있잖아요. 유류대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여기 편성하실 때 일반 가솔린은 1800원대이고 디젤 같은 경우 1700원대로 편성하셨어요. 여기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비슷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을 세우신 것인지 제가 알기로 행자부 기준이 있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편성지침이라는 말은 어떤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행자부 것.
정확히 쪽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넘어갈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시관리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차량 총괄담당한테 물어와가지고 ······.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지금 행자부 수립기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금액하고 저희 지금 경유 지금 휘발유는 1400원 초반 때이고 그 다음에 경유는 한 100원 정도 낮겠지요, 그것 보다는. 그런데 지금 1800원대이면 이것 어마어마하지요. 1860원대 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에는 1700원대이고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임의로 했다 어떤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금액이 임의적으로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정 다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일단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유류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보시고 저희가 녹지과 소관에 분수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14개소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14개소 그러면 이번에 지금 철거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이관 받아서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분수시설 보면 사용료가 지금 830원으로 단가가 잡혀있어요. 이 830원 기준단가가 왜 830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 상수도이겠지요 아무래도. 과장님 찾으실 동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공공용은 보면 급수 및 하수도료 사용료 해가지고 지침 보면 공공용은 300 초과할 때는 단가가 8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최고가이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금액이 올라가면 계단식을 올라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에서 50㎥같은 경우에는 570원, 50초과 300 이하는 730원, 그 다음에 300 초과는 830원인데 이것 최고가 기준으로 단가를 곱해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는 전기료나 이런 것 하면 어차피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고지서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50까지는 570원 곱하고 50에서 300까지는 730원 곱하고 300초과는 830 곱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이렇게 최고가로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분수대는 공공요금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 이쪽에 정리를 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좀 불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면 이것 단위가 ㎡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 830원 곱하기 300㎡ 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지요? 부피로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그래요, 예산서 전체가 지금 보면. 외부에 나가면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 기준으로 다 있어요. 다른 과도 전부 다에요. 이대로 인쇄해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다 수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옆에 보면 전기시설 소규모 전기공사라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되어서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일단.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별도로 1억 잡힌 것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전기시설, 소규모 전기공사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00만원 있는 것이요?
이준우 위원
예, 이것 새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그때그때 공원등 부분이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등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
이준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공원용역 쪽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일단은 계획서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별도로 내용을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한 10억 편성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은 무엇무엇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은 공원청소하고 저희들이 수목 가지치기 그리고 급수작업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소속 과장이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밝히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시설물관리? 더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총 금년도에는 108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은 수목전지라든지 병충해방제, 급수작업, 청소 이런 부분을 전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10억 편성, 이번에도 10억이 편성되는데 위탁을 주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 소규모정비 또 시설물 확충정비,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준 것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정비를 다 하는데 단지 청소하고 나무가지치는 것 이런 것만 별것 없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정비공사 연간단가 그리고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부분은 유지관리업무이고 그리고 소규모정비공사 연간단가는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민원 발생위주로 해서 긴급히 정비하는 부분이고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는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오래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한다면 사소한 파손되는 것 우리가 다 해 주어야 유지관리라고 보겠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단지 이것은 청소,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정도를 하는데 매년 10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간에 위탁 주는 부분인데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운영직 공무원이 한 2명 정도 추가로 있어야 되고 관리차량 그리고 순찰 도는 순찰차량 이런 부분이 초기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비용 차이가 한 4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인데 민간위탁이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매년 10억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는 업무로 봐서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310페이지하고 313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정비공사 이것 부분하고 여기하고 겹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시설 소규모정비공사 연간단가 부분은 ······.
용덕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거기 보면 밑에 내역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해서 여기 나온 것이 있거든요, 600만원. 그런데 313페이지 유사한 것이 전부 겹치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요, 이것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은 시설물 보수부분이 포장부분이고 지금 313쪽에 있는 탄성포장 부분은 놀이터 바닥재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용덕식 위원
또 밑에 운동시설정비는요? 운동시설정비하고 운동기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단가차이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용덕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놀이기구마다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설치했을 때 종류별로 가격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이클 종류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인데 이것 전부 따로 편성이 되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재시설물 정비도 313페이지 보면 목재계단이 있는데 목재계단이나 목재시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밑에 목재시설 정비부분은 시설물정비하는 부분이고 목계단은 계단목을 설치하는 부분,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목계단은 6만원으로 잡혀 있고 목재시설은 면적당 해서 15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유사한 것이 되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에 물어볼게요. 2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면 전년도에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해서 6000만원 편성했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금년에도 6000만원 똑같은 금액을 예상하셨는데 작년에 1년 동안 하신 성과가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저희들이 10개 단지에 5991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공모사업들은 아파트단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00만원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실적을 얘기하자면 뭘 얘기해야 돼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서초트라펠리스 2동에 거기에서 지금 EM용액활용 주민 발효식품만들기 이런 것이 있었고 반포본동 주공아파트에 친환경 제품제작특강, EM발효 주민학교가 있었고 방배3동에 래미안 방배아트힐에 EM용액 전통장담그기, 친환경 제품제작, 방배2동에 방배롯데캐슬아르떼에서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온실가스줄이기, 리본공예활동 이런 사업들이 양재1동에 3개 단지가 되겠고 양재2동에 하나 내곡동 2개 총 10개 단지에서 이 사업이진행이 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줄 수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 수도 요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공동전기요금의 100% 시비 85%, 구비 15%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수도요금은 80% 구비 지원이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90%란 말이지요. 이것은 왜 달라졌지요? 14년도 하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은 서울시비가 원래 80%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
용덕식 위원
먼저는 85%였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85%였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10%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차액을 90%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면주공아파트하고 LH서초3단지 여기가 2군데가 있는데 1084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쭉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이것을 또 끊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계를 한 것은 2014년, 2015년 2년간 평균액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90%, 시비가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방법이 없이 따라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의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이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감축이 많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감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어떻게 85%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 주고 아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을 문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는 전체 자치구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내용들이 전 위원들이 공감이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업들이 다 겹쳐져 있다 용역주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하고.
그래서 지금 식으로 공원녹지과장이 대충 얼버무려서 답변해서는 그런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어려운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이 정말로 현장을 보고 예산편성할 때 하나하나를 다 숙지하고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으니까 용덕식위원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바로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산을 ······.
위원장 김수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답변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누구다, 성명을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지금 시설물 정비나 확충정비하고 틀린 것이 이 부분은 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고장 난 부분의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서 수리를 합니다, 재료비를 우리가 사 주고. 그런데 나머지 예산을 공사로 발주하는 부분이 연간단가 부분하고 시설물 확충정비가 있는데 연간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긴급히 파손됐을 경우에 경시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간단가 업체에 그것을 연초에 발주해서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물 확충정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시설물 위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3개, 4개 선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하고 유지관리 연간단가하고 시설물 확충 정비는 구분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요. 이것을 보면 쭉 보면 전부가 유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잡을 때 제목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청계산하면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올라가면 연못 하나 만들어 놓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 현장 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가보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개천 흐르는 물을 이렇게 펌프로 퍼 올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펌프가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해서 돌아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안가보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가 보았습니다.
청계골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는 제가 서너 번 가보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개천 물 내려가는 데는 엄청 얕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개천물은 낮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위에다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위에서 상부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그렇게 유입해서 하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덕식 위원
아니요,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왔어요. 어떤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가보았는데 사진을 전부 찍어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생겼냐 내 물어보니까 개천에서 펌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도시관리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그 전임 과장이 설치했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청계산에 연못 만들어 놓은 생태 연못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설치하고 나서 저도 많이 가보았지만 거기 계곡에서 바로 자연 유수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민이 생각하면 그 부분이 예전에 있던 소방용 집수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로 옆에 계곡 옆에, 그 집수정에 옛날에는 산불나면 물 펌프하기 위해서 집수정 현재는 쓸모가 없어져 버렸지만 제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 집수정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 주민은 그것을 펌프로 다시 퍼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콘크리트로 된 펌프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듣기도 그렇게 들었고요 현장을 가보았는데 개천에서 물이 올라올 수는 없어요, 위에서 못 내려오겠던데 전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에서 저 위에서부터 쭉 자연 유수로 내려오게 그렇게 위에서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방용 집수정 있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그리고 아마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물이 요즘 그런데 워낙 물이 적어가지고 메말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덕식 위원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 현장점검을 한 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내가 가보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사실은. 그것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것 결국은 고여 있으니까 모기 서식지만 된다고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무슨 짓이냐고 아주 많이들 말을 해요. 하도 그래서 내가 거기 가보았어요. 그리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조금 더 정비하면 거기다 저희들 유치원생들 생태 학습하는 장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거기 요즘 천연기념물 도롱뇽도 살고 있었고 작년까지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올해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작년에 가서 도롱뇽도 있었고 하는데 생태 ······.
용덕식 위원
그것 무슨 연못이랄 것도 없어 그것 조그마니까 그런데 그 옆에가 또 그것을 전부 풀인가 나무를 다 잘라 없앴더라고요. 없애고 나무를 조금 조경수를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기 산에 많이 가는 분들은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봄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냥 자라나게 놔두지 그것을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래서 뭐 서초구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짓하느냐고 비난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유지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요, 가는데 나무 그러지 않아도 조금 만들었지만 평지에도 나무를 쭉 깔았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마 흙 묻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뭐 생태공원이다 이런 것으로 하려면 차라리 흙으로 있는 것이 나아요. 그것을 왜 바닥을 나무를 깔아가지고 그분들 이야기가 그 흙 묻는 것 싫어서 거기 그렇게 한다면 산에 오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뭐하러 옵니까, 아스팔트나 돌아다니지. 그런데 까지 깔아놓느냐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반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서초구 예산 쓸 데가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공원녹지과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지역에 에어건 신발 터는 그것 좀 해달라고 서초 2 4동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서초2, 4동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먼지털이기는 금년도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 4동에 쪽에 한 대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녹지 정비해서 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재료비 잔액을 활용해서 금년 중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았고 그 다음에 청계골에 어둔골이라고 있는데 어둔골이요. 거기 가보면 그전에 녹지과장 한분이 일을 워낙 잘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공적비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녹지과장이 일을 워낙 잘하신다고 그러면 또 그 옆에 또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런 공적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둔골 쪽에 아주 음지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도 아주 차디찬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흙이 묻히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그쪽으로 음지쪽으로 옮기는 순간 그분이 어떤 암증세가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공적비를 그런 데로 옮겨놓으니까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혼이 있다고 그러면 혼이 겨우내내 추워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형상 같은 것이 접어드는데 그것 좀 따뜻한 곳으로 햇빛이 잘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길 의향이 없어요? 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원녹지과장님 홍은표과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당초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적비는 어둔골 약수터 위에 음지 부분에 그렇게 설치하여 되어 있습니다. 좀 보기에도 초라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해서 그 위치로 갔는지 그것을 한번 내용 파악한 다음에 다른데 옮길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치적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로 옮겨진 것으로 있는데 녹지과장은 그것을 재 위치로 환원해서 그래도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한 햇빛이 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추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 309쪽 공원유지 관리 민간위탁 관리용역 10억원에 대해서 거기 세부 내용을 보면 이윤이 10%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8342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에 노무비하고 경비에 이윤을 한 9.6%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윤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재료비 1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경미한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재료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310쪽에 보면 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도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료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전체 저희들 108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이것은 긴급할 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파손되어서 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이렇게 발주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재료비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고요.
309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원가분석 용역 1식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매년 10억씩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에 원가분석 용역을 해마다 1000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분석을 하는 부분은 매년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분석이 ······.
오세철 위원
똑같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똑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똑같은데 해마다. 원가분석을 1000원씩 주고 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공원 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면지구라든지 ······.
오세철 위원
108개소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사안을 갖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쪽으로 된다 이거지요. 제 말뜻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시설물 증감이라든지 이런 식재 부분 증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오세철 위원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큰 타이틀로 보았을 때 원가분석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제 말 뜻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민간위탁 발주하게 되면 일단 설계서가 되어야 되니까요, 설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용역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
오세철 위원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나 주무관이나 팀장이 해도 왜냐 하면 반복해서 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면지구, 우면지구가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린공원하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내곡보금자리가 준공되면 그런 부분도 별도로 공원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설계를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넘어가면 269쪽하고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가 농가지원 사업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1억 8708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친환경도시 친환경도시에 유기질 비료로 해가지고 1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가 표시가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포당. 그런데 그 269쪽에 있는 유기질 비료하고 270쪽에 있는 유기질 비료하고 똑같지요? 이것이 상품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오세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료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1억 8700에 대해서는 ······.
오세철 위원
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가. 같은 재료이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단가는 다 틀립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조달 공급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그러면 농가지원 사업에 유기질 비료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5000 얼마인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히는데요.
오세철 위원
더 싸네요. 뒤에 만원하는 것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회사 제품을 원 하겠다 그러면 A제품 그리고 B회사 제품을 하겠다고 하면 B회사제품으로 이렇게 신청한 대로 이렇게 지원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지원사업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농장 조성에 대한 유기질 비료보다 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쪽 270쪽에 있는 것은 1만원이고 269쪽에 있는 것은 지금 5000 얼마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사항별설명서 308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1억 8700 잡혀 있지요. 그래가지고 430 농가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30 농가이지요? 한 농가당 얼마 몇 포 정도 지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농가 재배 면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
오세철 위원
물론 참고하겠지요. 참고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 평균치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지원되는 평균량이. 물론 최고로 많이 주는 데도 있을 테고 또 농장이 작으면 또 적게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지원 포수를 386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총 지원수량이 4만 4869포를 지원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110포 정도 지원했다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가마다 신청 양이라든지 재배 면적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386 농가에 몇 포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386농가에 4만 4869포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유기질 비료가 양쪽 269쪽하고 270쪽에 있는 단가가 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농가당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5000원 정도 되면 농가당 지원액이 한 100여포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저기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양재R&D 혁신지구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이쪽 양재R&D는 6억원으로 해서 구비로만 되어 있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에는 시비를 또 1억원을 갖다가 받아서 구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R&D 혁신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 지원받지 못한 사유가 뭐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시비를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17개구가 약 71억원 정도의 소요되는 시비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예산 편성이 지금 10억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 지원될 것 같고 한 구에 한 건 정도 그것도 일부 몇 개 구에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R&D는 우리가 나비플랜 쪽에서 가장 지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구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보다 국비 지원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시비도 지금 시 어디를 통해가지고 좀 한번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 시비 지원 요청은 양재R&D는 국비지원으로 저희들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지금 2건에 대해서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한건은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서초동 1건이 들어갔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이면 대개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동남권이라든가 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도심권 하고 하면 한 5개 권역으로 ······.
오세철 위원
5개 권역으로. 용역비를 갖다가 산출기초와 사항별설명서 300쪽하고 301쪽 이렇게 봐 보면 물론 면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쭉날쭉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양재가 서초동 1342번지 일대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44배 정도 나와요. 44배 정도 나오고 또 용역비로 봤을 적에는 면적은 44배 차이 나는데 한 2.4배 정도 한쪽은 6억원이고 한쪽은 2억 5000이고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양재는 4억 5400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1억 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동보다 한 4.2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용역은 양재는 9000만원, 서초는 2250해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용역은 양재는 4100만원, 서초는 186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에 저것을 삼아서 이렇게 뽑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의 가중치가 많이 있는데 꼭 면적과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력 등이 있고 추가 면적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초동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비도 사실 저희들이 2억 7000 요구했는데 1억 5000으로 반영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면적 표준품셈에 따른 면적비율보다는 2개 사업 다 적게 잡힌 것입니다. 단지 면적비율로 보면 양재R&D가 서초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게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양재동 일대는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10년도 용역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율을 작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동 건은 시비지원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을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차이가 그렇게 비율대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은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용역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의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초동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보면 저희들이 산출비율을 15%를 적용을 했고, 양재R&D쪽은 20%를 적용을 했습니다. 양재R&D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초구 구상안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고 서초동은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재R&D는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이 좀 궁한 것 같으네요. 그 위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또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간에 안 맞는다 이거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에 것도 두 배 정도 해서 줄여야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초동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만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서 특히 환경쪽은 더 심합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양재동R&D 지역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산출기초 뽑아 놓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오세철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일단은 주거개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제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환급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환급결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내년 예산에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환급계획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 지방재정법 66조에 보면 당해연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환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 우리 전체 세외수입 예산에서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 결산 때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환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6년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환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6년 세외수입 예산으로 환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2016년 세외수입 부분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 세외수입 예산은 우리 이행강제금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세외예산으로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무1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은 충분하다 ······.
문병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고가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급은. 그것이 어디에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게 저희들이 과오납 환급금으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세출에 어디에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세무1과에 세외수입 당해연도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자료에 남습니다, 세무1과에.
문병훈 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그러면 세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세출에 대한 반영은 저희들이 환급계획을 수립해서 세무1과하고 총 금액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지출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환급계획은 수립이 되었고 8월에 결재가 났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12월 15일까지 각 동 건축담당이 하고 있는데 지금 4개동은 수합이 되었고 나머지도 계속 12월 안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중에 저희들이 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무1과하고 최종 금액을 확정해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
문병훈 위원
환급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일단 저희들이 환급계획을 수립해서 세무1과 협조를 받아서 세무1과 전체 세입예산 들어온 금액부분에서 환급계획에 따라서 금액을 저희들이 환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무1과 세외수입 예산 시스템상에 근거가 남고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출계획도 품위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총액에서 아예 환급 금액 부분을 소위 말하면 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세외수입에 다 잡고 세출에 표현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세무1과에 확인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직원분께서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 보시면 주택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것이 데이터 연계부분에 세움터 건축물대장 정보, 부동산 기본정보, 클린업시스템 등 연결하겠다고 되어 있고 주요목적은 주택행정 정보부재로 인한 주민분쟁을 방지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능이나 주요기능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미 클린업시스템이나 부동산 기본정보시스템 아니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투표시스템, 주택도시계획부동산시스템 이런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기능이 없어요. 이것을 꼭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도 못 발견하겠고 이것을 8000만원 들여서 초기비용이 8000만원이고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움터 건축물대장 정보하고 부동산 클린업시스템과 연계되는데 세움터 건축물대장정보와 연계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산출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그 금액을 이기를 하는 건축물대장 세움터에 이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자동산출해서 그 시스템이 바로 건축물대장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는 연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기본정보들하고 클린업시스템들은, 클린업시스템은 재건축 서울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링크기능입니다. 링크기능들이고 부동산 기본정보도 위치정보 확인 기능이 부동산정보 시스템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링크해서 같이 활용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정분담금이라든가 재건축 연한 산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은 우리 관내에 감정사들 협조를 받아서 일반 재건축을 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그런 사업성을 따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계략적인 추정분담금을 본인들이 입력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또 재건축 연한산정도 마찬가지로 노후도 측정을 주민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분담금 추정 그것은 클린업시스템에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원들 상대 아니면 추진위원회 소속된 사람들 그것도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자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
문병훈 위원
클린업시스템도 조합에 반대하더라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만 있으면.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조합원들이 가장 문제가 정보공개를 클린업시스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
문병훈 위원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기관에서 충분히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료 공개해야 되는데 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제는 조합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료 공개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는데 패널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운영상의 문제이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또 하나 공공주택관리사무소 알림·회신, 단지별게시판 이런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앱으로 하는 것은 ······.
문병훈 위원
단지별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은 앱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보면 외부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결국 은 링크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산출 및 행정조치관리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물대장하고 연결하는 것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도 재건축을 새로이 사실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현재. 많고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인가전에 우리 클린업시스템에 가서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사전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
문병훈 위원
그것도 문제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여기 시스템에서 산정한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어차피 추정분담금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신력 있게 그것을 이게 맞습니다, 책임지고 말씀할 수 없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클린업시스템에 있는 구조하고 거의 같게 만드는데 ······.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데 클린업시스템은 외부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문병훈 위원
접근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닙니다. 그게 조합원들은 얘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외부사람들이 그 조합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병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썩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이런 답변이. 그래서 저는 주택재건축 정보포털시스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환급금액 관련해서는 답변 자료로 오면 바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문병훈 위원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명세서 304페이지 건축인허가 처리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이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대행이거든요. 이것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해서 23만 6000원, 190건 4400만원 있고 또 공동주택 사용승인조사 특별검사원 수당 32만원해서 3600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건은 없고 사용승인 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만 되어 있고 건수는 또 190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용승인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와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그러는데 업무대행 건축사가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내부마감을 별도로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 마감특검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규제를 개혁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 9월에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공동주택 마감특검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하던 것을 하나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안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90건 중에 총 190건이고 그중에서 115건이 공동주택이었는데 올해는 토털 19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사용승인이 건수가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정치인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건축허가 나간 것 합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하네요? 아니면 그냥 ······.
건축과장 안종희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240건 정도 건축허가 나갔거든요, 전체. 그중에 2000제곱미터 미만만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추정해 보니까 190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
문병훈 위원
추정치인 것이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교롭게도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 295페이지 주거개선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몇 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경택과장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 아파트단지의 주민들한테는 서로 소통의 공간으로서 많은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개 단지에 지원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에. 올해이지요, 2015년도 올해 몇 개 단지에 지금 현재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10개 단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고선재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균형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권역별로는 어떻게 지금 단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다 보냅니다. 234개 단지에다 공문을 보내는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저희들이 두 번씩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신청한 데가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어떤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단지가 지금 1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하는 단지들을 보면 새로 이렇게 입주한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그런 신청을 사업에 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내년 사업에는 홍보를 더해서 좀 많은 단지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때요 단지규모는 어떻게 비교적 큰 단지에서 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여기 신청한 10개 단지를 보면 아주 큰 단지들은 아닙니다. 물론 큰 단지들도 있는데 조그마한 단지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대개 보면 네이처힐 저쪽 우면동 지역 쪽이 많고 내곡동하고 또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가 신청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지들은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제 신청을 잘 몰라서 신청요령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저희들이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어차피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이 있어야 하는데 방이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선재 위원
어때요, 제일 최고 많이 지어놓은 단지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방배 롯데캐슬아르떼가 우리가 91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재 리본타워 2단지 거기가 910만원, 또 반포주공아파트가 910만원 그다음에 LH서초 5단지가 76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적게는 7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 데 롯데캐슬은 방배 어디 있는 것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방배2동에 2-69 있는데 ······.
고선재 위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발효식품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것들 또 어느 단지는 또 전통 장 담그기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전통 장 담그기는 어느 단지에서 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래미안 방배3동에 있는 것인데 래미안 방배아트힐입니다. 대개 EM용액으로 전통장을 담그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서초트라팰리스도 EM용액을 활용해서 발효식품 만들기 하고 비누라든가 이런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유형을 보니까 이것이 친환경 비누라든가 전통 장 담그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다른 단지에서도 커뮤니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왕에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이렇게 권역별로 골고루 의도적이라도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29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제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아마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공관리 제도지원 예산인데 방배15구역에 지원을 하려고 작년도에도 한 1억 1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 사유가 왜 불용되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방배 15구역은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재건축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불용이 된 것으로 작년에 예산이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금 금년이지요, 지금.
고선재 위원
예, 금년 예산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금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반려되어서 15구역 주민 제안자가 이것을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 또 기관들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 다시 전달할 예정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려한 이유가 거기 15구역이 1종이 있고 그다음에 2종 7층 이하 그 다음에 2종 그냥 2종 일반2종 이렇게 3개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안자가 그것을 전부다 일반2종으로 7층 이하로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용도 체결을 유지를 해라해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그런 안을 보면 1종 면적은 좀 줄였는데 그 대신 일반 2종을 이제 층수는 제한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층수 일반 제한이 없는 일반2종을 7층 이하로 낮추고 그 낮춘 부분만큼 일반1종을 면적을 줄인 그런 상태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쪽 설계자가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일단 구의회 의견청취 듣고 그다음에 주민공람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부득이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가 보니까 종이 3개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1종도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 또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종 일반 7층 이하 이렇게 ······.
고선재 위원
7층이하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완해 오라고 아마 도시계획위에서 보완 내용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이 보완이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어차피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불용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기존 용도 체계를 서울시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2종 층수 제한 없는 부분을 2종 7층 이하로 이제 다운시키면서 그 부분을 1종 면적을 좀 줄이는 그런 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주관 부서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반응도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지역에 해당 되는 위원님들은 사실 참 거론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추경에 가서 보완하는 방법 반영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우리 지금 협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야 아마 서울시로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지정이 하반기쯤 해서 만약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진위 구성은 당장 저희들이 시행을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직 보니까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로 619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점검대상을 보니까 쭉 나오지요.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여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이 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5년 이상된 연립 아파트 집회시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 800개 정도 저희들이 점검 대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올해도 역시 ······.
건축과장 안종희
상반기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잘 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이제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겠지만 안전도시과에도 이렇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1500개가 또 물량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안종희
중복이 안 되고요. 이것이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각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물입니다. 민간건축물 대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안전도시과에 특정건축물은 대상이 안전도시관리과에 1543개이면 이 안에 건축과에 특정관리 대상물 810개가 포함이 안 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왜냐 하면 산출 근거에 이렇게 보니까 똑 같아요. 산출근거가 건축과에서는 10명이 9일간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연인원 180명 이렇게 투입이 되고 안전도시과에서는 3명이 연 10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인원 30명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환산해 보면 사실 똑같아요. 예산 편성에 차이는 있지만 내역은 같아서 이것이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잘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31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반포천변에 반포수변 주민쉼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수대가 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엊그제 지난 주말에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제가 가보았습니다. 여기 이 설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가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선재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 수변분수대는 2006년도 8월달에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 기본 추진계획해가지고 반포지역 재건축하면서 이 2단지하고 3단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구비 일부 들여서 이제 2009년 8월 달에 준공된 그런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에 구비도 일부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그날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이렇게 돈을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분수대가 거기 만들어질 위치가 아닌데 거기 왜 이런 분수대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파고라 이런 등등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녹지과장님 생각에 제가 볼 때도 이 분수대는 유지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연간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가지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시설정비하고 관리 비용을 보면 연간 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포함해서 시설물 정비 예산 이것 청소 이런 부분해서 연간 8700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
고선재 위원
가만 있어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네요. 저는 거기 분수대 작동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올해도 작동은 운행을 했습니까? 분수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 수변 분수대는 여름철에만 운영하는데 올해도 운영을 하다가 금년 6월 한 달 운영을 하다가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잦은 고장하고 수질 개선에 탁도 문제로 해가지고 부적 합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 정책 회의를 통해 과연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폐쇄가 낫겠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 주민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약 89% 정도 이것은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자는 조성하는 낫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리 이관한 사항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금년 5월 달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그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어디 그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당초에 지금 보면 반포자이하고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쪽에서 재건축할 때 일부 기부채납 받고 구비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아까 질의중에 발음을 ‘푼수대’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날 가면서 보면서 누가 여기에 이런 푼수대를 만들었는가 해서 아까도 무의식중에 ‘푼’자를 썼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고 사실은 분수대인데 저는 이 사업은 말이지요. 일단 관리비가 연간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작동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상태라면 녹지과에서 여기에 파고라 등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분수대를 철거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그냥 거기는 광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파고라 등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그래도 거기는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 매연이 많은데 누가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분수대는 철거하는 예산을 반영하되 나머지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대를 일단 철거하고 나면 그것을 그냥 놔 둘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 등 이런 시설물은 제외하더라도 수목이라든지 의자 정도는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파고라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거기 철거비는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폐기물처리하고 철거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제경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경비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주거개선과장한테 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재개발하려면 12년 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조합원들의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되지요, 추진위원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또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4분의 3은 충족이 되는데 그다음에 토지를 한 사람이 절반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토지지분이 한 50%밖에 가령 안 된다 할 경우에 토지지분에 대한 제약규정은 거기에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토지는 2분의 1 넘어야 되고 ······.
위원장 김수한
2분의 1이 맞습니까, 3분의 2가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단독주택일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는 2분의 1이 되고 조합할 때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인데 아파트일 경우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좀 다른데요, ······.
위원장 김수한
지금 15구역 같으면 말씀을 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셔도 좋고 1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토지에 대해서 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의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분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현재 15구역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되고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현재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현재 단계에서?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런데 단지 추진위원회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30%, 주민들의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정비추진위원회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그런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28.5%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8%면 거의 30% 육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한 데도 같이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찬성으로 급속하게 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신청했을 때 주민 동의율이 73%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수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토지가 3분의 2가 안 된다, 3분의 2가. 그런 얘기가 과장님 귀에도 들린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 신청단계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충족요건이 되어 있고 단지 ······.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돌지요? 토지가 되지 않아서 두 가지가 다 충족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왜 돕니까? 그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 사람이 허위로 퍼뜨리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허위도 꼭 허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 말을 양쪽 말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김수한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그래서 자꾸 다수가 사업이 되는 줄 알았더니 토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자꾸 구청에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그런 풍문이 돌지 않도록 또 바른 것이 어느 것인지 정립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편중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공모사업들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한 그런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
이준우 위원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많이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서, 분류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분배를 한다든가 안배를 한다든가 ······.
이준우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역행사, 마을잔치 이런 것은 좀 공동주택 커뮤니티하고 안 맞지 않나요? 지역행사하고 마을잔치 하는데 이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을공동체 교육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마을공동체교육이?
지금 과장님 보셔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공동체교육이 단체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마을공동체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리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우리 강사 개념이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표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EM이면 EM, 또 공예활동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먹거리축제, 행사 이런 데 이런 사업에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그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요, 있으면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하수도 준설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부서에 일단 예산을 받는 것은 봤어요. 일단 해당 동에서 아파트에서 예산 넣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별도로 우리 쪽 주거개선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치수파트에 요청을 하나요?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문제가 정산이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준설이면 준설인데 다른 일반지역에 대해서 준설 및 세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공동주택에 준설 및 세정공사했던 일부 금액이 치수과쪽에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면 순수하게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이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지출되는 관계들이 불분명해서 모호해지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편성된 준설사업비는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일반 우리 서초구 관내 전역에 하수도 그런 것을 준설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
이준우 위원
단지가 있던데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가는 것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한 준설사업입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치수팀이 딱 들어가면 일부 아파트를 공사해 준 금액들이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금액을 확정해서 치수과에 의뢰를 하면 치수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그 부분만큼만 정산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섞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준우 위원
일단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이 없고 또 치수팀쪽에서 정산을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일단?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현장을 조사해서 설계를 그쪽에서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설계한 부분만큼 산출금액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서 ······.
이준우 위원
너무 복잡해져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수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공동주택 관련된 일이에요, 공동주택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이면 그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주거개선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요청을 했고 공동주택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금액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게 해당 자체 일반지역에 대한 준설 및 세정공사로 돈이 나간다고요, 일부가. 섞여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고요, ······.
이준우 위원
잘못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예산 확정해준 그 한도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개선과는 요청을 한 것이고 그쪽에서 정산한 구조대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가 e-호조를 통해서 품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품위를 다시 받아서 낙찰차액으로 다시 활용할 것인지 결정을, 별개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고요. 지금 보면 일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총괄 질의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금액이 섞여 있어요.
뭐냐 하면 하수준설 상차 관련해서 일반 비용으로 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총괄 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재건축 포털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이 견적서 설계내역서가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설계내역서 받았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일단은 기본적인 자료들은 업체에서 가져온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했고요. 이것은 소프트사업 ······.
이준우 위원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업체 이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업체 이름이요?
이준우 위원
예, 설계한 업체 이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 서초 ICT 구축업체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어디에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 전산과에서 용역한 업체인데 5년간 우리 전산개발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
이준우 위원
업체에서 받은 설계내역서지요, 이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2015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
이준우 위원
제가 고정갯수도 보고 있는데 기능이 280개잖아요, 너무 많아요. 홈페이지 구현시키시는 것이잖아요.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구현하는데 너무 function이 너무 많고 한 200개 정도로만 줄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시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짜놓은 것인데 일단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
이준우 위원
지금 하시죠? 어차피 기능이야 명확하잖아요. 280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판 이런 기능들은 불필요하고 단순하게 important 기능 있지요, 그런 것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위원님, 이 주택재건축 정보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재건축이나 주택에 관한 사항들이 정보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HWP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만 구축해 놨고 지금 재건축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234개소가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계속 질의회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문서로 오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 것은 다 살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런 건의라든가 공문으로 발송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
이준우 위원
그대로 구현하시고 말씀하신 주요 부분은 다 살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트수를 찾아보세요. 저희 서초구홈페이지 들어와서 주거개선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사실상 해당 홈페이지 기존에 사용했던 전적들을 보면 거의 홈페이지 활용 안 돼요.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보면 2015년 현재 보면 업데이트된 것이 2013년, 12년 업데이트된 과들도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산출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살리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반영해서 쓰게 아까 말씀하신 주요부분은 살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주임님하고 상의하셔서 기능이 280개 기능까지는 별 필요없을 것 같고 200개 정도로 정리 한번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312페이지이고 지금 4개가 있는데 보니까 문제가 두둑재어린이공원하고 게리어린이공원이 거리상 300m에요, 그렇지요? 직선거리로.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다음에 개뜰어린이공원은 양재근린공원 163m에요, 직선거리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쪽 권역에 공원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100m 조금만 뛰어가면 공원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정비하신다니까 좋은데 이쪽이 몰려 있는 공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면 어린이공원 말고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야 되는데 해당 공원들이 다 붙어있어요. 근린공원도 활용도도 높고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공원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여기를 다 새로 정리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가 좀 멀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쪽 지역들이.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부 양재권역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양재권역이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틀려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놀이터도 이쪽에 서초권역이나 잠원, 반포쪽보다는 놀이터시설이 열악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럼요, 알죠, 충분히 알지요. 다 아는데 거리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라리 활용계획을 세우셔서 4개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붙어있고 다 어린이공원으로 다 갈아엎고서 다시 놀이시설 만들고 정리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이준우 위원
이것이 매년 500만원씩 썼어요, 14년, 15년, 16년 계속. 매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안내판 설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금년도 같은 경우도 3개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안내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린벨트 면적이 아시다시피 서초구 면적의 절반입니다. 33.88㎢인데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에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준우 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설치할 데는 많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가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보니까 2016년도 것은 50만원으로 이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작년 것 보니까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초소 보수 공공운영비 관리초소 보수 올해는 20만원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또 2015년 예산에는 40만원으로 올리셨고 그리고 차량유류비는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보면 산출내역 보시면 운동기구 교체 되어 있는데 2016년 예산에는 300만원 작년에는 350만원 야자매트 올해는 3만 5000원 작년에는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일관성이 없고요.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보았을 때 단가를 가지고 총 금액을 맞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사항설명서 설명서 315페이지 시설녹지사업에 운동기구 2016년 예산은 2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작년 것 을 보니까 300만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 많으면 단가를 좀 줄이고 적으면 좀 단가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단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고선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운동기구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운동기구가 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종류별로 틀리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할 때 200만원짜리도 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야자매트 규격이 폭이 1m 짜리부터 해서 1.2, 1.5, 1.8, 2m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폭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명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총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적용한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께 단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비용이잖아요. 큰 사업 비용인데 그 사업 비용 내에서 단가를 이제 손을 보면서 총액을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제 도저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성명이 안 된다면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총괄질의할 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가 같이 나열하시고 왜 틀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조달 구매가 보통 대부분 조달구매인데 업체별로 가격이 다 상이합니다. 일단은 같은 운동기구 종류라 할지라도 업체별로 가격이 다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휘발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2015년 7월 달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거기 보면 휘발유 단가가 1866원 리터당 단가를 그렇게 적용했고요. 경유는 1713원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하수도 부분도 50에서 300이하는 880원 이렇게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요, 다음 총괄질의 들어오실 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쭉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안 273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산사태 예방시스템 유지 관리비 있지요. 273페이지 이것이 작년에 산사태 예방시스템 2500만원짜리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어떻게 접근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서울시에 쓰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내 지역별로 예전에 산사태 위험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면산 대성사라고 그러면 대성사 주변에 현황이 사방공사 한 현황 그리고 거기에 사방공사 앞으로 해야 될 지역에 있으면 사방공사 해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경보가 산림청에서 통지되었을 경우에 이메일로 해서 핸드폰으로 줄 수 있게끔 연락처가 비상연락망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산림연구원에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들을 연계해서 사용하신다고 작년에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연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겠느냐 그랬는데 구축 가능하다 그러셨고 그러면 이 시스템 준공을 9월에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9월에 하시기 전에 시연을 한번 하겠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액션에 대한 말씀 없으셨고 준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유지관리비로 또 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내년에도 또 계속 올라올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 등을 제가 시스템을 찾아보았는데 시스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개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에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반에는 접속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부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 구축된 상황이 잘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이 유지관리비를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책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용역보고를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300만원 부분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보완해서 넣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이 300만원 잡힌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오세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유지관리 민간관리용역하고 309페이지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310페이지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업 범위도 동일하고 요 사업내용도 동일하다고 보여요 여기는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민간위탁 용역 주는 기관하고 여기 연간단가 주는 기관하고 업체가 다른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틀립니다.
문병훈 위원
업체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을 공고할 때 조건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은 내년에 민간위탁 부분은 금년도에는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연간단가 업체랑 민간위탁 업체랑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일단은 금년도 한 것은 민간위탁은 공원 조경공사 면허 플러스 그리고 공동도급으로 청소용역 업체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 발주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경 공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개 권역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약 5억, 5억 해서 양쪽으로 A권역 B권역해서 권역별로 분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정비공사 연간단가 부분은 이것은 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공개경쟁 입찰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내년부터 조건이 틀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떠나요? 올해까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소규모 정비공사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으로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으로 나가고요.
문병훈 위원
민간위탁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민간위탁 부분은 조경 공사업 그것으로 이제 두 개 권역으로 해서
문병훈 위원
조경 공사업이고 소규모 정비공사는 시설설치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문병훈 위원
그것이 틀린가요, 완벽하게 틀린가요 두 개 같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틀립니다. 조경 공사업 그것은 종합면허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은 전문공사 면허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말고 종합 자격이면 시설설치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다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정비공사는 주 공정이 전부다 시설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에다 주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식재하고 플러스 시설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경 공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 관리용역을 할 수 있으면 소규모 정비공사까지도 가능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경 공사업하고 전문 공사업인 조경시설물 공사업은 한 업체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
문병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종합건설사가 들어오니까 아니면 전문건설사가 들어오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다른 사업 같아 보여도 기술력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두 사업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 정비공사에 간접비용이 지금 3000만원이에요.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이 두 기업을 합쳐서 총 3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럼 민간위탁 부분 하고 소규모 연간단가를 합쳐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병훈 위원
예,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공사부분이 이제 용역부분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그것은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단가 부분은 시설물 정비 설치 부분이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수목 전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요. 어쨌든 그런 시설을 설치하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만 예를 들어서 준다면 간접비용이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간접 비용을 더 많이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했을 때와 단일화해서 발주를 하면 간접비용이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 설치 공사 부분을 용역으로는 넣는 부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50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시설물 설치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용역으로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좀 공사내용이나 성질 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단일화하는 그것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경비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비가 3000만원 줄어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으로 들어가나 공사로 들어가나 제경비는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
문병훈 위원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은 왜냐 하면 간접비용은 이것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공사를 설계하면 지금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것은 법정 요율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이윤을 10% 주고요, 그리고 공사의 경우는 15% 이내까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민간위탁으로 같이 포함하나 별도로 빼나 비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 생각은 틀리거든요. 왜냐 하면 제경비라든지 이런 간접비용은 직접 경비 몇 % 이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311페이지 그리고 312페이지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이것도 대상하고 내용 그리고 범위가 제가 보았을 때 동일해요. 전체 공원시설물 108개소 중에 예를 들어서 312페이지 어린이공원 그중에 4개를 이렇게 시설을 보수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종일하게 단일화해서 발주를 하시면 지금 제경비 설계 용역비가 간접비용이 9280만원 되어 있는 데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단일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지금 공사 부분을 합치면 간접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그리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나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합쳐도 이 재료비 노무비 비율에 따라 금액별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접비는 줄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한 업체에서 하면 인건비가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니까 좀 줄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경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직접 경비가 줄면 간접 경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에서 두 개를 하게 동시에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이제 회사운영 차원에서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하나를 종합으로 하나를 전문건설업으로 넣었을 경우에 지금 업체가 한 2, 300개씩 오거든요. 그렇게 당첨될 확률은 사실상 로또 당첨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지금 2개 합치는 부분은 간접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쪼개놓지 마시고요 단일화해서 하여튼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단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공원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단가산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총괄질의 전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따로따로 발주하면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요. 그런데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명 쓸 것 2명으로 줄어들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경비 부분이 줄어든다는 이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계상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2개 해가지고 2개 공사를 합치더라도 제경비 그것은 똑같다 그것은 설계상에 말씀드린 것이고 두 개 것을 한 개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경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다 아는데 업체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1만원 들을 것을 한 8000원에 하면 ······.
오세철 위원
녹지과장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고심해 보자 이 뜻에서 질의하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건축과 소관 사항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 사항별설명서 303쪽을 봐주세.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뽑아보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단가가 24만 9900원만이고 3명 2일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은 346개소에요. 그러면 3명 곱하기 2하면 6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나누어 보면 57개를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24만 9900원을 받고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안전 점검은 810개소입니다. 810개소인데 10명이 9일 동안 2회를 합니다. 그러면 180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일당 4.5개소를 하는 꼴이 나와요. 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105개소에요. 105개소인데 4명이 3일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하는 꼴인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8.7개소가 돼요, 평균.
그다음에 건축공사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39개소입니다. 39개소인데 2명이 2일씩 8회 이렇게 하니까 32명이 돼요. 그러면 24만 9900원 받고 1.2개소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기구 등 기타 안전점검은 300개소에요. 300개소인데 3명이 3일 2회로 하니까 18명이 하는 꼴이지요, 나누어 보면 16.7개소에요.
그래서 물론 시설물 점검대상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상해서 질의드리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하는 건축물이나 공사장의 규모라든가 점검하는 내용 이런 것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큰 건물이라든지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 2개 또 소규모건물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하루에 10개 이상 볼 수 있고 그런 편차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건축과장 안종희
대형 건축물입니다.
오세철 위원
대형 건축물인데 57개소를 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안종희
이것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필요한 일부분 건물만 하는 것이니까 346개소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오세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346개소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계가 1600개소에요, 우리가.
건축과장 안종희
다른 것들은 다하는데 이것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346개소는 ······.
오세철 위원
정해졌습니까? 몇 개소인지.
건축과장 안종희
안 정해졌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중에서 346개소 중에서 필요한 것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특정관리대상물은 810개소 다 합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오세철 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도 다 하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105개소 다 합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다 하지요, 39개소?
건축과장 안종희
공사장은 9개이고 사설위험시설물 30개소는 다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해빙기 때도 하고 수방 때도 하고 추석절 이렇게 여러 번 합니다.
오세철 위원
할 적마다 수당 나갑니까? 24만 9900원이?
건축과장 안종희
예.
오세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환기구 등 기타 안전점검 뭐가 있습니까, 주로?
건축과장 안종희
금년 같은 경우에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때문에 전체 점검을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슈화 되는 것들을 점검하라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지하철 환기구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이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오세철 위원
이것도 다 하지요, 300개소?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단가 뽑을 적에 알기 쉽게 저희한테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아까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은 346개소 중에서 대형건축물 몇 개소만 한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단가 뽑을 쪽에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물의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적용 ······.
건축과장 안종희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장점검하는 기술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한 명이 몇 개동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추가로 답변하실 것 ······.
건축과장 안종희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질의하셨는데 안전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1543 우리 구 전체 특정관리시설물이고 안전도시과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누락되거나 또 예산이 모자라는 부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18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장지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