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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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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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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14.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선재의원외2인발의) 13.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4.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5. 휴회의건
10시 22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의원,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저는 올해 10월 말부터 약 2주간 우리구 관할 강남역 노점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강남대로 일대를 매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화면상 하얀 불빛이 전부 노점상입니다.
야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수의 노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대로변에 육안으로 확인한 숫자만 해도 4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이는 길 건너 강남구 관할 노점상들 상당수가 작년 10월 강남구청의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를 피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대비해 강남구 관할구역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노점상이 있던 자리를 보행자를 위한 좌석들과 조경 및 조형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감시초소를 세워 노점상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쪽 강남대로변에는 노점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구와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인터넷 노점상 매매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하여 녹취한 자료입니다.
(녹취록부분)
공산품이면 저기 매매도 되고 뭐 임대도 되요, 둘다 돼요?
노점상
예.
이준우 의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노점상
깔세 노상은 한 100되고요, 매매가 2500에서 3000까지도 가거든요.
이준우 의원
2500에서 3000만원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 단속은 없어요?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전.
노점상
단속은 없습니다.
이준우 의원
괜찮은 거예요, 단속 없어요?
노점상
단속이 없어요.
이준우 의원
예.
노점상
평일에는 장사를 3시부터하고요, 새벽 1시까지 보고 그다음에 끝난 시간은 마감이고요.
이준우 의원
마감 몇 시?
내용의 핵심은 노점상을 깔세 즉 월세가 100만원 수준이고 매매가 3000만원이라는 것 그리고 구청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대체 담당과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강남역 우리 관할 구역에 노점들이 급격하게 팽창한 원인을 잘못된 예산 편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14년 관련 예산 6600만원을 불용시키고 올해는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파 1억 3000만원, 강남구 6억 2000만원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14년, 15년 두해동안 우리구는 노점상 단속의 의지도 없고 재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노점상 단속 및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불법매매로 들어온 신규노점상들이 순순히 물러설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 강남역 불법 노점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노점매매 관련 진상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노점 강제 철거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정말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서울 중구의 사례와 같이 노점상 실명제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제258회 개원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 앞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비플랜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경부고속도로지하화 계획에 대한 심포지엄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행사개최에 소요된 비용은 행사장 대관 및 식사 등에 1568만원, 발표자료 포스터 제작비 등에 199만원,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등 사례비에 300만원, 기타 168만원 등 약 224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45만 구민을 위하여 살맛나는 서초구를 헌신 봉사하는 것인지 이 나비플랜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지적하였고 이번 주제발표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일의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 그 누구도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서울특별시에서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서울시에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현재까지 서울시와 어떤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찬성한다는 논조로 발표를 하였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기조발언을 한 사람들과 주제발표를 한 사람들 그리고 토론자는 누구의 추천에 따라 누가 선정했습니까?
이토록 목청이 터지도록 할 때 분명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살펴봐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의아한 것은 행사장을 과연 대관료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서초구 소유인 구민회관을 비워두고 개인소유의 건물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녁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민선4기에서 추진하였던 덮개공원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사업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도 자리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발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구청장께서 무슨 수로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는지 45만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단절된 양재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일명 생태육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말로만 추진한다고 얘기를 할 뿐 실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의 설치를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의 추진을 위한 설계비 내지 공사비는 확보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서울시 투지심사가 끝났다면 마땅히 재원이 확보되어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실컷 말로만 홍보를 하고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제한초과로「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계획의 발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고 재원마련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없이 임기응변식과 말로만 하는 사업계획 발표는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할 때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하여는 끝까지 45만 서초구민들과 함께 이행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5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2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오세철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안종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이진규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김안숙, 최유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최미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0차에서 제2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 재건축 등 추진이 활성화되고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증가세가 전망되며, 등록 면허세는 보합이 예상되어 지방세는 올해보다 일부 개선될 전망이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등 특별한 증가 요인은 없으나, 체납징수 활동 등 자체수입 확충 의지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등 정부 주요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구 전체적인 세입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등 세출 요인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4억 4945만 3000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4332억 1725만 7000원 대비 10.4%인 452억 32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2억 6271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813억 1417만 1000원 대비 7.9%인 299억 48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97억 773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5.1%인 82억 5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4억 6736만 8000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9.3%인 110억 63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인 9100만원이 감소한 39억 52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015년 대비 25.1%인 20억 9585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3122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15년 예산대비 8.5%인 105억 8315만 6000원이 증가한 1353억 3477만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7.6%인 19억 800만원이 감소한 23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65억 472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 2180만 8000원, 교육 111억 5847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67억 3593만 3000원, 환경보호 324억 9887만 2000원, 사회복지 1739억 5661만 6000원, 보건 133억 1070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11억 304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1961만원, 수송 및 교통 79억 765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6억 8012만 3000원, 기타(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106억 42만 5000원, 예비비 19억 533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5%인 46억 2412만 8000원이 증가한 365억 4727만 2000원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8억 7913만 3000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3억 3242만 6000원, 쾌적한 구청사 운영 20억 8781만 1000원, 구민회관 운영 24억 1924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9억 8187만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3억 4432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5억 6241만 8000원, 서초수련원 운영 4억 7577만 5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3억 4130만원,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3억 9382만원, 동행정 운영 34억 4335만 5000원, 통·반장 운영 19억 3527만 5000원, 반딧불센터 운영 5억 6633만 8000원, 동청사 운영 7억 7266만 4000원, 동민원실 환경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서초4동청사 건립 9억 8163만 9000원, 방배2동청사 리모델링 5억원, 방범용 CCTV 운영 15억 6135만 1000원, 자치회관 운영 3억 1450만 8000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5억 6804만 9000원, 민원관련 편의 제공 8억 121만원, 소송·법제·규제개혁 업무 운영 5억 9810만 5000원,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 3억 8002만 5000원, 전산운영 시스템 보강 증설 3억 68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억 4679만 1000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3억 3004만 2000원,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6억 704만 5000원, 구세 징수 목표 달성 7억 6550만 5000원,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4억 5557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9687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2180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9322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3812만 5000원 등입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9.2%인 17억 9918만 8000원이 증가한 111억 5847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서초구 창의인재육성 지원 4억 5303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42억 2897만 4000원, 학교 급식 지원 46억 76만 3000원,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9억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억 72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3.0%인 12억 5834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3593만 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재단 운영 8억 545만 8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11억 8666만 4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억 4355만 8000원, 내곡열린문화센터 내 도서관 설립 4억 9632만 8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3억 436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인 36억 5543만원이 증가한 324억 9887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 33억 1813만 2000원,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 7억 577만 7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74억 9153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16억 9569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6억 3808만 6000원, 재활용 추진 28억 9945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24억 6554만 4000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6억 7440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억 2452만 2000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인 192억 5436만 8000원이 증가한 1739억 5661만 6000원으로 이전재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10억 9267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6억 771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36억 3229만 2000원, 보훈회관 건립 21억 6574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5억 1096만 3000원, 장애인 연금 31억 5304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49억 6660만 6000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12억 5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3억 8645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억 6314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전출금 10억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전출금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1억 3633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3억 2665만 2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6억 1236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13억 2919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5억 984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4억 1101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 27억 5860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7억 8704만 3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5억 8264만 7000원,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 9억 5021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억 677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1억 3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2억 3344만 5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9262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1억 3708만 1000원, 기초연금사업 302억 745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억 2093만 2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29억 2102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8억 1426만 2000원,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6억 484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 1858만원, 서초유스센터 운영 5억 4990만원 등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7717만 2000원이 증가한 133억 1070만 6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원, 식생활 안전관리 3억 28만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4억 5051만 6000원, 모성·아동 의료비 지원 13억 3730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2억 7822만 4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3억 8184만 9000원, 정신건강증진 7억 795만 3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6억 1427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3억 2812만 6000원 등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2891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304만 1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 3억 4495만 5000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4512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1961만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3억 8714만 8000원이 감소한 79억 7651만 9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연간단가) 12억 204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3억 5059만 5000원, 조명시설물 관리 21억 2815만 7000원,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 3억 3147만 9000원,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15억 255만원 등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인 9억 3249만 3000원이 감소한 126억 8012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10억 1120만 7000원,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6억원, 공원유지관리 17억 6358만 2000원,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3억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3억 2290만 7000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5억 9589만 5000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9억 9198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공사 12억 204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5억 85만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7억 3124만 1000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6억 6490만 7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6.8%인 64억 5573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53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1억 867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인 152억 836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6%인 6037만원이 감소한 2억 727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65억 3608만 9000원이 증가한 669억 7946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56억 3559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19억 6593만 6000원, 교통법규 위반(주정차 등) 단속 CCTV 운영 11억 927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8억 4416만 7000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7억 8842만원,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7억 5922만 6000원, 그린파킹(녹색 주차공간) 운영 6억 8843만 3000원,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3억 4002만 7000원, 예비비 492억 3510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규모 2042억 6613만 7000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898억 2610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454억 8993만원,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016억 3151만 9000원, 서초구 위탁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체육시설수익 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시설 운동기구 구매위탁 5억 2558만원, 예치금으로 8억 1731만 9000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8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9905만 7000원,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 39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8717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예치금으로 10억 1710만원,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예치금으로 5억 2962만 6000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3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 3507만 4000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를 통한 사업비 지원 2500만원, 예치금으로 19억 2563만 5000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사업비 10억 2365만 2000원, 예치금으로 23억 6568만 6000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6870만원, 예치금으로 5억 542만원, 향후 폐기물 처리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예치금으로 240억 9700만 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디자인개선사업비로 8억 2249만 7000원 예치금으로 16억 7308만 8000원,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지원 2억원, 예치금으로 12억 2413만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로 47억 2796만원, 예치금으로 6억 7400만 3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출연금 15억 9322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고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으로 26억원, 예치금으로 34억 9266만 4000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사업비로 5억 276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20억 616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법정경비의 증가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비효율적 사업 폐지 행사성 경비 절감 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민선6기 행복도시 서초를 위한 “도약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어 가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5년도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과 11월 3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권영중의원, 오세철의원, 정덕모의원, 김수한의원, 용덕식의원, 안종숙의원, 고선재의원, 문병훈의원, 장옥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안종숙의원, 부위원장에는 고선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7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세월호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 및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 권고안 통보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ㅇ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15호로 심의한 방배동 593-40호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향후 이용계획이 없으며, 대상지 주변이 학교와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어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전 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나 활용계획이 없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를 밟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문병훈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비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추가증축의 경우 공공기여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내용으로 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견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ㅇ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라 “수급자”, “최저생계비”, “차상위”의 범위와 개념이 변경되어 우리구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검토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선재의원외2인발의)
11시 4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13일 고선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고선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 서초구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3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3일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서초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4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3일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ㅇ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건
11시 5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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