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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 및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이준우의원, 김안숙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유희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11월 30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이준우의원,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하수도 준설공사 및 세정 공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응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의 설계 및 정산 방식 그리고 기타 관련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구 하수관로 일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총 연장은 528km 정도 됩니다. 이 많은 관로를 전부 매년 준설 및 세정공사를 할 수 없음으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강우지역 12km는 매년 준설 및 세정을 하고 기타 지역 약 57km 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 교부금 한 4,에서 5억 정도를 포함해서 14억에서 15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설 및 세정작업에 종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켓준설은 양단의 맨홀 뚜껑에 준설기 1대씩 설치하고 바케와이어 및 지지대를 설치한 후 바켓이 왕복되면서 하수관거 내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흡입준설은 물의 분사압력으로 퇴적물을 맨홀로 끌어내리고 흡입차의 흡입력을 이용해 탱크에 집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세정은 퇴적량이 적을 경우 물의 분사압력으로 쌓여있는 퇴적물을 하수관로로 흘러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 준설공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는 연간단가 공사로 연초에 공정당 기준 단가와 물량을 추정하고 공사의 실제 물량에 따라 공사 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초기 설계되어 원가설계서가 매우 중요하며 설계서가 틀리게 되면 정산의 기초부터 틀리게 됩니다.
우선 설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 중 준설토 상차란 건조된 준설토를 재활용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구는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고 있고 화면상 과업 내용서를 보아도 상차관련 비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관련 비용입니다.
현장에서 상차를 하고 중간 적치장에 하차하는 관련비용은 세정공사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중간적치장에서 상차하고 재활용처리장내 하차하는 비용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사업의 원가입니다.
따라서 중간 적치상에서 상차하는 비용을 운반업체가 아닌 하수관 준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해당금액은 설계에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둘째로 설계로직의 조작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설계2차 변경 내역서입니다. 총 공사비는 공사비 변경은 없고 금액 안에서 물량의 증감만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각종 제조 원가들을 계산하고 마지막 단에 업체의 이윤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윤은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1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금액은 1억 3200으로 변경내역서 1억 2900만원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확한 정산 로직에 의해 산출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plug해서 이윤 부분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수치 조작을 통해서 2차 설계 변경을 하는 동안 물량의 증감은 있어도 공사의 총액이 변함없게 만든 것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14년 3월 재무과에서 본공사 설계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했음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의 설계 원가를 보면 정확하게 이윤 15%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앞에서 본 것처럼 설계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숫자가 14.7%로 바뀌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관공서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15% 법정이윤은 발주할 때는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일단 정산 과정이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일부 직접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조정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딱 비율이 딱 15%가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실제로 일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역으로 이렇게 plug를 해서 금액을 맞춘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금액이 안 맞으면 딱 15%를 가산해서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산의 지급 기준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총괄내역서에서 간접노무비입니다.
설계 기초에서는 간접노무비를 10.0%를 반영하였는데 낙찰액 반영 후에 설계 원가는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10.5%로 0.5%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직원은 역시 토목원가 계산서 제비율 적용 기준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당공사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준공으로 보고 있고 설계변경 기간들이 6개월 이하이므로 10.5% 적용이 맞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요? 설계변경때 마다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이 공사는 설계변경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업체의 공사기간이 11개월이므로 7에서 12개월 구간에 10%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설계심사 내역을 살펴보아도 10%가 적정합니다.
이 또한 설계 변경시점에 슬그머니 바뀐 것이지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설계변경 과정이 아니고요. 발주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수 준공 개념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 ······.
이준우 의원
누가 판단을 했나요 판단을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발주할 때 별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
이준우 의원
그러면 계약 심사과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10.5%가 맞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지요.
이준우 의원
그런데 보시면 공사가 연속성 있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수별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설계가 계속 1차, 2차, 3차가 거기에 따라 연속성있는 개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공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에서 12개월 구간 10.0%의 계산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당시의 물량 부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상습 침수구역 강남역 일대 양지역 84번지 일대 등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5월말 이전까지 연초 준설 작업 계획의 80%를 완료하도록 입찰 서류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는 14년 1차 설계변경 시점 즉 6월 중순 전까지는 준설관련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소량의 설계변경만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6월 중순 1차 설계 변경 시점에 물량대비 6월 준공 시점에 물량을 살펴보면 흡입준설 76% 증가, 암거준설 50에서 100% 감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해 준비가 완료된 6월말 이후에도 총 4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변경 물량은 50에서 400%에 달합니다. 이는 설계 시점에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설계 물량을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4년 12월 4차, 15년 2월 5차 설계변경을 통해 이설비 3000만원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전액 약 2500만원을 하수관 세정비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 설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사용, 지출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하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하자가 발주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후에라도 반영해서 지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사실상 일단 국장님께서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 일단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건강보험료를 봐도요,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종업원이 고용이 되면 업주가 50% 그 다음에 개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사용을 안 하고 전부 공사비로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연간단가 공사의 뼈대인 설계내역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산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설량 정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적치장에서 자연 건조된 준설토에 중량에 함수비 함수율 밀도를 고려해 주면 부피단위 준설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준설량과 작업지시량, 완료보고량 중 작은 금액을 확정 준설량으로 보고 이 금액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밀도가 혼합물에서 과연 일정할까요? 보통 저희가 중학교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밀도는 채취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합물에서는 밀도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설토는 국장님 혼합물인가요, 화합물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혼합물입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적 값에 의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 모든 구가 거의 평균치인 1.75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1.6을 쓰고 있고 지금 1.75 밀도값을 쓰고 있는 데이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밀도가 들쑥날쑥 밖에 없는 혼합물에 어떤 표준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상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반출 직전에 함수율입니다.
보시다시피 품질 시험소 측정을 의뢰해 8개 공정에 반출직전 함수비를 구한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평균함수비는 8개 공정에 산술 평균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 지금 제가 자세하게 확인 못했다고 평균이라고 맞습니다.
이준우 의원
예, 평균이라고 하면 지금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합산해서 나누기 8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산술평균이고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렇게 ······.
이준우 의원
그런데 공정별로 준설토의 양이 다른데 어떻게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함수비에 반영을 할 수 있지요? 제 생각에는 산출평균이 아닌 준설토의 중량을 가점으로 주는 가중 평균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준설토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에 과거에 굉장히 부조리 이런 문제 ······.
이준우 의원
2002년도에 있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산 방법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이 사실상 10년이 거의 흘렀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함수비를 보더라도 단순 산술평균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연번 1번 같은 경우 바켓흡입 기계준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 많은 톤수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가중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음은 반입직후에 함수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구 원지동 중간적치장입니다.
다양한 작업방식을 통해 나온 준설토에 물성 차이가 커서 공정별로 시료를 채취 함수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별로 준설토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벽이나 차단 시설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반입 직후 작업별로 함수비를 측정한다고 말하지만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 함수비 측정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함수비 함수율 밀도를 고려해 산출된 준설량은 작업한 준설량이 아무리 많아도 작업지시량 작업완료량 상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지시량은 어떻게 구하고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준설토의 추정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준설토의 높이입니다. 높이를 측정하면 산식에 의해 준설토 퇴적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관에 구배 및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준설토의 높이가 일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 퇴적량도 정확하지 않는 추정치입니다.
여기에서 작업 지시량은 앞에 산식에 의해 구해진 추정 퇴적량입니다. 구청의 작업지시량과 업체의 완료공문의 물량을 비교분석해 보면 작업완료량의 96%가 작업지시량과 일치하고 4%만 작업완료량이 작업지시량 이하입니다. 이 의미는 작업지시량을 상회해서 작업완료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시량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퇴적 깊이를 이용한 단순 추정치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관내 퇴적량에 상관없이 딱 지시량만큼만 작업을 완료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준설토의 최종 정산양이 작업지시량을 상회할 수 없으므로 더 작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설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산방식의 문제점을 기술하면서 준설량 측정의 정확도와 준설작업의 완결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정공사 준공물량과 완료보고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물량은 45.5㎞를 세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완료 내용을 보면 40㎞로 약 5㎞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3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1차, 3차, 4차, 5차 기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이를 설명할 작업사진도 없고 작업구간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준우 의원
사실상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준공처리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작업지시서와 완료보고서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작업지시의 예입니다. 1번, 4번, 7번 등을 보면 세정명령을 내렸는데 원래는 준설작업을 지시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업체에 전달하는 공문이 충분한 검토 없이 송부된 것이지요.
둘째로 작업완료 공문을 업체에서 허위로 작성한 예입니다. 체크한 부분을 보면 해당 구간을 세정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설작업 물량으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도대체 담당자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작업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정산처리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번은 구청에서 준설작업을 지시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세정작업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준공처리되었습니다. 기타 공정에 관련해서 반드시 작업 전·중·후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작업 전·중·후 사진이 없이도 기성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작업사진이 없으면 해당 구간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특히 세정 같은 경우는 작업 전·중·후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확인할 방법은 나중에라도 사후에 꼭 안 되었다고 그러면 확인할 수는 있겠지요.
이준우 의원
맨홀뚜껑을 열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의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성처리를 했을까요? 또한 상당수의 작업 일부의 내역이 실제 완료 시기나 작업 완료 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금액 보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1부터 한 7 정도가 6월 이전의 작업차수를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 및 세정공사는 대부분 6월 이전에 한 80%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파란색 바를 기준으로 약 9차부터 한 22차까지 세정물량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22차를 보시면 22차는 5차 설계변경이고 올해 2월에 거의 최종 마무리단계입니다. 올해 이월되니까요. 2월 마무리단계인데 전부 100% 세정으로 작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금액 보전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지 않은 내역들을 모아 하수관 세정공사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정공사를 통해 해당업자에게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준설은 통상적으로 우기전에 보통 40% 정도가 1차적으로 ······.
이준우 의원
40%가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서상 발주내역을 상세히 보면 사실상 80%를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방대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어느 정도 우기가 지나면서 다시 우기중에 퇴적됐던 준설토를 다시 준설을 하고 세정작업은 하절기 때에 음식물 부패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절기 이후에 많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 말씀하신 일단은 세정에 대해서 이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본 것으로는 사실상 저희 작업이 우기전에 50% 정도가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50% 정도 완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갈수록 세정의 물량이 늘고 마지막 차수 2월에 전부 세정으로 작업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2월이면 저희 공사 다 끝나고 거의 클로징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왜 22차 즉 2월에 공사물량 세정물량을 작업을 그 구간에만 내렸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단가가 작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준설공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물량을 보전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공사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경우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매년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의원
그 이외의 지역의 하수도 준설은 준설토의 퇴적깊이가 하수 배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수관이 계획 하수량 이외에 가지고 있는 여유량 이내로 유지되도록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량의 퇴적깊이가 약 5㎝ 정도의 관로에 통수능력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5㎝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준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침수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구간은 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세정관련된 것입니다. 세정을 5㎝ 기준으로 5㎝ 정도 퇴적이 되어 있어요. 이 5㎝ 퇴적이 통수능력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같이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일반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5㎝ 퇴적깊이가 통수에 지정이 된다는 유량을 계산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같이 침수취약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세정하는 구간도 결국은 퇴적 준설을 해야 되는 구간에 영향을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
이준우 의원
일단 상습침수구간은 앞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지역이고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침수구역은 매년 준설 및 세정공사를 하고 기타지역은 돌아가면서 준설 및 세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점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퇴적량에 따라 세정작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관경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퇴적깊이가 5㎝ 이하는 일반적으로 통수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깊이 5㎝ 이하를 세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 부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절기에 한 5㎝나 10㎝ 미만 조금 있다, 더 퇴적이 있으면 준설을 하면 되지 작은 것을 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다시 말해 하수관에 5에서 10㎝ 퇴적이 있다면 이를 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구간에서의 세정은 보통 아까 하수관내의 퇴적물이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
이준우 의원
악취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정을 하지 아까 같이 작은 양의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준우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지역의 구간의 경우 일단 어떤 부패, 즉 악취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정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의원
악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의 가장 기존적인 어떤 기술하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악취를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황화수소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이준우 의원
저희가 방구 냄새 같은, 저희가 황화수소의 측정 어떤 뭐라고 그럴까,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악취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화수소의 농도는 뭐에 비례할까요, 슬러지의 퇴적량에 비례합니다. 그렇지요? 슬러지가 퇴적량에 많을수록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상 퇴적량이 많아야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정을 하는데 5㎝ 이하도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정한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지요. 퇴적량이 많아야 악취가 발생하고 그것을 세정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 이하인데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어떤 논리나 전개 흐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작업 관련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수관의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퇴적량이 없는데 하수관 세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퇴적량이 통수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구간도 매년 주기적으로 세정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수관로에 전체 12%밖에 준설 및 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작업 구간을 설정하고 꼭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적량 5㎝ 이하를 세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 세정건수 380건 중 168건이 되며 연장으로 총 세정연장 45.54㎞ 중 18.2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억 4000만원으로 이를 600㎜ 관경 퇴적깊이 20㎝로 가정했을 경우 19.6㎞의 하수관을 흡입준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의 사업이 사실상 우기전에 상당 부분 끝이 나므로 연초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4차,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물량부분을 변경하고 보전해 준 것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선 세정공사 준공보고와 완료보고 차이, 3000만원의 이유와 작업사진 없이 기성처리된 경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 때 이 사업의 설계내역을 정밀하게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설계공정을 포함하였는지도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신응수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매년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작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준설토 상차비를 지급하고 설계기준은 슬그머니 조작되었으며 세정 물량의 경우 작업완료량과 준공물량이 일치하지 않아 총 4000만원이 과다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설계 단계에서 물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고 5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상식 이상의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정산방식과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작업지시와 완료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차수가 올라갈수록 세정공사를 통해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과 작업 전·중·후 사진없이 기성처리 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이 필요하지 않은 관로에 세정을 함으로써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담당과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작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연초에 공사계획시 작업위치 물량 수립을 철저히 하여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준설 및 세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답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준설토 정산방식에 복수정상시스템을 도입하여 바켓, 기계, 인력, 준설 등은 기존의 방식대로 정산을 하고 흡입준설의 경우 과거의 충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연장단가를 산출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 작업의 량은 하수관의 퇴적량 즉, 준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관경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추적 준설시점의 최적 깊이가 비교적으로 정해져있고 준설연장에 대한 수십년 간의 historical Deta가 축적되어 있어서 연장단가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연장단가를 산출하여 기존의 최적 정산금액에 추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참고로 프린트물을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미리 복사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초구의회 제255회 구정질문시 음식쓰레기 관련하여 종량제 변경사업 청소예산절감인가, 낭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 제258회 구정질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기 시범운영 결과에 관하여 함께 분석하며, 45만 서초구민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감하며 가장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화면과 자료를 보시면서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화면의 자료를 보시고 질문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안숙 의원
지금부터 설명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것은 4개월간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결과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경 보고된 10월까지 6개월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거기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양재·내곡지역 신규 아파트 7516세대에 시비와 구비 50:50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단계 RFID종량제 변경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7516세대 월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봉투종량제를 실시했던 4월을 기준으로 5, 6월은 8.6%, 26.4% 증가하였고 7, 8월은 18.8%, 17.6% 감소가 하였습니다. 봉투/RFID종량방식 병행 및 RFID종량방식으로 변경했던 4개월 동안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봉투종량제를 실시했던 4월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감량효과는 0.3%로 보고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번 RFID종량방식 변경 1단계 사업 감량성과 보고자료입니다
「분석1」은 봉투/RFID종량제를 병행했던 5, 6월을 봉투종량제를 운영한 4월에 포함하여 감량효과를 25%로 분석하였으며,「분석2」는 봉투/RFID종량제를 병행했던 5, 6월을 RFID종량제를 운영한 7, 8월에 포함하여 감량효과를 3.3%로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분석1」을 성과로 보고하였습니다.
봉투종량방식 보다 RFI-D종량방식의 감량효과가 우수하다는 결론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석2」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분석1」평균과 「분석2」평균을 자료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분석2」의 내용으로 분석하여 종량제 변경성과를 보고하였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분석1」과 「분석2」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RFID시범을 시작한 것이 5월부터입니다.
그런데 5, 6월은 그동안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놓으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종량제쓰레기 봉투하고 RFID를 겸용해서 쓴 기간이 5, 6월입니다.
그리고 7, 8, 9, 10 4개월은 RFID방식으로만 쓴 겁니다.
그래서 「분석1」은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5, 6월이 음식물 쓰레기량이 좀 많은데 그것을 4월로 합쳐서 한 것으로서 7, 8, 9, 10 다 평균내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5% 감소했다고 한 것이고「분석2」조금 분리하게 해서 4월은 음식물 RFID를 쓰기 전이고 5, 6월은 혼용이 되어서 쓰레기량이 많은 것을 7, 8월에 완전히 RFID 썼을 때랑 같이 섞어서 감소량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RFID를 완전히 시작한 시점 7, 8, 9, 10 평균을 내고 전혀 혼용되지 않았던 4월을 평균을 내면 제가 보니까 20%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김안숙 의원
구청장님 잘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밑에 화면에 월별 세대가 배출한 음식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분석 1, 2 증감여부는 각각 다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다 저쨌다 이것으로 평균을 낸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준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깔아진 자료도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법 제43조에 보시면 관리주체 등에 나와 있는데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주택법 제2조 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RFID종량기기 등」을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무상 A/S 기간 종료 후 RFID종량기기 유지보수계약 및 RFID종량기기 재구매의 주체는 주민이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43조, 제53조에 의해 RFID종량기기는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의 통신비, 전기료는 물론 유지보수계약 및 비용 그리고 5~7년 후 RFID종량기기 재구매 비용을 해당 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1단계 RFID변경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우리 서초구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환경부 종량제지침에 의하면 RFID종량기기는 실질적으로 서초구청 소유물품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구입하고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이 5년이 경과하면 주민들이 유지관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초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5의 시비, 구비를 불과 2억이 넘게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을 1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비닐봉투종량제를 썼을 때에 여기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용비용이 전기료, 통신비, 유지보수 위탁 그리고 거기에 재구매, 고장신고 및 처리 수수료 이런 관련된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평생 계속 이 조례가 있는 한 감량기를 계속 설치한 이런 비용이 구민의 돈이며 구비가 돈이 아니고 시비가 돈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내든 우리 구에서 내든 이러한 비용을 이렇게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5년, 7년이 지났을 때 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처치곤란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이것을 잘 5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바뀌면 이것을 구민의 혈세로서 이 비용이 이렇게 감당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비용은 방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서초구와 서울시가 유지관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구비는 조금 덜 들어도 그러면 시비는 세금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감량이 연평균 20%가 감량이 되고 그렇게 음식물이 감량이 되고 또 비용도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또 환경문제도 좋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세이브 되는 만큼 유지관리 하는데 더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다수 자치구가 우리 환경부와 서울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RFID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일단은 구청장님 말씀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깔아드리는 것에 공동주택법에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음식물 관련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여기 분명하게 음식물 공동주택 부대시설 관리 관련 주택법에 관련해서 여기에 5번 제2조 제8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조은희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여기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시나 이것을 각 환경부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를 하셔야지 강요에 의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것을 그 법에 의해서 써야만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 이것을 표로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1단계 RFID종량제 변경사업 대상인 7516세대에서 월별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종량제식과 RFID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결과 재구매 적립금을 포함한 RFID종량방식이 봉투종량방식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톤당 약 2만 6000원에서 4만 7000원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RFID종량방식의 비용 항목인 전기료, 통신비, 유지관리비, 위탁비용, 재구매용 적립금은 고정비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감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이번 표는 RFID종량기기 재구매 적립금을 제외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RFID종량기기 123대 재구매 적립금 월 320만원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톤당 처리비용 봉투종량 방식에 비해 RFID종량방식이 약 4000원에서 1만 2000원이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를 보면서 4월과 8월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종량방식은 4월에 116.1톤 처리 톤당단가는 26만 5100원이었고요, 8월 95.6톤 처리 톤당단가는 27만 5219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톤당 처리비용은 반비례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발생량이 감소하면 톤당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발생량이 증가하면 톤당 처리비용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RFID종량방식이 봉투종량방식 보다 톤당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7516세대가 월 202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는 봉투종량방식이 RFID종량방식에 비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방식은 일정한 고정비 발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릴수록 처리비용의 톤당단가는 증가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처리비용이 줄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95.6톤을 기준으로 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117만원 정도가 RFID보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더 절약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에 흔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착시같은 건데요, 지금 95.6톤은 이미 감량된 상태이고요. 정확하게 기준을 비교를 하려면 4월달에 RFID를 쓰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썼을 때 그것은 116톤입니다.
그래서 116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RFID방식이 약 350만원 정도 더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나 이렇게 계산하신 것은 RFID로 했을 때 감량된 것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면 쓰레기봉투 시절에 했던 116톤과 이렇게 비용을 나눠야 되는데 음식물을 쓰레기봉투 대신에 감량기로 했을 때 이미 20% 정도 줄었을 때의 95.6톤과 또 116톤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
김안숙 의원
계산했는데 그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95톤을 이렇게 적용해서 톤당 단가하고 계산했을 때 이 톤당 단가가 오히려 RFID 종량제를 쓰는 이유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톤당 단가가 가격이 세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량방식을 선택하던 수집·운반비 톤당 9만 7887원, 그리고 위탁처리비 톤당 12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봉투 종량방식은 킬로그램당 약 11원의 제작비가 포함되며, 또 RFID 종량방식은 1대당 월간 통신비 3850원, 전기료 900원, 유지관리비 1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단 RFID 종량기 초기 전기 및 설치공사 비용인 대당 16만 6000원과 재구매 적립금액 대당 월 2만 6486원은 제했습니다만 이러한 재구매비가 여기 지금 9번에 화면을 보시다시피 톤당 단가 그다음에 위탁처리비는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에서 통신비, 전기료, 유지관리비 이러한 재구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톤당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량을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따져보면 나중에 지금 이게 분석해서 나오겠지만 감량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감량을 한다라면 어떤 기준을 보고 감량이라고 하셨는지, 이 기계가 감량을 해 주는 겁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렇죠.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안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는 감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처리해서 이것 계산하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감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계가 감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홍보를 해서 물기를 다 짜서 그 용기에 버리든 비닐에 버리든 똑같은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안숙 의원
이 기계를 썼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거나 감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보지 않아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ID 기계는 음식물을 넣으면 감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김안숙 의원
그렇죠, 당연히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우리 집에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쓸 때랑 그 감량기에는 감량 무게에 따라 처리비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게 제가 20%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16톤에서 95.6톤으로 이렇게 ······.
김안숙 의원
줄였던 것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매달 4월, 5월 지금 그것 5월, 6월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톤당 단가가 줄어졌어야 되는데 RFID 기계 썼을 때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놓고 이게 지금 기준을 저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왜냐하면 그때그때 버리는 양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해서 비용이 나오는 것에 어느 것이 그 경제성이 있느냐에 따져야 되지 그게 이 기계를 써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비닐봉투 종량제를 썼던 RFID 기계를 썼던 다른 기계를 썼던 종량제의 방식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줄이는 과정에서 물기를 짜서 주부들이 그 홍보를 함으로써의 그것을 그 용기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의 자체에서 줄이는 것이지 그 전에 사전에 줄이는 것이지 조금 이따 도표로 나올 겁니다. 그것 보시고 한 번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그리고 1차 시범세대 7516세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보면 4월에는 음식물쓰레기가 116.1톤이 발생했으며 톤당 22만 8888원에 처리하여 약 265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종량방식은 봉투 종량방식이었습니다. 8월에는 음식물쓰레기가 95.6톤 발생하였으며 톤당 24만 1153원에 처리하여 약 2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종량방식은 RFID 종량방식이었습니다.
만약 8월에 발생한 95.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RFID 종량방식이 아닌 봉투 종량방식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약 218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투 종량방식이 경제적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95.6톤을 가지고 10면 자료를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금 이 116톤을 가지고 하지 않고 봉투 종량제와 RFID 종량제를 95톤에 적용해서 했을 때의 그 설명입니다. 보시면 어느 쪽이 경제적인지를 알 수 있을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RFID 종량제 1단계 사업성과 자료를 9월 7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9월 18일에 2차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주셨을 때 자료가 제가 집행부에서 1차 보고자료가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2차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111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12대가 더 증가되어서 거기에 1924만 3350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제가 질문도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차 보고자료에 분석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비교를 지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아닌 집행예산, 설치수량, 종량제 방식 이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어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 시범운영 결과보고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3시경에 오셔서 10월까지 데이터가 내진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10월 배출량이 더 줄어들었으나 기존 4개월 종합 보고자료 25%보다 20.2%로 감량효과는 감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1년 전 본의원은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면서 자료의 표준화와 중요성 및 신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는 팩트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본의원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자료 또한 나름의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1단계 시범운영하였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기 RFID 방식 추진현황 보고자료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타 자치구 종량제 성공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RFID 종량제 실시 후 20% 이상 40%의 감량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 종량제를 2014년에 송파구 외 많은 자치구가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수량을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2015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그간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2013년 1일 발생량 3070톤 대비 2014년 1일 발생량 3181톤으로 약 3.6%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RFID 종량제를 도입한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량되었고 다른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됩니다.
과연 버리는 방법의 선택이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버리는 방법에 따라 감량효과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리기 전에 음식물쓰레기 속의 이물질을 분리하거나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출량 감량 활동은 버리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방법이 다르다 하여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12페이지에 버리는 방법에 따라 감량효과가 다르다는 모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출 전에 버리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를 쓰건 납부필증 용기를 쓰건 RFID 용기를 쓰건 버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배출 전에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그 과정의 홍보가 가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량제 변경사업의 성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1단계 RFID 종량제 감량효과는 봉투종량제를 운영한 4월 기준 봉투와 RFID 종량제 병행과 RFID 종량제를 운영하였던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의 변화는 0.3%가 감소하였으며 4월 대비 6월은 26.4%가 증가하였고 8월은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을 기준으로 하여 RFID 종량제 변경에 따른 감량효과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RFID 종량방식에 비해 봉투 종량방식이 경제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버리는 방법이 다르다 하여 감량효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RFID 종량방법이 감량효과가 좋고 경제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고 종량이 아닌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직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투 종량방식과 RFID 종량방식 중 어떤 방식이 경제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이제 RFID를 써서 이제 7·8·9·10 하면 20% 감량이 되는데 그것은 RFID 기계가 감량한 게 아니고 ······.
김안숙 의원
그렇죠.
구청장 조은희
이게 가정에서 RFID로 계산을 하니까 저걸로 감소해 온 거니까 봉투로 쓰더라도 미리 RFID 쓸 때의 마음가짐처럼 홍보를 해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이제 의원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1차로 이 공동주택에서 111세대로 했다가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해서 123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 4개월 평균 감량이 20% 됐으니 차례차례 또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번은 400대 더 늘리고 또 한 번은 600대를 더 늘리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민이 스스로 가정에서 음식물을 쫙 짜서 와주시면 제일 좋으시겠는데 그것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에서 그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종합적으로 해 보면 아예 어떤 큰 통이 있어서 가정에서 안 짜고 그렇게 해도 음식물 스스로 감량해 주는 그런 기기 약간 이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기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기를 했을 때의 비용분석과 그 효용분석 이런 게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예, 구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6대에서 7대에서 제가 이걸 그 음식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과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은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사실 지금까지도 어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감량이라고 아직까지 하기는 좀 일러요. 왜냐하면 이거를 써서 감량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거를 비닐용기에 담아서 버리느냐, 그다음에 RFID 용기에서 담아버리느냐, 그리고 스티커 종량봉투에 담아서 버리느냐, 다 거기에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줄이는 방식은 가정에서부터 그 홍보가 되어서 줄여져야만이 거기에 담아도 어느 용기에 담아도 줄여질 것이며 그리고 이 감량기를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써서 줄여졌다는 그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4월의 분석과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하는 결과가 약간의 모순은 다 쌍방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냐 하면 고용비용을 과연 계속적으로 우리 시와 구가 이거를 계속 내야 되며 이거를 고용비용의 부담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경제성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시정되어야 할 검토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것들의 경제성과 그리고 이 분야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그것을 강구해 보셔야지 이걸 벌써 어제 자료를 저는 몰랐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셨는데 벌써 2단계, 3단계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벌써 예산을 벌써 이렇게 또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아직 그 사인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구청장 선까지만 사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정확한 그 맥락을 잘 알고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이 중요성이 있는가, 과연?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감량이 됐으니 이거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이게 우리 구청에 이게 좀 안일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제 7·8·9·10 통계로 봐서 20% 감량효과가 있고 그래서 2단계로 400대를 했을 경우에는 25% 정도로 보고요, 이제 600대까지 했을 때는 30% 감량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또 서울시 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다 RF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서 123대하고 400대, 600대 차례로 늘려가는 것이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그냥 검토하지 않고 올린 게 아니고요 ······.
김안숙 의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김안숙 의원
그러다 보면 1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2단계, 3단계에서 예산이 그 시에서 어디에서 환경부에서 다 이렇게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구에서라도 18개구에서라도 25개구에서라도 우리구가 한 구가 이러한 문제성이 발생됐다라면 보고드려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석이 되지 않고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이고 전체의 흐름에 대해 ······.
김안숙 의원
아니, 그런데요.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극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없었고 이 기계를 써서 정말 좋았고 경제성이나 또 감량의 효과가 정말 100% 났다라고 하거나 80% 났다고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범 단계에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분석했던 결과로 감량만 됐다 해서 이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구청장 조은희
감량이 20% 감량이 된 게 ······.
김안숙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전기료라든가 이러한 그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감량이 20% 감량이 되고 비용도 350만원 정도 감량이 되겠는데 ······.
김안숙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와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조금 더 이게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돼요. 이따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주신 것 제가 거기 깔아놓았고 여기는 띄워놓지 않았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어제 그 10월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제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안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350만원이 더 감량이 ······.
김안숙 의원
그리고 감량만 되어 있지 그 톤당 단가에서 그게 지금 단가가 더 오히려 마이너스 된 현상이라니까요. 그것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알 수 있겠고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
김안숙 의원
이러한 부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25개구가 됐던 18개구가 됐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했을 때 정말 시범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에 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결과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구라도 당당하게 다른 구를 통해서라도 이 주체를 하는 이 기관에다가 이러한 것들이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건의를 해서 이런 게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문제를 기준에, 통계의 기준의 문제인데요.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뭔가 낫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라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당연하죠.
김안숙 의원
그러면 우리구가 이거를 계속 그 적자를 보면서 경제적으로서 이게 적자를 보는데도 구청장님께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적자를 본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안숙 의원
적자를 본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자료에 경제성을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소모, 예산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
구청장 조은희
제가 아까 그 기준이 잘못 적용 되었다고 ······.
김안숙 의원
부대시설비가 들어갔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아까 아주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안숙 의원
글쎄 오히려 구청장님께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분명히 보시면서 자료에 분석해서 제가 지금 ······.
구청장 조은희
데이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안숙 의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
구청장 조은희
비용의 단가를 ······.
김안숙 의원
비용의 단가가 20% 줄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근거를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아까도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면 그 기계가 줄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저한테 30초만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95.6톤 그것은 RFID를 써서 이미 20% 감량된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하기 전에 4월 달에 ······.
김안숙 의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구청장 조은희
음식물 쓰레기 100%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계산 ······.
김안숙 의원
20% 감량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그 모순점을 아까도 데이터에서 제가 보여 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때그때 버려진 것을 ······.
구청장 조은희
아니 20%가 아니라고 쳐요.
김안숙 의원
정해진 것을 톤당 단가라고 정의한다면 경제성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제가 분석했던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20%가 아니라고 치자고요.
김안숙 의원
경제성에서 그 데이터를 보셨듯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데 ······.
구청장 조은희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고 ······.
김안숙 의원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사업이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러한 것을 환경부사업이다 해가지고 적자 경제성에서 어떤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10초만, 10초만. 의원님은 제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95.8톤은 RFID 하기 전이에요. RFID 하기 전이 RFID 하고 난 후이고 의원님은 RFID 하기 전에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116톤을 놓고도 했고 95톤을 용기에 비닐에 담아서도 했고 거기에 RFID 기계에 담아서 했을 때의 분석을 분명하게 해 놓은 것을 왜 못 보셨어요? 거기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8월에 보면 95.6톤이라고 하셨지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20%가 줄었다고 한다라면 이것을 발생량을 놓고 95.6톤을 놓고 봉투에 담았을 때와 종량제 그 RFID에 담았을 때 이것을 적용을 ······.
구청장 조은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66톤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김안숙 의원
적용을 해서 놓은 것이 아닙니까, 7516세대에 여기에서 봉투종량제 적용을 했을 때 톤당 단가가 봉투로 했을 때는 22만 8889원이 나왔고 그리고 재구매 적립금을 제외 했어요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RFID 종량제 재구매 적립금 포함했을 때는 지금 보면 27만 5136원이 톤당 단가가 높아지면 경제적으로 우리 시와 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것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고 누차누차 제가 구정질문과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도표를 해서 설명까지 드렸는데도 구청장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95.6톤으로 계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95.6톤을 ······.
김안숙 의원
그러니까 96톤이 감량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날그날 4월, 5월, 6월, 7월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보면 돼요. 봉투에 담은 그릇 RFID에 담은 그릇에 대해서 톤당 단가를 적용해 본다라면 이 비용에 대해서 톤당 단가가 왜 이것이 높아지냐 하면 재구매 적립금 포함이라든가 이러한 연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톤당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것은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요, 20% 감량한 것은 ······.
김안숙 의원
감량한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감량된 것이 아직 확실히 기계가 감량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주민이 줄여서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이 안 줄였습니까, 봉투 종량제 할 때 주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지요. 그렇지만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요,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봉투를 하는 대로 그것 보시면 ······.
김안숙 의원
그것을 좀더 검토하셔
구청장 조은희
예산이 ······.
김안숙 의원
그때 당시에는 이 종량제를 비닐에 담았을 때 이 종량제는 이것이 비닐에 담았든 어쨌든 그전에는 이게 무게를 안 달아봐서 그러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엄연히 RFID 기계를 쓰면서 95,6톤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봉투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분석하고 싶은 자료만 이렇게 싹싹 가져오셔서 나누기를 하셨어요.
김안숙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분명히 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누가봐도 육안상에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이 줄었다고 하면 95.6톤을 지금 적용을 해서 해보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
구청장 조은희
95.6톤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116톤을 적용 ······.
김안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116톤을 적용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다가. 그것 해보시고 나누기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
김안숙 의원
여기 보시면 해보세요, 계산을. 116톤을 놓고 톤당 단가를 계산했을 때와 ······.
구청장 조은희
끝나고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홍
잠시만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8월달 20% 감량 여부에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을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저기인지 경제적인가 그리고 또 감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가 감량을 해주지 않다는 것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줄여서 그 기계에 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경제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봉투를 씀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초 계획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달라진 자료를 기초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월별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종량 봉투방식이 경제성이 우수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는 모방이 아닌 우리 서초구의 올바른 선택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종량제 변경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에 관련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계획 잘 마무리 하시고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죠.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이 사진은 지난 7월에 SNS에 올라온 것으로,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워킹맘들을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서의 수유를 허용하는 아르헨티나의 관대함은 높이 살 수 있겠으나, 이는 젖먹이 아기를 일하는 곳에 데려와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육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는 육아가 오로지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15에서 64세 여성고용률은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55.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로, 주요 7개국 평균인 63.4%는 물론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OECD 평균인 57.9% 보다도 낮습니다.
다음 한편,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 및 주요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인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전형적인 M자형으로 20대 초중반에 높아졌다가 30대가 되면서 낮아지고 50대 이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당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겨도 부모의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은 물론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예산을 늘려 더 지원해야 하고,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들의 보육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본의원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평가는 복지부의 지도점검과 아이사랑 모니터링, 서울시의 지도점검, 관할 지자체의 지도점검, 그 외에 부모모니터링, 교차점검, 평가인증 등 7개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각 지도점검 주체별로 크로스 체크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거나 또는 사후 시정조치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피평가자가 중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점검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서 영유아를 정성으로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어린이집 평가시스템은,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기업에서 거액의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과 함께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액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업무를 너무 가중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의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할 교직원 인력이 충분하여 행정업무 및 회계정산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또는 전문행정직원도 부재한데 채찍을 들어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평가는 철저히 하되 평가방법과 절차를 최소화하여 운영이 미흡한 곳에는 일차적으로 회계 및 행정지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소중한 서초구 미래 세대인 영유아를 잘 보육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점검표에 대한 설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주체마다 다른 평가양식을 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설문양식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가 주체별 체크리스트 모두를 아우르는 양식을 개발하여 설문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표에 대한 설문만 어린이집에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표는 크게 ‘운영 관련 체크리스트’와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일반운영에서 보육료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부터 아동학대 관련 CCTV 확인 등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들은 각각 세부평가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76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운영은 6개의 세부평가문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대한 점검자료 또는 제출서류는 대략 21건인데, 실제로 점검자료 건수는 더 많습니다.
다음, 설문의뢰 결과 국공립 31개소, 민간 20개소, 그리고 가정 27개소 등 총 78개소의 어린이집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이 자료에는 직장어린이집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어 본 분석자료에서는 제외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응답 자료를 보면서 다수의 어린이집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당함을 여기저기에 건의해 보지만 평가주체가 여럿이라 결국 자기들의 평가방법과 절차만을 강행하므로 피평가자로서는 속절없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그동안의 응어리진 것들을 이 설문응답을 통해 하소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육예산을 책정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가시스템을 어린이집이 원하는 대로 개선할 주체도 되지 못하는 줄 잘 알면서 오죽 힘들고 답답하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일만에 설문지에 절실히 작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다음, 그럼 설문자료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정기점검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에 대한 것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삭제 또는 수정을 요하는 설문응답 자료를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수정보완을 원하는 응답 건수를 표 우측에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6개의 세부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일반운영 항목의 경우 ‘삭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이 37건, ‘수정’을 원하는 경우가 117건으로 총 154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수정’문항 우측에 표기된 ‘평균 계’는 일반운영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즉 1개 세부평가문항에 대하여 약 25.7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백분율은 세부평가문항별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하는 어린이집별 응답률로, 일반운영 평가항목의 경우 32.9%인데, 이는 6개의 세부평가문항 각각에 대하여 3곳의 어린이집 중 약 1곳이 수정 또는 삭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총괄적으로 11개의 평가항목, 76개의 세부평가문항에 대하여 199건의 ‘삭제’ 요구와 428건의 ‘수정’ 요구로 총 627건의 평가문항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1개 세부평가문항 당 삭제·수정 요구 건수는 8.3건이고, 한 어린이집당 1개의 세부평가문항에 대한 삭제·수정을 원하는 응답이 10.6%입니다. 설문지를 보내고 불과 3일만에 회신을 받다보니 각 세부평가문항마다 일일이 응답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회신기간을 충분히 하였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운영 관련 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문항에 대한 삭제·수정 건수가 18.9건으로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건수 3.6건보다 상당히 높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관련 평가항목’이 지도점검을 받기위해 운영비 집행에 따른 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과 어린이집 운영 및 행정에 따른 대기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등등, 너무 세부점검 항목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각종 증빙자료 서류가 상당히 많고, 예산집행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점검 나온 평가자를 대할 때 마치 잠정적인 범죄자인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들어서 해당 평가항목의 삭제와 수정보완을 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러 평가주체에 따라 그리고 평가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해서 과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리고, 일부 평가자의 무리한 점검으로 실수에 의한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가주체는 다르더라도 평가항목은 최대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평가문항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일이 없이 일관성 있는 평가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는 유형별로, 즉 설립주체별로 각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삭제·수정을 원하는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운영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중 20개소의 설문응답에도 불구하고 192건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게 삭제·수정을 요구하였고,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문항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에스터리스크) 두 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말라이즈한 수치들은 각각 어린이집 유형별 삭제·수정 응답수를 유형별 어린이집 수로 나눈 것입니다.
총계 란을 보면 *(에스터리스크) 한 개가 표기된 수치들에서 보듯이 국공립의 경우 0.53, 민간은 1.28, 가정은 0.95로 나타낸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의 삭제·수정 요구 건수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형별 어린이집의 삭제·수정 응답 건수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평가 문항별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응답건수와 삭제사유 및 수정 보완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표입니다.
먼저 6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 운영 항목은 36건의 삭제와 118건의 수정 등 총 154건의 삭제·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된 사유 및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게시 및 안내작성과 이용신청자 명부작성 비치 및 우선순위 준수여부, 아동 허위등록 여부, 12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된 장부비치 등 4개의 세부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4회는 매우 과다하므로 그 문항을 연2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 문항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평가항목별로 삭제·수정 건수 위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자료들은 담당 부서에 제공하겠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가항목은 비용지출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4개의 세부항목 평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수입지출 평가항목에 대한 것으로 총 95건의 삭제·수정을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외 7개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교직원 평가항목은 총 93건이고 이 표에서는 보육료 등의 평가항목은 5개의 세무평가 항목이고 역시 93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7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등 모두 10개의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평가항목은 29건의 요구가 있었고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급식관리 평가항목에는 17건, 차례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위생관리는 11건, 10개의 문항인 차량안전관리는 30건, 보험가입 여부 평가항목은 9건이었습니다. 또한 아동 위험시설 및 교구 등의 평가항목에는 2건의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개의 세부평가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과 16개의 세부문항으로 되어 있는 CCTV 확인 평가항목은 69건의 삭제요구와 27건의 수정요구로 여타 평가항목에 비해 삭제를 원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어느 한 곳의 실수로 묻어가는 ······ 씁쓸합니다"라는 글은 어느 어린이집 설문응답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즉, 보장되어야 할 교권이 무참히 침해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자조적인 글을 쓴 것이라 생각하나 보육교사들이 과연 영유아를 진심으로 보육하는데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표의 요약내용에서 보듯이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쓰다듬거나 칭찬할 때 간단한 스킨십조차도 CCTV상에서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꺼리게 된다는 그 즉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결국 그들 부모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점검에 사용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주체에 따라 7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정부기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지도점검 횟수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평가 주체별로 다양한 평가양식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다른 평가기관에서 오면 유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당 평가기관이 만족하는 자료를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각 부처에서 협의하여 평가양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점검시 담당 분야만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초구청 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각 유형별 어린이집별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어린이집평가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된 평가 체크 리스트 개발은 물론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보육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서초구에서만이라도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구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가위원회 어린이집원장님이나 또는 경험이 풍부한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꼭 포함시켜 돌아가고 있는 평가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보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보고는 서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등 현장실태 점검한 것을 피드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과 고참 보육교사들에 대한 평가인력풀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학부모 민원에 따른 점검 또는 실태조사를 받으면 마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민원에 의해서 불시에 올 경우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같이 배석하여 당하고 있을 교직원들의 우군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시 반드시 원장님과 해당 보육교사의 소명기회를 주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민원 등으로 갈등 시 이를 중지할 수 있는 평상시 구청에서 전문 변호사를 지정했다가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권에서 서둘러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물론 소중한 자녀를 그것도 아직 자기표현이 서툰 영유아기의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앞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것은 과연 적정한 행동일까 하는 한번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한창 스킨십을 필요로 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사와 아이들이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또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힘들 것이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을 통해 보육교육의 현장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평가지표대로 평상시에 늘 잘해 놓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며 언제 무슨 지도점검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다가 너무 많은 점검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가의 다양한 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점검사항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현대는 ADHD,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도점검 필요 서류 간소화가 절실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매월 적자를 원장월급을 인출했다가 다시 입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실정에 알맞은 회계프로그램 및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지표」가 아닌 「아동권리 존중지표」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동 권리의 기본도 독립된 인격체로 보며 존중하는 것이고 아동을 훈육하는 교사도 아동이 친구를 때리지 않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기다리며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훈육은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선에 계시는 보육교사선생님들의 설문지에 나와 있는 절절함을 다섯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더욱 애정을 두시고 어린이집 교직원이 가장 어려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보람을 느끼며 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육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께서 참석하여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병홍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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