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총무과에서 예로 들어서 우리 청사기금이 폐지가 된다, 구청사를 안 짓는다, 어디에 사서 들어간다 하면 그것 총무과에서 자기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그것도 갚아줘야 돼요, 빌려와서 출연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 내가 질의응답 하는 것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폐지됐으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 돈이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3억 5000만원이나 추경에 이것은 특별회계가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폐지됐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 여성발전기금에도 1억 넣는다, 노인복지기금에 3억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으니까 기금이 폐지되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예산 형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던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꼭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우리 기금이다, 도시계획과에서 쓸 기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붙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형편에 갈라주는 건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말대로 노인복지기금이 3~4년간 기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약해서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우리 돈이 남았으니까 여기 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더더구나 추경에 지금까지 몇 년 안하던 걸 한꺼번에 서초구청 재원 형편에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기금으로 출연한다, 이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