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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9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추경 사업예산서는 175페이지고요, 또 2015년도 사업예산서 268페이지를 보시면 저하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2015년도에 그 예비비가 본예산 26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약 18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증액이 되어서 약 84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12억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도 지금 일반예비비 플러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또다시 12억이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만 또다시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84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비비가 세입·세출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들어온 세출 요구 예산액하고 세입하고 찾았을 때 잉여재원이 남아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잉여재원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일반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이내로 작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38억으로 맞췄고 재해·재난에 대한 목적예비비에 12억을 추가로 추경에 기정예산에다가 더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이 그렇다면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다 지금 예산을 짜고 계시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책자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는 제 판단이 있습니다. 앞서의 어제 문화행정국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개요나 진행상황 이런 걸 다 쓰셨고 맨 마지막에 중간쯤 보면 추경사유를 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올라오는 사안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경사유를 다실 거면 명확히 전 과가 다 달아주시고 안 다실 거면 아예 달지 말고 계속 질의를 통해서 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제가 납득은 되지만 이것은 우리 추경 책에는 없어서 제가 본예산을 보다 보니 좀 의문이 생겨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되셨고요, 정보화지원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는 39페이지고요, 통합메시징시스템 외부망 서버 교체가 있습니다. 이 통합메시징시스템은 UMS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웹에서 단체로 문자를 한꺼번에 뿌린다든지 이럴 때 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윈도우 서버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서 우리가 서버를 교체할 시기를 지금 당장 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예산을 짤 때도 이미 알았던 사항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주지의 사실이 분명한 건데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이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메시징시스템은 2007년도 도입해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7월 14일 날 이 제품 생산 업체에서 보안기술을 중단한다 해서 시급히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보화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우리 서초구청의 여러 가지 통신망들이 상당히 기대보다 참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고, 또 컴퓨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다른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길면 2년, 3년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6년, 7년씩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유지보수, 유지보수 그 같은 맥락인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또 CCTV영상 백업 서버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셨을 것인데 이것도 추경에다가 올린 것이 본예산 짤 때 올리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예산이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과 CCTV영상 백업 서버 교체 사업과 비슷한 건데 이걸 지금 예산을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은 것 같은 제 나름대로 소견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서 자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비슷한 사안들을 이렇게 분산해 놓은 것 같은 제 생각을 아니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CCTV영상 백업(스토리지)는 이게 저장장치입니다. 우리가 912대 CCTV가 있는데 이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걸로 홀랑 다 지금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전체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최유희 위원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최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과장님께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가 있고 추경 사업예산서안이 178페이지입니다.
재산권변동을 위한 감정료 등이 2015년도 예산 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추가로 다시 2000만원 또 추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거기에는 지금 충주 납골당 부지, 또는 구 보건소부지, 또 녹지대 등 해서 2015년에 본예산을 짤 때 이 2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료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아니면 본예산 책정 후에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발견되어서 그 경비가 소요가 된 것인지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한 사유는 물론 본예산에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본예산은 우리 KCC 옆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감정료로 잡은 것이고, 이번에 잡은 것은 금년에 우리가 용도 폐지한 구 중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주 납골당도 있고 방배보건분소하고 또 동작대로 녹지대 등 이런 용도 폐지되어서 재무과 일반재산 넘어온 게 많이 있어서 그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편성을 새로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건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 재산은 금년도에 용도 폐지되어서 재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실 거면 추경사유를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재무과장께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게 200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위원장 정덕모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아까 최유희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추경에 들어 있는 충주 납골당부지나 보건분소, 녹지대 등 이것 녹지대 등 이게 뭡니까? 분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에 분소는 이번에 뺐죠? 또 뺐고, 그렇다면 충주 납골당부지하고 녹지대 등인데 녹지대는 어디를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두 군데에 대한 평가수수료 2000만원이 적합한 것인지 수수료율을 볼 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녹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배경찰서 옆에 동작대로변의 녹지대를 공원녹지과에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방배2동 438-19 외 3필지가 되겠는데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438-22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38-19 외 3필지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 폐지를 해서 아직 구의회에 관리계획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만간에 2016년도 당초에는 2015년도 수시분으로 관리계획 넘기려고 했었는데 의회 일정도 있고 또 좀 더 재산 가치를 봐서 201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으로 10월 달에 상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잡은 것이고요.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했던 것은 충주 납골당 1건인데 여기 지금 예산 추경 편성자료 설명서를 보면 3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건이라면 충주 납골당부지 추가로 편성된 이 2000만원이 좀 많지 않은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미리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충주 납골당부지를 공시지가가 1억 7200만원인데 14억에 인근매매실례가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방배 보건분소는 공시지가가 43억인데 64억에 계상을 하고, 동작대로 녹지대는 77억을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업자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방배 보건분소 같은 것은 관리계획에 내년도로 하기로 하고 부결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감안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효율성 있게 편성하셔서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 세무1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집행이라 해서 사업목적에 관련된 것이 2014회계연도 시세입평가 및 시세외수입 인센티브 지원금을 직원 전문성 향상교육 및 업무추진관련 필요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2015회계연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61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세입 업무를 추진을 잘해서 시세외수입 분야의 최우수구로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를 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종합평가 분야 우수구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또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 징수를 잘해서 우수구로 되어서 또 8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이 총 2억 7500만원인데 이게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을 해당 평가 사업에 우선 반영하도록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있는데 7%를 세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내지는 세입증대를 위한 어떤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페널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시달되기는 8월 이후에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세입 종합평가나 시세외수입 평가는 8월 이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평가결과도 9월 2일에 와서 우리구가 타구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고속프린터 및 봉합일괄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부서 직원들이 당초보다 현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체납징수특별기간의 매식비, 또 인센티브 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인데 이 고속프린터 및 봉합일괄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재산세가 1회에 39만 9000건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22만 1000건이 발송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출력을 하면서 봉투에 봉합을 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2006년에 구입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한 6년 되는데 고장이 잦고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 내에 이 많은 물량을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발송해 드리려고 하면 이 시스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무1·2과 직원들이 타구 어디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2억 7500만원이나 받아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7%를 그러니까 이게 활용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기진작을 통해서 체납 시세라든지 시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 규정대로 25개구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존 제출(국시비 보조반환금)에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돈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
김안숙 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을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사업을 못 하고 한 것은 없고요,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밑에 쭉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런 사항이라서 마을기업부터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는 착한가게인센티브사업도 있고 대부업 관련해서 민원업무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집행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지 못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잔액이네요, 나와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추경예산은 그렇게 없고 오히려 이것 반환하는 것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저희는 이번에는 추경에 반환금만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지금 통합메시징 시스템 서버교체 그 밑에 CCTV 영상백업 스토리지 서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CCTV 영상저장서버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백업 스토리지는 우리 동네에 가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김안숙 위원
저장하는 장치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KT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났나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2009년도에 KT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그 지원연수가 지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자체 내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
이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예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오래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교체하겠다고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통합메시징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대충 문자를 장문, 단문 합해서 몇 통씩 쓰나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문자를 장문, 단문에 대해서 한 13만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주로 어떤 문자를 주로 보내나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락도 있고 또 아니면 긴급하게 구정 홍보할 사항도 있고 또 재난재해 사항도 있고 이번같이 서리풀페스티벌 같을 때 이럴 때 많이 보내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평균 13만통 정도가 나간다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얼마정도 되나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금액으로 따지면 월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자 나가는 것이 통합메시징시스템에서 360만씩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주로 긴급재난 우리 서리풀처럼 특별할 때 많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팀장님한테 오라클 11g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라클 11g 1000만원 가격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서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 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팀장님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업체의 견적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져오신 것은 기계값 4000에 프로그램 4500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업체 견적자료를 지금 줄 수 있는 지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견적 자료는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견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 업체 견적자료가 조금 세부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오라클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필요한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오라클같이 그것까지 설치를 하면서 굳이 그렇게 서비스가 중요하다면 혹시 2대를 사서 1대가 죽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
장옥준 위원
오라클이 데이터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을 해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른 것만해도 노후화가 된 것이 교체하려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업체 견적자료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업스토리지 서버교체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지는 저희 모델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사용가능 저장공간이 140개 2TB만 쓰더라고요. 왜 굳이 많은 것에 대해서 2TB만 가져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대가 있는데요, 280TB하고 32TB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자료에 사용가능 저장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TB만 영상 백업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겠다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것이 2TB짜리가 140개이기 때문에 280TB가 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2TB짜리가 14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80TB가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3억 2000이나 들여서 사는데 향후 몇 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이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요.
장옥준 위원
그런데 여기 무상보증 3년이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도 만일 5년 지나서 추가 용량이 또 되면 그때 또 다시 그런 이유는 없을까요?
추가용량 다시 하시겠다는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5년 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
장옥준 위원
이것도 업체 견적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백업은 그래서 좀 그래도 업체 견적자료를 여러 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데 것을 Choice 하셨다고 정보화지원과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국장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위원장이 상향이 되어서 부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위원은 몇 분 정도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은 현재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데 민간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고 13명으로 해서 민간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7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4회를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
재무과장 권오수
수당은 우리가 통상 2시간 범위 내에서 줄 때는 7만원이거든요, 7만원인데 현장 감정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일단 7만원씩 곱하기 7명 4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현장실사여비 추가해서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는 계획이 있나요?
몇 번 하시겠다든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
재무과장 권오수
당장 의회에서 충주납골당 부지 관리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여기에서 현장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충주까지 가야 됩니다. 올 가을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장옥준위원님이 정보화지원과장한테 아까 질의할 때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메시징시스템 외부서버 교체 이것이 일반업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기계류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조달에 등록된 업체라면 견적서에 조달품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답변을 하실 때에 조달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에 견적서 업체 선정한 견적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확실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보통 통상서버는 협력사일 때만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 구매하는 업체에 바로 당사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사에서 자료를 받아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력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을 한 조달가가 있을 텐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협력회사에서만 제공한 답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러 업체에서 일단 Choice는 끝난 거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견적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보면 45쪽에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부과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및 계도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사업근거에 보면 저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보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 및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뽑아왔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그동안에 이런 근거법에 의해서 하지를 않으셨나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는 홍보물이 기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 7월 29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과태료 실적이 서울시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발건수가 많기는 한데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서초구에서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방위행위에 관련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10만원 이외에 훨씬 많은 50만원도 부과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법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물을 주어서 하셨다고 하나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서 조금 더 자진해서 이런 사업근거도 있는데 했더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저희가 세입증대는 엄청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연도로 징수액을 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2013년 14년에는 아주 몇 배로 이렇게 많이 건수가 올라와 와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5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이 개정은 1월달에 되었지만 시행은 7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7월 29일자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사항별 설명서 51쪽에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디서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시에서 ······.
안종숙 위원
시사업인데 우리 구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사업인데 이동하는 근로자 쉼터가 우리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서초1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작년에 아마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동하는 여성근로자라 하면 주로 야쿠르트아주머니도 계실 것이고 어떤 어떤 분들이 계시고 수요가 얼마 됩니까, 파악은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것이 기부금 받고 저희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는데 구비가 안 들어 가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안종숙 위원
시에서 받고 그다음에 여기 이마트 양재점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65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마트쪽에서 한 450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0 정도가 저희가 들어갔고요.
안종숙 위원
저희 구가 200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저희 이여쉼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야쿠르트판매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서초2동의 경우에는 1일 이용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가끔 우리 동네에서 길을 가다 보면 야쿠르트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늘 끌고 다니시다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쉬고 계세요.
동네분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공간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 그런 이용자들이 꽤 있는 반면에 이 공간 찾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공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방배동 쪽에 지금 주민센터 쪽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서 ······.
안종숙 위원
각 동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따로 이어쉼이라고 해서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같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구상하기에 나름인데 공간 조성 자체는 일단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가능해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게 같은 사업하고 연결해서 유사사업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가능하시다면 저는 최근에 지금 우리구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반딧불센터라든가 그런 공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우면동이나 사회복지관도 있겠지만 관문사 올라가는 즈음해서 노인정 같은데 암산마을 노인정 이런 데에는 상당히 또 공간이 좀 어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환경도 그런 대로 괜찮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한 번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15년 8월 6일 날 최종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네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지금 교육이니까 주민생활국장님하고 해야겠네요.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55쪽에 늘푸른대학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내곡동종합시설 유휴시설 내에 전문 지식에 목말라하고 왕성한 활동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고급교육 기회와 카페식 클럽룸 등 만남장소 제공을 위한 고급형 늘푸른대학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이 고급형 늘푸른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보면 이제 대한노인회 산하 서초노인대학이 있어요. 서초노인대학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늘푸른대학이라고 대학 이런 게 백석대하고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런 데에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대학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이 되는 서초노인대학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짚어서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대학을 하시게 되면 보통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주 이용 고객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386세대들이 퇴출되는 마당에 50대 후반 정도 되면 기업이나 이런 일반직장에서 퇴출이 되어서 그냥 산으로만 가셔야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서비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푸른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노인대학과 관련되어서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카페식 클럽룸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고급형 늘푸른대학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또 곳곳에서 각 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푸른대학 노인대학은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런 교회라든가 사찰에서 이러한 경로대학 내지는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럼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돈 없고 빽 없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저급형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설치해 놓은 늘푸른대학은 아주 고급형 뭔가 좀 계급화하고 차별화시키는 겁니까, 이게? 이 언어도 좀 그래 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용어 사용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오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존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것과 늘푸른대학의 평생교육사업과는 어떠한 저급, 고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층의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아니고 그 전 50대 이런 분들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늘푸른대학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틈에 약간 젊으신 50대 후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울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명칭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명칭은 완벽하게 픽스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지금 운영 방법을 보면 운영 방법이 어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를? 운영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이 아트원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창기 때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이라든지 대학교에 설치된 평생교육 관련 시설 그 외에 또 어떠한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유명한 학원이 있다면 그런 곳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늘푸른대학을?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아트원에 서초문화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화원한테 이 사업을 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편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 주체, 직영 내지는 이런 것 우리가 하겠다고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급한 사항인지? 제가 너무 좀 답답하고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이 아트원 건물이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걸 잘못해서 소송을 해서 이쪽 이 건물에 들어간 우리구 또 예산이 13억 이상을 저희가 물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곳에 지금 또 어린이 화장실을 성인용으로 변경해서 개보수를 하겠다, 2층에.
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을 하시고 승진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어린이집이 그쪽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으로 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내곡지역 쪽으로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내곡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안종숙 위원
예, 그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 사실 이곳은 2층이나 이쪽은 어린이용 화장실도 있고 어린이를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나름대로의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건데 왜 거기다 어린이집이나 부족한 우리가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민간 그러니까 가정 일반주택까지 사들이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있는 곳을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어떤 것, 무엇 때문에 안하시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재직 중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금 활용을 한다면 몇 년 하고 그쪽에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에 사실 그곳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여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동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개보수 하는 걸로 1층 좀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
안종숙 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그 아트원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어린이집이 그쪽에 1층을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돈을 들인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까내야 되고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나게 들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어린이용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아트원보다는 내곡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내곡편의시설 1층에 어린이와 관련된 유아와 관련된 시설을 집어넣기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양보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내곡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로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아니라 국장님 얘기로는 40세, 50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늘푸른대학이라는 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세 이상 ······.
안종숙 위원
그럼 그분들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일이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뭔가를 배워서 일을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이쪽에서는 보통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강좌 개설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겠지만 중심은 여러 가지 취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또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새롭게 뭔가 하신다는 사업은 좋으나 이 기존에 있는, 그만 끝났나요? 여기가, 기존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까? 그분들이 다 대리석으로 했으면 대리석을 이용하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또 5000만원이 넘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진짜?
늘푸른대학이 진짜 누구를 위한 대학인지 제가 참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개보수 이런 것은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늘푸른대학에 마치 저 역시도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 이용 대상이 마치 고학력층 그리고 분야별로 클럽모임 등을 흡수해서 이렇게 그 어떤 강의실을 아주 고급화시켜서 마치 이런 아주 굉장한 레벨의 좀 차별화 되는 이러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리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속해서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을 아까 거론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어떤 고학력층의 이런 분류와 그리고 또 거기 그 레벨의 어떤 분류를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떤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아트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사업을 위탁해 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송과 관련해서 그 많은 막대한 어떤 예산을 소모하고 지금 또 이렇게 그 시설을 소송에서도 저희들이 그 인테리어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했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법에서도 그 판결이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2층에 어린이용 화장실을 굳이 그 활용을 해서 그 어린이집으로 다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성인 어떤 우리 늘푸른대학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굳이 이게 56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린이용 화장실을 잘되어 있는 그 시설을 또 이거를 폐지하고 이런 예산을 또 추경 사유에 올렸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고려를 하셔서 그 건물에 이게 어린이용의 화장실이 있지 않은 그런 다른 방법도 생각해서 그 늘푸른대학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주 이용층을 나누는데 어떠한 레벨을 주어서 고급 고학력층, 저학력층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평생교육 체계를 보면 일반복지관을 사용하실 때 사실 50대, 60대 초반 이용자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늘푸른대학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에 아이들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다른 층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 아트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3층 이상을 다 쓰는 걸로 하고 2층만 저희구에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층 물론 좋은 시설의 화장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을 개보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트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질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물임에는 확실합니다만 어떻게든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늘푸른대학을 설치해서 관내에 계시는 조금 젊으신 분들, 아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조금 젊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 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설에 있어서 낙후되지 않고 이렇게 잘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뭐죠? 법정 계산할 때도 이걸 거의 계산해서 지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600만원 정도를 다시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의회 의원님들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를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이러한 거론이 됐었다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지금 거기 가 보시면 1층 들어가는 입구가 좀 마루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니면 가벽을 철거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거의 다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꼭 그렇게 굳이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거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목적은 노인교육 및 교실운영,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자립 기반조성과 육성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 추경 사유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정기적금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사업이 감소가 되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매년 3000만원씩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기금으로 전출이 되지 않으면 원금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주민소득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쪽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승인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주요사업에는 이것이 대한노인회 산하에 서초노인대학 운영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강사비, 인건비, 행사비등으로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거기 추가 1억 6000 정도가 지금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목적은 그리고 사업개요 사업근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위탁대행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대행비는 작년까지는 독립 채산제라 해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중에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제라 해서 수집운반비가 저희 세입으로 처리되고 그대로 또 다시 세입에서 세출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 올 예산 잡을 때 작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금액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오버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1억 600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 늘푸른 대학에 대한 우리 김안숙위원님과 안종숙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늘푸른 대학이 향후 비전이 밝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그 곳이 과연 접근성이 노인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수단 등은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늘푸른 대학을 설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지금 앞으로 일반사회로부터 빨리 퇴출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시는 50대 이상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이런 늘푸른대학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개설해 드림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커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 교통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그 쪽에 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재역까지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버스를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때 보험이라든지 일반버스는 운수사업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제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자가용을 매입을 해서 수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포장은 그럴 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늘푸른 대학을 설치했을 때 과연 노인들이 얼마만큼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상수치를 다 계산하셨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겉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늘푸른 대학을 어디다 하시든 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착오없는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 늘푸른 대학 설치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40대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시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제가 다시 50대라고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50대는 진짜 한참 일하실 분들이 더 많고 과연 이것을 늘푸른 대학을 설치했을 때 50대가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그런 자료 조사를 하셨으면 그것을 주세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장년층, 고학력층, 분야별 클럽모임 이런 사람들을 흡수를 하겠다는데 이것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그래요, 목적에는 전문지식에 목말라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지금 50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 50대는 한참 정말 왕성하게 일할 나이들이시고 여기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65세 이상 정말 복지관에도 그렇고 내지는 이런 다른 대학 다른 곳에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흡수하려고 하나 했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구두로 못 하시니까 과장님 오시면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 내지는 수요조사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문화원 버스를 타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화원에서 하게끔 뭔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과연 문화사업인가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정말 개보수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른 수입 총체적으로 몇 가지 다 합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었는데 약 11억 6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제 회수액이 적어서 차액이 발생한 한 3260만원 정도 이 금액은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폐지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금액이 그 차액이 일단 완전 폐지된 금액 자체로는 전부 다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차액은 어쨌든 나머지는 내년에 편성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것은 지금 돈이 남아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액을 잡은 금액과의 갭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그것은 그러면 알겠고요. 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 두군데 기금, 여성발전기금에 1억 추가하시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아까 전출금 3억 5000 노인복지기금 3억 5000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중간에 이것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 후 일부는 노인복지기금 괄호하고 5억원으로 활용이라고 써있어서 이 5억원하고 3억 5000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에 3억 5000이면 ······.
최미영 위원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억이 이 숫자가 왜 다른가 해서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3억 5000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성발전기금 52쪽에 전출금에 1억원은 2015년도 예산에서 저도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4억원을 구출연금으로 올해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자수익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 하고 했다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1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할만큼 급한 사항인지 그것과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도 이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해마다 3000만원을 구출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여성발전기금에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1억원을 급한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익만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연간사업이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더 반영 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3000만원을 대한노인회 서초지회 노인대학에 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년 사업비를 3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이자수입만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손실이 있더라도 3000만원 범위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2010년도부터 적립금 출연중단이 있었는데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껏 출연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매년 저희가 기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 하다 보니까 매년 기금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너무 원활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이면 거의 6년 가까이 그랬던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가 세입처리 할 때 이번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인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다른 6개구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폐지된 자금을 자활기금으로 전환한 구가 6개구가 되었는데 저희는 이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아까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발전기금 이쪽으로 전출금을 사용을 하셨고 제가 기금내용을 보니까 왜 그 기금말고도 사회복지진흥기금도 제가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지금은 매년 출연사업을 출연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기금을 일몰제로 해가지고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활기금으로 왜 편성을 안 했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서 자활기금으로 흡수를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
최미영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진흥기금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 하고 이쪽은 안 했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은 이 내용의 성격은 운영사업비 노인대학운영사업비로 아까 3000만원씩 지출한다고 했는데 6년 동안 3000만원해도 3억 5000은 많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6년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는데 그것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해주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이 발생된 이유가 2010년부터 적립금 출연이 중단되었다 이것이 1번이고 두번째가 정기예금의 금리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2번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미반영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4년 동안 적립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하락에서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금을 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먼저 이 출연금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미반영된 사유와 제가 두번째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외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 강력하게 노인복지기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매년동안 왜 2010년부터 확보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미루어보건대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조금 약했던 같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소득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으로의 전환을 조금 더 강하게 담당 부서에서 원금을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원금을 가능한 빨리 없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반영된 사유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밝혀 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이 3억 5000만원의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또 이렇게 밝혀 주셨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원금이 자꾸 손실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경에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논의를 한 후에 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심의를 통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명확히 좀 따져보고 이것은 조금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사실 저희가 구재정이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기금으로 적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출근을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이것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과에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해서 추경안 설명 58페이지고요, 2015년 추경 사업예산서는 1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폐비닐 물량이 증가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게 업체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저희가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분리해서 배출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집을 해 오는데 대행업체에서 들어올 때마다 저희 청소 관련 종합시설에서 계근을 하게 됩니다. 계근을 해서 정확한 물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마음대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적정하게 소각하는 민간 소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잡은 것은 올해 약 3774톤 정도가 배출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부들께서 쓰레기 음식물 줄이기,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해서 지금 엄청 이렇게 분리배출을 많이 하셔서 올해 약 4680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차액만큼을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한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저희가 다행히 5월 달에 압축기를 들여와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톤당 처리단가가 많이 싸집니다. 그냥 압축을 안 하고 나가면 톤당 처리단가가 7만 5593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압축을 해서 나가면 4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다운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 한 7297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고 약 43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저희가 처리 물량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과장님이 참 만담가 같으세요. 제가 지금 질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체 자료에만 의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고 질의를 던졌는데 향후 질의할 것까지 미리 다 보시고 지금 설명을 만담가같이 쭉 다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2015년도 사업예산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지금 월 330톤을 처리하는 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는 390톤으로 되어 있어서 월 60톤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가 늘어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 하고 밝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희 5개 대행업체에 다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분리배출이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구체적 자료를 저는 지금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구체적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는 자료가 없고요, 아파트별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는 저희가 그 대행업체의 자료가 저희한테 없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그것 조금 서식화 해서 저한테 한 부 좀 넘겨주시고요.
그다음 사업이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추경 설명서 59페이지고요, 사업의 목적이 지금 재건축·재개발 시행으로 증가한 대형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철거 시에는 해당 철거업체가, 준공 이후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사항별 설명서가 좀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건축 물량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면 거기 살던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면서 대형폐기물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출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 많아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수집해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침대 매트리스는 1만원이다 하면 그 1만원은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받고 그 대행업체에서 저희 청소 관련 종합시설까지 실어가지고 와서 그거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금속은 재활용품으로 하고 나머지 폐합성수지류는 목재나 분리해서 태우러 또 그걸 소각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비용은 이제 수수료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소각을 하는 비용은 저희가 저희구 부담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사 가면서 배출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당초 저희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것도 좀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잡게 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 있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 소견으로는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왜 구청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추경사유를 조금 옆에다 써주셨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세 번째 청소종합시설 폐비닐압축기 전기요금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 추경안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것 이전에는 폐비닐압축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올 5월 달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5월 달에?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청소종합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료 부과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당초에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월 148만원씩 5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지금 모자라서 이번에 6개월 치만 좀 이렇게 해서 한 880만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잡게 된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5월 달 전까지는 압축기가 없었기 때문에 압축기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월 148만원 정도의 그런 전기료가 더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압축기를 들여와서 전기료를 더 많이 부과하면서조차 내가 이 압축기가 참 활용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 통계를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은 좀 전에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폐비닐류를 압축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을 안 하면 톤당 7만 5000원씩 내는데 압축을 하면 4만원씩 그러니까 이것 충분히 비용편익을 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청소종합시설과 이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또는 압축기 등 이런 시설에 대한 사용 비용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업체에서 시설 구입 또는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게 하는 것은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대행을 하고 이 처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운반해서 청소 관련 종합시설까지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거기로 그걸 소각을 한다거나 매립을 한다든가 강남소각장에 갖다 준다,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주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예산서 363페이지에 보시면 그 책정되어 있는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용역의 인건비만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 번 ······.
최유희 위원
2015년도 사업예산서의 363페이지 거기에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용역의 인건비만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이게 바로 그 소각 비용입니다. 이게 소각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 압축기 하나를 들여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제가 봤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 때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경수호 국장님! 우선 큰 것 몇 가지만 좀 참고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그동안 융자금 상환은 일반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그 세입 들어온 것?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융자금 회수는 지금 폐지가 됐으니 일반회계의 기타 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는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아까 쭉 우리 위원들 질의하다 보니 우리 경국장님이 착각하시는지 본뜻이 아닌지 우리 기금은 현재 우리 서초구에 기금이 17개 기금에 189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회계에서 다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이 1000억이다.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발전기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여성발전기금은 2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20억이 목표고요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노인복지기금은 10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10억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6억 9000만원인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어느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노인복지기금을 3억 5000만원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니까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이것 우리 돈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국에서는 우리 기금이 폐지됐으니까 우리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복지기금에 넣는다, 노인복지기금에. 이 기금이 폐지되면 출연 자체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로 들어서 우리 청사기금이 폐지가 된다, 구청사를 안 짓는다, 어디에 사서 들어간다 하면 그것 총무과에서 자기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그것도 갚아줘야 돼요, 빌려와서 출연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 내가 질의응답 하는 것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폐지됐으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 돈이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3억 5000만원이나 추경에 이것은 특별회계가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폐지됐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 여성발전기금에도 1억 넣는다, 노인복지기금에 3억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으니까 기금이 폐지되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예산 형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던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 꼭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우리 기금이다, 도시계획과에서 쓸 기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붙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형편에 갈라주는 건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말대로 노인복지기금이 3~4년간 기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약해서 노인복지기금 출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우리 돈이 남았으니까 여기 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더더구나 추경에 지금까지 몇 년 안하던 걸 한꺼번에 서초구청 재원 형편에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기금으로 출연한다, 이것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었던 부서라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예산을 주민생활국에서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그렇게 비춰졌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금년도의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걸로다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좀 착각한 것 같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 했는데 현재 8억 출연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현재액이요?
권영중 위원
예, 현재까지 8억 9600만원 기금잔액이 지금 추경 시점에서 8억 9600만원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1억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기금 목표액은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 한 1억 부족한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니,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
권영중 위원
노인복지 말고 여성발전기금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여성발전기금 8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추경 시점까지 8억 9000만원이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목표액이 10억이면 한 번만 더 하면 되네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20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 여성발전기금은 20억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아, 노인복지기금이 10억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7억이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도 했는데 이게 2008년도인가 처음 생긴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할 건데 이게 보통 기금 하나 설치하면 10년, 20년에 다 출연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쯤 했으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말 현재가 7억 6100만원이네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3억 5000만원 갖다 넣어버린다고 하면 이것 1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런데 2015년도에 그 이자수입이 18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출을 3000만원을 하게 되면 ······.
권영중 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물을게요.
현재 작년말 2014년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잔액이 7억 61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 집어넣어버리면 금년말에 아까 3000만원 운영비로 쓰고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이 얘기하는데 노인대학이나 노인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비는 구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부득이할 때 기금도 쓸 수 있겠죠, 아까 말한 3000만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3억 5000만원 내가 아까 추경에 많다 했는데 3억 5000만원 넣어버리면 10억 목표액이 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11억쯤 되어버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액만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기금 목표액이 1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한꺼번에 3억 5000만원 넣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러면 아까 말대로 우리 특별회계가 폐지됐으니 그 돈 안 뺏기려고 억지로 집어넣었다.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게 추경에 지금 몇 년간 구 사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 출연 안 하다가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특별회계 폐지되니까 안 뺏기려고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당초에는 5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지금 3억 5000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권영중 위원
우리 돈 11억 안 뺏기려고 여기 다 쓰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기금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이것은 편의증진 위반과태료는 사회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주로 장애자 주차장이 일반 사람들 대면 과태료 10만원 이런 것이지요 과태료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이 세입 추계를 영 잘못하신 것 같아. 당초 예산에 얼마 잡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당초는 5000이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5000만원 잡다가 6월 30일에 돈 들어온 것이며 9000만원 들어 왔군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8000만원 더 넣어라, 이것은 위에 뒤에 실무자들 팀장님도 계시는데 세입 추계를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이 전년도 전전년도 익년도 3년간 그리고 작년도 결산서 보고 한 3년치만 보면 아, 금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 이래가지고 세입도 빵구날 수가 있지요. 어느 근사치를 잡아넣었는데 세입 추계를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과장님 전임 과장입니다만 이런 것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여성근로자 쉼터는 이마트에서 들어온 기부금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예.
권영중 위원
이마트에서 딱 지정해가지고 여성 쉼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금 받은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지정기탁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시에서 200정도는 지원해 주시고요.
권영중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는 방배4동 청사를 보훈회관 해가지고 보훈단체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총 리모델링 비용은 27억 6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1억 272만원만 잡았다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
권영중 위원
안전진단하고 설계비용이다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청사에 리모델링 비용이 27억이나, 보훈회관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10여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던 것인데 그 청사 2년여까지 동청사 쓰고 잘 하던 것이 이것 나도 깜짝 놀란 것이 27억 같으면 웬만한 건물 2, 3층 하나 지을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지금 왜, 8개 보훈단체에서는 그렇게 돈 들여주어도 그것 안 원한다 다른 것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는 거기 안 원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다수의 단체에서는 다 찬성을 하는 데요, 지금 한 개 단체에서만 ······.
권영중 위원
한 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지금 고엽제 전우회 단체라고 그분들은 ······.
권영중 위원
고엽제나 상이군경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것은 1, 2개 단체 반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웬만하면 27억 같으면 큰돈입니다. 더더구나 2년 전까지 우리 동청사 쓰던 것을 27억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다. 이것 한번 다시 물론 나중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면 정확한 공사비는 나오겠지만 이것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과연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겠느냐, 어제도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구청장이나 국 과장님들이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아이고 잘합니다. 잘 좋다고 하면 예산심의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아까 늘푸른 대학도 우리 경국장이나 구청장님 의지는 거기다가 늘푸른 대학으로 해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 심의하는 의회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생각 구청장이나 집행부 국·과장 생각대로 다 한다고 하면 의회 예산 심의가 필요 없지요. 지금 보훈회관도 과연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약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89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건물이 ······.
권영중 위원
지금 그 건물이 몇 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4층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실제 신축비용에 거의 약 한 70%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인데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새로 지으려고 하면 밀어버리고 신축하면 앞으로 2, 30년 쓰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89년도 건물이면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내구연수가 있다 말이야. 그런데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전면 골조 정도만 남기고 개축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신축을 하기에는 신축을 하면 어떤 조금이라도 큰 유리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건축물을 갖다 새로이 건물을 지으려면 또 용적율이나 이런 것 하면 또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최저가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이야기대로 신축을 뭐 꼭 건물로 용적율이 늘어나거나 더 짓게 5층으로 짓는다 6층으로 짓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이야기대로 신축 비용의 70% 들어가 뼈대만 남고 싹 새로 짓는다는 것하고 신축을 해가지고 새로 하는 것하고 그것도 우리 의견이지만 한번 참고해 가지고 꼭 여기 신축을 해라 리모델링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27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것 나는 아까 실시설계 해보지만 27억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하면 3, 4억씩 더 들어갈 것이 아닌가 더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더 들어 갔으면 들어갔지 그런 것도 참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2015년 7월 6일자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정 의무적 기금외에 모든 기금의 일몰제 5년이 적용되고 일몰제 신설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방향중 정비대상 기금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라, 유사 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 폐지하라,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라,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 금액이 미비한 경우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라고 방향을 철저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 빼 먹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금년도 세입 예산에 독립채산제 해가지고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을 1억 6282만원 세입을 더 잡았구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해주고 3000원, 5000원 청소원들이 다 수거를 하다가 그다음에는 제도가 몇 번 바뀌어서 현재에는 우리 수거비는 주민들이 직접 봉투 사가지고 이 봉투값이 청소비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봉투 판매대금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수거 수수료 받듯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것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마포구청은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대행업체하고 소송이 붙어 있던데 이것이 구청에서 갑질 내가 지난 연말 추경때 그랬는데 그러면 봉투값은 100% 청소대행업체에 주어야 돼. 그런데 봉투 인쇄를 대행업체에 안 시키고 구청에서 딱 쥐고 인쇄를 시켜 준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인쇄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쇄를 봉투제작을 해주면 제작비는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주니까 그것은 공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제를 제작비 외에 추가 공제한 것이 1년에 한 2, 3억씩 되더라고. 작년에 3년간을 보니까 돈이 10억 돼요. 물론 그 중에 운반비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서초구청에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억 6282만원 세입 잡아놓고 세출 예산에는 1억 628만원만 잡아 놓았다 말이야. 그러면 갭이 한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과연 봉투제작비이냐 구청에서 잡고서 더 떼. 청소업자들이 우리 산하에 있으니 우리말 꼼짝 못한다 더 떼어도 항의도 못하고 그러니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서 구청장한테 너희가 봉투 팔아서 그 돈은 제작비만 제하고 다 주어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야 그 내용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제작비 외에 공제하는 것이 뭐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봉투값은 우리가 가정용 20리터를 하면 20리터가 37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의 이윤이 약 5.9%로 22원이고 나머지 348원인데 그 중에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
권영중 위원
판매수수료 제작비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61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집운반비가 286원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봉투값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수집운반비 그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
권영중 위원
자, 아까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억 6000 중에서 6000만원 갭이 그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가만히 있어봅시다. 수집운반비가 과거에 지금 현행에도 음식물이 있으면 봉투 일반쓰레기 봉투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 해서 청소종합시설에 갖다주면 청소종합시설에서부터는 자치단체장 책임이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대행업체에서는 각 가정이나 아파트 수거해가지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물론 매립지로 가고 하겠지만 갖다 놓으면 이것 청소업무는 시장업무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 고유업무이다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는 기초단체장이 고지서를 뿌려가지고 각 가정에 받아가지고 청소업자한테 돈 주고 하던 것이 지금 이것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봉투로 왔는데 수집 봉투판매 대금에서 인쇄비는 당연히 물어야지. 그리고 판매소 뭡니까, 판매수수료는 당연히 물어주고 그것만 떼면 되는데 각 구청마다 세 가지 떼는 구청, 네 가지, 우리 구청은 다섯 가지를 떼니 그것이 작년에 그리 뗀 돈이 그것이 일반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과장님이 오늘 그 뒤에 작년도 청소과 서무계장님이 다 따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우리가 봉투값 받아가지고 판매수수료 주고 인쇄비 주고 아까 말대로 수집운반비 그런 것 그대로 주고 남은 것은 100% 가야 되는데 그 돈 남는 것이 1년에 2, 3억이야, 구청에 어디 갖다놓느냐, 그것도 잡수입에 갔다 넣어놓고 있다 말이야.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세무1과 세입 담당 기획예산과 저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예산계장 청소과 서무계장 따지니까 그 돈이 연간 한 2억 돼요. 지금 여기 과장님이 하나 계산 안 되는데 여기 1억 600만원 업체 주고 우리가 수입은 1억 6600만원 받는다 말이야 그 차이가 아까 6600만원 하는데 과장님이 말하면 그것 떼면 1억 6000만원 절대 안 납니다.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내일이 총괄질의이고 안 그러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때 과장님이 내 이야기가 맞는지 과장님이 지금 말하는 6000만원 그 비용이 맞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따져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에 제작비와 판매수수료 수집운반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구 수입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투가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중에 수집운반비도 대행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집운반비도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이상 주면 안 되고 거기에 나머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은 사업장 봉투 말하자면 녹색봉투에는 또 처리비가 부과됩니다. 소각장에 간 처리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은 반입료, 그 처리비가 반입료 하고 제작비는 저희한테 잡는데 제작비 중에서 연도마다 조달 가격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쉽게 보려고 하면 작년도 결산서 보면 봉투 판매대금이 얼마인데 업체 준 돈이 얼마이고 제작비 얼마이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작년 결산서 보면 그냥 나와요. 그것 보고 내일 아침에 따집시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보고 다시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결산서에 돈이 남아있는데 ······.
위원장 정덕모
정확한 개수를 밝히시고 회계원칙상 수입과 지출이 제가 보기에도 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로가. 그렇지요. 돈이 남으면 구청이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아니, 6000만 세입에서는 6000만원이 남는데 세출에 6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따져가 6000만원 어디 어디 쓰고 한 내용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해에 봉투 판매대금 얼마 받고 업체 얼마 주고 과장님이 말한 인쇄비 주고 수집운반비 주고 판매수수료 주고 남는 돈 잉여금이 있다니까, 왜 자꾸 사람 말을 그래, 작년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예산계장 세무과 세입담당 계장 청소과 서무 그 당시 명미자계장이 있을 때 이틀밤을 새워가지고 찾아냈는데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뭐냐하면요, 인쇄비에서 남았습니다. 인쇄비가 올해는 200원 이었다가 내후년에는 300원 되고 어떨 때는 또 20원으로 떨어집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면 남으면 돈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보관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아니, 수집운반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드리면 안 됩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권영중 위원
청소한 돈은 봉투 팔기 전에는 업체에서 고지서 뿌려가지고 다 받아갔지만 옛날에 그전에는 과장님 자꾸 옛날에는 수거수수료를 각 가정마다 청소원들이 직접 받아갔어요. 14, 5년 전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청소 수수료 해가지고 고지서를 뿌려가지고 세입 잡아 업자 주었어. 지금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봉투 팔은 돈가지고 봉투 너희 수거해가지고 그 돈 주는데 그러면 봉투 인쇄를 업체에 맡겨 버리면 되는데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인쇄비는 당연히 제작비는 받고 판매수수료는 구청 예산 못 주니까 너희 봉투 파니까 수수료 제하고 수집운반비 외에 공제하는 것이 더 있다니까, 타 구청에 공제 안하는 것이 서초구청이 공제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한번 찾아보고 한다고 해야지 자꾸 6000만원은, 6000만원 항목이 어디어디인지 세출 예산에 편성된 것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자료를 우리 권영중위원님께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쉽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도에 계속 1억 500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도 사실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3억 5000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가져 가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총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조성을 받은 출연금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하려면 3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받으면 10억이 딱 조성이 되는 것이고 아까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엉성하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왜 3억 50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원금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기회가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한번에 10억을 채우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늘푸른대학교 설립에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장소를 가보고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했으면 했는데 그 활용방안이 늘푸른대학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저희 서초구가 45만인데 50대 이상이 34%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놀고 이런 데 오시지 않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과정을 보니까 너무 럭셔리해서 어느 분을 계층을 해야 하는지 승마, 요트, 대사관님들하고 식사, 해외워크숍 굉장히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늘푸른대학 커리큘럼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50대 후반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50대 이상 분들한테 적당히 알려져 있는 스포츠 내지는 강좌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교실부분들 교실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강좌를 저희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만일 이 사업을 하신다면 만일 이렇게 15주, 13주 해서 하면 공부를 끝내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수료증을 주든가 그런 것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다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런 방안도 갖고 계시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정확하게 수료를 어떻게 한다 또는 이분들이 사회에 재능기부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구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강좌명을 보니까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굵직굵직한 데에서 강의를 해 주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4%가 50대 이상이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든 프로그램 자체는 굳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다 드렸는데 저는 쉽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압축기를 준비하실 때 최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압축기를 저희가 5월에 설치를 하실 때 전기요금은 계산을 안 하셨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료 같은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청소관련종합시설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전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전기요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어디 것을 나누어 쓰고 추경에 넣으려는 계산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계산은 잘못된 계산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요. 거기 맨 처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 6억 1200이 올 때는 톤당 가격이 12만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톤당 가격이 조금 궁금해서 본예산 페이지 363페이지인데.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시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2만원 정도로 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올해 예산 잡았었는데 작년 12월말에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8만 8372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 들어올 때 425톤이었어요. 12만원에 12달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늘은 것이 이렇게 많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지금 월 655톤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주부들께서 폐비닐을 분리수거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다 분리수거를 잘 해 주셔서 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이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톤당 가격은 계속 조정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내년도 계약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2만원에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 가격이 이번에 궁금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고 잠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여쭈어볼 것은 아닌데 15년 7월 30일 기준에 우리가 지금 기준이 3640명에서 9월 1일 현재 3807명이 됐어요. 거의 한달만에 이렇게 추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추세로 올라오면 계속 인원이 늘은 횟수가 너무 많은 한달에 160 몇 명씩 늘 수 있다는 것이 생활보장수급자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홍보가 많이 됐고 또 우리 우면내곡지구에 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많이 늘고 선정기준 자체가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보다는 소득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예산상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때문에 저희가 추경 반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1인가구 부양의무자 4인가구 경우를 예로 들면 전에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가 210만원이라고 그러면 맞춤형제도로 전환되고부터는 418만원 정도가 되어야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보다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것 아까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부과 및 홍보물 제작,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고지서발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매년 발급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323만원이 정말 작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관련사업, 타 사업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하시면 어떠십니까? 제안드려도 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조직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고지서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세무2과에 빌붙어서 고지서를 얻어서 썼습니다.
최유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빌붙으라고 제안을 드린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런데 워낙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홍보물도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필요하고 진짜 최소한의 것만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 것은 소액이지만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장애인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층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그 질의를 던진 것은 차라리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타진을 드려 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에 올려서 하기에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변경해서 쓰세요라고 권유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원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9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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