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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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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9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37쪽에 반포·잠원 반딧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추가 소요예산이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난 번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또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기가 환경이 열악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반주택 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일반주택지 주거환경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해서 지금 추가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반딧불센터는 전국 최초에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로 조선일보, 문화일보, KBS 등 다수매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2015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3회 대한민국신창조인 안전생활 환경부문대상 2015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우수상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역과 주택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우리가 2015년 3월달에 이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우수사례로서 인정을 받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사업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구청장님이 사업으로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게 들릴 정도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되어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취지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고 또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등과 업무가 중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일부분은 택배 같은 것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공적영역에서 다룰 업무가 있는데 개별적인 사적 업무영역에서 이것이 구청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택배 같은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택배 같은 업무도 꼭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의 어떤 언론매체를 마치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어떤 KBS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성과라고 해놓으셨고 우리 기초단체장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성과인지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주민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단체장이 예산편성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과분석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방배3동에 저희가 반딧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재2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134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 성과분석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느냐 그 분석은 저희가 차차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도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확산될 충분한 어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대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범대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정해서 같이 해 나가고 방범대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활동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편익을 위해서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택배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비실에서 그런 편의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좀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어디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 대한 그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론에서 이것을 실어달라고 해서 그것이 언론에서 바라볼 때 실어서 자기들이 비판적인 어떤 성격 같으면 우리가 실어달라고 해도 절대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조금 고려를 해주셔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 제가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것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논의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도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제가 아침에 책상위에 놓인 것을 보니까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마치 우리 구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언론에 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해서 해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그때 당시 기자들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3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성과를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우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상을 받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구청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꼭 이것 만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것이 오히려 부적적인 생각이 들어요. 3월달에서 지금 몇 개월의 사업이 아직 성과도 지금 거두지 못했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을 받으셨다고 여기에 이렇게 성과를 써 놓으시면 굉장히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봤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구청장님 재량으로 이 구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도 물론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옳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민원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할머니들이 몇 사람 데리고 와서 거기 탁아소에서 놀다가고 저녁 프로그램이고 뭐고 어떤 중구난방식으로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했고 저한테도 이런 불평이 많았어요. 반딧불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분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 왜냐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1300, 1400 정도가 들었을 때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야간순찰, 방범대, 안심귀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하면서 이런 어떤 지원이 어느 일부분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인 7700만원씩을 들여서 임대 월세까지 190만원씩 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거기 부근에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지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임대까지 얻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답변을 추가로 들으시겠습니까?
김안숙 위원
추가로 답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 충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피할 수 없는 폭풍과 홍수를 만나거든 고개를 숙여라, 아니면 반항하다가 파멸하든지 해라 충고로 한마디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제가 어제 질의를 못 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요, 답변대로 과장님 통합메시징시스템 외부망 서버교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 시스템을 외부망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에는 장문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장문도 모든 직원들이 보낼 수가 있다 이것이 맞나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장문은 일부는 보낼 수 있습니다.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앞으로는 전직원이 다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좋습니다.
이 문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6대때 정보화지원과에서 전 구청장께서 어찌 보면 개인 소송 관련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앞에 청경사망사건 관련해서 그런 문자를 과에서 보냈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이 서리풀페스티벌 문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건이나 보냈나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안종숙 위원
그 부서는 아닙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려고 바꾸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서리풀페스티벌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밖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이 축제를 치렀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문자를 미리 보내면 전용을 하는지 어쩐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서버가 상당히 서비스나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몇 가지 이런 사항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어제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외부 서버망 교체라는 것이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사실은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락 외부에 나가서 업무연락하고 ······.
안종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해당 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는 늘 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전혀 안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 어제 답변하실 때 어느 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서리풀페스티벌 문자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6년이 초과되고 6년인데 2년이 초과되었다 조달청 고시한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적기에 대처를 왜 본 예산에는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는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CCTV 영상백업서버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버교체가 어떤 그러니까 저장장치인거지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민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 이 화질이 안 보여서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업서버교체는 저장장치인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 것이랑 관련이 없는 거지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던 왜 진작 교체하지 않았나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4일날 제품업체에서 생산업체에서 보안기술을 지원하지 않겠다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필요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그리고 CCTV 영상백업스토리지는 이것은 저장장치입니다.
기존에 당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 2007년도 한 460대 설치했다가 저장용량이 지금 현재는 912대입니다. 현재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겁니다.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영상 확인이나 이런 걸 왔다가 저장이 안 되거나 흐려서 못 보는 건수나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거랑도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거랑?
정보과지원과장 임선호
그것은 카메라하고 연관 있지 지금 저장장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장장치하고는 다르다?
제가 그래서 어떤 이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모듈 간에 어떤 유기적 호환장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저장장치가?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 장애 발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고 계시네요?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좀 주시고요.
화질 문제랑은 다르니까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또 혹시 거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구유재산 관리 해서 사항별 설명서 41쪽인데 지난번에 구 보건분소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뺐었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충주 납골당부지하고 구 보건분소하고 녹지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땅들이 참 많아요. 이런 당초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신원동 주차장부지라든가 양재동 포도밭, 내곡동 재활용부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당초 구입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하는 사례가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구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매각이라든지 타 용도 전환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충주 납골당부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앞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방배 보건분소는 매각 시에 어떤 시점 조절이라든지 가격 등을 감안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서 다음에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매각 등을 이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포도밭이라든지 청룡마을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오래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6대 때부터 저희 의원님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맨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재산, 아니면 관리를 할 재산, 사용을 할 재산 이런 내부적인 검토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별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
안종숙 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그 당시의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도 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청장이 자기 멋대로 그냥 땅 사놓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임선호 과장!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구청 1층의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은 누가 어느 임과장님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화지원과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 서초구에 CCTV가 모두 몇 대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912대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912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 전역에 교통, 청소, 방범 다 합해서?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1563대로 알고 있는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912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서초구 전역에 있는 게 1563대 아닙니까 했는데 전체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보조카메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1563대 맞죠?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중에 방범용 CCTV는 몇 대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1313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추경에도 정보화지원과에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가 이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자치구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절반 이상 저화질 식별 어려워, 신문보도 봤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신문보도 언제 접했습니까? 제가 얘기해서 본 겁니까, 미리 본 겁니까?
여기 보면 서초구가 전체 1563대 중에 서울시 영상정보처리 기술기준권고안이 CCTV 해상도 최저치가 100만 화소인데 서초구는 무려 서울시 전체 25개구 맨 꼴찌 86.7%가 40만 화소 미만에다가 특히 야간에는 차 넘버도 못 보고 사람 얼굴도 식별 안 된다,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CCTV 큰 것 방범용 1300대 갖다놓고 85.7%가 얼굴 식별도 안 되고 넘버 식별도 안 되는 걸 관제센터 갖다가 직원 인건비 주고 관제센터 운영하고 CCTV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 권고기준안 1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든지 한꺼번에 안 되면 연도별로 교체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 신문에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꼴찌 엉망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보고 담당 과장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최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연차적으로 했는데 언제 교체한 게 1363대 중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5.6%가 서초구가 아니, 서초구가 25개구 중에 그것 영상 나오는 게 제일 상태가 나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신문에 서울시 학교내 CCTV 강남3구 서초구 또 많아요, 여기 네 번째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고, TV 많으면 뭐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갖다 놓고?
이런 것은 더더구나 신문에 서초구 꼭 꼬집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 임선호 과장님 소관인지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소관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이번 추경에 다른 것 다 빼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들 지금 관제센터 나와 있죠? 하나도 안 보이는 관제센터 나가서 넘버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이는 방범용 CCTV 갖다놓고 돈만 까먹지 뭐합니까, 이게? 이 신문이 전혀 오보고 전혀 엉터리는 아니죠?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행정지원과장님! 뒤에 주민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특히 방범용 CCTV입니다, 여기 난 게.
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선후가 있는데 이렇게 신문에 서초구가 방범TV 있고 통합관제센터는 서초구가 잘 해 놨다고 홍보하고 제일 좋다고 하는데 운영은 실지는 엉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좀 바로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대답하라고 해도 뒤에 다 듣고 계시니까 이 신문보도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이 보도가 전혀 아니고 오보입니다, 엉터리입니다 하면 모를까 제가 이걸 서울시의 뭡니까? 저도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영상정보처리 기술기준권고안이 과연 100만 화소가 맞나 확인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서초구가 제일 저화면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위원님 지적 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도 이것 바꾼다는 예산 내가 구경을 못 했는데 ······.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올해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계시고 이것은 내가 이번에 추경 임시회가 아니면 특별 임시회를 소집해서 한 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신문 난 것 그대로 읽을게요. 9월 1일자 신문입니다, 금년. 이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시내 각 구청 단가 수량 부풀린 업체 공사비 더 줬다. 서울시 올해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해서 구별로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환수하고 감액 조치했다. 그중에 서초구가 이 표에 딱 4개구 넣었는데 그중에서 2등입니다. 제일 환수 당하고 감액 당한 데는 종로구가 1억 8400만원, 서초구가 1억 6200만원 이 내용을 보니까 공사 수량에 예로 들면 이런 나사가 10개 들어가는데 50개 들어간다 설계해서 공사비를 다 더 준 겁니다. 그리고 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3000원인데 4000원 주고 하나하나 분석한 게 여기 서울시에서 감사 지적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내가 좀 더 한 게 공사비 전체 감액 조정해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9월 1일자 신문에 났는데 어제까지 공사 주관 부서, 계약 주관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나 재무과장은 그런 것 없습니다. 서울시 감사 받아서 우리 감액하고 공사비 조정한 것 없습니다. 이 신문에 났는데 왜 없느냐?
기획재정국장님! 시설공사 서울시에서 실태감사해서 감액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하니까 국장님이나 뒤에 권오수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내가 서울시 기술감사관실에서 기술심사관실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다, 확인을 해 봐라.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이걸 현 임동산 과장도 감사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내가 보니 왜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느냐? 계약 여기 해당 과가 지금 우리 문화행정국 소관에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주민행정과도 있고 단가 높여서 돈 더 줬다, 다 환수하라. 그런데 환수도 아직까지 안 된 겁니다. 환수가 되어서 세무1과에 잡수입이건 그 외의 수입은 세입된 것 다 찾아봐도 아직까지 환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 국장님 계시는 과에 내가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설치공사 하는데 클레이코트에 그 흙 단가가 예로 들어서 100원인데 200원 줬다고 해서 1350만원 돈을 더 준 겁니다.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일일이 다 하면 이 자리에서 44건 다 못하니까.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하는데 합판 거푸집을 안 써도 되는데 업자가 쓴 것 돈 깎아 빼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임의로 추가로 줬다, 여기 시청 감사과 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4건이 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건 시청 감사관실에서 기술심사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공사비 감액, 이것은 공사비 환수 해서 이렇게 나와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에 금년 5월 11일 날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걸 각 과에만 알려줘 버리고 진짜 계약 담당하는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장한테 통보도 안 해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세 살 먹은 어린애 행정도 아니고 공사 계약하는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공사비 1000만원짜리가 900만원, 800만원 조정을 했다고 해 놓고 계약부서에서 모르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은 우리 임동산 과장님! 지금은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장님은 아, 이것 계약심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 감사담당관으로 계약심사 업무가 넘어온 지가 언제 넘어왔습니까? 그 계약심사 업무가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금년 1월 1일 그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
권영중 위원
1월 1일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이 뒤에 재무과장님이 이게 2013년도말 공사이고 2014년도 공사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여기에는 해당과가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예결위 때 각 기술 과장님들 계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문화행정국도 2건 있는데 이게 문화행정국장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환수했습니까, 문화행정국 소관 2건?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 잘못됐다, 이것 얼마 감액이다, 이것 얼마 돈 업자한테 나간 것은 돈 받아라, 언제까지 받아라, 환수해라.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 세무1과 환수는 일부는 됐어요. 기술부서에서는 많이 됐어요. 환수도 안 되고 이걸 국장, 과장이 우리 뒤에 있는 박재원 과장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성태 과장도 모르는 것 같고. 이 신문에 이것도 서초구가 두 번째라고 박스까지 넣어서 서초구 공사비 부풀려 더 줬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담당 직원만 알고 이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이것 계약심사가 감사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고 작년도이고 2013년도말이고 작년도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도 재무과 계약심사팀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심사팀 왜 둡니까? 계약심사 할 때 설계불량이 맞는지 심사하는 부서에서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공사비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지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 이것이 그냥 살짝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문에 서초구가 공사비 과다 부풀려서 엉터리 주었다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나도 해당 부서에서 누가 따지는 사람도 없고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당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소리만 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본청까지 해서 이 자료를 본청 기술심사관실에 하도 내가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본청 기술심사관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온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이 질의는 추경과 관련이 없으나 임동산 감사담당관께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감사실에서 재무과나 또는 시설 부서에 동시에 서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보를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키워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 시행공사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10일간 4개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저희가 약간 많은 편인데 일단은 환수조치는 거의 다한 상태이고 지금 ······.
권영중 위원
과장님 환수조치 44건 중에 환수가 39건인데 30건 되고 현재 세무1과 세입부서에 확인하니까 9건 환수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동산
그 9건은 공원녹지과에서 9건이 약 1800만원 정도가 미납된 상황입니다. 미납된 사항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자 하고 하도급자 하고 약간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미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독촉을 해서 다시 납부토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이 문제는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유관부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 이번은 특히 추경예산에 환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옳으나 일부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고 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이 우리 의회 사실 답변까지 다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금액이 1800만원이다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 이것이 몇 억이면 당연히 금년 추경에 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가 다 되었다면 그리고 나도 왜 구태여 소액 몇 백만원까지 몇 천만원짜리 다 받아서 추경에 안 넣느냐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이것이 몇 억이고 몇 십억이면 구청 서초구 재원 재정상태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만약에 당연히 받으면 세입잡아서 추경예산 당초 본예산에 없으면 작년도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하겠지만 추경 예산편성하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 환수되었다 이러길래 내가 세무1과에 세입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9건이 아직까지 돈도 안 들어온 거야, 그 중에 한두 개는 이심정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직접 이번 추경하고 직접 관계없다고 해도 우리 추경예산에 충분히 잡아야 될 그럴 내용이고 왜 추경에 안 집어넣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기 신분상 이 자리에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징계나 신분상 조치한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계약 설계 엉터리로 하고 심지어 심한 말로 하면 공사비 더 주고는 술 얻어먹었는지 점심 얻어먹었는지 그리고 계약심사 물량심사 하는 사람까지도 모르고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국·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우리 예결위때 제일 많은 공원녹지과, 토목과 별도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 신문에서 대서특필 하고 서초구에서 시청 감사에 공사비 부풀려서 과다 지적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하니까 그것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게 된 사항으로 잘 못된 부분을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되는 공사계약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재 환수금액 된 외에 아직 체납된 금액 징수도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열심히 해서 바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총 출연금이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억 5000만원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개 년도에 매년 1억씩 올리고 14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금을 요청했지만 미 반영된 것도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저희가 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지금 2015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어쨌든 14년도까지 총 1억 내지 5000 이렇게 해서 매년 시도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데에는 어제도 몇 번 질문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예산상 안 된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 시기가 재산세 공동과세로 해서 우리 구재정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의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기금은 기존에 잡혀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해도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5개년도에 출연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말에 조성액 자체로는 7억 6000만원 정도로 조성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에 6억 5000만원에서 7억 6000이 되었으니까 1억원이 증가된 상태였지요, 그때는 어떤 수입이 이자수입으로만 1억원이 증가가 되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3000만원씩 매년 나가는데 2015년도 7억 5000만원, 감소된 부분이 1100만원 정도 감소되고도 2015년도 조성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계수가 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우리 서초구에 노인 인구가 가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1%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10년 전에 비해서는 95% 이상이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번 기회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노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중에서 3000만원씩 매년 나가는 금액이 서초노인대학 운영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데 계속 앞으로도 3000만원씩 나갈 것인지 아니면 노인증가로 인해서 더 나갈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까지는 매년 초창기에는 2200만원을 지원을 하다가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향후에는 노인대학의 규모를 더 키워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그래도 보통 물론 더 원금에서 더 쓸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대부분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조례상에는 기금운용수익금 이자만으로 운용을 한다고 안 되어 있고 그냥 운용을 하게끔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손실부분까지 감수를 하고서도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은 더 줄어들기도 하기도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어서 지금 예산상으로 있다고 생각하셔서 맨 처음에는 5억원 계획하시다가 3억 5000만원을 전출금을 출연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여지껏 1억 5000만원 정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노인인구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많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3억 5000만원 정도 출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어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3억 5000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그동안 5년 동안에 차순위로 밀렸던 설움을 한번 해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10억이 이번 기금 3억 5000만원을 전출금으로 했을 때 목표 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10억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방금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충당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금리가 2%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2%로 가정을 했을 때 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금리 2% 대로 10억을 운영했을 때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물론 한 번도 기금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훗날에 2~30년 후에는 원금에 손실이 나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면 결국에는 또 노인기금의 조성액을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 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향후를 대비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은행금리가 자꾸 떨어져서 제로금리 현상이 돌아올 시기가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셔서 목표액을 변경한다든지 하셔가지고 어떤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3억 5000만원 또 이것이 금리가 조정되어 가지고 1% 대로 내려왔을 경우 또 갑자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노인기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급한 사업들때문에 계속 후순위로 밀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인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3억 5000만원을 챙겨 주시면 저희가 노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행정을 하실 때 발전적이고 좀 구민한테 희망적인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어제 질의도 있고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또 했는데 우리 경수호국장님 내가 이런 얘기해서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 우리 조례상에는 불가피 할 때 부득이 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자체는 기금 목표액이 내가 알기로는 10억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얼마 모았느냐 하면 6억 5000만원 현재 기금 모은 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 적립된 금액이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 연말 현재 이자수입이건 그 동안 이것이 기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대한노인회 서초지회 해주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해주고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예산지원하고 이 노인기금 모으는 본 목적은 장래에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우리 예산이 지원 못 할 때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 적립하는데 우리 어제 최유희위원도 잠시 얘기했고 최미영위원도 현재 10년 동안 적립된 기금이 6억 5000만원이 있고 그동안 이자 수입이건 뭐건 운영해서 남은 돈이 1억 1000만원이나 있고 이래서 현재 작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이 7억 6100만원이다 그런 것을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3억 5000만원을 본 예산 추경에 달라 이것은 어제 내가 농담으로 특별회계 폐지되니까 주민생활국 돈이라고 다른 데 안 뺏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도 했는데 실지 우리 여성기금도 국장님 관리하는 여성기금도 기금목표액이 20억입니다.
현재까지 모은 것이 8억이야,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일반사업하고 조금 잉여금이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기금을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 상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정부도 그런데 지금 몇 년간 6억 5000만원 모아놓고 그동안 수입이 1억 1000만원 생겼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왜 한꺼번에 3억 5000만원 갖다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3억 5000만원 갖다 놓으면 현재 금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목표액 10억 하면 늘어서 11억 1000이 된다 내가 농담을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씩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지요, 어제 명확한 설명과 이렇게 된 사유를 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먼저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듣고자 모셨고요. 행정지원과는 먼저 기존에는 총무과였습니다.
모든 조직의 총무과는 명석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타이틀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들어왔고요. 산출내역에도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문과적 질문으로 하나하나 문장을 따져 보겠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로는 30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2015년 세입·세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는 64페이지입니다. 2개를 나란히 펴놓고 제가 설명하는 것과 과장님의 이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2015년도 예산 설명서 64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1억 9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요구가 됐고 최종예산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기존에 삭감된 금액보다 더 늘어난 채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64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해서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청사내외 각종시설물 공사, 향후 사무실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소규모 공사, 그다음에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공사, 긴급 수리가 필요한 공사 다시 30페이지로 오시면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개선공사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공사, 자연재해대비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는데 제 느낌은 조금 과장님 빈정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쓰고 채워 넣고 이 형상이에요, 잘려나간 것이 그대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지고 오신 자료하고 여기 추경에 필요한 사유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제가 잘못 봤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주신 자료와 이 본 책자에 주신 추경 필요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굳이 먼저 지적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에 배관 파손 등 돌발상황 대비 및 비예측 자연재해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책에 주신 것에는 청사 외부축대 보수부터 시작해서 비예측적 공사수요가 예를 들면 사무실 재배치, 자연재해 이것 틀리잖아요? 주신 자료하고도 여기에 쓰시겠다고 한 것하고 저한테 본 자료 주신 것하고도 틀리고 또 청사 외부축대 보수 이것은 기타 보수공사에 소방시설 보수 및 기타시설 보수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잘못 표기를 해 주신 건지 좀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별 예산 설명서를 조금 더 소상하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공사비는 저희가 워낙 큰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사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갑자기 개편된다든지 또 배관이 터진다든지 또 장애인 시설을 긴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등 해서 큰 건축물을 관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사실대로 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공사하고자 하는 바하고 이렇게 좀 용어표현은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총 2억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 용어나 정확한 공사내역은 다시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용어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쓰시는 용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비예측적 공사수요에 예를 들면 사무실 재배치와 자연재해인데 뭔 사무실은 아직도 재배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비예측공사에는 2가지 예를 써 놓으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염려되는 것은 지금 배관파손 등 돌발상황이에요. 이 용도가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 배관파손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사무실 재배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긴급추진반을 만들어라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급히 사무실 개조해서 재배치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
최유희 위원
사무실 재배치는 그 옆에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무실 OA가구 하면서 예산 추경 또 올리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것은 사무실 집기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시설비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책상, 의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청사 외부축대 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의 공사로 들어간 거예요?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좀 수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저를 주셨는데 가시고 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얘기를 한 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청사 외부축대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유희 위원
예, 그것은 저한테 주신 답변 내용 자료에는 어떤 부분의 공사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추경에 그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저희가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청사 축대 ······.
최유희 위원
아니, 설명서 보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추경예산 요구자료 답변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 시설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유희 위원
아니, 아니오. 그 위에 기타보수공사에 소방시설 보수 및 기타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게 추경에 필요한 부분 필요성에 써놓은 것 어느 타이틀에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거기에 지금 1500만원의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명확하게 써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소방등이 이렇게 건물 내에 비상유도등 같은 것 그런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자, 그러면 이 추경 필요성에 올려놓으신 청사 외부축대 보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쓰고자 하시는 세부내역에는 청사 외부축대 보수 공사 난이 없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지금 거기다가 쫙 세분화 된 내역을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청사 외부축대 보수할 부분이 없어요.
쓰시고자 하는 그 세부내역의 명분과 저희들한테 올려주신 이 책자의 추경이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신 부분이 명확하게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청사 외부축대 보수 공사는 지난해라든지 같은 경우에 이를 긴급히 보수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에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과장님 조금 문과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문과적인 것은 낱말을 좀 하나하나 풀이를 해서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어디에 쓰시든지 우리 쾌적한 구청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주신 거라 어쨌거나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올려놓으신 명분과 여기에 표기해 놓으신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내용은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추경할 때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번 자연재해 대비 이런 것은 그것은 저도 우리가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 두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용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주신 자료와 책자가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전부 다 사무실 재배치를 비예측적 공사수요에다가 예를 들어 써놓으시고 이런 것은 조금 명확하게 따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2015년에 올려주신 예산에 깎은 만큼이 내려갔다가 도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깎인 분에 대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자면 그런 게 약간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사업명을 보면 방금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쾌적한 구청사 운영(구청사 소규모 공사)(추가) 이렇게 그 사업명을 표기해 놓고 산출내역을 보면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개선공사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공사, 기타 긴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또 자연재해대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타 긴급을 요하는 자연재해나 이런 것일 경우 우리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일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메르스가 발생했다, 이런 거면 그럼 메르스 발생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라, 우리 의회에서 저도 직접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재해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추경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비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자연재해대비 해서 또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이 예산편성 기법상 맞는지 아니면 다른데 쓸 것인데 다른 데에 표기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표기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명쾌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라고 표현한 부분은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좀 표현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공사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이 사항별 설명서에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항별 설명서에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자연재해는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천재지변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희는 이 자연재해를 갑자기 배관이 터진다든가 무슨 유리창 틀이 갑자기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표현한 것을 자연재해라고 표현했는데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축대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성격을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방법에 있어서 좀 많이 오해가 있으신데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표기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공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표현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자꾸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건물에서. 그것에 대비한 예비적인 공사비로 크게 봐주셔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설명해 주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편성된 돈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불용을 대비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심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발생될 예산을 미리 대비해서 편성한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사업명을 표기하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심의 받겠다, 그럴 경우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문화행정국 소관일 때 처음 여쭤봤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다르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는 게 맞다고 제가 그날도 권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이 기정예산액 1억 8900만원 안에는 이미 원 예산안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덧붙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정예산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이미 저는 이걸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다음 번 예비비 심사 그러니까 예비비에 자연발생적인 일이 생겼으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자연재해적인 자연재해 대비라는 그 표현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정예산 1억 8000만원 편성한 것을 지금 다 썼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큰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1년에 최하 4억 정도 듭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세면대가 터져서 개보수했고요, 또 차량지원실에 또 막 이게 터져서 바닥교체를 해 드렸고요, 또 ······.
최유희 위원
과장님! 왜 차량지원실을 여기다가 얹으세요, 자연재해 대비에다가? 차량지원실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니, 이 경비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시 예산으로 1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문과적으로 지금 이것 구질구질하게 따져야 되는 거라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어를 명확하게 쓰겠습니다. 쓰지만 이 예산 성격 자체는 큰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성격의 경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그것 자꾸 그냥 궤변 같아요, 궤변. 그것 차라리 그러면 구청사 운영에 따른 시설비 추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써놓으시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뭐하러 이렇게 그냥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표현이 좀 ······.
위원장 정덕모
어렵게 표현하셔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또 더 어려우면 구청사 운영 등 하든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아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돈이 불용되는데 누가 그걸 편성해 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좀 더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앞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대로 질의를 하잖아요?
없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정확히 하셔서 답변이 편리하게 그렇게 이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야 답변이 좀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어제 문화행정국장님과도 잠시 얘기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는 물론 우리 구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저희 3층도 보면 화장실도 맨날 이렇게 고장이 잘 나고 그런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공사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추경 필요성에서 보면 구청사 민원안내데스크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민원안내데스크는 이미 설치가 됐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어떤 예산으로 하고서 지금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께서 하세요. 어제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예산확보 없이 이 공사해 놓고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떡하니 올린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소규모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표현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
안종숙 위원
표현이 잘 못 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안내데스크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지원실 환경개선 다 할 수 있어요. 외부축대 무너지면 당연히 보수해야 되고 민원안내데스크는 이미 설치를 공사를 해 놓고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추경의 필요성이라고 그래서 타이틀을 추경의 필요성인데 우리가 민원안내데스크를 예상을 못 했다가 이런 민원이 많아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처럼 ······.
안종숙 위원
그리면 추경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물론 이렇게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을 우리가 소규모공사를 2억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안종숙 위원
여기서 민원안내데스크 설치공사 한 돈은 어떻게 지불하셨나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기정예산 1억 9000만원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
안종숙 위원
기정예산에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넣으세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다 이것을 넣으셨냐고요. 이미 그러면 그 공사 한 것 있지요? 대금 지불하고 내역 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기존에 했던 1억 8000에서 했다는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왜 여기 추경에 공사 다하고 추경에 넣고서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이런 사례가 있다 사례차원에서 ······.
안종숙 위원
아니지 사례가 아니지 이것은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표현이 잘못 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경비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문구가 아니지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우리 안위원 먼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제 내가 답변을 잘못 한다고 구청사 소규모공사 하면 냉난방기, 보일러, 안내데스크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의 목도 아니고 그 산출근거다 말입니다. 소규모 공사비용을 이것 하면서 산출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위원 얘기대로 소규모공사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소규모공사비가 당초에 우리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은 안 하고 보일러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해 버려서 보일러 바꿀 돈이 없다 그래서 소규모공사비 한 5000만원 추경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딱 너 공사 다 해놓고 미리 해놓고 왜 추경 요구하느냐 그 뜻 아닙니까?
정확한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안종숙 위원
저는 다 알고 질문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덕모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질타의 대상이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앞으로는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굉장히 애쓰시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겹쳐서 저는 같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쾌적한 구청사에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5만원씩 12개월이 들어 왔는데 앞에 보니까 비예측 소요예산으로 하다가 지금 12개월이 들어온 것 맞습니까?
위에 2014년 12월 서초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 표기해 놓으신 것이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용료는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전 직원들이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7월 현재 인터넷방송 사용료를 300여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기존의 이 목이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되는데요, 그 예산에서 ······.
장옥준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55만원에서 12개월 했으면 공공운영비에 미리 지출하신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지금 12월까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공공운영비가 전기료라든지 인터넷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목상 그래서 그 돈에서 인터넷 방송 사용료를 먼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올해 추경에다 12개월치를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 12개월이면 앞으로 12개월입니까, 전 7월까지 쓰신 것까지 다 합쳐서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가 쓸 부분 이렇게 합해서 12개월로 ······.
장옥준 위원
그 전에는 인터넷 방송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공식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청사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5억이에요, 거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1700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전기요금도 우리가 매년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항상 보면 연말 되면 저희가 예측한 거랑 틀려집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
장옥준 위원
연말까지 쓸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아닙니다.
본예산에 정확하게 1년치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정확히 나름대로는 정확히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층 로비를 민원인들한테 쾌적하게 해 드리자 그래서 냉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냉방기를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서 약 한달치 정도 전기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하도 소규모공사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분, 소방시설 유지보수, 구청사 환경개선비도 1억 2000, 소규모공사비 1억 8900이 본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에 소규모 공사를 하신 거예요, 1억 8900에 본예산에 올린 것은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격이 구청에 고장나고 새고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장실, 세면대 청사2층에 세면대를 교체했고요, 타일이 깨져서 교체했고 화장실 막혀서 또 달은 것이 있고요, 우리 소회의실이 벽체를 개선한 것이 있고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방을 긴급하게 이전 5층에 있다가 4층으로 이전한 공사, 방송실 환경개선공사, 여권 민원실에 출입문이 고장나서 교체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에 방송장비구매가 사무용 가구로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산성격이 같아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은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은 되었고요,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잠시만요, 최유희위원님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오늘 행정지원과장님 인기절정이십니다.
거기 지금 지난번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장비 구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면 이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저희 방송장비가 행정지원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낡아서 지지직거리고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
최유희 위원
행정지원과 자체에 필요한 방송장비 구매인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추경에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방송을 수시로 저희가 많이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구매 하세요. 하는데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이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사무실 O/A가구를 사겠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명확히 써놓으셨는데 별안간에 방송장비구매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올려놓으셔서 용도에 맞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자 부연을 해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포·잠원반딧불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동하고 양재동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또 설치를 하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개월 지났으면 나름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포주택단지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사건사고도 많고 살인사건도 있었고 주택지가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반포1동이 아파트촌은 괜찮은데 주택단지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살인사건도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방배동 어제 계속 방배동만 말씀을 하셔서 양재동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야간순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자율방범대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분들도 여기서 같이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은 저희가 8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저희가 40여명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같이 이용 가능하냐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율방범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 저희가 필요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공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커뮤니티공간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아직은 평가가 없었으니까 주민들의 환경이 조금 편해졌거나 그런 평가는 아직 없네요, 그러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언론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평가는 공식적으로 공인기관에 나중에 1년쯤 받아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받으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사실은 몰라서 질문을 무인택배함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것이 5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택배함은 자동으로 일종에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쉬울 텐데요, 택배함이 캐비닛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해서 보통 15개 내외로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배동 반딧불센터로 택배를 지정하면 방배동 반딧불센터에 설치된 택배함에 ······.
장옥준 위원
지금 그것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방배동하고 양재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활용률은 어떤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보통 평균 하루에 5~6명이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택배함이 우리 소유지요, 우리 소유인데 택배함을 활용할 때 민간인들이 그냥 공짜로 활용하는 겁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함을 질의가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했고요, 양재동 있는 것은 시에 말씀을 드려서 시에 있는 것을 자리를 옮겨서 시소유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무료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택배함 관리 열쇠를 관리한다든지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택배함에 넣으면 열어주기는 누가 열어주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100%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자기한테 온 비밀번호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비밀번호가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자동 발생됩니다.
전자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넣을 때 수신자한테만 그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가기 때문에도 수신자 핸드폰에만 비밀번호가 갑니다.
그래서 본인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아시겠지만 택배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옛날에 우체국에 사서함이 있었지요, 개별적으로 사서함 설치해 놓고 사서함을 개개인이 가서 설치하고서 거기서 받을 것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관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사서함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택배함에 대한 문제점,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해주시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반딧불센터를 찾아가는데 아주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으면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은 장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벌써 하셨어야지요, 해서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그런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장려할 사업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업이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 안 나가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모니터링한 분들과 회의를 하는데 담당도 안 내려와서 팀장도 안 내려오고 담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지적했는지 뭐가 문제됐는지 과장님 그것 지금 알고 계세요? 모니터링 했던 그 부분, 모르시죠?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이 거기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은커녕 팀장도 없이 담당 직원 6급인지 7급인지는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고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다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뭐를 원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 어제 이야기했지만 반딧불센터가 어디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도 그 동네에 가서 헤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라, 안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후에 관리가 잘 되어서 좀 이런 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아, 그것 좋은 제도니까 장려해야 되겠다, 아니면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때 정덕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5시센터 옆에 회의실에서 그때 아마 그분들이 오셨던 것은 뭐로 오셨냐 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안에 반딧불센터라는 그 항목이 그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지금 그 택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택배회사랑 어떻게 뭐가 되나요? 집으로 갔다가 안 하면 택배회사랑 뭐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네요. 어떻게 갔다가 가져가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신청할 때 본인이 이를테면 내가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딧불센터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택배기사가 반딧불센터 안에 있는 그 택배 함에다가 본인이 비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누르면 열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게 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반딧불센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미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아까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서함제도가 이게 좀 발전된 개념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구청사 소규모공사 15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996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996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17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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