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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9월 21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9월 23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 나서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소통담당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재정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 간의 1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인 72억 1070만 4000원이 증가한 2335억 583만 1000원으로서 변동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9억 357만 5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9억 1220만 4000원, 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7000만원, 시세입인센티브 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380만 6000원, 이월금(반환금) 22억 961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9228만 4000원 대비 10.1%인 18억 4783만 1000원이 증가한 201억 4011만 5000원으로 변동내역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05억 2715만 9000원 대비 12.1%인 12억 7708만 1000원이 증가한 118억 42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856만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여비 5712만원, 예비비 11억 91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한 58억 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8억 5928만 2000원 대비 1.7%인 4889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817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 28억 1168만 5000원 대비 15.6%인 4억 3918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5086만 7000원으로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교체 8500만원, CCTV 영상저장서버교체 3억 20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4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4499만 3000원 대비 6.5%인 2255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6754만 8000원으로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수수료 등 224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9억 6559만 4000원 대비 6.2%인 6011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2571만 2000원으로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 및 체납징수 특근매식비 8800만원, 인센티브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고속출력 및 봉합일괄처리시스템 구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변동내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기획재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은 중국 학벽시 방문단의 귀국에 따른 원활한 의전수행을 위하여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제교류 의전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억 690만 7000원에서 5155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5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서초구민회관 대관료 수입 2275만 3000원, 문화체육관광과의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레슨 수강료 2880만원 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38억 5408만 7000원에서 4억 8492만원이 증액된 1243억 3900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03억 1516만 2000원에서 구청사 공공운영비 2360만원, 구청사 소규모 공사 2억원,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 3960만원, 구민회관 냉·난방기 교체 7649만원, 서초수련원 당직수당 424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97만 7000원, 총 3억 9108만 7000원이 증가한 907억 6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기정예산 90억 3620만 5000원에서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 2016만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감액 1억원,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45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77만 5000원, 총 1061만 3000원이 감소한 90억 255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144억 262만 9000원에서 반딧불센터 운영 7735만원, 자치회관 운영 19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9만 6000원, 총 1억 444만 6000원이 증가한 145억 7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문화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8억 2739만 8000원에서 14억 673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372억 3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11억 5940만 9000원,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수입 8000만원, 여성보육과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조성비 450만원, 청소행정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1억 62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6764만원에서 8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1억 9207만원을 특별회계 폐지로 전액 감액하고 정산액 11억 594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2억 750만 6000원에서 45억 2199만 2000원(2.29%)을 증액한 2017억 2949만 8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3억 6375만 6000원, 사회복지과 5억 9592만 3000원, 여성보육과 26억 6095만 9000원, 어르신청소년과 5억 9688만 6000원, 푸른환경과 6296만 6000원, 청소행정과 2억 415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2억 6764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27만원을 증액한 3억 5491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1억 9207만원을 특별회계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 8046만 6000원에서 3억 6375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442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1억 2447만 4000원, 보훈회관 건립 1억 272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655만 5000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5억 4808만 9000원에서 5억 9592만 3000원을 증액한 261억 44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2억 8626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785만 2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6억 3480만 4000원에서 26억 6095만 9000원을 증액한 922억 95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866만 4000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743만 9000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1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3억 5111만원,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45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9758만 9000원 등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억 1326만 9000원에서 5억 9688만 6000원을 증액한 412억 101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감 1억 2912만 5000원, 늘푸른대학 설치 5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136만 1000원 등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5384만 9000원에서 6296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1681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96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7702만 9000원에서 2억 4150만 2000원을 증액한 341억 1853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억 628만원,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 4320만원,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990만 3000원, 청소종합시설 폐비닐압축기 전기요금 88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2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정 소통담당관께서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7522만 5000원 대비 0.2%인 328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719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액내용은 구정모니터단 운영 예산 전체 3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했던 구정모니터단의 운영 취지인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업무가 타 부서의 현장민원살피미 등과 기능이 중복되어 구정모니터단 운영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편성액 전체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56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4634억 472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089억 2945만 3000원, 특별회계 545억 177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억 10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484억 634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3481억 857만 9000원, 특별회계 3억 5491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총 126억 1059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00억 4523만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억 6898만 8000원이며 주로 구유재산 매각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 및 기타 세외수입 증가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억 5145만 5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분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의 편성과 그밖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총 25억 6536만 3000원으로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억 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72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5년 3월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11억 9207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찾기 전에 김명환 행정지원과장이 잠시 후에 이석하게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남성 학벽시인민정부 까오 야령 부시장 외 송산 소림사무술관 대표단 등 일행 13명이 오후 2시 30분에 서초구청을 공식 기관 방문함에 따라 김명환 행정지원과장이 잠시 후 30분 정도 배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이 감액분만 있기 때문에 먼저 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에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모니터단 운영의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구정모니터단 운영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남은 거죠?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는 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과에.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하겠다고 애초에 보고를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구상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실 때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와의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정모니터단이라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바꿔서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현장민원살피미하고 사업이 중복된다는 내부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구정모니터단은 내년 2016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모니터나 평가나 이런 사업들은 다른 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내년도의 계획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 현재 구정모니터단이 각 동별로 몇 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95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평균 약 동별로 한 4~5명 ······.
소통담당관 이민정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서초·잠원권역 30명, 반포권역 25명, 방배권역 22명, 양재권역 18명 해서 총 95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이제 우리 동네의 주로 가정주부들일 건데 동네에 다니다가 구정에 불편사항 같은 것 신고하고 이런 역할 했죠?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이제 감사담당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다, 운영 안하시겠다. 그 얘기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은 이것으로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통담당관 퇴장)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서초수련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당직수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 본청 당직 예산으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당직비를 사무관리비에 추가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당직수당을 지금 이 계산 산출한 내용에서 보니까 251일, 114일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 산출내역은 1명의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6만원이고 평일에는 1명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잔여기일,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올 12월말까지 잔여기일 일수로 따져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4명입니다. 4명씩 이렇게 주야간으로 서기 때문에 4명 × 114일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잔여기일이라고 하면 지금 9월 달인데 251일이 잔여기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원래는 수련원의 당직비로 별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구 본청 당직비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근무일수를 소급해서 추경에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게 소급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당장 당직비는 줘야 되고 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편성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당직비가 지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이쪽 서초수련원 당직수당도 편성을 하고 그러면 기본 본청 당직 예산은 지금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은 지금까지 지급된 당직수당이 다 빠져나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연말까지 저희가 당직 서는 인원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 안에 편성해 놓은 당직비가 연말까지 구 본청에 당직 서는 직원들한테 지급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횡성수련원까지 합하니까 더 모자라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추경만 편성되면 연말까지 구 본청에 서는 당직비하고 수련원 당직비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처음에 당직수당을 본청 당직수당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했었는지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 부분은 본청의 당직수당만 편성을 하시려고 했을 텐데 그때 수련원까지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추경에 편성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것이 처음 본예산 할 때 제대로 짜여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인원수를 계산해서 횡성수련원 쪽에 몇 명 × 며칠 해서 편성하고 또 본청 당직비는 구청 직원들만 편성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수련원은 근무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본청 당직비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당직비가 모자라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본청 당직비로 수련원 당직비까지 다 이게 전부 해결이 됐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작년에도 11월에 당직비가 부족해서 좀 전용을 해서 또 지급해서 썼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전용을 하셨다면 분명히 본예산 편성하시고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직비 부족한 게.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현상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 시점이 예산편성을 보통 10월 ······.
최미영 위원
아니,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니까 재작년도 있고 그 전에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거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추가)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이 예전에는 상용직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무기계약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테니스장에. 예전에 상용직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구 대표하고 노조하고 해서. 그래서 본봉은 매년 연초에 보통 9월경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다. 바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이 되는데 수당은 2012년도부터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협의가 끝나서 올 상반기까지 수당을 다 지급하라, 이렇게 협상에서 공문이 떨어져서 지금 기존에 1명이 보수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반기까지 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서 그 돈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올 12월달까지 수당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그 당시 2012년도부터 지금 지급이 되어서 저는 이것만 보고는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만 본봉만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3년분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작년 2014년 11월 25일 협상결과에 보면 임금체계개편에 앞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수당 차액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2015년 상반기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별도 공문이 수당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1명인데요, 기존에 예산편성 해 놓은 금액에서 2015년 상반기 안에 다 지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 12월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지급을 먼저 한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2015년 상반기까지 한다라고 하셨지요, 2014년도 12월까지 한다라고 공지가 그 전에 나왔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11월 25일 예산편성 후에 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후에 왔습니까? 왜냐 하면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상용직 무기계약직 수당은 예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3년 수당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협상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5쪽, 2015년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구민체육대회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본예산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구체적인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억 5900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사건이 국가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었고 작년에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로 화합의 장이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또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통합과정에 법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 해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생략하고 내년도 5월달에 개청 행사하고 같이 통합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감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주민행정과 쪽에 37쪽입니다.
반포·잠원반딧불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반딧불센터가 몇 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하고 양재 두 곳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특히 공동육아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것이 공동육아방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재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50여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요, 왜 그렇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반포권에 장소를 찾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마침 적임 장소가 나타나서 내년까지 가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곧 학벽시 대표단의 구청방문 일정을 위해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정을 맞추면 곧바로 다시 의회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주민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에 작은 도서관 책소독기 보급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것이 총 예산에서 이것도 증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이런 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은 도서관에 책소독기 보급 계획 이 금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불안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소독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있는 예산을 들여서 최소한 먼저 6개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16개 도서관 중에 지급하지 못한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소독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액이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많지 않아서 한해 동안에 예산운영이 잘 되었구나 살림 잘 살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두 가지 쾌적한 구청사 운영 소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으면 저희도 좋고 해서 좋은 것인데 조금 따져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설명서는 30쪽이고요, 예산서는 165쪽입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설명서가 64쪽에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6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9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8900만원이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이것을 최종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산출내역에도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기존에 삭감된 금액보다 더 늘어난 금액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 삭감 금액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 추경에 올라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3억 전년도보다도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쭉 소규모공사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낡기 때문에 한번 뜯어보면 여러 가지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력단련실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는 이 정도하면 되겠지라고 막상 전체를 뜯어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연말까지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왜 작년에 1억 9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2억원을 편성했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추산을 추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164쪽에 보시면 구청사 소규모 공사비로 사업의 목적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공사로 쾌적한 구청사를 운영하시겠다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상치 못 해서 발생하는 것은 괄호열고 자연재해 발생이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유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상치 못 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도 자연재해 대비에 1500만원을 써놓으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조금 변경했을 뿐인데 용도의 출처는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작년도 것에도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공사로 또 써놓으셨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 물론 공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보수는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조금 조금 손대는 단어적 표현이 조금 틀린 것이긴 하지만 올라온 산출내역과 기존에 올라온 기정예산에 올렸던 쓰는 용도가 거의 다 똑같은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짜면서 그런 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이렇게 조금 조금 추경을 올리셨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 전년도처럼 3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0%정도를 예산편성액에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기준상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아마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게요. 작년 추경할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 분명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국장님이 저한테 뭔가 설명을 아주 길게 하셨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을 자연재해라는 부분을 사실상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의 산출내역이 다 똑같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추경에 또 똑같은 것을 올려놓으시고 이런 것은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분배를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 옆에 쾌적한 구청사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사무용 O/A 가구 등 구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을 여기에서의 조직개편에 따르는 부서사무실 재배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재배치는 이미 수행이 된 것이 아닌지 그때 이미 예산에 다 나갔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여기서 발생이 되었던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O/A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꿔주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그때그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것을 맞춰주다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각각 책상 어떻게 의자 어떻게 20개씩 40개씩 이렇게 계산한 것은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O/A가구를 책상, 캐비닛, 파티션, 의자 어떻게 해 놓으셨는데 밑에 방송장비는 O/A가구에 해당이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O/A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방송장비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어 넣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방송 장비가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구내방송 우리 동까지 지금 동사무소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한 음질로 바꿔주기 위해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바로 방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긴급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 산출내역을 따질 때 이 방송장비 구매가 과연 이 사업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가를 따져 볼 때는 저는 갑자기 이 방송장비 구매에 어디서 나온 것이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용도와 사용부처가 명확하게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흡사한 부분들이 정보화지원과에서도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장비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떤 사용부처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침 저녁으로 아침 8시 50분에 10분간 구내 음악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6시부터 6시 10분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전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과 중에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 자료를 넘겨주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저도 소규모 공사가 지난번 본예산 넘어왔을 때도 있는데 더 많이 금액이 들어와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은 소규모 공사가 정확하게 뭐가 있는데 또 하시나 해서 공사내역이 도대체 뭔가 해서 제가 지금 받아보았는데 너무 상상 외의 내역을 가져 왔습니다. 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1억, 공사비 3000만원 아예 딱딱 끊어서 이렇게 갖다가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자연재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을 부탁했더니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대강당 환경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이것을 갖고 오셨는데 커텐, 벽지, 바닥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환경개선은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가 1000만원, 공사비가 1억원이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또 하신다고 3000만원이라는 것인데 사무실 신설은 대체 몇 개를 하시고 이전은 몇 군데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청사 소규모공사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1년간 그 공사비 추정액이 지금 추경액 플러스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해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품셈을 하면서 5000만원짜리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설계비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인 어떤 공사비가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나눈 것이고요.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재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풍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예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아까 최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사무용 가구 지금 이렇게 해서 딱딱 20개씩 끊어서 여기다 쓰셨는데 사무실 신설은 대체 몇 개가 되고 이전은 몇 군데가 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팀 신설은 저희가 어떤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팀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잡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어떤 가구라든가 너무 낡아서 사용이 어렵다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개 추계를 해서 잡은 겁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은 지난번 이것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194페이지를 보면 사무용 O/A가구 등 구매에 7억이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넣으셨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구매는 어디다가 쓰실 거냐고 그랬더니 5층에다가 5층 거를 지금 교체하시는 겁니까, 이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쓰셨는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제가 한 번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맨 처음에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음질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하고 질의들이 계속 추경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겹치기는 합니다. 짧게짧게 제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운영 소규모 공사에서 민원안내데스크 설치공사 있잖아요? 민원안내데스크 설치공사가 아직도 덜 끝났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규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점검으로 구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 공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 공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거를 예산집행 증가 해서 넣겠다, 이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거면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앞으로는 그렇게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급한 공사는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 청사를 찾아오고 민원을 보고 할 때 민원안내데스크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너무 좋고 또 찾는 사람들도 거기 이렇게 수시로 몇 분이 계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그래서 훨씬 잘 돌아간다는 느낌도 들고 많이 친절해지시고 이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다 끝난 공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는 게 말이 되는가 싶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차량지원실 환경개선 공사, 외부축대 보수나 이런 것은 비가 많이 왔을 시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게 급한 공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무용 가구 등도 지금 정확하게 청사운영 소규모 공사하고 구청사 운영 그 정확한 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가구도 도대체가 몇 년이 된 게 오래된 건지 그것에 대한 노후화가 얼마큼 된 걸 노후화 됐다고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몇 년 되고 이런 것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감안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부분이 차량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가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
안종숙 위원
차량지원실이 어디에 지금 1층 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기 뒤에 있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뒤편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컨테이너 박스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가건물 놓으신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차량지원실로 해서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안종숙 위원
여기서는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쪽 뒤에 보시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금연 단속하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건 아니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주차 공간 있잖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주차 공간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요? 이런 차량지원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걸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러니까 올해 여름철 장마철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시급히 해 줘야 되겠다는 ······.
안종숙 위원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곰팡이가 슬고 밑에서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방송장비 5층에서 쓰는 게 주로 여기 지금 구내방송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
안종숙 위원
동사무소까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평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내역을 줘 보세요, 어떤 게 고장이 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하게 별로 무리 없이 방송도 잘 되고 잘 듣고 저도 퇴근 이후도 그렇고 방송도 잘 되고 그러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구청은 좀 괜찮은 편인데 동주민센터별로 보면 음질 같은 게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듣기가 거북한 거죠.
안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서초수련원 당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청 당직수당 예산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안종숙 위원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제가 인지할 때는 작년도에 아마 그동안은 구청에 당직수당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그쪽 부분까지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직인원을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작년에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는 현상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인지한 지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은 올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또 전용되고 항상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원님들께 이실직고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 본청 당직수당 예산이 지금 부족한 건가요? 이걸로 지급할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이걸 집행하다 보면 11월,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또 부족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다들 겹쳐서 시민의숲 테니스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6명 코치가 있는데 양재 시민의숲 테니스장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게 시간제인지 계약직인지 그런 걸 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제도 아니고 계약을 우리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안종숙 위원
무기계약 아까 말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무기계약은 이제 우리 상용직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아까 질의하신 게 테니스장 강사를 얘기하신 것 같아서 ······.
안종숙 위원
예, 6명 코치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강사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와서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에 강사를 채용할 때 공개로 해서 채용을 1명 했습니다, 내곡동 할 때에.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지금까지 기존에 하시던 강사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강사료를 추경에 올린 이유는 당초에 1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1인당 한 12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2800만원 정도 났고요, 세입이. 세입도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채용 과정이 계약직이나 시간제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을 만약에 결원했을 때 우리가 모집을 해서 뽑아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모집해서 계약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약은 하죠, 우리하고.
안종숙 위원
어떤 무슨 계약을 할까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안종숙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와서 ······.
안종숙 위원
이분들이 오래 하시면 몇 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2년 이상, 2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가 수강한 그 학생에 비례해서 봉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최고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국가대표 출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한 300만원 정도 하고 제일 적게 가져가시는 분은 100만원도 못 가져가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시간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간 그런 것은 어떻게 안배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수입 80%가 레슨 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거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강사료가, 그렇죠? 80%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안종숙 위원
그럼 이게 위탁을 주거나 그럴 저기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양재 시민의숲 테니스장하고 내곡동 테니스장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상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안준 이유는 지금 서울시하고 재산교환 관계 때문에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
안종숙 위원
그럼 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건가요? 재산이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시민의숲 테니스장은 지금 건물은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테니스장은 전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로 다 가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 체육 관련 공원과하고 관리를 우리한테 넘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민행정과 지금 각 권역에 이제 반포·잠원 지금 현재 반딧불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야간순찰이 있고, 안심귀가서비스, 일시탁아, 택배수취, 공구은행 1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야간순찰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반포동 지역에 적합한 장소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마침 아주 도로에 인접하고 적합한 1층에 부지가 나왔는데 금액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곳에 장소가 하나 나와서 이걸 지금 예산편성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지도 의문이고요.
안종숙 위원
더 좋은 곳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주민행정과 그쪽 저기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저희가 사실 이 업무는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
안종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공간이 없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센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
안종숙 위원
필요한 주민들의 공간하고는 멀다, 주민들을 위해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죠. 일반 지금 다세대주택지 그쪽 안에 있어야 하지 주민센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야간순찰은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는 또 뭔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안심귀가서비스는 ······.
안종숙 위원
요청이 왔을 때 해 주는 거죠, 이거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야간순찰은 자율방범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래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자적으로 여기서만 굳이 할 필요성은 없는 거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도 이 공간을 회의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쓸 수가 있겠네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따로 뭐 컨테이너박스를 놓아둔다든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이쪽 지역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쪽은 제가 양재2동은 지금 근린공원 내에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의라든가 필요 시에 이 공간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양재2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일반 회의실 같은 것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주민들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건 열악한 세대들에게 이렇게 뭔가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일시탁아니 제가 이제 좀 공구은행이니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지금 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반딧불센터 설치가 지금 한 1년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방배가 금년 3월 31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총 평균 24명 정도 지금 방배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블러그에도 올리고 그래서 아이가진 어머니들이 많이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타구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비싼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비해서 임차료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반딧불센터 안에 공구은행은 또 왜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택배 수취, 택배수취 같은 것은 사실 없는 반딧불센터 설치랑은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기존에 했던 야간 거기서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도 그 쪽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도 본 예산에서 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도도 되고 학계에서 이것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공구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동 드릴이라든지 개인들이 한번 사용할 때 사가지고 비싼 돈주고 한번 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 기증을 받아서 필요할 때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택배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딧불센터 택배함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야간순찰이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 이 반딧불센터하고 연계해서 보다 효율화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인식하에 활용을 하면 동네가 좀 더 안전한 동네적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반딧불센터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배동 같은 경우도 100% 주민들 자발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양재동도 두달후쯤에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반딧불 센터분들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자발성 나와서 하신다고 하지만 또 뭔가 예산 약간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 반딧불센터 설치가 제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뭐든지 저희는 너무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제가 잠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반딧불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센터가 어떻게 보면 행정보조기관인 듯 보입니다.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나왔지만 이 사업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이냐 아니면 서초구만의 사업이냐를 설명해주시고 방배반딧불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 의하면 찾아가는 안내표지판 등이 없고 찾아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현재 낮에는 경로당이나 탁아소 같은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편성된 소요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 하부기관을 설치하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이 사업목적을 보면 환경이 열악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5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반딧불센터가 행정기관인지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은 아니고 주민들이 저희가 스스로 운영하는 자조기능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편의를 일부 지원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운영기관에 우리가 행정기관이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반딧불센터는 보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비나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이 편성지침상 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행을 해서 그 자산가치라든지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용한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판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떤 관련근거가 정확하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면 위탁 관리를 해야 맞고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형식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납부는 하는데 단지 이용하는 측면들이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용은 우리 행정기관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 성격이냐 이것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런데 넓게 생각하시면 지금 저희가 직원이 나가 있느냐 안 나가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잘 운영하면 저희 행정 목적상 이것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이 이런 방향하여 갈 수만 있으면 가는 것이 낫지 저희가 일부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서술하고 있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적 성격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편성지침을 참고 하셔서 하시고 안종숙위원님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민들 평가의견을 들어봤어요. 평가의견을 들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반딧불센터를 찾아가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평가원들이 찾아갈 수 없어서 헤맸다 그곳에 가서 제가 봐도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분만 찾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되 적법한 예산에 맞게 운영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셔서 운영 면에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안내 체계같은 경우는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향후에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하고 의회 심의하는 위원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나가면 아니 집행부에서 담당국과장이나 청장이 예산편성 할 때 생각하고 우리 심의하는 의회 위원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 해요.
우선 제가 서두에 언짢은 소리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없어서 문화행정국장님이 작년에 행정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횡성수련원 같은 것은 현재 구청 직원이 수련원이건 동이건 태안수련원이고 다 서초구청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총원 몇 명에 현재 당숙직비 별도 편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 별도 편성합니까, 구 본청 외에 동사무소 직원 별도로 편성합니까?
그것부터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수련원 운영 자체가 ······.
권영중 위원
내 얘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구직원 당숙직비 외에 별도로 편성하는 데가 어느 과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태안수련원이 별도로 ······.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태안수련원하고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건소나 구동은 다 여기서 하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구동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구동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당숙직비 편성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요.
권영중 위원
주민행정과에서 합니까?
구동직원은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당숙직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콤으로 해서 당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직도 안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좋습니다.
별도 편성하는 것 사회복지과 태안밖에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건소도 다 같이 하고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수련원은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 보면 횡성수련원은 수용비 소모품비는 다 별도로 했어.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당숙직비만 안 하고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구청 직원 당숙직비에서 주다가 지금 이것을 주다보니까 구청직원들 당숙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추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의회 심의도 쉽게 받으려면 당초부터 구청 직원 것을 태안 것을 편성 안 했는데 주었으면 구 당숙직비 모자란다 추경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 좀 그러한 얘기입니다마는 당초에 편성하는 것을 구에서 구직원들 주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태안수련원 것을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구청 직원 당숙직비 메워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아까 말대로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다 별도로 편성해 놓았어,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 개인 가정에도 연간 금년도에는 집수리도 해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 직장의 봉급이 얼마다, 이것은 금년에 못 한다 이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우리 구청도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하는데 구민회관 이번 추경에 세입잡은 것이 구민회관 세입을 2275만원을 넣었구만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민회관은 서초구청 생긴지부터 매년 대관료가 있어.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3년치 평균하고 전년도 결산서 보고 그러면 구민회관 돈 들어오는 것은 크건 작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송두리째 빼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와서 세입이 이 만큼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지난번 예산때 각과에서 세입예산 안 받은 것이 여기도 많아요, 막 들어오니까 세입도 안 받고 잉여금에 갖다가 이듬해에 갖다 넣고 이러는데 구민회관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가 제일 주무과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구민회관 세입을 송두리째 빼먹었단 말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답변 올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횡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얘기가 소급해서 주었다고 하길래 구청 직원 것 주었으면 구청 직원 일숙직비 모자라는 것 부족하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 될 것 아니냐 당초대로 편성 안 했으니 내년도에는 태안식으로 횡성도 별도로 잡았으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표현의 방식인데요, 정확하게 당직비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내역에 포함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구청 당직비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두번째 사항은 구민회관대관료인데요, 그동안 무료로 대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조례를 인상을 ······.
권영중 위원
과장님! 구민회관 대관료 무료로 했다고요. 대관료 다 내고 더더구나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다른 데 수준에 맞게 조금 인상을 하다보니까 구민회관 관련 조례가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이 된 것이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그런 ······.
권영중 위원
그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고 금년도에 세입예산 자체에 구민회관은 세입을 영(0)을 잡아놓았다고 하나도 지금 국장님 얘기가 과거에 금액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도 대관료 받고 더더구나 구민회관 지하실 음악연습실들은 다 대관료 받았다고요, 금액이 얼마 올랐고 그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그동안 대관료 없이 무상대관을 해 오다가 금년도 4월부터 대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무상대관을 했다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무슨 음악연습실 같은 것은 돈 내고 안 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무상으로 대관을 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정당행사인가 할 때 돈 내라, 정당행사는 못한다, 이래서 심지어 어느 학교 동창회한다고 다 대관료를 낸 걸로 아는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가급적 저희가 구민회관 운영하면서 공공성 있는 행사 위주로 대관을 해 줬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것 지금 여기서 내가 잘못 아는 것 따지지 말고 몇 년 전부터 안 했는지 과거에는 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옛날 것 한 번 찾아보세요, 나도 찾아볼 테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2~3년 전에 무료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월 달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한다고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재 테니스장 레슨 수강료 110명 하다가 120명 하니까 이것은 우리 옆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잘 하신 거죠. 다만 10명 늘어났으면 추경 세입에 잡는다, 그것은 잘 해 놓으셨는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간략간략하게 내가 좀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내가 좀 우리 청장님 들으면 욕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게 문화, 체육, 관광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어제 문화 페스티벌도 하고, 또 관광은 관광대로 관광안내소 설치한다고 막대한 예산 요구하고 이러시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 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5개 팀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5개, 체육 관계 팀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체육 관계 팀이 2개 팀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개 팀 중에 문화가 둘이고, 관광이 하나이고, 체육이 둘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는 하나이고, 그다음에 문화하고 체육시설이 또 1팀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이 2팀, 진흥팀하고 생활체육팀, 그다음에 관광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보면 체육이 2개 반이네요? 체육시설팀이 문화시설팀에 있으니까 문화시설팀에서 체육시설도 다 관리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5개 팀 중에 2개 반 팀이 체육에 종사하는 업무를 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청장님이 와서 문화, 행사, 관광 뭐 하시는데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원래 구민체육대회가 예산이 2억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으로 편성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할 때 과장님이 이 의회에서 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기억납니까? 매년 하던 걸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
권영중 위원
격년제로 한다. 여기 속기록 찾아보면 과장님도 보실 거고 나도 보는데 매년 하던 걸 격년제로 한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 큰 행사 페스티벌 했으니까 또 못한다. 그것 내년에 할 계획인지 하실지 안 그런지? 지금 왜 문화체육관광과가 생겨서 그 과에서 체육에 종사하는 팀이 제일 많은데 체육예산은 다 깎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꾸.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일 크게 하는 전 18개동 주민이 1만여명씩 모이는 구민체육대회는 아예 2억 5900만원 있던 걸 1억으로 삭감하고 그것조차도 금년에 안한다고 해서 1억 있는 것 이것도 깎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체육 빼버리고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고치든지 해야죠, 체육행사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대해 이제 문화체육관광과가 신설이 됐는데 제가 체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실 겁니다. 알뜰살림추진단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은 그 당시에 생활운동과장이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을 깎는 거를 좋아할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도 2억을 당초에 올렸었고 그다음에 각 체육단체 35개 단체에다 주는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구청장배는 1300만원~1400만원,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는 600~700만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였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 깎았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주관하는 내부 심사에서 얼마가 깎였건 구청장배 1200~1300만원 하던 게 800만원으로 줄어서 의회에 왔고 그렇잖아요? 각 단체도 지금 체육단체가 작년보다도 몇 개 늘어났죠? 지금 현재 30 몇 개 단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35개 단체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도 조금조금씩 줄었고, 심지어 생활체육협회는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깎은 것 아닌가, 좀 살려주자, 이런 얘기도 과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체육 관계는 예산이 줄었고, 문화관광은 없던 게 엄청 늘어났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없애버리고 하니까 지금 6대 조은희 청장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문화는 엄청 늘어나고 관광은 늘어났는데 있는 체육은 싹 깎인다. 그 말 동의 못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총체적인 예산,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복지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문화체육관광 쪽하고 나머지 운영비 쪽에서 그 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은 반드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 전체의 살림에서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과장님도 청장님 눈치 보고 변명하시는데 어차피 그것 딱 까놓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 페스티벌도 국·시비 오고 민자 유치하고 잘 했습니다. 잘 한 건 나도 동의합니다. 어제 청장님한테 잘 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국·시비 말고 행복음악회나 잠원나루축제나 반포한불서래음악회나 서초골음악회는 작년 수준 그대로 다 들어간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도 관광안내소 설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없던 걸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안내소는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시비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체육은 마이너스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 말이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내가 직제까지 자세히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 5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은 체육 전담이고, 1개 팀은 문화 전담이고, 1개 팀은 관광 전담이고, 나머지 1개 팀이 체육 반 문화 반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보수를 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계하는 팀 5개 중에 2개 반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에 대한 것은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가고 행사도 구민체육대회 매년 하던 걸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전 주민이 1만여명 참석하고 하던 걸 예산도 전년도에 작년도에 1억 5900만원이나 깎아서 1억 하던 걸 지금 금년도에 작년에 격년제로 한다,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 청장님 취임도 하시고 못했다. 그것 금년에는 왜 못하느냐? 문화 페스티벌 한다고 못 했다. 그럼 내년에 꼭 과장님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내년에는 체육 예산도 좀 더 ······.
권영중 위원
그것 과장님은 큰 소리하지만 청장님이 하지 말자고 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니, 그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체육 예산을 좀 많이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분명히 격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과장님이 여기 국장님이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청장이 바뀌어서 전임 청장은 문화 안 하고 체육만 하고, 이쪽 청장은 체육 안 하고 관광만 하고, 또 이 청장은 오니까 체육은 빼버리고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서초구청이 청장 한 분 취임한다고 해서 이 정책이 이래 갔다, 이래 갔다 이래는 안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조은희 청장님 들으면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왜 직제 신설해서 과가 문화체육관광과인데 왜 체육은 자꾸 쪼그라 들어가고 문화관광에만 신경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도 질의하고 했는데 반딧불센터 이걸 내가 하나 예시로 좀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청계산에 주차장 한다고 땅 사놓은 걸 주말농장 해서 금년도 예산서 보시면 매년 7~8000만원, 2013년도는 거기 우물까지 판다고 해서 집수정까지 해서 모터 설치한다고 해서 1억 3000만원 이것 해서 뭐하느냐? 저소득독거노인, 저소득가정,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가족들 뭐라고 합니까? 다문화가정들 못사는 사람 준다고 해서 내가 3년 치를 받아 보니 2013년도 73세대, 2014년도 67세대, 금년도 것은 아직 김장을 안 하는데 얼마 주느냐 하니까 6~70세대에 갈라 준대요. 그럼 배추 몇 포기씩 주느냐?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에 주는 게 제일 많이 주면 5포기, 안 그러면 3포기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걸 하나로에 가서 김장을 최고 좋은 걸 사서 주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따지니까 한 5000만원이면 다 사줘요.
그런데 그 막대한 땅에다가 거기다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노력봉사 해서 여기 온통 난리치고 김장 담근다고 해서 이래서 갈라주는 게 하나로에서 사 주면 5000만원이면 사 주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 해서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반딧불센터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과장님! 조금 심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왜 아까 제가 구청에서 구청장 생각이나 국·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으면 우리 예산 세울 필요 없죠. 아, 그러느냐? 그럼 오케이, 써라.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런 걸 전제를 하시고 좀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야간순찰,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 자율방범대 무료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실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탁아 방배동에 아까 내가 평균 보니까 21명에서 3명이에요, 현재 방배3동에. 그리고 택배 수취, 그다음에 공구은행, 그것 뭐 공구를 기증 받아서 한다고 돈 들 게 전부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서 한다. 이랬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 34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700만원, 9000만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9000만원 쓸 걸 과연 우리가 투자한데 대한 주민편익이 얼마 만큼이냐? 지금 과장님이 자꾸 자원봉사, 청장님도 자꾸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돈 안 든다, 돈 안 든다고 하는데 더더구나 여기 반포1동은 금년도 추경하면 10월 달에 쓴다손 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석 달이고, 방배동은 4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3월 31일 날 개관식에 나도 가고 그럼 그 8개월하고 이것 3개월하고 다 합해서 11개월인데 9000만원 써요.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합니까?
실지 다른 것은 자원봉사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린이들 유아돌보미 하는 집에 한 달에 한 5만원씩 주면 다 더더구나 박수 칠 거예요. 이게 투자한 만큼 주민들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돈을 9000만원씩 주면서 자원봉사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딧불센터 설치 운영 비용은 당초 예산은 기정예산은 13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735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고 ······.
권영중 위원
임차료 때문에 그러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임차료 때문에 그런 것이지 ······.
권영중 위원
임차료 빼도 계속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민간보상금에 편성해야 될 것이 이게 일반운영비에 편성 그것은 우리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보시고 나는 우리 박과장님 쪽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 왜? 구유재산인데 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운영비 줘야 그것은 어느 게 맞는지는 나중 행안부 예산처리지침을 보고, 우선 지금 임차료 해도 나도 그렇습니다. 임차료 외에 수용비가 아까 방배1동 겨우 한 20명 낮에 탁아 이용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요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0세부터 6세까지 매월 유치원비, 영유아비 다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중지원 성격도 있고 그리고 한 20명하고 지금 하나는 반포1동에 몇 명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설치한다고 해도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자원봉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저한테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도 자꾸 자원봉사, 이걸 과연 자원봉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권영중 위원
예.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료도 있고 초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집 사무집기라든가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좀 편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초기에 들어가고요. 실지로 운영할 때 운영비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근무할 때 드리는 7000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또 ······.
권영중 위원
아니, 나도 그 수당만 받고 있는 것 밥값도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반딧불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타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잡았느냐 하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가정에서 혼자 보통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런 공동육아 공간이 있으면 나오셔서 서로 아이들도 돌보면서 이웃 간에 서로 알게 되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게 이 도심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하나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의미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는 이웃 간에 이용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내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잠시 다른 일도 보시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우리 지역의 고유한 하나의 ······.
권영중 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자꾸 자원봉사만 강조, 아까 과장님도 자꾸 자원봉사 강조하시는데 자원봉사에 비해서는 시설비도 우리가 그 임대료나 임차해서 거기 탁아방 할 만큼 그러고 또 안심택배하고 뭐 갖다놓고 하는 그런 시설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초기비용 하는데 그것 앞으로 하면 운영비도 들고 수리비도 들고 할 건데 과연 제가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온통 신문에 나서 이것 때문에 청장님이 상도 받고 하신 거 압니다. 아는데 실지 비용 대 우리 투자 대 편익, 주민들 혜택 보는 게 과연 지금 1년도 안 된 몇 개월 사이에 연말까지 쓰면 9000만원인데 그만큼 편익이 있느냐, 그것도 한 번 따져봐라. 자꾸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고 실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시설비건 임차료건 금년도에 돈 들어가는 게 9000만원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반포동은 설치하게 되면 지금 9000만원이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반포동 설치한다고 지금 추경 요구한 것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것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9000만원 정도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투자 편익 그다음에 BC분석도 가능하면 앞으로 한 1년 이상 한 번 운영해 보고 저희가 좀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서 분석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차피 집행은 집행 기관장 뜻이니까 하는데 의회 소리도 좀 듣고 어차피 상황 판단해서 집행은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의회에서 보는 건 다를 수도 있다,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너희 자꾸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은 이런 식이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수련원 근무 직원들에 대한 당직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 편성은 횡성수련원이 구 본청 소속 부서이므로 구 본청 예산에 편성한 후 부기로 표기하면 집행이나 부족분에 대한 추경편성에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반딧불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총괄질의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책소독기 보급 아까도 김안숙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기 지급동이 6개 동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동이 12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먼저 서적용 소독기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을 저희가 전자레인지 같은 형태에 소독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좀 누르면 전자파에 의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것은 한꺼번에 여러 권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비용도 비싸고 관리비가 어렵기 때문에 빌려갈 때마다 소독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소독기를 구매해서 지급한 바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요구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은 알았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다 소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메르스 예방차원에서 책도 소독해야 되겠고 다른 것도 소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단은 6개동을 기 지급을 했는데 이 6개동은 어떻게 6개동을 선별을 했는지와 지금 6개동은 어떤 예산으로 이것이 구입이 되었는지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12개동 것만 추경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6개는 분명히 어떤 다른 예산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자치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을 지금 우선 책소독기로 구매해서 지급했고요. 6개동은 그때 저희가 우선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할 때 평가를 합니다.
당초 또 각 도서관장님들 회의때 이 부분을 해서 우선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롭게 도서관을 확장을 하면서 먼지가 많이 꼈으니까 먼저 좀 하자, 서로 양해 하에 6개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6개동 그 예산이 자치회관 예산으로 나갔다는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우리 자치회관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올라 온 것은 6개동 것은 빼고 12개동 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18개동에서 6개동은 지금 구매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강사료 지급건과 이 테니스장에서 나온 수입이 288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했었고 10명 증가분에 따른 강사료가 여기에 따라서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가서 10명 증가한데 순수하게 수강료 대비 강사료 이 부분만 따져서는 한 86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시와의 문제때문에 위탁자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을 대강 총 운영비를 따져봤더니 1년에 운영비가 강사료 포함해서 4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수입원이 사실은 다 수입 제하고 4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110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강사료, 시설비 이렇게 해서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위탁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4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올렸다가 나중에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개정이 되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서울시 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를 서울시에서 할 것이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지금 그것이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서울시에서 해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한편의 얘기가 있고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하려면 예전에 뽑아보니까 8억 정도 들어갑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물이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면동외 도로가 생기면 일부 야외에 있는 테니스장 일부가 훼손이 됩니다. 8면 중에서 몇 면 정도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결정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유사하게 예산편성을 올리고 1월경이나 2월경에 결정이 나면 감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간단한 것 조그만 것 강사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강사료 부분에 레슨 강사료가 수입의 80%를 레슨 강사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수입이라는 것이 수강료 24만원에 대한 80%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24만원에 80%는 20만원 정도 19만 2000원이 나오는데 16만 8000원은 80%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70대 30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70%를 지급하는 건가요, 3분의 2 정도 지급해서 2%가 어떻게 80%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강사의 양재 시민의 숲 테니스장은 지금 24만원 중에서 16만 8000원, 70%가 강사한테 지급이 되고 우리 구가 30% 7만 2000원이 우리 구가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사료 부분에 수입의 80%를 레슨강사에게 지급한다는 말은 틀리게 써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은 지금 ······.
최미영 위원
70%, 정도 약 70%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 위원
그렇지요, 이 80%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70%입니다.
최미영 위원
계산이 산출 내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구민회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764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장비내역과 여기의 시공내역을 다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15년이 경과되어서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시공비 얼마, 기계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서 천정에 붙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냉난방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보일러공이 불을 떼는 그런 아주 옛날 냉난방입니다. 이것을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동안 고장이 잦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예, 잦은 고장도 있었고 각종 점검에서 많이 지적을 교체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책소독기 보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소독기를 갖다가 비치를 해 놓으면 이것이 뭐 몇 회 소독이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이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나름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꽂아서 그냥 넣어놓고 누르면 각종 몇 초 한 20초면 20초 동안 소독하고 그냥 꺼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빼면 카운터 같은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책을 계속 이용해서 돌려서 보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주민들께서 소독기 없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희망할 때 이것이 있으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이 책소독기하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이름이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그전에 지금 현재 우면지구하고 내곡지구는 보금자리가 들어서면서 보금지구 내에 작은 도서관이 각 단지마다 있어요. 우면지구도 6~7개 정도 되고 내곡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곳이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자치회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명칭도 사실은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약간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으시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그것은 아니지만 본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곳은 SH에서 이렇게 지원을 6개월인가 해주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기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런 작은 손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말로 동네 안에 작은 도서관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뭔가 계기를 마련해 보시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과장님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많지는 않으나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내곡, 우면지구에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그 안에 작은 도서관들이 15~6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초기에는 LH라든지 SH에서 지원해주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작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5개 도서관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미비한 사항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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