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들어오고 하면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해 와야지 자꾸 안종숙위원 묻는데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데 현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된 것은 사회단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만 명시되었단 말입니다. 운영비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는 36개 단체 사회단체 민간보조금을 주는 것은 운영비 줄 수 없다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단체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를 실비주는 것은 운영비 줄 수 있단 말이야,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 있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이번에 개정되어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금년도, 내년도 2016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주는 것도 일반 보상금 민간보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율방범대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민간보상금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법적근거 없이 구청에서 2~3년 전만 하더라도 양재2동은 회원이 10명뿐이기 때문에 10만원이다 양재2동은 회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방배2동은 회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만원이다 떡 갈라주듯이 막 주었단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우리 이번에 정덕모 위원장이 법체계를 갖춰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얘기한대로 방범초소는 구재정 형편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예로 들어서 원호단체가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 몇 년째 해도 자치단체 지어 줄 수도 있지만 예산형편에 못 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공원에다 방범초소 그러면 공원법에 저촉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범대에서 예로 들어서 야간초소한다 요새 우리 구청에서 반딧불센터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방배3동 같은 데는 밤 새벽 3시, 4시까지 현재 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방범초소를 하나 해주면 우리 구유지 같은 데 법상 다른 법에 제약없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라도 구청사가 사서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종로하고 몇 개 구는 방범 초소까지 우리도 방범초소가 하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구유지, 유휴지에다 모 동에서 여기 방범초소 하나 지어달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공원용지나 개천가에 갖다놓고 하천부지에 갖다놓고 지어달라는 것은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현재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완장산다, 모자산다, 손전등 산다 물론 운영비라 해도 모여서 저녁 먹고 술먹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손전등 사고 하는 것이 다 운영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비 내서 저녁에 순찰 다니는데 추운데 저녁에 후래시 사서 다니고 심지어 몇 개 동에서는 순찰차까지 자기 자비로 사서 자기 자비로 유류비까지 하는데 우리행자부 예산편성에 보조금은 안 되지만 민간보상금으로는 가능하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지난번에 정덕모 위원장이 이 조례안을 가져오길래 참,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운영비는 안 된다 운영비 가능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되지만 민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는 현재 일반보상금을 예산편성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