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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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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호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제255회 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인데 그때 당시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자매결연 등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국내 자매도시 20개 중에서 교류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화천군하고 충남 논산시 하고 경상북도 고령군 세 개 자매도시가 교류 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고 나서 저희가 일단 전화로 자매도시들한테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자매도시 측에서는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 한결같이 이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장터에도 이 세 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겠다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교류가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교류가 되고 있지 않은 그 부분 ······.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유고자바드니구가 아주 교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앞으로 수신도 보냈습니다.
귀시 하고 우리 구하고 교류가 원활하지 못 한데 앞으로 교류를 잘 하자는 구청장님의 서신도 보냈고요, 서울시 자매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외교관례상 교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매도시를 파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 쪽의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거나 하면 다시 교류가 활성화 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고 서울시에서도 전혀 부진한 해외 자매도시들이랑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일단 모스크바시의 서신을 보낸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원활한 우호협력 사업이 지속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지난번에 보류시킨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잘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우리 자매결연 체결에 있는 곳을 잘 활성화 시키고 또 이번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내용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방금 우리 최미영위원 얘기대로 지난번에 보류가 될 때 국내외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지정만 해 놓고 몇 년간 교류도 없이 이런 것은 좀 방치하고 있느냐 정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의성군하고 하든지 결정하겠다 이것이 보류사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행정지원과장 얘기가 해외에는 러시아의 유고자바드니구 예를 드는데 내가 알기는 남미 아르헨티나 하고 멕시코 같은 데는 15년, 20여년 전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오고가고 교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 행정지원과장 얘기대로 해외 자매도시들은 그 당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다 통했기 때문에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해외 자매도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류 협정을 하려면 자매결연 전에 우호협정이나 우호도시협정 하고 한 1~2년 지나면 자매결연을 정식체결 하고 이러는데 그냥 구청장이 한번 간다 해서 한번 갔다 오면 우호도시다 이래서 한 것이 우후죽순같이 지금 해외도 거의 10개 되지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 얘기대로 고령군 몇 개 예로 들어서 논산시 화천군 교류가 없는데 우리 직거래장터에 참여해라, 직거래장터에 고령 같으면 경북에서 차를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와서 하루에 얼마 팔지 못 하면 적자보는데 그것 참여 안 한다고 자매도시 안 한다, 그거 자매도시를 결연 하고 나면 물론 우리 장터에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도농간 교류도 하고 직거래 팔아주고 이러는데 우리 장터에 참여하는 장터에 오면 그사람들 손해가 봐가며 하루에 사람 7~8명 차가지고 와서 물건 몇 만원치 팔아 적자인데 거기 참여 안 한다고 자매도시 안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 된 것 같단 말입니다. 자매도시라는 것은 물론 직거래장터도 참여하고 도농간 학생 교류도 하고 거기 행사 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안 그러면 우리 단체들이 가서 일손돕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왕래하는 것이 자매도시 결연하는 본 목적인데 아니 장터에도 참여하겠다 그 사람들이 장터에 와서 수익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수익생기면 안 옵니까? 사람 몇 명 와서 하루 종일 하고 차가지고 와서 고생하고 하는데 맨날 적자보니까 안 오지 그것 때문에 자매결연 안 하느냐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가지고 꼭 우리 장터에 참여하고 떠나라 자매결연 본 목적대로 추진해서 물론 전임 시장·군수들이 자매결연 한 민선인데 후임 시장·군수들이 와서 서초구청에서 교류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고 하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정은 제대로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행정국장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앞으로 재매도시와 해외 자매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에도 이러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20개 있고요, 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쭉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만약에 취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현재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서신을 다 이렇게 해서 교류가 사실상으로 오래토록 교류가 안 된 데에는 서신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날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의사타진을 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도농 간에 교류 우리 서초구민이 가서 일손돕기라든지 문화관광쪽에서 서로 같이 협력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서로 이런 부분이 소원해진 사유가 그런 부분을 서로 찾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내자매도시 같으면 20개 도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두 가지라도 이렇게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치중을 해서 자매도시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활성화 계획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내자매 결연 체결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도농 간에 교류니 또 내지는 도시만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좀 제대로 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 도시만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그 도시만의 특성을 다 찾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깔아주어야 되요. 저희한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를 어느 세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리풀축제한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서리풀 축제나 각 도시만의 어떤 문화접촉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축제나 이런 데에 참여는 하십니까? 맨날 이 직거래장터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오신다고 하는데 러시아 같은 데는 정말 문화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도 하시고 국내에는 누가 참석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도 시키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이럴 때 부스를 서초구만 부스를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의 부스도 만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 도시는 어떤 것이 특화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쯤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말로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늘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도시 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그쪽하고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호간에 약속도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있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대로 빨리 단축해서 오늘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도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둘러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희 국내 자매도시 20개 도시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횡성이라든지 현재까지 이런 데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두 개 도시가 참여를 하는데 두 개 도시를 초청하다 보면 초청경비를 일정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많은 도시를 저희가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중국하고 두 개 도시를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하면 문화쪽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초청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그냥 초청만 한 건가요, 참여를 어떻게 하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일단 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초청만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여기 와서 한다든지 그런 단계까지 협의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페스티벌을 처음 하다보니까 ······.
안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간의 어떤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느 도시는 도농이 필요할 것이고 어느 도시는 학생들 같이 친환경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도시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것을 잘 찾으셔서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안종숙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이번 페스티벌에 국내 횡성군하고 또 어디 온다고 했지요? 참여의사 밝힌 데가 두 개 온다는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까지는 횡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
권영중 위원
이것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해외자매 초청하는 것이 겨우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풍수해나 일손돕기 외에는 개청기념회날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거의 다 참여하고 참여 못 하면 영상메세지도 보내주고 이것이 금년에 서리풀축제 같으면 처음 하지만 이 규모가 서초구의 대축제입니다.
나보다도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금년에 첫 해이고 해서 페스티벌이 정식으로 가장행렬이나 특산품을 참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동별로 200명, 300명까지 해서 부스까지 다 설치를 해주었지요, 반포대로변에 그러면 국내자매도시 같으면 이런 서초구 대축제에 당연히 오라고 초청을 하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정국장이 직접 시골에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한테 전화해서 참여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번에는 횡성밖에 안 올 것 같다 초청장도 보냈다고 하는데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초청장이 아니라 당연히 국장이 나서서 주무국장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해외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하게 되면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편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따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요, 일부 저희가 포괄비로 이렇게 해서 잡아진 것에서 쓰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페스티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청장님이 시청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해 가며 보도자료를 뿌려가며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20개 도시가 참여하면 이만큼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서초 우리 자매도시에서 페스티벌 하니까 근사하더라, 입소문 나면 이게 홍보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년 처음이고 하더라도 행사에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아까 오는 분들 뭐 하는데 우리 새마을이나 우리 직능단체에서 옛날에 울진도 가고 고령도 갔는데 가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 같으면 구청에서 일반 현재 있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충분할 것이고, 최소한 마지막 날 20일 날 거리축제 하는 날은 거리 퍼레이드 하는 날은 우리 자매도시 부스 해서 한 서너너덧 개 해 주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홍보도 되고 그런 건 이번에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축제가 저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급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하는 축제가 되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영혼 없는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초구가 이 축제를 준비 없이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정말 의문이 좀 들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충분히 서초만의 어떤, 서초만의 정말 축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이 영혼 없는 축제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덕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려고 주민의 힘으로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조직 및 구성에서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고서를 해당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자율방범대의 발전과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차제에 설치 근거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대상 단체들의 보조금 등 운영비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의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평소 각 동에서 우리 자율방범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이전에 저희 주민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비가 지원이 됐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어 있었죠?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예산편성 일반보상금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일반보상금으로 지원이 됐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그게 ······.
안종숙 위원
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운영비는 지원이 지금 불가능한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대신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이 됐던 게 지금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에 첫 번째 방범초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피복 및 장비 구입비, 유류비 그다음에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무리 없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방범초소의 설치는 그동안에 어디서 했던 건가요? 저희구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방범초소는 현재 저희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그 대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일부 동에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대원들께서 하셨다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 예산이 대원들께서 하신 거예요, 갹출하셔서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쪽에서 설치해 주신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했나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번,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번,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3번,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 방청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규정 제14조 방청인의 퇴장 규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방범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형태를 마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범초소 설치를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공원 내나 어디다가 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범초소를 이렇게 컨테이너나 박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장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합해야만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가 저희구는 포함 안 된 상태에서 9개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구에서는 지금 방범초소 설치하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6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인근 강남이나 송파에도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가 있는데 이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치장소의 문제, 또 설치 시의 과다비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설치했을 때 장소 확보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그동안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뒤에 보완적으로 이런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소 하려면 법적인 어떤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산이 방범대 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동별로 월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굉장히 진짜 실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100% 구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실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방범대 운영비는 안 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나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하기 전에 분석이 되어야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분석을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어떤어떤 걸 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주면 이 근거에 의해서 하면 지금과 비슷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경찰청, 경찰서 소관 사실은 업무가 여기 보면 서초모범운전자회 있고 방배모범운전자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걸 조금 좀 함께 통틀어서 경찰청 어떤 소관의 업무를 우리구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이제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특별하게 이게 어떤 더 무슨 우리 자율방범대에게 좀 플러스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근거를 주자는 건데 근거는 여기 보면 이 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행자부에서 나온 걸로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야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재향군인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은 개별적 법령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혹시 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개정을 물론 하겠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겠죠. 그럴 때에 경찰청 소관 어떤 그 단체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는 따로 법적인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 기준은 없지만 법적인 성질을 띠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 형태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조례화 된다면 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보조금 성격으로는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일반보상금으로 지원은 가능하고요. 지금 그 보조금 형태는 법적인 근거를 ······.
안종숙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같이 함께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님이 한 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드리자면 지금 형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보상금으로 그동안에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한 그 지원이 차량유지비니 여러 가지 교육경비니 그다음에 장비구입, 복장 이런 것은 지원이 됐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그 외에 지급할 수 있는 목이 어떤 게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현재는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추가로 지원해 줄 수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주는 정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범 초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 지금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개 동에서 다 이것을 방범초소를 해 달라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범초소를 우리 구에서 다 설치를 해주실 것입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조례 8조 1항에 의하면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조례안 8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물론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어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래도 또 저희가 이 활동을 하다보면 자율방범대 필요한 초소잖아요, 이 초소없이 활동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그렇잖아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형태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운영을 일부 동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기준을 잡자면 지금 알아봤더니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동 하면 1억 6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7000 아닌 것 같은데 하나에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죄송합니다. 700만원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사실 초소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열악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것을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운영비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들어오고 하면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를 해 와야지 자꾸 안종숙위원 묻는데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데 현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된 것은 사회단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만 명시되었단 말입니다. 운영비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는 36개 단체 사회단체 민간보조금을 주는 것은 운영비 줄 수 없다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단체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를 실비주는 것은 운영비 줄 수 있단 말이야,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 있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이번에 개정되어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금년도, 내년도 2016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주는 것도 일반 보상금 민간보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율방범대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민간보상금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법적근거 없이 구청에서 2~3년 전만 하더라도 양재2동은 회원이 10명뿐이기 때문에 10만원이다 양재2동은 회원이 20명이기 때문에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방배2동은 회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만원이다 떡 갈라주듯이 막 주었단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우리 이번에 정덕모 위원장이 법체계를 갖춰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얘기한대로 방범초소는 구재정 형편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예로 들어서 원호단체가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 몇 년째 해도 자치단체 지어 줄 수도 있지만 예산형편에 못 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공원에다 방범초소 그러면 공원법에 저촉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방범대에서 예로 들어서 야간초소한다 요새 우리 구청에서 반딧불센터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방배3동 같은 데는 밤 새벽 3시, 4시까지 현재 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는 방범초소를 하나 해주면 우리 구유지 같은 데 법상 다른 법에 제약없는 것은 컨테이너박스라도 구청사가 사서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종로하고 몇 개 구는 방범 초소까지 우리도 방범초소가 하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구유지, 유휴지에다 모 동에서 여기 방범초소 하나 지어달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공원용지나 개천가에 갖다놓고 하천부지에 갖다놓고 지어달라는 것은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현재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완장산다, 모자산다, 손전등 산다 물론 운영비라 해도 모여서 저녁 먹고 술먹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손전등 사고 하는 것이 다 운영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비 내서 저녁에 순찰 다니는데 추운데 저녁에 후래시 사서 다니고 심지어 몇 개 동에서는 순찰차까지 자기 자비로 사서 자기 자비로 유류비까지 하는데 우리행자부 예산편성에 보조금은 안 되지만 민간보상금으로는 가능하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지난번에 정덕모 위원장이 이 조례안을 가져오길래 참,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운영비는 안 된다 운영비 가능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되지만 민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는 현재 일반보상금을 예산편성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잠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양쪽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
권영중 위원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말을 막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있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그것을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경찰청 소관으로는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범대 두 개가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안종숙위원님 말씀에도 있었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사회단체이고 지금 자율방범대는 민간단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제가 아까 모범 운전자회나 모법 근거가 다 틀리니 ······.
위원장대리 최유희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지금 잠깐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통합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
위원장대리 최유희
경찰서 소관에는 두 단체가 있는데요, 이 자율방범대는 일반 보상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다 이것은 보조금 얘기이고 타법 하나 우리 전문위원이 잘 뽑아놓았구만, 자원봉사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보조금을 주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비 준다 안 준다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거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민간 일반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 줄 수 있다고 딱 페이지까지 찾아드릴게 자, 2016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117쪽에 딱 운영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것이 아까 말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단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기준 일반보상금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아까 자꾸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하다가 운영비는 못 준다 운영비는 못주면 뒤에 자율 방범대원 많이 오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녁에 라면 하나 먹고 모자 하나사고 손전등, 겨울에 장갑사고 이런 것 자비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운영비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안 되지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금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정덕모 위원장님이 밝히다시피 아까 말대로 초소문제 초소는 우리 조례 앞서 법률이나 헌법에 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예산형편이 안 되면 법에 있다고 예산형편 안 되면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로 우리 서대문, 노원구에 우리 초소도 설치근거를 만들었으니 해주고 안 해주고 아까 말대로 공원용지에 공원 하나 해달라 하천부지에 해 달라 그것은 안 되니 가능한 것은 해주자 그렇게 서초구 조례도 우리 정위원이 초소 얘기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서초3동이나 서초2동에 구유지 노는 땅이 있다 앞으로 매각하지만 매각할 때까지 자율방범대에서 하나 초소 가지고 야간 방범활동 하겠다 그러면 조례 예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경찰 유관단체 지금 여기 말한 방배위원회, 치안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경찰단체 묶어서 한 가지만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지원근거는 하겠지요? 개별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말 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게 주고 있어요. 있는데 하등에 법령에 근거가 없으니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조례라도 이렇게 정해 놓자 우리 박과장 알다시피 옛날에는 구청장 마음대로 어느 동은 10만원, 어느 동은 20만원 불과 2011년도, 12년도까지 그렇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 놓자 이런 뜻에서 조례가 제정 발의된 것이고 나도 보니 우리 정덕모 위원장 참, 수고했다 조례 잘 만든다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노고가 많으신 것은 저는 측근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방범초소 설치를 해주어야지요,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법에 위배되는 장소에 놓여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각 동마다 각 동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한 동은 없는 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 드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비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저도 117쪽 보고 다 검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초소 설치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약간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목을 초소설치를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어떤 법적인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나서 조례 감안이 되어야지 우리 조례상으로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는다고 하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이번에는 제외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저희가 얼마든지 더 나중에 개정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와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대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지 분명히 뒤에서 방청도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다 우리 왜 안 해주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해주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 나중에 안 해주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
권영중 위원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아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다,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1억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는 줄 수 있지만 법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라 보훈단체 10년, 20년간 법이 못주다가 방배4동 청사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구청에.
그러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도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18개동 다 해달라고 하면 너는 하천부지 안 된다, 너는 공원용지, 너는 도로부지 안 되고 가능한 아까 내가 예로 든 유휴지, 구유지가 있는데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한 2~3년 놀고 있다 그런 데는 가능할 것 아닌가 그것도 예산형편 상에 금년도 우리 구 예산형편상에 초소는 못 짓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지금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어 놓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18개동에 다 한꺼번에 신청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행법에 가능한 것도 어느 단체는 보조금 받도록 되어 있어도 우리가 한 푼도 안 주고 어느 단체는 심지어 1억 5000만원 주고 하는데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이지 그것을 18개 동마다 방범 초소를 다 해 달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구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A동만 한다 안 그러면 B동은 하천부지는 안 된다 도로부지라 안 된다 사유지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만 만들어 놓자는 얘기이지 우리 안위원 얘기대로 이것이 된다 해서 한꺼번에 18개 동에서 방범초소 해 달라 그것 어쩔 것이냐 뒤에 민간 방범대원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그 사람들 눈치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거만 만들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주민행정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이나 보상금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조례안 제8조(경비 지원 등) 해서 제1항에 방범초소의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가 주는 예산이 아까 말대로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인데 보상금 항목을 가지고는 어느 동 방범초소 지어달라, 컨테이너 사달라, 구입비나 설치비가 현행 우리 보상금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예로 들어 서초3동 청사에 빈 공간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청사 밤새도록 직원도 없는데 열어서 쓰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거기에 우리 조그마하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가 동 마당에 좀 쓰겠다. 우리 보상금 갖고 컨테이너 사줄 수 없으면 본인들이 컨테이너 박스 가져오고 동청사 귀퉁이에 좀 놓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지원은 해서 그것도 땅 빌려주는 것도 예산 지원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자꾸 제1항의 방범초소 설치는 불가하다, 자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 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예산 과목에 안 되는 건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것만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우리가 못 준다, 일반보상금으로 못 주고 초소 짓는 설치비 우리는 못 준다, 예산 항목에 안 맞으면 못 준다,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구유지 땅에 본인들이 저녁에 추운데 좀 기다리도록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겠다, 그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박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가능하죠, 그런 것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늦어서 그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방범초소의 설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던 그분들이 어떤 저기를 하던 그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 설치를 이렇게 그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설치를 그러니까 하겠다, 그 방범초소는 자율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던 어디다 그 사무실을 설치하던 이것을 설치한다는 소리인지? 이 설치비에 관한 이 설치의 비용도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인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런 측면만 가지고 이렇게 한 측면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글자 그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지금 기준은 이렇게 일반보상금 기준이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입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 나중에 차후에 이게 설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그냥 자유스러운 어떤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방범초소 설치라고 하면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우리 민선6기 조청장님이 역점적으로 하는 반딧불센터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앞으로 뭐 어제 그저께 신문에 추가로 내년도에 잠원·반포지역 두 군데 더해서 네 군데를 한다.
그리고 밤길 여성들 안전귀가 도우미를 실지 누가 합니까?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자율방범대원들이 협조도 하고 있고요, 그 안전도우미를 모집해서 밤길 귀가여성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전도우미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여성 안심귀가 하는 것이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12시까지 합니다.
권영중 위원
12시까지 하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12시까지 하면 지금은 봄여름이라 좀 나은데 겨울에 12시까지 그 사람들 거기 반딧불센터에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경로, 원래 노인정을 반딧불센터로 하니까 노인네들 있고 하는데 거기에 장정들이 밤 12시까지 가서 대기 못하면 최소한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딧불센터에 실질 안전도우미는 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들인데 여기 모집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지만 모집한 인력 자체가 다 자율방범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청에서 그것 뭐 크게 인건비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쉴 자리는 구청에서 나서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에 설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어려움을 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범위 내 같으면 구청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보상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예산이 바뀌어서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현행대로 하면 자율방범대 초소 지어주고 컨테이너 사주고 하는 게 현행 일반보상금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행해 보고 그쪽에서 정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의 어느 조항 어느 조항은 좀 개정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유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자율방범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저는 입법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장래 예측도 좀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게 저희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해 오던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그동안 측면 지원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줬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저희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예산에 부담이 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보완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담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타 구 사례도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박과장님! 얘기 끊어서 안 됐습니다만 말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8조에 경비 지원 등 방금 얘기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기 1·2·3·4·5·6·7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1번, 방범초소의 설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뭐 다른 것도 문제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법적인 보완에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어떤 그런 대책이 있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법령 근거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정이 된다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타구 사례에 들어진 예가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9개구가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구만 초소 설치가 있고요, 6개구는 초소 설치가 빠져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초소 설치가?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이 타구에도 있느냐, 이 말이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있는 거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김안숙 위원
있는 거라면 우리구에도 그러면 있게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가 그것을 없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우리만 신설한다면. 그런데 타구에서 그게 지금 이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글쎄, 차후에 어떤 법적인 보완을 하더라도 타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어떤 문제가 타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
그리고 차후에 어떤 법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행할까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저희보다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제가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제8조 방범초소의 설치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방배보건분소 토지·건물 매각안은 현재 방배보건분소가 2013년 11월 4일부터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분소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차에 걸쳐 조사 및 검토하였으나 높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짐에 따라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충주 납골당 부지 매각안은 200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계획 통보 시 건립비 전액인 14억 8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부지를 2004년 4월 20일 매입하였으나 2005년 11월 서울시의 자치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사업이 중지되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제반여건상 매입 당시의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는바 앞으로 용도폐지 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여 구 세입 증대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낮고 당초의 행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된 구 방배보건분소와 충주 납골당 부지를 매각하여 관내 타 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잡종재산이 맞습니까, 일반재산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거의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권오수 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대외적으로 구청장 보조기관이고 도시계획과장도 구청장 보조기관입니다. 재무과장 하는 일도 서초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도시계획과장도 서초구청장으로 나가는데 방배보건분소 자리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변경 예상해서 변경 계획안을 용역을 주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안을 올린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상향입니다. 2종주거지역은 3종 내지 준주거지역, 3종은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용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3월 11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고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7월달에 ······.
권영중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통보 받은 날짜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에서 통보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정식으로 문서통보는 받지 않고 자료로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료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때가 관리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제출할 때까지는 방배보건분소 인근 부지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보사터널 착공식 때까지만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
권영중 위원
그러니 이것이 같은 권오수 과장도 아까 말대로 구청장 보조기관이고 도시계획과장도 구청장 보조기관인데 구청장이 하는 일 오른손으로 구청장이 자기 일하면서 왼손에서는 구청장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것을 알았으면 매각하겠다, 일반재산, 지금 이것 언제 팔 계획입니까, 구청 계획은? 집행부 계획은, 팔 계획은 언제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되면 다음에 또 본회의 일정도 있고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팔 계획입니까? 자꾸 부연설명하지 말고. 당초에 이것 모르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매각계획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10월 27일날 정보사터널 착공식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에 올리게 되는 정상적으로 하면 11월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팔고 안 팔고는 매각이 유찰되건 낙찰이 되건 둘째 문제이고 온비드에 팔겠다는 것이 금년도에 팔겠다고 하면 감정기관에서 주거2종에 따른 대지하고 주거3종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감정기관에서 구청에서 종상향이나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모르고 현시점에서 감정 의뢰하면 주거2종은 주거2종대로 감정할 것이고 주거3종은 주거3종대로, 주거3종이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이고 준주거지역은 450%입니다.
그러면 용적 차이가 거의 배가 나는데 예로 들면 평당 1000만원짜리 땅이 2000만원이 되는데 준주거지역이 450%인데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800%인데 그것을 한 쪽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종상향이 되건, 안 되건 추진하고 용역비 1억 5000까지 들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한 쪽 과에서는 금년 10월에 내년 5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상적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주거2종이나 주거3종이 종상향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지목변경이 될 텐데 그것을 금년 10월이나 11월달에 내년도에 예로 들어서 준주거지역 되면 4000만원, 5000만원 하는 땅을 주거2종이나 주거3종으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같은 구청장인데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따지기 전에 같은 구청장이 자기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하면서 그리고 권오수 과장 얘기가 이것이 당장 안 급하고 금년 11월달에 예산심의 받으면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11월달에 예산심의 전에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런데 한 달 사이인데 예산서 제출이 우리한테 10월 2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해서 예산 통과되는 것이 12월 20일경인데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달도 못 기다려서 9월에 임시회에 당장 팔지도 않을 것을 이것이 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제 아무리 행정을 모르는 문외한이 본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정상적으로 도시계획과 몰랐다 하더라도 10월달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딱 뽑아서 지금 9월 임시회에 왜 제출합니까? 매년 예산편성전에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꼭 이달에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공물법 27조에 보면 일반재산의 가격평균은 공시지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
권영중 위원
공시지가는 가격사정이고 매각할 때는 별도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평균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의회에 제출할 때는 ······.
권영중 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삐뚤게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 하고 내가 단적인 예로 들게요. 주차장부지로 써 놓은 것이 내곡동에, 원지동에 몇 천평을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고 방배동 토목과 창고 주차장부지로 사 놨다가 용도폐지 해서 당연히 팔아야 돼. 몇 십년째 토목과 제설창고 쓰고 있고 공원녹지과 주말농장 쓰고 있는 것 그것 놔 놓고 이것 1년도 안 된 것 굳이 용도폐지해서 10월달에 팔면 권오수 과장 내년도에 종상향되면 평당 몇 천만원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그런데 감정할 때는 2개 기관 감정이 그때는 종상향이라든가 정보사터널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
권영중 위원
자, 우리 권오수 과장 참 답답한 얘기하네. 감정기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년도에 종상향 예로 들어서 주거3종이 준주거지역이 된다, 그런 계획은 모르고 감정기관에서 토지대장상에 우리 도시계획 확인상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냐,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냐 여기가 주거전용주지역이냐 그것을 가지고 주거전용지역에는 용적률 50% 2층밖에 못 짓는다, 주거2종은 180% 짓는다, 주거3종은 250% 짓는다, 준주거지역은 450% 그것을 가지고 감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 내년도에 감정기관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준주거지역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예상해서 감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노?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가 9월 9일날 평가법인 대일감정이 있습니다. 대일감정에 가감정을 의뢰를 했거든요. 가감정을 의뢰를 하니까 정보사터널 10월 착공 후에는 91억 그다음에 상업지역 용도변경했을 때는 123억 이렇게 가감정이 거기에 다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권영중 위원
감정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우리 도시계획 확인원에 준주거지역이 내년 5월 이후에는 상업지역으로 된다, 주거3종이 준주거지역이 된다, 도시계획 확인원에 공식서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로 들어서 정보사터널이 개통되면 주위에 땅값이 오를 것이다, 금년도 10월달에 하면 2, 3년내로 터널이 개통된다, 그러면 좀 오를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준이고 행정관청에서 여기 10층 지으라고 하는 것하고 20층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 확인원 지구단위 변경되면 딱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무시를 못하잖아요.
지금 권오수 과장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큰 학교가 들어서니 집값이 오를 것이다, 터널이 뚫리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일이었고 가장 높은 가치로 매각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보사 착공 이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예측이 된다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려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놓더라도 충분히 나중에라도 말씀드린 후에 나중에 말씀드린 후에 매각하는 방안이라든지 위원님들이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사전에 받을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는 사실은 미리미리 일을 하는 차원에서 ······.
권영중 위원
미리미리 일해서 득보는 수도 있고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손해 볼 확률이 있는데 더더구나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10월달에 내년도 공유재산 팔고사고 빌려주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아까 권오수 과장, 내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국장, 도시계획과장 백 과장 오라고 해서 당신들만 알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나온다, 빨리 재무과에 통보해 주라 이것은 내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과장은 모르더라도 국장은 최소한 국장들 티타임도 있고 청장실에 국장들 간담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데 거기에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된다는 것은 충분히 국장님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래 금년도 10월이나 11월중에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공고한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내가 더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에 서초4동에 어린이집 할 때 이것 매각공고만 하면 바로 금강에서 삽니다, 유찰, 유찰시키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 20% 다운가격에 수의계약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 그것은 절대 안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응찰 안 하고 못 사고 있잖아요?
지금 권오수 과장님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교과서에 있는 얘기도 내년도에 당장 종상향이 되는데 금년 10월, 11월에 온비드에 매각공고한다 이것이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것은 역적 소리 들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매각에 있어서는 시기조절해서 충분히 구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건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결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방배권역 도시계획 확정 후에 매각 추진해도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매각은 지구단위 변경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 외에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이 용역 주어서 어디는 상업지역, 어디는 준주거지역, 어디는 주거지역 하는 안을 용역 주어서 용역납품 기간이 12월말입니다. 도시계획과 보니까 조금 당겨 받는다 하더라도 11월말이나 12월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 주민들 공람공고하고 그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고 하면 내년 3, 4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서 도시계획확인 서류에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다 바뀌려면 7, 8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될지 말지 하는 것을 지금 서둘러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내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미리미리 해야 할 것을 미리미리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미리미리 해서 대상재산을 매각해야 될 재산은 안 하고 계세요.
그게 문제이고요. 자, 여기 보면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인접해 있고 방배로에 면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에요. 어찌 보면 이곳은 정말 최고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재산을 그렇게 매각을 못해서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낮아져서 용도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초구 보면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일반주택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활용을 못합니까? 1층, 2층 얼마든지 이 방배권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폐기하면서 만약에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도 다 하지요?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할 때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고 저희가 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협의를 거쳤을 때 과에서 제시를 하시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안종숙 위원
그 의견제시한 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각 과마다. 다 필요없음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하는데 각 부서에서 활용 방안이 없어서 용도폐지한 것이고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는 행정재산에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마냥 일반재산으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이미 넘어온 것이잖아요,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땅 굉장히 노른자위 아닙니까, 그 땅이. 이 땅을 한번 팔아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요, 이것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공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또 재무과에서 용도폐지 되어서 다시 매각전에 우리가 각 부서에 다시 협의를 거쳤거든요. 협의를 거쳤는데 면적이 좁고 그냥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찰서라든가 다른 사회단체에서 자꾸 이 재산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자기네가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전화도 오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꾸 전화 오면 팔아야 되냐 이거지요? 진짜 팔아야 될 재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이 시세기준 가감정 결과 65억 3100만원임, 재산가액 검토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가감정이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임의로 한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도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 매각을 저는 하라, 마라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 매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금액이 높아질 텐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터널이 개통되고 그러면 요지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방배보건분소 활용을 위해서 여러 차례 조회도 하고 알아보았는데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은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저촉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워낙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배4동 지역을 주변으로 보면 방배열린문화센터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을 수용을 했고 또 바로 옆에 방배보건분소가 보훈회관이라든지 1층이 보육육아시설이라든지 활용이 되어서 비교적 그 주변에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을 소중히 생각해서 최고로 매각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시기는 위원들께서 정해 주시는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꼭 무슨 어린이집으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공공용으로 뭔가 꼭 필요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될 일이 필요하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대체부지 앞으로 필요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중간에 안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안위원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 박주운 국장하고 권오수 과장한테 빨리 철회해라, 이것 당신네들 망신당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정보사터널 뚫려가지고 여기 45억 받느니 현장에 권오수 과장이나 박주운 국장이 직접 가서 평당 얼마나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따위 소리를 못 써, 지금 거기 건축업자들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모 구청에 건축과 계장 출신이 그 땅 사 모으고 있어. 바로 우리 주유소 자리는 땅 주인이 그렇게 안파니까 보건 분소 자리 그 뒤에 보신탕집 자리 그것 100평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평당 지금 얼마 하는지 시세를 한번 보라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에 평가만 보내고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지 현장에 가 얼마씩 부르는지 부동산이나 그 인근에 부동산이나 땅주인한테 가 평당 얼마씩 부르는지 한번 보면 이런 여기에 이런 가격을 못 쓴다 말이야. 지금 땅주인이 권오수 과장인데 땅 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파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기관에 감성 예상금액 아까 말대로 미리 보내봤다 그러면 현장 가서 물어보면 과연 그것 평당 얼마 하는지 거기 블로커들이 붙여가지고 거기 땅 사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 모 건축과 계장 출신이 그 땅을 사 모은다고 집집마다 복덕방에 돈을 뿌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내가 공식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지 가보면 여기 뭐 예상 감정가가 얼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평당 얼마씩 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고 또 여기에 대한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 상정이 안 되고 있지요 심의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그 추진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산정되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그 일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에 관리계획에 통과되더라도 당장에 그렇게 현재 상태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 시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토록 하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 사항은 ······.
김안숙 위원
얼마 전에 물었더니 아직 상정이 늦어지고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계속 가보고 했는데 지가는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용도 폐지가 된다든가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종상향이 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각할 시기는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시기는 지금 너무 급하게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충주납골당 부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언제쯤 팔립니다.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해놓았는데 팔릴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주납골당 부지에 대해서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용도 폐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지금 여건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음성에서 서충주까지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했지만 지금 그 옆에 보증보험연수원이 있는데 그 보증보험 연수원도 매각을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철회를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관내도 아니고 충주까지 있는 상태의 일반 재산을 그냥 마냥 그냥 가지고 있기가 그래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했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기도 매각시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거기도 서울시 건립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히 매각해도 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방배동에 있는 부지는 방배1동에 지금 보건소 자리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현재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건 중에 그 한건 방배동 방배보건분소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방배권역 도시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시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심의안이 꼭 통과되지 않더라도 보류되더라도 또는 통과되더라도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데에 최고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충주납골당 부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한 건으로 왔는데 2번항 충주납골당 부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팔아라 했으니 그동안 지가도 올랐고 파는 데는 물론 컴퓨터에 매각 공고해가지고 언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는 데는 좋은데 1번항 방배보건분소 자리는 보류가 아니고 이 중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그리고 금년 정상적인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아까 이야기대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안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구청에 용역준 납품을 12월말까지입니다. 빠르면 11월 말에 받는다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 공람공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거의 지구단위 변경안이 고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잠시 한 1, 2월 같으면 보류했다가 심의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부결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올려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구 방배보건소 토지 건물 처분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제3조의 감면율을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나머지 50%는 조례로 추가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우리구 조례에 감면률 50%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의 세금 형평성을 유지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 및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재산세 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감면 세율이 당초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욕 먹는 김에 싫은 소리 다 해야 되겠네. 세무1과장이 최인국과장이 겸임합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인국 세무1장이 교육 중이므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국 세무2과장 직무대리가 세무1과장 겸임하고 있는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거나 알건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이것이 내가 딱 보니 아래 담당 계장이 왔길래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를 지방세에서 100%하던 것을 50%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한다. 이것을 그래 당연히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이것을 먼저 내가지고 조례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국장님 내 이야기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우리 구 관내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내가 알기로는 아래 우리 담당 팀장 이야기가 한 88필지가 되데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시점이 언제이냐, 2015년도 6월 1일자 과세 시점이야. 그러면 6월 1일날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매기면 6월 2일날 홍길동이 사면 6월 1일날 소유자 명의로 나가고 과세 시점이 그런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도 재산세는 구세감면 조례 50% 안되었으면 어쩔 겁니까, 50%만 받습니까, 50%만 감면해 줍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을 꽉 잡고 있다가 지금 갖다가 낸다 말이야. 더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 지방세가 제일 큰 것이 우리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 감면조례를 6월 1일날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금년 1, 2월 달에 충분히 내도 되는데 꾹 쥐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면 오늘 만약 상임위 편성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 손치더라도 조례 감면은 50%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9월달 10월달에 되고 재산세 기준 시점은 6월 1일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50% 지방세 조례 안 되었으니 감면 못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한 책임을 느낍니다. 일단 상위 법령이 개정된 시기에 비해서 조례 개정이 늦추어진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구와 같은 사례가 있는 구가 6개 구가 있는데 4개 구는 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개 구가 저희 구처럼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적용중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미리미리 챙겨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시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그동안 100% 감면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2015년 1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좀 궁여지책이지만 명시를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50% 감면해 주고 50% 내라 소리 못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대로 재산세 과세 시점은 6월 1일인데 조례는 10월 달에 바꾸고 이런 것은 더더구나 우리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었으면 더더구나 재산세가 매년 매기는 우리 구세 중에도 제일 큰 부분인데 이런 것은 땡겨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당장 코앞에 과세 기간이 지나가는 데도 꾹 붙잡고 있다가 지금 낸다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못 챙기지만 뒤에 있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오면 이것 아니라도 상위법이 바뀌고 바로 바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바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2개 구는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제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했을 시 이 조례에 부칙대로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조례에 명시 했을 때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지요. 소급적용의 법적 효력 유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원래 법률에 기본 원칙 중에 소급후에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서울시 문화재는 서울시 문화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0% 면제가 되고 있고 국가 문화재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계속 100% 면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하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초 그러니까 100%에서 50% 축소되고 나머지 50%는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자 우리 구 관련 조례 감면 50% 조정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되면 당초에 100%에서 또 저희들이 50%, 또다시 10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땅은 거의 그린벨트에 해당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1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계속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100% 감면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늘려줄 의도로 국세를 50%만 감면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조례로 50% 감면해 주도록 해주지 않으면 문화재 주변에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동안 혜택을 누리던 것을 불이익이 그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추가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100% 계속 면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국가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100%가 결국은 다시 또 감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감면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5시 2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 등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정비 및 알기쉬운 법률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5조에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40조에서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20조 등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우편법」, 「지방재정법」,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의 연장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는 조문정비 및 알기쉬운 법률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례 보니 우리 박국장님, 담당과장이 안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우리 뒤에 법제 계장한테도 맨날 내가 혼을 내고 기획예산과도 혼내는데 상위법 바뀌어서 조례 바꾸는 것은 이것 의원 발의해서 우리 이준우의원이 조문까지 다 찾아서 의원발의하면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안 미안합니까?
아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재산세 과세시점도 지나서 소급적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 내가 이번 건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에서도 상위법 바뀐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해 주어야 하는데 동료의원이지만 이준우의원이 조문까지 다 찾아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행 조례 제40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권고 제3항을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반 일반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해야 한다 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개월로 개정이 되는 안인데 개정되기 전 1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것이 서울시 표준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행 개정안 1개월로 고치는 것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서 고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조례안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기간을 임의로 설정했던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법에 1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를 답습하다 보니까 10일로 우리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서울시조례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기를 같이 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법에 맞게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이준우의원외5인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 요소까지 등장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이준우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어린이·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 및 상황판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청소년안전보호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청소년과장의 업무이나 어르신청소년과장과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인 최길제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위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조항을 만들 때는 서로 많이 소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조례안이라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차고 넘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이 동료 의원인 이준우의원께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 조례안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 소양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많은 소통을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이준우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 초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제6조에 보시면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 해서 1번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이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육청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9월 11일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조 4항에서 교육청으로 조례안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를 해도 추후에 이것이 아무런 그것이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뀐 기관명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사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청을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최유희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담당과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우리 절차상 오는데 최길제 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별도 예산 부담한다든지 문제점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 집행부에서 동의한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시설의 청소년 관련해서 혹시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의 수립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었는지 그것 관련된 것은 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숙박형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이렇게 150명 이상 수련활동을 한다든지 위험한 활동, 예를 들어서 래프팅이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수상스키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그것보다 소규모로 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밀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 에 중복된다고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예산지원에 있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요.
과장님이 명확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구중에 지금 예산범위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해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초구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은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하고 저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규모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지 설명이 되실까요?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뽑지를 못했는데 서초유스센터에 약 5억, 방배유스센터에 약 5억 합해서 한 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동복지시설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가 있는데요,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현재도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과외로 더 뭐가 추가가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지금 조례에서 하는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의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사항 이외에 조례에서는 추가로 약간에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추가발생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추가분을 설명해 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현재의 조례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예측 가능한 사항이지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내용으로는 약간에 조금 어떤 이 조례에서 지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에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이것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사항의 명시가 없거든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히 없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써놓은 것은 조금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그래서 조금 이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5조 제2항을 보면 구체적인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을 조금 명확히 수정을 하시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1항에 나와 있고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빠져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면 10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보호사업을 시행하는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활동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하는 5조 2항에 대충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시설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조례에다 뭐 받는다, 뭐 받는다 이렇게 못 박는다 하면 현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
최유희 위원
그 조나 항을 명시 해주면 ······.
권영중 위원
명시 안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까 청소년 보호육성하는데 어떤 언급사항이 생기고 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딱, 못 박는다 하면 오히려 앞으로 예시를 해 놓았고 또 뒤에 10조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는 것이 낫지 어디에 어디에 준다고 해 놓으면 그것이 아니면 못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
최유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0조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준 것같이 제5조 제2항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할 시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
위원장 정덕모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 예산의 지원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동복지시설하고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냐 지금 서초구에 지역아동센터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야 한다 아까 5조인가요, 6조인가요? 10조말고 이런 것을 들어서 이 조항을 들어서 5조 2항 이런 사항을 포함한다 해서 안전보호 문화의 환경조성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안전예방교육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다섯 군데에서 이것을 예산을 아마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타구하고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없나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인가 언젠가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겹치지 않나요? 그거랑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항은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겹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전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인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5시 5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고선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장된 생활안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자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지원법 등의 해당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3조 지원내용 중 단서에서 명절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교육관련 경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 직권으로 실태조사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과 제5항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추천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고선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6월 19일, 고선재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배제가 사회관계 안에서 발생하므로 생활안정이 필요한 계층의 보호근거를 보완하여 공적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서 누락시키거나 불평등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자 부분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자들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정안 2조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까지가 보면 관련근거 법률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소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신설되는 지원대상자들이 타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복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부분이 없어서 새로이 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기존 조례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지금 타 법률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가 틀립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신설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따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3조 지원내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법령에서는 그 말씀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것이 아까 개별법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지원법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한 개정안이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각각 상위법에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지원법 각각 법에 있는 지원대상인데 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상위법 개정없이 우리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일부 제3조 지원내용 중에서 기존은 개정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번에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명기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도 각 각 개별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3조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각 각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다 있는데 전체가 다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개정된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종합의견에 지금 검토보고에 따르면 생활안정에 필요한 계층에 보호근거를 보완하여 공적기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정책에서 누락시키거나 불평등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하셨고 또한 저소득생활 안정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이러한 수급대상을 제외를 하면서 이러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동장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이것 저소득생활안정의 그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리인 것인지?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틈새계층 지원이 누락되는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맞춤형 급여로 이렇게 개편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관한 걸 보면 저희가 기존 정책으로는 장애인 쪽하고 저소득 부분만 사실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수급자 명절 위문금 또 희망플러스통장, 장애인 전동침대 수리유지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검토의견 배경에서도 말씀 있었지만 아,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격려가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는 있는데 다른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이나 또는 독립유공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책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지금 불평등을 하지 않도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것에 대상자들이 누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 생활의 대상자를 동장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그러면 이런 불평등한 분들, 누락시킨 분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분들을 동장직권으로 여기에 추천했을 경우 이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부서에서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를 보면 그 누락시키거나 이게 지금 정책에서 이러한 것은 일을 소홀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누락시키거나 이런 것을 정확히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평등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기존에 저희가 ······.
김안숙 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락되거나 또 이러한 어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아니, 그런데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복지 파트에서 사실 복지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 상위법 근거해서 이렇게 조금씩 추진하는 사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 시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조례에서 구체화 시키는 것도 있는데 누락시켰다고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다시 동장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 배경은 아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마 동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보면 기존 조례에 지원대상자 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있던 걸 좀 많이 확대를 했네요, 기존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기존 조례에 세분화 안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좀 세분화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지원대상자 했던 걸 제1호에서 제6호까지가 아니고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좀 많이 확대를 했네요.
고선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구체화 시킨 겁니다.
권영중 위원
주요내용이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16시 1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구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과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은 4년마다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민법 제936조 및 제940조의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8월 25일 최미영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상에 관한 지원제도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재무과장 권오수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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