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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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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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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을 위한 RFID 개별 계량기 구입 및 전기공사비 해서 이것이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곳에 설치된 곳이 내곡동에 위치한 것이 맞나요?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곡동 어느 어느 곳에 주로 제가 듣기는 임대주택 쪽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작년, 재작년인가는 아마 서초동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반포쪽인가요, 두 세 군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곡동에 특별하게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때 서초동 지역은 시범적으로 단독 공동주택이고 ······.
안종숙 위원
공동주택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고 저도 당시에 현장을 가서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늘 왜 그 당시에도 타구는 RFID방식을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칩방식만 했는가 그리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RFID방식이 꼭 좋다라고만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2013년 제5기때 종량제 봉투로 그대로 갈 것이냐 RFID방식으로 갈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주민들 설명회까지 하면서 다시 봉투로 그대로 갔었는데 그때 시범지역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가 RFID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에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종량제봉투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제가 엊그제 봤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을 하면서 사실 기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좀 더 해보자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에서는 기기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기기를 한번 들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쓰고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가급적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
안종숙 위원
저희 구는 맨날 충분히 음식물 관련이나 청소 관련은 충분히 검토한다 충분히 검토한다 해서 너무 실패 사례가 많아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래서 RFID는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가 권장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공동 사용하도록 한달을 했고 지금은 평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결산서 499쪽에 보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과오납 총계가 11억 41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뭔가 세금도 그렇지만 이런 뭔가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되어서 다시 과오납 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어느 국장님이 ······.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보면 이중납부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착오부과도 있고 불복청구가 1억 7000여만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불복청구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 과오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행위를 하다보면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오납의 주 사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해서 하거나 소송이나 판결에 의한 결정 그런 종류 등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결국은 기관의 어떤 행정판단이 잘못해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불복하는 그런 사례들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과오납을 보면 연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난 것인지 조금 감소된 것인지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변동추세를 말씀드리면 건수는 다소 증가가 되었고 금액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수의 금액이 증가되고 큰 건수는 감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애초에 부과할 때 정확히 부과해서 과오납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애초에 최초에 과세할 때 이런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정확을 보다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산서 381쪽에 보면 제가 아까 재무보고서를 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렇게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찾기가 좋은 것 같은데 기타수입에서 기부금 수익이라는 것은 뭔가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기부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니까 기부금 수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기부금 수익해서 4억이 잡혀 있어요. 2012년도는 2011년도는 없고요. 지금 2014년도 보면 또 없어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질문사항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교롭게 2014년 결산검사 자료를 갖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기부금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기부금 수익이라고 하나요,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382쪽에 보면 잉여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해서 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44억이고요, 2014년도 보면 1457억 이렇게 해서 많이 늘렸는데 잉여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하는데 잉여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합쳐진 건가요?
국장님 여기 결산서 382쪽을 보세요. 잉여하고 기부로 생긴 자산증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조금 이따가 끝나고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초노령연금 금액 산출기준해서 저희가 노령연금으로 총 지급된 것이 얼마였지요, 이것이 지금 어제 얘기했지만 예비비로 나갔었잖아요. 8400이 나갔는데 저희가 원래 잡은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원래 잡은 것이 저희 그때 당시 23억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안종숙 위원
23억을 처음에는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그랬는데 시에서 23억을 받아왔지요,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예비비 편성을 안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시에서 23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엄청 받아왔지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만 8400으로 나간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부족만 8400으로 나간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구비로 나간 거지요. 예비비로 ······.
안종숙 위원
이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큰 관련은 없겠지만 저희가 아트원 관련해서 아트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트원에 서초문화원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초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또 나름 문화원쪽에서는 아닌 것 같다, 왜 우리를 저쪽 변방으로 몰아넣느냐 거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집행부 어느 분께서 이미 서초구의회에서 아트원에 들어갈 모든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들어가기로 결정이 나서 서초구의회 결정이 나서 이렇게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는 이것을 의결이나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트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요, 내부적으로 과 간에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하고 구체적으로 부구청장, 청장님 같이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문가들 얘기듣고 그 다음에 과의 국장님들 하고 논의하고 정작 중요한 주민들은 빠진 것 같아요. 주민들 조사를 해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 가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트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서 문화원이 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원 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설을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예술을 충분히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아트원에 가보시면 그런 장소 이렇게 건물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통여건이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은 가급적이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 쪽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희가 현장도 물론 저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한번 꼭 방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참고적으로 내곡동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아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면담 요청을 해서 5월달에 내곡동 주민 여섯분 하고 같이 해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 여섯 명이 또 주민의 총 대변자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가 국별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잔액, 불용액 부분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뜨겁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저희가 2013년도보다 불용률이 1.2%가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총 불용액이 107억여만원 되는데 그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보면 46억이에요.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179억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예비비가 390억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어저께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또 권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로 칭찬을 해 줘서 마땅할 일이지만 이러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거나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은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예산을 좀 계획대로 제대로 세워서 좀 이런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2013년보다 4% 정도 하락은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예비비로 꼭 지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예비비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15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예비비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면 질의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서초로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 판결금 및 패소판결 임료지급 2억4348만 8000원 건이 하나 있고, 1억 7263만 9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임료지급 건이 있습니다.
이것 후자의 임료지급은 매년 임료만 지급하는 것인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금회의 임료지급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임료만 매년 지급하는 건이라면 이걸 조속히 협의취득토록 하고 협의불응 시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등 불필요한 임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시고,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이므로 도로 관리청 소관을 분명하게 가려서 서울시가 사업부서 시행청이었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도로에 편입시키는 등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 후에 준공처리가 끝나야 공용도로라고 하는데 서초로는 어떻게 돼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임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총괄하시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를 좀 안고서 현재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서초구가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나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관리하는 청은 2014년 기준으로 토목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첫해 연도에 구에서 예비비가 나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 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이의제기를 해서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서초로는 도로 관리청이 우리 서초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시행청에서 개설할 당시에 도로에 편입시킨 면적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그 도로의 관리책임까지 맡고 있어서 이러한 그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서울시 관리 도로인지 아니면 서초구의 소관 도로인지를 분명히 하셔서 도로 개설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 시행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도시계획선에 맞게 보상을 해 주고 도로에 편입시켜서 준공이 되면 일반공공에 공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인데 왜 이 서초로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문제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시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도로를 보상해서 매입을 하고는 있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일시에 완전하게 해소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고 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것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서울시에서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임료를 지급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돈을 줬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소송도 수행 중이고 실무적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변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 또 알려줘서 자료 제출도 해 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도로 관리청이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도로에 대한 보상금이나 임료 등은 도로 관리청에서 지급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 도로가 보도가 서초구민만이 사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우리가 서초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임료를 지급하고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 예산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해서 도로에 편입해야 맞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우리 지금 구 방배4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아마 여기가 공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년 6개월이 되어 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저기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15년 4월 달에 거기 아마 정책회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게 보훈회관,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결정안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향후에 어떤 이런 공실을 어떻게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방배4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각 부서에서 이러한 게 좋겠다는 어떤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방침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그런 문제는 그동안 쭉 다른 구에서 이미 다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서초구에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전체 건물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까지는 방침을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안은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안숙 위원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게 공실로 있다는 것도 참 굉장히 이 아까운 땅에 또 어떠한 다른 대안을 수렴하셔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전 부서에 소관이 된 것 같은데 누가 대표적으로 하시려나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거의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복지 소관에서 거의 전 부서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대표로 하셔야 되는 건지는 좀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단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37개 단체가 우리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가 총 37개 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그 보조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문제점 실태를 지적한 걸 보면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야유회경비, 사무용비, 그다음에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 봉사활동비용 등도 보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붙임에 참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검사, 그다음에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불성실한 공익활동 실적이 없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또 어떻게 지적사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 결정액이 6억 2000만원에 38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는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 한 900만원, 6억 한 1000만원 정도 했고요,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을 받는 단체들이 야유회경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 봉사활동비용 등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대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유회경비라든가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은 사업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전액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운영비인데 그다음에 봉사활동비용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회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소모용품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사지, 문구류 구입할 때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집행이 불가하게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책상, 의자, 복사기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지금 하듯이 집행 후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다 시달을 단체에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개선계획을 세워서 다 내려 보냈는데요, 지방보조금 지원시 우리구가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서초구정에 대한 공헌도 등을 감안해서 심의회에서 사업비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매년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쪼개 주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단체별로 얼마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 내역에 그것을 쭉 해서 편성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급적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 등에 대한 어떤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사용 영수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6대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고 그때도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여기에 어떤 표준기준에 따라서 잘 하는 어떤 단체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의 우리가 37개 단체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 제가 초선에 들어와서 3년치 영수증을 다 받아본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협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 이것을 받아봐야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인카드도 아니고 간이영수증 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식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건의했던 것들이 사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감사하면서는 굉장히 많이 지켜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지금 현재는 2015년 변경된 지방보조금이 종전과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의 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준이 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율이 100% 나가는 데도 있고 88% 이렇게 비율이 적은 데는 26% 이런 것들은 12% 이렇게 정해진 것은 어떤 평균 기준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청구를 할 때 그것을 100% 다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적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것을 100%, 80%, 20%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증빙서에 의한 보조금 지급 투명성 있게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것이 투명성 있고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해주시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가급적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보조금은 지원필요성을 전면 재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한 푼 한 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솔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보조운영을 정말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16년부터는 각 지원조례를 개정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신가요?
제가 어제도 약간 질의는 드렸는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여기 보니까 과목에 307-05 그리고 예산에 79억 588만원 관련된 것을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9페이지 민간위탁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77억에 관련된 부분이 2014년도에 업체별 처리비 집행현황 이것이 58억 3450만 8770 집행내역과 그리고 2014년도 업체별 매일수거비 집행현황 19억 2512만 7360원을 합해서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는 구분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를 했듯이 연간 단가가 얼마냐는 것에 있어서 연간 톤 발생량이 얼마냐는 것을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14년에 발생량은 5만 151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4만 8088톤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 처리비용이 58억 3450만 877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톤당 양이 발생량이 3463톤이라는 양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주었는지를 처리비용이 58억이 두개 합해서 77억 정도가 나갔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고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했는지를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이 붕 뜨는 이것을 계산하니까 3463톤이 조금 떠요, 그런데 항상 2014년도 단가가 발생량이 5만 1551톤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량을 4만 8088톤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수거업체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수집량이 한 5만 1000 정도 나옵니다.
당장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바로 반출처리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재활용 종합시설 거기에서 두게 되면 음폐수가 부득이 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위원님도 개수대에서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물이 빠져 나갈 때 하고 안 빠져 나갈 때하고 각 가정에서 충분히 습기를 빼줘서 배출하면 그래도 거의 유사한데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되는 음식물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하장에 내려놓게 되면 음폐수가 빠져 나가서 차액분이 약 3400톤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김안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곤란한 것이 수거업체에서는 그대로 수거를 해오잖아요.
김안숙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차라리 4만 8000톤으로 계산을 하시든지 여기에 차액을 어디에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차액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구체적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하셔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3463톤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면 4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계속 단가를 발생량을 물어보면 5만 1550톤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팩스까지 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톤당 단가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수료 이런 것을 계속 보내서 이것이 정말 주는 것마다 틀리니까 제가 어떻게 계산해서 차액이 났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이 그냥 이해를 달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아마 이 부분이 완전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되려면 완전 건조된 음식물이 배출되어야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을 업체에서 수거해 온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업체에게는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3463톤에 대한 것은 발생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체하고도 우리만 손해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간이 물기 이것이 처음에 거뒀는데 그 돈은 주면서 나머지는 수분이 빠졌다 해서 이 돈이 중간에 뜬다는 것이 조금 아무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런 부분이 해결책이 있나 모색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좀 더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463톤 그것도 300도 아닌 30도 아닌 수분에 대한 발생량이 공중에 떴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러 차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습기문제 제거로 인해서 이것이 음폐수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집하장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래서 저희가 늘 홍보하는 것이 음식물을 충분히 습기를 빼서 제거해서 배출해 달라고 홍보는 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켜지지 않지만 거둬가는 수거의 단체에 저거는 주잖아요. 민간단체한테 그것을 다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RFID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RFID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소형감량기를 했을 때 시범사업을 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우선 당장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점을 경제성 분석을 하셨는지 그것을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고려해 보시고 지금 이 문제는 그것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평가에서 나왔어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우리가 종량제를 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감량, 감량해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기계를 설치해서 썼다 해서 어떤 줄여진다는 것은 기계가 줄여준다는 것은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감량했던 그 돈이 연간 6000 얼마가 오히려 기계값으로 들어가면서 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그것은 국장님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
김안숙 위원
일단은 이상이고요, 나중에 결론을 보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
김안숙 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서류를 주시고 아무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 김안숙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유입량과 반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톤당 얼마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해서 톤당 평균치를 계산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만히 놓아두면 물기가 빠져서 줄어듭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것이 초등학생 답변이지요, 이것이 10톤을 갖다가 3일 만에 반출을 해 보니까 1톤이 줄더라, 이런 계수치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그냥 준다고만 얘기하면 얼마가 줄었느냐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톤당 유입량을 계산해 보고 반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줄더라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김안숙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안숙 위원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임기웅변의 답변을 하지 마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시고 제가 몇 번씩 표준을 시키라고 몇 번씩 질의를 했고 몇 번 답변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톤당 단가가 들쑥날쑥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 상태에서 5만 1550톤을 받았는데 계산은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금 질문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국별로 제가 몇 가지씩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이고요. 예산서는 18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실시와 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각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이 각각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 그리고 서초스마트환경순찰단 모니터 활동보상금으로 108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셨어요, 제 소견으로는 활동을 했고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28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주신 것인지 제가 모르는 다른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으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발자가 없었습니다. 300만원 편성을 해놓았는데 고발자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환경순찰단 보상금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 신고가 미미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28건 처리됐던 사항은 어떤 건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이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시기는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스마트환경순찰단은 지난해에 운영 했었고요, 올해는 그분들은 위촉이 안 되시고 올해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 8명씩 위촉을 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활동이 감사담당관님께서 분석해 보실 때 앱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아닌가 혹시 예측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각 동별로 정말 애향심이 강한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불편한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왕성하게 신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여기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서울시에 똑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왕성하게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 신고 건수가 한 3000건인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00건 정도 지금 신고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스마트환경순찰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앱에 관심이 많아요. 이 스마트환경순찰단을 실행하기 위한 앱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서초구 내에 안전지도 맵을 제가 한 번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 나름대로 운동화데이라고 정해서 그 지역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그 건건이가 있을 겁니다. 그 건은 행정인 것도 있을 것이고 시설적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부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115~116페이지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서 약 29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중에 시설비가 지금 약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 사업예산서를 면밀히 본 결과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추측컨대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걸로 되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딧불센터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당초에 잡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일단 전용을 해서 그 인테리어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통반장운영비하고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거기서 구 방배4동하고 방배보건분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실 때 용역심사를 받으셨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별도 ······.
최유희 위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 분명히 용역심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용역심사 대상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1900만원 정도 되니까 심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이게 동청사환경개선에 사고이월액이 약 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잠원동 동청사 증축, 또는 반포1동청사 증축, 반포4동청사 기능보강사업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군데의 모든 동청사가 제 지역구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약 2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잠원동청사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날 증축공사 설계용역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기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청사 증축의 경우에는 이게 원인행위가 ······.
지금 반포1동청사 증축의 경우에는 당초에 어떠한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세 군데 동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집행하실 때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사항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행정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건물을 지으면서 20억 정도를 남겨놨다는 것은 그러면 이 잠원동청사 증축이나 또는 반포1동청사나 4동의 청사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추경에도 올리시면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진행하실 때 이것도 설계용역 심사를 받으셨어요?
국장님이 설명이 길어지실 거면 우리 박재원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럼 박재원 과장이 세부설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금 잠원동, 반포1동, 반포4동 청사 시설개선이나 기능개선 사업이 대부분 작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잠원동 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했던 사항에 리모델링 부분이 빠져서 리모델링 부분을 작년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재설계가 들어가면서 재설계기간이 필요해서 그 공사비용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같은 경우도 당초에 지하 1층하고 3층만 터져 있던 공간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1층하고 2층이 그렇게 되면 블록 공간으로 남아서 흉하게 되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걸로 작년에 추경을 해서 다시 그것도 재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고요.
그리고 반포4동 2억 기능개선 사업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반영이 됐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작년 연말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차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잠원동청사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때문에 나중에 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까지 이거를 해서 올리면서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됐던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전혀 그다음 번을 내다보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을 지금 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을 짜실 때 면밀한 검토가 또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중간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는 또 설계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안 해 주셨어요. 설계용역 심사를 또 정확히 받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경을 지금 원하시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아까운 돈이 사고이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결산심사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문화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 부처에서도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행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특구조성사업 있습니다. 결산서는 1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서초문화예술특구조성사업은 우리가 9월이 되면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는 정말 프로젝트사업 하듯이 구정질문을 한 번 드렸었고 거기에는 적절한 제 나름대로의 제안도 해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서초문화예술특구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특구 예산이 4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집행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민선5기 때 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이라든가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컨설팅을 3년 이상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그랬었고요. 막상 특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안 된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아마 폐기하고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해서 사용이 아직 안 되신 결과가 된 거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문화예술축제가 9월에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문화지구 지정이라든지 세빛섬에서부터 예술의전당까지의 인프라를 잘 파악하셔서 9월 축제에 반영을 정말 잘 하신다면 우리가 서초에 획기적인 콘텐츠를 하나 정도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쪽이면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인건비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서에는 287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인건비 항목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이 인건비 항목이 없습니다. 거기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서상에는 6700여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약 656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예산서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이 올드버전 말고 다른 책이 또 있으셨던 것인지? 왜 여기서 이 인건비 항목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인지? 이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세월호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인데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최유희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때 관련해서 4월 16일이 세월호인데 그 전에 3월 달쯤에 서울시에서 송파 사건으로 인해서 더함복지사라고 각 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더함복지사 요원을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각 구에서 채용을 해서 한 6개월인가 활동을 하도록 해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사무관리비가 그때 추가됐던 겁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오늘 결산 총괄하는 날까지 그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비교해서 볼 때 이와 같이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초선의원님들은 결산서만 봐서는 못 찾아요. 못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것은 뭐지 이것은 뭐지 자꾸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첨부를 해 주시면 다른 용지에 배부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정 시책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초구 정책예산 조직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구비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 자체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장이 혹시 서초구정책, 예산, 조직, 해서 세 가지 사항인지 아니면 이렇게 된 방안을 연구한 용역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지금 2900만원 같은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11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에 포상금 항목에서 1760만원을 또 전용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변경 및 전용을 해서 집행할 만큼 이 연구용역이 시급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구정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산, 조직을 총망라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지침으로도 삼고 구민편익을 증진하는 어떤 자료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191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업에서 일부 전용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결산서에 표기상의 오타가 발생, 잘못 표기가 되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은 연구용역비의 사용처가 서초구 정책예산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구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책 따로, 예산 따로, 조직 따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여쭤봤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함께 추진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함께?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다시 말씀을 드리면 ······.
최유희 위원
또 앞에는 다시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거든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셔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가는 방향은 서초구의 민선6기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4년간 추진해 갈 내용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과 조직의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해서 어떤 민선 6기의 정책공약 어떤 실행계획이라든지 구정협력 연계방안이라든지 예산개선, 조직개편 등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가 다 따로 따로 된 것을 뭉뚱그려서 전체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하고 할만큼 이것은 시급한 연구용역이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시기적으로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책비전을 수립하는 부분이나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인 어떤 타이밍도 중요하고 내용도 그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질의를 종결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정덕모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세부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서초로의 부당이익금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예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기 반영하시면 여기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별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패소 예상치를 잡아서 하시면 첫번째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 써야 된다든지 전용을 해야 된다든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서초구의 큰 가계부를 쓰실 때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서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예비비라든지 전용하는 것,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예측을 못 했던 사유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편성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 수행을 승소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부득이하게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특히 소송 수행부분에서 예비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마 내년 이맘때에 저희가 결산을 검사할 때는 메르스때문에 많은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서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본경비라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경비를 각 부서마다 다 찾아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부서마다 운영업무추진비가 세무1과나 2과는 많고 보통 과는 3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왜 그런지 그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직원 숫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직원숫자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고요. 직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원숫자에 따라서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무1과가 지금 41만원인데 그것은 인원이 많더라고요, 41명이더라고요.
적은 데는 35만원이고 많으면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따라서 조직규모에 따라서 한 20명 내외인 부서도 있고 40명이 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인원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일반운영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겹치지 않나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쓰시고 기본경비에도 사무관리비 물론 공공운영비는 이것은 다르겠어요, 핸드폰이나 차량 물론 행정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쓰시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일반운영비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여러 사항,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기본경비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용품구매비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업무수행 여비, 특근매식비 등이 있어서 개인기준으로 편성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이 조금 사무관리비 하고 겹치는 것은 설명으로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산용지를 일반에도 넣으셨고 여기도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다 겹쳐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기본경비를 지금 쓴 내역을 보니까 주민생활국은 어쩜 그렇게 살림을 잘 살았는지 4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는 제로더라고요. 1원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특히 주민생활국만 그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이해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기본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사실은 내핍생활을 해서 그래도 억지로 꾸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진짜 살림도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큰 규모를 그렇게 딱 제로를 떨군 내역을 그러면 보여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4개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 기금이 1억이 불용되었더라고요, 그이유가 뭔가요?
제가 빠져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우리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문화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구에서 판단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심산페스티벌도 불용이 많았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나요,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것은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사를 지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심산문화센터가 문화재단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산문화센터는 몇 월까지만 지금 재단으로 언제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바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되었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재무과인데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결산서는 321쪽이고요. 재무과에 보면 기타 차익금 이자상환해서 1억이 예비비로 일시 차익금 이자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발생한 예비비 지출원인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구재정이 자체 세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재정 지출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거나 우리은행 구금고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차입을 했을 때 발생한 이자를 일단 구비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충당을 보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이자로 나간 금액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거기서 예비비에서 일단 지급을 하신 거다 이거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청소행정과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6500만원 건에 65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얘기를 임금인상분 추가지급에 따른 연차 아무리 잘 풀어서 해석 좀 해주세요. 쓴 내역을 보니까 ······.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임금인상분 추가지급에 따른 연차유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2014년도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임금 협약체결 통보가 있어서 추경예산 요구기한 이후에 통보가 있었어요.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 요구기한 이후에 예산이 미확보 된 것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수당 연차별로 임금은 지급하고 수당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거거든요, 그것이 1억 2600만원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중에서 1억 2600인데 총 소요금액이 그 중에 잔액이 4억이 있어서 추가소요가 4억 6600만원인데 부족액이 6500만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두리뭉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임금협상 결과 몇 % 상승분이 발생해서 몇 명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임금 협상 결과 인상분입니다. 인상을 몇 %를 시켜준 것인지 의회에 답변할 때는 수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두리뭉실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향후 답변 시에는 계수에 의한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예산서는 253쪽 교육협력과 사항에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억 3000 예산편성에 1억 6800 정도 결산 집행되고 26.7%가 불용이 났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 새로 생긴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운영비 매칭지원사업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지원금 1억원 하고 우리 구비 1억 3000만원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주요 프로그램이 우리 진로직업 상시 상담하고 진로 적성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직업체험장 발굴을 통한 학교별 현장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진로직업에 대한 강의식 교육, 토요진로학교, 학부모 진로코칭교육 이런 것 등을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진로직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위탁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5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라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여기 한양인재개발원에서 공개입찰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은데 그 중에 보니까 현장직업체험이라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런 현장직업체험은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하면 그 현장에다가 돈을 줍니까? 그 위탁하는 데에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현장에 나가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겠는데 2억 3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금액이 큰 거라 저는 현장직업체험에서 그 영역을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영역도 제가 여기 몇 개 보니까 관공서, 은행, 병원, 연기학원 등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 구의 상황을 보면 회사 같은 것도 있고, 일선 약국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현장 쪽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2014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난 불용, 낙찰차액인지 불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내용도 제가 2015년도 예산은 확인해 보지 못 했지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정작 2016년도에 진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이게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님은 됐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예산서는 275페이지 재무과 사항에 구유재산 토지 등 관리에 따른 내용인데 여기 굉장히 불용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7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결산 집행되고 71%가량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3년도에 3100만원 정도에서 630만원 이때도 80% 불용률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거기의 2배가량의 6700만원에서 1900만원 이제 2013년도 예산편성 한 금액보다도 더 결산 집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76% 불용이 났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게 잘 된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서초동꽃마을부지 매각 시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상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평가수수료를 매수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구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불용 난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 구유지 내 펜스 설치라든지 당초 목적에 따른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매번 70%, 80% 어찌됐든 간에 불용이 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감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유재산관리 항목에 이 300만원을 다음 항목 계약사무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계약사무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그 항목을 보면 이 항목에서도 2500만원 예산편성에 2000만원 결산 집행으로 불용률이 20%가 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구유재산관리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불용이 난 상황에서도 타 항목에서 이런 전용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같은 단위사업 예산 전용이 가능한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유재산관리 중 안내표지판 제작 물량이 좀 감소하고 현황측량 물건지가 감소한 반면 정기재물조사로 인해서 당초 구매계획 수량보다 어떠한 전자태그라든지 리더기용 배터리 등 소모품 구매물량이 증가해서 전용을 한 과목인데 전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 중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물론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알죠. 이게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인데 그 항목 말고도 같은 계약사무전자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 보상금 부분에서 불용이 많던데 그 보상금 부분에서 그냥 변경해서 300만원 정도 쓰는 게 더 쉬운 게 아닌가? 왜 굳이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건가, 꼭 그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전용한 예산과목은 예산과목으로 말하면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무관리비 항목이라서 여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기계약근로자를 할 때 이 임금인상이 왜 됐는지 그걸 예상을 못하신 건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통상임금을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연차유급수당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 일급에다가 적용일수, 그러니까 최소한 15일 이상 그다음에 최대는 25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저희가 2014년도에 40억으로 지금 예산이 그때 책정을 했는데 그때 지출액이 36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잔액이 한 4억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2014년도 임금협상 때 그 인상률이 1.7%였어요. 그게 나중에 임금협상은 서울시가 통합해서 합니다, 각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서울시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 인상분을 계산하니까 부족분이 약 6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죠.
장옥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장옥준 위원
그럴 때 수당 줄 예산이 이렇게 계속 모자라면 그때는 예비비를 또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측을 하고 그걸 말 그대로 예산으로 짜야 되는데 그때 예산 우리가 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된 게 연말 부분에 이게 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임금인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이나 예비비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은 좀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장옥준 위원
그럼 자료로 4건하고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제가 문화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필요한 것만 그냥 그 예산이 아니라 혹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시면서 정산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혹시 연말에 그걸 다 검사를 하신다니까 신청했을 때 좀 잘못되어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 등 이런 조치를 이행한 적은 있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일부 반환조치 한 적은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몇 건 정도 있나요? 그런 건이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작년에 저희 문화행정국에는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한 군데 일부금액에 대해서 반환조치 한 게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37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9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총무과하고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문화행정국에 있는 사항으로 ······.
장옥준 위원
아, 하는 한 군데 정도는 그러면 중지를 하셨나요? 반환을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일부 금액이 잘못 집행이 돼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 내역 하나만 부탁드리겠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별도로 그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혹시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
장옥준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
장옥준 위원
공무원이랑 외부인사하고 어떻게 몇 % 정도가 이렇게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총 11명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현재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공무원은 몇 명, 외부인사 몇 명 정도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이것은 2014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일단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
장옥준 위원
아, 그랬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금년에는 의원님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는 국장은 문화행정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는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공무원이고 11명 중에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 ······.
장옥준 위원
9명이 외부 인사고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15명)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감사담당관 김명환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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