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 결정액이 6억 2000만원에 38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는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 한 900만원, 6억 한 1000만원 정도 했고요,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을 받는 단체들이 야유회경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 봉사활동비용 등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대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유회경비라든가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은 사업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전액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운영비인데 그다음에 봉사활동비용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회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소모용품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사지, 문구류 구입할 때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집행이 불가하게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책상, 의자, 복사기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지금 하듯이 집행 후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다 시달을 단체에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개선계획을 세워서 다 내려 보냈는데요, 지방보조금 지원시 우리구가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서초구정에 대한 공헌도 등을 감안해서 심의회에서 사업비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매년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쪼개 주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단체별로 얼마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 내역에 그것을 쭉 해서 편성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급적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 등에 대한 어떤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사용 영수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