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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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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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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6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사회복지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불용액이 과다가 발생되었다라고 검토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 해서 불용액이 불용률이 한 14%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거주급여 지원 다음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70%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 및 기초수급자 지원은 예상보다 이렇게 추가 책정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질의는 두 개과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 두개 과를 수합하셔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을 보면 2012, 13, 14 매년 이렇게 조금 불용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13년에도 보니까 81.9% 그리고 이번에도 70%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거든요.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아 통합시설은 주요집행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저희가 예산이 50대 50 매칭비율입니다마는 장애아 보육도우미라든지 치료사 채용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특히 장애아 보육도우미는 월 82만 4000원 임금 대비해서 타 직렬의 보육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선호현상이 지금 다른 보육도우미에 비해서 낮고 장애아보육도우미가 사실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운영상에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물론 열악한 환경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다른 뭔가 그것도 급여차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봉사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통합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만큼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장애인 가정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장애통합시설은 까리따스라든지 그 다음에 서리풀어린이집, 서초 더샵 포레어린이집 이런 데서 저희가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저희가 지원은 충분히 드리고 여건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인 가족들도 이렇게 좀 왔다가 안 오는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이런 어려움이 ······.
안종숙 위원
왔다가 안 오는 사례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공적인 부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여튼 이런 수혜자라든지 이런 온 사람이라도 사실은 와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결산서 188쪽에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이 분야는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마 어른신청소년과장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사무관리비 하고 우리 구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 그런 것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련부서 하고 협의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를 하는데 등 사업이어서 그런 사무보조용품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회의자료 같은 것 만들고 할 때 저희가 그런 용품도 씁니다.
안종숙 위원
회의자료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저희가 이것 국립의료원하면서 보건복지부 사실은 이것은 거의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 할 때 가서 주로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거의 안내고 어쩌다 한번 내는 겁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그 다음에 ······.
안종숙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은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국립의료원은 들어오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온 것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라 믿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렵게 어렵게 왔다고 하지만 추모공원이 오면서 사실은 당연히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것은 약속사항이 그렇게 지키지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 위원님 그동안 추진과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뭔가요? 8400만원 ······.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400만원 예비비가 작년에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작년에 7월 달에 바뀌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12월에 나간 거네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7월부터 해서 ······.
안종숙 위원
어떤 게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이나 이런데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게 있어서 어떤 전체 숫자가 바뀐 건지,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작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제도로 국가시책이 바뀌면서 지급액이 증가하게 됐는데 왜 증가했느냐 하면 단독가구 기준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부족한 차액을 예비비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기초연금 부분은 예비비로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나 여하튼 이게 또 바뀌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다시 장애인출산지원금지원은 우리구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저희가 장애인출산지원금이 현재 4급이 등록장애인 지원액이 50만원이고 5~6급은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안종숙 위원
아, 50대 50 매칭이네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안종숙 위원
그래도 조금 금액이 남은 것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긴가요, 숫자가?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현재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그 신청 숫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는 것은 출산을 덜 하거나 신청이 적거나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저소득층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통장이 맞습니까, 만들어 주는 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매칭으로 18세까지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 만큼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죠. 그래서 같이 쌓아주는데 수급자인 경우는 10만원, 5만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만원을 적립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비수급자의 경우 ······.
안종숙 위원
비수급자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20만원까지요.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진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은 뭔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희망플러스를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직장 이렇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
안종숙 위원
많지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많지가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러더라도 여하튼 그러면 이게 많지가 않으면 이것은 좀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많지 않은 걸 알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건가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많이 잡게 되는 원인이라고 굳이 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매칭이 되어 있으면서 할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다음 예산 때는 그런 것들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구 방배4동주민센터 청사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동네에서도 지금 좀 이게 많은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3월에 신축하는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확정된 시점에서 여기의 활용방안 검토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공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2015년 4월 1일 날 정책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공실로 해 두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재산의 그 어떤 굉장히 또 효율적인 어떤 뭐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번 총괄질의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저기하고, 여성국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아까도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셨듯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굉장히 그 뭐죠? 집행잔액이 2억 이상이 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지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2억 이상 불용이 되는 이러한 그 사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잔액 중에 남은 금액이 이제 억 단위 이상인 사업들이 꽤 있는데 저희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은 몇 억, 5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잡히더라도 실제집행률은 99% 내지 98.9%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 2억 이상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워낙 그 예산현액이 크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래도 굉장히 좀 이게 계획이 너무나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한 것 아닙니까? 많이 예산을 잡고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1~2천도 아닌 2억 이상씩 남아 있는 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게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65억이거든요. 65억 중에서 64억 9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일청소년평화포스터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하나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것은 저희 업무가 어르신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경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같이 행사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하지 못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것은 금년도에는 아직 지금 잡혀 있고 이게 격년도로 작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잡혀 있고 내년에는 그건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기 장애아동통합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거의 69% 정도가 지금 불용률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장애아통합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8개의 어린이집을 장애아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장애아보육도우미라든지 치료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급여가 작기 때문에 동일조건이라고 그러면 보육도우미로 오지 않고 그냥 누리과정 보육교사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사들 채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러한 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장애인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는 연성대학교에서 2년 동안 연속해서 졸업생을 한 명도 배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고요. 지금 전체 자치구에서 다 장애인통합보육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사를 모셔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특수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보육도우미라든지 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거기 입양축하금을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조례가 그때 당시에 그 입양축하금은 셋째 이상인가요? 넷째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입양축하금이 그렇게 많이 지원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입양축하금은 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 나가는 거고요, 셋째 넷째는 이제 그 출산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좀 많이 이게 아이 낳는 것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나요? 타구에 비해서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우리 서초구에 출산율의 증가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자치구 순위별로 보면 2014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가 7위예요. 아주 저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꿈나래통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그렇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래통장지원사업은 이게 청소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
김안숙 위원
비율이 별로 많이 않고 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아니, 이것은 기초수급자는 1대 1로 지원을 해 주고, 비수급자는 1대 0.5이기 때문에 혜택은 큰데 넣었다가도 중간에 안 넣고 이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해도 이게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쪽에 여행블로그운영방식에 있어서 이게 변경에 따른 어떤 구비 확보에 전용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1700만원 정도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
김안숙 위원
여기에 전용금액 여행블로그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구비 확보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1700만원 정도 상당히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00 몇 쪽인가, 여기 예산서 보시면 여기에 그 여성블로그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전용하셨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여성블로그사업을 민선5기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2014년도에 여성블로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주기에는 좀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블로그사업을 위탁을 했지만 운영을 해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걸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014년 세입·세출결산서 69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 세입 내역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그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업체별 수집운반 운반비 봉투제작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의 회수에 대해서 제가 거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징수금액이 나와 있고 거기 세출부분에 지금 219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업체별수수료 그 운반봉투제작비 제외 처리비용 회수라 해서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징수금액이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13억 8205만 2910원이라고 이렇게 징수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매금액,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업체별 수입운반비 이게 어떻게 지금 구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봉투판매금액에 보면 수집운반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 61.3%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작비가 약 한 10.8%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비라고 그래서 수집운반을 해오면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퇴비화 사료화하는 이런 대행하는 5개 업체가 있어요. 이쪽에 처리비가 약 27.9%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수납 총액 13억은 저희가 말하는 처리비 27.9%를 차지하는 처리비를 저희가 받은 수납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작비는 별도로 저희가 또 제작비 하는 세입처리 하는 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을 해주시면 ······.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서 219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었는데 거기에 79억 정도의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도 나누어서 징수금액과 그 다음에 그 업체별 처리비용 그리고 집행 현황과 또 이것이 매일 수거비를 이렇게 현황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거기 포함된 금액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안되었었거든요. 거기에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219페이지 세출 기타수입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 금액이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9억 251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6년 3월달에 그전까지는 기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3회를 이렇게 수집 운반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런 것을 이제 매일로 바꾸다보니까 금액이 더 대행비가 더 늘어납니다. 매일수거에 따른 대행비로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했더니 연간 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행업체에 그런 수집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한 자료에 의해서 수집량에 따라서 이렇게 업체별로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 성광, 성진 쪽으로 나누어서 나간 것이 약 19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주 3회 하던 것을 주 6회로 늘리면서 운반대행비를 주는 것이 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가 연간 단가가 5만 1551톤으로 나왔는데 여기 밑에 처리량이 5만 1551톤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4만 8000톤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계산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오차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행업체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들어오면 5만 5551톤인데 거기에서 이제 모아놓았다가 폐수로도 빠지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또 실어갑니다. 그래 그 차이는 청소관련 종합시설에서 적환하다 보니까 폐수로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나서 이것이 3463톤이나 나면 이것 굉장히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거의 음식물 수거하다보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청소 시설에 보통 한 2, 3일 놔두다보면 이제 막 그것이 음식물 폐수가 오수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빠진 양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좀 이해가 좀 안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제작비는 세출 항목에서 그 재료비로 알고 있는데 왜 세입 전에 이것이 저기가 되는지를 이것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세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봉투 제작비 세출항목에 세입을 세원을 잡아서 여기 보면 봉투판매 금액이라든가 판매수수료 업체별 수집운반비 이런 것들을 일단은 지난번에 뭐죠, 우리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와 소형 음식물 배출 수수료 징수액 전액을 세입 조치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이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조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세출 항목이라든가 세입 항목에 일단은 세원을 잡아서 항목에 이게 세출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고요. 징수 금액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잘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고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는 이제 그것도 목측으로 안하고 전체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스티커 발행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주고 저희를 많이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번 또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느 누가 오셔도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항상 들쑥날쑥 지금도 그 연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정도로 제가 이메일도 보냈어요. 지난번에 자료 준 것이 맞느냐, 그래 또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마 시스템 쪽으로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표준을 시켜서 어떤 각 음식점, 소형, 대형, 가정 딱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 데이터도 지금 저희가 지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 했고 나머지 30% 해서 완벽하게 그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하셔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행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세목에 예산서 294쪽과 결산서 175쪽 그것을 보시면 불용액이 2628만 54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아직 금년도는 행사를 좀 전반적으로 줄여서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도 행사가 적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은 가능하면 불용시키지 말고 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원차원에서 집행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2600만원씩 불용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55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이 잡아놓은 것은 행사 경비가 아니고 지금 보훈단체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분들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 위로금으로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6.25 참전용사 되신 분들은 현재 평균 연령이 한 85세 이상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30명이상 1년에 돌아가시고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50명 정도 약간 풍족하게 5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70페이지 예산서는 28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불용율이 상당히 있는데 그 정원하고 변경 부분이 있는데 변경 880만원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쓰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 그리고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1890만원 정도는 다른 민간 협력 기반확대에서 전용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로 잡혔는데 이 전용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마다 서초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 가지고 작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지역의 복지 욕구조사 등만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고 기타 전반은 부서에서 현재 구성되는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작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를 연구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소액만 지출되고 아까 말씀한 4500만원 중에서 883만원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것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고 1980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주민 욕구조사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아니면 복지계획 비전 공모 이런 수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4500만원 중에서 연구용역은 외부 아니고 내부에서만 하시고 그것을 민간협력기관 확대에 있어서 93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한 1890만원 이쪽에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책자분이 증가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증가 사항은 아니고요. 4500만원 전액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절반 정도만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 기타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다보니까 ······.
위원장 정덕모
그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7-01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질의를 하신 사항은 201-01, 203-03쪽 그 밑에 보시면 301-01 그 바로 밑에 민간협력기관 확대 171쪽 그 사항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4500만원을 전용 부분을 민간협력기관 기반확대 부분에 전용해 쓰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18개 동으로 운영이 있고 있었는데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에서 서초구 관내 사회복지전문가하고 사회복지 관계 시설장들을 합해서 약 60명 정도로 구청에서 구성되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93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 회의 내부 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가 하고 여쭈어본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
최미영 위원
민간협력기반 확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해서 전용된 부분 그 1890만원이 쓰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꼭 이정도 비용이 늘어나야지 그 내부 용역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300은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 간사 인건비 하고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9300이 있었는데 지난 해 말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업무를 복지협의체에서 업무를 일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이 4년마다 한번씩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외부 용역을 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절반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불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왜 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체도 같이 불용율이 많은 데 이 두 개가 연관되어서 인원수가 감소한 것인지 물론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 도우미 일명 복지도우미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복지행정 보조요원을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용된 것은 복지 도우미가 당초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준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하루 인건비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2000원씩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작년 말에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8시간에서 그것도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1일 4만 2000원에서 약 3만 7000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약간 불용이 되고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답변하신 것이 복지도우미하고 사회복지 전단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추가로 40명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0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추가로 병무청에서 인원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용하지 않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80명 원래 하기로 했는데 추가 로 지원을 안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예, 그 시설에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불용율이 55% 정도 나고 있는데 물론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특히 봉재라든가 우산 수선 그 다음에 복지, 간병, 이런 사례로 해서 총 4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기준이 1인당 1일 단가가 한 3만 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근로빈곤층을 최우선지원 대상자로 해서 신규 조건부 수급자로 이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했던 것 보다는 실제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왜 숫자가 왜 각각 숫자가 지금 다 합쳐보면 22명 정도 되는데 총 숫자가, 그 숫자가 모자라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요, 인원수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인원수도 그렇고 저희들이 참여자가 지금 11명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약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불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고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최미영 위원
애초에 지금 2억 7000 정도 나온 금액은 인원수를 더 많이 책정한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자활근로사업을 확대를 해 보고자 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부족해서 ······.
최미영 위원
홍보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인가요? 왜 국비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은 것 같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저희가 폐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우산수선 이것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복지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숫자가 생각만큼 지원이 적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지원에 있어서 이 지원내역이 보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생계비가 120% 이하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월 보험료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이것이 총 금액 거의 20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73%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부족해서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사실은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479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다시 조회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의외로 초과자가 있어서 120세대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숨겨진 저소득층이 없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책정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것은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최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보상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저는 생각에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6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시설에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그 사람들이 일반으로 친다면 근로에 대한 보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익요원을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사회복지 공익전담요원을 보조원으로 받아서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인당 이것을 얼마씩을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1일 중식비의 경우는 6000원 잡아서 ······.
장옥준 위원
그리고 교통비는요?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교통비는 국비로 해서 2300원.
장옥준 위원
그래서 8300원씩을 하루에 일당 계산해서 한달치는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액수가?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초관내에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쯤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저희가 현재 공익요원이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 공익요원으로 저희가 90명 정도를 받아서 시설이나 기관 그다음에 거기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률이 시정권고 사항에 나와서 관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장애아동 통합시설에 대해서 서초관내에 8군데에 장애아가 한 57명 정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도우미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2014년 같은 경우에 현재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는 12월 현재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장애아를 위해서 보육도우미도 없고 치료사 한 분이 있더라고요, 성분도어린이집에. 그러면 이분한테만 인건비가 나가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 보육도우미가 월 82만 4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일반보육도우미도 똑같습니다, 82만 4000원. 그래서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한 장애아 보육도우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장애아들이 다 가고 계속 인원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그런데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정부에서는 특수사업인 장애아통합교육 같은 경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8군데 어린이집을 지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아동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애아나 일반아나 같다는 인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모들의 인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
장옥준 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부모님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가요, 이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는 ······.
장옥준 위원
도우미도 한 선생님이 없는 장애아 8군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는 국고 지원사업인 장애아 보육도우미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육도우미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유인책을 해서 보육도우미가 어린이 시설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검토를 지금 해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원인분석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님들 하고 장애아 교사님들 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왜 여기는 8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장애아 보육도우미하고 어린이집에 정교사하고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을 계속 채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지금 선생이 한 분도 없다는 말에 사실 놀랐습니다. 치료사 한 분이 한 군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불용이 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그래서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도우미라든지 치료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장애아들을 케어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여쭙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하고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몇 군데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불용이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방과후 지원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양재복지관 방과후 어린이집하고 새순 방과후 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립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6 대 4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이하의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12살 미만의 초등학생까지 아니면 장애아동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역아동 센터하고 영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기관만 유지가 되고 이 시설에서 보육 아동이 줄어들 경우에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의 80%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접게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쯤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새순방과후가 16명이고 양재복지관이 18명, 사랑의어린이집이 16명 이렇게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제로 호신술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문여중하고 그다음에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를 돌면서 셀프디펜스호신술아카데미라고 강사가 있습니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 호신술 가르쳐 주는 강사인데 관내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방어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사료로 나가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장옥준 위원
몇 분이서 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강사는 1명입니다.
장옥준 위원
한 분이 하시고 계시고, 학교만 3군데를 가면서 학교를 위주로 홍보를 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안 계시니까 박병길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84페이지를 보시고요, 이번 결산 심의에서 저는 각 과별로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명목은 세월호나 메르스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 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 비축해 놨던 예비비를 꺼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 중에 결산서 18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84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지출하신 이유는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구비로 부족분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질의사항은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이때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말하자면 시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추경을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추경을 안 잡고 버텼습니다. 버텨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20억 8500만원을 탔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제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20억 8500만원을 타고 여기에 부족한 8400만원만 예비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금을 저희가 20억 8000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쓰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늘어났는지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수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가 여성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부분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다 도와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고 나서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3개의 큰 국 중에 여성가족과가 가장 결산서가 너무 지저분해요. 전용하고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갈음은 되는데 제일 먼저 성인지를 잠깐 보고 싶은데요.
결산서는 지금 맨 뒤로 가서 873, 87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인지라는 것은 여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는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취약 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성인지 결산서에 의하면 집행률이 51.68%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저조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의 집행률이 32.25%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성인지의 근본적 목적인 여성사업이 특히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혹시 뭐가 있으셨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와 관련해서 가장 선두에 서야 될 여성보육과에서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성인지와 관련 되어서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지금 저는 나름대로 여성관련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인지 여성가족과에는 사실은 제가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집행을 못하신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렇게 저조한 기록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 해에는 제대로 된 결산서를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변경하신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는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3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 운영 지원 사업에서 약 5억 해서 8억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2억 1600만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5억 7800만원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에 425만원으로 예산 변경해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의 원인은 제가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317페이지 하고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항목인데 각 사업별로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지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도 이 항목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하는 예측을 못하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편성 목을 변경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영유아 보육료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또 교사 근무환경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물량만큼 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예산을 잡고 나서 또 구립어린이집이 그간 몇 개가 또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산 잡고 난 후에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가 무려 8억이나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인지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저희가 각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예산 분담 비율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용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되는 우리가 행정도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산을 쓰신다면 이것은 낭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9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석면 보수비 지원 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014년도 사업 예산서로는 322페이지인데요. 이 우리 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사업들이 추가가 된 것인지 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어린이집의 석면보수 사업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것을 미처 캐치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결산서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고 있는 의안검토보고서하고 이 모든 심의가 있을 때 2주 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루 이틀 남겨 놓고 주어놓고 너네 이것 들여다보지 마라는 것이지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것 책 언제 나와요, 이것 책 언제 나와요, 뭐 주신다고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고려를 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주실 때 보면 2, 3일 전에 그러고 주니까 우리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겉에 보여주기식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책을 제때 주시면 같이 심의를 하고 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예산전용 및 변경한 사항 되겠고요. 결산서는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 항목으로 이것도 역시 사업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여행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 지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항목은 아예 예산에도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전용해 가지고 쓰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것은 잘못 집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여행 블로그 여행 방식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행 블로그 운영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것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220페이지이고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여기도 예비비가 6500여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셨어요. 그 사유로는 그 임금 협약 체결, 임금 인상분 추가 지급에 따른 연차 유급수당 부족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임금 인상분 추가 지급이 무엇이고 연차 유급 수당은 무엇인지 물론 이 연차 유급 수당이라는 연차라는 것은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년, 월차 수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서는 연차 유급수당이라는 쓴 것을 각기 따로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먼저 최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 협상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환경미화원을 말합니다. 환경미화원은 25개 구청이 전체가 서울시장이 임금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이 대부분이 상반기에 5, 6월 달에 떨어지면 저희가 추경에다 그 임금 인상분은 잡는데 2014년도에는 12월 달에 인상 협약이 되어서 12달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인상분을 부득불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차 유급 수당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 임금의 일수에 따라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각각 계산 다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인원을 추가로 더 뽑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측을 못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던 부분인지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늦게 내려와서 빚어진 결과가 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다들 알뜰하게 잘 써주신 것 같은 데 부분 부분적으로 세부사업을 들여다 볼 때 이런 미흡한 점들은 기대가 많이 되는 국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알뜰한 가계부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사전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 집행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
위원장 정덕모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아까 예비비 사용 명목에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기초 노령연금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얼마에서 얼마가 올랐고 하는 그런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우리 청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785페이지인데요. 이것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에 있는데 아마 거기 과목 부분에 폐기물 세부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월 사유가 좀 계획시 예측 못한 시보조금 교부로 회계연도내 계약절차 진행불가 및 한번 구입후 장기사용으로 구입시 다각적 검토 필요라는 좀 의문점을 남기는 사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억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곡 우면지구에 그런 RFID 그 설치사업 건인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조금 사업을 늦추었고 그 다음에는 기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고 또 내부 연한이 우리가 좀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를 구매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사고이월된 자체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무감사때 이야기드릴 것 같은데요, 좀더 이것을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이 의문점을 남기면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을 좀 검토를 더 많이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112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러한 어떤 비용들이 소요되고 관리비가 소요되고 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성과 이런 것에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더 분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 나가셔야지요. 12시 행사 같으면 한 11시 반쯤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생활운동과가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바뀌고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작년 결산까지는 일자리지원국이 시민국 우리 주민생활국이고 생활운동과 주민생활국인데도 과장들 왜 참석 안합니까, 답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은 연가 중이니까 우리 어르신청소년 우리 전과장님이 사회과를 작년에 보았으니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데 생활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도 잘 내용을 모르실 것인데 불용액은 제일 2억 5000씩 2억 6000씩 제일 많은데 그리고 일자리지원과도 이 결산 당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인데,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저희 총괄 질의때 ······.
권영중 위원
당초에 조직 개편에 따른 결산책임관 지정해 가지고 기획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장이 일자리지원과 업무는 답변한다 이래 의회에 출석 답변관 명단까지 내주어놓고는 왜 출석을 안 시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제가 알기로는 기획국에서 하기로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 ······.
권영중 위원
아니 기획국에서 하는 것은 경제 업무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된 경제 업무는 그당시 주민생활국에서 하다가 경제 업무는 현재 기획재정국으로 갔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민생활국에서 처리한 결산을 오늘 검사하는 것이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것도 부의장님, 그것도 조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마을기업 육성해 가지고 불용을 8700만원 시켰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지 작년 결산인데 그리고 생활운동과에 작년도 체육대회 참가비 시상금 보상금 해가지고 2억 6000 불용시켰는데 ······.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그것 문화행정국에서 하기로 해서 ······.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국이 아니고 업무는 작년에 주민생활국 업무에 주민생활국 예산에 편성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주민생활국에서 할 때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국 하다가 작년에 주민생활국 그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경영국 업무하다가 주민생활국 예산서 갖다 놓고 질의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부의장님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
권영중 위원
여기에 답변관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문화행정국에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이 업무는 답변한다고 자료 내준 것 아닙니까, 이것. 좋습니다. 그것가지고 시간 끌 필요는 없고 나중 당연히 참석해야 될 주민생활국 작년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 지금 작년에 추진한 업무를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 지출을 누가했느냐, 기획재정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결재 받아서 다 처리했다 말이야.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정이 된 것이 각 현재 과에서 해당되는 국에서 상임위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낸 것이 오늘 주민생활국인데 일자리경제과장이 일자리지원과장은 답변한다 생활운동과장은 문화체육과장이 이성태과장이 답변한다 이래 내준 자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유현숙 푸른환경과장도 기획재정국에 가서 답변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아는 것 몇 가지만 하십시다. 아까 민간협력 기반 확대 불용을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어르신청소년 전경희과장님이 작년 10월 달에 추경을 할 때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연금으로 바뀐다, 우리 추경에 1억 5000 올려달라 이것 무슨 소리하냐, 이것 안 올리면 구비 확보 추경 확보 안하면 시비 못 받습니다. 시비 못 받으면 우리 서초구에 기초노령연금 하나도 못준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지 구청장이 책임지냐, 그래가지고 추경때 싹 깎아버렸습니다. 추경 요구를 해준 것을, 그래 우리 전경희과장이 참 고생을 하셔가지고 시에 시비를 얻어가지고 한 2억 2000인가 얻어가지고 이래 한 것은 참 잘 했다. 우리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 알아주시고 그런데 잘 했었는데 부족분 구비 쓰는데 이것이 최소한 예비비 쓴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8400만원 쓰겠다고 원인행위 해놓고 예비비를 가지고 또 불용을 시켰다 말이야. 예비비는 아까 말대로 최소한 긴급 사태에 써야 되는 8400만원 쓰겠다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실지 쓰기는 얼마 썼느냐 보면 6534만 2000원 썼어요. 예비비에다 불용을 시켰다 말이야. 1574만 9000원, 그렇지요. 참 잘하셨는데 제 이야기 다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 예비비를 당초에 과장님이 시비 받아 와가지고 참 잘 하셨고 우리 구비 안 쓴다고 했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비 써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왜 많이 청구해가지고 불용을 1574만 9000원 불용시켰네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비 잔액은 1574만 9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400을 잡은 것은 우리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예비비를 원인행위해서 8400만원 쓰겠다고 해 놓고 실제 쓰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34만 2000원만 쓰고 예비비에서 불용을 시켰다, 왜 예비비는 정확한 시비 받고 해서 정확한 금액만 하지 급하다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 놓고 예비비를 왜 불용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비비 1500 불용시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영중 위원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면 그 달에 예비비가 돈을 미리 딱 계산해서 줄 사람 정해놓고 예비비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계산해 놓고 마지막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비 불용액은 1500만원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예산에서 예산은 예측입니다. 예상해서 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00원을 쓰겠다고 하고 900원 쓸 수도 있고 700원 쓸 수도 있고 한데 예비비는 긴급사태, 예비비는 막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메르스사태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사태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쓰는데 이것은 시비 받아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인데 왜, 시비 받아서 우리 매칭사업인데 시비 얼마 받는 것 예비비 얼마 나오는데 왜 예비비를 시비도 많이 받아오셨는데 예비비를 과다 청구해서 1500만원 불용을 시켰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불용액은 저희가 지금 여기 숫자에는 이것이 지금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다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를 알려 드릴게요. 결산서에 예비비 쓴 것 32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총 원인행위 얼마 해서 실제 얼마 쓰고 얼마 잔액이라는 것이 결산서에 총괄은 321페이지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667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과장님이 8400 쓰겠다 해 놓고 실제는 6500 쓰시고 1574만 9000원 불용을 시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결산서 보고 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 간 것은 그렇더라도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것인 예비비 쓰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예상해서 주는 것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우리 각 위원들이 불용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많이 지적하시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불용액을 각 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물건 하나 사는데 1000원 주고 살 것을 900원 주고 사서 남았다, 순수한 예산절감은 박수칠 일이지요. 불용액 남았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고 예산 절감 잘 했다 할 얘기인데 개중에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도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여건 변동이 되어서 사업을 안 하는 이런 불용이 있다 말이야. 이런 것은 추경이 작년 10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운동과에서 구민체육대회 하겠다 그러고 시민체육대회 참여하겠다 2억 6000을 불용시켰다 말이야. 그러면 민선 구청장이 작년 7월에 취임해서 구민체육대회 안 한다고 우리 의회까지 통보를 하고 다 아는데 이런 것은 작년에 10월달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바로 2013년도 진익철 청장 있을 때 추경 재원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감추경해서 새사업 다 하고 했다 말이야, 바로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 박 국장님 돈이 1, 200도 아니고 2억 6000씩 있는 것은 당연히 안 하면 감추경해서 해야지 이것 그대로 불용시키고 작년에 추경하면서 실제 감추경해서 다 썼다 말이야. 이런 것은 당연히 감추경을, 사업계획 변경되어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구민체육대회 안 하겠다고 하면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산 감추경해서 제로베이스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2억 6000, 또 같은 사례가 하나가 일자리지원과 마을기업육성 8700만원, 9억 500만원에서 700만원 쓰고 거의 90% 불용시켰다 말이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작년 10월 같으면 연말까지 두 달인데 이 예산 안 쓴다고 하면 작년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모를까 작년 10월에 추경하면서 이런 것은 감추경을 안 하고 결산서에 불용액이 8700만원이다, 총 예산이 얼마냐 9500만원에 10%도 안 쓰고 8700만원 불용시켰다, 이것은 예산 집행이나 편성 잘못되었다, 국장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연하신 것 같고 작년에 감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못한 사유는 사실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일자리지원과장이나 생활운동과장을 찾았는데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다 알고 사항이란 말이야. 안 쓰면 그만이지 해서 그냥 연말에 불용시키고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구민체육대회는 구청장 취임하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추경이 있었는데 당연히 감추경해서 불용을 안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조그만 것 이것은 청소년 한·일청소년 평화 포스터공모 및 전시회 한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작년 10월달에 추경할 때 이것은 벌써 10월달이면 안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전과장님이 어떤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작년 10월 추경 때 당연히 감추경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민간협력 다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노후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마당축제 이것도 우리 전경희과장 소관이죠? 이것도 작년 10월에 추경할 때는 한마당축제 안 한다고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그냥 내버려둔 거야. 이것도 당연히 감추경 했으면 결산서에 불용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의회에서야 소소한 것까지 과장님들 큰 것도 있는데 소소한 것 몇 백만원까지 지적하느냐 하겠지만 어차피 결산심사는 예산을 올바르게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했느냐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행정과목은 당연히 집행부 권한에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도 타당하게 했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는 자꾸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 고깝게 듣지 마시고 결산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 급하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은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에서는 직접 예산을 직접 다루고 쓰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는데 쉬운 말로 너희가 와서 해 봐라 이런 방법 외에 더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1년간 한 것을 결산서를 놓고 이것을 보다보니 심지어 제가 조금 심한 얘기를 드리면 의원들이 며칠간 공부해서 결산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데 자기 소관 불용액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몇 페이지 보는지 그것도 안 보고 들어오는 과장들이 많아요. 그것이 몇 페이지이죠, 불용이 없는데요, 이런 과장들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돈 4, 500만원짜리 불용 그것까지 얘기하느냐고 혹시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용 안 시켜도 되는데 작년 10월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것도 감추경 다 하고 하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작년 10월달에는 사업 못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감추경했으면 이 결산서에는 안 나온다 말이야, 불용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 이것도 시설이라고 봐야 되지요, 신망애의집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이 전부 시 사업인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것은 거의 운영비 등은 시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일절 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비는 장애인시설은 거의 다 시비입니다.
안종숙 위원
장애인시설은 거의 다 시비로 되는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시에서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집행 관련해서만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후원금 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내곡동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RFID 개량기기를 구입도 하고 전기공사비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가 지금 내곡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내곡동에 이렇게 설치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음식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때 아파트 2개인가 3곳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왜 당시에는 카드로 칩방식인가 그것으로 했었어요. 그때 같이 왜 이런 RFID방식을 같이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유현숙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과태료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2013년도 내역을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것이 전혀 이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저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석유관리공사라든지 타 기관에서 적발된 저희한테 통보하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우리 서초구에 이런 사업들이 당연히 다 있기는 하는 것이죠?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저탄소녹색 성장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생활속에 온실가스저감, 늘 푸르고 맑은 환경 보존활동,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3, 4, 50%에 육박하는데 2015년도부터 푸른환경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불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2014년도 와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작년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구의날 행사가 4월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절감된 상태입니다.
최미영 위원
작년에 2014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업내용이 많은 변화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런 감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꼭 감추경을 하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제출 한번 할게요. 어르신청소년 전경희과장님한테 제가 경향신문에 보도된 신망애의집 때문에 자료를 해서 공부는 충분히 자료는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만 ······.
장옥준 위원
시설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김○○시설장에서 황○○ 수사님으로, 그런데 사실은 바뀌면서 가톨릭사회복지관에서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 자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체 점검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실시한 일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 가톨릭에서 자체 점검한 그 내용을 ······.
장옥준 위원
예, 점검인원 3명이 세무사, 회계사, 인권전문가 한분 한분 해서 세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신 결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잘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수요일 내일은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어르신청소년과장 전경희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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