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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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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6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획재정국장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금의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각자 소관 부서별로 관리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기금별로 운영 사항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그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승인이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개별 부서별로 승인을 받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걸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기금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세입·세출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는 기금이 있고, 또 그 법률이 아닌 우리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 현재 그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금은 어느어느 기금이고 모든 기금이 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몇 %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 현재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입니다.
그래서 총 당해연도 조성액까지 하면 1836억 7053만 421원인데 지금 그 일몰제 적용 관계라든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금 현재 그 기금의 운영되고 있는 법령이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가 됐고 2007년 1월 1일자로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됐고요. 국가재정법 제4장에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금관리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나 규정을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해서 지금 양재동 105-3번지하고 46-5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문제점을 보면 점유자의 재산이 추가로 파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의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고 차량 한 대만 압류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지금 37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안종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우리가 이 재산관리는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청사 뒤에 있는 그 말죽거리근린공원 쪽인데 ······.
안종숙 위원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행정재산은 공원녹지과인데 이 체납 사항은 또 세무1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세무1과 ······.
안종숙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점유자가 주식회사 호 모라고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건설이 맞죠?
세무1과장 임동산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건설 건입니다. 이 건은 호주건설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분납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섯 차례 나누어서. 그래서 체납징수에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 부동산을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죽거리공원 진입로랑 이렇게 체납자 소유의 공원의 쉼터랑 이 서초구에서 나무의자 설치해 놓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체납자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지금 그 분납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압류 진행하지 않고 계속 분납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
안종숙 위원
그럼 분납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지금 1차는 납부를 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
안종숙 위원
그 분기별로 한 게 언제부터 분기로 하기로 했습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4월부터 분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
세무1과장 임동산
아니, 매월 단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매월 단위로 해서 ······.
안종숙 위원
월 단위로요?
세무1과장 임동산
예, 10월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우리 결산할 때 지금 이 결산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세무1과장 임동산
아, 이것은 작년도 결산 사항이라서 올라가 있지를 않고 올 4월부터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
안종숙 위원
아, 올 4월부터 하기로 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 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검토시정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징수대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그렇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제가 이것 늘 결산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항상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이 내용은 임동산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보다 항상 징수액이 높게 나오는 것은 각종 교부금이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씩 꼭 높은 게 아니고 그래도 상당한 차이들이 좀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걷게 되면 예산을 잡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이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 못하는 건가요? 예상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세입 예상을 좀 잘 해야지 그만큼의 어떤 거두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약간 적게씩 잡아서 뭔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또 많이 들어오는 그 예상을 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추경도 편성하고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당초 그 세입예산을 잡을 때 좀 전년도 결산이나 이런 걸 잘 보시고 세입이 적게 편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외수입 관련인데 세외수입도 좀 늘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해서 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임동산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보다도 항상 매년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 달성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 그 차액을 낮춰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세무1과장 임동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104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추가해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전담반을 운영한다든가 특별한 많은 지대한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초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체납이 좀 많고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이렇게 미수납 처리액에 보면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이런 것들이 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과에서는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총 기금이 15개 기금인데 어제 그저께 문화행정국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원활하게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끔 13개 기금이 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의 주무과인 행정지원과에 가있는 청사관리기금 970억이나 됩니다. 2001년도 기금 설치하고 현재까지 매년 이자만 받아서 기금에 플러스시켜서 지금 현재 971억인데 아까 우리 정덕모 위원장 말대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은 기금은 5년일몰제로 해서 5년이 지나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존속을 시켜주든지 존속 목적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 지침에는 기금이 매년도 이 기금이 필요한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존속을 시킬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알는지 우리 세무1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지 금년도에 우리가 구 금고에서 일시차입해서 써서 이자 물은 돈이 우리 세무1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대충 말해서 얼마쯤 됩니까? 구 금고에서 구 재정이 바닥이 나서 구 금고에서 일시차입하면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행안부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일시차입해서 쓰고 이자 물어준 거요?
어떻게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이 내용은 권오수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구 금고에서 일시차입하고 이자 물어준 것,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고 대충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는 자금관리에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2015년도 말고 지금 2014년도 결산 하니까 2014년도에 ······.
재무과장 권오수
2014년도에 우리가 1억을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무슨 ······.
지금 결산서 안 보고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차입금액이 174억원이고요 ······.
권영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1억이 나와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때 안전행정부로부터 3.5% 이자 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 내가 다른 질의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174억 일시차입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받았건 우리 예산이건 이자 물어준 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1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자만 1억 물어줬죠?
재무과장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자, 그럼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것 기금 설치 언제 몇 년도에 했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인가 2천 몇 연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당초에 설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2008년도입니다.
권영중 위원
2008년도, 그러면 만 7년이 지났네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그 기금 설치하고 지금까지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하나도 쓰지도 않고 매년 이자만 받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 이자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금년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2014년도를 ······.
권영중 위원
2014년도, 지금은 2014년도 결산하니까 2014년도 결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약 한 12억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수과장 내가 따질 일이 아니지만 174억 해서 전체 이자 물어준 것은 8억 7000 물어줬고 지금은 1억이라고 따지기에 내가 행안부 것 빼고 그것을 안 따지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당초에 기금 설치목적이 뭡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원래는 다른 기금들 여유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15개 기금에 지금 13개 기금은 원활하게 물론 의료급여기금 일부 순탄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원활하게 움직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들어와 있는 청사관리기금 매년 돈만 아까 말대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은행에 차입해 쓰고 이자 물어주면서 우리가 빌려서 이자 무는 것은 아시겠지만 27.5%에서 3.15% 물어주고 우리가 정기예금 해서 기금을 갖다 넣어놓는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매년 1.78% 돈을 이자를 받고 지금 과장님이 가있는 돈이 모자라서 금고에 재무과장이 금고 바닥이 나서 우리은행에 구금고에 매년 이자주고 빌려쓰고 그것은 비싼 이자주고 당연히 대출은 비싼 이자고 우리가 예금시키는 것은 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타 기금에서 결손이 나거나 할 때 보존해준다고 당초 설치목적에 그렇게 설립해 놓고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2012년도 서초구에 수해를 만나서 온통 서울시하고 싸우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까지 갖다 쓰면서 그런데 전용기금을 보태준 것도 없고 2008년도 기금 설치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자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470 몇 억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434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434억, 내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이 매년 구금고에서 비싼 이자주고 빌려 쓰면서 이 437억 앞으로 어쩔겁니까?
제가 작년에도 기금을 이것 보니 타 기금에서 전혀 보태줄 것도 없고 하면 기금 결산해서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한 300억 돌려주고 한 100억만 가지고 하든지 왜 맨날 갖다가 은행에 437억씩 모아서 지금 7~8년 동안 가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 돈은 정기예금 시켜 놓고 집산다고 은행 대출받아서 비싼 이자 받아 집 삽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설사 행정지원과에 가있는 청과관리기금은 구청사를 짓는다 구민회관을 짓는다 해서 지금까지 특정한 목적도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 어디서 들어옵니까?
과장님 437억 같으면 우리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의 한 12% 되요. 한 4000억 안됩니까?
일반회계 3900억 그러면 이 400억을 12~3% 되는 돈을 과장님은 매년 정기예금 갖다 넣고 재무과장은 돈 떨어져가지고 우리 구금고에서 매년 이자주고 갖다 쓰고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매년 결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기금을 본래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어떻게 써야 할지 작년에도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제가 2012년도 속기록 보면 12년도, 13년도 지금까지 14년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될 겁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당겨쓰지요, 현재 당겨쓰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작년까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갖다 모은 것이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인가 8년도 기금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한푼도 안 쓴다고 매년 정기예금 갖다가 지금 437억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에다가 돌려주고 전용해서 기금설치해서 폐지하고 주고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은 한 50억 가지고 운용해도 되겠다 안 그러면 100억 가지고 운용해도 되겠다 나는 100억도 필요없고 50억도 필요 없어요.
왜 매년 각과에서 큰 기금이 위생과에 가있는 식품안전기금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은 자체기금 다 하고 자체 대부받아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큰 단위가 큰 것이 몇 개 불렀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이 펑크 났을 때 전용도 해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기금 떨어지면 일반회계에서도 출연을 받아서 쓰고 있다고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바닥이 나서 일반회계 출연해주었잖아요.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은 몇 백억씩 모아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이것 타당하다 싶으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 할 때 통합관리기금을 한 100억만 가지고 오자, 한 50억만 가지고 오자 일반회계 이만큼 펑크나니까 메우자 이런 검토는 하나는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박주운국장이나 순주환과장 개인 돈같으면 이렇게 관리합니까, 벌써 망하지요?
금년 들어도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으면 금년도에도 기금예산 집행계획에 하나도 없는데 이자만 받아서 437억을 금년 연말에 422억을 금년 연말에 이자 받아서 437억에 넣는다 기금운용계획에 이자받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쓸 것 같으면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서초구 재정 어렵다라고 하면 한 300억, 400억 보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펑크나서 이자주고 쓰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자금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은 어떤 사업위주로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
권영중 위원
설치 목적에 보시면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이런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권영중 위원
타 기금에도 줄 수 있고 지금까지 과장님 그 얘기가 답답한 얘기지 기금 설치하고 지금까지 단돈 10원 타 사업이나 타 기금에 돌려주고 전용해 주고 한 것이 있습니까?
10원도 없이 그냥 기금 설치하고 지금까지 내 은행 이자만 갖다 쌓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런 얘기가 다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올해는 신청을 받고 이런 기금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회 때 반영해서 집행부로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것이 왜 신청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매년 연말 되면 각 과에 예산편성 하라 해서 예산심사 해서 예산편성 하면 이 기금 딱 떼어서 한 50억만 가지고 370억 일반회계에 딱 넘겨주면 각과 별로 할 것 하라고 하면 그만큼 370억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회계로 못 돌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사업별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는 성격입니다. 이게 ······.
권영중 위원
융자로 해서 할 것을 왜 기금을 400억씩 가있느냐 그것은 한 50억이나 100억 미만 가있고 일반회계로 돌려주라는 얘기인데 일반회계 돌려주면 그만큼 은행 돈 안 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자꾸 시끄럽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대로 3년째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아예 들은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정부기관이 지방의회가 없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 예산심사나 예산승인도 총리실 4조정과실에서 결산승인도 총리실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 지적되면 공무원 변상이고 공무원 이자 물어라 나오고 징계 먹고 난리나요. 지금은 지방의회가 참,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기능이 수준이 안 된다고 얕잡아보고 하는지 연 3년째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7~8년 설치하고 현재까지 안 쓰면 과장님 판단해서 한 50억만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타 사업에 주어야 될 것은 주고 그러면 일반회계 있는 것 같으면 타 사업에 할 것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활용해 써야 내가 아까 단적인 예로 은행에 빌려 쓰면서 이자주면서 왜 이것은 싼 이자만 받고 있느냐고 단순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금년도 연말에 결산할 때는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몇 건 되네요, 7건인가 6건가 되지요?
그것 작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 뽑아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세무1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 나중에 하시더라도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세무1과에서 세입예산을 461억입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461억이 아니고 4617억 그래서 실제 세외수입이건 지방세수입이건 이것이 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한 금액은 622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세무1과장님이 물론 세무1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받기는 얼마 받았느냐 4728억 받았습니다. 이 큰 금액은 맞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세입예산 편성은 4617억 그리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국·시비 교부금 포함해서 6222억 그리고 실지 받은 돈은 4728억 그러면 못 받는 돈이 얼마냐 1494억 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결산서 보고 하니까 금액은 정확할 거예요, 그 중에 결손을 얼마 했느냐 8억 4500 다음 연도 이월 다음에 이월해서 받겠다고 내신 것이 1485억입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 메모하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안종숙위원이 이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된거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1·2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지방세 수입은 97~8%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세외수입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대충 금년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제일 큰 재원인데 얼마쯤 받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90% 받는다, 95% 받는다 그러면 예산은 펑크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110억쯤 세입을 잡아서 실지 징수결정은 한 100억쯤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지출계획을 100억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년 아까 말씀대로 4617억인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징수결정 한 것은 얼마냐 6222억입니다. 아예 못 받을 것 감안해서 그러면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최고 차이난다고 해야 2~30% 차이나면 그것은 예산편성 잘못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안종숙위원이나 김안숙위원 우리 국회에서 예산 실무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서 서초구결산서를 보더니만 서초구결산서가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위원도 지적받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못 받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징수결정은 1000억쯤 하고 예산은 한 800억쯤 세우고 그래야 받기로는 이것이 좀 더 받으면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잉여금이나 돈이 남는단 말입니다. 받기는 900억쯤 받고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이 징수결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100억쯤은 채납이 될 것이다 900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좀 더 받으면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크게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그중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항변하실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의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빼도 예산현액 하면 징수결정은 훨씬 많이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매년도 것을 제가 2012년도부터 3년간 대비를 해보니 똑같아요. 왜 아까말대로 못 받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작년도 것만 제가 예로 들어 드렸습니다. 4617억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 한 것은 6222억이고 실제 돈 받은 것은 4728억 그런데 실제 예산현액 하면 징수액 현금 받은 것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더 과오납한 거야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미수납액이 1494억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이 8억 4500, 다음년도 이월이 1485억,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국·시비 빼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좀 총괄 질의때 오후에 질의하면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했는지 세외수입 하는 각과에서 잘못 했는지 제가 국·시비 넣어가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그것을 유념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권영중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징수결정액 하고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오후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오후 시간에 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다음연도 이월이 1485억 중에 거기 보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무재산이다 이사람이 재산이 없다 채납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 고지서만 발부해서 당해 연도 납기가 한달 정해지면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압류통지 보내고 해서 그해에 못 받으면 해 넘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에 세금 부과를 했건 세외수입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한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무재산 해서 65억 8600만원입니다.
이 결산서내역대로 보면 어째 매년 세금부과 해서 물론 우리 순수한 지방세나 땅이나 건물로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외에 일부 세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재산이 많으냐 그리고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 6억 1100, 납세태만 이런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당해 연도에서 부과해서 익년도에 이렇게 못 받고 재산이 없느냐 그것도 같이 대략 65억을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어떤 어떤 경우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거의가 소송 져서 다 물어준 돈이지요?
그중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상당 금액이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은 것이 3건인가 4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 활용해서 소송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로 부당이득금 부과 잘못해서 진 것 그것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서초로 부당이득금 해서 패소해서 돈 준 것이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순주환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언제 가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작년 8월입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2013년도에 우리 전임 진익철 구청장님이 있을 때 그때 어제 얼핏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팀 그 당시 도로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 도로점용료 지금까지 못 받은 것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거기에 전공무원들 파견까지 받아서 이래서 대대적으로 지적과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 측량팀까지 보내서 대대적으로 몇 년간 안 받은 것을 도로나 하천사용료 미징수 된 것 찾아서 받는다 과장님 그때 기업환경과장 하실 때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Task Force Team 만들어서 온통 이래서 지금은 소송이 이렇습니다마는 그 당시 온 구청이 난리가 났어, 못 받을 것 받는다고 해서 왕왕 거리고 청장실에 민원이 가고 구의회에 민원이 오고 심지어 우리 구의원 중에 김수한의원이 직접 소송까지 한다고 하고 그런 난리가 나서 구청에서는 이것 못 받는 세금 받는다 해서 Task Force Team한테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돈 더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포상금 말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인센티브 ······.
권영중 위원
인센티브, 실적급까지 줘서 이렇게 난리를 시켜서 돈 받은 게 어제 제가 한 76억 했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57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온 난리쳐서 고생했다고 1년간 그 난리쳐서 소송해서 줄줄줄줄이 13억 다 물어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한 번 잘못하면 온통 생색내서 못 받는 세금 받는다고 민원 이렇게 난리치고 소송해서 줄줄이 줄줄이 저희가 다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로관리과 직원들 아, 성과급 성과급 주고 구청장 금일봉 받고 여기 그 당시의 도로관리과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난리쳐놓고 나중 소송해서 다 지고 다 물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부터 물론 소송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토목과 소송입니다.
권영중 위원
토목과 소송하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토목과하고 또 ······.
권영중 위원
도로관리과하고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지금은 도로과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소송에 지면 돈만 물어주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 당시도 이게 참 문제가 많다. 물론 몇 년간 숨은 세원 찾는다 해서 못 받는 것 받은 것도 있지만 못할 걸 매겨서 이렇게 난리가 나 소송해서 줄줄이 다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 격려해 주고 성과급 주고 한 것 다 물어내야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우리 다른 위원도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 세무1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질의를 지금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워낙 아주 상세히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신가요? 세입증대를 위한 여기 지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등의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자 해서 여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시효소멸이 몇 년인가요? 이렇게 그 ······.
세무1과장 임동산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소효시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한다거나 결손처분 후에 도저히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 갔을 때는 그걸 시효소멸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막연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5년이라 하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거를 결손처분하고 그 외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이게 보면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무재산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5년이 지났다 해서 결손처분에 그치고 마는 건지에 대해서 ······.
세무1과장 임동산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는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그 압류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불납결손 해 놨다가 5년 후에 이렇게 시효결손 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지방세를 안 냈다 해서 5년 내에 이렇게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좀 이게 굉장히 그 결손처분의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불납결손 후에 추가 부동산을 발견해서 압류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또 그 평생을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임동산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건 ······.
김안숙 위원
아, 따라다니나요?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 앞으로 재산이 없을 시에 어떤 그 밑에 어떠한 ······.
세무1과장 임동산
도저히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해서 선압류 이렇게 등으로 해도 안 되거나 재산이 무재산으로 파악될 때만 저희들이 5년 지나서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막연히 그냥 시효결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들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려고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그냥 무책임한 경우도 더러는 이게 사업자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찾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행방불명 됐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도 행방불명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
세무1과장 임동산
행방불명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저희들 행정망을 통해서 조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행방불명이라고 단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한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것들 결손이 좀 없도록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이런 것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결손과 여러 가지 예비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하셔서 알고 있고요. 그 미수납에 관련된 부분이 2013년보다 52억 정도가 지금 현재 2억 넘게 지금 증가된 그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원인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겠지만 이것은 더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이게 받아낼 수 있는 ······.
세무1과장 임동산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수납액은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미수납액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년도미수납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60%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그 건 다 또 소송 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줄여나가는데 전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승소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혹시 그 승소에 관련된 과장님! 승소에 관련된 것은 좀 과별로 이게 분야별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소송에서 패소, 승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랑 얽혀 있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예, 다른 과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요청 ······.
세무1과장 임동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관련된 불용액이 이게 지금 세출결산서 33쪽하고 그다음에 539~67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불용액은 7.6%, 특별회계에 있어서 67.2%가 지금 굉장히 증가되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 금액만 해도 지금 107억이 넘는 이러한 불용액을 좀 심도 있게 이거를 기획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굉장한 그 불용액이 67%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된다면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지만 이런 기획을 잘 하실 때 이런 불용액이 좀 더 저기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 분 다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시고 ······.
위원장 정덕모
예산의 불용액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불용액 문제는 일단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또 여러 가지 여건도 함께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는데 각 사업별로 실무부서에서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저희가 또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도 하고 삭감도 하고 이렇게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하여튼 그런 말로만 하는 제로베이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전문가 다 이렇게 불러다가 편성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일몰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의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감히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사업도 폐지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아무튼 그 불용액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그 뒷면에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총 30건에 이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용을 또 해서 그 어떤 계획을 잘하셔야 이게 전용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이 이렇게 좀 전용해서 쓰지 않고 또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전용 총 30건에 대한 것이 벌써 이렇게 많은 6억이 넘는 이런 건에 전용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튼 계획을 하실 때에는 해마다 물론 이런 차질이 조금씩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아래 행정지원국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참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박주운 국장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공무원들 인건비 예산 항목이 작년도 예산서 201페이지에 기관운영공통운영비 총액인건비 해서 7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208페이지에 보면 304 총액인건비 안에 304에 연금부담금 해서 93억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다 총액인건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를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얼마 썼느냐? 그 예비비 지출내역 보시면 연금부담금 해서 8억 3617만 1000원 예비비를 갖다 썼습니다. 연금공단에 줄 돈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보시면 기관운영공통인력운영비에서 총액인건비에서 26억을 불용시킨 겁니다. 인건비에서 26억 불용시키고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그것도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된 1개 항목인데 거기서는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8억 3000만원을 당겨쓰고 있다고요. 설사 예산을 모르는 총무과장이 그런다고 해도 예산 이용이나 전용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26억 불용시키면서 그 항목의 같은 총액인건비 항목에서 연금부담금 모자란다고 해서 8억 3000만원을 예비비를 갖다 쓰고 있다고요.
이걸 기획재정국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예산 이용해라, 이용해라. 더더구나 같은 총액인건비인데 이런 걸 그냥 이 돈의 항목에 연금부담금이 모자란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니 문화행정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아, 이것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26억을 불용시키면서 총액인건비 안에 들은 연금부담금을 급하다고 예비비로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예산편성하고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이 필요 없죠. 돈 받아서 재무과장 통장에 넣어놓고 아무 과장이나 마음대로 쓰죠.
자, 순주환 과장님! 불용액 중에 총액인건비 26억 남은 것 맞죠? 불용을 시켰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 해서 예비비 8억 3000만원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썼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이거를 사실상 각 관련 이 총무과나 지금 행정지원과 여기에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고 반영할 때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계획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할 때 수요 같은 것을 면밀히 잘 조사를 해서 올리고 또 반영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또 어느 한 편은 많이 남고 어디는 모자라서 또 예비비로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
권영중 위원
이게 같은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예산 과목도 같은 과목에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연금부담금인데 이것 내가 속된 말로 하면 건설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다른 국장이 달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안 줬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인건비 연금부담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말도 없이 그냥 준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쓰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예산에 26억 불용시키면서 총액인건비 안에 있는 항목 아까 내가 예산 과목까지 불러줬는데 304 연금부담금에서 돈 모자란다고 해서 8억 3000만원이나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겠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고 예산 담당 과에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 절차 밟아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그 뒤에 계시는데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상당하게 갑자기 천재지변 예측 못했다, 지난 2012년 같이 갑자기 수해를 왔다, 이러면 모를까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공무원 얼마 들어가며 몇 명에 얼마 나가면 연금부담 얼마 해야 되고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험 부담을 얼마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걸 잘못 파악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서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데도 이것은 이것대로 불용을 시켜버리고 쉽다고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딱 막아야죠. 이게 내가 아까 속된 말로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이 쓰려고 했으면 따져보고 할 건데 행정지원국장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막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그 질의내용 중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시효가 다시 연장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큰 숲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고 계시지만 저는 나무를 본다는 마음으로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별로 제가 세부사업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앞서에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전용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기 편성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불용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0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OK기업도우미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집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OK기업도우미 홈페이지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 16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통담당관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으로 유지보수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절약해서 이것이 남게 된 거네요. 이후에 저희가 우리가 후반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건데 제 소견으로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홈피 관련부서로 모두 다 넘기셔서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 해서 이것은 결산서 151쪽 하고 152쪽에 걸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서에는 264페이지에요. 펴놓고 같이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보시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0만원을 지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업예산서 상에는 지식재산 교육홍보 및 교재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 교육사업은 저희가 대한변리사랑 같이 해서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관리비 90만원은 저희가 교육교재를 PPT를 활용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등도 저희가 교육청을 협조해서 하면서 그것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같은 부분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의 지역지식 재산창출지원으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민간으로 넘겨졌거든요. 저는 이것이 뭐에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것은 저희가 특허청 하고 같이 우리가 초기 지원하고 역량강화지원이 있는데 특허를 내거나 국내특허, 해외특허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특허 같은 경우는 건당 100만원 최대 해주고 해외특허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이것이 작년부터 특허청에서 저희한테 50% 국비지원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구비 2000만원만 편성해서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SBA 안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내려 보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그 시기에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 했던 건가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아니오, 지금 이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
최유희 위원
써 놓고 나중에 다시 받아서 이것을 아끼게 된 측면이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것은 2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
최유희 위원
민간으로 넘겨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20개 중소기업에다가 4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선행 기술조사 8건, 국내 특허출원 19건, 해외특허 5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것으로 특허를 냄으로 인해서 무역,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설적을 많이 내셨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154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사업 간에 예산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보호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재료비 항목에서 500만원을 쓰시고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에 재료비 예산을 변경해서 지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재료비에 대한 최초 예산액이 38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예산변경액의 약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880만원으로 비록 돈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로 한 230%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산서 154페이지에 동물재료비 4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한 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소독약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독약 구매비가 모자라서 동물보호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서 267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도 2014년 사업예산서에 267페이지를 보시면 이 재료비가 전자태그 및 등록증 구매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기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혹시 제가 좋게 생각하면 재료가 혹시 전년도에 재고가 남았던 것을 사용하신 것인지 물품구입도 안 하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기타 보상금에도 동물등록 이런 것을 해서 반견, 유기동물 위탁 관리행위 등을 했다면 그 안에는 전자태그 부착 등도 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돈은 집행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구입을 안 한채 이 행위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질문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내장형과 외장형과 인식표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같은 경우는 칩을 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건당 1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외장형 인식표는 3000원 드는데 이것을 그 전에는 세입처리를 해서 저희가 돈을 동물병원으로 돈을 나눠주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받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는 질문을 드리는 사항들이 과장님이 대부분 다 예산을 절감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우리 쪽에서 직접 가셔서 이런 것도 다 끼게 된 측면이잖아요, 사례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전용을 했다든지 많은 변경을 하셨다든지 이런 측면이 없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는 교육전산과가 약간 그랬던 것이 있고요. 잘한 과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고 부족한 데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세무1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166페이지고요,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100% 지출하셨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기업이나 학교나 여러 각종 기관들에서 다 사용하는 부분이라 업무추진비는 실비정산 카드로 정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항목들은 100% 지출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셨기에 이렇게 지출이 되셨는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임동산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사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정도 해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써준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거나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100% 딱 맞춰서 지출이 되셨다 하면 죄송하지만 사용내역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임동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211쪽이고요. 협동조합 운영자 갖춤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미집행이 된 것 같아요. 사업예산서에는 339페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동조합 운영 갖춤 교육으로 저희가 작년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5660만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 1200만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했고요, 이 660만원은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예산서에는 있고 결산서에는 이것이 없고 그러면 중간에 바뀐 거라면 최종본이 저희들 손에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서울시비 100%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협동조합아카데미 그래서 9회에 걸쳐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154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해서 역량 교육을 한 사례입니다.
최유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우리가 짜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가계부를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뜰하게 잘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신 내용이라 내용은 거의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3년간 계속 지금 금액이 결손되는 것이 거의 26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3년간 결손되는 실효되는 것이 19억에 가까운데 그 원인 같은 것은 3년간 사례를 봐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해서 항상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원인분석 결과는 갖고 계신지요?
세무1과장 임동산
예.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받고요.
저희가 앞으로 매 해마다 이것을 체납에 관한 한 목표 달성치 같은 것을 세우시나요?
세무1과장 임동산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15년 목표 달성은 몇 %를 세우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임동산
2015년 자료는 안 가지고 내려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도 같이 2015년에는 이런 결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더라고요, 불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는데 하반기에는 일을 안 하셔서 불용이 많은지 ······.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불용한 것은 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같이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지금 각 동마다 두 분씩 3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위원님도 다 동별로 2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시하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통합해서 저희가 해서 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지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올해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이 주민참여예산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두개 분야로 나눠져 가지고 시공통분야 하고 구에서 추진한 지역사업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공통분야나 이런 것 참여학교를 운영할 때 올해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는 새로운 것이 나왔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이라 해서 서초형 알뜰 예산편성을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15년도에 할 예산 지금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취지가 맞거나 또 전 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비를 우리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뜰형 예산이라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제로베이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거기에다가 그 예산에서 점증하고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말대로 알뜰형이면 전문가 특히 정보화 분야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할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야에 처음부터 다른 구는 관련되어서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데는 얼마 편성했는지 이렇게 알뜰하고 여러 가지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듣는 주민 위원을 다시 뽑으실 계획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한 주민 시주민참여예산 아니고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도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 계획서도 함께 같이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살림추진단 운영 활성화라는 조직의 가계도나 이런 것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유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수수료를 동물병원에서 직접 받게 된 건가요?
작년에? 그러면 그 세입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2013년도 1억 6000만원 동물등록수수료가 2014년도 7000만원 이것은 그래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동물 7000만원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작년 5월부터인가 그게 변경이 돼서 그게 지금 한 1600만원만 지금 세입처리를 했고 지금은 나머지는 그냥 세입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억 6000만원에서 2014년도 7000만원 정도 되는 거는 거의 9000만원이 이게 감액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게 지금 동물등록 의무가 2013년부터 지금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 목표 그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때는 1만 7900건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이 목표를 잡아줘요.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이거를 해 주거든요, 50대 50으로.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처음 하니까 그걸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목표를 못 채워요. 그래서 2014년에는 줄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아예 세입은 안 잡고 그런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으로 직접 그렇게 동물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지금은 파악은 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지금 동물수수료가 내장인 경우는 내장이 아마 그게 2만원인가 그렇고 외장형은 3000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등록은 해요.
최미영 위원
아니, 이제 총액 각각이 아니고 이 동물 각 동물병원에서 우리가 7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총으로 몇천인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저기 되고 있나요? 2014년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2014년도에 저희가 등록 잡은 목표 수는 1만 7904건인데 지금 등록한 거는 추진율은 지금 50.26%입니다. 그래서 8999건이 등록이 됐는데 그중에 내장형이 3067건이고, 외장형이 5005건, 인식표가 927 그래서 외장형이 제일 많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게 동물병원에서 보고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저희가 받은 거죠.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 동물보호관리 세출부분에서 작년 2013년도도 이게 1억 7800만원에서 37%가 불용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2014년도도 아까 재료비가 빠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타보상금은 이게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것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유기동물을 이제 그 동물보호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호하는데 그 관리비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 세입 편성할 때 동물등록수수료를 아예 빠지는 거고 동물보호관리도 이제 감편성되는 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등록비는 본인이 직접 하니까 감편성되는 거고 그거하고 아까 유기견 관리하고 TNR이라고 그것은 저희가 편성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푸른환경과장 소속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어서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100만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태료 12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이 있는데 전혀 이번 연도에는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2013년도에는 과태료 부분이 두 석유사업법 위반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 과태료가 위반한 사항이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것도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중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우리의 홍보라든가 모집 채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 저희 서초구상공인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채널로 저희가 저희는 각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 홍보하는 코너 그걸 활용해서 또 서초구상공회지회에서도 같이 지금 채널을 같이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굉장히 이제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지원이 될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상반기에 다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출연금이 76억이고 운영수입이 34억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게 81억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50억을 갖고 지금 상반기에 35억을 융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18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가 그거를 이번에 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4회로 해서 분기별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아, 분기별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고 저희가 금리도 지금 2.5%에서 2%로 했는데 지금 6월 22일부터 또 지금 저희가 40억을 규모를 풀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야 메르스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지원업체가 적은 경우에는 또 어찌 보면 하반기 실적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졸속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저희가 해 보니까 이 기금은 담보를 제공해서 그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굉장히 지금 현재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그 여신금리를 조금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싶은데 2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 그게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안 되니까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한 몇 %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에서 ······.
안종숙 위원
3%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아니, 그것 지금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 상반기에 2.5 그다음에 6월부터는 2%로 지금 인하한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것은 2%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은행 채널은 우리 서초구청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그렇게 ······.
안종숙 위원
왜 우리 이쪽에서만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전에는 은행을 다 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서로 잘,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특별보증으로 출연을 해 줬고 또 구 금고로 우리은행이 지금 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래처 중심에서 조금 좀 어떤 서초구 내의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처를 확대하는 방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잠시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1년, 12·13년 이렇게 신규업체 늘어난 수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23, 2012년도 24, 2013년 27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몇 개의 신규업체가 늘어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신 건가요?
안종숙 위원
예, 관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지금 2014년도에 24개 업체에 대출을 해 줬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업체 수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총 333개소입니다.
지금 이게 93년도부터 저희가 중소기업은 해서 그래서 총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아, 연도별로 지금 1993년에서 2009년까지가 216개 업체 수가 되고요. 2010년도에 19개, 2011년도에 23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운영현황에서 보면 전체 업체 수가 2011년도에는 89, 2012년도에 82, 2013년도 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업체별로 지원 실적이고요, 아마 운영계획에서는 상환이 또 되니까 이게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그 상환한 업체를 누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환될 때마다 ······.
안종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연도별로 그럼 예금 구분을 좀 해 주셔서 신규업체 수하고 신규 지원금액, 그다음에 대출잔액, 예금잔액, 기금액, 전체 업체수, 그다음에 미사용비율 해서 2015년 5월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점심시간 됐는데 간단한 것만 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16, 17일 날 메르스 때문에 서초구에서 중소기업 상공인들한테 금리 좀 낮춰서 한다고 신문보도 된 게 있는데 이게 과에서 구에서 보도자료 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저희 과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신문에는 2.5%에서 2.0%, 어느 신문에는 2.8%에서 2.0%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2.5%에서 2.0으로 인하했다고 저희가 보도 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 메르스 피해 업체에서 현재 이 보도내용 보고 아직까지 지원 신청한 것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메르스 피해업체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아니, 메르스 피해는 아니지만 ······.
권영중 위원
관계없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제 지역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
권영중 위원
메르스 피해하고 관계없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이상한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 4년간 2억 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MOU 체결해서 재단에 출연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예산서 눈 닦고 봐도 출연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신문이 오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이미 5억원을 출연한 바가 있으며 이것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못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지금 그것 별개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는 보증재단에 출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아까 지금 5억원 그거를 했다고 그것은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10배로 해서 50억을 해 주던 걸 올해는 그거를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을 해 주고 그래서 100억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
권영중 위원
내가 그것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기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기금에다가 ······.
권영중 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억 5000만원씩 출연한다. 이것은 예산서 눈 닦고 봐도 없고 2015년도 예산서에, 그리고 기 2011년도부터 5억원 출연했다.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기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권영중 위원
아니, 출연한 돈이 무슨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출연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게 보증료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5억이 지금 출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는데 ······.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것이고 보증서 끊어주고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기 우리 서초구에서 5억을 출연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 실지 서초구에서 5억 출연한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것 5억 출연한 것은 작년에 출연한 거고요. 중소기금으로 그게 돈을 일단 잡았다가 들어갑니다. 잡았다가 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료로 나갑니다.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가 ······.
권영중 위원
아니, 보증료 나가는 것은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고 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났는데 보증료는 기술신보나 서울보증재단이 아니고 모든 보증기관 3대 보증기관에 보증하면 보증료 나간다는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보증료는 대출하기 위해서 보증료 주는 것 말고 보증재단에 서초구에서 2011년부터 5억원을 기 출연했다. 2011년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보증재단 출연한 것은 예산서에 10원도 안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이 5억을 출연한 거를 지금 조례에 이 5억을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금 중소기업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이 5억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금에 출연료로 들어오는 겁니다. 5억이 잡히는 거예요. 기금결산에 잡히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내 얘기 이해 안 갑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보증재단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출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기 2011년도부터 서울신용보증에 MOU 체결해서 5억 출연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게 5억 출연이 2011년도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갖고 여태껏 10배인 50억을 대출해 준 거죠.
권영중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돈을 김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기금으로 돈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기금으로 ······.
권영중 위원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출연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5억을 ······.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2015년부터는 앞으로는 10억을 출연하는데 매년 2억 5000만원씩 4년간 출연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 따집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출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6월 11일 날 우리은행에서 그것은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저희 세입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통장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요.
권영중 위원
자, 제가 그 대답 들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은행에서 우리 서초구에 구 금고 유치하면서 10억을 출연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구 금고 계약 체결할 때 그때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러니 구청에 재무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물어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5억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바로 은행에서 돈 받아서 바로 갑니까, 세입도 안 잡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지금 이 10억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MOU를 해서 4년에 걸쳐서 2억 5000만원씩 해 주기로 했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2억 5000만원씩 주는데 그 돈을 세입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러니까 기금에다 세입 처리합니다. 기금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신용보증재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기금 출연료가.
권영중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은행에서 10억 출연하는데 매년 2억 5000만원씩 2018년까지 10억을 출연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 중소기업육성자금 통장에 바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래서 그게 저희 구 예산으로 세입 조치된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출연금으로 그리 별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출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에는 전혀 안 나타나네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기금상에 나타납니다.
권영중 위원
모든 세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모든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게 예산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잡수입으로 들어오든지 우리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서초구의 기부금이라는 말입니다. 주면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통장에 바로 넣어줘 버리면 우리 전체 안 나타나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것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금 총 결산할 때 기금 총 상환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매년 기금 결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권영중 위원
돈이 지금 우리 김원행과장 말대로 2억 5000만원이 중간에 늘어난단 말입니다.
김원행과장 개인 호주머니 안 넣고 기금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기금결산 할 때 2억 5000만원이 왜 늘어났는지 원인분석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까 얘기대로 모든 세입은 일단 세입조치 하고 그것이 잡수입으로 하든지 기타 수입으로 하든지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가지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출연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위원님 이번에 2억 5000 들어온 것 저희가 기타 수입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서 지금 6월 11일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서 그것 잡힙니다.
권영중 위원
잡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년간 2011년부터 기 5억 출연한 것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것 5억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는 것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도 금년도 예산 눈닦고 봐도 없는데 그러면 추경때 집어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은 2억 5000만원 받아가서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왜 우리가 50억 지원 하던 것 우리 돈 10억 줄테니까 많이 지원해달라 그 얘기아닙니까?
출연한다는 것이 그것 맞지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받음으로써 2억 50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잡수입이나 그 외 수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는 영수증 끊어주는지 세입잡아서 우리 서초구청장한테 주는 것이지 일자리지원과장한테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조치해서 그다음에 그 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넣어주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5억도 지금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아래 금요일날 저녁에 아무리 찾아도 결산서에도 안 나타나고 예산서에도 안 나타나 5억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 2011년부터 5억 출연했고 그리고 앞으로 201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 5000 출연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서에 아무리봐도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냐 우리은행에서 주는 돈이다 나도 감은 잡았는데 세입처리 안 하고 어떻게 세출예산을 잡느냐 기금이건 특별회계건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덕모
이 질의내용은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5억원은 우리 구예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15억을 2억 5000씩 한다는 것은 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총괄해서 기금운용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그럽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금도 구청장 돈이고 특별회계도 구청장 돈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금 출연자도 구청입니다. 구민 세금가지고 자,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준다 이것은 이 기금에 넣어준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한다. 그리고 전체 세입은 세무1과장이 알아야 돼. 그런데 돈은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 돈을 어디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 쓰고 그것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김원행 과장한테 넣어주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민세금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우리 특별출연해준 기부금이다 그러면 그 세입이 잡히고 그리고 이 돈을 일반회계 어느 항목에 넣을 것인지 특별회계에 어디에 넣을 것인지 기금에 넣을 것인지 결정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기금 통장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은행 하고 어떤 MOU를 맺어서 거기서 출연금 형식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그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MOU 맺어서 매년 2억 5000씩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금변경계획 기금으로 들어와서 ······.
권영중 위원
김원행과장 얘기는 우리은행에서 수입이건 기타 수입이건 잡아서 이 기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출연한 돈이 없는데 우리은행에서 들어왔으니 2억 5000 출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억에서 대출이 150억 나오고 잔고가 50억인데 우리은행에서 출연 2억 5000 받았기 때문에 52억 500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2억 5000이 들어온 날이 6월 11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세입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고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지출을 나가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세무1과장님 금년 6월달에 우리은행에서 그외 수입인지 기타 수입에 잡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동산
아직 확인을 저희들이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기타 잡수입으로 ······.
권영중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가면 확인 가능하지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난 5년간은 기 5억 출연한 것 2011년부터 우리 예산서에 예산가지고 출연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것은 이렇게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예산에서 지출만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예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것은 지출만 있는 것입니다.
기금을 갖고 ······.
권영중 위원
우리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기금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예.
권영중 위원
몇 년도 기금에 잡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2011년도에 ······.
권영중 위원
11년도 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것 확인해서 기금에 어제 내가 세입예산서를 다 봐도 잡힌 것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돈에서 5억원을 주었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2억 5000은 도대체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주었느냐 출연했느냐 그것 따지려고 했는데 그것 오후에 세무1과장님 세입 들어온 것 그것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2011년도 5억 준 것 기금 예산에 잡혀 있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불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명쾌히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입·세출에 잡혀서 운영된 거냐 아니냐 그 부분만 명확하게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억 3000의 불용액이 26%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구비와 교육청의 매칭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민간이전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해 질의해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화요일인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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