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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6월 19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4일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는 이번 결산 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는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각국별 결산 질의는 오늘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먼저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2일은 기획재정국, 23일은 주민생활국, 마지막 날인 24일은 총괄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총괄 및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617억 3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11억 8172만 5000원이 많은 4728억 853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73억 9026만 600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54억 9510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215억 4924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 50억 91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4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64억 50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4173억 1505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4068억 913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337억 4533만 5000원 중 4173억 1505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64억 3028만 4000원 중 6억 7176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1157억 5851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3576억 6731만 6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4068억 9137만 500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96억 4773만 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42억 5042만 2000원, 계속비이월 41억 393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961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389억 61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5억 7032만 400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548억 122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85억 4891만 5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55억 7032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97억 2295만원이며, 차인잔액이 458억 473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72억 9882만 3000원, 계속비이월 9억 5190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82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8837만 7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450만원이며, 그 중 3억 26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809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792만 3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2450만원이며, 2억 1082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13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억 550만 8000원이며, 11억 173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55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으로서 871억 55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1억 5484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9억 5066만 7000원 중 1억 7346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27억 7720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95억 1212만 3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446억 4271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72억 9882만 3000원, 계속비이월 9억 519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7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63억 302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은 1836억 7053만원으로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785억 8633만 8000원에서 2014년도에 162억 339만원을 조성하고 111억 19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9억 3285만 3000원으로서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 153억 564만원에서 2014년도에 3억 727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2982만 6000원이며, 인력운영비사업 외 13건에 25억 954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7402만 8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214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20억 8625만 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등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 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8496억 4206만 5000원으로서 유동자산 4478억 1985만 7000원, 투자자산 123억 1627만 6000원, 일반유형자산 2132억 5188만 4000원, 주민편의시설 1조 195억 5472만 7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536억 7455만 4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30억 247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91억 525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 570만 8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8204억 89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 순원가는 1197억 4319만 7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56억 3011만 7000원, 비배분비용 132억 480만 3000원 및 비배분수익 550억 4505만 4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35억 3306만 4000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400억 8015만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565억 47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8204억 895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 현액은 366억 5752만 1000원으로서 이중 280억 3306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억 2445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소송배상금 등 총 8건에 14억 379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71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184억 7355만 1000원이며 113억 330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억 4051만 5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39억 6299만 5000원이며, 130억 98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477만 9000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0억 3245만 9000원이며, 16억 92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950만 6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4억 8370만 5000원이며, 3억 98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32만 1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7억 1485만 9000원이며, 6억 52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90만 6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9억 8995만 2000원이며, 8억 57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421억 8127만원에서 12억 2590만 9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므로 2014년도에 12억 2590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434억 717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28억 972만 6000원에서 34억 5666만 6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33억 8400만원으로 2014년도에 7266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28억 823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제255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22억 3044만 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4614만원이며, 세외수입 43억 7386만 2000원을 합하여 총 68억 5044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3억 7386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1억 3387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40억 695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433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8.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1120억 248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014억 8579만 2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3억 232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57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잠원동 청사 증축 공사비 14억 1117만 9000원이고 반포1동 청사 증축 공사비 3억 9399만 6000원이며 반포4동 청사 기능공사비 2억원,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비 3억 8000만원으로 총 4건 23억 851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양재2동 청사 건립 연장과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9억 3808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865억 321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832억 774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547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32억 872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61억 1544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43억 232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485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9.2%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억 788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556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26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억 265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8억 373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1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0.3%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사건립기금 1건이 있으며 2013년도말의 현재액은 944억 951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2014년도에 26억 5675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971억 518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전 직원 일동은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결산액은 보조금 1029억 7853만 5000원이고 조정교부금 21억 4296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 51억 6650만 8000원으로 총 1103억 1116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2억 2809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2억 7473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1억 6650만 8000원으로 1억 822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891억 986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730억 2225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264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억 4985만 8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1890만원, 여성가족과 여행블로그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구비확보 1733만원, 일자리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당선에 따른 예산확보액 2160만원,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낙엽 반입금지에 따른 가을철 낙엽폐기처리 1575만원, 생활운동과 방배배수지 체육공원의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923만 3000원으로 총 8281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은 사회복지과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으로 예산현액이 25억 100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626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8376만 1000원입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으로 예산현액이 5억 218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43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754만 1000원입니다.
총 2건으로 8억 30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3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구비 부족예산 확보로 6825만원, 청소행정과 임금협약체결 임금인상분 추가지급에 따른 연차 유급수당 부족분 지급으로 6534만 2000원 해서 총 1억 335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이 69억 43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424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1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이 569억 319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17억 3238만원 이월액은 22억 130만 2000원 집행잔액은 29억 98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이 955억 49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76억 9084만 6000원 이월액은 57억 1119만원 집행잔액은 21억 47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6억 29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648만원 집행잔액은 3억 42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50억 489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32억 8894만원 9000원 이월액은 2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4604만 7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는 예산현액이 20억 953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116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141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3억 2450만원이며 3억 26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980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79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2450만원이며 2억 10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67만 2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11억 550만 8000원이며 11억 173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738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55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50만 8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으로 7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 289억 6686만 3000원에서 2014년도에 17억 2025만원을 조성하고 12억 132만 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4년도말 현재액은 295억 37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2억 466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81만 3440원이고 집행잔액이 3380만 2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333만 812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 분야 부분감사 567만 65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4846만 391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316만 204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62만 3260원, 환경순찰 893만 524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80만 4620원, 기본경비 1억 1980만 97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제255회제1차운영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권재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37억 1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76억 6700만원이고 차인잔액 596억 4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5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은 97억 2300만원이며 차인잔액 458억 4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년도말 15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1836억 7000만원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 총액은 149억 33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액은 총 14건에 2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과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은 지난연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때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 겸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 이런 게 있는데 이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난해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행정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 소관입니까?
조례 제정 ······.
김귀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총무과, 작년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지방보조금 총괄 관리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었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거기 99페이지네요. 과목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사 및 친절행정 구현 그에 따르는 그 어떤 저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분감사가 있네요, 여기에.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거기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까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8개동이 있는데 매년 6개동씩 저희가 1년에 6개동씩 3년마다 한 번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받은 동은 3년 후에 다시 한 번 받게 되는 그런 순서고요. 부분감사는 저희가 요즘은 용어가 특정감사로 바뀌어져 실시하는데 교통 분야, 또 아니면 예산회계 분야 이런 식으로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405만원 책정해서 지출이 33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33만원을 지출했고, 대부분 이 주된 경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쇄물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사례집 발간 이런 게 되겠고, 부분감사도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도 종합감사랑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 감사해서 459만원이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감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부분 감사 실시했던 것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부분감사도 매년 합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동안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특정감사가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간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효율적인 감사 및 친절 행정 구현에 관련된 것은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친절 행정분야 감사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전화점검이라든지 방문민원 응대, 이것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친절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과목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이라는 것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이 사업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 서신을 발송한다든지 청렴홍보현수막, 청렴시책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비도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 위에 업무추진비가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뭐지요?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여기도 같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구별이 되어 있나요,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
감사담당관 김명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신가요?
김안숙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명환
그러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의 제반 사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191만 2000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귀동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는 104쪽을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예산서는 191페이지를 펴 주세요. 2014년 사업예산서에는 기타 구정 주요행사 및 업무추진 세부 사업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14년 사업예산서에는 이 세부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서에는 예비비로 사용해서 지출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셨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설치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2097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만원이 세월호 사고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용 텐트구매비용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출한 금액은 100만원 중에서 98만원이 텐트구매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1612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뭐가 급한 일이 있으셨기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쓰실 만큼 뭐가 급하신 일인가 했습니다. 급하신 일이었네요, 이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역시 똑같은 페이지에 조금 내려가시면 104쪽 하단 부분에 구민회관 운영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대비 약 한 41% 정도가 남는 것인데 그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연말까지 간 것이 아니라 조기에 6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임금 지급으로 해서 10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그 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성과포인트제 운영해서 거기에 세부사업에 포상금 미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포인트제 운영을 저희가 성과포인트제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과포인트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것을 점수제로 부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상금화 해서 부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승진하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실적가점 점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우수 공무원이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그밑에 보시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직원포상 직원표창에 포상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바로 질문드린 성과포인트 포상금 이 세 가지의 포상금의 차별성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세 가지를 일단 성과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이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점수제화 해서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시상금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하고 공로연수공무원 현지시찰은 정년 퇴임제화라든지 그 다음에 유공 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연수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표창에 대한 포상금은 대개 부서별로 줄 수도 있고요. 개인별로 줄 수 있는데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는 2000만원이 사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 106쪽 한장 넘기시면 결산서 106쪽에 위탁교육 및 출장 여비 지원 세부사업에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최초 예산대비 약 1400만원 정도로 지출이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변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운영비였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셨는데 이 1400만원 정도가 지출해서 초과가 되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저희가 당초에 일단 일반운영비로 해서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439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저희가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여비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은 교육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고 1607만원 정도는 외부 위탁교육기관 교육비로 집행을 해서 한 1133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이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해서 여기 세부사업에 여비를 보시면 제가 두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예산서에는 19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는 199쪽이고요. 거기하고 이 결산서하고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차이점을 나누어 놓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3 국외업무 여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여비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 조사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 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제화 여비는 주로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여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이지만 성격상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얼핏 보면 국외 업무 업무여비나 국제화 여비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 여비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 항목은 직원교육 사업에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서 20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는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혼돈의 여지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교육사업 이 부분으로 책정을 하면 이것이 다음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보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언제 기금이 설치했지요? 설치연도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1년 11월 6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1년에 구청출연금이 150억으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 맞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기금 일몰기간이 언제입니까?
5년이지요? 그것을 2001년도 기금해 놓고 매년 우리 15개 기금에 총 기금잔액이 1830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한 4000억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금고가 바닥이 나서 우리 은행에서 이자를 100억이나 주고 돈을 당겨쓴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 1830억을 제일 큰 것이 총무과에 가있는 청사관리기금, 기획예산과에 가있는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도 2000년도 해 놓고 기금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필요 있느냐 없다고 하면 기금 폐지하고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과장님 말대로 2001년부터 해서 이자만 따먹기로 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통장에 넣어놓고 요새 은행금리가 굉장히 싼 것 아닙니까?
금년도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작년도에 26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중 위원
26억 이자 따먹기를 하고 우리가 구금고에서 자금이 없어서 빌려 쓰는 것 100억 가까이 이자주고 우리가 이자받는 것은 은행에서 주는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대부 이자는 크고 이 기금을 물론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언제쯤 청사를 짓겠다든지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970억 가지고 있을 작정입니까? 지금 더더구나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470억 당초 설립목적이 뭐냐 타 기금에서 펑크나면 도와준다, 지금 15개 기금 중에 우리 주무과에 가있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기금 예산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 가있는 통합관리기금 그것 2개가 1400억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13개 기금은 한 400억 되는데 매년 돌아가고 있고 이 2개는 15년 동안 그냥 묵혀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3항 5호가 개정되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에 의해서 예산과 기금 등 운영 방향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데 기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쌓아놓은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사 자체가 25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른 데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권영중 위원
국장님 제가 금년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은 5년 단위로 해서 물론 돈이 많고 하면 10년, 20년 저축예금을 넣어놓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아까 말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은행 금고의 빌려 쓴 돈 이자가 100억입니다. 이것을 이자 따먹기로 해서 왜 계속 구청사는 앞으로 짓겠지요.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서 기금 해체하고 일반회계로 넣어 주고 그러면 다시 필요할 때 짓고 기금 설치해서 모으고 이것이 원래 기금목적인데 2001년도 기금 설치해서 지금 2015년까지 그냥 은행 통장만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26억 받지만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은 같은 1000억이라도 대출이자는 배로 40억씩 이자를 주고 빌려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구청장 밑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기금은 5년 단위 일몰제 해서 당장 5년내 청사 안 짓는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금 설치하고 해도 되는데 15년동안 그냥 묵혀놓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기획재정국 결산할 때 ······.
권영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 과에서 하는 것 다 한 400억 되는데 13개 기금이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획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470억,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970억 그게 문제이지 다른 과 것은 다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무과인 총무과하고 예산 다루는 기획과에서 그렇게 쥐고 있는데 다른 과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기금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려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정과장님!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우리 문화행정국에 세입이 많이 빵구 나요. 이게 도대체 왜 문화행정국에 무슨 세입이 이렇게 빵구가 나느냐, 내용을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심산기념관에서 운영수입이 6818만원 감소가 됐구만요. 자세히는 일일이 과장님이 보셔야 되겠지만 감소된 이유만 크게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심산기념관에 대한 작년 결산은, 가만있어 보세요.
심산기념관 운영수입의 작년도 결산은 우리 문화체육 담당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건데 주민행정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1년 동안 세입이 왜 이렇게 적어졌느냐는 그 얘기인데 그것 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든지 두 분 확실한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심산 세입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저희가 문화강좌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독서실 이용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
권영중 위원
박과장님! 지금 결산서에 일일이 과장님들이 다 봤느냐 내가 따지지는 않는데 이 결산서에 우리 행정복지비 소관 중에 문화행정국 소관이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13억이 줄었습니다. 일일이 그것은 나중에 우리 행정지원국장한테 내가 별도로 따질 것이고 지금 과장님 소관에는 전년도 2013년도보다도 심산기념관에서 6800만원이 수입이 적다고요.
그런데 아까 국가유공자 감면 그것은 매년 있는 건데 쉽게 납득되게 무슨 강좌가 없어졌다, 1000원 받던 게 5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6800만원이 줄었을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대관 같은 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을 저희가 또 대관을 해서 좀 수입이 대관에서 저희가 직영에서, 그래서 직영을 할 때 그 수입이 저희한테 잡혔었는데 12월부터 위탁을 주면서 그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당장 제가 전체 금액으로 하니까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일모레 총괄질의 때까지 6818만원이 심산운영수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를 내 주시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오-케이민원센터 우리 강병열 과장님! 오케이도 수입증지가 4608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세는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은 이렇게 줄 리가 없는데 이것도 오케이센터에서 민원인이 갑자기 이렇게 줄었나, 내가 좀 의아심에 그런데 오케이센터에서도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증지수입이 4천, 증지 하나에 200원, 300원짜리가 이게 4600만원 준다면 엄청난 건데 그럼 과장님이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한 개 더 덧붙여서 오케이센터에 증지수입이 4608만원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여권과도 우리 강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여권대행 수수료도 570만원이 줄었고 이런 걸 과장님들이 연말 결산을 하면 전년도 여권 발행 건수가 몇 건이다, 금년은 얼마다, 이것 비교분석을 하면 좀 답변이 쉬울 건데 이것도 지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오케이센터에서는 무인자동 칼라 운영수입에 대해서 약 한 포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40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고요. 이 감소사유는 뭐냐 하면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었다가 2008년도 8월 26일 이후에 전자식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이게 되는 바람에 그 감소사유가 되었고 ······.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권은 570만원 그거를 갖고 상쇄를 하고 그 증지수입 4600만원 설명 나는 보니까 ······.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그리고 또 기타 수수료에서 일반여권 업무로서 해서 거기가 약 한 9594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사유도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종전하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2008년도에 10년으로 되면서 거기에 감소 사유와 두 번째는 또 2010년도 1월부터 여권 발급업무가 서울시에서 5개 기관에서 ······.
권영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으니까 그걸 과장님이 일일이 기억하기 뭐하니까 자료로 해서 내일모레까지 총괄질의 때까지 4608만원 감소 사유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이 예비비를 왜 썼느냐 하니까 2건은 세월호 때문에 썼다고 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진짜배기 8억 5300만원 예비비로 쓴 것 있죠? 연금부담금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편성을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금부담금이 사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예비비 승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는 문화행정국장이나 내가 질의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그걸 그렇게 모자라게 편성해서 예비비로 쓴다. 연금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숫자 곱하기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작년도 추경도 있었는데 그걸 추경 때까지 까먹고 예비비로 8억 썼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죠. 예비비로 한 5000억 해 놓고 거기서 갖다 다 써버리지.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이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당초에 매년 공단에서 이만큼 편성하라고 요구액이 저희한테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데 사실 그대로 다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전체 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면 총액 대비해서 요구한 대로 편성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권영중 위원
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더더구나 공무원 인건비는 100명이면 100만원이다, 딱 1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 100만원 필요하면 곱하기 20 해서 120만원쯤 편성하는데 이걸 예비비로 8억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그래서 부의장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집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단적인 예로 2013년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전임 청장 얘기입니다만 우리 강병열 과장님이 진청장님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고 금년 결산서를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안 하던 짓을 숨은 세원 찾는다고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체 측량비를 들여서 돈을 14억이나 써서 예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도로점용료 무단점용 해서 대대적인 걸 해서 온통 직원들 고생한다고 해서 도로관리과 직원들 그것 뭐라고 합니까? 성과급을 주고 온통 잔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소송해서 이 서초로 싹 다 진 거예요. 온통 부과 많이 했다고 온통 난리 내서 성과급까지 주고 청장 격려금까지 주고 이래 놓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6건 서초로에 13억 다 진 거예요. 안 하던 사업을 구청장이 특별지시 했다고 해서 우리 강과장님 후임이니까 옥과장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부동산정보과까지 해서 전체 측량까지 해서 이래서 부과한 게 물론 부과는 많이 했습니다.
부과를 얼마 했느냐 하면 79억 했는데 13억이 소송해서 다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잘 했다고 성과급 가지고 잔치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왜, 그 당시에는 우리도 몰랐지. 작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서초로 부당이득금 도로점용료 징수한 것 8건 소송해서 7건 다 졌다는 말이야. 그래서 부과 잘했다고 잔치하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참고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김명환 감사담당관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고요, 예산서는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금 56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거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7만원 곱하기 8명 해서 작년에 1회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위원장 정덕모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난해의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민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를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새로 영입하고 그래서 또 올해 아주 고질민원도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개최하고자 했었는데 개최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 정비를 하고 올해 개최했지만 이게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되어서 미개최로 인한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비로 쓰여 있지만 이것 불용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김귀동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아까 미처 못 여쭤본 두 가지가 있어서 결산서는 108페이지고요, 사업예산서는 19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지원 세부사업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 포상금 내용이 직원출산지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한 이 지원금, 출산한 것이 어떻게 포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포상금을 지원한 것이 적절했던 건지, 아이 낳는 게 어째서 포상이 되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명목이 있으셨는 건지?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 출산을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포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부터 해서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그렇게 추측은 했어요.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이후부터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항목으로 3억여원을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이것은 보수로 주는 건데 이게 왜 성과상여금이 되는 건지?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예산편성을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인력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성과상여금 부분이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중에서 그런 보수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3억 7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예.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항목으로 이것도 또 변경하신 사유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이것은 조금 변경한 사유를 명확히 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 연금부담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8억 36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별안간에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신 이유를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아까 좀 전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시액을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잡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지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서초관광정보센터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끝날 때까지 저는 질문 안할 요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이고요, 결산서는 128쪽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아직 추진실적이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었던 사항이고 아직 개원을 못 한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는 예산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 8000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올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강남역 9번 출구에 지금 디자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서 지금 시행사를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콘테이너 형식으로 IQ센터라는 이름으로 Information & Question 해서 디자인을 끝내서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아직 추진실적을 못 올리신 거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교육전산과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석중이시니까 문화행정국장님이 대리로 대답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는 동안 이후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 결산이 이어지겠는데 교육전산과의 경우에 다른 과에 비교해서 본인들이 쓰시고자 올리신 예산대비 결산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를 잘 참 쓰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서초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입학정보센터하고 같이 우리가 합해서 묶어진 것인데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결산서는 142쪽입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모르겠는데 이 민간위탁금 항목인 지원센터운영비가 2억이 작년에 예산으로 저희가 잡혔던 것 같은데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9% 정도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빠듯하게 다른 것은 다 쓰셨는데 이 직업진로센터만큼 이렇게 남겨 두었던 이유를 혹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교육협력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 2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편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1억 417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낙찰 차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낙찰 차액으로 일단 이것이 29%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말 예산을 잘 쓰셨는데 이것이 남아서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번 2014년도 예산현액이 한 2억 8000정도 되고 지출이 1억 4800 정도 되는데 제가 2013년도 예산과 지출을 봤더니 2억 7700정도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1억 77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한 3~40%씩 계속 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그렇게 잡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예산이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4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거기 1억이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그 1억 출연금을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문화원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금리가 너무 싸서 사실 예산편성 해 놓고 지출을 안 한 금액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하지 않았는데 작년 예산 잡을 때 또 출연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잡으신 건가요?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출연금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금 문화원이 문화원장도 바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전에 문화원장 하셨던 분이 이미 사직을 하셨고 문화원을 9월 이내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사진도 바꾸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내년도 출연금을 일단 잡는 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출연금은 편성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초문화 예술특구 조성 결산서 125쪽, 5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던데 불용이 거의 98%인데 100만원은 어떤 홍보물 어느 정도로 이 예술특구 조성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975만원 중에서 93만 9800원을 문화특구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800만원이 남겼습니다. 그 93만 9000원을 우리가 집행한 것은 일반운영비 6만 6000원 주민공청회 현수막 제작비로 6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7만 3000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50만원, 공청회시 식전공연 사례비로 50만원 지출해서 총 93만 9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문화특구 조성은 5000만원 나머지 4900만원 정도 가량은 전혀 안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폐기 사유는 민선 5기에 특구지정 자체에 급급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것을 잘 따져보지 않고 한 사항이어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3년 이상이나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특구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구지정을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운영해서 이것은 불용 100%인데 물론 금액이 160만원 정도로 작기는 하지만 72만원씩 12개월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것을 2700만원 정도 추경해서 26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은 민원인이 와서 구두로 직접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구술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 민원담당 직원들이 받아서 치는 전자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맨손 행정추진이라고 당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되고 불편을 초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청한 근거를 내놓아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통합민원시스템이 되어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
최미영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한 가지 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잠원동에 4130만원 정도가 2013년도에는 세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던데 그것은 임대료 부분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잠원동 청사 안에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세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 확인한 후에 답변을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2013년도, 2014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2013년도에 8329만원이 예산현액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014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히코코 하고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찰할 때 많이 제출한 업체가 히코코가 그대로 했는데요. 2년간 1억 5100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2013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 부분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최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서초e-스마트민원시스템 운영은 종이없는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에서는 종이없는 행정은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 회의할 때 종이 안 쓰고 그런 일환으로 이것이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추진되고 있던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의 근본 취지하고는 지금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종이없는 행정 일환으로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시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의사전달과정에서 더 힘들고 대기하는 민원들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당초 저희가 취지했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민원처리시간이 더 지연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취소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취소하시겠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위원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주민행정과장님, 종이없는 행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약간 분량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엑셀파일로 달라 했는데 굳이이렇게 종이로 엑셀 파일로도 주시고 종이로도 또 뽑아 오시고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좀 굉장히 낭비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엑셀로 받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출력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엑셀 파일로 주고 받으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저희가 항상 하다보면 어떤 행정에 근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아마 절차상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보안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가급적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동청사 같은 데서도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정말 필요없는 것도 꼭 해서 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서 화면을 보고 스크린을 보고도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것을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부분만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종이로 대체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보고 해 주신 것 보면 8쪽에 집행잔액 해서 원인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36억 이상이 돼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고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에서 집행률을 보면 69.2%예요. 물론 아까 관광센터니 또 내지는 세월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런 집행된 그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결산서 123쪽에 보면 지역문화활성화지원 해서 이·전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8만 8000원을 지역문화활성화 쪽에 일반운영비 서초금요문화마당에서 2008만 8000원을 전용을 해서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에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11월 달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초문화재단설립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1900만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금요문화마당에서 써야 될 집행금액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지역문화활성화지원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지역문화활성화지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지역문화활성화 전체 목록 중에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로 ······.
안종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로 쓰셨다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느 연구용역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재단설립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 문화재단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안종숙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하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는데 아까 예비비 지출 보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비비라 하면 정말 긴급재난 아니면 재해대책 이런 것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금부담금이 지금 지출일자를 결정일자를 보니까 2014년 7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4년 7월 28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어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 정덕모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직무대리께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편성 해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족 편성하다 보니까 가급적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편성을 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적인 부족 금액을 추경예산에 13억 6000만원을 일단 편성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경은 9월 달이었고요, 예비비를 7월 달에 일단 그렇게 해서 했는데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서 이 정도 해서 확보할 수 있겠다고 추경금액을 계산해서 예비비를 상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잘못된 예산 지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잡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소통담당관 서초구소식지 발간 페이지 쪽수가 130쪽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보다 오히려 더 좀 수입대체경비변경 해서 작지만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감액이 마이너스 ······.
소통담당관 이민정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초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중에 323만원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서초이미지 제작이라고 해서 ······.
안종숙 위원
어느 거요?
소통담당관 이민정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서초이미지 제작, 내용은 공사장 가림막하고 버스 승차대, 택시 승차대 지상 변압기기함 등의 미관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만든 사업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디자인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인데 그거에 관련된 정비 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셨고 또 예비비를 지금 예산에 없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많이 쓰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수납처리 또 여러 가지 과오 납부 환불액이라든가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등 각 과별로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면 정책과대로 예비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이 얼마고 미수납처리가 얼마고 또 거기 환불액이 얼마고 과오납, 그다음에 예산이용, 전용, 그다음에 예비비 등 그 분리를 해서 각 국에서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찾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과별로 그 이용을 얼마 했나, 아니면 예비비를 얼마를 썼나 이렇게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를 정말 하실 때는 본예산에 적용을 정확히 하십시오. 예비비 이게 쓰는 게 의미가 그렇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했어도 추경을 하셨으면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쓰셔야지 이거를 예비비에 갖다 다 쓰시면 좀 그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원 거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청구합니다. 요청하니까 그 자료도 같이 좀 함께 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각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련하고, 방금 그 목록에 관련된 거를.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그다음에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는 게 일목요연하게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안숙 위원
아니, 주세요. 과별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과별로 쭉 그걸 자료로 제가 정리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안숙 위원
예, 지적이 있으시면 그 감사의 문제점에 관련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자료로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나 주민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우선 주민행정과장 소관에 한 열흘, 보름 전에 서초구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줬는데 금년부터 차등지급을 하겠다, 보도한 일이 있죠? 저도 신문을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
위원장 정덕모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낸 적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것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 해 주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동 주민자치회관별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여유가 있고 거기에서 동 여건에 따라서 자치회관별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여유가 있는 동부터 그렇지 못한 동을 구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순위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건이 좋은 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동 여건이 열악해서 노력을 해도 좀 어려운 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차등화 시키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만 했을 경우 노력하지 않는 동은 계속 오히려 지원을 더 받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력도를 별도로 또 반영하는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잘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는 보완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시스템화 시켜볼까 합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것 신문에 보도를 하고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으로 시도한다 했는데 자세한 계획서는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염려스러워 하는 게 여건이 좋은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열린문화센터 있는 방배4동, 반포4동, 서초1동 여건이 좋잖아요. 시설이 좋고 강좌도 여러 개 빈 방들이 많고 그리고 또 반대로 여건이 아주 나쁜 반포본동, 반포2동, 서초3동 이런 데는 강좌 운영하는 데도 동청사 자체가 좁고 낡고 해서 그러면 여건이 좋은 데는 당연히 강좌 이쪽 동에는 2~3개, 4개, 5개도 아니고 지금 10 몇 개 쓰니까 기금도 많이 쌓이고 이런 게 형평성에 좀 위배될 거고 물론 우리 박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한 너댓 가지로 평가를 해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아니, 이것 우리동은 기본적으로 100m 선상에서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아니, 10개 강좌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최현대식 시설이고 우리동은 근본부터 같이 출발할 점이 틀리는데 이러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방배4동이라든가 반포4동, 그다음에 반포1동, 서초1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이제 충족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돈이 오히려 열악한 데로 지원이 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저도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출발점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권영중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전체 18개동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대충 파악을 해 보면 기금이 많이 쌓인 동은 4~5000만원이고 없는 동은 제로입니다. 몇백만원도 없는 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평가계획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박과장님이나 이성태 과장님이 앞으로 할 건데 나는 참 근본적으로 이게 서초구청이라 그렇지 개인회사거나 개인 같으면 망해도 열 번도 더 망할 것이다. 이런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가 4개권역입니다. 반포권역 5개동, 방배권역 5개동, 서초권역 4개동, 양재1·2·내곡 양재권역 3개동 이래서 서초구가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포권역에 우리가 지금 사회과장이나 우리 주민행정과장이 다 구청장입니다. 보좌기관이니까 구청장인데 반포권역에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딱 하나 있습니다. 방배권역에는 방배노인복지관 하나, 서초권역에는 3~4년 전에 준공한 서초중앙노인복지관 하나 그런데 양재권역은 이 4개권역보다도 인구가 제일 적어요, 요새 아파트가 입주했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우면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 현재 3개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몇백억 들여 짓는 게 우면복지관 아파트 입주계획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나 정부에서 너희가 아파트에 집어넣었으니까 땅 사라, 건물 지어라 하는 것 결국 우리 돈을 가지고 땅은 LH공사에다가 5년 무이자로 사고 건축비는 160억인데 겨우 시에서 받아온 게 120억 받아오고 그리고 내곡동에 내곡종합시설 시 땅인데도 아파트는 정부에서 지어서 팔아먹고 서울시에서는 대지 정리해서 땅 팔아먹고 평당 4~50만원짜리 땅을 4~500만원에 팔아먹고 했는데도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땅도 못 얻어오고 시에다가 이자까지 주고 10년간 연부취득해서 그러면 건축비는 100% 시에서 받아온다. 작년에 못 받아오니까 전임 청장은 민자 유치해서 짓겠다. 우리 의회에서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이나 안종숙위원, 그러니 금년에 우리 사회과장이 99억 받아왔다. 총 건립비가 얼마냐, 120억이다. 이래서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앞으로 또 2개 더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곡동 종합시설 대지가 1080평에 건물이 1800평입니다. 이걸 지난번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전경희 과장께서 내곡종합시설에 원주민 편의시설 해서 우리 안종숙위원 하고 논란이 되었는데 4층에 원주민 편의시설 이것이 원주민 편의시설 한다고 해서 1780평짜리 건물이 있어 100억대로 지었다고, 이것을 구청에서 얼마나 잘못 하고 있느냐 2007년도 10월달에 박성중 구청장 있을 때 3년간 아트원하고 계약을 해서 3년간 빌려 주었어요.
우리 주민들 편리한 교육시켜라 거기에 보면 계약서 7조에 우리 이성태과장님도 아실 거고 박재원과장님도 아시는데 내곡동 종합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갑은 구청입니다. 갑의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운영시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수선유지비,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을이 투입한 투자비로 승계한다 이래서 3년간 계약했는데 3년 지나서 손해 봤다고 안 비켜주고 하니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 2012년도 니 안 나가면 건물 비켜라 명도소송을 해서 작년에 우리 박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법원에서 화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화해 안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화해 결정하니 의회에서 좀 의결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약해 놓고 지금 2015년도 작년도 14년도 말에 와서 화해 결정하는데 얼마냐 그동안에 건물 세만 놔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와, 그런 것을 우리가 22억 물려주고 나간다 이것이 무슨 놈의 이런 장사가 있느냐 10원도 돈 못 받고 거기다가 22억 3000 돈 주어가지고 내 보낸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 우리 박과장님이 그동안 건물 임대료는 아니지만 우리 것 다 받아올 것은 받아옵니다. 얼마냐 그것이 한 8억 얼마 되어서 13억 지금 우리 화해 결정되어서 돈 물어주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아까 내가 잘 모르고 12억 얼마라고 했는데 13억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법원에서 ······.
권영중 위원
13억 860만원이구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법원에서 화해권고 난 금액이 12억 9500만원이고요, 건물 감정비용이 2548만 3000원인데 이것을 2분의 1로 그래서 총계가 13억 862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태과장님이 앞으로 관리 할 것인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금년도 3월달에 인수받았으니까 만 9년 동안에 건물 세를 놓아도 1년에 몇 천만원 들어오는 것인데 건물 뺏기고 돈 13억 물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투자한 비용은 전부 다 갑에 청구 못 한다 이런 계약서까지 있는데 물론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화해 결정받았기 때문에 도리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개인이 소송하면 질 리가 없어, 지 건물주고 세도 못 받고 돈까지 13억 주는 이런 놈의 판결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개인 같으면 이것 수긍을 합니까?
구청에서 응소를 잘못 해서 그렇다 개인들이 사는 변호사하고 지난번에 반포2동에 아파트 식으로 거기는 김&장 한군데하고 구청에서 이름 없는 변호사 하니까 진다는 식으로 이것이 누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기건물 2000평짜리 주어서 이것을 만 9년 동안 뺏기고 10원도 못 받고 돈 13억 물어 돌려주라 이런 논리도 안 되는 것을 이것이 이성태 과장 개인재산 같으면 절대 안 집니다. 이래서 건물을 받아서 지금 구청에서는 각과에 각동에 건물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쓸 데가 없다 이러면서 내곡동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다시 1700평 짓겠다고 예산 승인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것이 같은 구청장이 할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아이고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이런 1780평짜리 복지관 세우면 지금 다 비워서 놀고 있는데 같은 구청장에서 사회복지과장도 구청장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도 구청장인데 내가 만약 구청장이면 새로 짓는 복지관 짓지 말고 이것 해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닌가 내가 속된 말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나도 각과에 협조가 안 된 말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질의하시고요.
권영중 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작년도 예산인데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썼어, 작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었으니까 작년도 돈이 무슨 돈이 나갔느냐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닌가 내가 어제 4시간 동안 찾았어, 예비비에 없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도 문화행정국 전체 국예산 다 따져 봐도 없어,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박재원과장한테 도대체 돈 무슨 돈 가지고 주었느냐 당신 빌린 돈도 아니고 예비비도 없는데 하니까 작년도 것을 금년도 예비비에서 주었단 얘기야 그러니 못 찾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 사항에 대해서 권영중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대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 부분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이 결산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아시다시피 내곡동 종합시설은 신축 당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보증업체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99년 1월 13일날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직영도 했었고 또 감사원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건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지금 아트원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계약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그 아트원에서 그 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없애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 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 가보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내부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그 내부시설이 있는 상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정책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이 아트원에서 그 시설을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이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비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올 2월달에 그분들한테 13억 800만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나갔고 지금 현재는 정책회의를 거치고 각 과에서 활용 계획을 받아서 일단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푸른대학이라는 노인대학을 갈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비가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22억이었습니다. 현존 가치는 20억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료를 안 받은 가격이 약 6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9500만원을 화해권고로 결정이 나서 거기다 플러스 감정가액 2분의 1을 하다보니까 13억 8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전혀 사용료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한 6년 4개월 정도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도 공무원인데 여기 보면 이것이 구청장하고 아트원 하고 계약서입니다.
아까 내가 7조 읽어주었지요, 인건비, 공공용 건물,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건물에 들은 제비용 위탁비용에 따른 사용료 을이 투입한 투자비는 모두 사용료에 상계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상계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뭐 호텔수준의 구청에서 개인 재산 민자 투자라고 하면 거기에 왜 호텔수준의 최고급을 투자합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담당과에서 잘못 한 것이고 건물 관리 잘못 한 것이고 계약서에 모든 투자비는 상계한다 했는데 왜 13억 물어줍니까, 거기다가 무슨 놈의 호텔수준에 시설하도록 놔둡니까, 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조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기왕에 지금 현재 시설이 아트원이 잘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방안을 할 때 지금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그 계약서 내용을 하고 수도 없이 법원하고 다투고 다퉈 와서 화해 권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의회도 구민들 의견 수합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곡동에 지금 땅사서 금년도에 짓겠다고 한 것이 아까 말대로 120억 해서 종합복지관 지으면 그것이 1700평이고 이것이 1780평입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이것 쓸 데가 없어서 각과 동에 무슨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봅시다. 기존 내곡동에는 반포권에는 하나밖에 없고 서초권역에 방배권역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복지관이 5개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시설 이런 좋은 시설로 어디 쓸 데 없어서 정책회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내곡복지관을 안 짓고 이것 활용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이성태과장이 대답 못 하겠지, 구청장이 대답해야 되겠지.
왜 이런 시설로 활용도 못 하고 어디 썼으면 좋겠다고 정책회의하면서 바로 길건너에 120억 들여서 새로 짓는다고 그럽니까? 바로 길건너예요, 내곡동 짓는 것이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아트원 건물하고 내곡 2단지 옆이 바로 길건너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연 담당과장님들이 청장한테 이것 안 짓고 이것을 활용합시다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트원에 지급한 조정화해 권고금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015년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2015년도 예비비, 금년도 예비비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결산이 내년에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아까 정덕모 위원장이 행정감사때 따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아까 우리 문화행정국장 얘기대로 본예산에 편성 못했다 작년도 추경을 9월달에 했으면 추경때 벌써 소송에 화해결정 권고가 내려와 있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든지 작년 예비비로 쓰든지 해야지, 뭐 소르고에서 2월 20일까지 쓰기로 했기 때문에 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작년 우리 행정감사반이 갔다가 헛걸음하고 그 사람한테 쫓겨서 들어가지 못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 시설인데도 구의회 행정감사반이 들어갔다가 우리 박과장님 본인이 불응한다고 해서 우리 못 가고 왔지요, 우리 시설인데도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까지 다 안 주고 금년도 예비비에 금년도 예비비 줄 것 같으면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잠시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곡 아트원 관련해서는 사실 초기 투자시설로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거기가 주민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에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내곡동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잘 이용을 하던 차에 그런 것을 없애 버리고 호텔급 교육기관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행정감사때 이것을 물론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따지겠지만 2015년도 예비비로 특별하게 나간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소르고라고 그것이 언제 나갔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이 아트원에 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원래 당초에 법원 판결로는 2012년 12월 2일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한 과정에서 2014년도 예비비로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비비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예비비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서초구는 보면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당연시 그냥 아주 예비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 금액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관행적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정책회의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인푸른대학이니 서초문화원이니 다 좋은데 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나요?
충분히 받아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감사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때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6월 22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9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감사담당관 김명환 소통담당관 이민정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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