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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6월 25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3.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5인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은 체계로 정비하여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 세부항목을 44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서·도면·사진의 열람 복제를 기존의 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를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은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조례 심사할 때 뒤에 우리 법제팀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으면 이 조례는 국장님 사실상 내부적으로 송무심사나 법무심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시행규칙이나 위에 상위 법령이 바뀌는지 이것 안위원님이 찾아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다 못 하면 각과에 공문을 띄워서 지난번에 파악하니까 97건이나 되요.
그러면 법제팀에서는 각 과에 시행규칙 받겠다 이래서 빨리 바꿔라 이래서 위원들이 한건한건 찾아내서 시행규칙 바꾸겠다고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바뀌었으면 당연히 한두 달 내로 안 되면 최소한 3~4개월 내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례 바꾸어야 됩니다.
각 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면 쫙 뽑아서 각과에 언제까지 자치조례 바꿔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어느 것이 바꾸어야 될 것인가를 딱딱 챙겨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내가 대충 몇 건 되는 것 97건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전에 한건 들어오고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바꾸어라 해서 각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획재정국장님 소관이지만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과장님 우리 지금 행정정보조례 수수료가 대충 1년에 얼마쯤 들어옵니까?
위원장 정덕모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정보수수료를 연도별로 쭉 보면 2011년도가 32만 6000원 정도 되고 2012년도가 43만 1000원, 2013년도가 27만 9000원, 2014년도가 33만 2000원, 2015년도가 9만 3000원 정도 계속 이렇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우리 안위원 발의한 대로 조례 개정이 되면 좀 올라가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아닙니다. 다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수수료가 다운 됩니까? 다운되면 그 폭이 몇 % 정도 됩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지금 추계로 잡으면 약 한 45% 정도에서 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40만원 받는데 20만원 수입 적어지네.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이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공개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형평상 이익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으로부터는 2014년 12월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첫 제의가 있었으며, 이어 올 2월에는 자매결연 요청에 따른 도시시찰 및 교류여건 조성을 위해 의성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의성군은 수려한 자연경관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양질의 미곡생산으로 선진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구과 의성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은 물론 각종 축제 및 경축행사, 상호 방문, 재난 재해 발생시 상호지원, 우수 행정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은 안동시와 예천군에 접하였고 남으로는 군위군과 군계를 이루며 동으로는 청송군, 서쪽은 상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75㎢ 우리구의 약 25배이며, 인구는 약 5만 4000명, 행정구역은 1개읍, 17개의 면, 182개의 리와 1559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630억원이며, 공무원 수는 782명, 군의원은 13명입니다.
의성은 동부지역에서는 참깨 등의 고품질 특용작물을 서부지역 안계평야에서는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며 선진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동서 4축, 고속도로 건설, 중앙선 독선 전철화 등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적이 풍부한 의성은 도시 전체가 역사의 산 교육장인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품격 관광 서초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구과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가진 의성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방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대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의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양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75호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서초구과 경상북도 의성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4월 21일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제의가 있었으며, 대상도시의 행·재정력 등을 비교해 볼 때 양도시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검토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제의가 먼저 들어왔었나요? 국장님!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의가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제의가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랑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
위원장 정덕모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일단 작년에 저희 민선 6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조은희 청장님 하고 일단 개별적으로 군수님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거기서 서초구하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청장님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양도시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의성군이 상당히 인구수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저희 서초구보다 오히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의성이 역사의 산 교육장인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구와 이렇게 관광 관련해서 어떤 교류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성군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에서 서초구를 홍보를 하고요.
저희도 의성군을 그러한 것을 다 홍보를 통해서 양쪽에 다방면에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관광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에 저는 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20개가 지금 있는데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그다음에 2005년 10년 된 자매결연 도시가 한 8개 정도 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자매결연한 도시와 교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계속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체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97년 9월 1일자에 횡성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13년 7월에 경북 포항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교류 실적이 없는 도시가 있지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단절이 된 데가 강원도 화천군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는 한번 다녀오셨지만 저희 집행부하고는 교류가 사실 없고 서초장날도 참여 하지 않고 있고 충남 논산시가 교류가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초장날에도 미참여하고 있고 경북 고령군이 교류가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초장날 같은 데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에 권영중 부의장님이 여러 차례 지적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방침을 지금 받았고요, 해당 도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자매도시와 교류가 되고 있는 도시는 어느 어느 곳이 있나요. 그리고 교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제천 시민의 날 때 직접 참여해서 축하도 해주고요, 우리 서초장날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항상 참여해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농간 교류해서 현재 나가서 그렇게 방문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가진 부모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도·농간 학생들한테 교류도 참,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도·농간의 교류가 굉장히 멀리 잡아서 하루에 갔다 오기가 힘든 코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이 빨리 이것이 체결될 이유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교류 실적이 없는 도시도 정비도 안 하고 이것부터 먼저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렇게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하고 아주 대단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닌 듯 싶어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 인프라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무슨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전에 아무리 자매결연이지만 조금 더 생각 좀 많이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쪽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양쪽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교류폭을 많이 넓혀서 의성군 같으면 마늘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면 구민들한테도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참, 좋은데 저희가 여기 서초구청 마당에서 장 서서 자매결연 맺어서 오셔서 판매를 해도 저희 구민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조금 더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아, 구청 장날 여기 서서 왔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차라리 직거래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오히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
안종숙 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앞으로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조속히 추진할 사유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 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안종숙위원이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교류협력 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행정, 경제 우수시책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상사업을 써 놓은 것은 굉장히 진짜 스펙타클하게 잘 써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안종숙위원 답에는 서초 장날에 온다, 안 온다 그걸로 지금 단절이고 화천이나 논산, 고령은 서초 장날에 안 와서 지금 그런 사업이 안 된다, 지금 그것밖에 하시는 사업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장날에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아까 질의 사항까지 포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도시하고 어느 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도시 체결을 할 때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분야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세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뭘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아, 그러면 의성군은 지금 자매결연 아직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이런 모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제일 활발하게 모든 뭐 장터에 오고 안 오고는 빼시고 그 부분 하나는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저희가 지금 이제 2014년도에 횡성군하고 자매결연을 아, 97년도에 횡성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매년 여기는 횡성군 무슨 축제가 있을 때 저희가 청장님이 못 가시면 국장이라도 가서 축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정말로 자매결연 도시로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저희가 우리 횡성에 가면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는데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우리 횡성에 있는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수련원은 직원들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구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드립니다만 구민들이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박시설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70억~80억 들여서 거기에 존재해야 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 많이 바꾸자, 그래서 관광숙박업으로 이번에 바꾸는데 사실 그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사전에 저번에 한 번 서초 장날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줄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같이 거기에 배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법적인 정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을 미리 밟아주셔서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부터는 관광숙박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서초수련원 자체가 직원들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매각할 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의성이 뭐가 좋으냐니까 마늘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자매결연에 크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직거래도 있고 있어서 요즘은 그게 그렇게 그런 장날에 물건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서초수련원도 저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 봤는데 뭐 자매결연 해서 좀 쉽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논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것도 스무개씩이나 되는데 딱히 뭐 하나 지금 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 급한가, 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경상북도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있는 거를 좀 잘 더 어레인지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정덕모
답변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좀 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 7월 달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자매도시에서 생필품이라든가 직접 자원봉사로 참여한 도시가 12개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만약에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지만 이렇듯이 다방면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개 도시가 있지만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자매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특색이 다 도시별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얻을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옥준 위원
그 국장님 말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일일이 관계,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같이 어레인지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주요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사업이. 그런데 결국에는 진짜 극소수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사업에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보다 있는 것도 내실을 좀 기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만 질의드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기본적으로 5~6건씩의 꼭 MOU를 맺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가 꼭 자매결연을 맺을 때마다 매번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난 대의 어떠한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이걸 동의를 받게끔 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아니어도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승인해야 될 건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자매결연 맺는 것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MOU를 또 굳이 맺고 이런 거를 또 승인을 해 주고 이런다 하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저는 염려가 되는 측면이 앞서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방만한 자매결연을 유도하기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된 게 아마 민선5기 때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 체결하는 도시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건이 좀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이 만났을 때 교류는 더 활발해진다. 아마 친구 간에 그렇게 해서 활발해지듯이 그렇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해서 그렇게 접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단체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자매결연 체결 수가 늘어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폭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의성군하고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은 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처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잘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되게 제가 생각을 해 본다 하면 청장님의 그 연고지에 해당하는 쪽으로 또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자매결연은 무수하게 많이 하실 텐데 그거의 선두에서 또 이걸 살피고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살펴보고 또 만약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면 용기를 내서 청장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참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런 걸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청장님이 이거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의성군에서 실무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왔고 우리도 이제 그 현지에 가 봤습니다.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겠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에서 청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려서 자매결연 체결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오늘 방침 받아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도농간이라든가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례가 몇 년도에 생겼나요? 제가 잘 몰라서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9년 5월 7일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9일 날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물론 이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20개나 되어 있고 민선1기부터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이제 민선3기는 10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조례가 너무 무분별하게 자매결연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동의 후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한 군데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이게. 타 구는 보통 몇 개 정도 이런 자매결연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강남구 같은 경우 19개로 저희하고 좀 비슷하고, 강동구가 14개, 저희가 참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대개 10개에서 15개, 10개 미만도 있고 구체적인 현황에 ······.
최미영 위원
제일 많은 곳이 몇 개이고 제일 적은 곳이 몇 개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저희가 20개로 제일 많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럼 평균은 몇 개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평균은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서초구가 제일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구가 되겠네요, 이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오늘 의성군 이게 자매결연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물론 이게 우리 청장님께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앞에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에 이게 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금년까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지금까지 없었던 데는 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도시하고 더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잠깐 한마디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내실 있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내실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초 장날 보면 뭐 어디가 딱 특산품이다, 그런 것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날도 보면. 품목이 거의가 비슷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농산물도 그렇고 조금 좀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라는 말을 표현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초 장날도 거론하셨는데 제가 일단 듣기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인데 나는 그래요, 과거에 2009년도 조례가 되어 해외 교류는 우호협정이건 자매도시 체결이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내에는 교류를 승인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6대 의회때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이 이것 말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7~8개 10개, 20개, 50개 막 늘어나도 예산이 각 구청장이 가고 직원들이 예산이 수반하고 하는데 당연히 의회승인 대상이다 그러니 조사를 한번 해 봐라 대도시는 거의 다가 구의회 전체 227개 자치단체 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와서 그런데 시골 시·군은 의회승인을 안 받는 것이 맞지만 대도시는 의회승인 받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내가 알아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아니 구청에서 자매결연해서 예로 들어서 이웃돕기도 가고 농촌 일손 돕기도 가고 우리 수해때 그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도 6대 의회에서 국내 도시도 승인을 받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구청장 하는 일에 브레이크 걸고 안 걸고 떠나서 이것 놓아두면 10개, 20개 그래서 내가 과연 안 하는 것은 실지 지방자치시대인데 구청장 구청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류가 가고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대로 농촌 바쁠 때 일손돕기 지원도 가고 또 그대신 우리쪽에 행사할 때는 그분들 초청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장터에 몇 번 참석했느냐 장터때문에 자매결연 니는 안 왔으니까 뺀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우리 국내에는 자매결연 하기 전에 교류 협정이나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 안 합니까?
자매결연 하기 전에 해외에는 우호협정이나 교류협정 체결해서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자매결연하고 하는데 국내는 그런 것 안 합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서초장날은 이제 위원님들이 볼 때 바로 보이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도시들이 딱 왔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는 저희하고 그동안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하고 같이 직접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분명히 서초구하고 그쪽 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직접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처음 신청하느니만큼 통과시켜 주시면 정비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게끔 정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조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 좀 교류가 없는 데는 정비를 하자, 그때 국장님도 행정지원과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1년은 안 되었지만 거의 7~8개월 지났는데 금년 상반기 1차 정례회입니다.
하반기 우리 정례회가 보통 10월말이나 11월 달인데 하반기까지 교류가 없는 국내자매결연 도시 물론 자매협정을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 일방적으로 아니고 상대방 하고 다 오고 가고 신뢰관계 맺어지는데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 우리 2차 정례회의까지 교류가 없는 정비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받고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 방침을 일단 받았고요. 방침을 받아서 5월달에 교류관계 제정비 추진계획 수립해서 방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교류의사타진을 각 도시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취소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까지는 서로 최소 사례를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때는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미진한 부분은 국내외 도시를 막론하고 다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몇 월달까지 할래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주제넘은 얘기이고 2차 정례회의까지 교류가 없고 하는 것은 국내건 해외건 정비를 하셔가지고 2차 정례회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면 정리할 수 없고요, 이것도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최미영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냥 한두달 보류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 20개 단체를 교류없는 것을 다 정비해서 와라 그때까지는 재상정 안 하겠다는 그런 이유인지 그것은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었고 금년에 언제까지 하는 것은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차 정례회 같으면 한 6개월 후에는 정비계획안을 의회에 내라 그것을 내가 조건부치기는 뭐 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고 오늘 보류동의안은 구청 원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방배본동 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호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 (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 어린이집(가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이며,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방배본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 어린이집(가칭)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서초구 동광로 11길 86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32.2㎡로 정원은 49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서초구립 방배본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가칭 방배본동어린이집은 2016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이용대상은 0세에서 5세이며, 보육 인원이 49명이고, 연간 소요예산은 3억 8300만원이므로 개원 일정과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16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설계중인데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연령이 0세에서 5세 보육인원 49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방배본동에 이 0세에서 5세 아이의 인구 대비 몇 %를 지금 충족을 하고 부족은 얼마 정도 나는지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이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방배본동 지역의 아이들을 다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가 지금 ······.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로 계산을 안 해 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 방배본동 지역의 보육 수요를 2014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616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616명이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린이집이 3개가 있어서 95명을 지금 보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49명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
장옥준 위원
그래도 한 150여명 좀 넘는데 그럼 이게 0세에 5세까지의 아이들인가요, 616명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아마 서초구 지역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일 겁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빨리 되어야 되고 사실은 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24% 정도를 수요하게 되는데 ······.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24%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요즈음 초등학교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지금 방배본동에 서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고요 ······.
장옥준 위원
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예. 그리고 방배지역에는 지금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본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병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 근거규정을 당초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범위 또한 변경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에 구청장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규정을 삽입하였고, 조례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별표3(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병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2쪽부터 6쪽까지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계획 서식이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변경 전 단순했던 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부과기준)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조문과 정비기준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너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원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톤당 주택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톤당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주택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147.8톤이 됐고, 11년은 108.0톤, 그다음에 2012년에는 136.3톤, 2013년 127.7톤, 그다음에 2014년에 발생량이 조금 늘어서 119.5%인데 이렇게 조금조금씩 지금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늘어난 추세거든요, 톤당.
그러면 이게 음식점들이 주로 요즘 영업도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하고 음식점 이런 비율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런 추계가 나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출원별 발생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음식점이나 조금씩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전반적으로는 발생량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특별하게 그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문제네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조금 질의를 해서 답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량기기는 설치한 게 없고 RFID라 해서 종량제 시행을 하는 방법을 좀 바꾼 그런 것은 있었지만 감량기기 설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작년 연말에 시비 받아서 감량기기 설치한다고 시비 받은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게 이제 RFID입니다.
권영중 위원
감량기기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나는 어제 우리 김안숙위원이 몇 개 동에 감량기기 설치했다고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런데 실지로 그게 RFID를 설치하게 되면 봉투를 안 쓰고 집에서 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량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자, RFID 설치했다고 하니까 감량기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RFID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같은데 갖다 넣어버리니까 식구 한두 사람 있는 거나 식구 일고여덟 사람 있는 거나 구분이 안 된다, 이래서 시행 당시부터 좀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에서 열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배출된 거를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었던 걸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가져와서 그 RFID에 넣으면 전자적으로 이게 톤수가 딱 무게가 딱딱 나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무게 나오니까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좀 보완이 됐는데 우리 박과장님 오시기 전에 RFID 하니까 막 갖다 넣으니까 카드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카드 찍느냐, 불편하게? 출근하는 사람 나오면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가고 카드 안 찍으면 똑같이 식구 많은 집이나 식구 적은 집이나 똑같이 온다, 이런 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대서 자기 중량에 대해서 탁탁 찍혀 나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구만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또 별도로 한 번 다른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인데 우리 5개 대행업체에서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갖다 놓으면 그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 5개 업체가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5개 업체가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나는 나중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따지려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97년도인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원래는 4개 업체, 또 한 2~3년 지나서 2009년인가 10년부터 5개 업체, 과거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한다 해서 온통 소동이 나서 그 당시에 톤당 8만 5000원 주던 걸 지금은 12만 얼마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도권에 그 업체가 수집만 해 가 처리공장에 갖다 주는 업체가 수도권에 한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서초구에서는 딱 5개 업체만 정해서 매년 수의계약해서 예산이 보면 어차피 내가 오늘 조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평균 한 55억에서 60억입니다. 현재에, 과거에는 40 몇 억 됐구만요. 그게 이제 톤당 12만 얼마로 올랐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12만 1000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박과장님이 예산 직접 편성하시고 집행하니 한 55억에서 한 60억입니다. 그걸 지출근거를 내가 5개를 딱 보니까 매년 한 업체에서 13~4억씩 똑같이 갈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속된 말로는 서초구에는 우리 쉽게 말로 우리 나와바리다, 우리 구역에 다른 데 못 들어온다, 그게 구청에서 1~2년도 아니고 7~8년간 특정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박용걸 과장 잘못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해 왔지만 ······.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예전에는 지금은 말씀대로 50여개가 있지만 예전에는 군소업체이고 이래서 우리 당장 그 대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처리기기를 잘못해서 그 지방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든지 하면 당장 그게 하루 이틀만 음식물을 안 치워도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5개 업체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 하나 없이 잘 처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견실한 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박과장님 생각이 내가 꼭 구의회에서 질의해서 수의계약 폐지하고 한다기보다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그런가 하니 그 업체들이 보통 그 수거운반차가 굉장히 일반 트럭보다 굉장히 내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한 1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차를 가지고 특수차 아닙니까, 운행하는 차가?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그 차들이 조그마한 영세규모의 회사들인데 그 차를 2대, 3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운전기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검사나 가고 하면 차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그걸 내가 알기로는 청소종합시설에서 딱딱 순번제로 오늘 어느 회사 차가 얼마 몇 톤 싣고 왔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들쭉날쭉 할 것인데 물론 내가 전체적으로 일별로 다 따져보고 뭐 일별로 나가서 실제 계측하는 것 안 봤습니다만 연말에 가 보면 거의가 똑같다고요. 업체당 처리 물량이나 돈 주는 것이나 아까 내가 좀 속된 말로 60억인데 한 회사에 1일 처리량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이 150톤이에요. 1일, 물론 147~8톤 되고 146~7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내 얘기대로 한 달간 물량을 뽑아보라고요. 한 업체에 딱 3 × 5 = 15 50톤입니다. 아니, 30톤입니다.
5개 업체가 딱 30톤씩 이것은 내 몫이다, 이것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이래서 돈도 그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돈도 60억이 5개 업체가 참 사이좋게 딱딱 갈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 이것은 조금 그동안 2007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2006년도부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해양투기 금지해서 뭐 업체들이 데모를 하고 환경부에 몰려가고 서울시에 몰려가고 그것 한 3~4년 전에 그런 비상사태가 있었던 걸 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그런 업체들이 많고 하면 이것은 특정 업체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더더구나 음식물쓰레기 10% 감량화하자고 과장님이나 서초구청에서 고함을 치는데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 부의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가 당초 5개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을 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1일 한 180톤 나옵니다. 180톤 나오는데 40여톤은 다량배출자라고 해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약 140톤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대행업체할 때 똑같이 30톤으로 계약을 합니다, 230톤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5개 대행업체들이 처리용량이나 능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반출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지고 업체 규모는 비슷한지 제가 업체 자본금 조사까지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업체들이 임대를 했건 자기들 자가 공장이건 공장처리 능력은 A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은 예를 들어 하루에 100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B업체가 있는 공장은 과장님이 물론 허가 자체는 우리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용인시장이나 괴산군수나 화성시장이나 이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초구 허가 받으면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하니 그 사람들이 보유하는 처리노력은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구청에 신청할 때 처리능력 음식물감량기 처리공장 처리능력까지 다 받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보면 어느 공장은 예를 들어서 수백톤 처리 가능하고 어느 공장은 그 업체 하나만 싣고 오는 것이 처리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물량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물량이 우리 것 처리 못한다면 모를까 우리 처리가능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다량배출 사업장은 우리 일반 음식물 양재청소종합시설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학교나 다른 다량급식소에서 별도 그 사람들 허가 자체가 틀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그 사람들 치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대행업체에서 청소종합시설에 갖다 넣은 것 거기 가면 냄새가 엄청 나는데 내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싣고 가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량배출 업체하고 관계없다 말이야. 일반 가정용 음식물 수거 업체가 그것이 양이 하루에 평균 150톤 된다, 그러면 그 5개 업체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배분하면 한 30톤씩 처리한다 그러면 그 돈이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약 60억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58억인가 지출했는데 5개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균등하게 가져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다른 다량배출업체는 청소종합시설 안 들어오고 바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량배출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들어오는 일반 가정용 음식물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여성보육과장 경수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2명)
김종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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