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제35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서 지난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현장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