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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의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5회 정기회의 중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감사결과보고서를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한번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혹시 추가할 사항이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에 의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처리전을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이 보고서안에 본위원이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공개를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루빨리 그것이 일치하도록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고요.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일단은 그것만 하면…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첨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11시34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제35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는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서 지난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현장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제35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고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 토론이예요?
위원장 김명기
예, 토론입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정웅섭위원외 16인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의 의원이 청원을 해서 청원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이 안에 대해서 토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표결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 3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 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방금 유원규위원께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비밀투표에 의해서 안건을 표결할 것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이어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이의 있으니까…
김옥자 위원
내용을 좀 말씀하셔야죠.
유원규 위원
표결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명기
조례안에 대해서…
신주성 위원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지…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비밀투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 위원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예, 투표방법은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 표시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뭐예요?
위원장 김명기
×표…
김양자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정웅섭 위원
이 수정안이 아닙니다. 이 의안입니다. 바로 136호…
김양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위원장 김명기
이것이 정웅섭위원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표 다음 그 안을 찬성하시는 분 ○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투표개시
15시20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명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허명화 정웅섭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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