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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1월 16일 (월)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설로 맞이한 을해년 새해에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가호로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갑술년 한해는 여러모로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움의 고비마다 슬기롭게 인내와 아량으로 극복하시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받침돌이 되는데 한결같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임기를 5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구행정의 감사자가 없는 가운데 모든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 오다가 의회의 결제 역할로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여러나라의 지방자치 실태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부터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례제정도 없이 상급기관의 방침이나 지침 등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보는 과거 통치행정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자의 자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로서 조기에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1기 의회가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만도 100여건이 넘는 성과를 올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서초구민만이 안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조례가 많이 생산되어야만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처리해야 할 각종 조례는 보다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며 명분있고 합리적인 결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환자가 방사선 필름의 사본 교부 요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시 징수할 수수료액 신설로서 수수료는 1매당 3,000원이며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으로서 ‘94년도 7월 7일자로 읠7y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필름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은 별첨과 같이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별표중 구분 1.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종목 카에서 파. 다음으로 하로서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 단 위 1매, 금액 3,000원을 신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은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 7월 7일 의료법이 개정 되어 환자가 방사선 필름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때 교부를 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환자의 편의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수수료는 ‘94년 8월 31일자로 본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3. 관련법규 가. 의료법을 관련되는 제20조 기록열람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계서도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봉균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심안번호 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보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1매당 수수료가 14인치×14인치를 이것을 ㎝로 할 수가 없는건지 좀 묻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매에 3,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원이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에 3,000원이 됐는지 그것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울러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보수 3,000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주요골자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정봉균위원께서 질의하신 X-레이 필름 14×14인치는 필름 그 ㎝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근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X-레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00원은 저도 사실 이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마는 보위 65341-1878에 1994년 6월 10일자 보건위생과에서 회의시에 검토한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 검토에서 제1안으로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에 보건사회부 고지 94-11호에서 단순촬영료가 1,780원입니다. 보험수가료가, 그러니까 재료비가 1,300원에서 1,600원 그래서 합계해서 3,080원 내지 3,380원인데 이 경우에 의료보험수가가 매년 보건부로부터 고시가 인상이 변경됨으로써 보건소의 보수조례도 매년 개정 되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면, 또 제2안으로는 재료비 등 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는 재료비가 필름대가 1,300원 내지 1,600원 현상액이 137원 정착액이 89원 두 번째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복사기가 333원 현상기가 400원 세 번째 폐기물수거료가 100원 네 번째 전기, 수도 안전관리 등 간접비가 650원 해서 합계 3,009원에서 3,309원이 됨으로써 제2안을 채택해가지고 3,000원이 적정하다고 서울시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기 있어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의료법이 ‘94년 1월 7일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94년 1월 일 이후에 환자가 방사선 필름 사본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지요? 그 요구가 있었다면 그때는 가격을 얼마를 준해서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1월 7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1월 7일에 개정되지 않고 ’94년도 7월 7일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시행이 됐고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한 것이 '94년 11월 3일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저희들이 법인 개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저희한테 문의한 것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개정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의안검토 보고에서 검토내용이나 의료법 개정 거기에 전부 다 94년 1월 7일로 나와 있는 것을 7월 7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법은 ‘94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적용은 6개월 후인 7월 7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참고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14인치면 ㎝로 했을 때 몇 ㎝나 됩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이은호
1인치가 2.54㎝라고 봅니다. 보통 결핵환자 X-레이 찍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가슴사진 찍는 수치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명기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보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폐회중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에 의하면 통장에게 재위임된 무연분묘개장허가 업무를 구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선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무연분묘개장허가 업무가 동장에게 재위임된 근거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5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무연분묘개장허가 업무는 무연분묘개장이 수반되는 산림훼손신고나 택지개발사업등 관련 도시계획사업 인허가시에 구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연분묘개장허가 업무를 복합민원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 1회방문제가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통 업무량 감축으로 동행정 능률향상 등에 커다란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무연분묘개장허가 업무가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서울특별시장의 행정권한을 통장에게 재위임된 무연분묘개장허가를 통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복합민원으로 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민원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3. 관련법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를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정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무연분묘개장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무연분묘라 하면 공동묘지 등 묘지가 개설돼 있는 장소에 연고자가 없이 개설되어 있는 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연분묘가 도시계획사업 등 특정사업을 위해서 인근토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토지개발에 따른 분묘를 특정한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뭐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하는 특정의 사업과 동시에 1회방문처리제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연고, 구획정리나 무슨 토지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든지 할적에 거기에 있는 그 주인없는 묘지에 이제 예를 들어 유골이겠죠, 유골을 어디다 다른데다 묻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개장허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경우는 공동묘지에 이장을 하거나 장제해 화장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 무연분묘 개장허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연고없는 묘지를 어디다가 다시 장사지낸다는 그 허가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표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현재 아까 질의에서 그냥 질의 안하고 넘어갔는데 현재 의안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개정할 때 5조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이 「구청장이 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지난번 개정된 조례안을 보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타이핑이 미스인 것인지 또는 업무를 모르고 했는 것인지 그것을 문제짚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5조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서 가결이 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명기
의안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당초 제출된 안에는 제5조 위임사무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별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임사무「구청장이 동장, 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로 이렇게 ‘94년 6월 13일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그 제출안 내용에 ’94년 6월 13일 개정시 추가로 「구의회 사무국장」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다 포함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국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시민국장 김성태
그 조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관계 없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 미스프린트가 됐든 원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뤘던 조례안하고…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회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 제안이유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급증됨에 따라 일원화되었던 판매대금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서초구로 이원화시켜 주민단체가 수집한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서초구가 수집한 판매대금은 서초구가 재활용 사업 등으로 재투자하여 재활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조례를 제정·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활용품 장비 기타 소요비용과 관련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비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필요사업으로 하였으며 제6조는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종량제 시행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청소사업본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준칙안에 의거해서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상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수입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본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제출안이 있고, 가운데 본위원의 검토안이 있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조례안은 1조에서부터 모든 조문을 다시 체제를 바꾸고 자구를 수정해야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자치구가」를 「서초구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은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를 「서초구가」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자구를 좀 수준 높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미 비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장이라는 자치단체장을 명시를 하고 은행에 우리가 통장 구좌라고 말하는데 법정용어는 계좌가 맞습니다.
다음 제5조에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인데 제출안에는 시민국장이 명령관이 되고 출납공무원이 청소과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초구의 각종 명령관 내지는 출납공무원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왜 그러냐 하면 6조하고 5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제5조의 제3항을 다시 조문을 약간씩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기금의 사용에서는 단서에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7조 기금의 관리장부의 비치 이런 것이 서식이 돼 있는데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에서는 기금의 관리대장이라든지 기금의 출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8조를 제6조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3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는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 제정기근거를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제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것을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릭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에 대한 기금설치를 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의 쓰레기처리에 관련되어서 직영구역과 대행업체가 위탁처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그 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쓰레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안하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내놓으면 우리 직영 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거해 오고 또는 현재 말하면 재활용 재생공사, 수집단체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위탁처리구역이 한 75% 돼죠?
만약에 이 조례에 보면 대행업체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인력을 동원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수집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부분은 대행업체가 하든지 또는 지금과 종전과 똑같은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종전과 똑같은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관할에 따른 어떤 대행업체 관할구역에는 쓰레기종량제 관련된 부분은 대행업체가 하고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처리하는 하나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검토되었는지 어떻게 하는 취지인지 그런 부분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관할구역에 직영구역이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행지역이 80%가 됩니다만 작년 동일하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6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민간 수집상들과 스스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그 쪽에서 판매처와 계약이 된 측에서 수거를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거하는 주종을 이루는 것은 기피품목인 팻트병 종류라든지 캔종류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대행지역의 것도 저희들이 직영에서 수거하는 기피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직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지역도 고지류라든지, 고가품에 속하는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일단 손을 못대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판매이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도 주민들이 판매처하고의 계약을 해서 수거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영에서 대행지역이든, 어디든 전부 다 수거를 하며 거기에 따른 판매수입금만이 기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장려금 지급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kg당 2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활용추진협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재활용활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네들 휴지라든지 여러가지로 필요한 부분을 할당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 재활용장려금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별도의 조례가 아닌데 조례의 개정없이 현재 장려금을 지급 안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재활용수집단체들이 민간주도로 해서 현재 동에서 회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영구역이든 대행구역이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있는 전체주거인 지역관할을 놓고 재활용품 판매를 우리 구가 일부를 맡아서 뭐 직접 맡아서 그러면 직접 맡으면 누가 투입이 되겠어요?
우리 구의 장비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80%가 대행구역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행구역이 80%면 대행구역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부분은 대행업체들이 가서 직영처리해 가면서 차에서 수거해 가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재활용품은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재활용수집단체가 하든지 또는 다른 또 우리 구의 장비가 들어가서 수거해 와야 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업무의 혼선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재활용기금의 운용에서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선별, 환경미화원에게만 장려금을 주고 동에서 그것을 정부의 행정에 협조해서 일단 묶어서 내놓는 일반 주민에게는 현재는 어떤 응분의 조금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안 준다 하면, 지금부터 안준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종합검토가 돼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려금 등의 지급」해서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거체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저희들이 9대에, 미화원 18명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직영미화원들과 기사들이 투입이 되어 있고 장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거하는 것은 타구와 달리 이미 그 주민들과 재활용수집처들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판매하는 판매가 되는 재활용의 수입금까지 저희들이 뺏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피품목에 대해서만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대행지역이든, 직영지역이든간에 기피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패트병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해를 하려면 세가지로 분해하기 때문에 마대값 정도도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미화원들 그 18명과 차량 9대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 결핵원부지 집하장에 일단 보관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압축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생공사라든지 이런데 판매처에 판매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판매대금과 그 다음에 거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는 이제 미화원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다,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조례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현실은 미화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물상이라든지 이런데 판매를 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한데 모아서 또 그중에 100%가 자기네들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요인을 70% 정도는 우리가 공동운영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30%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어떤 수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30%선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장님, 노인회 행사가 있다니까 가보시죠.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대행업체 구역의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냐, 구청이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정웅섭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대행업체가 안 하고 있죠?
시민국장 김성태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민국장 김성태
그 문제는…
정웅섭 위원
대행업체가 돈도 안 받는데 그럼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가겠어요?
시민국장 김성태
그러니까 대행업체 관할구역의 재활용품은 분명히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만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서초3동 덕암회관에서 노인회 주최로 신년인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행사를 참석해서 이 자리에 질의·답변은 저희 청소과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저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가세요.
정웅섭 위원
조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책임자가 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본조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는 대개가 민간수집상들이 전량 수거한다는 원칙하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의 20%는 직영이고 대개의 80%는 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영인 것이 대개가 일반 주택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동주택은 대체적으로 수집단체들이 수집해 가는 걸로 봤을 때 주택단지 수집체계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그 자치단체나 주민단체가 수집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성 제고에 가일층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은 좋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단지 내에 수집체계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도 가급적 재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는 구조상, 생활여건 구조상 수집단체들로 하여금 수집을 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일단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집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수집을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물량을 구 미화원으로 하여금 아마 수집해서 판매기금운영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 이용금 비용으로 아마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아파트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패트병이라든지 그 1.8ℓ 음료수병 이런 종류가 일단은 우리 아까 청소과장에서 구에서 일괄수거를 해서 일단 아파트나 주택이나 다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일단은 해결된 것으로 봤을 때에 가장 문제는 주택단지의 특성상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물량이 급증을 하면서 기존에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아파트지역은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주택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금과 관련된 수거체계는 일단은 저희들은 기피하고 있는 품목을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에 살고계시는 분들도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이 모아서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에 대한 것이 혜택이 돌아가야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약 고가품의 재활용품이라도 수거가 안될 경우라면 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수거를 기피하는 품목만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가품의 재활용품도 수거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저께 청소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서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5개동이 서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업체는 그린리사이클링이라든지, 또 재생공사라든지 서면으로 계약되어 있는 데가 5개동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구두계약은 재활용추진협의회장하고 계약은 되어서 동네에 있는 수집소라든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패트병 종류는 거의 이 사람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문제 때문에 수거지연이 되든지 또 거의 안치워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활성화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세분을 해서라도 지역별로 세분을 하고 또 확실한 판매처를 잡아 가지고 전품목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써 몇 개 업체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을 검토를 해서 전량수거를 목표로 확실하게 서면으로 계약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수거체계 수집처와 주민들간에 직접거래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기피품목에 대해서만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잠깐만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영으로 되는 20% 주택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면 계약이 5개동을 했다는데 그것은 일반주택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5개동의 경우는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요. 5개동 중에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공사하고 되어 있는 데가 서초4동. 반포1, 3, 4동, 방배3동이 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기 계약을 하고 지금 종전과 같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이거든요. 주택도 그러한 어떤 서면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정배
있습니다. 양재2동의 경우는 서면 계약을 하고 있고 방배3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은 구두계약이라도 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단지 서면 계약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고 전품목을 이행 안했을 때에 어떤 제재조항 이런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서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장차는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구에서 이동교환차량을 운영을 하는 방법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혹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동판매교환센터를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 발주를 해서 차량 그대로 현장에서 즉석에서 교환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의 어떤 판매대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소 해소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이동판매가 아니라 이동교환이겠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이동교환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바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 답변에 의하면 재활용품이 우리 구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것의 수거 내지 처리의 책임이 주민 개개인에게 있습니까, 동장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에 있습니까, 수집처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현재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자원재활용 문제는 일단은 책임문제로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요 원래 지금 현재 보면 배출의 의무 또 분리수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요.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판매는 수익금문제가 됩니다. 판매에 따른 수익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거가 일단 주민들이 포기를 하면 자기들이 판매에 대한 환원에 대한 판매권을 포기를 한 상태라면 나머지 재활용에 대한 수거 자체는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를 환원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현재 재활용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비용과 재활용품을 재생산하는 비용하고 판매비용하고 따졌을 때 판매금이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태여 자기들이 모아서 이익금을 위해서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재활용품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또 수거 재생산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분리수거체제를 지금 확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도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서 내가면 수거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단 쓰레기 봉투가격을 부담을 덜하려면 재활용품을 내놓는 길밖에 그렇게 현재 이끌어 가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일단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내놨을 때 그것을 처분하고 수거해가고 처분해 주는 주체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구청이 중심이 되든지 구청이 못하면 어떤 자원재생공사라든지 또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그것이 동네 골목마다 쌓이지 않게끔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줄 책임이 구청에 있는데 그런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면계약했다고 했는데 그 서면계약의 우리 주민 주체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주민 주체가 계약이 되야만이 그것이 이행에 대해서 잘못됐다 못됐다를 따질 수 있고 잘못됐을 때 뭔가 제동을 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파상적으로 해가지고 수거하는 업체 쉽게 말하면 수거하는 단체있지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단체하고의 계약은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지 하나의 행정적인 효력에 있어서 별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을 그야말로 자원재생을 위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성들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구청에서 해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얘기 들어보면 구청에서 뒤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영업체는 직영하는 지역 80%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치워가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지나가다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청 쓰레기청소차로 치워가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가격 대비를 주고 하는데 만약에 80%의 대행업체 구역에서 대행업체는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그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들고, 경비가 수거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방치해 놔두었을 경우에 그것이 다른 하나의 자원재생공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단체에서 수거를 안해 간다면 그때는 구청이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은 하나의 체계가 확립돼야만이 되고 그것을 무엇인가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원칙적으로 해결돼야 만이 이 조례라든지 아까 말한 재활용 뭐 수집촉진에 관한 그런 조례 같은 것이 하나의 실효성이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방관자격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재활용 배출에 대해서는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하도록 분명히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되고 밀려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구청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고 구청이 치웁니다. 치우는데 단지 서초구의 경우는 재활용이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기 동네에 재활용기금이 연간에 몇 억을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에서는 만약 구청 직영차가 그 고지류나 신문류 같은 것 그 다음에 박스종류를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을 치워갈 때는 상당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방배3동의 경우에는 신문지를 주민들이 내놨는데 우리 수거차가 동별로 지금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거차가 고지류라든지 자기 판매할 수 있는 수집처가 가져가야지될 것을 구청차가 가져갔을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실태이고 또 성북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실태이고 또 성북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달리 저희 주민들은 상당히 재활용품을 어떠한 국가적인 자원절약 측면도 있지만 또 자기네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에 손을 댔을 때는 오히려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면서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판매대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 안 치워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달까지는 일단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민간수집처가 어느 품목은 실어가고 어느 품목은 안 실어가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안 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노선을 동별로 그려가지고 또 어느 품목을 우리가 구청에서 실어갈 것이냐? 그러면 민간수집처가 안 가져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를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 전체 치워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전체의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그 품목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안 치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양재1동의 경우 주택가에 자기네들이 전 품목을 수거를 한다고 하고 1개 품목, 종이류밖에 안 가져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품목도 저희들이 기회를 줘서 안될 경우에는 전체를 수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의가 없도록 어느 정도의, 한달 정도의 기간을 준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기금을 설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미화원들이나 운전기사들이 그 고지류라든지 고가품의 재활용품을 실어가는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또 나머지 시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에는 재활용추진 협의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협의회 의장, 회장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협의회 회장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연결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의장님부터 그런 답변을 하기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바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돈이 되는 부분만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게 나오게, 당연히 나오게 돼가지고 주민하고 일반단체하고 마찰이 되게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돈이 안 되는 부분, 폐지라든지 병이라든지 가져가기 귀찮은 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동네 밖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무단투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곤란하고 그런 집안에 많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품도 분리수거를 하게끔 분리를 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분리수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구청이 책임을 지고 수거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뭐 협의회라는 협의회와 그 재활용추진 협의회라는 하나의 그것은 하나의 개인, 민간단체다 그겁니다. 봉사 어떤 의미에서 또 조금 하면 보상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민간단체하고 재생공사에서 쌍무계약은 하나의 개인간의 계약이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관계의 이행관계에 어느 부분은 치워가고, 안 치워가고는 그 사람들 관계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하여튼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 분리수거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내놓는, 분리해서 내놓는 그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그런 체계적인 제도가 먼저 확립되지 않고 무슨 뭐 이런 뒤에 지저분한 것은 치울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럼 또 마찰의 우려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차제에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지적하겠지만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그 지금 종량제 실시에 다른 그런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하나의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 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원화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팔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거기에 수익금이 있으면 그것을 공동기금으로 쓰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와 같이 일단은 그 자원재활용협의회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생,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수거가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기금을 마련하는 두가지 이원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가지를 놓고 볼 때에는 서초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이 일부 주택가는 미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상당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나머지 안 치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배출한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따라 판매를 하도록 해주는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방배3동의 경우에 재생공사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계약이 돼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계약의 내용이 방배3동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생공사가 수거해 가겠다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특정부분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다음 그것을 방배3동의 재활용촉진협의회하고 재생공사하고 계약한 그 쌍무계약이 우리 구청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권력이, 그런 하나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분만 돼 있다. 일부부만 돼 있으면 그것이 전 지역을 재생공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말한 민간단체다, 그겁니다. 민간단체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굳이 귀찮으면 재생공사에다가 뭐 이것 안 치워가느냐, 왜 치워가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있는 부분만 가져가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무책임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전부 우리가 안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을 구청이 대책이 수립이 돼 있느냐?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이런 조례 백번 만들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정웅섭 위원
빵구난 지역이 있죠, 구멍이 뚫린, 지역별로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느 부분이 쓰레기 종류별로, 재활용품 종류별로 수거 안돼가는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지역별 문제도 있고 아까 말한 종류별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구청이 어떻게 통제관리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돼야만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우리 구가 아까 차 9대에다가 18명을 투입해서 뒤에 수거 안해가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은 마찰만 생기고 실제로 효과도 없고 안 하는 것만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방배3동의 경우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효령아파트, 대우아파트, 소라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돼 있고요, 임광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응봉정 재활용협의회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소가 전부 다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펫트병 종류는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한 것이 반복이 됩니다만 전면적으로 재생공사에서 대부분의 품목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재활용추진협의회별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수거하는데는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아까 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재생공사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수거를 안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는 것도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재생공사에 따질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만 해주고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차량 9대에 18명이 하는 일이 현재 재생공사에서 잘 가지고 가는 품목까지 저희들이 가져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계가 불분명한데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의 품목이 계약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품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개 품목만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수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안되고 있는 주택지역의 경우는 활성화되도록 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가품의 고지류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은 이미 수집처하고 계약이 되어서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그래서 이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양성화해서 민간수집상이 안 가져가는 부분을 전담해서 저희들이 수거함으로써 그런 음성적으로 개인한테 들어가는 수입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기금화해서 재활용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민간수집상에서 안가져가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전담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알아보면 재활용품을 담아가는 용기 즉 부대가 하나에 240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하나 가득 담아가면 돈 얼마나 받아 오냐면 깡통값은 40원인가 얼마를 받아온다 그래서 부대값의 몇분의 1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전반적인 저거를 안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들리는 바에 그렇게 들리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지만 지금 완전히 정착단계에 놓여있다 이렇게까지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 재활용업자들이 수집업자들이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피한다는 것은 즉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안 맞는 것을 안 가져가는데 그것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만한 장비를 드리고 월급을 주는 인건비를 주는 그런 말하자면 청소하는 분들이 그것을 수집을 해다가 한다면 월급도 주고 또 장비도 구의 예산으로 하니까 다만 10원이 남아도 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경영적인 의미에서 볼 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수집관계도 일단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잠원동이면 어떤 사람이 잠원동에 재활용 물품을 수집할 적에는 기피하는 물건이 없이 모든 재활용물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수집해갈 수 있게끔 의무사항으로 해서 수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어떠한 거기에 정 적자가 나가지고 안된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저게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업자가 가져가는 것외에는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면 재활용업자 측에서는 제일 수지 맞는것만 싹싹 골라서 싹 가져가고 안 가져갈 적에 그 밑에 것은 죄다 구에서 떠맡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 가서 지금 가뜩이나 1년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청소업무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말하자면 적자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또 더군다나 이것도 지금 현재 거기에다 또 30%를 장려금으로 준다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청소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될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히 하고 재활용품 수집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당장 지금 현재 10 며칠동안에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좀더 이것을 민간에게 하게끔 이렇게 해서 장려시키고 정 한 1년이면 1년 지내다가 수집하는 사람들이 영 수집을 안 가져가서 재활용품이 너무 넘쳐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럴 적에 이러한 조례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현재 재활용업자들이 잘 수집해 가지고 가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재활용업자들이 오히려 수집해 가는데 말하자면 잘못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 또 장려금관계 30%를 준다는 것을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다면 그러면 자기 청소하는 분들 자기 업무인데 자기가 월급받고 자기 맡은 본분을 수행하는 일인데 그것을 재활용품 수집해 놨다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판매대금의 30%를 장려금으로 준다든지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스티커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품목이 사실상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재활용품이냐 아니냐 자체도 저희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재활용품이냐 아니냐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내용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수지타산 문제 경영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피품목을 전담체계로 해서 수거해 간다는 그런 말씀은 이게 어차피 재활용품에 대한 것이 수거가 안될 경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보존이나 자원절약 측면에서 공공단체나 구에서 수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지타산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자체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품이거든요, 재활용품도 그러면 주인이 자기가 내놓고 주인이 또 자기가 거두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것을 계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활용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한 70%는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는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도 기피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백을 메워 주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30%를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한테 30% 정도의 장려금을 준다 또 보조금을 준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 꼭 돈으로 30%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거기 관련되는 어떤 딴 방법으로도 지금의 가능하다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성화시켰을 경우에 현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류라든지 고가품의 재활용품이 이미 민간수집상하고 계약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 일찍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개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피품목만을 수거를 하도록 하면서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시에 의해서 수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만 오히려 이게 30% 양성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음성수입 100%보다는 오히려 가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거를 명확하게도 하고 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기피하는 물건을 그 사람들이 가져옵니까, 기피하는 물건을.
청소하는 분들이 지금도 말하자면 가져와서 자기들 100%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집업자들이 기피하는 물건을 가져옵니까, 그분들이?
청소과장 김정배
지금 현재 1월 1일 이후에는 기피품목인 PET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쌓여있는 캔종류 이것을 가져오도록 업무지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몰래 가져온다며…
청소과장 김정배
아니,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집해오는 것은 지금 재활용수집자들이 수집하려고 하는 물건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청소과장 김정배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품목은 어느 회사 수검소에서 가져가고 그것을 정리를 이달 말 내지는 2월초 정도되면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별로 품목별로 우리 직영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민원도 없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서초구 전체 구에서 기피하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활용품에.
그러면 그것을 서초구에서 전 구의 것을 다 수집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9개 차량으로 도는 것이 18개동이기 때문에 격일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그래서 기피품목인 주로 PET병하고 캔종류 이런 것인데요, 병 종류 그러한 것은 저희 구 적환장에 가지고 와서 압축할 것은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재생공사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이 급증함에 따라서 기금 설치,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 기금운용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게 되면 선별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할 구런 구상을 갖고 계신가 여쭈어보고 그 다음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겠다 이랬는데 무엇에 쓸 것이고 지금까지 청소과의 업무중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저희 서초구내에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 처리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질의 과정을 거쳐온 내용이지만 기피를 하는 품목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20% 지역의 업무를 추진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종량제 이후에 80% 지역에 대한 산재돼 있는 지역의 것을 다시 떠맡는다는 것이 우리 구 전체 지역에 구석구석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상당히 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지역별 아파트별로 또 단체명별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장철에 배추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가지고 필요한 알맹이란 싹 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쓰레기는 버리고 오는 현상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생활용품을 수집해 가는 업자들하고 최소한의 단지만이라도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쓰레기이지만 전부 다 일괄해 가지고 하는 계약제도를 서초구 관내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를 구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동네 곳곳마다 쓰레기 장을 만들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강충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관계는 주로 보관용기라든지 또 압축기라든지 재활용을 수집하는 어떤 바구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축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 지역을 우리 지금 현재 18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배출자 자체가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권도 주민 스스로 재활용추진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환원되는 판매대금도 일단은 그분들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분들이 서면게약이든지 구두계약이든간에 전재활용품을 전부 다 수거를 해 가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PET병의 경우는 뭐 한 1,2kg만 실어도 한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거지연이 되든지 기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더 명문화하고 또 당사자간의 계약이지만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위약금 정도의 그러한 것도 유도를 해서 좀 강력하게 수집상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 품목을 그렇게 1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될 경우에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비나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전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수거 미화원까지 투입을 해서 하는 방안은 점차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가능하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민간수집상이 전 품목을 서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현재 인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지별로 재활용수집자들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우리 서초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계약조건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라도 일관성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저께 청소담당 회의때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확실한 서면계약을 하면서 전 품목을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의 어떠한 실효성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어떠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을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도록 그렇게 예시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추진협의회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동 전체가 유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추진협의회 회장들하고 지금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전 품목이 민간수집상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조례가 뭐 만들어지는 취지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또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시키는 취지에 의해서 이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상정시킨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금관리 설치조례 이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느냐?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활용품 문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마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사실은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지로 그렇게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렇게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실정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중요하냐, 이런 점에서 제가 몇가지 지적드리겠는데 지금 그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 구성문제와 그후의 사후관리를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가지 예로써 대행업체의 지역이 우리 서초구에는 많고 또 아파트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직도 그 취약점이 많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재활용의 효과가 있고 판매대금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민간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좀 선호도가 얕은 품목은 그 지역 청소대행을 맡은 대행업소한테 수거해 가지고 수집장소에다 모여서 구 직영해서 하는 대행을 갖다가 거기다가 같이 시킨다, 이거예요. 청소수기같이,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지금 재활용품을 말이죠, 4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그 재활용품 용기를 갖다가 놨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같은 일정기간에 재활용품이 양이 많이 나오는 품목이 있고 적게 나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똑같이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용기에다가 붓다보면 그 많이 나오는 용기는 이미 차가지고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다 섞어서 놔버려요. 섞어서 놔버리다 보니까 그것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아니라 쓰레기장소 또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도 또 일정한 날짜에 딱딱 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관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다시 또 재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재분류를 해요. 전부.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이 조례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좀더 실정에 맞게 그 운영방안을 갖다가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누차 이 쓰레기종량제 이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연탄재 문제 말이죠. 연탄재 문제 그것 처치문제가 늘 얘기지만 그것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연탄 사용한 집에다가 동을 통하든지, 직접 홍보를 통하든지 어떠한 그 환경미화원이 들어 가지고 차에다 부을 수 있는 정도 용기에다가 담아서 밖에 내놓게끔, 내놓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에다가 지저분하게 파손시키는 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마는 물론 그 실행을 하시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장님께서 하도 뭐 영역이 커서 여러 가지로 그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정에 맞는 우리 쓰레기 수거를 하고 조금이라도 환경질서확립이 유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이러한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뭐 언제까지나 이것이 정화가, 정비가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우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기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설치는 일원화체계로 가느냐, 이원화체계로 가느냐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북이나 일부 강북지역은 일원화체계입니다. 일원화체계는 주민들과 민간수집상의 계약을 일체 인정을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전 미화원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이익을 기금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기금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기금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청에서 전 물량을 수거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민간수집상과의 주민, 자원재활용추진협의회가 민간수집상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대부분의 양을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의 기금조례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을 기금을 안 만드는 경우에 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활용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있고 일반쓰레기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전담하는 미화원들은 주로 재활용만 일주일에 각 동에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순회하면서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이 그 재활용만 하는 미화원들한테만 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이나 지역청소를 하는 미화원들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고 나서 리어카 같은데 이것 골판지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은 어디로 가느냐하면 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민간수집상이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 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너무 뭐 돈으로 자꾸 기금문제이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집약을 시켜서 어떠한 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자금으로 70% 정도는 쓰고 100% 정도 전량 미화원들한테 갔던 돈을 30%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재활용의 수거체계 문제라든지 앞으로 건설적으로 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그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금을 운영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한종 위원
아니, 보충해서 좀…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설치조례의 그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고 긍정적이나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뭐 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제정을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법에 들어가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품목처치문제가 일어났을 때 직영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행업소가 우리 서초구는 많으니까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품목은 우리가 직영으로 치울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장소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맡은 그 대행업체에서 그것도 취급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영체제를 조금 더 실정에 맞는 그런 수거방침이 안 세워진다면 오히려 그 쓰레기 여기저기 서초구 전체가 쓰레기장이 다시 발생될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때 타산이 안맞는 품목 기피품목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을 수시로 매일 순찰을 해서 차에다 발견 즉시 실는다 하더라도 항상 빠지는 데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활용품이니 종량제니 실시하는데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합리성이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완적인 의견개진을 한다면 결과가 좋은 생산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려고 상정시켰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러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성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느끼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재활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시고 또 현실이 처리실적 같은 것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94년도에 제가 물론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또 어느 구청하고 비고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재활용추진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드린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것은 판매권이라든지 처리는 주민들 스스로의 일차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재생공사라든지 민간수집처하고 계약을 하되 서면계약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전량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량이 안되고 팻트병이라든지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하면 도리가 없지요, 그것은 그러한 부분을 선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포본동이 팻트병은 안 가져간다 재생공사하고 했는데 그러면 팻트병은 저희들이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북식으로 전지역을 우리가 수거한다는 것은 현재 체계로써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집상과의 활성화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라든지 어떤 위약금 조항 같은 것을 청소과장 회의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별로 수집해야 될 품목과 코스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한 2월중순이나 그 정도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해 나가고 만약 또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팻트병 뿐만 아니라 캔도 안가져간다 그렇다면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재생공사 사이에 자기네들이 계약 위약 여부는 따질 문제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수기를 하지요. 그 수거를 할 때 지금 9대의 차량에 18명의 인력으로 안된다면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청소하는 정원을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을 지정을 해서 전미화원들과 전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판매처를 정해서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수거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 치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할 때에는 별도 요일을 정한다든지 미화원들을 더 투입을 해서 동료 2명씩을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지원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만 좀 묻겠는데요.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활용품을 안 가져갈 경우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자원재생공사와 둘이 따질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죠. 안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지 어떻게 둘이 당신들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해라 이런 방관적인 태도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당사자간의 계약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위약을 했을 경우에 재생공사한테 따져야 될 문제고 안 치워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리고 또 수거하는데 쓰레기수거 날짜하고 재활용품수거 날짜하고 똑같이 해 놨는데 그것을 내놓을 때 같이 내놔요.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내놓는데 쓰레기수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져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왜 같은 날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날짜를 정하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요일을 같은 날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월·수·금으로 했는데 월·수·금 같은 요일을 했는데…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은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18개동입니다. 그러면 1동에 3일씩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수·금, 화·목·토 그래서 지금 월·수·금의 경우는 어느 동, 화·목·토는 어느 동 이렇게 두 종류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우리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돼있는데 같은날 재활용품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같은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날짜로 재활용품, 쓰레기수거 날짜를 다른 날로 할 것 같으면 더 이것이 확실히 분별이 되고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반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해서 수거해 갈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는 재활용품도 9시에서 6시로 당겼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 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거일짜가 중복이 되는 것은 매일 수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날도 월·수·금이고 재활용도 월·수·금이라는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 동일한 날짜라고 그래도 오히려 효율적이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한종 위원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아까 부임하고 소신껏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서초구민이 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청소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전임 청소과장님들에 비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렇게 진지하게 될 수 있으면 좋은 현안을 가지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쇄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한 질의가 나온다고 봅니다. 답변이 아까 그렇지 않아도 직영체제가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민간단체하고 계약한 지역에서 우리 대행업소가 대행쓰레기 수거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은 기피품목을 그 대행업소 보고 청소쓰레기 수거할 때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과 우리가 기피품목을 직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적자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분석해 봤느냐 그것야 그래서 직영한 놈이 손실이 더 크다면 대행업소에다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같이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질문했고 또 용기에 대해서 같은 일정한 1주일이나 3일전에 용기에다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날짜에 양이 많이 나오는 품목이 있고 적게 나오는 품목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용기는 똑같다 이거야 그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실정에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면 많이 모이는 품목의 용기는 두 개주라 이것야 그러면 외부로 노출도 안되고 쓰레기장도 안 될거다 이거야 그런 것 현실에 맞게 해 볼 수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탄재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거야 아무리 쓰레기 종량제 실시해도 골목골목마다 주택가에는 아직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거리를 더럽히는 요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임한종 위원
기피품목만…
청소과장 김정배
기피품목이든 어쨌든간에 그 수거문제는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임한종 위원
말씀 도중에 저거한데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한다면 수입자가 손해가 더 많이 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내놓는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기피한 품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행업체에서는 일단 쓰레기 수거자체에 일력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문제에 대해서 종이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오고 고철류 같은 것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걸 분리용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125조에 대해서도 그러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이류의 경우는 물론 용기를 크게 해가지고 해드리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묶어서 어차피 배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쌓아놓으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매를 할 경우에 좀더 성상별로 큰용기라든지 작은 용기를 선별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문제는 비교적 저희 구에서는 연탄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특히 보면 연탄재가 많이 각 집집마다 쌓여 있습니다. 연탄재의 경우는 무료로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료로 수거를 해 가고 김포에 반입이 될 때도 무료로 반입이 됩니다. 다른 쓰레기처럼 돈을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차량 두 대가 지정이 돼서 연탄재를 요일, 월, 주2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연탄재를 집앞에 내놓는 문제 연탄재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 변에 많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보면 특히 효령로라든지 이런데 보면 대로변에 출근시간대에 쓰레기가 나와있는 경우 이런 것이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가능하면 대로변에 안 나오도록 연탄재 수거는 주 2회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적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양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연탄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3회로 한다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문전에 내놓는 것도 시간대별로 내놓도록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시간대별로 재활용품이 노선망도 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체계에 대한 시간별 이러한 것을 대행업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심의할 내용은 재활용품대금 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지금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려고 하다보면 하루종일을 해도 모자라요. 이것을 확실히 구분 해가지고 심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자꾸만 장황하게 이것저것 다해서 답변하지 말고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건은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피되는 재활용품을 우리가 구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기피용품이 패트병입니다. 지금 종전에 종량제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패트병이 그병 그대로를 콘테이너 박스에다 많이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너무 야기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하가지 묻겠는데 패트병이 가장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트병에 생산 코스트의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다시 한번요.
김옥자 위원
패트병이 생산공장에서 생산코스트에 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만약에 처리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처리비용이 포함되었다면 정부에서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패트병과 플라스틱병도 지금 기피를 하는 경우가 왜그러는가 하면 그 내용물을 말끔히 씻어 내고 뚜껑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그걸 분리를 충분히 안 하기 때문에 민간수집상인들이라든가 자원재생공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기피현상이 되는 재활용품을 일괄 수집을 해서 우리 구 집하장이 어느 정도 면적인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압축기를 준비를 하셨는지요. 지난번 예산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패트병의 경우에 생산코스트가 지금 현재 판매대금속에 비용이 포함되었느냐 이말씀이지요. 그것은 물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치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치금을 일단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치가 패트병 자체는 재활용품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걸 재활용품을 안 넣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재활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측면이라든지 여러면에서는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게 코스트에 처리비용이 포함됐다 라면 우리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환경처라든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환경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패트병에 대해서는요, 창동에 지금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패트병을 수거를 해서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소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동별 재활용수거 방안을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각동 18개동을 9대로 오후에 순회하면서 기피현상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신다고…
청소과장 김정배
아니, 그게 아니고 격일제로 수거를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수거를 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얘기가 나온것처럼 이게 민간수집 상인들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우리구에서 가져와야 될 품목이 아닌것도 수거해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구분을 한다든가 뭐 요일을 구분한다든가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 문제 근무시간 문제는 전에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돼 있을때는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는데 또 민간수집상이 가져가야될 품목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분석해서 시간대를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김옥자 위원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청소과장 김정배
교육을 철저히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느라고 그동안의 회의현황을 전체 다 파악을 못해서 혹시 겹쳐서 질문을 드리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보면 결국은 자율적으로 자금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과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구청에서 기금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서초구내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아마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지금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내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현황과 그 다음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의 그동안의 활동현황 그 다음에 관리기금이 각 동별 관리기금의 관리현황을 혹시 파악해 본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같은 쓰레기를 잘못하면 주민자원재활용 촉진협의회가 구청과의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시며 그 다음에 관리기금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협의회의 운영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5조에 있는 구협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 추진협의회는 각 동별로 116개 총 구전체 116개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협의회는 총괄적으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 116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운영규약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금 현재 수거체계를 이원화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수집상과 재활용추진협의회가 1차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수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은 ‘94년도에도 그렇게 해왔고 또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돌의 소지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민간수집상에다 판매해야 될 재활용품을 우리 미화원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 기금화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패트병 이라든지 또 수거기피하는 어떤 병종류 이런것으로만 한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계약이 서면계약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구두계약만 되고 그래서 서면계약을 전부다 하도록 하고 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동별로 어느 품목은 안가져 가느냐 민간수집상에서, 전량을 가져가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완전하게 구청에서 가져가야 될 품목이 어느동은 어느 품목이고 또 어떤 동은 패트병 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동에서는 잘 수거를 해지않는다는 것은 선별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것은 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서초구 조례에는 구재활용 촉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 동별 116개소가 돼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지금 116개소를 구성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적에 주민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서초구청에 직영하는 분들이 수거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의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해야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관리기금을 운용할 때는 많이 됐는데 서초구에서 이렇게 직영하는 것이 생기고 나면 관리기금이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그렇게되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동별 추진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현황과 여태까지 활동현황 그 다음 기금관리를 해서 어느 동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쓰레기분리 봉투를 사서 전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으며 이것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쓰레기 분류한 그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내놓는 것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되면 그 주민들의 협조가 좀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것도 좀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부탁한 것은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청소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92년말부터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각 동별로, 단지 여기에 나와있는 구 추진협의회는 전반적인 재활용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자문, 또 계획 이런 것을 조언을 받기위한 기구로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재활용추진협의회 이것은 뭐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이고 또 이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저희들은 구청에 등록을 제출을 하면 전부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1개동에 7군데 8군데 돼있는데도 있고 많은데는 20군데씩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도 하고 직장이나 단체별로 이렇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민간수집상과 계약도 되고 또 그 단위별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방대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소속돼 있는지 한 개동 전체가 또 한 개의 재활용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돼있는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실제로 어떠한 자기가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별로 부락단위별로 뭔가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이렇게 세분해서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 확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금이 주민한테 안배가 될, 주민한테 돌아가야지 될 어떠한 판매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설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침마다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재활용요원들에 대해서는 점호를 취해서 우선적으로 패트병과 빈병류를 지금 수거를 하도록 일차적으로는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라든지 계약이 확정이 되면 품목별로, 동별로 수거하는 그러한 수거품목이라든지 코스를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옥자 위원
빈병이, 병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플라스틱병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김옥자 위원
빈병 종류를 얘기했는데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정배
예, 빈병 종류도 수거가 잘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적치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허명화위원이 질의에 요구한, 자료요구한 사항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준비가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 나왔습니까?
허명화 위원
저는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다 됐어요? 그것 왜 하나만 가져왔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다 그것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주어야죠,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돌려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중식시간을 가지면서 회의가 지금 이렇게 좀 맥락이 끊겼는데요. 아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재활용추진회의회가 동별로 116개의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생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자생단체냐, 자생단체같으면 구에서의 관리지도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지 않는냐라고 해서 생각하고 자생단체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어야 되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생단체, 아니 재활용추진협의회의 동별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것도 자체내의 우리 서초구 조례에 아마 삽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자생단체 같으면 지금 한 동에 여러개의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주민들이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하면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아파트 내에 여러개의 자생단체가 생겨가지고 우리 협의회가 이것 관리를 하겠다, 저쪽 협의회에서 우리 이만큼 관리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활용추진 협의회 성격에 대해서는요 자생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생, 순수한 자생단체로서는 그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로서의 요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 조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생단체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감독보다는 지도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적으로 판매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집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생단체로 볼 수가 있고요, 단지 그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어떠한 체계가 없이 자기네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편의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간 지침에 의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조정을 해서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접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지역의 안배라든지 또 주민의 성향, 또 응집도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될 그런 사항이고요, 또 조례에 이게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구 재활용추진협의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갈음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그 조례안의 제5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조항에 보면 구협의회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있지, 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청소과장께서 자생단체인데 구청에서 지도한다라고 하시는데 같은 아파트 내에서의 스스로 만약에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 동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추천권을 주어서 한다 했을 적에 주민들이 지금 기존의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의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면서 어느날 다시 또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을 요청을 했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정말 지도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의적으로 동재활용추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협의회도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이것 구협의회만 나와 있는데 동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으면 동협의회도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이익권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무관심하게 주민들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만약 하나의 협의회가 있다가 그것이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할이 된다든지 더 추가로 요구할 때 그런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지금 지침이 내려간 거라든지, 저희들 기본방향은 전반적으로 그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세분화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 1개동이 전체에 하나의 협의회라면 협의회로서의 명칭만 가지고 있지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분이 되는게 좋고요, 단지 그 재활용추진협의회 명목이 있는데도 부녀회라든지 또 특수 어떤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어떠한 임원들 이런 분들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 내지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을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동별 그 추진협의회 구성 지금이 자료에는 수집실적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집실적 평가만 전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나와 있는데 동별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서는 그 기피하는 쓰레기가 없게끔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그것 기금조성은요, 기금조성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구 전체에서 전량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기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민간단체와의 그 수집상과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계약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됩니다.
어차피 구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지 되니까요, 구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기금이 없이 미화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편의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고 그러던 것을 기금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공목적에 70% 정도를 쓰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30% 정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구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뗄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어느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기금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기금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활용쓰레기의 수거가 이원화된 다 이겁니다, 이원화. 이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구민이 부담하는 쓰레기비용이 지금도 한 70억 적자인데 또 이중의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원화가 되고 이원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점점 적자가 누적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강시켜서라도 그러한 기피하는 일이 없이 예를 들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기피하지 않고 또 기피하는 어떠한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불해 주더라도 이원화시키지 말고 단일화시켜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적자비용이 증가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놓으므로써 그것이 촉진이 된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비해가지고 좋은 것만 딱딱 골라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외에 나쁜 것은 구청에서 치우겠다고 이렇게 됐을 적에 물론 구청에서 치운다면 그것은 적자일 것입니다. 전혀 적자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원화가 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화가 될 경우에 일원화라는 것은 민간수집상에서 전체 100%를 수집을 해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원화는 안되구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전량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그 자체가 소유가 주민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품으로 볼때는, 그러면 그 주민의 의사에 반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 흡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행정에도 위반이 되고요, 또한, 이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수수료나 세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영이라든지 수압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원화가 불가능하고요.
또 한가지는 그 수입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스스로가 판매처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 수입이 직접적으로 구청에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들 수입으로 들오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써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가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기피푸목을 치워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 쓰레기줄이기를 위한 어떤 의무감에서 우리가 일부의 재정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원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아니,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가지요.
유원규 위원
주민에게 혜택이 없다고 보는데 손해만 있지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아니, 그게 아니죠.
고지류라든지, 기피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일단 주민들이 자기가 판매처를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직접 주미들한테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지만 일원화되어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전체로 기금이 들어오죠. 구청 전체를 들어가고 물론 일부는 주민들한테 환원되지만 직접 자기가 버린 양만큼의 전지역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수익자 혜택이의 원칙에는 안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양만큼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기금을 만든다면 그러한 혜택이 산만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스스로가 직접적인 환원을 원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필요하고요.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청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대행업체가 하는 지역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행업체에다 그러면 기피 재활용품 말하자면 기피 안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기피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수익성있는 고지류 같은 것도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맡으라고 해도 사실은 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팻트병처럼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쪽의 재활용품을 그쪽에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 쪽에서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요, 더군다나 종량제해서 구분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그것은 5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금관리를 위한 기피현상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 각 동에 18명 하고 차량을 9대를 해서 수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기 청소과에 있는 차량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병행해서 할 경우에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수거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시간을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 9대와 환경미화원 인력 18명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당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예.
위원장 김명기
차량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김정배
차량도 기존 차량입니다.
허명화 위원
기존차량은 어디에서 났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기존차량은 구입한 것이죠. 작년예요.
위원장 김명기
작년에 구입을 해요? 몇대를?
청소과장 김정배
작년도에 9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9대를 구매한 것은 그 차량은 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화요원들의 청소차량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것은 재활용수거 차량입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또 한가지 사항이 무슨 사항이었죠?
김옥자 위원
지금 기존의 인원이 미화요원들이 본업무를 하면서 수거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지 않아도 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 김정배
그 업무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민간수집처와의 계약 상태에 따라서 전량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지금 적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서면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피품목이 전체지역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은 9대에 18명으로 수거를 해보고 시험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게 부족할 경우는 미화원 인력을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날을 재활용 전체 수거의 날로 정해서 일반청소 분야도 그쪽에 재활용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당분간 지금 기존 인력으로 그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조례가 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의 조례가 없는데도 ‘94년도에 재활용 수거를 위해서 차량을 매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차량매입은 예산상에 문제고 이것은 기금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적에는 재활용품은 전액, 전부 다 주민들의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그걸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적에는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는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을 적에는 모든 것이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기피품목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지금 그 피품목을 수거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렇치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입니다.
그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는요, 재활용 관련법규가 정비가 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품 자체는 어떤 법률이 있기 이전에는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추진이 돼 오다가 법률이 정비가 되고 조례가 정비되는데까지 왔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구청에서는 전량을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조례가 없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일부의 인력이라든지 장비 또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하는 그런 구청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구처럼 특성이 주민들 성향이 저희 구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이익이 우리한테 환원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전부 수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저희처럼 전담추진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재활용계를 만들어서 재활용 전담차량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나 재작년의 경우에 재활용에 투입되는 것은 청소예산으로서 투입이 가능한거고 지금 기금을 만듬으로 인해서 예산에서 투입이 될 지출에 대한 경비, 재원을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예산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체계없이 판매를 해서 자기 개인 소득으로 들어가던 것이 기금으로서 고정화 돼 가지고 70%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조례는 없어도 작년처럼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기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 기금의 70% 정도는 우리가 재활용에 필요한 것을 공익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처럼 이 기금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각 미화원들이라든지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틈틈이 모은 재활용품을 각자 수집소에다 판매함으로써 그 수입금이 구로 전혀 안 들어오지요, 각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확보 문제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금확보가 안되고 환경미화원들이, 개인들이 인 마이 포켓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인 마이 포켓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기금이 이 조례가 되어 있었다면 산발적으로 음성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입 그런것도 기금화돼서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것은 어쨋든 환경미화원이 수집을 하든 주민이 버릴 수 있는 것 재활용이 안 되도록 선별을 안하고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것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고물상하는데 같은데 팔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하고 자원 절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왜 기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자체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그걸 막지는 못한 상태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제도가 마련이 됨으로써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착이 될 수 이는 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말씀아닙니까? 그말이 그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음성적으로 개인적인 환경미화원들이 수입을 잡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것을 지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서초구청의 예산으로 세입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를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재활용으로서 충분히 해가지고 단순히 묶어놔 가지고 가지런히 해서 어떠한 판매소라든지 어디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혼재돼 있는 것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고물상에 파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활용, 환경미화원 손을 안댔을 경우에는 상품화되지 않고 쓰레기화 될 수가 있지요. 그러한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자원재활용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전부다 납부를 하는 통장에 구좌에 넘어라 이렇게 얘기를 못한 그런 상태죠.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오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다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질의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의안심사에 좋은 자료들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출안 중에 제1조에서 자치구가 검토안대로 서초구 그 다음에 제2조 기금의 재원에서는 1항을 서초구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2항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다음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에서 1항에 장비·물품구입 등으로 하고 소요비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2항에서는 후생복지비용을 후생복지해서 비용만 삭제하고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해서 기금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계좌로 다음 제5조를 제외하고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은 기금출납원 명령관은 청소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 3항을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음에 그 제6조를 제5조로 한다에서 제5조 기금의 사용은 제출안과 같이 하고 2항에서 다만,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후생복지에는 이하 같게 하고 제7조는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를 제6조로 한다에 제6조 중에서 3개월을 3월로 하고 2항은 제출안과 같이 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는 삭제를 하고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과장님의 그 기금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일 주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수집체계를 이원화한다는 것을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또 주민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서초구의 재활용추진 행정 이행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하면 주민의 자율적인 수집에 의욕을 상실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 회사와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기피 용품은 만약에 그 기피용품을 서초구청에서 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때 처럼 수거를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히 기금화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서초구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을 수 있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 기금설치 운용조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충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시민국장 김성태 보건소장 이은호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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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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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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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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