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조례가 뭐 만들어지는 취지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또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시키는 취지에 의해서 이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상정시킨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금관리 설치조례 이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느냐?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활용품 문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마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사실은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지로 그렇게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렇게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실정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중요하냐, 이런 점에서 제가 몇가지 지적드리겠는데 지금 그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 구성문제와 그후의 사후관리를 구에서 직영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가지 예로써 대행업체의 지역이 우리 서초구에는 많고 또 아파트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직도 그 취약점이 많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재활용의 효과가 있고 판매대금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민간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좀 선호도가 얕은 품목은 그 지역 청소대행을 맡은 대행업소한테 수거해 가지고 수집장소에다 모여서 구 직영해서 하는 대행을 갖다가 거기다가 같이 시킨다, 이거예요. 청소수기같이,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지금 재활용품을 말이죠, 4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그 재활용품 용기를 갖다가 놨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같은 일정기간에 재활용품이 양이 많이 나오는 품목이 있고 적게 나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똑같이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용기에다가 붓다보면 그 많이 나오는 용기는 이미 차가지고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다 섞어서 놔버려요. 섞어서 놔버리다 보니까 그것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아니라 쓰레기장소 또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도 또 일정한 날짜에 딱딱 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관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다시 또 재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재분류를 해요. 전부.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이 조례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좀더 실정에 맞게 그 운영방안을 갖다가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누차 이 쓰레기종량제 이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연탄재 문제 말이죠. 연탄재 문제 그것 처치문제가 늘 얘기지만 그것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연탄 사용한 집에다가 동을 통하든지, 직접 홍보를 통하든지 어떠한 그 환경미화원이 들어 가지고 차에다 부을 수 있는 정도 용기에다가 담아서 밖에 내놓게끔, 내놓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에다가 지저분하게 파손시키는 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마는 물론 그 실행을 하시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장님께서 하도 뭐 영역이 커서 여러 가지로 그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정에 맞는 우리 쓰레기 수거를 하고 조금이라도 환경질서확립이 유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이러한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뭐 언제까지나 이것이 정화가, 정비가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